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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예천군 · 2025.09.01
정책 설명
청년 1인당 사업화 자금 및 활동비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내용
사업목적 : 청년의 지역유입과 정착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활력 촉진 사업대상 : 19세 ~ 39세 이하 전국 청년 (관외청년대상, 부부커플 우대)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사업화자금 및 활동비 최대 2년간 지원 운영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道 지정 운영기관) 사 업 비 : 50백만원(도비 15백만원 군비35백만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참여 제한
- 경상북도내 청년 신청불가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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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