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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특례보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제실 경제창업국 창업진흥과 · 2025.03.31
정책 설명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이자지원으로 청년기업 자금력 문제 완화 및 청년 창업 활성화 도모
지원 내용
○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 상환방법 - 1년 일시상환(최대 5년 연장 가능) - 5년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 이자지원 : 3%(1년간)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5% ○ 대출금리 : 은행별 변동금리(광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 자금 소진 시 신청종료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광주광역시 소재 청년 창업기업* (* 만 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인 소기업·소상공인) “2025년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대상 업체 제외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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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