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재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3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의 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1. 14.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39호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 **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재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규정에 따라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의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1. 14. **고용노동부 장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명:**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의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 나. 예산:** ₩30,000,000원(총액) ** 다. 보험가입인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 50,000명(예상인원) ** 라. 보험계약자:** 고용노동부 ** 마. 보험계약기간:** 계약일 ~ 2026. 12. 31. * 낙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부터 영업일수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바. 보험가입기준** ○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 1인당 보장기간 및 예상인원 - 보장기간: 청년카페 프로그램참여시간*에 한함 * 맞춤형 프로그램은 이수(또는 중도탈락) 후 언제든 재참여 가능(‘25년 청년 1인 평균 참여 시간 약 13시간) - 예상인원: 50,000원 ○ 보험조건 -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 참여기업(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기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배상책임한도: 1인당/ 1사고당 각 3억원) ** 사.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낙찰방법: 적격심사 낙찰제(최저가격입찰자 중에 계약이행 적격자) **2. 입찰일시 및 장소** ** 가. 입찰서 제출기한 및 장소** ○ 제출기간 : 2026. 1. 14.(수)~ 2026. 1. 21.(수) 17:00 ○ 제출장소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 개찰일시: 2026. 1. 21.(수) 18:00 ○ 개찰장소: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및 보험계약 체결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보험사업의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대리점은 참석할 수 없음** 나.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책임보험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손해보험업 책임보험 3830)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제외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함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5/10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 제출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함 나. 입찰결과 동일한 최저보험료를 제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한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표 바. 공동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주계약자 및 참여사 지분내역 사. 입찰서 1부(보험요율 산출내역서 포함) **8. 기타사항** 가. 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입찰공고문, 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보험요율산정자료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보험요율 산정시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행위시 향후 3년간 동사업 입찰참가 기회가 제한됩니다. 다. 동 입찰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입찰서 제출의 경우에는 2개 보험사까지로 제한하되, 공동입찰참여 주계약자를 단일회사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775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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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0호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청년카페 운영)』에 참여할 자치단체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6. 1. 5.(월)∼2026. 1. 23.(금)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5.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0호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 자치단체 공모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 자치단체 공모 2026년『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청년카페 운영)』에 참여할 자치단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 5.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 사업목적** ㅇ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활동 등 지원** **□ 사업내용** ㅇ**(청년카페 운영)**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안내·연계 |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촘촘히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 |---| **□ 지원대상** ㅇ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 규모** ㅇ (**예산**)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160억원 보조(80%)+지방비 40억원(20%)) -청년 1인당 프로그램 참여 시간(예: 20h)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 단가를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목표(약정)인원 설정 | 청년 1인당 사업비 단가 : 1시간 22,000원(국비 17,600원, 지방비 4,400원) ☞ (예시) 프로그램 4시간, 회당 15명, 총 50회 운영 ↳ 22,000원×4시간×15명×50회=66,000,000원 ☞ (국비 80%) 52,800,000원, (지방비 20%) 13,200,000원 | |---| □ **사업 수행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공모, 약정서 체결방식)** | 신청서 접수 | | 검토보고 |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 선정결과 공고 | | 약정 체결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고용노동부 (본부) | | 고용노동부 (본부)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참여요건** ㅇ**광역‧기초자치단체**는 **사업 수행 주체**로 직접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광역·기초, 기초·기초) ㅇ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 **지원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026년 12월 말까지 --- 2. 사업 추진 체계 2. 사업 추진 체계 | 고용노동부 | | |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포함) | | | 지원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약정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홍보 및 홍보지원 | | ↔ | 자체 홍보 추진 | | | 홍보 및 홍보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 배정 | | ↔ | 사업 개시 | | | 추진현황 모니터링 | | | | | | | 사업 가이드 라인 개발 | | | | | | | | | | | | | | | | | | | 컨설팅 및 성과관리 | | ↔ | 자체 성과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수사례 보급 | | ↔ | 우수사례 발굴 | | | 자치단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 | | | | | | | 기타 사업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보고회 등 개최 | | ↔ | 성과·사례 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성과 평가 | | | | | | 사업 성과평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고용정보원 : 참여자 정보 등 전자적 관리, 사업 관련 통계 분석 | | | | | | | | | | | | | | | --- 3. 제안 요건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ㅇ** 광역·기초자치단체****(또는 자치단체 간 공동**<광역·기초, 기초·기초>**)**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사업비 편성** ㅇ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인건비****(~60%)****, 직접사업비****(40~100%)****, 간접사업비****(~20%)**로 항목을 구분하여 편성 ㅇ **지방비(대응자금)**는 사업 운영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대응자금(지방비)은 현금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운영중인 인프라(물적·인적)에 투입되는 경비(운영비)를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4. 신청 절차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26.1.5.(월) ~ ’26.1.23.(금) 17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접수**: 해당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을 참고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예산집행계획서(서식3)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3) ④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4. 신청 절차 5. 심사·선정 **□ 선정기준** ㅇ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후속관리** 등을 중점 심사 □ **선정 제한․배제** ㅇ** 운영**** 프로그램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예산집행계획서상 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6. 2월 우선협상 자치단체 선정 예정** - 우선협상 자치단체와 목표 물량, 예산, 사업수행지역 등 조정협의 → 자치단체 동의 후 확정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 간 체결 6. 추진 일정 6. 추진 일정 | 시기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 ’26.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 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사업계획 등 사전 검토 | | 관할(지)청 | | | ▼ | | | | 1월 | ‘26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심사 *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 이상 지자체는 선정심사 없이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결과 공고 및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3월 | 워크숍(상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4~6월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필요시) 상시 | | 지원기관 | | | ▼ | | | | 6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8월 | 워크숍(하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10월 | 운영현황 모니터링 | | 지원기관 | | | ▼ | | | | 11~12월 |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27.1~3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지)청 | 6. 추진 일정 7. 기타 참고사항 ㅇ **각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특화프로그램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➊ 지역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중점 지원대상 청년**을 명확히 설정 * 지역 청년 인구 및 연령대별 현황, 미취업 청년 및 쉬었음 청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 현황, 지역 주요 산업 및 고용 구조, 지역 내 청년 관련 인프라 및 자원 현황 등 - 청년 연령대(예: 20대 초반, 20대 후반~30대 초반 등), 상태(예: 쉬었음 청년, 장기 미취업 청년, 지역 정착 희망 청년 등)를 고려하여 설정 ➋ 중점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의 주요 산업·기업·자원과 연계하는 **‘지역 특화프로그램’** 설계 | ▴ 지역 내 우수기업 사전 발굴 → 기업 요구 기반 프로그램 설계 → 프로그램 수료자 기업 연계 ▴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연계하여 기업 체험, 실무자 멘토링 등 구직활동 지원 ▴ 구직단념 청년 대상 생활 리듬 회복 → 직무 탐색 → 취업 또는 사회활동 연계 | |---| ** ➌**중점 지원대상 청년 목표인원, 특화프로그램 횟수,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등 **정량·정성적 성과목표 자체 설정**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의) 공지사항(공고) 「2026년도 청년성 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아래 참조) | 대표 고용노동(지)청 | 관할 | 연락처 | |---|---|---| | 서울청 | 서울 | ☎ [연락처 생략] | | 중부청 | 인천 | ☎ [연락처 생략] | | 부산청 | 부산 | ☎ [연락처 생략] | | 대구청 | 대구, 경북 | ☎ [연락처 생략] | | 광주청 | 광주, 제주 | ☎ [연락처 생략] | | 대전청 | 대전, 충남, 세종 | ☎ [연락처 생략] | | 경기청 | 경기 | ☎ [연락처 생략] | | 강원지청 | 강원 | ☎ [연락처 생략] | | 울산지청 | 울산 | ☎ [연락처 생략] | | 창원지청 | 창원 | ☎ [연락처 생략] | | 전주지청 | 전북 | ☎ [연락처 생략] | | 목포지청 | 전남 | ☎ [연락처 생략] | | 청주지청 | 충북 | ☎ [연락처 생략] |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년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 | | | | | 2026. 1. | | | | | | 2026년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 | | | | | 2026. 1. | | | | | --- | 1장 | 총 칙 | | |---|---|---| | | | | | | 1. 시행지침 목적 | 4 | | | 2. 추진 근거 | 4 | | | 3. 추진 경과 | 4 | | | 4. 적용 범위 | 4 | | | 5. 추진 체계 | 5 | | | 6. 운영 주체별 역할 | 6 | | | 7. 용어 정의 | 8 | | | | | | 2장 | 개요 | | | | | | | | 1. 사업 개요 | 11 | | | 추진배경 및 목적 | 11 | | | 지원내용 | 11 | | | 지원대상 및 규모 | 11 | | | 사업기간 | 12 | | | 사업 수행방식 | 12 | | | 2. 추진 일정 | 13 | | | | | | 3장 |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 | |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15 | | | 1. 신청 대상 | 15 | | |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16 | | | | | | | Ⅱ. 선정 심사 | 17 |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17 |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 | | | | |---|---|---| | | 2. 선정심사 기준 | 18 |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19 | | | | | | | Ⅲ. 지원약정 체결 | 19 | | | 1. 약정 체결 | 19 | | | 2. 약정 내용 변경 | 19 | | | 3. 약정 해지 | 20 | | | | | | 4장 | 사업 운영 | | | | | | | | 1. 참여자 | 22 | | | 2. 청년카페 운영 | 22 | | | 3. 운영실적 관리 | 26 | | | 4.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27 | | | 5. 전산시스템 활용 | 27 | | | 6. 참여자관리 | 28 | | | | | | 5장 |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 | | | | | | |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30 | | | 1. 사업비 편성 | 30 | | |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31 | | | 3. 사업비 집행기준 | 35 | | | | | | |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39 | | | 1. 보조금 지급·관리 | 39 |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 | | | | |---|---|---| |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39 | | | 보조금 관리 | 39 | | | 2. 보조금 정산 | 41 | |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41 | | | 보조금 정산기준 | 41 | | | 정산보고서 검증 | 42 | | | 정산보고서 제출 | 44 | | | 3. 사업비 반환 | 44 | | | 4. 부정수급 처분 | 45 | | | 5. 정보공시 | 47 | | | | | | 6장 |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 | | | | | | | 4.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27 | | | 5. 전산시스템 활용 | 50 | | | 6. 참여자관리 | 51 | | | 3. 점검 후 조치 | 51 | | | | | | | Ⅱ. 성과평가(안) | 53 | | | 1. 성과평가(안) 개요 | 30 | | | 2. 성과평가지표 구성방향(안) | 30 | | | | | | | | | | | | | | |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 | 첨부 | 서식 목차 | |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 **총칙 및 시행시기** **총칙 및 시행시기**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2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해석에 따름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2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해석에 따름 --- --- | 1장 | |---| | 총 칙 | | | | 1. 시행지침 목적 | | 2. 추진 근거 | | 3. 추진 경과 | | 4. 적용 범위 | | 5. 추진 체계 | | 6. 운영 주체별 역할 | | 고용노동부 본부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지방자치단체 | | 한국고용정보원 | | 운영기관 | | 지원기관 | | 7. 용어 정의 | | | | | | | | | | |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본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방향 및 내용, 주체별 역할, 사업 운영 등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해석에 따름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제26조(청년의 고용촉진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및 「고용보험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84호)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23. 9. 5.)**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발표 ❍**('24. 1. 8.)** '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예산 261억원, 16개 광역자치단체 참여) * 청년카페 운영, 심리상담, 직장적응(온보딩, 조직문화) ❍**('25. 1. 2.)** '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예산 189억원, 54개 자치단체 참여) * 심리상담 폐지, 직장적응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 ❍**('26. 1. 2.)** '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예산 171.5억원)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26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포함),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지원기관 등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 수행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후, 보조금 교부 * 선정된 자치단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 | |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이하 ‘본부’라 함)**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사업 운영 기획 및 매뉴얼 개발,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등 사업 총괄 ❍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 선정, 관리 ❍ 현장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지방고용노동관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약정 체결, 지방자치단체 예산 교부·환수 ❍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자치단체 관할 지방관서에서 사업 수행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지역일자리 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협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함)** ❍본 시행지침 및 지원 약정서 표준안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자체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 운영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및 사업비(매칭분) 부담, 보조금 신청,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환수 ❍사업계획서, 운영실적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 고용노동부 및 대표·관할 고용노동(지)청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고용센터, 자치단체 내 진로·취업·창업 관련 부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온라인 청년센터 등과 협력·연계 **■**** 한국고용정보원** ❍ 참여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관리 ❍ 참여자 취업 현황 등 사업 관련 통계 산출·분석 **■**** 운영기관** - 사업 참여 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운영 보조 -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참여 청년 모집 및 자격요건 확인 - 프로그램 설계·운영, 참여자 관리 및 이수자 사후관리 지원 등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지원기관** - 자치단체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 상·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수행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 가능 - 운영관리자·상담자 등 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 자치단체의 청년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운영 관련 자료 조사·분석, 사업 성과평가 지원 -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사업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분석·연구 등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 홍보업체와 협업을 통해 운영기관의 특성에 맞는 홍보 지원 및 각종 홍보 행사 지원(콘텐츠 제작·제공, 공모전 개최 등)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청년성장프로젝트’**란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이하,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이란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13개소*를 말함 * (서울) 서울고용노동청, (인천) 중부고용노동청, (경기) 경기고용노동청, (강원) 강원고용노동지청, (부산) 부산고용노동청, (울산) 울산고용노동지청, (경남) 창원고용노동지청, (대구·경북) 대구고용노동청, (광주·제주) 광주고용노동청, (전북) 전주고용노동지청, (전남) 목포고용노동지청, (대전·충남·세종) 대전고용노동청, (충북) 청주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수행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말하며, 사업 수행 자치단체와 지원약정 체결, 지도점검, 성과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함 ❍**‘운영기관’**은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청년정책 홍보, 청년활동 공간 제공 등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또는 기관으로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청년카페’**란 청년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 구직활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무형의 인프라를 말함(청년카페의 명칭은 자치단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청년성장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이란 다양한 형태의 교육‧멘토링‧컨설팅‧집단상담 등 정형화된 일련의 과정으로, 쉬었음 예방,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참여자의 지식, 기능, 태도, 행동 등의 성취를 목적으로 특정 기간(시간)을 소요하는 과정을 의미함 - 프로그램별 목적 및 목표, 대상 특성, 소요시간의 시작과 종기 등을 사전에 계획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 고용노동(지)청 | 소관 지방자치단체 | |---|---| | 서울청 | 서울특별시, 서울 강남구ㆍ강동구ㆍ강북구ㆍ강서구ㆍ관악구ㆍ광진구ㆍ 구로구ㆍ금천구ㆍ노원구ㆍ도봉구ㆍ동대문구ㆍ동작구ㆍ마포구 서대문구ㆍ서초구ㆍ성동구ㆍ성북구ㆍ송파구ㆍ양천구ㆍ영등포구 용산구ㆍ은평구ㆍ종로구ㆍ서울 중구ㆍ서울 중랑구 | | 중부청 |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옹진군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 | | 경기청 | 경기도, 경기 부천시ㆍ김포시ㆍ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포천시ㆍ고양시ㆍ파주시ㆍ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ㆍ 성남시ㆍ광주시ㆍ양평군ㆍ여주시ㆍ이천시ㆍ하남시ㆍ안양시ㆍ군포시ㆍ 과천시ㆍ광명시ㆍ의왕시ㆍ안산시ㆍ시흥시ㆍ평택시ㆍ안성시ㆍ오산시ㆍ가평군 | | 강원지청 | 강원도, 강원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강릉시ㆍ 동해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ㆍ원주시ㆍ횡성군ㆍ태백시ㆍ삼척시ㆍ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ㆍ철원군 | | 부산청 |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ㆍ동구ㆍ서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사하구ㆍ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ㆍ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 | | 창원지청 |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ㆍ양산시ㆍ김해시ㆍ 밀양시ㆍ진주시ㆍ사천시ㆍ거창군ㆍ남해군ㆍ산청군ㆍ하동군ㆍ함양군ㆍ 합천군ㆍ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 | 울산지청 |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ㆍ북구ㆍ중구ㆍ동구ㆍ울주군 | | 대구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 중구ㆍ수성구ㆍ북구ㆍ동구ㆍ남구ㆍ서구ㆍ 달서구ㆍ달성군, 경북 군위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ㆍ고령군ㆍ 성주군ㆍ칠곡군ㆍ포항시ㆍ경주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울진군ㆍ구미시ㆍ 김천시ㆍ영주시ㆍ문경시ㆍ상주시ㆍ봉화군ㆍ안동시ㆍ영양군ㆍ예천군ㆍ 의성군ㆍ청송군 | | 광주청 | 광주광역시, 제주도, 광주 광산구ㆍ남구ㆍ북구ㆍ동구ㆍ서구 | | 전주지청 |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ㆍ남원시ㆍ정읍시ㆍ무주군ㆍ순창군ㆍ완주군ㆍ 임실군ㆍ장수군ㆍ진안군ㆍ익산시ㆍ김제시ㆍ군산시ㆍ고창군ㆍ부안군 | | 목포지청 | 전라남도, 전남 목포시ㆍ강진군ㆍ신안군ㆍ영암군ㆍ완도군ㆍ무안군ㆍ 장흥군ㆍ진도군ㆍ해남군ㆍ나주시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영광군ㆍ 장성군ㆍ함평군ㆍ화순군ㆍ여수시ㆍ광양시ㆍ순천시ㆍ보성군ㆍ고흥군 | | 대전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 대덕구ㆍ동구ㆍ서구ㆍ 유성구ㆍ중구, 충남 금산군ㆍ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ㆍ천안시ㆍ아산시ㆍ당진시ㆍ예산군ㆍ보령시ㆍ서산시ㆍ부여군ㆍ서천군ㆍ청양군ㆍ태안군ㆍ홍성군 | | 청주지청 |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ㆍ괴산군ㆍ보은군ㆍ영동군ㆍ옥천군ㆍ증평군ㆍ 진천군ㆍ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음성군 | ---  | 2장 | |---| | 개요 | | | | 1. 사업 개요 | | 추진배경 및 목적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및 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 수행방식 | | 2. 추진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사업 개요 | | | |---| ■**추진배경 및 목적** ❍청년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쉬었음’ 예방 및 미취업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필요 ❍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지원내용** ❍**(청년카페 운영)**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안내·연계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지원대상 및 규모** ❍**(자치단체)** 사업 수행주체로서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참여자)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등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사업규모)** 매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변동 * (’24) 194억원(6만명) → (’25) 176억원(5만명) → (’26) 160억(4.5만명) ■**사업기간** ❍ **(사업기간)**회계연도 단위로 약정 체결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운영 - 연도별 사업 수행 자치단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우수‘ 이상인 자치단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 수행 가능 (단, 지방관서의 사업계획 및 예산운용계획서 타당성 검토 후)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청년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사업 수행방식<****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 수행)**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사업 수행 주체로 직접 참여 가능하며,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광역‧기초, 기초‧기초) ❍**(민간 운영기관 컨소시엄)**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 참여 가능하며,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 사업 수행주체가 다른 것으로 간주 * 운영기관이 변경된 자치단체는 성과평가 ’우수‘ 이상이라도 공모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사업 수행 흐름도> | |---| --- | | | |---|---| | 2 | 추진 일정 | | 시기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 ‘26.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 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사업계획 등 사전 검토 | | 관할(지)청 | | | ▼ | | | | 1월 | ‘26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심사 *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 이상 지자체는 선정심사 없이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결과 공고 및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3월 | 워크숍(상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4~6월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필요시) 상시 | | 지원기관 | | | ▼ | | | | 6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8월 | 워크숍(하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10월 | 운영현황 모니터링 | | 지원기관 | | | ▼ | | | | 11~12월 |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27.1~3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지)청 | --- | 3장 | |---| |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 1. 신청 대상 | |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 | | | Ⅱ. 선정심사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 2. 선정심사 기준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 | | Ⅲ. 지원약정 체결 | | 1. 약정 체결 | | 2. 약정 내용 변경 | | 3. 약정 해지 |  --- |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 | | | | | | | | | |---|---| | 2 | 추진 일정 | ■**신청 대상**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업 수행 주체로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 ❍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 민간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④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사업수행기관이 직업안정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 할 경우, 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등) ❍ 민간 운영기관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대학’인 경우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대상, 프로그램 등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명확하게 차별화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 대상 제외** ❍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운영 프로그램 기준, 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예산집행계획서상 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최근 2회 연속 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 | |---|---| | 2 | 추진 일정 |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서식 1) ②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 ④ (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컨소시엄 참여 운영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신고·등록·인증서 등) ❍ 전체 구비서류에 공문을 첨부하여 총 10부 제출(전자파일 별도 제출) ---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 <선정 절차> | |---| ❍ **(신청서 등 접수) **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제출 ❍ **(검토보고서 작성 및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 선정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청년카페 인프라(강의실, 상담실, 휴게공간 등)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사업 목표 및 운영의 적절성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4)를 작성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접수한 서류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4)를 작성하여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본부로 보고 - 다수의 자치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 검토 등에 협조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본부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 자치단체를 심사·선정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청년고용정책 관련 민간 전문가 2인을 반드시 포함 - 심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이 사업 공모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제척 - 서면심사를 기본으로 하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 발표 또는 PT심사 등으로 대체 가능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컨소시엄에 참여한 운영기관과 체결한 약정서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 광역자치단체별로 목표 지원인원 및 사업비를 배정하며, 신청한 목표 인원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예산 범위 내) --- | 2 | 선정심사 기준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후속관리, 사업 연계 등 중점 심사 - 정책대상 및 지역 청년의 수요 반영 여부, 홍보 방법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등 | 【 청년성장프로젝트 세부 심사지표 】 | | | |---|---|---| | 구분 | 심사항목 | 심사지표 | | 인프라 (20점) | 조직, 인력, 예산 편성 (6점) |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내 사업 담당자의 인원, 업무경력, 책임자의 지위 등이 적정한가? 지방비를 적정한 규모로 매칭, 편성하였는가? | | |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7점)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청년친화적 인프라를 갖추었는가? 청년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년층 대상 지원시설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가? | | | 청년정책 통합안내 (7점) | 지역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 체감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었는가? 본 사업과 지역 내 관련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온라인 채널을 확보하였는가? | | 사업 목표 (10점) |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 사업 목표인원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가? 목표인원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인가? 지역 청년 고용현황을 근거로 사업 목표를 적절히 수립하였는가? | | 사업 운영 (55점) | 참여자 모집 (10점) |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등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의 발굴을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청년단체,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 | 프로그램 적합성 (45점)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는가?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성 및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청년 카페 프로그램을 설계했는가? 일상지원, 취업역량 강화, 사회 초년생 기본교육, 네트워크 형성 지원, 경력 재설계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적절한가? 프로그램별 담당자를 확보하고,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정책 연계 (10점) | 청년정책 연계 (10점) |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를 선별,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는가? 참여자를 국민취업지원제도·니트 특화 일경험 등 연계하고, 고용24 구직신청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참여자 관리 (5점) | 참여자 관리 적정성 (5점) | 참여자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프로그램 성과관리 방안(참여자의 사전사후 변화 측정 포함)을 수립하였는가? 프로그램 이수자의 구직활동상태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2 | 선정심사 기준 | |---|---| ❍ 선정심사 결과는 본부에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내 게시하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해당 자치단체에 별도 통보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 | |---|---| | 2 | 추진 일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자치단체와 약정(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서식 5))을 체결하고,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본부에 약정체결 결과를 제출 * 자치단체가 제출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로 확인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대응자금 마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자치단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대표지청 및 본부에 이를 알리고, 본부와 협의를 거쳐 조치 | 2 | 약정 내용 변경 | |---|---| ❍ 자치단체는 약정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 변경* 가능(서식 7) * 약정 내용 변경은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의 세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반드시 약정서 본문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님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 신청 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정 내용을 변경 승인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 신청한 내용이 당초 승인한 사업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정 변경을 불승인하여야 함 - 약정 내용 변경 시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할 수는 없음 ❍ 약정체결 또는 변경 이후에도 자치단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반영하여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서식 2)를 보완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지)청도 이에 협조 | | | | |---|---|---| | | < 동일한 사업계획 내에서 예산 변경 기준 > * <5장>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참조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변경금액 계산기준: 세목별 변경금액(절댓값) 총합의 1/2 (예시) (단위: 천원) * 例)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내 세부 프로그램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 | | | | | | 2 | 선정심사 기준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지방비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실제 소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조치 ❍ 자치단체는 지원약정 체결 이후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 보조금 현황 등 사유를 명기하여 5일 이내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알려야 함 ❍기타 약정 해지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3장 | |---| |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 | | 1. 참여자 | | 2. 청년카페 운영 | |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4.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 5. 전산시스템 활용 | | Ⅱ. 선정심사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 2. 선정심사 기준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 | | Ⅲ. 지원약정 체결 | |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카페의 시설·공간을 이용할 수 있음. 단,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 이수 후 청년고용정책 연계가 가능*한 대상으로 한정 * 교육기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➀각급 학교 졸업 예정 학년(예: 대학교 4학년)과 ➁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가능 | 2 | 약정 내용 변경 | |---|---| ❍**(총괄)**청년카페 운영 →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 안내·연계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 ➊ 지역기반 기관협업을 통한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 발굴 ➋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➌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 연계 | < “청년카페 운영” 사업 흐름도 > | |---| ❍**(인프라 제공)**청년의 일상 유지 및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의 세부적인 제공 계획은 지원 약정 체결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정 가능 - 기 운영 중인 인프라의 활용방안을 ‘인프라 제공’ 계획에 포함 가능 | ✅ | 청년카페 인프라 권고사항 | | |---|---|---| | | | ••••••••••••••••••••••••••••••••••••••••••••••••••••••••••••••••••••• | | ❖ (시설) 1:1 상담실, 강의실(10인 이상), 휴게공간, 인터넷 검색 및 문서출력, 스터디룸, 카페테리아(무료 음료) 등 지역 청년 누구나 방문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 유동인구 밀집지역,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고려 ❖ (운영) 무료음료 기본 제공, 청년이 아닌 자의 출입 제한, 평일 저녁 또는 주말 개방 등으로 청년 접근성 제고 | | | ❍**(초기상담)**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 특성 파악 후 일상생활 및 구직의욕 유지 프로그램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제안* * 초기상담 후 당장 취업이 가능하거나 타 청년지원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 가능한 청년은 해당 청년지원사업으로 연계 노력 ① 청년이 원하는 경우 직업상담 자격을 갖춘 인력이 대면 방식으로 개별 상담 공간에서 60분 이상 1:1 상담 시, 1시간 프로그램으로 인정 - 1:1 상담은 청년카페 프로그램 참여 전, 후 청년의 상황에 따라 실시 가능하고, 청년카페 방문 동기, 현재 진로 및 취업관련 상황, 관심 분야 및 강·약점, 심리·정서적 상태 및 지원 필요사항, 적합한 프로그램 및 청년고용정책 연계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서식 6) ② 초기상담 등 상담 업무는 직업상담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담인력은 청년카페 운영 규모에 따라 채용 * 직업상담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1명 이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프로그램 제공)**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니트화 예방·발굴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하 내용을 고려하여 설계 및 추진 - **(맞춤형 프로그램)**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이하 예시를 참고하여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청년층 수요에 대응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청년카페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공모에 참여하며, 프로그램 운영은 청년카페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 특성, 참여대상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청년카페 외 장소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온라인 프로그램은 전체 시간의 30% 이내로 참여자가 청년카페 내 강의실에 출석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단, 감염병 예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참여자 자택 등에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경****력(재)설계, 청년고용정책 안내(청년카페 소개 포함), 멘토링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은 회당** 최소 10명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 * 다만, 지역 청년의 고용상황, 경제 여건,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지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또래 및 현직자 서포터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 | 청년수요 | 프로그램 | 내용 | |---|---|---| | ‘퇴사 후 기존 직무와 다른 직업·진로를 찾고 있어요’ | 경력 (재)설계 (필수) | ㅇ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수행 등으로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 또는 졸업 후 진로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진로·적성 파악을 통한 경력 (재)설계 지원 | | ‘청년들을 위한 고용정책들이 궁금해요’ | 청년고용정책 안내 (필수) | ㅇ 중앙부처‧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청년고용정책 제도를 안내하여 청년의 구직활동, 일상유지를 지원 | | ‘선배들은 어떤 경험을 했나요’ | 현직자 멘토링 (필수) | ㅇ 지역내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무나 산업에 종사 중인 현직자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진로 설계 및 취업 전략을 구체화하도록 지원 | | ‘취업 준비가 막막해서 마음이 불안해요’ | | ㅇ 취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퍼스널 컬러, 면접메이크업, 명상요가 등 일상지원 프로그램 지원 | | ‘가볍게 취업준비 하고 싶어요’ | 취업 밍업프 | ㅇ 자기주도적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이력서 쓰기, AI 면접, 재직청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정책현장(K-디지털 트레이닝, 일경험 기업 등) 방문을 통해 정책 연계 | | ‘학교에서 가르쳐 | 사회 | ㅇ 경제ㆍ금융ㆍ노동법 교육, 불공정 채용ㆍ임금체불 등 관련 법률상담 등 | | ‘낯선 지역에서 서로 도울 친구들이 필요해요’ | 네트워크 지원 | ㅇ 지역에서 청년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정주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고, 상호 교류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원,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예방 | | ‘우리 지역에만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없나요’ | 지역특화 프로그램 | ㅇ 지역 산업·업종을 분석하여 수요에 맞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직자 멘토링, 소규모 기업-청년 만남의 날 행사 등 | ❍**(청년카페 인식 확산)** 청년의 부모, 지인 등을 대상으로 청년카페 운영 현황, 프로그램의 우수성, 다양한 청년고용정책 등을 안내하여 청년 사업에 대한 긍정 인식을 확산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카페를 이용하도록 정보 제공 * 부모교육, 또래서포터즈 등을 통해 사업 안내 및 청년층 참여 유도 | ✅ | 부모교실 운영(안) 가이드 | | |---|---|---| | | | ••••••••••••••••••••••••••••••••••••••••••••••••••••••••••••••••••••• | | ❖ (대상) 미취업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 지인 등 중·장년층 ❖ (내용) 자녀 세대에 대한 이해와 소통방법,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고용정책 소개 등 ❖ (방법) 2시간 내외 특강, 1회 10명 이상 ❖ (시기) 매월 또는 분기 1회 이상 실시 | | |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행하는 청년고용정책 및 구직신청(고용24)으로 연계 되도록 노력 - 지역청년고용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청년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구직활동 및 취업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 청년카페 연계 프로그램(예시)> | |---| | ☑ 청년카페 이용 청년 ☞ 고용센터 프로그램 연계 * 청년카페 청년에 대해 고용센터 연계 시 구직신청(고용24)이 전제됨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상담 ② 고용센터 운영 프로그램 연계(CAP, 단기집단,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③ 내일배움카드 연계(직업훈련) ④ 기업 및 고용센터 탐방프로그램 ⑤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참여 ⑥ 실업급여 수급 청년의 재취업활동 인정 ⑦ (취업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 고용센터 이용 청년 ☞ 청년카페 연계 ① 청년카페 운영 프로그램 참여 ② 청년카페 인프라 활용(카페 시설 대관, 자조모임, 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 ③ 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 지원 연계(정주환경 개선, 교통비 지원 등)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종료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 지원 | ❍**(참여자 후속지원)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등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의 취업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상태 확인 및 지속적인 관리, 연계 지원 서비스 제공 - **(연계‧사후관리 체계) **사업계획 단계에서 청년카페 방문 청년에게 연계 가능한 사업 목록 작성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컨텍포인트 등) 형성 * (연계 사업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자치단체 청년청책 등 -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외 지역 내 연계 가능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연계는 초기상담 또는 프로그램 참여(이수), 중도탈락(미이수) 시 운영기관의 안내‧컨설팅, 정보제공 등에 따라 참여자가 청년고용정책에 참여한 경우를 말함 * (연계실적 기준) 내방자‧참여자가 자치단체에서 고용노동(지)청으로 제출한 연계 사업 목록에 있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서 연계 실적 인정(이후 연계사업 추가 시 추가목록 제출) * (증빙자료) 참여 확인서, 전산 화면, 참여자의 문자 또는 이메일 등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3개월 사후관리 - (관리 내용) 청년카페 방문 이후 참여자의 현재 상황, 타 사업 참여 여부, 향후 계획 등을 파악하여 참여자별로 기록‧관리 - 중도이탈자에 대해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참여를 독려하고 이수자에 대해 애로사항· 향후계획 등을 토대로 타 사업 연계 노력 -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고용정책으로 연계되는 경우 연계현황(실적)으로 입력 - 특히,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의 경우 고용24(워크넷)에 구직신청 하도록 안내 | 2 | 약정 내용 변경 | |---|---|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사업 운영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매월 5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으로 실적 제출 - 운영실적에 참여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을 포함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신청서(서식 13)를 활용하여 참여자 정보를 수집, 관리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사업목표 적정성, 운영방법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이행방안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25% 미만이거나 9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 운영기관의 대표(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적정하게 수집‧처리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관련자는 반드시「개인정보보호법」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특히, 민감정보의 경우 수집 동의 및 활용에 관하여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정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2 | 선정심사 기준 | |---|---| ❍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운영인력이 「개인정보보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 ❍ 자치단체는 청년성장프로젝트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설계·운영하거나 지원 가능 | 2 | 선정심사 기준 | |---|---| ❍ 프로그램 등록 및 참여자 관리, 실적조회 등은 **‘고용행정통합포탈(고용 24)’ 활용**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참여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행정통합포탈(고용 24)’ 등 전산시스템 활용 ❍ 보조금 교부‧집행, 관리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 -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관리(편성, 집행, 정산)하며, 사업 담당자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활용 교육 참여 | | | |---|---| | 2 | 추진 일정 | ❍ **(프로그램 및 참여자 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상태(이수, 중도탈락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고용24) 등록(7일 이내) * 프로그램은 외부망(고용24)에서 조회되므로 청년이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입력 필요 ❍ **(고용24 구직신청 연계 안내)**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워크넷) 가입 및 구직신청 안내 ❍ **(이수기준)**프로그램 총 시간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하고, 총 시간의 80%에서 분단위는 절사*함 * (예시) 총 시간이 6시간인 경우, 80%는 4시간 48분이나, 4시간 이상 참여시 이수한 것으로 봄 ❍ **(재취업활동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중인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실업인정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인정여부는 다르므로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특성에 따라 재취업활동 종류, 횟수 등이 달라짐 --- | 3장 | |---| |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 1. 