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25.(화) 청년세대와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정책 위해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첫 개최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 · 약사 등 직역별 청년세대 의견 청취 - - 보건의료 정책 과정의 청년 참여 확대 및 미래 보건의료 대응 등 건의 -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8 월 23 일 ( 일 ) 에 서울에서 이형훈 제 2 차관 주재로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전공의 대표 와 약사 · 간호사 대표 등 다양한 직역의 청년 보건의료인 10 명 이 참석하여 , 청년 보건의료인의 현장 경험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 하고 보건의료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 참석자들은 주로 이제 막 현업을 경험 하기 시작한 청년 세대로서 보건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과 함께, 미래 보건의료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의 발제에서 청년 보건의료인들은 공통적 으로 청년세대의 역할과 비중은 큰 반면 목소리 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부족 하고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장기간의 교육‧훈련 이 필요한 보건의료 특수성이 보건의료정책에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 보건의료 정책 의사 결정 과정 에서 직접 당사자인 청년의 대표성 과 참여 를 확대 하고, ▲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고 최종 결정 권한 역시 전문가 에게 있어야 하며,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 을 고려한 미래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세대인 청년 보건의료인 이 전문성 을 키우고 지속적 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수련·근무환경 을 개선 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안전망 을 구축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직역별 로도 다양한 의견 이 제시됐다. 의사 는 전공의가 수련 과 진료 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 을 겪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 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이하 “전공의법” )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민과 실질적인 현장 의견 청취를 촉구하는 한편 ,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과 당직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 치과의사 와 한의사 는 전공의 제도 운영에 대한 고민과 제안 등에 공감을 표하면서 , 의사와 마찬가지로 전공의 수련을 거치는 치과와 한의 전공의 의 수련환경 개선 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전공의법 적용 확대 가 필요하다고 건의 하였고 , 의사 전공의들도 공감하였다 . 약사 는 고령화 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에 대한 청년약사의 관심을 강조하고, 통합돌봄 과의 연계 및 대상 확대 등을 제안하는 한편,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중장기 계획에 다양한 직역 관련 정책들이 고르게 포함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보건의료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수립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간호사 는 직역별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에 현장의 청년 세대가 의견 을 제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창구 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지난 8 월 개정된 「간호법」 에 따라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등 하위법령 을 마련할 때도 청년세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청년 보건의료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 는 의지를 표명하며 이번 간담회를 계속 유지하겠다 고 밝혔으며, 정부 뿐 아니라 각 직역별 내부 대의제도 활용 및 거버넌스 개선 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10~11월 중 개최될 차기 간담회 에서는 청년 보건의료인의 정책 참여 방안 등 공통 제안 사항 중 의제 를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 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은 “ 청년 은 우리 보건의료의 미래 그 자체이면서, 함께 미래를 그려 나갈 정책 파트너이다 ”라며, “오늘을 계기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현장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 할 수 있도록 청년 보건의료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에서 청년 보건의료인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개요 2.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사진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책임자 팀 장 김영학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예슬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 개요 1. 개 요 ○ ( 일시·장소 ) ‘ 26.8.23 ( 일 ) 14-16 시 , 서울 ○ ( 참석자 ) 총 14 명 - 【 보건복지부 : 4명 】 2 차관 , 보건의료정책관 , 보건의료정책과장 , 담당 사무관 · 주무관 - 【 청년 보건의료인 : 10 명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전공의 대표 , 약사 · 간호사 대표 2. 참석자 직역 성명 직위 의사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의사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 치과의사 우승희 대한치과전공의협의회 회장 치과의사 이재홍 대한치과전공의협의회 부회장 한의사 류소현 대한한의사전공의협의회 회장 한의사 손지훈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기획이사 약사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약사 김인학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간호사 장명석 젊은간호사회 대표 간호사 차현주 젊은간호사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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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2026년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 원문 CONTENTS Ⅰ. 총칙 1 . 사 업 및 지 침 목 적 ····················································································· 3 2 . 추 진 근 거 ··································································································· 3 3 . 추 진 경 과 ··································································································· 5 4 . 용 어 정 의 ··································································································· 5 5 . 운 영 주 체 별 역 할 ······················································································· 8 6 . 사 업 개 요 ··································································································· 1 1 7 . 추 진 체 계 ··································································································· 1 3 8 . 청 년 일 경 험 심 의 위 원 회 ·········································································· 1 4 9 . 운 영 기 관 의 사 업 기 간 등 ·········································································· 1 5 1 0 . 청 년 에 대 한 훈 련 · 취 업 지 원 연 계 강 화 등 ············································ 1 6 1 1 . 기 업 에 대 한 지 원 강 화 등 ···································································· 1 6 Ⅱ. 운영 지원기관 1 . 지 원 기 관 체 계 도 ······················································································ 1 9 2 . 통 합 지 원 센 터 ···························································································· 2 0 3 . 직 무 교 육 기 관 ···························································································· 2 4 4 . 권 역 별 지 원 센 터 ······················································································ 2 8 5 . 모 니 터 링 지 원 센 터 ··················································································· 3 2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1 . 프 로 젝 트 형 일 경 험 ··················································································· 3 9 2 . 인 턴 형 일 경 험 ·························································································· 5 3 3 . E S G 지 원 형 일 경 험 ················································································ 7 1 공통사항 4 . 사 업 비 지 급 · 관 리 ····················································································· 9 8 5 . 지 도 점 검 및 성 과 관 리 ············································································ 1 1 1 6 . 중 복 참 여 제 한 ························································································ 1 2 3 7 . 대 가 성 금 품 수 수 등 금 지 ···································································· 1 2 4 8 . 중 도 탈 락 ( 이 탈 ) ······················································································· 1 2 4 Ⅳ. 기타 행정사항 1 . 전 산 망 구 축 · 입 력 ··················································································· 1 2 9 2 . 관 계 법 령 등 과 의 관 계 ·········································································· 1 3 0 3 . 시 행 일 ···································································································· 1 3 1 4 . 경 과 조 치 ································································································ 1 3 1 【 붙 임 1 ~ 5 】 ································································································· 1 3 2 【 서 식 1 - 1 ~ 4 5 】 ·························································································· 1 5 2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총칙 3 1 사업 및 지침 목적 1-1. 사업 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채용시장 경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지침 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방향 및 내용, 주체별 역할, 지원사항 및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본 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대표지청, 관할지청, 한국고용정보원,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참여기업,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본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 2 추진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 가 는 청 년ㆍ여성ㆍ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 관련 법령의 정비, 그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부(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 2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에 관한 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Ⅰ. 총칙 5 3 추진 경과 ’17년,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12~)’,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 (’16~)’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신설 ’22년,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을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1·2유형)’ 으로 개편* * <1유형> 견학, 회사탐방, 인사담당자·CEO 특강, 직원과의 대화로 구성 <2유형> 직무이해(기업 소개, 직무특강) + 직무경험(프로젝트 수행) + 역량강화 (직무역량진단, 경력설계) 3단계 과정으로 구성 ’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하여,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제공* * 국정과제 90번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22, 1만명 → ’23, 2만명)” ’24년, 청년 친화형기업 ESG 지원사업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으로 통합 (ESG 지원형)하고 지원인원 확대 * * ’24년 4.8만명(인턴 1.9만명, 프로젝트 6천명, ESG지원 8천명, 기업탐방 1.5만명) 4 용어 정의 4-1. ‘청년 일경험’ 이란 청년이 국내 및 해외에 소재한 기업, 기관, 단체 등에서 직무 경험을 함으로써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말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 4-2.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이란 미취업 청년(15세 이상~34세 이하)에게 맞춤형 일경험 (체험, 실습,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년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4-3. ‘청·대표지청’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및 일경험 통합지원센터가 요청한 협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8개소 *를 말한다. *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경기청, 강원지청 4-4. ‘관할지청’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및 일경험 통합지원센터가 요청한 협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를 말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청·대표지청이면서 동시에 관할지청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4-5. ‘통합지원센터’ 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선정· 점검·성과평가(주관),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에 관한 DB 구축·관리, 각 기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정산, ESG지원형의 전반적인 운영 등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상위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6. ‘일경험 상담센터’ 란 청년 및 참여기업에게 일경험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정보 안내, 애로사항 및 부당대우 관련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7. ‘직무교육기관’이란 프로그램별·직무별 사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참여청년에게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운영기관’을 말한다.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영 기관은 원칙적으로 통합지원센터가 선정한 전문 직무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연도 내 전문교육기관이 선정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컨소시엄 형태 또는 운영기관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문 직무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 직무교육기관) 전문적인 사전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기관 으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Ⅰ. 총칙 7 (컨소시엄 등)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영기관은 직무교육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컨소시엄을 ‘운영 기관-직무교육기관 컨소시엄’이라 한다. 4-8. ‘운영기관’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공모·심사를 거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통합지원센터와 사업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4-9. ‘프로그램’이란 1개의 ‘운영기관’에서 참여기업 등을 통해 제공하는 유사·동일한 유형의 일경험 집합을 말한다. 4-10. ‘참여기업’이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프로젝트, 인턴십, ESG 지원형 등 일경험 기회를 참여청년에게 직접 제공하는 기업·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4-11. ‘참여청년’ 이란 이 지침에 따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청년을 말한다. 4-12. ‘프로젝트’란 구체적인 직무 또는 업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정의하고, 세부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업 수행 절차를 말한다.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하는 청년(팀)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물(유형 또는 무형)을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평가한다. 4-13. ‘권역별 지원센터’ 란 권역내 일경험 제공 기업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 제공 등 일경험 확산 기능 강화 등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4-14. ‘모니터링 지원센터’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대한 지원, 매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등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8 5 운영 주체별 역할 5-1.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 청년 일경험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시행지침 제·개정 사업 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 조정 사업공고 및 통합지원센터, 권역별 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 일경험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업, 제도개선사항 검토 등 참여청년 보험 가입(일괄 또는 유형별 가입) 및 관리 5-2. 청·대표지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관련 본부의 요청사항 협조 5-2-1. 관할지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관련 본부의 요청사항 협조 - 운영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정기·수시) 지원 - 운영기관 부정수급 현황 조사 지원 - 관할지역 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안내, 홍보 5-3.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고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 통합 플랫폼 등 구축·운영 청년 일경험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기타 사업에 관한 분석·연구 등 고용노동부 요청사항 협조 Ⅰ. 총칙 9 5-4. 통합지원센터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일경험 총괄 운영 ESG 지원형과 관련된 프로그램 공모·심사(차년도 프로그램 공모·심사 포함), 컨설팅, 보조금 교부·정산,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사업운영 전반 * ESG지원형은 통합지원센터가 참여기업을 직접 관리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심사·선정(차년도 프로그램 공모·심사 포함), 지도점검, 성과평가(주관)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사업비 교부, 집행점검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 DB 구축·관리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 발굴, 모집 일경험 프로그램 부정수급 모니터링, 의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등 현황관리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 참여청년 권익보호상담, 참여기업 일경험 사업 문의 사항안내 ‘권역별 지원센터’ 총괄 및 지원 ‘일경험 민관협의체’ 운영,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5-5. 직무교육기관 프로그램별·직무별 사전직무교육 과정(15시간 내외)* 개설·운영 사전직무교육 참여청년 수강현황 관리 및 보고 사전직무교육 수행 결과 보고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0 5-6. 운영기관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기획·관리 참여기업 발굴 및 운영 협약 체결 참여청년 모집(청년 대상 프로그램 홍보) 일경험 수료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직업훈련에 대한 연계·홍보 참여청년-참여기업 간 일경험 매칭(청년 선발 등) 참여기업 모니터링 및 보고 5-7. 참여기업(비영리법인 등 포함) 참여청년 대상 일경험 제공(직무 기반 과업 부여) 직무교육기관과 협의를 통해 직무교육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 사업장 제공 및 이용 협조(운영기관과 지원약정 체결 등) 참여 현황 관리 등 운영실적 보고 멘토링(인턴십), 코칭·피드백(프로젝트) 등 참여청년 관리 ESG 지원형 프로그램 운영(ESG지원형만 해당) - 프로그램 커리큘럼 개발, 운영 - 프로그램 참여 청년에 대한 수당 및 숙식 제공 - 프로그램 교·강사, 멘토 등으로 기업 현직자 참여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 등 인프라 제공 - 기업 내부의 데이터, 실무와 관련된 프로젝트 제공 -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홍보 - 프로그램 참여자 관리, 수료생에 대한 취업지원 -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매칭) 등 Ⅰ. 총칙 11 5-8. 권역별 지원센터 권역 특성에 적합한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에 적합한 운영기관-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권역내 운영중인 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기관 발굴을 위한 권역내 사업 홍보 지역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5-9.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지원) 매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6 사업개요 6-1. 추진배경 기업 채용 경향이 수시·경력 중심의 실전형 인재 선호로 변화함에 따라 직무 관련 일경험 및 경력개발에 대한 청년층 수요 증대 그러나, 청년의 일경험 수요에 비해 양질의 프로그램 부족과 통합된 정보체계 부재로 정보취득 제한 발생, 불완전 매칭 등 일경험 미스매칭(부조화) 지속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2 6-2. 프로그램 유형별 지원내용 [직무탐색] + [직무역량 강화] 인턴형 일경험(4주~20주 내외) 프로젝트형 일경험(8주 내외) *최소 6주 이상 ESG 지원형 일경험 (사업기간 내 기업 자율) (프로젝트형 일경험) 4인 내외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 직무 기반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 - 8주 내외(사전직무교육 별도) 프로젝트 실행비 팀당 월 90만원, 개인별 참여수당 월 40만원 지원, 직무교육 참여수당 1일 1만원 지원 (인턴형 일경험) 청년이 기업 현장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4~20주 내외 운영 (사전직무교육 별도), 프로그램 참여기간에 따라 청년 1인당 주 46.25만원 지원(기업 5만원, 멘토수당 3.75만원, 청년 37.5만원), 교육참여수당 1일 1만원, 체류지원비 월 20만원 지원 6-3. 예산 운영(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본부는 통합지원센터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통합지원센터는 협약서에 따라 운영 기관 등 보조사업자에 재교부 -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운영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 나라도움) *을 통해 사업비 관리(교부·집행·정산) * (누리집) www.gosims.go.kr,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운영기관은 보조금 수령 후 산출예산서의 세부 항목에 맞춰 사용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합 지원센터에 제출 Ⅰ. 총칙 13 기타 예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 4. 사업비 지급· 관리’에서 정함 7 추진체계 사업공고* 및 설명회 *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노동부 통합지원센터, 권역별 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 정 노동부 운영기관 공고 및 선정(기업 및 직무 확정) 통합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 공고 및 선정 통합지원센터 청년 모집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 필요시, 운영기관 ‧ 기업 추가 모집 ※ 청년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주기적 실시 일경험 프로그램 성과평가 노동부, 통합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4 8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내·외부 위원 7인 이상(외부위원 과반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여 구성· 운영한다. 단, 고용노동부 본부 공무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 하여야 한다. - 본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센터에 설치하며, 수시(필요시) 운영한다. 안건 - 참여청년에 대한 괴롭힘, 성희롱, 재해발생 등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참여 기업에 대한 사업참여 중단 등의 제재 결정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심사·의결 - 그 외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 * <예> ①법령, 시행지침, 약정·협약을 위반한 운영기관이나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결정, ②‘사업계획 대비 사업 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제재 결정, ③참여청년의 중도탈락 여부 결정(무단결석, 프로그램 진행 방해 등 중대사항에 한함), ④운영기관 물량 배정안 검토 및 결정, ⑤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절차 및 회의방식 - 통합지원센터(간사)는 고용노동부와 협의 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각 위원들에게 송부한다. - 회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회의도 가능 하다. Ⅰ. 총칙 15 의결 - 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의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고 - 심의위원회는 심사서류 및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본부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9 운영기관의 사업기간 등 (사업기간) 성과평가 우수 등급은 별도 심사(공모) 절차 없이 약정체결 기간(최대 5년)내 연속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ESG 지원형은 참여기업을 운영기관으로 간주하고, 우리부 ‘상생(협력) 모델’ 참여기업은 운영기관 모집 공고 참여시 가점 부여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 청년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청년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업종·직무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 심사·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참여기업 겸임시 지원금 감액)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으로 사업에 동시 참여(겸임)할 경우, 해당 운영기관에는 참여기업에 지급하는 기업지원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6 10 청년에 대한 훈련 ‧취업지원 연계 강화 등 (취업 연계)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일경험 수료 청년에게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이 연계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구직활동 지원) 일경험 수료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수료증은 세부 직무 내용을 표기하고, 참여기업 등은 기업 추천서를 청년에게 제공할 수 있다. 11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 강화)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경험 기회를 청년에게 직접 제공 하는 참여 기업·기관에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반영(’25.~, 재정경제부),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26.~, 공정거 래 위원회) 등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검토 후 「청년도약 멤버십」 기업으로 가입할 수 있음 (개요) 민간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일경험·직무훈련 등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 모델 (지원내용) 기업이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원 - (기업) 청년의 일경험·직무훈련 등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사례 공유 - (정부) ▴참여기업 발굴·관리 및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 * 수여 ▴멤버십 기업 간 네트워킹 및 프로그램 홍보 지원 ▴우수 활동기업 현판 수여 등 * 「청년 도약 프로젝트 」 확산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업무협약(’21.8.3.)을 기반으로 고용노동부 – 한국경영자총협회 공동명의 수여 Ⅱ. 운영 지원기관 19 1 지원기관 체계도 고용노동부(총괄) 사업총괄 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선정 사업비 교부 ‧관리, 지도점검 ESG 지원형 직접 운영 권역별 지원센터 지역별 참여기업 발굴 등 모니터링 지원센터 모니터링 기반 성과관리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기관 프로그램 설계 청년‧기업 선발,매칭 지원금 지급 전문 직무교육기관 사전직무교육 운영기관 프로그램 설계 청년‧기업 선발,매칭 지원금 지급 사전직무교육 참여 기업 … 참여 기업 참여 기업 … 참여 기업 +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0 2 통합지원센터 2-1. 운영 개요 (운영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운영기관인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법적지위) 통합지원센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위탁내용) 통합지원센터는 ‘Ⅰ. 총괄-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2-2. 참여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①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② 청년취업지원, 근로자역량향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관련 기관과 협약을 통해 협업체계 (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2 2-5. 선정심사 통합지원센터는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 다만, 1차 공모 시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공모방식으로 선정 시, ‘통합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다. - 통합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청년 일경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 통합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 후 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에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선정심사위원회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부는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2-6. 약정체결 및 취소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즉시 협상을 진행한다. -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Ⅱ. 운영 지원기관 23 - 본부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부와 통합지원센터는 ‘통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용역 계약서’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운영사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괄 운영 * 프로젝트형, 인턴형, ESG 지원형 일경험 담당 - 직무교육기관, 운영기관 선정·관리 - 사업비 교부·정산 - 참여 기업 DB 구축·관리 - (필요시) 통합 공고를 통한 청년 모집 동시 진행 * 및 매칭 지원 * 다수 일경험 프로그램의 청년 모집을 특정 기간(주기적) 동시 진행(운영 기간은 분산) -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 실시 - 프로그램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행 - 운영기관 역량 강화 워크숍 - 우수사례 발굴·확산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등) ⇨ 통합지원센터는 직무교육기관 및 운영기관 선정계획,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계획, 민관협의체 구성·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권역별 지원센터 총괄 및 지원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4 3 직무교육기관 3-1. 운영 개요 (운영목적) 일경험 전 참여청년에게 해당 직무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 직업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탁내용) 직무교육기관은 ‘Ⅰ. 총괄-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밖에 직무교육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 직무교육기관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직무 유형을 구분하고, 직무교육과정을 15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직무 유형은 이하 ‘직무분야 사전분류(안)’을 참고하되, 산업 간 동일 직업군에 대한 교육과정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직무분야 사전분류(안) 구분 세부 직무(예시) 경영·사무 기획, 인사, 행정, 총무, 노무 등 금융·회계 금융, 회계, 재무, 보험 등 영업·해외영업 제품·서비스 영업, 영업관리, 온라인 판매, 해외영업 등 광고·마케팅 마케팅, 홍보, 광고 제작, 영상 콘텐츠 기획 등 IT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웹·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전문가 등 연구·R&D 경제, 인문·자연과학, 화학, 전기, 원자력, 제약, 바이오, 식품공학 등 생산·제조 생산·품질관리, 생산, 제조, 전기, 설비, 조립, 가공 등 공공행정 정부산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기타 보건·의료, 디자인, 미디어, 미용, 음식, 건설 등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 기타 신설 요청 직무분야 3-2. 참여 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직무교육기관 으로 참여할 수 있다. Ⅱ. 운영 지원기관 25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근로자 역량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령에 의한 특수법인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⑥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협회, 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법인으로 등기된 자 3-3. 참여 제한 참여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직무교육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3-4. 참여 신청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직무교육 기관 모집 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 내 사업계획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직무교육기관 모집 공고시 세부사항 및 구비서류 등 안내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6 원칙적으로, 직무교육기관은 통합지원센터의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 직무교육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연도 내 전문교육기관이 선정되지 않았거나 프로그램 특성, 기타 교육 여건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운영 기관이 직접 또는 직무교육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이 경우 운영기관 또는 컨소시엄은 직무교육기관의 참여 자격, 제출서류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5. 선정심사 직무교육기관은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 및 청년의 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적인 사전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다수의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직무교육기관은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 다만, 1차 공모시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직무교육기관 또는 운영기관-직무교육기관 컨소시엄은 ‘사전직무 교육 면제기준 가이드’(붙임 1)에 따라 각 기관별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응찰하여야 한다. - 사전직무교육 면제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비를 직무교육기관에 지급하지 않는다. 3-6. 직무교육비 지급에 관한 기준 통합지원센터는 직무교육기관에 직무교육 지원금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생 수료기준에 따라 정산 실시 후 잔여금액을 반납 한다(지원금 정산 후 반납). ※ 직무교육비는 청년 1인 1시간 1만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Ⅱ. 운영 지원기관 27 ※ 직무교육기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신청 → 통합지원센터는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고 보조금 교부 ※ 참여율은 교육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 -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지원금액을 교부 한다. -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에 수료자 명단을 통합지원센터와 운영 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7. 약정체결 및 취소 통합지원센터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 통합지원센터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 통합지원센터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통합지원센터와 전문 직무교육기관은 ‘통합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 약정서(서식2)’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고용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직무교육기관은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 심사(공모) 절차 없이 약정 체결기간(최대 1년)내 연속 지원할 수 있다. 3-8. 운영사항 직무교육기관은 직무분야별 사전직무교육 과정(15시간 이상)을 설계하여 ‘프로젝트, 인턴형 일경험’에 참여한 청년에게 제공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8 교육과정은 직무 수행을 위한 심화교육(기업 현직자 강의, 프로젝트 주제·수행 관련 교육 등) 15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 ※ 1 일 최 대 8 시 간 편 성 ※ 일경험 참여 청년(직무교육 면제자 포함)은 위 직무교육과 별개로 일경험 개시 전까지 통합지원센터 에서 주관하는 ‘선수교육’(노동법 기초, 직장 예절, AI도구 활용 등)을 비대면으로 수강하고 수료증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4 권역별 지원센터 4-1. 운영 개요 (운영목적) ‘권역별 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설계, 권역내 운영기관-기업 패키지 발굴, 운영기관 기업 매칭 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관계기관(산업·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등 일경험 확산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법적지위) 권역별 지원센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위탁내용) 권역별 지원센터는 ‘Ⅰ. 총칙-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부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4-2 참여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30 ② 권역별 지원센터 가격입찰서 ③ 기타 첨부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④ 제출서류 일체를 스캔한 PDF 파일 4-5. 선정심사 권역별 지원센터는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 다만, 1차 공모 시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공모방식으로 선정 시,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다. -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청년 일경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 후 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에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선정심사위원회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부는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Ⅱ. 운영 지원기관 31 4-6. 약정체결 및 취소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즉시 협상을 진행한다. -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 본부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부와 권역별 지원센터는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위탁 용역계약서’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권역별 지원센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7. 운영사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프로그램 설계, 운영기관-참여기업 발굴 및 매칭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관계기관(산업별·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등 일경험 확산 기능 강화와 관련된 업무 - 권역 특성에 적합한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 권역내 프로그램 운영기관-일경험 제공 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 기관 발굴을 위한 권역내 사업 홍보 - 지역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 권역별 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설계, 운영기관-참여기업 발굴 및 매칭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운영계획, 관계기관(산업별·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32 5 모니터링 지원센터 5-1. 운영 개요 (운영목적) ‘모니터링 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지원), 메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등을 추진한다. (법적지위)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위탁내용)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Ⅰ. 총칙-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부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5-2. 참여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관리·성과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법인) 등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관련 기관과 협약을 통해 협업체계 (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소재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 모니터링 지원센터 신청 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34 신청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공모방식으로 선정 시,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다. -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청년 일경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 후 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에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선정심사위원회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부는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5-6. 약정체결 및 취소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즉시 협상을 진행한다. -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 본부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부와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 위탁용역계약서’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니터링 지원 센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 운영 지원기관 35 5-7. 운영사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메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등과 관련된 업무 -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지원) - 매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 프로그램 모델 설계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계획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39 1 프로젝트형 일경험 1-1. 사업개요 (사업내용) 기업 현업에 기반한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기업이 제안하고, 수행과정에 대한 전문가 코칭, 프로젝트 결과 제출 및 평가를 통해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기업과 프로젝트팀 간 매칭을 전제로, 기업이 제안한 직무와 관련한 일경험 프로젝트를 프로젝트팀이 8주 내외(최소 6주 이상)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지원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 청년으로 4인 내외로 팀을 구성하거나 팀을 구성하는 것에 동의한 자 *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하며,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함 - 사전에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팀명을 명시하고, 팀원이 개별적으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프로젝트형 일경험 참여신청서’ (서식 19)) - 팀을 구성하지 않고 개인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에서 청년의 선호 지역, 직무 및 일경험 참여 이력 등을 고려하여 팀을 구성한다. (지원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신청일 기준으로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로 등록한 자 * *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다만, 직무교육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②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0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자체)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 ④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⑤ 대 한 민 국 국 적 을 보 유 하 지 않 은 자 (지원내용) 참여청년 개인별 수당 및 팀별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週)단위로 산출하여 매월 지급한다. - 운영기관이 참여청년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액수 및 방법은 ‘1-5. 지원금 지급· 사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추진절차) 운영기관 선정 후,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을 발굴하여 프로젝트(과제)를 제안받고, 참여청년(개인 또는 팀)을 모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프로젝트 참여청년은 선수교육 및 사전직무교육 참여 후 수료하여야 한다. 사전 직무교육은 직무교육기관(운영기관 직접 제공 또는 컨소시엄 가능)을 통해 제공 한다. 기관 선정 ➜ 기업 선정 ➜ 청년 선정 ➜ 사업 수행 ➜ 실적 평가 운영기관 ○○개소 기업 ○○개 (프로젝트 제안) 0000팀 (4인 내외) (교육) 15시간 이상 (실행) 8주 내외 참여 만족도 이수율 프로젝트 결과 보고 1-2. 운영기관 공모·심사 (신청자격)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프로젝트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중앙 또는 지역단위 경제단체 및 기타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1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 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제한사항)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신청방법)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에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관당 연간 지원인원은 기업제안 프로젝트 50명 이상으로 한다. (선정심사)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에서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며,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 선정 시,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 참여 계획에 따른 심사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기준은 변동 가능하며, 모집공고 시 확정하여 게시한다. - 운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단, 본부 직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종합점수는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제출한 기관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한다. 단,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항목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2 (약정체결) 우선순위로 선정된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와 ‘통합지원센터-운영기관 약정서’(서식 1-1)를 체결한다. - 선정된 운영기관은 보조금법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지위를 가지며, 보조금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기 개시 노력) 운영기관은 사업 조기 안착을 위하여 프로그램이 조기에 개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조기 개시 실적은 운영기관 성과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1-3. 프로그램 기획·운영 (추진체계) 참여기업 모집 후 프로젝트 기획·제안, 참여청년 선수교육, 사전직무 교육(15시간 이상) → 매칭 후 프로젝트 실행 지원(8주 내외, 최소 6주 이상) 참여기업 발굴 ➜ 프로젝트 기획·제안 ➜ 청년 모집·선발 ➜ 직무교육 직무별, 지역별 기업 발굴 참여기업 프로젝트 기획·제안 청년 모집 및 기업-청년 매칭 15시간 이상 교육 (직무기초교육을 제외한 심화 과정) ➜ 프로젝트 실행 ➜ 결과보고 ➜ 성과보고회 &컨퍼런스 중간점검 및 피드백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 평가 우수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및 컨퍼런스 참여 (실시 보고) 운영기관은 프로젝트 개시 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전산망에 등록하고, 프로젝트 개시 후 5일 이내에 프로젝트별 참여청년 현황, 참여기업 정보 등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참여기업 발굴) 운영기관은 직무별, 지역별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 선정 이후에도 기업 및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모집 가능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3 - 운영기관은 사업신청시 경제단체, 협 ‧단체 등 유관기관 또는 개별 기업과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프로그램별 참여 기업을 사전 발굴하여 기업목록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프로그램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재하고, 프로그램 정보 에는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기간, 기업정보,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선정할 수 있다.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운영기관은 직접 참여기업으로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사전에 협의하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참여기업 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서 제외한다.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 」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4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근로기준법 」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 ** ’26년에 지정된 자(’25년 상습체불사업주)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 ※ 다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중에서 청년이 수행하는 직무(일경험)의 위험성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심사·의결)할 수 있다. 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 ’24년~’25년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외),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⑧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참여기업 제한) 일경험 사업 참여청년에 대한 괴롭힘, 성희롱, 재해발생 등 기타 사회적 물의로 ‘일경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참여 중단’ 결정을 받은 기업은 차년도 참여를 제한한다. (사전직무교육) 운영기관 또는 직무교육기관은 일경험 프로그램 및 참여기업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전문화·다양화하여 프로젝트 수행과 연계가능한 직무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 일경험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 등과 협의하여 프로그램별 교육과정 편성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5 - (교육 방법) 집체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15시간 이상(선수교육 제외) 직무심화교육 시간을 편성하여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사전직무교육의 방식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본격적인 일경험 진행 중에도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일 최 대 8 시 간 편 성 ※ 직무교육비는 청년 1인 1시간 1만원 기준으로 지급 ※ (선수교육)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된 청년은 일경험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사전직무교육과 별도로 2시간 이상의 선수교육을 수료하고, 운영기관에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선수교육은 사업참여 시 알아야 하는 기초 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청년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수당은 없음 - (교육 안내) 직무교육기관은 월별 교육 계획을 편성하여 전산망, SNS 등을 통해 참여청년에게 교육 시간, 장소 등 교육 실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 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참여청년 관리)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 중도탈락 및 수료 여부 등 운영실적을 통합지원센터 및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수료기준)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을 수료로 인정하고, 출석률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지급한다. 차등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직무교육과정 참여율에 따른 사업비 정산기준 교육시간 참여율 지급율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 100% 교육시간의 70% 이상 ~ 90% 미만 출석 87.5% 교육시간의 60% 이상 ~ 70% 미만 출석 75% 교육시간의 50% 이상 ~ 60% 미만 출석 62.5% 교육시간의 50% 미만 미지급 ※ 교육 출석 관련하여 일경험 공가 인정 기준을 준용하되, 총 공가 인정 시간이 직무교육 일(日) 편성시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의 직무교육 참여수당 미지급 - (만족도 조사 실시) 직무교육기관은 과정별 교육 종료 후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서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서식 14 참조)를 안내 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6 * 만족도 조사는 참여청년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실시한다. *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육 품질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의 내용은 청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본 지침의 위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주제·방식·형태 등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프로젝트 구성) 참여기업은 현업에서 실제 수행하는 과업에 기반하여 직무분야별 프로젝트를 기획·제안·관리한다. - (프로젝트 설계원칙) 프로젝트팀은 기획·실행 기간 중 주(週) 또는 월(月) 단위로 개인별 수행 과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 (프로젝트 수행범위) 프로젝트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용역, 연구 등을 포함하며, 직무교육 외에도 필요한 교육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행범위 예시는 다 음 각 호 와 같 다 . ① 현업 직무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기획, 설계, 연구 ② 프로젝트 기획·실행을 위한 산업·기업 현장 탐방 ③ 프로젝트 기획·실행 우수사례 학습 및 교육 ④ 기타 프로젝트 활동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문 및 컨설팅 - (모집 방식) 운영기관은 프로그램의 세부 정보 및 일정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하고, 통합지원센터의 승인 후 참여청년 모집 및 홍보를 진행하여야 한다. 청년 모집은 수시 공고를 통해 진행한다. * 프로그램 등록 시 정보 매칭을 위해 참여기업의 전산망(고용24) 가입(기업회원) 필수 ※ 통합지원센터의 일경험 프로그램 승인 전 개별 기관(기업)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개별 홍보 및 청년 모집은 금지 - (청년 참여 신청)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지역, 참여기업, 직무 등 정보를 탐색 후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젝트를 최대 3개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프로젝트팀(4인 내외)을 사전에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선발시 이를 고려하여 사전 구성된 팀 단위로 선발할 수 있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7 - (참여청년 선발·관리)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프로젝트별 약정 인원 및 기준 *에 따라 참여청년을 선발하고, 참여청년 선발 및 기업 매칭 결과를 해당 청년과 기업에 통보한다. * 운영기관은 참여청년 선발 시 반드시 면접(온라인 가능)을 실시하고, 기업의 면접 참여를 권장한다. - 참여기업 1개당 프로젝트는 최대 10개 기획·제안 가능하며, 프로젝트 1개당 프로젝트팀은 최대 5개팀이 실행 가능하다. - 참여기업은 매칭된 프로젝트팀과 협의하여 프로젝트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프로젝트팀은 팀장 1명을 선출하고 일경험 프로젝트 개시 후 3일 이내에 팀 지원금(프로젝트 실행비) 활용 계획이 포함된 ‘프로젝트형 일경험 수행계획서 (서식 20)’를 작성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 담당관 지정) 운영기관은 담당관별 관리 대상 참여기업, 참여청년을 지정하여 민원·고충 상담, 행정 지원 등 참여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지원·조정 한다. 운영기관 담당관은 일경험 운영 중 2회 이상 면담 등 관리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에 담당관제 지정·운영 현황을 제출하고, 담당관별 참여기업은 최대 20개소, 참여청년은 최대 50명으로 제한한다(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예시) 기업 15개소, 청년 80명 참여시 : 2명의 담당관 필수 (프로젝트 지원) 운영기관은 일경험 개시 전 참여청년에게 참여기업 및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을 안내(OJT)하여야 하고, 프로젝트 기획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팀별 멘토를 참여청년과 협의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8 멘토 선임기준 및 책무 선임 기준 주요 책무 대학교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상교원(학과 무관) 컨설팅 분야 경력 5년 이상 프로젝트 수행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퇴직자 가능)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프로젝트 기획(안) 수정·구체화 참여청년 역할 분담 구체화 프로젝트와 연계 가능한 기업 추가 발굴 프로젝트 수행 관련 모델 제안 및 반영 프로젝트 관련 기술 자문 프로젝트 결과 확산 방안 발굴 참여청년 멘토링 결과 보고 (참여기업 담당자) 참여기업은 프로젝트별 최소 1명 이상의 프로젝트 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담당자는 프로젝트팀을 대상으로 중간점검(2회 이상), 피드백(최종 결과물 평가 1회) 등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실적 관리) 프로젝트는 8주간 내외(최소 6주 이상) 수행하며, 프로젝트 실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은 참여청년 수료 현황,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프로젝트형 일경험 결과보고서’(서식 21)를 통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프로젝트형 일경험 결과보고서’(서식 21)를 해당 프로젝트를 제안한 참여기업에 공유할 수 있다. - 프로그램별 편성된 중간점검(코칭) 및 결과 평가(피드백)를 수행하고, ‘프로젝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본다. - 운영기관은 최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비 내에서 우수 프로젝트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프로젝트형 일경험 성과보고회 및 컨퍼런스 등 참여 기회를 우선하여 제공할 수 있다. (만족도 조사)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품질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5일 이내에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만족도 조사(서식 16 참조)를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 조사 결과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9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만족도 조사를 마친 참여청년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을 통해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증(서식 30)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4. 프로젝트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프로젝트 실행 결과물은 유형 또는 무형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프로젝트팀은 프로젝트 실행 전,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한 기업과 프로젝트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에 관하여 ‘프로젝트 결과물 활용 동의서’ (서식 22)를 작성하여야 한다.