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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중앙시장 청년몰 청년상인 수시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6.08.31

기타 청년정책

정책 설명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입점 희망 청년상인 모집

지원 내용

청년몰 입점 계약(최대 7년), 공유재산 사용료 연 50~60만 원(면적 등 점포 여건에 따른 차액 발생)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4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참여 제한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 후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 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공고일 기준 청년상인 육성사업(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참여 중인 자 ⑦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청년상인 지원사업(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선정된 후 지원 중 중도포기, 폐업, 법령이나 지침 위반 등으로 계약해지 된 자 ⑧ 현 청년몰 입점상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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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