신청 대상 | |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4.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 5. 전산시스템 활용 | | Ⅱ. 선정심사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 2. 선정심사 기준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 | | Ⅲ. 지원약정 체결 | | | | | | | | | | 4. 부정수급 처분 | | 5. 정보공시 |  --- | | | |---|---| |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 | | | | | | | | | |---|---| | 2 | 추진 일정 | | ✅ | 청년카페 운영 예산편성 기준 | | |---|---|---| | | | ••••••••••••••••••••••••••••••••••••••••••••••••••••••••••••••••••••• | | ❖ 청년카페 운영 총 사업비 = 단가 × 시간 × 인원수 ☞ (예시) 프로그램 4시간, 회당 15명, 총 50회 운영 ↳ 22,000원×4시간×15명×50회=66,000,000원 * (국비 80%) 52,800,000원, (지방비 20%) 13,200,000원 ☞ 총사업비는 지자체별 목표 연인원과 연동 | | |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함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 -‘사업비 편성기준(예시)’ 및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부록2)’ 참고 ❍ 지방비(대응자금)*는 사업 운영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지방비(대응자금)는 현금을 기준으로 하되, 자치단체가 기존에 운영중인 인프라(물적·인적)에 투입되는 경비(예산)를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사업운영에 있어 경상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구입, 시설비 지원 등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비 일부를 참여자 교통비, 식비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자치단체가 편성한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사업비 삭감 조정 가능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국고보조금은 인건비(~60%), 직접사업비(40~100%), 간접사업비(~20%)로 항목을 구분하여 편성 ❍ 사업비 항목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함 ❍ 세목내, 항목내 세목간 예산변경은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도 가능함 - 세목 내 예산변경은 허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20일 이내 사후통보) * 운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20일 이내 사후통보 → 자치단체는 20일 이내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 항목 내 세목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항목 사업비의 20% 금액까지 허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20일 이내 사후통보)되나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 기준 및 편성 항목과 e-나라도움 비목매칭표 참조 | | | |---|---| | 2 | 추진 일정 |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 ❍ 강사료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인건비를 받지 않는 사업담당자에게는 강사료 등 지급 가능 ** 특정인에게 강사료, 기술지도비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 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 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임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 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의 급여 수준, 해당 지역에서 동일 ‧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자치단체가 입증) |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 例) oo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원소속)의 교수로 인건비 지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 운영기관은 사업담당자, 국비 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1주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자치단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운영기관명 | 성명 | 직급 | 생년월일 | 참여기간 | 참여율 | 담당업무 | |---|---|---|---|---|---|---| | | | | | | | |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자 제외) - 정부지원금을 통해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안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별도 승인 필요)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 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 전표(내부 흡수 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의 임차계약 수행하여야 함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취소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불가 | 항목 | 비목 | 세목 | 편성 내용 | |---|---|---|---| | 인건비 (60%) 이하 | 인건비 (110) | 상용임금 (03) |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 직접 사업비 (40~ 100%)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01) | ① 강사료, 각종 회의(강의)수당, 전문가 활용비(컨설팅 비용, 자문수당), 안건 검토비 등 ②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현수막, 회의 자료 인쇄 등 ③ 시행 지침, 훈련 등에 필요한 책자 인쇄비 * 상기 외의 경우에는 간접사업비에 해당 | | | 운영비 (210) | 임차료 (07) |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회의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단기/일회성 임차비용 * 상기 외의 경우(상시 사용하는 사무공간, 시설, 장비)에는 간접사업비에 해당 | | | 운영비 (210) | 시설장비 유지비(09) | ① 건물, 건축설비, 공구, 통신시설 유지 관리비 ②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관리비 등) | | | 운영비 (210) | 재료비 (11) | ①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 ②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소모성재료비 ③ 훈련 등에 필요한 책자, 책자 인쇄비 | | | 운영비 (210) | 일반 용역비(14) | 일자리박람회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 비용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세부사업내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 | | 업무 추진비 (240) | 사업 추진비(01) |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세부사업내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식대·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안내 현수막, 인쇄자료 등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 | 간접 사업비 (20%) 이하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01) | ① 세부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② 회계감사,수수료,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③ 사무용품 구입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④ 신문, 잡지 등 구입비 ⑤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 | 운영비 (210) | 공공 요금 및 제세(02) | ① 우편요금, 전화요금, 팩스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요금, 오물 수거료 ② 법령에 의해 부담하는 제세 | | | 운영비 (210) | 특근 매식비(05)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 | | 운영비 (210) | 임차료 (07) | ②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③ 버스·승용차 임차료 ④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사업담당자의 국내 여비 | | | 여비 (220) | 국외여비 (02) | 사업담당자의 국외 여비 | | | 여비 (220) | 차량비 등 (10) | 관용차 유류비 | | | 민간이전 (320) | 고용 부담금(09) | 사업담당자의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 | | 건설비 (420) | 시설비 (03) | 시설 설치 및 철거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 --- | | | |---|---| | 2 | 추진 일정 | ❍ 이하 내용은 사업비 집행에 관한 공통된 집행기준으로 적용 | 구분 | 집행방법(기준) | 비고 | |---|---|---| | 공통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일치하도록 관리 | | | 인건비 | - 법에서 정한 4대보험 가입,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 계좌 이체 | | 회의비 |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 계좌 이체 | | 교통비 |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 계좌 이체 | | 강사비 |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 계좌 이체 | | 인쇄비 |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 | | 영수증 처리 |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 | | 기타 |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등 지급기준(예시) | |---|---|---| | ■ 강사료, 위원수당 등 지급 시 참고(자치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 | --- | 참고 |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 제16조(보조금 사용기준) ⑦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 및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 | | | | |---|---| |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2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8)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출내역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지급신청서 송부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서식 9) 통지 ■**보조금 관리** ❍ 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 자치단체(운영기관)는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자치단체(운영기관)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자치단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자치단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자치단체(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 국고보조금은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이월 불가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원칙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자치단체(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집행·정산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장려 ※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사업비 사용 현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여부를 매월 15일 확인(필요 시 점검내역 확인) | <참고> 운영주체 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대상) 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자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대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집행결과 대조후 일치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대상) 지방자치단체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대상) 중앙관서 | |---|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 |---|---| | 2 | 추진 일정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정부 보조금 정산 주체는 자치단체로, 매 연도 말(12.31)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자치단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자치단체 자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적으로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경우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보조금 정산기준** ❍ 보조금 정산 시 목표 대비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사업비 일부를 반납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사업비 집행액(불인정금액 제외) 기준으로 국고/자부담금 매칭 비율 미만으로 자부담금을 집행한 경우, 이에 미달하는 자부담금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수 있음(별도 세입조치 등)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0조(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등에 따라, 집행액을 기준으로 최소한 매칭 비율 이상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조치 필요 ** 자부담금 환수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불가한 경우 별도 세입조치 등을 통하여 처리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정산보고서 검증** ❍ 자치단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단, 자치단체에서 컨소시엄 구성없이 직접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하여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 실시 | 참고 | |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 |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 |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 40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자치단체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사업 실적보고서(서식 10) 및 정산보고서(서식 11)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정산 완료하고, 최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기준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 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 참고 | | | |---|---|---| |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노동(지)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에서 자치단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노동(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 | | | | | |---|---| | 2 | 추진 일정 | ■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 · 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 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 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 | | |---|---| | 2 | 추진 일정 |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기본 방향 ❍허위·거짓 수령 또는 부적정 집행 확인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관련 근거 및 ‘위반행위 유형별 처분기준(예시)’에 따라 환수·처벌·제재 | 구분 | 처분기준 | |---|---| | 1.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 반환(환수) 및 제재처분, 사업배제, | | 2.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 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오지급·과지급된 경우 | 반환(환수) 처분 및 주의·경고 | | 3.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은 있으나 정당한 금액을 사용하고 책임도 묻기 곤란한 경우 | 주의·경고 | - 보조금법 상의 허위수급, 목적 외 사용, 법령 등 위반 및 요건 미충족 등은 고의·중과실의 경우 반환(환수) 뿐만 아니라 제재처분, 사업배제, 사안이 중대할 경우 수사 의뢰 (고발) 등 가능 | (예시) · 시설공사 등 허위 계약, 인건비, 자산 등을 사적으로 횡령한 경우 · 지원금 등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받은 경우 | |---| -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과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 반환(환수) 및 본 시행지침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 (예시) · 시설공사 등 허위 계약, 인건비, 자산 등을 사적으로 횡령한 경우 · 지원금 등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받은 경우 | |---| · 비목 등을 위반하여 경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 그럼에도 사업목적 내 정당한 금액을 사용하고 또한 (간접)보조사업자 등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하여 반환(환수) 등 제재가 적절하지 않으면 본 시행지침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 (예시) · 보조금 지급 절차 위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미이행 등에 사정이 있는 경우 | |---| ❍ 보조금법 외의 위반 사례는 개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 ■ 수행배제 ❍수행배제에 해당하는 처분사유가 발생한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에 대해 보조사업자 수행 배제 | 처분 사유 | 수행 대상 배제 기간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5년 |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3년 |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2년 | | *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 ■ 수사의뢰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하여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 제재부가금 부과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반환해야 하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 표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과금 부과율 | |---|---|---| | 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500% | |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 간접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 500% | | |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00% | | *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 | ■ 가산금 부과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 | | |---|---| | 2 | 추진 일정 |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 ■** 공시절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 | 3장 | |---| |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 1. 신청 대상 | |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4.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 5. 전산시스템 활용 | | Ⅱ. 선정심사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 2. 선정심사 기준 | ** 2. 지도점검** ** 3. 점검 후 조치**  ---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2 | 선정심사 기준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상·하반기 각 1회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지도점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기별로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도점검표(서식 12)를 활용하여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을 지도점검 실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기 지도점검 외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 가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필요시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지방자치단체)** 상·하반기 각 1회 운영기관 지도점검 - 자치단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반기별 사업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을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 시기는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지도점검 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지도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결과, 본 시행지침 또는 약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자치단체는 ‘위반시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자치단체는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2 | 선정심사 기준 |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자치단체는 이에 협력 노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별 각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집행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2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청년성장프로젝트 지도점검표(서식 12)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2 | 선정심사 기준 | |---|---| ❍지도점검 결과, 본 시행지침 또는 약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위반시 조치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조치 ❍지도점검 시 ‘경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일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 적정성 및 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부적격 시 약정 해지 가능 ❍ 위반행위가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 지도 가능 - 현지 지도를 통해 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추후 약정기간 내에 같은 사항에 대해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경고 조치 ❍위반행위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고,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 | 참고 | |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 |---|---|---| | 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의 검토·판단에 따라 약정계약 해지 가능 다.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 ※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 지도 가능 - 10일 이내 기한을 두어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및 10일 이내 시정 요구,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 내 불이행 시 약정 해지 ---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 **(평가목적) **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자치단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자치단체별로 제출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실적보고서(서식 10)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하반기에 자치단체에 별도 안내 ❍**(평가결과 적용)** 성과평가 결과는 차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에 활용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5점)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 90점 이상 | 80점 이상~90점 미만 | 60점 이상~80점 미만 | 60점 미만 | --- | | | |---|---| | 2 | 추진 일정 | ❍ 사업계획 대비 실행의 적합성 및 정책 체감도 제고 성과 확인 -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인프라·시스템 확충을 위한 정성적 노력도 평가 ❍ 정량·정성 지표 간 균형·연계를 통해 사업운영의 내실화 정도 평가 ❍ 주요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성적 노력 등 반영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성과지표(안) 】 | |---| ※ 성과지표안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영역별 세부 점수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서식 목차** **서식 목차** **서식 1** **서식 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56 **서식 1** **서식 2**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57 **서식 1** **서식 3**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 60 **서식 1** **서식 4**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61 **서식 1** **서식 5**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62 **서식 1** **서식 6** 청년성장프로젝트 1:1 상담 일지 64 **서식 1** **서식 7** 청년성장프로젝트 계획 변경 신청서(약정내용 변경) 65 **서식 1** **서식 8 **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66 **서식 1** **서식 9**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67 **서식 1** **서식 10**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실적보고서 69 **서식 1** **서식 1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정산보고서 71 **서식 1** **서식 12**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도점검표 74 **서식 1** **서식 13**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신청서(안) 77 **서식 1** **서식 14** 참여자 만족도 조사표(안) 79 **서식 1** **서식 15** 이수증 80 **서식 1** **서식 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56 **서식 1** **서식 2**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57 **서식 1** **서식 3**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 60 **서식 1** **서식 4**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61 **서식 1** **서식 5**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62 **서식 1** **서식 6** 청년성장프로젝트 1:1 상담 일지 64 **서식 1** **서식 7** 청년성장프로젝트 계획 변경 신청서(약정내용 변경) 65 **서식 1** **서식 8 **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66 **서식 1** **서식 9**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67 **서식 1** **서식 10**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실적보고서 69 **서식 1** **서식 1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정산보고서 71 **서식 1** **서식 12**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도점검표 74 **서식 1** **서식 13**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신청서(안) 77 **서식 1** **서식 14** 참여자 만족도 조사표(안) 79 **서식 1** **서식 15** 이수증 80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 | |---|---|---|---|---| | | | | | | | 신청 자치단체 | | | 소관부서 및 담당자명 | | | 총 사업비: 원 | | 지방비: 원 | 사업목표 | 00명 - 순인원: - 연인원: | | 컨소시엄 기관 | 운영기관명 (대표자명) | | 담당자명 (연락처/e—mail) | | | | 소 재 지 | | | | | 컨소시엄 기관 | 운영기관명 (대표자명) | | 담당자명 (연락처/e—mail) | | | | 소 재 지 | | | | | 2026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자 치 단 체 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붙임 : 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운영) 사업계획서 | |---| ※ 총 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 선정심사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 **Ⅰ. 추진 목적** ㅇ (사업 추진배경 및 지역 청년 현황 등 기재) * 정책대상 및 지역 청년의 수요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 ㅇ (사업 추진 필요성) * 자치단체장 또는 운영기관장의 사업의지, 비전 등이 잘 나타나도록 서술 * 지역의 청년 현황 분석에 기초한 사업 목표 제시 **Ⅱ. 운영기관 현황** ㅇ (일반현황) * 운영기관 개소일(연혁), 공간면적, 그간의 **운영 **성과, 위치, 접근성, 유관 협업 기관 등 | | <조직도(예시)> | | |---|---|---| | | | | | | | | ㅇ (운영조직 및 인력 현황) ㅇ (전문인력) ㅇ (인프라) ㅇ (기자재) ㅇ (유사사업 수행실적) **Ⅲ. 사업 목표** ㅇ 사업 차별화 전략 - 중점 지원대상 청년(연령대, 상태 등) 목표인원, 주요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청년 상태) 등 * 정량적·정성적 목표를 자체 설정 ㅇ 프로그램 횟수 및 인원(순인원, 연인원) * 지역 특화프로그램 횟수, 인원 구분하여 기재 ㅇ 초기상담 및 청년고용정책 연계 목표 **Ⅳ. 사업 개요** ㅇ (사업 대상) * 중점 지원대상 청년 비율 등 설정 ㅇ (지원 내용) * 특화프로그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 포함 ㅇ (사업 기간) ㅇ (사업 수행지역) **Ⅴ.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ㅇ 참여자 모집계획 * 홍보 대상 및 방법 등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 ㅇ 세부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의 대상과 목적, 세부내용 등 ㅇ 연계 및 후속지원 등 * 청년고용정책 연계 방안, 고용센터 등 연계 방안, 사후관리 등 ㅇ 사업 추진 일정 * 홍보, 모집, 예산집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Ⅵ. 기대효과** ㅇ 정량적·정성적 목표의 측정방법도 함께 작성 ㅇ **Ⅶ. 기타 참고사항** ㅇ 지방비 대응 및 집행 방안 ㅇ 보조금 관리‧집행 등 관리 방안 *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채용계획, 교육계획, 자체 모니터링 방안 등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 | |---| ** '26년도 사업예산: 0**00,000천원 ○ 국고보조금(①): 000,000천원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②): 000,000천원 ※ 총사업비: 000,000천원 기준으로 작성(①+②) - 지방비 추가부담 - 예산 집행계획이 있을 시 별도 구분 기재 ** ****예산집행계획 ** | 항목 | | 세부항목 | 총소요예산 | 산 출 내 역 | 비 고 | |---|---|---|---|---|---| | 총사업비 | | | | | | | 국비 총계 | | | | | | | 국비 | 인건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직접사업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간접사업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지 방 비 | | 소계 | | | | | | | | | | | 1) 사업비 편성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국가계약법 계약계규)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국비와 지방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 세부 사업유형별 예산계획(필요시)** --- | 서식 4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 |---| | 자치단체명 | | | 사업명 | 청년성장프로젝트 | | |---|---|---|---|---|---| | 사 업 비 | 총 0억원 ①국비(사업비) 억원, ②지방비 억원 | | 운영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요건 | 신청내용 | 구비서류 | | | 검토의견 | | 국비신청 | 총금액: 천원 * 국비(참여수당, 인센티브) 포함 작성 | 예산집행계획서 등 | | | 적합, 부적합 | | 대응투자 (지방비) | 총금액: 천원 (총 국비(운영비)의 %) | | | | 적합, 부적합 | | 사업수행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내부 협약(약정)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 적합, 부적합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프로그램 운영 방향, 기대효과 등 | 사업계획서 | | | 적합, 부적합 | | | | | | | | | 검토항목 | 검토의견 | | | | | | 인프라 접근성 | ○ 접근성, 인력/공간 여건 등 - ※ 현장실사를 통해서 유료여부, 직제(조직), 상주인력 상황, 비대면인프라 확보 상황, 참여실적 달성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제출(현장실사) | | | | | | 사업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 지역 청년 고용현황 등을 반영한 사업목표 수립 및 계획의 구체성 등 - | | | | | | 사업 운영의 적합성 | ○ 지역 거주 청년 등에 대한 현황 분석 - ○ 참여자 발굴, 모집 계획 -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주도적 프로그램 설계 - ○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 | | | | | | 청년고용정책 연계 및 후속관리 노력 | ○ 초기상담을 통한 프로그램 연계 프로세스 구체성, 체계성, 정합성 - ○ 참여자 정보 관리, 성과관리 방안 수립,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확인 등 사후관리 계획 등 - | | | | | | 예산운용계획 적절성 | ○ 불요 항목이나 삭감 금액 등이 있는지(인원수, 횟수 대비 지원금액 기재 등) - | | | | | | 종합의견 | ○ -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의지,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총평 기재 | | | | | 기관명 00(지)청 검토자명: (인) *(3page 이내 작성)*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 |---| **제1조(목적) **지방고용노동(지)청과 (이하 “자치단체”) 간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동안 자치단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3조(사업내용) **자치단체는 사업 기간 중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청년카페 운영 나. 참여자 대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 안내 다. 참여자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인프라 제공 라. 고용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방자치단체 내 진로·취업·창업 관련 부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온라인 청년센터 등과 협력·연계 **제4조(당사자의 의무)** ① 지방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상호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별도 첨부)에 따라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지도점검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 ①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가 제1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② 자치단체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시행지침에 따라 예산집행계획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연 2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제2항에 따른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사업 시행지침, 사업목적·취지 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사업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정부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자치단체는 사업시행 중에 사업의 취지 등과 관련된 주요한 사업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약정의 해지)** 자치단체가 시행지침 및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한 경우 등에는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자치단체는 사업 추진 중에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의 사업비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및 약정해지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제재)** 기타 사업운영 및 지원금 사용 등과 관련한 부당·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및 보조금 관계 법령 상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1조(점검ㆍ평가)** ①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을 파악하고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운영기관을 포함)의 사업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당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 ① 자치단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11월 중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성과평가 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때,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치단체는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포함), 시행지침,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 및 “자치단체”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고용노동(지)청장 (인) ○○ 지방자치단체장 (인)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 |---| | | 담당자 | 관리자 | |---|---|---| | | | | | 상담일시 | | | 참여자 성명 | | 상담자 | | |---|---|---|---|---|---|---| | ➀ 참여동기 | | - 프로그램 참여 이유, 신청 동기, 기대하는 점 등 | | | | | | ➁ 현재상황 | | - 재학 중, 졸업예정, 재직 중, 구직활동 중 등 청년의 현재 상황 | | | | | | ➂ 경력 및 사회경험 | | - 근무처, 직무, 기간 등 직무관련 경력 및 직무 외 활동(봉사, 대외활동 등) 경험 | | | | | | ➃ 진로 및 취업준비현황 | | - 학력, 전공, 자격증, 구직활동 경험, 취업희망분야 및 진로 방향, 강점 및 보완점 등 | | | | | | ➄ 참여자 특성 및 상담내용 | | - 청년의 특성 및 관심 분야, 향후 목표 설정,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계획 수립 등 - 상담 중 논의된 주제, 청년의 진술 요약 | | | | | | ➅ 상담사 소견 | | - 상담 내용과 참여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론, 필요한 지원 또는 연계 프로그램 제안 | | | | | | ➆ 기 타 | | - 기타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계획 변경신청서 | | | | | | | | |---|---|---|---|---|---|---|---| | | | | | | | | | | 제안 기관 | 자치단체명 | | | | 소 관 부 서 | | | | | 자치단체 담 당 자 | 성 명: | | | 연 락 처: | | | | | | 전자우편: | | | | | | | 운영기관 | 기관명 | | | | 대 표 자 | | | | | 소 재 지 | | | | | | | | | 사 업 책임자 | 성 명: | | | 소 속: | | | | | | 직 위: | | | 휴대전화: | | | | | | 전자우편: | | | | | | | | 사 업 담당자 | 성 명: | | | 소 속: | | | | | | 직 위: | | | 휴대전화: | | | | | | 전자우편: | | | | | | | 사 업 명 | | | | | | | | | 대상사업 | | | | 사업지역 | |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변경 사유 | | | | | | | | | 구체적 변경내용 | | ※ 필요시 별지 작성하여 첨부 | | | | | | | 위와 같이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 |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 대 표 자 | | |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사업자번호 | | | | | | 계 좌 번 호 | | | | | | | | | 담 당 자 | | | | | | 부 서 명 | | | | | | | | | 직 위 | | | | | | 연 락 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 사 업 기 간 | | 총 사 업 비 | | | 국고보조비 | | | 지 방 비 | | 자 체 부 담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지원 예정액 ( A ) | | 기 수령액 ( B ) | | 기 집행액 ( C ) | | | 잔 액 | | | | | 지원 신청액 | | | | | | | | | | ( A – C ) | | | ( B – C ) | | | | | 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 | | | | | | | | | | | | 붙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 각 1부. 끝.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 | | | | | | | | | --- | 서식 1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 대 표 자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사 업 기 간 | 총 사 업 비 | | 국고보조비 | | | 지 방 비 | | 자 체 부 담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호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 입찰 공고** **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 ** **고용노동부 장관** ---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내용 참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입찰대상금액)** 5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 2023. 1. 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총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및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USB)로 제출 - 가격입찰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밀봉 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광고⸱홍보의 특성에 따른 컨설팅의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을 불허 ○ 입찰참가 기한 및 장소 - (신청기간) 2026. 1. 13.(화) 17:00까지 도착분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5. 심사 및 선정**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 및 장소는 개별 안내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 으로 협상하되,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8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 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따름 **7.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에 게재됨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10.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714, 7494 **(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55, 7450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 제안요청서 | |---| **2026. 1.** **고용노동부** --- | Ⅰ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구직단념 · 미취업 청년(15~34세) 등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구직단념 예방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 □ **(사업 수행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공모) * 사업비 일부 지자체 매칭 □ **(사업내용) ** ❶** (****도전지원사업) **①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②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③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ㅇ **(지원내용)** 구직단념청년 등 1.3만명*, 참여수당·인센티브 등 지급 * ▴(단기, 5주 이상) 3천명 ▴(중기, 15주이상) 6.5천명, ▴(장기, 25주이상) 3.5천명 | 구 분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운영기간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참여 청년 | 참여수당 | | | ‣250만원(50만원×5회) | | |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취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 자치 단체 | 프로그램 사업비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❷ **(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 운영 →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 안내 등 사후관리 *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 안내**,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 Ⅰ | 사업개요 | |---|---| **1. 홍보 추진전략** | (콘텐츠 제작) 목적,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방식 등 사업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사업 인지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달 방법과 정책 대상에 집중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달 방법을 구분하여 활용 - 구직단념 또는 미취업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 광고 콘텐츠(영상 또는 이미지) 제작 * 예시: 국내 니트 현황, 니트 청년 근황,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에 대한 가족 인식 개선 (전달매체 활용) 청년 친화적인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며, 특히 사업 수행 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전달매체 발굴 - (인지도 향상) 온라인 매체(우리부 채널, 온라인 청년센터, 취업 커뮤니티, 민간 취업 정보 사이트 등) 활용 - (홍보 대상 구체화) 정책 대상 특성을 고려하여 홍보 대상을 구체화한 뒤,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전달매체* 활용 * 예시: (온라인) 인터넷 개인방송, 게임 채널, 온라인 커뮤니티 등 (우수사례공모전) 사업 참여 청년, 운영기관 담당자 등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사례 발굴 →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및 카드뉴스, 인터뷰 영상, 웹툰 등 추가 홍보물 제작하여 활용 | |---| **2. 세부 과업 내용**(입찰참가자가 추가 제안 가능) ㅇ **'26년 사업 연간 홍보계획 수립** ㅇ **사업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 **(참여형 콘텐츠 기획****)** 단순 정보전달이 아닌 청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청년 **체감도 제고 ** * 청년들이 선호하는 상품, 편의점 PB상품 협업 등 생활밀착홍보 및 퀴즈 이벤트 진행 - **(온라인 콘텐츠 제작·배포)**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대효과** 등을 안내하는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영상 등 제작·배포 * 청년 대상 구독 수 많은 유튜브 채널 협업 영상 등 - **(청년고용정책 홍보****)**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를 포함한 청년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홍보 2건 이상 진행(공익성 광고 콘텐츠 제작 등) - **(우수사례공모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운영기관 담당자 등의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 우수사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선정 포함 ㅇ **청년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 **(청년 대상 홍보방안)**쉬었음 청년 등 정책대상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홍보 및 또래 청년 추천*을 통한 참여 확산 * 친구·지인 추천 및 참여청년 SNS 홍보 이벤트 등 - **(온라인)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요건·내용 등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하여 **청년층 이용 빈도**가** 높은 ****매체*******를 활용해 배포 * 온라인청년센터, 청년정책사용설명서, 유튜브, 온라인 카페 등 - **(오프라인****) **▴사업안내 현수막, 지하철 X-배너, ▴모집 포스터·리플릿 배포, ▴ 지역특성 및 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추진*******등 *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수행 자치단체, 지역 내 청년 이용 시설, 편의점, 보호자·형제자매·친구 등 주변인 중심으로 홍보 추진 ㅇ **사업 참여 성과 확산 방안 마련** - 스토리텔링형 카드뉴스, 인터뷰 영상, 웹툰 등을 통해 사업 참여 청년 등의 우수사례 홍보 → 사업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 ㅇ **모니터링 및 과업 보고** - 홍보계획 착수·중간·결과보고 및 운영 현황 보고 등 - 기간에 따른 진도율, 발주기관 요청 각종 통계자료 **3. 