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프로젝트팀)은 프로젝트 실행 결과물 활용에 관하여 저작권법, 민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지원금 신청·지급·사용 운영기관은 지원금 교부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반 서류를 통합지원 센터에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직무교육 및 프로젝트 실행 단계(2개월 내외) ‣ 청년: 직무교육수당(1일 10,000원) ‣ 교육기관 지원액: 1인당 1시간 1만원 × 15시간 이상 ‣ 청년지원액: 1인당 40만원 × 2개월 내외 ‣ 팀 지원액: 팀당 90만원 × 2개월 내외 ‣ 운영기관 지원액: 1인당 70만원(2개월 내외) ‣ 기업지원액: 프로젝트 기획비 1인당 5만원 × 2개월 내외 ‣ 멘토수당: 1인당 15만원 × 2개월 내외(운영기관이 멘토에게 직접 지급) * 참여기업이 희망할 경우, 기업지원금을 포함하여 멘토에게 직접 지급 가능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0 (참여수당) 운영기관은 참여청년 1인당 참여수당 40만원을 참여청년 개인계좌로 단위 월* 종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 * 단위 월(月) : 프로젝트 시작일이 5월 15일인 경우, 단위 월은 5월 15일, 6월 15일, 7월 15일 , …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 프로젝트팀 대표 계좌로 팀 전체 참여수당을 일괄 지급할 수 없음 (프로젝트 실행비) 운영기관은 프로젝트 실행비(팀당 90만원)를 프로젝트팀 대표가 개설한 별도 계좌(카드 발급 필수)로 프로젝트 단위 월 시작 후(수행계획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 지출은 발급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프로젝트 실행비 집행기준’에 따라 회의비 등 일부 항목의 경우, 계좌이체로 처리 가능 - 프로젝트팀 실행비 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할 수 있으며, 복수로 발 급 하 여 사 용 할 수 있 다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종에는 프로젝트 실행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①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 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②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③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④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프로젝트팀은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시설 등 임차비, 재료비, 강사비 등을 집행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지출품의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1 구 분 집행방법 (기준) 비 고 영수증 처리 - 영수증은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지원 불가 - 팀 장 · 팀 원 인 건 비 , 사 무 실 임 대 료 , 사 무 실 유 지 운 영 비 - 장 비 구 매 - 주류,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식음료비, 유흥오락 지출비 - 해외에서 사용한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 장 학 금 , 선 물 , 상 금 등 - 개 인 또 는 단 체 여 행 목 적 경 비 - 종교활동 지원 - 기금 모금 캠페인, 자선 바자회 활동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임차비 - (시설 임차비)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공간 대여 비용. 단, 운영기관 시설 임차 시 시설 임차비 지원 불가 - (장비 임차비) 프로젝트 기간 내 필요한 장비 대여 비용. 단, 운영기관 소유 장비 임차 시 장비 임차비 지원 불가 프로젝트 실행비 집행 절차 예산 세부 계획서 작성 ➜ 예산 세부 계획서 검토 및 조정 ➜ 예산 지급 ➜ 지출 품의 프로젝트 일경험 수행계획서 내 첨부하여 운영기관 제출 운영기관에서 예산 세부 계획서를 검토하여 조정 제출한 예산계획서를 기반으로 인적용역*을 제외하고 청년에게 지급 필요한 예산항목에 맞추어 청년이 지출 품의서 운영기관에 제출 ➜ 예산 집행 ➜ 지출 결과서 제출 ➜ 최종 결과보고 ➜ 잔액 반납 지출 품의 승인에 대한 구매, 교통비 사용 등 예산 집행 예산 집행 결과 제출 (영수증 등) 결과보고서 제출시 예산 항목 포함하여 총 예산 활용 내역 보고 잔액 확인하여 반납처리 * 인적용역(회의수당, 인건비 등)의 경우, 프로젝트팀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운영기관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후, e나라도움을 통해 계좌이체하도록 안내 - 프로젝트 실행비는 프로젝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 집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프로젝트 실행비 집행기준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2 구 분 집행방법 (기준) 비 고 - (SW 임차비) 프로젝트 기간 내 필요한 SW 대여 비용. 단, 운영기관 소유 SW 이용 시 SW 임차비 지원 불가 재료비 -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 필요한 재료 구입비용으로, 프로젝트형 일경험 수행계획서 내 지원금 집행계획에 포함된 사항에 한함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식대 1인당 외부인원 참여시 3만원 이내이며 내부회의시 1만5천원 이내, 다과비 1인당 1만원 이내) - 회의일시, 회의내용, 사진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 서류 첨부 필수 - 내부 팀원 및 운영기관 관계자에게 회의수당 지급 불가 회의 수당의 경우- 계좌이체 (원천징수) 도서비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도서 및 전자도서 구매·대여비 일체 인쇄비 -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 필요한 자료(논문집 등) 인쇄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필수 교통비 -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 필요한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로, KTX일반실, 버스, 택시 등) - 이동 시 출장보고서 첨부 등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시내 교통비(시내버스, 지하철, 택시)는 1팀당 1일 2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자차 이용 시, 1팀당 1일 5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 요 되 는 교 통 비 등 지 출 불 가 시내 교통비, 자차 비용의 경우- 계좌이체 강사비 - 외부 위촉 강사에 대한 강사비 등 강사 명의 계좌로 이체 ※ 현금지급 불가 - 강의 결과보고서, 사진 등 증빙서류 첨부 필수 - 강사비 시간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1일 최대 3시간 지급 계좌이체 (원천징수) (참여기업 지원금) 운영기관은 프로젝트 실행 종료 후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실행한 프로젝트팀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참여기업에 참여청년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멘토 수당) 운영기관은 프로젝트 실행 종료 후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실행한 프로젝트팀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참여청년 1인당 멘토수당 월 15만원을 멘토에게 직접 지급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3 (직무교육비)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직무교육기관 컨소시엄’ 또는 운영기관이 직무교육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사업비 및 청년 지원금)을 운영기관 및 컨소시엄 기관에 별도로 교부한다. -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Ⅱ. 사업 운영 지원기관 - 3. 직무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업비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 4. 사업비 지급· 관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운영기관 사업비)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에 약정인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교부한다. - 사업비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 4. 사업비 지급· 관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업 종료 후 운영기관 사업비는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2 인턴형 일경험 2-1. 사업개요 (사업내용) 청년이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기업)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과 약정 체결된 기업으로 참여 자격 및 제한사항은 아래와 같다. - (참여 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법인 등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4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본사-지사(지점)로 이루어진 사업체에서 본사가 일괄 참여 신청을 한 경우 참여청년이 일경험을 하게 될 개별 사업장(지사, 지점)의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함 * 운영기관은 직접 참여기업으로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사전에 협의하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참여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 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근로기준법 」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된 자 ** *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 ** ’26년에 지정된 자(’25년 상습체불사업주)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 (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5 ※ 다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중에서 청년이 수행하는 직무(일경험)의 위험성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심사·의결)할 수 있다. 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 ’24년~’25년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외),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⑧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나. 청년: 인턴형 일경험에 신청하여 선정된 청년으로 참여기준 및 제한사항은 아래와 같다. - (참여 자격)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참여자가 참여 신청하면, 지원 인원의 50%까지 우선 선발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 다만,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전역예정장병 참여대상 포함(대상자 확인은 전역명령서 등으로 확인) ※ (사회참여형 프로그램) 구직 자신감이 저하된 청년, 직장경험 불만족, 상향 이직 어려움 등으로 재구직을 포기한 청년 등으로, 최근 3개월 간 취업,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 * *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 ( 구 직 단 념 청 년 대 상 ) ,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Ⅱ 특 정 유 형 중 ‘ 구 직 단 념 청 년 ’ 은 참 여 가능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직업훈련은 고용24, 일모아시스템 등으로 자격 확인 - (참여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참여 제한한다. ① 신 청 일 현 재 취 업 중 이 거 나 사 업 자 등 록 중 인 자 ※ 다만,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6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 운영기관은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확인방법) 홈택스 누리집>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②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자체)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④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준수 사항)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안전사고 예방 수칙 준수, 참여 기업의 준수 요구 사항 등에 적극 협조한다. 다. 운영기관: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 운영기관의 자격요건 및 제한 사항은 운영기관 공모·심사(2-2 항목) 참조 라. 교육기관: 사전직무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 교육기관의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은 ‘Ⅱ.-3. 직무교육기관’ 참조 - (지원금액) 운영 기간(주)에 따라 주당 지원금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지원금 지급은 월단위로 실시한다. < 인턴형 일경험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 > 구분 인턴형(4~20주 내외) 기업 1주 5만원 멘토 1주 3.75만원 청년 1주 37.5만원 체류지원비 1주당 5만원 직무교육수당 1일당 10,000원 운영기관 70만원(1인당) 교육기관 1인 1시간 1만원(15시간 이상 실시)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7 ※ 사회참여형(주 15~25 시간) 구분 인턴형-사회참여형 기업 1주 10만원 멘토 1주 7.5만원 청년 1주 37.5만원 체류지원비 1주당 5만원 직무교육수당 1일당 10,000원 운영기관 80만원(1인당) 교육기관 1인 1시간 1만원(15시간 이상 실시) 지원대상 구직 자신감이 저하된 청년, 직장경험 불만족, 상향 이직 어려움 등으로 재구직을 포기한 청년 등으로, 최근 3개월 간 취업,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 * * 청년도전지원사업(구직단념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Ⅱ 특정유형 중 ‘구직단념 청년’은 참여 가능 - (기업) 참여청년 1인당 주 5만원 지원 ※ 기업의 프로그램별 멘토 1인당 최대 참여 인원(청년)은 5인 이하로 하되,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해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5인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사회참여형은 참여청년 1인당 주 10만원 지원 - ( 멘 토 ) 기 업 멘 토 1 인 당 주 3 . 7 5 만 원 지 원 * 멘토수당은 운영기관이 멘토에게 직접 지급(계좌이체)하며, 참여기업이 희망할 경우 기업지원금을 포함하여 멘토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사회참여형은 멘토 1인당 주 7.5만원 지원(멘토 1인당 최대 참여 인원(청년)은 3인 이하) - ( 청 년 ) 1 인 당 주 3 7 . 5 만 원 지 원 , 직 무 교 육 수 당 1 일 당 1 0 , 0 0 0 원 지 원 - (운영기관) 약정인원 1인당 70만원을 사업운영비로 지원 ※ 사회참여형은 1인당 80만원 지원 - (교육기관) 교육인원 1인 1시간 1만원 지원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8 타지역 청년 체류지원비 지급기준 정의: 청년이 연고지가 아닌 타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일경험에 참여할 경우 체류비(숙박비· 식비·교통비 등) 일부를 지원 연고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재학중인 학교의 주소지 기준 지급액: 청년 1인에게 주당 5만원(4주 20만원) 지급기준(청년 연고지와 일경험 소재지 기준) - 최단거리가 왕복 60km 이상인 경우 -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하되, 주 단위 출석률 9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 사업추진체계 고용부 ➜ 통합지원센터 ➜ 교육기관 ➜ 운영기관 ➜ 청년 사업총괄 운영·교육기관 선정,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재교부, 지도·점검 등 사전교육 실시 기업 발굴·모집, 참여청년 모집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원금 지급 프로그램 참여 2-2. 운영기관 공모·심사 2-2-1. 운영기관 신청 자격 및 제한사항 (신청자격)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최소 사업 계획 인원은 50명 이상으로 한다.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상법상 회사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9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제한 사항)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2-2. 운영기관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협·단체 및 기업 등은 통합지원센터의 운영기관 모집 공고 시 운영계획서 및 참여기업 발굴 현황 증빙자료(협약서, 사업주 확인서 등) 등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 모집 공고시 세부 사항 및 구비서류 등 안내 2-2-3. 운영기관 공모·심사 (방법·절차)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운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서면심사를 선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제안내용을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한다. 단,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평가 항목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순으로 선정한다.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발표, 질의응답 등)를 실시하고,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0 - 고용노동부 및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과 사업 지원 규모, 사업 지역, 해당 기관의 조직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협상 등을 통해 운영기관별 약정 인원 및 실시 지역을 정하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통합지원 센터와 약정을 체결한다.(서식 1-1) (선정심사위원회) 통합지원센터는 위원 5인 이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단, 본부 직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운영기관 선정기준)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운영기관 모집 공고 시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 ① 인턴형 일경험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② 수요 맞춤형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 능력 ③ 인턴형 일경험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행가능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④ 국내 우수 기업(기관) 발굴 현황, 참가자 모집계획의 적정성 ⑤ 일경험 담당인력 및 운영관리의 전문성 ⑥ 일경험 참여기업의 지역 배정 비율 * 등 * 운영기관 모집공고 시 지역 안배를 위해 실시지역이 비수도권인 운영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하거나, 신청 인원의 일정 비율을 비수도권에 할당할 수 있음 2-3. 프로그램 기획·운영 2-3-1.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기획 내용 - (프로그램 설계) 운영기관에서는 사전에 발굴한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기업 업종· 직무의 특성에 맞는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한다(프로그램별 참여 기업 목록 작성). - (운영 방법) 운영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1 ※ 일경험의 목적과 내용, 인원, 기간, 시간, 장소, 일경험 과정에서 지급되거나 지원하는 금품 등의 세부내역 필수 포함 -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은 청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방식· 형태 등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에서 ①과업 및 직무실습, ②기업 현장 교육·실습 병행 프로그램, ③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수요 및 일경험 사업 취지에 맞게 편성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은 승인된 운영계획서 상의 일경험 시간, 장소,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변경 시 사전에 기업과 청년 간 합의와 운영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 시간)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주 40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 지급 범위는 주 25시간을 한도로 한다. * 사회참여형 프로그램은 주 15~25시간 운영 ※ 원칙적으로 일경험 시간은 평일 9~18시로 한정하고 휴일·연장·야간 운영은 불가하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사전 협의를 통해 주말 운영 및 시간 조정(08시~19시)을 할 수 있음 ※ 일경험 휴게시간은 수련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부여 ※ 운영기관이 주 25시간을 초과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계획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참여청년을 모집해야 함. 이때 참여기업은 지원금 지급 기준 금액에 비례하여 참여청년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기업 자부담)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안 예시> 구분 인턴형 일경험 일경험 기간 4주(100시간) 20주(500시간) 프로그램 내용 (예시) ① 청년의 진로설계와 관련된 직무 실습·지도 ② 1:1 현장 멘토링, 전문가 현장실습 및 강의, ③ 직무특성을 반영한 개별 과제(IT 프로그램 설계 실습 등) 부여 등 - (안전확보 의무)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은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대한 인턴을 운영 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등 참여청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2 2-3-2.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편성 절차) 운영기관은 ① 일경험 제공 기업 및 직무 선정, ② 기업의 직무별 설계 지원, ③ 프로그램 참여청년 모집·선발, ④ 기업의 일경험 운영 지원 등 순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실시보고)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에서는 프로그램 개시 후 3일 이내 프로그램 실시현황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한다. ※ 보고절차 : 참여기업 → 운영기관 → 통합지원센터 → 고용부 (참여기업 발굴) 운영기관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별, 지역별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사업 신청 시 경제단체, 협 ‧단 체 등 유 관 기 관 또 는 개 별 기 업 과 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프로그램별 참여기업을 사전 발굴하여 기업목록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프로그램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재하고, 프로그램 정보 에는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기간, 기업정보,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참여청년 모집에 관한 사항 - (모집 방식) 운영기관은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세부 정보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전산망’에 등록 및 통합지원센터의 승인 후 참여청년 모집 및 홍보를 진행 하고 청년 모집은 수시 공고를 통해 진행한다. * 프로그램 등록 시 정보 매칭을 위해 참여기업의 전산망(고용24) 가입(기업회원) 필수 ※ 통합지원센터의 일경험 프로그램 승인 전 개별 기관(기업)의 홈페이지 게재 등 개별 홍보 및 청년 모집은 금지 - (참여 신청) 인턴형 일경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희망 지역, 희망 직무,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정보 탐색 후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 (‘지역×직무’ 조합)을 신청한다. *(인턴형 일경험 참여신청서(서식 24)) - 다수의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3 - (선발) 운영기관은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공지된 선발 기준에 따라 참여청년을 공정하게 선발한다. * 참여자 선발 시 운영기관이 주관하여 면접(비대면 가능)을 반드시 실시하고, 참여기업이 면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영기관은 기업별 참여청년 확정 전 참여기업의 일경험 사업 참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기업이 같은 기간(동일 직무 분야) 다수의 프로그램에 참여(타 운영기관 프로그램 포함)할 경우 각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합한 수가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10% 내외)을 초과하지 않도록 청년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통합지원센터와 협의 후 초과 배정할 수 있다. - (표준계약서 체결) 운영기관은 기업과 청년간 일경험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예외적으로 실질적 직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에서 근로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사내 보안 등 사유) 통합지원센터 승인하에 참여청년-참여기업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4대보험 필수) ※ 표준 계약서상의 일경험 내용(시간, 장소, 직무 등)을 일경험 운영계획서와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참여기업은 반드시 운영기관에 보고하고,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승인 후 실시 가능하다. - (사전직무교육)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된 청년에게 사전직무교육(선수 교육 포함) 참여를 반드시 안내해야 하고,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된 자는 15시간 이상의 사전직무교육에 참여한다(2-4. 사전직무교육 참조). - (참여청년 관리) 운영기관은 프로그램별 참여청년 선발, 프로그램 내 기업과 상호 매칭 결과를 해당 기업과 청년에게 통보 *하고, 참여가 확정된 자를 대상 으로 기업 ‧직무 관련 안내(OJT)를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사전직무 교육에 OJT를 포함한 경우 생략 가능하다. * 참여기업 및 직무교육기관 : 참여자 명단 참여청년 : 홈페이지 신청 결과 조회 화면 확인 및 카카오톡 등 SNS ※ 일경험 참여청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는 수련생 신분이므로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붙임 2) 을 참고하여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 (참여 결과 보고) 참여기업 담당자는 매월 프로그램 종료 후 5일 이내 프로그램 참여청년 이수현황,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월 인턴형 일경험 결과보고(서식 26))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4 ※ 보고절차 : 참여기업 → 운영기관 → 통합지원센터 ※ 참여청년 사고발생, 기업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유선)보고 - (수료기준) 프로그램의 총 편성시간의 90% 이상 참여했을 경우 수료로 인정한다. (조기 개시 노력) 운영기관은 사업 조기 안착을 위하여 프로그램이 조기에 개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조기 개시 실적은 운영기관 성과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운영기관 담당관 지정) 운영기관은 담당관별 참여 ‘기업-청년’ 전담 관리 대상을 지정하여 민원·고충 상담, 행정 지원 등 참여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지원·조정 한다. - 운영기관 담당관은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중 기업·청년 각 2회 이상 면담(유선 또는 대면) 등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면담 결과 운영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사항, 특이사항 확인 시 통합지원센터에 즉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면담은 프로그램 시작일 20일 이내에 반드시 1회 실시하되, 참여기업 모니터링 중 실시하는 면담도 총 횟수에 포함 가능 * 사회참여형 프로그램의 경우 주 1회 면담, 상시적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원 -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에 담당관제 지정·운영 현황을 제출(프로그램 실시보고) 하여야 하며 담당관 1인당 관리규모는 기관은 20개소, 청년은 50명 이하로 한다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사회참여형의 경우 담당관별 참여기업은 최대 10개소, 참여청년은 최대 30명으로 제한 (참여기업 전담인력 지정) 참여기업에서는 일경험 담당자(전담인력)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기업 담당자는 참여기업을 대표하여 참여 청년과 멘토를 총괄 관리하고 운영 기관 보고 등 일경험 운영에 협조한다. ※ 참여기업 담당자는 멘토를 겸직할 수 있다. 단, 멘토 선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5 (참여기업 멘토 지정) 참여기업에서는 일경험 참여청년에게 해당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기업은 운영기관에 참여청년별 멘토 지정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멘토 1인당 참여청년 배정 인원을 최대 5명 이하(사회 참여형의 경우 3명 이하)로 한다. - 양질의 멘토링 제공을 위해 멘토는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 수행하는 실무자’ 중 선임한다. < 참여기업 멘토 선임기준 및 주요의무 > 선임기준 주요의무(역할) 참여기업에 근무 중인 실무자 * * 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 참여기업의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해 멘토링이 가능한 수준의 관련 경력 1년이상 실무자 일경험 기간 중 참여청년의 기업 적응을 돕고 효율적인 일경험이 가능하도록 수시 멘토링 제공 주 1회 이상 참여청년과 면담 실시 후 면담일지 작성 보관ㆍ제출 일경험 종료 후 멘토링 결과보고서 제출 * 참여기업의 임원급 이상(사외이사 포함)은 멘토 선임 불가 (멘토 지정 보고) 참여기업은 일경험 개시 후 5일 이내에 일경험 실시보고 양식 (서식 25)에 멘토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일경험 중 멘토가 변경되는 경우 참여기업은 즉시 변경사항을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보고)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종료 후 10일 이내 프로그램 참여 청년 이수현황,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한다. (인턴형 일경험 실시 결과보고(서식 27)) 2-3-3. 프로그램 품질 관리를 위한 만족도 조사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품질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5일 이내에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서식 17)를 작성하도록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6 - 만족도 조사는 참여청년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청년 일경험 포털)을 통해 직접 실시한다. - 조사 결과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3-4. 프로그램 참여청년 수료증 발급 인턴형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만족도 조사를 마친 참여청년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전산망을 통해 인턴형 프로그램 수료증(서식 30)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수료증 신청 → 전산망에서 수료 여부 자동 확인되어 발급 처리 → 청년 출력·사용 2-4. 사전직무교육 2-4-1. 선수교육 (기본방향) 일경험 개시 전 참여청년에게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이해, 직장 예절, 기초 노동법, AI도구 활용법 등 직장 적응을 위한 기본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 한다. (운영) 통합지원센터가 STEP*의 LMS(학습관리시스템)을 분양받아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한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원격스마트혼합훈련플랫폼(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 - 참여청년은 회원 가입 후 일경험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 도 의 참 여 수 당 , 운 영 비 등 미 지 급 - 선수교육은 일경험 참여가 확정된 청년 전원(사전직무교육 면제자도 수강 필수)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 STEP의 콘텐츠 및 자체 제작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7 [선수교육 구성 예시] 인턴형(6H) 프로젝트형(2H) - 일경험 사업의 이해, 사업지침 주요 내용, 상담센터 안내(자체, 1H) - 일경험 사업의 이해, 사업지침 주요 내용, 팀지원비 집행 안내, 상담센터 안내(자체, 1H) -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STEP, 2H) - 직장예절(STEP, 2H) - AI도구 및 협업툴 활용(SETP, 1H) - A I 도 구 및 협 업 툴 활 용 ( S E T P , 1 H ) 2-4-2. 전문직무교육 (기본 방향) 일경험 프로그램 및 직무, 참여 기업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전문화· 다양화하여 일경험 수행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직무(분야)별 교육과정 제공한다. ※ 일경험 참여 기업 및 운영기관 등과 협의하여 프로그램별 교육과정 편성 직무분야 확정 절차 <직무분야 사전분류(안)> 구분 세부 직무(예시) 경영·사무 기획, 인사, 행정, 총무, 노무 등 금융·회계 금융, 회계, 재무, 보험 등 영업·해외영업 제품·서비스 영업, 영업관리, 온라인 판매, 해외영업 등 광고·마케팅 마케팅, 홍보, 광고 제작, 영상 콘텐츠 기획 등 IT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웹·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전문가 등 연구·R&D 경제, 인문·자연과학, 화학, 전기, 원자력, 제약, 바이오, 식품공학 등 생산·제조 생산·품질관리, 생산, 제조, 전기, 설비, 조립, 가공 등 공공행정 정부산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기타 보건·의료, 디자인, 미디어, 미용, 음식, 건설 등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기타 신설 요청 직무분야 ※ 자세한 세부 직무는 한국고용직업분류 분류표 참고 직무분야 사전분류(안) 제시: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직업분류를 토대로 청년 희망 직무분야 조사 등을 고려하여 ‘직무분야 사전분류(안)’ 제시 직무분야 세부 조정 및 직무 확정: 운영기관 및 통합지원센터 - ‘직무분야 사전분류(안)’을 토대로 참여 기업의 일경험 제공 직무 세부 조정 * 및 시스템 등록 * (예시) (직무분야) 연구·R&D → (세부 조정) 연구·R&D(경제) / 연구·R&D(화학 - 참여기업의 일경험 제공 직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별 세부 직무 확정 - 기존 직무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직무분야’ 및 ‘세부 직무’ 일경험 제공이 많을 경우 해당 직무분야 및 직무 신설 검토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8 (교육 방법)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지원센터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15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편성하여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집단 감염병 상황, 참여청년의 집체교육 참여 곤란(장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원격교육 가능. 단, 원격교육 시 출결, 본인 수강 여부, 수료 기준 등을 철저히 관리 ※ 1 일 최 대 8 시 간 편 성 ※ 직무교육비는 청년 1인 1시간 1만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교육 안내)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계획을 편성하여 전산망, SNS 등을 통해 참여 청년에게 교육 시간, 장소 등 교육실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참여청년 관리)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개시 후 1일 이내 참여자 목록을 포함한 ‘사전직무교육 실시보고(서식 11)를,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 중도탈락 및 수료 여부 등을 포함한 ‘사전직무교육 수료보고’(서식 12)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결과 보고) 직무교육기관은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사전 직무교육 실적보고서 (서식 10)’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료기준)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을 수료로 인정하고, 출석률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지급한다. 차등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직무교육과정 참여율에 따른 사업비 정산기준 교육시간 참여율 지급율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 100% 교육시간의 70% 이상 ~ 90% 미만 출석 87.5% 교육시간의 60% 이상 ~ 70% 미만 출석 75% 교육시간의 50% 이상 ~ 60% 미만 출석 62.5% 교육시간의 50% 미만 미지급 ※ 교육 출석 관련하여 일경험 공가 인정 기준을 준용하되, 총 공가 인정 시간이 직무교육 일(日) 편성시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의 직무교육 참여수당 미지급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9 (만족도 조사 실시) 직무교육기관은 과정별 교육 종료 후 즉시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서 만족도 조사(서식 13 참조)를 실시 하도록 안내한다. 2-5. 보조금 지급 및 환수 2-5-1. 보조금 지급 방법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 교부)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에 약정인원을 기준으로 인턴형 프로그램 지원금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한다. *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신청 →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의 사업계획을 검토 ‧승인하고 보조금 교부 ․ 1차: 총 지원금액의 70% 지급 ․ 2차: 총 지원금액의 30% 지급 고용부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통합지원센터 보조금 예산 교부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에 보조금예산 재교부 보조금 집행 (기업, 청년지원금 지급 등) - (사업 운영비) 운영기관은 약정인원 1인당 70만원을 사업운영비로, 직무교육 기관은 약정인원 1인당 1시간 1만원을 사업운영비로 집행한다. *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은 보조금 집행 기준을 참고하여 편성계획 작성(보조비목별) - (청년 지원금)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게 1인당 기간(주) X 37.5만원을 지급하며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단,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 참여기업에서 제출한 참여청년 개인별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출석부’(서식 15)에 포함된 이수여부, 참여시간 등을 확인 후 5일 이내에 참여청년 개인계좌로 지급 - (기업 지원금)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참여청년 1인당 기간(주) X 5만원을 지급하며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단,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멘토수당(주 3.75만원)은 운영기관이 멘토에게 직접(별도) 지급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0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단위: 1인당 지급액, 1주 기준) 프로그램 출석률* 지급액 청년 기업 멘토수당 90% 이상 출석 37.5만원 5만원 3.75만원 7 0 % 이 상 ~ 9 0 % 미 만 출 석 3 3 . 2 만 원 3 . 3 2 만 원 6 0 % 이 상 ~ 7 0 % 미 만 출 석 2 5 . 7 만 원 4만원 2.57만원 5 0 % 이 상 ~ 6 0 % 미 만 출 석 2 2 . 5 만 원 2 . 2 5 만 원 4 0 % 이 상 ~ 5 0 % 미 만 출 석 1 9 . 2 만 원 3만원 1.92만원 2 0 % 이 상 ~ 4 0 % 미 만 출 석 1 5 만 원 1 . 5 만 원 * 프로그램의 월별 편성시간에 따른 청년의 출석시간 비율 ** 일경험 기간 중 공휴일, 사규에 따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은 출석 한 것으로 봄 ※ 사회참여형 프로그램의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음. 청년 기업 멘토 운영기관 주 37.5만원 주 10만원 주 7.5만원 인당 80만원 - (직무교육기관) 통합지원센터는 직무교육기관에 직무교육 지원금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생 수료기준에 따라 정산실시 후 잔여금액을 반납한다(지원금 정산 실시 후 반납). ※ 직무교육기관은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신청 → 통합지원센터는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고 보조금 교부 ※ 사전직무교육기관은 참여청년에게 사전직무교육 참여수당을 1일당 10,000원 지급하며, 교육 종료시 지급 한다. - 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 수료자 명단을 통합지원센터와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5-2.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기준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한다.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71 - 운영기관은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통합지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운영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계약업무를 관리 하여야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②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인턴형 일경험 보조금 정산 및 환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원금) 사업 종료 후 미지급된 청년 ‧기업 지원금은 전액 반납한다. - (운영기관) 사업 종료 후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3 ESG 지원형 일경험 3-1. 사업개요 (사업내용) ESG 지원형 일경험은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새롭게 수행하거나 기존에 비해 개선·확대하여 운영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 기업의 자사 채용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등은 지원 제외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2 (지원대상) 반드시 기업 *이 참여해야 하며 개별 기업, 기업 간 컨소시엄, 기업 + 지원기관(사용자 단체, 대학, 비영리기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참여 가능,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은 보조금 교부 제한 (지원내용)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참여자 수당, 장소 임차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비 * 및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하며 중요자산 구매 비용은 지원 불가. 다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 구매 비용은 지원 가능 -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서 기업 부담분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매칭 비율 차등화 * * ▴중소·중견기업, 지원기관: 자율 부담 ▴대기업: 50% 매칭 (지원한도 및 기간) 프로그램별 최대 50억원 지원(단, 참여기업별 20억원 이내 지원) 3-2. 사업 추진체계 사업 전반을 수행할 ①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하고, 통합지원센터가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②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선정·지원 고용노동부 ➜ 통합지원센터 ➜ 참여기업 통합지원센터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심사·선정 프로그램 운영 3-3. 프로그램 공모 3-3-1. 기업 요건(신청 주체) (개요) ESG 경영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 - 프로그램 신청 시 반드시 1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야 함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73 -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기업+기업, 기업+지원기관 등 다양한 컨소시엄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 * 신청 시 컨소시엄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컨소시엄협약서 등 첨부 필수 (신청 주체) 프로그램 운영형태를 단독수행, 공동수행으로 구분하고 단독수행의 경우 참여기업이, 공동수행은 대표기업 또는 지원기관이 접수 프로그램 운영형태에 따른 신청 주체 ▸ 운영형태 - 단독수행 : 참여기업이 단독으로 직접 프 로 그 램 을 운 영 - 공동수행 : 다수의 참여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 공동수행 프로그램은 참여기업 중 대외적으로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사업수행 전반을 이끌 대표기업을 선정하되, 예산 및 행정은 참여기업별로 별도 진행 ▸ 신청 주체 - 단독수행 : 참여기업 - 공동수행 : 대표기업 또는 프로그램 지원기관 * * 프로그램 지원기관은 중견, 중소, 대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의미 (기업 규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다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매칭 비율을 다르게 적용 - 중견·중소기업은 자율 부담(최대 100% 지원), 대기업은 50% 매칭 지원 * 단, 지방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워크숍 등의 대면행사를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 전액 국비 지원(소요비용은 자부담 산정에서 제외함) <기업 규모 구분 및 소요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 기업 구분 구분기준 소요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 중견· 중소기업 ①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 ②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중견기업 확인서 * 또는 중소 기업 확인서** 제 출 기 업 * 중견기업 정보마당(mme.or.kr) 및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최대 100% (기업 자율 부담) 대기업 ① 중견·중소기업 구분 ①, ②에 모두 속하지 않는 기업 ②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기업집단포털(egroup.go.kr)에서 확인가능 최대 50%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4 3-3-2. 프로그램 요건 (개요)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새롭게 수행하거나 기존에 비해 개선·확대하여 운영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 ‘ESG 경영’ 차원이므로 미취업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프로그램이 지원대상이며, - 자사 채용 목적의 인턴 프로그램이나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프로그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ESG란?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을 통칭하는 개념 ※ 「청년 일경험 ESG 지원형 」은 ESG 경영의 S(사회)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미래 인재인 청년에게 취업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유형임 -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은 「ESG 지원형」 사업 참여를 통해 개선·확대한 부분에 한하여 지원 (내용) 청년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훈련, 프로젝트 기반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등 취업 지원, 협력사 채용연계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운영 가능 - 다만, 기존 사업 *과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우선하여 프로그램 선정·지원 * K - 디 지 털 트 레 이 닝 등 < 프로그램 설계 시 권장 사항 > ※ 필수 요건은 아니며, 프로그램 설계 시 참고 ‣ 청년구직자 대상 취업 및 직무역량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혼합형 프로그램 * 직무훈련 + 일경험 + 멘토링 + 취업역량교육 등 ‣ 참여기업과 연계하여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과정 설계 ‣ 1:1 멘토링, 전문가 초청 강의 등 관련 직무 현업 전문가의 높은 참여도 ‣ 청년층 대상 취업역량을 쌓을 수 있는 취업교육 및 협력사 등 채용연계 ‣ AI, 바이오, 1인 미디어 등 사회적 흐름 및 청년 인재가 필요한 다양한 전문 분야 교육 ‣ 지역 기반 기업의 참여를 토대로 지역 내 인재양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취업역량 강화 특화 프로그램 * (예시) 구직단념청년 대상 정서적 지원 및 1:1 멘토링 프로그램 등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75 (참여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의 청년 미취업자(학력·소득 무관) *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 연령 연장(최고연령은 39세로 한정) - 구직단념청년(니트청년, 고립은둔청년 포함), 지역 청년, 해당 직무 비전공 청년, 자립준비청년, 고졸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 특화 프로그램인 경우 심사 시 우대 - 재직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로서 관련 내용은 인턴형 규정을 준용) 제외 * 재직여부 확인은 프로그램 실시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 기준으로 확인, 다만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다만,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장소) 온·오프라인 무관 -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장소, 장비 등에 대한 임차료 지원 가능. 중요자산 구매 비용은 지원 불가 - 수도권 외에 다른 지역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 심사 시 우대 3-3-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프로그램 모집 공고에 따름 (구비서류) 프로그램 운영제안서 및 별첨서류 3-4. 프로그램 심사·선정 3-4-1. 심사목적 및 대상 (목적) 청년 직무역량 강화 및 일경험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기업 주도의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예산 범위 내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활용 도모 (대상)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기간 내 제안서를 접수한 프로그램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6 3-4-2. 심사원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이해도, ESG 경영과의 관련성, 수행능력, 프로그램 적정성 등을 심사 - 특히 일반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에서의 기업 기여도, 적극적인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기업 지원에 따른 비판 소지를 감안하여 심사과정은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기존 직업훈련, 일경험 등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건부로 선정하고, 컨설팅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약정 체결 진행 3-4-3.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단, 본부 직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참여위원 전원의 합의를 통한 호선으로 선출 * 다만, 프로그램 제안서 접수 상황에 따라 분과별로 나누어, 심사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음 * 신청된 프로그램의 참여기업, 지원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 배제 심사위원회는 개인별 독립채점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심사점수 도출 심사위원은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의견(안)을 제시해야 하며, 취합된 수정 의견(안)은 추후 컨설팅 시 반영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8 3-5. 프로그램 컨설팅 3-5-1. 개요 사업 목적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청년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으로 프로그램 운영방식 및 내용, 예산, 성과지표 등에 대한 컨설팅 진행 3-5-2. 컨설팅 대상 (원칙) 2차 심사를 통과하여 조건부 선정된 프로그램 (예외) 프로그램 내용, 예산편성 등이 사업목적과 부합하여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컨설팅을 생략하고 최종 약정체결을 진행할 수 있음 3-5-3. 진행 방식 (컨설팅단 구성) 고용노동부 사업 담당자 및 유사사업(직업훈련 등) 담당자, 청년 고용 관련 전문가, ESG 관련 전문가,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 (컨설팅 의견 도출) 참여기업의 역할 기여도, 프로그램 내용 및 규모(인원)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참여자 관리방안의 구체성, 성과지표 구성 등에 대한 항목을 중심 으로 심사(1차, 2차)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제안한 수정 의견과 컨설팅단의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컨설팅(안) 도출 (컨설팅 방법) 통합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사업계획서(제안서)에 대한 컨설팅(안)을 프로그램 참여기업(또는 프로그램 지원기관)에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으로 통보 * 필요시 컨설팅단이 직접 참석하여 컨설팅 실시 - 프로그램 참여기업(또는 프로그램 지원기관)은 컨설팅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사업 계획서(제안서)를 지원기관에 제출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79 3-6. 최종 약정체결 3-6-1. 지원약정 체결 및 변경, 해지 (지원약정 체결) 통합지원센터는 수정사업계획서의 컨설팅 의견 반영 여부 및 적정 여부 등을 확인 후, 프로그램 대표기업 및 참여기업 등과 ‘통합지원센터- 참여기업 약정서’(서식 1-2) 체결 및 고용노동부에 결과 보고 - 약정체결 주체는 프로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8. 13.( 목 ) 12:00 ( 지 면 ) 2026. 8. 14.( 금 ) 조간 주민들의 땀방울이 만든 결실 마을기업 ‘새로운 도약’ 시작한다 - 행안부 , 8 월 15 일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 5 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정기 실태조사로 체계적 육성 · 지원 기반 마련 -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 참여 마을기업을 우대하여 지역 활력 제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마을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오는 8월 15일(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5년간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천해 온 ‘마을기업’이 법령 시행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15년 동안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2025년 8월 14일 법률 제정·공포 후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법적 기반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 국가·지방정부 육성 책무 법제화 및 맞춤형 지원 기반 마련 이번에 시행되는「마을기업법」 및 시행령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를 제도화했다. 우선,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한다. 이와 함께,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을 운영해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담았다 . 아울러 , 부정한 참여를 방지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확립했다. >> 매년 4월 2일 ‘마을기업의 날’ 지정, 사회연대경제 핵심으로 도약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마을기업이 단순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넘어 돌봄, 고령화 등 다양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시행령을 통해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에 마을기업의 우수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마을기업법 시행은 지난 15년 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땀방울이 모여 맺은 결실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마을기업이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선옥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주무관 양도혁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목) 12:00 배포 2026. 8. 13.(목) 07:00 ‘남자다움·여자다움’, 청년의 언어로 다시 묻는다 - 8.30.( 일 ) 제 1 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최 , 10 월까지 3 차례 개최 - - 청년 100명, 성별 고정관념에 관한 경험 나누고 서로 다른 인식 이해 - □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는 20‧30대 청년 100명 이 참여하는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을 8월 30일(일) 13시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 (HIT) 대회의실 에서 개최 한다. ㅇ 공개형 공론장 은 지난 3 월 출범한 ‘ 청년 공존 · 공감위원회 ( 이하 ‘청공위’ ) ’에서 이어온 성별균형에 대한 논의 를 일반 청년까지 확대 하고 , 성별과 관련 한 서로 다른 경험과 인식 을 청년들이 직접 이야기 를 나누고 이해 하기 위해 마련됐다 . □ 제1차 공개형 공론장 에는 청공위 청년위원 과 공개 모집 을 통해 선발 한 청년 50명 등 총 100여 명 이 참여 한다. ㅇ 공개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은 8 월 13 일 부터 8 월 23 일까지 성평등 가족부 누리집 (mogef.go.kr) 또는 ‘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누리집 (youthcce.or.kr) 을 통해 온라인 으로 신청 할 수 있다. ㅇ 참여자 는 만 19~39세의 청년 지원자 를 대상으로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 해 균형 선발 하며 , 선정 결과 는 8 월 25 일경 개별 통보 된다 .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 가 지급 된다 . ‣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6년 ~ 2007년 출생자) ‣ (모집기간) 8월 13일(목) ~ 8월 23일(일)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네이버폼 ) ※ ( 신청서 URL) https://naver.me/FwGYK1Nv □ 제 1 차 공개형 공론장 의 주제 는 ‘ 테토녀와 에겐남 사이 : 요즘 남자다움 · 여자다움 이야기 ’이다 . ㅇ 최근 청년세대 에서는 전통적인 ‘남자다움 · 여자다움’ 에 대한 인식 이 변화 하고 있지만 , 일상에서는 여전히 성별에 따른 다양한 기대 와 부담 을 경험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 성별 고정관념 ’을 의제 로 선정 했다 . ㅇ 특히 제 1 차 공론장 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쟁점 에 대한 논의 에 앞서 , 일상 에서 경험하는 성별에 대한 기대 와 서로 다른 인식 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 을 둔다.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의제 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상호 이해의 기반 을 마련 한다. ㅇ 참여자 들은 ‘ 테토녀 ’ , ‘ 에겐남 ’ 등 최근의 표현 과 다양한 사례 를 통해 ‘ 남자다움 · 여자다움’을 바라보는 기준 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별 기대 를 공유 하고 , 성별에 따른 고정된 기대가 개인의 선택 을 제약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준 과 실천 방안 을 함께 모색 한다 . □ 성평등가족부 는 제 1 차에 이어 9 월 20 일 과 10 월 18 일 각각 제 2·3 차 공개형 공론장 을 개최 할 계획이다 . ㅇ 제 1 차 가 서로 다른 경험과 인식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 ‘ 이해 · 토론형’ 공론장 이라면 , 제 2·3 차 에서는 성별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정책 의제 를 다루는 ‘숙의형’ 공론장 으로 진행 한다 . ㅇ 회차별 로 참여자 는 별도 모집 하며, 제2·3차 참여자 모집 일정 과 세부 의제 구성은 추후 별도 안내 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은 “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들도 성별과 각자의 경험에 따라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라며 , ㅇ “이번 공개형 공론장 이 정해진 ‘ 다움 ’에 서로를 맞추기보다 서로의 인식 을 이해 하고, 청년들이 생각 하는 새로운 ‘ 다움 ’ 을 논의 하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어 “ 앞으로 이어질 공론장 을 통해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의 방향 을 찾아가겠다 ”라고 말했다 . 【붙임】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요 및 참여자 모집 포스터 담당 부서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백원종 최욱태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1 제1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개요 □ 공개형 공론장 개요 ○ (일시) 2026 년 8 월 30 일 ( 일 ) 13:00 ∼ 17:00 (4 시간 ) ○ (장소)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 (HIT) 6 층 대회의실 ○ (주제) ‘ 테토녀 ’ 와 ‘ 에겐남 ’ 사이 : 요즘 남자다움 · 여자다움 이야기 □ 참여자 모집 개요 ○ (모집기간) 2026 년 8 월 13 일 ( 목 ) ∼ 8 월 23 일 ( 일 ) ○ (신청방법)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s://naver.me/FwGYK1Nv) - 성평등가족부 (mogef.go.kr) 및 청년 공존 · 공감네트워크 (youthcce.or.kr) 누리집에서 웹포스터 QR 코드로 신청 ○ (모집대상) 만 19 세 ∼ 39 세 청년 (1986 년 ∼ 2007 년 출생자 ) ○ (모집인원) 50 명 * 성별·연령·지역 균형을 고려해 선발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 지급 ○ (선정결과) 8 월 25 일경 개별 통보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13:00~17:00 개회 및 공론장 운영 안내 【1부】 ‘남자다움‧여자다움’을 바라보는 시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별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기준 살펴보기 쉬는 시간 【2부】 일상의 성별 기대, 다시 바라보기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별 기대를 나누고 새로운 기준과 실천 방안 모색 전체 결과 공유 마무리 및 폐회 ※ 당일 행사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청년 참여자의 경우 행사 관련 영상, 사진, 보도 등에 얼굴‧발언 등이 공개될 수 있음 붙임2 제 1 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 참여자 모집 포스터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1.(화) 12:00 배포 2026. 8. 11.(화) 07:00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론장 , 지역으로 확산한다 - 성평등가족부·양평원, 청년세대 성별균형 지역 공론장 협력기관 선정 - - 9월부터 강원·충북지역 청년 참여형 공론장 운영으로 정책 제안 도출 -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원장 김삼화 , 이하 ‘양평원’ ) 은 「 2026 년 청년세대 성별균형 지역 공론장 운영 」 협력기관 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와 충북여성재단 을 선정 하고 , 9 월부터 지역 청년이 참여하는 공론장 을 순차적으로 운영 한다고 밝혔다 . ㅇ 이번 사업은 성별균형 논의 를 지역으로 확산 하고, 지역별 현안 과 인구구조, 성별 인식 등 사회·경제적 여건 을 반영한 의제 와 정책 대안 을 지역 청년들이 직접 발굴 하도록 지원 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강원특별자치도 는 「 강원 청년 젠더공감 라운지, 모두의 대화 」를 10월 개최 한다. ㅇ 도내 청년센터와 협력해 20·30대 청년 50여 명 이 참여 하며, 참여형 강연과 분과 토론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ㅇ 특히 참여 청년들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 청년 들이 일상에서 함께 실천 할 수 있는 ‘ 성별공감 실천 약속 ’을 마련 할 계획이다. □ 충북여성재단 은 「 밸런스 충북 : 청년 공론장 」을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 한다. ㅇ 충북 생활권 청년 40 여 명 이 공론장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 주도형 방식 으로 진행 되며 , 참여 청년들은 일상과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성별균형 의제 를 직접 발굴 하고 , 논의 과정에서 나온 제안을 구체화해 지역사회 정책 과 연계 할 예정이다 . □ 협력기관 은 지난 7 월 14 일부터 31 일까지 진행된 공모 와 심사위원회 심사 를 거쳐 선정 됐다 . ㅇ 성평등가족부 는 올해 강원과 충북에서 지역 공론장 을 시범 운영 하고, 운영성과와 지역별 수요를 바탕으로 참여 지역 확대 를 검토 할 계획 이다 . ㅇ 선정기관에는 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1 천만 원의 운영비 를 지원 한다 . □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 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맞춰 성평등 정책 도 지역의 특성 과 청년의 목소리 를 충실히 반영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ㅇ “이번 공론장을 통해 지역 청년 들이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직접 정책 대안 을 만들어 가는 참여 경험을 넓히는 한편 , 지역의 성평등 문화 를 청년들이 주도적 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백원종 최욱태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8.9.( 일 ) 11:00 < 8.10.( 월 ) 조간 > 배포 2025. 8. 7.( 금 ) 사업재편의 미래 , 청년의 시각으로 그린다 - 산업통상부 , 제 6 기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청년위원 공모 -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과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청년위원 3 명을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개 모집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 AI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현장감 있고 참신한 청년 전문가의 시각을 사업재편 심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2016 년부터 5 차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 · 법률 · 회계 · 금융 · 고용 분야 등 의 숙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심의·승인하고 있다 . 모집 대상은 19 세 이상 34 세 이하의 청년 전문가이며 , ’ 26.8.10 ( 월 ) 부터 8.21 ( 금 ) 까지 2 주간 청년인재 DB * 를 통해 공개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 위원으로 위촉되면 사업재편 승인 신청 기업의 성장 가능성 , 신산업 진출 타당성 , 기술·투자 적정성 등을 직접 심의 하게 된다 . * 「청년기본법」 제 15 조에 의거 , 청년의 정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 참여 플랫폼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들의 사업재편 양상이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 “청년 전문가들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기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김 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문의진 ([연락처 생략]) 참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요 □ ( 구 성 ) 전체 위원 20 명 중 정부 당연직 5 명 , 국회추천 전문가 4 명 외 민간 위원 11 명 ( 청년위원 3 인 포함 ) 은 산업부 장관 이 위촉 * 당연직 : 산업부 차관 ( 공동위원장 ), 기재부․법무부 . 공정위․금융위 1 급 □ ( 민간위원 자격요건 ) 전·현직 교수·변호사·회계사 등으로 사업재편 분야에서 최소 10 년 이상의 경력 필요 , 전문가 일부 요건 완화 【 민간 위원 세부 요건 ( 시행령 § 5) 】 구 분 경력 요건 부교수 이상 , 연구원 산업·기업 정책 및 기업구조조정 경력 10 년 이상 변호사 , 회계사 ( 자격보유자 ) 기업 법무·회계 , 기업구조조정 , 사업재편 경력 10 년 이상 기업·금융 전문가 기업·은행·증권사 등 경력 10 년 + 사업재편 경력 5 년 이상 청년 전문가 청년인재 자격 * 혹은 기업구조조정 , 사업재편 경력 3 년 이상 * 관련분야 1 년 이상 경력 및 수상이력 보유 등 □ ( 심의유형 및 분야 ) ① 과잉공급 해소 , ② 산업위기지역 대응 , ③ 신산업 진출 , ④ 디지털 전환 , ⑤ 탄소중립 , ⑥ 공급망 안정 ㅇ ( 분야 ) △ 산업・기술 , △ 자금조달 , △ 기업경영 , △ 법무 , △ 특허 등 ⇒ ➊ 산업·경제 , ➋ 금융투자 , ➌ 경영전략 , ➍ 재무회계 , ➎ 상법 , ➏ 공정거래 , ➐ 고용 , ❽ 특허·지식재산권 (IP) 분야 전문가 위촉 □ ( 역 할 )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취소 ,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수립 및 변경 ,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 운 영 ) 공동위원장이 공동 소집 하고 교대로 회의 주재 ,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 ㅇ 분기별 1 회 이상 개최 되며 , ➊ 예비심의위원회 ( 사업재편계획 사전 검토 ) , ➋ 본 심의위원회 ( 예비심의 결과 보완 후 최종 의결 ) 로 운영
○ 지역 미취업 청년 대상 일경험 지원 · 다양한 일경험을 통해 진로와 직업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매칭된 사업장에서 일경험 제공 및 근로에 따른 급여 지급 · 직무교육과 연계활동 지원
