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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특화훈련
고용노동부 · 2025.02.12
정책 설명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생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제공
지원 내용
□ 지원과정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일반고 특화심사를 거쳐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 훈련정보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직접 검색, 확인 가능 □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및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0천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7
- 최대 연령
- 1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참여 제한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자는 제외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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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