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한·일대학생연수
지역인재정책관 · 2025.06.19
정책 설명
일본 현지 어학연수 및 인턴십 지원
지원 내용
참가학생 1인당 850만원 내외 지원 *항공료, 비자발급비, 인턴십 관리운영비, 보험료 등 *취업 취약계층은 최대 350만원 추가지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0
-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ㅇ 일반대 4학기 이상, 전문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 ㅇ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하되, 일정 수준 이상 일본어 구사능력 필요 ㅇ 취업취약계층(30%) 우선 선발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