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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 사업

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신청 공고문

고용노동부 · 2026.09.04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발표 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28 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547 호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선정 『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등 기업경쟁력을 갖춘 『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o 신청기간 : 2026. 9. 4.(금) ~ 9.30.(수) 18:00 o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http://kangso.kova.or.kr) o 문의전화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무국([연락처 생략], 7054, 7042)으로 문의 『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해 드린,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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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구역 1 · 표 9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28 호 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547 호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28 호 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547 호 고용노동부 와 중소벤처기업부 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 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 2027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신청대상) 「 고용보험법 」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 중소기업기본법 」 상 중소기업 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 가 '23.12.31. 이전 인 기업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旣 선정된 기업은 신청 제외 2. (신청기간) 2026.9.4.(금) 10:00 ~ 2026.9.30.(수) 18:00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ㅇ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http://kangso.kova.or.kr) → ‘신청’ 메뉴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자료 업로드) → 원클릭 서류제출 4. (신청기준)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ㅇ 결격요건 및 통합선정지표(현장실사 포함)는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기준으로 심사( 본사 외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불가, 기업별 1건으로 신청 ) 5. 심사절차 신청 ▶ 1차 심사 ▶ 2차 심사 ▶ 3차 심사 온라인 접수 (9.4∼9.30) 서면 자료 검토 (10.1~10.31) 현장실사 (11.1~11.30)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 (12월) * 내부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① (신청기업)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 자료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혁신역량 및 가점 지표 증빙자료 등↳ 사업 참여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 이후 제출 시 불인정 ② (1차 심사) 신청기업 결격요건 확인 및 서면 심사 ③ (2차 심사)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기업 대상 현장실사 ④ (3차 심사) 선정심사위원회 에서 사회적 물의 등 * 심의 및 최종 선정 *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임금·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판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언론보도 사례 중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속 근로자가 기업 선정에 이의제기 등 6. (선정결과 발표) 2026.12.28.(월) 10:00 ㅇ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누 리 집( www.moel.go.kr , www.mss.go.kr) 공 지 사항에 선정기업 명단 게시 7. (선정 유효기간) 2027.1.1. ~ 2029.12.31.(3년) 8. (지원내용)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선정·선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 9. 유의사항 ㅇ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ㅇ 신청기업은 기업의 정보를 제공 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신청서 내용 또는 제출 자료 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 하거나 폐업 한 경우, 사회적 물의 등이 발생 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 확인 후 유효기간 내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10. (기타 문의사항)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무국( [연락처 생략], 7054, 7042) 으로 문의 붙임 1 2027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결격요건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유효기간 중이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①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 중인 기업 ② 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 - (설명)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③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 (설명) 고용노동부 공표자료 기준 ④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확정된 기업 - (설명)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하여 판정된 기업(단, 재심 신청 또는 소 