청년특화 자활, 더욱 촘촘히 지원 - 청년 맞춤형 자활지원으로 참여자·사업단·취·창업 성과 모두 증가 - - 취업 전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늘리고(6개월→1년), 인턴처 DB 구축, 청년미래센터-광역자활센터 연계 추진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를 구축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청년특화자활사업(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에 맞게 청년특화 자활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참여 청년 중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부터 일 경험, 취·창업까지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다. 자활참여 청년들은 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자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을 자활역량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사업단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청년형 진입단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 인턴십 활성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단 수가 74개에서 91개로 23%가 증가하였고, 참여 청년도 823명에서 189명이 증가(23%)하여 1,012명이 참여 중이며, 상반기 취·창업자 역시 4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7명 증가(57%)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활 청년들의 자립 준비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사업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참여 청년들의 자립노력과 맞물려 청년 자활사업의 취·창업 성과 향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자활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자활 참여자와 청년전담관리자 등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자활청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 간담회에서는 자활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이 필요하고 청년마다 자립 준비 속도가 다르므로 충분한 역량강화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일 경험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과 자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첫째, 청년들이 충분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총 참여기간(3년) 중 역량강화과정(임파워먼트Ⅰ)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한다. < 참고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총 3년) > 구 분 임파워먼트 Ⅰ 임파워먼트 Ⅱ 참여기간 ( 기존 ) 6 개월 이내 → ( 개선 ) 1 년 이내 3 년 이내 ( 임파워먼트 Ⅰ 기간 포함 )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 ( 욕구파악 ) , 자립계획 수립 , 역량강화 활동 진행 ( 교육 등 ) 자립활동단계 ( 취업준비형 ( 인턴 ) / 창업준비형 ( 사업단 ) ), 사후관리 진행 이를 통해 청년들이 조급하게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심리·정서 회복과 기초역량 강화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희망에 맞는 분야에 대한 취·창업 준비 교육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청년들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자활청년 맞춤형 인턴처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공헌정보 플랫폼, 노동부의 청년일경험포털 등의 일 경험처 정보들을 연계하여 전국 지역자활센터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턴처 데이터베이스(DB)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자활센터는 마련된 DB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적성과 희망 직무에 맞게 인턴처를 연계하고, 취업과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 간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취약청년 발굴부터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 자활사업 연계까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청년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자활참여 청년들에게는 취·창업 성공을 위해 자신의 속도에 맞게 기초역량을 차근차근 키워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일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자활지원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16.(목) 조간 2026. 7. 15.(수) 12:00 배포 2025. 7. 15.(수) 청년특화 자활, 더욱 촘촘히 지원 - 청년 맞춤형 자활지원으로 참여자·사업단·취·창업 성과 모두 증가 - - 취업 전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늘리고(6개월→1년), 인턴처 DB 구축 , 청년미래센터-광역자활센터 연계 추진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 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 를 강화 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 를 구축 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 를 확대 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청년특화 자활사업 (청년자립 도전자 활사업단)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 과 참여 가 확대 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 에 맞게 청년특화 자활지원을 더욱 강화 해나가겠다고 밝혔 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은 자활참여 청년 중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 부터 일 경험 , 취·창업 까지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이다. 자활참여 청년들은 경제적, 심리· 정서 적 어려움 속에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자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을 자활역량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 사업 을 추진하였고, 그 운영 결과 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사업단 운영체계 를 개편 하여 청년형 진입단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 ·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 , 인턴십 활성화 등을 추진 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단 수 가 74개에서 91 개 로 23%가 증가하였고, 참여 청년 도 823명에서 189명이 증가 (23%)하여 1,012명 이 참여 중이며, 상반기 취·창업자 역시 47 명으로 전년동기 대 비 17명 증가 (57%)하는 성과 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활 청년들의 자립 준비속도 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이 사업참여 확대 로 이어지고, 참여 청년들의 자립노력 과 맞물려 청년 자활사업의 취·창업 성과 향상 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자활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 해 나가고자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 지역 자활 센터를 방문하여 청년 자활 참여자와 청년전담관리자 등 종사 자들이 현장 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 이를 반영하여 자활청년 맞춤 형 지원을 한층 강화 할 계획이다.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 간담회에서는 자활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 이 필요하고 청년마다 자립 준비 속도가 다르 므로 충분한 역량강화 기간의 확보가 필요 하다는 의견, 실무 경력 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일 경험처 발굴 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과 자활사업 간 연계 를 강화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방안을 개선 한다. ❶ 첫째, 청년들이 충분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총 참여기간(3년) 중 역량강화과정 (임파워먼트Ⅰ) 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 한다. < 참고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총 3년) > 구 분 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 참여기간 ( 기존) 6개월 이내 → (개선) 1년 이내 3년 이내 (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 (욕구파악) ,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 (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 (인턴) / 창업준비형 (사업단) ), 사후관리 진행 이를 통해 청년들이 조급하게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심리·정서 회복과 기초 역량 강화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희망에 맞는 분야에 대한 취·창업 준비 교육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➋ 둘째, 청년들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 가 공동으로 자활청년 맞춤형 인턴처를 적극 발굴 하고, 사회공헌정보 플랫폼, 노동부의 청년일경험포털 등 의 일 경 험처 정보들을 연계 하여 전국 지역자활센터 가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인턴처 데이터베이스(DB) 마련 과 시스템 구축 을 추진 한다. 지 역자활센터는 마련된 DB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적성과 희망 직무에 맞게 인턴처 를 연계하고, 취업과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➌ 셋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 간 업무협약을 추진 한다. 이를 통해 취약청년 발굴부터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 자활 사업 연계까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청년자활지원체계 를 구축 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현장 종사자 들을 만나면서, 자활참여 청년들 에게는 취·창업 성공을 위해 자신 의 속도에 맞게 기초역량을 차근차근 키워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 하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일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자활지원체계를 계속 발전 시켜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자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책임자 본부장 손홍범 ([연락처 생략]) 일자리사업본부 담당자 부장 박영식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 개 요 ○ ( 사업 개요) 자활근로 대상자 중 18~39세 청년층 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취·창업역량 향상 을 도모 * 16개 시도 80개 지역자활센터 (84개 사업단) 1,201명 참여 (’25년 말 기준) - 청년 참여자 5명 이상 (농촌은 3명 이상) 인 경우 사업단을 구성하여 전담관리자 를 두고 사례관리와 자립계획 이행 지원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 구 분 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 참여기간 ( 기존) 6개월 이내 → (개선) 1년 이내 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 (욕구파악) ,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 (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 (인턴) / 창업준비형 (사업단) ), 사후관리 진행 ○ (전담관리자) 사업단 내 청년참여자 사례관리, 진로탐색, 외부자원 연계 등 청년참여자 활동 지원 을 전담하는 관리자 1인 배치 ○ (참여 현황) 연도 사업단수 참여자수 2018 14개 120명 2019 54개 709명 2020 74개 1,009명 2021 88개 1,010명 2022 91개 1,161명 2023 85개 1,066명 2024 78개 1,120명 2025 84개 1,201명 2026.上 91개 1,012명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7. 16.(목) 조간2026. 7. 15.(수) 12:00배포2025. 7. 15.(수)청년특화 자활, 더욱 촘촘히 지원- 청년 맞춤형 자활지원으로 참여자·사업단·취·창업 성과 모두 증가 -- 취업 전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늘리고(6개월→1년), 인턴처 DB 구축, 청년미래센터-광역자활센터 연계 추진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를 구축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청년특화자활사업(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에 맞게 청년특화 자활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참여 청년 중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부터 일 경험, 취·창업까지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다. 자활참여 청년들은 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자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2 -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을 자활역량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사업단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청년형 진입단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 인턴십 활성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단 수가 74개에서 91개로 23%가 증가하였고, 참여 청년도 823명에서 189명이 증가(23%)하여 1,012명이 참여 중이며, 상반기 취·창업자 역시 4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7명 증가(57%)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활 청년들의 자립 준비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사업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참여 청년들의 자립노력과 맞물려 청년 자활사업의 취·창업 성과 향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자활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자활 참여자와 청년전담관리자 등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자활청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 간담회에서는 자활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이 필요하고 청년마다 자립 준비 속도가 다르므로 충분한 역량강화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일 경험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과 자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3 -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❶ 첫째, 청년들이 충분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총 참여기간(3년) 중 역량강화과정(임파워먼트Ⅰ)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한다. < 참고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총 3년) > 구 분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참여기간(기존) 6개월 이내 → (개선) 1년 이내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지원내용참여자에 대한 사정(욕구파악),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인턴)/창업준비형(사업단)), 사후관리 진행 이를 통해 청년들이 조급하게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심리·정서 회복과 기초역량 강화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희망에 맞는 분야에 대한 취·창업 준비 교육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➋ 둘째, 청년들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자활청년 맞춤형 인턴처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공헌정보 플랫폼, 노동부의 청년일경험포털 등의 일 경험처 정보들을 연계하여 전국 지역자활센터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턴처 데이터베이스(DB)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자활센터는 마련된 DB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적성과 희망 직무에 맞게 인턴처를 연계하고, 취업과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➌ 셋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 간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취약청년 발굴부터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 자활사업 연계까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청년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 4 -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자활참여 청년들에게는 취·창업 성공을 위해 자신의 속도에 맞게 기초역량을 차근차근 키워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 도 와 여 건 에 맞 는 맞 춤 형 지 원 을 지 속 적 으 로 확 대 하 고, 다 양 한 일 경 험 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자활지원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붙임>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개요담당 부서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책임자과 장 김수환([연락처 생략])자활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태경([연락처 생략])한국자활복지개발원책임자본부장손홍범([연락처 생략])일자리사업본부담당자부장박영식([연락처 생략]) - 5 -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개 요○(사업개요)자활근로대상자중18~39세청년층에게맞춤형자립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취·창업역량향상을도모 *16개시도80개지역자활센터(84개사업단)1,201명참여(’25년말기준) -청년참여자5명이상(농촌은3명이상)인경우사업단을구성하여전담관리자를두고사례관리와자립계획이행지원<청년자립도전사업진행단계> 구 분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참여기간(기존) 6개월 이내 → (개선) 1년 이내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지원내용참여자에 대한 사정(욕구파악),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인턴)/창업준비형(사업단)), 사후관리 진행○(전담관리자)사업단내청년참여자사례관리,진로탐색,외부자원연계등청년참여자활동지원을전담하는관리자1인배치○(참여현황) 연도사업단수참여자수201814개 120명201954개 709명202074개 1,009명202188개 1,010명202291개 1,161명202385개 1,066명202478개 1,120명202584개 1,201명2026.上 91개 1,012명
“청년이 느끼는 불편함, 청년이 직접 손본다”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최 -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청년 16명 선발 - - 청년 체감 정책현안 발굴 및 정책 제안, 청년 여론 전달 등 역할 수행 - 보건복지부는 제4기 2030 청년자문단을 중심으로 청년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개선하는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는 체계를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부터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참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8일(수) 오후 2시,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에서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개선하는 정책 파트너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보좌역과 2030청년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 제4기 자문단은 공개 모집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 청년 16명으로 구성되었다.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연구원,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정책 제안,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등 청년과 정부를 연결하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청년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과제에 대해 관계부서와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청년정책 리페어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청년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의 불편사항과 사각지대를 관계부서 검토와 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년 사회 참여, 일자리, 사회복지 현장 처우 등 청년이 생각하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자문단원의 발제와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서 청년성장 마일리지 도입, 청년 참여 소득,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 또한 향후 제4기 자문단 운영 방향과 분과별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안된 의견을 향후 자문단 활동과 관계부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현재 우리 청년들은 양극화 심화와 실업, 일자리 부족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다층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청년이 체감하는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청년인 만큼, 자문단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요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7. 8.(수) 발대식 시작(14:00) 이후 배포 2026. 7. 8.(수) “청년이 느끼는 불편함, 청년이 직접 손본다”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 최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청년 16명 선발 - 청년 체감 정책현안 발굴 및 정책 제안, 청년 여론 전달 등 역할 수행 - 보건복지부는 제4기 2030 청년자문단을 중심으로 청년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개선하는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는 체계를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부터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참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는 7월 8일(수) 오후 2시,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에서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개선하는 정책 파트너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보좌역과 2030청년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 제4기 자문단은 공개 모집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 청년 16명으로 구성되었다.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연구원,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 으 로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정책 제안,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등 청년과 정부를 연결하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청년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과제에 대해 관계 부서와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청년정책 리페어 프로젝트’를 운영 하여, 청년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의 불편사항과 사각지대를 관계부서 검토 와 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년 사회 참여, 일자리, 사회복지 현장 처우 등 청년이 생각하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자문단원의 발제와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서 청년성장 마일리지 도입, 청년 참여 소득,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 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 또한 향후 제4기 자문단 운영 방향과 분과별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안된 의견을 향후 자문단 활동과 관계부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현재 우리 청년들은 양극화 심화와 실업, 일자리 부족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다층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청년이 체감하는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청년인 만큼, 자문단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요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붙임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요 □ 일시 : ‘26. 7. 8.(수), 14:00~15:40 (100’) □ 장소 :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66) □ 참석자 ○ 주재 : 복지부 1차관 ○ 청년 대표 :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13명 * ), 청년인턴 (본부 근무, 16명) * 2030청년자문단 15명 중 13명 참석, 2명 불참 ○ 부서 : 청년정책팀,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등 □ 행사 주요 내용 ○ 청년보좌역(단장) 및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자문단 위촉 ○ 청년 관련 보건복지부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청년 일자리‧사회참여, 사회복지현장 처우 등에 대해 자문단원이 발제·토론 □ 홍보 : 보건복지부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보도자료 배포 □ 행사 세부 계획 구분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발대식 (20‘) 14:00~14:01 1‘ 개회 ▪ 사회(담당 사무관) 14:01~14:03 2‘ 축사 ▪ 1차관님 14:03~14:13 10‘ 청년 대표 자기소개 ▪청년 자문단원(14명) 등 14:18~14:20 5‘ 자문단원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 1차관님 간담회 (80‘) 14:20~15:39 79‘ <청년 정책 발제 및 토론> 1. [사회참여] 청년성장마일리지 김나영 자문단원 2. [일자리] 청년 참여소득 김민정 자문단원 3. 청년 사회참여 등 현장 사례 조현수 청년보좌역 4.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인구 자문단원 5. 사회복지현장에의 청년 참여 조현수 청년보좌역 종합 토론 전체 15:39~15:40 1‘ 폐회 자문단 활동 ( 20‘) 15:40~16:00 20‘ 자문단 운영계획 등 논의 ▪진행 (청년보좌역) - 1 - 보도 시점2026. 7. 8.(수)발대식 시작(14:00) 이후배포2026. 7. 8.(수)“청년이 느끼는 불편함, 청년이 직접 손본다”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최-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청년 16명 선발 --청년 체감 정책현안 발굴 및 정책 제안, 청년 여론 전달 등 역할 수행 - 보건복지부는 제4기 2030 청년자문단을 중심으로 청년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개선하는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는 체계를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부터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참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8일(수) 오후 2시,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에서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개선하는 정책 파트너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보좌역과 2030청년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 제4기 자문단은 공개 모집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 청년 16명으로 구성되었다.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연구원,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정책 제안,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등 청년과 정부를 연결하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청년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과제에 대해 관계 광부보도자료 - 2 - 부서와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청년정책 리페어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청년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의 불편사항과 사각지대를 관계부서 검토와 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년 사회 참여, 일자리, 사회복지 현장 처우 등 청년이 생각하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자문단원의 발제와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서 청년성장 마일리지 도입, 청년 참여 소득,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 또한 향후 제4기 자문단 운영 방향과 분과별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안된 의견을 향후 자문단 활동과 관계부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현재 우리 청년들은 양극화 심화와 실업, 일자리 부족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다층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청년이 체감하는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청년인 만큼, 자문단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제4기보건복지부2030청년자문단발대식개요담당 부서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팀 장 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 ([연락처 생략]) - 3 - 붙임붙임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요 □ 일시 : ‘26.7.8.(수),14:00~15:40(100’)□ 장소 : 포포인츠바이쉐라톤조선서울역(서울용산구한강대로666)□ 참석자○주재:복지부1차관○청년대표:청년보좌역및2030자문단(13명*),청년인턴(본부근무,16명) * 2030청년자문단 15명 중 13명 참석, 2명 불참○부서:청년정책팀,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사회서비스일자리과등□ 행사 주요 내용○청년보좌역(단장)및제4기보건복지부2030자문단위촉○청년관련보건복지부현안에대한의견수렴 -청년일자리‧ 사회참여,사회복지현장처우등에대해자문단원이발제·토론□ 홍보 : 보건복지부유튜브홍보영상제작,보도자료배포□ 행사 세부 계획구분시 간 주요 내용비 고발대식(20‘) 14:00~14:011‘ 개회 ▪사회(담당 사무관)14:01~14:032‘ 축사▪1차관님14:03~14:1310‘청년 대표 자기소개 ▪청년 자문단원(14명) 등14:18~14:205‘자문단원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1차관님간담회(80‘)14:20~15:3979‘<청년 정책 발제 및 토론>1. [사회참여] 청년성장마일리지김나영 자문단원2. [일자리] 청년 참여소득김민정 자문단원3. 청년 사회참여 등 현장 사례조현수 청년보좌역4. 정 신 건 강 전 문 요 원 등 사 회 복 지 사 처 우 개 선지인구 자문단원5. 사회복지현장에의 청년 참여조현수 청년보좌역종합 토론전체15:39~15:401‘ 폐회 자문단활동(20‘)15:40~16:0020‘자문단 운영계획 등 논의▪진행(청년보좌역)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45호 2026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국무조정실장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45호 2026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국무조정실장 **1. 지정개요** ◦ (**목적**)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 타 지역으로 확**산** ◦ (**지정규모**) 기초자치단체(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28개 자치단체 중 **3개 지정** *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특별자치시도(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신청 및 지정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재정지원) 지자**체별로 **첫 2년간, 연 2.5억원씩 총** 5억원**(국비**)** * **국비:지방비는 5:5 매칭**이 필수이며, 지방비는 **광역:기초 5:****5 매칭 원칙** - (행정지원) 맞춤**형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 **2. 지정계획** ◦ (**지정방향**)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기준 등에 부합**하고, **조성****계획**에 청년친화도시** 3대전략을 반영**한 지자체 지정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 지정기준 및 조성계획 | ▴(지역맞춤) 지역의 특성‧강점 및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범사례 추진 ▴(청년참여) 청년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청년주도적 참여환경 ▴(확산거점) 청년친화적인 정책환경 및 기반 조성을 통해 타지역으로 확산하는 사례 제시 | |---| ◦ (**신청대상**)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특별자치시도(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신청 및 지정 ◦ (**선정일정**) 지정계획 공고 **및 평가 거쳐 **최종 지정 | 절차 | | 시기 | | 주요내용 | | 비고 | |---|---|---|---|---|---|---| | | | | | | | | | 지정계획 공고 | | ’26.7.6 | | 모집 공고 게시 | | 국무조정실 | | ⇩ | | | | | | | | 설명회 개최 | | ’26.7.21 | | | | 국무조정실 | | ⇩ | | | | | | | | 컨설팅 운영 | | ’26.7.22~29 | | | | 청년재단 → 지자체 | | ⇩ | | | | | | | | 신청서류 제출 | | ~’26.8.25 | | * 증빙자료 등 포함 | | 지자체 → 광역지자체 | | ⇩ | | | | | | | | 후보 지자체 추천 | | ~’26.9.7 | | 국무조정실에 3~5개 후보 지자체 추천 | | 광역지자체 → 국무조정실 | | ⇩ | | | | | | | | 청년친화도시 후보 평가 | | ’26.9~10월 | | | | 평가위원회 | | ⇩ | | | | | | | | 청년친화도시 선정 | | ’26.11월초 | | | | 국무총리 | ---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6. 9. 7.(****월) ****까지 공문 접수** ◦ (**기초지자체**) 청년친화도시 **신청서류**(증빙자료 등 포함)를 작성하여 **소속 광역자치단체에 제출**(~8.25)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평가하여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결정**하고, **국무조정실에 3개~5개 지역을 추천**(~9.7) * ▴기초신청1~5개 → 추천**3개**▴기초신청6~10개 → 추천**4개**▴기초신청11~20개 → 추천**5개** ** 광역자치단체 내 추천개수 이내의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한 경우 평가절차 생략 가능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처 | 제출방법 | |---|---|---|---|---| | 시‧군‧자치구 |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 ’26.8.25. | 시‧도청 | 공문 (기초→광역) | | 시‧도 (세종, 제주 포함) | 시‧군‧자치구가 제출한 청년친화도시 신청서류 일체 | ’26.9.7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 공문 (광역→국조실) | ※ 광역자치단체는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일정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 평가 및 추천 준비 ** **평**가절차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실사 ** ◦ **서면평가 : 9월** - (**평가방식**)**청년친화도시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 검토 * ‘3차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26.7.21) 개최시 안내내용 및 배포자료 참조 - (**평가항목**) 청년정책 추진기반, 청년정책 실적 및 성과,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 (**선정규모**) 최종 지정규모(3개)의 **3배수**(**9개**) 선정 ◦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 10월** - (**대상**)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 - (**내용**) 지정신청서에 기반한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 **신청서 내용과 발표 등에 대한** 현장의 일치 여부** 평가 ** **청**년친화도시 선정** ◦ (**순위결정**) **서면평가 **이후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3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4. 제출서류 및 방법** ◦ (**신청기간**) **’26. 9. 1.****(월)**** ~ ’26. 9. 7.****(월)**** 까지** ◦ (**신청방법**) **광역자치단체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최대 3개 지역)의 **신청서류**를 **공문으로 발송** - (**제출서류**)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양식***(hwp, pdf 모두 제출) 및 신청서 본문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zip 파일 제출) * 기초자치단체(세종, 제주 포함)는 지정 신청서에 자치단체장 직인 날인 必 - (**공문 수신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 (**유의사항**) - 광역자치단체가 **신청****기한**(9.7)**까지**** 공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이**유효**하며, 이후 제출된 공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접수 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 - 접수된 서류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이메일 생략]) --- | 붙임 | |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양식 | |---|---|---| | 2026년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 |---| | 자치단체명 | 광역지자체명 기초지자체명 | | | |---|---|---|---| | 담당부서 | 부서명 | | | | | 부서장 | 성명(직책) | OOO (국장) | | | | 연락처 | 전화(사무실) : 휴대전화 : 메일주소 : | | | 실무담당 | 성명(직책) | OOO (과장 또는 팀장) | | | | 연락처 | 전화(사무실) : 휴대전화 : 메일주소 : | | 상기와 같이 2026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또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OO시‧군‧구청장 또는 OO특별시‧특별자치도지사 (인) 국무총리 귀하 | | | | --- | | 작성 방법 | | |---|---|---| | | | | | | | | | ☞ 세부 평가기준을 숙지하여 작성하고, 작성내용 또는 증빙자료가 ◈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제출하며 분량은 A4 30페이지 이내,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히 작성 * 표지, 목차, 간지와 본문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은 본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용지는 A4 국배판(210×297mm)을 활용하며, ◈ 신청서 양식을 준수하고 내용을 충실히 작성(디자인 등 불필요, 사진 및 이미지 등 최소화) ◈ 보고서 작성 시 본문은 휴먼명조 13p 이상, 줄간격은 140~180%, ◈ 한글파일과 PDF 파일 둘다 제출 (한글배포용 파일 제출 불가, 용량이 큰 경우 한글파일은 별도 제출) | | | --- | | |---| --- | Ⅰ. 청년정책 추진기반 |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지역 청년인구 현황 ※ 아래의 표를 활용 | 연도 | 전체 인구(A) | 만19~34세 인구(B) | 청년인구비율(B/A*100%) | 지자체 조례기준 청년인구 | |---|---|---|---|---| | 2022년 | 명 | 명 | % | 명 | | 2023년 | | | | | | 2024년 | | | | | | 2025년 | | | | | | 2026년 | | | | | □ 전담조직(전담부서 및 인력) 현황 ※ 2026년 7월 기준 *-** 인력별 주요업무 작성 필수 * □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조례 등) 및 제도 현황 □ 추진체계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자유롭게 서술하되, 없을 경우 미작성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청년이 지역 청년정책 수립에 참여(의견 제시 등)할 수 있는 기구의 현황 작성 | |---| □ *OOO 협의체* ◦ 운영목적 : *해당 기구의 운영목적 작성* ◦ 운영규모 : *지역 청년 00명* ◦ 운영기간 : *0000년 ~ (계속)* ◦ 운영주기 : *분기별 0회 / 월 0회 / 반기별 개최* ◦ 운영실적 □ 청년참여 정책기구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자유롭게 서술하되, 없을 경우 미작성. 특히 청년정책 이외 지자체** 내 다른 정책기구(위원회 등) 청년참여 현황 등 있을 경우 작성 * | 1 | | 청년정책 인프라(시설) 및 유관기관 현황 | |---|---|---| □ 청년정책 고유 인프라(시설) 현황 - *청년정책 전담 인프라(예시: 청년센터의 규모, 운영방식, 인력, 주요기능 및 사업 등) 현황 * □ 청년정책 분야별 유관기관 현황 |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5대 분야 참고 | |---| [일자리] ◦ OOO 기관 - *기관 개요, 역할,, 보유 인프라(시설 등), 청년정책 실질적 추진 현황, 청년 활용 연계 가능성 등 기술*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 유관기관 및 인프라(시설)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자유롭게 서술하되, 없을 경우 미작성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행정조직 체계, ▴청년참여기구, ▴유관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의 실질적 협력 현황을 제시 | |---| □ 행정조직 협력체계 - *종합적 청년정책 위한 조직내 추진체계(TF, 정기회의 등), 청년정책 담당** 부서의 총괄역할 현황 * □ 청년참여기구 등 청년 협력체계 - *청년 참여기구 현황 외에 참여에 대한 실질적 환류체계, 청년 참여기구** 고도화 노력* □ 유관기관 협력체계 - *청년정책 담당 부서와 유관기관의 실질적 협력 가능한 거버넌스 현황, 협력을 통해 추진한 사례 등 * □ 민간 협력체계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및 소통 여부, 협력을 통해 추진한** 사례 등 * □ 협력체계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 *자유롭게 서술하되, 없을 경우 미작성 * --- | Ⅱ.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 |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연도별 청년정책 예산 개요 | |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 지자체 전체예산 | 000백만원 | | | | | 청년예산 | 000백만원 | | | | | 청년인구수 * 지자체 조례 기준 | 00,000명 | | | | | 청년 1인당 청년예산(백만원) | 000백만원 | | | □ 분야별 청년정책 예산 현황 ◦ 2024년 | 분야 | 세부 내용 | |---|---| | 일자리 | 총 00개 사업, 000백만원 - OOO 사업(000백만원) - △△△사업(000백만원) … | | 교육‧직업훈련 | | | 주거 | | | 금융‧복지‧문화 | | | 참여‧기반 | | ◦ 2025년 ◦ 2026년 □ 청년관련 추진부서 예산 현황 -*청년정책 담당 부서에서 수립‧집행하는 고유 예산을 작성 * ◦ 2024년 | 분야 | 분야 | 세부 내용 | |---|---|---| | 일자리 | 5대 분야중 | 예산액 총 청년예산 중 비율 | | 교육‧직업훈련 | | | | 주거 | | | ◦ 2025년 ◦ 2026년 □ 예산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예시 :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청년예산 비율,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청년예산, 지자체 자체적인 기금조성 등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2024~2026년 추진한, 또는 추진중인 5개 이내의 주요 청년정책에 대해 실적과 성과 제시 * 지역의 특성, 보유자원 등을 고려‧활용하여 추진한 정책에 높은 점수 부여 ** 타지역 또는 광역‧중앙 등 청년정책으로 확산 또는 모델 사례가 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 1개 사업을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한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며, 추진기간 동안의 예산, 성과를 연도별로 표기 | |---| [○○ 분야] 1) OOO 사업/제도 ◦ (추진목적)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문제의식)* ◦ (추진근거)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 ◦ (추진기간) *0000년 ~ (계속)* ◦ (지원내용) *사업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2~3줄)을 기술하고, * *아래 세부조건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대상) *일반 청년(00~00세) / 취업준비생 /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대상의 집단군(群), 연령 또는 소득기준 등 조건 기술* - (지원방식) *사업대상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방식 등 작성* - (지원규모) *총 00명 (청년 00명)* ◦ (예산) ※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 | 연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사업전체 | 000백만원 (국비 00, 지방비 00) | | | ◦ (주관기관) *지자체 직접사업 / 산하기관 위임 등 사업주체 작성* ◦ (추진절차) *공모, 신청, 사업선정 등 서비스 절차 작성* ◦ (추진실적) *0000 ~ 0000년 청년 000명 지원* ◦ (추진성과) *해당 정책을 통해 지역 청년의 삶에 미친 효과*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➊청년참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각종 실적(정량 실적), ➋청년의 제안으로 신규 시행된 정책사례 또는 기시행 중인 정책 중 청년의견을 반영해 조정된 정책사례 작성, ➌청년에 대한 기관장의 소통 의지와 노력 | |---| □ 청년 참여실적 ◦ 각종 위원회 청년 위촉 실적 ◦ 청년인재DB 활용 실적 ◦ 기타 심사위원‧평가위원 등으로 청년을 위촉한 실적 □ (사례1) ○○○정책 ◦ 의견수렴 방법 : *위원회‧협의체 / 간담회‧공청회 / 설문조사 / 온라인** 게시판 / SNS / 모니터링단 / 기타 등* ◦ 목적 : *의견수렴을 실시한 이유* ◦ 일시 : *2000. 00. 00. / 2000. 00. 00. ~ 2000. 00. 00.* ◦ 참여범위 및 규모 : *00명 (청년 00명)* ◦ 제시된 청년 의견 - ◦ 정책 사례 : *청년이 제시한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기술* □ 기관장의 청년 소통 의지‧노력 - *청년과의 간담회, 청년 현장행보 등 청년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과**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 기술* --- | Ⅱ.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 |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5년) 동안의 전반적인 정책추진 로드맵 제시 |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줄글 또는 표 등 자유 형식으로 상세히 기술 요망 | ☞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 중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청년정책 추진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계획을 구체성과 논리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성 - 지정기간 동안 ▲기존 청년관련 정책의 체계화‧고도화 방향,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 정책의 추진 등의 발전방향을 제시 | |---| □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구성‧운영 - ①*청년친화도시 발전을 위한**지역사회 협력체계, *②*청년친화도시 실행,**청년‧청년정책 주류화를 위한 행정조직 내부 협력체계 * □ ‘지역맞춤’ 정책‧사업 추진방향 - *지역의 여건‧환경, 지역청년의 현황‧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맞춤 정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방향과 전략 등을 기술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을 5개 이내로 작성 | |---| □ *○○○(사업명) * ◦ *사업 개요(사업목적,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규모, 연차별** 재원 소요** 계획, 추진체계 및 일정, 성과 목표 등) 제시* ※ 旣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확정된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 연계사업일 경우 증빙 제출 시 평가(실현 가능성)에 고려 - *▲**청년 전담부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 **▲**기관내 관련 부서가**추진하는 정책‧사업, **▲**관련 부서와 공동협력하는 정책‧사업을** 구분하여 표기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자체 성과점검 등 관리 방안(관리체계, 점검방법 등)을 제시 ※ 청년친화도시 성과관리 체크리스트 (참고) | |---| | 항목 | 목표 | 점검 방향 | 체크리스트 | |---|---|---|---| | 기반 구축 |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운영 | 청년참여 기반 | 청년이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 | | 단계적 추진기반 | 지역의 차별화된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계획을 단기‧중기‧장기별로 수립하였는가? | | | | 유기적 협력기반 | 분야별 균형있는 정책 운영을 위한 부서 간 업무 협력체계가 마련되었는가? | | 사업 추진 | 지역만의 차별화된 청년친화사업 및 기존 정책사업의 청년친화적 운영 | 지역특화 | 정책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였는가? | | | | 청년친화성 강화 | 기존(중앙, 광역, 기초)사업의 청년친화 강화 전략을 마련하였는가? | | | | 운영의 지속성 | 기존(중앙, 광역, 기초)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홍보‧ 확산 |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매력있는 청년친화도시 홍보 및 확산 | 청년체감도 제고 | 청년정책관련 선호도와 만족도 등 주기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가? | | | | 지속적 홍보 | 청년친화도시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가? | | | | 성과 확산 | 청년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가? | **< (참고) 청년친화도시 성과관리 체크리스트 >** --- | 붙임1 | |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양식 | |---|---|---| ※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첨부하고, 별도자료 작성 지양 | 연번 | 증빙자료 제목 | 페이지 | |---|---|---|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 붙임1 | |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양식 | |---|---|---|
○ 지역 미취업 청년 대상 일경험 지원 · 다양한 일경험을 통해 진로와 직업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매칭된 사업장에서 일경험 제공 및 근로에 따른 급여 지급 · 직무교육과 연계활동 지원
-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중심 선도모델 추진 정부는 6 월 30 일 ( 화 )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 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 ( 이하 ‘ 종합계획 ’) 을 발표했다 .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 정부는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을 핵심 국정과제 (81 번 ) 로 선정하고 , 지난해 10 월 행정안전부를 사회 연대경제 주무 부처로 지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소셜벤처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 ( 농 · 수협 , 산림조합 등 ) 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 돌봄 , 주거 , 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기획예산처 ( 협동조합 )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소관 부처와 보건복지부 , 중소벤처기업부 등 분야별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 기업과 전문가 , 지방정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 종합계획에는 ‘ 함께 가는 경제 , 행복한 대한민국 ’ 이라는 비전 아래 3 대 전략 , 15 개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 국민 생활과 밀접한 4 대 중점 분야 ( 돌봄 · 주거 · 에너지 · 농어촌 ) 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 최근 UN,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지원이 각국에 권고되는 추세인 만큼 , 정부는 우리 사회연대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 ,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종합계획의 3 대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 �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사회연대금융 , 판로 , 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 < ① 사회연대금융 > 먼저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 자금 공급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 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 이를 위해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 시행과 동시에 ,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 · 운영할 계획이며 ,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을 추진한다 . 아울러 , 정부 ‧ 민간의 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 억 원 규모에서 150 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 2025 년 2,500 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 년까지 3,500 억 원 규모로 확대하며 ,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향후 3 년간 (2026~2028)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3 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 또한 , 새마을금고는 향후 5 년간 2,000 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 < ② 단계별 성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 ( 초기 창업형 , 인증 전환형 , 재도전형 )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 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을 개설하여 사업화자금 ( 최대 1 억원 ) 및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또한 ,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보육 · 컨설팅 , 자금 지원 , 판로 ·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 < ③ 판로 확대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 · 민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 먼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 위탁 우대의 근거와 방식 등을 지방정부에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 또한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5%) 을 면제하고 , 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 < ④ 세제 및 국 ‧ 공유재산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및 공유재산 지원도 확대된다 . 기존에는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하며 , 국 · 공유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 >> �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개별 기업을 넘어 , 지역 기반의 생태계 구축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 우수모델 발굴 , 네트워크 구축 , 인재 양성 , 국민 참여 활성화 등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 ①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 먼저 ,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4 월 공모를 통해 혁신 모델을 추진할 17 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제품 ‧ 서비스 개발 , 실증사업 진행 ,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 < ② 청년 인재 양성 > 또한 , 유능한 청년 전문 인재를 키우고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형성한다 . 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 , 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 ( 앵커 ) 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 아울러 ,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 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③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초 · 중등 교육과정 , 방과후 돌봄 , 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 · 체험 활동을 운영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해 국민의 사회연대경제 경험을 확대한다 . >> �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여 연계 부처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 범정부적 정책 협력 ․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높인다 . 그간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 ( 사회적기업육성법 : 고용노동부 , 협동조합기본법 : 기획예산처 , 마을기업법 : 행정안전부 등 ) 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 정책 범위와 체계가 분절적이었으며 , 통계 등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 제정을 통해 중앙 · 지방정부의 기본 (5 년 )· 시행 (1 년 ) 계획 수립 · 평가 ,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 또한 ,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 · 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 통계 관리 체계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 아울러 , 중앙 ·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 관련 평가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 신설 · 개편을 추진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 � 국민 생활 밀접 4 대 분야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과 함께 ,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4 대 중점 분야 ( 돌봄 , 주거 , 에너지 , 농어촌 ) 를 선정하고 , 분야별 선도 모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① 통합 돌봄 > 지난 3 월 27 일부터 전국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여 , 주민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을 실현한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 · 지역 중심의 조직으로서 , 돌봄 , 의료 , 먹거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 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신속 ·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 이에 , 통합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 돌봄 · 심리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 < ② 주거 > 또한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 공동체 활성화 ,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 < ③ 에너지 >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 햇빛소득마을 ’ 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 · 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행 ‧ 재정적 정책 지원을 통해 , 전국에 연 700 개 이상 , 2030 년까지 3,000 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 < ④ 농어촌 >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촌 · 어촌 · 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 · 육성하여 , 돌봄 · 먹거리 · 시설 운영 등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 지역에 활력을 돋운다 . 농촌의 경우 ,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 사회적농장 , 서비스공동체 * 등 ) 를 육성하여 지역 내 주민주도 생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제 ‧ 개정을 추진한다 . * 농촌 주민이 교육 ·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 ( 협동조합 등 ) 또한 ,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을 유도한다 .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며 ,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돌봄 ,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 양극화 ,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라며 , “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제도과 도은비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지면) 2026. 6. 30.(화) 국무회의 종료 시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중심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6월 30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 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핵심 국정과제(81번)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를 사회 연대경제 주무 부처로 지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농·수협, 산림조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돌봄, 주거, 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기획예산처 (협동조합)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소관 부처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분야별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기업과 전문가, 지방정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종합계획에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5개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국민 생활 과 밀접한 4대 중점 분야(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최근 UN,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지원이 각국에 권고되는 추세인 만큼, 정부는 우리 사회연대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3대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사회연대금융, 판로, 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① 사회연대금융> 먼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자금 공급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과 동시에,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민간의 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억 원 규모에서 1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5년 2,5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2026~2028)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3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② 단계별 성장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초기 창업형, 인증 전환형, 재도전형)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을 개설하여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및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보육·컨설팅, 자금 지원 , 판로·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③ 판로 확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민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위탁 우대의 근거와 방식 등을 지방정부에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5%)을 면제하고, 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④ 세제 및 국‧공유재산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및 공유재산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하며,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기반의 생태계 구축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모델 발굴, 네트워크 구축, 인재 양성, 국민 참여 활성화 등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①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먼저,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혁신 모델을 추진할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 (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 사회연대경제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 ▪ ( 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 ,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 <② 청년 인재 양성> 또한, 유능한 청년 전문 인재를 키우고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형성한다. 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앵커)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초·중등 교육과정, 방과후 돌봄, 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 활동을 운영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해 국민의 사회연대경제 경험을 확대한다. >>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여 연계 부처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높인다. 