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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기업지원과 · 2025.09.08

일자리·창업복지·회복문화·참여

정책 설명

취업취약계층에 생산적인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및 자립화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5년 4월~10월 ○ 참여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원(주민등록 세대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자 ○ 모집인원 상반기 64명(상반기 32명, 하반기 32명)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9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참여 제한
중위소득 70% 초과, 재산 4억원 초과, 공무원 의 배우자 및 자녀, 반복참여자, 중복참여자 배제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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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