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4. 13.(월)∼2026. 4. 24.(금)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 사업 설명회: 2026. 4. 16. (목) 14:00~ , 고용노동부 509호<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22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4. 13.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내용**: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➊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 ➌ 이수시국취, 직업훈련 등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 단기프로그램(5주이상), 중기프로그램(15주 이상) **□ 지원대상** ○ **(지자체)**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청년)**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의욕이 낮은 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 연장한 청년(만18~34세)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 □ **지원내용** ○ **(지자체)** 프로그램 사업비, 인센티브 ○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수당, 인센티브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 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 | | 인센 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등(목표 1,000명*) * <단기, 5주 이상> 4백명, <중기, 15주 이상> 6백명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 **지원예산** ○**사업비 지원** - 단기 프로그램은 1인당 **80만원 **<지방비 20%(1인당 **20만원**) 매칭> - 중기 프로그램은 1인당 **240만원**<지방비 20%(1인당 **60만원**) 매칭> * 장기 프로그램 운영 기간(6개월) 고려, 증·단기 프로그램으로만 편성 **※ ‘사업비’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기관 인센티브는 국비 지원** **< 지자체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 | | | | | | | | | (단위: 백만원) | | |---|---|---|---|---|---|---|---|---|---| | 목표인원 | | | 총사업비 | | | 단기 사업비 | | 중기 사업비 | | | | | | (국비:지방비= 80:20) | | | | | | | | 계 | 단기 | 중기 | 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 75명 | 30명 | 45명 | 165 | 132 | 33 | 24 | 6 | 108 | 27 | | | | | | | | 30명× | 30명× | 45명× | 45명× | | | | | | | | 80만원 | 2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 100명 | 40명 | 60명 | 220 | 176 | 44 | 32 | 8 | 144 | 36 | | | | | | | | 40명× | 40명× | 60명× | 60명× | | | | | | | | 80만원 | 2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 125명 | 50명 | 75명 | 275 | 220 | 55 | 40 | 10 | 180 | 45 | | | | | | | | 50명× | 50명× | 75명× | 75명× | | | | | | | | 80만원 | 2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 단기**** : 중기 = 2 : 3 비율로 참여** **다만, 지역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단기, 중기 비율 조정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국비 100% 지원 □ **지원기간:** 약정체결일 ~ 2026. 12. 31.까지 □ **지원방식:** 지방지자체 경상보조, 약정서 체결방식 2. 사업 추진 체계 2. 사업 추진 체계 **STEP 1** **STEP 1** **STEP 1** **STEP 2** |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 | | | | |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 | | |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 (추가상담) ①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② 중도탈락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 | | | 3. 제안 요건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ㅇ** 광역, 기초지자체 단독 또는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대응자금 부담** ㅇ 사업비 매칭비율 - 국비 : 지방비 = 80% : 20%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3. 제안 요건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26. 4. 13.(월) ~ ’26. 4. 24.(금) 17시 까지**(도착분에 한함) ※ 사업 설명회: 2026. 4. 16. (목) 14:00~ , 고용노동부 509호<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제안서 접수**: 해당 지자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지원신청서(서식8), 사업계획서(서식9),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서식을 각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8) ② 사업계획서(서식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④ 지자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5. 심사·선정 5. 심사·선정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26. 5월 2주 지자체 선정 예정** □** 선정 제한․배제**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지자체 간 체결 6. 추진 일정(안) 6. 추진 일정(안) | 추진 내용 | | 추진일정 | |---|---|---| | | | | | 사업 공모(고용노동부) | | ‘26.4.13. | | ⇩ | | | |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 | ‘26.4.13.∼’26.4.24. | | ⇩ | | | | 1차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제출 (관할 고용노동(지)청→고용부 본부) 2차(최종) 지자체 심사‧선정 (고용부 본부) | | ∼ 25.4.30.(제출) ∼ 5월 2주(선정) | | ⇩ | | | | 선정결과 통보(본부→지자체) 및 협약체결 | | 5월 3주~ | | ⇩ | | | | 사업실시(지자체) | | 6월∼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자체↔대표고용노동(지)청) | | 1차 : 6월 2차 : 7월 | | ⇩ | | | | 운영기관 대상 모니터링·컨설팅 제공(고용노동부, 지원기관) | | 연 1회 | | ⇩ | | | | 지자체 관계자 대상 워크숍(고용노동부) | | 연 1회 | | ⇩ | | | | 지도ㆍ점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 | 연 1회 | | ⇩ | | | |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지자체) 및 사업평가(고용노동부) | | 11~12월 | | ⇩ | | | | 사업 정산 및 확인 (지자체(정산)→관할 고용노동(지)청(확인)) | | ’27.1~3월 | --- 7. 기타 참고사항 7. 기타 참고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의) 공지사항(공고) 「2026년도 청년도 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르며, 보조금의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또는,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 | 대표 고용노동(지)청 | 관할 | 연락처 | |---|---|---| | 서울청 | 서울 | ☎ [연락처 생략] | | 경기청 | 경기 | ☎ [연락처 생략] | | 중부청 | 인천 | ☎ [연락처 생략] | | 부산청 | 부산 | ☎ [연락처 생략] | | 대구청 | 대구, 경북 | ☎ [연락처 생략] | | 광주청 | 광주 전남 나주시, 화순군, 곡성곤,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제주 | ☎ [연락처 생략] | | 대전청 | 대전, 충남, 세종 | ☎ [연락처 생략] | | 강원지청 | 강원 | ☎ [연락처 생략] | | 창원지청 | 창원 | ☎ [연락처 생략] | | 울산지청 | 울산 | ☎ [연락처 생략] | | 전주지청 | 전북 | ☎ [연락처 생략] | | 목포지청 | 전남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 ☎ [연락처 생략] | | 청주지청 | 충북 | ☎ [연락처 생략] | # HWP 문서 **버전**: 5.01.01.00   목차CONTENTS 목차CONTENTS  --- --- | 1장 | 사업 개요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3 1. 사업개요 3 - 목적 3 - 추진 근거 3 - 추진 경과 3 - 주요 내용 4 2. 운영계획 5 - 사업규모 5 - 사업기간 5 - 사업비 등 지원 5 Ⅱ. 운영 체계 7 1. 사업 추진체계 7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8 - 고용노동부 본부 8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8 - 지자체 및 운영기관 8 - 지원기관 8 3. 사업추진 흐름도 9 --- | 1장 | 사업 개요 | |---|---|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 13 1. 신청 대상 13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4 Ⅱ. 선정심사 14 1. 선정심사 절차 14 2. 선정심사 기준 15 Ⅲ. 지원약정 체결 18 1. 약정 체결 18 2. 약정 변경 18 | 1장 | 사업 개요 | |---|---|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21 1. 참여자 21 2. 참여 제한 22 Ⅱ. 프로그램 운영 24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24 2. 단기 프로그램 25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25 4. 참여자 관리 28 5. 출석 관리 28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29 Ⅲ. 이수자 사후관리 30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31 --- | 1장 | 사업 개요 | |---|---|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35 1. 사업비 편성 35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39 3. 사업비 집행기준 43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47 1. 보조금 지급·관리 47 - 보조금 지급조건 47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47 - 보조금 관리 48 2. 보조금 정산 50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50 - 보조금 정산기준 50 - 정산보고서 검증 51 - 정산보고서 제출 53 3. 사업비 반환 54 4. 부정수급 처분 54 5. 정보공시 57 | 1장 | 사업 개요 | |---|---|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61 Ⅱ. 지도점검 61 Ⅲ. 성과평가 64 1. 성과평가 개요 64 --- **총칙 및 시행시기** **총칙 및 시행시기**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참여자) - **(지원내용)**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참여자) - **(지원내용)**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총칙 및 시행시기** **주요 용어 설명** - **(운영기관)**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담, 진로지도, 취업지원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지원기관)**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컨설팅,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 **(프로그램)**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말함 - **(운영기관)**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담, 진로지도, 취업지원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지원기관)**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컨설팅,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 **(프로그램)**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말함 --- **총칙 및 시행시기** **주요 용어 설명** -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참여자’) **(구직단념청년)**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참여자’) **(구직단념청년)**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  --- 1장 사업 개요 1장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1. 사업개요** 목적 추진 근거 추진 경과 주요 내용 ** 2. 운영계획**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지원 **Ⅱ. 운영 체계** ** 1. 사업 추진체계** **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자체 및 운영기관 지원기관 ** 3. 사업추진 흐름도**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1. 사업개요** 목적 추진 근거 추진 경과 주요 내용 ** 2. 운영계획**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지원 **Ⅱ. 운영 체계** ** 1. 사업 추진체계** **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자체 및 운영기관 지원기관 ** 3. 사업추진 흐름도**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를 발굴하여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의 일환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설('21년 추경)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지원대상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추가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21.8)」에 따라 지원대상에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추가('21.11), 이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으로 확대('23.1) | |---| ■**추진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추진 경과** ❍ ('21.3.3.)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발표('21.3.3) 및 '21년 추경 확정('21.3.25) ❍ ('21.4.1.)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공모 및 선정(13개소) ❍ ('21.6.10.)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2차 공모 및 선정(1개소) ❍ ('22.2.28.) '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28개소) ❍ ('23.1.~9.)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4차 공모 및 선정(49개소) ❍ ('24.2.8.) '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72개소) ❍ ('25.2.19.) '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86개소) --- ■**주요 내용**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 | | | |---|---|---| | 구분 |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지원기간 | | 단기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5주 이상 | | 중·장기 |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 중기 : 15주 이상 장기 : 25주 이상 |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 (지자체) 지자체가 사업 수행주체가 되며,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참여자)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 |---|---| | 1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지원인원은 매년 변동* * ('24) 428.3억원, 9천명 → ('25) 527.5억원, 1.2만명 → ('26) 586억원, 1.3만명 ■**사업기간** ❍ **(사업기간)** 1년 단위, 연도별 사업 수행 지자체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수행 가능 단, 운영기관이 변경된 지자체는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회계연도 단위로 지원하되,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말(12월 말) 기간에 따름 |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참여자가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인정(사업비 정산 등 고려)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참여자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 |---| ■**사업비 등 지원** **1. 지자체 사업비 지원** ❍ 지자체별 계획 인원에 따라 사업비(국비, 지방비)를 편성 ❍ 다만, 사업 내용, 운영인력 및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최소 인원 및 사업비는 조정 가능***** * 목표인원 및 예산은 지자체와 협의 후 최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지급(휴일 제외) * 사업참여 시 지급계좌를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처리 ※ 취·창업인센티브는 신청한 달의 익월 말일 이내 지급(단, 12월에 신청시 연도 내 지급) - (참여수당) 참여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 --- - (인센티브)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 **(이수인센티브)** 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구직활동 인센티브)** 직업훈련, 일경험, 이력서 제출, 면접, 지자체 및 타부처 일자리관련 사업, 또는 교육 참여 등 운영기관에서 참여자 특성에 맞는 취업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 구직활동인정기간: 80% 이수 후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단, 취업(50%이상 이수 후 취업 포함)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급 가능) **(취·창업 인센티브)**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한 경우 ※ 취(창)업 후 근속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 *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25년 참여 지자체가 ‘26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25년 이수자의 ‘26년 지급해야 하는 취(창)업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지급 |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금액 】 | | | | | | |---|---|---|---|---|---| | 구분 | | 참여수당 | 인센티브 | | | | | | | 이수 인센티브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취(창)업 인센티브 | | 프로그램 | 단기 | 50만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중기 | 150만원[50만원×3회] | 20만원 | 없음 |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시) | | | 장기 | 250만원[50만원×5회] | 20만원 | 30만원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비과세) ※ 부득이한 경우(본인 명의 통장압류, 신용 등의 문제로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유 및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의 증빙자료(수령확인증, 본인 서명 날인 등) 작성 관리 ❍ **(운영기관)** 중기·장기 참여자 중 ➊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❷이수자가 취(창)업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사업(기업탐방형 일경험은 제외), 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 【 운영기관 인센티브 금액 】 | | | | |---|---|---|---| | 구분 | | ① 프로그램 이수자 발생 | ②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 성과 발생 | | 프로그램 | 단기(5주) | 없음 | 없음 | | | 중기(15주) | 10만 원 | 10만 원 | | | 장기(25주) | 25만 원 | 25만 원 | *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가 ❶,❷의 성과가 있을 경우(사업연도 기준), 중기는최대 총 20만원, 장기는 최대 총 50만원까지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원 *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성과는 운영기관이 정보 시스템(일모아 시스템, 고용행정 통합포털, 홈텍스 등)의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하며 초기상담 및 교육·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계성과 인정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후,보조금 교부 ❍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이하 내용 참고) **STEP 1** **STEP 1** **STEP 1** **STEP 2** |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 | | | | |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 | | |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 (추가상담) ①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② 참여중단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STEP 1>을 중점으로 추진 | | | --- | | | |---|---| | 1 | 사업개요 | ■** 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 보조사업자 공모(심사·선정), 사업 수행 결과 평가 및 환류 ❍ 현장 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지자체 예산 교부·환수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지자체(운영기관)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협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지자체 및 운영기관** ❍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참여자 관리, 이수자 사후관리 ❍ 사업 운영현황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청년센터 등과 참여자 발굴, 연계 등 협조 ❍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지원기관**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우수사례 발굴·확산, 워크숍 개최 ❍ 사업 관련 현황 자료조사, 홍보 등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 | | | |---|---| | 1 | 사업개요 |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사업 시행지침 마련(제·개정) | | 본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선정(1차)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2차) | | 본부 | | ▼ | | | | 선정 지자체(운영기관) 통보 | | 본부 | | ▼ | | | | 약정 체결 및 사업 개시 | | 관할고용노동(지)청, 지자체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지자체 | | ▼ | | | | 워크숍(상반기)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 지원기관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지자체 | | ▼ | | | | 워크숍(하반기)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모니터링 | |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컨설팅(하반기) | | 지원기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고용노동(지)청 | ---  --- 1장 사업 개요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 ** 1. 신청 대상** **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Ⅱ. 선정심사** ** 1. 선정심사 절차** ** 2. 선정심사 기준** **Ⅲ. 지원약정 체결** ** 1. 약정 체결** ** 2. 약정 변경** Ⅰ. 신청 자격 ** 1. 신청 대상** **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Ⅱ. 선정심사** ** 1. 선정심사 절차** ** 2. 선정심사 기준** **Ⅲ. 지원약정 체결** ** 1. 약정 체결** ** 2. 약정 변경**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신청 대상)**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신청도 가능 - 운영기관*(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➁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➂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른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➃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사업 신청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최종 심사 과정에서 광역-기초 간 물량 조정 검토(예: ▲ 광역지자체가 공모 미참여한 경우, ▲ 광역지자체 운영기관의 입지,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청년 참여권이 제한되어 추가적 선정이 필요한 경우, ▲ 광역지자체의 참여 인원 규모가 해당 지역 청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에 현저히 작은 경우 등) | |---| ❍ **(신청 대상 제외)**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 중 하나가 이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단,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 수행 중 부정수급 적발로 제재, 환수조치된 경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최근 2회 연속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모니터링 결과 예산 집행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사업 목적,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그밖에 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1 | 사업개요 |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지원신청서(서식 8) ② 사업계획서(서식 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10) ④ 컨소시엄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운영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전체 제출서류 인쇄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총 10부 제출(전자파일은 공문 제출 시 별도 첨부)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신청서 접수 | | 기초검토 | | 선정심사위원회 (1차 심사) | | 2차 심사 및 선정·발표 | | 통지 및 약정 체결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대표 고용노동(지)청 | | 고용노동부 본부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① **신청서류 제출, 접수**(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② **기초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 보고**(관할 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운영기관의 접근 용이성, 청년공간 확보 여부(연간 운영 가능성) 등 사실관계 확인***** 및 신청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 * 현장 방문, 임차 계약 서류 확인 등 현장실사 실시 - 접수한 서류와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11)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운영기관의 접근성, 공간확보 여부 등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필수) ③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1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검토의견서를 고려하여 서류심사(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를 기본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선정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 심사 등 다른 방식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검토보고서, 심사 시 논의사항,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선정 결과(서식 12)를 작성하여 본부로 제출(사업계획서 파일 메일 송부) - (2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본부는 사업계획서 재검토, 권역 간 계획인원 조정 등을 거쳐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 결과표(서식 13) 작성 | ✅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 (1차 심사) 민간전문가 최소 2인 이상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내부위원: 대표 고용노동(지)청장·센터 소장, 관련 업무 과장 등 3인 이상 ▪ 민간위원: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청년단체 포함) 최소 2인 이상 * 청년공간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 ❖ (2차 심사)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등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사업전문가 또는 보조금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 | ④ **선정발표**(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본부) 심사 종료 후, 선정 결과 공고 - (대표 고용노동(지)청) 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해당 지자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지 | | | |---|---| | 1 | 사업개요 |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16p)를 참고하여 1차 심사 - 각 심사항목별로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심사항목 추가 또는 변경 가능 | 구분 | 심사항목 | 주요 내용(예시) | |---|---|---| | 지자체 인프라 (20점)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10점) | ▪ 사업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비전 수립(4점) ∙ 지자체 운영 지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업의지와 비전이 명확한가? ▪ 사업 운영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 예산 등(3점) ∙ 지자체 운영 관련 조직의 인원수, 부서장의 지위, 업무담당자의 관련 업무 경력(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업 관련 전문 자격 보유), 운영기관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금액 등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3점) ∙ 지자체,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 웹 채널, 스튜디오, 촬영 장비 등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대상 발굴 및 제공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 확보 여부 및 활성화 수준 | | | 지자체, 운영기관 접근성 (7점) | ▪ 지자체, 운영기관의 접근성(7점)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는가? ∙ 지자체, 운영기관이 청년과 온라인 기반으로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 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 구직단념청년 대상, 지역 내 대학, 고등학교 등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 | | 청년정책 통합안내 (3점) | ▪ 청년정책 전달체계 계획 및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 마련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3점) ∙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온라인 청년센터 정책정보 DB활용)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정책 홍보계획 및 온라인청년센터 등 온라인을 통한 운영기관 접근성 제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했는가? | | 프로그램 운영계획 (60점) |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연계 (25점) |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홍보, 유관기관 협업계획(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및 접근성 제고, 홍보 노력(10점) -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학교밖청소년, 은둔형외톨이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유관기관 협업 계획(10점) - 참여자 발굴을 위한 지역유관기관(청년단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과의 협업·연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유관기관(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 내 청년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특화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의 적정성(5점) - 지역특화 참여대상의 선정기준이 사업의 취지에 맞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지? | | | 프로그램 운영계획 (35점) | ▪ 참여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35점) ∙ 1:1 밀착상담, 맞춤형 상담, 사회참여 역량강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운영인력 확보 방안(10점) - 참여자에게 맞춤형 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강사 및 내부 운영인력으로 확보가 가능한가? - 내부 운영인력 1인당 참여자 관리인원은 적정한가? ∙ 참여자 맞춤, 모듈형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제공(15점) - 참여자에게 생활경제, 노동, 금융, 주거, 예술 문화, 건강 등과 관련된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지역특성에 적합한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내용 등의 적절성,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10점)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과 이수기준이 적절한지?