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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정책담당관 · 2025.09.03
정책 설명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이 실제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
지원 내용
○ (관련근거) 「청년기본법」제20조, 「주거기본법」제13조 ○ (사업기간) 2022년 8월 ~ 2027년 12월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한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 (대상연령)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지원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22백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70만원 이하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참여 제한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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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