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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10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
기관 원문2025.12.11
청춘센터 소장 도서 목록

포항 청춘센터 & 청년창업플랫폼에서 소장중인 도서 목록 안내드립니다. 희망 도서 신청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포항시 청춘센터사업 동향
일자리·창업
기관 원문2025.11.11
대학연합축제(POP) 변동사항 안내

[2025 포항시 대학연합축제 티켓 예매 안내 변경] 안녕하세요, 포항 청춘센터입니다. 2025 포항시 대학연합축제 티켓 예매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기존에는 관내·관외로 구분하여 예매가 진행되었으나, 보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분 없이 통합 예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민·일반 예매용 QR 중 어느 것을 이용하셔도 예매가 가능합니다. 혼선 없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의 열정이 하나로 모이는 2025 포항시 대학연합축제(POP),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시 청춘센터사업 동향
교육·역량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5.11.06
2025 포항시 대학연합축제 일정 안내

2025 포항시 대학연합축제가 찾아옵니다! 축구부터 공연, 부스 체험까지! 청년들의 열정, 제대로 불태울 시간! 청춘들이 하나 되는 잊지 못할 하루를 준비했어요 ⠀ 일시: 2025. 11. 15.(토) 14:00 ~ 21:00 장소: 포항종합운동장 (남구 희망대로 810) 티켓 예매 (필수) , 전석 무료! 예매 오픈: 11월 7일(목) 오후 2시 놓치지 말고 서둘러 주세요! ⠀ 주요 프로그램 [사대문파전] 4개 대학 축구 결승전 & 동아리 대전 [공연행사] 고등학생 식전 공연 + 힙합/밴드 축하공연 [부대행사] 대학별 홍보부스, 청년창업 플리마켓, 스탬프 투어 ⠀ 포항 청년들의 열기와 땀, 웃음이 가득할 현장! 함께할 준비 되셨나요?

포항시 청춘센터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
기관 원문2025.10.27
2025년 포항청춘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포항시 일자리청년과에서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사무보조 1명) 2. 근무기간 : 2025.11.11.(화) ~ 2025.12.31.(수) 3. 접수기간 : 2025.10.28.(화) 09:00 ~ 2025.11.4.(화) 15:00 4.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대리신청 또는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5. 접수장소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사무실(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꿈트리센터 1층) 6.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7. 문 의 처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T.[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포항시 공고 제2025 – 2642호 | 일자리청년과(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 일자리청년과(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 포 항 시 장** ------------------------------------------------------------------------------------------------------------------------ | 채용부서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 | 일자리청년과 (포항청춘센터& 청년창업플랫폼) | 사무보조 | 1명 |  센터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청년정책 관련 정보수집 및 게시  방문자 현황 관리 및 사무보조 | | | 합계 | 1명 | |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만 20세 이상인 자  청년층 지원, 교육 관련 직무 분야 근무 경력자 우대  컴퓨터 활용능력 등(파워포인트, 포토샵)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채용기간** : 2025. 11. 11. ~ 2025. 12. 31. (예산범위 내 변동가능) **채용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근 무 처**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포항시 북구 중앙로325, 꿈트리센터 1층 ** 근무시간**  주 5일(화~토요일, 1일 8시간) (월·일요일, 공휴일 휴무) - 사무보조(1층) 09:00 ~ 18:00  센터 사정에 따라 주말 및 휴일 근무, 평일 휴무로 근무할 수 있음  주말 및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은 없음 **임금기준 : 80,240원/ 1일**(2025년도 예산편성 범위 내) ※ 기타 주휴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 **의무가입** : 4대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5. 10. 28.(화) 09:00 ~ 2025. 11. 4.(화) 15:00 **접수방법** : 방문접수(E-mail 및 우편접수 불가) **접수장소**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1층 사무실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1차 서류심사** : 통과자에 대해 개별 통지, **2025. 11. 4.(화) 18:00 (예정)**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일 시** : **2025. 11. 5.(수) 14:00 (예정)**  **장 소** : 포항시청 연오세오실 (15층)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2025. 11. 6.(목)**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에 의거  응시원서(이력서) 1부 (붙임➀)  자기소개서 1부 (붙임➁) ※ 자기소개서는 1차 서류심사의 평가 항목이므로 작성에 유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➂)  주민등록 초본 1부 (현 주소만 기재)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서 내용 등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및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등의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일자리청년과의 결정에 따릅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http://www.pohang.go.kr))에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담당자 (☎[연락처 생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➀]** **응 시 원 서 ** | | | | | | | | | ※ 지원 번호 | | |---|---|---|---|---|---|---|---|---|---| | 지원 분야 | | 사무 보조 | | | | | | | | | 사 진 (3.5cm x 4.5cm) | | | 성 명 | 한 글 | | | | 생년월일 | | | | | | | 한 자 | | | | 성별 | | | | | | 주소 | | | | | | | | | | | 연락처 | | | | (자택) (휴대폰) | | | | 최종학력 | 최 종 학 력 | | | | | | | 졸업 등 | 전공 (학위) | | | 초 / 중 / 고 / 전문대학 / 4년제대학 / 대학원 | | | | | | | 재학 / 휴학 / 중퇴 / 졸업 | | | 경 력 | 근 무 기 간 | | | | | | | 근무처 | 담당업무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자격 및 면허 | 취득년월일 | | | | 자 격 ·면 허 명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5년 10월 일 성 명 : (인) 포항시장 귀하 | | | | | | | | | | ※ 지원번호는 지원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붙임 ➁]** **자 기 소 개 서** | | |---| ※ 지원동기, 직업관, 경력사항, 특기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 **[붙임 ➂]**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 본인 확인절차 -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채용결과 등의 안내 - 각종 우편물 발생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학력 및 경력확인서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사실 확인 등)가 제한됨으로 채용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2025년 10월 일** ** 지원자 (인)** **[붙임 ④]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주 소 |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 | | | | 반환청구서류 |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 | 청구인 | | (서명 또는 인) | | 포항시장 귀하 | | | | | | | | 공지사항 | | |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포항시 청춘센터직원 채용 이력
일자리·창업교육·역량
기관 원문2025.10.21
포항테크노파크 [AX 인사이트 톡] 토크콘서트 모집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AX 인사이트 톡_1회차] 토크콘서트 모집 <1회차>는 제조업 현장에서의 AI 기술 적용과 최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강연입니다. 관련 산업에 관심이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분들에게 유익한 강연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 2025.10.29 (수) 23:59 까지 ▶ 모집대상 : 제조업 관심 있는 청년 및 관련 종사자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포스터의 QR코드 혹은 링크 클릭! (https://onoffmix.com/event/333009) [행사 개요] - 강의일정 : 10월 30일(목) 15시 30분 - 17시 30분 - 강의장소 : 포항테크노파크 제5벤처동 2층 세미나실 - 강의내용 : LLM과 제조AI - 문의사항 : 010-3094-5423