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비대면 키트 및 영상가이드 제공 등 비대면 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15점) | | ▪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10점)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의 이수 후 구직활동상태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에 대한 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계획이 있는가? ▪ 참여중단자·미이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5점) -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는가? - 참여중단자에 대한 탈락사유 조사, 재참여 안내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가? | | 특별민원 대응계획 수립 (5점) | | ▪ 상습·반복적인 특별민원 대응방안 마련(5점) - 특별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 및 조치 -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붙임 7)에 따른 대응 조치계획 수립 | | 합계 | 100점 |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 【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지자체와 약정 체결***** 후, 본부에 결과 보고 *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집행계획서를 고려해 지원약정서(서식 14)을 활용하여 약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성과평가 결과 통보 받은 후 12월 이내에 지자체와 약정 체결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지자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와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알리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우선협상 지자체 교체 등 조치 | | | |---|---| | 1 | 사업개요 | ❍ 지자체는 약정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변경 가능(서식 15)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신청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와 협의 후 약정을 변경 - 변경신청내용 등이 당초 승인한 사업내용의 취지를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불승인 또는 지원약정 철회 ❍ 약정체결 이후에도 지자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수정)하여야 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이에 협조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자체부담금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소요경비를 제외한 지원금을 반환 조치 --- 1장 사업 개요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 1. 참여자** ** 2. 참여 제한** **Ⅱ. 프로그램 운영** **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 2. 단기 프로그램** ** 3. 중기, 장기****프로그램** ** 4. 참여자 관리** ** 5. 출석 관리** **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Ⅲ. 이수자 사후관리**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Ⅰ. 사업 참여 대상** ** 1. 참여자** ** 2. 참여 제한** **Ⅱ. 프로그램 운영** **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 2. 단기 프로그램** ** 3. 중기, 장기****프로그램** ** 4. 참여자 관리** ** 5. 출석 관리** **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Ⅲ. 이수자 사후관리**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 교육·직업훈련은 고용 24, 일모아시스템으로 자격 확인 |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6. 2월 졸업 예정자는 ’26.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 졸업(수료) 청년은 졸업(수료)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은 사업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선정 시 구직단념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여부 측정 필수 | ✅ | 지역특화청년 예시 | | |---|---|---| | | | | | 1. 구직단념청년 조건(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음)을 충족하는 지자체 조례상 청년 2.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 지자체에서 지역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규정 운영 3.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일정기간(3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중 지자체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만 18~34세 청년 ※ 1과 2 동시 해당 시 참여 가능(중복허용), 공통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 | ■위 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참여 가능 | | | |---|---| | 1 | 사업개요 | ■**(공통)** 참여 중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일모아 시스템(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의 수급이력 반드시 조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단기)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참고 5)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프로그램 재참여) 인정 기준 **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 단기프로그램은 횟수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하나, 참여수당은 1회만 지급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 유형 | | 구분 | 재참여 기준 | |---|---|---|---| | 단기 | 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불가 | | | | 중·장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 | 미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가능 | | | | 중·장기 | | | 중기 · 장기 | 이수자 | 단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 | | 중·장기 | | | | 미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가능 | | | | 중·장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구직준비도* 검사 및 상담**등 결과를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프로그램 유형(단기, 중기, 장기)을 구분 * ① 구직 목표설정, ② 구직 취약성 적응도, ③ 구직태도, ④ 구직기술 등 ** ① 프로그램 참여 의사, ② 적극적 의사소통, ③ 지속적 참여 의지, ④ 참여 동기 등 - **(단기 프로그램)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하위 25%) 이상인 자 - **(중기****·장****기****프로그램) **특정 영역(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 여부 등으로 판단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붙임 2) 참고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절차 】 | | | | | | |---|---|---|---|---|---| | | | 고용24(또는 자체 신청서) 신청 | | | | | ↓ | | | | | | | | | 고용행정통합포털(전산) [접수] 처리 | | | | | ↓ | | | | | | | | | 사업참여 대상 요건 확인 | | | | | ↙ ↘ | | | | | | | 적합 ▶ [승인] 처리 | | | | 부적합 ▶ [불승인] 처리 | | | ↓ | | | | | | | 구직준비도검사 및 상담 진행 | | | | | | | ↓ | | | | | | | 유형 구분 | | | | | | | 단기 | 중기, 장기 | | | | | | ↓ | | | | | | |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프로그램 구성)**‘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심리상담(1:1, 소규모)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학력, 심리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 * 주거·복지·건강·심리상담, 자신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solidarity), 대인관계, 취업역량 강화 등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에 필요한 과정을 제공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구분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 | 단기 | 최소 5주 이상 | 최소 40시간 이상 |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 | |---|---| | 1 | 사업개요 | ❍ **(프로그램 구성) **‘단기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 및 자율활동** 등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전문분야 또는 자체 운영이 불가한 프로그램)을 제공 ** (자율활동) ‘계획-활동-이수 인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구분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 | 중기 | 최소 1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 전체 12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 장기 | 최소 2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 전체 20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 **(유형별 세부 시수 구성)** - **(중기)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운영 | 구분 | 대영역 |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 외부 연계활동 | 자율활동 | |---|---|---|---|---| | 필수 | 밀착상담 | 12 | 40 | | | | 사례관리 | 12 | | | | | 자신감 회복 | 12 | | | | | 진로탐색 | 12 | | | | | 취업역량 강화 | 12 | | | | 선택 | 지역 맞춤형 | 20 | | | | 합계 | | 80 | 40 | |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1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장기)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운영 | 구분 | 대영역 |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 외부 연계활동 | 자율활동 | |---|---|---|---|---| | 필수 | 밀착상담 | 16 | 80 | | | | 사례관리 | 16 | | | | | 자신감 회복 | 16 | | | | | 진로탐색 | 16 | | | | | 취업역량 강화 | 16 | | | | 선택 | 지역맞춤형 | 40 | | | | 합계 | | 120 | 80 | |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2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 | | | | | | | |---|---|---|---|---|---|---|---| | ※ 표준(공통)프로그램 | | | | | | | | | 대영역 | | 정의 | | 중영역(12) | 정의 | 프로그램 예시 | | | 밀착 상담 | | 구직단념청년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복합적 요구 파악 및 지원 제공 | | ① 기초상담 | 참가자의 현재 상태,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요구에 대한 초기 사정 | 1:1 기초상담(구직단념자 판별 체크리스트 작성, 구직단념 이유,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구직준비도 검사 등) | | | | | | | ② 수시상담 | 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수립, 프로그램 이수 현황 파악, 맞춤형 지원 제공 | 초기상담(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및 목표 수립, 사후 관리/지원 계획 등) 중기상담(프로그램 운영 개선 사항, 추가 지원 필요사항 등) 후기상담(이수 후 개별 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추가 프로그램 참여 안내, 사후 관리 안내 등) | | | 사례 관리 |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공 | | ③ 생활관리 | 건강한 생활 관리를 위한 건강, 금융, 주거 관련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보건소 연계 건강검진, 금연/중독 예방교육/치료, 식단 및 식습관 관리) 생활지원교육프로그램(실생활금융(재테크), 노동법, 부동산계약, 자취요리 등) | | | | | | | ④ 서비스 연계 | 정부,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 소개 및 연계 | 정보제공(청년 정책,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창업 등 맞춤 정보 제공) 정부/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의료, 청년활동 공간, 창업지원, 자격증 준비, 전문심리상담 등) | | | 자신감 회복 | | 자기에 대한 이해 및 동기부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기 자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 제공 | | ⑤ 자기이해 | 심층적인 자기 이해 지원 | 성격검사(성격, 장단점 등: MBTI, 에니어그램) 심리검사 및 상담(자아존중감, 효능감, 불안요소 탐색 등) | | | | | | | ⑥ 동기부여 | 삶 전반에 대한 동기 향상을 위한 경험 및 활동 지원 | 취미여가 활동(드로잉, 에세이작성, 제과제빵, 공예 등) 자기주도프로그램(자율성/유능감 향상, 성공 경험을 위한 자기설계프로그램) | | | | | | | ⑦ 대인관계 이해 | 타인과 원활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 기술 및 경험 제공 | 소그룹 활동(독서 토론, 지역사회탐방 청년정책공유회, 스터디 그룹 등) 대인관계기술교육(의사소통, 팀워크, 배려와 공감, 마인드컨트롤 등) | | | 진로 탐색 | | 구직단념청년의 바람직한 직업가치관 확립 및 자신의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 제공 | | ⑧ 자기탐색 | 직업생활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우선순위 탐색 지원 |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직업적성, 직업가치관, 진로성숙도, 직업선호도, 직업흥미, 진로장벽 등) | | | | | | | ⑨ 직업탐색 | 특정 직업의 입직 과정 및 입직 이후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직업정보탐색(직업/직무/채용정보, 현직자 강연 등) 직업체험(잡월드 프로그램, 직업현장탐방, 직무체험, 현직자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멘토로 참여, 참여자(멘티) 대상으로 직무 맞춤형 멘토링 과정 운영(소그룹 또는 특강 진행) | | | | | | | ⑩ 진로계획 | 자신의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진로계획(경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진로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진로컨설팅 | | | 취업 역량 강화 | | 구직단념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 | ⑪ 구직기초 | 구직 및 직업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직업기초능력(역량진단, NCS교육, 취업상식과 매너, 이메일 작성법, OA교육 등) 취업이해(채용트렌드, 취업성공요소, 현직자멘토링 등) | | | | | | | ⑫ 구직기술 | 구직활동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류전형(채용공고/기업정보 탐색, 입사지원서 /이력서작성, 이력서컨설팅 등) 면접기술(코디/메이크업, 모의면접, VR면접, 면접컨설팅 등) | | | 지역 맞춤형 | |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특성을 반영한 운영기관 자율 프로그램 | | | | | | | ※ 특화 프로그램 | | | | | | | | | 대영역 | 활동유형 | | 정의 | | | | 프로그램 예시 | | 표준 프로 그램과 동일 | 외부 연계활동 | | 운영기관 외부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개인 혹은 그룹 단위 청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 | | | (자체운영불가형) 일경험/직무체험(업소, 기업 등 산업체), 취업박람회(지자체, 기관), 자체 운영 프로그램 외 영역별 경험(지자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분야전문성형) 상담활동(상담기관 연계), 건강/보건관리(의료기관 연계), 금융교육(금융센터/기관 연계) | | | 자율활동 | | 개인 혹은 그룹 단위에서 계획, 활동, 이수 인정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 | | (과제형) 일지 작성, 감사일기 작성,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등 (프로젝트형) 공모전, 직업 측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하는 활동 등 (동아리형) 동아리, 자격/어학 스터디, 프로그램 참여 동료 간 자조모임(정보공유 및 프로그램 홍보 활동 등) | | | | |---|---| | 1 | 사업개요 | ❍ **(참여자 별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관리)** 참여자의 프로그램 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전산 등록 ❍ **(참여자 생활 지원)** 사업 공모 시 제시한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의 사회생활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 가입 및 구직등록 안내 | | | |---|---| | 1 | 사업개요 | ❍**(출석 인정기준 및 인정일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하였으나, 아래의 경우 결석한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 | 【 출석 인정기준 】 | | | |---|---|---| | 구분 | 사유 | 출석 인정일수 | | 출산 | 배우자 | 5일 | | 사망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5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결혼 | 본인 | 5일 | | | 형제자매 | 1일 | | 질병·입원 | 본인 및 직계가족 다만, 매 회차 총 편성시간의 10%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소요시간 | | 기타 법령상 의무 | 예비군, 민방위 훈련, 징병검사 등 | 소요시간 | | 시험·면접 | 취업 · 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국가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다만, 매 회차 총 운영시간의 최대 10% 인정(소수점 이하 절사) | 소요시간 | ※ 출석 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 발생일’ 기준 ~~ ※~~위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 또는 시간의 한도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출결관리)**출결 관리는 반드시 운영기관별로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이수 결과는 고용행정통합포털 시스템에 등록 * 미설치 기관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신규 설치 ❍ **(참여중단) **참여자가 참여중단 의사를 표현한 후 7일 이내로 전산 처리 | | | |---|---| | 1 | 사업개요 | ❍ **(단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➊ 대영역당 1개(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➋ 운영기간 동안 총 운영시간의 8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 - <회차 단위 이수>** 단기 프로그램 이수 기준과 동일 - **<전체 이수>**➊ 회차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➋ 전체 운영시간의80%(중기 프로그램은 96시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은 160시간 이상)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시간의 50% 이상 참여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시간을 이수로 인정 ※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서식 4) 제출하여 확인 - **(자율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입한 시간은 제외하며, 실제 활동에 투입한 시간만 이수로 인정 ※ ‘자율활동 계획서’(서식 5), ‘자율활동 일지’(서식 6) 등을 제출하여 확인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고용24 구직등록, 직업훈련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참여중단자, 이수 후에도 구직의욕 고취 효과가 미미한 참여자 등에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 각 운영기관은 이수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파악 등 협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등 실적 파악 노력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24 가입 및 구직 등록 안내 - 이수자를 대상으로 고용24 내 채용 정보 활용 등 안내 노력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운영기관 변경)**사업 기간 중 운영기관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는 변경 사유, 변경되는 업체 현황 등을 포함한 변경 사업계획서(서식 9)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임의 변경 금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검토(서식 11)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운영기관 역량강화)** 고용노동부는 운영인력(업무담당자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워크숍을 실시하고, 본 사업의 운영 취지를 살펴 일부 지자체의사업계획 등 변경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 1장 사업 개요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1. 사업비 편성** **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3. 사업비 집행기준**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1. 보조금 지급·관리** 보조금 지급조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보조금 관리 ** 2.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보조금 정산기준 정산보고서 검증 정산보고서 제출 **3. 사업비 반환** ** 4. 부정수급 처분** ** 5. 정보공시**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1. 사업비 편성** **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3. 사업비 집행기준**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1. 보조금 지급·관리** 보조금 지급조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보조금 관리 ** 2.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보조금 정산기준 정산보고서 검증 정산보고서 제출 **3. 사업비 반환** ** 4. 부정수급 처분** ** 5. 정보공시**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사업별 항목 편성 비율 - (사업비) 인건비(30~60%), 직접사업비(40~60%), 간접사업비(0~20%)로 항목 편성(자본재 구입비 편성 불가, 지자체 매칭 대상<사업비의 20%>) -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자체 프로그램 이수 목표인원을 기준으로 별도 편성* * 지자체 매칭 없음 - (지방비)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함 * 지방비는 경상 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시설비 등 자유롭게 편성 가능하며, 지방비 일부를 교통비, 식비, 인센티브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승인 후 변경 가능 * 지자체는 변경시행일 10일 전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내 비목 간, 세목 간, 세목 내 예산변경은 다음과 같이 허용됨 ① 세목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없이 허용 (지자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통보) * 인건비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절차 필요 ② 세목 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 금액까지허용(지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 통보) 다만, 2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③ 비목이 다른 세목 간 예산 변경도 ②의 절차에 따름 | ▣ 세목 간 예산변경금액 산정 방식 • 회차별 변경대상 세목별 변경금액의(절대값) 총합의 1/2으로 산정 예) (단위: 천원) • 각 회차별 변경금액을 누계하여 20% 초과 여부 판단 | |---|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예시 】** | 항목 | 비목 | 세목 | 편성기준 | |---|---|---|---| | 인건비 60%) | 인건비 (110) | 상용임금 (03) |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직접 사업비 (40~ 60%)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워크숍, 특강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 프로그램 참여 중 청년·멘티에 대한 일비 등 참여수당 지급 불가 프로그램 旣참여자 강의·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또래지원단 위촉 필수) - 각종 강의(회의) 수당, 전문가 활용비 등 - 프로그램 운영에 발생하는 현수막, 책자 인쇄비 등 ▶청년 대상 공모전 등에 대한 상품 등(상금, 사례금 지급 불가) | | | | 임차료 (07)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설명회, 회의 등에 필요한 임차비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 | | 재료비(11) |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비 | | | | 일반용역비 (14) | ▶프로그램, 행사 등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비용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외부연계활동,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 |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에 필요한 식대. 