그간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사회적기업육성법 : 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본법 : 기획예산처, 마을기업법 :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정책 범위와 체계가 분절적이었으며, 통계 등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기본(5년)·시행(1년)계획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 통계 관리 체계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 관련 평가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 신설·개편을 추진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4대 중점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를 선정하고, 분야별 선도 모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통합 돌봄>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여, 주민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을 실현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지역 중심의 조직으로서, 돌봄, 의료, 먹거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신속·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통합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돌봄·심리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하여 주민의 돌봄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건강, 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 <② 주거>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③ 에너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 주요 사례 >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 ( 약 1,000만 원/월)을 마을 복지(공용버스, 무료 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행‧재정적 정책 지원을 통해, 전국에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④ 농어촌>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여,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돋운다. 농촌의 경우,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농장, 서비스공동체 * 등)를 육성하여 지역 내 주민주도 생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 농촌 주민이 교육·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협동조합 등) < 주요 사례 > 다로리 마을 호텔 (경북 청도군, 사회적 기업 ㈜ 다로리인) - 농촌 빈집 10개동을 마을 호텔, 마을 영화관, 마을 서점 등으로 조성 하여 워케이션,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 또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을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며,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돌봄,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 책임자 과 장 권영우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도은비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고현덕 ([연락처 생략]) 햇빛소득마을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정재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조훈희 ([연락처 생략]) 기획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항섭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연수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송재원 ([연락처 생략]) 농촌사회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경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우기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국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김부경 ([연락처 생략]) 사회적기업과 담당자 사무관 윤문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서은정 ([연락처 생략])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종선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우경필 ([연락처 생략]) 중소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서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이정윤 ([연락처 생략]) 상생협력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류동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림청 책임자 과 장 방재일 ([연락처 생략])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담당자 사무관 김은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지현 ([연락처 생략]) 포용금융지원과 담당자 주무관 강현정 ([연락처 생략]) 붙임1 국민‧기업 체감 20대 (10+10) 핵심 과제 【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1 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 ☞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 2 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 3 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 4 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 5 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6 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 번에 제공 7 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 ☞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 8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국유재산(요율:2.5%→1%), 공유재산(감면율:50%→50~80%) 사용료 추가 감면 9 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 10 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1 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 ☞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 2 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 (지침 개정) 3 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4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 ☞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 , 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5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 ☞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 6 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 7 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 8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9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 ☞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10 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 ☞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붙임2 사회연대경제 정책방향 비전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공공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 ’30년 7%, 6% ➜ ’35년 10%, 10% 달성 ▪ 선도 기업 * : ’30년 1,000개 ➜ ’35년 2,000개 달성 *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 ’24년 사회적기업 기준 약 250개 ▪ 사회적 자본 * ’23년 107위 (영국 레가툼 연구소) / 167개국 ➜ ’30년 40위 (OECD 평균) ➜ ’35년 20위 * ’24년 사회적 관계망 지표 (OECD) : 74.2% ➜ ’30년 90% (OECD 평균) ➜ ’35년 94% 선도 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 창출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3대 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창업 중심 → 성장 투자 개별 기업 → 지역 혁신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은행권 등 자금 공급 확대 혁신 모델 발굴 「기본법」 제정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 강화 지역 네트워크 구축 추진체계 구축 공공계약 우대 확대 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세제‧국공유재산 지원 확대 기부‧자원봉사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수출‧ODA 참여 확대 대국민 인식 교육 확대 통합 통계관리 현행 창업 ‧ 단편사업 위주 지원 지역 ‧ 주민과 연계 부족 부처별 분산지원 기본 가치 참여 연대 혁신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온라인,지면) 2026. 6. 30.(화) 국무회의 종료 시국민의 일상을 돌보고,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중심 선도모델 추진 정부는 6월 30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핵심 국정과제(81번)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를 사회연대경제 주무 부처로 지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농·수협, 산림조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돌봄,주거,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기획예산처(협동조합),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소관 부처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분야별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기업과 전문가, 지방정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종합계획에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5개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 분야(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 2 - 최근 UN,OECD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지원이 각국에 권고되는 추세인 만큼,정부는 우리 사회연대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3대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사회연대금융,판로,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인다.<① 사회연대금융>먼저,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자금 공급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과 동시에,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민간의 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억 원 규모에서 1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5년 2,5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2026~2028)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3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 3 - <② 단계별 성장 지원>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초기 창업형, 인증 전환형, 재도전형)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을 개설하여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및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보육·컨설팅, 자금 지원, 판로·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③ 판로 확대>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민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위탁 우대의 근거와 방식 등을 지방정부에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5%)을 면제하고, 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④ 세제 및 국‧공유재산 지원>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및 공유재산 지원도 확대된다.기존에는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하며,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개별 기업을 넘어,지역 기반의 생태계 구축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우수모델 발굴,네트워크 구축,인재 양성,국민 참여 활성화 등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4 - <①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먼저,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혁신 모델을 추진할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② 청년 인재 양성>또한,유능한 청년 전문 인재를 키우고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형성한다.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앵커)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아울러,청년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초·중등 교육과정,방과후 돌봄,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 활동을 운영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사회연대경제 박람회,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해 국민의 사회연대경제 경험을 확대한다.>>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여 연계 부처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높인다. 그간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사회적기업육성법 : 고용노동부, 협동 - 5 - 조합기본법 : 기획예산처, 마을기업법 :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정책 범위와 체계가 분절적이었으며, 통계 등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기본(5년)·시행(1년)계획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 통계 관리 체계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 관련 평가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 신설·개편을 추진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4대 중점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를 선정하고, 분야별 선도 모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① 통합 돌봄>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여, 주민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을 실현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지역 중심의 조직으로서, 돌봄, 의료, 먹거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신속·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통합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돌봄·심리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하여 주민의 돌봄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건강, 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 - 6 - <② 주거>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③ 에너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 주요 사례 >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약 1,000만 원/월)을 마을 복지(공용버스, 무료 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행‧재정적 정책 지원을 통해, 전국에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④ 농어촌>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여,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돋운다. 농촌의 경우,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농장, 서비스공동체* 등)를 육성하여 지역 내 주민주도 생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 7 -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농촌 주민이 교육·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협동조합 등) < 주요 사례 > 다로리 마을 호텔 (경북 청도군, 사회적 기업 ㈜다로리인) - 농촌 빈집 10개동을 마을 호텔, 마을 영화관, 마을 서점 등으로 조성하여 워케이션,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 또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을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며,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돌봄,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별첨]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 8 - 담당 부서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책임자과 장 권영우([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제도과담당자사무관도은비([연락처 생략])사무관이종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 고현덕([연락처 생략])햇빛소득마을추진단담당자사무관정재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 조훈희([연락처 생략])기획담당관담당자사무관이항섭([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문화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연수([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과 장송재원([연락처 생략])농촌사회서비스과담당자사무관이현경([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김우기([연락처 생략])사회서비스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영국([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김부경([연락처 생략])사회적기업과담당자사무관윤문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과 장김동현([연락처 생략])청년주거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은경([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해양수산부책임자과 장서은정([연락처 생략])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자사무관이종선([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우경필([연락처 생략])중소기업정책과담당자사무관최서영([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이정윤([연락처 생략])상생협력전략과담당자사무관류동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림청책임자과 장방재일([연락처 생략])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담당자사무관김은영([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이지현([연락처 생략])포용금융지원과담당자주무관강현정([연락처 생략]) - 9 - 붙임1 국민‧기업 체감 20대(10+10) 핵심 과제【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1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2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3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4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5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6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 번에 제공7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 8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유재산(요율:2.5%→1%), 공유재산(감면율:50%→50~80%) 사용료 추가 감면9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10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10 -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1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2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 (지침 개정)3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4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5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6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7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8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9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10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 13 - 붙임2사회연대경제 정책방향비전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공공서비스 확대일자리 창출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 ’30년 7%, 6% ➜ ’35년 10%, 10% 달성 ▪ 선도 기업* : ’30년 1,000개 ➜ ’35년 2,000개 달성 *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 ’24년 사회적기업 기준 약 250개 ▪ 사회적 자본 * ’23년 107위 (영국 레가툼 연구소) / 167개국 ➜ ’30년 40위 (OECD 평균) ➜ ’35년 20위 * ’24년 사회적 관계망 지표 (OECD) : 74.2% ➜ ’30년 90% (OECD 평균) ➜ ’35년 94% 선도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 창출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3대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제도 및 인프라 혁신창업 중심 → 성장 투자개별 기업 → 지역 혁신흩어진 정책을 하나로은행권 등 자금 공급 확대혁신 모델 발굴「기본법」 제정창 업‐성 장‐스 케 일 업 지 원 강 화지역 네트워크 구축추진체계 구축공공계약 우대 확대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성과관리 체계 구축세제‧국공유재산 지원 확대기부‧자원봉사 활성화통합 플랫폼 구축수출‧ODA 참여 확대대국민 인식 교육 확대통합 통계관리 현행창업‧단편사업 위주 지원지역‧주민과 연계 부족부처별 분산지원 기본가치참여 연대 혁신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2026. 6. 30.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6 Ⅲ . 목표 및 정책방향 9 Ⅳ . 세부 정책과제 10 Ⅴ. 향후 추진계획 39 [참고1] 국민‧기업 체감 20대 핵심 과제 40 [참고2] 정책 과제 목록 42 Ⅰ. 추진배경 1 사회연대경제 정책환경 ◈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디지털‧기후 전환 등 복합위기(polycrisis) 심화로 기존 정부‧시장 경제 한계 부각, 사회연대경제의 정책적 중요성 확대 □ ( 인구‧사회구조 변화 ) 기대수명 증가, 저출생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의료‧돌봄 등 사회보장 재정 부담 확대 ※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24)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수요 급증(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116.5만명(‘24) ⟶ 334만명(‘50)) - 이와 함께, 1인가구‧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 급증 ⟶ 사회연대경제 는 지역 기반 돌봄‧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의 사회안전망 보완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기여 ※ (예시)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 의료복지생협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 참여형 상호 돌봄망을 구축하여, 생활권 내 고령자 대상 의료‧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 □ ( 지역소멸 위기 심화 ) 비수도권 인구 감소 로 인해 지역 경제 기반 약화 및 지역 내 일자리‧서비스 공급 체계 붕괴 우려 ※ 국민의 절반 이상 (50.9%) 이 수도권에 거주,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증가 추세(‘24) ⟶ 사회연대경제 는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서비스 공급, 공동체 형성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 ※ (예시) 미국 에버그린 : 제조업 쇠퇴로 붕괴된 지역경제에 대응하여 병원, 대학 등 수요를 기반으로 세탁, 에너지, 도시농업 등 협동조합을 구축하여 일자리 및 지역순환경제 회복 □ ( 사회자본 감소 ) 개인주의 심화, 공동체 해체 등으로 인해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의 토대인 사회적 자본 약화 ※ 신뢰 등 사회적자본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세계 167개국 중 107위, ’23. 영국 레가툼) ⟶ 사회연대경제 는 공동체성 회복 및 사회적 자본 확충에 기여 ※ (예시) 서울 동자동 쪽방촌 : 빈곤‧고립 상태의 주민들이 공제조합(소액저축, 긴급대출)과 마을 식당을 자발적으로 운영하여 이웃간 일상 교류 회복 및 신뢰 축적 □ ( 기후‧환경 변화 ) 기후 위기 로 인한 식량 위기, 재난 발생 등 사회‧ 경제적 영향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탄소 전환 요구 * 강화 *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전세계 온실가스 43% 감축(~’30)) ⟶ 사회연대경제 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생산‧소비 등으로 환경문제 대응 ※ ( 예시) 독일 시민에너지 협동조합 :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1,000여개의 시민에너지 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복지‧교육 서비스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 □ (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확산 으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고용 형태 다양화 및 일자리 구조 변화 가속화 - 비정형‧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고용 안정성 저하 및 디지털 역량 격차에 따른 취약계층 노동 진입‧적응 어려움 확대 ※ 자동화‧AI 도입 등으로 향후 10년간 고용규모 14% 감소 전망(‘24, 한국고용정보원) ⟶ 사회연대경제 는 지역기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동체 기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보완에 기여 ※ (예시) 미국 업앤고(UP&GO) : 플랫폼 확산으로 불안정해진 고용 구조에 대응하여, 이주 여성들이 설립한 가사‧청소 서비스 협동조합 플랫폼으로, 노동자들의 수익‧권익을 보장 □ ( 사회격차 심화 ) 소득‧자산 양극화가 발생 하는 가운데, 높은 청년 실업률, 낮은 여성 고용률 등 계층간 고용 불균형 발생 ※ 청년 실업률 6.1% (전체:2.8%), 여성 고용률 63% (남성:76.5%) ⟶ 사회연대경제 는 취약계층 고용 확대 및 고용 안정성 제고 ※ (예시) 영국 빅이슈 : 홈리스에게 잡지 판매권을 부여하여 자립을 돕는 모델로, 전세계 35개국 이상 확산하며 양극화 해소 및 사회 통합에 기여 □ ( 대외 환경 변화 )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가격 변동성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 ※ 중동 불확실성, 유가 급등에 따라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 하향 (2.1⟶1.7%) ⟶ 사회연대경제 는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 (예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 주력 계열사인 파고르전자 파산(’13년) 당시, 조합 내 고용 재배치, 임금 조정 등을 통해 해고 최소화 2 국내외 동향 해외 동향 ◈ 전세계는 팬데믹 등 위기 상황 및 실업․빈곤․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해법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주목, 법․정책 마련하여 지원 □ 양극화,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의 경제적 위기 및 공동체 연대‧ 복지 기능 약화에 직면 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사회연대경제 중요성 부각 ○ UN 은 ’23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 하면서, - 코로나 19 등 보건 위기, 기후 위기 등 변화 속에서 사회연대경제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 할 수 있음을 공식 인정 □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회연대경제가 경제의 한 축으로서 기존 경제 시스템의 보완적 역할 을 하고 있으며, ※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사회연대경제가 전체 GDP의 6~8%, 고용의 6.3% 차지 ○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낙후된 지역사회를 살리는 순기능 을 확인함 ※ 캐나다 퀘벡주 : 90년대 제조업 붕괴로 낙후된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 정부‧노동계‧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사회연대경제‧금융 육성 ⟶ ‘08 금융위기에서도 일반기업 대비 2배 높은 생존율을 기록, 퀘벡 전체 고용의 10%를 책임지는 핵심 경제 주체로 성장 □ 전 세계적 으로 사회연대경제 기본‧개별법 제정, 지원 정책을 마련 하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 하고 있음 ○ OECD 등 국제기구들은 회원국에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법‧제도적 설계, 정책 수립을 권고 (‘22) 하였으며, ※ 프랑스(’14), 스페인(’11), 포르투갈(’13), 캐나다(퀘벡, ’13) 등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 각국은 다양한 주체를 사회연대경제로 포괄하고, 통합 법, 거버넌스, 지원 체계 및 금융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 ※ 프랑스 : 사회연대경제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정의 및 민관협력 기반 마련, 국가투자은행(Bpifrance) 및 ‘90-10펀드’ 등 민간 상품을 통해 자금 지원 국내 동향 ■ 그간 자생적․정책적으로 발전해 온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도약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요구됨 □ 국내에서는 국가 산업화 주도 시기에 농촌, 저소득층 중심으로 상호 부조 성격의 경제활동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 등장하였으며, ○ 복지제도 구축 이전, 외환위기 등에 따른 실업, 빈곤 등의 구조적 문제를 시민사회가 대응 하기 시작하면서 자생적으로 발전 ○ 2000년대 이후 , 대내외 충격에 따른 고용‧소득 불안정, 지역경제 침체가 고착화되면서, 사회연대경제 제도 및 지원정책 도입 ※ 사회적기업(‘07년), 마을기업(’11년), 협동조합‧자활기업(’12년), 소셜벤처(‘19년) 등 □ 특히, ‘17년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채택 하고, 전부처 차원에서 분야별 지원 정책을 추진 하면서 대폭 성장 ※ (’17~‘21년) 28개 분야별 대책 수립, 정책자금 1.5조원 공급, 공공구매 확대(’20, 1.89조원) ○ 그러나, 지난 정부 정책 환경 변화 에 따른 재정 지원‧인프라 축소로 인해 생태계 규모 위축, 지속가능성 저하 우려 ※ 예산 (’23년⟶‘24년) 변화 : (사회적기업) 2,042억⟶830억, (협동조합) 75억⟶16억, (마을기업) 70억⟶27억 □ 최근,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사회연대경제 역할이 재조명 됨에 따라, ○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을 국정과제로 선정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재정‧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 하고 있음 <국정과제 81번>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➀ 법적 기반 마련, ➁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➂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➃ 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 대통령 말씀 (25.12.16. 국무회의) > “ 사회연대경제 제도 조성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람 ” 3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포괄범위 □ ( 개념 )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 을 바탕으로 민주적 운영 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경제활동 ※ 국가‧국제기구에 따라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로 채택 추세 주요 특징 ▸ (연대‧협력)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신뢰 기반으로 상호 협력 ▸ ( 민주적 운영) 구성원의 자율적 경영 참여, 1인 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 ▸ (사회적 가치 추구)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공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 지역순환경제 등) 를 우선 추구 ▸ (지역사회 혁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조직‧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새로운 방식과 구조를 개발 □ ( 포괄범위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26.4.22. 법사위 통과) 상 사회연대경제기업은 5대 사회연대경제 핵심 주체 와 개별법에 따른 8개 개별 협동조합 * 을 포함 <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중소벤처기업부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07.시행) 「마을기업법」 (’26.8.시행 예정) ※ ’10.~ 사업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00년 시행) 「협동조합기본법」 (’12년 시행) 「벤처기업법」 (’21년 법적 근거 마련) 목적‧ 정의 ∘ 취약계층 고용 창출 ,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을 목적 으로 하는 기업 ∘ 주민 이 자원 을 활용 한 수익사업 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일자리 를 창출 ∘ 저소득 실업자 의 경제적 자활 (자립) , 일자리 창출 을 목표로 하는 기업 ∘ 조합원 이 공동의 필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자발적 결성 ∘ 혁신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 와 경제적 가치 를 추구 제도 인증 지정 인증 신고 (일반) /인가 (사회) 판별 요건 ∘취약계층 비율 등 사회적목적 실현 ∘이윤 2/3, 사회적 목적 재투자 (정관) ∘ 공동체성 (최소 5인 이상의 주민 참여 등) ∘ 기업성 ∘지역성 ∘공공성 ∘ 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가 설립 및 운영 ∘ 협동조합 - 지자체 신고/수리 ∘ 사회적협동조합 - 부처별 신청/인가 ∘사회성 ∘혁신성장성 개수 (‘24) 3,762개 1,726개 962개 26,539개 2,504개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위), 농업협동 조합(농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 (해수부), 신용협동조합(금융위),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엽연초협동조합(재경부)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 양적 성장 )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고용인원 은 지속 증가 추세 ○ 사회연대경제조직 은 최근 예산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하여, 약 3.5만개 이상 설립 (’24년 기준) * 조직 수 : (‘16) 14,948개 ⟶ (’20) 26,492개 ⟶ (’24) 35,493개 고용 인원 : (‘16) 91,100명 ⟶ (’20) 163,649명 ⟶ (’24) 362,266명 ○ 업종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비중도 높은 수준 * 조직 유형별 편차는 존재하나, 제조업 (약 6%) , 여가 서비스업 (약 9%) , 농‧어업 (약 8%)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하며, 비수도권 비중은 약 62%로 지역 기반 확산 < 주요 사회연대경제조직 현황 > □ ( 사회적기업 ) ’24년 기준 총 3,762개소 , 근로자 수 73,482명 (취약계층 65%), ○ ( 유형 ) 기업별 추구 사회적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66%, 사회서비스제공형 8.9%, 지역사회공헌형 9.6%, 혼합형 5.2% 등으로 유형 구분 ○ ( 매출 ) ‘24년 기준 총 매출액은 7.7조원 (공공 3.5조원, 민간 4.2조원)이며, 기업 평균 매출액은 21.6억원 (공공14.7억원, 민간14.1억원) □ ( 협동조합 ) ’25년 기준 총 31,531개소, 근로자 수(’24년) 216,179명 (취약계층65%) ○ ( 유형 ) 일반협동조합 77.8%, 사회적협동조합 21.6%, 연합회 0.4% 등 ○ ( 매출 ) ‘24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3억 1,973만원 □ ( 마을기업 ) ’24년 기준 총 1,726개소, 근로자 수 24,134명 ○ ( 유형 ) 일반식품·전통식품 등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업종이 56.6%로 많은 비중 차지(일반식품 44%, 전통식품 12%), 관광체험(13%) 등 문화관광 부문도 다수 □ ( 자활기업 ) ’25년 기준 977개소, 근로자 수 9,613명 ○ ( 유형 ) 집수리(21.2%), 청소(20.4%), 배송(15.5%), 음식점(11.3%) 등 □ ( 소셜벤처 ) ’25년 기준 2,504개소, 근로자 수 49,499명 ○ ( 유형 ) 제조업(38.2%), 정보통신업(14.2%), 도매 및 소매업(7.9%) 등 □ ( 제도 및 인프라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 ○ 마을기업법 제정 (‘26.8.시행) 등을 통해 주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전년대비 사회연대경제 예산 대폭 확대 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관련 예산 (’25년⟶‘26년) 변화 추이 : 사회적기업 284⟶1,180억원, 협동조합 15.8⟶29억원, 마을기업 16.8⟶53억원, 신규 사회연대경제 총괄 예산 118억원 신설 ○ 지방정부 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조례 제정 및 시‧도 지원센터 운영 중 * (조례) 총 243개 지방정부 중 219개(약 90%) 지역에서 관련 조례 설치 (시‧도 지원센터) 조례에 따라 14개 시‧도에서 사회연대경제 지원 센터 운영 중 □ ( 성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 조직 유형별 중간지원조직 * 등 을 통해 창업‧경영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운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 ○ 온오프라인 유통 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등 판로 확대 지원 ※ 우선구매 실적(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비율 ) : 사회적기업 1조 8,171억원, 2.77% (’21년) ⟶ 2조 3,312억원, 3.08% (‘24년) , 사회적협동조합 3,090억원, 0.47% (‘21년) ⟶ 5,018억원, 0.88% (‘24년) □ ( 지역사회 문제 해결 )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 ○ 특히, 보건‧사회서비스 분야 조직 은 약 3,700개로 (전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약 10%) , 지역 내 서비스 공급의 주요 주체 로서 역할 < 사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 목적 :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보건, 의료 등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 ▸ 주요내용 : 재택의료센터, 재가장기요양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치료보다 예방’, ‘과잉 진료보다 적정 진료’를 목표로, 단순 치료를 넘어 건강예방 활동 및 건강증진 서비스 등 보건, 의료, 돌봄이 결합된 통합서비스를 제공 2 문제점 □ ( 양적‧질적 성장 한계 ) 국제 비교시 양적, 질적으로 부족 한 수준 ○ 국내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시장 규모는 국제적 수준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며, ※ 국내 전체 기업 대비 사회연대경제 조직 비중 국내 통계(’24)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상 협동조합 제외)EU 통계(’21)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외 비영리협회, NGO, 재단 포함 : (고용) 약 1.8% (vs EU : 6.3%), (GDP) : 0.8% (vs EU : 6~8%) - 규모가 영세하여 사회문제 해결 등 역할 수행에 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 평균 매출액 : 약 5.88억원 / 평균 근로인원 : 약 10.2명 □ ( 제도 및 인프라 ) 사회연대경제 통합 제도‧인프라 구축 미흡 ○ 조직 유형 중심으로 법‧인증‧통계‧지원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 되어,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 연계성 및 정합성 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 등) , 인증‧통계관리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효율적 관리‧지원 어려움 □ ( 성장 기반 미흡 ) 기업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성장 기반 부족 ○ ( 금융) 정책금융 중심 대출‧보증 중이나, 통합적인 지원 제도 및 기반 미비 로 투‧융자 접근성이 낮고, 제도‧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 공급 안정성 부족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이 강조되어, 민간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 제도 필요” (사회적금융 써밋, ‘26.2.24.) ○ ( 판로) 규모의 경제 및 마케팅 역량 부족 등 민간 시장 경쟁력이 제한적 이며, - 공공구매 또한 우대 기준 및 현장 인식 부족 으로 판로 확대 기반 미흡 ※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 공공 판로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담당 공무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 (시니어 기업가 현장 간담회, ‘26.4.3) ○ (인력) 유능한 인재의 유입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미흡 ※ 생애주기 교육체계 및 ’교육-일경험-취창업‘의 경력 경로 구축 필요 (인재양성 세미나, ’26.3.13.) ○ (산업) 분야 (돌봄, 문화‧예술 등) 별 기업 육성 기반이 부족 하여 각 산업 내 역할 확대 및 규모화에 한계 Ⅲ. 목표 및 정책방향 비전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공공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 ’30년 7%, 6% ➜ ’35년 10%, 10% 달성 ▪ 선도 기업 * : ’30년 1,000개 ➜ ’35년 2,000개 달성 *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 ’24년 사회적기업 기준 약 250개 ▪ 사회적 자본 * ’23년 107위 (영국 레가툼 연구소) / 167개국 ➜ ’30년 40위 (OECD 평균) ➜ ’35년 20위 * ’24년 사회적 관계망 지표 (OECD) : 74.2% ➜ ’30년 90% (OECD 평균) ➜ ’35년 94% 선도 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 창출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3대 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창업 중심 → 성장 투자 개별 기업 → 지역 혁신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은행권 등 자금 공급 확대 혁신 모델 발굴 「기본법」 제정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 강화 지역 네트워크 구축 추진체계 구축 공공계약 우대 확대 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세제‧국공유재산 지원 확대 기부‧자원봉사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수출‧ODA 참여 확대 대국민 인식 교육 확대 통합 통계관리 현행 창업 ‧ 단편사업 위주 지원 지역 ‧ 주민과 연계 부족 부처별 분산지원 기본 가치 참여 연대 혁신 Ⅳ. 세부 정책과제 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표시 과제는 기본법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사회연대금융‧판로‧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 하고, 창업부터 성장‧스케일업까지 단계별 지원 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 구분 현재 : 성장 인프라 미흡 개선 : 종합지원체계 구축 금융 수익성 중심 금융 평가 및 공급자 중심 자금 공급 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금융 공급 규모 확대 창업‧성장지원 단기 ‧ 공모 중심의 일회성 지원 생애주기별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체계 강화 공공 구매 공공구매 확대 한계 공공계약 우대 확대 를 통한 공공시장 접근성 제고 지방세 사회적기업 중심 지방세 감면 운영 취득세 ‧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ODA 규모 ‧ 역량 ‧ 자원 등 한계로, 개별 사연경 기업의 ODA 참여가 제한적 컨소시엄형 사업방식 도입 으로 사연경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 ➊ 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 ○ ( 인프라 확충 ) 사회연대금융 전담‧중개기관을 지정‧운영 추진 을 통해 사회 연대경제 (이하 사연경) 조직 대상 체계적 금융공급 기반 조성 행안부 - ( 전담기관◆) 투·융자 등 금융지원 사업, 연구개발, 중개기관 육성, 민간‧지역 기금 * 조성 지원 및 투자 등 종합 수행 * (민간기금) 사연경 조직이 자발적으로 설치‧운영 / (지역기금) 지방정부가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 ( 중개기관 ◆ ) 지방정부‧금융기관 등의 재원 운용 위탁, 각종 금융 지원 및 중개사업 수행 ※ 금융기관과 사연경 기업 간 정보비대칭 해소, 공급된 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 ( 제도 정비 ) 사연경 조직의 금융지원 활성화 및 전용 상품 개발 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도구 개발 및 공제사업 활성화 - ( 사회적 가치 측정) 현행 주요 지표 * 를 기반으로, 투‧융자 과정에 담보 또는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관련 사업 ** 추진 노동부, 행안부 * SVI(Social Value Index) 고용노동부 / SPC(Social Progress Credit) 사회적가치연구원(SK그룹) **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화폐적 보상(’26, 50억원) ※ 사회성과보상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 추진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안, 최혁진‧민형배 발의, ‘25.12) - (공제 사업 활성화) 인가기준 및 운영지침 마련, 리스크 관리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교육 컨설팅 제공 행안부, 기획처, 공정위 - (사회연대금융 DB 확대) 부처 등 인증기관이 보유한 사연경 기업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DB항목 * 확대 금융위 * 사회연대경제기업 성과 지표 등 금융지원에 활용 가능한 정보 항목 추가 구축 추진 < ➋ 투‧융자 및 지원 확대 > ○ ( 정부 ) 정책금융, 임팩트펀드, 보증 등 직접 지원 강화 중기부, 금융위 - ( 정책금융)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속 지원 *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 * (소상공인) ‘18~’25년 462억원 → ‘26년 200억원 / (중소기업) ‘18~’25년 7,127억원 → ‘26년 800억원 ** 사업수행기관 추가선정, 현재 60억 수준 자금공급규모를 150억으로 확대 - (임팩트펀드‧팁스 * )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투자 펀드 조성 (‘26년 333억원) , 사연경 기업을 우선 선발하는 팁스 부문 신설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한 기업에 매칭 지원 - (보증) 신용보증기금 개별 보증 한도 상향 * 및 보증 공급 규모 확대 (’ 25년 2,500억원 → ‘30년 3,500억원),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확대 (’26~‘30년, 7,500억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5억원 → 7억원, (마을‧자활기업) 3억원 → 5억원 ○ ( 은행권 ) 대출 지속 확대 , 지역에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유인 강화 금융위 - (대출) 은행권 신규대출 실적 점검·독려 (‘26~’28년 4.3조원, ‘23~’25년比 +18.3%) - ( 지역재투자 활성화) 사연경 조직에 대한 금융 공급 실적의 지역재투자 평가 배점 확대 ○ ( 상호금융 ) 상호금융 이 지역공동체성에 근거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대출‧출자 확대 등 지속적 자금 공급 기반 마련 - (새마을금고) 기금 또는 전용상품을 통한 대출 공급 확대 (’26~’30년 2,000억원) , 햇빛소득마을 조성 시 직접 출자 또는 관련 대출 추진 행안부 - ( 신 협) 타 상호금융 * 과 같이 개별 신협 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개정 추진 금융위 * 농협·수협·산림조합(자기자본 內)·새마을금고(정관)는 사업 수행을 위해 타 법인에 출자 가능 단계별 성장 지원 ○ ( 창업지원) 창업 지원 사업 개편‧복원 및 창업 교육, 초기 사업화 자금, 선배 기업 연계 등을 통한 창업 기반 강화 - ( 예비창업)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를 통해 사연경 창업을 준비 중 인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 창업멘토링 등 지원 (‘27~) 중기부 - (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3년 미만 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최대1억) 지원 및 창업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시장진입, 투자유치 등) 운영 (‘27~) 중기부 - (사회적기업) 유형별 (초기창업형, 인증전환형, 재도전형) 맞춤형 창업 지원 및 투자‧판로 연계 등 후속 지원 강화 노동부 - (자활기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 , 창업 교육 (재무, 회계 등 현장 수요 중심 개편) 및 선배 기업 연계 컨설팅 등을 통한 창업 역량 강화 복지부 ○ (유형별 성장지원) 사연경 기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을 통해 경영 역량 강화 및 사업모델 고도화 추진 - ( 사회적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텝업 지원사업 확대 노동부 ※ (디딤돌) 인사‧노무‧회계 등 기초 경영지원(1,100개社), (도약기) R&D, 마케팅 등 사업 모델 고도화(100개 社 ), (성숙기) 협업 프로젝트 통한 규모화 지원(5개 프로젝트) - ( 자활기업) 신규 사업모델 * 개발 및 브랜드화 를 통한 사업 고도화 지원 복지부 * 노동집약 중심(간병, 집수리, 청소 등) → 다변화(임대주택 관리, 친환경 용기 세척 등) - (마을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인센티브 * 를 통한 우수 마을기업 ** 육성 행안부 * 신규(최대 5천만원) ⟶ 재지정(최대 3천) ⟶ 고도화(최대 2천) ** 우수기업(우수/모두애) 발굴 및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간판 마을기업 육성 - (협동조합) 연합회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 원 확대 기획처 ※ 진입 (창업준비, ’27~) ⟶ 도약 (회계 등 경영지원) ⟶ 고도화 (투자 유치, R&D 등) ▮ 분야별 협동조합 활성화 ▮ ‣ ( 마을관리) 도시재생사업지역 (누적 595개소, ‘13~) 의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 조합 (304개소, ‘25년 기준) 자생력 강화 및 운영 고도화 지원 국토부 - 실태조사(’26)를 거쳐 종합 개선방안 (수익성 개선, 시설운영 활성화 등) 마련, 조합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참여 확대, 판로 지원 등) 확대 ‣ (교복) 교복 공급 주체 다변화 (협동조합‧소상공인) 를 통한 교복비 안정화 교육부 - 사회적 가치 ,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반영 하여 협동조합의 참여 활성화(조례 및 운영지침 개정(’26. 上~)) ‣ (생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 (‘27~’29) 중기부 - 소비자 생협 지원 방안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실태조사 수행 및 발전계획 수립 ‣ (과학기술)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자생력‧전문성 제고 를 위해 제품‧서비스 사업화, 교육‧컨설팅, 홍보 등 지원 과기부 ○ ( 스케일업)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고도화 지원 중기부 - (지원구조) 성장 보육 역량과 사회적 가치 증진 지원 역량을 모두 보유한 민간기관 (컨소시엄 형태 등) 이 유망 조직을 선별·육성 - (지원내용) 보육·컨설팅 → 사업화 자금 → 후속지원 * * 경영 성과, 사회적가치 등을 평가하여 자금・판로・수출 등 연계 후속지원 추진 ※ 「성장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26.下) ○ (취업지원) 고용 연계 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분야 진입 지원 - ( 취약계층)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유지 (6개월 이상)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사업 복원 및 사회적가치 * 중심 개편 노동부 * 사회적가치(SVI) 성과가 높은 기업에 지원 수준 및 기간 우대(기본 2년+1년) 지원 - ( 여성) 새일센터 (전국 159개소) 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연경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성평등부 ※ 구직자의 희망 직종, 연령 등과 기업의 규모, 임금, 근로조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계 ○ (지방정부 정책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매년 1조 규모) 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사연경 정책 활성화 및 사연경 조직 육성 지원 - 기금 배분 과정에서 사연경 조직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 * 하고, 기초 단위 사연경 조직 육성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시) 기금 사업자가 사연경 조직이거나, 사연경 조직과 협력하여 추진시 우대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사업 포함시 별도 가점 부여 판로 확대 < ➊ 공공서비스 위탁 확대 > 행안부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공공서비스 집행 위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26.4.6. 제14회 국무회의 中) ○ ( 추진방향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연경 기업이 민간 시장 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위탁 확대 방안 마련 ○ ( 법·제도◆ ) 공공서비스 위탁 우선고려 법적 근거를 마련 (기본법) 하고, 지자체 참고 조례 등을 통해 확산 유도 ※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제공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 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법(안) §20) ○ ( 사례조사 ) 위탁 전수조사 를 통해 위탁 적합 분야 (보건복지 (돌봄등) , 환경 (청소) 등) 와 방식 (참가자격 제한, 가점부여, 참가 자격 명시 등) 을 발굴 < 지방정부 민간위탁 전수 조사 (26.4.27.~5.8.) 결과> ▪ 전체 민간위탁 17,182건 중,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위탁은 868건(5.1%) - (기업유형) 사회적협동조합(64%), 사회적기업(17%), 일반협동조합(12%) 등 - (분야) 보건복지(53%), 경제(12%), 문화(8%), 환경(7%) 등 분야에 주로 위탁 - (방식) 자격명시(10%), 수의계약(3%), 자격제한(2%), 가점(1%) , 그 외 일반경쟁(84%) ○ ( 가이드 제공 ) 위탁 우선고려의 법적 근거, 우수 위탁사례의 운영 방식 등이 포함된 가이드를 제공하여 지방정부의 참여 유도 ○ ( 계획반영 ) 중앙·지방 기본계획 수립 시 위탁 활성화 방안 포함 ○ ( 교육 ) 중앙·지방정부‧중간지원조직 담당자 대상 민간위탁, 공공 조달 및 우선구매 관련 실무 교육과정 운영 ○ ( 인센티브 ) 지방정부 평가 등 에 위탁 관련 지표 신설을 검토 하고, 우수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를 부여 하는 등 사례 확산 유도 ○ ( 공공기관 ) 구내식당 등 운영시 협동조합 등의 입찰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기관별 구내식당 위탁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위탁 주요 사례 > 분야 사례 내용 환경 (청소) 시흥시가로청소 위탁 ▸가로청소 위탁 공모 시 신청 자격을 시흥시 소재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한 돌봄 오산시 어린이집 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조건으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 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지원 시설 관리 완주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 적격자 선정 평가 시 사회적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 배점 내 지역사회 상생협력 계획을 평가항목으로 포함 < ➋ 공공구매 활성화 > ○ ( 우선구매 )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의 사연경 제품 구매 활성화 를 위한 의무구매제도 도입 및 구매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 추진 - (의무구매제도 ◆ )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에 대해, 구매 목표율 에 따른 ‘사연경 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을 의무화 행안부,중기부 ※ 구매계획 개선 필요시 개선 권고 및 구매실적이 미비한 경우 개선조치 요구 가능 - (기준정비)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율 산식 정비 추진 노동부 ※ 우선구매 기준 산식에 공사 포함 여부 등 개선방안 검토(~‘26. 下) ○ ( 계약상 우대 ) 계약법령상 우대 확대 를 통한 공공시장 접근성 제고 - (수의계약) 기업 유형별 특성 (사회적가치 창출 방식 등) 을 고려하여 국가‧지방 계약법령상 수의계약 * 제도 정비방안 마련 관계부처 * 현행 법령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기업 유형과 관계 없이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시에만 1억 이하 수의계약 가능 - ( 입찰보증금) 지방 계약시 사회 연대경제기업 입찰보증금 면제 * 확대 행안부 * (현행) 농·수협 등 일부 협동조합에만 입찰보증금 면제(5%) ⟶ (개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도 면제대상 포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예시) 3억원 입찰 참여시, 입찰보증금 1천5백만원(5%) 납부 부담 감소 - (계약 우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시 우대 확대 조달청 ※ 마을‧자활기업도 우대 대상에 포함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개정, 26.1) ○ ( 운영개선 ) 사연경 제품 등록 확대, 전용몰 구축 등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로 강화 및 사연경 통합 공공구매 플랫폼 구축 조달청, 노동부 - ( 종합쇼핑몰 진입)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지원 (단가계약 가능 서비스 상품 * 발굴) 및 등록 요건 완화 ** 를 통해 공공조달 참여 확대 * (예시) 건물 청소 서비스(4월 기 공고), 에어컨 세척 서비스 등 수의계약 우대 규모 (5천만원 이하) 중심 서비스 발굴 ** 사연경 조직에 대해서는 실적 요건 면제 및 적용대상 확대(마을‧자활기업 포함)(용역‧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26.下) - ( 플랫폼 개편) 사회적가치 조달 플랫폼 (가치장터) 입점기업을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 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전용몰’ 신설 ○ ( 역량강화 ) 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역량 강화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 (기업 ) 조달청 역량개발원 에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전문교육 과정 신설 및 나라장터엑스포 * 에 사회연대경제기업 전용관 신설 조달청 * ‘26년 엑스포 행사(652개사 참석, 약 16,000명 방문)시 전용관에 8개 기업 참가 - (공무원 ) 지방 계약 담당자 교육‧워크숍 등을 통해 우대 제도 활용 안내 행안부 < ➌ 민간판로 확대 > ○ ( 유통채널 확대 ) 소비촉진 행사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등) 참여 및 대규모 유통채널 을 통해 시장 확대 행안부‧노동부‧농식품부‧해수부 - (민간채널 활용) 온오프라인 쇼핑몰 기획전 등을 통해 판매 확대 지원 *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우체국 쇼핑몰, 11번가, 지마켓, GS홈쇼핑 등에서 기획전 진행 - (농수협)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가점 (2점) 부여 , 로컬푸드 직매장 (’25년 738개소) 을 통해 판매처 제공, 농·수협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 ( 전문 유통 연계 ) 소셜벤더 * 를 활용 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발굴하고, 상품개선 부터 유통채널 입점 까지 원스톱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노동부 * 소셜벤더(Social Vendor): 사회연대경제기업 역량강화, 상품발굴, 유통채널 입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판로개척 활동을 수행하는 유통 전문조직(’26년 8개소 운영) ○ ( 기업 연계 ) 기업 ESG, 사회공헌 등 연계 를 통한 성장 기반 강화 - (ESG 연계) 대기업 ESG 수요와 연계성 이 높은 사회 연 대 경제 기업을 발굴‧안내 하고, 매칭 시 해당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행안부‧산업부 - (기업 협력 확대) 민간‧공공기관 과의 협력 모델을 표준화 하고, 보유 자원 (홍보, 경영‧법률 컨설팅 등) 과 연계한 협력사업 * 추진 노동부 * KDB 산은, 하나금융, 신세계 등 ‘25년 63개소 공공‧민간기관 74개 사업 협력 지원 제도 확충 < ➊ 세제 및 국공유재산 사용 지원 > ○ ( 세제 ) 초기정착 지원, 조세부담능력,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 행안부 ※ 현재 사회적기업, 조합법인(농협 등)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중 ○ ( 국유재산 ) 국유재산 사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한경쟁입찰 허용 , 국유 재산 사용료 (대부료) 추가 감면 (요율 : 2.5%⟶1%) 등 지원 강화 재경부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6. 上) ○ ( 공유재산 ) 사연경 기업 수의계약 요건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완화 및 사용료 (대부료) 추가 감면 검토 (감면율:50%⟶ 50~80%) 행안부 < ➋ 지역 제도 기반 지원 > ○ ( 고향사랑기부 ) 답례품 선정 시 사연경 기업 생산품 반영 독려 ( 지침 등) , 고향사랑e음 내 전담몰 신설 및 지정기부 * 연계사업 추진 행안부 * 지정기부 사업 발굴시 사연경 조직,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 ○ ( 지역사랑상품권 ) 사연경 기업의 공익성을 고려, 연 매출액 기준의 탄력적 적용 등 관련 법령상 종합적 지원 방향 검토 행안부 ○ ( 농어촌기본소득 ) 농촌 내 다양한 생활서비스 (생필품 판매, 교육, 돌봄, 교통 등) 를 제공하는 사연경 조직 을 기본소득 사용처에 포함 농식품부 ※ 17개 지역(경기 연천 등) 주민에게 월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시범사업 추진(’26~‘27) ○ ( 지역관광 ) 기초지자체 대상 관광활동가 (관광두레PD) 를 선발 하고 주민 사업체 * 를 발굴·육성 하여 관광을 통한 지역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문체부 * 현재 50개 기초지자체 대상, 158개소 주민사업체 육성지원 중(‘26.3월 기준) ○ ( 문화복지 )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사용처에 사연경 조직 참여를 확대 하여 서비스 수요 확대 문체부 < ➌ AI 활용 지원 > 행안부 ○ ( 현장 밀착형 공공AX 지원 ) 사연경 조직이 AI를 통해 지역이 직면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 서비스를 혁신하도록 지원 - 지방정부-사연경 조직-AI기업 간 협력 체계 * 를 통해 지역 맞춤형 AI 기반 혁신모델을 발굴·도입하여 지역 활력 제고 및 주민 편익 증진 * (주체별 역할) 지방정부(과제 선택·발굴) / 사연경 조직(AI 서비스 운영) / AI 기업(기술 개발·교육) < 과제 예시 > ▸ AI 돌봄 지원 : (매칭) AI가 돌봄 대상자의 거주지, 특이사항 등을 분석하여 대상자 맞춤형 요양보호사 자동 배정 ⟶ (지원) 사연경 조직이 방문 일지 등 작성시 AI 지원 ▸ AI 자원 상생 : (매칭) 사연경 조직이 보유한 유휴 장비(트럭 등) 및 공간 자원을 AI 기반으로 실시간 매칭 ⟶ (전달) 사연경 조직이 해당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 (수출지원) 수출기업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지원 산업부 - ( 수출 상담회‧전시회) KOTRA 대표 해외 마케팅 행사와 연계 하여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 (수출) 붐업코리아 사회적경제기업관 운영 등, (투자유치) K Connect AI 가칭 , Invest KOREA Summit 참가 등 (’26) - ( 해외진출 서비스 우대) 해외 시장조사, 전시회 등 신청시 가점 적용 , 참가비 및 이용 수수료 할인 * 지원 * 서울푸드(참가비 5% 할인),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유료조사 비용 20% 할인),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구매가격 5% 할인) 등 할인지원 (’26) ○ ( ODA (국제개발협력) 지원) ODA 사업 참여 확대 를 위한 기반 마련 외교부 - (협력모델) 기업‧시민사회가 공동협력 컨소시엄 형태로 KOICA 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 하여 사연경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 K-Impact 협의체(소셜벤처 등 참여), 기업-NGO 매칭데이 등을 통해 협업 지원 - (참여 기반 확대 ) 사연경 기업의 KOICA IBS * 사업, 개도국 취약계층 소득증대 사업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해 역량 교육 (제안서 작성 등) 실시, 별도 사회적가치 지표 개발 (~‘27) * 기업과 KOICA가 재원을 분담하여 개도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사연경 기업 참여시 기업 분담금 비율을 하향 조정(20%)하여 진입 부담 경감 중 ○ (국제 협력) 국제기구 및 사연경 추진국과 교류, 네트워크 구축 행안부 - (국제기구) ILO 내 사연경 국가 간 협의체 (우호그룹, Group of Friends) 가입 추진 및 OECD 글로벌 규범 프로그램 공조 등 교류 - ( 해외 민관교류) GSEF * 등 국제 민관 기구와 교류 및 포럼 등 참여를 통해 해외 사연경 정책 대응 강화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 전세계 지방정부와 사연경 조직,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 문제 해결과 사연경 발전 등을 추진하는 국제민관협력플랫폼 / ’29년 제8회 GSEF 포럼 한국 유치 추진 계획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 모델 발굴,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재 양성 및 국민 참여 확산 을 종합적으로 추진 구분 현재 : 지역 생태계 취약 개선 : 지역 협력체계 구축 협력체계 지역 내 주체간 협력 미흡 혁신모델을 통한 협력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강화 청년인재 전문 인력 양성 체계 부족 대학 교과 ‧ 일경험 등을 통해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체계화 국민참여 국민 참여 기회 부족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를 통해 연대 ‧ 협력 문화 확산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 (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 ) 지역사회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 하는 혁신모델 * 발굴 및 전국 확산 (‘26, 85억) 행안부 * ①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② 공공서비스 혁신형, ③ 생활서비스 제공형, ④ 지역활성화 선도형, ⑤ 지역공동체 강화형, ⑥ 지역자율 선택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6대 유형 - 기업 사회공헌 * 등 연계를 통해 혁신모델 고도화·규모화 지원 * 신한금융그룹-행안부 협업, 「사회연대경제 임팩트업 프로젝트」 신규 추진(’26년~) 등 구분 기존 부처별 사업 혁신모델 목표 개별 기업 중심 육성 ⇨ 다양한 조직 간 연대‧협력 ⟶ 생태계 구축 주체 부처별 진흥정책 추진 ⇨ 다부처·다분야 연계 효과 기업 성장지원 ⇨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구축 ※ 공공구매, 사회연대금융 연계 등 < 주요 선정 사례 > ▪ (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 사연경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 ▪ (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연경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 (호텔 등),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 ○ ( 사회적기업 협력 모델 ) 노동통합·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민간기관·사회적기업 등 주체가 협력 하는 모델 구축 (’26, 137억) 노동부 ※ (예시) 지역 특화 돌봄 패키지 운영(영양관리, 건강, 주거 관리 등) – 돌봄 서비스 고도화(노인 특화 서비스 개발 등) –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 ○ ( 협동조합 협력 모델 ) 중앙-지방-협동조합이 협력 하여 돌봄, 주거, 의료 등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 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지원 기획처 ※ ( 예시) 발달장애인의 돌봄‧자립을 위해 중앙-지방정부-협동조합 간 일상돌봄, 방과후 교육, 문화예술 지원, 일자리 연계 방안 모색 차세대 사회연대경제 리더 양성 ○ ( 일경험 ) 청년이 사연경 기업에서 일경험 * 및 직무 역량 강화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연경 직업 경로 마련 행안부,노동부 ※ 미취업 청년 총 2,500명 대상, 청년 참여 수당, 기업 멘토수당 등 지급 * (예시) (돌봄) 주거‧건강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 (마케팅·홍보) 마을기업 상품 판로개척 지원 등 ○ ( 청년마을 ) 청년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 발굴·해결 하며 지역의 사회 연대경제 주체 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 자원 연계지원 강화 행안부 ▪ [ 예시] 익산 청년마을 : 목공전문가가 모인 익산 청년마을은 새마을금고 지원을 바탕으로 집수리봉사단 교육·운영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활동 등 지역문제 해결 사업 추진 ○ ( 청년마을기업 ) 마을기업에 청년이 참여하여 유·무형 의 지역자원 을 활용 한 소득 · 일자리 창출 로 지역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 에 기여 행안부 ※ 청년마을기업 : 청년 회원 비율 50% 이상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 지정시 지역주민비율 완화(70→50%) 및 자부담 경감(20%→10%) 등 혜택 ▪ [ 예시] ㈜청년 이룸 :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체험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 지원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 대학 교육 ) 대학 교과‧직업교육 연계 및 현장 경험 을 통해 사연경 교육 확대 및 임팩트 분야 경영자 등 전문 인재 양성 행안부‧교육부 - (교과 연계) 대학 내 관련 교과 운영시 사회연대경제 관련 내용 포함 및 관련 융합전공‧소규모 학위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권장‧안내 - ( 인재 육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 구 RISE) )와 연계하여 지역 수요를 발굴하고 경진대회 개최, 창업교육·멘토링 및 동아리 연계 프로젝트 등을 지원 ▪ [ 예시] RISE 로컬 창업캠프 (충남, ‘25) : 충청RISE센터, 충남로컬창업교육협의회, 충남 지역 청년마을이 공동 캠프를 개최하여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아이템 발굴 및 멘토링 지원 - ( 직업 교육) 학위·비학위 과정 연계 를 통해 사연경 조직 재직자 및 취업 준비생·전직 희망자 대상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역량 개발 교육 기회 확대 ※ (예시)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 / (취업 준비생·전직 희망자) 사연경 분야 진입을 위한 직업훈련 - (현장 경험) '대학·기업·현장' 협업 기반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사연경 분야 실무역량 습득과 경력 형성 지원 ▪ [ 예시] 성균관대학교(로컬프러너십 인증제도) : 경영대학 내 도전학기(비교과)와 경북 의성 청년마을(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을 연계하여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 ( 협력‧소통체계 구축 ) 정부와 사연경조직, 중간지원조직 간 상시 협력 및 소통 체계를 구축 하여 정보 공유와 협업 기반 강화 행안부 - ( 지역 협의체) 지방정부와 사연경 조직, 유관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이 참여 하는 협의체를 구성 하여 정보 공유, 사업 연계, 공동사업 발굴 등 추진 - ( 현장 간담회) 권역별‧대상별 (청년-시니어 등)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간 교류 및 네트워크 기회를 확대 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 ※ 청년(23명)‧시니어(21명) 기업가 간담회, 권역별 지역청년 활동가 간담회(7회, 총 113명) 등 추진 ○ ( 광역단위 민관협력체계 ) 공공기관 , 기업 (ESG) , 대학 등 다분야 거버넌스 구축 으로 자원을 발굴·매칭 하여 지역문제해결 추진·확산 (‘26, 21.5억) 행안부 ※ 민·관·공·산·학 거버넌스 구축 및 의제 발굴 → 자원 연계 및 실증 지원 → 성과 확산 ○ ( 기초단위 지역역량성장거점 ) 다양한 부처 사업으로 기 조성된 공간을 현장 기반 정책랩 , 생활권 중심 다부처사업 연계 거점 으로 활성화 (‘26, 16.5억) 행안부 ▪ [ 예시] 제민천 마이스타운(충남 공주 제민천 일대) : 각 부처( 환경부·국토부·문체부 등) 에서 개별적으로 유관 사업 추진 ⟶ ‘마이스 타운(수평호텔)’ 컨셉트의 지역브랜딩으로 재편 ※ 생활권 곳곳에서, 숙박·식사·업무·회의·여가 등 ⟶ 유동인구 1년 새, 123% 증가 ○ ( 조직 기반 협력 ) 협동조합 연합회 조직 등을 통한 신규 조직 육성‧ 교육 강화, 업종‧지역별 거점조직 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등과 협력 사업 수행 기획처 ※ 시범사업(3개 내외) 운영(‘26) 후 성과점검 및 표준모델 정립, 전국 확산(~’28)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 ➊ 국민 참여 확대 > 행안부 ○ ( 기부‧봉사 )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를 통해 연대‧협력 기반 확충 - (기부) 기부금품 규제 합리화 를 위한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 * 및 공공부문 이 선도 하는 소액 기부 ** 활성화 추진 * 모집등록 대상·요건, 충당비율, 형벌 등 규제 혁신 및 기부단체 정보공개 강화 ** 공적 항공마일리지, 포인트, 낙전 등 기부 선도 및 민간 기부플랫폼 연계 등 - (자원봉사) 민간 주도 자원봉사센터·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운영 * 및 가칭 새마을공동체봉사단 (K-Corps) ** 신설 * 자원봉사센터(246개) 중 지방정부 직영(110개) 폐지, 전 지방정부(243개)에 지역자원봉사진흥위 설치·운영 등 (「자원봉사법」 전부개정, ‘26.4.23. 