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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국토교통부 · 2026.06.16

주거·자산

정책 설명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지원 내용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통장요건 : 가입(전환) 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예외 인정 가능)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 2.4% ~ 4.15% (소득·만기 등 차등)\ ㅇ 한도 :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80%, DTI 60% 이내) ㅇ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읍·면 일부 100㎡)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첫째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하한선 : 연 1.5%p 미만으로는 1.5% 적용)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500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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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