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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숙사 운영

청년기회과 · 2025.07.29

주거·자산교육·역량지역·정착

정책 설명

경기도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기숙환경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경감과 지역의 인재육성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 경기도 대학생 및 청년 ㅇ 사업내용 : 기숙사 운영·관리, 입사생 생활지원, 급식실 운영 등 ㅇ 지원자격 - 입사선발 서류접수일 기준 1년이상 계혹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및 청년 - 기준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준일 이전에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청년 ㅇ 선발기준 - 대학생 : 소득(100)+가산점(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 청 년 : 소득(30)+면접(40)+독립계획서(20) ㅇ 선발절차 : (매년 12월~1월) 공고→온라인접수→서류심사→청년면접(심사위원)→선정→입사 ㅇ 입사비 : 1인실(장애인 5실) 월 25만원, 3인실 월 20만원 * 보증금 월 입사비와 동일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5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참여 제한
ㅇ 퇴학 및 정학 처분을 받은 자 ㅇ 휴학한 자(단, 군복무 마친 후 복학 예정자 제외 ㅇ 법정 전염병 등 기타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ㅇ 신분전환 및 본인이 희망하여 퇴사하거나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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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