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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업가 도움만땅 지원사업

통영시 · 2025.01.17

일자리·창업

정책 설명

관내 창업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포개선(간판), 포장지 제작, 가게 홍보 영상 제작을 지원하여 청년사업자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사업자 중 관내 사업장 주소를 두고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자 지원내용: 간판 제작, 홍보 영상 제작, 포장지 제작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45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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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