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 재공고
고용노동부 · 2026.01.15
발표 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출기간: 공고일 ~ 2026. 1. 26.(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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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보기 (새 창)PDF 1쪽 · 본문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 재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및같
첨부 원문 열기 (새 창)고용노동부공고제2026–4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 재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제36조에따라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지원기관선정을위해아래와같이재공고하오니,사업을운영하고자하는기관은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6.1.15.고용노동부장관
PDF 2쪽 · 표 6개 - 1 -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사업목적)구직단념청년등을대상으로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여청년의구직의욕고취,노동시장참여및취업촉진지원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 -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사업목적)구직단념청년등을대상으로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여청년의구직의욕고취,노동시장참여및취업촉진지원□(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민간운영기관과컨소시엄구성가능),구직단념청년1.3만명** * (사업비 매칭) 국비 : 지방비 = 80 : 20 ** ▴(단기) 3,000명 ▴(중기) 6,500명 ▴(장기) 3,500명 구 분단기중기장기사 업 운 영 기 간5주 이상15주 이상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자체사 업 비‣1인당 80만원‣1인당 240만원(80만원×3회)‣1인당 400만원(80만원×5회)인 센 티 브‣없음‣이수시 10만원‣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이수시 25만원‣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참여자참 여 수 당‣1인 당 50만 원‣1인당 150만원(50만원×3회)‣1인당 250만원(50만원×5회)인 센티 브이 수인 센 티 브‣없음‣이수시 20만원‣이수시 20만원구 직 활 동인 센 티 브‣없음‣없음‣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취(창)업인 센 티 브‣없음‣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추진체계)①고용노동부에서청년도전지원사업지원기관을선정,②사업수행지자체및운영기관을선정,③지자체및운영기관은구직단념청년등을모집하여맞춤형프로그램제공,④지원기관은지자체및운영기관을대상으로모니터링,컨설팅,워크숍개최및성과평가실시 고용부/지원기관➡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지 자 체/운 영 기 관➡지원기관지 자 체/운 영 기 관➡지원기관위탁계약사업 수행지 자 체/운 영 기 관 선정구직단념청년 모집맞 춤 형 프 로 그 램 제공모니터링·컨설팅·워크숍성과평가(연도말)
| 구 분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5주 이상 | 15주 이상 | ||||
| 지 원 내 용 | 지 자 체 | 사업비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
|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
| 참 여 자 | 참여수당 | ‣1인당 50만원 |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 |||
| 인센 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 고용부 /지원기관 |
| 위탁계약 |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 사업 수행 지자체/운영기관 선정 |
| 지자체/운영기관 |
| 구직단념청년 모집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 지원기관 지자체/운영기관 |
| 모니터링·컨설팅 ·워크숍 |
| 지원기관 |
| 성과평가 (연도말) |
PDF 3쪽 · 본문 - 2 - 2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위탁목적)지자체(운영기관)모니터링,컨설팅등을통해사업운영을지원하고,성과평가를수행함으로써보다안정적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 - 2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위탁목적)지자체(운영기관)모니터링,컨설팅등을통해사업운영을지원하고,성과평가를수행함으로써보다안정적이고효과적인사업추진 ○(운영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에대한심사·선정,컨설팅·모니터링,홍보등을통해애로사항청취및개선방향조언 ○(성과평가)정량·정성평가를통해사업계획이행여부및추진성과를점검하고우수모델발굴·확산및사업개선방안도출□(계약규모)총5억원이내(부가가치세포함)□(계약기간)위탁계약체결일부터2026.12.31.까지□(계약내용) ○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심사·선정지원 ○지자체(운영기관)컨설팅-지자체(운영기관)사업계획서검토,현장실사를통해계획달성,신규지자체(운영기관)및부진기관특별지원 ○지자체(운영기관)담당자대상간담회,설명회,워크숍개최 ○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실적관리및모니터링 ○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성과평가 ○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간네트워크운영 ○참여자실태조사,만족도조사및분석 ○사업수행주체역량강화교육(기초공통-직무역량-전문특화)및교재제작 ○사업홍보지원 ○기타고용노동부에서청년도전지원사업운영에관하여요청하는사항□(계약방식)협상에의한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PDF 5쪽 · 본문 - 4 - ④제출한서류일체를스캔(pdf형식)후저장한USB1개-신청서는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공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4 - ④제출한서류일체를스캔(pdf형식)후저장한USB1개-신청서는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내려받아작성-입찰참가신청마감까지위의구비서류미비시접수불가□(입찰보증금)입찰에참가하려는자는입찰금액의1000분의25이상을보증보험증권으로납부하여야하며,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을경우국고에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4 신청기간 및 방법□(신청기간)공고일~’26.1.26.(월)17:00□(신청방법)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청년취업지원과로제출○입찰참가기관의대표자또는대표자의위임장을소지한자가직접제출하여야하며,우편접수는불가함5 선정절차□우선협상대상자선정○고용노동부에서「제안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입찰참가자가제출한제안서(사업계획서)등을심사후선정-필요시PT심사실시(기타일정등은개별통보)
PDF 7쪽 · 표 1개 - 6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1조의규정에정한입찰에관한서류를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참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6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1조의규정에정한입찰에관한서류를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음□기타입찰및계약관련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관계법령에따름□공모결과선정된운영기관은계약보증금과인지세를납부○(계약보증금)계약을체결하려는자는계약금액의100분의5이상을보증보험증권으로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따라납부 * 소인 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불인정 ** 계약금액별 세액 금액세액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2만원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4만원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7만원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5만원7 문의처○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청년취업지원과([연락처 생략],[연락처 생략])
