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고용노동부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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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2쪽 · 표 1개 CONTENTS Ⅰ. 총칙 1 . 사 업 및 지 침 목 적 ··········································
첨부 원문 열기 (새 창)CONTENTS Ⅰ. 총칙 1 . 사 업 및 지 침 목 적 ····················································································· 3 2 . 추 진 근 거 ··································································································· 3 3 . 추 진 경 과 ··································································································· 5 4 . 용 어 정 의 ··································································································· 5 5 . 운 영 주 체 별 역 할 ······················································································· 8 6 . 사 업 개 요 ··································································································· 1 1 7 . 추 진 체 계 ··································································································· 1 3 8 . 청 년 일 경 험 심 의 위 원 회 ·········································································· 1 4 9 . 운 영 기 관 의 사 업 기 간 등 ·········································································· 1 5 1 0 . 청 년 에 대 한 훈 련 · 취 업 지 원 연 계 강 화 등 ············································ 1 6 1 1 . 기 업 에 대 한 지 원 강 화 등 ···································································· 1 6 Ⅱ. 운영 지원기관 1 . 지 원 기 관 체 계 도 ······················································································ 1 9 2 . 통 합 지 원 센 터 ···························································································· 2 0 3 . 직 무 교 육 기 관 ···························································································· 2 4 4 . 권 역 별 지 원 센 터 ······················································································ 2 8 5 . 모 니 터 링 지 원 센 터 ··················································································· 3 2
| ······································································3 ·······································································3 ·······································································5 ·······································································5 ·······································································8 ·····································································11 ·····································································13 ····································································14 |
| ····································································15 연계 강화 등············································16 ····································································16 ····································································19 ····································································20 ····································································24 |
PDF 3쪽 · 표 1개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1 . 프 로 젝 트 형 일 경 험 ··················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1 . 프 로 젝 트 형 일 경 험 ··················································································· 3 9 2 . 인 턴 형 일 경 험 ·························································································· 5 3 3 . E S G 지 원 형 일 경 험 ················································································ 7 1 공통사항 4 . 사 업 비 지 급 · 관 리 ····················································································· 9 8 5 . 지 도 점 검 및 성 과 관 리 ············································································ 1 1 1 6 . 중 복 참 여 제 한 ························································································ 1 2 3 7 . 대 가 성 금 품 수 수 등 금 지 ···································································· 1 2 4 8 . 중 도 탈 락 ( 이 탈 ) ······················································································· 1 2 4 Ⅳ. 기타 행정사항 1 . 전 산 망 구 축 · 입 력 ··················································································· 1 2 9 2 . 관 계 법 령 등 과 의 관 계 ·········································································· 1 3 0 3 . 시 행 일 ···································································································· 1 3 1 4 . 경 과 조 치 ································································································ 1 3 1 【 붙 임 1 ~ 5 】 ································································································· 1 3 2 【 서 식 1 - 1 ~ 4 5 】 ·························································································· 1 5 2
| 1. 프로젝트형 일경험··············· 2. 인턴형 일경험······················ 3. ESG 지원형 일경험············ 4. 사업비 지급·관리················· 5. 지도점검 및 성과관리·········· |
| 6. 중복참여 제한······················ 7. 대가성 금품 수수 등 금지·· 8. 중도탈락(이탈)····················· Ⅳ. 기타 행정사항 1. 전산망 구축·입력················· 2. 관계 법령 등과의 관계········ 3. 시행일·································· |
PDF 4쪽 · 표 1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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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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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7쪽 · 표 1개 Ⅰ. 총칙 3 1 사업 및 지침 목적 1-1. 사업 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채용시장 경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
첨부 원문 열기 (새 창)Ⅰ. 총칙 3 1 사업 및 지침 목적 1-1. 사업 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채용시장 경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지침 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방향 및 내용, 주체별 역할, 지원사항 및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본 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대표지청, 관할지청, 한국고용정보원,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참여기업,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본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 2 추진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 가 는 청 년ㆍ여성ㆍ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 관련 법령의 정비, 그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채용시장 경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1-2. 지침 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 지원사항 및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고, 통일성 있게 | 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을 위한 사업방향 및 내용, 주체별 역할, 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본 사업이 사업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청·대표지청, 관할지청, 한국고용정보원 일경험 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해석 2 추진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 | ,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참여기업, 권역별 본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지침에 에 따른다. 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 |
PDF 8쪽 · 표 1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청년고용촉진특별
첨부 원문 열기 (새 창)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부(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 2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에 관한 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9조(고용 지원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 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 2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보의 처리) 정부(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
| 수 있다. 4. 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따른다. | 기회 제공에 관한 사무 법률과의 관계 등)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
PDF 9쪽 · 표 1개 Ⅰ. 총칙 5 3 추진 경과 ’17년,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12~)’,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 (’16~)’을 폐지하고, ‘중소
첨부 원문 열기 (새 창)Ⅰ. 총칙 5 3 추진 경과 ’17년,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12~)’,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 (’16~)’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신설 ’22년,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을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1·2유형)’ 으로 개편* * <1유형> 견학, 회사탐방, 인사담당자·CEO 특강, 직원과의 대화로 구성 <2유형> 직무이해(기업 소개, 직무특강) + 직무경험(프로젝트 수행) + 역량강화 (직무역량진단, 경력설계) 3단계 과정으로 구성 ’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하여,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제공* * 국정과제 90번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22, 1만명 → ’23, 2만명)” ’24년, 청년 친화형기업 ESG 지원사업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으로 통합 (ESG 지원형)하고 지원인원 확대 * * ’24년 4.8만명(인턴 1.9만명, 프로젝트 6천명, ESG지원 8천명, 기업탐방 1.5만명) 4 용어 정의 4-1. ‘청년 일경험’ 이란 청년이 국내 및 해외에 소재한 기업, 기관, 단체 등에서 직무 경험을 함으로써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말한다.
