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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2026.04.30
정책 설명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 시설개선 공사 지원
지원 내용
① 사업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지원 ② 사업대상: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③ 지원방식: 공사비 지원(민간 보조방식) ④ 지원금액: 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원 - 공사비×지원금 지급률(전세사기피해주택* 세대수/전체 세대수): 2천만원 한도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 등에게 넘어간 피해주택 제외 ⑤ 사 업 비: 220백만원 (시비 100%) ⑥ 지원자격: 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0
-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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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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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