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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 2025.03.27

주거·자산복지·회복

정책 설명

o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시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자산형 지원금

지원 내용

□ 장병내일준비적금 - 가입혜택 : 은행이자(5%수준)+이자소득 비과세+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 매칭지원금 혜택 : ‘22.1월 납입금액부터 적금 입금액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 해지 시 개인계좌로 입금 * 매칭비율: (’22년) 원리금의 33%, (’23년) 원리금의 71%, (’24년부터~) 입금액의 100%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20
최대 연령
4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 특화분야 :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 장병내일준비적금 - (적금 가입자격) 잔여복무기간이“1개월” 이상 남은 사회복무요원 * (예시) 잔여복무기간1개월: ’25. 1. 2. ~ ’25. 2. 2. - (적금 가입한도)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 ('22∼'24년)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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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