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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장 플러스 청년일자리

산업인력과 · 2025.09.17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정책 설명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및 재도약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채용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인구 유입 제고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도내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 (청년) 도내 주소를 둔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청년 인건비 지원, 직무교육 실시, 취·창업 컨설팅 실시 - (기업) 신규 채용한 청년 인건비 90% 지원(상한액 180만원, 기업 10% 부담) - (청년) 교통복지비(월 10만원), 주거지원금(월 30만원) 등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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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