포항시 청춘센터모집·공모
일자리·창업문화·참여
기관 원문2025.09.30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2025년 하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 강사 모집공고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에서 2025년 하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10명 - 베이킹, 요리, 뜨개질, 플라워,바리스타 (5강좌) + 기타 자유 5강좌 (공예, 음악, 댄스, 생활체육 등) 2. 접수기간: 2025. 9. 27.(토) 09:00 ~ 10. 14.(화) 14:00 3. 접 수 처: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사무실(☎[연락처 생략]) 4. 서류심사결과: 2025. 10. 14.(화) 5. 면접심사: 2025. 10. 15.(수) 14:00 (예정) 6.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0. 16.(목)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0.05.00 포항시 공고 제2025-2406호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2025년 하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2025년도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하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9월 26일 ** 포항시장** | 1 | | 모집개요 | |---|---|---| ** 가. 주요내용** ❍ 모집인원 : 10명 ❍ 모집분야 : 베이킹, 요리, 뜨개질, 플라워, 바리스타 (5강좌) 공예, 음악, 댄스, 생활체육 등 다양한 분야 강좌 (5강좌) ❍ 교육일정 : 2025. 10. 30. (목) ~ 2025. 12. 24. (수) [주1회, 총 8주] * 강의 요일은 선정 시 협의 ❍ 수강인원 : 과목별 12명 내외 ❍ 강 사 료 :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름. **나. 접수기간 및 모집일정** ❍ 원서접수 : 2025. 9. 27.(토). 09:00 ~ 10. 14.(화). 14:00 ❍ 접수장소 : 꿈트리센터 1층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사무실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1층) ※ **본인 방문접수** ❍ 서류심사결과 : 2025. 10. 14. (화)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 접 일 : 2025. 10. 15.(수) 14:00 (예정) ❍ 합격자 발표 : 2025. 10. 16.(목)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다. 응모자격** ❍ 해당분야의 연구 및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의 수상경력이 있는 자 ❍ 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한 자 ❍ 해당분야의 강의경력이 있는 자 | 2 | | 심사방법 | |---|---|---| 1.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 면접 심사 점수 합계 평균 최고 득점자로 선발 2. 서류심사 - **가점** : 자격증 과정 개설 시 우대 (10점) - **감점** : 장기위촉 강사의 경우 감점 적용 **※ 신규 강사의 기회 보장 목적** 가. 장기 위촉된 강사의 경우 서류심사에서 아래에 따른 감점을 적용한다. · 3회 이상 연속 위촉자 : 5% 감점 · 4회 이상 연속 위촉자 : 10% 감점 나. 연속 위촉 기준 : 청년스쿨 강좌에 한하며 상반기 / 하반기 각 1회로 산정 다. 본 기준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은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해석에 따름 3. 면접심사 -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 2배수 범위내에서 선정함 4. 동일 강좌별 1명 접수 시 면접 없이 서류심사로 선발 **※ ****서류심사 배점 합산 70점 이상** 5. 동일 강좌별 1명 접수 시 서류심사 배점 합산이 70점 미만인 경우 면접 심사를 통해 합산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선발 6. 강사 공개 채용이 원활하지못할 때는 사회 저명인사 및 외래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음 7.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3 | | 응시자 제출 서류 | |---|---|---| ① 강사지원서【별첨 1】 1부, 강의계획서【별첨 2】 1부 ②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첨 3】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수료증(관련자, 원본)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 (당해분야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함) ⑥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확인 후 교부) 1부 ⑦ 수상경력 (공공기관 수상에 한해 인정/ 확인 후 교부) ⑧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⑨ 기타(재능기부․사회봉사 등)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에 한함. | 4 | | 접수 시 유의사항 | |---|---|---| ❍ 각종 증명서는 기관 공인이 날인된 서류만 인정함 ❍ 해외에서 발급된 자격증 및 수료증은 번역과 공증을 거친 후 제출한 것만 인정함 ❍ 동일 기간 내 중복 경력은 합산하지 않음 ❍ 서류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 사항의 수정이나 서류 접수의 취소는불가하며, 기타 포항시에서 정한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 5 | | 응시자 유의사항 | |---|---|---| . |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강사로 위촉하지 아니하거나, 위촉 기간 중에도 해촉할 수 있음 | |---| ①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강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④ 신체․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⑤ 강사 지원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⑥ 형사사건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⑦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⑧ 포항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육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5 | | 응시자 유의사항 | |---|---|---|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별첨4 서식 참조)하는 경우에는 반환됩니다. ❍ 위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 ❍ 반환 청구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5 | | 응시자 유의사항 | |---|---|---|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 054-252–2833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청년정책팀 ☎ [연락처 생략] 【별첨 1】 | ◉ 강 좌 명 | | |---|---| | ◉ 지원기관 | 포항시(일자리청년과) | | ※접수번호 | ※ 접 수 일 | |---|---| | | | | 사진 (3.5×4.5㎝) 최근6개월이내 | | 성 명 | | | | | | (한자) | | | | |---|---|---|---|---|---|---|---|---|---|---|---| | | | 생 년 월 일 | | (만 세) | | | | | 성 별 | | 남 ․ 여 | | | | 주 소 | | | | | | | | | | | | | 연 락 처 | | 자 택) | | | | 휴대폰) | | | | | | | | | E-mail) | | | | | | | | | ① 학 력 및 자격증 | 학교명(전공학과) | | | | 졸업 년월일 | 자격증명 (외국어 경우 등급/점수) | | | | 취득 년월일 | | | | 대 대학원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대학교 학과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고등학교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강의 및 경력 사항 | 근 무 처 | | | | 근무기간 | | 담당업무(강의명 기재)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③ 수상 등 활동 실적 | 수상내용 | | 1. 2. 3. ※ 원본제출 필요 | | | | | | | | | | | 재능기부 | | 1. 2. 3. ※ 원본제출 필요 | | | | | | | | | | | 사회봉사 | | 1. 2. 3. ※ 원본제출 필요 | | | | | | | | | | ④ 기 타 자 격 및 기 술 | | | | | | | | | | | | ---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 |---|---| | 나만의 수강생 관리 전문지식 | | | 교육운영의 중점내용 |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2025년 월 일** ** 위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별첨 2】 | 개설강좌명 | | |---|---| | 희망요일 | 화 수 목 금 (※ 2순위까지 체크) | | 강의목표 | | | 강좌개요 | | | 강사성명 | | | 강의기자재 | | | 예상재료비 | 총 원( 포함) | | 세 부 강 의 내 용 | | | ※ 강의내용을 주별 기준으로 작성(강의기준 : 8회/주1회) 1주차 : Orientation 2주차 : - 3주차 : - | | | 기타 필요사항 (준비물등) | ※ 강의와 관련된 사항 기재요망 | 【별첨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본인 확인절차 -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채용결과 등의 안내 - 각종 우편물 발생 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학력 및 경력확인서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목적으로도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사실 확인 등)가 제한됨으로 채용 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 2025년 월 일 지원자 (인)** 【별첨 4】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주 소 |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 | | | | 반환청구서류 |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 | 청구인 | | (서명 또는 인) | | 포항시장 귀하 | | | | | | | | 공지사항 | | |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평생학습원이 부담하나 예외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포항시 청춘센터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5.09.17
시청자미디어센터와 tbn경북교통방송이 함께하는 <우리동네 위험탐사 시민기자 라디오 제작교육> 모집