| ’22년,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을 ‘중 으로 개편* * <1유형> 견학, 회사탐방, 인사담당자·CEO <2유형> 직무이해(기업 소개, 직무특강) + 경력설계) 3단계 과정으로 구성 ’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으로 확 등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제공* * 국정과제 90번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 | 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1·2유형)’ 특강, 직원과의 대화로 구성 직무경험(프로젝트 수행) + 역량강화 (직무역량진단, 대·개편하여,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협업을 통한 |
|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22, 1만명 → ’2 ’24년, 청년 친화형기업 ESG 지원 (ESG 지원형)하고 지원인원 확대* * ’24년 4.8만명(인턴 1.9만명, 프로젝트 6천 4 용어 정의 | 3, 2만명)” 사업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으로 통합 명, ESG지원 8천명, 기업탐방 1.5만명) |
| 4-1. ‘청년 일경험’이란 청년이 국내 및 해 경험을 함으로써 직무탐색 및 직무역 말한다. |
PDF 10쪽 · 표 1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 4-2.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이란 미취업 청년(15세 이상~34세 이하)에게 맞춤형 일
첨부 원문 열기 (새 창)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 4-2.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이란 미취업 청년(15세 이상~34세 이하)에게 맞춤형 일경험 (체험, 실습,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년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4-3. ‘청·대표지청’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및 일경험 통합지원센터가 요청한 협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8개소 *를 말한다. *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경기청, 강원지청 4-4. ‘관할지청’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및 일경험 통합지원센터가 요청한 협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를 말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청·대표지청이면서 동시에 관할지청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4-5. ‘통합지원센터’ 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선정· 점검·성과평가(주관),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에 관한 DB 구축·관리, 각 기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정산, ESG지원형의 전반적인 운영 등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상위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6. ‘일경험 상담센터’ 란 청년 및 참여기업에게 일경험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정보 안내, 애로사항 및 부당대우 관련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7. ‘직무교육기관’이란 프로그램별·직무별 사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참여청년에게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운영기관’을 말한다.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영 기관은 원칙적으로 통합지원센터가 선정한 전문 직무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연도 내 전문교육기관이 선정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컨소시엄 형태 또는 운영기관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문 직무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 직무교육기관) 전문적인 사전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기관 으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4-4. ‘관할지청’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 통합지원센터가 요청한 협조 업무를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청·대표지청이면서 4-5. ‘통합지원센터’란 청년 일경험 지원 점검·성과평가(주관), 참여기업 및 참 대한 지원금 지급·정산, ESG지원형 | 대전청, 경기청, 강원지청 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및 일경험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말한다. 동시에 관할지청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선정· 여청년에 관한 DB 구축·관리, 각 기관에 의 전반적인 운영 등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
| 운영을 총괄하는 ‘상위보조사업자’를 4-6. ‘일경험 상담센터’란 청년 및 참여기 안내, 애로사항 및 부당대우 관련 상 4-7. ‘직무교육기관’이란 프로그램별·직무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운영기관’을 기관은 원칙적으로 통합지원센터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지 | 말한다. 업에게 일경험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정보 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별 사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참여청년에게 말한다.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영 선정한 전문 직무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직무 연도 내 전문교육기관이 선정되지 않는 등 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컨소시엄 형태 또는 |
|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관을 활용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기관 |
PDF 11쪽 · 표 1개 Ⅰ. 총칙 7 (컨소시엄 등)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영기관은 직무교육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첨부 원문 열기 (새 창)Ⅰ. 총칙 7 (컨소시엄 등)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영기관은 직무교육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컨소시엄을 ‘운영 기관-직무교육기관 컨소시엄’이라 한다. 4-8. ‘운영기관’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공모·심사를 거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통합지원센터와 사업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4-9. ‘프로그램’이란 1개의 ‘운영기관’에서 참여기업 등을 통해 제공하는 유사·동일한 유형의 일경험 집합을 말한다. 4-10. ‘참여기업’이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프로젝트, 인턴십, ESG 지원형 등 일경험 기회를 참여청년에게 직접 제공하는 기업·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4-11. ‘참여청년’ 이란 이 지침에 따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청년을 말한다. 4-12. ‘프로젝트’란 구체적인 직무 또는 업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정의하고, 세부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업 수행 절차를 말한다.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하는 청년(팀)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물(유형 또는 무형)을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평가한다. 4-13. ‘권역별 지원센터’ 란 권역내 일경험 제공 기업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 제공 등 일경험 확산 기능 강화 등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4-14. ‘모니터링 지원센터’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대한 지원, 매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등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 4-9. ‘프로그램’이란 1개의 ‘운영기관’에서 유형의 일경험 집합을 말한다. 4-10. ‘참여기업’이란 일경험 프로그램에 일경험 기회를 참여청년에게 직접 4-11. ‘참여청년’이란 이 지침에 따라 ‘청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청년 | 참여기업 등을 통해 제공하는 유사·동일한 참여하여 프로젝트, 인턴십, ESG 지원형 등 제공하는 기업·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 을 말한다. |
