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자료실
청년정책온통청년

환경분야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사회적경제과 · 2025.07.18

교육·역량

정책 설명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청년들의 지속적인 유입 도모

지원 내용

○ (사업화지원금 지원) 기업당 8백만원 + 우수기업 3개 기업 총 6백만원 지급 ○ (성장인프라 제공) 입주 사무공간, 회의실, 편의시설 등 제공 ○ (컨설팅 지원) 상시 상담 및 사업컨설팅 제공 ○ (교육지원)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및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 (네트워킹 및 자원연계) 사회적경제조직간 네트워크 지원, 민간·공공기관 등 자원연계 ○ (기술자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술 자문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