시청자미디어센터와 tbn경북교통방송이 함께하는 <우리동네 위험탐사 시민기자 라디오 제작교육> 모집 포항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를 취재하여 알리는 공익라디오콘텐츠 제작교육입니다. 제작된 콘텐츠는 tbn경북교통방송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2025년 9월 18일(목) ~ 2025년 10월 23일(목) 자정까지 ▶ 모집대상: 라디오 제작에 관심있는 포항 청년 누구나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포스터의 QR코드 혹은 링크 클릭! (https://forms.gle/FUKULd7zBJZSgdEE7) ☑ 강의일정: 11/1(토)~11/22(토) 매주 토요일 14~16시 [총 4차시] ☑ 강의장소: 포항청춘센터 중회의실(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 강의내용: ‘우리동네 위험요소’ 라디오 취재 콘텐츠 제작(원고 작성 및 인터뷰 취재 실습) ☑ 문의사항: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양경 선임([연락처 생략])

포항시 청춘센터모집·공모
교육·역량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5.09.15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매입임대주택(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매입임대주택(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드립니다. 접수기간 : 2025. 9. 16.(화) ~ 2025. 9. 17.(수) /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장소 : 포항시청 2층 ([연락처 생략]~3) 공급대상 : 포항시 일원(100호) 최종발표 : 2025. 10. 20. 09시 이후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 예정 신청자격, 임대조건, 구비서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부탁드립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 포항시 공고 제 2025-2127** **『포항시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LH 보유 공공주택 중 일부를 포항시가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포항시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지원사업의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7일** ** 포 항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8. 27.(수) ~ 9. 17.(수) / 21일간** 2. **접수기간 : 2025. 9. 16.(화) ~ 9. 17.(수) / 10:00~17:00(12:00~13:00제외)**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4. **접수장소 : 포항시청 2층 (☎ 270-8741~3)** 5. **공급대상 : 포항시 일원(100호)** 6. **최종발표 : ****2025. 10. 20. 09시 이후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 예정** 7. **기타사항 : 신청자격, 임대조건, 구비서류, 공급대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포항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 |---| |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공고 합니다.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 2025. 8. 27.(수요일)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주거지원 중복지원 대상자의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등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처리 기간에 따라 자격검증 및 예비입주자 발표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변경일자 안내 예정) | |---| | 1 | | 공급호수 : 100호 | |---|---|---| **■ 청년 56호 + 신혼부부20호 + 청년징검다리 재계약24호** | 1 | | 공급호수 : 100호 | |---|---|---|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8.27.(수요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 |---|---|---| | | | | |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 | ※ 단,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중이거나 입주일까지 포항시에 전입신고를** ** 완료 할 수 있는 ****19세이상 ~ 45세이하**** 대상자 (지속적으로 실거주 해야 자격 유지 됨)** **■ 세부 자격요건(****청년****)** •**아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입주일까지 포항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19세이상 ~ 45세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청년** ** - 순위기준** | 순위 | | 자격요건 | |---|---|---| | 1순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1995.공고일 다음날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 | 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1995.공고일 다음날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 2순위 |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3순위 |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 소득·재산기준** |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반영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 -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표 ** 단위:원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100% | 4,317,797 | 6,024,7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됨-임신확인서류 제출시)**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란 ?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 **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 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 **■ 세부 자격요건(****신혼부부****)** •**아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입주일까지 포항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19세이상 ~ 45세이하의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재혼 포함)** **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혼인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 순위기준** | 유형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 | 1순위 | 신생아가구 (태아포함) | 신생아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가구 | | 2순위 | 6세이하 자녀를 둔 부부 |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 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자녀있는 혼인가구 |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5순위 | 일반 혼인가구 | 1~4순위 외 혼인가구 | **※ 예비신혼부부 - 신청 시 3개월 내 혼인예정 증빙서류 제출 필수(예식장 계약서 등)** ** - 입주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 - 소득·재산기준** |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 1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 - 신혼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표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100% | 3,598,164 | 5,477,0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 120% | 4,317,797 | 6,572,404 | 9,152,368 | 10,293,706 | 10,837,258 | | 140% | 5,037,430 | 7,667,804 | 10,677,762 | 12,009,323 | 12,643,467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란 ?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 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 **■ 소득****산정방법** •소득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 소득 산정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입주자격 중 주택 ·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1 | | 공급호수 : 100호 | |---|---|---| ** ■ ****신청 접수** **• 접수 시 신청순위 기준****에 따라 서류가 상이 하므로 신청순위에 맞는 서류를 준비 하여 신청**. ** ■ ****입주자 선정순위 결정** **•****신청순위 및 소득기준 등****동일 자격 요건 내 경쟁 시 추첨을 통하여 선정** ■ 입주자 선정 세부 절차 | ‘25. 8. 27. | ⇨ | ‘25. 9.16.~9.17. | | ‘25. 9.18.~9.19. | | ‘25. 9.20.~10.15 | | ‘25. 10.16~10.17. | | ‘25. 10. 20. | | 계약체결 | |---|---|---|---|---|---|---|---|---|---|---|---|---| | 모집공고 | | 접수 | | 자료보완 서류제출 | | 입주자격 조회 및 심사 (이의신청) | | | | | | | | | | | | | | | | 심사기준 적합자 동·호 추첨 | | 당첨자 발표 | | 포항시↔ 계약대상자 | • 현장방문 접수만 유효하며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일정변경 및 이의신청 안내는 문자로 전송되며 불응 시 부적격 처리 될 예정이오니 전화번호 변경 시 반드시 주거복지센터 ([연락처 생략])로 변경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즉시 해당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 완료해야하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포항시 관내 주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 · 소득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에 2인 이상 중복신청 또는 여러 순위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1 | | 공급호수 : 100호 | |---|---|---| ■ 접수기간 및 신청장소 | 구분 | 접수기간 및 시간 | 접수방법 | 신청장소 | |---|---|---|---| | 서류접수 | 2025. 09. 16.(화요일) ~ 09. 17.(수요일) 10시~17시 | 현장방문접수 | 포항시청 2층 (포항시 남구 시청로1) | | 자료보완 서류제출 | 2025. 09. 18.(목요일) ~ 09. 19.(금요일) 10시~17시 | 현장방문접수 | 주거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동빈로77-9) | ❍ 최종발표: 2025. 10. 20.(월요일) 입주대상자만 개별 문자 통보 **※ 권역별접수(3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접수) ** | 구분 | 1권역 | 2권역 | 3권역 | |---|---|---|---| | 행정동 | 연일읍, 오천읍, 청림동 | 장량동 | 중앙동, 대이동, 상대동, 해도동, 용흥동, 우현동 | | 수량 | 28호 | 31호 | 17호 | - 본인 희망 지역을 권역별로 신청하여 접수 - 2권역 장량동 스마일빌 20호 신혼부부 유형 **※ 동일 권역 내 호수지정은 추첨으로 결정(본인 임의로 결정하여 접수 불가)** **※ 접수 완료 후 권역변경 불가** | 5 | | 신청서류 | |---|---|---|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 시작일(2025.08.27.(수요일))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시작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공통 제출서류(필수서류)**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기관 | |---|---|---| | 천원주택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 | •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 ・ 접수가 거부됨) • 청년 -(1~2순위) 본인과 부모 서명 -(3순위) 본인 서명 • 신혼부부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서명 (미성년 자녀는 부모 대리 서명) | |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소 변동 이력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민원실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 | |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기관 |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또는 시청민원실 |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 기관에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 병원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가능 | 출입국 관리사무소 |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_****1순위내 추가 입증서류** |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 수급자 |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차상위 계층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 | 예비신혼부부 | • 청첩장 및 예식장계약서(본인 직접 구비) (입주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행정복지센터또는 시청민원실 |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본인확인서류] **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본인 직접 신청 시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 기타 대리인 대리 신청 시 |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5 | | 대상주택 및 임대조건 | |---|---|---|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2년 단위) 1회 가능 ※ 임대주택 주소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 | 임대조건 | ∙ 입주자: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 임대주택(76호) | ∙ 소 재 지: 경상북도 포항시 76호 ∙ 주택유형: 다가구주택(승강기 有,無) ∙ 주택 내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옵션(가구, WIFI,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 無 ※승강기 및 옵션사항은 입주주택 현황 참고 | **■ ****입주주택 현황** | 천원주택 (청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번 | 행정동 | | 주택현황 | | | | | | | | | | | | 임대조건 | | | | | | 주소 | 호 | 전용 면적 | 주거공용 면적 | 면적계 | 방수 | 층수 | | 승강기 유무 | | 주택유형 | 빌트인 | 임대 보증금 | 월임대료 | | 1 | 대이동 | | 남구 새천년대로422번길 17-5, 풀비채 (대잠동 944-19) | 205 | 34.0200 | 4.3600 | 38.3800 | 1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978,000 | 30,000 | | 2 | 대이동 | | 남구 새천년대로460번길 6-10(대잠동) , 해비치 (대잠동 924-9) | 103 | 25.5000 | 3.2900 | 28.7900 | 0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025,000 | 30,000 | | 3 | 상대동 | | 남구 대해로90번길 13(대도동) , 플로리안 (대도동 85-21) | 402 | 23.5000 | 5.5802 | 29.0802 | 1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3,110,000 | 30,000 | | 4 | 상대동 | | 남구 상공로 127-4(대도동) , 케빈하우스(대도동 91-5) | 206 | 45.9500 | 6.6048 | 52.5548 | 1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5,983,000 | 30,000 | | 5 | 상대동 | | 남구 양학천로88번길 16-3(대도동) , 느티나무(대도동 89-9) | 302 | 51.1400 | 5.0896 | 56.2296 | 2 | 4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6,443,000 | 30,000 | | 6 | 연일읍 | | 남구 동문로53번길 75-14 , 황실빌 (연일읍 214-7) | 505 | 37.5200 | 4.7600 | 42.2800 | 1 | 4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4,404,000 | 30,000 | | 7 | 연일읍 | | 남구 동문로53번길 75-6 , 하나빌 (연일읍 214) | 202 | 29.4300 | 5.5540 | 34.9840 | 1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567,000 | 30,000 | | 8 | 연일읍 | | 남구 동문로53번길 75-8 , 우리빌 (연일읍 214-4) | 201 | 41.4800 | 6.7200 | 48.2000 | 2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4,911,000 | 30,000 | | 9 | 연일읍 | | 남구 동문로53번길 75-8 , 우리빌 (연일읍 214-4) | 207 | 41.4800 | 6.7200 | 48.2000 | 2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4,911,000 | 30,000 | | 10 | 연일읍 | | 남구 동문로53번길 75-8 , 우리빌 (연일읍 214-4) | 401 | 41.7600 | 6.7700 | 48.5300 | 2 | 4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4,911,000 | 30,000 | | 11 | 연일읍 | | 남구 동문로53번길 75-8 , 우리빌 (연일읍 214-4) | 402 | 31.7800 | 5.1500 | 36.9300 | 1 | 4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680,000 | 30,000 | | 12 | 연일읍 | | 남구 연일로199번길 4-10 , 다움빌 (연일읍 384-15) | 307 | 42.3900 | 7.2567 | 49.6467 | 2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5,138,000 | 30,000 | | 13 | 오천읍 |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9(석산주택) , 석산주택1차 (원리 916) | 205 | 46.1700 | 5.1800 | 51.3500 | 2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5,343,000 | 30,000 | | 14 | 오천읍 | | 남구 오천읍 철강로713번길 8-6, 신도아름다운세상 (문덕리 254-4) | 202 | 28.9900 | 5.4000 | 34.3900 | 1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635,000 | 30,000 | | 15 | 오천읍 | | 남구 오천읍 철강로713번길 8-6, 신도아름다운세상 (문덕리 254-4) | 303 | 29.4200 | 5.4800 | 34.9000 | 