과업 지시사항** |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 ** 일반사항 ** **가. 사업 수행 관련** ㅇ 대행사는 발주처와 철저한 사전 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위해 계약 이후에라도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대행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처가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과업 내용에 있어서 변경 또는 갱신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대행사는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또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 ** 나. 인력구성 : 용역 전담팀 구성(필수)** ㅇ 사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대행사는 과업수행의 일관성・전문성・자료 보안 등을 위해 과업 종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실무 책임자(PM; Project Manager) 및 **실무인력****(총 3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 - 동 과업에만 100% 전담 가능한 PM(Project Manager)급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디자이너 1인, 멀티콘텐츠 기획·제작자 1인을 반드시 포함 ※ 투입 인력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 시 인력 교체 및 증원 요청 가능 ㅇ 과업 수행 중 인력의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받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구성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교체하여야 함 ** 다. 안전 관련** ㅇ 대행사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용역대행사가 책임을 짐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자의 투입인력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함 ** 라. 정기 및 수시 보고 관련** ㅇ 정기 보고 ①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부 사업계획, 추진일정표, 월간 홍보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예산 산출내역, 보안서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 ② 중간 보고 : 매월 월간업무보고(월 1회) ③ 결과 보고 : 2026. 12. 15.까지 최종 결과 보고(분석 포함) 하여야 하나 회계 마감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보고서는 5부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요약본 5부 ** 보고서, 요약서, 결과물 자료(Data) 저장매체 2개 ㅇ 수시 보고 - 오류정보 및 시정 요청서 등 수시 보고(검토・승인 후 수정) - 발주처 요청 시 사업 진행 상황 수시 보고 -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 특수 수행지침** ** 가. 사업보안** ㅇ 대행사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 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나. 저작권**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대행사가 공동 소유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는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과업을 위해 대행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상업적 사용을 배제한 정부기관 등의 2차적 활용*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 * 정부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공유 및 확산 등 ㅇ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침해,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대행사에게 있음 ** 계약의 해지**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며, 그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① 대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매체 운영을 부실, 태만하게 하였을 경우 ② 대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부 측의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음 --- | Ⅰ | 사업개요 | |---|---| **1. 입찰참가자격**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ㅇ 2023. 1. 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2. 사업자 선정방법 **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가격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출 제안서와 발표 프리젠테이션 문서는 동일해야 하며 변경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입찰참가 현황 및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가. 기본방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ㅇ 소정 기한 내 유효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 ㅇ 제안서에 근거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 점수 산출 ** 나. 제안서 평가 방식** ㅇ 평가기관 : 수요기관 자체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붙임 1의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ㅇ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개별적인 평가 실시 ㅇ 제안서 평가 :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 심사위원 : 7인 이상 구성 - 심사방법 : 신청자의 사업수행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① 1차 제안서 심사 -제안서 제출업체가 5개 이상인 경우 제안서 사전심사(서면평가)를 통해 2차 심사에 참여할 상위 4개 업체를 선정 ② 2차 PT심사(프레젠테이션을 통한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은 20분간**(제안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진행 - **당해 용역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미참여 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 ****세부 평가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ㅇ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우선순위 결정 ㅇ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ㅇ 우선순위 협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점수 합산결과 최고점을 얻은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최고득점으로 인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부터 비교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ㅇ 다만, 사업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68점(80점 만점의 85%)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 제안 관련 유의사항 ** ㅇ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3항, 제4항) ㅇ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중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출 서류 목록 및 관련 문의처** | 1. 입찰참가 신청서 | 2. 입찰보증금 | |---|---| | 3.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4. 제안업체 일반현황 | | 5. 참여인력 편성표 | 6. 참여인력 이력서 | | 7. 사업 수행실적 | 8.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간) | |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10. 참여 보안 각서 | | 11. 가격입찰서 | |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714, 7494 **(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55 7450 --- | Ⅰ | 사업개요 | |---|---| ** 1. 제출서류** ㅇ 입찰 참가등록 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안평가 관련 서류 - 제안서 1부, 요약본(10페이지 내외) 1부 * 제안서에는 샘플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제안서 제출 후 추가 수정 제출 안 됨 ** * ****제안 발표는 본 프로젝트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ㅇ 실적증명서 1부(제안서에 첨부, 최근 3년간 홍보 관련 실적) ㅇ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하며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2.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 목차(붙임2)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다만,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ㅇ A4(가로형 기준) 규격 PDF 파일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면수(page) 기재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ㅇ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실적, 인력 등 제안서 모든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3. 제안서 제출조건** ㅇ발주처에 제출된 제안서 등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ㅇ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 개시 후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와 함께 발주처의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본 사업 제안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2차 저작물 생산·활용권 포함)은 발주처인 고용노동부가 소유함 **4.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수정, 추가,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로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시행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당해 과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책임지지 않음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붙임 1>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 사 업 명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 | | | | |---|---|---|---|---| | 신청기관 | | | | |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심사내용 | 심사결과 | | | | | | 배점 |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 | 사업 제안 수준 (30) |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기획력 |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추진배경 및 목적, 홍보 트렌드 등을 반영한 사업방향 제시 능력 평가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참신성 등 | ․기획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신성 평가 ․메시지, 표현방식의 적절성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 ․연간 로드맵 수립의 적절성 및 과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평가 | 10점 | 10 8 6 4 2 | | 사업 수행 능력 (50) | 실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별 명확한 목표제시, 계획 및 효과측정 방안의 적절성, 실효성 평가 ․콘텐츠 유형, 활용 매체, 타깃 간 적절성, 연계성 평가 | 20점 | 20 16 12 8 4 | | | 홍보 수행능력 | ․단기, 중․장기 홍보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통한 전문성 평가 ․홍보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홍보 사업수행 경험(홍보경험 및 성공실적 집중심사) ․행사기획, 연계 홍보에 대한 적절성·전문성 | 15점 | 15 12 9 6 3 | | | 운영방식 효과성 | ․투입 인원 및 리소스 배분 적정성 ․투입인력의 PR 전문성 및 참여 정도 ․타깃별 컨셉, 활용 매체의 적합성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 ․예산 배분계획의 적절성 ․기관·사업별 네트워크 방안 | 10점 | 10 8 6 4 2 | | | 과업수행 안정성 | ․사업 수행업체의 매출규모 및 인력구조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 지속적 사업수행 안정성 등을 평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 5점 | 5 4 3 2 1 | | 가격 제안(20) | | | 20점 | - | | 합 계 | | | 100점 | | --- **<붙임 2> 제안서 목차 ** | <요 약>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차별화 요소 Ⅱ. 사업제안 내용(예시)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1. 홍보 환경분석 2. 홍보목적 및 목표 3. 세부 실행계획(전략․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7. 투입인력 8. 추진일정 9. 위탁사업비(예산) Ⅲ.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참여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 |---| --- **<붙임 3> **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처리기간 | |---|---|---|---|---|---| | |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뒤 첫자리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보증금(택) | 납 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낙찰 후 계약체결 기피우려 없음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 |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22221-20311일 95.6.30 승인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 --- **<붙임 4>**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구 분 |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처분기관명 | 비 고 | |---|---|---|---|---|---|---|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 | | | |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으로 표기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하점으로 배점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5>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 용 역 실 적 | | | | | | | |---|---|---|---|---|---|---| | 번 호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 |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3년간 연도 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5.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사업수행실적의 경우 비고란에 “★” 표시 | | | | | | | **<붙임 6> **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합계 | 평균 | |---|---|---|---|---|---| | 1. 총자산 | | | | | | | 2. 자기자본 | | | | | | | 3. 유동부채 | | | | | | | 4. 고정부채 | | | | | | | 5. 유동자산 | | | | | | | 6. 당기순이익 | | | | | | |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 | | | | | | | | | | | | | 8. 자기자본비율 | | | | | | | 9.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10. 유동비율 | | | | | |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붙임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8>** **참여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붙임 9> **가격입찰서(봉합,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입찰 공고 번호 | | 입찰일자 | 년 월 일 | | 입 찰 건 명 | | | | | 입 찰 금 액 | | | | | 완 료 년 월 일 | | | | |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동 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의 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호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 **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규정에 따라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의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고용노동부 장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명:**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의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 나. 예산:** ₩30,000,000원(총액) ** 다. 보험가입인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 50,000명(예상인원) ** 라. 보험계약자:** 고용노동부 ** 마. 보험계약기간:** 계약일 ~ 2026. 12. 31. * 낙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부터 영업일수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바. 보험가입기준** ○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 1인당 보장기간 및 예상인원 - 보장기간: 청년카페 프로그램참여시간*에 한함 * 맞춤형 프로그램은 이수(또는 중도탈락) 후 언제든 재참여 가능(‘25년 청년 1인 평균 참여 시간 약 13시간) - 예상인원: 50,000원 ○ 보험조건 -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 참여기업(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기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배상책임한도: 1인당/ 1사고당 각 3억원) ** 사.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낙찰방법: 적격심사 낙찰제(최저가격입찰자 중에 계약이행 적격자) **2. 입찰일시 및 장소** ** 가. 입찰서 제출기한 및 장소** ○ 제출기간 : 2026. 1. 2.(화)~ 2026. 1. 13.(화) 17:00 ○ 제출장소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 개찰일시: 2026. 1. 13.(화) 18:00 ○ 개찰장소: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및 보험계약 체결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보험사업의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대리점은 참석할 수 없음** 나.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책임보험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손해보험업 책임보험 3830)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제외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함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5/10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 제출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함 나. 입찰결과 동일한 최저보험료를 제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한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표 바. 공동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주계약자 및 참여사 지분내역 사. 입찰서 1부(보험요율 산출내역서 포함) **8. 기타사항** 가. 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입찰공고문, 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보험요율산정자료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보험요율 산정시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행위시 향후 3년간 동사업 입찰참가 기회가 제한됩니다. 다. 동 입찰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입찰서 제출의 경우에는 2개 보험사까지로 제한하되, 공동입찰참여 주계약자를 단일회사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7750)로 문의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51쪽] ∙ 39 예컨대, 청년 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 약계좌를 새 롭게 개편하면서 예산 규모도 크게 확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기존 제도가 조기에 종료되어 정책금융 지원의 일 관성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병내일준비지원금의 경우에는 군 장병의 급여를 인상하면서 그 일부를 적금에 대한 매칭지원금 형 태로 지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군 간부(장교·부사관)의 상대적 인 급여가 낮아지고 간부 충원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장교와 부사관 인 력 수급을 위해 간부확보장려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등 연 쇄적인 재정 부 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의 환급률 지원방식 외에 정액 패스 제 도를 신규로 도입하면서 재정투입 규모가 증가하고 대중교통 인 프라 수준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 럼 복지성 사업의 제도 개편은 기존에 비해 그 혜택과 수 혜 대상을 확대하 는 방향으로 이 루어지는 경향이 높아, 결과적으로 재정 소요를 증가시 킨다는 점에 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대내외 경제상 황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 진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재 정지출을 확대할 요인으로 작용하나, 유사·중복적 사업이 증가하고 사전 계획이 충 실히 수 립되지 않은 사업이 추 진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의 개편이나 확대가 경제주 체의 행 태에 영향을 미쳐 추가적인 재정부 담을 초 래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 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62쪽] 50 ∙ 따라서 2026년 의무지출 388.0조원에 인건비 53.6조원과 국방 분야 지출(인건 비 및 의무지출 제외) 45.0조원 13)을 합한 486.6조원이 2026년도 예산안 중 의무· 경직성 14)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2026년도 총지출의 66.8%를 차지 한다. 즉, 실제 정부가 재량의 여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운용하거나 조정이 가 능한 예산 규모는 총지출 규모의 약 3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방부의 병내일준비지원 15)(1조 6,587억원) 및 청년간부내일준비지 원(274억원), 국토교통부의 민자도로운영지원 16)(1,854억원)과 PSO보상 17)(3,996억 원), 해양수산부의 수산 공익직불제(1,193억원) 사업 등은 현재 재량지출로 분류되 어 있으나 사업의 내용이나 구조를 고려할 때 경 직성 지출의 성 격을 갖는다. 참고로, 산림청의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18)(532억원) 사업은 2025년 까지는 재량지출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2026년도부터는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의무지출과 경 직성 지출의 확대는 재량지출 재원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감소시 킴으로 써 재정의 마중물 역할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사업은 의무지출에 준하여 총량적 관리 대상에 포함시 키는 등 정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 고, 기존 의무지출 사업의 경우에도 재정 여건과 수 혜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 한 합리적 수준의 제도 설계와 그에 기반한 예산안 편성이 요구된다. 13) 전체 전 력운영비 46.1조원에서 인건비 19.1조원 및 의무지출 2.2조원 제외 14) 기본경비도 경직성 지출로 구분할 수 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포함시 키지 않았다. 15) 실질적으로 병 인건비의 성 격을 갖는다. 16) 각 사업별 실시 협약에 근거하여 정부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전해주 어야 하는 손실보 전금 17) 노인ㆍ장 애인ㆍ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운임 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수목적사업 등 철도 공익서비스비 용을 국가에서 보상함으로 써 철도 공익서비스를 지 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에 근거하여 국가가 한국 철도공사에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로 볼 수 있다. 18) 임업·산 림의 공익가치 제고와 임업인 소 득안정을 위해 임업경영체를 등 록하여 임야에서 임산 물을 생 산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 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읍·면·동 → 시·군·구)에서 직 불 금 등 록신청을 한 임업인 중 자 격요건을 충 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직 접지불금을 지급 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73쪽] ∙ 61 1 2026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분야별 분석 1-1. 2026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 및 주요 내용 22)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2025. 9.)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의 중 점 투자방향은 ①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 회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高성과에 집중투자하며, 低성과는 구조조정 하는 등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이 2026년도 예산 안의 목표이며,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①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3대 투자중점분야 위주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의 투자중점분야 중 ① 기술이 주도하는 초 혁신경제의 경우 ‘AI 3강을 위한 대전환’, ‘신산업· R&D 혁신’, ‘통상현안대 응·수출 지원’, ‘에너지 전환· 탄소중 립’,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였다.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경우 ‘지방거점성장’, ‘저출생·고 령화 대 응’, ‘촘촘한 사회안전 매트’, ‘민생·사회연대경제’를 세부과제로 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의 경우 ‘재난 예 측·예방·대 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를 세부과제로 설정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중점투자 분야 및 주요 내용] 유민호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25) 중점투자 세부과제 주요 내용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AI 3강을 위한 대전환 -제조,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는 “AX-Sprint 300” 추진 등 -고성능 GPU 1.5만장을 추가 구매하여, 5만장 확보 목표(정 부 3.5만 + 민간 SPC 1.5만) 중 정부구매분 조기 달성 등 -AI 혁신펀드(0.1조원), 딥테크·AI펀드(0.3조원) 조성 등을 통 해 AI 분야 혁신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 등 신산업·R&D 혁신 -A·B·C·D·E·F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R&D 성과 가시화 촉진(8.0→10.6조원) 등 -5년간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신규 조성, 첨단산업 특 례보증 확대, 모태펀드 역대 최대 규모 출자 (1.0→2.0조원) 및 전략적 투자 강화 등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74쪽] 62 ∙ 중점투자 세부과제 주요 내용 통상현안대응 ·수출지원 -산은·수은·무보 등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융자 확대(390→710억 원) 등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설비 융자 ‧보조 대폭 확대(0.5→0.9조원) 등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0.1조 원)를 조성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촉진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 -정책금융, 장르별 특화지원·인재양성, AI 활용 제작 등 집중 지원을 통해 콘텐츠산업 수출 확대 뒷받침 등 -임상3상 특화펀드(0.2조원) 및 바이오시밀러 인허가 기간 단 축(406→295일), 의료 AI 활용모델 개발·확산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지방거점성장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24만명)에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 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광역·도시철도 적기 구축(1.4→1.7조원)으로 지역간 연결을 강화하고, 항공사고 대응(0.1조원) 등 안전 투자 확대, 지방투 자촉진보조금 확대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 -아동수당 연령 상향 및 지역별 최대 3만원 추가 지원, 청년미 래적금 신설 -노인일자리를 확대(+5만명)하고 지자체 주도로 사업 전환 등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인 6.51%(4인 가구) 인상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를 1.2→1.5만명으로 확대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668→1,275명)하고, 고위험 군 자살예방을 위한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민생·사회 연대경제 -월 5~6만원으로 대중교통을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 도입 -소상공인 대상 공과금, 보험료 등에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 우처 25만원 지급 -산재예방 융자(2,600→3,054개소), 안전컨설팅(+1,500개소) 확대 등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재난 예측·예방·대응 -AI·드론을 활용하여 재해·재난 예측력을 강화, 경찰인력 충 원 대폭 확대(4,800→6,400명) 및 저위험 권총·외근조끼 등 장비 확충으로 현장 대응 수사역 량 강화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보수 인상, 단기 복무장 려금 지원 대상 확대, 자산형성 등 -초급간부 대상 처우개 선 등 복지 증진, 미래전 대비 AI ・드론 ・ 로봇 등 투자 확대(0.5→0.8조원) 및 민간 우수기술 활용 피 지컬 드론 ・로봇 연구개발 착수, 사업성과를 점검하여 국 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 등 자료: 「2026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76쪽] 64 ∙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문화 체육관광부) 은 모 태펀드 문화계정 ․영화계정, 콘 텐츠 전략펀드, 글로벌리그 펀드 등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것 으로, 모 태펀드 문화계정 출자는 기존 출자 예산을 통해 결성(예정)된 펀드의 투자 여력 규모를 감안하여 2026년도 신규 출자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 고,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는 2024년 신규 출자 이 후 모펀드 출자자 모집 지연에 이 어 자 펀드도 결성 중인 상 황으로, 사업추 진 상황을 고려하여 2026년도 출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공해차 보급 사업(기후에 너지환경부) 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등 무 공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것인데, 내연차 전환지 원금 내역사업은 전환대상인 내연차의 범위, 연 료별 전환효과에 따른 차등지원 방 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아 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 후에너지환경부 는 신 속한 전환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지원기준을 구체화하여 수 립할 필요가 있다. 나. 중점투자 ② :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정부는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와 관련하여 농어촌 기본소 득 시범사 업, 거점국 립대 집중 육성, 아동수당 연 령 상향 및 지방우대, 청년 미래적금 신설, 시 역사 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상 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기초생활보장 확대,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 등을 추 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사업별로 다 음과 같은 문제점 및 개선사 항이 지적되었다. 지역사 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행정안전부) 은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소상 공인 지 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 랑상품권 할인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사 랑상품권 할인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율을 지역별로 차등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분 담분이 할인액의 5%로 정률 고정되어 있어 자 치단체의 부 담은 지역에 상관 없이 동일한 구조이 므로 재정력이 낮은 자 치단체의 발 행규모에 제 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단체가 여건에 맞게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고지원 확대에 따른 할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77쪽] ∙ 65 인율 상향으로 부정유통에 대한 유인이 증가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22~’24년) 일제 단속 결과 적발사 례가 증가하고 유형이 다 양화되는 추세 임을 감안하여 면 밀한 유통체계 구축 및 관리감 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 사업(보건복지부) 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수 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법의 개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고, 아동수당의 현금 외 지역상품권 형 태 지급을 위한 시 군구 조 례 등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50%가 지역화 폐로 수급할 것을 전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부재하 므로, 지 역별 수요조사 등을 통한 면 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청년미 래적금 사업(금융위원회) 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 미래적금 및 청년도 약계좌 기여금 지급 업무를 주관하는 서민금융 진흥원에 정부재정을 출연 하는 것으로, 청년 미래적금은 상품 내용과 출시 시기가 유사한 청년도 약계좌의 첫 해 가입실적 저조, 청년도 약계좌 가입자의 중복가입이 제한되는 상 황에서 중도해지 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제도 설계 등을 고려할 때, 기여금 지급 대상이 되는 상 품 가입 인원이 다소 과도하게 반영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또한 유사 상품 신규 출 시 및 청년도 약계좌 운용 기간 조기 종료 등으로 인해 정책금융 지원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상품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초 래될 우려가 있으 므로, 정부는 향 후 신규 금융 상품 출시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면 밀한 제도설계를 통해 유사 상품 출 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지급금 지급 사업(고용노동부) 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 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지급금 회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환수 규모를 늘릴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여 임금채권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소상 공인성장지원 사업(중소 벤처기업부) 은 소상 공인 비용부 담 경감을 위해 경 영안정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으로, 사업 추 진 시 사업계획 변경 등이 발생하 지 않도록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유형 범위에 대한 면 밀한 사전 기획이 필요하고, 시스 템 구축 및 운영 과정을 면 밀히 재 검토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조정하고 필수불 가결한 예산만을 반영함으로 써 적정 수준의 운영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79쪽] ∙ 67 간부확보장려 사업(국방부) 은 장교나 부사관 초급간부 확보를 장려하기 위하여 가산복무지원금, 단기복무장려금 및 청년간부 적금에 연계된 정부지원금 등을 지급 하는 것이다. 이 중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급대상에 특수사관과 간부사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은 소요 예산 을 면 밀히 추계하여 편성하기 위하여 단기복무부사관의 장려금 지급시기 등에 관한 세분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 마련, 국방 중기계획 반영 여부, 수 혜대상자 확대 등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남북협력기금(통 일부) 은 남북협력기금의 증액 규모와 관련하여 1조원 대 사업 비 수준 회복이라는 의 미와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간 교류 · 협력 활성화 의 지를 표현하는 상 징성은 인정되나 북한의 국경 봉쇄, 외부 협력에 대한 미호응이 지 속되고 있는 상 황에서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 께 사업의 집행 가 능성 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80쪽] 68 ∙ 2 2026년도 사업별 예산안 분석의 주요 내용 2-1. 세출 · 지출사업 예산안의 적정성 분석 1) 가.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유사 ·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조정 필요 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사업은 급 격한 기술발전에 적 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 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내 역사업인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훈련’과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 (KDT)’ 사업간 중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주기술 혁신 인재 양성(R&D)(우주항공청) 사업은 우주 항공 분야의 글로벌 기 술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특화된 고급 연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으로, 우주 항공청의 기존 인력 양성 및 연구지원 사업과 중 첩되는 부분이 있어 단순 반복 이나 영역 확대에 머물 경우,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정책 목적 달성이 제 한될 수 있으 므로 차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R&D)(해양수산부) 사업은 해 양수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기반 연구 및 현장중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신 진연구 자 및 융복합연구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 진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해 양수산 부의 기존 사업(해 양블루테크 미래리더 양성프로젝트 사업,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 과 사업의 목적·내용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 므로, 사업 간 중복지원을 지 양하고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K-Art 청년 창작자 지원(문화 체육관광부) 사업은 청년 창작예술가의 생계노동 부담을 감경하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금 을 지급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에 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예술활동준비 금과 목적 ․취지에서 차별성이 적고, 지원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 므로 명확한 지원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유민호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25)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85쪽] ∙ 73 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추 진 중인데, 이는 예 타 면제 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 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 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집행 과정에서 사업 지연 또는 불인정 예산 발생 등의 비효율을 초 래할 우려가 있으 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적정성 검토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 치할 필요가 있다. 바. 사업 추진 관련 법적 · 제도적 근거 미비 BTL 특별인 프라펀드(기획재정부) 사업 은 KD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임대형 민 간투자사업( BTL)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해 자기자본 뿐 아니라 대출금 조 달에 어려 움을 겪는 민자사업( BTL)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투자업무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사 례와 달리 기획재정부 공고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업무수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 명확한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재해예방(고용노동부)의 신규 내역사업인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 사업 은 300인 이상 대규모 위험업 종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 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상 태, 안전보건 투자 규모, 산재발생 현 황 및 대책 등을 공 개하는 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등을 공시 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바, 법률 개정과 연계한 심의가 필요하다. 아동수당(보건복지부) 사업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수 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만 9세 까지 아동수당을 지급 하도록 편성되었는데, 「아동수당법」 개정과 연계한 심의가 필요하다. 간부확보장려사업(국방부)의 내역사업인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 은 초급간 부의 중·장기 복무 유도를 위해 적금과 연계하여 매월 납입액에 100% 매칭하여 정 부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 개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 심사 경과를 지 속 확인 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173쪽] ∙ 161 급하고 이를 전역(소집해제)시 일시금으로 받아 자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 로, 과거 고용노동부가 시행 했던 청년내일채움 공제와 유사하다. 또한, 2026년에 신규로 추 진할 예정인 국방부 소관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57) 사업은 사업 내용이 장 병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함에도 예산의 이용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6년 간부확보장려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간부확보장려사업 93,380 166,783 73,403 78.6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 27,371 27,371 순증 자료: 국방부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 개요 ◦ (사업목적) 초급간부 들의 중 ·장기 복무유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장기 복무 선발 후 3년간 적금의 납입액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 지원하는 사업 ◦ (관련 근거) - 군인사법 제63조의3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25년 후반기 개정 예정 - 군인사법시행령 제60의33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등 ”/’25년 후반기 개정 예정 □ 주요 내용 ◦ (사업내용) 적금(3년만기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납입액에 비례하여 매월 정부지원금을 정산 입 금 지원 * 정부지원금 : 3년간 매월 최대 30만원 지원 ◦ ( 지원대상 / 조건 ) 법 개정 이 후 장기복무 임관 또는 장기복무 선발자 - 장기복무자(학 교 입학 / 임관 시 최소 6~10년 장기복무 확정자) -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 ** 장기 복무선발자 : 유형별 2~4년 의무 복무 중 최소 7~10년까지 추가 복무 확정자 ◦ ( 지급방식 ) 매월 납입액에 비례한 정부지원금을 개인계 좌로 정산 입금하 며, 적금 만기 시 지원금 수령 가능 * 지원금 지급대상자 관련정보 ( 지급액, 계좌 등)를 은 행에서 매월 단위로 국군재정단으로 통보, 국군재정단에서 개인의 입금 내역 확인 후 개인 적금 계좌로 직접 지원금 입금 자료: 국방부 57) 코드: 일반회계 2439-301의 내역사업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174쪽] 162 ∙ 국방부는 장 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을 포함한 월 205만원( 병장 기준)을 기준으 로 병봉급 인상 정책을 홍보해온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건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간 정부가 재량지출로 분류하였 던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금과 동 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 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예산의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 및 동 사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정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적정 소요를 추계하여 제시하는 한편, 예산총 칙의 이용 범위에서 장 병내일준비적금 재정 지원금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8) 58) 만약 예산의 이용 범위에 포함시 킨다면, 그 취지를 반영하여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과 함께 의 무지출 사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13쪽] ∙ 301 [2026년도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 ①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등 국민 행복 지원 ○ (공공주 택 공급확대) 국유재산 복합개발로 청년ㆍ서민 등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 주택 약 3.5만호+ α 공급(기 존 2만, 신규 1.5만+ α) ○ (개발이행력 제고) 위 탁개발기관을 확대( 캠코ㆍLH + 지방공사)하고, 개발계획 1)에 대한 사 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추 진 ○ (청년창업 지원) 기 존 H/W 중심의 창업공간 제공방식에서 청년창업정책(보육 ·사업화 ·투 자등)과 연계 된 창업생태계 허브 조성으로 전환 ○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사용료 감면 추가 확대(2.5 % → 1.0%) 및 수의계약 등을 통해 안 정적 활동 지원 ② 군 공항 이전 등 상생 성장 뒷받침 ○ (군 공항 이전 지원) 기부 대 양여방식의 기 본 구조하에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 원 등을 통한 신속한 이전지원 ○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장기임대 허용 및 국유지개발회사( SPC)의 공적기능 강화 등 제 도 개선 2)을 통한 반환 공여지 개발 적 극 지원 ○ (전략산업 지원)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감면을 신설하고, 신 ·재생에 너지개 발, 친환경차 보급 등에 대한 특례감면 확대(2.5 %→1.0%) ③ 매각 절차 투명성 강화 등 국유재산 지속가능성 제고 ○ (투명한 매각 절차) 고액ㆍ대규모 국유재산 처분은 미 래세대 활용 가능성 제고 를 위해 정 부심의 강화 3) 및 국회보고 의무화 4) ○ (청 ․관사 총 량제) 무분별한 청ㆍ관사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청ㆍ관사 총 량을 결정(총 괄청) 하고 각 중 앙관서는 총 량 범위 내 운영 ④ 국유재산 통합 운영 등 책임성 ․ 투명성 확보 ○ (특별회계 ․기금 재산 관리) 특별회계ㆍ기금 일반재산의 전 문기관 위 탁 확대 및 회계ㆍ기금 재산간 통합 활용(공동개발 등) 촉진 ○ (관리체계 개선) 행정재산 조사의 연례화(5년 단위 →매년), 관리실태 정기 감사 를 통한 국 유재산관리의 책임성 제고 주: 1) 위 탁개발사업 제안에 앞서 예비 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협의에 준하는 사전 절차 진행 2) 대부기간 연장(30년+20년 → 50년+갱신허용), 국가 미출자 시 지자체ㆍ공공기관출자 허용 및 대부료 산정방법 다 양화(매출액 연동방 식 등) 등 3) 1건당 100 억원 초과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 쳐 승인 4) 1건당 500 억원 초과시 국무회의를 거 쳐 국회 사전보고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51쪽] ∙ 33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11개이다. 이 중 5개 사업이 공공청사 등의 신 · 증축 사업(제1 호)이라는 이유로 면제되었고, 4개 사업이 법 령에 따라 추 진하여야 하는 사업(제8 호), 2개 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 진이 필요한 사업(제10 호), 1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제9 호) 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내역] (단위 : 억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총사업비(요구) 면제사유 환경부 (11건) 용인 그린 에 코파크 민간투자사업 3,867 제8호 법령에 따른 추 진 의무 천안시 생활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1,781 제8호 법령에 따른 추 진 의무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사업 10,515 제9호 예타 실 익 미 흡 해수부 (1건)해양연구선(온 누리호) 대체 건조사업 1,920 제10호 국가정책적 추 진 필요 우주 항공청 (1건) 다목적 실용위성8호 개발( R&D) 7,581 제3호 국가안보 관련 국방사업 합계 161,776 주: 1. 총사업비는 부처별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 제출 시 제시된 총사업비 기준 2. 상기 사업 들은 2024년 9~12월, 2025년 1~8월 중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된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단위 : 억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총사업비(요구) 면제사유 기재부 (5건) 광주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838 제8호 법령에 따른 추 진 의무 순천·구례 광역 바이오에 너지 설치사업 1,776 제8호 법령에 따른 추 진 의무 인천광역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1 , 2 1 4 제 8 호 법 령 에 따 른 추 진 의무 주멕시코(대) 통합청사 신축 548 제1호 공공청사 등 신 · 증축사업 부천통합청사 신축 780 제1호 공공청사 등 신 · 증축사업 외교부 (1건)주뉴욕총영사관 통합청사 매입 2,738 제1호 공공청사 등 신 · 증축사업 문체부 (1건)청년 문화예술 패스 2,494 제10호 국가정책적 추 진 필요 산업부 (1건)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 10,029 제10호 국가정책적 추 진 필요 환경부 (1건) 이천시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883 제8호 법령에 따른 추 진 의무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88쪽] 376 ∙ ⑪ 유통기업해외 진출지원 사업 77)78)은 온 ·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해외 역 직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 으로, 2026년 예산안은 500 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5년 8월 「국 가재정법 」 제38조제2 항제10호에 따른 국가 정책적 추 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 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 동 사업은 2025년 10월 현재 예타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한 상 황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적정 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 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⑫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79)80)은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19~20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관 람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 향유경험 기회를 제 공함 으로 써 적극적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 및 시장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계 획안은 전년 대비 191 억 4,600만원이 증액된 361 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 제38조제2 항제10호에 따른 국가 정책적 추 진이 필요한 사업 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며, 2025년 9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에 착수한 상 황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 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 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 면이 있다. 77)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 2025.10. 