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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이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사업

제대군인국 · 2025.06.12

일자리·창업교육·역량

정책 설명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상이자*에게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서비스 지원 * 전(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보훈대상으로 등록하였으나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상이자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전역 후 3년 이내 □ 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상이자에게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서비스 지원 - 취업상담/알선 : 전담 상담사 1:1 배정·관리, 구직스킬 향상(이력서 작성, 면접 등), 채용정보 제공 및 채용추천, 동행 면접, 취·창업 워크숍 등 - 사이버교육 : 1인당 12과목 이내(월 3과목 이내) 수강지원 * 기술 습득, 자격 취득, 어학 강좌 등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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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