| 4-12. ‘프로젝트’란 구체적인 직무 또는 업 세부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해결방 절차를 말한다.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하는 청년( 무형)을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평 4-13. ‘권역별 지원센터’란 권역내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 제공 등 일경험 말한다. | 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정의하고, 안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업 수행 팀)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물(유형 또는 가한다. 제공 기업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확산 기능 강화 등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을 |
| 4-14. ‘모니터링 지원센터’란 청년 일경험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대한 모델 설계 등을 담당하는 지원기관 |
PDF 12쪽 · 표 1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8 5 운영 주체별 역할 5-1.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 청년 일경험 지원에 관한 사
첨부 원문 열기 (새 창)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8 5 운영 주체별 역할 5-1.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 청년 일경험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시행지침 제·개정 사업 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 조정 사업공고 및 통합지원센터, 권역별 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 일경험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업, 제도개선사항 검토 등 참여청년 보험 가입(일괄 또는 유형별 가입) 및 관리 5-2. 청·대표지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관련 본부의 요청사항 협조 5-2-1. 관할지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관련 본부의 요청사항 협조 - 운영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정기·수시) 지원 - 운영기관 부정수급 현황 조사 지원 - 관할지역 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안내, 홍보 5-3.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고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 통합 플랫폼 등 구축·운영 청년 일경험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기타 사업에 관한 분석·연구 등 고용노동부 요청사항 협조
| 청년 일경험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수 사업 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 조정 사업공고 및 통합지원센터, 권역별 지 일경험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업, 참여청년 보험 가입(일괄 또는 유형별 5-2. 청·대표지청 | 립, 시행지침 제·개정 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 제도개선사항 검토 등 가입) 및 관리 |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관련 본부의 요 5-2-1. 관할지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관련 본부의 요 - 운영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정기·수 - 운영기관 부정수급 현황 조사 지원 - 관할지역 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 청사항 협조 청사항 협조 시) 지원 안내, 홍보 |
| 랫폼 등 구축·운영 동부 요청사항 협조 |
PDF 13쪽 · 표 1개 Ⅰ. 총칙 9 5-4. 통합지원센터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일경험 총괄 운영 ESG 지원형과 관련된 프로그램 공모·심사(차년
첨부 원문 열기 (새 창)Ⅰ. 총칙 9 5-4. 통합지원센터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일경험 총괄 운영 ESG 지원형과 관련된 프로그램 공모·심사(차년도 프로그램 공모·심사 포함), 컨설팅, 보조금 교부·정산,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사업운영 전반 * ESG지원형은 통합지원센터가 참여기업을 직접 관리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심사·선정(차년도 프로그램 공모·심사 포함), 지도점검, 성과평가(주관)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사업비 교부, 집행점검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 DB 구축·관리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 발굴, 모집 일경험 프로그램 부정수급 모니터링, 의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등 현황관리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 참여청년 권익보호상담, 참여기업 일경험 사업 문의 사항안내 ‘권역별 지원센터’ 총괄 및 지원 ‘일경험 민관협의체’ 운영,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5-5. 직무교육기관 프로그램별·직무별 사전직무교육 과정(15시간 내외)* 개설·운영 사전직무교육 참여청년 수강현황 관리 및 보고 사전직무교육 수행 결과 보고
| * ESG지원형은 통합지원센터가 참여기업을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심사·선정(차 성과평가(주관)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사업비 교부,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 DB 구축·관리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 발굴, 모집 일경험 프로그램 부정수급 모니터링, | 직접 관리 년도 프로그램 공모·심사 포함), 지도점검, 집행점검 의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등 현황관리 |
|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 참여청년 권익보호상담, 참여기업 일경험 사 ‘권역별 지원센터’ 총괄 및 지원 ‘일경험 민관협의체’ 운영, 일경험 컨퍼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5-5. 직무교육기관 | 업 문의 사항안내 런스 개최 |
| 프로그램별·직무별 사전직무교육 과정( 사전직무교육 참여청년 수강현황 관리 사전직무교육 수행 결과 보고 |
PDF 14쪽 · 표 1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0 5-6. 운영기관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기획·관리 참여기업 발굴 및 운영 협약 체결 참여
첨부 원문 열기 (새 창)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0 5-6. 운영기관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기획·관리 참여기업 발굴 및 운영 협약 체결 참여청년 모집(청년 대상 프로그램 홍보) 일경험 수료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직업훈련에 대한 연계·홍보 참여청년-참여기업 간 일경험 매칭(청년 선발 등) 참여기업 모니터링 및 보고 5-7. 참여기업(비영리법인 등 포함) 참여청년 대상 일경험 제공(직무 기반 과업 부여) 직무교육기관과 협의를 통해 직무교육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 사업장 제공 및 이용 협조(운영기관과 지원약정 체결 등) 참여 현황 관리 등 운영실적 보고 멘토링(인턴십), 코칭·피드백(프로젝트) 등 참여청년 관리 ESG 지원형 프로그램 운영(ESG지원형만 해당) - 프로그램 커리큘럼 개발, 운영 - 프로그램 참여 청년에 대한 수당 및 숙식 제공 - 프로그램 교·강사, 멘토 등으로 기업 현직자 참여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 등 인프라 제공 - 기업 내부의 데이터, 실무와 관련된 프로젝트 제공 -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홍보 - 프로그램 참여자 관리, 수료생에 대한 취업지원 -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매칭) 등
| 일경험 수료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 참여청년-참여기업 간 일경험 매칭(청 참여기업 모니터링 및 보고 5-7. 참여기업(비영리법인 등 포함) 참여청년 대상 일경험 제공(직무 기반 직무교육기관과 협의를 통해 직무교육 | 직업훈련에 대한 연계·홍보 년 선발 등) 과업 부여)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 |