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홍보관련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은 간접사업비로 집행 | | 간접 사업비 (20% 이하)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 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등) 제작 불가 ▶ 회계감사 수수료, 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 구매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 신문, 잡지 등 구매비 ▶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변호료·수임료 | | | | 공공요금 및 제세 (02) | ▶ 전화요금, 팩스 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오물 수거료 ▶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제세 ▶ 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료 | | | | 특근매식비 (05) | ▶야간근무자, 휴일 근무자 등 급식비 | | | | 임차료 (07)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장비, 시설, 물품 등의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버스·승용차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 | | 차량비 등 (10) | ▶관용차 유류비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사업담당자의 점검·회의 참석 등에 발생하는 국내여비 | | | 민간이전 (320) | 고용부담금 (09) | ▶사업담당자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 | | 건설비 (420) | 시설비 (03) | 시설 설치 및 철거 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참고하여 집행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편성기준 】 | | | |---|---|---| | 항목 | 세항목 | 편성기준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210-16) | ∙ 참여자 (참여수당) 회차별 50만원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10% 편성>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 ∙ 운영기관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 시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5만원 (성과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항목의 불용예산 있는 경우 취(창)업인센티브로 사용 가능(단,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에 사후 통보) - 참여자 인센티브(구직활동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 → 참여 수당 → 기관 인센티브 순으로 취(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 | | |---|---| | 1 | 사업개요 |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단, 지방비로는 가능)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 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함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 ❍ 강사료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특정인에게 강사료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대표(이사) 인건비 산정 불가)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별도 승인 필요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 - 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의 급여 수준, 해당 지역에서 동일 ‧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자체가 입증) |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 例) oo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원소속)의 교수로 인건비 지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 사업담당자, 사업책임자, 전담자, 참여율의 정의 | 구 분 | 세부 산정 기준 | |---|---| | 사업담당자 | ∙ 사업담당자 : 인건비 지원여부를 불문하고 동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업무가 배정된 자(대표자 등 사업책임자도 사업담당자 복수 지위 가능) | | 사업책임자 | ∙ 수행기관의 대표 등 동 사업 수행의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가진 자 | | 전담자 | ∙ 사업담당자 중 동 사업의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100% 지급되는 자 | | 참여율 | ∙ 사업담당자가 수행하는 전체 업무(고유업무 및 타 국비지원 사업 등 포함)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 - 지자체는 약정 체결일(또는 해당연도의 사업별 최초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기관 사업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인사이동·휴직 등의 사유로 사업담당자 국비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수행기관명 | 성명 | 직급 | 생년월일 | 참여기간 | 참여율 | 담당업무 | |---|---|---|---|---|---|---| | | | | | | | |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전표(내부흡수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와는 거래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 - 시설 · 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사업을 수행 기간 안의 범위 내에서만 임차비를 지원함 ❍ 보조사업자가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 계약 등 체결 시 국가계약법 제7조에따라 경쟁입찰 의무화, 수의계약 체결 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수령하여 집행 금액 적정성 확인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각종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불가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그 외 모든 사업비 지출은 실제 필요에 의해 지출해야하며, 필요 이상으로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든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절차를 준수 | (부적정 집행 사례) 1. 실제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수량 이상을 구매하거나(프로그램 참여자가 20명이나 25명분의 재료를 구매), 프로그램 회차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1차 프로그램시 일괄 구매, 2. 간담회 개최계획 수립시 30명 참석, 식비 60만원(2만원*20명) 지출계획으로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행사 당일 15명만 참석했음에도 식비로 60만원을 지출 | |---| | | | |---|---| | 1 | 사업개요 | | 구분 | 집행방법(기준) | 비고 | |---|---|---| | 공통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 | | 인건비 |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 계좌 이체 | | 인센 티브 | - (참여자 인센티브)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계좌 이체 | | 회의비 |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 계좌 이체 | | 교통비 |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 계좌 이체 | | 강사비 |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44p>의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 계좌 이체 | | 인쇄비 |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 | | 영수증 처리 |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 | | 기타 |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예시) | |---|---|---|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 시 참고(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함.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보조금 지급조건** ❍ 지자체는 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공간·시설 및 업무에 필요한 물품(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집기) 등을 지원해야 함 - 단,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과금(전기료·전화 요금 등)은 지자체가 부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자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1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16)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예산 지출내역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보조금 교부요청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서식 17)를 교부 ※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산은 차년도 이월 불가 → 정산 환수. 단,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와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12월 말까지 이수하여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 될 수 있음 ■**보조금 관리**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사업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및 사업운영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국비와 지방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보조금 집행은 약정체결 이후 가능 ❍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지자체(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 지자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지자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명세,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 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보조금법 제25조제1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점검 여부를 매월 확인 | <참고> 운영 주체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 대상)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 대상) 중앙관서 [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 집행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 대상) 자치단체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 ❍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가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 | |---|---| | 1 | 사업개요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정부보조금 정산 주체는 지자체이며, 매 연도 말(12.31. 기준)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지자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지자체자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보조금 정산기준**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정산보고서 검증** ❍ 지자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지자체 직접 수행기관은 제외) -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이하 참고)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실시 | 참고 | |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 |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 |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성과평가 보고서로 대체하며 12월 말까지 제출 ❍ 지자체는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서식 19)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여부를 정산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 참고> 정산 보고 전산 처리방법** |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에서 지자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 |---| -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 지연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일할 적용하여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참고> 지연 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 지연 기간에 따른 비율 • 3개월 이상 100분의 10이내 • 6개월 이상 100분의 20이내 • 12개월 이상 100분의 50이내 | |---| | | | |---|---| | 1 | 사업개요 | 1.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2.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 · 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 | | |---|---| | 1 | 사업개요 |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배제(단, 법률 개정 시 시행일 기준 개정사항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5년)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3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2년)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환수주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운영기관)가 보조금법상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중앙관서의 장이 환수 조치하고 ② 보조금수령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지급받는자)가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수 조치한다.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운영주체이므로 지자체가 환수토록 하되,****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수사 의뢰**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 제재부가금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율 】 | | | |---|---|---| |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 가. 보조사업자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 |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 나. 간접보조사업자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 | ②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00% | | 다. 보조금수령자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500% | | |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100% | | ※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 ❍ **가산금** -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 | | |---|---| | 1 | 사업개요 |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 ■** 공시절차** ❍ 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 1장 사업 개요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Ⅱ. 지도점검** **Ⅲ. 성과평가** ** 1. 성과평가 개요** **Ⅰ. 추진실적 관리** **Ⅱ. 지도점검** **Ⅲ. 성과평가** ** 1. 성과평가 개요**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지자체는 사업 추진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추진실적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는 등 협조 *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이수자·참여중단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의 열람, 관계자 면담 등 필요한 현장조사 실시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의 운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라 함은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30% 미만이거나 10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지자체는 진행상황, 집행률 제고 및 목표인원 달성 방안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지자체는 이에 협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상반기·하반기(11월말까지) 각 1회 지도점검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집행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1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지도점검표’(서식 20)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지자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서식 20) - 지자체는 지도·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실시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는동 지침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 | 참고 | |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 | 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 가능 -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 약정해지 |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평가목적)** 지자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지자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지자체별로 제출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방식)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성과평가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은 지자체에 별도 안내 ❍ **(평가결과 적용)**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사업 기간 중 최근 2회 연속 ‘미흡’ 시 신청대상 제외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 가점 및 감점 별도 적용)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1**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66 **붙임 1**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 67 **붙임 1** **붙임 3** 청년도전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 74 **붙임 1** **붙임 4**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 75 **붙임 1** **붙임 5**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77 **붙임 1** **붙임 6** 지자체별 관할 고용노동(지)청 79 **붙임 1** **붙임 7**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 80 **붙임 1** **서식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 85 **붙임 1** **서식 2**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87 **붙임 1** **서식 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 88 **붙임 1** **서식 4**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 89 **붙임 1** **서식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계획서 90 **붙임 1** **서식 6**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91 **붙임 1** **서식 7**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92 **붙임 1** **서식 8**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신청서 93 **붙임 1** **서식 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서 94 **붙임 1** **서식 10**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서 98 **붙임 1** **서식 1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99 **붙임 1** **서식 12**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 100 **붙임 1** **서식 13**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결과표 101 **붙임 1** **서식 14**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약정서(예시) 102 **붙임 1** **서식 15** 청년도전지원사업 약정변경 신청서 105 **붙임 1** **서식 16**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106 **붙임 1** **서식 17**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 107 **붙임 1** **서식 18**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10 **붙임 1** **서식 1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정산보고서 111 **붙임 1** **서식 2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도점검표 113 **붙임 1** **참고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참고자료 117 **붙임 1** **참고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 120 **붙임 1** **참고 3**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 121 **붙임 1** **참고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 122 **붙임 1** **참고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재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 기준 123 **붙임 1**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124 **붙임 1** **붙임 1** 청년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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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자치단체를 추가 공모 공고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의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기간: 2026. 4. 13.(월)∼2026. 4. 24.(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관: 관할 고용노동지청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24호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자치단체 추가 공모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자치단체 추가 공모 2026년『청년성장프로젝트』에 참여할 자치단체 추가 공모를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4. 13. 고용노동부 장관 | 1 | 사업 개요 | |---|---| **□ 사업명: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 사업목적** ㅇ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활동 지원 **□ 사업내용** ㅇ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안내·연계 |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촘촘히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 |---|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예산**) 총사업비 13.75억원(국비 11억원(80%)+지방비 2.75억원(20%)) □ **사업 수행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공모, 약정서 체결방식)** | 신청서 접수 | | 검토보고 |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 선정결과 공고 | | 약정 체결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고용노동부 (본부) | | 고용노동부 (본부)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참여요건** ㅇ**광역‧기초자치단체**는 **사업 수행 주체**로 직접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광역·기초, 기초·기초) ㅇ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 **지원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026년 12월까지 | 2 | 제안 요건 | |---|---| □ **제안기관** ㅇ** 광역·기초자치단체****(또는 자치단체 간 공동**<광역·기초, 기초·기초>**)**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사업비 편성** ㅇ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인건비****(~60%)****, 직접사업비****(40~100%)****, 간접사업비****(~20%)**로 항목을 구분하여 편성 ㅇ **지방비(대응자금*********)**는 사업 운영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국비 80%, ****지방비 20% 대응** * 대응자금(지방비)은 현금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운영중인 인프라(물적·인적)에 투입되는 경비(운영비)를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 2 | 제안 요건 | |---|---| □ **제출기간**: ’**26. 4. 13.(월) ~ ’26. 4. 24.(금) 17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접수**: 해당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원본 1부, 전자파일) ㅇ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을 참고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예산집행계획서(서식3)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3) ④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 2 | 제안 요건 | |---|---| **□ 선정기준** ㅇ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후속관리** 등을 중점 심사 □ **선정 제한․배제** ㅇ** 운영**** 프로그램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예산집행계획서상 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6. 5월 2주 우선협상 자치단체 선정 예정** - 우선협상 자치단체와 목표 물량, 예산, 사업수행지역 등 조정협의 → 자치단체 동의 후 확정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고용노동부 본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ㅇ 선정결과 통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 간 체결 --- | 2 | 제안 요건 | |---|---| | 시기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 ‘26.4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 4월 4주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사업계획 등 사전 검토 | | 관할(지)청 | | | ▼ | | | | 5월 2주 | ‘26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심사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5월 3주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결과 공고 및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6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5~6월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필요시) 상시 | | 지원기관 | | | ▼ | | | | 7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8월 | 워크숍(하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10~11월 | 지도·점검 및 운영기관 컨설팅(하반기) | | 관할(지)청, 지원기관 | | | ▼ | | | | 11~12월 |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27.1~3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지)청 | --- | 2 | 제안 요건 | |---|---| ㅇ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및 아래의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연락처>** | 대표 고용노동(지)청 | 관할 | 연락처 | |---|---|---| | 서울청 | 서울 | ☎ [연락처 생략] | | 경기청 | 경기 | ☎ [연락처 생략] | | 중부청 | 인천 | ☎ [연락처 생략] | | 부산청 | 부산 | ☎ [연락처 생략] | | 대구청 | 대구, 경북 | ☎ [연락처 생략] | | 광주청 | 광주, 제주, | ☎ [연락처 생략] | | 대전청 | 대전, 충남, 세종 | ☎ [연락처 생략] | | 강원지청 | 강원 | ☎ [연락처 생략] | | 울산지청 | 울산 | ☎ [연락처 생략] | | 창원지청 | 창원 | ☎ [연락처 생략] | | 전주지청 | 전북 | ☎ [연락처 생략] | | 목포지청 | 전남 | ☎ [연락처 생략] | | 청주지청 | 충북 | ☎ [연락처 생략] | # HWP 문서 **버전**: 5.01.01.00 CONTENTS|목차 CONTENTS|목차    --- | 1장 | | | 1 | |---|---|---|---| | 총칙 | | 1. 시행지침 목적 | 3 | | | | 2. 추진 근거 | 3 | | | | 3. 추진 경과 | 3 | | | | 4. 적용 범위 | 3 | | | | 5. 추진 체계 | 4 | | | | 6. 운영 주체별 역할 | 5 | | | | 7. 용어 정의 | 7 | | | | | | | 2장 | | | 9 | | 개요 | | 1. 사업 개요 | 11 | | | | 추진배경 및 목적 | 11 | | | | 지원내용 | 11 | | | | 지원대상 및 규모 | 11 | | | | 사업기간 | 12 | | | | 사업 수행방식 | 12 | | | | 2. 추진 일정 | 13 | | | | | | | 3장 | | | 15 | | 사업 수행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17 | | | | 1. 