제기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예외) 신청 마감일까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한 기업은 제외 ⑤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대표자 포함) - (설명) 고용노동부 기소(일부기소 포함) 의견 송치 또는 과태료 부과 기준 ⑥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기업 - (설명)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기준 ⑦ 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 - (설명) 취업규칙 신고 대상 기업의 경우 해당 ⑧ 신용평가등급 BB- 미만 기업(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 (설명) 2025년도 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 조회 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근거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⑩ 기타 서비스업 등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고용보험전산망 기준) - 소비·향락업(「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하는 업종): 숙박업(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제외),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붙임 2 2027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통합 선정 지표 지표 (배점) 판 단 기 준 이익 창출 능력 (15점) 성장성 (5점) ■ (매출액 증가율) 최근 2년간(‘24~’25) 신청기업과 업종별 평균 매출액 증가율(심사기준치) 비교 ① 기준치의 12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00% 이상 120% 미만(3점) ③ 기준치의 100% 미만(1점) ※ 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 비제조업 중 해당 업종의 심사기준치가 없는 경우 비제조업 전체 심사기준치 적용 수익성 (5점) ■ (영업이익률) 최근 2년간 (‘24~’25) 신청기업과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률(심사기준치) 비교 ① 기준치의 12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00% 이상 120% 미만(3점) ③ 기준치의 100% 미만(1점) ※ 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 비제조업 중 해당 업종의 심사기준치가 없는 경우 비제조업 전체 심사기준치 적용 안정성 (5점) ■ (자기자본비율) 최근 2년간 (‘24~’25) 신청기업과 업종별 평균 자기자본비율(심사기준치) 비교 ① 기준치의 12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00% 이상 120% 미만(3점) ③ 기준치의 100% 미만(1점) ※ 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 비제조업 중 해당 업종의 심사기준치가 없는 경우 비제조업 전체 심사기준치 적용 일자리 양 (10점) 고용증가 (10점) ■ (일자리 양 증가수준) 신청 공고일 직전월 말과 직전년도 말 고용보험 가입자 수 비교(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20% 이상(10점) ②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15% 이상 20% 미만(8점) ③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 15% 미만(6점) ④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 10% 미만(4점) ⑤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0% 이상 5% 미만(2점) ⑥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0% 미만(0점) 임금 등 보수 (25점) 청년 초임 월 임금 (10점) ■ 신청 공고일 직전월 말 기준 1년 미만 근무 청년 근로자(만 34세 이하)의 월평균보수(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360만원 이상(10점) ③ 30 0만원 이상 330만원 미만(6점) ⑤ 24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2점) ② 330만원 이상 360만원 미만(8점) ④ 27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4점) ⑥ 240만원 미만(0점) ※ 근로복지공단 자료(보수총액 신고서상 청년 평균값) 활용 - 자료 미추출 업종(벌목업 등)은 별도 확인 [현장실사 대상] 임금 상승률 (10점) ■ 신청 공고일 직전월 말과 직전년도 말 근로자 평균임금 비교(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15% 이상(10점) ③ 5% 이상 10% 미만(4점) ② 10% 이상 15% 미만(7점) ④ 5% 미만(0점) 지표 (배점) 판 단 기 준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5점) ■ 신청 공고일 기준 운 영 중인 항목별 1점 [현장실사 대상] ① 성과급 지급 ② 스톡옵션 지급 ③ 근로복지기금 적립·운용 ④ 재직근로자 자산 형성 지원 ⑤ 복리후생비 지급 고용 안정 (20점) 정규직 비율 (5점) ■ 신청기업의 최근 2년 (‘24~’25) 평균 정규직 근로자 비율 ① 99% 이상(5점) ③ 84% 이상 90% 미만(1점) ② 90% 이상 99% 미만(3점) ④ 84% 미만(0점) ※ (정규직) 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중 비계약직 청년근로자 비율 (5점)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청년 근로자 비율(최근 2년 (‘24~’25) 평균, 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60% 이상(5점) ③ 40% 이상 50% 미만(1점) ② 50% 이상 60% 미만(3점) ④ 40% 미만(0점) 청년고용 유지율 (5점) ■ 최근 2년간 (‘24~’25) 신청기업과 업종별·규모별 청년 근로자 평균 고용유지율 (심사기준치) 비교(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기준치의 11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05% 이상 110% 미만(3점) ③ 기준치의 100% 이상 105% 미만(1점) ④ 기준치의 100%미만(0점) ※ [심사기준치] 한국고용정보원의 동종 업종·규모 평균 적용 ① 10인 미만 ② 10인 이상 30인 미만 ③ 30인 이상 50인 미만 ④ 50인 이상 100인 미만 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⑥ 300인 이상 500인 미만 ⑦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⑧ 1,000인 이상 <신청기업 규모별 비교 대상> 청년고용 증가율 (5점) ■ 최근 2년간 (‘24~’25) 평균 청년고용증가율(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6% 이상 (5점) ② 3% 이상 6% 미만(3점) ③ 0% 이상 3% 미만(1점) ④ 0% 미만(0점) ※ ‘23년 말 대비 ‘24년 말 청년고용증가율과 ’24년 말 대비 ‘25년도 말 청년 고용증가율을 평균 일생활 균형 (20점) 일과 삶의 균형 (10점) ■ 