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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

울산광역시 · 2026.04.13

일자리·창업주거·자산지역·정착

정책 설명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거주환경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안정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과 중소기업 성장기반 마련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12.(1년간) ○ 사업대상 : 관내 중소기업(기숙사 제공기업/‘24. 12. 31.이전 설립) ○ 주요내용 : 사업주 명의로 임차한 기숙사의 임차료(월세) 80% 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 30개사(기업별 2명 이내, 1인당 30만원/월) 1인당 지원 금액 : 월 30만원 이내 지원인원 : 최대 2인 지원기간 : 9개월 지원한도 : 기업당 540만원 ※ ΄20년 산단공 울산지부 유사사업 수행시 국가산단 내 900개사 중 13개사 48명 수혜 ○ 지원조건 : 관내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주민등록 이전 완료자 대상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 고향사랑기금*) *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금 지정사업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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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