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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관내학교 졸업생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
경제교통국 · 2025.03.04
정책 설명
관내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장기근속 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 관내 고등·대학교· 대학원 졸업(예정)자가 관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사업내용 : 충주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간 근속 근무한 경우 1회 50만원 지급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참여 제한
- ❍ 소비ㆍ향락 업체, 근로자 파견 업체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근로자 ❍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근로자 ❍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금융업 근로자 ❍ 정부 부처 인센티브 사업 기수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 ❍ 개인사업장 종사 근로자 ❍ 그 외 해당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근로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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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