신청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항목별 2점 [현장실사 대상] ① 유연근무제(재택 및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② 정시퇴근제(야근 없는 날, 리프레쉬 데이 등 시행) ③ 특별휴가지원(특별휴가제, 안식휴가, 휴양시설 지원) ④ 자녀양육지원(자녀육아휴직 추가 부여, 양육비 지원) ⑤ 부가 지원제도(주택자금지원, 건강 검진 및 의료지원 등) 지표 (배점) 판 단 기 준 복지공간 (5점) ■ 신청 공고일 기준 운 영 중인 항목별 1점 [현장실사 대상] ① 구내식당 또는 카페테리아 ②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③ 스포츠센 터 또는 운동시설 ④ 육아시설(어린이집, 수유공간 등) ⑤ 기타 휴게시설 등 복지공간 자기학습 및 기업문화 (5점) ■ 신청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항목별 1점 [현장실사 대상] ① 교육 비 또는 자기개발비 지원(자기주도 진학/교육) ② 후진학(대학, 대학원 등) 참여 지원제도 ③ 문화생활비(취미활동 지원) ④ 동호회 또는 학습조직 ⑤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노력 실적(온보딩 프로그램 등) - 노사협의회 등 법령상 의무활동이나 체육활동 등은 미인정 교육 훈련 (5점) 인재육성 (5점) ■ (교육훈련비용) 신청기업의 신청 공고일 직전연도 1인당 월간 교육훈련비와 업종 별·규모별 심사기준치 비교(표준재무제표의 교육훈련비 계정값 활용) ① 기준치의 20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50% 이상 200% 미만(4점) ③ 기준치의 100% 이상 150% 미만(3점) ④ 기준치의 50% 이상 100% 미만(1점) ⑤ 기준치의 50% 미만(0점) ※ [심사기준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노동부)의 업종별·규모별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23~’25) 평균 적용 - 해당 업종의 심사기준치가 없는 경우 전업종의 규모별 심사기준치 적용 혁신 역량 (5점) 인증 (1점) ■ 노동부, 중기부 인증 보유(신청 공고일 기준 유효한 인증 또는 선정 건) ① 2개 이상(1점) ② 1개(0.5점) ③ 없음(0점) 포상 (1점) ■ 중앙부처(청) 또는 광역자치단체 포상 수상(신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① 2개 이상(1점) ② 1개(0.5점) ③ 없음(0점) 기술경쟁력 (2점)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저작 권 등) 등록(신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① 2개 이상(2점) ② 1개(1점) ③ 없음(0점) 사업참여 (1점)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참여기업( 신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① 일경험지원사업, ② 일학습병행기업, ③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④ 강소기업 서포터즈 활동기업 가점 (+3점)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신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① 공정채 용 우수기업 어워즈 수상(0.5점) ②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2년+α)하여 채용 절차에 반영한 기업(0.5점) ③ 일경험지원사업, 공정채용 컨설팅 참여(1점) ※ 신청 공고일 기준 완료된 프로그램에 한해 인정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소재 기업(본사 소 재지 기준)(1점) ※ 신청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소재지로 판단 붙임 3 2027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지원내용 구분 지원사업 지 원 내 용 담당 채용 지원 채용지원 서비스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의 정보 및 채용정보 제공 → 고용24(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기업 홍보 현장밀착형 홍보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서포터즈 탐방 및 기업 사례 홍보  우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영상 제작 지원 고용노동부 방송광고 제작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가점 우대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kobaco.co.kr)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금융 우대 신한은행 특별협약 보증우대  신한은행 특별협약대출에 따른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 신용보증기금(kodit.co.kr), 신한은행(www.shinhan.com)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KB국민은행금리우대  KB굿잡 우수기업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연 0.8%p 대출 우대금리 적용 * KB국민은행 신용등급 BB(소매형SOHO 6등급) 이상인 중소기업 - 일자리창출 우대금리 대상 시 연 0.5%p 추가 우대 → KB국민은행(www.kbstar.com) KB국민은행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건설업 제외) 지원금 우대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유해‧위험요인 개선 시 최대 4천만원 지원(일반 사업장의 경우, 3천만원 지원) →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 고용노동부 세무 조사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 대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2~3%이상)를 증가시킨 기업] - 일반기업의 경우 청년・고령자・장애인(이하 “청년등”)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증가된 고용인원을 2배로 인정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청년등 근로자의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증가된 고용인원을 2배로 인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청 공유 재산 우대 공유재산 임대 시 우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시 수의계약 허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  사용료(대부료)는 조례에 따라 최대 50% 감경(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제2호) 행정안전부 병역 특례 지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부여  신규 신청업체 평가지료(100점 만점) 내 가점 2점 부여  기존 지정업체 평가지표(40점 만점) 내 가점 2점 부여 * 선정절차: 서류평가(중진공)→평가등급 부여(중기부)→실태조사 대상업체 선정(병무청)→최종선정 및 결과통보(병무청) → 중소벤처24(www.smes.go.kr/sanhakin)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연수 