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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사회적경제과 · 2025.07.18
정책 설명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청년들의 지속적인 유입 도모
지원 내용
○ (사업화지원금 지원) 기업당 8백만원 + 우수기업 3개 기업 총 6백만원 지급 ○ (성장인프라 제공) 입주 사무공간, 회의실, 편의시설 등 제공 ○ (컨설팅 지원) 상시 상담 및 사업컨설팅 제공 ○ (교육지원)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및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 (네트워킹 및 자원연계) 사회적경제조직간 네트워크 지원, 민간·공공기관 등 자원연계 ○ (기술자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술 자문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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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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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