| 금액 | 세액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PDF 8쪽 · 표 1개 - 7 - <서식1>입찰참가신청서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상호 또는 법인명사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7 - <서식1>입찰참가신청서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상호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 소전 화 번 호대표자입찰개요입찰공고번호제 호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입찰보증금납 부·보증금율 : %·보증액 : 금 원정(₩ )·보증금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지 급 확 약·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성명: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사용인감 (인)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첨부서류(10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서약서 4.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대표자 |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번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 . . | ||
| 입 찰 건 명 |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 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 |||||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10부)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서약서 4.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PDF 11쪽 · 표 1개 - 10 - [첨부 2] 사업계획서(제안서)사 업 계 획 서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0 - [첨부 2] 사업계획서(제안서)사 업 계 획 서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사업비 운용계획 비 목 구 분 산출내역금 액구성비○인건비소계컨설턴트보조원○경비소계국내여비유인물비홍보비섭외활동비회의비임차료교통통신비 . . .○ 계 ※ <총사업예산> 5억원 이내
| 비 목 구 분 | 산출내역 | 금 액 |
PDF 12쪽 · 표 1개 - 11 - 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구분 사업 수행 실적2025년 ◾ ◾ ◾2024년 ◾ ◾ ◾2023년 ◾ ◾ ◾ ※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1 - 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구분 사업 수행 실적2025년 ◾ ◾ ◾2024년 ◾ ◾ ◾2023년 ◾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5. 월별 사업수행계획월 또는 분기주요 사업내용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 주요 사업내용 |
PDF 13쪽 · 본문 - 12 - [첨부 3] 서약서서약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위탁기관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2 - [첨부 3] 서약서서약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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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열기 (새 창)#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4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 재공고** **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15.** **고용노동부장관** ---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구직단념청년 1.3만명** * (사업비 매칭) 국비 : 지방비 = 80 : 20 ** ▴(단기) 3,000명 ▴(중기) 6,500명 ▴(장기) 3,500명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 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추진체계)**①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을 선정,② 사업 수행 지자체 및 운영기관을 선정, ③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구직단념청년 등을 모집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④ 지원기관은지자체 및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컨설팅, 워크숍 개최 및 성과평가 실시 | 고용부 /지원기관 | ➡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 | 지자체/운영기관 | ➡ | 지원기관 지자체/운영기관 | ➡ | 지원기관 | |---|---|---|---|---|---|---|---|---| | 위탁계약 | | 사업 수행 지자체/운영기관 선정 | | 구직단념청년 모집 | | 모니터링·컨설팅 ·워크숍 | | 성과평가 (연도말) | ---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위탁목적****)** 지자체(운영기관)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을지원하고, 성과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 ○ **(운영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에 대한 심사·선정, 컨설팅·모니터링, 홍보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향 조언 ○ **(성과평가)**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우수모델 발굴·확산 및 사업 개선방안 도출 □**(계약규모)** 총 5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2026. 12. 31.까지 □**(계약내용) **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 지원 ○ 지자체(운영기관) 컨설팅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실사를 통해 계획 달성, 신규 지자체(운영기관) 및 부진기관 특별 지원 ○ 지자체(운영기관) 담당자 대상 간담회, 설명회, 워크숍 개최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 참여자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사업수행주체 역량강화교육(기초공통-직무역량-전문특화) 및 교재 제작 ○ 사업 홍보 지원 ○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 (**신청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 **(신청기간) 공고일 ~ ’26. 1. 26.(월) 17:00** □ **(신청방법)****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필요시 PT 심사 실시(기타 일정 등은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지원기관 간 위탁운영 약정 체결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운영기관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운영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 소인 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불인정 ** 계약금액별 세액 | 금액 | 세액 |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 | 문의처 | | |---|---|---|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입찰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 |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10부) |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서약서 4.