지원 중소기업 연수사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수 참여 시 연수비용 약 50% 할인 ※ 선정 규모에 따라 할인율은 조정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선발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기본요건(근로자 50인 이상) 예외 사유 포함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 일학습병행 블로그(https://blog.naver.com/run-learn) 고용노동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100점 만점)에 가점 5점 부여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 우대  지원대상 선정 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우대(가점 부여, 수시) → 고용24(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우선 섭외 및 채용 지원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신청심사 시 가점 3점 부여(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후 1년간) → 일터혁신 상생플랫폼(www.kwpi.or.kr) 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우대  가족친화인증기업 * 선정(총점 100점) 시, 가점 3점 부여 * 가족친화제도(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 부여 여성가족부 여가친화기업 선정 우대  여가친화기업 선정심사 시 가점 1점 부여 → 여가친화지원 누리집(happyoffice.rcda.or.kr)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 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exportvoucher.com)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창출기업 기술보증 우대지원  기술보증기금 일자리창출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5점 부여 (추후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선정 시 보증료율 0.2%p 감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 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3점 부여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 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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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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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1차 심사2차 심사3차 심사
온라인 접수 (9.4∼9.30)서면 자료 검토 (10.1~10.31)현장실사 (11.1~11.30)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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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027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결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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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유효기간 중이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①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 중인 기업 ② 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 - (설명)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③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 (설명) 고용노동부 공표자료 기준 ④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확정된 기업 - (설명)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하여 판정된 기업(단, 재심 신청 또는 소 제기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예외) 신청 마감일까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한 기업은 제외 ⑤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대표자 포함) - (설명) 고용노동부 기소(일부기소 포함) 의견 송치 또는 과태료 부과 기준 ⑥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기업 - (설명)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기준 ⑦ 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 - (설명) 취업규칙 신고 대상 기업의 경우 해당 ⑧ 신용평가등급 BB- 미만 기업(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 (설명) 2025년도 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 조회 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근거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⑩ 기타 서비스업 등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고용보험전산망 기준) - 소비·향락업(「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하는 업종): 숙박업(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제외),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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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2027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통합 선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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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배점)판 단 기 준
이익 창출 능력 (15점)성장성 (5점)■ (매출액 증가율) 최근 2년간(‘24~’25) 신청기업과 업종별 평균 매출액 증가율(심사기준치) 비교 ① 기준치의 12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00% 이상 120% 미만(3점) ③ 기준치의 100% 미만(1점) ※ 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 비제조업 중 해당 업종의 심사기준치가 없는 경우 비제조업 전체 심사기준치 적용
