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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경상북도 고령군 인구정책실 · 2026.03.31

일자리·창업

정책 설명

초기 청년창업자에게 최대 5개월간 임차료 50%(월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 내용

ㅇ (목적) 청년 창업자에 임차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유지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관내 청년 이탈 방지 도모 ㅇ (대상) 18세~45세 고령군 거주(예정)인 3년 이내 초기 청년창업가 ㅇ (주요내용) 최대 5개월간 월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45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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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