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 | | | --- | [첨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 | |---| | 일 반 현 황 | |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 | --- |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 자격증 사본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 |---| | | --- | [첨부 2] 사업계획서(제안서) | |---| | 사 업 계 획 서 | |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사업비 운용계획 ※ <총사업예산> 5억원 이내 | | | --- | 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 |---| | | --- | [첨부 3] 서약서 | |---| |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서식 2> 가격입찰서(밀봉하여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 입찰 내용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 금 원정 (₩ ) | |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참고> 지원기관 선정기준** 1.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평점 | | | |---|---|---|---|---| | 과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15) | - 제안서의 방향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 우리 부 및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사업수행능력 (20)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 기업, 사업주단체, 훈련기관 등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 (35) |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 - 운영기관 심사·선정 방안 - 운영기관 컨설팅 방안 및 모니터링 방안 - 운영기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방안 -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관리 방안 참여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방안 사업수행주체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시행 방안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 (10) |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 적절성 -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 10 | A | 10 | | | | | B | 9 | | | | | C | 8 | | | | | D | 7 | 2. 입찰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과업지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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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보기 (새 창)본문 구역 1 · 본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과업지시서** **1. 본 위탁사업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HWP 문서 **버전**: 5.01.01.0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과업지시서** **1. 본 위탁사업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고용노동부, ****이하 같음)****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 지원** - **(목적)**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의 선정 및 이를 위한 심사 - **(방법 및 내용)** 지자체(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등 지원 - **(일정)**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시 **②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컨설팅** - **(목적)**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목표 달성 지원 - **(방법 및 내용)** 지자체(운영기관)별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실사를 통해 계획 달성, 신규 지자체(운영기관) 및 부진기관 특별 지원 등 - **(일정)**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신규 및 부진기관 특별 집중 지원 필요시 **③ 청년도전지원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설명회 등 개최** - **(목적)** 운영인력 역량 강화, 청년정책 정보 안내,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례 공유 등 - **(방법 및 내용)**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선정 및 강사 섭외 등 진행 - **(일정)**워크숍상·하반기 각 1회 실시(변동 가능), 설명회등개최시(필요시) **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 **(목적)** 지자체(운영기관)별 사업계획 진행 수준 검토 및 목표 달성 지원 - **(방법 및 내용)** ➊ (실적관리) 매월 5일 이내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대상실적 취합 및 고용노동부 제출, ➋ (모니터링)현장실사 통해 사업계획 진행 수준 진단, 부진요인 분석 및 개선방향 등 사업 활성화 지원 - **(일정)** 연중 상시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목적)**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우수모델 발굴·확산 및 사업 개선방안 도출 - **(방법 및 내용)**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기관이 제출한 ‘성과평가 보고서’ 기준 정성·정량 평가 - **(일정)** 성과평가 보고서 취합 및 정성·정량 평가(11월~12월), 컨설팅,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기반 개선방안 도출(12월),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결과 피드백,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⑥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 **(목적)**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 추진 효율 도모 - **(방법 및 내용)**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운영 - **(일정)** 연중 상시 **⑦ 참여자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목적)** 사업의 운영성과 및 사업추진 실적 등 정량적, 정성적 성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 - **(방법 및 내용)** 참여자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실태조사 , 월별 만족도 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일정)** 연중 상시 **⑧ 사업수행주체 역량강화 교재 제작, 교육개발 및 실시** - **(목적)** 사업 수행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 및 회계관리 적정성 제고 - **(방법 및 내용)** 대면 교육(필요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매뉴얼 제작 - **(일정)** 연중 4회(2월/4월/6월/8월) **➈**** 사업 홍보 지원** - **(목적)** 운영기관 특성에 맞는 홍보 지원을 위해 홍보업체와의 협업 및 기타 행사(장·차관 참석 간담회 등) 지원 - **(방법 및 내용)** 홍보 컨텐츠 제작·제공, 공모전 등 각종 행사 개최 등에 대한 사전 논의 및 추진 등 - **(일정)** 연중 상시 **⑩ 기타 청년도전지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위탁사업 수행 중 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4. 본 위탁사업 입찰 참가자는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