수익성 (5점)■ (영업이익률) 최근 2년간 (‘24~’25) 신청기업과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률(심사기준치) 비교 ① 기준치의 12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00% 이상 120% 미만(3점) ③ 기준치의 100% 미만(1점) ※ 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 비제조업 중 해당 업종의 심사기준치가 없는 경우 비제조업 전체 심사기준치 적용
안정성 (5점)■ (자기자본비율) 최근 2년간 (‘24~’25) 신청기업과 업종별 평균 자기자본비율(심사기준치) 비교 ① 기준치의 12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00% 이상 120% 미만(3점) ③ 기준치의 100% 미만(1점) ※ 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 비제조업 중 해당 업종의 심사기준치가 없는 경우 비제조업 전체 심사기준치 적용
일자리 양 (10점)고용증가 (10점)■ (일자리 양 증가수준) 신청 공고일 직전월 말과 직전년도 말 고용보험 가입자 수 비교(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20% 이상(10점) ②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15% 이상 20% 미만(8점) ③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 15% 미만(6점) ④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 10% 미만(4점) ⑤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0% 이상 5% 미만(2점) ⑥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0% 미만(0점)
임금 등 보수 (25점)청년 초임 월 임금 (10점)■ 신청 공고일 직전월 말 기준 1년 미만 근무 청년 근로자(만 34세 이하)의 월평균보수(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360만원 이상(10점) ③ 30 0만원 이상 330만원 미만(6점) ⑤ 24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2점)② 330만원 이상 360만원 미만(8점) ④ 27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4점) ⑥ 240만원 미만(0점)
※ 근로복지공단 자료(보수총액 신고서상 청년 평균값) 활용 - 자료 미추출 업종(벌목업 등)은 별도 확인 [현장실사 대상]
임금 상승률 (10점)■ 신청 공고일 직전월 말과 직전년도 말 근로자 평균임금 비교(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15% 이상(10점) ③ 5% 이상 10% 미만(4점)② 10% 이상 15% 미만(7점) ④ 5% 미만(0점)
지표 (배점)판 단 기 준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5점)■ 신청 공고일 기준 운 영 중인 항목별 1점 [현장실사 대상] ① 성과급 지급 ② 스톡옵션 지급 ③ 근로복지기금 적립·운용 ④ 재직근로자 자산 형성 지원 ⑤ 복리후생비 지급
고용 안정 (20점)정규직 비율 (5점)■ 신청기업의 최근 2년 (‘24~’25) 평균 정규직 근로자 비율
① 99% 이상(5점) ③ 84% 이상 90% 미만(1점)② 90% 이상 99% 미만(3점) ④ 84% 미만(0점)
※ (정규직) 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중 비계약직
청년근로자 비율 (5점)■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청년 근로자 비율(최근 2년 (‘24~’25) 평균, 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60% 이상(5점) ③ 40% 이상 50% 미만(1점)② 50% 이상 60% 미만(3점) ④ 40% 미만(0점)
청년고용 유지율 (5점)■ 최근 2년간 (‘24~’25) 신청기업과 업종별·규모별 청년 근로자 평균 고용유지율 (심사기준치) 비교(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기준치의 11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05% 이상 110% 미만(3점) ③ 기준치의 100% 이상 105% 미만(1점) ④ 기준치의 100% ※ [심사기준치] 한국고용정보원의 동종 업종·규모 평균 적용 ① 10인 미만 ② 10인 이상 30인 미만 ③ 30인 이상 50인 미만 ④ 50인 이상 100인 미만 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⑥ 300인 이상 500인 미만 ⑦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⑧ 1,000인 이상 <신청기업 규모별 비교 대상>
청년고용 증가율 (5점)■ 최근 2년간 (‘24~’25) 평균 청년고용증가율(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6% 이상 (5점) ② 3% 이상 6% 미만(3점) ③ 0% 이상 3% 미만(1점) ④ 0% 미만(0점) ※ ‘23년 말 대비 ‘24년 말 청년고용증가율과 ’24년 말 대비 ‘25년도 말 청년 고용증가율을 평균
일생활 균형 (20점)일과 삶의 균형 (10점)■ 신청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항목별 2점 [현장실사 대상] ① 유연근무제(재택 및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② 정시퇴근제(야근 없는 날, 리프레쉬 데이 등 시행) ③ 특별휴가지원(특별휴가제, 안식휴가, 휴양시설 지원) ④ 자녀양육지원(자녀육아휴직 추가 부여, 양육비 지원) ⑤ 부가 지원제도(주택자금지원, 건강 검진 및 의료지원 등)
지표 (배점)판 단 기 준
복지공간 (5점)■ 신청 공고일 기준 운 영 중인 항목별 1점 [현장실사 대상] ① 구내식당 또는 카페테리아 ②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③ 스포츠센 터 또는 운동시설 ④ 육아시설(어린이집, 수유공간 등) ⑤ 기타 휴게시설 등 복지공간
자기학습 및 기업문화 (5점)■ 신청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항목별 1점 [현장실사 대상] ① 교육 비 또는 자기개발비 지원(자기주도 진학/교육) ② 후진학(대학, 대학원 등) 참여 지원제도 ③ 문화생활비(취미활동 지원) ④ 동호회 또는 학습조직 ⑤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노력 실적(온보딩 프로그램 등) - 노사협의회 등 법령상 의무활동이나 체육활동 등은 미인정
교육 훈련 (5점)인재육성 (5점)■ (교육훈련비용) 신청기업의 신청 공고일 직전연도 1인당 월간 교육훈련비와 업종 별·규모별 심사기준치 비교(표준재무제표의 교육훈련비 계정값 활용) ① 기준치의 20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50% 이상 200% 미만(4점) ③ 기준치의 100% 이상 150% 미만(3점) ④ 기준치의 50% 이상 100% 미만(1점) ⑤ 기준치의 50% 미만(0점) ※ [심사기준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노동부)의 업종별·규모별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23~’25) 평균 적용 - 해당 업종의 심사기준치가 없는 경우 전업종의 규모별 심사기준치 적용
혁신 역량 (5점)인증 (1점)■ 노동부, 중기부 인증 보유(신청 공고일 기준 유효한 인증 또는 선정 건) ① 2개 이상(1점) ② 1개(0.5점) ③ 없음(0점)
포상 (1점)■ 중앙부처(청) 또는 광역자치단체 포상 수상(신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① 2개 이상(1점) ② 1개(0.5점) ③ 없음(0점)