국회 통과) ** 돌봄, 환경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단 활동 지원 ○ ( 주민자치회 ) 사연경 조직-주민자치회 연계법인 설립 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 참고조례 개정안 (‘26.6. 배포) 에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 * 설립’ 규정 신설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 예시]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충남 홍성군) :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 ▴건강한 밥상 나눔, ▴함께 타는 장곡 효도 택시 쿠폰 발급, ▴어르신 마음건강 상담 지원, ▴행복나눔 공동빨래방 운영 등 활동 진행 < ➋ 생애주기 교육 > ○ ( 초중등 교육 ) 교육과정과 연계 한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및 체험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연대경제 이해 및 참여 기회 제공 - ( 교육과정) 학교 창의적 체험 활동 * , 경제‧금융‧노동 연구학교 ** 등과 연계하여,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교육부 등 * [ 예시] 화성시 ‘청소년 소셜벤처 교육’ : 장‧단기과정(1~8회) 및 관내 기업가 특강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가치 학습, 제품‧서비스 체험 등 (21개교, 1,314명 대상 교육 실시 (‘26 1학기) ) ** 경제(노동)‧금융교육 수업모델 개발시 사회연대경제 관련 내용을 포함 - ( 청소년 교육) 방과후 돌봄 (방과후아카데미, 전국 355개소) 이용 청소년 (초4~중3) 대상 (’25년 기준 14,895명) 사연경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성평등부 - (학교 협동조합)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6년 183개) 지원 * 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주민 의 사회연대경제 활동 활성화 교육부 *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사협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개발 지원, 학교 협동조합 우수사례 공모, 상장 수여 및 전국 확산 ▪ [ 예시] 예다움학교협동조합(세종 예술고) : 지역사회 공연, 인근 학교 교가 제작, 디자인 상품 제작‧판매, 영상제작 등으로 얻은 수입을 지역사회 기부 등에 사용 ○ ( 평생 교육 ) K-MOOC, 지자체·민간 협력 등을 통해 성인 대상 교육 확대 - ( K-MOOC) 부처협업형, 토크 콘서트형 강좌 등 경제‧금융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추진 교육부 - ( 지역기반 평생학습)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회연대경제 특화 프로그램 * 확대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지역 확산 유도 교육부 *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탐방, 업사이클링(폐자재활용) 공방, 우리마을 공유경제 프로그램 등 ▪ [ 예시] 공.기.밥 [공공과 기업이 밥이 되는] 프로젝트 (광주 동구) - 지역 명인·명장 및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공예 ·재봉·천연염색·초콜릿 제작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특화 상품 개발 추진 < ➌ 공무원 인식‧역량 강화 > 행안부 ○ ( 맞춤 교육 )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교육 신규 임용자·5급 승진자, 장기과정 고위과정·고급과정·중견리더· 글로벌리더·여성리더, 시책교육 사회연대경제 업무 담당자, 단체장·의회 의원 대상 교육 등 ○ ( 교육 개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을 활용한 교 육교재 및 교육콘텐츠 * 개발, 온라인 플랫폼 (나라배움터) 활용 확산 * (형태) 강의·대담 영상, AI융합·인포그래픽·모션그래픽, 사례 활용 웹툰·일러스트 방식 ○ ( 교육 확대 ) 중앙·시도 인재개발원, 부처·시도별 교육원, 관계기관 및 시도 지원센터 등 거점 공간을 활용한 공공부문 종사자 교육 추진·확대 ○ ( 현장 연계 ) 관계부처·지방공무원 대상 사연경 현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경험 및 중앙-지방 간 소통·교류 기회 제공 ※ (예시 ) 복지부→ 통합돌봄, 국토부→ 사회주택, 농림부→ 농어촌 공동체 등 유관 현장 배치 < ➍ 국민 공감대 확산 > 행안부 ○ ( 박람회 )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를 통해 조직 간 네트워크 기회 마련, 전국 우수 사례‧성과 확산 및 국민 인식 제고 (‘26.下) ※ 정책 포럼, 판로‧자금 등 컨설팅, 판매‧참여‧전시관 등 운영 및 유공자 포상 등 ○ ( 홍보 확대 ) 디지털컨텐츠 (숏폼, 웹툰, AI 영상 등) , 참여형 홍보 ( 홍보 대사·서포터즈,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확산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 및 관리체계를 구축‧운영 하여 정책의 연계성 제고 구분 현재 : 부처별 분산된 제도 개선 : 제도‧인프라 통합 법적기반 개별법 중심 지원으로 정책 범위 ‧ 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으로 공통 법적 기반 마련 추진체계 부처별 사회연대경제 정책 연계 미흡 행안부 중심 범정부협의체 를 통해 분산된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 ‧ 관리 * 기본법 시행 이후 ‘위원회’ 설치 성과관리 각종 정부 ‧ 공공기관 평가에 관련 지표가 미비하거나 부재 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에 사연경 관련 지표 개편 및 신설 정보접근성 조직별 통계, 지원 정책 등 정보가 분산되어 접근 불편 통합 플랫폼 구축 으로 원스톱 정보 제공 데이터 사회연대경제 통합 통계 부재로, 조직별 통계가 분산되어 관리 통합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법‧제도 기반 강화 행안부 ○ ( 기본법◆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을 통해 부처별로 분절된 정책 을 연계‧통합 하는 추진체계 확립 - (개념 및 범위) 사회연대경제의 정의, 조직 범위, 기본 원칙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 마련 - ( 추진체계 )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기본‧시행계획 수립 * 및 추진 실적 평가 등으로 정책 간 연계‧조정 강화 * 국가 기본계획(5년), 부문별 시행계획(1년) 및 시도 기본‧시행 계획 수립 - ( 지원‧육성) 사회연대금융 확대, 공공판로 지원, 교육‧훈련 및 성장 지원, 통합공시 등 근거 마련 ○ ( 추진체계 ) 행안부 중심의 범정부협의체 * 및 민간자문단 ** 운영 (기본법 시행前) ,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중앙·지방) 설치 (기본법 시행後) * 분야별 사연경 활성화 방안 발굴‧추진, ** 학계,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 자문 수행 ○ ( 성과관리 )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사연경 관련 지표 개편 (목표 수준 상향 등) 및 신설 추진 < 평가 지표 >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선구매 목표 비율 상향 (현행 2%⟶3% 상향 검토) ▪ (지자체 합동평가) 우선구매 관련 지표 개선 및 사연경 관련 지표 신설 등 검토 ▪ (정부 혁신평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우선구매 관련 지표 반영 추진 (‘27) ※ 기본법 시행 이후, 사회연대경제발전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전년도 중앙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 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 조직별 제도개선 ) 사연경 조직별 법적 기반을 정비 하고, 권익 보호 및 책임성 강화 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여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가능성 제고 ※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규정, 협회‧공제사업 지도‧감독 규정 신설 /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26.6) - ( 협동조합) ‘총회 소집요구권 부여’ 등 조합원 권익 보호 강화 * 및 ‘부실‧ 지연공시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강화’ 등 관리‧감독 체계 개선 (‘26. 下 ) * 이사장(회)에만 부여된 ‘총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을 조합원에게도 부여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 ( 마을기업 ) 지침으로 운영 (‘11~) 되던 마을기업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마을기업법령 제정 (’26.8. 시행) ※ 기본‧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시설비 지원‧융자 등), 지원기관 설치 등 근거 마련 - ( 소셜벤처) 별도 법 없이 벤처기업법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소셜벤처의 법적 기준확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소셜벤처법 제정 검토 ※ 법 제정 검토 및 법률안 마련 (~’26.12) 정책 관리 체계화 < ➊ 통합 관리 기반 마련 > 행안부 ○ ( 통합플랫폼 )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 정보 및 통계‧데이터를 통합 관리‧ 제공 하고, 기본법에 따른 통합공시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 (기능)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지원, 기업 현황 데이터 (사업 보고서) 입력·관리, 통계 분석, 인증·지정 및 지원사업 통합 신청 기능 제공 ○ ( 통합 통계관리 )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부처별 분산‧관리되던 조직별 통계를 포괄하는 ‘사연경 통합 통계관리체계’ 구축 추진 ○ ( 실태조사 ◆ ) 사연경 기업의 설립 및 운영 현황 (고용 현황, 사업 성과 등) 등 정책 수립, 통계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추진 ○ ( 인증제도 ) 사연경 조직별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 타당성 및 현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8월) →개선방안 마련 (~’27년) →제도개선 (’28년~) ○ ( 정책센터 ) 사연경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시 하고, 성과평가 및 통계관리 등을 지원 하는 정책센터 운영 - (역할)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 시행계획 (부문별,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 지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등 지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 사회연대경제연구센터 자체 운영(’26.5월, 3명) → 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사회연대경제 정책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 ( 경영공시 ◆ ) 사회연대경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연경 조직 경영공시 의무화 (기본법 시행 후 3년간 유예) ※ 정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경영 정보, 사업결과 보고서, 임원 현황 등 < ➋ 지방정부 추진 기반 강화 > 행안부 ○ ( 지방정부 전담조직 ) 지 방정부의 기능‧역할 및 신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전담 조직 설치 및 전담 인력 지원 ※ 총 243개 중 121개(49%) 지방정부에서 담당조직 (과 또는 팀) 운영, 담당인력 총725명 - (광역) 16개 시도 * , 171명 / (기초) 105개 시군구, 554명 * 전담부서는 3개 시도에서만 운영 중 (’21, 13개) , 대부분 시도는 팀 단위로 축소 ○ ( 조례지원 ◆ ) 기본‧시행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구매촉진 지원 등 기본법상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원 사항 을 담은 조례 제‧개정 지원 ※ 각 시도‧시군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 * 이나, 기본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명 및 내용을 개정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 제시 * 총 243개 중 219개 지방정부에서 조례 운영(광역 100%, 기초 89%) ○ ( 인센티브 ) 우수 지방정부 * 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특별 교부세, ‘26년 100억원 ) 지급 및 포상 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및 정책 참여 유도 * 사연경 조직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연대금융(지자체 기금 등) 추진, 혁신모델(사연경 방식으로 지역 문제 해결)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 ○ ( 협력체계 )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지방 협의체 를 통해 지방 정부와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등 협업사업 추진 ○ ( 시‧도지원센터 ◆ ) 개별 중간지원조직 * 을 총괄·연계하기 위한 시도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정책 추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 등 Ⅴ.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 지역 주민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 (주민참여・ 협력) 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중점 분야를 선정 하여 선도모델 추진 통합돌봄 ▪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 ☞ 돌봄‧주거‧의료 등 분절된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하여,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을 실현 ▪ ( 거버넌스) 통합지원협의체 등 지역 돌봄 거버넌스 참여 확대(조례, 지침 개정) ▪ (컨소시엄) 복합수요 대응을 위한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 (공급확충) 서비스 공백지역 중심 공급기관 확대 주거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확대 ☞ 주거・돌봄・교육・의료 등 서비스를 결합하는 플랫폼으로서, 주거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구현하는 주거 혁신 확산 ▪ (공급 확대) 특화임대주택 건설형 연 6,000호 공급, 매입형 연 1,500호 공모(~‘30년 )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 ▪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보증금 반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기업 지원) 운영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운영기관 전문성 제고 에너지 ▪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에너지 전환, 주민 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 ▪ (공급 확대) 연 700개 이상, ‘30년까지 총 3,000개 이상 햇빛소득마을 조성 ▪ (입지지원) 공공용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사업 부지 확보 ▪ (금융지원) 설비투자 융자,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등 초기부담 완화 농어촌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서비스 공급과 지역자원 기반 소득 사업을 통해 농어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와 지역활력 회복 실현 ▪ (조직육성)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 (서비스공급) 돌봄・먹거리・생활SOC 운영 등 주민밀착 서비스 공급 확대 ▪ (사업참여) 빈집정비, 어촌 활력사업, 산림치유사업 등 참여 우대 ▪ (소득창출) 농어촌 민박, 특산품 판매 등 지역자원 기반 수익모델 확산 [돌봄]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복지부 1. 현황 및 필요성 ○ (개요)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전국 실시 (「돌봄통합지원법」시행 (3.27.) )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요 ▪(대상자)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 이 필요성 인정 하는 사람 ▪(절차) 신청 ⟶ 조사‧판정 ⟶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 ⟶ 모니터링 ▪ (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 가사‧식사‧주거개선 등) 4개 분야 60종 서비스 연계 ○ (필요성) ‘지역‧주민 기반 통합돌봄’의 실현 을 위해 사연경 역할 확대 필요 - ( 수요 밀착형 서비스) 사연경 조직은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 과 대상자 수 요에 따른 신속‧유연한 대응 이 가능하여, 통합돌봄 서비스에 적합 ⟶ 사연경 조직이 통합돌봄 서비스의 주요 공급자 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전반에서 역할 확대 필요 - (공급 기반 확충) 농어촌 등 취약 지역 은 돌봄서비스 공급이 부족 ⟶ 지역별 돌봄 사연경 조직 현황을 파악 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 으로 사연경 조직 맞춤형 육성 및 역량 강화 필요 A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연대경제는 방문진료, 식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서 비스 제공기관 등으로서 참여가 제도화될 필요 가 있음 B 지자체(농촌) 공무원 : 농어촌 지역 은 돌봄 수요는 더 많지만, 서비스 공급기관이 부족함. 민간 업체보다는 주민 중심의 사연경 조직에 의한 공급이 더 적합할 것 2. 추진 방안 ○ ( 거버넌스 ) 중앙‧지방 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제도화 - ( 중앙 거버넌스)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민관협의체 * 를 구성 하여 돌봄‧ 복지‧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 정책과제 도출 * 자활기업, 의료사협 등 업종별 협동조합, 학계 등 참여(’26.1.~) - ( 지방 거버넌스) ‘ 통합지원협의체 (심의‧자문) ’, ‘ 통합지원회의 (지원계획 수립) ’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 ‧지침 ** 반영, 사례 배포‧안내 * 참고조례 ‘ 통합지원협의체’, ‘ 통합지원회의’ 조문에 “ 사회연대 경제조직” 문구 명시 **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지침에 통합지원회의 참여 가능 규정 ○ ( 서비스 공급 )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역할 강화 - (지침 반영) 통합돌봄 사업지침 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안내 (’26.3월 배포) - (컨소시엄) 수요자의 다층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심리지원 등 종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역 컨소시엄 모델 * 개발 지원 *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포함, 1개의 대표기관과 2개 이상의 구성기관으로 구성 ▪ [ 예시] 전남 섬섬 프로젝트 –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사단법인‧협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도서지역 주민 대상 4개분야(식생활, 심리정서, 여가, 위생건강)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취약지 공급 확충) 취약지 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서비스 공급기관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시도가 취약지에 적합한 패키지형 서비스를 구성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공급자를 직접 지원하여 서비스 제공(‘26 공모, 의료‧주거 등 분야 사연경 조직 참여) ○ ( 교육 ) 사회연대경제 조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경영 실무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 을 개발‧보급 하여 전문 역량 강화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 개별 서비스의 제공기관·인력 기준, 제공절차, 서비스 품질 기준(안) 등 기술 ○ ( 통계 구축 )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돌봄‧복지‧ 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실태조사 실시 ※ 서비스 영역별 제공기관 현황, 세부 서비스 내용 등 분석 연구 추진(~’26.11) ○ ( 의료 인력 확보 ) 국립중앙의료원 인력 매칭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력 확보 지원 [주거]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 국토부‧행안부 1. 현황 및 필요성 ○ ( 개요 ) 사회주택 은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통상 사연경 조직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을 지칭 * * 서울시 등 일부 조례에서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 사회주택 유형 ▪ 특화 매입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를 통해 주거 관련 사연경 조직이 운영자 등으로 참여 - (특화 매입임대) 사연경 조직이 청년‧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포용하는 맞춤형 주택을 기획하면, 공공(LH 등)이 매입한 후 사연경 조직 등에 위탁하여 운영/ 72개 사업, 5,873호 선정(’21~) - (공공지원 민간임대) 기금‧민간(사연경 주체 등)이 출자‧설립한 리츠가 주택건설 후, 임차인 협동조합이 민간지분을 인수‧운영 / 2개 시범사업(위스테이 별내‧지축, 1,030호) 운영(’20~) ○ ( 필요성 ) 사회주택 은 주거와 돌봄‧교육 등 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으로, 주거 공공성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문제 해결 에 기여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 ( 문제점 ) 사회주택은 공급 비중이 낮고 , 법적 근거 및 운영 관련 제도적 기반이 미비 하여 안정적 확산에 한계가 있으며, - 건설‧운영 역량을 갖춘 사업자 (사연경 조직) 제한적 ⟶ 육성‧지원 필요 2. 추진 방안 ‣ (목표) 건설형 특화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26, 연 4,000호 → ’30, 연 6,000호) , 매입형 연 1,500호 공모 추진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 특화 매입임대(특화임대주택) > 국토부 ○ ( 법제도 ) 사연경 주체의 참여 확대 및 운영 안정성 확보 를 위한 제도 개선 - (참여범위 확대) 건설형 도 사연경 조직 참여를 허용 (現 매입형만 가능) , 운영·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 사업 근거 상향(훈령→공특법), 특화형 건설임대주택의 운영 주체에 사회적기업 등 민간사업자 추가, 재정지원 근거 등 공특법 개정안 旣발의 (‘25.2 염태영, ‘25.6 김우영 등) - (책임성 강화) 특화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사연경 참여확대 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 리스크 에 대한 선제적 관리장치 마련 ※ 운영기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 (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 ) ○ ( 기업 지원 ) 운영기관 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 사업수행 지원 을 위해 운영지원센터 설치 (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 ) - 입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모델 개발·보급 및 운영기관 대상 컨설팅, 교육, 운영메뉴얼 제공 등 상시 지원체계 구축 ○ ( 특화시설비 지원 ) 특화시설 건설비 지원 확대 추진 검토 ※ 특화주택 은 특화시설 (코워킹룸, 세미나실 등) 설치로 인해 타 임대주택보다 추가 건설사업비, 운영비 부담 발생하나, 매입형의 경우 별도 지원 없음 < 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 국토부 ○ ( 제도개선 ) 사업 구조 보완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추진 - (사업구조 보완) 임대의무기간 이후 연장운영 여부 를 포함한 사업 청산 방안 마련, 최소 사업성 확보 를 위한 합리적 재무모델 설계 - (참여 사업자 확대) 역량있는 신규 사업자 (사회연대경제기업) 선별 을 위한 지표·자격기준 수립, 참여 사연경주체의 저변 확대 - (임차인 보호 강화)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합비 관리 방안 , 조합원 모집 체계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 공급 확대 ) 제도개선, 의견수렴 (전문가‧업계 등) 을 거쳐 신규사업 공모 검토 < 주민행복마을 > 행안부 ○ 주민행복마을 * 조성시, 주택 관리‧운영 및 생활서비스 (돌봄, 교육, 문화‧ 체육 등) 제공 주체로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추진 *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주택이 아닌,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방 주도‧주민 중심 공공주택 으로, 일자리-주거-공동체를 연계 (행안부-국토부-지방정부‧공사 협업) ※ (추진일정) 대상지 예비 선정(‘26.下), 사업 추진(’27~) [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 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 1. 현황 및 필요성 ○ ( 개요 ) 햇빛소득마을 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 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 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 햇빛소득마을 개요 ▪( 주체 ) 행 정리 기반 마을총회 및 주민 70%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된 협동조합(일반·사회적 ) ▪( 운영 ) 마을공동체(마을조합)가 정관 규정, 마을총회 등 주민 동의를 얻어 의사결정 ▪( 활용 ) 정관 및 주민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 개인배분 등 자율 활용 ▪( 재원 ) 마을공동체 기금, 마을펀딩, 상호금융기관 대출·출자 등 활용 ○ ( 필요성 ) 마을 단위의 안정적 소득과 복지를 제공 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 위기에 대응 하는 우수모델로 작동 가능 ▪ [주요사례 ]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 ( 약 1,000만원/월) 을 마을복지(공용버스, 무료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2. 추진 방안 ‣ (목표)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 ○ ( 추진체계 ) 중앙 (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 중앙) 행안부장관 소속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을 설치하여 사업 총괄 지원 ※ 농식품부 (농지·저수지 등 부지 제공, 부지 적합성 검토 등) , 기후부 (금융 지원, 계통 연계 등) 사업 집행 - (지방 ) 주민수요 및 애로사항 발굴,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지원 - (유관기관) 유휴부지 제공 (농어촌·수자원공사) , 계통 접속 (한전) , 금융지원 (에너지공단,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 정책융자 창구 확대) 안전관리 (전기안전공사) 등 ▪ ReSCO* 등록 기준 에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컨소시엄 구성’ , ‘주민참여 사업 실적(지역협의회 구성 실적 등)’ 가점을 신설 하여 에너지 사회연대경제기업 참여 확대 * 마을공동체가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행정, 교육 등 사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 ( 사 업운영 ) 시범사업 ⟶ 지침 정비 ⟶ 전국 확산 (3,000개소 이상, ~‘30년) - ( 사업시행) 지역별 사전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지침 정비, 사 업공모 공고 (‘26.3.) , 전국 권역별 설명회 (~‘26.5.) 후 본사업 추진 (‘26.6.~ ) ※ 1차선정 : 5월말까지 접수, 7월말 선정 / 2차선정 : 7월말까지 접수, 9월말 선정 ○ ( 지원사항 ) 사업 안착을 위한 다양한 행‧재정 지원 제공 - ( 부지 ) 공공용지 (마을회관, 주차장, 창고 등) , 비축농지‧저수지‧하천 부지 ‧댐수면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지방정부) 등 가용 유휴부지 발굴 - (국·공유재산)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수의계약 으로 사용허가·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사용료·대부료 감경 지원 (50%) - ( 재정·세제) 설비 투자 융자지원 * 및 인구감소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창업·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5년 100%, 3년 50%) * (기후부) 설비투자비의 85%, 이자율 2%,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 (’26년 6,480억원) - ( 계통연계)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 지원근거 및 계통 우선접속 허용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 및 계통 부족지 ESS설치 지원 관련 에너지 소득 마을 사업 기후부 ▪ 바람소득마을 -(개념) 지역의 바람자원을 이용해 얻은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 -( 모델개발) ① 민관협의체 구성, ② 주민투자 확대, ③ 이익 일부를 마을공익사업으로 활용 - (확대방안) 주민참여율 확대 사업에 대해 풍력발전 경쟁입찰 우대조건 * 부여, 정책금융 지원한도 확대(현 최대 80%→85%) * 예시) 기준 주민투자율 이상 시 공공입찰 참여기회 제공, 입찰평가 시 주민참여도 가점 부여 ▪ e자립마을 -(개념)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바이오가스 에너지원을 이용하고 이익을 공동체가 공유 -(모델개발) 협동조합·마을공동체 참여 기반 표준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공모 (5개소) -(사업내실화) 표준모델 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적용성을 고려한 공급설비·운영시설 등 구축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1. 현황 및 필요성 ○ ( 현황 ) 농어촌 고령화 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생활서비스 수요 는 증가 하나, 거주 인구 분산 과 인프라 부족 으로 공급 은 여전히 취약 * * 10만명당 시설(전국/농촌): (소매점·편의점) 14,831개/1,831, (이미용·세탁소·목욕탕) 4,106개/31 ○ ( 필요성 )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주민 주도의 사연경 조직을 육성하고, 관련 농어촌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 2. 추진 방안 < 농촌 > 농식품부 ○ ( 조직 육성 ) 농촌형 사연경조직 (사회적 농장, 서비스 공동체) 육성‧지원 ‣ (목표) (‘26.3월) 192개소 → (’28) 300개소 → (‘30) 500개소 농촌형 사연경조직 육성 - 서비스 공급 주체로 육성 (발굴, 교육, 활동지원) 및 지방정부와의 서비스 협약 * 을 통해 주민주도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협약 체결, 26.下) * 지방정부와 서비스 공동체가 협업하여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역 내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제공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 (농촌 서비스 공동체) 농 촌 주민이 교육, 돌봄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성한 단체(협동조합 등) ▪ (사 회적 농장)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치유, 고용,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 사업 참여 ) 사연경 조직의 서비스 공급 및 농어촌 사업 참여 확대 - (먹거리) 찾아가는 이동장터 * 및 지역먹거리 프로그램에 사연경 조직 참여를 확대하여 식품 사막 지역에 식품 판매·배달 등 서비스 공급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사연경조직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26.下~) ▪ [ 예시] 동네방네 기(氣)찬장터(전남 영암 농협) - 매일 2~3개 마을을 순회하며 달걀, 육류, 휴지 등 생필품을 판매하고, ATM기를 동반하여 기본 은행 업무 지원 - (시설 관리 위탁) 농촌 SOC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공동체 참여 확대 (사연경 조직 참여시 가점 부여(‘26~)) ※ (향후 목표) 사연경 조직 참여 시설 25개소(’25) ⟶ 50개소 확대(~‘30) ▪ [ 예시] 행복키움 사회적 협동조합(경북 의성군) - 의성키움센터(지역 보육 시설) 시설 관리, 영유아‧초등학생 대상 문화‧보육 프로그램 등 제공(‘22~) - (지역재생사업) 농촌 빈집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사업 에 사연경 조직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확대 추진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도농교류법 개정) ※ 농촌 빈집정비 : 현행 시군 , 농어촌 공사, 빈집 소유자 ⟶ 개선 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 농어촌 민박 : 현행 실거주 주택소유자 ⟶ 개선 빈집 일 경우 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 ▪ [ 예시] 다로리 마을호텔(경북 청도군, 사회적기업( (주) 다로리인))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호텔, 도서관 등으로 활용, 수익 일부는 지역사회 환원 < 어촌 > 해수부 ○ ( 조직 육성 )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입‧선정 및 어촌형 사연경 조직 * 의 법적 기반 ** 마련 추진 * (예) 어촌형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어업 공동체 /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개정(’26) ○ ( 사업 참여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 ** 등 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연경 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 활성화 *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마을회관 등) 운영 및 서비스(돌봄, 문화 등) 공급 주체로 우선 고려( 지침 개정 추진, ’26) ** 취약해안폐기물 수거인력 용역 계약시 사연경 조직 우대(지침 개정 완료, ‘26.1) < 산림 > 산림청 ○ ( 조직 육성 ) 산림형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회복 및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산림자원‧인프라를 활용 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공동체 발굴‧지원 ▪ 산림일자리 발전소(‘18~’25) - 지역 민간활동가(그루매니저)를 배치하여, 주민공동체 (그루공동체)를 발굴하고, 단계별 창업을 지원(3~5년간)하여 사회연대경제 진입 지원 ※ (성과) 8년간 458개 주민공동체 발굴‧육성, 주민 3,680명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36개 지정 ○ ( 사업 참여 ) 국유림영림단 (국유림 산림사업 대행) 의 사연경 기업 전환 * 을 유도 하고, 산림치유사업 등 사업 공모‧위탁시 사연경조직 우대 ** * (향후 목표)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 37개 (‘25) → 100개 (~’30) ** 산림치유사업 운영지침 개정(’26.1), 산림사업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25.12), 산림 특화프로그램 위탁시 가점(‘26.2), 산림복지시설 부대시설 운영 우선 계약(’26.4) < 섬 > 행안부 ○ ( 조직 육성 ) ‘1섬마을 1조직’을 육성 하여, 섬 마을별 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반을 구축, 주민 참여‧문제 해결형 특성화 사업 을 추진 ※ 섬 지역 은 일반 농어촌보다 소멸 위험이 높아,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 소득 창출, 서비스 공급 등 필요성이 높음 ▪ [ 예시] 추도 섬 영화제(경남 통영시, 추도협동조합) - 고수온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여 신규 소득사업 발굴 필요 - 추도로 귀촌한 영화감독이 포함된 주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섬 영화제’를 개최하여, 숙박‧식사‧특산품 판매 등 소득창출 및 마을 활성화 기반 마련 < 마을공동체 > 행안부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및 확산 - 마을공동체 관련 부처별 정책‧사업을 연계‧조정 하기 위한 법적 * 기반 마련 추진 및 분야 (먹거리, 돌봄, 주거) 별 마을공동체 모델 설계‧확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안(‘25.2. 박정현 의원 발의) Ⅵ. 향후 추진계획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을 통해 법적 기반 마련 (~’26.下) ○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을 통해 지방정부 전파 (’26.上) ○ 범정부협의체 등 을 통해 과제 이행 상황 주기적 점검 (’26.下~) 참고1 국민‧기업 체감 20대 (10+10) 핵심 과제 【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1 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 ☞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 2 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 3 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 4 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 5 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6 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번에 제공 7 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 ☞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 8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국유재산(요율:2.5%→1%), 공유재산(감면율:50%→50~80%) 사용료 추가 감면 9 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 10 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1 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 ☞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 2 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지침 개정) 3 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4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 ☞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 , 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5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 ☞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 6 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 7 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 8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9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 ☞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10 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 ☞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참고2 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 정책 과제 ※ 20개 부처, 146개 과제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처 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금융 전담‧중개기관 지정‧운영 추진 ’27.~ 행안부 사회성과비례 보상 사업 추진 ’26.~ 노동부 공제 사업 활성화 ’26.~ 행안부 기획처 공정위 사회연대경제금융 DB 확대 ’26.~ 금융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6.~ 중기부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26.~ 금융위 임팩트펀드 조성 ’26.~ 중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우선선발 팁스 부문 신설 ’26.~ 중기부 신용보증기금 개별 보증 한도 상향 ’26.~ 금융위 신용보증 공급 규모 확대 ’26.~ 금융위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확대 ’26.~ 중기부 은행권 자금 공급 확대 ’26.~ 금융위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평가 배점 확대 ’26.~ 금융위 (새마을금고) 기금 또는 전용상품을 통한 대출 공급 확대 ‘26.~ 행안부 (새마을금고) 햇빛소득마을 조성시 직접 출자 및 대출 추진 ‘26.~ 행안부 개별 신협의 타 법인 출자 근거 마련(법 개정안 마련) ‘26. 금융위 단계별 성장 지원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창업지원 ‘27.~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지원 ‘27.~ 중기부 사회적기업 유형별 맞춤형 창업 지원 ‘26.~ 노동부 자활기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 교육 ‘26.~ 복지부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스텝업 지원사업 확대 ‘26.~ 노동부 자활기업 신규모델 개발 및 브랜드화 ‘26.~ 복지부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한 마을기업 육성 ‘26.~ 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26.~ 기획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고도화 지원 ‘26.~ 국토부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사회적 가치 등 반영(조례‧지침 개정) ‘26.上~ 교육부 생협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 ‘27. 중기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 ‘26.~ 과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고도화 지원 ‘27.~ 중기부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26.~ 노동부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보유여성-사회연대경제 기업 일자리 연계 ‘26.~ 성평등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정책 지원 ‘26.~ 행안부 판로 확대 사회연대경제기업 민간위탁 가이드 배포 ’26.下 행안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율 산식 정비 검토(연구) ~’26.下 노동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수의계약제도 정비방안 마련 ’26.下 관계부처 지방계약시 입찰보증금 면제 확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26.下 행안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시 우대 (훈령 개정) ’26.1.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지원 ’26.~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요건 완화 (고시, 훈령 개정) ’26.下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내 전용몰 신설 ’26.上 조달청 조달청 역량개발원 전문교육과정 신설 ‘26.4.~ 조달청 나라장터엑스포 전용관 신설 ‘26.3. 조달청 지방 계약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우대제도 안내 ‘26.~ 행안부 민간 유통채널 활용 판로 확대 ‘26.~ 관계부처 하나로마트 입점 가점,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확대 ’26.~ 농식품부 농수협 쇼핑몰 등 입점 지원 ’26.~ 농식품부 해수부 소셜벤더 활용 판로개척 지원 ’26.~ 노동부 대기업 ESG 연계 사회연대경제 기업 판로 확대 ‘26.~ 산업부 행안부 민간‧공공기관 협력사업 추진 ‘26.~ 노동부 지원 제도 확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방세(취득‧재산세) 감면 지원 ‘27. 행안부 국유재산 제한경쟁입찰 허용, 사용료 감면(시행령 개정) ‘26.6. 재경부 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 완화 및 사용료 감면(시행령 제정) ‘27.~ 행안부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시 독려, 지정기부 연계사업 추진 ‘26.~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방향 검토 ‘26. 행안부 농촌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에 포함 ‘26. 농식품부 관광활동가 선발, 주민사업체 발굴‧육성(관광두레PD) ‘26.~ 문체부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사용처에 사연경 조직 참여 확대 ‘26.~ 문체부 현장 밀착형 공공AX 지원사업 실시 ‘27.~ 행안부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수출 상담회, 전시회 참여 지원 ‘26.~ 산업부 해외 시장조사, 전시회 등 참가시 참가비 및 수수료 할인 지원 ‘26.~ 산업부 ODA 컨소시엄 방식 도입 ‘26.~ 외교부 ODA 기업협력 사업(IBS) 참여 확대 지원 ‘26.~ 외교부 ODA 시민사회협력 사업(취약계층 소득증대) 참여 확대 지원 ‘26.~ 외교부 ILO 내 우호그룹 가입 추진 ‘26. 행안부 GSEF 등 국제 민관 기구 교류 ‘26.~ 행안부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 추진 ‘26.~ 행안부 사회적기업 협력모델 사업 추진 ‘26.~ 노동부 협동조합 협력모델 사업 추진 ‘26.~ 기획처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청년의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사업 추진 ‘26.~ 행안부 노동부 청년마을 지원 ‘26.~ 행안부 청년마을기업 지원 ‘26.~ 행안부 대학 내 교과 운영시 관련 내용 포함, 관련 전공 운영 ‘26.~ 교육부 앵커 제도와 연계하여 경진대회 개최, 멘토링 등 지원 ‘26.~ 행안부 교육부 재직자, 취업 준비생, 전직 희망자 대상 교육 확대 ‘26.~ 행안부 대학, 기업, 현장 협업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참여 확대 ‘26.~ 행안부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 ‘26.~ 행안부 지역역량성장거점 조성 사업 추진 ‘26.~ 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조직 중심 신규 조직 육성, 교육 사업 강화 ‘26.~ 기획처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안 마련 ‘26.下 행안부 소액 기부 활성화 ‘26.~ 행안부 민간주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27.~ 행안부 가칭 새마을공동체봉사단(K-Corps) 신설 ‘27. 행안부 주민자치회 연계법인 설립 관련 참고조례 배포 ‘26.下 행안부 경제‧금융‧노동 연구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26.~ 교육부 방과후 돌봄 내 사연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26.~ 성평등부 학교 협동조합 지원 ‘26.~ 교육부 K-MOOC 강좌 개발 추진 ‘26.~ 교육부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연경 프로그램 확대 ‘26.~ 교육부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 ‘26.~ 행안부 교육 교재‧컨텐츠 개발, 나라배움터 활용 확산 ‘26.~ 행안부 중앙‧시도 인재개발원, 부처‧시도 교육원 등 활용 교육 확대 ‘26.~ 행안부 공무원 대상 사연경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26.~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개최 ‘26.~ 행안부 디지털 컨텐츠, 참여형 홍보 등 사회연대경제 홍보 확대 ‘26.~ 행안부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법‧제도 기반 마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 ‘27.~ 행안부 지방공기업, 지자체 합동평가, 정부 혁신평가 지표 개편‧신설 ‘27. 행안부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공제사업 운영 법적근거 마련(법 개정) ‘26.上 노동부 협동조합 총회 소집요구권 부여(법 개정) ‘26.下 기획처 협동조합 경영공시 행정제재 조치 강화 ‘26.下 기획처 마을기업법령 제정‧시행 ‘26.8 행안부 소셜벤처 법률안 마련 ‘26.12 중기부 정책 관리 체계화 통합플랫폼 개통‧운영 ‘29.~ 행안부 통합 통계 공표 ‘28.~ 행안부 인증체계 개선방안 마련 ~‘27. 행안부 정책센터 운영 ‘26.下~ 행안부 경영공시 제도 마련 및 의무화 ‘29.下~ 행안부 지방정부 전담조직 설치, 전담 인력 지원 ‘26.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조례 신설‧개정을 위한 참고조례안 배포 ‘27.~ 행안부 우수 지방정부 재정 인센티브 지급 및 포상 ‘26.下 행안부 중앙 지방 협력체계 구축 ’26.~ 행안부 4.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돌봄‧복지‧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26.~ 복지부 통합지원협의체, 지원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 반영 ‘26.下 복지부 서비스 공급자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안내 ‘26.3. 복지부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26.~ 복지부 취약지 서비스 공급 확충 ‘26.~ 복지부 서비스‧경영 실무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개발‧보급 ‘26.~ 복지부 돌봄 분야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통계 연구 ~‘26.下 복지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력 확보 지원 ‘27.~ 복지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 (특화임대) 건설형도 사회연대경제 조직 참여 허용(법 개정) ‘26. 국토부 (특화임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법 개정) ‘26. 국토부 (특화임대)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법 개정) ‘26. 국토부 (특화임대) 특화시설 건설비 지원확대 추진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청산방안 마련, 재무모델 설계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선별 기준 수립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조합비 관리 방안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 ‘26.~ 국토부 주민행복마을 조성시 주택 관리, 생활서비스 제공 주체로 참여 확대 ‘27.~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및 본사업 추진 ‘26.~ 행안부 농식품부 기후부 바람소득마을 본격 확산 ‘27.~ 기후부 e자립마을 시범사업 실시 ‘26.下~ 기후부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사회적 농장, 서비스 공동체 육성 ‘26.~ 농식품부 서비스 공동체 서비스 협약 체결 ‘26.下~ 농식품부 찾아가는 이동장터 지원 ‘26.下~ 농식품부 농촌 SOC 시설 운영 참여 확대(가점 부여) ‘26.~ 농식품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법률 제정) ‘26.6. 농식품부 해수부 농어촌 민박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 추진(법률 개정) ‘26.下~ 농식품부 해수부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26.~ 해수부 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법적 근거 마련(법률 개정) ‘26.下 해수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 해수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확대(지침 개정) ‘26.1. 해수부 산림형 사회연대경제 육성 ‘27.~ 산림청 국유림영림단 사회연대경제 기업 전환 유도 ‘26.~ 산림청 산림치유사업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1. 산림청 1섬마을 1조직 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추진 ‘26.~ 행안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추진 ‘26. 행안부 마을공동체 모델 설계‧확산 방안 마련 ~‘26.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2026.6.30. 관계부처 합동 - 1 - Ⅰ. 추진배경1 사회연대경제 정책환경◈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디지털‧기후 전환 등 복합위기(polycrisis) 심화로 기존 정부‧시장 경제 한계 부각, 사회연대경제의 정책적 중요성 확대□(인구‧사회구조 변화)기대수명증가,저출생고령화,생산인구감소등인구변화에따라연금‧ 의료‧ 돌봄등사회보장재정부담확대 ※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24)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수요 급증(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116.5만명(‘24) ⟶ 334만명(‘50))-이와함께,1인가구‧ 맞벌이가구증가등으로돌봄서비스수요급증⟶ 사회연대경제는지역기반돌봄‧ 사회서비스제공을통해기존의사회안전망보완및복지사각지대완화기여 ※ (예시)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 의료복지생협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 참여형 상호 돌봄망을 구축하여, 생활권 내 고령자 대상 의료‧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지역소멸 위기 심화)비수도권인구감소로인해지역경제기반약화및지역내일자리‧ 서비스공급체계붕괴우려 ※ 국민의 절반 이상(50.9%)이 수도권에 거주,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증가 추세(‘24)⟶ 사회연대경제는지역을기반으로,지역일자리창출,서비스공급,공동체형성등역할을수행하며지역활력제고에기여 ※ (예시) 미국 에버그린 : 제조업 쇠퇴로 붕괴된 지역경제에 대응하여 병원, 대학 등 수요를 기반으로 세탁, 에너지, 도시농업 등 협동조합을 구축하여 일자리 및 지역순환경제 회복□(사회자본 감소)개인주의심화,공동체해체등으로인해구성원간신뢰와협력의토대인사회적자본약화 ※ 신뢰 등 사회적자본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세계 167개국 중 107위, ’23. 영국 레가툼)⟶ 사회연대경제는공동체성회복및사회적자본확충에기여 ※ (예시) 서울 동자동 쪽방촌 : 빈곤‧고립 상태의 주민들이 공제조합(소액저축, 긴급대출)과 마을 식당을 자발적으로 운영하여 이웃간 일상 교류 회복 및 신뢰 축적 - 2 - □(기후‧환경 변화) 기후위기로인한식량위기,재난발생등사회‧ 경제적영향확대및탄소중립실현을위한탈탄소전환요구*강화 *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전세계 온실가스 43% 감축(~’30))⟶ 사회연대경제는재생에너지,친환경생산‧ 소비등으로환경문제대응 ※ (예시) 독일 시민에너지 협동조합 :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1,000여개의 시민에너지 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복지‧교육 서비스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디지털 전환 가속화)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AI)확산으로인한산업구조재편에따라고용형태다양화및일자리구조변화가속화 -비정형‧ 플랫폼노동증가에따른고용안정성저하및디지털역량격차에따른취약계층노동진입‧ 적응어려움확대 ※ 자동화‧AI 도입 등으로 향후 10년간 고용규모 14% 감소 전망(‘24, 한국고용정보원)⟶ 사회연대경제는지역기반‧ 취약계층일자리창출,공동체기반서비스제공등을통해고용안정및사회안전망보완에기여 ※ (예시) 미국 업앤고(UP&GO) : 플랫폼 확산으로 불안정해진 고용 구조에 대응하여, 이주 여성들이 설립한 가사‧청소 서비스 협동조합 플랫폼으로, 노동자들의 수익‧권익을 보장□(사회격차 심화)소득‧ 자산양극화가발생하는가운데,높은청년실업률,낮은여성고용률등계층간고용불균형발생 ※ 청년 실업률 6.1% (전체:2.8%), 여성 고용률 63% (남성:76.5%)⟶ 사회연대경제는취약계층고용확대및고용안정성제고 ※ (예시) 영국 빅이슈 : 홈리스에게 잡지 판매권을 부여하여 자립을 돕는 모델로, 전세계 35개국 이상 확산하며 양극화 해소 및 사회 통합에 기여□(대외 환경 변화)중동분쟁등지정학적갈등확대,글로벌공급망재편,에너지가격변동성심화등으로세계경제불확실성확대 ※ 중동 불확실성, 유가 급등에 따라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 하향 (2.1⟶1.7%)⟶ 사회연대경제는외부충격에대한회복력을보완하는역할수행 ※ (예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 주력 계열사인 파고르전자 파산(’13년) 당시, 조합 내 고용 재배치, 임금 조정 등을 통해 해고 최소화 - 3 - 2 국내외 동향 해외 동향◈ 전세계는 팬데믹 등 위기 상황 및 실업․빈곤․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해법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주목, 법․정책 마련하여 지원□양극화,기후위기,저출산고령화등의경제적위기및공동체연대‧ 복지기능약화에직면하면서전세계적으로사회연대경제중요성부각○UN은’23년「 사회연대경제활성화결의안」 을채택하면서,-코로나19등보건위기,기후위기등변화속에서사회연대경제가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음을공식인정□해외선진국에서는사회연대경제가경제의한축으로서기존경제시스템의보완적역할을하고있으며, ※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사회연대경제가 전체 GDP의 6~8%, 고용의 6.3% 차지 ○다양한성공사례를통해위기상황에서사회문제를극복하고낙후된지역사회를살리는순기능을확인함 ※ 캐나다 퀘벡주 : 90년대 제조업 붕괴로 낙후된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 정부‧노동계‧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사회연대경제‧금융 육성 ⟶ ‘08 금융위기에서도 일반기업 대비 2배 높은 생존율을 기록, 퀘벡 전체 고용의 10%를 책임지는 핵심 경제 주체로 성장 □전세계적으로사회연대경제기본‧ 개별법제정,지원정책을마련하여사회연대경제활성화를위한기반을구축하고있음○OECD등국제기구들은회원국에사회연대경제전반을포괄하는법‧ 제도적설계,정책수립을권고(‘22)하였으며, ※ 프랑스(’14), 스페인(’11), 포르투갈(’13), 캐나다(퀘벡, ’13) 등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각국은다양한주체를사회연대경제로포괄하고,통합법,거버넌스,지원체계및금융체계를구축하여운영중 ※ 프랑스 : 사회연대경제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정의 및 민관협력 기반 마련,국가투자은행(Bpifrance) 및 ‘90-10펀드’ 등 민간 상품을 통해 자금 지원 - 4 - 국내 동향■ 그간 자생적․정책적으로 발전해 온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도약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요구됨□국내에서는국가산업화주도시기에농촌,저소득층중심으로상호부조성격의경제활동(신협,새마을금고등)이등장하였으며,○복지제도구축이전,외환위기등에따른실업,빈곤등의구조적문제를시민사회가대응하기시작하면서자생적으로발전○2000년대이후,대내외충격에따른고용‧ 소득불안정,지역경제침체가고착화되면서,사회연대경제제도및지원정책도입 ※ 사회적기업(‘07년), 마을기업(’11년), 협동조합‧자활기업(’12년), 소셜벤처(‘19년) 등 □특히,‘17년100대국정과제로사회적경제활성화를채택하고,전부처차원에서분야별지원정책을추진하면서대폭성장 ※ (’17~‘21년) 28개 분야별 대책 수립, 정책자금 1.5조원 공급, 공공구매 확대(’20, 1.89조원)○그러나,지난정부정책환경변화에따른재정지원‧ 인프라축소로인해생태계규모위축,지속가능성저하우려 ※ 예산(’23년⟶‘24년) 변화 : (사회적기업) 2,042억⟶830억, (협동조합) 75억⟶16억, (마을기업) 70억⟶27억□최근,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등지역문제해결및공공서비스공급주체로서의사회연대경제역할이재조명됨에따라,○사회연대경제의성장을국정과제로선정하고,범정부차원에서종합적인재정‧ 제도적지원방안을마련하고있음<국정과제 81번>▪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➀법적 기반 마련, ➁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➂사회연대금융 활성화, ➃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대통령 말씀 (25.12.16. 국무회의) >“사회연대경제 제도 조성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람” - 5 - 3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포괄범위□(개념)구성원간의연대와협력을바탕으로민주적운영을통해사회적가치를추구하고지역사회를혁신하는경제활동 ※ 국가‧국제기구에 따라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로 채택 추세주요 특징▸(연대‧협력)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신뢰 기반으로 상호 협력▸(민주적 운영) 구성원의 자율적 경영 참여, 1인 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사회적 가치 추구)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공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 지역순환경제 등)를 우선 추구▸(지역사회 혁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조직‧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새로운 방식과 구조를 개발 □ (포괄범위)사회연대경제기본법(’26.4.22.법사위통과)상사회연대경제기업은5대사회연대경제핵심주체와개별법에따른8개개별협동조합*을포함<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구분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부처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등**중소벤처기업부근거법령「사회적기업 육성법」(’07.시행) 「마을기업법」(’26.8.시행 예정)※ ’10.~ 사업추진「국민기초생활보장법」(’00년 시행)「협동조합기본법」(’12년 시행) 「벤처기업법」(’21년 법적 근거 마련)목적‧정의∘취약 계층 고용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 치 실 현을 목 적으로 하는 기업∘주 민이 자 원을 활 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 역 문 제 를 해 결 하 고, 소득·일 자 리를 창 출∘저소득 실업자의경제적 자활(자립),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조합원이 공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위해 자발적 결성∘혁 신 기 술, 비 즈 니 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 적 가치를 추 구제도인증지정인증신고(일반)/인가(사회)판별요건∘취약계층 비율 등 사회적목적 실현∘이윤 2/3, 사회적 목적 재투자(정관)∘공동체성(최소 5인 이상의 주민 참여 등)∘기업성∘지역성∘공공성∘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설립 및 운영∘협동조합 - 지자체 신고/수리∘사회적협동조합 - 부처별 신청/인가∘사회성∘혁신성장성개수(‘24)3,762개1,726개962개26,539개2,504개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위), 농업협동조합(농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해수부), 신용협동조합(금융위),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엽연초협동조합(재경부) - 6 - Ⅱ. 현황 및 문제점1 현황□(양적 성장)사회연대경제조직및고용인원은지속증가추세○사회연대경제조직은최근예산감소등에도불구하고지속증가하여,약3.5만개이상설립(’24년기준) * 조직 수 : (‘16) 14,948개 ⟶ (’20) 26,492개 ⟶ (’24) 35,493개고용 인원 : (‘16) 91,100명 ⟶ (’20) 163,649명 ⟶ (’24) 362,266명○업종유형이다양화되고있으며,비수도권비중도높은수준 * 조직 유형별 편차는 존재하나, 제조업(약 6%), 여가 서비스업(약 9%), 농‧어업(약 8%)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하며, 비수도권 비중은 약 62%로 지역 기반 확산< 주요 사회연대경제조직 현황 >□ (사회적기업) ’24년 기준 총 3,762개소, 근로자 수 73,482명 (취약계층 65%), ○ (유형) 기업별 추구 사회적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66%, 사회서비스제공형 8.9%, 지역사회공헌형 9.6%, 혼합형 5.2% 등으로 유형 구분 ○ (매출) ‘24년 기준 총 매출액은 7.7조원 (공공 3.5조원, 민간 4.2조원)이며, 기업 평균 매출액은 21.6억원 (공공14.7억원, 민간14.1억원)□ (협동조합) ’25년 기준 총 31,531개소, 근로자 수(’24년) 216,179명 (취약계층65%) ○ (유형) 일반협동조합 77.8%, 사회적협동조합 21.6%, 연합회 0.4% 등 ○ (매출) ‘24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3억 1,973만원□ (마을기업) ’24년 기준 총 1,726개소, 근로자 수 24,134명 ○ (유형) 일반식품·전통식품 등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업종이 56.6%로 많은 비중 차지(일반식품 44%, 전통식품 12%), 관광체험(13%) 등 문화관광 부문도 다수□ (자활기업) ’25년 기준 977개소, 근로자 수 9,613명 ○ (유형) 집수리(21.2%), 청소(20.4%), 배송(15.5%), 음식점(11.3%) 등 □ (소셜벤처) ’25년 기준 2,504개소, 근로자 수 49,499명 ○ (유형) 제조업(38.2%), 정보통신업(14.2%), 도매 및 소매업(7.9%) 등 - 7 - □ (제도 및 인프라)사회연대경제활성화를위한법‧ 제도기반확충○마을기업법제정(‘26.8.