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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보육정책과 · 2025.09.16

교육·역량복지·회복

정책 설명

보호종료아동의 동등한 사회 첫 출발 보장 및 학습권 보장으로 자립실현 도모

지원 내용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18세 이상 아동) ○ 대학생활안정자금 2백만원 지원(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 등)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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