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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2025.01.16

문화·참여

정책 설명

결혼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

지원 내용

□ 사업내용: 2025.1.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2차 분할지급) ※ 지류상품권 지급 불가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4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 지원제외 -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생애 1회) - 2025. 1. 1. 이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급지원 불가 - 타 조례나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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