78) 코드: 일반회계 4302-301 79)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문화체육관 광위원회) 」, 2025.10. 80) 코드: 문화예 술진흥기금 1765-301의 내역사업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90쪽] 378 ∙ 이후 정부는 성과관리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85조의4 2) 에 근거한 5년 단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과 연차별 「성과관리 추 진계 획」을 수 립·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 법 개정을 계기로 성과관리 제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는 「2022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 리 기본계획」(2022.8.)과 이에 연계된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 진계획」을 토 대로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2) 「국가재정법 」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g49684(성과목표관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① (성과계획서) 차년도 프로그램별 성과지표 및 목표와 함 께 전년도( n-1년도) 성과평가 결과 (유형, 등급) 를 제시하여 종합적 성과평가정보 제공, dBrain의 예산정보 연계로 행정부담 경감과 성과계획서와 예산의 정합성 증대(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② (성과보고서) 전년도의 재정운용 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미 흡 원인 등 보고 (결산보고서 구성항목으로 국회 제출) ③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12대 사업*의 PI보드 도입으로 분기별 성과의 확인 ‧공개 및 주 요 현장 점검으로 주기적인 사업의 밀착 · 집중 관리, 2025년도 예산에 다부처 사업의 협업예 산 편성 * 팁스(TIPS) 프로그램, 외투기업 및 유 턴기업 지원, 반도체 산업 초 격차 확보, 장애인 돌 봄, 청년 자산 형성 ‧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안정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산 불 대응능력 강화,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등 /g49685(재정사업 성과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별부처 주관 평가 등 ① (재정사업 자율평가) 부 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평가한 후 기획재정부가 확인 ‧점검하여 재 정 운용에 활용 ② (개별부 처 주관평가) 6개 부 처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7개 개별 성과평가 제도* 운영(재정 사업 자율평가 포함) *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평가, 행정안전부의 재 난안전사 업평가,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사업평가, 고용 노동부의 일자리사업평가, 중소 벤처기 업부의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92쪽] 380 ∙ (2) 성과목표관리 성과 목표관리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성과계획서는 차년도 프 로그 램별 성과지 표와 목표를 설정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각 부처의 비전, 임무 및 전 략목표를 토대로 수 립된다. 이를 통해 프로그 램별 성과지 표가 선정되며, 과거 의 실적 추세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된다. 성과관리의 단 위인 성과계획서상 프로그 램은 예산 및 기금상의 프로그 램과 일 치하여야 하며, ‘1 프로그 램 1 성과지 표’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 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 중심·정량 중심으로 설정되는 것이 원 칙이며, 특히 연구개발( R&D) 사업 의 예산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핵심 R&D 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R&D 성과지 표를, 정보화 사업의 예산 비중이 3분의 2 이상이거나 핵심 정보화 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보화 성과지 표를 별도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성과보고서는 전년도 재정운용 실적을 기초로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문 제점을 규명하고, 차년도 성과계획 수 립 시 보 완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울러 국민의 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부처는 주요 임무와 연관성이 높은 1~5개의 대 표성과지 표를 선정하고, 성과계획서 서두에 제시하여 목표 및 달성 추세를 명확히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정부 재정사업 중 2023년부터 2027년 까지의 전체 주기에 걸쳐 정책적 중요성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주요 사업의 분기별 성과 및 달성도는 열린재정 사이 트의 PI 보드(Performance Information Board)를 통해 공개되며, 집행성과는 예산 대비 실적으로 평가되어 녹색(우수), 주황(보통), 적색(미흡)의 3단계로 구분·제시된다. 이를 통해 사업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할 수 있으 므로 투명성과 책 임성이 강화된다.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 진계획」은 핵심재정사업 운영의 개선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대상을 2024년 1개 사업에서 2025년에는 5개 내외로 확대하고, 모니터 링을 중심으로 한 상시 관리체 계를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현재 12대 핵심재정사업에는 팁스(TIPS) 프로그 램, 외투기업 및 유 턴기업 지원, 반도체 산업 초 격차 확보, 장 애인 돌봄, 청년 자산 형 성 및 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안정지원,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93쪽] ∙ 381 두루누리 사회보험 료 지원, 산 불 대응능력 강화,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성과평가를 넘어, 국가 재정정책의 핵심 분야를 집중 관리 하는 성과관리 체계의 중추적 기 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대 분야 12대 핵심과제 관련 사업(군)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1)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2) 취약부 문별 맞춤형 지원 장애인 돌봄 (3) 청년 자산형성 · 주거 · 일자리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 려금, 청년도약계 좌 (4) 생활물가 안정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5) 지역 균형 발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RIS) 미래 대비 및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6) 반도체 산업 초 격차 확보 AI반도체 사업화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7)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양자 컴퓨팅 연구 인 프라 구축 (8) 공급망 대응역 량 강화 외투기업 및 유 턴기업 지원 (9) 중소 벤처, 소상공인 경 쟁력 강화T IPS 프로그램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 책임강화 (10) 재난안전관리시스 템 고도화 산 불대응능력 강화 (11)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 훈 실현 군장병 근무여건 개선 (12) 국격·외교역량 강화기 후변화 대응 ODA 자료: 기획재정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408쪽] 396 ∙ 부처 대표 성과지표 2024년도 성과 달성 등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생산지수 미달성 국민여행 총 량 미달성 생활체육 참여율 미달성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 득 증가율 미달성 전략 작물 자급 률 미집계 청년 농업인 영 농정착률’ 26년 신규지표 농축산물 안전 적합 률 달성 농촌 삶의 질 만족도(도시대비) 미달성 산업통상부 주력산업 R&D 사업화 매출액 ’26년 신규지표 연간 수출액 미달성 에너지원단위(하 향지표) 달성 보건복지부 상대적 빈곤율(하 향지표) 미집계 국가건 강검진 수 검률 미달성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비율 달성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수질 목표 달성 률(BOD기준) 달성 전국 초미세 먼지연평 균 농도(하 향지표) 달성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 량(하향지표) 달성 고용노동부 15~64세 고용 률 달성 훈련 양성 률’ 26년 신규지표 고용보험가입자수 달성 일터혁신 실태조사 점수달 성 사고사망만인율(하 향지표) 미달성 성평등가족부 여성 ・아동 폭력 피해자통합지원 건수 달성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달성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 귀 및 사회 진입 비율 달성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 택 임대율 ’26년 신규지표 비수도권 산업단지 공급실적 달성 제3자 물류 활용 률’ 26년 신규지표 통행시간 단축 률(신규 간선도로 설치구간) 달성 고속 ·일반 ·광역열차 이용 객수달 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452쪽] 440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분 양가 상 승에 따른 청약 메리트 하락 등으로 청 약 해 지율이 높아지고, 청년주택 드림청 약통장 출시(’24.2) 및 청약저축의 주택청 약종합저 축으로의 전환 허용(’24.10) 이후 전환가입 증가 29) 등으로 인해 이자상환액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입장이다. 30) 또한 2026년도 청 약저축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 소요는 2025년 말 기준 예상되 는 청 약저축 잔액을 바 탕으로 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6년 청 약저축 이 자상환을 위해 편성한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사업의 예산안 7,276 억원은 2022 ∼ 2024년 및 2025년 7월 기준 이자상환 규모 대비 부 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31) 따라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시 청 약저축 해지현 황, 부동산 시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청 약저축과 관련된 소요가 충분하게 반영되었는지 면 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 둘째, 금융위원회의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 유스 사업은 기 존 보증상 품의 순대 위변제율 추이, 예상되는 보증 공급 실적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예상한 것보다 대위 변제 규모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사업 33)34)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기 위하여 은행 대출을 보증하는 서민금융 진흥 원의 사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9) 전환가입 시 누적된 기 존 청약이자 정산 30) 참고로 청약저축의 금리는 2022년 1.8%에서 2024년 3.1%까지 상 승하였고 국 토교통부는 2025년 2 월부 터 특정 조건( 만 19~34세, 연소 득 5천만원 이하, 무주 택자)을 충 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 택드림통장을 출시한 바 있다. 31) 국 토교통부는 당초 기획재정부에 2026년도 청약저축 원금상 환과 이자상 환을 위한 예산을 각각 13조 2,242억원, 1조 3,485 억원 요구하기도 하 였다. 32) 특 히 이자상 환 소요에 대해 면 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33) 코드: 일반회계 1831-889 34) 재량지출로 분류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4쪽] 4 ∙ (1) 16대 분야별 신규사업 현황 2026년도 신규사업의 16대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로는 일반 · 지 방행정 분야가 3조 2,589억 7,000만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1조 1,113억 8,700만원), 통신 분야(6,021억 1,300만원), 교육 분 야(4,986억 5,400만원), 농림수산 분야(4,742억 5,700만원) 순이다. 세부사업 수 기준으로는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97개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과학기술 분야(72개), 교통 및 물류 분야(71개), 통신 분야(57개) 순이다. (단위 : 개 , 백만원 , %) 분야 세부사업 수2026년 예산안비중 일반·지방행정 32 3,258,970 42.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7 1,111,387 14.3 통신 57 602,113 7.8 교육 9 498,654 6.4 농림수산 37 474,257 6.1 과학기술 72 390,453 5.0 교통 및 물류 71 369,656 4.8 환경 25 219,163 2.8 국토 및 지역개발 13 217,045 2.8 문화 및 관광 17 168,352 2.2 국방 22 159,381 2.1 보건 24 129,690 1.7 사회복지 12 89,985 1.2 공공질서 및 안전 24 55,729 0.7 통일·외교 5 17,563 0.2 합 계 517 7,762,398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6대 분야별 신규사업 현황] 예산 규모가 큰 분야의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일반 · 지방 행정 분야의 경우 재정 ․금융 부문 사업이 대체로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가 큰 신규사업은 금융위원회의 국민성장펀드 사업(1조원),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 사업(7,446억원), 기획재정부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7,00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5쪽] ∙ 5 억원), 금융위원회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6,300억원), 금융위원회의 햇살 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사업(1,000억원) 등의 순이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금융위원회산업은행 출자(국민성장펀드) 1,000,000 금융위원회청년미래적금 744,625 기획재정부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700,000 금융위원회산업은행 출자(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630,000 금융위원회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100,000 행정안전부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20,608 기획재정부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10,000 공정거래위원회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6,8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 6,138 소방청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 연구(R&D) 4,5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 · 지방행정 분야 주요 신규사업 현황] 다음으로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경우 산업혁신 부문과 에너지및자 원개발 부문의 AI 관련 신규사업이 대체로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규 모가 큰 신규사업은 산업통상부의 K-온 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 R&D) 사업 (1,850억 6,000만원), AI응용제품 신 속 상용화 지원사업(제조)(1,575억원), 기 후에 너지환경부의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사업(1,196억 1,600만원), 기획재정부의 한국 형 수소환원제 철 실증기술개발( R&D) 사업(501억 4,600만원), 산업통상부의 유 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5,000억원) 등의 순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1쪽] ∙ 11 (4) 2026년도 예산안 규모 기준 주요 신규사업 현황 2026년도 신규사업 중 예산안 규모 기준 상위 10개 사업의 규모는 총 4조 3,787억원으로 전체 신규사업(7조 7,624억원)의 56.4%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규 모가 큰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국민성장펀드) 사업(1조원)이며, 다음 으로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 사업(7,446억원)과 기획재정부의 통상 대응 프로 그램 지원 사업(7,000억원) 등의 순이다. (단위 : 백만원 ) 구분기관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1 금융위원회일반회계 산업은행 출자(국민성장펀드) 1,000,000 2 금융위원회일반회계 청년미래적금 744,625 3 기획재정부일반회계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700,000 4 금융위원회일반회계 산업은행 출자(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630,000 5 교육부 영유아특별회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470,335 6 기획재정부기후대응기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1) 201,218 7 산업통상부일반회계 K-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R&D) 185,060 8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0,337 9 산업통상부일반회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제조) 2) 157,500 10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기반기금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119,616 합 계 4,378,691 주: 1)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사업 수행부처는 국토교통부임 2) 산학연 역량을 집결하여 유망 AI 융합분야의 상용화 및 확산 지원을 위해 10개 부처가 참여하 는 ‘AX-Sprint 300‘ 프로젝트 중 산업통상부 사업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규모 기준 주요 신규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쪽] ∙ 25 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아래 사업은 연차별 재정 소요 및 실질적인 사업기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인된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1 금융위원회청년미래적금 744,625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 3,000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AX실증밸리조성(R&D) 16,967 4 우주항공청우주기술 혁신인재 양성사업(R&D) 3,000 5 산업통상부유통기업해외진출지원 50,000 6 산업통상부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R&D) 185,060 7 국가보훈부고령독거유공자AI기반 안부 확인서비스 552 8 경찰청 아산경찰병원건립 3,05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사업] ①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 사업 40)(7,446억 2,500만원)은 청년의 자산 형 성을 지원하고자 청년도 약계좌 기여금 지 급 업무를 주관하는 서민금융 진흥원에 정 부재정을 출연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상 품 내용과 출시 시기가 유사한 청년도 약계 좌의 첫해 가입실적 저조 등을 고려할 때, 기여금 지 급 대상이 되는 상 품 가입 인원 이 다소 과도하게 반 영되었을 가 능성이 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 도약계좌의 첫해 가입실적과 청년도 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전환 가입 수요 에 관한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신규 상 품의 목표 가입 인원과 예산안 규모 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 41)(30억원) 은 개인정보 특화 교육과정 개발, 교육 ․연구 환경 조성 등 인프라 구축, 산학연계 교과 목 개설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 호 관련 기술 ․법 ․경영 등 다학제적 역량을 갖춘 석 ․박사급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사업은 2026년은 교육과정 개발 40)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 2025. 10. 41)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 2025. 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9쪽] ∙ 29 (3) 기존 사업 등과의 차별화 및 통합 · 연계 필요성 검토 신규사업 중 일부 사업은 재정 누수 방지 와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타 기관 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 존 사업 등과의 사업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25 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아래 사업은 타 기관 사업과 유사 ․중복되거나 기 존사업과 차별성이 부 족한 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1 국토교통부AI 시티 조성 확산 4,000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 3,000 3 우주항공청우주기술 혁신인재 양성사업(R&D) 3,000 4 해양수산부북극新항로 개 척을 위한 친환경 쇄빙컨테이너선 개발(R&D) 3,700 5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양성사업(R&D) 3,700 6 해양경찰청AI기반 해상 긴급상 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R&D) 1,000 7 문화체육관광부K-Art 청년 창작자 지원 18,000 8 외교부 국제 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 치(ODA) 11,630 9 식품의약품안전처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식품 ․의료기기 등) 15,000 10 보건복지부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보건) 20,000 11 국방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국방) 60,0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존 사업 등과의 차별화 및 통합 ․연계 필요성 검토 필요 사업] ① 국토교통부의 ‘AI 시티 조성확산’ 사업 49)(40억원)은 AI 서비스를 실증 ㆍ경 험할 수 있도록 지역을 선정하여 규제 특례, 인프라 등을 갖춘 테스트베드를 조성하 는 사업이다. 그 런데 국 토교통부가 2023년부 터 진행하고 있는 강소 형 스마 트시티 조성사업의 기 후위기 대응 형, 지역소 멸 대응 형, 모빌리티 특화 형과 같은 특화 솔루 션이 AI 시티 사업계획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특화 콘셉트인 모 빌리티, 탄소중 립, 생활편의 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 AI 전략 및 이행계획 연구용역을 바 탕으로 AI 시티와 스마 트시티 각각의 지향점과 중장기 추 진계획을 분명히 하고, AI 시 티 조성 및 실증과 스마 트시티 지정을 병행 하는 방 식이 타당한지 그리고 스마 트시티를 AI 시티로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무 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9)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 2025. 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41쪽] ∙ 31 ⑤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양성사업(R&D)’ 사업 53)(37억원)은 해양수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기반 연구 및 현장중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신 진연구자 및 융복합연구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 진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해 양수산부의 기 존 사업(해양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프로 젝트 사업, 수산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사업의 목적·내용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간 중복 지원을 지 양하고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⑥ 해양경찰청의 ‘AI기반 해상긴급상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R&D)’ 사업 54) (10억원)은 현재 해 양경찰청 인력 중심의 무선통신 조난신 호 청 취업무를 AI기반으 로 신고 접수 및 대응하는 시스 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 양경찰청은 2026년부 터 3 년간 AI기반 해상 긴급상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 R&D) 사업을 추 진할 계획인데 소방청 소관 ‘119신고 빅데이 터 기반 지 능형 상황인지 및 대응지원 시스 템개발’, 경찰청 소관 ‘대화 형 치안 지 식서비스 폴봇 개발’ 사업과 유사성이 있으므로, 중복 연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 존 연구성과를 적극 활용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의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55)(180억원)은 청년 창작 예술가의 생계노동 부 담을 감경하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금을 지 급하는 것으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 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예술 활동준비금과 목적 ․취지에서 차별성이 적고, 지원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지 원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 립하여 기 존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 존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 후관리 미 흡, 창작활동과 무관한 단 순 생계 지원으로의 변질, 중복 수 혜 문제 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면 밀한 계획 수 립 과 체계적인 사 후관리 장 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3)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위원회) 」, 2025. 10. 54)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위원회) 」, 2025. 10. 55)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 체육관 광위원회) 」, 2025. 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72쪽] 62 ∙ 15 지출구조조정 분석 가. 현 황 1) (1) 지출구조조정의 의의 지출구조조정은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배분 함으로 써 재정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과정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이 빠르게 악화 되면서, 재정의 지 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지출구조조정의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최근 저출생과 고 령화의 심화로 인해 의무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입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 표한 「제3차 장 기재정전망(2025 ~2065)」(2025. 9.)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 와 경제여건이 유지되는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065년에 GDP 대비 156.3%(중위 시나리 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2025년(48.3%) 대비 약 108.0%p 상승한 수준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저출생·고 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및 성장 둔화 등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총지출 중 의무지출의 비중은 2035년 58.9%, 2065년 67.1% 수준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재량지출 여력은 점 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2025. 2.)에서도 유사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가 2025년 기준 GDP 대비 △1.0% 적자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현행 재정정책이 유지될 경우 2072년에는 GDP 대비 △ 11.6%까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 측된다. 이처 럼 의무지출의 지 속적 확대 와 세입 증가세 둔화가 병행하는 구조적 여건 속에서, 세입 확 충만으로는 중 ·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어 렵다. 총지출의 절 대적인 규모를 단순히 축소하기보다는 지출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정책 효율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시 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 서, 지출구조조정은 단편적인 지출 여력 확보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출구 김민혁 예산분석관(m [이메일 생략], 6788-4687)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86쪽] 76 ∙ (단위 : 백만원 ) 연번소관명회계․기금명세부사업명2025 본예산(A) 2025 추경예산 2026 예산안(B) 전년대비 (B-A) 지출구조조정 실적 13 교육부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5,305,047 4,980,747 5,095,457 △209,590 △285,436 14 국토부교통시설 특별회계가덕도신공항건설964,025 441,661 688,979 △275,046 △275,046 15 교육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영유아특별회계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3,102,013 3,102,013 2,838,620 △263,393 △263,393 16 금융위 일반회계 산업은행출자 (반도체설비투자 지원특별프로그램) 250,000 450,000 - △250,000 △250,000 17 국토부 주택도시기금행복주택(융자)438,409 314,009 189,078 △249,331 △249,331 18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구직급여 10,917,074 12,209,974 11,537,611620,537 △235,274 19 금융위 일반회계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347,015 347,015 124,185 △222,830 △222,830 20 중기부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성장지원265,085 1,962,421 621,243 356,158 △203,934 21 국토부교통시설 특별회계 포항-영덕 고속도로건설204,281 22,190 15,000 △189,281 △189,281 22 농식품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공익기능증진직불2,953,622 2,953,622 2,969,914 16,292 △180,000 23 금융위 일반회계산업은행출자 (혁신성장펀드) 176,200 176,200 - △176,200 △176,200 24 기후부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무공해차충전 인프라구축사업928,423 865,423 930,938 2,515 △174,200 25 교육부 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육환경 개선자금융자 (사학진흥기금)(융자) 218,063 218,063 178,646 △39,417 △172,840 26 농식품부양곡관리 특별회계정부양곡매입비1,732,193 1,732,193 1,600,409 △131,784 △161,597 27 노동부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산재보험급여8,004,326 8,004,326 8,146,300 141,974 △155,100 28 농식품부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150,000 150,000 - △150,000 △150,000 29 노동부임금채권 보장기금대지급금지급529,346 680,180 746,517 217,171 △141,827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94쪽] 84 ∙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5 본예산 (총 3,250백만원) 2026 예산안 (총 410백만원)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일반회계) □ (내역사업) 교육기부자원발굴 - 교육기부 거점센터 운영 620백만원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6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 체계적지원 강화 - 교육기부 추진협의체 운영 100백만원 - 포털사이트 운영 10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 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 교육기부 박람회 500백만원 - 교육기부 대상 운영 60백만원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세부사업으로 개편 (지출구조조정 미포함) □ (내역사업) 대학생 · 청년 교육기부 활성화, 예술 · 스포츠 재능기부 - 대학생 동아리 교육기부 700백만원 - 대학생 교육기부 사전교육 200백만원 - 체육 예술 거점대학 운영 41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신규) 50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일반회계) - □ (내역사업) 교육기부 포털 운영 및 홍보 활성화 15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6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대상 운영 6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협력 네트워크 운영(개편) 140백만원 자료: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교육기부활성화사업 구조 개편 내역] ④ (외교부) 협력사업지원(ODA)21)22) 사업은 7개 내역사업이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을 이유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9억 6,900만원 감액 편성되었다고 보고 되었다. 또한, 예산 운용의 융통성 확보, 유사 · 중복 성 격의 고정비 절감 등을 위하 여 협력사업지원,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 협력 국가그 룹(ODA)23) 등 10개 세부사업 21)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 2025.10. 22) 코드: 일반회계 2436-401 23) 코드: 일반회계 2431-411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1쪽] ∙ 121 나. 분석의견 (1) 총평 2026년 예산안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유사 ․중복 사업 들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① 중복 지원 배제, ② 유사 사업 간 통합 추 진, ③ 사업 간 연계 추 진, ④ 사업 간 차별성 강화 등 유사성 및 중복성 해소를 위한 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백만원 ) 구분중복 지원 배제 필요 통합 추진 필요 사업간 연계 필요 차별성 강화 필요 합계 사업 수 7234 1 6 예산안 45,109 3,477 83,632 26,668 158,8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유사 ․중복 해소 방안별 사업 수 및 예산안 현황] 먼저, ① 지원 과정에서 중복 지원이 이 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 를 배제하 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사업 으로는 문화체육관 광부의 ‘K-Art 청년 창작자 지 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 속제품화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2026년 예산안 분석내용 문체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18,000 예술활동준비금 등 기 존 유사 사업 과 지원 대상 과 순수예술의 범주 등 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여 중복 최소화 필요 식약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첨단 AI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사업) 13,500 의료기기 관 련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 업은 식약처에서 제품의 인 허가·시장진출을, 복 지부 에서 제품 고도화 및 상용화 단계 를 추진할 계획이나, 개발·사업화 단계의 구분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복이 발생 하지 않도록 면밀 한 사업관리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중복 지원 배제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2쪽] 122 ∙ 문화체육관광부의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 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 존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양 사업 간 지원 대상과 순수예술의 범주 등에 대한 기 준을 명확히 확 립하여 기 존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 사업은 의 료기기 제 품의 인 허가 및 시장 진출 단계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의 AI응용제 품 신 속 상용화 지원사업(보건)은 제 품의 허가 전 고도화 단계 및 허가 이 후 상용화 단계 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나, 의 료기기의 개발·사업화 단계의 구분이 불명확한 상황 에서 지원 분야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 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 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을 분석되었다. ② 유사 사업 간 통합 추진이 필요한 사업 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가 족휴식지원’, 대법원의 ‘종합법 률정보’ 등 2개 사업이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2026년 예산안 분석내용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가 족휴식지원) 3,216 대상자 나 접근 방식 등에 있어서 장 애아동 부 모휴식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과 유사 하므로 두 사업을 통합 하여 운영 할 필요 대법원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종합법률정보) 261 종합법률정보와 온라인 법고을 서비스는 판례 와 법률 문헌의 검색이라는 점 등에서 유사하므 로 이들을 통합하여 단일 서비스로 제공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사업 간 통합하 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보건복지부의 발 달장애인 가 족휴식지원 사업은 장 애인을 둔 가 족의 양육 ․ 돌 봄부담 경감을 사업 목적의 하나로 보고 휴식지원, 돌봄대체, 상 담,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 대상자나 접근 방식 등에 있어서 장 애아동 부모 휴식 프로그램 지 원 사업과 유사하므로 두 사업을 통합하여 운 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4쪽] 124 ∙ 서비스 폴봇 개발 사업과 유사성이 있으므로, 유사사업에서 기 개발된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다. ④ 유사 ․중복 해소를 위해 사업 간 지원대상 및 내용의 차별성을 강화해 야 할 사업 으로는 교육부의 ‘주거안정장학금’, 해 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융합 형 전문인력 양 성사업(R&D)’ 등 4개 사업이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2026년 예산안 분석내용 교육부 국가장학금지원 (주거안정장학금) 17,468 국교통부의 청년월 세 지원 사업 과 지원대상 이 중복 될 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인 주거 제 반비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 으므로, 차별화 방안 마 련 필요 해수부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R&D) 3700 해양 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프로젝트 사업 및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 과 사업 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 른 유사사업 과 차별화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하 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교육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은 국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인 주거 제반비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 으므로, 사업 간 중복으로 인해 신청자에게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차별화하는 방 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거 제반비용에 대한 지원을 정액지 급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R&D) 사업은 해 양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프로 젝트 사업 및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사업의 목적, 내용, 근거 법령, 개발하려는 기술분야, 지원 대상, 추 친체계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 신규 사업이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등에 있어 기 존 사업 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 화할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5쪽] ∙ 125 이후 기술되는 ‘(2) 부처 내 유사 ․중복 사업’, ‘(3)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 및 ‘(4) 부처 내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사성과 중복성 해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이 들 사 업의 집행 과정에서도 유사 ․중복성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다 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 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분 분석사업 비교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중복 지원 배제 필요 (7개) 문체부 K-Art 청년 창 작자 지원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식약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첨단 AI기반 디지 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사업) 복지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의료 AI 상용화 지원) 산업부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방사청 지역연계 /생태계기반구축 (함정 MRO 클러스터) 기후부 국립공원 및 지 질공원사업 (숲결혼식장 조성·운영) 산림청 숲속결 혼식 지원사업 중기부 마케팅지원사업 (K-뷰티 클러스터) 중기부 마케팅지원사업 (판로진출지원) 개보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과기부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외교부 공공외교 역 량강화 (공모형 국민 공공외교) 한국국제 교류재단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재외동 포청 통합 추진 필요 (2개)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가 족휴식지원) 복지부 장애아동가 족지원 (장애아동 부모휴식 프로그램 지원) 대법원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법원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온라인 법고을) [(참고) 유사 ․중복 해소 방안별 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6쪽] 126 ∙ 구분 분석사업 비교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사업간 연계 필요 (3개) 과기부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과기부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해수부 북극新항로 개척을 위한 친환경 쇄빙컨테이너선 개발(R&D) 해수부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산업부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해경청 AI기반 해상 긴급상 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R&D) 소방청 119신고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상황인지 및 대응지원 시스템개발 경찰청 대화형 치안 지 식서비스 폴봇 개발 차별성 강화 필요 (4개) 교육부 국가장학금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국토부청 년 월 세 지원 해수부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R&D) 해수부 해양 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프로젝트 사업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 우주청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 사업 우주청 우주 항공 전문인력양성 (연구인력현장교육) 스페이스 챌린지 통일부 국내통일기반조성 (사회적 대화 활성화) 민주 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7쪽] ∙ 127 (2) 부처 내 유사 ․중복 분류 사업 부처 내 유사 ․ 중복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7개로, 문화체육관 광부 등 7개 부처에 각 1개 사업이 있다. 예산안 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극3특 과학기술 혁신지원 사업이 789억 3,200만원으로 가장 크다. (단위 : 백만원 )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 과기부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78,932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10,000 사업간 연계 필요 문체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18,000 예술활동준비금 55,000 중복 배제 해수부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R&D) 3,700 해양 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 프로젝트 사업 5,780 차별성 강화 필요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 -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가 족휴식지원) 3,216 장애아동가 족지원 (장애아동 부모 휴식 프로그램 지원) 634 통합 추진 필요 우주청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 사업 3,000 우주 항공 전문인력양성 (연구인력현장교육) 5,000 차별성 강화 필요스페이스 챌린지 3,167 중기부 마케팅지원사업 (K-뷰티 클러스터) 3,000 마케팅지원사업 (온 ‧오프라인 판로지원) 7,777 중복 배제마케팅지원사업 (마케팅역량지원) 1,500 대법원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종합법률정보) 261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법원전자도서관) 604 통합 추진 필요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온라인 법고을) - 합계 110,109 합계 90,462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부처 내 유사 ․중복 사업 분석 결과]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9쪽] ∙ 129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9)(180억원)은 청년 창작 예술가의 생계노동 부 담을 감경하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이 들에게 지원금을 지 급하는 신규사업이다. 동 사업은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 에서 기 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10)의 내내역사업인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11) 과 목적 ․취지에서 차별성이 적고 지원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며, 순수예술 분야 창 작자를 어 떻게 선정할지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 또한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안에서 예술활동증명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의 신 진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에 대해 2021년부 터 2024년 까지 한시적으로 다년간 지원이 이 루어졌는데, 문체부가 신규로 추 진하고자 하는 K-A rt 청년 창작자 지원은 이 신 진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9) 코드: 일반회계 1633-303 10) 코드: 일반회계 1633-302 11) 예 술활동준비금 사업은 「예 술인복지법」 상 예 술활동 증 명을 완료한 예 술인 중 소 득인정 액이 당해연 도 기준 중위소 득 120% 이내인 예 술인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참여주체 · 4극은 과학기술원 중심, 3특은 지역거 점대 중심 으로 산학연 연구단-지역혁 신기관이 협업 하는 사업단 · 동남 권,대구경 북권, 충청권, 호남 권, 제 주, 강원, 전 북 · 대학-출연연 중심 학연협력플랫폼 사업단 ·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강원권, 동남권 지원내용· 중앙에서 제시한 7개 사업 테마 중 지역 이 자 율적으로 선 택·기획한 R&D 지원 · 중점 지역혁신 분 야를 설정 하여 주력활 동을 추진하되, 예산 집행 자 율성 부여 유사점 · 지역혁신역 량 강화 지원 · 지역 특성화 산업 연계 기술 고도화 지원 · 지역 자 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 지역혁신역 량 강화 지원 · 지역 특성화 산업 연계 기술 고도화 지원 · 지역 자 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2026예산안78,932백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000 백만원 (일반회계) 자료: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40쪽] 130 ∙ 구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자격 5년 내 예술대학 졸업자 또는 예술활동증 명 또는 신진예술활동증 명 보유자 예술활동증 명 보유자 소득수준 제한 없음 저 소득(중위소득 120 % 이 하) 연령 19세 이상 39 세 이 하 청년예술인 19 세 이상 예술인(원로예술인 가점) 분야 순수예술분 야 방송·영화· 만화·대중 음악 포함 전 분 야 직무 (원천)창 작 창작·실연·기술지원·기 획 지역 수도권·비수도 권 분리 운영, 비수도 권 우대 (국비 수도 권 60%, 비수도 권 70% 지원) 제한 없음 (농어촌 지역 거주자 가점) 1인당 지원금액 900만원3 0 0 만원 2026 예산안 18,000백만원 55,000 백만원 자료: 문화 체육관 광부 [K-Art 청년 창 작자 지원 사업과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비교]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2025년 9월 국정과제 발 표에 맞추어 신 속히 신규 편성된 측면이 강해 충분한 사업 설계 과정이 부 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예술활 동준비금 등 기 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복에 의한 정책적 효율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순수예술의 범주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 립하여 기 존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③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R&D)’ 사업 13)(37억원) 은 해 양수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기반 연구 및 현장중심의 기술개발 을 촉진하고, 신진연구자 및 융복합연구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해 양수산부가 현재 추 진 중인 해 양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프로 젝트 사업 14) 및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 15)과 사업의 목적, 내용, 근거법 령, 개발하려는 기술분야, 지원 대상, 추 친체계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12)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 체육관 광위원회)」, 2025. 10. 13) 코드: 일반회계 4145-315 14) 코드: 일반회계 2045-311 15) 코드: 일반회계 4145-303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47쪽] ∙ 137 (3) 부처 간 유사 ․중복 분류 사업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 8개로, 교육부 등 8개 부처에 각 1개씩이다. 예산안 규모로는 교육부가 174억 6,800만원으로 가장 크다. (단위 : 백만원 )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 교육부국가장학금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17,468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129,953 차별성 강화 필요 식약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첨단 AI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사업) 13,500 복지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의료 AI 상용화 지원) 20,000 중복 배제 산업부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4,985 방사청 지역연계/생태계기반구축 (함정 MRO 클러스터) 9,960 중복 배제 기후부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숲결혼식장 조성·운영) 3,500 산림청 숲속결혼식 지원사업 - 1) 중복 배제 통일부국내통일기반조성 (사회적 대화 활성화) 2,500 민주 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6,716 차별성 강화 필요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 분석 결과] 구분 종합법률정보 법원전자도서관온라인 법고을 세부사업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정보화)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정보화)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정보화) (내역사업)(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2026년도 예산안 261백만원6 0 4 백만원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 관리’ 내역사업의 법원도서 관 정보시스템 소프트 웨어 유지관리 비용 으로 운영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48쪽] 138 ∙ ① 교육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 29)(174억 6,800만원)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 ・차상위 대학 생의 주거 관련 비용 부 담을 경감하기 위 한 것이다. 