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대학생 주거 지원(서‧동서울관, 청주관)
충청북도 · 2025.11.21
정책 설명
ㅇ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시설(기숙시설)의 관리‧운영
지원 내용
ㅇ (사업 대상)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 (연령 기준) 해당없음 - (소득 기준) 건강보험 월평균액 낮은 순 - (기타 조건) 지원자 또는 친권자가 3년 이상 계속 거주,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 졸업예정인자로 1년 이상 계속 거주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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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