| 사업장 제공 및 이용 협조(운영기관과 참여 현황 관리 등 운영실적 보고 멘토링(인턴십), 코칭·피드백(프로젝트) ESG 지원형 프로그램 운영(ESG지원형 - 프로그램 커리큘럼 개발, 운영 - 프로그램 참여 청년에 대한 수당 및 - 프로그램 교·강사, 멘토 등으로 기업 | 지원약정 체결 등) 등 참여청년 관리 만 해당) 숙식 제공 현직자 참여 |
| 비 등 인프라 제공 프로젝트 제공 한 취업지원 비용 부담(매칭) 등 |
PDF 15쪽 · 표 1개 Ⅰ. 총칙 11 5-8. 권역별 지원센터 권역 특성에 적합한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에 적합한 운영기관-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첨부 원문 열기 (새 창)Ⅰ. 총칙 11 5-8. 권역별 지원센터 권역 특성에 적합한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에 적합한 운영기관-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권역내 운영중인 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기관 발굴을 위한 권역내 사업 홍보 지역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5-9.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지원) 매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6 사업개요 6-1. 추진배경 기업 채용 경향이 수시·경력 중심의 실전형 인재 선호로 변화함에 따라 직무 관련 일경험 및 경력개발에 대한 청년층 수요 증대 그러나, 청년의 일경험 수요에 비해 양질의 프로그램 부족과 통합된 정보체계 부재로 정보취득 제한 발생, 불완전 매칭 등 일경험 미스매칭(부조화) 지속
| 기관 발굴을 위한 권역내 사업 홍보 지역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 행정사항 5-9.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 | 네트워크 구축·운영 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터링 및 성과평가(지원) |
| 매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한 6 사업개요 | 업무협조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
| 6-1. 추진배경 기업 채용 경향이 수시·경력 중심의 실 일경험 및 경력개발에 대한 청년층 수 그러나, 청년의 일경험 수요에 비해 부재로 정보취득 제한 발생, 불완전 매 |
PDF 16쪽 · 표 1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2 6-2. 프로그램 유형별 지원내용 [직무탐색] + [직무역량 강화] 인턴형 일경험(4주~
첨부 원문 열기 (새 창)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2 6-2. 프로그램 유형별 지원내용 [직무탐색] + [직무역량 강화] 인턴형 일경험(4주~20주 내외) 프로젝트형 일경험(8주 내외) *최소 6주 이상 ESG 지원형 일경험 (사업기간 내 기업 자율) (프로젝트형 일경험) 4인 내외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 직무 기반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 - 8주 내외(사전직무교육 별도) 프로젝트 실행비 팀당 월 90만원, 개인별 참여수당 월 40만원 지원, 직무교육 참여수당 1일 1만원 지원 (인턴형 일경험) 청년이 기업 현장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4~20주 내외 운영 (사전직무교육 별도), 프로그램 참여기간에 따라 청년 1인당 주 46.25만원 지원(기업 5만원, 멘토수당 3.75만원, 청년 37.5만원), 교육참여수당 1일 1만원, 체류지원비 월 20만원 지원 6-3. 예산 운영(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본부는 통합지원센터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통합지원센터는 협약서에 따라 운영 기관 등 보조사업자에 재교부 -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운영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 나라도움) *을 통해 사업비 관리(교부·집행·정산) * (누리집) www.gosims.go.kr,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운영기관은 보조금 수령 후 산출예산서의 세부 항목에 맞춰 사용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합 지원센터에 제출
| 프로젝트형 일경험(8주 ESG 지원형 일경험( (프로젝트형 일경험) 4인 내외로 구성된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의 - 8주 내외(사전직무교육 별도) 프로젝 월 40만원 지원, 직무교육 참여수당 (인턴형 일경험) 청년이 기업 현장에서 | 내외) *최소 6주 이상 사업기간 내 기업 자율) 프로젝트팀이 직무 기반 실전형 프로젝트를 일경험 프로그램 트 실행비 팀당 월 90만원, 개인별 참여수당 1일 1만원 지원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
| 강화하는 프로그램 -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4~20주 참여기간에 따라 청년 1인당 주 46.2 청년 37.5만원), 교육참여수당 1일 6-3. 예산 운영(국고보조금 통합관리 본부는 통합지원센터에 사업비를 교부 기관 등 보조사업자에 재교부 | 내외 운영 (사전직무교육 별도), 프로그램 5만원 지원(기업 5만원, 멘토수당 3.75만원, 1만원, 체류지원비 월 20만원 지원 시스템의 활용) 하고, 통합지원센터는 협약서에 따라 운영 |
|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 나라도움)*을 통해 상담센터)1670-9595 조금 수령 후 산출예산서의 세부 항목에 성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합 |
PDF 17쪽 · 표 1개 Ⅰ. 총칙 13 기타 예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 4. 사업비 지급· 관리’에서 정함 7 추진체계
첨부 원문 열기 (새 창)Ⅰ. 총칙 13 기타 예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 4. 사업비 지급· 관리’에서 정함 7 추진체계 사업공고* 및 설명회 *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노동부 통합지원센터, 권역별 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 정 노동부 운영기관 공고 및 선정(기업 및 직무 확정) 통합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 공고 및 선정 통합지원센터 청년 모집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 필요시, 운영기관 ‧ 기업 추가 모집 ※ 청년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주기적 실시 일경험 프로그램 성과평가 노동부, 통합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
| 7 추진체계 사업공고* 및 설명회 1 * 국회 예산안 통과 후 2 통합지원센터, 권역별 지원센터, 모니터링 3 운영기관 공고 및 선정(기업 및 직 | 노동부 지원센터 선정 노동부 무 확정) 통합지원센터 |
| 4 직무교육기관 공고 및 선정 5 청년 모집 6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 필요시, 운영기관‧기업 추가 모집 ※ 청년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주기 | 통합지원센터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적 실시 노동부, 통합지원센터, |
| 7 일경험 프로그램 성과평가 |
PDF 18쪽 · 표 1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4 8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내·외부 위원 7인 이상(외부위원 과반수), 위
첨부 원문 열기 (새 창)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4 8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내·외부 위원 7인 이상(외부위원 과반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여 구성· 운영한다. 단, 고용노동부 본부 공무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 하여야 한다. - 본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센터에 설치하며, 수시(필요시) 운영한다. 안건 - 참여청년에 대한 괴롭힘, 성희롱, 재해발생 등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참여 기업에 대한 사업참여 중단 등의 제재 결정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심사·의결 - 그 외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 * <예> ①법령, 시행지침, 약정·협약을 위반한 운영기관이나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결정, ②‘사업계획 대비 사업 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제재 결정, ③참여청년의 중도탈락 여부 결정(무단결석, 프로그램 진행 방해 등 중대사항에 한함), ④운영기관 물량 배정안 검토 및 결정, ⑤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절차 및 회의방식 - 통합지원센터(간사)는 고용노동부와 협의 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각 위원들에게 송부한다. - 회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회의도 가능 하다.