그런데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은 국 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월세 지원 30)’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인 ‘주거 제반비용’의 범 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제도에 대한 면 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31) 또한 동 사업에서 ‘수선유지비’ 항목 등은 그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자에게 혼란 을 유발할 수 있고, 정액이 아니라 소명 서류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실비로 지 급되고 있어 학 생들이 건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 코드: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256-300의 내역사업 30) 코드명: 일반회계(1034-311) 동 사업은 경제적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층의 주거부 담 경 감을 위해 실제 부 담하는 임차료 중 일 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31) 교육부는 이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 장정보원 정보연계를 통해 유사사업간 중복수 혜를 방 지하고 있고, 주거안정 장학금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업 대 상이 되지 못하는 대상자들도 지원하고 있는바 내용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사업으로 편성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단위 : 백만원 )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 개보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1,824 과기부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3,048 중복 배제 해경청 AI기반 해상긴급상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R&D) 1,000 소방청 119신고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상황인지 및 대응지원 시스템개발 - 사업간 연계 필요 경찰청 대화형 치안 지식서비스 폴봇 개발 - 외교부공공외교 역량강화 (공모형 국민 공공외교) 300 국제교 류재단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 중복 배제재외동 포청 재외동포의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활동 지원 813 합계 40,092 합계 190,530 주: 1) 동 사업은 녹색자금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 쳐 확정 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49쪽] ∙ 139 따라서 교육부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신청자에게 혼란이 초래되지 않 도록 사업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 제반비용에 대한 지원을 현행 실비 지급이 아닌 정액 지 급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집행 과정에서 수 혜자들 의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 사 업 33)(135억원)은 AI응용제품 신 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의 료기기산업 의 디지털 전환을 가 속화할 게 임체인 저로서 핵심 제 품을 중점 지원하여 디지털의료 기기 등의 신 속한 상용화를 위한 것이다.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이 10개 부처에 동시 신규 편성된 만 큼 보건 복지부에서도 AI응용제 품 신 속 상용화 지원사업(보건) 내 의 료 AI 상용화 지원 사 업 34)을 편성하였다. 이 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처 간 사업의 중복을 피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 품의 허가 전 고도화 단계 및 허가 이 후 상용화 단계에 32)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2025. 10. 33) 코드: 일반회계 7034-306의 내역사업 34) 코드: 일반회계 3033-513의 내역사업 구분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청년월세 지원 사업 주관기관 교육부 국 토교통부 지원대상 원거리 대학 진학, 저소득(기 초·차상위) 대학생 독립 거주 하는 저소득 * 청년 (만 19세 이상 34 세 이 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 이 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범위 주거 관 련 실사용 비용 (영수증 증 빙)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월 임차 료 지원(전 세 지원 불가) 지원금액 주거 실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방식주거관 련비용 실비 월 임차료 실비 2026년 예산안 17,468백만원 129,953 백만원 자료: 교육부, 국토교통부 [주거안정장학금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사업 비교]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53쪽] ∙ 143 ⑤ 통일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 41)(25억원)은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 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제도화하는 사회적 대화 추 진체계의 구축·운 영을 통하여 통 일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조정 및 국민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통일· 북한 관련 정보의 대국민 신 뢰 제고를 위해 민관 협의체 운 영 및 민간 주도 행사· 콘텐츠를 기 획·확산하려는 것이다. 통일부는 통일 · 대 북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모 든 국 민에게 열려 있고, 정부 · 국회 · 시민사회가 협업하는 기구인 (가 칭) 평화통일 국민 대화를 운 영할 계획이다. 평화통일 국민대화는 크게 의장 단과 운 영위원회, 국민대화 패널단, 청년미래대화 패널단으로 구성되는데, 국민대화 패널단에는 정 치·군사 분과, 민생· 사회 · 문화 분과, 국제 협력 분과 등 3개 분과를 둘 예정이다. 그런데, 이 와 같은 대화 패널단 및 분과 구조는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 주평통”)의 운영 구조 42)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민주 평통에서도 통일·대 북정책, 남 북관계 현안 등에 관한 국민여론을 수 렴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민주 평통은 지역 · 해외 평통위원 등을 중심으로 운 영되 는 반면, 평화통일 국민대화는 다 양한 국민을 패널단으로 구성하고 통일문제 당사 41) 코드: 일반회계 1031-301의 내역사업 42)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으 며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지역회의 /지역협의 체 구조로 되어 있다. 분과위원회는 기획·조정, 통일·안보, 경제·과학, 국 민소통, 청년 등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숲 결혼식장 조성 사업숲속결혼식 지원사업 지원예산 부담주체 국립공원 사업의 탐방문화개선 사업 예산 활용 및 ESG 경영기 업과 연계한 기업후원 유 치 복권기금 활용 지원 대상 전 국민 취약계층 우대 대상 취약계층 지역거주자 지원항목 예식장 조성 + 셔틀버스 지원 등 예식장 구성, 진행, 의상 대여 등 결혼식 운영 전반 지원 2025년도 지원내역1커플당 400만원(50쌍 지원) 1 커플당 1,100만원(5쌍 지원) 2026년 예산안 3,500 - 1) 주: 1) 동 사업은 녹색자금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 쳐 확정 됨. 참고로, 2025년 예산액은 6,900만원임 자료: 기후어 네지환경부, 한국산 림복지진 흥원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65쪽] ∙ 155 국민 참여를 통해 편성된 대 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2021년, 2023년 홍보 영 상에 따 르면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 “청년 임대선 박” 등이 있다. 미세먼지 줄이는 도시 숲 조성 장병 패딩형 동계 점 퍼 시범 지급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온라인 여 권 신청 서비스 도입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 는 발 명체험교실 (202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 꾸러미 지원시범사 업(2020) 무장 애 관광도시 조성(2022) 청년 임대선 박(202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2022)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2023년 홍보영상 [국민 참여예산 대표 사업] 한편,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민 참여예산제도 운 영 사업 예산은 2018년 18억 7,800만원부 터 2021년 24억 3,500만원 까지 상 승 추이를 보였으나, 이 후 감소하였 고, 2026년 예산안에는 1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 연도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1) 2026 (안) 예산액 1,878 1,697 2,135 2,435 2,276 1,762 516 592 1,130 집행액 1,279 1,611 2,085 2,190 1,949 1,538 490 343 - 집행률 68.1 94.9 97.7 89.9 85.6 87.3 95.0 57.9 - 주: 1) 2025년도 집행액은 7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국민 참여예산제도 운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개 ) 소관 부처201820192020 202120222023202420252026 (안)합계 새만금개발청---1-----1 원자력안전위원회-1-------1 질병관리청 - - - - - 1 - - - 1 총합계 6 38 38 63 71 51 13 15 11 306 자료: 국 민참여예산 플랫폼 및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67쪽] ∙ 157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6년 예산안 해양경찰청수색구조역 량강화 (해양재 난구조대 지원) 3,775 과학기술통신부전자문서기반 디지 털 확산지원 (모바일 전자증 명 확산사업) 3,000 법무부 교정교화 (마약류 수용자 전주기 관리 강화) 2,879 범죄 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범죄살인 피해 유가 족 회복프로그램) 390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유통지원 (독립예술영화 상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 1,800 도서관 정 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도서관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1,00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클린인터 넷 이용환경 조성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를 위한 SNS플랫폼 모 니터링) 1,045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 련 (디지 털 구 독형 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 니터링 체계) 562 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영양 안전 관리 (발달장애인 식생활 영양관리 및 정보제공) 500 고용노동부경계선지능청년지원 260 국가보훈부보훈문화 콘텐츠제작및지원 (독립유공자 바로 봄사업) 120 계 15,331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2026회계연도 국민 참여예산 편성 현황] (2) 분석의견 국민 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 제안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는 2023년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 (2024.9.)에도 불구하고 202 6년도 예산안 대상 국민 제안도 전년 대비 2 8% 감소 하여 역대 최저인 517건에 그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 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73쪽] ∙ 163 실시일 부처 대상사업 (장소) ’22.11.15 특 허청 찾아가 는 발 명체험 교실(구미 발 명교육센터) ’22.11.18 복지부 자활사업(지역자활센터정 책개선)( 북부종합사회복지관) ’22.11.24 국 토부자 율주행 모 빌리티 시범 사업(제주공 항) ’22.11.24 인사처 퇴직공무원 사회공 헌사업 운영(제주보육원) ’22.12.16 문화재청 천연기 념물 힐링콘텐츠 제 작활용(대전 천연기 념물센터) 2022년 21건 ’23. 9.13 환경부 국립공원 산 불진화용 저수조 설 치 (북한산국립공원) ‘23. 9.22 방통위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3. 9.26 고용노동부국가자 격시험장 확충 (우 송정보대학) ‘23.10.11 과기부 정보소외지역 SW 교육 지원 강화 (인천SW미래 채움센터) ‘23.10.12 국가보훈부일상재활체육지원 (서 울 바다 낚시터) ‘23.10.16 보건복지부호스피스전문 기관 지원 (중 앙호스피스센터) ‘23.10.16 질병관리청노인 낙상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송파실벗뜨락 노인복지관) ‘23.10.24 문체부 무장 애 관광도시 조성 ( 강원 강릉) ‘23.10.24 농림부 청년여성농업 농촌분 야 교육지원 ( 강릉 구정 면) ‘23.10.31 농촌진흥청원예특용자원생산과 품질 표준화 연구(국립원예특작과학원) ‘23.10.31 행정안전부재난심리회복지원-마음구호프로그램 운영(국립예산치유의 숲) ‘23.11. 7 산림청 반 려식물 클리닉 운영 ( 세종시청) ‘23.11.10 문체부 반 려식물 동반여행 활성화 ( 울산 동구) ‘23.11.14 방통위 인터 넷 피해상 담센터 구축운영 (온라인피해365센터) ‘23.11.14 식약처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지원 확대 (서 울 구로) ‘23.11.14 특 허청 민간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 활용 지원사업 (아주중학교) ‘23.11.22 외교부 국제개발협력 기업진 훌 지원 센터 신설(코이 카 이 노포트) ‘23.11.22 고용노동부청년 직업체 험방식 다 변화 (한국 잡월드) ‘23.11.24 산림청 수목원 교육프로그램 선발 및 교육지원 (국립 세종수목원) ‘23.11.29 환경부 국립공원형 레저, 액티비티 탐방 프로그램 운영(태백산 국립공원) ‘23.11.30 산림청 자생 식물 공급체계 구축·운영 ( 백두대간수목원) ‘23.12. 4 중기부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 딩 (서 울 영등 포구) ‘23.12. 4 방통위 디지털성범죄영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시스템 구축(방심위) ‘23.12. 4 교육부 성인 문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성인 디지 털문해교육 기반 구축(국가평생교육진 흥원) ‘23.12.13 국 세청 조세박물관 세금 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운영(조세박물관) 2023년 25건 ‘24. 9.26 문체부 장 애인 예술 강좌 이용 권 지원 ( 충남 서산) ‘24. 9.27 방통위 주요 SNS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한국정보통신진 흥협회) ‘24.10. 2 특 허청 사회적 약자의 지재 권 보호 지원(공 익변리사센터)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85쪽] ∙ 175 병영독서용 종이책 절감은 국방부 소관으로 안보 목적 상 구조조정 내역을 비 공개하고 있으므로 별론으로 하 더라도,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공개 자 료에 따 르면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에 따라 28억 6,000만원을 구조조정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 떠한 국민 제안이 반 영되어 얼마가 절감되었는지 표기되 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 르면 실제 국민 제안에 따른 절감분을 측정하기도 어 려운 상황이다. (단위 : 백만원 ) 회계·기금명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구조조정실적 구조조정유형 일반회계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109,384 106,524 △2,860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출구조조정 사업, 2025.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구조조정 사례(고용 노동부)] 이와 같이 국민 제안의 반 영 결과가 불충분하게 공개되는 경우 제안한 국민의 효능감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제도 운 영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참고로 예산안 제안의 경우 국민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각 제안 별 부 처별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국 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예산안 제안 별 검토결과 사례(중소기업 홈페이지 해 킹 방어 서비스 제공)] 또한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정부 국정운 영 5개년 계획(안) ”에서는 “모두의 광장”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 제안 중 237건이 국정과제에 어 떻게 반 영되었는지를 수록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86쪽] 176 ∙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 1 (10620/안○현) 국비 지원 직업교육 프로그램 수 강생에 게 정부 주도의 기업 매 칭제도 도입을 건의합 니다. (국정89) 청년의 정 책 참 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 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맞 춤형 고용·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의 일 할 기회 확대) (7767/박○배) 직업계고-전문대- 폴리텍의 기능 연계 를 강화해 실무형 인재 를 양성해 주 세요. (6707/양○국) 청년 창업 실 패 후 회생을 지원 하는 패자 부활 인 큐베이터 제도 를 도입해 주 세요. 자료: 국정기획위원회, “이재 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2025.8, p.307. [이재 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정 책 제안 반영 사례(예시)] 둘째, 지출 효율화 제안에 앞서 효율화 방안 ,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 다. 기획재정부는 지출 효율화 의 견을 제안 받으면서, 보도자 료를 통해 10가지의 유 형을 제시한 것 외에 지출 효율화를 위한 별도의 교육자 료 등은 제 공하지 않았다. ① 불요불급 또는 낭비성 지출사업 ② 성 과 및 효과가 낮은 사업 ③ 유사 ‧중복 사업 ④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 ⑤ 민간 에서 해 야 할 사업 ⑥ 집행 부진 으로 연 말 밀어내기식 사업 ⑦ 사업구조 ‧집행체계 개선 필요 사업 ⑧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된 사업 ⑨ 시대 변화로 축소 ‧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 ⑩ 그 외 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자료: 기획재정부, “국 민주권예산, 국 민에게 직접 듣는다”, 보도자료, 2025.7.15. [‘지출 효율화 ’ 제안 사업 유형(예시)] 2025년 10월 현재 국민 참여예산 홈페이지의 예산학교를 통해 예산의 이해, 예 산 편성제도의 이해 등의 영상 학습 자 료가 제 공되고 있으나, 이는 국민 참여예산의 “제안 ”을 전제로 한 콘텐츠이다. 상기 10개 지출 효율화 사업 유 형에 대한 설명 등 교육 자 료가 제 공된다면, 향 후 보다 의미 있는 제안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2023년도 결산 시정요구사 항에 따라 국민 참여예산 교육 내실화를 추 진한다는 계획인데, 지출 효율화 특화 자 료 등을 포함하여 교육 강화 방 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96쪽] 186 ∙ [법령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사업]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자) 심사경과20251) 2026(안) 증감 국방부 간부확보장려사업 93,380 166,1783 73,403 장교단기복무장려금 48,792 38,712 △10,08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유용원의원, 황희의원, 성일종의원) 소위계류 부사관단기복무장려금 - 53,150 53,150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 27,371 27,37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소위계류 국토 교통부 민간임대융자 1,500,000 1,500,00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소위계류 공공지원민간임대 572,882 825,116 252,234 장기임대 872,383 674,884 △197,499 준주택 전세전환 53,344 - △53,344 법무부 교정교화 11,457 12,900 1,4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소위계류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9,712 11,014 1,302 범죄피해구조금 9,573 11,781 2,208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해양 수산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 32,238 32,238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의원)/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에 관한 특별법안(김태선의원)/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 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안반영 폐기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 (정보화) 450 1,076 62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소위계류 항만시설장비 정밀안전진단시스템 구축 - 614 614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1,470 4,450 3,08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소위계류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1,100 4,450 3,35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98쪽] 188 ∙ ① 국방부의 ‘간부확보장 려’ 사업 4)’은 장교나 부사관 초 급간부 확보를 장려하 기 위하여 가산복무지원금, 단기복무장려금 및 청년간부 적금에 연계된 정부지원금 등을 지 급하는 것으로, 장교·부사관에 대한 단기복무장려금과 청년간부내일준비지 원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전년 대비 100억 8,000만원이 감액된 387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은 ‘부사관인건비’의 내역사업인 단기복무장려수당 사업이 장려금 사업으로 확대·통합되면서 신규로 53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사업도 신규로 273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의 지 급대상에 ‘예비장교 후보생이 아 닌 대학 졸업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 후보생이 될 사 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 률안」 3건 5)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국회 예산 안 심의 과정에서 법안 심사 경과 등이 충분히 반 영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동 법 률안에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의 지 급대상 확대에 대한 근거 규정의 마련도 선 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한 근거 법 률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 편성의 적법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 동 금융 상품의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 률안」6)의 개정이 선 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 심사 경과를 지 속 확 인 후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② 국토교통부의 ‘민간 임대융자’ 사업 7)은 공공지원민간 임대주 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 등 공급에 필요한 비용율 융자하는 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 임대 및 장기 임대 등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1조 5,000 억원이 편성되었다. 국 토교통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유 형장기 임대 주 택은 2024년 8 월 발 표한 세 가지 유 형 중 준자율 형과 지원 형에 해당하는데,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를 정하고 있는 「민간 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 」의 개정 이 필요하나 관련 개정안 8)이 소관 상 임위인 국 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상황이 4)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 2025.10. 5) 의안번호 제2205418호(유용원의원 대 표발의), 의안 번호 제2203428호(황희의원 대 표발의), 의안 번호 제2202640호(성일종의원 대표발의) 6) 의안 번호 제2206034호(안규백의원 대 표발의) 7)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 2025.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32쪽] 222 ∙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4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률 (B-A)/ A예산결산 [국가보훈부] 보상금보상금 지급인원 추계 방 식 개선 필요3,468,124 3,396,879 3,562,819 3,717,505 4.3 생활조정 수당 생계지원금 인원 추계에 지급실적 과 대 상자 특성 반영 필요 89,526 82,171 84,754 109,287 28.9 6·25자녀 수당 신규승계자 녀에 대한 단가 현실화 필요403,289 397,365 428,693 419,803 △2.1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국가보 훈부는 전 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 확성 제고 7,005 11,923 7,382 9,583 29.8 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지원 면밀한 조사 를 바 탕으로 적정 규모의 지원 인원 추산 7,694 8,616 8,372 8,623 3.0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 (문화유산 관람비용 지원)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 람비용 지원금 예산 편성 및 배정 방 식을 마 련 필요 442 442 548 548 전년동 [금융위원회] 서금원 출연 (청년도약 계좌)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 수 요 추계의 정 확성 제고 필요 368,211 312,120 347,015 124,185△64.2 채무자대 리인 선임 지원 내역사업별 수 요 추계의 정 확성 제고 및 국회 의결 내용에 따른 집행 필요 1,255 628 1,205 1,906 22.3 자금세탁 방지 추진 국제 분 담금 증가 율 및 환 율 변동을 면 밀히 반영 하여 예산 추계의 정 확성을 제 고 필요 783 756 846 857 1.3 서금원 출연 (햇살론15) 사업 수 요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 고, 실 질적인 지원이 이 루어질 수 있도 록 할 것 90,000 90,000 90,000 - - [기상청] 기상용슈 퍼컴운영 (정보화) 기상용 슈퍼컴퓨터 전기 요금 부 족으로 인 한 연례적 예산조정 개선 필요 29,258 31,760 27,546 20,421 △25.9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34쪽] 224 ∙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4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률 (B-A)/ A예산결산 동물복지· 안전관리 강화 정확한 사업 수 요 예측을 바 탕으로 사업 설계 필요 12,532 10,948 11,764 11,976 1.8 청년농업 인영농정 착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는 정 밀한 수 요 예 측을 통해 청년농 지원 예산을 적정 수준 으로 편성 95,724 95,691 113,662 112,301 △1.2 [대법원] 재판절차 비용지원수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 기준 마 련 30 9 20 20 - 가족등록 업무 전산화 공공 요금 및 제 세와 임차료의 정 확한 비 용 추계를 통한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 행률 제고 필요 3,616 2,831 3,617 3,478 △3.8 [대통령경호처] 총액 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공공 요금 및 제 세 불용과다에 따른 제도 개선 11,526 9,637 11,379 10,842 △4.7 [문화체육관광부] 세입 총괄 면밀한 추계를 통한 적정 규모 세입 예산 편성 필요 76,857 144,003 107,390 134,949 25.7 청와대 복합문화 예술공간 조성 부정 확한 예산 편성이 반복 되지 않도록 유의 하고, 사전 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계 획 등 제 반여건을 면밀히 고 려하여 예산을 집행 할 것 30,024 30,635 37,724 16,010 △57.5 재외 한국문화 원 운영 향후 예산 편성시 필요 필수경비 에 대해 면밀히 산정 하여 반복적인 이·전용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업계 획을 마 련할 것 86,159 84,939 70,913 143,393 102.2 미디어 홍보 해외 순방 소 요를 면밀히 파 악하여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향후 사업 목적 과 맞지 않은 경비 집행 사례 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 할 것 13,604 14,205 12,981 17,399 34.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39쪽] ∙ 229 (3) 사업성과 저조 문제를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조정을 시정 요구한 경우(9건)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4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률 (B-A)/ A예산결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통합플랫 폼 구축 (정보화) 플랫폼 운영 실적 제고방안 마 련 및 미 비점을 반영 하여 ’26년도 예산 편성 필 요 3,473 3,173 1,958 2,558 30.6 [국토교통부] 택시산업 지원 택시사업자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새 로운 감차보상제도 를 포함한 감차보상의 현실화 방안 강구 필요 4,365 4,048 4,299 3,753 △12.7 [병무청] 병역의무 자지원 사회복무 요원 원 격강좌 수강료 지원사업 실적제고 필요 290 514 290 290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사업관리 강 화 및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예산 확대 필요 21,711 20,841 28,649 24,505 △14.5 치매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 충족률 제고방안 마련 및 적정수준의 사업비 확보 노력 필요 191,989 192,056 178,235 184,928 3.8 아동발달 지원계좌 (보조) 아동발 달지원계 좌의 대상 아동의 가입 률 및 저축률 제고 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126,733 126,112 121,043 154,975 2.6 장애인건 강보건관 리 사업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다 적 극적 인 개소 유인 방안 마 련 10,017 9,727 10,442 13,789 32.1 [해양수산부] 양식장 임대 임차인의 수 요에 부합 하는 임대 양 식 장 충분히 확보 및 다 른 귀어 ・귀촌사 업과의 연계 방안 강구 필요 397 397 5,832 6,832 17.1 수산 공익직 불제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개선방안 강구 필요 466 361 466 555 19.1 주: 2024 예산은 본예산을 의 미 자료: 2024회계연도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보고서 및 2026년도 예산안 예결위 공통요구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44쪽] 234 ∙ 20 지방우대와 자율성 제고 를 위한 재정사업 개편분석 가. 현 황 12) 정부는 「2026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2025.8.)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방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혁신 전 략과제의 하나로 ‘재정사업 지방우대’ 와 ‘지방 자율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재정사업 지방우대 전 략은 지방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대상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 우대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보 완한다는 목적으로 전국 비수도 권 167개 시· 군·구를 인구감소 정도 와 낙후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어 촌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지 표가 가장 낮은 40개 지역이 특별지 원 대상이며, 다음 단계로 44개 시· 군이 우대지원 지역, 나 머지가 일반지원 지역으 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실질적인 생활 수준 격차를 줄이고, 낙후 지역의 재 정 자 립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은 기 존 전국 공통 월 10만원 에서 우대지원 지역은 11만 원, 특별지역은 12만원으로 차등 지 급되고, 일반지원 지역은 10만 5 천원으로 조정된다. 이 와 유사하게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도 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 카드, 지역사 랑상품권 발행지원, 창업사업화지원, 중소기업 혁 신바우처지원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이 시 범적으로 지방우대 원 칙을 적용 받는다. 박은형 예산분석관( [이메일 생략], 6788-464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46쪽] 236 ∙ 이러한 지방우대 사업은 향 후 정책의 본 격적 확대를 위한 시 범 도입 단계로서, 2027년부터는 범위와 규모를 더욱 확장해 지역발전의 지 속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 다. 향 후 이를 위해 2026년에는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통합지 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체계를 개선하여 지역별 정부 지원 차등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1조원 투자재원 추가)하고 기 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보조(지역자율계정)로 전환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주요사업 예시 2026예산안 고용노동부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지원 60,0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의 미래 를 여 는 과학기술 프로젝트(R&D) 158,659 교육부 어린이 집 기능보 강 사업 8,492 국가유산청매장유산 유 존지역 정보 고도화 8,474 국토교통부벽지노선지원 1,315,561 기후에너지환경부하수처리장 설 치 2,891,311 농림축산식품부청년농업인정 착지원 971,472 문화체육관광부광역 권 관광개발 353,726 보건복지부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824,280 산림청 숲가꾸기 470,419 산업통상부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지원 74,228 성평등가족부 가족센터 건립 8,682 중소벤처기업부지식산업센터 164,201 해양수산부어촌신활력증진 390,376 행정안전부착한가 격업소활성화지원 281,643 농촌진흥청지역특화 작목연구기반고도화 69,463 합 계 10,051,012 주: 2026년 예산안은 부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 율계정에 편성된 사업예산 합계 액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26년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소관별 주요 사업 및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47쪽] ∙ 237 나. 분석의견 첫째, 지방우대 재정사업 은 지역거 점사업 및 초광역 권 개념과 연계한 종합전략 보다 기존 사업의 지원금 차등화 ·물량 재배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재정투 입 이 지역의 기업 유치 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구조적 성장과 연결되는 구체적 경로 와 단계별 전략 , 그리고 중장기적 관 점의 종합적 실행계획이 보 완될 필요가 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하 여 지역 성장거점 구축과 함께 ‘재정사업 지방우대’라는 새로운 재정운용 원 칙을 도 입하였다. 정부는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수도권 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2027년부 터 이러한 지방우대 원 칙 사업을 확대한 다는 방침이다. 이는 재정투자의 방향 결정에 있어 지역의 상대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함으로 써 지역 균형성장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 치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분 현행 2026년 예산안 기준 ① 아동수당 (24,822억원) 아동 1인 당 월 10만원 특별 12만원 / 우대 11만원 / 수도권·일반 10.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시 약 1만원 추가 지급) ② 노인일자리 (20,992억원) 비수도 권 배분비중 70.4%(’25년) ’26년 일자리 확대분(5.4 만)의 약 90% 비수도 권에 배분(+4.7만) ③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Ⅱ유형] (9,080억원) – 특별 720만원 / 우대 600만원 /일반 480만원 (비수도 권 중소기업 청년대상, 2년간) ④ 국민내일배움카드 (5,090억원) 월 31.6만원 인구감소 50만원, 비수도권 40만원, 수도권별 30만원 (Top-tier AI융복합과정: 80/60/40만원) ⑤ 창업사업화지원 (4,485억원) 창업기업 자부 담률 30% 특별 10% / 우대 20% / 일반 25% ⑥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652억원) 중소기업 자부 담률 15~55% (매출 액별 상이) 특별 5~40% / 우대 5~45% / 일반 10~50% ⑦ 지역사랑상품권 (11,500억원) 구분 일반 인 구 감소 국비지원 25 할인율 71 0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국비지원 35 7 할인율 81 01 2 주: ① 수도 권과 비수도 권 일반지역은 동일하 게 적용, 비수도 권 우대·특별지역은 지원금 상 향 차등화 ② 수도 권과 비수도 권 차등화, ③은 비수도 권만 근속인센티브 제공, 비수도 권 내 3단계 차등화 ④, ⑤는 수도 권. 비수도 권 일반·우대·특별 4단계 차등화, ⑥, ⑦은 수도 권·비수도 권·인구 감소지역 으로 3단계 차등화 자료: 기획재정부(2025), 「2026년 예산안 」 [2026년 지방우대 재정사업 내역]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56쪽] 246 ∙ (단위 : 개사 , %) 구분 합계 비수도권 수도권일반 우대 특별 2021 신청 2,864 454 150 2,255 선정 876 148 45 596 선정률 30.6 32.6 30 26.4 2022 신청 3,680 524 221 2,907 선정 1,001 138 47 639 선정률 27.2 26.3 21.3 22 2023 신청 5,273 718 312 4,714 선정 938 119 47 516 선정률 17.8 16.6 15.1 10.9 2024 신청 4,195 537 225 4,239 선정 8 5 19 14 4 4 9 2 선정률 20.3 16.9 19.6 11.6 2025 신청 4,612 627 225 4,272 선정 1,032 148 48 731 선정률 22.4 23.6 21.3 17.1 자료: 중소 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소기업혁신바우처 사업도 수도권 대비 선정 률 자체는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신청기업체 수의 편 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 선정기업체 수는 우대·특별지역과 기타 지역 들 간 차이가 상당하다. [중소기업혁신바우처 사업 지역별 신청기업 및 선정률 비교] 한편,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 려금 역시 비수도권 소재 기업체 취업 청 년에 대한 지원을 분리하고 비수도권 중에서도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57쪽] ∙ 247 구 분 2025년 2026년 사업주 지원(청년 1인당) 720만원 청년지원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원 구분 특별지역 우대지역 일반 최대지원액 720 600 480 (6·12·18·24개월차 각 120~180만원) 목표인원 10.5만명(수도 권 55,000명, 비수도 권 50,000명)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지방우대내역] 이 사업은 수도권은 취업애로 청년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모 든 청년에 기회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기업체 지원 사업과 같이 특별·우대지역 일자리를 제 공할 수 있는 기업이 상당히 제 약된다는 점에서 동 일한 한계를 보인다. 전술한 바 와 같이 비수도권 중에서도 우대·특별 지역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체의 비중은 타 지역 대비 상당히 적다. 2025년 10월 한 달 간 지역별 구인 현황을 확인해보면, 전 남지역에서도 강 진, 해 남 등 인구감소지역은 총 구인 수가 15~23명 수준이고 강원도도 해당 지역인 인제, 양구 등 지역은 10명 ~20명이다. 경북 지역도 봉화군, 영양군 등은 9 ~26명 수준으로 유사하다. 이 중에서도 청년 층 에 기회가 제 공되고 매출액 등이 지원 기준 이상인 곳을 고려하면 취업 가 능한 일 자리 수는 더욱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 강원도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 스(https://sgis.kostat.go.kr) ‘일자리맵’에서 지역별 검색 및 발 췌 [시·군·구별 일자리(구인) 현황 지도( ’25.10월 기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58쪽] 248 ∙ 지방우대원 칙의 본래 목적은 지역 간 불균형 완화에 있음에도, 단순히 낙후지 역 기업이 선정되는 경우 국비지원율을 상향하여 지 급하는 방 식으로는 수도권 중심 구조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수 혜기업 수의 편중 문제도 해결하기 어 렵다. 즉, 현행 지원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비수도권의 특별·우대지역 소재 기업이 대상으로 선 정되는 경우 보다 적은 부 담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있지만 수도 권·비수도권의 일부 광역시 기업체가 전체 지원액과 기업 수 측면에서 여전히 주된 수혜 대상으로 지원구조의 중심이 된다. 정책의 목적이 인구감소· 낙후지역에 소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성장 동력 제고라면, 해당 지역에 소재한 더 많은 기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구조 와 사업 운 영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일자리 확보에 대한 장려금 역시 중 견기업 등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지 급하는 등의 차등화 전 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소재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 신청 및 선정 요건을 완화하 여 선정 률을 높이거나 우대·특별 지역 기업체가 일정분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별 도의 배분 쿼터 및 경쟁 률 산정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보 완책을 병행함으로 써 선정기업 및 지원금 규모의 수도권 편중 해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③ 사업물량 확대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해 특별 ·우대지역의 물량과 인 당 지급 액을 확대하 면서 지방비분 담분이 그에 대응하여 확대 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해 당 지역 은 상대 적으로 재정여건에 제약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고보조 율 상향 조정 및 상품 권 할인율 설정의 자 율성을 강화하 는 방안 등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우대원 칙을 적용할 재정사업 중 자 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 진될 사업은 아 동수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지역사 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다. 이 들 사 업은 특별·우대지역에 대해 1인당 수당 지 급액을 확대하거나 일자리 개수 확대, 타 지역 대비 상 품권 할인율과 국비지원율 상향 등을 통해 정부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이 설계되어 있다. 그 런데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분 담률은 기 존과 동일 한 상 태에서 특별·우대지역의 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구조로 관련 지방자 치단체의 부담도 이에 상응하여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68쪽] 258 ∙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사업명 이관내역2026 예산안 추가이관 여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회계이관 60,025 O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특구 기반시설 구축 계정이관 9,000 O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R&D) 계정이관 7,104 O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_Lab 육성지원(R&D) 계정이관 4,890 O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R&D) 계정이관 1,275 O 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 계정이관 2,830 O 디지털배움터 계정이관 38,121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회계이관 3,418 -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소재분야)계정이관 6,000 O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항공우주분야)계정이관 4,505 O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회계이관 8,474 O 국토교통부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계정이관 28,819 -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계정이관 16,436 O 도시재생사업 계정이관 341,138 O 스마트시티확산사업 회계이관 19,800 O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계정이관 23,939 O 해안및내륙권발전사업지원 계정이관 68,308 O 기후 에너지 환경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회계이관 82,005 O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회계이관 10,232 O 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계정이관 1,071,373 O 하수처리장 설치 회계이관 1,110,459 O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회계이관 57,630 O 습지보전관리 회계이관 22,191 O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 회계이관 7,820 -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리 회계이관 5,581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회계이관 13,705 O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회계이관 6,996 - 농림축산 식품부 농기계임대 계정이관 23,350 O 스마트팜 실증단지 회계이관 4,610 O 임대형 스마트팜 회계이관 28,500 O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회계이관 12,249 O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계정이관 96,118 O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회계이관 33,400 O 농촌경제활성화지원 회계이관 10,764 O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회계이관 21,509 O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회계이관 1,150 - 전통발효식품육성 회계이관 10,775 O 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농업자재지원)계정이관 7,606 O [2026년 시·도 포 괄보조사업 이관에 따른 신규편성 내역]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1쪽] ∙ 341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세부사업성과관리 대상여부2025 예산2026 예산안 (전체) 2026 예산안 (성과관리 대상) 합계 4,505,626 4,202,990 244,031 기금운영비 기타경비(주택)× 230 240 - 수탁은행관리 위탁수수료 × 236,909 218,759 - 이자상환 국공채이자상환× 950,700 959,100 - 기타민간예수금 이자상환 × 738,000 727,600 - 이차보전 지원 이차보전 지원× 1,839,836 1,972,008 - 재건축초과 이익지자체배분 재건축초과이익 자본이전 × 4,055 196 - 주거환경개선지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 4,789 3,831 3,831 정비사업지원업 무수행 ○ 2,200 2,496 2,496 주택가격조사지원 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 ○ 1,130 1,012 1,012 부동산종합정보 체계 운영관리○ 1,322 1,322 1,322 주택공시가격조사 ○ 60,462 62,256 62,256 주택및주거동향 조사 ○ 18,194 17,798 17,798 주택신보출연주택금융신용보 증기금출연 × 83,145 81,056 - 주택정책지원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센터 운영지원○ 2,198 2,198 2,198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6,495 6,908 6,908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11,780 5,150 5,150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 5,350 7,180 7,180 주택청약 시장 관리 ○ 1,189 1,189 1,189 청년월세지원○ 134,909 129,953 129,953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 업무위탁 ○ 2,733 2,738 2,738 주: 2025년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성과계획서 」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 구성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2쪽] 342 ∙ 동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세부사업은 총 13개로, 이 들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 택시장 관련 정보의 조사 ․관리,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주택 관련 분쟁 조정, 전세 및 월세 관련 지원, 전세사기 대응 등이며 예산안의 50% 이상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부 담 경감을 위해 매월 20만원 이내에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세부사업2025 예산2026 예산안 (전체) 주요 사업내용 합계 252,751 244,031 주거환경 개선지원 재정비촉진사업지원4,789 3,831 재정비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 설 치 지원 정비사업지원 업무수행 2,200 2,496 정비사업 관 련 컨설팅, 조사 등 주택가격 조사지원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1,130 1,012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관 련 통계조사 부동산종합정보체계 운영관리 1,322 1,322 부동산 관 련 종합정보 시스템 운 영 관리 주택공시가격조사 60,462 62,256 주 택공시가 격 조사 주택및주거동향조사 18,194 17,798 주거동 향조사 주택정책지원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센터 운영지원2,198 2,198 공동주 택 관련 분쟁조정센터 운영 비 지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회 운영 6,495 6,908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 련 운영 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11,780 5,15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비용 지원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 5,350 7,180 전 세사기피해자 지원 관 련 운영비 주택청약 시장관리1,189 1,189 주 택청약시스템 운영 관리 청년월세지원134,909 129,953 저소득 청년 에게 매월 20만원 이 내에서 임차료를 지원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 업무위탁 2,733 2,738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지원 주: 2025년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성과계획서 」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 – 성과관리 대상 기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3쪽] ∙ 343 아래의 프로그램 구조(투입-활동-산출-결과)에서 알 수 있 듯이 국 토교통부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주 택 관련 기반자 료를 수집하고 이를 자가점유율 제고를 위한 정책 수 립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가점유율 확대를 성과지 표로 설정 한 것으로 보인다. 투입 활동(사업) 산출 결과 예산 인력 시설 주택가격조사 지원 주택정책 관리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부동산 관련 행정업무 처리 및 정보 제공 주택 가격동향 및 주거실태 조사 등을 활용해 주택시장 안정대책 구축 공동주택관리 및 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 편리한 부동산 행정서비스 지원 주택공급 확대 자가점유 확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자료: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성과계획서 」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 구조] 그러나 동 프로그램에는 주 택 관련 정책 수 립을 위한 기반자 료 수집(주택공시 가격조사, 주 택및주거동향조사) 외에 전월세 관련 지원(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 료 지원, 청년월세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후자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 비중이 훨씬 크나 후자의 경우 프로그램 구조에서 아예 고려되지 않고 있다. 15) 또한 해당 사업은 국 토교통부의 분 양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분 양주택등지 원 프로그램, 주 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주 택도시기금 재원으로 대출해주는 구입 ․ 전세자금 프로그램 등과 비교할 때 자가점유율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동 프로그램에서 주 택 관련 정책 수 립을 위해 수집하는 기반자 료는 자가점유 확대 외 15) 현 성과지 표인 자가 점유율을 통해서는 프로그 램 내에 존재하는 주요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 려운 상태이기도 하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4쪽] 344 ∙ 에 전세, 월세 등 전반적인 부동산 분야 정책 수 립에도 활용 가 능하다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프로그램과 성과지 표 간의 연계성이 미 흡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지 표의 작성 단위가 상향되기 이전인 2021년, 성 과지 표의 작성단위가 상향된 2022년, 해당 원 칙에 따라 성과지 표가 설정된 2026년 을 비교해보면, 2021년의 경우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에 대해 총 13개의 성과지 표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의 경우 프로그램에 대해 3개, 2026년의 경우 프로그램 에 대해 1개의 성과지 표가 설정되었다.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관련 단위사업갯수 종류 갯수 종류 2021 1 주택공급량(만호) 12 주택 가격동향조사 활용 실적(만건) 주택가격조사지원 주택공시가격 가격 적정성제고율(%) 주택공시가격공시 신뢰성(bp(만분율)) 주거실태조사 활용실적(천건) 부동산서비스 산업 소비자 만족도(점)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 및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 만족도(점) 주택정책지원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실적(건) 설계공모 대상지(지구) 설계공모 작품참여 수(건) 청약 부적격 당첨비율(%) 기반시설 설치율(%) 주거환경개선지원시설개선사업수혜 세대수율(%) 2022 2 주택공급량(만호) -- -자가점유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26 1 자가점유율(%) -- - 주: 2026년 기준으로 프로그 램(성과관리 기준) 내에서 규모가 가 장 큰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부터 편성되었음 자료: 각 연도별 국토교통부의 「성과계획서 」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변경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5쪽] ∙ 345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부 터 추진되었기 때문에 2021년 성과계획서 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당시 프로그램 성과지 표는 주 택공급량(만호)였 다. 