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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2025.02.11
정책 설명
구직자가 취업의욕 고취 및 직업기초능력 향상 등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험·실습식 프로그램(과정별 3시간)
지원 내용
취업의욕 고취, 심리안정지원, 대화기술 등 직업기초능력 향상 지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0
-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참여 제한
- 프로그램 참여 중 주어진 과제 또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참여 제한 가능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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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