| - 내·외부 위원 7인 이상(외부위원 과 운영한다. 단, 고용노동부 본부 공무 하여야 한다. - 본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센터에 설 안건 - 참여청년에 대한 괴롭힘, 성희롱, 재 기업에 대한 사업참여 중단 등의 제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명단 | 반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여 구성· 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 치하며, 수시(필요시) 운영한다. 해발생 등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참여 재 결정 이 공표된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
| 참여 여부에 대한 심사·의결 - 그 외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 <예> ①법령, 시행지침, 약정·협약을 위반한 대비 사업 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에 대 결정(무단결석, 프로그램 진행 방해 등 중대 ⑤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절차 및 회의방식 | 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운영기관이나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결정, ②‘사업계획 한 판단 및 제재 결정, ③참여청년의 중도탈락 여부 사항에 한함), ④운영기관 물량 배정안 검토 및 결정, |
| 협의 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 및 관련 한다.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회의도 가능 |
PDF 19쪽 · 표 1개 Ⅰ. 총칙 15 의결 - 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의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고 - 심의위원회는 심사서류
첨부 원문 열기 (새 창)Ⅰ. 총칙 15 의결 - 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의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고 - 심의위원회는 심사서류 및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본부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9 운영기관의 사업기간 등 (사업기간) 성과평가 우수 등급은 별도 심사(공모) 절차 없이 약정체결 기간(최대 5년)내 연속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ESG 지원형은 참여기업을 운영기관으로 간주하고, 우리부 ‘상생(협력) 모델’ 참여기업은 운영기관 모집 공고 참여시 가점 부여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 청년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청년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업종·직무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 심사·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참여기업 겸임시 지원금 감액)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으로 사업에 동시 참여(겸임)할 경우, 해당 운영기관에는 참여기업에 지급하는 기업지원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9 운영기관의 사업기간 (사업기간) 성과평가 우수 등급은 별도 5년)내 연속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 * ESG 지원형은 참여기업을 운영기관으로 간주 | 등 심사(공모) 절차 없이 약정체결 기간(최대 서 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하고, 우리부 ‘상생(협력) 모델’ 참여기업은 운영기관 |
| 모집 공고 참여시 가점 부여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 청년의 편의성 업종·직무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 (운영기관의 참여기업 겸임시 지원금 참여(겸임)할 경우, 해당 운영기관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을 제고하고 청년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해 심사·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감액)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으로 사업에 동시 참여기업에 지급하는 기업지원금은 별도로 |
PDF 20쪽 · 표 1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6 10 청년에 대한 훈련 ‧취업지원 연계 강화 등 (취업 연계)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의 ‘
첨부 원문 열기 (새 창)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6 10 청년에 대한 훈련 ‧취업지원 연계 강화 등 (취업 연계)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일경험 수료 청년에게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이 연계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구직활동 지원) 일경험 수료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수료증은 세부 직무 내용을 표기하고, 참여기업 등은 기업 추천서를 청년에게 제공할 수 있다. 11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 강화)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경험 기회를 청년에게 직접 제공 하는 참여 기업·기관에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반영(’25.~, 재정경제부),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26.~, 공정거 래 위원회) 등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검토 후 「청년도약 멤버십」 기업으로 가입할 수 있음 (개요) 민간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일경험·직무훈련 등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 모델 (지원내용) 기업이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원 - (기업) 청년의 일경험·직무훈련 등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사례 공유 - (정부) ▴참여기업 발굴·관리 및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 * 수여 ▴멤버십 기업 간 네트워킹 및 프로그램 홍보 지원 ▴우수 활동기업 현판 수여 등 * 「청년 도약 프로젝트 」 확산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업무협약(’21.8.3.)을 기반으로 고용노동부 – 한국경영자총협회 공동명의 수여
| 한다. (구직활동 지원) 일경험 수료 청년의 내용을 표기하고, 참여기업 등은 기업 11 기업에 대한 지원 강 |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수료증은 세부 직무 추천서를 청년에게 제공할 수 있다. 화 등 |
| (인센티브 강화)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 하는 참여 기업·기관에 정책적 인센티 *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반영(’25.~, 재 위원회) 등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 청년들의 취 기업의 경우 검토 후 「청년도약 멤버십 (개요) 민간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 발굴·확산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 모델 | 여하여 일경험 기회를 청년에게 직접 제공 브 제공 정경제부),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26.~, 공정거래 업역량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 기업으로 가입할 수 있음 는 일경험·직무훈련 등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을 |
| 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사례 공유 도약 멤버십 가입증서* 수여 ▴멤버십 기업 간 수 활동기업 현판 수여 등 축을 위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업무협약(’21.8.3.)을 공동명의 수여 |
PDF 23쪽 · 표 3개 Ⅱ. 운영 지원기관 19 1 지원기관 체계도 고용노동부(총괄) 사업총괄 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선정 사업비 교부 ‧관리,
첨부 원문 열기 (새 창)Ⅱ. 운영 지원기관 19 1 지원기관 체계도 고용노동부(총괄) 사업총괄 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선정 사업비 교부 ‧관리, 지도점검 ESG 지원형 직접 운영 권역별 지원센터 지역별 참여기업 발굴 등 모니터링 지원센터 모니터링 기반 성과관리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기관 프로그램 설계 청년‧기업 선발,매칭 지원금 지급 전문 직무교육기관 사전직무교육 운영기관 프로그램 설계 청년‧기업 선발,매칭 지원금 지급 사전직무교육 참여 기업 … 참여 기업 참여 기업 … 참여 기업 +
| 사업총괄 관 통합지 운영기관 선 사업비 교부‧ ESG 지원형 권역별 지원센터 지역별 참여기업 발굴 등 | 리 원센터 모니터링지원센터 정 모니터링 기반 성과관리 관리, 지도점검 직접 운영 일경험 상담센터 |
| 운영기관 전문 프로그램 설계 + 직무교육 청년‧기업선발,매칭 사전직무교육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 프로그램 설계 기관 청년‧기업선발,매칭 지원금 지급 사전직무교육 |
| 참여 참여 … 기업 기업 |
| 통합지 | 원센터 |
| 직무교육 | 기관 |
PDF 24쪽 · 표 1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0 2 통합지원센터 2-1. 운영 개요 (운영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운