다만 당시에는 단위사업별 성과지 표를 통해 주 택가격조사 관련 신 뢰성 및 활용 도, 공동주 택 분쟁조정 관련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22년부 터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지 표가 설정 됨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통해서는 해당 성과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61쪽] ∙ 351 급여 지원 사업(부모 급여(영아수당) 지원 사업 19), 아동수당 지 급 사업, 첫만남 이용 권 지원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세부사업성과관리 대상여부2025 예산2026 예산안 (전체) 2026 예산안 (성과관리 대상) 합계 2,421,526 5,384,648 5,384,648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31,357 34,612 34,612 영유아 사전예 방적 건강관리○ 7,701 10,919 10,919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부모급여(영아 수당) 지원 ○ 2,135,263 2,372,567 2,372,567 아동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급 ○ 1,958,823 2,482,169 2,482,169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관리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 지원 ○ 4,980 9,055 9,055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 리체계 구축 ○ 848 2,892 2,892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 반 구축 ○ 4,261 5,909 5,909 저출산대응인구 정책 위기임신 및 보 호출산 지원○ 4,609 3,800 3,800 인구개발국제부 담금(ODA) ○ 169 159 159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3,453 51,446 51,446 첫만남 이용권 지원 ○ 359,296 411,120 411,120 주: 2025년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 」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저출산대응및인구정 책지원 프로그램 구성현황] 그런데 동 프로그램의 성과지 표 ‘합계출산율’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정부는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 함에 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 적인 효과( effect) 및 결과(outcome)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지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성과지 표를 통해 재정사업의 추 진 성과를 확인하고 프로그 19) 동 사업은 2024년까지는 보육지원 강화 프로그 램에 편성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86쪽] 376 ∙ 이와 같은 우수 ․미흡 프로그램의 선정방 식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첫째, 우수 ․미흡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 프로그램별 세부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 되는 재정사업 성과 평가 시 점(N-1회계연도 평가)이 우수 ․미흡 프로그램의 평가시 점(N회계연도)과 상이 하여 시의성 있는 평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정부는 2024회계연도 우수 ․미흡 프로그램의 선정에 있어 해당 프로그램이 속한 세부사업별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38) 예를 들어 국 토교통부는 분 양주택등지원 프로그램을 미 흡으로 선정하면서 동 프로그램의 세부사 업인 분 양주택(융자), 층간소음보강(융자) 등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2023회계연 도 재정사업자율 평가를 통해 미 흡으로 판정되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38) 각 회계연도별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해당 회계연도 평가대상 세부사업의 집행실적, 성과 달성도 등 을 기반으로 이 루어지는 데, 이를 해당 세부사업이 속하는 프로그 램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프로그 램에 대한 상 향식 평가로 볼 수 있다. 구분 주요내용 종합 선정사유 ○ 본 프로그램은 저소득 층, 청년, 신 혼부부 등 에게 계층별 수 요맞춤형 공공분 양주 택 등을 공급 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위 험건축물의 주거환경 개선 에 기 여하고 있으며, 도전적 지 표 설정 부분 에서 준수한 평가 를 받았으나, 성 과 지표 달성도 및 사업별 재정성 과 평가결 과가 다소 부진 하여 적 극적 개선 노 력 필요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목표치를 ’23회계 대비 28 % 상향 설정 하였으나, 성과지표 달성 은 ‘공공분양주 택 공급 량’ 지표를 ’23년, ’24년 연속 으로 미 달성하였음. 성 과목표의 적정한 설정이 미 흡한 것으로 판단 - 최근 3개년 성 과달성률: (’22)100.5% (’23)95.5% (’24)90.2% ○ (2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 과평가) 평가대상 에 해당하는 총 4개 사업 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결 과가 3개 사업이 미 흡으로 판정됨에 따라 적 극적 개선 노 력 필요 -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 보통 - 분양주 택(융자) : 미 흡 - 층간소 음성능보 강(융자) : 미 흡 - 층간소 음개선리모델링(융자) : 미 흡 [2024회계연도 미흡 프로그램 예시 - 국토교통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87쪽] ∙ 377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 평가는 평가대상 세부사업의 2023회계연도 집행 실적, 성과 달성도 등을 기반으로 이 루어지며 평가 자체는 상기 평가요소별 실적 치 가 확정된 이 후인 2024년 중에 실시된다. 또한 평가결과는 일반적으로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되며 미 흡으로 판정받는 세부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성과관리 개선계 획 수 립 등의 조 치가 이 루어진다. 결국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2024회계연도 프로그 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 또는 미 흡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은 2023회계연도 세부사업별 성과를 바 탕으로 2024회계연도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 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평가의 제 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로 국 토교통부는 분 양주택등지원 프로그램 내의 세부사업 상당수가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 평가 39)에서 미 흡으로 평가받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2024년 중 수 립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 평가에 서 일부 사업은 평가등 급이 개선된 바 있다. 40) 39) 성과평가 중 재정사업자 율평가 40) 프로그 램 내 예산 규모(2조 153 억원, 99.5%)가 가 장 큰 분 양주택(융자) 사업은 미흡에서 보통으로 구분 주요내용 예산집행률 저조 ○ 기금 집행률 또한, ’23년 51 %, ’24년 78.5% 수준 으로 개선 되고 있으나, ’24년 평가대상 프로그램 전체평균 88.57 %에 미 달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 력 필요 개선계획 ○ 지 표개선 : 적 극적인 기재부 협의 를 통해 지 표개선, 신 규지표 설정 - 공공분양 주 택 공급 관 련하여 양적 공급 에만 치우쳤던 공급 량 지표를 개선 하여 질적 평가가 가능한 공공분양주 택 미분양 률 신규지표 설정(’25 성 과계 획서에 기 반영 : 신 규 성 과지표, 공공분양주 택 미분양 률) ○ 양적 공급도 지속 할 수 있도록 분양주 택이 무주 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수분양자의 소득 수준, 주 택구매 의사, 처분 방 식 등을 고 려하여 일반형, 나눔형, 선 택형의 3개 유형 으로 구분 하여 지속 공급 추진 - 나눔형, 선 택형에 그 간 분양시장 에서 소외 되었던 미 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 청년 층2030 물량을 대 폭 확대하였음 - 한편, 일반형 일반공급 비 율을 대 폭 늘려(기존 15% → 개선 30 %) 무주 택 중장년 층의 내 집 마 련도 적 극 지원 할 계 획임 자료: 국토교통부,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407쪽] ∙ 397 이와 유사하게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도 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 카드, 지역사 랑 상품권 발행지원, 창업사업화지원, 중소기업혁신바우처지원 등 7개 주요 재정사업 이 시 범적으로 지방우대 원 칙을 적용 받는다. 이러한 지방우대 사업은 향 후 정책의 본 격적 확대를 위한 시 범도입 단계로서, 2027년부터 범위와 규모를 더욱 확장해 지역발전의 지 속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발전 수준을 객 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통합지 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체 계를 개선하여 지역별 정부 지원 차등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전 략은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1조 원 투자재원 추가)하고 기 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보조(지역자율계정)로 전환하여 지 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434쪽] 424 ∙ 회 개 최되는 심의 절차는 여전히 동일하며, 심의대상 건수는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 타났다. 31) 연도 주요사업 및 심의대상 사업 수비고 2018 지적재조사, 여성 새로일 하기센터 운영 지원 등 10개 본회의 상정 5건 2019 노후농업기계 미 세먼지 저감지원, 위 탁가정 양육지원 등 15개 본회의 상정 11건 2020 주거급여지원, 벽지노선 지원 등 11개 본회의 상정 6건 2021 생물자원보전 종합대 책, 버스공영 차고지 지원 등 10개 본회의 상정 10건 2022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국가 암 관리 등 8개 본회의 상정 8건 2023 청년정 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구축, 발 달장애인 지원 등 13개 본회의 상정 10건 2024 농식품바우처지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등 8개 본회의 상정 7건 2025 아동수 당 지급, 수산 식품 바우처 등 7개 본회의 상정 6건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분과(실무)위원회 심의 안건 현황] 특히, 지방재정부 담 심의 절차에서 경비의 부 담 주체인 지방자 치단체의 참여를 강제해야 한다는 의 견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개편에서도 관련 내용은 반 영되어 있지 않다. 현행 법 령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 령」 제35조의2 제4 항에서 지방자 치 단체의 장이 의 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 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 지방 4대 협의체 추 천 위원 4 명이 지방을 대 표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및 전국시장 군수구청 장협의회가 추 천하는 자 치단체 장 2명이 실질적인 지방의 입장을 대 변하고 있는 상 황이다. 다만, 최근 발의된 관련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법 률안 32) 중에는 지방자 치단체 의 중대한 부 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 33)에 대하여 「지방자 치법 」 제186조 34)에 31)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위원 장이 변경된 이후, 오히려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이행 률을 달 성하여 실 질적인 운영효과가 나타 났다는 입장이다. * (’23년, 위원 장 국무총리) 10건 중 2건 이행 (20%) → (’24년, 위원 장 행안부 장관) 7건 중 4건 이행(57.1 %) → (’25년, 위원장 행안부 장관) 6 건 중 3건 이행(50 %) 32) 의안번호 2211601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 률안 」(2025. 7. 21., 곽규택의원 대 표발의) 33)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 담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34) 「지방자 치법 」 제186조(중 앙지방협력회의의 설 치)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 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 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436쪽] 426 ∙ 최근 2년간 반 영률이 다소 상 승하긴 했지만, 이 와 같은 반 영률은 동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현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 는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심의 결과 와 미이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아래 와 같다. 연도 대상 사업 심의결과 미이행사유 2023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구축 부처 예산 요구 대비 지방 보조 율 10%p 인상(80 %) 일정한 예산 제 약 하에 다수의 지자 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분 담비율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서 보조 율 70%로 설정 발달장애인 지원부처 예산 요구 대비 지방 보조 율 20%p 인상(70 %) 기획재정부 미반영 장애아동 가족지원부처 예산 요구 대비 서 울 보조 율 20%p 인상(50 %) 기획재정부 미반영 부모급여 및 첫만 남 이용권 지원 부처 예산 요구 대비 보조 율 5%p 인상(서 울 40%/지방 70%) 부모급여 는 보육료와 양육수 당을 통 합하여 영아기 를 두텁게 지원 하는 제 도이 므로, 보육료 및 양육수 당과 동 일 보조 율 준용 중증장애인 자립생 활 지원 부처 예산 요구 대비 보조 율 10%p 인상(50 %) 기획재정부 미반영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부처 예산 요구 대비 보조 율 50%p 인상(100 %) 또는 법 령개정 기획재정부 심의결 과 50%로 조정 (지역 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지 방비 기여 필요성 인정) 택시산업 지원지원단가 현실화(13 백만원→ 20백만원) 자치단체 사무이 나, 택시 과잉공급 해소 등 택시업계 구조조정 등의 추 진율 유도 를 위해 국고지원 중 (30%)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부처 예산 요구 대비 보조 율 20%p 인상(50 %) 국고보조 율 상 향시 ’24년도 사업예 산 총 액이 감액되어 사업수행 차질 우려 2024국가금연지원 서비스 부처 예산 요구 대비 지방 보조 율 30%p 인상(100 %) 책무는 국가, 지자체 모 두에 있음, 다른 금연사업 과의 형평성 등을 고 려할 때 일정수준 이상의 지방비 부 담 필요 [지방재정위원회 심의결과 미이행 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9쪽] CONTENTS 차 례∙ i Ⅴ. 정책별 분석 1.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 분석········································································3 1-1.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 현황 ···········································································3 1-2.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 관리체계 정비 필요···················································12 1-3. (생활 AX 부문) AX-Sprint 300 사업의 재정운용 효율성 저하 우려 등···········17 1-4. (인재양성 부문) 전국민 AI 교육 및 고급인재 양성 확대의 실효성 제고 필요 ··38 1-5. (인프라‧연구기반조성 부문) 사업계획 보완 필요··················································46 1-6. (산업 AX 부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AI 지역거점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51 1-7. (자금지원 부문) 원활한 민간참여 및 투자 가능성 검토 필요······························56 2.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 분석···························································58 3. 통상 현안대응‧수출지원 예산안 분석····························································120 3-1. 한‧미 협력 지원 사업························································································128 3-2. 관세 대응 지원 사업·························································································140 3-3. 수출기반 지원 사업···························································································146 3-4.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지원 사업·······································································159 4. 정책펀드 분석·······························································································163 5.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분석·······································································194 5-1. 소상공인 현황 분석···························································································194 5-2.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주요 쟁점 분석···························································203 6.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분석·········································································245 차 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104쪽] 94∙ 바. 인력양성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 사업 분석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R&D를 통한 기술혁신과 더불어 인적역량의 질적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 이 ①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국내 핵심인재 양성, ② 첨단분야 전문인력 확충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①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국내 핵심인재 양성 정부는 ‘AI 3강 도약’을 국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국내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을 위해 세대별 맞춤형 AI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I·AX 대 학원을 19개교에서 24개교로 확대하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를 5개에서 13개 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AI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1만 명 규모의 Top-tier 등 기업협력형 AI 융합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② 첨단분야 전문인력 확충 및 해외인재 유치 정부는 첨단분야 전문인력 3.3만 명 확충을 목표로, ‘Core in Korea’, ‘Brain to Korea’, ‘Star in Korea’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산학공동연구 강화를 통한 첨단 분야 인재양성 확대(Core in Korea, 2.7만 명 → 3.1만 명), 해외 우수인재 유치(Brain to Korea, 2026년 기 준 640명, 5년간 2,000명),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집단·개인 연구지원 확대 (Star in Korea)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원 및 일반대학 연구자 700명을 대 상으로 한 연구지원과 신진연구 확대(7개 → 27개)를 추진하고, 박사우수장학금 신 설을 통해 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연구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학부–대학원–박사후과정을 연계하는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 트랙을 신규로 도입하여, 국내 정착까지의 체계적 연구경력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178쪽] 168∙ (3) 주요 정책펀드 조성·운용 현황 및 2026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정책펀드 조성·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경우 현재까 지 총 11조 3,313억원이 출자되어 30조 308억원의 민간 출자를 확보하여 46조 366억원의 자펀드를 결성하였으며, 35조 4,505억원의 투자가 집행되었다. (단위: 억원) 계정명 정부 출자액 모펀드조성액 (A) 민간출자액 (B) 자펀드결성액 (A+B) 투자액 중진 37,773 70,158 182,093 252,250 190,516 청년 9,685 9,720 10,373 20,093 16,620 지방 5,878 6,406 7,687 14,093 6,220 엔젤 3,040 3,852 1,155 5,007 3,365 혁신모험 12,950 18,121 33,839 51,960 43,002 소재부품장비2,140 2,300 2,799 5,099 3,431 문화 18,262 20,871 20,202 41,073 37,403 영화 2,820 2,878 2,190 5,068 6,170 관광 2,710 2,530 1,424 3,954 2,854 스포츠 1,840 1,704 972 2,676 1,818 과기정통 5,105 4,921 5,299 10,219 7,523 연구개발특구 190 190 190 380 291 도시재생 500 500 125 625 464 국토교통혁신1,150 1,000 1,019 2,019 1,348 특허 2,694 7,306 20,002 27,308 22,130 보건 1,400 2,360 7,729 10,089 6,173 중진(복지) 150 150 65 215 118 교육 1,015 940 573 1,513 1,075 환경 2,801 2,798 1,837 4,635 2,658 해양 1,000 1,000 522 1,522 883 중진(고용) 210 355 213 568 444 합 계 113,313 160,058 300,308 460,366 354,505 주: 2025년 8월말까지 누계 자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 모태펀드 조성·운용 및 투자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182쪽] 172∙ 나. 분석의견 정책펀드는 정부 재정을 비롯한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민간 출자를 확보하여 투자 재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정부 자체 재원만을 활용하는 보조, 재정융자 방식 등에 비해 큰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펀드를 출시함에 따른 지원대상 중복, 교 부된 정부 출자금이 모펀드 운용사-자펀드 운용사 등을 거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재 간접 운용 방식으로 인한 성과평가의 어려움, 정책시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연차별 재정 투입에 따른 재정운용상의 비효율 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1) 정책펀드 투자대상 중복 등 운용 상의 비효율 개선 필요 첫째, 중소기업 모태펀드와 특정 산업 분야 지원 펀드 간 투자 대상이 중복되 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신규로 출시될 계획이므로, 효율적인 펀드 운용 및 투자 성과 점검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체계가 마련 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정부는 특정 분야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이 필요한 경우 신 규 펀드 조성에 앞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기존 펀드 운용 확대를 우선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창업 초기 스타트업 기업 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중소기 업 모태펀드가 조성되었고, 2010년에는 농림수산식품 경영업체를 대상으로 투자하 는 농림수산 식품모태펀드가 조성되어 각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 히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경우 중진, 교육, 문화, 청년, 과학기술정보통신, 소부장, 지방 등 다양한 분야를 투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중심으로 혁신성장펀 드(2018), 소부장펀드(2020), 지역활성화투자펀드(2024), 반도체생태계펀드(2025), 원전산업성장펀드(2025) 등 특정한 정책목적 달성 또는 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다 양한 펀드가 신규로 출시되면서 부처 간 또는 정책펀드 간 지원 분야의 중복이 발 생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185쪽] ∙ 175 펀드명 투자 분야 중소기업 모태펀드 (스타트업 코리아 - 초격차) - 10대 초격차 분야 중소기업 또는 정부가 선정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 10대 초격차 분야: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 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 전, 양자기술 한국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2 -딥테크 - 딥테크(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은행권청 년창업재단 연관기업 *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 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 제조, 양자 주: 1) 성장사다리펀드는 정부 재정이 출자되진 않았으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한 정책적 목적 의 펀드이므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2) 2025년도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공고문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초격차·딥테크 분야 관련 펀드 투자 대상 비교]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혁신성장펀드의 혁신산업펀드를 통해서도 투자가 가능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혁신성장펀드 조성 목표액 15조원 중 7.5조 원을 혁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반도체, 우 주탐사, 원전, 에너지신기술 등 신성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5년 반도체생태계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기존에 운용 중인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지원 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목적으로 새로운 펀드를 신규 출시함에 따라 같은 분야를 지원하는 다수의 펀드 투자 재원이 각각 조성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190쪽] 180∙ 문이다. 특히, 다년간의 펀드 운용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투자 유보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투자 대상 분야의 자금 수요가 펀드 조성 목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 으므로 펀드 규모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하여,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펀드 사업 중 일부는 투자 여력 또는 펀드 조성 현황 등을 고려한 출자 규모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은 중소기업 모태펀드 중 중진·청년·혁신·엔젤·지방·소부장 계정 펀드 조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 기금 계획액이 전년 대비 3,000억원 증액된 1조 1,000억원 편성되었다. 그런데, 2023년과 2024년 편성된 신규 출자금 3,135억원과 4,540억원 및 기 존 자펀드 청산 회수금 재투자 등을 통해 신규로 결성한 자펀드의 투자 여력이 상 당 규모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2026년 출자 규모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도 출자를 통해 총 1조 4,106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하 였으나, 2025년 7월말 기준 투자액은 6,410억원으로 6,285억원의 투자 여력이 남 아있으며, 2024년도 출자를 통해 총 1조 9,301억원의 자펀드를 결성하였으나 2025년 7월말 기준 투자액은 3,832억원으로 1조 3,539억원의 투자 여력이 남아있 는 상황이다. (단위: 억원) 출자 연도계획액 자펀드 운용 규모 (A) 투자 실적 운용 비용 (C) 유보액 (A-B-C)2023 2024 2025 계 (B) 2023 3,135 14,106 331 4,057 2,022 6,410 1,4116,285 2024 4,540 19,301 - 1,368 2,464 3,832 1,93013,539 합계 7,675 33,407 331 5,425 4,486 10,242 3,34119,82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2024 출자를 통한 중소기업 모태펀드 자펀드 운용 및 투자 현황]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은 미래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의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펀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2026년 계획액은 총 846억원의 자펀 드를 조성하기 위한 재원 59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36억원 증액 된 규모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15쪽] ∙ 205 둘째, 영세 소상공인, 장애인, 청년 등의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의 정책자금은 지원 수요보다 정부의 지원 규모가 적은 것으로 보여,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 자금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충분한 자금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집행률은 높지 만 지원 비율(신청 건수 대비 대출 건수 비율)은 낮은 사업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일 반경영안정자금의 집행률은 98.4%이지만 지원 비율은 26.2%였다. 특별경영안정자 금 내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경영애로의 집행률은 100%이지만, 지원 비율은 30.2%였다. 장애인기업 지원자금의 집행률은 100.0%이지만 지원 비율은 53.9%, 청년 고용연계자금의 집행률은 100%이지만 지원 비율은 34.4%, 소공인특화자금의 집행률은 100%이지만 지원 비율은 25.5%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집행률은 높지만 지원 비율이 낮은 원인은 지원대상의 정 책자금 수요는 높았지만, 정부가 계획한 자금지원 규모가 적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자금이 대체로 영세 소상공인, 장애인, 청년 등의 취약계층 대상사업에 해당하며, 특히 장애인기업지원자금과 청년고용연계자금은 2021년 이 후 자금수요 대비 지원비율이 낮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기업의 낮은 신용도와 담보 부족으로 민간에서 사업자금을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상환위험을 부담하여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신용취약자,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 자금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충분한 자금지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단위: 건, 억원, %) 구분 연도계획액 (A) 신청현황 대출현황 지원비율 (C/B) 집행률 (D/A)방식건수(B)금액건수(C)금액(D) 일반경영안정자금 2021 12,152 118,416 27,219 81,379 12,152 68.7 100.0 대리 2022 7,240 94,015 46,129 23,056 7,240 24.5 100.0 2023 5,179 70,754 36,435 16,930 5,179 23.9 100.0 2024 13,583 152,317 77,304 39,846 13,36126.2 98.4 2025 13,600 156,382 83,423 44,098 16,112 28.2 118.5 특별 경영 안정 긴급 경영 안정 재해 2021 207 54 181 43 87.4 87.4 43.0 대리, 직접2022 969 357 932 335 96.2 96.2 100.0 2023 1,143 710 1,094 652 95.7 95.7 65.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내역사업별 지원실적]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16쪽] 206∙ (단위: 건, 억원, %) 구분 연도계획액 (A) 신청현황 대출현황 지원비율 (C/B) 집행률 (D/A)방식건수(B)금액건수(C)금액(D) 자금 자금 2024 457 230 442 209 96.7 96.7 82.0 2025 565 887 552 866 97.7 97.7 86.6 일시적 경영 애로 20244,303 2,298 1,300 46130.2 30.2100.0대리 1,135 469 1,130 465 99.6 99.6 직접 20252,976 1,598 967 363 32.5 32.511.4대리 203 106 182 39 89.7 89.7 직 접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2021 300 1,493 959 528 228 35.4 76.0 대리 2022 618 3,026 2,109 1,351 618 44.6 100.0 2023 685 2,358 1,745 1,327 685 56.3 100.0 2024 727 2,657 2,033 1,433 72753.9 100.0 2025 500 2,405 1,849 878 457 36.5 91.4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2023 8,149 29,503 8,176 29,474 8,149 99.9 100.0 직접2024 8,000 29,965 8,741 29,760 7,369 92.1 92.1 2025 7,400 32,582 9,354 32,314 8,227 99.2 111.2 재도전 특별자금 2021 297 743 608 648 297 87.2 100.0 직접 2022 243 628 530 576 243 91.7 100.0 2023 608 1,550 915 1,505 529 97.1 87.0 2024 968 3,187 1,848 3,126 902 98.1 93.2 2025 2,000 2,849 1,755 2,581 688 90.6 34.4 청년고용 연계자금 2021 1,800 27,131 9,366 6,692 1,751 24.7 97.3 대리 2022 1,208 14,154 3,861 5,083 1,208 35.9 100.0 2023 1,778 10,504 6,171 4,947 1,778 47.1 100.0 2024 2,330 20,060 11,498 6,904 2,33034.4 100.0 2025 1,500 15,165 8,778 4,170 1,505 27.5 100.3 대환대출 2022 2,000 60,325 18,098 4,579 1,273 7.6 63.7 대리2024 5,000 81,348 30,144 9,762 2,49112.0 49.8 2025 2,000 39,582 12,978 5,438 1,344 13.7 67.2 성장 기반 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2021 2,500 4,707 4,480 4,549 2,626 96.6 105.0 대리 2022 3,109 5,558 5,150 5,429 3,109 97.7 100.0 2023 4,360 7,941 7,364 7,702 4,360 97.0 100.0 2024 2,065 14,122 14,365 3,604 2,06525.5 100.0 2025 4,500 11,852 12,490 2,654 1,644 22.4 36.5 혁신성장 촉진자금 2024 4,804 9,406 10,585 9,315 4,804 99.0 100.0직접2025 4,800 8,650 10,324 8,137 4,099 94.1 85.4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2023 400 131 393 131 286 100.0 71.5 직접2024 400 146 533 130 407 89.0 101.8 2025 400 76 267 39 110 51.3 27.5 주: 계획액은 수정계획액 기준이며 지원방식은 2025년 기준, 2025년 실적은 7월말 기준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55쪽] ∙ 245 45) 6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분석1) 가. 현 황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청년층은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부담, 불안정 고용 확대, 주거비 상승 등으로 인해 자산 축적 여력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재무건전성은 악화되는 추세이다. 실제로 청년가구는 전체가구 대비 자산규모가 작고 증가속도가 더딘 반면, 부채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층 이동성의 약화 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청년가구의 순자산 변화] [청년가구의 부채/자산 변화] (단위: 만 원)(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 산형성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종료(예정) 사업인 금융위원회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노 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현재 운영중인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 계좌와 국방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있다. 정근주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3734) 1) 동 분석은 2025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 예정인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평가」의 분석 내용 중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56쪽] 246∙ 이러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들은 각 부처의 정책 목표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 나, 사업별 대상·지원방식 등에 차이가 있고, 제도 간 중복 문제 및 부처간 연계 부족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분석은 우리나라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 과 제도별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과정이 생애주기 전반에서 지속될 수 있도 록, 제도적 여건과 정책 구조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의 추진 과정 우리나라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2010년 희망키움통장 도입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희망 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이 운영되었다. 이후 탈수급을 조건으로 근로유인을 강화 하는 형태로 사업이 확대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Ⅱ가 추가 도입되면서 제도의 포괄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2010년대 후반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등 청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 는 사업이 신설되며, 자산형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청년층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하 였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청년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2020년 「청년기 본법」2) 제정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의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이 발표되면서 청년정 책이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정책 역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 원회가 구성되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었으며, 같은 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되면서 청년을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규정하는 체계가 형성되었다. 이후 매년 시행계획이 갱신되면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이 점 차 구체화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청년정책은 연차별로 구체화되며 실질적 사업 확대 로 이어졌다. 2021년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자산형성 지원 통합 및 확 대방안을 모색하였고, 2022년에는 종합적 정책체계가 공고화되면서 보건복지부의 2)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제9조 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57쪽] ∙ 247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이 확대되었다. 2023년에는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가 신 설되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계층 을 포괄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 이후 2024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생활 밀착형 정책이 추진되었고, 2025년에는 복합적 위기 속에서 청년정책의 효율성과 연 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2026년에는 새로운 청년미래적금이 도 입되어 기존의 일부 중복사업을 통합하고 기능이 재정립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추진 현황 제1차 청년정책 기본 계획 (2021~2025) 수립(2020. 12.) 청년정책 시행계 획 첫 수립 (2021. 3.) 종합적 청년정책 체계 공고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1~2025)」 수정·보완 및 청년정책 시행 구체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청년정책 지원 취약청년 맞춤지 원 등 정책효율 성을 높인 청년 정책에 집중 일자리 ╴청년고용 활성 화 대책 마련 ╴청년구직자 101.8만명+α 지원 - 특고 직종 고 용보험 확대 적용 및 추가 발굴 ╴청년구직자 62.5만 명+α 지원 ╴민관협력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역량 제고 ╴청년 일경험 8.4만 명+α 지원 ╴재학생, NEET 청년 등 맞춤형 고 용서비스 제 공 ╴「공개채용법」 개정 추진 ╴청년 일 경험 10만 명 지원 ╴15만 명 재학 생에게 맞춤 형 고용서비 스 제공 ╴창업 주기별 촘촘히 지원 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 대 ╴미래내일경험 5.8만명으로 확대 ╴일자리플러스 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 램 전국 120 개교 확대 ╴창업중심대학 추가지정(9→ 11개), 청년창 업 全 과정 패 키지 지원 주거 ╴청년주택 5.4 만호, 기숙사 0.6만실 공급 ╴청년 8만 명+ α 전월세 자 금 대출 지원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등 내집 마련 지원 ╴청년 임대주택 5.4만호 공급 ╴청년 8만 명 대출지원 +월 세 특별지원 15.2만 명 ╴전세사기 예방 센터(HUG) 구 축(2022. 2.) ╴청년층 공공분 양 5.3만호 공 공임대 4.8만 호 공급 ╴초장기 모기지 (최대 50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청년층 공공분 양 6.1만호공 공임대 5.1만 호 공급 ╴자산 형성+내 집 마련 지원 는 ‘청하년 주택드림통장’ 출시 ╴신생아·특례 구입· 전세자 금 대출 지원 ╴청년층 공공분 양·임대 등 11.7만호 공급 ╴청년주택드림 대출로 분양 가 80%까지 장기·저리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전· 월세 저리대 출 지속 지원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58쪽] 248∙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교육 ╴국가장학금 확 대(서민·중산 층까지 등록금 절반 지원) ╴대학입학금 단 계적 폐지 (70%) ╴혁신공유 대학 8개 컨소시엄 (46개교) 지정, 프로그램 운영 ╴국가장학금 확 대, 직업훈련 지원 ╴대학입학금 단 계적 폐지 (2022, 80%)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계 획 수립(2022. 상반기)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마련 ╴자립준비 청년 의 국가장학금 지원 성적 기 준 폐지 ╴2024년 맞춤 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수립(2023.1.) ╴교육과 일자리 연계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 원, 대학의 역 할 강조 ╴국가적 수준의 중장기 인재 양성 기본계획 수립(2024. 상 반기) ╴저소득층 국가 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대 폭 경감 ╴지역 대학-산 업 연계로 지 역 인재 양성 ╴지역균형성장 을 위한 지역 혁신중심대학 지원(RISE) 체 계 전국 시행 ╴국가장학금 확 대 (100→150 만 명), 근로장 학금 확대(14 →20만 명) ╴첨단산업분야 인재육성 확대 복지· 문화 ╴청년저축계좌 등 1.8만명 지 원 ╴자산 형성 지 원 통합 및 확 대 방안수립 ╴가출청년 등 위기 청년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자 립지원수당 신설 ╴마음건강 바우 처(월20만원, 1.5만 명) 최 초 시행 ╴청년내일저축계좌 (10.4만 명) 지원 ╴장병내일준비적 금의1/3(33%) 을 전역시 추가 지원 ╴자립수당(월30 만원) 지급기간 연장(3→5년) 및 지급 대상 확대 (2021, 약 8천명→ 2022, 약 1만 명) ╴청년 대상 ‘마음 건강바우처’ 제공 ╴청년도약계좌 신설 (2023. 6.) 및 청년병사 목 돈 마련 등 자 산 형성 지원 ╴자립준비, 가 족돌봄, 고립 ·은둔 청년 등 취약 청년 지원 체 계 구축 ╴수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희 망적금 연계, 중도해지 요 건 완화 등) ╴가족돌봄 청년 및 고립· 은 둔 청년 발굴 ·지원 시범 사업 추진 ╴청년 마음건강 초기 진단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장병내일준비 적금 매칭지 원금 상향(40 →55만원)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 둔청년 지원 전국확대 로 드맵 마련 ╴청년 정신·신 체건강 증진 지원참여· 권리 ╴청년참여위원 회 20% 청년 참여 확대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정 책 전달체계 구축방안 수립 ╴청년인재 DB 구축 ╴청년 삶 실태 조사첫 실시, 청년통계 관 리체계 마련 ╴청년참여위원 회 확대 지정 (221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대 폭 확대 (현 9 개 부처→ 장관 급 24개 부처) ╴청년정책 중앙 지원센터 설 치·운영 ╴온라인 청년정 책 통합시스 템 구축 ╴지자체 위원회 까지 청년참 여 확대 ╴청년보좌역· 자문단 운영 내실화 ╴17개 시·도 별 거점 청년 지원센터 지 정·운영 ╴온라인 통합 시스템구축 지속 추진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 청년) 개편 및 청년신문고개설 ╴지역거점 청년 센터 지정 완 료, 지역특화 청년사업 선 정·지원 ╴공공·국제기 구 등 청년 해 외인턴 확대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자료: 각 연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59쪽] ∙ 249 (3) 정부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현황 현재 정부부처에서 운영중인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 사업은 다음과 같다. 2026년 예산안 기준으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도약계좌는 2026년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 어 이를 대체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 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두 사업 모두 종료되어 현재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부의 경우 2022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 금을 시행 중이며, 2026년에는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 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2024년 신규가입 이 중단되어 현재는 가입자 관리비용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하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연도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5년 까지는 일부 부처 사업의 종료와 관리단계 전환으로 예산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2026년에는 새로운 사업의 도입 등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구체적 으로 예산은 2022년 1조 9,115억 원에서 2023년 2조 4,776억 원으로 증가한 이 후, 2024년에는 2조 2,903억 원, 2025년에는 2조 1,370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 다. 그러나 2026년(안)에는 총 3조 2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 데, 이러한 예산 증가는 금융위원회의 신규사업인 청년미래적금 신설과 국방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예산 확대에 기인한다. 부처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20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 하여 운영해왔으며, 2022년 예산은 1조 3,099억 원으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가장 큰 규모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예산이 6,403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신규가입이 중단되면서 2,395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이후 사업이 종료 단계에 접어들면서 2025년에는 293억 원, 2026년에는 2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재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관리비용만 반영되어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0쪽] 250∙ (단위: 억 원) 부처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2026(안)비고 고용 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13,099 6,403 2,395 293 26 23년종료 중소벤처 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840 1,866 1,062 75 38 22년종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 198 140 50 − 23년종료 보건 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 289 1,574 2,179 2,140 2,213 계속 금융 위원회 청년희망적금 475 3,607 1,657 −− 23년종료 청년도약계좌 − 3,678 3,682 3,470 1,242 25년종료 청년미래적금 −− − − 7,446 신규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2,109 6,584 10,191 13,277 16,587 계속 청년간부 내일준비 지원사업 −− − − 273 신규 병무청사회복무요원 사회 복귀준비금 303 866 1,597 2,065 2,402 계속 합 계 19,115 24,776 22,903 21,370 30,227 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사업 종료 이후 잔여 가입자 관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자료: 각 부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 추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여 운영해왔으며, 2022년 예산은 2,840억 원이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종료되었고, 2023년에는 보완사업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도입되어, 2023년 예산은 2,064 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도 1년간 운영 후 종료되면서 2024년 예산은 1,202억 원으로 크게 축소되었고, 이후 2025년에는 125억 원, 2026년에는 38억 원으로 편성되어 현재는 기존 가입자 관리 비용만 반 영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 해 2022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예산 추이를 보면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2년 예산은 289억 원으로 시작되었으며, 2023년에는 사업 안정화와 대 상자 확대에 따라 1,574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4년에는 2,179억 원, 2025년에는 2,140억 원으로 예산이 유지되었고, 2026년 2,213억 원으로 소폭 증 가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1쪽] ∙ 251 금융위원회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청년희망적금이 처음 도 입되면서 475억 원으로 시작하였고, 2023년에는 청년도약계좌가 신설되면서 7,28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3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이 종료되고 청년도약계좌 운영비만 반영되면서 2024년 예산은 5,339억 원, 2025년에는 3,470 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2026년에는 청년도약계좌의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청년미래 적금이 7,446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면서 전체 예산이 8,688억 원으로 크게 확 대되었다. 국방부는 2026년(안) 기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2022년 도입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첫 해 예산이 2,109억 원으로 시 작하여 2023년에 6,584억 원, 2024년에는 1조 191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후에도 2025년 1조 3,277억 원, 2026년 1조 6,587억 원이 편성되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6년(안)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지원대상을 확대 하는 형태로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이 신규 도입되어 273억원이 편성 되었다. 군 복무 인력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병무청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병무청 의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준비금은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2022년 303억 원에 서 2023년 866억 원, 2024년 1,597억 원, 2025년 2,065억 원, 2026년 2,402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나. 분석의견 (1)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분석 : 부처간 조정체계 마련 필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제도가 중복 운영되어 사업 간 연계와 조정이 미흡하고, 동일 부처 내에서도 사업의 주기적 도입과 종료가 반복되 며 행·재정적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부처간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① 유사한 사업의 중복운영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현재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 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다. 각 사업은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에 차이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2쪽] 252∙ 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청년층의 저축 유인을 높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목적 을 지닌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 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청년·기업·정부 가 각각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을 2년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청년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 을 통한 경력 형성 및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기대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18년 ‘청년일자리대책(’18.3)’ 에 따라 도입된 공제사업으로, 청년 실업률과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가입하 여 5년간 납입(청년이 720만원, 기업이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하면 만기시 3,000만원을 수령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모두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금을 부담하여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차이점은 고용노동부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2년만기 공제사업을 제공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 만기 공제사업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본질적으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및 자산 형성을 정책 목표로 하는 유사 사업이다. 