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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농업정책과 · 2025.09.17

주거·자산문화·참여지역·정착

정책 설명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 청년층의 보육·문화·여가 등 수요를 충족시켜 농촌 삶의 질 개선

지원 내용

○ 귀농‧귀촌 청년 대상 -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가구주 연령이 40세 미만인 귀농‧귀촌 신혼부부 -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 보육 수요, 문화·여가 생활 욕구 등 정책 수혜자인 청년층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공동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공공임대주택, 공동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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