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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대학생연수

지역인재정책관 · 2025.06.19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정책 설명

일본 현지 어학연수 및 인턴십 지원

지원 내용

참가학생 1인당 850만원 내외 지원 *항공료, 비자발급비, 인턴십 관리운영비, 보험료 등 *취업 취약계층은 최대 350만원 추가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0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ㅇ 일반대 4학기 이상, 전문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 ㅇ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하되, 일정 수준 이상 일본어 구사능력 필요 ㅇ 취업취약계층(30%) 우선 선발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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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