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자료실
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농업정책과 · 2025.09.18

지역·정착

정책 설명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 도모,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지원 내용

○ 청년농업인 - 40 ~ 49세 - 4인 가족 기준중위소득 140% 미만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선발된 청년농업인이 독립영농 개시 후 1년 간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40
최대 연령
4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