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 · 2026.09.08
발표 내용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8.(화) 브리핑 시작 (13:40) 이후 배포 2026. 9. 8.(화)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 · 희귀난치 환자 197 만 명에 연 8 천억 원 지원 - 2027 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 희귀 · 난치질환 본인부담 10% → 7%( ’ 26.12) → 5%( ’ 28. 상반기 ) 단계적 경감 - - 유형에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지원 -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9 월 8 일 ( 화 ) 오전 9 시 30 분에 2026 년 제 15 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 이하 ‘건정심’ , 위원장 : 이형훈 제 2 차관 ) 를 개최해 ▴ 건강보험 보장 1 단계 혁신방안 , ▴‘ 27 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 안 ) 등 을 의결하 였다 . 건정심에서 논의된 안건 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 □ 12 월 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 만명 의 본인 부담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고 , 췌장장애로 등록된 환자 의 인슐린자동주입기 와 연속혈당측정기 본인부담이 10% 로 줄어든다 . ○ 보건복지부 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1 단계 혁신방안」 을 의결 하였다 . 【 추진배경 】 □ 정부는 그간 암 등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 비급여의 급여화 , 관리급여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 하여 , 4 대 중증질환 ( 암 , 심혈관 , 뇌혈관 , 희귀난치질환 ) 보장률은 81% ( ‘ 24) 로 개선되었다 . ○ 다만 , ▴ 기술 발달 , ▴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로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가 지속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하기 위한 새로운 보장 강화 정책 이 필요하다 . 【 건강보험 보장 강화 요구 증가 분야 】 ■ 기술 발달로 기존에는 치료가 어렵던 분야의 혁신신약, 새로운 치료제 등 ■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 (급성기병원 간호간병, 요양병원 간병 등) ■ 의료기관→ 재택치료 분야 (예: 투석, 중증당뇨 관리 등) ■ 치료 및 예방관리 (예: 만성질환 등) 【 추진방향 및 전략 】 □ 첫째 , 건강보험 급여 보장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속 확대 한다 . ○ ▴ 중증 · 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 으로 추진하면서 , ▴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 완화 와 ▴ 청년을 포함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 □ 둘째 ,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 를 추진하고 , 비급여 중 의료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는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 관리를 지속 강화 한다 . □ 셋째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고려 하고 불필요한 과다 의료를 관리하는 방안 을 함께 추진한다 . □ 이러한 큰 틀의 로드맵 하에서 , 시행 가능한 항목 * 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할 예정 이며 , 「건강보험 보장 1 단계 혁신방안」을 시작 으로 사회적 논의 를 거쳐 추가 확대 로드맵도 지속 추진 한다 . * < 국정과제 86>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희귀 ,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 ’ 26.1.6.) 【 단계적 확대 방안 】 1 단계 : 중증 , 희귀난치 중심 2 단계 : 추가 확대 로드맵 중증,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 단계적 경감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치료제 신속 급여화 (암 등 중증, 희귀난치 등) 간병비 부담 완화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기 발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청년포함 다양한 지원방안 아동 등 치과 보장성 강화 국민 건강 위한 과제 지속 발굴 남용 우려 높은 비급여 관리 및 합리적인 본인부담 사회적 논의 병행 【 1단계 추진과제 】 ◇ 중증, 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명에게 최대 연 8천억 원 지원 중증 및 희귀 · 난치질환 1 희귀 · 난치질환 보장 확대 ( 연 3 천억 원 ~5 천억 원 ) ■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 : 현행 10% → 7% → 5% ■ 재등록기준 개선 : 현행 임상진단 + 검사결과 → 개선 임상진단 + 치료이력 ■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 ( 건정심 기의결 ) 2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지원 확대 ( 연 700 억 원 ) ■ 지원 대상 : 1 형 → 1 형 + 중증 2 형 ■ 청년층 인슐린 펌프 지원기준 합리화 3 당원병 환자 및 신경인성 방광환자 재택관리 지원 ( 연 200 억 원 ) ■ 당원병 : 연속측정용 전극 / 신경인성 방광환자 : 자가도뇨카테터 4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지원 강화 검토 국민건강 증진 5 치과 보장성 강화 ( 연 2 천억 원 ) ■ 어르신 임플란트 및 소아청소년 치과 지원 1.