시행)등을통해주요조직에대한법적근거마련○전년대비사회연대경제예산대폭확대로정책추진기반강화 ※ 관련 예산(’25년⟶‘26년) 변화 추이 : 사회적기업 284⟶1,180억원, 협동조합 15.8⟶29억원, 마을기업 16.8⟶53억원, 신규 사회연대경제 총괄 예산 118억원 신설○지방정부는사회연대경제관련조례제정및시‧ 도지원센터운영중 * (조례) 총 243개 지방정부 중 219개(약 90%) 지역에서 관련 조례 설치 (시‧도 지원센터) 조례에 따라 14개 시‧도에서 사회연대경제 지원 센터 운영 중□ (성장 지원)사회연대경제조직성장지원을위한다양한정책사업추진○조직유형별중간지원조직*등을통해창업‧ 경영컨설팅,사업화지원등다양한지원사업운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온오프라인유통지원및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운영등판로확대지원 ※ 우선구매 실적(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비율) : 사회적기업 1조 8,171억원, 2.77% (’21년) ⟶ 2조 3,312억원, 3.08%(‘24년), 사회적협동조합 3,090억원, 0.47% (‘21년) ⟶ 5,018억원, 0.88% (‘24년)□ (지역사회 문제 해결)다양한분야에서지역문제해결에기여○특히,보건‧ 사회서비스분야조직은약3,700개로(전체사회연대경제조직의약10%),지역내서비스공급의주요주체로서역할 < 사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목적 :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보건, 의료 등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 주요내용 : 재택의료센터, 재가장기요양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치료보다 예방’, ‘과잉 진료보다 적정 진료’를 목표로, 단순 치료를 넘어 건강예방 활동 및 건강증진 서비스 등 보건, 의료, 돌봄이 결합된 통합서비스를 제공 - 8 - 2 문제점□(양적‧질적 성장 한계)국제비교시양적,질적으로부족한수준○국내사회연대경제조직은양적으로빠르게확대되었으나,시장규모는국제적수준에비해여전히제한적이며, ※ 국내 전체 기업 대비 사회연대경제 조직 비중1) : (고용) 약 1.8% (vs EU : 6.3%), (GDP) : 0.8% (vs EU : 6~8%)-규모가영세하여사회문제해결등역할수행에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 평균 매출액 : 약 5.88억원 / 평균 근로인원 : 약 10.2명□(제도 및 인프라)사회연대경제통합제도‧ 인프라구축미흡○조직유형중심으로법‧ 인증‧ 통계‧ 지원등이개별적으로운영되어,사회연대경제정책간연계성및정합성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 등), 인증‧통계관리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효율적 관리‧지원 어려움□(성장 기반 미흡)기업규모화및경쟁력강화를위한성장기반부족○(금 융)정책금융중심대출‧ 보증중이나,통합적인지원제도및기반미비로투‧ 융자접근성이낮고,제도‧ 환경변화에따른자금공급안정성부족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이 강조되어, 민간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 제도 필요” (사회적금융 써밋, ‘26.2.24.)○(판로)규모의경제및마케팅역량부족등민간시장경쟁력이제한적이며, -공공구매또한우대기준및현장인식부족으로판로확대기반미흡 ※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 공공 판로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담당 공무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 (시니어 기업가 현장 간담회, ‘26.4.3)○(인력)유능한인재의유입및전문인재양성을위한기반미흡 ※ 생애주기 교육체계 및 ’교육-일경험-취창업‘의 경력 경로 구축 필요 (인재양성 세미나, ’26.3.13.)○(산업)분야(돌봄,문화‧ 예술등)별기업육성기반이부족하여각산업내역할확대및규모화에한계1) 국내 통계(’24)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상 협동조합 제외)EU 통계(’21)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외 비영리협회, NGO, 재단 포함 - 9 - Ⅲ. 목표 및 정책방향비전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공공서비스 확대일자리 창출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 ’30년 7%, 6% ➜ ’35년 10%, 10% 달성 ▪ 선도 기업* : ’30년 1,000개 ➜ ’35년 2,000개 달성 *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 ’24년 사회적기업 기준 약 250개 ▪ 사회적 자본 * ’23년 107위 (영국 레가툼 연구소) / 167개국 ➜ ’30년 40위 (OECD 평균) ➜ ’35년 20위 * ’24년 사회적 관계망 지표 (OECD) : 74.2% ➜ ’30년 90% (OECD 평균) ➜ ’35년 94% 선도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 창출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3대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제도 및 인프라 혁신창업 중심 → 성장 투자개별 기업 → 지역 혁신흩어진 정책을 하나로은행권 등 자금 공급 확대혁신 모델 발굴「기본법」 제정창 업‐성 장‐스 케 일 업 지 원 강 화지역 네트워크 구축추진체계 구축공공계약 우대 확대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성과관리 체계 구축세제‧국공유재산 지원 확대기부‧자원봉사 활성화통합 플랫폼 구축수출‧ODA 참여 확대대국민 인식 교육 확대통합 통계관리 현행창업‧단편사업 위주 지원지역‧주민과 연계 부족부처별 분산지원 기본가치참여 연대 혁신 - 10 - Ⅳ. 세부 정책과제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표시 과제는 기본법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사회연대금융‧판로‧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부터 성장‧스케일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 구분현재 : 성장 인프라 미흡개선 : 종합지원체계 구축금융수익성 중심 금융 평가 및 공급자 중심 자금 공급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금융 공급 규모 확대 창업‧성장지원단기‧공모 중심의 일회성 지원생애주기별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체계 강화공공구매공공구매 확대 한계공공계약 우대 확대를 통한 공공시장 접근성 제고지방세사회적기업 중심 지방세 감면 운영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ODA규모‧역량‧자원 등 한계로, 개별 사연경 기업의 ODA 참여가 제한적컨소시엄형 사업방식 도입으로 사연경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➊ 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인프라 확충) 사회연대금융전담‧ 중개기관을지정‧ 운영추진을통해사회연대경제(이하사연경)조직대상체계적금융공급기반조성행안부 -(전담기관◆)투·융자등금융지원사업,연구개발,중개기관육성,민간‧ 지역기금*조성지원및투자등종합수행 * (민 간 기 금) 사 연 경 조 직 이 자 발 적 으 로 설 치‧운 영 / (지 역 기 금) 지 방 정 부 가 조 례 에 따 라 설 치‧운 영 -(중개기관◆) 지방정부‧ 금융기관등의재원운용위탁,각종금융지원및중개사업수행 ※ 금융기관과 사연경 기업 간 정보비대칭 해소, 공급된 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 11 - ○(제도 정비)사연경조직의금융지원활성화및전용상품개발지원,사회적가치측정‧ 평가도구개발및공제사업활성화 -(사회적 가치 측정)현행주요지표*를기반으로,투‧ 융자과정에담보또는성과지표로활용될수있도록제도개선및관련사업**추진노 동 부, 행 안 부 * SVI(Social Value Index) 고용노동부 / SPC(Social Progress Credit) 사회적가치연구원(SK그룹)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화폐적 보상(’26, 50억원) ※ 사 회 성 과 보 상 확 대 를 위 한 제 도 도 입 추 진 (사 회 성 과 보 상 사 업 법 제 정 안, 최 혁 진‧민 형 배 발 의, ‘25.12) -(공제 사업 활성화)인가기준및운영지침마련,리스크관리및전문성제고를위한계획수립및교육컨설팅제공행안부, 기획처, 공정위 -(사회연대금융 DB 확대)부처등인증기관이보유한사연경기업관련정보를신용정보원이받아서금융기관에제공하는DB항목*확대금융위 * 사회연대경제기업 성과 지표 등 금융지원에 활용 가능한 정보 항목 추가 구축 추진< ➋ 투‧융자 및 지원 확대 >○(정부)정책금융,임팩트펀드,보증등직접지원강화중기부, 금융위 -(정책금융)사회연대경제기업대상중소기업정책자금및소상공인전용자금지속지원*,서민금융진흥원대출확대** * (소상공인) ‘18~’25년462억원 → ‘26년200억원 / (중소기업) ‘18~’25년7,127억원 → ‘26년800억원 ** 사업수행기관 추가선정, 현재 60억 수준 자금공급규모를 150억으로 확대-(임팩트펀드‧팁스*)소셜벤처등사회적가치창출기업투자펀드조성(‘26년333억원),사연경기업을우선선발하는팁스부문신설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한 기업에 매칭 지원 -(보증)신용보증기금개별보증한도상향*및보증공급규모확대(’25년2,500억원→‘30년3,500억원),소셜벤처임팩트보증확대(’26~‘30년,7,500억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5억원 → 7억원, (마을‧자활기업) 3억원 → 5억원○(은행권)대출지속확대,지역에서금융기관의자금공급유인강화금융위 -(대출)은행권신규대출실적점검·독려(‘26~’28년4.3조원,‘23~’25년比 +18.3%) - 13 - -(자활기업)신규사업모델*개발및브랜드화를통한사업고도화지원복지부 * 노동집약 중심(간병, 집수리, 청소 등) → 다변화(임대주택 관리, 친환경 용기 세척 등) -(마을기업)성장단계별지원및인센티브*를통한우수마을기업**육성행안부 * 신규(최대 5천만원) ⟶ 재지정(최대 3천) ⟶ 고도화(최대 2천) ** 우수기업(우수/모두애) 발굴 및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간판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연합회중심생애주기별맞춤형컨설팅지원확대기획처 ※ 진입 (창업준비, ’27~) ⟶ 도약 (회계 등 경영지원) ⟶ 고도화 (투자 유치, R&D 등) ▮ 분야별 협동조합 활성화 ▮ ‣ (마을관리) 도시재생사업지역(누적 595개소, ‘13~)의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304개소, ‘25년 기준) 자생력 강화 및 운영 고도화 지원 국토부 - 실태조사(’26)를 거쳐 종합 개선방안(수익성 개선, 시설운영 활성화 등) 마련, 조합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지역사회 서비스 참여 확대, 판로 지원 등) 확대 ‣ (교복) 교복 공급 주체 다변화(협동조합‧소상공인)를 통한 교복비 안정화 교육부 -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반영하여 협동조합의 참여 활성화(조례 및 운영지침 개정(’26. 上~)) ‣ (생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27~’29) 중기부 - 소비자 생협 지원 방안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실태조사 수행 및 발전계획 수립 ‣ (과학기술)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자생력‧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품‧서비스 사업화, 교육‧컨설팅, 홍보 등 지원 과기부○(스케일업)사회연대경제기업성장고도화지원중기부 -(지원구조)성장보육역량과사회적가치증진지원역량을모두보유한민간기관(컨소시엄형태등)이유망조직을선별·육성 -(지원내용)보육·컨설팅→사업화자금→후속지원* * 경영 성과, 사회적가치 등을 평가하여 자금・판로・수출 등 연계 후속지원 추진 ※ 「성장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26.下)○(취업지원)고용연계를통해사회연대경제분야진입지원 -(취약계층)취약계층을신규고용‧ 유지(6개월이상)하는(예비)사회적기업대상인건비지원사업복원및사회적가치*중심개편노동부 * 사회적가치(SVI) 성과가 높은 기업에 지원 수준 및 기간 우대(기본 2년+1년) 지원 - 14 - -(여성)새일센터(전국159개소)를통해경력보유여성과사연경기업간맞춤형일자리연계성평등부 ※ 구직자의 희망 직종, 연령 등과 기업의 규모, 임금, 근로조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계○(지방정부 정책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1조규모)을활용하여지방정부의사연경정책활성화및사연경조직육성지원 -기금배분과정에서사연경조직참여여부를평가에반영*하고,기초단위사연경조직육성등에활용할수있도록지원 * (예시) 기금 사업자가 사연경 조직이거나, 사연경 조직과 협력하여 추진시 우대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사업 포함시 별도 가점 부여 판로 확대< ➊ 공공서비스 위탁 확대 >행안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공공서비스 집행 위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26.4.6. 제14회 국무회의 中)○(추진방향)사회적가치를추구하는사연경기업이민간시장에서성장할수있도록,공공서비스부문에서의위탁확대방안마련 ○(법·제도◆) 공공서비스위탁우선고려법적근거를마련(기본법)하고,지자체참고조례등을통해확산유도 ※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제공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기본법(안) §20)○(사례조사)위탁전수조사를통해위탁적합분야(보건복지(돌봄등),환경(청소)등)와방식(참가자격제한,가점부여,참가자격명시등)을발굴 < 지방정부 민간위탁 전수 조사(26.4.27.~5.8.) 결과>▪ 전체 민간위탁 17,182건 중,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위탁은 868건(5.1%) - (기업유형) 사회적협동조합(64%), 사회적기업(17%), 일반협동조합(12%) 등 - (분야) 보건복지(53%), 경제(12%), 문화(8%), 환경(7%) 등 분야에 주로 위탁 - (방식) 자격명시(10%), 수의계약(3%), 자격제한(2%), 가점(1%), 그 외 일반경쟁(84%) - 16 - ○(계약상 우대)계약법령상우대확대를통한공공시장접근성제고 -(수의계약)기업유형별특성(사회적가치창출방식등)을고려하여국가‧ 지방계약법령상수의계약*제도정비방안마련관계부처 * 현행 법령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기업 유형과 관계없이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시에만 1억 이하 수의계약 가능 -(입찰보증금)지방계약시사회연대경제기업입찰보증금면제*확대행안부 * (현행) 농·수협 등 일부 협동조합에만 입찰보증금 면제(5%) ⟶ (개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도 면제대상 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예시) 3억원 입찰 참여시, 입찰보증금 1천5백만원(5%) 납부 부담 감소 -(계약 우대)물품다수공급자계약2단계평가시우대확대조달청 ※ 마을‧자활기업도 우대 대상에 포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개정, 26.1)○(운영개선)사연경제품등록확대,전용몰구축등종합쇼핑몰을통한판로강화및사연경통합공공구매플랫폼구축조달청, 노동부 -(종합쇼핑몰 진입)나라장터종합쇼핑몰등록지원(단가계약가능서비스상품*발굴)및등록요건완화**를통해공공조달참여확대 * (예시) 건물 청소 서비스(4월 기 공고), 에어컨 세척 서비스 등 수의계약 우대 규모(5천만원 이하) 중심 서비스 발굴 ** 사연경 조직에 대해서는 실적 요건 면제 및 적용대상 확대(마을‧자활기업 포함)(용역‧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26.下) -(플랫폼 개편)사회적가치조달플랫폼(가치장터)입점기업을마을기업등으로확대하고,나라장터종합쇼핑몰내‘전용몰’신설○(역량강화)기업의공공구매참여역량강화및담당공무원교육실시-(기업)조달청역량개발원에사회연대경제기업대상전문교육과정신설및나라장터엑스포*에사회연대경제기업전용관신설조달청 * ‘26년 엑스포 행사(652개사 참석, 약 16,000명 방문)시 전용관에 8개 기업 참가-(공무원)지방계약담당자교육‧ 워크숍등을통해우대제도활용안내행안부 - 17 - < ➌ 민간판로 확대 >○(유통채널 확대)소비촉진행사(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등)참여및대규모유통채널을통해시장확대행안부‧노동부‧농식품부‧해수부 -(민간채널 활용)온오프라인쇼핑몰기획전등을통해판매확대지원 *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우체국 쇼핑몰, 11번가, 지마켓, GS홈쇼핑 등에서 기획전 진행 -(농수협)농 협하나로마트입점가점(2점)부여,로컬푸드직매장(’25년738개소)을통해판매처제공,농·수협공영홈쇼핑입점지원○(전문 유통 연계)소셜벤더*를활용하여,경쟁력있는제품을발굴하고,상품개선부터유통채널입점까지원스톱맞춤형판로개척지원노동부 * 소셜벤더(Social Vendor): 사회연대경제기업 역량강화, 상품발굴, 유통채널 입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판로개척 활동을 수행하는 유통 전문조직(’26년 8개소 운영)○(기업 연계)기업ESG,사회공헌등연계를통한성장기반강화 -(ESG 연계)대기업ESG수요와연계성이높은사회연대경제기업을발굴‧ 안내하고,매칭시해당대기업에동반성장지수가점부여행안부‧산업부 -(기업 협력 확대)민간‧ 공공기관과의협력모델을표준화하고,보유자원(홍보,경영‧ 법률컨설팅등)과연계한협력사업*추진노동부 * KDB 산은, 하나금융, 신세계 등 ‘25년 63개소 공공‧민간기관 74개 사업 협력 지원 제도 확충< ➊ 세제 및 국공유재산 사용 지원 >○ (세제) 초기정착지원,조세부담능력,지역발전기여도등을종합고려하여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등에대한취득세‧ 재산세등감면지원행안부 ※ 현재 사회적기업, 조합법인(농협 등)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중○(국유재산)국유재산사용접근성향상을위해제한경쟁입찰허용,국유재산사용료(대부료)추가감면(요율:2.5%⟶1%)등지원강화재경부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6. 上) - 20 -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 모델 발굴,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재 양성 및 국민 참여 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구분현재 : 지역 생태계 취약개선 : 지역 협력체계 구축협력체계지역 내 주체간 협력 미흡혁신모델을 통한 협력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강화청년인재전문 인력 양성 체계 부족대학 교과‧일경험 등을 통해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체계화국민참여국민 참여 기회 부족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연대‧협력 문화 확산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지역사회문제를사회연대경제방식으로해결하는혁신모델*발굴및전국확산(‘26,85억)행안부 * ①지역순환경제 구축형, ②공공서비스 혁신형, ③생활서비스 제공형, ④지역활성화 선도형, ⑤지역공동체 강화형, ⑥지역자율 선택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6대 유형-기업사회공헌*등연계를통해혁신모델고도화·규모화지원 * 신한금융그룹-행안부 협업, 「사회연대경제 임팩트업 프로젝트」 신규 추진(’26년~) 등 구분기존 부처별 사업혁신모델목표개별 기업 중심 육성⇨다양한 조직 간 연대‧협력 ⟶ 생태계 구축주체부처별 진흥정책 추진⇨다부처·다분야 연계효과기업 성장지원⇨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구축※ 공공구매, 사회연대금융 연계 등 < 주요 선정 사례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사연경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연경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호텔 등),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 - 21 - ○(사회적기업 협력 모델)노동통합·통합돌봄등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해지방정부·민간기관·사회적기업등주체가협력하는모델구축(’26,137억)노 동 부 ※ (예시) 지역 특화 돌봄 패키지 운영(영양관리, 건강, 주거 관리 등) – 돌봄 서비스 고도화(노인 특화 서비스 개발 등) –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협동조합 협력 모델)중앙-지방-협동조합이협력하여돌봄,주거,의료등지역현안에대한공동과제발굴및해결방안모색지원기획처 ※ (예시) 발달장애인의 돌봄‧자립을 위해 중앙-지방정부-협동조합 간 일상돌봄, 방과후 교육, 문화예술 지원, 일자리 연계 방안 모색 차세대 사회연대경제 리더 양성○(일경험)청년이사연경기업에서일경험*및직무역량강화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사연경직업경로마련행안부,노동부 ※ 미취업 청년 총 2,500명 대상, 청년 참여 수당, 기업 멘토수당 등 지급 * (예 시) (돌 봄) 주 거‧건 강 관 리 프 로 그 램 기 획·운 영 지 원 / (마 케 팅·홍 보) 마 을 기 업 상 품 판 로 개 척 지 원 등○(청년마을)청년이지역의다양한문제를직접발굴·해결하며지역의사회연대경제주체로성장할수있도록민간·공공자원연계지원강화행안부 ▪[예시] 익산 청년마을 : 목공전문가가 모인 익산 청년마을은 새마을금고 지원을 바탕으로 집수리봉사단 교육·운영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활동 등 지역문제 해결 사업 추진○(청년마을기업)마을기업에청년이참여하여유·무형의지역자원을활용한소득·일자리창출로지역활성화및지역문제해결에기여행안부 ※ 청년마을기업 : 청년 회원 비율 50% 이상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 지정시 지역주민비율 완화(70→50%) 및 자부담 경감(20%→10%) 등 혜택 ▪[예시] ㈜청년 이룸 :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체험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 지원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22 - ○(대학 교육)대학교과‧ 직업교육연계및현장경험을통해사연경교육확대및임팩트분야경영자등전문인재양성행안부‧교육부-(교과 연계)대학내관련교과운영시사회연대경제관련내용포함및관련융합전공‧ 소규모학위(마이크로디그리)운영권장‧ 안내-(인재 육성)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구RISE))와연계하여지역수요를발굴하고경진대회개최,창업교육·멘토링및동아리연계프로젝트등을지원 ▪[예시] RISE 로컬 창업캠프 (충남, ‘25) : 충청RISE센터, 충남로컬창업교육협의회, 충남지역 청년마을이 공동 캠프를 개최하여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아이템 발굴 및 멘토링 지원-(직업 교육)학위·비학위과정연계를통해사연경조직재직자및취업준비생·전직희망자대상직무전문성강화및역량개발교육기회확대 ※ (예시)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 / (취업 준비생·전직 희망자) 사연경 분야 진입을 위한 직업훈련-(현장 경험)'대학·기업·현장'협업기반프로젝트및현장실습참여기회제공을통해사연경분야실무역량습득과경력형성지원 ▪[예시] 성균관대학교(로컬프러너십 인증제도) : 경영대학 내 도전학기(비교과)와 경북 의성 청년마을(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을 연계하여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협력‧소통체계 구축)정부와사연경조직,중간지원조직간상시협력및소통체계를구축하여정보공유와협업기반강화행안부-(지역 협의체)지방정부와사연경조직,유관기관(중간지원조직등)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하여정보공유,사업연계,공동사업발굴등추진-(현장 간담회) 권역별‧ 대상별(청년-시니어등)간담회등을통해기업간교류및네트워크기회를확대하고현장의견을수렴 ※ 청년(23명)‧시니어(21명) 기업가 간담회, 권역별 지역청년 활동가 간담회(7회, 총 113명) 등 추진 - 24 - ○(주민자치회)사연경조직-주민자치회연계법인설립을통해지역문제해결 -참고조례개정안(‘26.6.배포)에‘주민자치회연계법인*설립’규정신설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예시]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충남 홍성군) :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건강한 밥상 나눔, ▴함께 타는 장곡 효도 택시 쿠폰 발급, ▴어르신 마음건강 상담 지원, ▴행복나눔 공동빨래방 운영 등 활동 진행< ➋ 생애주기 교육 >○ (초중등 교육)교육과정과연계한사회연대경제교육확대및체험활동등을통해학생들의사회연대경제이해및참여기회제공-(교육과정)학교창의적체험활동*,경제‧ 금융‧ 노동연구학교**등과연계하여,사회연대경제교육확대및체험프로그램등운영교육부 등 * [예시] 화성시 ‘청소년 소셜벤처 교육’ : 장‧단기과정(1~8회) 및 관내 기업가 특강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가치 학습, 제품‧서비스 체험 등 (21개교, 1,314명 대상 교육 실시(‘26 1학기)) ** 경제(노동)‧금융교육 수업모델 개발시 사회연대경제 관련 내용을 포함-(청소년 교육)방과후돌봄(방과후아카데미,전국355개소)이용청소년(초4~중3)대상(’25년기준14,895명)사연경교육‧ 활동프로그램운영성평등부-(학교 협동조합)학교사회적협동조합(‘26년183개)지원*을통해학생,학부모,교직원,주민의사회연대경제활동활성화교육부 *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사협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개발 지원, 학교 협동조합 우수사례 공모, 상장 수여 및 전국 확산 ▪[예시] 예다움학교협동조합(세종 예술고) : 지역사회 공연, 인근 학교 교가 제작, 디자인 상품 제작‧판매, 영상제작 등으로 얻은 수입을 지역사회 기부 등에 사용○(평생 교육)K-MOOC,지자체·민간협력등을통해성인대상교육확대-(K-MOOC)부처협업형,토크콘서트형강좌등경제‧ 금융분야온라인공개강좌개발추진교육부 - 25 - -(지역기반 평생학습)지자체평생교육프로그램에사회연대경제특화프로그램*확대및우수사례공유를통한지역확산유도교육부 *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탐방, 업사이클링(폐자재활용) 공방, 우리마을 공유경제 프로그램 등 ▪[예 시] 공.기.밥[공 공 과 기 업 이 밥 이 되 는] 프 로 젝 트 (광 주 동 구) - 지역 명인·명장 및 협동조합과 연 계 하 여 공 예·재봉·천연염색·초콜릿 제작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특화 상품 개발 추진< ➌ 공무원 인식‧역량 강화 >행안부○(맞춤 교육)중앙·지방공무원대상별·수준별맞춤형교육과정운영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교육신규 임용자·5급 승진자, 장기과정고위과정·고급과정·중견리더·글로벌리더·여성리더, 시책교육사회연대경제 업무 담당자, 단체장·의회 의원 대상 교육 등○(교육 개발)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등을활용한교육교재및교육콘텐츠*개발,온라인플랫폼(나라배움터)활용확산 * (형태) 강의·대담 영상, AI융합·인포그래픽·모션그래픽, 사례 활용 웹툰·일러스트 방식 ○(교육 확대)중앙·시도인재개발원,부처·시도별교육원,관계기관및시도지원센터등거점공간을활용한공공부문종사자교육추진·확대○(현장 연계)관계부처·지방공무원대상사연경현장체험프로그램운영을통한일경험및중앙-지방간소통·교류기회제공 ※ (예시) 복지부→ 통합돌봄, 국토부→ 사회주택, 농림부→ 농어촌 공동체 등 유관 현장 배치< ➍ 국민 공감대 확산 >행안부○(박람회)사회연대경제박람회및국제컨퍼런스개최를통해조직간네트워크기회마련,전국우수사례‧ 성과확산및국민인식제고(‘26.下) ※ 정책 포럼, 판로‧자금 등 컨설팅, 판매‧참여‧전시관 등 운영 및 유공자 포상 등○(홍보 확대)디지털컨텐츠(숏폼,웹툰,AI영상등),참여형홍보(홍보대사·서포터즈,아이디어경진대회개최등)등을통해대국민인식확산 - 26 -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 및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정책의 연계성 제고구분현재 : 부처별 분산된 제도개선 : 제도‧인프라 통합법적기반개별법 중심 지원으로 정책 범위‧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공통 법적 기반 마련추진체계부처별 사회연대경제 정책 연계 미흡행안부 중심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분산된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관리* 기본법 시행 이후 ‘위원회’ 설치성과관리각종 정부‧공공기관 평가에 관련 지표가 미비하거나 부재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에 사연경 관련 지표 개편 및 신설정 보 접 근 성조직별 통계, 지원 정책 등 정보가 분산되어 접근 불편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원스톱 정보 제공데이터사회연대경제 통합 통계 부재로, 조직별 통계가 분산되어 관리통합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법‧제도 기반 강화행안부○(기본법◆)「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통해부처별로분절된정책을연계‧ 통합하는추진체계확립 -(개념 및 범위)사회연대경제의정의,조직범위,기본원칙등기본사항을규정하는공통의법적토대마련 -(추진체계)대통령소속위원회설치,기본‧ 시행계획수립*및추진실적평가등으로정책간연계‧ 조정강화 * 국가 기본계획(5년), 부문별 시행계획(1년) 및 시도 기본‧시행 계획 수립 -(지원‧육성)사회연대금융확대,공공판로지원,교육‧ 훈련및성장지원,통합공시등근거마련○(추진체계)행안부중심의범정부협의체*및민간자문단**운영(기본법시행前),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중앙·지방)설치(기본법시행後) * 분야별 사연경 활성화 방안 발굴‧추진, ** 학계,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 자문 수행 - 27 - ○(성과관리)중앙‧ 지방정부및공공기관평가에사연경관련지표개편(목표수준상향등)및신설추진 < 평가 지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선구매 목표 비율 상향(현행 2%⟶3% 상향 검토)▪(지자체 합동평가) 우선구매 관련 지표 개선 및 사연경 관련 지표 신설 등 검토▪(정부 혁신평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우선구매 관련 지표 반영 추진(‘27) ※ 기본법 시행 이후, 사회연대경제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년도 중앙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조직별 제도개선)사연경조직별법적기반을정비하고,권익보호및책임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추진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협회설립및공제사업운영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기업간네트워크구축및지속가능성제고 ※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규정, 협회‧공제사업 지도‧감독 규정 신설 /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26.6) -(협동조합)‘총회소집요구권부여’등조합원권익보호강화*및‘부실‧ 지연공시에대한행정제재조치강화’등관리‧ 감독체계개선(‘26.下) * 이사장(회)에만 부여된 ‘총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을 조합원에게도 부여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마을기업)지침으로운영(‘11~)되던마을기업에대해법적지위를부여하고,행‧ 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마을기업법령제정(’26.8.시행) ※ 기본‧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시설비 지원‧융자 등), 지원기관 설치 등 근거 마련 -(소셜벤처) 별도법없이벤처기업법을통해지원되고있는소셜벤처의법적기준확립및체계적지원을위한소셜벤처법제정검토 ※ 법 제정 검토 및 법률안 마련 (~’26.12) - 28 - 정책 관리 체계화< ➊ 통합 관리 기반 마련 >행안부○(통합플랫폼)부처별로분산된정책정보및통계‧ 데이터를통합관리‧ 제공하고,기본법에따른통합공시를지원하는정보시스템구축추진 -(기능)경영공시및통합공시지원,기업현황데이터(사업보고서)입력·관리,통계분석,인증·지정및지원사업통합신청기능제공○(통합 통계관리)실태조사등을기반으로,부처별분산‧ 관리되던조직별통계를포괄하는‘사연경통합통계관리체계’구축추진○(실태조사◆)사연경기업의설립및운영현황(고용현황,사업성과등)등정책수립,통계관리에활용하기위한실태조사실시추진○(인증제도)사연경조직별인증제도운영의효율성,타당성및현장접근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마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8월)→개선방안 마련(~’27년)→제도개선(’28년~)○(정책센터)사연경정책전반에대한연구‧ 개발을실시하고,성과평가및통계관리등을지원하는정책센터운영 -(역할)조사‧ 연구및정책개발,시행계획(부문별,시도별)추진실적평가지원,실태조사및통계작성‧ 관리등지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 사회연대경제연구센터 자체 운영(’26.5월, 3명) → 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경영공시◆)사회연대경제투명성제고를위해일정규모이상의사연경조직경영공시의무화(기본법시행후3년간유예) ※ 정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경영 정보, 사업결과 보고서, 임원 현황 등 - 29 - < ➋ 지방정부 추진 기반 강화 >행안부○(지방정부 전담조직)지방정부의기능‧ 역할및신규업무량등을고려하여지방정부전담조직설치및전담인력지원 ※ 총 243개 중 121개(49%) 지방정부에서 담당조직(과 또는 팀) 운영, 담당인력 총725명 - (광역) 16개 시도*, 171명 / (기초) 105개 시군구, 554명 * 전담부서는 3개 시도에서만 운영 중(’21, 13개), 대부분 시도는 팀 단위로 축소○(조례지원◆)기본‧ 시행계획수립,지원센터설치,구매촉진지원등기본법상지방정부의역할및지원사항을담은조례제‧ 개정지원 ※ 각 시도‧시군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나, 기본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명 및 내용을 개정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 제시 * 총 243개 중 219개 지방정부에서 조례 운영(광역 100%, 기초 89%)○(인센티브) 우수지방정부*에대한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26년100억원)지급및포상을통해우수사례확산및정책참여유도 * 사연경 조직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연대금융(지자체 기금 등) 추진, 혁신모델(사연경 방식으로 지역 문제 해결)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협력체계)중앙지방협력회의등중앙-지방협의체를통해지방정부와소통‧ 협력체계를구축하고,사회연대경제박람회등협업사업추진○(시‧도지원센터◆)개별중간지원조직*을총괄·연계하기위한시도별지원센터를설치·운영,지역특성을고려한통합적정책추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 등 - 30 - Ⅴ.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지역 주민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주민참여・협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선도모델 추진 통합돌봄▪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 ☞ 돌봄‧주거‧의료 등 분절된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하여,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을 실현▪ (거버넌스) 통합지원협의체 등 지역 돌봄 거버넌스 참여 확대(조례, 지침 개정)▪ (컨소시엄) 복합수요 대응을 위한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공급확충) 서비스 공백지역 중심 공급기관 확대 주거▪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확대 ☞ 주거・돌봄・교육・의료 등 서비스를 결합하는 플랫폼으로서, 주거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구현하는 주거 혁신 확산▪ (공급확대) 특화임대주택 건설형 연 6,000호 공급, 매입형 연 1,500호 공모(~‘30년)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보증금 반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기업 지원) 운영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운영기관 전문성 제고 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에너지 전환, 주민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 (공급확대) 연 700개 이상, ‘30년까지 총 3,000개 이상 햇빛소득마을 조성▪ (입지지원) 공공용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사업 부지 확보▪ (금융지원) 설비투자 융자,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등 초기부담 완화 농어촌▪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서비스 공급과 지역자원 기반 소득사업을 통해 농어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와 지역활력 회복 실현▪ (조직육성)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서비스공급) 돌봄・먹거리・생활SOC 운영 등 주민밀착 서비스 공급 확대▪ (사업참여) 빈집정비, 어촌 활력사업, 산림치유사업 등 참여 우대▪ (소득창출) 농어촌 민박, 특산품 판매 등 지역자원 기반 수익모델 확산 - 31 - [돌봄]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복지부1. 현황 및 필요성○(개요)살던곳에서의건강한생활을위해의료‧ 요양‧ 돌봄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사회통합돌봄제도’전국실시(「돌봄통합지원법」시행(3.27.))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요▪(대상자)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하는 사람▪(절차) 신청 ⟶ 조사‧판정 ⟶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 ⟶ 모니터링▪(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가 사‧식 사‧주 거 개 선 등) 4개 분야 60종 서비스 연계○(필요성)‘지역‧ 주민기반통합돌봄’의실현을위해사연경역할확대필요-(수요 밀착형 서비스)사연경조직은복합적인서비스제공과대상자수요에따른신속‧ 유연한대응이가능하여,통합돌봄서비스에적합⟶ 사연경조직이통합돌봄서비스의주요공급자로서참여할수있도록정책수립및서비스제공전반에서역할확대필요-(공급 기반 확충)농어촌등취약지역은돌봄서비스공급이부족⟶ 지역별돌봄사연경조직현황을파악하고공급이부족한지역을중심으로사연경조직맞춤형육성및역량강화필요 A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연대경제는 방문진료, 식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서 참여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B 지자체(농촌) 공무원 : 농어촌 지역은 돌봄 수요는 더 많지만, 서비스 공급기관이 부족함. 민간 업체보다는 주민 중심의 사연경 조직에 의한 공급이 더 적합할 것2. 추진 방안○(거버넌스)중앙‧ 지방협의체등에사회연대경제조직참여제도화-(중앙거버넌스)중앙사회서비스원에민관협의체*를구성하여돌봄‧ 복지‧ 의료분야사회연대경제활성화방안논의,정책과제도출 * 자활기업, 의료사협 등 업종별 협동조합, 학계 등 참여(’26.1.~) - 32 - -(지방거버넌스)‘통합지원협의체(심의‧ 자문)’,‘통합지원회의(지원계획수립)’에참여할수있도록조례*‧ 지침**반영,사례배포‧ 안내 * 참고조례 ‘통합지원협의체’, ‘통합지원회의’ 조문에 “사회연대경제조직” 문구 명시 **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지침에 통합지원회의 참여 가능 규정○(서비스 공급) 통합돌봄정책의핵심서비스공급주체로서역할강화-(지침 반영) 통합돌봄사업지침에사회연대경제조직이통합돌봄서비스공급자로역할을할수있도록안내(’26.3월배포)-(컨소시엄)수요자의다층적욕구에대응하기위해,돌봄·심리지원등종합적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컨소시엄모델*개발지원 *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포함, 1개의 대표기관과 2개 이상의 구성기관으로 구성 ▪[예시] 전남 섬섬 프로젝트 –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사단법인‧협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도서지역 주민 대상 4개분야(식생활, 심리정서, 여가, 위생건강) 맞춤형 서비스 제공-(취약지 공급 확충) 취약지서비스공백해소를위해사회연대경제조직이서비스공급기관으로참여할수있도록지원 ※ 시도가 취약지에 적합한 패키지형 서비스를 구성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공급자를 직접 지원하여 서비스 제공(‘26 공모, 의료‧주거 등 분야 사연경 조직 참여)○ (교육)사회연대경제조직특성을고려한서비스‧ 경영실무교육및서비스매뉴얼*을개발‧ 보급하여전문역량강화(중앙‧ 시도사회서비스원) * 개별 서비스의 제공기관·인력 기준, 제공절차, 서비스 품질 기준(안) 등 기술○ (통계 구축)근거기반정책수립을위해돌봄‧ 복지‧ 의료분야사회연대경제실태조사실시 ※ 서비스 영역별 제공기관 현황, 세부 서비스 내용 등 분석 연구 추진(~’26.11)○ (의료 인력 확보)국립중앙의료원인력매칭플랫폼을활용하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인력확보지원 - 33 - [주거]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국토부‧행안부1. 현황 및 필요성○(개요)사회주택은명확한법적정의는없으며,통상사연경조직에의해공급되는임대주택을지칭* * 서 울 시 등 일 부 조 례 에 서 ‘사 회 경 제 적 약 자’ 대 상, ‘사 회 적 경 제 주 체 가 공 급’하 는 임 대 주 택 으 로 정 의사회주택 유형▪ 특화 매입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를 통해 주거 관련 사연경 조직이 운영자 등으로 참여 - (특화 매입임대) 사연경 조직이 청년‧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포용하는 맞 춤 형 주 택 을 기 획 하 면, 공 공(LH 등)이 매 입 한 후 사 연 경 조 직 등 에 위 탁 하 여 운 영/ 72개 사 업, 5,873호 선 정(’21~) - (공공지원 민간임대) 기금‧민간(사연경 주체 등)이 출자‧설립한 리츠가 주택건설 후, 임차인 협동조합이 민간지분을 인수‧운영 / 2개 시범사업(위스테이 별내‧지축, 1,030호) 운영(’20~)○(필요성)사회주택은주거와돌봄‧ 교육등서비스를결합한플랫폼으로,주거공공성강화와공동체활성화,돌봄등사회문제해결에기여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문제점)사회주택은공급비중이낮고,법적근거및운영관련제도적기반이미비하여안정적확산에한계가있으며,-건설‧ 운영역량을갖춘사업자(사연경조직)제한적⟶육성‧ 지원필요2. 추진 방안‣ (목표) 건설형 특화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26, 연 4,000호 → ’30, 연 6,000호), 매입형 연 1,500호 공모 추진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 특화 매입임대(특화임대주택) >국토부 ○(법제도) 사연경주체의참여확대및운영안정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참여범위 확대)건설형도사연경조직참여를허용(現매입형만가능),운영·관리에필요한지원근거마련등제도개선추진 ※ 사업 근거 상향(훈령→공특법), 특화형 건설임대주택의 운영 주체에 사회적기업 등 민간사업자 추가, 재정지원 근거 등 공특법 개정안 旣발의 (‘25.2 염태영, ‘25.6 김우영 등) - 34 - -(책임성 강화)특화임대주택공급확대및사연경참여확대에따라임대보증금반환리스크에대한선제적관리장치마련 ※ 운영기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기업 지원) 운영기관의전문성제고를통한안정적사업수행지원을위해운영지원센터설치(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입주자특성에맞는맞춤형서비스모델개발·보급및운영기관대상컨설팅,교육,운영메뉴얼제공등상시지원체계구축○(특화시설비 지원) 특화시설건설비지원확대추진검토 ※ 특화주택은 특화시설(코워킹룸, 세미나실 등) 설치로 인해 타 임대주택보다 추가 건설사업비, 운영비 부담 발생하나, 매입형의 경우 별도 지원 없음< 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국토부○(제도개선)사업구조보완및임차인보호강화를위한개선추진-(사업구조 보완)임대의무기간이후연장운영여부를포함한사업청산방안마련,최소사업성확보를위한합리적재무모델설계-(참여 사업자 확대)역량있는신규사업자(사회연대경제기업)선별을위한지표·자격기준수립,참여사연경주체의저변확대-(임차인 보호 강화)투명성·공정성확보를위한조합비관리방안,조합원모집체계등제도적안전장치마련○(공급 확대)제도개선,의견수렴(전문가‧ 업계등)을거쳐신규사업공모검토< 주민행복마을 >행안부○주민행복마을*조성시,주택관리‧ 운영및생활서비스(돌봄,교육,문화‧ 체육등)제공주체로사회연대경제조직참여추진 *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주택이 아닌,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방 주도‧주민 중심 공공주택으로, 일자리-주거-공동체를 연계(행안부-국토부-지방정부‧공사 협업) ※ (추진일정) 대상지 예비 선정(‘26.下), 사업 추진(’27~) - 35 - [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1. 현황 및 필요성○(개요)햇빛소득마을은마을주민들이직접태양광발전소를운영하며수익을창출하고,이를마을복지와주민소득으로환원하는에너지자치모델햇빛소득마을 개요▪(주체) 행정리 기반 마을총회 및 주민 70%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된 협동조합(일반·사회적)▪(운영) 마을공동체(마을조합)가 정관 규정, 마을총회 등 주민 동의를 얻어 의사결정▪(활용) 정관 및 주민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 개인배분 등 자율 활용▪(재원) 마을공동체 기금, 마을펀딩, 상호금융기관 대출·출자 등 활용○(필요성)마을단위의안정적소득과복지를제공하는동시에재생에너지사용을늘려기후위기에대응하는우수모델로작동가능▪[주요사례]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 (약 1,000만원/월)을 마을복지(공용버스, 무료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2. 추진 방안‣ (목표)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추진체계)중앙(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지방정부및유관기관협업체계구축 -(중앙)행안부장관소속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설치하여사업총괄지원 ※ 농식품부(농지·저수지 등 부지 제공, 부지 적합성 검토 등), 기후부(금융 지원, 계통 연계 등) 사업 집행 -(지방) 주민수요및애로사항발굴,인·허가신속처리등지원 -(유관기관)유휴부지제공(농어촌·수자원공사),계통접속(한전),금융지원(에너지공단,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정책융자창구확대) 안전관리(전기안전공사)등▪ ReSCO* 등록 기준에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컨소시엄 구성’, ‘주민참여 사업 실적(지역협의회 구성 실적 등)’ 가점을 신설하여 에너지 사회연대경제기업 참여 확대 * 마을공동체가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행정, 교육 등 사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 37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1. 현황 및 필요성○(현황)농어촌고령화와1인가구증가등으로돌봄·생활서비스수요는증가하나,거주인구분산과인프라부족으로공급은여전히취약* * 10만명당 시설(전국/농촌): (소매점·편의점) 14,831개/1,831, (이미용·세탁소·목욕탕) 4,106개/31○(필요성)농어촌생활서비스사각지대완화를위해,주민주도의사연경조직을육성하고,관련농어촌사업참여를확대할필요2. 추진 방안 < 농촌 >농식품부○(조직 육성)농촌형사연경조직(사회적농장,서비스공동체)육성‧ 지원‣ (목표) (‘26.3월) 192개소 → (’28) 300개소 → (‘30) 500개소 농촌형 사연경조직 육성-서비스공급주체로육성(발굴,교육,활동지원)및지방정부와의서비스협약*을통해주민주도서비스공급체계구축(협약체결,26.下) * 지방정부와 서비스 공동체가 협업하여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역 내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제공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농촌 서비스 공동체) 농촌 주 민 이 교 육, 돌 봄 등 서 비 스 제 공 을 위 해 결 성 한 단 체(협 동 조 합 등)▪(사회적 농장)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치유, 고용, 교육 등 서비스 제공○(사업 참여)사연경조직의서비스공급및농어촌사업참여확대-(먹거리)찾아가는이동장터*및지역먹거리프로그램에사연경조직참여를확대하여식품사막지역에식품판매·배달등서비스공급 * 농 어 촌 상 생 협 력 기 금 을 활 용 하 여, 사 연 경 조 직 등 이 참 여 하 는 ‘찾 아 가 는 식 품 서 비 스’ 지 원(‘26.下~) ▪[예시] 동네방네 기(氣)찬장터(전남 영암 농협) - 매일 2~3개 마을을 순회하며 달걀, 육류, 휴지 등 생필품을 판매하고, ATM기를 동반하여 기본 은행 업무 지원 - 38 - -(시설 관리 위탁)농촌SOC시설운영및프로그램에사회적협동조합등주민공동체참여확대(사연경조직참여시가점부여(‘26~)) ※ (향후 목표) 사연경 조직 참여 시설 25개소(’25) ⟶ 50개소 확대(~‘30) ▪[예시] 행복키움 사회적 협동조합(경북 의성군) - 의성키움센터(지역 보육 시설) 시설 관리, 영유아‧초등학생 대상 문화‧보육 프로그램 등 제공(‘22~)-(지역재생사업)농촌빈집정비사업및농어촌민박사업에사연경조직도참여할수있도록사업시행자확대추진(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도농교류법 개정) ※ 농촌 빈집정비 : 현행시군, 농어촌 공사, 빈집 소유자 ⟶ 개선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농어촌 민박 : 현행실거주 주택소유자 ⟶ 개선 빈집일 경우 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 ▪[예시] 다로리 마을호텔(경북 청도군, 사회적기업((주)다로리인))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호텔, 도서관 등으로 활용, 수익 일부는 지역사회 환원 < 어촌 >해수부○(조직 육성)해양수산형예비사회적기업도입‧ 선정및어촌형사연경조직*의법적기반**마련추진 * (예) 어촌형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어업 공동체 /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개정(’26)○(사업 참여)어촌신활력증진사업*,취약해안폐기물대응사업**등사업지침개정을통해,사연경조직의어촌관련사업참여활성화 *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마을회관 등) 운영 및 서비스(돌봄, 문화 등) 공급 주체로 우선 고려(지침 개정 추진, ’26) ** 취약해안폐기물 수거인력 용역 계약시 사연경 조직 우대(지침 개정 완료, ‘26.1) < 산림 >산림청○(조직 육성)산림형사회연대경제생태계회복및지속성장기반마련-산림자원‧ 인프라를활용하여창업을희망하는주민공동체발굴‧ 지원 ▪ 산림일자리 발전소(‘18~’25) - 지역 민간활동가(그루매니저)를 배치하여, 주민공동체(그루공동체)를 발굴하고, 단계별 창업을 지원(3~5년간)하여 사회연대경제 진입 지원 ※ (성과) 8년간 458개 주민공동체 발굴‧육성, 주민 3,680명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36개 지정 - 39 - ○(사업 참여)국유림영림단(국유림산림사업대행)의사연경기업전환*을유도하고,산림치유사업등사업공모‧ 위탁시사연경조직우대** * (향후 목표)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 37개 (‘25) → 100개 (~’30) ** 산림치유사업 운영지침 개정(’26.1), 산림사업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25.12), 산림 특화프로그램 위탁시 가점(‘26.2), 산림복지시설 부대시설 운영 우선 계약(’26.4) < 섬 > 행안부○(조직 육성)‘1섬마을1조직’을육성하여,섬마을별특화자원을활용한소득기반을구축,주민참여‧ 문제해결형특성화사업을추진 ※ 섬 지역은 일반 농어촌보다 소멸 위험이 높아,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소득 창출, 서비스 공급 등 필요성이 높음 ▪[예시] 추도 섬 영화제(경남 통영시, 추도협동조합) - 고수온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여 신규 소득사업 발굴 필요 - 추 도 로 귀 촌 한 영 화 감 독 이 포 함 된 주 민 협 동 조 합 을 중 심 으 로 ‘섬 영 화 제’를 개최하여, 숙박‧식사‧특산품 판매 등 소득창출 및 마을 활성화 기반 마련 < 마을공동체 > 행안부○지역자원을활용한주민주도마을공동체활동지원및확산-마을공동체관련부처별정책‧ 사업을연계‧ 조정하기위한법적*기반마련추진및분야(먹거리,돌봄,주거)별마을공동체모델설계‧ 확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안(‘25.2. 박정현 의원 발의) Ⅵ. 향후 추진계획○「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통해법적기반마련(~’26.下)○중앙지방정책협의회등을통해지방정부전파(’26.上)○범정부협의체등을통해과제이행상황주기적점검(’26.下~) - 40 - 참고1국민‧기업 체감 20대(10+10) 핵심 과제【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1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2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3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4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5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6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번에 제공7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 8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유재산(요율:2.5%→1%), 공유재산(감면율:50%→50~80%) 사용료 추가 감면9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10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41 -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1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2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지침 개정)3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4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5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6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7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8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9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10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 42 - 참고2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 정책 과제 ※ 20개 부처, 146개 과제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금융 전담‧중개기관 지정‧운영 추진’27.~행안부 사회성과비례 보상 사업 추진 ’26.~노동부 공제 사업 활성화’26.~행안부기획처공정위 사회연대경제금융 DB 확대 ’26.~금융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26.~중기부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26.~금융위 임팩트펀드 조성 ’26.~중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우선선발 팁스 부문 신설’26.~중기부 신용보증기금 개별 보증 한도 상향’26.~금융위 신용보증 공급 규모 확대 ’26.~금융위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확대 ’26.~중기부 은행권 자금 공급 확대 ’26.~금융위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평가 배점 확대’26.~금융위 (새마을금고) 기금 또는 전용상품을 통한 대출 공급 확대‘26.~행안부 (새마을금고) 햇빛소득마을 조성시 직접 출자 및 대출 추진‘26.~행안부 개별 신협의 타 법인 출자 근거 마련(법 개정안 마련) ‘26.금융위 단계별 성장 지원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창업지원‘27.~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지원‘27.~중기부 - 43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사회적기업 유형별 맞춤형 창업 지원‘26.~노동부 자활기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 교육‘26.~복지부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스텝업 지원사업 확대‘26.~노동부 자활기업 신규모델 개발 및 브랜드화‘26.~복지부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한 마을기업 육성‘26.~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26.~기획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고도화 지원‘26.~국토부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사회적 가치 등 반영(조례‧지침 개정)‘26.上~교육부 생협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 ‘27.중기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 ‘26.~과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고도화 지원‘27.~중기부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26.~노동부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보유여성-사회연대경제 기업 일자리 연계‘26.~성평등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정책 지원‘26.~행안부 판로 확대 사회연대경제기업 민간위탁 가이드 배포’26.下행안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율 산식 정비 검토(연구) ~’26.下노동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수의계약제도 정비방안 마련’26.下관계부처 지방계약시 입찰보증금 면제 확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26.下행안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시 우대(훈령 개정) ’26.1.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지원’26.~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요건 완화(고시, 훈령 개정) ’26.下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내 전용몰 신설’26.上조달청 조달청 역량개발원 전문교육과정 신설‘26.4.~조달청 나라장터엑스포 전용관 신설 ‘26.3.조달청 - 44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지방 계약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우대제도 안내‘26.~행안부 민간 유통채널 활용 판로 확대‘26.~관계부처 하나로마트 입점 가점,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확대’26.~농식품부 농수협 쇼핑몰 등 입점 지원 ’26.~농식품부해수부 소셜벤더 활용 판로개척 지원 ’26.~노동부 대기업 ESG 연계 사회연대경제 기업 판로 확대‘26.~산업부행안부 민간‧공공기관 협력사업 추진 ‘26.~노동부 지원 제도 확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방세(취득‧재산세) 감면 지원‘27.행안부 국유재산 제한경쟁입찰 허용, 사용료 감면(시행령 개정) ‘26.6.재경부 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 완화 및 사용료 감면(시행령 제정)‘27.~행안부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시 독려, 지정기부 연계사업 추진‘26.~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방향 검토‘26.행안부 농촌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에 포함‘26.농식품부 관광활동가 선발, 주민사업체 발굴‧육성(관광두레PD)‘26.~문체부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사용처에 사연경 조직 참여 확대‘26.~문체부 현장 밀착형 공공AX 지원사업 실시‘27.~행안부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수출 상담회, 전시회 참여 지원‘26.~산업부 해외 시장조사, 전시회 등 참가시 참가비 및 수수료 할인 지원‘26.~산업부 ODA 컨소시엄 방식 도입 ‘26.~외교부 ODA 기업협력 사업(IBS) 참여 확대 지원‘26.~외교부 ODA 시민사회협력 사업(취약계층 소득증대) 참여 확대 지원‘26.~외교부 ILO 내 우호그룹 가입 추진 ‘26.행안부 - 45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GSEF 등 국제 민관 기구 교류‘26.~행안부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 추진‘26.~행안부 사회적기업 협력모델 사업 추진‘26.~노동부 협동조합 협력모델 사업 추진 ‘26.~기획처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청년의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사업 추진‘26.~행안부노동부 청년마을 지원 ‘26.~행안부 청년마을기업 지원 ‘26.~행안부 대학 내 교과 운영시 관련 내용 포함, 관련 전공 운영‘26.~교육부 앵커 제도와 연계하여 경진대회 개최, 멘토링 등 지원‘26.~행안부교육부 재직자, 취업 준비생, 전직 희망자 대상 교육 확대‘26.~행안부 대학, 기업, 현장 협업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참여 확대‘26.~행안부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 ‘26.~행안부 지역역량성장거점 조성 사업 추진‘26.~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조직 중심 신규 조직 육성, 교육 사업 강화‘26.~기획처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안 마련‘26.下행안부 소액 기부 활성화‘26.~행안부 민간주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27.~행안부 가칭새마을공동체봉사단(K-Corps) 신설‘27.행안부 주민자치회 연계법인 설립 관련 참고조례 배포‘26.下행안부 - 46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경제‧금융‧노동 연구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26.~교육부 방과후 돌봄 내 사연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26.~성평등부 학교 협동조합 지원 ‘26.~교육부 K-MOOC 강좌 개발 추진 ‘26.~교육부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연경 프로그램 확대‘26.~교육부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26.~행안부 교육 교재‧컨텐츠 개발, 나라배움터 활용 확산‘26.~행안부 중앙‧시도 인재개발원, 부처‧시도 교육원 등 활용 교육 확대‘26.~행안부 공무원 대상 사연경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26.~행안부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개최 ‘26.~행안부 디지털 컨텐츠, 참여형 홍보 등 사회연대경제 홍보 확대‘26.~행안부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법‧제도 기반 마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27.~행안부 지방공기업, 지자체 합동평가, 정부 혁신평가 지표 개편‧신설‘27.행안부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공제사업 운영 법적근거 마련(법 개정)‘26.上노동부 협동조합 총회 소집요구권 부여(법 개정) ‘26.下기획처 협동조합 경영공시 행정제재 조치 강화‘26.下기획처 마을기업법령 제정‧시행 ‘26.8행안부 소셜벤처 법률안 마련 ‘26.12중기부 정책 관리 체계화 통합플랫폼 개통‧운영 ‘29.~행안부 통합 통계 공표 ‘28.~행안부 인증체계 개선방안 마련 ~‘27.행안부 - 47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정책센터 운영 ‘26.下~행안부 경영공시 제도 마련 및 의무화‘29.下~행안부 지방정부 전담조직 설치, 전담 인력 지원‘26.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조례 신설‧개정을 위한 참고조례안 배포 ‘27.~행안부 우수 지방정부 재정 인센티브 지급 및 포상‘26.下행안부 중앙 지방 협력체계 구축 ’26.~행안부 4.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돌봄‧복지‧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26.~복지부 통합지원협의체, 지원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 반영‘26.下복지부 서비스 공급자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안내‘26.3.복지부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26.~복지부 취약지 서비스 공급 확충 ‘26.~복지부 서비스‧경영 실무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개발‧보급‘26.~복지부 돌봄 분야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통계 연구~‘26.下복지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력 확보 지원‘27.~복지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 (특화임대) 건설형도 사회연대경제 조직 참여 허용(법 개정)‘26.국토부 (특화임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법 개정) ‘26.국토부 (특화임대)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법 개정) ‘26.국토부 (특화임대) 특화시설 건설비 지원확대 추진‘26.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청산방안 마련, 재무모델 설계‘26.~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선별 기준 수립‘26.~국토부 - 48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공공지원 민간임대) 조합비 관리 방안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26.~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26.~국토부 주민행복마을 조성시 주택 관리, 생활서비스 제공 주체로 참여 확대‘27.~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및 본사업 추진‘26.~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바람소득마을 본격 확산 ‘27.~기후부 e자립마을 시범사업 실시 ‘26.下~기후부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사회적 농장, 서비스 공동체 육성‘26.~농식품부 서비스 공동체 서비스 협약 체결‘26.下~농식품부 찾아가는 이동장터 지원 ‘26.下~농식품부 농촌 SOC 시설 운영 참여 확대(가점 부여) ‘26.~농식품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법률 제정) ‘26.6.농식품부해수부 농어촌 민박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 추진(법률 개정) ‘26.下~농식품부해수부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26.~해수부 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법적 근거 마련(법률 개정) ‘26.下해수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해수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확대(지침 개정)‘26.1.해수부 산림형 사회연대경제 육성 ‘27.~산림청 국유림영림단 사회연대경제 기업 전환 유도‘26.~산림청 산림치유사업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1.산림청 1섬마을 1조직 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추진‘26.~행안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추진‘26.행안부 마을공동체 모델 설계‧확산 방안 마련~‘26.행안부