신청 대상 | 18 | | | |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19 | | | | | | | | | Ⅱ. 선정심사 | 19 | |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19 | --- | | | 2. 선정심사 기준 | 20 | |---|---|---|---| |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20 | | | | | | | | | 3. 추진 경과 | 3 | | | | 4. 적용 범위 | 3 | | | | 5. 추진 체계 | 4 | | | | 6. 운영 주체별 역할 | 5 | | | | | | | 4장 | | | 23 | | 사업 운영 | | 1. 참여자 | 25 | | | | 2. 청년카페 운영 | 25 | | | | 추진배경 및 목적 | 11 | | | | 지원내용 | 11 | | | | 지원대상 및 규모 | 11 | | | | 사업기간 | 12 | | | | | | | 5장 | | | 33 | | 사업비 및 | |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35 | | | | 1. 사업비 편성 | 35 | | | |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36 | | | | 1. 신청 대상 | 18 | | | | | | | | |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44 | | | | Ⅱ. 선정심사 | 19 | | |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44 | | | | 보조금 관리 | 44 | --- | | | 2. 선정심사 기준 | 20 | |---|---|---|---| |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20 | | | | 2. 추진 근거 | 3 | | | | 3. 추진 경과 | 3 | | | | 4. 적용 범위 | 3 | | | | 5. 추진 체계 | 4 | | | | 6. 운영 주체별 역할 | 5 | | | | 7. 용어 정의 | 7 | | | | | | | 2장 | | | 55 | | 지도점검 및 | | 1. 사업 개요 | 11 | | | | 추진배경 및 목적 | 11 | | | | 지원내용 | 11 | | | | 지원대상 및 규모 | 11 | | | | | | | | | 사업 수행방식 | 12 | | | | 2. 추진 일정 | 13 | | | | 2. 성과평가지표 구성방향(안) | 61 | | | | | | | 첨부 | | | | | 서식 목차 | | | 63 | | 부록 | | | 89 | --- | 총칙 및 시행시기 | |---|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시행시기) 동 시행지침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2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해석에 따름 | | | ---  --- ---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본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방향 및 내용, 주체별 역할, 사업 운영 등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해석에 따름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제26조(청년의 고용촉진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및 「고용보험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84호)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23. 9. 5.)**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발표 ❍**('24. 1. 8.)** '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예산 261억원, 16개 광역자치단체 참여) * 청년카페 운영, 심리상담, 직장적응(온보딩, 조직문화) ❍**('25. 1. 2.)** '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예산 189억원, 54개 자치단체 참여) * 심리상담 폐지, 직장적응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 ❍**('26. 1. 2.)** '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예산 171.5억원)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26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포함),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지원기관 등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 수행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후, 보조금 교부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이하 ‘본부’라 함)**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사업 운영 기획 및 매뉴얼 개발,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등 사업 총괄 ❍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 선정, 관리 ❍ 현장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지방고용노동관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약정 체결, 지방자치단체 예산 교부·환수 ❍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자치단체 관할 지방관서에서 사업 수행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지역일자리 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협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함)** ❍본 시행지침 및 지원 약정서 표준안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자체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 운영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및 사업비(매칭분) 부담, 보조금 신청,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환수 ❍사업계획서, 운영실적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 고용노동부 및 대표·관할 고용노동(지)청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고용센터, 자치단체 내 진로·취업·창업 관련 부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온라인 청년센터 등과 협력·연계 **■**** 한국고용정보원** ❍ 참여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관리 ❍ 참여자 취업 현황 등 사업 관련 통계 산출·분석 **■**** 운영기관** - 사업 참여 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운영 보조 -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참여 청년 모집 및 자격요건 확인 - 프로그램 설계·운영, 참여자 관리 및 이수자 사후관리 지원 등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지원기관** - 자치단체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 상·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수행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 가능 - 운영관리자·상담자 등 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 자치단체의 청년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운영 관련 자료 조사·분석, 사업 성과평가 지원 -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사업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분석·연구 등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 홍보업체와 협업을 통해 운영기관의 특성에 맞는 홍보 지원 및 각종 홍보 행사 지원(콘텐츠 제작·제공, 공모전 개최 등)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청년성장프로젝트’**란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이하,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이란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13개소*를 말함 * (서울) 서울고용노동청, (인천) 중부고용노동청, (경기) 경기고용노동청, (강원) 강원고용노동지청, (부산) 부산고용노동청, (울산) 울산고용노동지청, (경남) 창원고용노동지청, (대구·경북) 대구고용노동청, (광주·제주) 광주고용노동청, (전북) 전주고용노동지청, (전남) 목포고용노동지청, (대전·충남·세종) 대전고용노동청, (충북) 청주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수행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말하며, 사업 수행 자치단체와 지원약정 체결, 지도점검, 성과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함 ❍**‘운영기관’**은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청년정책 홍보, 청년활동 공간 제공 등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또는 기관으로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청년카페’**란 청년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 구직활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무형의 인프라를 말함(청년카페의 명칭은 자치단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청년성장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이란 다양한 형태의 교육‧멘토링‧컨설팅‧집단상담 등 정형화된 일련의 과정으로, 쉬었음 예방,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참여자의 지식, 기능, 태도, 행동 등의 성취를 목적으로 특정 기간(시간)을 소요하는 과정을 의미함 - 프로그램별 목적 및 목표, 대상 특성, 소요시간의 시작과 종기 등을 사전에 계획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 고용노동(지)청 | 소관 지방자치단체 | |---|---| | 서울청 | 서울특별시, 서울 강남구ㆍ강동구ㆍ강북구ㆍ강서구ㆍ관악구ㆍ광진구ㆍ 구로구ㆍ금천구ㆍ노원구ㆍ도봉구ㆍ동대문구ㆍ동작구ㆍ마포구 서대문구ㆍ서초구ㆍ성동구ㆍ성북구ㆍ송파구ㆍ양천구ㆍ영등포구 용산구ㆍ은평구ㆍ종로구ㆍ서울 중구ㆍ서울 중랑구 | | 중부청 |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옹진군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 | | 경기청 | 경기도, 경기 부천시ㆍ김포시ㆍ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포천시ㆍ고양시ㆍ파주시ㆍ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ㆍ 성남시ㆍ광주시ㆍ양평군ㆍ여주시ㆍ이천시ㆍ하남시ㆍ안양시ㆍ군포시ㆍ 과천시ㆍ광명시ㆍ의왕시ㆍ안산시ㆍ시흥시ㆍ평택시ㆍ안성시ㆍ오산시ㆍ가평군 | | 강원지청 | 강원도, 강원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강릉시ㆍ 동해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ㆍ원주시ㆍ횡성군ㆍ태백시ㆍ삼척시ㆍ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ㆍ철원군 | | 부산청 |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ㆍ동구ㆍ서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사하구ㆍ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ㆍ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 | | 창원지청 |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ㆍ양산시ㆍ김해시ㆍ 밀양시ㆍ진주시ㆍ사천시ㆍ거창군ㆍ남해군ㆍ산청군ㆍ하동군ㆍ함양군ㆍ 합천군ㆍ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 | 울산지청 |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ㆍ북구ㆍ중구ㆍ동구ㆍ울주군 | | 대구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 중구ㆍ수성구ㆍ북구ㆍ동구ㆍ남구ㆍ서구ㆍ 달서구ㆍ달성군, 경북 군위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ㆍ고령군ㆍ 성주군ㆍ칠곡군ㆍ포항시ㆍ경주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울진군ㆍ구미시ㆍ 김천시ㆍ영주시ㆍ문경시ㆍ상주시ㆍ봉화군ㆍ안동시ㆍ영양군ㆍ예천군ㆍ 의성군ㆍ청송군 | | 광주청 | 광주광역시, 제주도, 광주 광산구ㆍ남구ㆍ북구ㆍ동구ㆍ서구 | | 전주지청 |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ㆍ남원시ㆍ정읍시ㆍ무주군ㆍ순창군ㆍ완주군ㆍ 임실군ㆍ장수군ㆍ진안군ㆍ익산시ㆍ김제시ㆍ군산시ㆍ고창군ㆍ부안군 | | 목포지청 | 전라남도, 전남 목포시ㆍ강진군ㆍ신안군ㆍ영암군ㆍ완도군ㆍ무안군ㆍ 장흥군ㆍ진도군ㆍ해남군ㆍ나주시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영광군ㆍ 장성군ㆍ함평군ㆍ화순군ㆍ여수시ㆍ광양시ㆍ순천시ㆍ보성군ㆍ고흥군 | | 대전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 대덕구ㆍ동구ㆍ서구ㆍ 유성구ㆍ중구, 충남 금산군ㆍ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ㆍ천안시ㆍ아산시ㆍ당진시ㆍ예산군ㆍ보령시ㆍ서산시ㆍ부여군ㆍ서천군ㆍ청양군ㆍ태안군ㆍ홍성군 | | 청주지청 |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ㆍ괴산군ㆍ보은군ㆍ영동군ㆍ옥천군ㆍ증평군ㆍ 진천군ㆍ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음성군 | --- --- --- | | | |---|---| | 1 | 사업 개요 | | | |---| ■**추진배경 및 목적** ❍청년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쉬었음’ 예방 및 미취업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필요 ❍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지원내용** ❍**(청년카페 운영)**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안내·연계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지원대상 및 규모** ❍**(자치단체)** 사업 수행주체로서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참여자)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등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사업규모)** 매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변동 * (’24) 194억원(6만명) → (’25) 176억원(5만명) → (’26) 160억(4.5만명) ■**사업기간** ❍ **(사업기간)**회계연도 단위로 약정 체결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운영 - 연도별 사업 수행 자치단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우수‘ 이상인 자치단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 수행 가능 (단, 지방관서의 사업계획 및 예산운용계획서 타당성 검토 후)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청년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사업 수행방식<****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 수행)**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사업 수행 주체로 직접 참여 가능하며,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광역‧기초, 기초‧기초) ❍**(민간 운영기관 컨소시엄)**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 참여 가능하며,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 사업 수행주체가 다른 것으로 간주 * 운영기관이 변경된 자치단체는 성과평가 ’우수‘ 이상이라도 공모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 | | |---|---| | 2 | 추진 일정 | | 시기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 ‘26.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 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사업계획 등 사전 검토 | | 관할(지)청 | | | ▼ | | | | 1월 | ‘26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심사 *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 이상 지자체는 선정심사 없이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결과 공고 및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3월 | 워크숍(상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4~6월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필요시) 상시 | | 지원기관 | | | ▼ | | | | 6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8월 | 워크숍(하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10월 | 운영현황 모니터링 | | 지원기관 | | | ▼ | | | | 11~12월 |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27.1~3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지)청 | ---  --- --- --- |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 | | | | | | | | | |---|---| | 2 | 추진 일정 | ■**신청 대상**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업 수행 주체로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 ❍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 민간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④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사업수행기관이 직업안정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 할 경우, 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등) ❍ 민간 운영기관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대학’인 경우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대상, 프로그램 등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명확하게 차별화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 대상 제외** ❍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운영 프로그램 기준, 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예산집행계획서상 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최근 2회 연속 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 | |---|---| | 2 | 추진 일정 |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서식 1) ②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 ④ (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컨소시엄 참여 운영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신고·등록·인증서 등) ❍ 전체 구비서류에 공문을 첨부하여 총 10부 제출(전자파일 별도 제출) ---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 **(신청서 등 접수) **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제출 ❍ **(검토보고서 작성 및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 선정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청년카페 인프라(강의실, 상담실, 휴게공간 등)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사업 목표 및 운영의 적절성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4)를 작성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접수한 서류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4)를 작성하여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본부로 보고 - 다수의 자치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 검토 등에 협조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본부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 자치단체를 심사·선정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청년고용정책 관련 민간 전문가 2인을 반드시 포함 - 심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이 사업 공모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제척 - 서면심사를 기본으로 하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 발표 또는 PT심사 등으로 대체 가능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컨소시엄에 참여한 운영기관과 체결한 약정서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 광역자치단체별로 목표 지원인원 및 사업비를 배정하며, 신청한 목표 인원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예산 범위 내) --- | 2 | 선정심사 기준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후속관리, 사업 연계 등 중점 심사 - 정책대상 및 지역 청년의 수요 반영 여부, 홍보 방법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등 | 【 청년성장프로젝트 세부 심사지표 】 | | | |---|---|---| | 구분 | 심사항목 | 심사지표 | | 인프라 (20점) | 조직, 인력, 예산 편성 (6점) |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내 사업 담당자의 인원, 업무경력, 책임자의 지위 등이 적정한가? 지방비를 적정한 규모로 매칭, 편성하였는가? | | |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7점)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청년친화적 인프라를 갖추었는가? 청년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년층 대상 지원시설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가? | | | 청년정책 통합안내 (7점) | 지역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 체감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었는가? 본 사업과 지역 내 관련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온라인 채널을 확보하였는가? | | 사업 목표 (10점) |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 사업 목표인원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가? 목표인원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인가? 지역 청년 고용현황을 근거로 사업 목표를 적절히 수립하였는가? | | 사업 운영 (55점) | 참여자 모집 (10점) |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등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의 발굴을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청년단체,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 | 프로그램 적합성 (45점)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는가?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성 및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청년 카페 프로그램을 설계했는가? 일상지원, 취업역량 강화, 사회 초년생 기본교육, 네트워크 형성 지원, 경력 재설계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적절한가? 프로그램별 담당자를 확보하고,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정책 연계 (10점) | 청년정책 연계 (10점) |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를 선별,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는가? 참여자를 국민취업지원제도·니트 특화 일경험 등 연계하고, 고용24 구직신청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참여자 관리 (5점) | 참여자 관리 적정성 (5점) | 참여자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프로그램 성과관리 방안(참여자의 사전사후 변화 측정 포함)을 수립하였는가? 프로그램 이수자의 구직활동상태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2 | 선정심사 기준 | |---|---| ❍ 선정심사 결과는 본부에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내 게시하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해당 자치단체에 별도 통보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 | |---|---| | 2 | 추진 일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자치단체와 약정(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서식 5))을 체결하고,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본부에 약정체결 결과를 제출 * 자치단체가 제출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로 확인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대응자금 마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자치단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대표지청 및 본부에 이를 알리고, 본부와 협의를 거쳐 조치 | 2 | 약정 내용 변경 | |---|---| ❍ 자치단체는 약정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 변경* 가능(서식 7) * 약정 내용 변경은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의 세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반드시 약정서 본문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님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 신청 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정 내용을 변경 승인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 신청한 내용이 당초 승인한 사업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정 변경을 불승인하여야 함 - 약정 내용 변경 시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할 수는 없음 ❍ 약정체결 또는 변경 이후에도 자치단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반영하여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서식 2)를 보완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지)청도 이에 협조 | | | | |---|---|---| | | < 동일한 사업계획 내에서 예산 변경 기준 > * <5장>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참조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변경금액 계산기준: 세목별 변경금액(절댓값) 총합의 1/2 (예시) (단위: 천원) * 例)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내 세부 프로그램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 | | | | | | 2 | 선정심사 기준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지방비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실제 소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조치 ❍ 자치단체는 지원약정 체결 이후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 보조금 현황 등 사유를 명기하여 5일 이내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알려야 함 ❍기타 약정 해지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 | | | |---|---| | 1 | 추진 일정 |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카페의 시설·공간을 이용할 수 있음. 