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보장 확대 주요내용 연간 재정소요 지원 대상 / 1 인당 연평균 의료비 절감 시행 시기 산정특례 본인부담 인하 3 천 억 ~5 천억 원 136만 명 △22만~36만 원 ‘26.12. 재등록기준 개선 재정소요 없음 34만 명 ‘26~’27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미정 * 시범사업 대상 약제 공모 중(’26.7~8월) ‘26.하 1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단계적 인하 ◇ 혈액 응고인자 치료로 연간 1,350 만 원를 지출하는 혈우병 환자 A 씨 , 올해 12 월부터 본인부담 의료비가 945 만 원 , 2028 년 상반기부터 675 만 원 (절반 수준)으로 부담 완화 □ 먼저 , 완치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과 중증 난치질환 * 을 앓고 있는 환자 136 만 명 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현행 10%) 을 단계적으로 인하 한다. * 희귀질환 : 1,389 개 질환 (2 만 명 이하의 유병인구 ,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 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지정 ) 예 : 혈우병 ,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등 ** 중 증난치질환 : 234 개 질환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중단 시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 수준을 보이는 중증 질환으로 상당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질환 ) 예 : 투석이 필요한 만성신부전증 등 ○ 올해 12 월 부터 7% 로 인하 하고 , 2028 년 상반기에는 5% 로 추가 인하 할 계획 이다. ○ 이를 통해 ,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 약 136 만 명 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이 연평균 75만 원에서 53만 원 (’27) ~39만 원 (’28) 으로 낮아져, 약 22만 원에서 36만 원 수준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혈우병 , 야간헤모 글로빈뇨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높은 질환일수록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 희귀·중증난치질환 1인당 의료비 부담 수준(’25년 기준)> ◈ ( 희귀 ) 혈우병 1,075 만 원 ,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1,005 만 원 , 부신 생식기장애 585만 원, 저인산혈증 351만 원 순(順) ◈ (중증난치) 후천성응고인자결핍 510 만 원 , 폐 이식 455 만 원 , 혈액투석 327 만 원 ,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269만 원 순(順) 2 재등록 시 , 불필요한 검사 절차 삭제 □ 희귀 · 증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 삭제 도 지속 추진한다 . ○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을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상진단 등을 고려하여 재등록이 필요하며 ,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5 년마다 재등록을 하고 있다 . - 지금까지는 1,389 개 희귀질환과 234 개 중증난치질환 중에서 312 개 질환 ( 약 34 만 명 환자 ) 은 임상진단 외에도 별도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 - 다만 ,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줄여달라는 환자단체의 요청을 수렴하여 , 앞으로는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진단과 치료이력을 고려하여 재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 (현재) 임상진단 + 검사 결과 → (개선) 임상진단 + 필요시 치료이력 ○ 올해 1 월부터 샤르코 - 마리투스 등 9 개 질환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였고 , 9 월부 터는 길랭 - 바레증후군 * 등 95 개 질환에 대해 재등록기준을 개선 한다 . *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말초신경을 잘못 공격하여 손발 저림 , 근력 약화 등이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현재는 재등록 시 근전도검사가 필요했으나 삭제됨 ○ 올해 12 월 62 개 질환 , 내년까지 146 개 질환의 재등록 기준 개선을 완료하여 , 불필요한 검사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구분 대상 질환 적용 인원 ‘26.1~ ■ 샤르코마리투스 등 9개 질환 1.7만 명 ‘26.9~ ■ 길랭-바레증후군 등 95개 질환 8.6만 명 26.