첨부 원문 열기 (새 창)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0 2 통합지원센터 2-1. 운영 개요 (운영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운영기관인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법적지위) 통합지원센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위탁내용) 통합지원센터는 ‘Ⅰ. 총괄-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2-2. 참여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①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② 청년취업지원, 근로자역량향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관련 기관과 협약을 통해 협업체계 (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운영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법적지위) 통합지원센터는 「보조금 관 따른 보조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 지위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위탁내용) 통합지원센터는 ‘Ⅰ. 총괄-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위탁받아 수행한다. | 반을 관리하는 운영기관인 ‘통합지원센터’를 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부로부터 |
|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2-2. 참여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 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로서, 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아래에 |
| 기관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 무를 관련 기관과 협약을 통해 협업체계 . |
PDF 26쪽 · 표 1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2 2-5. 선정심사 통합지원센터는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 다만, 1차
첨부 원문 열기 (새 창)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2 2-5. 선정심사 통합지원센터는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 다만, 1차 공모 시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공모방식으로 선정 시, ‘통합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다. - 통합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청년 일경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 통합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 후 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에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선정심사위원회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부는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2-6. 약정체결 및 취소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즉시 협상을 진행한다. -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 신청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공모방식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다. - 통합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 통합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찰 | 로 선정 시, ‘통합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를 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청년 일경험 분야에 다.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
| 심사 후 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 - 선정심사위원회는 제안서가 사업 취 따라 평가한다.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선순위 협상대 | . 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에서 입찰가격 평점 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부는 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
| 협상을 진행한다. 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할 수 있다. |
PDF 27쪽 · 표 1개 Ⅱ. 운영 지원기관 23 - 본부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첨부 원문 열기 (새 창)Ⅱ. 운영 지원기관 23 - 본부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부와 통합지원센터는 ‘통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용역 계약서’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운영사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괄 운영 * 프로젝트형, 인턴형, ESG 지원형 일경험 담당 - 직무교육기관, 운영기관 선정·관리 - 사업비 교부·정산 - 참여 기업 DB 구축·관리 - (필요시) 통합 공고를 통한 청년 모집 동시 진행 * 및 매칭 지원 * 다수 일경험 프로그램의 청년 모집을 특정 기간(주기적) 동시 진행(운영 기간은 분산) -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 실시 - 프로그램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행 - 운영기관 역량 강화 워크숍 - 우수사례 발굴·확산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등) ⇨ 통합지원센터는 직무교육기관 및 운영기관 선정계획,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계획, 민관협의체 구성·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권역별 지원센터 총괄 및 지원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 2-7. 운영사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괄 운영 * 프로젝트형, 인턴형, ESG 지원형 일경험 - 직무교육기관, 운영기관 선정·관리 - 사업비 교부·정산 - 참여 기업 DB 구축·관리 |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담당 |
| - (필요시) 통합 공고를 통한 청년 모집 * 다수 일경험 프로그램의 청년 모집을 특정 -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을 위한 사업 - 프로그램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 - 운영기관 역량 강화 워크숍 - 우수사례 발굴·확산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 동시 진행* 및 매칭 지원 기간(주기적) 동시 진행(운영 기간은 분산) 홍보 실시 행 |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일경험 컨퍼 ⇨ 통합지원센터는 직무교육기관 및 운 민관협의체 구성·운영계획 등을 포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권역별 지원센터 총괄 및 지원 |
PDF 28쪽 · 표 1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4 3 직무교육기관 3-1. 운영 개요 (운영목적) 일경험 전 참여청년에게 해당 직무에 대한
첨부 원문 열기 (새 창)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4 3 직무교육기관 3-1. 운영 개요 (운영목적) 일경험 전 참여청년에게 해당 직무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 직업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탁내용) 직무교육기관은 ‘Ⅰ. 총괄-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밖에 직무교육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 직무교육기관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직무 유형을 구분하고, 직무교육과정을 15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직무 유형은 이하 ‘직무분야 사전분류(안)’을 참고하되, 산업 간 동일 직업군에 대한 교육과정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직무분야 사전분류(안) 구분 세부 직무(예시) 경영·사무 기획, 인사, 행정, 총무, 노무 등 금융·회계 금융, 회계, 재무, 보험 등 영업·해외영업 제품·서비스 영업, 영업관리, 온라인 판매, 해외영업 등 광고·마케팅 마케팅, 홍보, 광고 제작, 영상 콘텐츠 기획 등 IT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웹·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전문가 등 연구·R&D 경제, 인문·자연과학, 화학, 전기, 원자력, 제약, 바이오, 식품공학 등 생산·제조 생산·품질관리, 생산, 제조, 전기, 설비, 조립, 가공 등 공공행정 정부산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기타 보건·의료, 디자인, 미디어, 미용, 음식, 건설 등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 기타 신설 요청 직무분야 3-2. 참여 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직무교육기관 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운영목적) 일경험 전 참여청년에게 수행을 위한 기본적 직업 지식을 습득 (위탁내용) 직무교육기관은 ‘Ⅰ. 총괄- 직무교육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 - 직무교육기관은 프로그램 내용에 따 15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직무 유형은 산업 간 동일 직업군에 대한 교육과 | 해당 직무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직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밖에 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라 직무 유형을 구분하고, 직무교육과정을 이하 ‘직무분야 사전분류(안)’을 참고하되, 정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 직무분야 사 구분 경영·사무 기획, 인사, 행정, 총무, 노무 금융·회계 금융, 회계, 재무, 보험 등 영업·해외영업 제품·서비스 영업, 영업관리, 온 광고·마케팅 마케팅, 홍보, 광고 제작, 영상 IT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웹·소프트 연구·R&D 경제, 인문·자연과학, 화학, 전 생산·제조 생산·품질관리, 생산, 제조, 전 공공행정 정부산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 보건·의료, 디자인, 미디어, 미 | 전분류(안) 세부 직무(예시) 등 라인 판매, 해외영업 등 콘텐츠 기획 등 웨어 개발자, 데이터전문가 등 기, 원자력, 제약, 바이오, 식품공학 등 기, 설비, 조립, 가공 등 기업 용, 음식, 건설 등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 | ||