단,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 이수 후 청년고용정책 연계가 가능*한 대상으로 한정 * 교육기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➀각급 학교 졸업 예정 학년(예: 대학교 4학년)과 ➁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가능 | 2 | 약정 내용 변경 | |---|---| ❍**(총괄)**청년카페 운영 →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 안내·연계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 ➊ 지역기반 기관협업을 통한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 발굴 ➋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➌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 연계 | < “청년카페 운영” 사업 흐름도 > | |---| ❍**(인프라 제공)**청년의 일상 유지 및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의 세부적인 제공 계획은 지원 약정 체결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정 가능 - 기 운영 중인 인프라의 활용방안을 ‘인프라 제공’ 계획에 포함 가능 | ✅ | 청년카페 인프라 권고사항 | | |---|---|---| | | | ••••••••••••••••••••••••••••••••••••••••••••••••••••••••••••••••••••• | | ❖ (시설) 1:1 상담실, 강의실(10인 이상), 휴게공간, 인터넷 검색 및 문서출력, 스터디룸, 카페테리아(무료 음료) 등 지역 청년 누구나 방문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 유동인구 밀집지역,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고려 ❖ (운영) 무료음료 기본 제공, 청년이 아닌 자의 출입 제한, 평일 저녁 또는 주말 개방 등으로 청년 접근성 제고 | | | ❍**(초기상담)**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 특성 파악 후 일상생활 및 구직의욕 유지 프로그램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제안* * 초기상담 후 당장 취업이 가능하거나 타 청년지원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 가능한 청년은 해당 청년지원사업으로 연계 노력 ① 청년이 원하는 경우 직업상담 자격을 갖춘 인력이 대면 방식으로 개별 상담 공간에서 60분 이상 1:1 상담 시, 1시간 프로그램으로 인정 - 1:1 상담은 청년카페 프로그램 참여 전, 후 청년의 상황에 따라 실시 가능하고, 청년카페 방문 동기, 현재 진로 및 취업관련 상황, 관심 분야 및 강·약점, 심리·정서적 상태 및 지원 필요사항, 적합한 프로그램 및 청년고용정책 연계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서식 6) ② 초기상담 등 상담 업무는 직업상담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담인력은 청년카페 운영 규모에 따라 채용 * 직업상담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1명 이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프로그램 제공)**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니트화 예방·발굴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하 내용을 고려하여 설계 및 추진 - **(맞춤형 프로그램)**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이하 예시를 참고하여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청년층 수요에 대응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청년카페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공모에 참여하며, 프로그램 운영은 청년카페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 특성, 참여대상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청년카페 외 장소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온라인 프로그램은 전체 시간의 30% 이내로 참여자가 청년카페 내 강의실에 출석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단, 감염병 예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참여자 자택 등에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경****력(재)설계, 청년고용정책 안내(청년카페 소개 포함), 멘토링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은 회당** 최소 10명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 * 다만, 지역 청년의 고용상황, 경제 여건,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지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또래 및 현직자 서포터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 | 청년수요 | 프로그램 | 내용 | |---|---|---| | ‘퇴사 후 기존 직무와 다른 직업·진로를 찾고 있어요’ | 경력 (재)설계 (필수) | ㅇ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수행 등으로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 또는 졸업 후 진로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진로·적성 파악을 통한 경력 (재)설계 지원 | | ‘청년들을 위한 고용정책들이 궁금해요’ | 청년고용정책 안내 (필수) | ㅇ 중앙부처‧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청년고용정책 제도를 안내하여 청년의 구직활동, 일상유지를 지원 | | ‘선배들은 어떤 경험을 했나요’ | 현직자 멘토링 (필수) | ㅇ 지역내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무나 산업에 종사 중인 현직자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진로 설계 및 취업 전략을 구체화하도록 지원 | | ‘취업 준비가 막막해서 마음이 불안해요’ | | ㅇ 취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퍼스널 컬러, 면접메이크업, 명상요가 등 일상지원 프로그램 지원 | | ‘가볍게 취업준비 하고 싶어요’ | 취업 밍업프 | ㅇ 자기주도적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이력서 쓰기, AI 면접, 재직청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정책현장(K-디지털 트레이닝, 일경험 기업 등) 방문을 통해 정책 연계 | | ‘학교에서 가르쳐 | 사회 | ㅇ 경제ㆍ금융ㆍ노동법 교육, 불공정 채용ㆍ임금체불 등 관련 법률상담 등 | | ‘낯선 지역에서 서로 도울 친구들이 필요해요’ | 네트워크 지원 | ㅇ 지역에서 청년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정주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고, 상호 교류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원,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예방 | | ‘우리 지역에만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없나요’ | 지역특화 프로그램 | ㅇ 지역 산업·업종을 분석하여 수요에 맞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직자 멘토링, 소규모 기업-청년 만남의 날 행사 등 | ❍**(청년카페 인식 확산)** 청년의 부모, 지인 등을 대상으로 청년카페 운영 현황, 프로그램의 우수성, 다양한 청년고용정책 등을 안내하여 청년 사업에 대한 긍정 인식을 확산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카페를 이용하도록 정보 제공 * 부모교육, 또래서포터즈 등을 통해 사업 안내 및 청년층 참여 유도 | ✅ | 부모교실 운영(안) 가이드 | | |---|---|---| | | | ••••••••••••••••••••••••••••••••••••••••••••••••••••••••••••••••••••• | | ❖ (대상) 미취업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 지인 등 중·장년층 ❖ (내용) 자녀 세대에 대한 이해와 소통방법,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고용정책 소개 등 ❖ (방법) 2시간 내외 특강, 1회 10명 이상 ❖ (시기) 매월 또는 분기 1회 이상 실시 | | |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행하는 청년고용정책 및 구직신청(고용24)으로 연계 되도록 노력 - 지역청년고용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청년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구직활동 및 취업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 청년카페 연계 프로그램(예시)> | |---| | ☑ 청년카페 이용 청년 ☞ 고용센터 프로그램 연계 * 청년카페 청년에 대해 고용센터 연계 시 구직신청(고용24)이 전제됨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상담 ② 고용센터 운영 프로그램 연계(CAP, 단기집단,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③ 내일배움카드 연계(직업훈련) ④ 기업 및 고용센터 탐방프로그램 ⑤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참여 ⑥ 실업급여 수급 청년의 재취업활동 인정 ⑦ (취업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 고용센터 이용 청년 ☞ 청년카페 연계 ① 청년카페 운영 프로그램 참여 ② 청년카페 인프라 활용(카페 시설 대관, 자조모임, 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 ③ 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 지원 연계(정주환경 개선, 교통비 지원 등)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종료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 지원 | ❍**(참여자 후속지원)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등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의 취업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상태 확인 및 지속적인 관리, 연계 지원 서비스 제공 - **(연계‧사후관리 체계) **사업계획 단계에서 청년카페 방문 청년에게 연계 가능한 사업 목록 작성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컨텍포인트 등) 형성 * (연계 사업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자치단체 청년청책 등 -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외 지역 내 연계 가능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연계는 초기상담 또는 프로그램 참여(이수), 중도탈락(미이수) 시 운영기관의 안내‧컨설팅, 정보제공 등에 따라 참여자가 청년고용정책에 참여한 경우를 말함 * (연계실적 기준) 내방자‧참여자가 자치단체에서 고용노동(지)청으로 제출한 연계 사업 목록에 있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서 연계 실적 인정(이후 연계사업 추가 시 추가목록 제출) * (증빙자료) 참여 확인서, 전산 화면, 참여자의 문자 또는 이메일 등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3개월 사후관리 - (관리 내용) 청년카페 방문 이후 참여자의 현재 상황, 타 사업 참여 여부, 향후 계획 등을 파악하여 참여자별로 기록‧관리 - 중도이탈자에 대해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참여를 독려하고 이수자에 대해 애로사항· 향후계획 등을 토대로 타 사업 연계 노력 -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고용정책으로 연계되는 경우 연계현황(실적)으로 입력 - 특히,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의 경우 고용24(워크넷)에 구직신청 하도록 안내 | 2 | 약정 내용 변경 | |---|---|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사업 운영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매월 5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으로 실적 제출 - 운영실적에 참여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을 포함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신청서(서식 13)를 활용하여 참여자 정보를 수집, 관리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사업목표 적정성, 운영방법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이행방안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25% 미만이거나 9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 운영기관의 대표(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적정하게 수집‧처리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관련자는 반드시「개인정보보호법」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특히, 민감정보의 경우 수집 동의 및 활용에 관하여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정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2 | 선정심사 기준 | |---|---| ❍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운영인력이 「개인정보보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 ❍ 자치단체는 청년성장프로젝트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설계·운영하거나 지원 가능 | 2 | 선정심사 기준 | |---|---| ❍ 프로그램 등록 및 참여자 관리, 실적조회 등은 **‘고용행정통합포탈(고용 24)’ 활용**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참여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행정통합포탈(고용 24)’ 등 전산시스템 활용 ❍ 보조금 교부‧집행, 관리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 -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관리(편성, 집행, 정산)하며, 사업 담당자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활용 교육 참여 | | | |---|---| | 2 | 추진 일정 | ❍ **(프로그램 및 참여자 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상태(이수, 중도탈락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고용24) 등록(7일 이내) * 프로그램은 외부망(고용24)에서 조회되므로 청년이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입력 필요 ❍ **(고용24 구직신청 연계 안내)**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워크넷) 가입 및 구직신청 안내 ❍ **(이수기준)**프로그램 총 시간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하고, 총 시간의 80%에서 분단위는 절사*함 * (예시) 총 시간이 6시간인 경우, 80%는 4시간 48분이나, 4시간 이상 참여시 이수한 것으로 봄 ❍ **(재취업활동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중인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실업인정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인정여부는 다르므로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특성에 따라 재취업활동 종류, 횟수 등이 달라짐 ---  --- --- --- | | | |---|---| |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 | | | | | | | | | |---|---| | 2 | 추진 일정 | | ✅ | 청년카페 운영 예산편성 기준 | | |---|---|---| | | | ••••••••••••••••••••••••••••••••••••••••••••••••••••••••••••••••••••• | | ❖ 청년카페 운영 총 사업비 = 단가 × 시간 × 인원수 ☞ (예시) 프로그램 4시간, 회당 15명, 총 50회 운영 ↳ 22,000원×4시간×15명×50회=66,000,000원 * (국비 80%) 52,800,000원, (지방비 20%) 13,200,000원 ☞ 총사업비는 지자체별 목표 연인원과 연동 | | |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함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 -‘사업비 편성기준(예시)’ 및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부록2)’ 참고 ❍ 지방비(대응자금)*는 사업 운영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지방비(대응자금)는 현금을 기준으로 하되, 자치단체가 기존에 운영중인 인프라(물적·인적)에 투입되는 경비(예산)를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사업운영에 있어 경상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구입, 시설비 지원 등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비 일부를 참여자 교통비, 식비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자치단체가 편성한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사업비 삭감 조정 가능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국고보조금은 인건비(~60%), 직접사업비(40~100%), 간접사업비(~20%)로 항목을 구분하여 편성 ❍ 사업비 항목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함 ❍ 세목내, 항목내 세목간 예산변경은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도 가능함 - 세목 내 예산변경은 허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20일 이내 사후통보) * 운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20일 이내 사후통보 → 자치단체는 20일 이내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 항목 내 세목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항목 사업비의 20% 금액까지 허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20일 이내 사후통보)되나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 기준 및 편성 항목과 e-나라도움 비목매칭표 참조 | | | |---|---| | 2 | 추진 일정 |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 ❍ 강사료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인건비를 받지 않는 사업담당자에게는 강사료 등 지급 가능 ** 특정인에게 강사료, 기술지도비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 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 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임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 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의 급여 수준, 해당 지역에서 동일 ‧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자치단체가 입증) |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 例) oo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원소속)의 교수로 인건비 지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 운영기관은 사업담당자, 국비 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1주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자치단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운영기관명 | 성명 | 직급 | 생년월일 | 참여기간 | 참여율 | 담당업무 | |---|---|---|---|---|---|---| | | | | | | | |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자 제외) - 정부지원금을 통해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안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별도 승인 필요)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 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 전표(내부 흡수 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의 임차계약 수행하여야 함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취소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불가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 | 항목 | 비목 | 세목 | 편성 내용 | |---|---|---|---| | 인건비 (60%) 이하 | 인건비 (110) | 상용임금 (03) |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 직접 사업비 (40~ 100%)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01) | ① 강사료, 각종 회의(강의)수당, 전문가 활용비(컨설팅 비용, 자문수당), 안건 검토비 등 ②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현수막, 회의 자료 인쇄 등 ③ 시행 지침, 훈련 등에 필요한 책자 인쇄비 * 상기 외의 경우에는 간접사업비에 해당 | | | 운영비 (210) | 임차료 (07) |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회의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단기/일회성 임차비용 * 상기 외의 경우(상시 사용하는 사무공간, 시설, 장비)에는 간접사업비에 해당 | | | 운영비 (210) | 시설장비 유지비(09) | ① 건물, 건축설비, 공구, 통신시설 유지 관리비 ②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관리비 등) | | | 운영비 (210) | 재료비 (11) | ①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 ②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소모성재료비 ③ 훈련 등에 필요한 책자, 책자 인쇄비 | | | 운영비 (210) | 일반 용역비(14) | 일자리박람회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 비용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세부사업내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 | | 업무 추진비 (240) | 사업 추진비(01) |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세부사업내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식대·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안내 현수막, 인쇄자료 등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 | 간접 사업비 (20%) 이하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01) | ① 세부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② 회계감사,수수료,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③ 사무용품 구입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④ 신문, 잡지 등 구입비 ⑤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 | 운영비 (210) | 공공 요금 및 제세(02) | ① 우편요금, 전화요금, 팩스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요금, 오물 수거료 ② 법령에 의해 부담하는 제세 | | | 운영비 (210) | 특근 매식비(05)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 | | 운영비 (210) | 임차료 (07) | ②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③ 버스·승용차 임차료 ④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사업담당자의 국내 여비 | | | 여비 (220) | 국외여비 (02) | 사업담당자의 국외 여비 | | | 여비 (220) | 차량비 등 (10) | 관용차 유류비 | | | 민간이전 (320) | 고용 부담금(09) | 사업담당자의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 | | 건설비 (420) | 시설비 (03) | 시설 설치 및 철거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 | | | |---|---| | 2 | 추진 일정 | ❍ 이하 내용은 사업비 집행에 관한 공통된 집행기준으로 적용 | 구분 | 집행방법(기준) | 비고 | |---|---|---| | 공통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일치하도록 관리 | | | 인건비 | - 법에서 정한 4대보험 가입,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 계좌 이체 | | 회의비 |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 계좌 이체 | | 교통비 |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 계좌 이체 | | 강사비 |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 계좌 이체 | | 인쇄비 |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 | | 영수증 처리 |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 | | 기타 |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등 지급기준(예시) | |---|---|---| | ■ 강사료, 위원수당 등 지급 시 참고(자치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 | --- | 참고 |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 제16조(보조금 사용기준) ⑦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 및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 | | | | |---|---| |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2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8)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출내역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지급신청서 송부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서식 9) 통지 ■**보조금 관리** ❍ 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 자치단체(운영기관)는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자치단체(운영기관)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자치단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자치단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자치단체(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 국고보조금은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이월 불가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원칙 ❍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자치단체(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집행·정산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장려 ※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사업비 사용 현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여부를 매월 15일 확인(필요 시 점검내역 확인) | <참고> 운영주체 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대상) 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자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대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집행결과 대조후 일치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대상) 지방자치단체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대상) 중앙관서 | |---| ---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 |---|---| | 2 | 추진 일정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정부 보조금 정산 주체는 자치단체로, 매 연도 말(12.31)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자치단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자치단체 자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적으로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경우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보조금 정산기준** ❍ 보조금 정산 시 목표 대비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사업비 일부를 반납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사업비 집행액(불인정금액 제외) 기준으로 국고/자부담금 매칭 비율 미만으로 자부담금을 집행한 경우, 이에 미달하는 자부담금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수 있음(별도 세입조치 등)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0조(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등에 따라, 집행액을 기준으로 최소한 매칭 비율 이상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조치 필요 ** 자부담금 환수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불가한 경우 별도 세입조치 등을 통하여 처리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정산보고서 검증** ❍ 자치단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단, 자치단체에서 컨소시엄 구성없이 직접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하여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 실시 | 참고 | |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 |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 |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 40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자치단체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사업 실적보고서(서식 10) 및 정산보고서(서식 11)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정산 완료하고, 최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기준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 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 참고 | | | |---|---|---| |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노동(지)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에서 자치단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노동(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 | | | | | |---|---| | 2 | 추진 일정 | ■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 ■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 · 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 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 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 | | |---|---| | 2 | 추진 일정 |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기본 방향 ❍허위·거짓 수령 또는 부적정 집행 확인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관련 근거 및 ‘위반행위 유형별 처분기준(예시)’에 따라 환수·처벌·제재 | 구분 | 처분기준 | |---|---| | 1.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 반환(환수) 및 제재처분, 사업배제, | | 2.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 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오지급·과지급된 경우 | 반환(환수) 처분 및 주의·경고 | | 3.