부처간 유사사업 도입에 따른 문제는 사업의 일몰 및 청년층의 가입실태에서도 확인된다. 유사한 목적과 구조의 두 사업은 청년층이 사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 란이 발생하였고, 부처간 역할 중복으로 인한 실적편차가 나타났다. 두 사업이 동시 에 운영되었던 2019년을 비교하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약 10 만 명,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약 4만 명 수준이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수가 점차 감소하여 2022년 사업종료시에는 2만명에 불과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는 당시 큰 인기를 얻어 가입자 수가 2020년에는 14만 명, 2021년에는 12만 명에 달하였으나, 2022년에는 7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2023년에는 4천 명 수준 으로 급감하여 사업이 종료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3쪽] ∙ 253 (단위: 명, %) 부처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수 98,572 137,226 119,783 69,489 4,065 유지율 67.1 69.5 64.2 65.2 61.8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수 40,973 31,532 30,066 20,998 - 유지율 49.2 46.7 48.7 44.9 - 자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 가입자 비교] 또한,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몰 사유 중 하나로 ‘타 자산형성 사업 신설 및 강화3)’를 설명하였는데, 금융위원회는 2022년 청년희망적금과 2023년 청 년도약계좌를, 보건복지부는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 것에 배경이 있다.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청년에게 저축액에 비례하여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는 방식이며,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 이 하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저축액에 소득수준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하여 매칭해주는 사업이다. 해당사업들의 추진 시기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운영과 겹치면서 두 부처의 신규가입자수는 크게 감소하였고, 결과적으로 유사한 청년자산 형성 지원사업이 중복 운영되면서 청년층의 정책 선택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3)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종료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와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 계좌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청년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정부의 지원구조에 따른 재 정부담 증가, 기업의 참여 제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업 종료의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4쪽] 254∙ 구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기간 2016년 ~ 2023년 2018년 ~ 2022년 2023년 ~ 2025년 2022년~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25조제1항, 「고용노 동법」 제25조제1항, 「청년고용촉진특별 법」제7조제1항, 「중 소기업인력지원특별 법」제35조의2부터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서민 금융생활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라목(저소득층 의 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 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의 대상 등) 가입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 년 (만 15~34세 이하) 근로·가구소득 요건 을 만족하는 청년 근로소득 연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 (만 19세~34세 이하) 근로·가구소득 요건 을 만족하는 청년 근로소득 월50~250 만원이하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만 15~34세 이하) 가입 기간 2년형(3년형도 운영) 5년형 (플러스형은 3년형) 5년 3년 납입 구조 청년·기업·정부 3 자 적립 청년·기업·정부 3 자 적립 본인 저축액에 대한 소득수준별 정부지원 금 매칭·지원 본인 저축액에 대한 소득수준별 정부지원 금 매칭·지원 지원 규모 청년 400만 + 기업 400만 + 정부 400 만, 2년 만기 총 1,200만 원 청년 720만 + 기 업 1,200만 + 정부 1,080만, 5년 만기 총 3,000만 원 연 6,000만 원 이하: 납입액 3~6% 매칭& 비과세 연 6,000만원 초과: 비과세만 적용 본인저축액에 대해 월 10/30만원 정부 지원금 매칭 추진 배경 청년 신규취업자의 조기 이직 방지, 장 기근속 유도 청년 일자리 대책 (2018.3)에 따라 청 년의 장기재직과 자 산형성 지원 저소득 청년의 중장 기 자산형성 지원 일하는 저소득층 청 년의 자산형성 지원 통한 자립·자활 촉진 종료 사유 기업 부담금 정부지원 중단, 청년 이직 증가, 유사사업 신설 등 한시사업으로 기획 되어 2022년 종료 (성과미흡·가입실적 저조) 정부지원금의 정산방 식으로 인한 집행 부 진, 유사사업 신설(청 년미래적금)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처별 유사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5쪽] ∙ 255 ② 사업의 주기적 도입과 종료의 반복 동일부처내에서 유사성격의 사업이 주기적으로 도입 종료가 반복되는 사례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5년간 유사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반복적으로 도입 하고 종료해 왔다. 각 사업은 세부 조건이 일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부처가 동일 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한 제도이며, 운영구조 또한 유사하다.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희망적금 ○ ■ 청년도약계좌 ○○ ▲ 청년미래적금 ○ 주: 사업의 운영(○), 종료(■), 종료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도입 및 종료 현황] 2022년에 도입된 청년희망적금(2년간 운영)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2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이 후 2023년에 도입된 청년도약계좌(2년 반 운영)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청년 으로 대상을 완화하고,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5년간 자유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 다. 2026년 6월에 도입될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 로 매달 최대 50만원 한도내에서 3년간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세 사업 모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근거하며, ‘저소 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공통목표로 한다. 세 사업 모두 단기성 상품으로, 납입 한도나 소득 기준 등 세부 조건의 차이는 일부 존재하지만 기본 구조와 운영 방식은 유사하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청 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로 설정되어 있으나, 모두 5년 이 하의 단기성 상품이라는 점에서 기간 차이에 따른 차별성은 크지 않다. 다음으로 소 득 기준을 살펴보면,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을 대 상으로 하였고, 청년도약계좌는 7,500만원4) 이하, 청년미래적금은 6,000만원 이하 4)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7,500만원 이하라는 가입 기준 및 2,400만원 이상의 중소득자 범위가 45%에 달해 ‘저소득’ 범주에 해당하는지 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6쪽] 256∙ 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희망적금이 상대적으로 저소득 청년에 초점을 맞추 었다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개인 소득 한도를 완화하는 대신 가구소득 기준을 병행 적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이처럼 금융위원회는 최근 5년간 유사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반복적으 로 도입·종료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운영기간 2년 (’22.2. ~ ’23.2.) 2년 6개월 (’23.7. ~ ’25.12.) 시행예정 (’26.6.~ ) 추진배경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 청년층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법령근거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저소득층 의 자산형성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저소득층 의 자산형성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5호라목(저소득층 의 자산형성지원) 운영형식 적금 적금 적금 소득기준총급여 3,600만원 이하총급여 7,500만원 이하총급여 6,000만원 이하 재산 등 기타조건 X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납입액(상한)월 50만원 한도 자유납입 월 70만원 한도 자유납입 월 50만원 한도 자유납입 기간 2년 5년 3년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금융위원회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업 비교] ③ 청년자산형성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제도의 잦은 변경, 지속적인 사업의 도입과 일몰, 부처별 중복적인 성격을 띠는 사업의 운영 등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 능성 우려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주요 사업이 중단되거나 가입 조건 및 혜택이 수시로 개편되는 것은 정책 참여자에게 예측 불가능성을 안기고 정책에 대한 신뢰 를 저하시킨다. 특히 여러 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분산적으로 운영할 경우, 청년층은 각기 다른 가입 조건·혜택·운영 절차와 더불어 제도 간 연계성 부족과 통합적 관 리체계가 부재하여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7쪽] ∙ 257 한국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과 비교할 때, 일본의 경험은 몇 가지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우리나라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단기적 성과를 위해 빈 번히 신설·폐지되기 보다는, 핵심 제도를 장기간 유지하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일본과 같이 장기적 제도 운영은 국민들로 하여금 제 도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일본은 해당 정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던 예금자산이 투자상품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일본은 2014년 1월 개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도입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제도의 근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환경 변화 와 정책 성과를 반영하여 보완적 제도를 추가하였다. 2024년 1월에는 약 10년간의 운영 성과 와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NISA가 출범되었다. 개편의 핵심은 제도의 영구화와 비과 세 보유기간의 무기한화였다. 기존 NISA는 투자 기간에 한계가 있었으나, 신NISA는 투자자 가 장기적으로 자산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 사업명 주관부처 도입 종료 일반 NISA 도입 금융청 2014 신NISA로 통합적립형 NISA 신설 2018 주니어 NISA 폐지 2016 2023 신 NISA 출범 20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일본 NISA 제도 운영·개편 연혁]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일본 제도의 특징은 폐지와 도입의 반복이 아니라 유 지와 점진적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제도를 단기간 성과 중심으로 운용하지 않고, 동 일한 틀을 장기간 유지하여 국민이 제도에 신뢰를 갖도록 한다. 2014년 이후 2024년 개편까 지, 10년이상 이어진 제도의 연속성은 청년과 가계가 제도를 장기적 자산 전략의 일환으로 활 용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제도 운영의 주체가 금융청(FSA)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동일 목적을 가진 사업을 여러 부처가 중복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도 정책의 효율성과 예측 가 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5), ‘주요국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용역보고서 [일본의 자산형성 정책 추진 체계] 또한 동일 목적의 제도를 여러 부처가 분산 운영하기보다는, 주관 부처를 중심 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과 수혜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8쪽] 258∙ 보인다. 일본은 금융청(FSA)을 중심으로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관리·운영하고 있으 며, 동일 목적의 유사 사업을 여러 부처가 병렬적으로 추진하는 구조를 피하고 있 다. 이와 달리 우리의 제도는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에서 각기 청년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과 지원 방식이 유사하여 중복·누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분 한국 일본 제도 운영 방식다부처 분산, 잦은 개편 및 일몰 금융청(FSA) 중심, 장기 유지 대표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등 NISA, iDe co 제도 지속성단기(2~5년), 종료 후 연계 미흡 10년 이상 유지, 점진적 개편 수혜자 신뢰성 낮음(예측 불가) 높음(연속성 보장) 보완 장치 만족도 조사 중심 금융투자, 투자자 보호 병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국·일본 자산형성 제도 운영 특징 비교] 따라서 우리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도 주관 부처 중심의 일원화 및 통합 운 영을 통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의 재정운용 분석 : 중장기적 재원배분계획에 기반한 예산편성 필요 국방부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가입자가 집중되면서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2026년 신규사업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향후 체계적인 관리와 중장기적 재정운용 점검이 필요하다. 국방부가 운영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특수한 제도 적 기반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군 간부(幹部)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계좌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국방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높은 가입률과 정부의 전액 매칭 지원구조에 따라 최근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의 경우 2022년 예산은 2,190억 원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에는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9쪽] ∙ 259 1조 6,587억 원으로 약 7배 확대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정부지원금 매칭비율의 단 계적 상향(원리금 33% →71% →100%)과 납입 한도 확대(월 40만원 →월 55만원) 에 기인한다. [장병내일 준비적금 예산추이] (단위: 백 만원) [장병내일 준비적금 가입률] (단위: %) 219,009 658,421 1,019,109 1,327,660 1,658,716 -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1,800,[연락처 생략] 2024 2025 2026 60.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22.3월 '22.9월 '23.1월 '23.3월 '23.5월 '23.7월 '23.9월 '23.11월 24.1월 24.3월 24.5월 24.7월 24.9월 24.11월 25.1월 25.3월 25.5월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정부지원금 저축 납입금 (원금+ 이자)의 33% 저축 납입금 (원금+ 이자)의 71% 100% 100% 100% 납입한도 40만원4 0 만원4 0 만원5 5 만원5 5 만원 예산(백만원) 219,009 658,421 1,019,109 1,327,660 1,658,716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제도 제도개편 내역] 2026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이 편성되는데, 이 사업은 장기복무 간부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을 정부가 동일하게 매칭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첫 해 예산은 273억이 편성되었으며, 제도 특성상 임관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한 예산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중기재정추계 에 따르면 2029년 약 1,005억원 원 규모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0쪽] 260∙ (단위: 억 원) 구분 2025 2026 (사업 1년차) 2027 (사업 2년차) 2028 (사업 3년차) 2029 (사업 4년차) 예산 - 206 546 878 1,005(정상화) 비고 사업준비 장기복무자 및 장기선발자 가입(3년) 주: 2026년 예산안은 273억원이 편성되었고, 상기자료는 소요추계 내역임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 중기재정 소요] 이러한 사업 확장은 국방부 일반회계 내 복지성 지출비중 확대와 맞물려 있다.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은 2023년 1조 2,186억 원에서 2026년 2조 1,169억 원으로 약 74%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국방예산 증가율(약 14.8%)을 크게 상회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확대가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된 장병내일준비지원 사업과 정부지원금 인상 효과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병력 규모 감소에 따라 증가세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3 2024 2025 2026 전체예산 46,310,897 48,101,510 51,090,143 53,091,886 일반회계 40,097,410 41,771,198 43,400,743 46,120,258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1,218,600 1,517,147 1,789,034 2,116,975 장병내일 준비지원658,421 1,019,109 1,327,660 1,658,716 기금 4,733,998 5,110,990 5,616,989 6,082,970 군인복지 814,687 851,806 1,011,823 983,287 군인연금 3,919,311 4,259,184 4,605,166 5,099,683 특별회계 1,479,489 1,219,322 2,072,411 888,658 자료: 국방부 예・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방부 장병 복지 예산] 다만, 단기간 내 복수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도입되고, 매칭 비율과 납입 한도 에 따라 지출이 자동 확대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지출의 추이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정부 매칭 비율이 2022년 33%에서 2024년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1쪽] ∙ 261 100%로, 납입 한도도 월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의 예산 규모가 단기간에 1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재정 관점에서 볼 때, 국방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장병 복지사업 중에 서도 일정한 의무지출적 성격을 띠는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방예산 내 복 지성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 일반회계 내에서 가변적 예산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 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경기 변동, 세수 여건, 국방 내 타 사업 수요 확대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다. 국방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단기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구조상 지출이 자동 확대될 가능성 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예산 확 대 국면 이후의 재정 여건과 병력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점 검하고, 제도 설계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3)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의 성과관리 분석 : 성과관리 체계의 실효성 미흡 현재 성과관리 체계는 사업 목적과 불일치하거나 달성하기 쉬운 성과지표 설정 으로 실효성이 낮으며, 전체 정부 차원에서 정책 성과가 사업 존치나 제도 개선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참여자 변화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모니 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① 성과지표의 대표성·도전성 부족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부처는 자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정책 효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성과지표의 설정방식·측정근거·활용범위에서 차이가 나 타났다. 부처별 성과보고서(2024)를 검토한 결과, 일부 부처는 ‘가입자 유지율’이나 ‘신 규가입자 수’ 등 사업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활용한 반면, 다른 부처 는, ‘고용률’이나 ‘만족도’와 같이 보다 포괄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내 세부사업으로 ‘희망 ·내일키움통장’을 관리하며, 성과지표로, ‘지원율(%)’을 설정하고 있다. 지원율은 최 근 3년간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해지자 수 대비 가입자 수의 비율로 산출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2쪽] 262∙ 중소벤처기업부는 프로그램 ‘중소기업 인력지원’ 내 세부사업 ‘인력유입인프라 조성’ 하에 성과지표로 ‘성과보상기금 신규 가입자수’를 활용한다. 이 지표는 성과 보상기금 가입목표 대비 신규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의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 구축 및 청년 수요 자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를 두고 세부사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하 고 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성과관리 방식이 1프로그램당 1성과지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4개의 성과지표가 1개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15~64세 고용 률’이 고용창출의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 2023년까지는 ‘청년공제 가입자 의 2년이상 고용(공제) 유지율’을 별도로 관리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직접성과를 측정할 수 있었으나, 사업종료 이후에 해당 성과 파악은 제한적이다. 부처 사업명 구분 성과지표 산출근거 측정방식 보건복지부청년내일 저축계좌 보조사업자산형성지원사업 계좌유지율(%) 최근 3년간 실적값 평균 만기(중도)지급자수 +유지자수/계 좌누적가입자수 중소벤처 기업부 내일채움 공제 보조사업 성과보상기금 신규 가입자수(명) 성과보상기금 가입목표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공제 (종료) 프로그램 사업 15~64세 고용률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및 증감률 등을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만15 ~64세 인구)*100 금융위원회청년도약 계좌 프로그램 사업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 (누적)(%) 6대 은행 적 금 및 유사 자산형성지원 상품 중도해 지 추이 고려 계좌유지자수 (누적)/가입자 수(누적) 국방부장병내일 준비적금 프로그램 사업 장병복지 만족도(점)* 3년 평균치를 고려하여 설정 만족도 평균점수 주: 국방부의 경우 장병복지 만족내 지표 하에 장병내일준비적금 만족도 항목이 포함. 자료: 각 부처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성과지표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3쪽] ∙ 263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 세부사업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 약계좌)’을 성과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유지율(%)’을 활용하고 있다. 이 지표는 6대 은행 적금 및 유사 자산형성지원상품의 중도해지 추이 등을 반영하여 산출된다. 한편, 국방부는 ‘장병 보건 및 복지향상’의 단위사업 ‘장병복지지원’ 내 세부사 업으로 ‘병내일준비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지표는 ‘장병복지 만족도(점)’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 3년 평균치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단위: %) 부처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달성률평균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119.1 110.3 96.9 110.2 107.2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종료) - 103.2 101.8 100.7 104.2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105.1 110.4 124.2 235.4 143.8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 - 166.9 116.8 135.4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100.0 102.5 101.8 103.6 102.0 전체 평균 108.0 106.1 112.1 133.3 118.5 자료: 각 부처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 [최근 4년간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성과지표 달성률] 최근 4년간 부처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달성률은 118.5%로 전 부처에 걸쳐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처의 성과관리 체계를 분석한 결과 일부 부처에서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어, 성과평가의 대표성과 타당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는 대부분 달성이 용이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성과관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확인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성과지표로 ‘성과보상기금 신규 가입자 수’ 를 설정하고 있는데, 해당 지표는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고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 목표 달성이 용이해진다. 우선 성과지표를 ‘신규 가입자 수’로 설정하는 것은 단기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4쪽] 264∙ 적 가입 실적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에 한계 가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종료하고, 2023년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도입되었고, 2024년에 중소기업 재직 자 우대 저축공제가 또 새롭게 도입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계속 신설되고 신규 가입 자가 계속 모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목표는 자동 달성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특히 2024년에는 목표 14,000명 대비 32,953명이 가입하여 달성률이 235.4%에 달한다. ② 정책평가 결과의 환류 미흡 일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성과가 확인되었음에도, 그 평가 결과가 전체 정부차원에서 사업의 존치나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된다. 향후에는 성과평가 결과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운영 전반의 개선으로 이 루어질수 있도록, 평가-환류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2016~2023)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청년·정부·기 업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으며, 청년에게는 취업지원금(일반회계)이 기업에게는 채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기금)이 지원되었다. 이 사업은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신설된 이후, 2017년 686억 원에서, 2019년 1조 221억 원을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2022년까지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 을 유지하는 등 단기간에 대규모 사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2023년 사업이 종료 되면서, 2026년 예산은 기존 가입자 관리비 25억 원만 반영되는 수준으로 축소되 었다. (단위: 백만 원) 구분 계정 2023 2024 2025 2026(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회계429,586 162,808 19,854 1,665 기금 210,693 76,653 9,514 872 합 계640,279 239,461 29,368 2,53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5쪽] ∙ 265 공식 평가 결과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는 일정 부분 확인되었다. 202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높은 인지도 뿐 아니라 청년층의 고용 유지와 자산 형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다음 연도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2023 회계연도에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를 받지 않았다. 다만 같은 해 실시된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그 사유로는 현장 수요 감소와 다른 자산형성사업의 신설·강화에 따른 사업 효과의 약화가 지적되었다.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고용장려금사업/고용안정형 - 소관부처/담당부처: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 - 22년 평가등급: 우수 (단위: %) 고용유지율 (6개월) 고용증감률기업생존률 고용장려금 전체사업평균 80.8 26.4 85.0 참여자 평균 86.7 4.2 84.3 고용안정형 전체사업평균 82.0 - 85.3 참여자 평균 93.1 - 86.3 청년내일채움공제 94.4 - 84.9 자료: 2022회계연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2022) [2022회계연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부처명고용노동부 평가사업명청년내일채움공제 (고보, 일반) 평가결과미흡 지출구조조정 사유 ◦ (집행실적 저조) /g4882023년 현장수요의 감소, 타 자산형성사업의 신설․강화 등에 따라 집행실적 저조 * /g4882023년 일반회계 987억원, 고보기금 342억원 불용 지출구조조정 계획 내용 ◦(지출구조조정 대상) 단일 사업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고보) 전체 예산 규모를 조정하되, -잔여 인원 전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추계를 정확히 하여 자연감소분 외 에 추가로 지출구조조정하여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 ◦(지출구조조정 금액) /g4882025년 예산요구액은 고보기금 /g4882024년 예산(767억) 대 비 24.8%, 일반회계는 /g4882024년 예산(1,628억) 대비 7.1%를 각각 삭감하여 편성할 계획 자료: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2024) [2023회계연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6쪽] 266∙ 정책 인지도나 활용도 측면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기 가 높은 사업이었다. 2022년에 청년 구직자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한 결과, 정부의 청년 취업 정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69.7%). 활용도 측면에서도 실제 가장 도움이 된 정책으로 꼽혔다. 인지도 활용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22),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 보고서 [청년 취업정책 인지도 및 활용도] 고용노동부가 수행한 자체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 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자체용역을 수행(2020, 2011, 2022)하 여 정책효과를 평가하였다. 성과 평가 결과 근로자의 경우 미가입자 대비, 청년공제 가입자의 노동시장 잔류확률과 동일기업이 더 높게 나타났고5), 동일기업에 근속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6). 또한 기업도 미가입 기업 대비 가입기업의 고용증가율이 더 높게 추정되었다7). 이처럼 대내외 평가에서 정책성과가 일정 부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023년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종료 배경은 크게 세가지로 볼수 있 5) 2020년 연구에서는 청년공제 가입자가 미가입자 대비 노동시장 잔류확률이 6.77%p 높은 것으로 추 정되었고, 2022년 연구에서는 7.49%p로 나타났다 6) 2021년연구에서는 동일기업에 근속할 확률이 미가입자 대비 9.68%p 높게 추정되었고, 2022년 연구 에서는 8.48%p로 나타났다. 7)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고용증가율은 미가입기업 대비, t+1기에 25.4%p, t+2기에 34.3%p 높 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7쪽] ∙ 267 다. 첫 번째, 최근의 채용 및 근로 환경은 과거와 달라 청년층의 근속 연수가 짧아 지고 기업은 경력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8)이므로 장기재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목표가 유효하지 않았다. 두 번째, 기업적립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가 장 기적으로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9)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3자 공 제방식의 한계로 인해 기업의 동의 없이는 청년의 단독가입이 불가능하고, 기업의 자부담 정상화 이후 기업의 부담도 높아지면서 사업 수요가 감소하였다10). 한편, 2023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 “고 용유지율과 집행률이 양호한 만큼 사업 축소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 기되었다. 그러나, 이후 국회 논의를 거치며, 신규가입은 중단하되 기가입자의 청약 유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2025년 예산이 의결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뿐 아니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유사사업들이 정책환 경 변화 등에 따라 일몰되었으나, 정책평가 결과가 제도 유지나 개선으로 충분히 환 류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성과가 일회성 평가에 그치지 않고, 정책 개선과 예산 배분에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참여자 기반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표 중심의 평가를 넘어, 실제 참여자의 변화를 장기간 추적·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해 정책 참여 이후의 자산 축적 경로, 경제활동의 지속성, 생활여건 개 선 등이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그 결과가 제도 설계와 개선 과정에 환류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은 단기간의 저축이 아니라 주거 안정, 결혼·출산, 노후 대비 8)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중도해지자의 약 82%가 이직·창업·학업 등 본인 귀책 사유로 인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기 후 1년 이내 퇴사하는 비율은 48.5%에 달하는 데다, 이직한 근 로자의 65.1%는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9)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3년형(’18~’20)은 만기금 3 0백만원 중 24백만원(기업정립금 6백만원 포함)이 정부지원금이다. 10)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3년에 기업 자부담을 정상화 한 이후 신규가입자는 20%(20,000명 대비 4,065명 가입)에 불과하였고, 3자 적립 구조 상 기업의 미동의 시 청년의 단독 가입이 불가하 여 사업주의 부당행위에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8쪽] 268∙ 등 생애주기 전반의 재무적 기반으로 이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단기 성과지 표만으로는 정책이 청년의 생활 여건 개선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 악하기 어렵다. 단기 실적 중심의 관리가 지속될 경우, 정책은 일시적 참여율 제고 와 예산 집행에 치우치게 되어 중도 이탈 관리나 자립 경로 설계와 같은 구조적 과 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패널 대상수] (단위: 명,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성과 요약] 자료: 보건복지부(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3차년도 패널구축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참여자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 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고, 동일 집단을 장 기간 추적하는 코호트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소득, 고용, 주거, 건강, 심리·정서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자의 노동시장 잔류 여부나 자산 활용 형태(주거 안정, 학업, 부채 상환 등)를 확인함으로써 제도가 청년의 삶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참여율 관리에 서 나아가,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로 기능하고 있다.11) 11)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전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4차년도 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원금 만기 수령자와 중도해지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경제·주 거·고용 상황 등 직접효과와 자신감, 근로의지, 정서상태, 재무역량 등 간접효과를 구분하여 사업효 과를 분석한 바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9쪽] ∙ 269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는 해지자 관리체계를 통해 참여자의 이탈 요인을 세분 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사업을 대상으로 해지 사유를 개인 요인(이직, 진학, 개인사정), 기업 요인(폐업, 경영악화), 제도 요 인(부담금, 제도 불만족)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또한 만기자 및 해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설문을 실시해 참여 경험과 제도 인식을 파악하고 있다.12) (단위: 명, %) 사업명 가입자 수 청년 가입자 비율 내일채움공제 120,393 40,383 33.5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35,531 10,590 29.8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56,471 156,471 100.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5,465 5,465 100.0 합계 312,395 207,444 67.0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2025년 8월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성과보상기금 사업별 청년비율(누적)] (단위: 명, %) 해지사유 해지건수 사유별 해지율비율 기업 ▸중소기업의 폐업 또는 해산 1,247 1.6 0.8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12,015 15.4 7.5 ▸경제적 부담 7,753 9.9 4.8 ▸기타 3,013 3.9 1.8 소 계 24,028 30.7 14.9 핵심 인력 ▸이직으로 인한 퇴직 30,405 38.9 18.9 ▸창업 등 기타 사유로 인한 퇴직 4,714 6.0 2.9 ▸경제적 부담 4,090 5.2 2.6 ▸기타 14,926 19.1 9.3 소 계 54,135 69.2 33.7 기타 ▸사망, 업무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86 0.1 0.1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공제부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0 0.0 0.0 합 계 78,249 100.0 49.9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2025년 8월말 기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 12) 단, 만족도 조사의 경우 만기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80쪽] 270∙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지 원인을 기업·개인·불가피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부 사유까지 통계화하였는데, 이를 통해 제도의 구조적 문제(기업 부담, 제도 불 만족 등)와 청년 개인의 경력 선택 요인(이직, 창업 등)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기업의 부담 구조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 청년의 경력 선택 요인을 구분해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는 참여자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분석하는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검 증하고, 청년층의 장기적 자립과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참여자 데이터를 정례적으로 축적·연계하고, 이를 기반 으로 분석 결과가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 반영되는 환류 구조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4)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정책 제언 우리나라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은 제도간 연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생애 단계별 자산축적의 지속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기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동 기부터 노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적 자산형성 경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은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개별 사 업 단위로 분산되어 있으며, 각 제도가 특정 연령이나 소득 집단에 국한된 채 운영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아동기-청년기-성인기-노후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적 연계성이 부족하고, 누적적 자산 축적 효과도 제한적이다. 싱가포르는 출생 직후부터 노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경로를 제 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아동기에는 CDA–Edusave–PSEA로 이어지는 교육저축 계좌를 통해 출산 장려와 교육비 지원을 결합하고, 성인기에는 중앙적립기금(CPF) 을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의 강제 저축을 기반으로 주택, 의료, 노후자산을 관리한 다. 이러한 계좌 간 연계와 강제적 저축 구조를 통해, 개인의 선택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동·청년·성인·노후를 아우르는 연계 체계가 부재하다. 아동 청소년기에 뚜렷한 정책은 현재까지 부재하며, 청년기에는 단기 저축성 계좌가 존 재하지만 상호 연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성인기 이후에도 별도의 은퇴·노후자산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82쪽] 272∙ 따라서 아동·청소년기에 초기 자산을 형성하고, 청년기에 근로 기반의 저축과 정부 지원이 결합되며, 성인기 이후에는 주택·노후 자산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흐름에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일관된 구조가 마련될 청년자산형성 정책은 단기적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반의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지속가능한 제도 록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3). 13) 다만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등 해외사례와 저축 성향, 부동산 비중, 연금체계 등 경제적 자산형성 구 조가 상이하므로, 국가별 제도적 차이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18쪽] 8 ∙ ② 저출생 대응 정책 중점 추진사항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은 기본적으로 “제4차 저 출 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 연도별로 저출생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점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여 실효성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초저출생 현상의 심각성과 그동안 추진해온 저출생 관련 정책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인정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으며,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 거․결혼․출산․양육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제시하였다. 핵심분야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①“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단기 육아휴직6)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 할횟수를 확대(2회→3회)하고, 가족돌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 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을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현재 월 200만원) 및 지원기 간 확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 및 청구기한 연장,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급 확대, 유연근무 도입 초기 장려금 지원 등도 포함하고 있다. ②“교육․돌봄” 분야의 경우, 0~11세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무상교육․보육의 단계적인 확대(’25년 5세→이후 3, 4세), 유치원․어린이집의 이용시간 보장(기본 8시간+돌봄 4시간), 공공보육 이용률 확대 및 대기업․지자체 등이 설립․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전국 모든 학교 및 전학년을 대상 으로 늘봄학교 지원 대상 확대 및 프로그램 무상운영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23년 1,030개반→’27년 3,600개반), 야 간연장 및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③“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민간분 6) 고용노동부는 당초 연 1회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의견수렴 절차 과 정에서 연 1회 1주 단위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19쪽] ∙ 9 양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年 약 3.6만호)에서 23%(年 약 4.6만호)로 상향 조정하는 등 결혼․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며,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의 추가 완화 등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구 분 추진 방향 일․가정 양립 ①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 -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유도 -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임신기: 사용 가능시기 확대 /육아기: 대상 자녀연령 확대, 최소사용기간 축소 등) ②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육아휴직 급여 인상(月 150만원→최대 月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現 月 200만원) 및 지원기간(최대2년→3년) 확대 ③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月 20만원) 신설 ④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아빠 출산휴가 기간(10→20일), 청구기한(90→120일) 및 분할횟수 확대(1→3회)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 허용 ⑤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육아휴직, 파견자 사용 추가) 및 지원금 인상(月 80→1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20일) -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활용인원당 月 최대 30만원, 1년간) ⑥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제도,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제도 도입 및 인센티 브 제공 교육․돌봄 ① 0∼11세까지 교육·돌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25년 5세→임기 내 3,4세까지 확대) ∙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기본 8시간+추가 4시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월)의 분야별 주요 지원내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3쪽] ∙ 13 OECD SOCX 가족지출 기준 예산(B2), 시행계획 발표와 동일한 규모의 광의의 저 출생 예산(B3)로 재분류하였다. 2024년 협의의 저출생 예산(B1)은 25.3조원으로, 전년도 23.5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다. 2025년 7월 확정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5년 저출생 예산규모(B3)은 53.1조원으로, 협의의 저출생예 산(B1)은 28.6조원으로 증가하였다. (단위: 조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B1 (협의의 저출생 예산)22.1 20.3 21.1 23.5 25.3 28.6 B2 (OECD SOCX 가족지출 기준 예산) 30.0 - - - - - B3 (광의의 저출생 예산)40.2 47.2 50.6 47.0 49.0 53.1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2024.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4년 시 행계획 평가결과(2025.4.),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저출생 대응 예산 재분류] ② OECD 국가별 저출생 예산 비교: GDP 대비 공공가족지출 예산 비중 기준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응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저출생 관련 예산과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본 분석에서 제시한 우리 나라의 저출생 대응 예산 현황은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수집 된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환경이나 각 연도별 추진방향에 따라 변동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저출생 예산의 국가간 비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OECD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공공가족지출(가족지원) 예산(Public Expenditure on Family)11)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제비교 통계임 * OECD SOCX 가족지출 포함 범위: 가족수당, 출산휴가·육아휴직,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보육·교육 지원, 가정보호·시설지원, 기타(복지시설, 고아지원, 아동청소년 보호 등) 11) OECD의 공공가족지출(가족지원) 예산은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고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한다. 반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상의 저출생 대응 예산의 범위에는 청년, 여성, 기업, 사 회문화 등의 지원까지 포함되며, 중앙정부 및 매칭사업 예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두 예산은 서로 일 치하지 않는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51쪽] ∙ 41 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가. 개관4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1)에 따라 취업취약계층2) 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을 의미한다. 2026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규모는 32.1조원으로, 전체 총지출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도 본예산 30.4조원 대비 약 1.7조원(5.6%) 증가하 였으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하였다. (단위: 조원, %) 구분 2025(A) 2026(B) 증감(B-A)(B-A)/A 일자리사업예산(A)30.4 32.1 1.7 5.6 정부총지출(B)673.3 728.0 54.7 8.1 A/B 4.5 4.4 - - 주: 본예산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이덕형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6)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 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인 “취업취약계층”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 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 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의미한다(「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 1항제6호). 