1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635,000 | 30,000 | | 16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11(청림동) 포레스트B | 202 | 42.2200 | 9.7951 | 52.0151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17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11(청림동) 포레스트B | 203 | 42.2200 | 9.7951 | 52.0151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18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11(청림동) 포레스트B | 204 | 46.8600 | 10.8716 | 57.7316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6,148,000 | 30,000 | | 19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11(청림동) 포레스트B | 302 | 42.2200 | 9.7951 | 52.0151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20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11(청림동) 포레스트B | 303 | 42.2200 | 9.7951 | 52.0151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21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11(청림동) 포레스트B | 304 | 46.8600 | 10.8716 | 57.7316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6,148,000 | 30,000 | | 22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11(청림동) 포레스트B | 401 | 46.8600 | 10.8716 | 57.7316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6,148,000 | 30,000 | | 23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11(청림동) 포레스트B | 402 | 42.2200 | 9.7951 | 52.0151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24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11(청림동) 포레스트B | 403 | 42.2200 | 9.7951 | 52.0151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25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9(청림동) 포레스트A | 202 | 42.2200 | 9.7951 | 52.0151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26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9(청림동) 포레스트A | 204 | 46.8600 | 10.8716 | 57.7316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6,148,000 | 30,000 | | 27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9(청림동) 포레스트A | 302 | 42.2200 | 9.7951 | 52.0151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28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9(청림동) 포레스트A | 303 | 42.2200 | 9.7951 | 52.0151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29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9(청림동) 포레스트A | 402 | 42.2200 | 9.7951 | 52.0151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30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 827-9(청림동) 포레스트A | 403 | 42.2200 | 9.7951 | 52.0151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609,000 | 30,000 | | 31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847번길 9, 포보스빌 (청림동 1183-10) | 302 | 28.2900 | 4.3050 | 32.5950 | 1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410,000 | 30,000 | | 32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847번길 9, 포보스빌 (청림동 1183-10) | 306 | 29.3700 | 4.4694 | 33.8394 | 1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515,000 | 30,000 | | 33 | 청림동 | | 남구 정몽주로861번길 9-6, 삼능빌 (청림동 1179-3) | 203 | 29.4000 | 4.2351 | 33.6351 | 1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365,000 | 30,000 | | 34 | 해도동 | | 남구 문예로126번길 7-11, 블루오션 (해도동 100-21) | 106 | 49.5000 | 6.6100 | 56.1100 | 2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5,880,000 | 30,000 | | 35 | 해도동 | | 남구 상공로222번길 7-5, G하우스 (해도동 39-8) | 205 | 37.2900 | 4.2000 | 41.4900 | 1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4,304,000 | 30,000 | | 36 | 해도동 | | 남구 중앙로 121-10(해도동) , 삼화캐슬 (해도동 432-7) | 505 | 22.1500 | 3.1800 | 25.3300 | 0 | 4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2,701,000 | 30,000 | | 37 | 용흥동 | | 북구 용당로 49-8, 뜨란채 (용흥동 118-30) | 206 | 22.3100 | 2.9800 | 25.2900 | 0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2,770,000 | 30,000 | | 38 | 우현동 |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 (우현동 562번지)(푸른) | 203 | 28.4700 | 7.8218 | 36.2918 | 1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3,965,000 | 30,000 | | 39 | 우현동 |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 (우현동 562번지)(푸른) | 301 | 55.7400 | 15.7236 | 71.4636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7,819,000 | 30,000 | | 40 | 우현동 |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 (우현동 562번지)(푸른) | 302 | 58.5000 | 16.6346 | 75.1346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8,260,000 | 30,000 | | 41 | 우현동 |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 (우현동 562번지)(푸른) | 303 | 28.4700 | 7.8218 | 36.2918 | 1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3,965,000 | 30,000 | | 42 | 장량동 | | 북구 법원로112번길 38, 복운하이츠 (장성동 1393-6) | 102 | 43.3300 | 6.6927 | 50.0227 | 2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5,340,000 | 30,000 | | 43 | 장량동 | | 북구 법원로115번길 29, 펠리스 (장성동 1508-1) | 301 | 53.5200 | 6.1481 | 59.6681 | 2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6,028,000 | 30,000 | | 44 | 장량동 | | 북구 법원로115번길 29, 펠리스 (장성동 1508-1) | 303 | 52.0200 | 5.9758 | 57.9958 | 2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5,828,000 | 30,000 | | 45 | 장량동 | | 북구 법원로115번길 29, 펠리스 (장성동 1508-1) | 305 | 33.5300 | 3.8518 | 37.3818 | 0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780,000 | 30,000 | | 46 | 장량동 | | 북구 법원로116번길 46, 신성캐슬 (장성동 1403-8) | 301 | 39.7500 | 6.1189 | 45.8689 | 2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4,596,000 | 30,000 | | 47 | 장량동 | | 북구 양덕남로 27(장성동) , 스마일빌D동 (장성동 1431-17) | 201 | 46.7800 | 7.1505 | 53.9305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48 | 장량동 | | 북구 양덕남로 27(장성동) , 스마일빌D동 (장성동 1431-17) | 304 | 46.6200 | 7.1261 | 53.7461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49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1(장성동) , 스마일빌C동 (장성동 1431-16) | 203 | 48.4800 | 7.4104 | 55.8904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933,000 | 30,000 | | 50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1(장성동) , 스마일빌C동 (장성동 1431-16) | 204 | 46,6200 | 7,1261 | 53,7461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51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61번길 14-13(장성동) , 로이하우스 (장성동 1382-16) | 203 | 43.3600 | 5.5637 | 48.9237 | 2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4,936,000 | 30,000 | | 52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75번길 35-15, 썬비치 (장성동 1385-2) | 105 | 29.3200 | 3.3300 | 32.6500 | 1 | 1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327,000 | 30,000 | | 53 | 중앙동 | | 북구 문화로13번길 15(덕수동) , JS빌 (덕수동 37-13) | 306 | 31.6000 | 4.5119 | 36.1119 | 1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3,861,000 | 30,000 | | 54 | 중앙동 | | 북구 문화로13번길 15(덕수동) , JS빌 (덕수동 37-13) | 401 | 38.2500 | 5.4613 | 43.7113 | 1 | 4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4,612,000 | 30,000 | | 55 | 중앙동 | | 북구 용당로 165-8, 코리아나 (덕산동 126-11) | 202 | 50.0000 | 7.6900 | 57.6900 | 2 | 3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5,985,000 | 30,000 | | 56 | 중앙동 | | 북구 중앙상가7길 11(신흥동) , 에버랜드 (신흥동 814-4) | 203 | 49.7000 | 5.3300 | 55.0300 | 2 | 2층 | | N | | 다가구주택 | N | 5,944,000 | 30,000 | | 천원주택(신혼부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번 | 행정동 | | 주택현황 | | | | | | | | | | | | 임대조건 | | | | | | 주소 | 호 | 전용 면적 | 주거공용 면적 | 면적계 | 방수 | 층수 | | 승강기 유무 | | 주택유형 | 빌트인 | 임대 보증금 | 월임대료 | | 1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1(장성동) , 스마일빌C동 (장성동 1431-16) | 301 | 46.7800 | 7.1505 | 53.9305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2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1(장성동) , 스마일빌C동 (장성동 1431-16) | 401 | 46.7800 | 7.1505 | 53.9305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3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1(장성동) , 스마일빌C동 (장성동 1431-16) | 402 | 48.7800 | 7.4563 | 56.2363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6,040,000 | 30,000 | | 4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1(장성동) , 스마일빌C동 (장성동 1431-16) | 404 | 46.6200 | 7.1261 | 53.7461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5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5(장성동) , 스마일빌B동 (장성동 1431-15) | 202 | 48.7800 | 7.4563 | 56.2363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6,040,000 | 30,000 | | 6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5(장성동) , 스마일빌B동 (장성동 1431-15) | 203 | 48.4800 | 7.4104 | 55.8904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933,000 | 30,000 | | 7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5(장성동) , 스마일빌B동 (장성동 1431-15) | 301 | 46.7800 | 7.1505 | 53.9305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8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5(장성동) , 스마일빌B동 (장성동 1431-15) | 302 | 48.7800 | 7.4563 | 56.2363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6,040,000 | 30,000 | | 9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5(장성동) , 스마일빌B동 (장성동 1431-15) | 304 | 46.6200 | 7.1261 | 53.7461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10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5(장성동) , 스마일빌B동 (장성동 1431-15) | 401 | 46.7800 | 7.1505 | 53.9305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11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5(장성동) , 스마일빌B동 (장성동 1431-15) | 402 | 48.7800 | 7.4563 | 56.2363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6,040,000 | 30,000 | | 12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5(장성동) , 스마일빌B동 (장성동 1431-15) | 404 | 46.6200 | 7.1261 | 53.7461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13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9(장성동) , 스마일빌A동 (장성동 1431-4) | 201 | 46.7800 | 7.1505 | 53.9305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14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9(장성동) , 스마일빌A동 (장성동 1431-4) | 203 | 48.4800 | 7.4104 | 55.8904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933,000 | 30,000 | | 15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9(장성동) , 스마일빌A동 (장성동 1431-4) | 204 | 46.6200 | 7.1261 | 53.7461 | 2 | 2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16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9(장성동) , 스마일빌A동 (장성동 1431-4) | 301 | 46.7800 | 7.1505 | 53.9305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17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9(장성동) , 스마일빌A동 (장성동 1431-4) | 302 | 48.7800 | 7.4563 | 56.2363 | 2 | 3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6,040,000 | 30,000 | | 18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9(장성동) , 스마일빌A동 (장성동 1431-4) | 402 | 48.7800 | 7.4563 | 56.2363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6,040,000 | 30,000 | | 19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9(장성동) , 스마일빌A동 (장성동 1431-4) | 403 | 48.4800 | 7.4104 | 55.8904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933,000 | 30,000 | | 20 | 장량동 | | 북구 장량로140번길 28-19(장성동) , 스마일빌A동 (장성동 1431-4) | 404 | 46.6200 | 7.1261 | 53.7461 | 2 | 4층 | | Y | | 다가구주택 | N | 5,717,000 | 30,000 | | 1 | | 공급호수 : 100호 | |---|---|---|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 입주자 선정 | •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주거복지센터(270-8741)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 입주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 개별안내 |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의 상세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등의 사항은 입주순번 도래 시 개별 계약안내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주소 등 변경통보 | •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주거복지센터(270-8741)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동호선정 계약체결 | •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주택의 동호를 선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안내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후순번인 자에게 주택선택권을 부여합니다. | | 입주관련 (주택도시 기금대출) | • 입주자가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위한 대출을 제외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상환시 입주불가)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 재계약 자격 등 |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으로 주소를 유지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 기타사항 |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은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LH 및 포항시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 본인이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건물 관리상 반려동물은 키울 수 없습니다. • 위 건축물은 공공건축물로 실내 흡연은 금지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계약 해제(해지)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 입주기간(계약기간) 내 타 지역으로 주소 이전한 경우 □ 기타 임대차 계약에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 | |---| **2025. 