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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플러스(i+) 집드림_1.0 이자지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2026.04.06

주거·자산지역·정착

정책 설명

신혼부부 및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지원 내용

○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연간 최대 300만원/가구, 5년) - 일반주택담보대출: 1자녀(0.8%), 2자녀 이상(1.0%) - 정부지원주택담보대출: 1자녀(0.4~0.8%), 2자녀 이상(0.6~1.0%) ※ 대출 상한액(3억 원) 및 지원금리 초과한 이자액은 전액 자부담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34
최대 연령
9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 소득요건: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 주택요건: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인천시 소재/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구입주택에 부부 및 자녀 모두 전입과 실거주
참여 제한
-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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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