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농업정책과 · 2025.09.17
정책 설명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 청년층의 보육·문화·여가 등 수요를 충족시켜 농촌 삶의 질 개선
지원 내용
○ 귀농‧귀촌 청년 대상 -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가구주 연령이 40세 미만인 귀농‧귀촌 신혼부부 -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 보육 수요, 문화·여가 생활 욕구 등 정책 수혜자인 청년층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공동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공공임대주택, 공동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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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