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원주시)
고용노동부 · 2025.07.19
정책 설명
18~34세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지원 내용
1.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 제공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2. 이수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단기(5주) - 참여수당(50만원) 중기(15주) - 참여수당(1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장기(25주) - 참여수당(2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취업활동시(30만원) ※ 중기, 장기 이수자 중 6개월 이내 취(창)업 +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추가 지원 3.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직업훈련 등 연계 가능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18~34세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 적용(최고 39세까지 가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예정자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북한이탈청년 등
- 참여 제한
-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 최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실업급여 수급자 -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 - 대학 졸업일 이후 6개월 내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있는 자 등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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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