| 구분 | 세부 직무(예시) | ||
| 기획, 인사, 행정, 총무, 노무 | |||
| 금융, 회계, 재무, 보험 등 | |||
| 제품·서비스 영업, 영업관리, 온 | |||
| 마케팅, 홍보, 광고 제작, 영상 | |||
|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웹·소프트 | |||
| 경제, 인문·자연과학, 화학, 전 | |||
| 생산·품질관리, 생산, 제조, 전 | |||
| 정부산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 | |||
| 보건·의료, 디자인, 미디어, 미 | |||
| 기타 신설 요청 직무분야 | 체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직무교육기관 |
PDF 29쪽 · 표 1개 Ⅱ. 운영 지원기관 25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근로자 역량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
첨부 원문 열기 (새 창)Ⅱ. 운영 지원기관 25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근로자 역량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령에 의한 특수법인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⑥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협회, 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법인으로 등기된 자 3-3. 참여 제한 참여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직무교육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3-4. 참여 신청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직무교육 기관 모집 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 내 사업계획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직무교육기관 모집 공고시 세부사항 및 구비서류 등 안내
| 지방공기업 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 ⑥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수행 기업으로서 법인으로 등기된 자 3-3. 참여 제한 참여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경험 지원사업 직무교육기관으로 참 | 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협회, 단체 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여할 수 없다. |
| ①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받은 자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3-4. 참여 신청 | 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또는 간접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 기관 모집 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 내 신청하여야 한다. ※ 직무교육기관 모집 공고시 세부사항 및 구 |
PDF 30쪽 · 표 1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6 원칙적으로, 직무교육기관은 통합지원센터의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 직무교육 기관’으로 선
첨부 원문 열기 (새 창)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6 원칙적으로, 직무교육기관은 통합지원센터의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 직무교육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연도 내 전문교육기관이 선정되지 않았거나 프로그램 특성, 기타 교육 여건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운영 기관이 직접 또는 직무교육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이 경우 운영기관 또는 컨소시엄은 직무교육기관의 참여 자격, 제출서류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5. 선정심사 직무교육기관은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 및 청년의 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적인 사전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다수의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직무교육기관은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 다만, 1차 공모시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직무교육기관 또는 운영기관-직무교육기관 컨소시엄은 ‘사전직무 교육 면제기준 가이드’(붙임 1)에 따라 각 기관별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응찰하여야 한다. - 사전직무교육 면제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비를 직무교육기관에 지급하지 않는다. 3-6. 직무교육비 지급에 관한 기준 통합지원센터는 직무교육기관에 직무교육 지원금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생 수료기준에 따라 정산 실시 후 잔여금액을 반납 한다(지원금 정산 후 반납). ※ 직무교육비는 청년 1인 1시간 1만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 - 이 경우 운영기관 또는 컨소시엄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5. 선정심사 직무교육기관은 경쟁을 통한 품질 제 전문적인 사전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 직무교육기관은 공개경쟁입찰(공모) 방 - 다만, 1차 공모시 신청자가 없거나 1인 | 직무교육기관의 참여 자격, 제출서류 등을 고 및 청년의 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는 다수의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식으로 선정한다. 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
|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합지원센터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 따라 평가한다. 직무교육기관 또는 운영기관-직무교육 가이드’(붙임 1)에 따라 각 기관별 세부 - 사전직무교육 면제자에 대해서는 직무 | 체결한다. 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기관 컨소시엄은 ‘사전직무 교육 면제기준 기준을 마련하여야 응찰하여야 한다. 교육비를 직무교육기관에 지급하지 않는다. |
| 육 지원금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 기준에 따라 정산 실시 후 잔여금액을 반납 으로 지급한다. |
PDF 31쪽 · 표 1개 Ⅱ. 운영 지원기관 27 ※ 직무교육기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신청 → 통합지원센터는 사업계획을 검토·
첨부 원문 열기 (새 창)Ⅱ. 운영 지원기관 27 ※ 직무교육기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신청 → 통합지원센터는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고 보조금 교부 ※ 참여율은 교육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 -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지원금액을 교부 한다. -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에 수료자 명단을 통합지원센터와 운영 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7. 약정체결 및 취소 통합지원센터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 통합지원센터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 통합지원센터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통합지원센터와 전문 직무교육기관은 ‘통합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 약정서(서식2)’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고용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직무교육기관은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 심사(공모) 절차 없이 약정 체결기간(최대 1년)내 연속 지원할 수 있다. 3-8. 운영사항 직무교육기관은 직무분야별 사전직무교육 과정(15시간 이상)을 설계하여 ‘프로젝트, 인턴형 일경험’에 참여한 청년에게 제공한다.