서울특별시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임용개요 - 임용직위 및 직급 : 미래청년기획관, (임기제) 지방부이사관 / 서울역사박물관장, (임기제) 지방학예연구관 /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임기제)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임용기간 : 2년 - 선발인원 : 각 1명 - 원서접수 : 2026.7.6.(월) ~ 7.10.(금)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 불가, 등기우편 익일특급 요청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채용절차 문의 : 인사과 (☎[연락처 생략]) 직무관련 문의 : 청년정책담당관 (☎[연락처 생략]) / 서울역사박물관(☎[연락처 생략])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1-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455호서울특별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 우리시에서는 개방형직위인 미래청년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2026년 6월 25일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1.임용직위 개요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임용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연장 가능 임용예정직 위임용예정직 급인원임용기간주요 업무관련분야미래청년기 획 관(임기제)지방부이사관1명2년ㅇ 미 래 지 향 청 년 정 책 수 립 및 총 괄 조 정ㅇ 청년 주도 미래변화 대응 사업 발굴 및 추진ㅇ 생활권 기반 청년공간 조성·운영ㅇ 실 질 적 청 년 참 여 시 정 계 획 수 립·운 영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수립 및 실행 분야서울역사박물관장(임기제)지방학예연구관1명2년ㅇ 서울을 대표하는 박물관의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ㅇ 수도 서울의 정체성을 담은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 기획·운영ㅇ 서울유산(유물, 미래유산)의 체계적 수집 및 보존관리ㅇ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 교육 운영을 통한 공공성 강화 박물관 분야, 문화 관련 행정·입법·경영 분야, 서울학 관련분야*, 역사문화 유산 보존 및 사회활동 관련분야* 서울 학 관련 분야 : 서울을 연구 대상으 로 하는 지역학, 역사학, 도시 계획학, 지리 학, 인류학, 민속 학 또는 도시사, 문 화사, 건축사 등 전문 분야도시계획상임기획과 장(임기제)지방과학기술서기관1명2년ㅇ 도시계획관련 위원회 운영 및 지원 총괄ㅇ 도 시 계 획 정 책 연 구 및 제 도 개 선 추 진ㅇ 도시계획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도시계획 홍보계획 수립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정책수립 분야 -5- 나-1. 자격요건(미래청년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장) ㅇ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 갖춘 경우 응시 가능가. 필수요건ㅇ 없음 나.경력요건 관련분야[미래청년기획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 익 증 진, 청 년 발 전 을 목 적 으 로 하 는 정 책 수 립 및 실 행 분 야[서울역사박물관장] 박물관 분야, 문화 관련 행정·입법·경영 분야, 서울학 관련분야,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사회활동 관련분야가)학력기준ㅇ 석사학위 이하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ㅇ 박사학위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나)자격증기준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9 및 별표9의2 참고다)공무원경력기준ㅇ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민간경력기준 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자격요건 적용 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 시행일) -10- 나. 제출방법 ㅇ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응시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등 0~8번 서류는 원본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기타 자격증, 경력증명, 학위증명 등 증빙서류는 순서대로 1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채용 담당자 메일([이메일 생략])로 제출 ㅇ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 학위증명 등)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ㅇ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합격 시 원본과 대조 확인을 위하여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8.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 연락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시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ㅇ 응시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일자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또는 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되거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합격자(임용후보자) 통지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 채용시험 공고란에 게시합니다. ㅇ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 인사과 (☎[연락처 생략]) ▸ 직무관련 : 청년정책담당관 (☎[연락처 생략])서울역사박물관 (☎[연락처 생략])도시계획상임기획과 (☎[연락처 생략]) -12- <별지 제2호서식>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개방형직위(미래청년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응시번호성명(한글)응시분야(응시직급) (한자)주민등록번 호- 복수국적해당여부주 소 ( ) 서울특별시수입증지(별첨)전자우편전 화(휴대전화)응시표()임용시험※응시번호응시분야(응시직급)성명2026년 월 일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장 주 의 사 항1.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2.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서울시 인사과에 오시면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3.시험 당일은 응시표,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보완사항 를(을)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13- 응시원서 작성요령※ 워드프로세서로 작성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작 성 요 령≫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미래청년기획관/서울역사박물관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예: (임기제)지방부이사관/(임기제)지방학예연구관/ (임기제)지방과학기술서기관]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6.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 5급 이상 1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서울시 수입증지 구입방법> ① 시청 본청 1층 민원실에서 직접 구입(응시원서에 날인 또는 영수증 부착) ②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이택스)에서 납부 (홈 > 신고납부> 서울시 채용수수료(임기제) 1만원 납부 > 납부확인서 출력 제출)<< 주 의 사 항 >>①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사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② 시험 당일에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 장소로 오셔야 합니다. -22- <별지 제9-1호서식> 미래청년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장응시자격요건본인의견서※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괄호에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자 격 요 건필 수 요 건 ㅇ없음 경력요건(하나 이상해당자) 학 력기 준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ㅇ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박사학위 소지자> ㅇ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기준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자격증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9 및 별표9의2 참고공무원경 력기 준 ㅇ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 간경 력기 준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성 명 : (서명) <별지 제1호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 응시원서 (수입증지 포함) ~ 8. 응시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 원본 제출( 방문 또는 우편) 9.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 12. 기타 증명서 : 순서대로 1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메일 ([이메일 생략]) 로 제출 ※ 아래의 순서대로 집게 또는 클립으로 편철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여부란에 “O”, “X” 표시 제출서류(순서) 제출여부 비고 1 응시원서 <별지 제2호서식>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10,000원) 부착 <서울시 수입증지 구입방법> ① 시청 본청 1층 민원실에서 직접 구입 (응시원서에 날인 또는 영수증 부착) ②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이택스)에서 납부 (홈 > 신고납부 > 서울시 채용수수료(임기제) 1만원 납부 > 납부확인서 출력) O/X 원본 (방문 또는 우편) 2 이력서 <별지 제3호서식> ※ 증명사진 : 면접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접수기간 내 사진 파일 이메일로 발송 3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서식> (A4용지 3장 이내)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A4용지 본문 5장 이내)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8호서식> 8 응시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제9호서식> 9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메일 ( 순서 대로 1개의 파일 로 스캔 하여 제출) 10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필수 ※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 비율 명시 11 학위증명서 (대학원, 대학 모두 제출) 12 관련분야 연구 실적 (학위논문 포함) 및 기타 증명서 (수상실적, 어학능력 등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 ※ 응시자 개인 준비서류 외 기타 응시 관련 서류는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 ‘ 공고 ’ → ‘ 채용시험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gojobs.go.kr) ‘ 채용정보 ’ → ‘ 개방형직위 ’ 에서 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2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개방형직위 (미래청년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 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응시직급)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별첨)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서울시 인사과에 오시면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 이 됩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미래청년기획관/서울역사박물관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임기제)지방부이사관/(임기제)지방학예연구관/ (임기제)지방과학기술서기관]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 5급 이상 1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서울시 수입증지 구입방법> ① 시청 본청 1층 민원실에서 직접 구입 (응시원서에 날인 또는 영수증 부착) ②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이택스)에서 납부 (홈 > 신고납부> 서울시 채용수수료(임기제) 1만원 납부 > 납부확인서 출력 제출)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사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시험 당일에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 장소로 오셔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 개인신상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만 세) 현 주 소 현 소 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연 락 처 자 택 사무실 휴대폰 E-mail 병 역 군필여부 최종계급 수상경력 내용(훈격) 수상일자 수여기관 ▣ 직무관련 정보 구 분 내 용 응시직위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취지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교육배경 구 분 내 용 학력 및 전공 학교구분 입학연월 졸업연월 전 공 학위종류(취득일) 대학교 년 월 년 월 ○○학 학사(00.00.00.) 대학원 년 월 년 월 ○○학 석사(00.00.00.) 대학원 년 월 년 월 ○○학 박사(00.00.00.) ※ 블라인드 면접을 위하여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고, 학력과 전공, 학위명만 기재함 ▣ 자격(면허)증, 어학 및 기타 자격 구 분 종류 취득일 시행기관 비고 자격(면허)증 등록번호 어 학 점수 또는 수준 기타 자격(기술) ▣ 학위논문 학위명 학교구분 논문제목 취득연월일 비고 대학교 년 월 일 대학원 년 월 일 년 월 일 ▣ 연구실적, 저술 등 연번 구분 논문제목 발표일자 발표기관 발표자 비고 석사 년 월 일 박사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실무경력 (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에 한해 최근 경력부터 기재) 연번 근무 또는 참여기간 주관단체 또는 근무기관 근무부서 또는 사업명 담당분야 또는 직책 2025 년 월 ~ 년 월 2024 년 월 ~ 년 월 2023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상기 경력사항은 자격요건인 경력기간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 이므로, 반드시 경력증명서가 첨부 되어야 하며, 경력증명서 미제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기관(연락처) 등의 검증 불가시 인정되지 않음 )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기소개서 채 용 분 야 : (개방형) 성 명 : 생 년 월 일 : 2026. . .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 - 성장과정, 좌우명,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 활동 및 장점(전문성)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 워드프로세서 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글자크기 12pt, 줄 간격 180%, A4용지 3장 이내) , 작성자 서명은 자필 로 함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ㅇ 채용분야 : (개방형)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작성순서는 겉표지(채용분야, 직급, 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으로 함 - 분량은 본문 A4용지 5장 이내 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글자크기 제목 14pt, 본문 12pt, 줄 간격 180%) * (유의사항) 작성 시 출신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기재합니다. 개인 신상을 노출할 경우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고서 매장마다 쪽번호를 부여하고, 출력 후 자필로 서명 하여 1부 제출 2026. . . 작성자 ○ ○ ○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개방형직위 ○○○○○○○ 」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 특별시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및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는 개방형직위 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개방형직위 공무원 채용심사 관련 자료 수집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사항 등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 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심사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 . . <별지 제8호서식>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서울특별시 개방형직위 공무원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조회 2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 조회 3 병적증명서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ㅇ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9-1호서식> 미래청년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장 응시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괄호에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자 격 요 건 필 수 요 건 ㅇ 없음 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학 력 기 준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박사학위 소지자>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자격증 기준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 자격증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별표9 및 별표9의2 참고 공무원 경 력 기 준 ㅇ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민 간 경 력 기 준 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성 명 : (서명) <별지 제9-2호서식>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응시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괄호에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자 격 요 건 필 수 요 건 ㅇ 없음 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학 력 기 준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박사학위 소지자>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자격증 기준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 자격증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별표9 및 별표9의2 참고 공무원 경 력 기 준 ㅇ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민 간 경 력 기 준 ㅇ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성 명 :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시 제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 (소재지) 직위 (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 (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 (소재지) 직위 (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 (소재지) 직위 (직급) 주요 업무내용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전신고 항목별 세부내용 】 ① 3년 이내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의 주요 업무 - 작성기준 : 재직 기관(단체)별 작성 - 제출내역 3년 이내 재직한 기관‧단체 명칭, 재직기간, 소속부서명, 직위, 담당업무명 담당업무는 업무분장 내역을 중심으로 주요 추진한 업무내용을 기술 ② 대리‧고문‧자문‧상담 등 용역제공 기관‧단체와 그 주요 내용 - 작성기준 : 대리‧고문‧자문‧상담 등의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불받은 일체의 업무내역 - 제출내역 용역제공 기관(대상)명, 제공기간, 용역제공 주요내용 용역제공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 ③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주요내용 - 작성기준 : 영리를 위하여 관리‧운영한 사업 등 일체의 행위 내역 - 제출내역 사업(영리행위)명, 운영기간, 영리행위 주요내용 영리행위 주요내용은 주된 사업대상자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 작성 ④ 기타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 기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해당하는 대상이 명백하게 예상이 되는 경우 등 향후 발생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 내역 사전신고 ※ ‘업무활동 세부 명세서’ 작성의 주된 목적이 사적 이해관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상(기관, 단체, 업체 등)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 대상을 구체적으로신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항목별 세부명세 작성 <별지 제11호서식>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시 제출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공직자로 채용되기 전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거나, 고문․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일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등과 업무와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 직무를 회피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직급 직위 이름 (서명)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방정부 추가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6. 22.(월)~2026. 6. 30.(화)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2019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방정부 추가 공모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 추가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6. 22.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 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➊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제공 → ➌ 이수시 국취,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 지원대상 ○ (지방정부) 광역 또는 기초 지방정부 * *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청년) 구직단념청년 * , 자립준비청년 ** ,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 ,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의욕이 낮은 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 연장한 청년 (만18~34세)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만18~34세) □ 지원내용 ○ (지방정부) 프로그램 사업비, 인센티브 ○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수당, 인센티브 구 분 중기 사업 운영기간 1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방정부 사업비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인센티브 ‣ 이수 시 10만원 ‣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인센 티브 이수인센티브 ‣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취(창)업인센티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등( 목표 35명 *) * <중기, 15주 이상> 35명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운영기관 선정 청년발굴 프로그램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 취업 지방정부·민간 컨소시엄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지방정부·민간 컨소시엄) 운영기관 (지방정부·민간 컨소시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연계 사업주, 고용센터 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 지원예산 ○ 사업비 지원 - 중기 프로그램은 1인당 240만원 <지방비 20% (1인당 60만원 ) 매 칭>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국비 100% 지원 ※ ‘사업비’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기관 인센티브(중기 35명 기준 66,850천원)는 국비 지원 < 지방정부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 (단위: 천원) 목표인원 사업비 ( 국비:지방비= 80:20) 계 국비 지방비 중기 35명 105,000 84,000 21,000 35명×240만원 35명×60만원 ※ 목표인원은 지역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약정체결일 ~ 2026. 12. 31.까지 □ 지원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약정서 체결방식 2. 사업 추진 체계 STEP 1 STEP 2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지방정부,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방정부별 내용 상이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참여수당 50 150 250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 20 20 구직활동 인센티브 - - 30 취(창)업 인센티브 - 50 50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추가상담) ①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서 비스 연계 지원 ② 중 도탈락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 , 6개월 지 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ㅇ 광역, 기초 지방정부 단독 또는 광역-기초 지방정부 공동 * 직접 또는 영리 ․ 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대응자금 부담 ㅇ 사업비 매칭비율 - 국비 : 지방비 = 80% : 20%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 ’ 26. 6. 22.(월) ~ ’26. 6. 30.(화) 17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접수 : 해당 지방정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지원신청서(서식8), 사업계획서(서식9),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 서식 을 각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8) ② 사업계획서(서식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④ 지 방정부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영리 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5 . 심사·선정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6. 7월 2주 지방정부 선정 예정 □ 선정 제한․배제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지방정부 간 체결 6. 추진 일정(안) 추진 내용 추진일정 사업 공모(고용노동부) ‘26.6.22. ⇩ 지방정부 사업계획서 제출(지방정부→관할 고용노동(지)청) ‘26.6.22.∼’26.6.30. ⇩ 1차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제출 (관할 고용노동(지)청→고용부 본부) 2차(최종) 지방정부 심사‧선정 (고용부 본부) ∼ 25. 7. 6.(제출) ∼ 7월 2주(선정) ⇩ 선정결과 통보(본부→지방정부) 및 협약체결 7월 3주~ ⇩ 사업실시(지방정부) 7월 3주∼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방정부↔대표고용노동(지)청) 1차 : 7월 2차 : 8월 ⇩ 운영기관 대상 모니터링·컨설팅 제공(고용노동부, 지원기관) 연 1회 ⇩ 지방정부 관계자 대상 워크숍(고용노동부) 연 1회 ⇩ 지도ㆍ점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연 1회 ⇩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지방정부) 및 사업평가(고용노동부) 11~12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지방정부(정산)→관할 고용노동(지)청(확인)) ’27.1~3월 7. 기타 참고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공지사항 (공고) 「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또는,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연락처 서울청 서울 ☎ [연락처 생략] 경기청 경기 ☎ [연락처 생략] 중부청 인천 ☎ [연락처 생략] 부산청 부산 ☎ [연락처 생략] 대구청 대구, 경북 ☎ [연락처 생략] 광주청 광주 전남 나주시, 화순군, 곡성곤,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제주 ☎ [연락처 생략] 대전청 대전, 충남, 세종 ☎ [연락처 생략] 강원지청 강원 ☎ [연락처 생략] 창원지청 창원 ☎ [연락처 생략] 울산지청 울산 ☎ [연락처 생략] 전주지청 전북 ☎ [연락처 생략] 목포지청 전남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 [연락처 생략] 청주지청 충북 ☎ [연락처 생략]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 6. 1장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3 1. 사업개요3 목적3 추진 근거3 추진 경과3 주요 내용4 2. 운영계획5 사업규모5 사업기간5 사업비 등 지원5 Ⅱ. 운영 체계7 1. 사업 추진체계7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8 고용노동부 본부8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8 지자체 및 운영기관8 지원기관8 3. 사업추진 흐름도9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13 1. 신청 대상13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14 Ⅱ. 선정심사14 1. 선정심사 절차14 2. 선정심사 기준15 Ⅲ. 지원약정 체결18 1. 약정 체결18 2. 약정 변경18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21 1. 참여자21 2. 참여 제한22 Ⅱ. 프로그램 운영24 1. 프로그램 대상 선정24 2. 단기 프로그램25 3. 중기, 장기 프로그램25 4. 참여자 관리28 5. 출석 관리28 6. 프로그램 이수 기준29 Ⅲ. 이수자 사후관리30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31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35 1. 사업비 편성35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39 3. 사업비 집행기준43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47 1. 보조금 지급·관리47 보조금 지급조건47 보조금 신청 및 지급47 보조금 관리48 2. 보조금 정산50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50 보조금 정산기준50 정산보고서 검증51 정산보고서 제출53 3. 사업비 반환54 4. 부정수급 처분54 5. 정보공시57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61 Ⅱ. 지도점검61 Ⅲ. 성과평가64 1. 성과평가 개요64 총칙 및 시행시기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 지자체 ’ )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시행시기) 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 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6월 10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지원대상) 지자체 (공모 후 확정)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 ,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사업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자체 사업비 ‣1인당 80만원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구직활동인센티브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운영기관 선정 청년발굴 프로그램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 취업 지자체·민간 컨소시엄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운영기관(지자체·민간 컨소시엄) 운영기관 (지자체·민간 컨소시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연계 사업주, 고용센터 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주요 용어 설명 (운영기관) 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 담, 진로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 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지원기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 (컨설팅, 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 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 (강원 고용 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 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 노동청) / 충북(청주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프로그램) 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 그램 등)을 말함 주요 용어 설명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 참여자 ’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 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 * 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 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 참여자 ’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1장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1. 사업개요 목적 추진 근거 추진 경과 주요 내용 2. 운영계획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지원 Ⅱ. 운영 체계 1. 사업 추진체계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자체 및 운영기관 지원기관 3. 사업추진 흐름도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1 사업개요 ■ 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를 발굴하여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의 일환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설('21년 추경)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지원대상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추가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21.8)」에 따라 지원대상에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추가('21.11), 이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으로 확대('23.1) ■ 추진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 추진 경과 ❍ ('21.3.3.)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발표( ' 21.3.3) 및 ' 21년 추경 확정( ' 21.3.25) ❍ ('21.4.1.)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공모 및 선정(13개소) ❍ ('21.6.10.)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2차 공모 및 선정(1개소) ❍ ('22.2.28.) '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28개소) ❍ ('23.1.~9.)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4차 공모 및 선정(49개소) ❍ ('24.2.8.) '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72개소) ❍ ('25.2.19.) '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86개소) ■ 주요 내용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등 연계 ,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 구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지원기간 단기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5주 이상 중·장기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중기 : 15주 이상 장기 : 25주 이상 ❍ (지원대상) 지자체 (공모 후 확정)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 (지자체) 지자체가 사업 수행주체가 되며,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참여자)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 ,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사업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자체 사업비 ‣1인당 80만원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2 운영계획 ■ 사업규모 ❍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지원인원은 매년 변동 * * ('24)428.3억원,9천명 → ('25)527.5억원,1.2만명 → ('26)586억원,1.3만명 ■ 사업기간 ❍ (사업기간) 1년 단위, 연도별 사업 수행 지자체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수행 가능 단, 운영기관이 변경된 지자체는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회계연도 단위로 지원하되,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말(12월 말) 기간에 따름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참여자가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인정(사업비 정산 등 고려)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참여자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 사업비 등 지원 1. 지자체 사업비 지원 ❍ 지자체별 계획 인원에 따라 사업비(국비, 지방비)를 편성 ❍ 다만, 사업 내용, 운영인력 및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최소 인원 및 사업비는 조정 가능 * * 목표인원 및 예산은 지자체와 협의 후 최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신청 * 에 따라 10일 이내 지급(휴일 제외) * 사업참여 시 지급계좌를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처리 ※ 취·창업인센티브는 신청한 달의 익월 말일 이내 지급(단, 12월에 신청시 연도 내 지급) - (참여수당) 참여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 - (인센티브)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 (이수인센티브) 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구직활동 인센티브) 직 업훈련, 일경험, 이력서 제출, 면접, 지자체 및 타부처 일자리관련 사업, 또는 교육 참여 등 운영기관에서 참여자 특성에 맞는 취업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 * 될 경우 * 구직활동인정기간: 80% 이수 후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단, 취업( 50%이상 이수 후 취업 포함 )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급 가능) (취·창업 인센티브)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 (창)업하고 3개월 근속한 경우 ※ 취(창)업 후 근속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 *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25년 참여 지자체가 ‘26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25년 이수자의 ‘26년 지급 해야 하는 취(창)업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지급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금액 】 구분 참여수당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구직활동 인센티브 취(창)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단기 50만원 없음 없음 없음 중기 150만원[50만원×3회] 20만원 없음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시) 장기 250만원[50만원×5회] 20만원 30만원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비과세) ※ 부득이한 경우(본인 명의 통장압류, 신용 등의 문제로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유 및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의 증빙자료(수령확인증, 본인 서명 날인 등) 작성 관리 ❍ (운영기관) 중기·장기 참여자 중 ➊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❷이수자가 취(창)업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사업(기업탐방형 일경험은 제외), 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 운영기관 인센티브 금액 】 구분 ① 프로그램 이수자 발생 ②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 성과 발생 프로그램 단기(5주) 없음 없음 중기(15주) 10만 원 10만 원 장기(25주) 25만 원 25만 원 *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가 ❶,❷의 성과가 있을 경우(사업연도 기준), 중기는 최대 총 20만원, 장기는 최대 총 50만원까지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원 *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성과는 운영기관이 정보 시스템(일모아 시스템, 고용행정 통합포털, 홈텍스 등)의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하며 초기상담 및 교육·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계성과 인정 Ⅱ. 운영 체계 1 사업 추진체계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후, 보조금 교부 ❍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이하 내용 참고) STEP 1 STEP 2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참여수당 50 150 250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 20 20 구직활동 인센티브 - - 30 취(창)업 인센티브 - 50 50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추가상담) ①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서 비스 연계 지원 ② 참 여중단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 , 6개월 지 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 STEP 1> 을 중점으로 추진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 보조사업자 공모(심사·선정), 사업 수행 결과 평가 및 환류 ❍ 현장 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지자체 예산 교부·환수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지자체(운영기관)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협 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 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 지자체 및 운영기관 ❍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참여자 관리, 이수자 사후관리 ❍ 사업 운영현황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청년센터 등과 참여자 발굴, 연계 등 협조 ❍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지원기관 ❍지자체 및 운영기관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우수사례 발굴·확산, 워크숍 개최 ❍ 사업 관련 현황 자료조사, 홍보 등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3 사업추진 흐름도 추진 사항 역할 사업 시행지침 마련(제·개정) 본부 ▼ 지자체(운영기관) 공모 본부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선정(1차)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2차) 본부 ▼ 선정 지자체(운영기관) 통보 본부 ▼ 약정 체결 및 사업 개시 관할고용노동(지)청, 지자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대표(지)청, 지자체 ▼ 워크숍(상반기) 본부, 지원기관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지원기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대표(지)청, 지자체 ▼ 워크숍(하반기) 본부, 지원기관 ▼ 운영기관 모니터링 지원기관 ▼ 운영기관 컨설팅(하반기) 지원기관 ▼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본부, 지원기관 ▼ 사업 정산 및 확인 본부, 관할고용노동(지)청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 1. 신청 대상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Ⅱ. 선정심사 1. 선정심사 절차 2. 선정심사 기준 Ⅲ. 지원약정 체결 1. 약정 체결 2. 약정 변경 Ⅰ. 신청 자격 1 신청 대상 ❍ (신청 대상)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신청도 가능 - 운영기관 *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➁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➂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른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 ➃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사업 신청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최종 심사 과정에서 광역-기초 간 물량 조정 검토(예: ▲ 광역지자체가 공모 미참여한 경우, ▲ 광역지자체 운영기관의 입지,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청년 참여권이 제한되어 추가적 선정이 필요한 경우, ▲ 광역지자체의 참여 인원 규모가 해당 지역 청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에 현저히 작은 경우 등) ❍ (신청 대상 제외)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 중 하나가 이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 * 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단,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 수행 중 부정수급 적발로 제재, 환수조치된 경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최근 2회 연속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모니터링 결과 예산 집행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사업 목적,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그밖에 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지원신청서(서식 8) ② 사업계획서(서식 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10) ④ 컨소시엄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운영 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전체 제출서류 인쇄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총 10부 제출(전자파일은 공문 제출 시 별도 첨부) Ⅱ. 선정심사 1 선정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 ▸ 기초검토 ▸ 선정심사위원회 (1차 심사) ▸ 2차 심사 및 선정·발표 ▸ 통지 및 약정 체결 관할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본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① 신청서류 제출, 접수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② 기초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운영기관의 접근 용이성, 청년공간 확보 여부(연간 운영 가능성) 등 사실관계 확인 * 및 신청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 * 현장 방문, 임차 계약 서류 확인 등 현장실사 실시 - 접수한 서류와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11)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운영기관의 접근성, 공간확보 여부 등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필수) ③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1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검토의견서를 고려하여 서류심사 (사업 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를 기본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선정심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 심사 등 다른 방식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검토보고서, 심사 시 논의사항,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선정 결과(서식 12)를 작성하여 본부로 제출(사업계획서 파일 메일 송부) - (2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본부는 사업계획서 재검토, 권역 간 계획인원 조정 등을 거쳐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 결과표 (서식 13) 작성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1차 심사) 민간전문가 최소 2인 이상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내부위원: 대표 고용노동(지)청장·센터 소장, 관련 업무 과장 등 3인 이상 ▪ 민간위원: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 (청년단체 포함) 최소 2인 이상 * 청년공간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 ❖ (2차 심사)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등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사업전문가 또는 보조금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선정발표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본부) 심사 종료 후, 선정 결과 공고 - (대표 고용노동(지)청) 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해당 지자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지 2 선정심사 기준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16p)를 참고하여 1차 심사 - 각 심사항목별로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심사항목 추가 또는 변경 가능 구분 심사항목 주요 내용(예시) 지자체 인프라 (20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10점) ▪ 사업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비전 수립(4점) ∙ 지자체 운영 지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업의지와 비전이 명확한가? ▪ 사업 운영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 예산 등(3점) ∙ 지자체 운영 관련 조직의 인원수, 부서장의 지위, 업무담당자의 관련 업무 경력(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업 관련 전문 자격 보유), 운영기관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금액 등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3점) ∙ 지자체,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 웹 채널, 스튜디오, 촬영 장비 등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대상 발굴 및 제공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 확보 여부 및 활성화 수준 지자체, 운영기관 접근성 (7점) ▪ 지자체, 운영기관의 접근성(7점)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는가? ∙ 지자체, 운영기관이 청년과 온라인 기반으로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 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 구직단념청년 대상, 지역 내 대학, 고등학교 등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청년정책 통합안내 (3점) ▪ 청년정책 전달체계 계획 및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 마련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3점) ∙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온라인 청년센터 정책정보 DB활용)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정책 홍보계획 및 온라인청년센터 등 온라인을 통한 운영기관 접근성 제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했는가? 프로그램 운영계획 (60점)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연계 (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홍보, 유관기관 협업계획(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및 접근성 제고, 홍보 노력(10점) -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단념청년 * 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학교밖청소년, 은둔형외톨이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유관기관 협업 계획(10점) - 참여자 발굴을 위한 지역유관기관(청년단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과의 협업·연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유관기관(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 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 내 청년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특화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의 적정성(5점) - 지역특화 참여대상의 선정기준이 사업의 취지에 맞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지? 프로그램 운영계획 (35점) ▪ 참여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35점) ∙ 1:1 밀착상담, 맞춤형 상담, 사회참여 역량강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운영인력 확보 방안(10점) - 참여자 에게 맞춤형 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강사 및 내부 운영인력으로 확보가 가능한가? - 내부 운영인력 1인당 참여자 관리인원은 적정한가? ∙ 참여자 맞춤, 모듈형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제공(15점) - 참여자에게 생활경제, 노동, 금융, 주거, 예술 문화, 건강 등과 관련된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지역특성에 적합한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내용 등의 적절성,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10점)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과 이수기준이 적절한지?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비대면 키트 및 영상가이드 제공 등 비대면 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15점) ▪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10점)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의 이수 후 구직활동상태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에 대한 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계획이 있는가? ▪ 참여중단자·미이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5점) -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는가? - 참여중단자에 대한 탈락사유 조사, 재참여 안내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가? 특별민원 대응계획 수립 (5점) ▪ 상습·반복적인 특별민원 대응방안 마련(5점) - 특별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 및 조치 -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붙임 7)에 따른 대응 조치계획 수립 합계 100점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 】 Ⅲ. 지원약정 체결 1 약정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지자체와 약정 체결 * 후, 본부에 결과 보고 *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집행계획서를 고려해 지원약정서(서식 14)을 활용하여 약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성과평가 결과 통보 받은 후 12월 이내에 지자체와 약정 체결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지자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와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알리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우선협상 지자체 교체 등 조치 2 약정 변경 ❍지자체는 약정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변경 가능(서식 15)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신청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와 협의 후 약정을 변경 - 변경신청내용 등이 당초 승인한 사업내용의 취지를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불승인 또는 지원약정 철회 ❍ 약정체결 이후에도 지자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수정)하여야 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이에 협조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자체부담금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소요경비를 제외한 지원금을 반환 조치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1. 참여자 2. 참여 제한 Ⅱ.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2. 단기 프로그램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4. 참여자 관리 5. 출석 관리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Ⅲ. 이수자 사후관리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Ⅰ. 사업 참여 대상 1 참여자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 ,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 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 교육·직업훈련은 고용 24, 일모아시스템으로 자격 확인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6. 2월 졸업 예정자는 ’26.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 졸업(수료) 청년은 졸업(수료)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 ** 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 입・퇴소청년(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 * 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 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은 사업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선정 시 구직단념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여부 측정 필수 ✅ 지역특화청년 예시 1. 구직단념청년 조건(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음)을 충족하는 지자체 조례상 청년 2. 생계형 *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 지자체에서 지역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규정 운영 3.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일정기간(3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중 지자체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만 18~34세 청년 ※ 1과 2 동시 해당 시 참여 가능(중복허용), 공통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위 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참여 가능 2 참여 제한 ■ (공통) 참여 중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일모아 시스템(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 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의 수급이력 반드시 조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단기)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참고 5)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 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 (프로그램 재참여) 인정 기준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 단기프로그램은 횟수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하나, 참여수당은 1회만 지급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유형 구분 재참여 기준 단기 이수자 단기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불가 중·장기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미이수자 단기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가능 중·장기 중기 · 장기 이수자 단기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중·장기 미이수자 단기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가능 중·장기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Ⅱ.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 청년도전지원사업 ‘ 참여자 ’ 의 구직준비도 * 검사 및 상담 ** 등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프로그램 유형(단기, 중기, 장기)을 구분 * ① 구직 목표설정, ② 구직 취약성 적응도, ③ 구직태도, ④ 구직기술 등 ** ① 프로그램 참여 의사, ② 적극적 의사소통, ③ 지속적 참여 의지, ④ 참여 동기 등 - (단기 프로그램)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하위 25%) 이상인 자 - (중기 ·장 기 프로그램) 특정 영역(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 여부 등으로 판단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붙임 2) 참고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절차 】 고용24(또는 자체 신청서) 신청 ↓ 고용행정통합포털(전산) [접수] 처리 ↓ 사업참여 대상 요건 확인 ↙ ↘ 적합 ▶ [승인] 처리 부적합 ▶ [불승인] 처리 ↓ 구직준비도검사 및 상담 진행 ↓ 유형 구분 단기 중기, 장기 ↓ 프로그램 운영 2 단기 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성)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에 따라 심리상담(1:1, 소 규모) 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학력, 심리상태 ,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 * 으로 구성하여 운영 * 주거·복지·건강·심리상담, 자신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solidarity), 대인관계, 취업역량 강화 등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에 필요한 과정을 제공 ❍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구분 운영기간 운영시간 단기 최소 5주 이상 최소 40시간 이상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성) ‘ 단기 프로그램 ’ 의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 * 및 자율활동 ** 등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 (전문분야 또는 자체 운영이 불가한 프로그램)을 제공 ** (자율활동) ‘계획-활동-이수 인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구분 운영기간 운영시간 중기 최소 1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전체 12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장기 최소 2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전체 20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유형별 세부 시수 구성) - (중기)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운영 구분 대영역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필수 밀착상담 12 40 사례관리 12 자신감 회복 12 진로탐색 12 취업역량 강화 12 선택 지역 맞춤형 20 합계 80 40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1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장기)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운영 구분 대영역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필수 밀착상담 16 80 사례관리 16 자신감 회복 16 진로탐색 16 취업역량 강화 16 선택 지역맞춤형 40 합계 120 80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2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 표준(공통)프로그램 대영역 정의 중영역(12) 정의 프로그램 예시 밀착 상담 구직단념청년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복합적 요구 파악 및 지원 제공 ① 기초상담 참가자의 현재 상태, 프로 그램 참여 동기 및 요구에 대한 초기 사정 1:1 기초상담(구직단념자 판별 체크리스트 작성, 구직단념 이유,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구직준비도 검사 등) ② 수시상담 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수립, 프로그램 이수 현황 파악, 맞춤형 지원 제공 초기상담(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및 목표 수립, 사후 관리/지원 계획 등) 중기상담(프로그램 운영 개선 사항, 추가 지원 필요사항 등) 후기상담(이수 후 개별 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추가 프로그램 참여 안내, 사후 관리 안내 등) 사례 관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공 ③ 생활관리 건강한 생활 관리를 위한 건강, 금융, 주거 관련 교육 및 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보건소 연계 건강검진, 금연/중독 예방교육/치료, 식단 및 식습관 관리) 생활지원교육프로그램(실생활금융(재테크), 노동법, 부동산계약, 자취요리 등) ④ 서비스 연계 정부,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 소개 및 연계 정보제공(청년 정책,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창업 등 맞춤 정보 제공) 정부/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의료, 청년활동 공간, 창업지원, 자격증 준비, 전문심리상담 등) 자신감 회복 자기에 대한 이해 및 동기부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기 자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 제공 ⑤ 자기이해 심층적인 자기 이해 지원 성격검사(성격, 장단점 등: MBTI, 에니어그램) 심리검사 및 상담(자아존중감, 효능감, 불안요소 탐색 등) ⑥ 동기부여 삶 전반에 대한 동기 향상을 위한 경험 및 활동 지원 취미여가 활동(드로잉, 에세이작성, 제과제빵, 공예 등) 자기주도프로그램(자율성/유능감 향상, 성공 경험을 위한 자기설계프로그램) ⑦ 대인관계 이해 타인과 원활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 기술 및 경험 제공 소그룹 활동(독서 토론, 지역사회탐방 청년정책공유회, 스터디 그룹 등) 대인관계기술교육(의사소통, 팀워크, 배려와 공감, 마인드컨트롤 등) 진로 탐색 구직단념청년의 바람직한 직업가치관 확립 및 자신의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 제공 ⑧ 자기탐색 직업생활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우선순위 탐색 지원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직업적성, 직업가치관, 진로성숙도, 직업선호도, 직업흥미, 진로장벽 등) ⑨ 직업탐색 특정 직업의 입직 과정 및 입직 이후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직업정보탐색(직업/직무/채용정보, 현직자 강연 등) 직업체험(잡월드 프로그램, 직업현장탐방, 직무체험, 현직자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멘토로 참여, 참여자(멘티) 대상으로 직무 맞춤형 멘토링 과정 운영(소그룹 또는 특강 진행 ) ⑩ 진로계획 자신의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진로계획(경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진로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진로컨설팅 취업 역량 강화 구직단념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⑪ 구직기초 구직 및 직업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직업기초능력(역량진단, NCS교육, 취업상식과 매너, 이메일 작성법, OA교육 등) 취업이해(채용트렌드, 취업성공요소, 현직자멘토링 등) ⑫ 구직기술 구직활동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서류전형(채용공고/기업정보 탐색, 입사지원서/이력서작성, 이력서컨설팅 등) 면접기술(코디/메이크업, 모의면접, VR면접, 면접컨설팅 등) 지역 맞춤형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특성을 반영한 운영기관 자율 프로그램 ※ 특화 프로그램 대영역 활동유형 정의 프로그램 예시 표준 프로 그램과 동일 외부 연계활동 운영기관 외부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개인 혹은 그룹 단위 청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 자체운영불가형) 일경험/직무체험(업소, 기업 등 산업체), 취업박람회(지자체, 기관), 자체 운영 프로그램 외 영역별 경험(지자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분야전문성형) 상담활동(상담기관 연계), 건강/보건관리(의료기관 연계), 금융교육(금융센터/기관 연계) 자율활동 개인 혹은 그룹 단위에서 계획, 활동, 이수 인정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과제형) 일지 작성, 감사일기 작성,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등 (프로젝트형) 공모전, 직업 측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하는 활동 등 (동아리형) 동아리, 자격/어학 스터디, 프로그램 참여 동료 간 자조모임(정보공유 및 프로그램 홍보 활동 등) 4 참여자 관리 ❍ (참여자 별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관리) 참여자의 프로그램 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전산 등록 ❍ (참여자 생활 지원) 사업 공모 시 제시한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의 사회생활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 가입 및 구직등록 안내 5 출석 관리 ❍ (출석 인정기준 및 인정일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하였으나, 아래의 경우 결석한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 【 출석 인정기준 】 구분 사유 출석 인정일수 출산 배우자 5일 사망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자녀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결혼 본인 5일 형제자매 1일 질병·입원 본인 및 직계가족 다만, 매 회차 총 편성시간의 10%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소요시간 기타 법령상 의무 예비군, 민방위 훈련, 징병검사 등 소요시간 시험·면접 취업·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국가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다만, 매 회차 총 운영시간의 최대 10% 인정 (소수점 이하 절사) 소요시간 ※ 출석 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 발생일’ 기준 ※ 위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 또는 시간의 한도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출결관리) 출결 관리는 반드시 운영기관별로 전자출결 시스템 * 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이수 결과는 고용행정통합포털 시스템에 등록 * 미설치 기관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신규 설치 ❍ (참여중단) 참여자가 참여중단 의사를 표현한 후 7일 이내로 전산 처리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 (단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➊ 대영역당 1개(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➋ 운영기간 동안 총 운영시간의 8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 <회차 단위 이수> 단기 프로그램 이수 기준과 동일 - <전체 이수> ➊ 회차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➋ 전체 운영시간의 80%(중기 프로그램은 96시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은 160시간 이상)이상 프로 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시간의 50% 이상 참여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시간을 이수로 인정 ※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서식 4) 제출하여 확인 - (자율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입한 시간은 제외하며, 실제 활동에 투입한 시간만 이수로 인정 ※ ‘자율활동 계획서’(서식 5), ‘자율활동 일지’(서식 6) 등을 제출하여 확인 Ⅲ. 이수자 사후관리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고용24 구직등록, 직업훈련 연계, 국민취업 지원제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참여중단자, 이수 후에도 구직의욕 고취 효과가 미미한 참여자 등에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 각 운영기관은 이수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파악 등 협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등 실적 파악 노력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24 가입 및 구직 등록 안내 - 이수자를 대상으로 고용24 내 채용 정보 활용 등 안내 노력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기관 변경) 사업 기간 중 운영기관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는 변경 사유 , 변경되는 업체 현황 등을 포함한 변경 사업계획서(서식 9)를 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제출(임의 변경 금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검토(서식 11)후 승인 여부를 결정 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운영기관 역량강화) 고용노동부는 운영인력(업무담당자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워크숍을 실시하고, 본 사업의 운영 취지를 살펴 일부 지자체의 사업계획 등 변경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 사업비 편성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3. 사업비 집행기준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1. 보조금 지급·관리 보조금 지급조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보조금 관리 2.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보조금 정산기준 정산보고서 검증 정산보고서 제출 3. 사업비 반환 4. 부정수급 처분 5. 