8. 27.** **포 항 시 장**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구분 | | 산정방법 | |---|---|---| | | | | | 소득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 | 구분 |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 | |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 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 | | 일용 근로 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 | 자활 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 총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 | 자동차 |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 국토부 주택전산망 | | | 금융자산 |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 | 부채 |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 |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 |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 | 임대보증금 | | | 자동차 | |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천원(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 청년, 신혼부부 ] | | | | | | | | | | | |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주택신청유형 | | 포항시 관내 거주자 | | 타 시군 거주자 | | | 1권역 | | 2권역 | | | 3권역 | | | | | | | | | | 연일,오천,청림 | | 장량 | | | 중앙,대이,상대,해도,용흥,우현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순위 | | 청년 | | | | | 신혼부부 | | | | | | | | | | 1순위 | 2순위 | | 3순위 | | 1순위 | 2순위 | | 3순위 | 4순위 | | 5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 순위유형(유형별 증명서류 첨부 필요)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 본인+부모월평균소득 100% | | 본인 월평균소득100% | | 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 출산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가구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무자녀 신혼부부 | 자녀있는 혼인가구 | | 일반 혼인가구 | | 신청인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포항시 전입일 | | | | 년 월 일 | | | | | | | | | | | 가구원수(태아포함) | | | | | | | | | E-메일주소 | | | | | | | | | | | | | | | 주 택 및 자 산 현 황 | ☐ 무주택 ☐ 보유 차량가액 3,803만원 이하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여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득 등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천원주택(매입임대)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이름기재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 | | | | | | | | | | | | | 본인은 천원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 | | | | | | | | | | | | | |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부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모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포항시,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포항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고객정보시스템 운영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구분 |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내역 | |---|---|---| | 기본 | □ |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 소득 | □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 자산 | □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 기타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포항시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제공 목적 | 제공항목 | |---|---|---|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 |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 거주자 실태조사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 | 입주자 만족도 조사 업무 수탁자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성명, 연락처, 주소 | | 카드사․결제대행사 |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 주소, 계약자번호 | | 금융결제원 |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 | 우정사업본부 |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 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포항시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 . . **포 항 시 장 귀하** ---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 | | | | | |---|---|---|---|---|---|---| | 신 청 인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 |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 | | | | | | 구분 | | 해당 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차인] | | | | | | | 원 | [임차인] | | |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 원 | [수분양자] | | | | | | | 원 | [수분양자] | | |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 원 | [주주(보유자)] | | | | | | | 원 | [주주(보유자)] | | |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 원 | [출자자] | | | | | | | 원 | [출자자] |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대인] | | | | | | | 원 | [임대인] | | |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예 □ 아니오 □ | | 원 | [차주] | | | | | | | 원 | [차주] | |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포항시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귀하 | | | |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 | | | **위 임 장** □ (위임인 : 신청자) | 성 명 | (인)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상기 본인은 모집신청 관련 일체의 사항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수임인 : 대리인)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위 임 인 : (인) 20 년 월 일 ※ **인감증명서 1통**(위임인), **인감도장**(위임인), **신분증**(위임인, 수임인) ※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인(신청자)이 자필로 작성** **포항시장 귀하** | 참 고 | |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관련 Q&A | |---|---|---|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 입주자격(소득 및 자산 검증, 수급자 여부 등) 판단 시 부모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조회 등 모든 부모 관련 범위에 적용됨) | 구분 | 검증대상 부모 범위 | 비고 | |---|---|---| | 부모 모두 계신 경우 | - 본인과 부모의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 | | 부 사망 | - 모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 | | | 모 사망 | - 부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 | | | 부모 사망 | - 없음 | 부모 무주택 | | 부모 이혼 |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 부모 모두 본인과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 이혼 후에도 부모가 동일 세대를 유지하고 있을 시 부모 모두 검증 | 주민등록초본으로 최근에 함께 거주한 부모로 판단 | | 부모 이혼 후 사망 |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가 | 부모 무주택 | | 부모 이혼(사망) 후 재혼 |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와 (계모 또는 계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 | 부모 비혼 | - ‘부모 이혼’ 기준을 적용 (부모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에 부모의 혼인 및 이혼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존재하지만 비혼인 경우 |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신청자가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미혼)인 경우 1순위에 해당됩니다. (* 차상위계층도 동일) | 〈 예시 〉 ⦁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세대에 거주 중인 만 30세 미만 청년 → 수급자 가구 O ⦁ 수급자인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 중인 만 30세 미만 청년 → 수급자 가구 O ⦁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세대에 거주 중인 만 30세 이상 청년 → 수급자 가구 O ⦁ 수급자인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 중인 만 30세 이상 청년 → 수급자 가구 X | |---| 따라서 신청자가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가 수급자라 하더라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여야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면 1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청년 신청자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3순위)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입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입주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여부 등은 증빙서류로 확인하며, 해당 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입니다.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상시근로소득은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④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⑤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확인은 아래 해당되는 본인과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 1순위 (수급자 가구 등) | 2순위 | 3순위 | |---|---|---|---|---| | 소득 | 범위 | 가구 | 본인과 부모 | 본인 | | | 기준 | 수급자 등 여부 판단 | 검증대상자 수에 따른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1인) 4,317,797원- (2인) 6,024,703원- | 1인가구 소득기준 - (1인) 4,317,797원 | | 총자산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 | 기준 | 검증안함 | 33,700만원 | 25,400만원 | | 자동차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 | 기준 | 검증안함 | 3,803만원 | 3,803만원 | | 주택소유 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Ⅰ-1번 항목의 부모 범위와 동일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부(父) 또는 모(母)만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혼한 부모 모두가 본인과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 전 함께 거주하던 부(父) 또는 모(母)가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에는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혼한 부모 모두가 신청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세대분리 직전에 함께 거주하던 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 본인 및 부모 각각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초본은 신청자(자녀)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발급도 가능)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한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부(父) 또는 모(母)와 계모 또는 계부가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이혼한 부모 모두가 본인과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 전 함께 거주하던 부(父) 또는 모(母)가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계모 또는 계부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만 포함됩니다. | 8 | 수급자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자산검증을 하지 않나요? | |---|---| ㅇ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소득·자산검증이 불필요합니다. | 참 고 | | 신혼부부 천원주택 관련 Q&A | |---|---|---|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 아래 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주택·소득·자산 조회를 진행합니다.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및 배우자 |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 예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유형 | 세대구성원 | |---|---| | ☞ [신청자, 부, 모, 자, 신청자의 형제] + 분리세대[배우자] ☞ [신청자, 배우자, 장인] + 분리세대[신청자 모, 자] ☞ [신청자, 자, 며느리]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모] ☞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분리세대[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자] + 분리세대[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 신청자, 부, 모,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신청자, 자, 며느리, 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 | 2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 ㅇ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 한하여 입주신청(청첩장 및 예식장 계약서 등 입증서류 구비 필요)이 가능하며 입주일(키 수령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태아 수 감안),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 각 순위별로 경합 시 가점 및 추첨에 의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신청 전 입주자격,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하므로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7 | 재혼가정입니다. 전혼기간도 혼인기간 7년에 포함 되나요? | |---|---| ㅇ 혼인기간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이므로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은 현재 혼인기간만으로 7년 이내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 보장시설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주거가 아닌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로,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와 급여의 실시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 입주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 여부 및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입니다.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상시근로소득은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④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⑤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2의3호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 1 |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이 자격검증대상(세대 구성원)에 포함되나요? | |---|---| ㅇ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외국인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을 검증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 |---|---| ㅇ 신청자가 입력한 소득과 자격 검증 결과 산정된 소득이 달라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결과 소득 기준 초과 하거나 소명에 불응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포항시 청춘센터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5.08.26
[포항 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노쇼 패널티 규정 안내]