고용노동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② 장 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 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2025년 직접일자리사 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p.56)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57쪽] ∙ 47 ② 직접일자리 유형 직접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 도록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낮은 실업소득 지원수 준을 감안하여, 노인 등 특정한 계층의 기본적 소득을 보조하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직접일자 리 사업에 포함하고 있다.4) 2026년도 직접일자리 유형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41억원이 증액(3.9%)된 3 조 8,265억원이 편성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 동지원 사업(2조 2,181억원), 자활사업(7,388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5,894억원) 등이 있다.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36,824 38,265 1,441 3.9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보건복지부, 2조 2,181억원) · 자활사업(보건복지부, 7,388억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5,894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직접일자리 유형 예산안 현황] 한편,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른 직접일자리 사업의 창출 목표인원은 총 128만 8,485명으로, 전년 대비 4만 9,388명이 증가(4.0%)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용노동부의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2025)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 의 유형은 사업목적별로 ① 노동시장이행형, ② 사회봉사·복지형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노동 시장이행형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보조·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여성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연수 등을 통해 일 경험 습득·경력 형성을 지원하여 관련 분 야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② 사회봉사·복지형은 노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사업과 퇴직자·청년 등에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59쪽] ∙ 49 ④ 고용서비스 유형 고용서비스란 노동시장의 빈 일자리를 빠르게 채우기 위해 취업취약계층 등 취 업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 는 사업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①일자리 알선, 구직기회 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과정 소개, 상담, 사례관리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 유형, ②노동시장 정보, 직업·진로정보 제공, 고용행정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 공과 관련된 전산망,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포 함하는 ‘고용정보 및 인프라’ 유형, ③취업을 위한 기업탐방, 집단상담, 교육사업 등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량강화’ 유형 등이 있다.7) 2026년도 고용서비스 유형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41억원 증액된(11.4%) 1 조 9,016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인 국민취업지원제도(1조 119억원)와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2,848억원) 사 업 등이 있다.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17,075 19,016 1,941 11.4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고용노동부, 1조 119억원)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고용노동부, 2, 848억원) · 고용센터인력지원(고용노동부, 1,087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서비스 유형 예산안 현황] ⑤ 고용장려금 유형 고용장려금이란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 위험 재직자의 계속고용, 근 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 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①산업구조조정, 경제위기 등의 이유로 실직 위험에 처 한 재직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②정규직 전환, 시간선택 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재직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 7)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2025), pp.58~59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60쪽] 50∙ 키기 위한 ‘고용안정장려금’, ③사용자 또는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하여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려는 ‘고용창출장려금’, ④출산·육아 중인 여 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방지를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모성보호장려금’의 4가지 유형이 있다.8) 2026년도 고용장려금 유형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85억원 증액된(3.7%) 5 조 9,176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육아지원의 육아휴직급 여(4조 728억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9,079억원) 등이 있다.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57,091 59,176 2,085 3.7 ·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노동부, 4조 728억원)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고용노동부, 9,079억원) · 고용안정장려금(고용노동부, 4,394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유형 예산안 현황] ⑥ 창업지원 유형 창업지원은 실업자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 록 현금을 지원하거나 융자·시설·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①(예 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컨설팅·멘토링을 통한 창업보육, 기술·경영상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창업 초기지원’, ②창업자금 마련에 어려 움을 겪는 (예비)창업자에게 운영자금·시설자금을 투·융자하는 ‘창업금융’, ③(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계획수립에서 창업까지 전 단계를 지 원하는 ‘사업화 지원’, ④(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보육시설, 시제품 제작시설, 비즈니스 센터 등 창업공간을 지원하거나 창업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등 창업인프라를 제공하는 ‘인프라’의 4가지 유형이 있다.9) 8)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2025), p.60 9)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2025), p.61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62쪽] 52∙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130,954 140,504 9,550 7.3 · 구직급여(고용노동부, 11조 5,376억원)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고용노동부, 9,443억원) · 대지급금지급(고용노동부, 7,421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유형 예산안 현황] ⑧ 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 지원고용 및 재활은 장애인 또는 사고·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장애인취업 관련 지원 사업이나 산재근로자 관련 재활복지 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2026년도 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831억원(7.7%) 증액 된 1조 1,585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장려금(4,032억 원), 장애인고용관리지원(2,707억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지원(2,534억원) 등이 있다.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10,754 11,585 831 7.7 · 장애인고용장려금(고용노동부, 4,032억원)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고용노동부, 2,707억원) · 장애인일자리지원(보건복지부, 2,534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 예산안 현황] 이하부터는 일자리사업 총괄(의무지출 증가), 청년 대상 일자리사업, 일자리사 업 성과평가 등 제도개선 방안, 일자리사업 주요 재원(고용보험기금), 개별사업(노인 일자리) 순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68쪽] 58∙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2027 2028 2029 구직급여10,917,074 12,363,176 12,433,836 12,759,415 13,121,527 모성보호육아지원4,022,454 4,072,832 4,195,017 4,320,868 4,450,494 대지급금 지급529,346 746,517 890,942 949,744 1,012,427 자료: 고용노동부 [주요 의무지출 사업의 중기(2025~2020년) 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이처럼 의무지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2026년 이후의 중장기 재정 소요 규모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일자리 사업 예산 내에서 의무지출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의무지출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지출로서 재정지출 증가가 경직적인 특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전체 일자리 사업의 재원배분과 규모 결정시 의 무지출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재원배분시 정책적 고려 필요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고용장려금 유형에 편중되어 재원이 배분되 고 있으므로, 정부는 청년 취업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등 타 유형의 일자 리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재원배분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2025년 10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15세~64세 고 용률은 70.4%로 전년동월 대비 0.5%p 상승하였으나,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5.1%로 전년동월 대비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업률의 경우에도 전체 평균은 2.1%로 전년동월 대비 동일하였으나, 청 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4.8%로 전년동월 대비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의 경우 타 연령층에 비해 고용악화 및 실업문제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69쪽] ∙ 59 (단위: %) 구분 ’24. 9월’25. 6월7월 8월 9월 고용률 63.3 63.6 63.4 63.3 63.7 - 15~64세(OECD비교기준) 69.9 70.3 70.2 69.9 70.4 - 15~29세(청년층) 45.8 45.6 45.8 45.1 45.1 자료: 「2025년 9월 고용동향」(2025.10. 국가데이터처) [고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4. 9월’25. 6월7월 8월 9월 실업률 2.1 2 . 8 2 . 4 2 . 0 2.1 - 15~29세(청년층) 실업률 (5.1)(6.1) (5.5) (4.9) (4.8) 자료: 「2025년 9월 고용동향」(2025.10. 국가데이터처) [실업률 추이] 이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총 23개이며, 예산안은 전년대비 23억원 증액된 1조 5,829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80억원,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2,076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반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사업 2,000 억원, 창업성공패키지사업 1,025억원 등이 있다. (단위: 억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부 7,772 9,080 1,308 16.8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청년일경험지원)고용부 2,141 2,076 △65 △3.0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창업기반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중기부 3,000 2,000△1,000△33.3 [2026년도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0쪽] 60∙ (단위: 억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B-A)/A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중기부 961 1,025 64 6.7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청년도전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부 717 758 41 5.7 해외취업지원 고용부 471 441 △30 △6.3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보육운영비)농식품부8 0 9 2 1 2 1 5 . 0 예술인력육성 (현장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문체부 92 85 △7 △7.6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부 20 41 21 103 중소환경기업사업화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 기후부3 6 4 0 4 1 4 . 4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포함))) 중기부 124 38 △86 △69.3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 조성촉진사업 (바이오인력양성사업) 산업부 25 30 5 20.0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산업부 24 23 △14 . 2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R&D) (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지원) 과기부 10 20 10 100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고용부 199 17 △182 △91.5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 (국가유산산업인턴지원)국가유산청 15.2 15.6 0.4 2.6 공공디자인및공예문화진흥 (청년디자이너인턴십) 문체부 - 10 10 순증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고용부 95 9 △86 △90.5 식품산업인프라강화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 농식품부 9900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고 용 부 880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1쪽] ∙ 61 2026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디자이너인턴십 사업 9억 6,600만원이 있다.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 사업내용 2026년 예산안 문체부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진흥 (청년디자이너인턴십) 공공디자인 분야 청년취업 준비생에게 한시 적 인건비 지원 966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신규로 편성된 청년 대상 일자리사업 현황] 한편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용장려금 유형이 9,155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며, 다음으로 고용서비스 3,324억원, 창업지원 3,164억원, 직접일자리 110억원, 직업훈련 76억원 순이다. 또한, 최근 3년간(2024~2026년) 고용장려금 유형의 재원배분 추이를 보면 2024년 9,867억원으로 전체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 중 70.2%를 차지하였으며, 2025년에도 8,215억원으로 52.0%를, 2026년에는 9,155억원으로 57.8%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단위: 억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B-A)/A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농식품부6 7 1 1 6 . 6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해 수 부 4400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부 17 3 △14 △82.3 계 15,806 15,829 23 0.1 주: 지원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된 사업으로 작성하였으며, 부처별 청년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2쪽] 62∙ (단위: 억원, %) 유형 2024 2025 2026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안비중 직접일자리 105 0.7 107 0.7 110 0.7 직업훈련 142 1.0 143 0.9 76 0.5 고용서비스 3,010 21.4 3,337 21.1 3,324 21.0 고용장려금 9,867 70.2 8,215 52.0 9,155 57.8 창업지원 937 6.7 4,003 25.3 3,164 20.0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지원고용 및 재활-- ---- 합계 14,061 100 15,806 100 15,829 100 자료: 고용노동부 [최근 3년간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재원배분 현황] 이는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둔화에 따라 최근 몇 년동안 계속 되고 있는 청년들의 고용율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기업의 청년고 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 일채움공제 등 각종 고용장려금 유형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장려금은 직업훈련 유형에 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 타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장려금 지급규모 및 지급방식 등 제도 설계에 따라 대규모 재정지출이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사중손실13)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 (단위: 억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5 2026 2027 2028 2029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7,772 9,687 9,279 8,262 8,186 주: 내내역 사업 등 청년 대상 지원사업만의 중기재정소요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일몰 사업으로 중기 재정소요가 산출되기 어려운 사업 등을 제외하여 1개 사업에 대해 작성함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중장기 재정소요 현황] 13) 고용정책에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란 보조금의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고용이 창출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을 의미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3쪽] ∙ 63 청년 세대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단계로, 재학 또는 졸업 직후의 직업훈 련이 첫 직장 선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진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 속도가 빠르고 구직 에 대한 욕구가 높은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 일자리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효과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직업훈련 유형의 청년대상 일자리사업 중 산업부의 바이오나노산업 인 력양성사업의 경우 6개월간 고용유지율 성과지표가 83.4%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하 여, 청년대상 일자리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고용장려금 유형인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의 경우 고용유지율과 유사한 지속고용 사업장 비율의 성과지 표가 77.6%로 나타나는 등 청년 대상의 직업훈련 사업도 고용장려금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위: %, 일) 중도탈락률 취업률고용유지율 (180일 이상)취업소요기간임금수준 직업훈련 전체 사업 평균7.0 55.8 68.6 101.6 112.1 참여자 평균6.7 45.3 79.4 128.7 97.7 구직자훈련 전체 사업 평균7.8 55.8 63.8 101.6 112.1 참여자 평균7.8 45.3 55.6 128.7 97.7 바이오인력양성사업 0.0 70.9 83.4 110.7 143.8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바이오나노산업 인력양성사업 2025년도 성과지표] (단위: %) 고용유지율(6개월)고용증감률기업생존율 고용장려금 전체(사 업 평 균)82.9 14.4 96.7 고용장려금 전체(참여자 평균)85.0 9.2 94.3 고용창출형 전체(사 업 평 균)78.1 18.2 - 고용창출형 전체(참여자 평균)77.2 14.5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7.615.5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2025년도 성과지표]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4쪽] 64∙ 최근 기업들의 경력, 수시중심의 채용 추세로 인하여 양질의 직업훈련과 경력 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반영하여 구직청 년에게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관련 직무와 관련된 일경험, 채용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불안 문제가 심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청년일자 리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방향14)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재원배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감액등급 판정을 받은 사업 중 2026년도 예산안에 증액되어 편성된 사업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감액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등 평가결과와 예산안 연계의 실효성 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 15)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 14) 2025년 9월 22일 국무조정실은 청년주간을 맞이하여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 는데,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연착륙을 위한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참여하 는 교육훈련 사업을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AI 등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편, 확대하여 청년 60만명에게 맞춤형·실무형 역량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5)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 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 용비율·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6쪽] 66∙ (단위: 개) 감액등급사업감액편성 증액편성 전년동 25년 종료 1 86426 자료: 고용노동부 [감액 등급 사업 2026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 중기부의 창 업보육센터지원사업은 감액 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안이 편 성되었고, 교육부의 고교 취업센터 장려금 지원사업,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사업, 문체부의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사업, 환경부의 하천하 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경우에는 감액 등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 편성된 것으 로 나타났다.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사업명 25년 예산26년 예산안 증감 금액 증감률 고용부 내일배움카드(첨단산업·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20,000 20,000 0 0 중기부 창업인프라지원 (창업보육센터지원) 7,110 7,110 0 0 교육부 고교 취업센터 장려금 지원 102,380 102,530 150 0.1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8,000 9,160 1,160 14.5 문체부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1,290 1,600 310 24.0 기후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0,932 11,786 854 7.8 자료: 고용노동부 [감액 등급 사업중 2026년도 증액 및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사업내역] 2022년 이후 최근 5년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들 의 차년도 예산안 반영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감액 등급 14개 사업 중 3 개 사업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2023년에는 감액 등급 32개 사업 중 6 개 사업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8쪽] 68∙ 산을 전년 대비 11.4% 증액한 1조 9,016억원을 편성하여 7개 일자리사업 유형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17,075 19,016 1,941 11.4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고용노동부, 1조 119억원)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고용노동부, 2, 848억원) · 고용센터인력지원(고용노동부, 1,087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서비스 유형 예산안 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서비스 유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중앙 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예도 있으나, 중앙 부처의 산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고용서비스 사업들의 성과지표는 세부유형17)에 따라 정량지표 및 정성지 표로 각각 구분된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과지표로는 취업률, 고용유지율이 있으 며, 취업지원서비스 유형은 알선취업률, 취업소요기간, 임금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고용정보 및 인프라, 역량강화 등 3개 유형은 정량평가 없이 정성평가만 실시 하고 있는데, 정성평가를 위한 지표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공통으로 사업의 중 요성, 일자리사업 운영성과, 운영과정의 적절성 등을 활용하고 있다. 집 및 제공과 관련된 전산망,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는 ‘고용정보 및 인프라’ 유형, ③취업을 위한 기업탐방, 집단상담, 교육사업 등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량강화’ 유형 등이 있다. 17) 고용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고용정보 및 인프라, 역량강화, 기타의 4 가지 유형으로 각각 구분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86쪽] 76∙ (5)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사업개선 필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정책목표를 효과 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 2026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41억원이 증액(3.9%)된 3조 8,26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직접일자리 사업의 창출 목표인원은 총 128만 8,485명 으로, 전년 대비 4만 9,388명이 증가(4.0%)하였다. 신설된 사업을 제외하고 사업별 2025년 대비 2026년 목표인원 증감여부를 살 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이 54,000명 증가한 115만 2,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 지원 외에도 지출효율화 등 종합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3)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2025.10. (단위: 억원, 명)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예산 목표인원 2025202620252026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혁신형 176 - 2,470 - 문체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100 87 3,200 3,000 예술인력 육성현장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92 85 464 464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 10 - 105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스포츠산업 인턴십 지원- 8 - 57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1 905 1 - 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창출4 . 5 01 0 0 - [직접일자리 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69쪽] ∙ 259 13 군인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를 위한 현금성 지원 사업 분석 가. 현 황29) 국방부는 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에 대한 복 지정책을 수립하고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 남성 인구 감소 로 인한 입영인원의 감소, 초급간부 모집율 저하, 중견간부 이탈 심화 등으로 상비 병력의 유지가 주요 국방 현안이 되고 있어 군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를 위한 각종 현금성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구분 내용 인건비 - 병 인건비 인상 (병장기준 2022년 67만 6천원 → 2025년 150만원/월) - 초급간부(하사·중사·소위·중위 등) 인건비 인상 ① (하사·소위) 2025, 2026년 각각 전년대비 기본급 단가 (1호봉 기준) 6.6% 인상 ② (중사·중위) 2025, 2026년 각각 전년대비 기본급 단가 (1호봉 기준) 6.0% 인상 자산형성제도 - 병내일준비지원 사업(2022년 월 14.1만원 → 2025년 월 55만원 매칭 지원금 인상) -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2026년 신설, 월 30만원 매칭지원금) 지원/복무장려제도 - 장교단기복무장려금(단가 인상: 2022년 600만원 → 2024년 1,200만원, 2026년 대상 확대: 졸업생 학사사관후보생 포함) - 부사관단기복무장려금(단가 인상: 2022년 500만원 → 2024년 1,000만원, 2026년 대상 확대: 민간모집부사관 등 포함) 당직비 ~2023년: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 → 2024년: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 2026년(안): 평일 3만원/휴일 6만원 주택수당 ~2022년: 8만원 → 2023년~: 16만원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로 재구성 [최근 5년간 신설/확대된 처우개선 관련 주요 현금성 지원 사업 현황] 현서린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42)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73쪽] ∙ 263 나. 분석의견3) (1) 군 구조 개편 방향성과 전체 신분/계급 균형을 고려한 종합적ㆍ장기적인 지원계획 수립 필요 첫째, 최근 수년 간 군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를 위한 현금성 지원정책은 주로 병사 또는 초급간부에 집중되어 왔는데, 국방부는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활용 제고, 중견간부 확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견간부와 군무원 지원 제도를 추가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실시되었던 보수인상내역 및 현금성 지원 사업 신설/확대 내역을 살펴보면 병 인건비 인상, 병내일준비지원사업 매칭지원금 지원 등 병을 위한 제도와 하사·중사에 대한 기본급 인상, 단기복무장려금/단기복무장려수당 단가 인상, 청년 간부내일준비지원사업 매칭지원금 신설 등 초급간부를 위한 제도가 주를 이룬다. 그에 반하여 중견간부 또는 군무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측 면이 있다. 특히 2026년 예산안의 경우 중견간부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 언급되던 직책수행경비 현실화(소령직책수행경비 신설1)), 장기근속자 건강검진비 지원2)은 전액 미반영되었고 전투역량강화비 인상 등은 일부만 반영되었다.3) 이러한 특정 신분이나 직급에 국한된 처우개선은 상대적 박탈감과 조직신뢰 저화를 심화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예산안 분석 당시 장기적인 군 인력구조 개편 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를 중심으로 한 처우 개선이 군 간부의 인력 수급과 간부 계급구조 개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적 있다.4) 실제로 병사의 처우개선 확대는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초급간부 모집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중견간부와 군무원 등의 활용 비중을 강화하려는 군 인력구조 개편 방향성에 맞추어, 병 및 초급간부뿐만 아니라 중견간부 및 군무원 등에 대해서도 충 현서린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42) 1) 월 지급액 10만원 2)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한해 격년 주기로 연 30만원의 바우처 제공 3) 이외에 당직비를 인상(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월 30만원→ 3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부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병 및 초급간부를 위한 처우개선 규모에 비하여 적은 비중이다. 4)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방위원회)」, 2022.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82쪽] 272∙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병내일준비지원1,003,654 1,327,660 1,327,660 1,658,716 331,056 24.9 간부확보장려사업82,705 93,380 93,380 166,783 73,403 78.6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 - 27,371 27,371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2026년도 병내일준비지원·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병내일준비지원 사업19)은 현역병 등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전역(만기해지) 시 기본금리에 추가하여 1% 이자지원과 적금총액(원리금)에 매칭하여 정부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동 제도와 관 련하여,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지원의 규모도 확대하여 왔다. 병내일준 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최초 예산 편성된 2022년 14.1만원에서 2025년 55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사업 소요 예산 규모도 2022년 2,190억원에서 2026년 예 산안 1조 6,587억 1,6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20) 2026년 예산안은 납입한도 인상에 따른 매칭지원금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310억 5,600만원 증액 된 1조 6,587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다.21) 19) 코드: 일반회계 2242-304 20) 지원규모의 확대에 더하여 가입률 확대와 대상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구조 개선도 다수 이루 어졌다. 그 예로 적금 가입을 위한 최소 잔여 복무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하여 가입요 건을 완화하였고 비대면 가입과 해지 제도를 확대하였다. 또한 지원금 집행주기를 분기에서 월단위 로 단축하였다. 21) 2026년 납입한도액이 2025년에 비하여 추가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전체 사업예산이 2025년 대비 2026년 증가한 이유는, 매칭지원금이 전역시 지원되는 사업구조상 2026년 전역자의 경우 평균 납 입액이 2025년 전역자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83쪽] ∙ 273 (단위: 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매칭지원율 (원리금의) 33% (원리금의) 71% (입금액의) 100% (입금액의) 100% 납입한도액 40 40 40 55 월별 지원금액 환산(최대) 14.1 30 40 55 전역시 지원금(최대)1) 349.2 600 810 990 주: 1)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자료: 국방부 [2022~2025년 연도별 납입한도액 및 매칭지원금 인상 내역] 그런데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은 2022년 최초 예산 편성시 국방중기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후 사업의 확대 과정인 2022년 12월 수립된 2023~2027 국 방중기계획을 통하여 비로소 2025년까지 월 최대 55만원 인상 계획을 반영하였다. 병내일준비지원사업과 유사한 취지에서 2026년 신규 도입된 청년간부내일준비 지원 사업22)은 초급간부의 중·장기 복무 유도를 위해, 장기복무선발자 등에 대하여 적금과 연계하여 매월 납입액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 로 서 2026년 예산안 에 273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이 사업 역 시 2024.12. 수립된 2025~2029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병내일준비지원 제도의 도입에 따라 초급간부에 대해서 도 유사한 재정지원 소요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2026. 3. 사업시 행과 동시에 가입자에 대하여 매달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23)으로서 전역시 지 원금을 지급하는 병내일준비지원사업과 달리 예산의 즉각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사전 계획이 필수적이었다는 점, 신규가입자부터 36개월차 가입자가 모두 누적되는 2029.3.까지는 사업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24)되어 중장기 예산배분계획이 22) 간부확보장려사업(2439-301)의 신규 내역사업 23) 가입자가 정부지원금을 최종 수령하기 위하여는 3년의 만기가 도과하여야 하나, 사업 예산의 집행은 매달 이루어진다. 24) 참고로 국방부가 동 사업에 대하여 가입 예상 인원을 고려하여 소요 예산을 산출해본 결과, 첫 해인 2026년 예산으로 206억원 가량이, 시행 4년차가 되는 2029년의 경우 1,005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84쪽] 274∙ 특히 긴요하다는 점 등 고려 시, 예산 소요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선제적으로 이 루어지 못한 것은 예산의 확보 및 효율적 배분 관점에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측면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과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의 지급액 인상과 관련하여서 도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2024년 예산안 심사 당시 국회예산정책처 는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및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의 인상시 정부 차원에서의 연차별 추진계획 없이 연도별로 예산 당국과의 협의 등에 따라 그 지급액이 결정되어, 예산 편성의 체계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상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25) 실제로,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의 경우 2018년 180만원에서 2021년 400만원으 로 연도별로 100만원 수준의 인상 폭을 보였으나, 이후 2022년 600만원, 2023년 900만원, 2024년 1200만원으로 급격하게 인상되는 등 지원연도별 수령액 격차가 상당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획적인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후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현재까지 추가적인 단가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 았으나 여전히 향후 중장기적인 단계별 인상 계획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단기복무장려금1,800 2,000 3,000 4,000 6,000 9,000 12,000 단기복무장려수당5,000 5,000 5,000 5,000 5,000 7,500 10,000 자료: 국방부 [2018~2024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예상 소요 20,581 52,696 87,814 100,462 주: 동 사업에 따른 지원을 2026. 3. 개시할 경우 신규가입자부터 만기가입자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는 2029. 2.부터 이에 따라 2029. 3.부터 소요예산이 최대일 것으로 보임 자료: 국방부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 연도별 예상 소요] 2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방위원회)」, 2023.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87쪽] ∙ 277 단기복무부사관 구분현행 ‘장려수당’ 지급대상 여부 ‘장려금’ 지급 법적근거 예산 편성 여부 현역모집부사관 ○ X (개정안 심사중) ○ 임기제부사관 중 임관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된 사람 임기제부사관 중 임관 1년 이후에 4년 복무가 확정된 사람 X학군부사관 민간모집부사관 자료: 국방부 [부사관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구분]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법안의 논의 경과30)를 고려하여 볼 때, 법 개정 가능성 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이 최종 의결되기까지 여러 변수가 존재하고 법 개정 및 시행시기의 지연은 결국 해당 기간동안의 예산 불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31) 사업 시행 전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심사경과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청년간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군인사법」에 금융상품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규정이 필요함에도 현재 이 를 위한 법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서 사업의 시행 시기에 맞춘 법률의 마련여 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동 사업도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 경과를 면 밀히 추적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30) 국방부에 따르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자 추가에 대한 국방위원회 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차원의 제도 검토도 완료된 상황이라고 한다. 31) 2025년 예산에도, 장교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대상으로 ‘졸업 후 학사장교 후보생’을 추가하고자 하 는 계획 하에 이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었으나 근거 법률의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해당 예산이 2025 년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88쪽] 278∙ 한편 국방부는 2018.8. ‘장병내일준비적금’32)을 출시할 당시에도 국고지원을 통하여 금리 인센티브(1%p)와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로 예산을 집행하여,33) 2019년 결산 심사시 ‘법적 근거 필요여부 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시정 요구가 채택된 바 있다. 국방부는 재정 지원 관련하여 법적 근거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법률의 선행적 개정을 통하여 예산 집행이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원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면 밀한 사업기획 필요 군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혜대상자 설정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배제된 인원의 사기 저하, 조직 신뢰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원범위 설정 시 합리적 기준 하에 일관된 편차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처우의 역전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 단기복무장려금, 가산복무지원금 등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도 시행과정에서 일부 집단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되지 않도록 집 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장교단기복무장려금 사업의 수혜대상자 중 ‘특수사관후보생’이란 「병역법」 제 58조제2항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사관후보생 등을 의미한다.34) 32) ‘장병내일준비적금’제도는 해당 적금에 연계하여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병내일준비지원 사업’과는 관련성은 있으나 동일한 제도는 아니다. 33) 2018.11.16.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6363) 안 제77조의6(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 무를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병역법」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제한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90쪽] 280∙ 구 분 법률상 지급근거 존부 예산 편성여부 특수사관후보생 선발자 XX 간부사관 선발자 XX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로 재구성 [특수사관 및 간부사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근거 존부 및 예산 편성여부] 한편, 2026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 도 최초 도입 당시 수혜대상을 면밀히 설정하고 「군인사법」과의 정합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단기복무장려금의 수혜대상자와 달 리 법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상자의 추가/변경시 법개정이 수반될 필요는 없으 며 국방부는 「군인사법」상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 된 이후 「군인사법 시행령」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군가산복무지원금37)을 지급받고 이에 따른 가산복무를 마친 후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경우’에도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에 포함 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당초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가산복무 기간 동 안 추가 복무를 한 것으로써 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장기복무 선발시에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것이 중복지원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육군3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임관하는 경우 「군인사법」 제6조 에 따라 단기복무장교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장기복무자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에 이들을 수혜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군인사법」 의 장기/단기 장교의 구분과 정합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즉 육군3사관학 교와 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임관을 한 장교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단기복무장교 로 구분됨에도,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주로 장기복무자에 대한 지원제도로 도입된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물론 제도의 수혜대상 설정은 입법정책의 영역이고 취지와 목적에 따른 유연한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법상 분류와 상이한 수혜 대상 설정 37) 군 가산복무지원금이란 「군인사법」 제62조에 따라 대학/전문대 재학생 중 지원자에게 학비 등을 지급 하고 수헤받은 기간만큼 1년에서 4년까지 가산복무하도록 하여 획득이 어려운 중기복무장교와 전 투·기술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수혜를 받은 경우 「군인사법」 제 62조의2 단서에 의하여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91쪽] ∙ 281 은 추후 제도 간 정합성을 해하고 혼선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의2.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4. 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자료: 국방부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장교와 단기복무장교 구분] 둘째, 제도의 도입 취지상 수혜대상자가 본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중도 전역하 거나 성실한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컨대 사관학교 임관 후 조기전역자에 대해서 청년간부내일 준비지원 제도의 수혜대상에 포함할 것인지를, 만기전역자와의 형평성 관점에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수혜대상 설정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10년의 장 기복무의무가 있는 사관학교 졸업후 임관자가 5년 복무 후 전역을 지원하여 전역하 는 등의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분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병역법」 제7조38)에 38) 「병역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92쪽] 282∙ 따라 장기복무장교는 10년의 복무기간 중 5년이 되는 해에 중도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 권리를 보장하고 군 조직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적금의 만기 도래 후 「병역법」 제7조에 따라 전역을 하게 된 사람에 대해 동 제도 수혜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장기복무의 만기를 채우고 전 역하는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초 장기복무자원의 확보라는 제도의 취지도 일부 저해될 수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전역 지원으로 전역을 하게 되더라도 5년을 복무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여를 인정하여 제도의 수혜 여부에 차별점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다. 그러나 장병의 처우개선을 위한 현금성 지원 제도는 임관경로 및 임관 시기가 경미하게만 달라져도 지급액의 규모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접 신분/직급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 을 때, 형평성의 관점에서 10년 복무자와 5년 복무자 간에 별다른 차별점을 두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지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사한 관점에서,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 수혜대상자가 제적된 경우에 대한 환수 규정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복무장려금 제도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국방부에 대한 결 산분석보고서를 통해 국방부는 장교 임관 이후 의무복무 기간 중 징계, 형사처벌 등 으로 인한 제적 시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 받은 장교에 대한 환수 관련 규정이 있음 에도39) 장려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환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다. 성실한 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장려금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단기복무장려금, 단 기복무장려수당, 군가산복무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 재정지원의 혜택을 반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반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6 .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39) 당시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조는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동조제1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형사 처벌을 받아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동조제3호) 등에 대해 장려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환수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실제 환수를 실 시한 바 없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93쪽] ∙ 283 「군인사법」은 제40조제1항40)에서 제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 제3호, 제4호에 따라 파면되거나 결격사유가 있게 되어 제적된 경우에는 개인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금의 귀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일정한 경우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제도를 통한 지원금을 환 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시 이에 대해 사전 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성실한 복무를 이행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적절한 처우의 차이를 두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40)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 다.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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