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은 있으나 정당한 금액을 사용하고 책임도 묻기 곤란한 경우 | 주의·경고 | - 보조금법 상의 허위수급, 목적 외 사용, 법령 등 위반 및 요건 미충족 등은 고의·중과실의 경우 반환(환수) 뿐만 아니라 제재처분, 사업배제, 사안이 중대할 경우 수사 의뢰 (고발) 등 가능 | (예시) · 시설공사 등 허위 계약, 인건비, 자산 등을 사적으로 횡령한 경우 · 지원금 등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받은 경우 | |---| --- -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과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 반환(환수) 및 본 시행지침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 (예시) · 시설공사 등 허위 계약, 인건비, 자산 등을 사적으로 횡령한 경우 · 지원금 등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받은 경우 | |---| · 비목 등을 위반하여 경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 그럼에도 사업목적 내 정당한 금액을 사용하고 또한 (간접)보조사업자 등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하여 반환(환수) 등 제재가 적절하지 않으면 본 시행지침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 (예시) · 보조금 지급 절차 위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미이행 등에 사정이 있는 경우 | |---| ❍ 보조금법 외의 위반 사례는 개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 ■ 수행배제 ❍수행배제에 해당하는 처분사유가 발생한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에 대해 보조사업자 수행 배제 | 처분 사유 | 수행 대상 배제 기간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5년 |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3년 |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2년 | | *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 ■ 수사의뢰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하여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 제재부가금 부과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반환해야 하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 표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과금 부과율 | |---|---|---| | 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500% | |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 간접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 500% | | |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00% | | *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 | ■ 가산금 부과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 | | |---|---| | 2 | 추진 일정 |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 ■** 공시절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  --- --- ---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2 | 선정심사 기준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상·하반기 각 1회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지도점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기별로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도점검표(서식 12)를 활용하여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을 지도점검 실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기 지도점검 외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 가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필요시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지방자치단체)** 상·하반기 각 1회 운영기관 지도점검 - 자치단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반기별 사업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을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 시기는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지도점검 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지도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결과, 본 시행지침 또는 약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자치단체는 ‘위반시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자치단체는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2 | 선정심사 기준 |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자치단체는 이에 협력 노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별 각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집행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2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청년성장프로젝트 지도점검표(서식 12)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2 | 선정심사 기준 | |---|---| ❍지도점검 결과, 본 시행지침 또는 약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위반시 조치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조치 ❍지도점검 시 ‘경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일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 적정성 및 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부적격 시 약정 해지 가능 ❍ 위반행위가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 지도 가능 - 현지 지도를 통해 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추후 약정기간 내에 같은 사항에 대해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경고 조치 ❍위반행위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고,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 | 참고 | |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 |---|---|---| | 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의 검토·판단에 따라 약정계약 해지 가능 다.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 ※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 지도 가능 - 10일 이내 기한을 두어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및 10일 이내 시정 요구,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 내 불이행 시 약정 해지 ---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 **(평가목적) **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자치단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자치단체별로 제출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실적보고서(서식 10)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하반기에 자치단체에 별도 안내 ❍**(평가결과 적용)** 성과평가 결과는 차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에 활용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5점)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 90점 이상 | 80점 이상~90점 미만 | 60점 이상~80점 미만 | 60점 미만 | --- | | | |---|---| | 2 | 추진 일정 | ❍ 사업계획 대비 실행의 적합성 및 정책 체감도 제고 성과 확인 -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인프라·시스템 확충을 위한 정성적 노력도 평가 ❍ 정량·정성 지표 간 균형·연계를 통해 사업운영의 내실화 정도 평가 ❍ 주요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성적 노력 등 반영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성과지표(안) 】 | |---| ※ 성과지표안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영역별 세부 점수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 | 서식 목차 |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 | |---|---|---|---|---| | | | | | | | 신청 자치단체 | | | 소관부서 및 담당자명 | | | 총 사업비: 원 | | 지방비: 원 | 사업목표 | 00명 - 순인원: - 연인원: | | 컨소시엄 기관 | 운영기관명 (대표자명) | | 담당자명 (연락처/e—mail) | | | | 소 재 지 | | | | | 컨소시엄 기관 | 운영기관명 (대표자명) | | 담당자명 (연락처/e—mail) | | | | 소 재 지 | | | | | 2026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자 치 단 체 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붙임 : 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운영) 사업계획서 | |---| ※ 총 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 선정심사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 **Ⅰ. 추진 목적** ㅇ (사업 추진배경 및 지역 청년 현황 등 기재) * 정책대상 및 지역 청년의 수요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 ㅇ (사업 추진 필요성) * 자치단체장 또는 운영기관장의 사업의지, 비전 등이 잘 나타나도록 서술 * 지역의 청년 현황 분석에 기초한 사업 목표 제시 **Ⅱ. 운영기관 현황** ㅇ (일반현황) * 운영기관 개소일(연혁), 공간면적, 그간의 **운영 **성과, 위치, 접근성, 유관 협업 기관 등 | | <조직도(예시)> | | |---|---|---| | | | | | | | | ㅇ (운영조직 및 인력 현황) ㅇ (전문인력) ㅇ (인프라) ㅇ (기자재) ㅇ (유사사업 수행실적) **Ⅲ. 사업 목표** ㅇ 사업 차별화 전략 - 중점 지원대상 청년(연령대, 상태 등) 목표인원, 주요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청년 상태) 등 * 정량적·정성적 목표를 자체 설정 ㅇ 프로그램 횟수 및 인원(순인원, 연인원) * 지역 특화프로그램 횟수, 인원 구분하여 기재 ㅇ 초기상담 및 청년고용정책 연계 목표 **Ⅳ. 사업 개요** ㅇ (사업 대상) * 중점 지원대상 청년 비율 등 설정 ㅇ (지원 내용) * 특화프로그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 포함 ㅇ (사업 기간) ㅇ (사업 수행지역) **Ⅴ.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ㅇ 참여자 모집계획 * 홍보 대상 및 방법 등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 ㅇ 세부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의 대상과 목적, 세부내용 등 ㅇ 연계 및 후속지원 등 * 청년고용정책 연계 방안, 고용센터 등 연계 방안, 사후관리 등 ㅇ 사업 추진 일정 * 홍보, 모집, 예산집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Ⅵ. 기대효과** ㅇ 정량적·정성적 목표의 측정방법도 함께 작성 ㅇ **Ⅶ. 기타 참고사항** ㅇ 지방비 대응 및 집행 방안 ㅇ 보조금 관리‧집행 등 관리 방안 *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채용계획, 교육계획, 자체 모니터링 방안 등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 | |---| ** '26년도 사업예산: 0**00,000천원 ○ 국고보조금(①): 000,000천원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②): 000,000천원 ※ 총사업비: 000,000천원 기준으로 작성(①+②) - 지방비 추가부담 - 예산 집행계획이 있을 시 별도 구분 기재 ** ****예산집행계획 ** | 항목 | | 세부항목 | 총소요예산 | 산 출 내 역 | 비 고 | |---|---|---|---|---|---| | 총사업비 | | | | | | | 국비 총계 | | | | | | | 국비 | 인건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직접사업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간접사업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지 방 비 | | 소계 | | | | | | | | | | | 1) 사업비 편성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국가계약법 계약계규)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국비와 지방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 세부 사업유형별 예산계획(필요시)** --- | 서식 4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 |---| | 자치단체명 | | | 사업명 | 청년성장프로젝트 | | |---|---|---|---|---|---| | 사 업 비 | 총 0억원 ①국비(사업비) 억원, ②지방비 억원 | | 운영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요건 | 신청내용 | 구비서류 | | | 검토의견 | | 국비신청 | 총금액: 천원 * 국비(참여수당, 인센티브) 포함 작성 | 예산집행계획서 등 | | | 적합, 부적합 | | 대응투자 (지방비) | 총금액: 천원 (총 국비(운영비)의 %) | | | | 적합, 부적합 | | 사업수행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내부 협약(약정)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 적합, 부적합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프로그램 운영 방향, 기대효과 등 | 사업계획서 | | | 적합, 부적합 | | | | | | | | | 검토항목 | 검토의견 | | | | | | 인프라 접근성 | ○ 접근성, 인력/공간 여건 등 - ※ 현장실사를 통해서 유료여부, 직제(조직), 상주인력 상황, 비대면인프라 확보 상황, 참여실적 달성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제출(현장실사) | | | | | | 사업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 지역 청년 고용현황 등을 반영한 사업목표 수립 및 계획의 구체성 등 - | | | | | | 사업 운영의 적합성 | ○ 지역 거주 청년 등에 대한 현황 분석 - ○ 참여자 발굴, 모집 계획 -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주도적 프로그램 설계 - ○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 | | | | | | 청년고용정책 연계 및 후속관리 노력 | ○ 초기상담을 통한 프로그램 연계 프로세스 구체성, 체계성, 정합성 - ○ 참여자 정보 관리, 성과관리 방안 수립,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확인 등 사후관리 계획 등 - | | | | | | 예산운용계획 적절성 | ○ 불요 항목이나 삭감 금액 등이 있는지(인원수, 횟수 대비 지원금액 기재 등) - | | | | | | 종합의견 | ○ -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의지,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총평 기재 | | | | | 기관명 00(지)청 검토자명: (인) *(3page 이내 작성)*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 |---| **제1조(목적) **지방고용노동(지)청과 (이하 “자치단체”) 간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동안 자치단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3조(사업내용) **자치단체는 사업 기간 중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청년카페 운영 나. 참여자 대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 안내 다. 참여자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인프라 제공 라. 고용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방자치단체 내 진로·취업·창업 관련 부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온라인 청년센터 등과 협력·연계 **제4조(당사자의 의무)** ① 지방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상호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별도 첨부)에 따라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지도점검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 ①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가 제1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② 자치단체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시행지침에 따라 예산집행계획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연 2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제2항에 따른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사업 시행지침, 사업목적·취지 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사업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정부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자치단체는 사업시행 중에 사업의 취지 등과 관련된 주요한 사업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약정의 해지)** 자치단체가 시행지침 및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한 경우 등에는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자치단체는 사업 추진 중에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의 사업비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및 약정해지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제재)** 기타 사업운영 및 지원금 사용 등과 관련한 부당·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및 보조금 관계 법령 상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1조(점검ㆍ평가)** ①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을 파악하고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운영기관을 포함)의 사업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당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 ① 자치단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11월 중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성과평가 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때,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치단체는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포함), 시행지침,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 및 “자치단체”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고용노동(지)청장 (인) ○○ 지방자치단체장 (인)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 |---| | | 담당자 | 관리자 | |---|---|---| | | | | | 상담일시 | | | 참여자 성명 | | 상담자 | | |---|---|---|---|---|---|---| | ➀ 참여동기 | | - 프로그램 참여 이유, 신청 동기, 기대하는 점 등 | | | | | | ➁ 현재상황 | | - 재학 중, 졸업예정, 재직 중, 구직활동 중 등 청년의 현재 상황 | | | | | | ➂ 경력 및 사회경험 | | - 근무처, 직무, 기간 등 직무관련 경력 및 직무 외 활동(봉사, 대외활동 등) 경험 | | | | | | ➃ 진로 및 취업준비현황 | | - 학력, 전공, 자격증, 구직활동 경험, 취업희망분야 및 진로 방향, 강점 및 보완점 등 | | | | | | ➄ 참여자 특성 및 상담내용 | | - 청년의 특성 및 관심 분야, 향후 목표 설정,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계획 수립 등 - 상담 중 논의된 주제, 청년의 진술 요약 | | | | | | ➅ 상담사 소견 | | - 상담 내용과 참여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론, 필요한 지원 또는 연계 프로그램 제안 | | | | | | ➆ 기 타 | | - 기타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계획 변경신청서 | | | | | | | | |---|---|---|---|---|---|---|---| | | | | | | | | | | 제안 기관 | 자치단체명 | | | | 소 관 부 서 | | | | | 자치단체 담 당 자 | 성 명: | | | 연 락 처: | | | | | | 전자우편: | | | | | | | 운영기관 | 기관명 | | | | 대 표 자 | | | | | 소 재 지 | | | | | | | | | 사 업 책임자 | 성 명: | | | 소 속: | | | | | | 직 위: | | | 휴대전화: | | | | | | 전자우편: | | | | | | | | 사 업 담당자 | 성 명: | | | 소 속: | | | | | | 직 위: | | | 휴대전화: | | | | | | 전자우편: | | | | | | | 사 업 명 | | | | | | | | | 대상사업 | | | | 사업지역 | |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변경 사유 | | | | | | | | | 구체적 변경내용 | | ※ 필요시 별지 작성하여 첨부 | | | | | | | 위와 같이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 |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 대 표 자 | | |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사업자번호 | | | | | | 계 좌 번 호 | | | | | | | | | 담 당 자 | | | | | | 부 서 명 | | | | | | | | | 직 위 | | | | | | 연 락 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 사 업 기 간 | | 총 사 업 비 | | | 국고보조비 | | | 지 방 비 | | 자 체 부 담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지원 예정액 ( A ) | | 기 수령액 ( B ) | | 기 집행액 ( C ) | | | 잔 액 | | | | | 지원 신청액 | | | | | | | | | | ( A – C ) | | | ( B – C ) | | | | | 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 | | | | | | | | | | | | 붙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 각 1부. 끝.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 | | | | | | | | | --- | 서식 1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 대 표 자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사 업 기 간 | 총 사 업 비 | | 국고보조비 | | | 지 방 비 | | 자 체 부 담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교 부 액 | | 교 부 요 청 액 | | 교 부 결 정 액 | | | 비 고 | | | | | | | | | | | | ※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시 그 사유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제34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귀하 | | | | | | | | | | | |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 | | | | | | --- **【붙 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사업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에는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이하 “우리부”라 합니다)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40일이내에 연차사업결과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한 연차사업정산보고서를 우리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또는 사업의 폐지 승인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실적보고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실적보고서 | |---| | | | | | | | | | | | | | | | |---|---|---|---|---|---|---|---|---|---|---|---|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 | | | | | | | | | | | (□ 총보조사업비주1) ■ 순보조사업비주2)) | | | | | | | | | | | | | 1. 일반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명 | | | | | | | | | | | | | 상위보조사업명 | | | | | | 보조사업명 | | |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 | | | 보조사업자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025. 4. 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2025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시행계획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분야별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 향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참고] 주요 사업 추진 일정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1 -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청년의행복한삶에대한권리를보장하고,청년정책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해「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20.12)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20개 중점과제 마련ㅇ 희망·공정·참여기조하청년국정과제를수립하고이를반영해기본계획수정·보완(‘23.3)□「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을차질없이이행하고성과를창출하기위해매년시행계획을수립(’21~)2 법적 근거□「청년기본법」제8조및제9조,동법시행령제4조「청년기본법」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청년기본법 시행령」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 3 수립 주체□ 「청년기본법(제9조)」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수립주체는중앙행정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ㅇ 중앙행정기관: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등관련35개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통계청, 재외동포청ㅇ 지방자치단체:17개시․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및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4 수립 경과□「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0.12.23)□2021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1.3.30)□2022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2.2.14)□「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정·보완(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3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4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4.3.29~4.4)□2025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추진ㅇ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안)마련및제출(’25.1.31)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24.11) 및 관계부처 설명(’24.12)□시행계획(안)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 의결(’25.4.2) - 3 -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청년협업예산’(’24.8.21)을통해청년예산효율화,교육ㆍ일자리ㆍ주거등주요분야협업과제발굴및예산반영노력 1. 청년정책 핵심 분야 지원 확대□(청년정책추진계획)청년의삶을바꾸는생활밀착정책구현을위해‘청년정책추진계획’마련(’24.3)ㅇ 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대폭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 청년정책 추진계획 주요 내용▸(일자리)▴대학생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23년12교, 3만명 → ’24년50교, 15만명) ▴민관협력 일경험 기회 확대(’23년8.5만개→ ’24년10만개 이상)▸(자산)▴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 250% 이하) 및 병역이행 청년 가입 허용 ▴청년 금융상담 원스톱 서비스 신설▸(교육)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확대(’24년100만명 → ’25년150만명)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확대(’24년14만명 → ’25년20만명) ▴주거안정장학금 신설▸(생활)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공급 확대(’23년7.9만호 → ’24년11만호) ▴청 년 주 택 드림 통 장 개 선 ▴K-패 스 도 입(월 평 균 6.8만 원 중 청 년 2만 원 환 급) ▴청 년 정 신 건 강 검 진 확 대 및 첫 진 료 비 지원 ▴수영장·헬스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정책기반)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역할 내실화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청년협업예산)청년들의정책수요등반영,부처간협업과제발굴및재투자를통한청년협업예산추진방안수립(8.21)ㅇ 청년정책평가결과·실적등을반영한청년예산효율화*,청년高수요분야인▴교육▴일자리▴자산·주거등핵심분야중심**으로전략적예산배분지원 * 구직단념청년 지원+예방 사업 통합, 빈일자리 훈련-장려금-기술연수 사업 연계 등 ** 저 학 년 대 상 진 로 탐 색 프 로 그 램 확 충, 고 용 부-교 육 부 정 보 연 계 를 통 한 미 취 업 졸 업 생 발 굴·지 원, 지 역 기 업 취 업 청 년 주 거·문 화 생 활 패 키 지 지 원 신 설, 청 년 도 약 계 좌 가 입 혜 택 확 대 등 - 4 - 2. 통합지원체계 구축□(통합지원체계)청년들의청년정책접근성및이용편의성제고를위해온·오프라인통합지원체계구축ㅇ AI챗봇,맞춤형정책검색,신청자격자가진단서비스도입등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업그레이드,시범운영ㅇ 중앙및14개지역청년지원센터지정・ 운영으로지역별편차없는체계적청년정책정보제공□(정책평가·연계)청년정책시행계획연차평가를실시하고전문가를포함한청년정책협력체계구축ㅇ ’24년시행계획전과제에대해청년의관점에서정책효과,문제점분석및정책환류추진ㅇ 지자체청년책임관회의등중앙-지역간연계·협력추진및청년정책전문가가참여한컨퍼런스개최 3. 