[포항 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노쇼 패널티 규정 안내] 안녕하세요 포항 청춘센터입니다. 청춘센터 프로그램은 많은 청년분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한에 임박하여 취소하거나 무단 불참하시는 일부 수강생분들로 인해 추가 참여자를 모집할 수 없어 다른 청년분들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강의료가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패널티 규정을 운영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프로그램 취소는 취소가능기간에 취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 청춘센터사업 동향
일자리·창업문화·참여
기관 원문2025.08.21
2025년 9월 청년의 달 행사 안내

말하고, 느끼고, 뛰며 바꾸는 우린, 새파란 청춘! 다가오는 9월, 배우고, 즐기고, 교류하는 청년의 달이 열립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일정을 확인하시고, 관심 있는 행사에 꼭 참여하세요!! 1주차 TALK&TREND WEEK : 청년멘토콘서트 · 강의주제 : 취업전략부터 면접 노하우 까지, K-직장인 멘토의 리얼 토크 · 강 사 : 문형석 (포스코 중소기업컨소시엄사무국) - 한국진로설계사협회 MASTER -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 패널 · 강의장소 : 포항 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라운지 2주차 FILM&FEEL WEEK : 청년 야외영화제 "별빛아래, 잔디밭에서 즐기는 우리만의 작은 영화관" · 상영일시 : 2025. 9. 13.(토) 18:00 ~ 20:00 · 상영장소 : 포항 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야외 잔디밭 3주차 BEACH&BEAT WEEK : B.B FESTA "해변클럽에서 즐기는 DJ공연과 청춘에너지" · 행사일시 : 2025. 9. 20.(토) 19:00 ~ 21:00 · 행사장소 : 송도해수욕장 4주차 LEAD&LEAP WEEK 청년의날 기념식&청년정책포럼 · 행사일시 : 2025. 9. 27.(토) 14:20 ~ 16:30 · 행사내용 - 1부 제2회 포항시 청년의 날 기념식 - 2부 청년정책포럼 (주제 : 청년과 미래를 잇는 청년친화도시 포항) · 행사장소 : 꿈트리센터 3층 다목적강당 참가신청 : https://form.naver.com/response/npwSKhVRaRuw3Az9DHSkEA or 하단 QR코드 스캔 ↓↓↓↓