| -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5일 이 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7. 약정체결 및 취소 통합지원센터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통합지원센터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 통합지원센터는 최종 협상 성립 시 | 내에 수료자 명단을 통합지원센터와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
|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통합지원센 직무교육기관 약정서(서식2)’를 체결한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을 변경할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직무교육기관은 연도별 성과평가 결 체결기간(최대 1년)내 연속 지원할 수 | 터와 전문 직무교육기관은 ‘통합지원센터- 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고용 있다. 과에 따라 별도 심사(공모) 절차 없이 약정 있다. |
| 3-8. 운영사항 직무교육기관은 직무분야별 사전직무교 인턴형 일경험’에 참여한 청년에게 제 |
PDF 32쪽 · 표 1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8 교육과정은 직무 수행을 위한 심화교육(기업 현직자 강의, 프로젝트 주제·수행 관련 교육
첨부 원문 열기 (새 창)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8 교육과정은 직무 수행을 위한 심화교육(기업 현직자 강의, 프로젝트 주제·수행 관련 교육 등) 15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 ※ 1 일 최 대 8 시 간 편 성 ※ 일경험 참여 청년(직무교육 면제자 포함)은 위 직무교육과 별개로 일경험 개시 전까지 통합지원센터 에서 주관하는 ‘선수교육’(노동법 기초, 직장 예절, AI도구 활용 등)을 비대면으로 수강하고 수료증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4 권역별 지원센터 4-1. 운영 개요 (운영목적) ‘권역별 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설계, 권역내 운영기관-기업 패키지 발굴, 운영기관 기업 매칭 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관계기관(산업·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등 일경험 확산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법적지위) 권역별 지원센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위탁내용) 권역별 지원센터는 ‘Ⅰ. 총칙-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부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4-2 참여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 수료증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4 권역별 지원센터 4-1. 운영 개요 (운영목적) ‘권역별 지원센터’를 선정하 권역내 운영기관-기업 패키지 발굴, | 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설계, 운영기관 기업 매칭 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
| 관계기관(산업·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 강화를 추진한다. (법적지위) 권역별 지원센터는 「국가를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와 의무를 동시에 (위탁내용) 권역별 지원센터는 ‘Ⅰ.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 회 등) 네트워크 구축 등 일경험 확산 기능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진다. 총칙-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부로 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로서, |
PDF 34쪽 · 표 1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30 ② 권역별 지원센터 가격입찰서 ③ 기타 첨부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
첨부 원문 열기 (새 창)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30 ② 권역별 지원센터 가격입찰서 ③ 기타 첨부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④ 제출서류 일체를 스캔한 PDF 파일 4-5. 선정심사 권역별 지원센터는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 다만, 1차 공모 시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공모방식으로 선정 시,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다. -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청년 일경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 후 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에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선정심사위원회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부는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 4-5. 선정심사 권역별 지원센터는 공개경쟁입찰(공모) - 다만, 1차 공모 시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 신청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공모방식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위 | 방식으로 선정한다. 1인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의계약을 체결한다. 으로 선정 시,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심사 심사한다. 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
|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서류를 심사 후 협상대상자를 최종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 |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청년 일경험 분야에 다.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선정한다. 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에서 입찰가격 평점 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 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부는 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
PDF 35쪽 · 표 1개 Ⅱ. 운영 지원기관 31 4-6. 약정체결 및 취소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즉시 협상을 진행한다. -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
첨부 원문 열기 (새 창)Ⅱ. 운영 지원기관 31 4-6. 약정체결 및 취소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즉시 협상을 진행한다. -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 본부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부와 권역별 지원센터는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위탁 용역계약서’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권역별 지원센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7. 운영사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프로그램 설계, 운영기관-참여기업 발굴 및 매칭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관계기관(산업별·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등 일경험 확산 기능 강화와 관련된 업무 - 권역 특성에 적합한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 권역내 프로그램 운영기관-일경험 제공 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 기관 발굴을 위한 권역내 사업 홍보 - 지역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 권역별 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설계, 운영기관-참여기업 발굴 및 매칭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운영계획, 관계기관(산업별·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 본부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부와 권역 용역계약서’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 4-7. 운영사항 | 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별 지원센터는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위탁 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권역별 지원센터는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프로그램 설 프로그램 컨설팅, 관계기관(산업별·지역 일경험 확산 기능 강화와 관련된 업무 - 권역 특성에 적합한 일경험 프로그램 - 권역내 프로그램 운영기관-일경험 제 - 기관 발굴을 위한 권역내 사업 홍보 - 지역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 지원센터 | 계, 운영기관-참여기업 발굴 및 매칭지원,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등 설계 공 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운영에 |
| 필요한 행정사항 ⇨ 권역별 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설 프로그램 컨설팅 운영계획, 관계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을 포함한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PDF 36쪽 · 표 1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32 5 모니터링 지원센터 5-1. 운영 개요 (운영목적) ‘모니터링 지원센터’를 선정하여 ‘
첨부 원문 열기 (새 창)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32 5 모니터링 지원센터 5-1. 운영 개요 (운영목적) ‘모니터링 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지원), 메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등을 추진한다. (법적지위)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위탁내용)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Ⅰ. 총칙-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부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5-2. 참여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관리·성과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법인) 등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관련 기관과 협약을 통해 협업체계 (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소재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 모니터링 지원센터 신청 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운영목적) ‘모니터링 지원센터’를 선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모델 설계 등을 추진한다. (법적지위)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국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와 의무를 동 (위탁내용)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Ⅰ.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 정하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성과평가(지원), 메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시에 가진다. 총칙-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부로 |
|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5-2. 참여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관 있는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 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로서, 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리·성과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연구기관, 대학, 기업(법인) 등에 해당하는 |
| 무를 관련 기관과 협약을 통해 협업체계 . 관한 사항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
PDF 38쪽 · 표 1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34 신청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공모방식으로 선정 시,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심사 위원회’를
첨부 원문 열기 (새 창)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34 신청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공모방식으로 선정 시,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다. -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청년 일경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 후 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에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선정심사위원회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부는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5-6. 약정체결 및 취소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즉시 협상을 진행한다. -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 본부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부와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 위탁용역계약서’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니터링 지원 센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서류를 심사 후 협상대상자를 최종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 - 선정심사위원회는 제안서가 사업 취 따라 평가한다. |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선정한다. 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에서 입찰가격 평점 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
|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선순위 협상대 5-6. 약정체결 및 취소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즉시 -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 - 본부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 | 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부는 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협상을 진행한다. 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할 수 있다. 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
| 니터링 지원센터는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니터링 지원 에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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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