하 ■ 타우시그-빙증후군 62개 질환 20.8만 명 ‘27. ■ 네젤로프증후군 등 146개 질환 2.4만 명 3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 단기간 내 치료 효과성 검증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의 특성을 고려 하여 , 개발된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 * 이다. * 시범사업 참여 제약기업과 약제 공모(‘26.7~8월) → 대상 기업과 약제 선정(9월) ○ 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 는 등재 후 실제 임상 성과에 기반한 사후 평가로 전환 하고, 약가 및 약제비 총액 협상 은 사전에 설정된 계약 조건을 적용 하여 갈음한다. ○ 이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을 현행 240일 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지원 확대 주요내용 연간 재정소요 지원 대상 / 1 인당 연평균 의료비 절감 시행 시기 지원 대상 확대 및 본인부담 인하 700억 원 (1 형 ) 3.6 만 명 , △ 36 만 원 (2 형 ) 1.1 만 명 , △ 418 만 원 ‘26.12. ◇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18세 B씨, 췌장 기능이 악화되어 혈중 C-peptide 수치가 1.6ng/ml 로 현 1 형 당뇨 수준의 중증도인 췌도부전 으로 진단 받아 , 연속혈당측정기로 지속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통한 치료가 필요 - 현재는 연속혈당측정기 연 365만 원, 고기능 인슐린자동주입기 475 만 원을 전액 본인부담 중 , 앞으로는 연속혈당측정기 부담은 36.5 만 원 (323.5 만 원↓ ) , 고기능 인슐린자동주입기 부담은 70 만 원 (405 만 원↓ ) 으로 감소 □ 중증 당뇨병 환자 에 대한 지원도 확대 한다. 1 췌장장애 시행과 연계 , 지원 패러다임 전환 (1 형→ 1 형 +2 형 ) * 1 형 : 몸의 면역체계가 췌장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를 공격해 파괴하는 질환 2 형 : 인슐린은 만들어지지만 몸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 ( 인슐린 저항성 ) 인 질환 □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1 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재택에서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하고 있다 . ○ ▴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 기와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 하고 , ▴ 의사가 환자를 교육‧상담하 고 재택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로 지원 하는 ‘ 1 형 당뇨병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다 . ○ 다만 이러한 혜택이 동일한 수준의 중증도를 가진 2 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적 용되지 않아 , 2 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자동주입기나 연속혈당측정기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 * 인슐린 자동주입기 가격 (180 만 원 ~475 만 원 ), 연속혈당측정기 가격 (8.5 만 원 /15 일 ~ 7 만 원 /7 일 ) □ 앞으로는 1 형과 2 형 당뇨병 유형에 관계없이 , ▴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 과 ▴ 췌장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췌장기능이 저하 된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는 모두 지원 한다. * 췌장장애 수준 예시 : 혈장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면서 C-peptide 가 0.6ng/ml 미만 췌도부전 수준 예시 : 경구포도당섭취자극 ( 식사 등 ) 후 혈중 C-peptide 가 1.8ng/ml 이하 ○ 이렇게 되면 , 현행 1 형 당뇨병 수준의 중증도를 가진 약 1.1 만 명의 중증 2 형 당뇨병 환자가 신규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 참고 : 건강보험 지원 현황 】 * 중증도별 환자 수는 당뇨병 학회 자료로 산출 1 형 당뇨병 2 형 당뇨병 < 환자 > 췌장장애 ( 중증 ) 1.2 만 명 * 19 세 미만 3 천 명 , 19 세 이상 9 천 명 1 천 명 * 19 세 미만 0, 19 세 이상 1 천 명 췌도부전 2.4 만 명 * 19 세 미만 2 백 명 , 19 세 이상 2.4 만 명 1 만 명 * 19 세 미만 200 명 , 19 세 이상 9,800 명 다회인슐린 / 자동펌프 8 만 명 * 19 세 미만 0, 19 세 이상 7 만 명 그 외 인슐린 사용 약 38 만 명 계 3.6 만 명 47 만 명 < 건보지원 > 인슐린펌프 지원 ( 본인부담 소아 10%, 성인 30%) 미지원 연속혈당 측정기 지원 ( 본인부담 소아 30%, 성인 30%) 미지원 소모품 지원 ( 본인부담 소아 10%, 성인 10%) 지원 ( 본인부담 소아 10%, 성인 10%) 재택의료 지원 ( 본인부담 10%) 미지원 2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 대상 확대 및 본인부담 인하 □ 현재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19 세 미만은 90% 를 지원 하고, 19세 이상은 70%를 지원 하고 있다. □ 앞으로는 췌장장애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준금액의 90% 를 지원한다 . ○ 1 형 당뇨병 중 췌장장애인 경우 본인부담이 현행 30% 에서 10% 로 줄어 들고 , 2 형 당뇨병 중 췌장장애인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에서 1/10 로 부담이 줄어든다 . ○ 췌장장애는 아니나 췌도부전의 중증 당뇨병 환자 중 2 형 당뇨병 환자는 전액 본인부담에서 3/10 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 【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 변화 