포항시 청춘센터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5.07.18
2025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2025. 07. 11. (금) ~ 07. 22. (화) 오후 12시까지 ▶ 모집대상: 만 15세 ~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신청시 고용24-개인회원 '필수' 가입) ▶ 직무내용 - 민원부: 면허시험장 행정업무 보조 및 부서 업무 지원 - 면허시험부: 면허시험장 행정업무 보조 및 부서 업무 지원 ▶ 근무장소: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656 ▶ 진행일정 - 사전직무교육 일정: 2025. 07. 30. ~ 08. 01. (3일간, 20시간 진행 '필수 수료') - 일경험 기간: 2025. 08. 04. ~ 10. 24. ▶ 일경험 근무시간 - 오전 09:00 ~ 15:00 (월-금) - 오후 12:30 ~ 18:00 (월-금) ▶ 참여혜택 -인턴십 참여 수당 지급 1인당 기간(주) X 35만원 월 최대 140만원(시급환산 14,000원)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 총 편성시간의 80% 이상 참여시 ▶ 지원방법 및 문의사항 -지원방법: 이메일 지원 [이메일 생략] -지원서 양식 및 상세 내용 블로그 확인 https://blog.naver.com/firstinjob ☎ 070 - 5224 - 0412 ※ 사전직무교육 및 일경험 진행 일정 '반드시'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

