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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거 지원(서‧동서울관, 청주관)

충청북도 · 2025.11.21

주거·자산교육·역량

정책 설명

ㅇ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시설(기숙시설)의 관리‧운영

지원 내용

ㅇ (사업 대상)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 (연령 기준) 해당없음 - (소득 기준) 건강보험 월평균액 낮은 순 - (기타 조건) 지원자 또는 친권자가 3년 이상 계속 거주,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 졸업예정인자로 1년 이상 계속 거주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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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