】 구분 1 형 당뇨병 2 형당뇨병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췌장장애 소아 90% 지원 (10% 본부담 ) 좌동 지원없음 90% 지원 (10% 본부담 ) 성인 70% 지원 (30% 본부담 ) 90% 지원 (10% 본부담 ) 지원없음 90% 지원 (10% 본부담 ) 췌도부전 소아 90% 지원 (10% 본부담 ) 좌동 지원없음 90% 지원 (10% 본부담 ) 성인 70% 지원 (30% 본부담 ) 좌동 지원없음 70% 지원 (30% 본부담 ) ○ 19 세 이상 34 세 이하의 청년의 본인부담은 추가로 인하 한다 . - 현행 제도는 연령에 따라 지원기준 금액이 달라 19 세 미만 일때는 지원 금액 450 만 원을 기준으로 90% 인 405 만 원 을 지원하였지만 , 19 세 이상 이 되면 170 만 원을 기준으로 70% 인 119 만 원 을 지원하였다 . - 그 결과 , 어릴 때부터 450 만 원 상당의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착용하는 경우 19 세 미만 시기에는 45 만 원 , 19 세 이상이 되면 330 만 원 이상 으로 본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 - 이러한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여 , 19 세 이상 34 세 이하 의 지원기준금액을 소아와 같이 450 만 원으로 상향 한다 . - 이에 따라 , 19 세 이상 34 세 미만의 청년층 의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용 부담이 추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 【 청년층의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 변화 예시 : 450 만 원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경우 】 구분 ~19 세 19~34 세 현행 450 만 원의 90% (405 만 원 ) 지원 45 만 원 본부담 170 만 원의 70%(119 만 원 ) 지원 331 만 원 본부담 개선 췌장장애 450 만 원의 90% (405 만 원 ) 지원 45 만 원 본부담 450 만 원의 90% (405 만 원 ) 지원 45 만 원 본부담 췌도부전 450 만 원의 90% (405 만 원 ) 지원 45 만 원 본부담 450 만 원의 70%(315 만 원 ) 지원 135 만 원 본부담 3 연속혈당측정기 ( 전극 ) 지원 □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 에서 10~20%로 인하한다. * ( 현행 ) 1 형 당뇨병 , 19 세 미만 본인부담 10%, 19 세 이상 30%, 2 형 당뇨 중 임신성 당뇨 30% ( 개선 ) 1 형 + 중증 2 형 췌장장애는 본인부담 일괄 10%, 췌도부전은 19 세 이상 본인부담 20% ○ 이에 따라 , 췌장장애 환자와 19 세 미만 소아 · 소아청소년 환자는 현행 1 형 당뇨 소아 · 청소년과 동일한 기준금액 1 일당 1 만 원 , 본인부담률 10% 를 적용한다 . ○ 췌도부전 환자는 본인부담 을 30%에서 20%로 인하 한다. 【 연속혈당측정기 ( 전극 ) 지원 변화 】 구분 1 형 당뇨병 2 형당뇨병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췌장장애 소아 90% 지원 (10% 본부담 ) 좌동 지원없음 90% 지원 (10% 본부담 ) 성인 70% 지원 (30% 본부담 ) 90% 지원 (10% 본부담 ) 지원없음 90% 지원 (10% 본부담 ) 췌도부전 소아 90% 지원 (10% 본부담 ) 좌동 지원없음 90% 지원 (10% 본부담 ) 성인 70% 지원 (30% 본부담 ) 80% 지원 (20% 본부담 ) 지원없음 80% 지원 (20% 본부담 ) 4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원 대상 확대 □ 기기 지원뿐 아니라 재택에서 적절하게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재택관리 사업 대상을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한다. 【 중증 당뇨병 재택관리 시범사업 】 ■ (대상) 1형 당뇨 + 중증 2형 당뇨병 포함 ■ (교육상담) (의사) 연 8회, 10분 이상 (의사·간호사 등) 연 12회, 30분 이상 ■ (비대면관리) 재택에서 비대면 상담 및 모니터링 □ 이번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요양비와 재택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1 형 당뇨 환자는 연간 36 만 원 , 중증 2 형 당뇨 환자는 연간 418 만 원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당원병 환자 및 신경인성 방광환자 재택관리 지원 주요내용 연간 재정소요 지원 대상 / 1 인당 연평균 의료비 절감 시행 시기 당원병 환자 12억 원 344명, △350만 원 ‘27.2분기 신경인성 방광환자 170억 원 1.1만 명, △155만 원 ‘26.12. 1 당원병 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 탄수화물 대사이상으로 몸속 포도당이 부족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기 쉬운 당원병을 앓고 있는 15 세 C 군 , 적절한 혈당 유지를 위해 특수식을 섭취하고 지속적 으로 혈당을 측정해야 하지만 ,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이 안 되어 연간 약 365 만 원을 전액 부담하며 연속혈당측정기 이용 , 이번 지원으로 36.5만 원만 부담하면 되어 328.5만 원 부담 감소 □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원병 * 환자 ( 약 344 명 , ’ 25.12 월 ) 에 대한 지원 도 확대 한다 . * 글리코겐의 생성 또는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의 선천적 결함으로 인해 포도당 대사에 이상이 발생하여 글리코겐이 간 · 근육 등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희귀질환 ○ 당원병의 주요 증상인 저혈당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측정하고 관리할 