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농업정책과 · 2025.09.18
정책 설명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 도모,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지원 내용
○ 청년농업인 - 40 ~ 49세 - 4인 가족 기준중위소득 140% 미만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선발된 청년농업인이 독립영농 개시 후 1년 간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40
- 최대 연령
- 4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