청년 참여 및 소통 활성화 □(청년참여)청년의국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청년세대의인식·요구를국정전반에지속반영ㅇ청년중심의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46개부처에청년인턴을채용하고가이드라인배포하는등청년참여기반제도화ㅇ 정책과정에참여를희망하는청년들과정책담당자를이어주는청년인재DB이용활성화및홍보강화□(소통·홍보)청년의목소리를직접듣는소통의장마련및다양한경로를통한청년정책홍보확대ㅇ 청년과함께하는정책토론회(3회)를통해청년이직접발굴한제안사항을정책화하고,청년의날및청년주간행사실시ㅇ 청년정책통합소통·홍보기획및SNS채널·콘텐츠운영,대국민참여형캠페인및온·오프라인광고실시 - 5 - 2 2025년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최근청년고용률,청년실업률등고용지표들이악화되고있으며,일자리,자산등일상전반에걸쳐청년삶제약요소상존ㅇ (일자리)기업은경력·수시채용을선호하는가운데,청년은원하는일자리를찾기어려운상황이지속되며쉬는청년약50만명 * 청년층 쉬었음 사유 :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30.8%), 다음 일 준비를 위해(20.9%), 몸이 좋지 않아서(16.0%), 기타(12.3%), 일자리(일거리) 없음(9.9%) (‘24.8, 통계청)ㅇ (자산)내수경기부진,인플레이션증가등으로고용불확실성,생활비용상승이지속되면서청년의경제‧ 금융부담가중 * 청년 채무조정 특례 신청건수 : (’21) 10,285 (‘22) 12,509 (’23) 14,361 (‘24) 13,230ㅇ (일상)인구감소및지역의청년인구유출과함께청년들의학비,교통비등필수생활비부담이증가➡ 청년들의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자산 지원정책의 체감도 제고➡ 교 육 비·교 통 비 등 비 용 부 담 이 큰 생 활 비 경 감 등 생 활 밀 착 형 과 제 발 굴·개선□청년정책의정책대상자이자수요자인청년세대와의직접소통을통해부처의사업변경및통폐합반영필요ㅇ (지원내실화)자산형성기회등청년들의수요와만족도가높은사업중심으로지원을내실화하고,취약청년에대한맞춤형지원확대ㅇ (과제제외)사업일몰,대체사업추진등으로사업폐지·통폐합*,사업대상이청년에서취약계층또는전국민으로변경된사업**등은제외 * 교 육 부산 학 연 협 력 선 도 대 학 육 성, 지 방 대 학 활 성 화 사 업 등 → ’지 역 혁 신 중 심 대 학 지 원(RISE)‘ 사 업 으 로 통합 ** ▴과기정통부디지털 교육(청년→디지털취약계층 대상) ▴복지부정신건강서비스(청년→전국민 대상)ㅇ (기본계획연계)1차기본계획의마지막해인만큼성과를마무리하고보완점은새로운기본계획수립시반영추진➡ ’24년도 356개 사업에서 ’25년도 339개 사업으로 개편하여 성과 집중 - 6 -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총괄 >□청년수요와정책효과성이높은청년정책을집중지원구분‘21년‘22년‘23년’24년’25년과제(개)308376390356339개예산(조원)23.824.625.427.028.2조원□중앙부처시행계획주요추진목표분야기본계획 수정(~‘25)‘24년 지원내용‘25년 시행계획일자리・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α 지원 등)・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미래내일 일경험 4.8만명 지원・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8개교 시범운영・창업 주기별 촘촘히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미래내일 일경험 5.8만명으로 확대・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전국 120개교 확대・창업중심대학 추가 지정(9→11개),청년창업 全 과정 패키지 지원주거・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27년, 58만호) ・43.5만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만호 공급・자산형성+내집마련 지원하는‘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신 생 아 특 례 구 입·전 세 자 금 대 출 지 원・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7만호 공급・‘청년주택드림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장기·저리 자금지원・청 년 전 용 전·월 세 저 리 대 출 지 속 지 원교육・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인재 양성・교육격차 해소로 교 육 접 근성 강화・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지자체・산・학・연 협업체계 강화・국가적 수준의 중·장기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및학자금대출 상환부담 대폭 경감・지 역 대 학-산 업 연 계 로 지 역 인 재 양 성・지역균 형성장 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전국 시행・국가장학금 확대(100→150만명),근로장학금 확대(14→20만명),・첨단산업분야 인재육성 확대생활ㆍ복지ㆍ문화・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취약청년 긴급자금 ‘25년까지1조원 지원・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수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희망적금 연계, 중도해지요건 완화 등・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시범사업 추진・청년 마음건강 초기진단 지원・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상향(40→55만원)・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확대 로드맵 마련・청년 정신·신체건강 증진 지원참여ㆍ권리・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지자체 위원회까지 청년참여 확대・청년보좌역·자문단 운영 내실화 * 제안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도록인센티브 강화, 우수사례 공유・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온라 인 통 합시스 템 구 축 지 속 추 진・청년친화도시 공모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온통청년) 개편 및 청년신문고* 개설 * 청년의견 및 정책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지역거점 청년센터 지정 완료, 지역특화 청년사업 선정·지원・공 공·국 제 기 구 등 청 년 해 외 인 턴 확대・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 7 - 1 시행계획 개요□(총괄)35개중앙행정기관총339개과제,약28조원투입□(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분야(113개),예산기준주거분야(11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4년‘25년(비중,%) Ⅰ. 일자리11358,85465,26123.1 Ⅱ. 주 거 27115,911110,69939.2 Ⅲ. 교 육 11275,37882,25329.1 Ⅳ. 생활・복지・문화4119,08322,4317.9 Ⅴ. 참여・권리461,2331,6350.6합 계339개27조 459억원28조 2,279억원100%□(기관별)기관명(과제수順) 과제수(개) 청년예산(억원)일자리주거교육생 활 복 지 문 화참여권리’24년‘25년문화체육관광부3910121611,6291,500국토교통부38722612115,118110,250교육부3822281564,23669,659고용노동부31255 143,98651,937과학기술정보통신부317 24 3,0603,955중소벤처기업부24185 16,7246,570농림축산식품부157161 10,79410,030국무조정실131 12740710보건복지부8 8 3,0152,744여성가족부83 14 372360금융위원회712 4 3,8323,777산업통상자원부73 4 2,2412,639외교부7 7 7931,252환경부73 2 2 476398산림청63 2 1 7079식품의약품안전처6 51 10264해양수산부52 3 5260인사혁신처54 1 228병무청42 11 1,6462,098행정안전부41 1 2 830271국가보훈부42 2 68133농촌진흥청42 1 1 4037국민권익위원회41 12 22국방부31 11 10,46513,536특허청31 2 99105국가유산청32 1 3541법무부31 2 114기획재정부31 2 00재외동포청2 2 75통일부21 1 75방위사업청11 1616조달청11 02방송통신위원회1 1 00공정거래위원회1 1 00통계청1 1 00합계339113271124146270,459282,279 - 8 - 2 분야별 주요내용Ⅰ. 일자리 분야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민간·공공부문의 다양한 일경험 확대 등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첨단산업·신산업 훈련지원을 통해 우수한 청년인재 양성◇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 및 공정 채용 확산을 통해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①청년의노동시장진입촉진ㅇ (미래내일일경험)다양한유형의일경험을민관협업기반으로확대(4.8만명→5.8만명)하고,청년들이선호하는공공기관의채용형인턴확대-더많은청년이직무관련일경험을체험할수있도록제도개선일경험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경험지원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고용부‣ 기 업 현 장 에 서 직 접 과 업 을 수 행 하 는 ‘인 턴 형’과 팀 기 반의 ‘프로젝트형’ 참여 확대(’24. 4.8만명 → ’25. 5.8만명)공공기관청년인턴기재부‣ 공공기관 청년인턴 (’24. 2.2만명 → ’25. 2.1만명) - 청년이 선호하는 6개월 인턴(1.1→1.2만명) 및채용형 인턴(3.3→4.0천명) 확대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국조실‣ 46개 중 앙 행 정 기 관 에 서 청 년 인 턴* 채 용(’24. 5천 명 → ’2 5 . 5천 명) * 보 다 다 양 한 청 년들 에 게 기 회 를 제 공하 기 위 해 3회 이 상 참 여 제한 - 청년인턴 연령하한기준 하향(기존 19세 → 개선 18세) - 프로젝트형 일경험 확대 및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ㅇ (문화예술분야일경험)청년세대의문화산업분야에대한높은관심과수요를반영하여공연예술·스포츠산업등분야의일자리·일경험강화문화예술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문화예술분야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문체부‣ 청년예술가에게 전문교육 및 무대기회 제공(’25. 600명) - 높은 청년 수요를 반영하여 인원확대(350→600명) 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들로 구성된 국립예술단 신설,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25. 101명)무대기술 인턴십문체부‣ 공 연 예 술 분 야 무 대 기 술 실 무 경 험 및 일 자 리 제 공 (’2 5 . 6 0명)체육분야 인턴십문체부‣ 스포츠산업분야 일경험 제공, 우수인재 양성(’25. 88명)공예청년 인턴십문체부‣ 공예기술과 공방운영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 기관-인력 매칭 통한 일자리 창출(’25. 120명) - 9 - ㅇ (청년도전지원)자신감이결여된구직단념청년의구직의욕을고취하고취업역량을강화하는프로그램확대(’24. 9천명 → ’25. 1.2만 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대상 자신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5∼25주 이상 참여 청년에게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➁ 첨단산업·신산업분야인재양성을위한훈련지원ㅇ (K-디지털트레이닝)AI·반도체등청년층이선호하는신산업·신기술분야의역량개발을위해K-디지털트레이닝확대(’24. 4.4만명 → ’25. 4.5만 명)ㅇ (바이오분야)신성장동력산업으로확대되는바이오분야의현장형실무교육통한청년바이오전문인력양성확대(’24. 215명 → ’25. 250명)신산업·첨단 분야 훈련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첨단・신산업분야K-디지털 트레이닝고용 부‣ 삼성·KT 등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 제공(’25. 4.5만명)바이오 인력양성산업부‣ 실습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직무정보 구축 등 취업연계 지원(’25. 250명)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중기부‣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접목되는 4대 분야(게임·금융·유통·바이오)의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25. 200명)③일하는청년지원강화ㅇ (빈일자리)빈일자리업종기업의일자리창출및취업청년의노동시장안착을위해근속청년대상인센티브신설(2년최대480만원,4.5만명)ㅇ (직장적응지원)산단입주기업,중소기업등의청년친화적조직문화조성및입직초기청년의직장적응을지원하여노동시장이탈방지일하는 청년 지원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하는 청년 지원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고용부‣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 채용후 6개월간 고용유지 기업에 인건비(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25. 10만명) - 유 형Ⅱ 신 설빈 일 자 리 업 종 의 기 업 이 청 년 을 신 규 채 용 시 기 업 에 채 용 장 려 금+청 년 에 게 장 기 근 속 인 센 티 브(2년 간 최 대 480만 원) 지급직장적응 지원고용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입직 초기 청년이 직장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 제공(’25. 7.6천명) - 10 -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①창업생태계조성및글로벌진출지원강화ㅇ (청년창업기업지원)청년창업펀드등청년창업가에대한자금·사업화를지속지원하고,판로지원을위해청년창업기업수의계약우대* * 국 가 계 약 시 청 년 창 업 기 업 은 5천 만 원 이 하(일 반 기 업 2천 만 원) 수 의 계 약 우 대 旣 실시(’24.12~),「지 방 계 약 법 시 행 령」에 따 른 지 자 체 공 공 계 약에 대 해 서 도 우 대 조 항 신 설 로 판 로 확 대 추진청년 창업 주기별 주요 지원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아이디어 발굴창업경진대회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혁신 청년 창업자 발굴을 위한 경연 대회(’25. 225팀) - 통합본선 진출팀 TO를 확대(210→225팀)하여 투자유치 기회, 컨설팅 등 성장지원 확대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과기정통부‣ ICT 분야 스타트업 발굴·육성 위한 경연 대회(’25. 30개소 선정) 교육·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부‣ 유망 아이템, 혁신기술 보유 청년 발굴 및 창업 全단계 패키지 지원(’25. 850명) -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5→6개소) - K-뷰티 유망기업 대상으로 마케팅, 투자유치 등 지원창업중심대학중기부‣ 지역 청년창업 허브로서 창업지원 우수대학을 지정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25. 11개대학, 320개사)글로벌 창업사관학교중기부‣ 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혁신성장 위한 사업화 자금,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2 5 . 60개 소)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중기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기업에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여비·전시회비 등 지원(’2 5 . 3 0개 소)팁스중기부(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와 정부R&D 및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2 5 . 1 4 0개 사) * (일반) R&D 자금 5억원+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1억원 지원(딥 테 크) R& D 자 금 15억 원+창 업 사 업 화·해 외 마 케 팅 자 금 각 1억 원 지원 - R&D 부문에 글로벌 트랙 신설, 팁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메이커 스페이스중기부‣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교육, 시제품 제작 등 창작활동 지원(’25. 49개소)자금·벤처투자청년전용 창업자금중기부‣ 우수 아이디어 보유 청년창업기업에 원부자재, 인건비, 시설자금 등 융자 지원(’25. 2,766개사)청년창업펀드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투자자금 공급하는 창업펀드 조성 확대 (’25. 4백억원 출자, 667억원 조성 목표)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아이디어·기술력 보유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25. 6천억원 목표)재창업재도전성공패키지중기부‣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재창업자 발굴하여 사업화자금,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25. 80명) - 11 - ➁ 농림어업·식품·문화등다양한분야별창업지원강화분야별 주요 지원 사업분야주요사업주요내용농림어업청년농·어업인 영농·어정착지원농식품·해수부‣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한 정착지원 규모 확대(영농: 1.4만명, 영어: 355명) - 영농:(’24) 857억원 → (’25) 1,037억원 - 영어:(’24)25억원→ (’25) 31억원농지 선임대후매도 농식품부‣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 대상으로 농지 매입 지원규모 확대(’25. 50ha, 192.5억)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청년 산림인의 취‧창업 및 미래 산림인 육성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창업 교육 등 지원(’25. 850명)식품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 농식품부 ‣ 식품 분야 청년창업자 대상 전문교육 및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등 지원(’25. 55개팀)문화콘텐츠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지원과기정통부‣창작자의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튜디오 운영, 인력 양성 등 지원(’25. 195개팀) - 전 업 크 리 에 이 터 등 핵 심 인 재 육 성(’24. 65팀→ ’25년 85팀)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문체부‣ 전통문화산업 예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및 3년 이하 초기 창업 기업 지원(예비 : 30개팀, 초기 : 55개사)게임기획 지원문체부‣ 게임산업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게임기획개발·창업지원, 쇼케이스 개최 등 (’25. 50개팀)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➀ 청년의공정한출발지원ㅇ (채용관리솔루션)중소기업이신규채용시법령을준수하며효율적으로채용할수있도록‘채용관리솔루션(ATS)*활용지원’사업시행고용부 *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주요기능) 채용 관련 법 필터링, 지원서 관리, 채용일정 관리·안내, 평가보고서 생성 등ㅇ(모니터링통합)채용전반에대한위반행위지도점검효율화를위해관련법령모니터링을통합*하여체계적으로운영고용부 * 기존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령자고용법 모니터링 통합ㅇ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센터중심으로공공기관대상채용실태전수조사를실시하고,채용비리신고사건엄정처리권익위-공공기관채용·감사담당자대상공정채용교육운영,채용관련사규컨설팅을통한채용비리사전예방강화 - 12 - ②청년이일하고싶은직장문화조성ㅇ (일생활균형지원)유연근무활성화를위한지원을확대*하고,‘워라밸일자리장려금’지원요건완화**등일생활균형지원강화고용부 * ▴ 재택·원격 근무 최소 활용 횟수 요건 완화(월 6회 → 월 4회), ▴ 육아기 재택·원격·선택근무 추가 지원금 상향(월 10만원 → 장려금의 2배) ** 임 신 사 유 로 근 로 시 간 단 축 시 6개 월 근 속 요 건, 전 자·기 계 적 방 식 으 로 출 퇴 근 관 리 요 건 폐 지 등 ㅇ (청년일자리강소기업) 강소기업을선정(280개사)하고선정기업채용박람회개최및청년서포터즈운영고용부ㅇ (육아지원제도)육아휴직등제도개편*(저출생대책발표’24.6.19→육아휴직급여인상등시행’25.1.1,육아지원3법시행’25.2.23)에대한홍보를강화,현장안착지원고용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150→최대250만원), 기간연장, 출산휴가와 통합신청, 분할횟수 확대 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상향,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 월 상한액 인상 등▴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일수 및 분할횟수 확대 등▴난임치료 휴가: 사용일수 확대, 급여 신설 등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ㅇ (고용보험)근로자고용보험적용기준을소득기반으로개편할수있도록관련법령개정추진,국세정보와연계하여고용안전망사각지대최소화고용부ㅇ (고용안전망)채용취소·해고·차별등으로고충을겪는청년에게무료법률서비스제공(‘25년179건목표),채용절차법지도점검(‘25년1,200개소점검예정)고용부ㅇ (일터감독·개선)청년노동환경이열악한업종에대한사업장감독및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청년포함하여전체7,000여개소)고용부-‘현장예방점검의날’을운영하여청년을다수고용하는소규모사업장의기초노동질서준수지원 - 13 - Ⅱ. 주거 분야청년 주택공급 지속 확대 및 주거비용 부담 완화◇ 청년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확대하고, 내집마련+자산형성 동시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개시 및 기숙사 확충 지속 추진 청년 주택 공급 확대①청년층뉴:홈공공분양주택공급확대(‘24년5.8만호→‘25년6.7만호)ㅇ (공공분양주택)시세보다낮은분양가에공급하고,나눔형·선택형의경우분양가의최대80%까지최장40년만기의저금리전용모기지지원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공공분양 뉴:홈‣ 무주택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 공급 6.7만호나눔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세 70% 이하로 거주(5년) 후 공공 환매(차익 70% 귀속)* 세 부 유 형 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정선택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6년) 후 분양*여부 선택 * 분양가 = (입주시 감정가+분양시 감정가) / 2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시세 80% 수준)②수도권,교통등우수입지중심으로공적임대공급(‘25년4.95만호)ㅇ (공적임대)양질의주택을저렴하게공급하고,역세권등선호입지에청년맞춤형주거공간과서비스를결합하는등의공적임대공급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 중위소득 150% 이하(일반), 100% 이하(특별)1.2만호(특화주택)일자리연계형‣ 중소기업 및 산단근로자, 청년 등에게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주택 공급 *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율 차등 부과0.2만호청년특화‣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0.1만호 - 14 - ③대학기숙사관련ㅇ (대학기숙사확충)대학생주거안정을위해행복기숙사건립(3건,사학진흥재단융자지원)및국립대기숙사확충을위한공모추진교육부ㅇ (기숙사비납부)기숙사비카드결제·분할납부참여대학을확대교육부 전월세 비용 경감 등①부모와별도거주수급청년에게주거급여분리지급ㅇ (주거급여분리지급)주거급여수급가구원중취학등사유로부모와따로거주하는20대미혼청년에게별도주거급여지급(9천가구)국토부②청년주거비용부담완화ㅇ (청년월세지원사업)사업을연장(’24~’27)해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월20만원(최대2년)까지월세지원(13만명)국토부<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구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소득요건중위소득 48% 이하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지원내용1인가구 기준 16.4~33.0만원* 중위소득 30% 이상은 자부담 有월 최대 20만원* 최대 2년, 기수혜자도 가능ㅇ (주거안정장학금)원거리통학이어려운저소득층대학생에게주거안정장학금(학기중월최대20만원)최초로지급(‘25.2월~)교육부 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시세 약 40~50% 수준 임대1.8만호(특화주택)청년 역세권‣ 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역세권 리모델링형‣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기숙사형‣ 학교 인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대학 등 운영기관에게 임대 또는 기숙사로 공급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입주자부담 5~20%1.05만호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임대료 주변시세 약 75% 주택 공급 0.9만호 - 15 - ㅇ (청년전용전·월세저리대출)주거상담소*등을통해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및전세대출**적극홍보및지속지원(16만가구)국토부 * 청년이 필요로 하는 주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 공급‧대출 정보 제공(강의) 및 주거 상담(‘24년 시범운영→’25년 본격운영) ** 기존 중기청년 전세대출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과 통합(’24.12월말)되어 지원대상(2→3억원) 및 대출한도(1→2억원) 확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구분청년버팀목 전세대출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보증금 6.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대출한도/금리대출한도 2억원대출금리 2.0 ~ 3.1%보증금 4,500만원, 대출금리 1.3%월세 50만원, 대출금리 0~1%ㅇ (보증지원)청년의장기정책모기지*접근성향상을위해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뱅크등)으로취급기관확대하고,청년전용전·월세자금보증**을지원금융위 * 자산‧소득이 부족한 청년층 대상 장기 정책모기지(40년‧50년 만기) 공급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에 전세(최대 2억), 월세(최대 1.2천만원) 보증지원ㅇ (청년주택드림대출)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청약당첨시,대출*로연계하여분양가80%까지장기(최대40년)‧ 저리(최저2%**)자금지원국토부 * (대출조건) 소득 7천만원(혼인 시 1억원), 순자산 4.88억원 이하 등 ** 결혼(0.1%p) 및 출산(최초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 시 추가 금리인하 인센티브ㅇ (청년주택드림통장개선)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만기시청년주택드림통장에일시납입*할수있도록개선국토부 * 기존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일시 납입 가능ㅇ (신생아특례지원)출산가구의주택구입·전세자금부담완화를위해소득요건이완화(1.3→2억원)된저금리대출지속지원국토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 >구분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소득요건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4.88억 이하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3.37억 이하대상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가 9억 이하전용면적 85m2 이하임차보증금 5억 이하대출한도/금리5억원 / 1.8~4.5%3억원 / 1.3~4.3% - 16 - 주거 안전망①고시원・ 반지하등거주자의주거상향지원ㅇ (이주지원)주거취약계층이공공임대주택으로이주할수있도록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지원지속확대(50개이상지자체)하고,이사비지원(40만원)국토부ㅇ (원스톱주거상담서비스)자립준비청년대상공공임대주택2,000호우선공급하고,거주지역·취업계획·소득등고려해상담서비스지원국토부②취약주거지근본적개선ㅇ 불법대수선(일명‘방쪼개기’)에대한이행강제금상향및현장조사거부시과태료신설등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추진국토부③청년임차인보호강화ㅇ (전세사기)피해임차인에게각종특례*를부여하여지원하고,피해주택공공매입확대**를위한법원등관계기관협업강화국토부 * 피 해 주 택 소 유‧처 분 시 에 도 ‘주 택 을 소 유 한 사 실 이 없 는 경 우’로 인 정→취 득 세 감 면(지 특 법 제36조 의3) ** 공공기관이 피해주택을 경·공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고, 차액(감정평가액-낙찰액) 만큼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제도개선을 통해 매입대상을 대폭 확대(’24.11월)ㅇ (청년임차인보호)대학가‧ 학원가등주택온라인부동산광고내정보누락,거래불가대상물광고등조사후,과태료부과‧ 시정요구등검토국토부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ㅇ (공유주택펀드)공유주택운영,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을위한펀드를조성해청년·대학생등1인가구맞춤형공유주택공급유도(40호)국토부ㅇ (도심융합특구)5개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도심에청년인재정착등을지원할수있도록도심융합특구기본·실시계획수립지속지원국토부ㅇ (지역활력타운)청년층등의지역이전및정착을위해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복합된주거단지조성확대(10개지자체선정)국토부 - 17 - Ⅲ. 교육 분야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본격 시행◇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 고졸 청년․대학생․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강화①국가인재양성기반강화ㅇ(기반강화)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고청년층의소질ㆍ적성에따른능력개발을지원하기위해범부처협력을통한인재양성정책혁신추진교육부 ※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교육부·과기정통부) 및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우주항공청 등) 발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5.3.19.)) ㅇ (혁신인재양성기반)국가첨단전략산업및주력산업을선도할석·박사인재를양성하여산업계가요구하는인력을공급하는선순환시스템구축산업부 *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4. 56개 분야→ ’25. 58개 분야) ** 산업 혁신인재 성장지원(R&D) : (’24년) 157,479백만원 → (’25년) 166,145백만원 ②특화분야전문인재양성확대ㅇ (글로벌인재양성)청년의글로벌역량을제고하고이공계및ICT,SW분야의고급‧ 전문인재집중양성을위해해외교육‧ 인턴십지속확대관계부처글로벌인재 주요 양성사업 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첨단분야 글로벌인재 육성 산업부‣ 미국 주요 대학과 교류하여 첨단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 (‘24) 340명, 61억원 → (‘25) 480명, 100억원ICT 석박사 인재의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해외대학에 디지털 교육과정 개설, 청년인재 파견(6개월) - (‘24) 68명, 45억원 → (‘25) 50명, 34억원 저작권 기술글로벌 인재양성 문체부‣ 저작권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해외대학-연구소 간 협력지원- (‘24) 140명, 33억원 → (‘25) 160명, 39억원디지털인력해외진출사업 행안부‣ 개도국 대상 디지털 정부 글로벌 컨설턴트 양성 - (’25) 3.3억원 ㅇ 인문사회,예술체육,이공계*등분야별우수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과기정통부 * 이 공 계 전 일 제 대 학 원 생 에 게 매 월 일 정 금 액 이 상 의 학 생 지 원 금 보 장 등 이 공 계 연 구 생 활 장 려 금 지 급(’25. 