필요 가 있으나, 당원병 환자에게는 이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 ○ 이에 , 당원병 환자도 적절히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혈당 관리에 필요한 당뇨소모성 재료 ( 혈당측정검사지 , 채혈침 ) 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에 대한 요양비 지원을 확대한다. ○ 지원대상은 당원병 ( 질병코드 E74.0) 으로 산정특례 등록된 사람으로 , 약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환자당 연간 약 350 만 원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기준금액 및 본인부담률 】 구 분 기준금액 본인부담률 당뇨소모성재료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1,300원/일 * 2 형 당뇨병 환자 중 인슐린 미투여자와 동일 10%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0,000원/일 19세 미만 10% 19세 이상 20% 2 신경인성 방광 환자 * 지원 강화 * 뇌 ·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질환으로 인해 방광의 저장 및 배뇨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계에 이상이 발생하여 방광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 ◇ 이분척추 질환으로 자가도뇨카테터를 사용하여 배뇨하는 10세 D양, 하루 8 회는 화장실을 가야하고 , 사용이 편리한 카테터를 사용하기 위해 서는 현행 지원으로는 부족해 추가적인 부담(365만 원)이 발생, 이번 지원으로 65.7 만 원만 부담하면 되어 약 332 만 원 부담 감소 (398 만 원→ 65.7 만 원 ) □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 ( 약 10,978 명 , ’ 25.12 월 ) 의 배뇨에 필요한 자가도뇨카테터 지원 ( 현행 1 일당 9 천 원 , 최대 6 개 ) 도 확대 한다 . ○ 소아는 성인에 비해 방광 용적이 작아 배뇨 간격이 짧아 급여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19 세 미만 소아 · 청소년 에는 급여 개수를 일당 8 개로 확대 한다 . ○ 또한 , 자가도뇨카테터 사용 현황 * , 요로감염 발생 감소 등 의학적 장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 을 1 일당 9 천 원에서 19 세 미만 은 1 만 8 천 원 , 19 세 이상 은 1 만 3 천 5 백 원 으로 인상 한다 . * 자가도뇨카테터 사용 현황 : ▲ 즉시 사용 가능한 친수성 카 테터 ( 약 2,250 원 / 개당 ) 62.2% > ▲ 표면 활성이 필요 (30~90 초 ) 한 친수성 코팅 카 테터 ( 약 1,500 원 / 개당 ) 31.5% > ▲ 비코팅 카테터 6.3% ○ 이번 지원 확대로 환자 당 연간 155 만 원 의료비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4.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지원 확대 검토 □ 루게릭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 ○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병원은 최중증으로 별도의 치료 행위가 많고 간병 부담이 큰 환자로 구성됨을 고려하여 ▲ 중증희귀질환자 진료 , ▲ 공공 기능 , ▲ 간병 등을 고려하여 별도 추가 보상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 5. 치과 보장성 강화 □ ’27년 1월부터, 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르신 과 청소년 에게 맞춤형 치과 진료 지원을 확대 한다. 주요내용 연간 재정소요 지원 대상 / 1 인당 연평균 의료비 절감 시행 시기 어르신 임플란트 (무치악) 1,600억 원 7만 명 △228만 원 ‘27.1.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확대 308억 원 14만 명 △22만 원 ‘27.1. 1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대상 보완 ◇ 치아가 하나도 없어 완전틀니를 착용하는 E 씨 , 틀니 고정이 안되고 질긴 음식도 씹기 어려워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로 씹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도 , 현재는 치아가 없는 경우 임플란트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임플란트 비용을 모두 부담했지만 , 내년 1 월부터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 에게 치과 임플란트 를 지원한다. ○ 지금은 치아가 있는 경우에만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윗턱과 아래턱 중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완전틀니 외에는 대안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치아가 없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2 개를 지원 하여 ,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등을 활용하여 저작 기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 이에 따라, 약 7 만 명의 어르신에게 1 인당 약 228 만 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 이 돌아간다. ○ 다만, 기존에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 * 들은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지 7년이 지난 이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 2 소아 · 