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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온통청년

서울시 일자리카페 운영

경제일자리기획관 · 2025.03.15

일자리·창업교육·역량지역·정착

정책 설명

ㅇ 취업준비 청년에게 일자리정보와 취업상담, 특강, 멘토링 등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스터디룸 대여, 이력서용 사진촬영 등 취업 준비 종합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18조(일자리지원시설)·제19조(행정·재정 지원) ㅇ 사업 기간 : ’16년 ~ 계속 사업 ㅇ 사업 대상 :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 ㅇ 사업내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1:1상담, 취업특강, 멘토링 등)및 스터디룸 무료 제공 ㅇ 사업비 : 1,297백만원 (지방비 100%)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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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