기술경쟁력 (2점)■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저작 권 등) 등록(신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① 2개 이상(2점) ② 1개(1점) ③ 없음(0점)
사업참여 (1점)■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참여기업( 신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① 일경험지원사업, ② 일학습병행기업, ③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④ 강소기업
가점 (+3점)■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신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① 공정채 용 우수기업 어워즈 수상(0.5점) ②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2년+α)하여 채용 절차에 반영한 기업(0.5점) ③ 일경험지원사업, 공정채용 컨설팅 참여(1점) ※ 신청 공고일 기준 완료된 프로그램에 한해 인정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소재 기업(본사 소 재지 기준)(1점) ※ 신청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소재지로 판단
자동 추출 표 7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① 10인 미만② 10인 이상 30인 미만
③ 30인 이상 50인 미만④ 50인 이상 100인 미만
⑤ 100인 이상 300인 미만⑥ 300인 이상 500인 미만
⑦ 500인 이상 1,000인 미만⑧ 1,000인 이상
자동 추출 표 8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붙임 32027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지원내용
자동 추출 표 9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분지원사업지 원 내 용담당
채용 지원채용지원 서비스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의 정보 및 채용정보 제공 → 고용24(www.work24.go.kr)고용노동부
기업 홍보현장밀착형 홍보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서포터즈 탐방 및 기업 사례 홍보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영상 제작 지원고용노동부
방송광고 제작→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kobaco.co.kr)방송통신위원회
재정 금융 우대신한은행 특별협약 보증우대신한은행 특별협약대출에 따른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 신용보증기금(kodit.co.kr), 신한은행(www.shinhan.com)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B굿잡 우수기업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연 0.8%p 대출 우대금리 적용 * KB국민은행 신용등급 BB(소매형SOHO 6등급) 이상인 중소기업 - 일자리창출 우대금리 대상 시 연 0.5%p 추가 우대 → KB국민은행(www.kbstar.com)KB국민은행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건설업 제외) 지원금 우대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유해‧위험요인 개선 시 최대 4천만원 지원(일반 사업장의 경우, 3천만원 지원) →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고용노동부
세무 조사 우대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 대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2~3%이상)를 증가시킨 기업] - 일반기업의 경우 청년・고령자・장애인(이하 “청년등”)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증가된 고용인원을 2배로 인정 -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청
공유 재산 우대공유재산 임대 시 우대 사용료(대부료)는 조례에 따라 최대 50% 감경(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제2호)행정안전부
병역 특례 지원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부여* 선정절차: 서류평가(중진공) 선정(병무청) → 중소벤처24(www.smes.go.kr/sanhakin) 신청·접수중소벤처기업부
연수 지원중소기업 연수사업※ 선정 규모에 따라 할인율은 조정될 수 있음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선발 우대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기본요건(근로자 50인 이상) 예외 사유 포함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 일학습병행 블로그(https://blog.naver.com/run-learn)고용노동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100점 만점)에 가점 5점 부여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 우대지원대상 선정 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우대(가점 부여, 수시) → 고용24(www.work24.go.kr)고용노동부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우선 섭외 및 채용 지원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신청심사 시 가점 3점 부여(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후 1년간) → 일터혁신 상생플랫폼(www.kwpi.or.kr)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우대* 선정(총점 100점) 시, 가점 3점 부여 * 가족친화제도(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 부여여성가족부
여가친화기업 여가친화기업 선정심사 시 가점 1점 부여 → 여가친화지원 누리집(happyoffice.rcda.or.kr)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선정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선정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exportvoucher.com)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창출기업 기술보증 우대지원 기술보증기금 일자리창출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5점 부여 (추후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선정 시 보증료율 0.2%p 감면)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선정평가 시 가점 3점 부여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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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