정보공시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 사업비 편성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사업별 항목 편성 비율 - (사업비) 인건비(30~60%), 직접사업비(40~60%), 간접사업비(0~20%)로 항목 편성 (자본재 구입비 편성 불가, 지자체 매칭 대상< 사업비의 20%>) -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자체 프로그램 이수 목표인원을 기준으로 별도 편성 * * 지자체 매칭 없음 - (지방비)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 가능함 * 지방비는 경상 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시설비 등 자유롭게 편성 가능하며, 지방비 일부를 교통비, 식비, 인센티브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인 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승인 후 변경 가능 *지자체는 변경시행일 10일 전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내 비목 간, 세목 간, 세목 내 예산변경은 다음과 같이 허용됨 ① 세목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없이 허용(지자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통보) *인건비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절차 필요 ② 세목 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의 20% 금액까지 허용(지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 통보) 다만, 2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 하지 않음 ③ 비목이 다른 세목 간 예산 변경도 ②의 절차에 따름 ▣ 세목 간 예산변경금액 산정 방식 • 회차별 변경대상 세목별 변경금액의(절대값) 총합의 1/2으로 산정 예) (단위: 천원) 세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금액 임차료(210-07) 1.000 500 △500 재료비(210-11) 1.000 500 △500 수용비(210-01) 1.000 2,000 +1,000 동 회차 변경금액 1,000[∵(500+500+1,000)×1/2=1,000] • 각 회차별 변경금액을 누계하여 20% 초과 여부 판단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예시 】 항목 비목 세목 편성기준 인건비(30~ 60%)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직접 사업비 (40~ 60%)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워크숍, 특강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다만, 현금화 가능한 상품권 등 지급 불가) - 프로그램 참여 중 청년·멘티에 대한 일비 등 참여수당 지급 불가 프로그램 旣참여자 강의·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또래지원단 위촉 필수 ) - 각종 강의(회의) 수당, 전문가 활용비 등 - 프로그램 운영에 발생하는 현수막, 책자 인쇄비 등 ▶청년 대상 공모전 등에 대한 상품 등 (상금, 사례금 지급 불가) 임차료 (07)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설명회, 회의 등에 필요한 임차비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재료비(11)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비 일반용역비 (14) ▶프로그램, 행사 등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비용 여비 (220) 국내여비 (01) ▶ 외부연계활동,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에 필요한 식대. 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홍보관련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은 간접사업비로 집행 간접 사업비 (20% 이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등) 제작 불가 ▶ 회계감사 수수료, 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 구매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 신문, 잡지 등 구매비 ▶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변호료·수임료 공공요금 및 제세 (02) ▶ 전화요금, 팩스 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오물 수거료 ▶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제세 ▶ 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료 특근매식비 (05) ▶야간근무자, 휴일 근무자 등 급식비 임차료 (07)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장비, 시설, 물품 등의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버스·승용차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차량비 등 (10) ▶관용차 유류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사업담당자의 점검·회의 참석 등에 발생하는 국내여비 민간이전 (320) 고용부담금 (09) ▶사업담당자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건설비 (420) 시설비 (03) 시설 설치 및 철거 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참고하여 집행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편성기준 】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210-16) ∙ 참여자 (참여수당) 회차별 50만원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10% 편성>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운영기관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 시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5만원 (성과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항목의 불용예산 있는 경우 취 (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가능(단,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에 사후 통보) - 참여자 인센티브(구직활동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 → 참여 수당 → 기관 인센티브 순으로 취(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 (단, 지방비로는 가능)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함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 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강사료 등 * 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특정인에게 강사료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구 분 강사료 등 회의 수당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는 운영기관 담당자, 결재자 ×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운영기관 임직원 ㅇ × 본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고용부, 지방자치단체)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대표(이사) 인건비 산정 불가)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별도 승인 필요 ❍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 - 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 의 급여 수준, 해당 지 역에 서 동일‧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자체가 입증)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 하고 관할 고용노 동 (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例) oo 대학 산학협력 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 ( 원소속) 의 교수로 인건비 지 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사업담당자, 사업책임자, 전담자, 참여율의 정의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사업담당자 ∙ 사업담당자 : 인건비 지원여부를 불문하고 동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업무가 배정된 자(대표자 등 사업책임자도 사업담당자 복수 지위 가능) 사업책임자 ∙ 수행기관의 대표 등 동 사업 수행의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가진 자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 각각 지정 필요) 전담자 ∙ 사업담당자 중 동 사업의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100% 지급되는 자 참여율 ∙ 사업담당자가 수행하는 전체 업무(고유업무 및 타 국비지원 사업 등 포함)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지자체는 약정 체결일(또는 해당연도의 사업별 최초 보조금 지급 신청일) 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기관 사업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할 고용 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함 -운영기관은 채용·인사이동·휴직 등의 사유로 사업담당자 국비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수행기관명 성명 직급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여율 담당업무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전표(내부흡수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 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 와는 거래 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 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 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의 승인 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 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시설·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사업을 수행 기간 안의 범위 내에서만 임차비를 지원함 ❍ 보조사업자가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 계약 등 체결 시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 의무화, 수의계약 체결 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수령하여 집행 금액 적정성 확인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각종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 서 지급 불가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그 외 모든 사업비 지출은 실제 필요에 의해 지출해야하며, 필요 이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든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절차를 준수 ( 부적정 집행 사례) 1. 실제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수량 이상을 구매하거나(프로그램 참여자가 20명이나 25명분의 재료를 구매), 프로그램 회차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1차 프로그램시 일괄 구매, 2. 간담회 개최계획 수립시 30명 참석, 식비 60만원(2만원*20명) 지출계획으로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행사 당일 15명만 참석했음에도 식비로 60만원을 지출 3 사업비 집행기준 구분 집행방법(기준) 비고 공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인건비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계좌 이체 인센 티브 - (참여자 인센티브)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계좌 이체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계좌 이체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계좌 이체 강사비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44p>의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계좌 이체 인쇄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영수증 처리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기타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참고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예시)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 시 참고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강사료 (1일 4시간한도) 1급 ∙ 기관장, 저명인사 (시간당) 200,000원 이하 2급 ∙ 책임급 해당분야 20년이상 경력자 (시간당) 150,000원 이하 3급 ∙ 선임급 (시간당) 120,000원 이하 4급 ∙ 원급 이하 및 내부강사 (사업담당자 제외) (시간당) 100,000원 이하 보조강사 (시간당) 50,000원 이하 회의 수당 내부 운영인력이 위원으로 참여시 지급하지 않음 100,000원/2시간 이내 150,000원/2시간 초과시 ※ 1일 계획된 강의시간이 4시간 초과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50%만 지급 ※ 원거리 회의 등의 경우 출장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현장탐방 등의 단순 인솔 과정은 일 20만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음 ※ 회의 수당과 관련 안건검토비 10만원 이내에서 추가 산정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 참여인력에 대한 직급 계상 】 소속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기업 ・ 기관 ・ 단체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한민국 명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경력 20년 이상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능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경력 15년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연구원 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및 연구수행 보조원 국공립 연구 기관 4급이상 직원 5급이상 직원 9급이상 직원 기능직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참고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국내여비 지급표 직 급 운임기준 일 비 숙박비(1박) 식비(1일) 공통 철도: 실비(일반실) 버스: 실비(2등급) (대중교통이용 불가시) 자동차: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 100,000 광역시 80,000 그 외 70,000 25,000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함.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 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km/L)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 (km/kwh) 2.84 5.22 연비 (km/kg) 94.9 참고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별표 6】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17조 관련)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1 보조금 지급·관리 ■ 보조금 지급조건 ❍ 지자체는 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공간·시설 및 업무에 필요한 물품 (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집기) 등을 지원해야 함 - 단,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과금(전기료·전화 요금 등)은 지자체가 부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자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1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 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16)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예산 지출내역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 노동(지)청에 보조금 교부요청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서식 17)를 교부 ※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산은 차년도 이월 불가 → 정산 환수. 단,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와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12월 말까지 이수하여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 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 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및 사업운영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자체 및 운영기관 은 국비와 지방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 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보조금 집행은 약정체결 이후 가능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지자체(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지자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지자체 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 하 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명세,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 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 리시 스템(e-나라도움)에 등록(보조금법 제25조제1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점검 여부를 매월 확인 <참고> 운영 주체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 대상)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상시점검 - 점검대상사업조회 화면에서 사업선택 → 집행내역 선택 후 세부내역 검토 →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이상 없을 시 비목재원정보에서 검토상태를 "검토완료"로 변 경 후 저장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상시점검 – 월점검결과조회 화면에서 사업선택 → 하위보조 사업자 의 점 검 결과 모니터링 [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 집행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 대상) 자치단체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e호조실적관리 - e호조 실적 수기 등록관리 화면에서 사업 선택 후 사업배정 → 수기등록 실적 클릭 → e호조연계실적을 확인 후 수기등록 실적에 정보 입력 → 저장 ☆ e호조로부터 연계된 월마감실적과 비교하여[수기등록실적]에서 실집행 내역과 동일한 경우는 연계실적복사 후 저장 e호조실적수기등록현황 화면에서 해당월의 수기등록 여부가“Y”로 확인되도록 업무 처리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실적현황 – 집행내역(내역사업별)화면에서 첫 번째 내역 사업에 청년도전지원사업 을 클릭 → 두 번째 보조사업이 나오면 보조사업명 클릭 → 보조사업 집 행내역확인 ❍ 운영기관 중 일반과세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 등을 보조금에서 집행 불가 - 공급가액만 보조금 집행, 부가가치세는 자부담 ※ 환급받을 수 있는 운영기관이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집행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이 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가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2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정부보조금 정산 주체는 지자체이며, 매 연도 말(12.31. 기준)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지자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지자체 자체 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 보조금 정산기준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 정산보고서 검증 ❍ 지자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지자체 직접 수행기관은 제외) - ‘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이하 참고)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 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실시 참고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수수료 가이드라인 】 (단위: 원) 집행액 규모 정산 수수료(한도) 0.5억원 미만 550,000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66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7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88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10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65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20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300,000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4,400,000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500,000 50억원 이상 6,600,000 ※ 집행액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 정산수수료는 VAT 포함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 포함)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성과평가 보고서로 대체하며 12월 말까지 제출 ❍ 지자체는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정산 보고서 (서식 19)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여부를 정산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 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참고> 정산 보고 전산 처리방법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 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 에서 지자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 지연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일할 적용하여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 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참고> 지연 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지연 기간에 따른 비율 • 3개월 이상 100분의 10이내 • 6개월 이상 100분의 20이내 • 12개월 이상 100분의 50이내 3 사업비 반환 1.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2.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 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4 부정수급 처분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배제(단, 법률 개정 시 시행일 기준 개정사항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5년)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3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2년)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환수주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운영기관)가 보조금법상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환수 조치하고 ② 보조금수령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는자)가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수 조치한다.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운영주체이므로 지자체가 환수토록 하되, 운영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수사 의뢰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 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제재부가금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율 】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보조사업자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간접보조사업자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②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보조금수령자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가산금 -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5 정보공시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 정산보고서 ’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공시절차 ❍ 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Ⅱ. 지도점검 Ⅲ. 성과평가 1. 성과평가 개요 Ⅰ. 추진실적 관리 ❍ 지자체는 사업 추진실적 * 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추진실적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는 등 협조 *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이수자·참여중단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의 열람, 관계자 면담 등 필요한 현장조사 실시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사업 추진 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의 운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라 함은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30% 미만이거나 10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지자체는 진행상황, 집행률 제고 및 목표인원 달성 방안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Ⅱ. 지도점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지자체는 이에 협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상반기·하반기(11월말 까지) 각 1회 지도점검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 국고보조사업 집행 점검 ’ 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1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지도점검표’(서식 20)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 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청년도전지원 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 (64p)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지자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서식 20) - 지자체는 지도·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실시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는 동 지침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보고 참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 운영 관련 ① 지원약정, 사업계획, 시행지침 준수 여부 ▴주요 사업내용의 무단 변경 등 위반정도가 중하여 사업목적을 크게 훼손한 경우 -(1차) 경고 -(2차) 약정해지,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기타 위반 정도가 낮은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②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③ 상담‧프로그램 수강인원 등 서비스 제공내용‧이력 등에 대한 실적관리를 해태한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④ 컨소시엄 기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⑤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퇴직적립금 포함)를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주의 -(2차) 경고 ⑥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주의 ▴하반기 점검(10월 말 집행률) 시 지원금 50% 미만 지원금 활용 관련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 약정해지 및 보조금 반환처분 ⑥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부적정 사용 ▴특별한 사정없이 예산계획서와 다르게 사업비가 집행되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 -(1차) 경고 -(2차) 약정해지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 불인정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기 타 ⑦ 같은 사업연도 내 시정지시를 받고도 불이행하여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하거나 유사·동일한 위반사례가 3건 이상 발생하는 경우 -약정해지 ⑧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유선, 서면, 방문 포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1차) 경고 -(2차) 약정해지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 일반기준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 가능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 약정해지 Ⅲ. 성과평가 1 성과평가 개요 ❍ (평가목적) 지자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 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지자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지자체별로 제출한 ‘ 성과평가 보고서 ’ 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 성과평가지표 ’ 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방식)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성과평가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은 지자체에 별도 안내 ❍ (평가결과 적용)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사업 기간 중 최근 2회 연속 ‘ 미흡 ’ 시 신청대상 제외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 ‘ 최우수·우수·보통·미흡 ’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 가점 및 감점 별도 적용)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66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67 붙임 3 청년도전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74 붙임 4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75 붙임 5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77 붙임 6 지자체별 관할 고용노동(지)청79 붙임 7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80 서식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85 서식 2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확인서87 서식 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88 서식 4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89 서식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계획서90 서식 6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91 서식 7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92 서식 8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신청서93 서식 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서94 서식 10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서98 서식1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서99 서식12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100 서식13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결과표101 서식14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약정서(예시)102 서식15 청년도전지원사업 약정변경 신청서105 서식16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106 서식17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107 서식18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10 서식1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정산보고서111 서식2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도점검표113 참고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참고자료117 참고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120 참고 3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121 참고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122 참고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재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 기준 123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124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측정영역 측정문항 응답선택지 구직 의지 (3점) 1 ① 향후 1년 이내, 대학 혹은 대학원 진학을 위해 준비 중입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② 향후 1년 이내, 취업하고 싶은 직업분야(혹은 기업)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③ 향후 1년 이내,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는 현장실습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일자리 수용 태도(3점) 1 ④ 연봉이 기대에 못 미쳐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⑥ 본인의 학력 및 전공(기술)과 일치하지 않는 취업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취업 스트레스 (3점) 1 ⑦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 ⑧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 ⑨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했던 기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직업 이력 (5점) 자격증 1 ⑩ 최근 6개월 이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위해 시험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근로 경험 2 ⑪ 최근 6개월 이내 일을 한 경험(일의 종류, 고용보험 취득여부 등과 관계없이)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취업 교육이력 1 ⑫ 최근 6개월 이내 직업훈련 외에 대학이나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클리닉 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전업 활동 1 ⑬ 최근 6개월 이내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구직활동 (6점) 2 ⑭ 최근 6개월 내 취업박람회, 직업박람회 등 채용행사에 참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1 ⑮ 최근 6개월 내, 입사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를 작성해 제출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2 ⑯ 최근 6개월 이내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의 일자리센터 혹은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1 ⑰ 최근 6개월 이내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재량점수 (10점) 2 ⑱ 내담자가 반복된 취업실패로 인해 자존감 하락 및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상담사 재량 2 ⑲ 내담자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해야할 일들에 대해 막연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상담사 재량 2 ⑳ 운영기관 매니저들과 의사소통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까? 상담사 재량 4 ㉑ 청년도전지원사업 교육활동을 통해 구직과 관련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상담사 재량 1) ①에 응답 : 1~2점, 그 외 0점으로 산정 2) 총합점수는 30점이며, 21점 이상이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로 판정 -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모두 ①에 응답했더라도 운영인력이 니트(NEET)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참여자로 판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3) 문답지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판정을 위한 운영인력 판단기준으로만 사용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 ■ (개요) 중·장기프로그램 운영 대상은 ① 구직준비도 검사와 ② 상담 결과, ③ 참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판단절차) ① 구직준비도 검사 실시 → ② 4개 * 영역별 합산 혹은 평균점수 확인 → ③ 각 영역별 기준 점수(하위 25%) 미만 범위 포함 여부 확인 → ④ 중·장기프로그램 참여 적합도 상담 → ⑤중·장기 프로그램 참여 대상 여부 결정 * 구직목표 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태도, 구직기술 등 ■ 중․장기프로그램 대상 선정 ❍ 구직준비도 검사 - (방법) 구직준비도 검사 도구 활용<별지1 참조> - (판단) 각 영역별로 아래의 기준점수(하위 25%) 미만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특정 영역에서 ‘ 현저하게 낮은 수준 ’ 인 것으로 봄 구분 문항수 문항별 (5점) 기준점수 (하위 25%) 비고 (영역별 지원내용) 영역별 세부항목 합산점수 평균점수 구직목표 설정 자기이해 5 70 44 3.14 진로탐색 직업이해 5 의사결정 4 구직취약성 적응도 경제적 취약성 5 50 28 2.80 사례관리 심리/사회적 취약성 5 구직태도 유연성 5 90 59 3.28 자신감 회복 긴요도 5 낙관성(긍정성 등) 4 계획성 4 구직기술 구직(취업) 정보수집 4 60 35 2.92 취업역량강화 취업서류작성 3 면접 5 ※ (기준 점수) ‘21년도 사업 참여자(805명) 대상 구직준비도 인식조사 결과 활용 → 응답분포 하위 25%를 항목별 기준점으로 설정 ❍ 중·장기프로그램 참여 적합도 상담 - 질문지를 활용․면접을 통해 참여자의 중·장기 프로그램 지원 필요도와 참여 의지 확인 <별지2 참조> <별지1> 구직준비도 검사 도구 구직준비도 측정도구 1. 구직 목표설정 문항 1. 하단의 내용은 자기이해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 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이해)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2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3 내 성격의 강점·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4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5 내가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문항 2. 하단의 내용은 직업이해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이해)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 근무 환경, 임금 수준,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환경(작업환경 등)에 대해 안다. 1 2 3 4 5 2 나의 전공(학과)과 관련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3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안다. 1 2 3 4 5 4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안다. 1 2 3 4 5 5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전문적 기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문항 3. 하단의 내용은 의사결정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결정) 진로 결정 여부와 결정한 진로에 대해 확신 및 만족하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결정한 진로가 나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아직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 5 4 3 2 1 3 사람들에게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1 2 3 4 5 4 내가 결정한 진로를 당분간 바꿀 생각이 없다. 1 2 3 4 5 2. 구직 취약성 적응도 문항 4. 하단의 내용은 경제적 취약성 적응도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적 취약성 적응도) 구직자의 가정 또는 개인적인 경제적 기반의 취약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생활비가 부족해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어렵다. 5 4 3 2 1 2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식이나 문화생활을 못 하고 있다. 5 4 3 2 1 3 경제적인 문제로 진학이나 추가적인 교육을 취업 이후로 미루어 두고 있다. 5 4 3 2 1 4 일정 기간 수입이 없이도 경제적으로 큰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1 2 3 4 5 5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1 2 3 4 5 문항 5. 하단의 내용은 심리/사회적 취약성 적응도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 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리/사회적 취약성 적응도) 가정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취업과 관련하여 나를 격려해준다. 1 2 3 4 5 2 우리 가족은 내가 복잡한 문제로 고민할 때 조언을 해준다. 1 2 3 4 5 3 우리 가족은 내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하고 격려해준다. 1 2 3 4 5 4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친구나 지인들이 없다. 5 4 3 2 1 5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주변에 조언받을 수 있는 선배나 어른들이 있다. 1 2 3 4 5 3. 구직 태도 문항 6. 하단의 내용은 유연성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연성) 직장에서 제시하는 근무조건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맞출 수 있는가의 정도. 눈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자발적 의사 수준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근무조건(급여, 근무시간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2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어도 취업해서 직무 경험을 쌓고 싶다. 1 2 3 4 5 3 내가 원하지 않는 업무라 할지라도 직장에서 요구한다면 기꺼이 할 것이다. 1 2 3 4 5 4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5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취업하더라도 열심히 할 것이다. 1 2 3 4 5 문항 7. 하단의 내용은 긴요도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요도) 구직 및 직장 생활을 얼마나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수준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는 취업이 중요하다. 1 2 3 4 5 2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곳에 응시하겠다. 1 2 3 4 5 3 취업하는 과정이 힘들어도 취업을 하고 싶다. 1 2 3 4 5 4 나에게는 취업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다. 1 2 3 4 5 5 취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2 3 4 5 문항 8. 하단의 내용은 낙관성 * (긍정성 혹은 자기주도성)와 관련된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낙관성) 구직을 포함한 다양한 결과들이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최선을 다해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1 2 3 4 5 3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4 취업 성공 여부는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 1 2 3 4 5 문항 9. 하단의 내용은 계획성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성) 진로방향과 직업결정을 위한 사전준비와 계획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결정한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1 2 3 4 5 2 관심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생각한다. 1 2 3 4 5 3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운다. 1 2 3 4 5 4 또래에 비해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4. 구직 기술 문항 10. 하단의 내용은 구직(취업) 정보수집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취업) 정보수집) 구직 과정에서 취업과 관련한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 중에서 효과적인 정보원을 선별하고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는지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취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2 3 4 5 2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처(온라인 사이트, 정보지 등)를 알고 있다. 1 2 3 4 5 3 원하는 기업이나 직종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다. 1 2 3 4 5 4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문항11. 하단의 내용은 취업서류작성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습 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서류작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취업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지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력서 작성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2 이력서를 항목별로(형식에 맞춰) 작성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의 장점이나 경력이 잘 드러나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2 3 4 5 문항 12. 하단의 내용은 면접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면접 시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을 설명하고, 적절한 태도와 어법으로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면접 시 나의 능력이나 장점을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2 면접 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도 대처할 수 있다. 1 2 3 4 5 3 면접관과 말할 때 시선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다. 1 2 3 4 5 4 면접 시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고 분명하
-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 선정 - 6월 하순부터 기업별로 청년 모집 시작, 7월 아카데미 순차 개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6월 17일(수),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훈련 외에도 현직자 멘토링, 온보딩 프로그램 등 청년의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재학생 등 일부 제외), 참여 청년에는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훈련수당 외에도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아카데미 개설 시 더 많은 지원을 한다. 이번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에는 107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청년검증단과 직무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K-뉴딜 아카데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최종 53개* 기업, 72개의 아카데미가 선정되었다. *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형태로 참여시 개별 집계한 수치이며, 기업 개수로 산정시 50개 이번에 선정된 아카데미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의 중점 분야인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외에도 문화콘텐츠,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다수의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만큼 지역 청년에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기업은 개별 훈련 일정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www.work24.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www.krivet.re.kr) 및 각 기업별 모집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경사업으로 진행되어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 인재 육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예산 여건상 더 많은 기업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배혜영([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7.(수) 12:00 (2026. 6. 18.(목) 조간) 기업과 함께 청년이 큰다(KNDA)!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 선정 - 6월 하순부터 기업별로 청년 모집 시작, 7월 아카데미 순차 개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고혜원) 은 6월 17일(수),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 하여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 을 설계ㆍ운영 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훈련 외에도 현직자 멘토링, 온보딩 프로그램 등 청년의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을 자율적 으로 기획 하여 제공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 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재학생 등 일부 제외) , 참여 청년에는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 도 지급한다.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원 ,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훈련수당 외에도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 도록 비수도권 아카데미 개설 시 더 많은 지원 을 한다. 이번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에는 107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 하였으며, 청년검증단 과 직무전문가 의 사전 검토 및 심사단 의 엄정한 심사 를 거쳐 K-뉴딜 아카데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최종 53개 * 기 업 , 72개의 아카데미 가 선정되었다. *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형태로 참여시 개별 집계한 수치이며, 기업 개수로 산정시 50개 이번에 선정된 아카데미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의 중점 분야인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외에도 문화콘텐츠,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의 프로 그램을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에서 다수의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만큼 지역 청년에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 기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뉴딜 아카데미 예시] ▴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과정을 통해 로봇·제조 지능화 분야의 현업 프로젝트와 현직자 멘토링을 제공하고,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청년의 지역 창업·사업화 연계 ▴ 셀트리온: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 전(全)주기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현직자 멘토링과 전문 실습 인프라를 결합해 바이오·제약 분야 직무역량 향상 ▴ CJ ENM: 신인 작가 발굴·육성 사업 '오펜(O'PEN)'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K-드라마· OTT 작품 분석, 스토리텔링 작법 등 K-콘텐츠 창작 직무를 장기과정으로 운영하고, 기성작가 멘토링과 오리지널 스토리 기획안 창작을 통해 공모전·업계 진출 지원 이번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 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 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기업은 개별 훈련 일정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훈련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www.work24.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www.krivet.re.kr) 및 각 기업별 모집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경사업으로 진행되어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라며,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 인재 육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예산 여건상 더 많은 기업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내년에는 사업 규모 를 더욱 확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라면서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 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 하는 새로운 모델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2. 선정기업 리스트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병수 ([연락처 생략]) 직업능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배혜영 ([연락처 생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책임자 선임연구위원 김봄이 ([연락처 생략])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 추진 배경 ㅇ 청년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 ㅇ 이에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 이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 사회·직장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 하는 사업 을 추진 □ 사업 내용 ㅇ (기업참여)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등 청년 선호 기업 ㅇ (참여대상) 15~34세 미취업 청년 (선발 시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 등 취업취약 청년 우대) ㅇ (운영기간) 훈련시간 400시간 이상, 훈련기간 3개월 이상에서 기업이 편성 ㅇ (프로그램) 직무 분야 훈련* (50% 이상) , 자율 교육 훈련 분야** * 금융, 문화 등 기업 특화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구직 청년 역량 교육 ** 소프트스킬, 진로·경력 설계, 현직자 멘토링, 자체경진대회 등 폭넓게 인정 ㅇ (지원내용 ) 기업 훈련비 및 청년 참여 수당에서 지방 우대 - (훈련비) 수도권 약 14,500원, 비수도권 약 24,500원 * 1인당 시간 단가 기준 - (참여수당)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 □ 소요 예산 : 988억원 붙임 2 선정기업 리스트 연번 기업명 아카데미명 1 GS 52g ReBoot Camp 2 LG화학 Let's Grow with LG화학(여수) Let's Grow with LG화학(오산) 3 LS LS JUMP-UP 부트 캠프 4 매일방송(MBN) MBN K-미디어 부트캠프 5 셀트리온 [셀트리온 Bio-Boot Camp] CELLOW 6 신한금융지주회사 지능형(AI) 에이전트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과정 7 우리금융지주 우리WON청년IT아카데미 8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ARiC (Archi Rise Camp) 9 한경닷컴 [한경×이랜드] K-Tour LX 콘텐츠 마케팅 10 한화 [한화 글로벌부문, 한화솔루션 인사이트부문] Hanwha Spark Camp [한화 건설부문] 한화건설 빌드업(Build-Up) 아카데미 11 CJ ENM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K-콘텐츠 스토리텔러 육성 12 HD건설기계 Hi-CEED 13 HD현대삼호 HD현대 선박건조 필드테크니션 14 HD현대중공업 HD현대 Future Builder Academy – Ocean Transformation 과정 HD현대 선박용접 필드테크니션 15 KB국민은행 「KB-Bridge ‘청년 세대의 내일과 내 일을 잇다’」 16 LG디스플레이 Let’s Grow with LG디스플레이 17 LG전자 Let's Grow with LG전자(디지털 마케팅 Track) Let's Grow with LG전자(스마트 팩토리 Track) Let's Grow with LG전자(AX WorkflowTrack) 18 LS ELECTRIC LEAP Academy [LS Electric Automation Pathway Academy] 19 SK AX SKALA (SK AI Leader Academy) 20 SK 텔레콤 SKT AXIS(Career Starter Program) 21 SK플래닛 부산 스마트항만·해양물류 데이터 실무 과정 AI 활용 로컬 관광콘텐츠·서비스 과정 22 SK 하이닉스 Hy-Po (K-뉴딜 반도체 아카데미) 23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실전과정 24 롯데지주(주) 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Tomorrow) -호텔·서비스Track 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Tomorrow) -유통·리테일Track 25 매일유업 More than Food Academy 26 머니투데이 뉴스미디어 데이터 기반 AI 퍼포먼스 마케팅 과정 27 삼성전자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① 전자/IT제조기술자 분야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② 공조냉동기술자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③ 선박제조기술자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④ 중장비운전기능사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⑤ 온라인광고/홍보실무자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⑥ 제과제빵기능사 과정 28 신세계아이앤씨 Future & Dream Academy 29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L.L.M Academy 30 인텔 인텔 AI for X 실무 프로젝트 과정(해커톤 참여 프로그램) 31 아난티 아난티 호스피탈리티 서비스경험 디자인 아카데미 32 NC AI Unity 바이브 코딩 기반 AI 게임 직무 개발 과정 33 케이티 KT ICT AX 아카데미 34 에스엠유니버스 K-POP 댄스 지도자 양성 과정 K-POP 이머시브 콘텐츠 기획자 양성과정 35 웅진씽크빅 웅진 TEXT-HIP CLUB: AI와 함께 쓰는 나의 첫 번째 독립출판 36 포스코인재창조원 온디바이스 AI기반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설비 고장을 예측하는 AI 데이터 분석 위험을 알아채는 비전AI 안전관제 개발 딥러닝으로 설계하는 제조 AI 모델링 LLM 기반 스마트 팩토리 AI Assistant 개발 37 하나은행 하나 K-뉴딜 금융 아카데미 38 하이브 HI HIGH 39 한국농어촌공사 전력시장 디지털 인재 아카데미 발전설비 DX (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 스마트 농어촌 DX(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 40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취·창업을 위한 AI 실전 프로젝트 과정 41 한국어도비시스템즈 AI Growth Marketer 양성과정(AGM 과정) AI Agentic Marketing Builder 양성과정(AAB 과정) 42 한국오라클 유한회사 Oracle AI Startup Bootcamp 43 한화시스템 K-방산을 넘어, 세계로의 확장 지능형(AI)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 개발 44 한화엔진(주) 정밀제조 DX Academy 45 한화오션 스마트 생산관리 DX 아카데미 46 한화오션엔지니어링 Ocean QM DX Academy 47 현대건설(주) HILLSTATE Academy 48 현대자동차 HINT (HMG Incubation of New Talent) 49 현대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전문가과정 MD(상품기획) & 바잉 실무과정 50 화천기공(주) CNC 공작기계 설계 및 스마트 제조 핵심인재 양성 과정 * 일부 기업은 복수의 형태로 참여(대기업 단독 + 컨소시엄) - 1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17.(수) 12:00(2026. 6. 18.(목) 조간)기업과 함께 청년이 큰다(KNDA)!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 선정 - 6월 하순부터 기업별로 청년 모집 시작, 7월 아카데미 순차 개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6월 17일(수),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훈련 외에도 현직자 멘토링, 온보딩 프로그램 등 청년의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재학생 등 일부 제외), 참여 청년에는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훈련수당 외에도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아카데미 개설 시 더 많은 지원을 한다. 이번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에는 107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청년검증단과 직무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K-뉴딜 아카데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최종 53개* 기업, 72개의 아카데미가 선정되었다. *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형태로 참여시 개별 집계한 수치이며, 기업 개수로 산정시 50개 - 2 - 이번에 선정된 아카데미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의 중점 분야인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외에도 문화콘텐츠,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다수의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만큼 지역 청년에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뉴딜 아카데미 예시]▴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과정을 통해 로봇·제조 지능화 분야의 현업 프로젝트와 현직자 멘토링을 제공하고,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청년의 지역 창업·사업화 연계▴셀트리온: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 전(全)주기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현직자 멘토링과 전문 실습 인프라를 결합해 바이오·제약 분야 직무역량 향상▴CJ ENM: 신인 작가 발굴·육성 사업 '오펜(O'PEN)'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K-드라마·OTT 작품 분석, 스토리텔링 작법 등 K-콘텐츠 창작 직무를 장기과정으로 운영하고, 기성작가 멘토링과 오리지널 스토리 기획안 창작을 통해 공모전·업계 진출 지원 이번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기업은 개별 훈련 일정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www.work24.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www.krivet.re.kr) 및 각 기업별 모집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경사업으로 진행되어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 인재 육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예산 여건상 더 많은 기업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2. 선정기업 리스트 - 4 -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추진 배경ㅇ청년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ㅇ 이에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사회·직장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사업 내용ㅇ (기업참여)대기업,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등 청년 선호 기업ㅇ (참여대상)15~34세 미취업 청년(선발 시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 등 취업취약 청년 우대)ㅇ (운영기간)훈련시간 400시간 이상,훈련기간 3개월 이상에서 기업이 편성ㅇ (프로그램)직무 분야 훈련*(50%이상),자율 교육 훈련 분야** * 금융, 문화 등 기업 특화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구직 청년 역량 교육 ** 소프트스킬, 진로·경력 설계, 현직자 멘토링, 자체경진대회 등 폭넓게 인정ㅇ (지원내용)기업 훈련비 및 청년 참여 수당에서 지방 우대 -(훈련비)수도권 약 14,500원,비수도권 약 24,500원 * 1인당 시간 단가 기준 -(참여수당)수도권 월 30만원,비수도권 월 50만원□ 소요 예산:988억원 - 5 - 붙임 2 선정기업 리스트연번기업명아카데미명1GS 52g ReBoot Camp2LG화학Let's Grow with LG화학(여수)Let's Grow with LG화학(오산)3LS LS JUMP-UP 부트 캠프4매일방송(MBN)MBN K-미디어 부트캠프5셀트리온[셀트리온 Bio-Boot Camp] CELLOW6신한금융지주회사지능형(AI) 에이전트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과정7우리금융지주우리WON청년IT아카데미8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ARiC (Archi Rise Camp)9한경닷컴[한경×이랜드] K-Tour LX 콘텐츠 마케팅10한화[한화 글로벌부문, 한화솔루션 인사이트부문] Hanwha Spark Camp[한화 건설부문] 한화건설 빌드업(Build-Up) 아카데미11CJ ENM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K-콘텐츠 스토리텔러 육성12HD건설기계Hi-CEED13HD현대삼호HD현대 선박건조 필드테크니션14HD현대중공업HD현대 Future Builder Academy – Ocean Transformation 과정HD현대 선박용접 필드테크니션15KB국민은행「KB-Bridge ‘청년 세대의 내일과 내 일을 잇다’」16LG디스플레이Let’s Grow with LG디스플레이17LG전자Let's Grow with LG전자(디지털 마케팅 Track)Let's Grow with LG전자(스마트 팩토리 Track)Let's Grow with LG전자(AX WorkflowTrack)18LS ELECTRICLEAP Academy [LS Electric Automation Pathway Academy]19SK AX SKALA (SK AI Leader Academy)20SK 텔레콤SKT AXIS(Career Starter Program)21SK플래닛부산 스마트항만·해양물류 데이터 실무 과정AI 활용 로컬 관광콘텐츠·서비스 과정22SK 하이닉스Hy-Po (K-뉴딜 반도체 아카데미)23두산로보틱스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실전과정24롯데지주(주)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 6 - 연번기업명아카데미명Tomorrow) -호텔·서비스Track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Tomorrow) -유통·리테일Track25매일유업More than Food Academy26머니투데이뉴스미디어 데이터 기반 AI 퍼포먼스 마케팅 과정27삼성전자[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① 전자/IT제조기술자 분야[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② 공조냉동기술자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③ 선박제조기술자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④ 중장비운전기능사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⑤ 온라인광고/홍보실무자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⑥ 제과제빵기능사 과정28신세계아이앤씨Future & Dream Academy29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L.L.M Academy30인텔인텔 AI for X 실무 프로젝트 과정(해커톤 참여 프로그램)31아난티아난티 호스피탈리티 서비스경험 디자인 아카데미32NC AI Unity 바 이 브 코 딩 기 반 AI 게 임 직 무 개 발 과 정33케이티KT ICT AX 아카데미34에스엠유니버스K-POP 댄스 지도자 양성 과정K-POP 이머시브 콘텐츠 기획자 양성과정35웅진씽크빅웅진 TEXT-HIP CLUB: AI와 함께 쓰는 나의 첫 번째 독립출판36포스코인재창조원온디바이스 AI기반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설비 고장을 예측하는 AI 데이터 분석위험을 알아채는 비전AI 안전관제 개발딥러닝으로 설계하는 제조 AI 모델링LLM 기반 스마트 팩토리 AI Assistant 개발37하나은행하나 K-뉴딜 금융 아카데미38하이브HI HIGH39한국농어촌공사전력시장 디지털 인재 아카데미발전설비 DX (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스마트 농어촌 DX(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40한국마이크로소프트취·창업을 위한 AI 실전 프로젝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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