청소년 치과 지원 확대 □ 소아‧청소년 의 초기 충치 치료 및 깨끗한 구강 관리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지원 연령 을 기존 5세 이상 12세 이하 에서 5세 이상 13세 이하로 상한 연령을 확대 한다. ○ 광중합형 복합레진 * 은 자연치아와 표면이 유사하고 보존성이 뛰어 나며 형성과정이 짧아 사용 비중이 계속 증가 ** 하는 치과 충전재료이다 . * 충치, 파손된 치아에 자연치아와 유사한 색상을 가진 복합레진을 가시광선으로 쬐어 즉시 굳는 치과용 충전재료 ** 치과충전재료 중 광중합형복합레진 시술인원 비중 : ( ’ 21) 45.2% → ( ’ 23) 50.6% → ( ’ 25) 57.0% ○ 이번 조치로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13 세까지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을 확대하여 1 3 세 아동 약 14 만 명에게 연간 22 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 이에 따라, 청소년기 영구치의 오랜 보존과 초기 충치 치료를 통해 청소년 가정의 치과 치료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 □ 보건복지부는 “중증 , 희귀질환자와 어르신 , 소아 · 청소년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어 ,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 “큰 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로드맵 하에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 2 0 27 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 하여 올해와 동일한 7.19% 로 결정하였다 . 또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도 올해와 동일한 211.5 원 으로 결정하였다. <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험료율 (인상률) 5.80% (2.8%) 5.89% (1.6%) 5.99% (1.7%) 6.07% (1.35%) 6.12% (0.9%) 6.12% (동결) 6.24% (2.04%) 6.46% (3.49%)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보험료율 (인상률) 6.67% (3.2%) 6.86% (2.89%) 6.99% (1.89%) 7.09% * (1.49%) 7.09% (동결) 7.09% (동결) 7.19% (1.48%) 7.19% (동결) ○ 최근 지역 · 필수 · 공공의료 강화 ,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할 필요 가 있으며,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 준비금 3.5개월분 보유 (’25년 말 기준 30.2조 원)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 인 점,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1조 원 증액 된 점,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 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 하고,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1단계 우선 추진 과제 요약 2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인포그래픽스 <별첨>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보고서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장영진 ([연락처 생략]) <총괄> 보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종구 ([연락처 생략])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유정민 ([연락처 생략]) 보험급여과 담당자 사무관 김도윤 ([연락처 생략])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장영진 ([연락처 생략]) 보험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석범 ([연락처 생략]) 붙임 1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1 단계 추진 과제 요약 197만 명 지원, 연 6천 억~8천 억 주요내용 연간 재정소요 지원 대상 / 1 인당 연평균 의료비 절감 시행 시기 1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보장 확대 산정특례 본인부담 인하 3천~5천억 원 136만 명 △22~36만 원 ‘26.하 재등록기준 개선 재정소요 없음 34만 명 ‘26~’27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미정 * 시범사업 대상 약제 공모 중(’26.7~8월) ‘26.하 2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지원 확대 지원 대상 확대 및 본인부담 인하 700억 원 (1 형 ) 3.6 만 명 , △ 36 만 원 (2 형 ) 1.1 만 명 , △ 418 만 원 ‘26.하 3 당원병 환자 및 신경인성 방광환자 재택관리 지원 당원병 환자 12억 원 344명, △350만 원 ‘27.상 신경인성 방광환자 170억 원 1.1만 명, △155만 원 ‘26.하 4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지원 강화 검토 구체적인 방안 하반기 마련 예정 5 치과 보장성 강화 어르신 임플란트 (무치악) 1,600억 원 7만 명 △228만 원 ‘27.상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확대 308억 원 14만 명 △22만 원 ‘27.상 붙임 2 건강보험 보장 1 단계 혁신방안 인포그래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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