포항시 청춘센터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5.06.27
2025년 지방자치 청년정책 경진대회 안내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청년이 여는 지방자치의 내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접수기간 | 2025년 6월 20일(금) ~ 7월 8일(화) 본선심사 | 2025년 7월 2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하단 QR코드 또는 참가 신청 링크 이용) 참가대상 | 전국 고등학생, 대학(원)생, 청년 누구나 (만 19~34세) ▶ 공모 주제 청년과 지방자치, 어떻게 연결할까? 지방자치, 청년의 눈에는 왜 어려울까? 청년의 생생한 삶 속 불편, 정책으로 바꿔볼까? ▶ 시상내역 대상(1팀): 행정안전부장관상 및 상금 80만원 최우수상(1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 상금 60만원 우수상(2팀): 각 40만원 특별상(5팀): 30만원 및 기관장상 (지방자치발전위원장상, 지방행정연구원장상 등) 문의 | 지방자치정책과 ([연락처 생략]) 청년의 창의적이고 신선한 시각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제안해주세요! 첨부 원문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55호2025년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개최 공고 청년의 시각에서 그간의 지방자치를 진단하고 청년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25년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20일행정안전부장관--------------------------------------------------------------- 1. 공모개요○(대회명)지방자치청년정책경진대회「 청년이여는지방자치의내일!」 ○(주관/후원)주관행정안전부,후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지방4대협의체○(공모기간)2025.6.20.(금)~7.8.(화)18:00까지※본선7.29.(화)○(대상)전국고교생,대학(원)생,지방자치에관심있는청년누구나(19~34세)-개인또는팀(4인이내로구성),중복참여제한○(공모주제)아래3가지대주제에대한정책발굴주제 내용참여확대‣청년과 지방자치, 어떻게 연결할까? - 청년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인식개선‣지방자치, 청년의 눈엔 왜 어려울까? -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층 무관심 개선 방안, 청년을 타겟팅한 교육 방안 등정책제안‣청년의 생활 속 불편, 정책으로 바꿔볼까? - 교통·문화 등 일상에서 느끼는 청년의 불편함과 해결 방안 등○(심사)서류예선에서본선진출팀(8팀)선정,현장순위심사○(참여방법)경진대회공식홈페이지를통해신청및접수 ※공식홈페이지(localautonomy30.com)를통해모집신청서,정책제안서제출 2. 공모일정○(참가모집)2025.6.20.(금)~7.8.(화)○(제출자료)공식홈페이지(localautonomy30.com)내서식다운로드-①참가신청서,②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③참가서약서,④정책제안서-팀별A43장내외(표지제외)의정책제안서작성,자유양식○(주요일정)참가자 및현장평가단 모집예선 심사 및 발표전문가 컨설팅(온라인 영상회의)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6.20 ~ 7.87.9 ~7.147.17 ~ 7.187.29온라인 접수(운영사무국 홈페이지) 서류 심사(본선 진출 8팀 선정)팀별 전문가 매칭본선(최종 수상자 시상 등) ※위추진일정은대회진행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음 3. 평가 및 시상 1차 심사(예선)○(일정)심사(’25.7.9.~7.11.),결과발표(7.14.) ※심사결과는개별안내○(심사기준및방법)-(심사방법)참가신청팀의정책제안서를심사위원이각각평가하고평가점수를합산하여고득점순으로본선진출8팀선발-(심사기준)문제분석및상황인식,자료조사성,창의성(해결방법),실현가능성 오리엔테이션○(일시/장소)'25.7.17.(목)~18.(금)예정/온라인영상회의(ZOOM) ※각팀대표자를통해영상회의링크전달후참석요청○(내용)➀경진대회본선일정및계획안내,➁정책제안서에대한전문가퍼실리에이팅,➂발표자료제작안내 ○(퍼실리에이터)지방자치유관학회교수(박사과정생),중앙부처·자치단체관련부서관계자등○(컨설팅내용)제출된예선자료를바탕으로보완필요사항및발전방향제시,참고사례안내등전반적컨설팅진행 본선○(대상)본선진출8개팀○(일시/장소)'25.7.29.(화),13:00~17:00/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시상안)행정안전부장관상,행정안전위원장상등총8점구 분 시상 내역순위대상(1)최우수(1)우수(2)특별상(4)훈격행정안전부장관상행정안전부장관상행정안전위원장상지방4대협의체장상상금(총 340만원)80만원60만원각 40만원각 30만원 ※시상계획은대회진행상황에따라조정될수있음○(심사기준및방법)전문가심사위원및현장평가단심사-(현장평가단)약50명의현장평가단모집(예선공고와동시실시) ※ 2025년 청년 정책 경진대회 누리집을 통해 현장평가단 동시 모집 - (대상) 고등학생, 대학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19~34세) - 정책 제안과 현장평가단은 동시 신청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참고-(심사방법)결선진출팀발표이후심사위원전원이심사하여고득점순으로대상1팀,최우수상1팀,우수상2팀,특별상4팀시상○(지방자치강연)청년참여의중요성을강조하는특강○(국회탐방)본회의장,상임위원회회의장등주요정책결정현장을관람함으로써,청년참여에대한관심제고 ※본선진출팀및현장평가단확정시,희망수요사전파악

포항시 청춘센터사업 동향
교육·역량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5.06.25
[경북광역자활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대상 금융교육

경북 청년 금융특화 서비스 [찾아가는 오프라인 금융교육]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위한 '찾아가는 오프라인 금융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① 신청하러 가기: https://lms.welfareinfo.or.kr/edu/svtim/type20/eduView.do?eduSeq=1144034 ② 신청 후 사전조사 참여하기: https://naver.me/5Ote5Fcv - 사업명: 경북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금융교육 1차 (포항) - 일정: 2025.6.28.(토) 14:00~17:00 - 장소: 포항청춘센터 4층 대회의실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4층) - 참여대상: 경북지역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 참가비용: 무료 - 교육내용: 챗GPT를 활용한 나만의 재정관리 수업 (지출 계획, 돈 관리 방법 등) - 신청방법: 자활정보시스템 교육훈련 통한 수강 신청 후 사전 조사 참여하면 완료 - 수료기준: 교육 이수 전, 이수 후 만족도 등 설문조사에 응한 경우 수료 완료 - 최종 수료 시 자립역량교육 3시간 인정 ★특별혜택: 참여만 하면 전원 무료 제공! ① 워크북 제공 ② 실습형 예산 플래너 제공 ③ 챗GPT 활용 가이드북 PDF 증정 *오픈채팅 문의: https://open.kakao.com/o/sa3h72ph *전화번호 문의: 경북광역자활센터 담당자 [연락처 생략]

포항시 청춘센터사업 동향
주거·자산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5.06.18
청년정책제안 「너의 아이디어를 보여줘」

청년e끌림 「너의 아이디어를 보여줘」 청년정책제안 1. 참가대상 - 경북청년포털(청년e끌림) 홈페이지 가입자 2. 응모기간 - 2025. 6. 18. ~ 6. 27. (10일간) 3. 당첨자 발표 - 6. 30. (월) / 청년e끌림 4. 참여방법 - 청년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 및 개선방안 작성

포항시 청춘센터사업 동향
문화·참여
기관 원문2025.06.12
2025 청년 통일 토론 유니쓰담

[2025 청년 통일 토론 유니쓰담]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 청년 통일 토론 유니쓰담 (Unith+談)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청년의 제안이 필요합니다. ✔ 통일부 공식 청년 참여 프로그램 ✔ 참여자 전원 기념품 & 상품권 제공 ✔ 통일부장관 직인 참가 확인서 발급 ✔ 우수 제안자는 서울 심화토론 참여 기회까지! - 행사일시: 2025년 7월 14일(월) 13:00~17:00 - 장소: 부산광역시 도모헌 - 대상: 영남권 청년 누구나 (만 19~39세) - 신청기간: 6월 9일(월) ~ 7월 6일(일) 자정까지 - 신청하기: https://m.site.naver.com/1JimG 함께 이야기하고, 제안하고, 바꿔보는 하루. ‘공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포항시 청춘센터사업 동향
문화·참여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