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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마음건강 관리 지원
병무청 · 2025.06.09
정책 설명
병역의무자 중 심리취약자 및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으로 청년의 안정적 병역이행 및 청년정신건강 증진에 기여
지원 내용
-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를 통한 심리적취약자 및 정신질환위험군 선별 - 의료기간 위탁검사 및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등 종합심리평가 지원 - 임상심리사의 가족상담 및 경과관리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서비스 의뢰 - 정신건강관리 지원 및 병역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연계기관 안내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40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특화분야 : 병역의무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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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