600억 원) - 18 - ㅇ (多분야인재양성)분야별특화전문인재를양성하기위해디지털등신산업․농림및환경․문화콘텐츠등다양한인재양성사업추진관계부처 분야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디지털 신산업스마트제조 인력양성중기부‣ 스마트랩 활용 스마트공장 통합 전문인력 양성 - (‘24) 900명, 5.3억원 → (‘25) 1,050명, 4.1억원정 보 보 호 특 성 화 대 학과기정통부‣ 대학 정보보호 관련 학과‧전공 지원 - (‘24) 7개교, 35억원 → (‘25) 7개교, 35억원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과기정통부‣ 미디어 신시장 창출을 견인할 기술 융합인재 양성- (‘24) 285명, 8.1억원 → (‘25) 186명, 6.1억원그린·에너지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환경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미래 환경분야 선도 인재양성 - 17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16개 전문인력 양성과정미래에너지 인력양성산업부‣ 탄 소 중 립 이 행 을 위 한 에 너 지 기 술 인 력 양 성 방 안 집 중 - (’24) 589억 → (‘24) 715억원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농식품부‣ 스마트팜 실습위주의 장기(20개월) 교육 제공 - (’24) 600명, 80억원 → (’25) 600명, 80억원문화콘텐츠·지식재산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양성문체부‣ 저작권 전문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 - (’24) 7개 대학, 140명 → (’25) 8개 대학, 160명이스포 츠 전 문인 력 양성문체부‣ 이스포츠산업 전반의 전문‧현장인재 양성 - (’24) 7개 기관 → (’25) 7개 기관지식재산 인재 양성특허청‣ IP중점대학, 캠퍼스특허유니버시아드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24) 12,381명 → (’25) 13,343명기타 기반사업건축설계·구조 분야국토부‣ 건축설계 분야의 핵심 전문인력 육성 (‘25) 10.2억원‣ 건 축 구 조 분 야 전 문 가 양 성 위 한 건 축 구 조 기 사 자 격 신 설 추진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을 위해 기 업 연 계 를 통 한 인 턴 십 파 견 지 원 - (’24) 6억원 → (’25) 8억원 주요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사업 ③인재양성허브로서대학의역할강화 ㅇ (첨단분야혁신융합대학)수도권-비수도권대학이첨단분야융복합교육과정을공동개발‧ 운영하고희망자에게교육과정이수지원교육부 ㅇ (SW중심대학)SW전공‧ 융합교육과정개편,산학협력과제‧ 인턴십등운영확대(’24년58교920억원→’25년58교970억원)과기정통부 * 일반트랙 8개교, 특화트랙 2개교 총 10교 신규 선정 ㅇ(대학지원)대학의사회적책무성강화및자율적혁신을위해국립대학육성사업및대학‧ 전문대학‧ 지방대학일반재정지원사업지속추진교육부 - 19 - 고른 교육 기회 보장①대학생학비부담완화ㅇ(국가장학금)청년의학자금부담을경감하기위해국가장학금지원구간을기존8구간이하에서9구간이하로확대하여폭넓게지원교육부 * 국가장 학 금 수 혜 대 상 : 약 100만 명→ 약 150만 명 (+50만 명, 전 체 대 학 생 200만 명 중 75%) -9구간의다자녀(3자녀이상)가구를더욱두텁게지원하기위해첫째·둘째는연간최대135만원,셋째자녀이상최대200만원지원 구분기초‧차상위1구간2구간3구간4구간5구간6구간7구간8구간9구간(추가)Ⅰ유형전액570420350100다자녀첫째,둘째570480450135셋째이상전액200 < 20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 (단위: 만원) ㅇ (근로장학생)장학생대폭확대*와함께,현장수요를반영한교외근로확대를통해청년들에게양질의직무경험제공추진교육부 * 근로장학금 지원인원 : (‘24) 14만명 → (‘25) 20만명ㅇ (취업연계장학금)중소기업*또는영농‧ 농식품분야**취‧ 창업을희망하는대학생에게취업연계맞춤형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농식품부 * [희망사다리 장학금] 4,650명 대상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장학금] 1,720명 대상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②학자금대출상환부담경감ㅇ(금리)‘25학년도학자금대출금리를시중금리보다낮은저금리(1.7%)로연속동결하여낮은학자금상환부담으로학업지속지원교육부ㅇ(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저소득사회초년생의상환부담경감을위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교육부 * ICL : Income Contingent Loan ** 취업 후 연소득이 상환기준소득((’24년) 2,679만원 → (’25년) 2,851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 발생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개시 - 20 - ③군복무청년등의학습지원ㅇ (자기개발지원)군복무중청년이학업을지속할수있도록대학강좌수강및군복무경험학점인정기반을확대*하고자기개발비용지원국방부 * [원격강좌] ‘24년 184교 → ‘25년 187교 /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24년 88교→‘24년 94교- 수강료 80% 지원 등 추진하여 수강인원 ’23년 24,478명→ ’24년 31,035명으로 증가ㅇ (사회복무요원)원격강좌학점취득수강료80%를지원하고봉사활동등학점인정을위한업무협약대학확대추진병무청-사회복귀준비금지원금상향(월40만원→월55만원)및취·창업/금융교육정규과목(3h)편성·운영등사회진출지원강화➃취약청년지원강화ㅇ (평생교육바우처)소외계층의평생학습참여기회를제공하기위해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을전국으로확대하고교육기관지속발굴교육부ㅇ(자립준비청년)디지털창업교육,미디어창작교육,디지털기업인턴십등을통해디지털분야진로설계지원(70명)과기정통부ㅇ(학교밖청소년)학업,진로탐색,자립등건강한성장을지속지원여가부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확대 ①지역인재양성을위한지역대학-산업연계지원ㅇ(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지역격차를해소하고‘인재양성-취·창업-정주생태계’를조성하여지역균형성장을도모하기위한RISE*체계전국시행교육부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및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사업 - 21 - ㅇ(직업교육혁신지구)직업계고중심으로지자체(교육청)-지역대학-기업협업하여지역고졸인재육성,취업까지연계하는혁신지구*확대교육부 * (‘24년) 13개 지구 → (‘25년) 14개 지구 예정②고졸청년취업지원ㅇ(직업계고졸업생)미취업·진로미결정졸업생에게이력관리,취업·진로상담등을지원하기위한권역별거점학교확대(17교→24교)교육부 * 당초 5년(’20년~’24년) 예정이었으나 군복무 후에도 졸업생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무기간(2년)을 고려하여 고졸자 후속 관리 지원 기간을 7년까지 연장-직업계고학생및미취업졸업자(1,350명)를대상으로지역·산업별참여기업수요를반영한채용연계형직무교육과정지원교육부ㅇ (고졸청년인재)실무역량제고및취업활성화를위해현장실습을내실화하고현장실습수당*및취업연계장려금**지속지원교육부 * 일 3만원(최대 60일) / ** 직업교육 참여 학생이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500만원 지급ㅇ (일반고특화훈련)취업희망일반고학생(3학년,5,180명)의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기회를확대하기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월최대20만원)고용부③산업계수요맞춤형직무역량강화ㅇ (조기취업형계약학과지원)협약기업맞춤형집중교육과정을통해청년의조기취업등을지원하는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내실화교육부 * 일 반 대 : (’24) 14교, 258억 원 → (’25) 14교, 258억 원 / 전 문 대 : (’24) 8교, 96억 원 → (’25) 8교, 96억 원ㅇ(중소기업계약학과)중소기업근로자(채용예정자)대상으로산업계수요를반영한맞춤형계약학과를운영하여직무역량향상지원중기부 * (’24년) 34개, 57.8억원 → (’25년) 34개, 57.8억원ㅇ (부트캠프)대학-민간협력기반첨단산업분야의단기집중교육프로그램(부트캠프)을반도체외기타첨단산업까지분야확대*추진교육부 * (’23년) 반도체 → (’25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ㅇ(기업연계교육과정)ICT전공청년기업연계수요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여현장에즉시투입가능한실무인재양성및채용연계지원과기정통부 - 22 - 평생교육 및 진로‧경력개발 지원①온라인평생교육기반확대ㅇ (K-MOOC*)신기술‧ 신산업등다양한분야의K-MOOC강좌를지속개발하고,학점인정‧ 재직자연수등이수증활용활성화교육부 * K-MOOC(Korean-Massive, Open, Online Course) :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ㅇ (온국민평생배움터)청년등누구나언제어디서든정부‧ 지자체등의다양한학습컨텐츠를손쉽게활용할수있는종합플랫폼개통교육부②직장인청년경력개발및후학습지원ㅇ (고졸자후학습장학금)고졸후재직중인청년의역량강화및성장경로다변화를위해후학습장학금수혜인원및대상대학지속확대*추진교육부 * (’24년) 10,820명, 389억원 → (’25년) 11,130명, 414억원ㅇ(산업현장일학습병행)현장의실무형인재양성을위하여재학생등을기업이학습근로자로채용하여맞춤형현장훈련(OJT)제공고용부ㅇ (고숙련일학습병행)도제학교·특성화고졸업재직자등에게신기술중심고숙련기술융합형훈련과정지원고용부 *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훈련을 종료한 청년 학습근로자(전문학사 취득)를 주요 대상으로 경력개발 고도화를 위해 자격ㆍ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고숙련(L5) 훈련 실시③청년진로탐색지원ㅇ(청년고용지원인프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역할을강화하여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신설운영하고,지역고교생및대학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을확대하는등체계적인취업관리방안마련고용부 *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 운영 : (’24년) 시범 운영 8개교 → (‘25년) 120개교 ** 맞춤형 고용서비스 : (대학생) ’24년 53교→‘25년 64교 (고교생) ’24년 20교→‘25년 30교ㅇ (SW개발자멘토)디지털분야진로탐색중이거나청년개발자에게선배청년멘토를매칭하여진로설계등멘토링지원및역량강화유도과기정통부ㅇ (항공분야진로탐색)항공산업취업박람회,현장채용의날,권역별릴레이설명회개최,취업상담‧ 특강등을통한온·오프라인진로탐색지원(2.7만명)국토부ㅇ (창업)체험형창업교육등으로청소년진로탐색및기업가정신함양중기부 - 23 - Ⅳ. 생활·복지·문화 분야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 등 청년 사각지대 해소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①자산형성지원제도간연계및지원확대ㅇ (청년도약계좌)기여금지원을확대하고,부분인출서비스도입금융위중도해지시비과세추징요건완화*하여청년층자산형성지원기재부 * 청년도약계좌 가입 ‘24년5년→’25년3년 이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ㅇ (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사업소득기준완화(‘24년월230만원→‘25년월250만원)하여신규가입자추가모집(4만명),가입자대상맞춤형금융컨설팅복지부 주요사업소득구간납입액(만기) 지원혜택청년도약계좌금융위‣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 구 소 득 중 위 250% 이 하월 납입한도 : 70만 원 이 하‣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최대 6%)‣ 이자소득 등 비과세 혜택 적용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근 로·사 업 소 득 월 2 5 0만 원 이 하‣ 기 준 중 위 소 득 100% 이 하월 납입한도: 10~50만원(3년 만기)‣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지원 ※ 기초·차상위 1:3 정부 매칭지원* 누적 가입자 수 : (’23) 9만명→ (’24) 13.4만명→ (’25 목표) 16만명ㅇ (장병내일준비적금)병사봉급인상과더불어청년병사의사회복귀시목돈마련을위해매칭지원금상향지원(40만원→55만원)국방부②청년부채부담경감ㅇ 저소득청년·대학생*의긴급한자금수요에대해최대1,200만원까지저금리(3.6%~4.5%)로대출공급하는햇살론유스지속지원및사회적배려대상자**청년의상환부담완화위해복권기금을통한이자부담경감추진금융위 * (사업대상) 만19세~34세 이하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청년사업자 등) ** 기 초 생 활 수 급 자, 차 상 위 계 층, 자 활 근 로 자, 한 부 모 가 족 및 조 손 가 족 등, 연 금 리 의 1.6% p를 이 차 보 전 - 24 - ㅇ (채무조정특례)금융채무를연체중인대학생및미취업청년에게특례를제공하여청년층의경제적재기지원금융위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신청비용 면제ㅇ (금융교육)체계적인자산관리를위해금융교육부터재무상담·관리까지실생활에필요한금융지원을원스톱으로지속제공금융위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①자립준비청년맞춤형지원확대ㅇ (자립지원프로그램)운영대상확대*,맞춤형경제교육활성화를위한유관부처협력기반교육프로그램기획·운영복지부 * 일상생활, 취업역량, 심리·정서 등 자립지원프로그램’24년1,000명→’25년1,500명ㅇ (자립수당)자립준비청년해외출국시에도지원이가능하도록지급여부·행정필요사항등명확화복지부②가족돌봄청년및고립·은둔청년발굴·지원체계구축ㅇ (시범사업확대)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지원시범사업전국확대로드맵및법적근거마련*복지부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25.3.25), 시행(‘26.3.26)ㅇ (가족돌봄청년)청년본인자기돌봄비(연200만원)지급및5대(교육·주거·금융·법률·일자리)서비스연계,아픈가족의료·돌봄지원복지부ㅇ (고립·은둔청년)일상회복·사회재진입지원을위해회복자고용센터연계추진복지부③청년정책사각지대해소ㅇ (가정밖청소년)자립지원수당인상(‘24년월40만원→‘25년월50만원),청소년쉼터재입소시지급정지된수당은퇴소후기간연장하여지급여가부ㅇ (양육비)경제‧ 사회적자립기반이취약한청년한부모대상추가아동양육비*지급하고,한부모가족양육비선지급제**실시여가부 * 만 25세~34세 이하, 기본양육비 월 23만원과 별개로 월 5~10만원 추가 지급 **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등에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25 - ㅇ (청년1인가구)고독·고립예방을위한상담,사례관리등지원및질병·위기상황의경우병원동행,긴급돌봄서비스운영여가부④청년장애인지원내실화ㅇ (장애대학(원)생)인적지원(일반·전문교육지원인력),보조기기물적지원을통해장애인의고등교육활동지원활성화교육부ㅇ (발달장애인문화예술학교교육)예술활동참여및자립기회를제공하고,전문예술인(단체)으로도약할수있도록창·제작준비과정지원문체부 청년 건강 증진①청년층정신건강서비스강화ㅇ (청년중독관리사업)지역사회청년중독예방및청년중독자의사회복귀지원을위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등사업지속추진복지부ㅇ (중독예방)미래세대마약류중독자확산세에대응하기위해중독예방교육을실시하고,대학마약류예방활동단(청년서포터즈)구성하여캠페인전개식약처②청년신체건강인프라확대ㅇ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지역청년이주체가되는지역별사업단*을구성하여청년신체·정신건강분야등지역사회서비스제공복지부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총 27개 공모·선정ㅇ (체육)청년층이자주이용하는수영장·체육관등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및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건립지원문체부 * 생활밀착형신규 5개소, 계속 29개소, 근린생활형신규 15개소, 계속 28개소ㅇ(천원의아침밥)청년들의건강한식습관형성을위해대학생들에게1천원에아침식사를제공하는사업지원규모확대추진농식품부 - 26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①콘텐츠분야및문화생활참여기반강화ㅇ (콘텐츠분야)청년들의참신한아이디어·신기술기반게임콘텐츠제작및국립문화시설등을활용한공공향유형콘텐츠제작·전시지원문체부 ㅇ (문화예술패스*)성년기진입청년(19세)을대상으로문화예술경험기회제공,적극적문화소비주체로성장토록지원문체부 * ‘06년생 16만명 대상,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 연간 최대 15만원 지원ㅇ (문화비소득공제확대)문화비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를추가하여청년의체육활동활성화기재부·문체부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25.7.1. 이후 지출 분부터 공제율 30% 적용②청년예술가및청년창작자지원ㅇ (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청년예술인의자립여건마련을위해예술활동증빙시,2년간월적립액만큼추가지원하는적립계좌신설문체부 * 2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자기부담금 240만원+정부지원금 240만원 = 480만원 적금)ㅇ (예술활동준비금)예술인이경제적인사유로예술활동을중단하지않도록예술활동준비금(300만원,2만명대상)지원(격년)문체부ㅇ(신진작가지원)신진작가와전속계약을맺은단체(화랑등)지원을통해작가의안정적창작환경제공,중소화랑의작가발굴·육성지원문체부 * 시장 진입 지원비, 홍보 마케팅비 지원 및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등 운영 - 27 - Ⅴ. 참여·권리 분야청년 참여기반 활성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개편 및 청년 신문고 개설로 청년 참여기반 내실화 ◇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거점 청년센터 운영하여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①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등참여기반내실화국조실ㅇ (청년위촉대상위원회)정부위원회중청년위촉위원회를지정(227개),지정된위원회에일정비율이상청년위원위촉독려및실적점검ㅇ (청년인재DB)청년의이용편의를개선하고정책참여청년대상을다각화하여청년인재DB활성화②청년의견의정책반영활성화ㅇ (청년보좌역등)24개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및2030자문단(500명)을운영하며‘청년신문고’등제안사항은정책에적극반영국조실ㅇ (기타)청년체감제도개선및달리는신문고운영권익위,청년참여토론회(청년총회)지원국조실,분야별참여활동활성화환경부‧국토부·통일부·과기정통부‧ 인사처 청년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①법령·통계등청년정책지원기반확대·강화ㅇ (법령개선)청년이군복무‧ 학업수행등으로법정의무교육이수가어려운경우해당연도교육면제·유예근거마련법제처ㅇ (통계개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연령규정개정(現15~29세→改15~34세)에맞춰,고용동향공표매월시고용률,실업률등추가통계발표추진고용부·통계청②지역청년정책균형발전국조실ㅇ(청년친화도시)지정된지자체(3개)를지원하고,신규청년친화도시지정추진(’25.下)하여청년친화적지역기반확산 - 28 - ㅇ(지역협력체계)중앙-지자체청년정책책임관회의운영(분기별),지자체책임관-지방청조위연석회의(반기별)및중앙-지방청조위민간위원간담회(상시)등정부-민간two-track청년정책지역협력체계강화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①온·오프라인청년통합지원체계운영ㅇ (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정책정보제공,상담등내실화-(청년신문고)청년이직접정책제안하는청년신문고개설국조실 ➊ 통합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 청년정책 정보제공 : 부처·지자체 실시간 정보, 정책 사각지대 정보제공 강화 ➋ 수요자 맞춤형‧쌍방향 서비스 구현 ‣ AI 챗봇상담, 맞춤형 정책검색, 신청자격 자가진단 등 활성화 ➌ 청년 신문고 운영 ‣ 청년의견 및 정책 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 ㅇ(오프라인청년지원센터)지역청년지원센터17개지정을완료하고,지역별특성에따른지역특화청년사업선정·지원(’25.上)국조실 중앙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총괄·지원·관리 ▪청년센터 종사자 교육 및 자격관리 지원 ▪중앙-지역 청년센터 협의체 운영 ▪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지역별 청년센터 고유업무 개발·추진 ▪기초 지역센터 운영지원 및 협력②청년과함께커가는공동체ㅇ (지역사회연계)문화·관광·창업·마을기업등청년의지역사회활동지원<지역사회 연계 청년 활동·참여 주요사업>사업명주요내용①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행안부‣ 인구감소 지역 등 청년인구 유입과 이주정착 기반 마련(12개소) ②청년두레 지원문체부‣ 주민공동체 참여 청년 관광사업체 지원(40팀) ③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중기부‣ 지역 자연적·문화적 자산 활용한 로컬브랜드 구축 지원(62개사) ④청년 마을기업 운영행안부‣ 지역자원 활용 청년중심 마을기업 지원(5개사) ⑤청 년 유 네 스 코 세 계 유 산 지 킴 이국가유산청‣ 권역별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동 지원(120개팀) - 29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①분야별청년권익보호ㅇ (청년권익보호)부당처우해소및근로권익보호위해청년아르바이트원스톱권리구제지원고용부ㅇ 청년소비자피해예방활동및대학생인권보호제도안착공정위‧ 교육부②청년주도형국제교류적극추진ㅇ (청년해외인턴)공공·국제기구·민간분야등해외인턴확대(7.5천명)외교부·농식품부·국토부·재외동포청·농진청·산림청 참여 유형 주요 내용 ▪ 해외인턴‣ (해외공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재외동포 청년인턴 ‣ (국제기구) 국제기구 청년진출(JPO, UNV),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민간기업)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 청년인턴 지원‣ (농업분야) 농식품분야 해외인턴, 청년 해외개척단, 농업기술 연구원 ‣ (산림분야) 해외 산림 청년인턴‣ (건설분야) 공기업 해외 인프라 청년인턴 ▪ 국제활동 ‣ WFK 및 KOICA 봉사단 ‣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 KF 글로벌 챌린저 및 한-일·한-중·한-베트남 청년교류ㅇ (국제교류)교육·일자리연계형국제교류프로그램확대교육부 ‣ 대학생 대상 해외 연수 : 한-일‧한-미‧전문대생‧취약계층 연수 지원 (1,445명)‣ CAMPUS Asia 한‧일‧중 및 CAMPUS Asia AIMS : 한-일-중 대학 간 및 한-아세안 대학 간 학생 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 아세안 TVET 학생교류 : 한국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교육기관 간 학생 교류‣ DUO-Korea fellowship 2025 : ASEM 회원국 유럽 대학 학생 연수 (76명) - 30 - 3 향후 계획 1.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ㅇ 시행계획추진실적에대한종합·심층평가를통해종합적인개선방안도출,청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청년들이직접참여하여실제체감하는정책성과평가와함께전문가평가단의공정한평가추진-정책현안과제를별도로심층평가하여유사사업연계·조정방안,사각지대해소방안,새로운정책대안제시등개선방안도출ㅇ 평가결과는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과함께차년도청년정책시행계획반영및우수과제담당자정부포상추천 2.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소통 활성화ㅇ 온·오프라인방식을활용하여주요청년정책발표,청년의날등계기적극적홍보실시,정책인지도와체감도·만족도제고-청년에게익숙한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청년정책주요과제적극홍보ㅇ 청년과의소통확대및참여활성화를통해청년의견지속수렴 3. 정책 보완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ㅇ 「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의마지막해로기존청년정책의성과를분석하여새로운기본계획에반영ㅇ 제2차기본계획(’26~’30)의첫해인’26년도시행계획은중점사업을차년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등이행력확보추진 - 31 - 참 고참 고 ’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사업 추진 일정표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 1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사업운영가이드라인배포1월기재부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RISE)계획및체계구축·운영우수지역선정1월교육부청년도약계좌정부기여금지원한도상향1월금융위원거리대학진학저소득청년대상주거안정장학금신설1월교육부’25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대학공고1월고용부장병내일준비적금매칭지원금상향(40→55만원)시행연중국방부해외봉사단및개발협력인재파견연중외교부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신규지구선정1월농식품부2025년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기본계획수립2월교육부저소득층대학생주거안정장학금신청접수2월교육부직업교육혁신지구선정3월교육부공공임대주택연간공급계획수립3월국토부공공주택뉴:홈지속공급연중국토부청년월세한시지원및사후관리매월25일국토부청년도전지원사업상반기워크숍3월고용부청년창업농장학금1학기장학금선발및지급1~3월농식품부빈일자리업종청년취업지원3월고용부군복무중학점인정관련관련부처협업토의연중국방부·병무청등고졸자후속관리지원사업신규거점학교선정3월교육부고숙련일학습병행(P-TECH)훈련실시3월고용부OECD금융교육주간행사개최3월금융위천원의아침밥재학생옴부즈만운영및이벤트홍보3월농식품부청년문화예술패스1차발급및이용개시3월문체부청년대상달리는국민신문고운영연중권익위제2차청년의삶실태조사결과발표3월국조실지역청년지원센터추가개소3월지자체 2분기 지역별RISE사업추진및모니터링2분기~교육부’25년SW중심대학신규선정평가4~5월과기정통부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지정고시4월국조실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세미나4월고용부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발대식4월복지부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공고및신청접수4월문체부탄소중립청년서포터즈발대식4월환경부청년마을신규조성4월행안부국내청년의동포기업인턴쉽참여자모집및매칭4월재외동포청청년창업사관학교입학식겸출정식5월중기부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참여예술인모집및사업개시5월문체부공공외교현장실습원선발및파견준비5월외교부국외보훈사적지탐방사업청년등참가자모집2분기보훈부 - 32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지역활력타운사업대상지선정5월국토부일경험민관협의회개최6월고용부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연계6월국토부청년주택드림대출출시6월국토부첨단산업인재양성집중교육과정(부트캠프)신규선정6월교육부’25년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접수6월복지부위기청년지원시범사업로드맵수립6월복지부양육비선지급제하위법령개정6월여가부UN참전국대학(원)생초청유엔참전국교류캠프6월보훈부 3분기 청년도약계좌부분인출서비스도입7월금융위AI‧ 디지털기반미디어융합교육운영7월~과기정통부청년중독관리사업운영현황조사7월복지부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소득공제제도시행·홍보7월기재부·문체부제7회K-디지털트레이닝해커톤개최8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8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8월국토부정보보호특성화대학워크숍8월교육부청년의날기념행사9월전부처권역별청년창업행사9월중기부K-MOOC학점은행제학습과정신규개설9월교육부일학습병행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9월고용부`26년생활밀착형체육시설선정결과통보9월문체부하반기중앙행정기관청년인턴채용9월전부처 4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만족도조사10월기재부도전!K-스타트업2025통합본선10월중기부UN참전국현지국외캠프(참전유공자·유엔참전용사후손대학생등)10월보훈부에너지혁신인재포럼개최11월산업부제4회K-디지털그랜드챔피언십대회11월과기정통부청년참여토론회개최11월국조실청년친화도시지정·지원및맞춤형컨설팅제공연중국조실국립단체청년교육단원합동결과발표회12월문체부대학생마약류예방교육사업결과보고회개최12월식약처일경험컨퍼런스개최12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12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12월국토부
지역사회 문제 발굴, 해결방안 모색 등 청년들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 청년들의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청년공간 활성화
[2026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 지원자 모집]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청년센터에서는 청년 프리랜서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동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청년센터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 프리랜서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26년 3월 23일(월) ~ 4월 20일(월) - 모집대상 1. 개인 : 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www.dgjump.com)에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대구에 소재한 청년 프리랜서 19~39세 (18명) 2. 팀 : 2022년 ~ 2025년 청년 프리랜서 지원사업 기참여자 중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프리랜서 (3팀/팀당 2~3인 구성) - 지원내용 1. 개인 : 100만 원 ~ 150만 원(선정결과에 따른 차등 지급) 2. 팀 : 팀별 200만 원 - 신청방법 1. 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www.dgjump.com) 청년 프리랜서로 등록 (※ '젊프' 내 프리랜서 승인 및 등록완료 절차까지 최소 10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니 일정에 여유를 두고 꼭 사전에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공고 확인 후 지원신청서 작성 3. [이메일 생략] 메일로 접수 (접수시 2026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_프리랜서명(이름)으로 접수) - 심사기간 1. 서류 심사 4.28.(화) → 서류 결과발표 5.6.(수) 14시 이후 2. 면접 심사 5.12.(화) → 면접 결과발표 5.15.(금) 14시 이후 - 문 의 :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전략기획팀 [연락처 생략] ※ 2026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보기 : 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첨부 원문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 모집공고대구광역시청년센터에서는 청년 프리랜서들의 경쟁력을 높이고활동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청년센터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 프리랜서분들의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2026년 3월 23일대구광역시청년센터장 오창식 사업 및 모집 개요 ⦁ 사업명 : 2026년 청년 프리워크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6. 3. 23.(월) ~ 4. 20.(월) 23:59까지 ⦁ 모집대상 : [개인]대구에서 자신의 명의로 예술·창작 활동을 하는 19세~39세 청년 프리랜서 18명 [팀]22년~25년 프리랜서 지원사업 참여자 중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팀 3팀 ⦁ 지원내용 : [개인]100만 원, 150만 원(※최종 선정 결과에 따른 차등 지급) [팀]200만 원 지원자격 ⦁지원자격 [공통] 1) 프리랜서로서 주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자 2)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업장이 없을 경우 거주지가 대구시로 확인되는 자 3) 「젊프」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취지에 동의하며, 등록 완료한 자(www.dgjump.com) [개인] 기존 청년 프리랜서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프리랜서 [팀] 2022년~2025년 청년 프리랜서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프리랜서(2~3인으로 구성)지원 제외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단,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가능)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보험설계사, 우체국 보험 모집업자,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카드 모집인, 방문판매원, 캐디, 대리운전수,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 대학생, 대학 휴학생, 대학 졸업예정자(단, 대학원생은 가능) ※ 지원 자격 대상자가 아닐 경우,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부적격에 대한 안내는 서류심사 종료 후 일괄 진행됩니다. 청년 프리랜서 지원 내용 • 지원취지 : 프리랜서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활동 영역을 확장하거나 상승시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제작, 역량 강화 교육 참여, 시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 • 프리랜서 지원 구분 구분분야지원내용결과물(제출물) 개인 포트폴리오영상 제작개인/작품 홍보영상(자유 형식)최종 영상 1식, 사업결과보고서작품집 제작작품집, 자서전 등(인쇄용 or 웹용) 최종 제작물 1식,사업결과보고서역량 강화교육, 전시회, 박람회 참석 등프리랜서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실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클래스운영, 공연,전시회 개최 등프리랜서 역량 개발과 관련한프로그램 운영 실비 지원시제품 개발시제품 개발신규 제품 제작 및 개발에 대한 제작비 지원최종 제작물 1식사업 결과보고서기타그 밖에 프리랜서로서 자생하기에 필요한 사업(자유지원)※ 장비 구입 등 유형 자산 취득과 관련된 것은 지원 불가 사업 결과보고서팀 프리랜서협력사업 프리랜서의 주요사업을 타 프리랜서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단, 22년~25년도 참여 프리랜서만 가능) 최종 결과물 1식(있을 경우)사업 결과보고서 ※ 개인이나 개인의 창작물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거나 프리랜서 활동영역 확장을 위한 역량 강화/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 기타 사업을 선택할 경우 프리랜서가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시 ※ 팀으로 지원 시 팀원이 모두 함께 협력해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지원 부적격 사업 - 기존 출판물 등 발간된 인쇄물의 재인쇄(영리/비영리 목적의 기존 인쇄물) 지원 불가 - 단순 전시, 공연 홍보 위주 사업(개인/작품 전반에 걸친 홍보물이 아닌 일회성 사업 홍보물) 지원 불가 - 프리랜서 본인 인건비 지원 불가,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 - 본 지원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시 수익프로그램 운영 불가(참가자로부터 참가비 등 받으면 안 됨) - 장비 구입 등 유형 자산 취득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지원 불가•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절차 ※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오리엔테이션계약체결 청년↔센터 →선금신청서 제출청년 →센터 →→선금지급(50%) 센터 →청년→→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 제출 청년 →센터→→잔금지급 (50%) 센터 →청년 5. 27.(수)19:00~21:00~5. 31.(일) ~6. 12.(금) ~10. 31.(토) ~11. 18.(수) 제출 서류 1) 지원사업신청서(양식제공) 1부_pdf로 변환하여 제출 2) 2024년~2025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5건 3)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조회기간 2025.1.1.~2026.3.22.)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신청 방법 순서 내용1단계젊프(www.dgjump.com) ‘청년 프리랜서’ 카테고리에 프리랜서로 등록 신청 → 회원가입 후 프리랜서 정보 등록 → 최소 10일 이내 담당자 승인 후 게시됨(젊프 게시가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 확인됨)※ 기존 젊프 청년 프리랜서 등록자는 1단계 생략, 단 포트폴리오 등 부족 부분 있을 시 보완 ※ 젊프에 신분증 업로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업로드 2단계제출서류 준비 [양식제공]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 개인 서명 필수 [증빙자료] 2024년~2025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5건[증빙자료]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발행 기관 및 발행 방법은 개인 지원신청서 양식(첨부자료 페이지) 참고3단계이메일 접수([이메일 생략]) * 파일명 통일 필수 “2026청년프리워크지원사업_프리랜서명(이름)” ※ 젊프(www.dgjump.com)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이란? : 젊프는 청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청년포털로, 젊프 내에 청년 프리랜서라면 직접 본인 정보를 입력해서 홍보할 수 있는 프리랜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음.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개요 - 적격여부 확인: 자격요건 확인, 제출 서류 등 적합 여부 확인 - (1차) 서류심사: 최종 선정 규모의 2배 이내에서 선정 - (1차) 서류심사 결과 안내: 결과 및 면접 참여 안내(개별 문자 및 홈페이지 안내) - (2차) 대면심사: 4인 1조(조별 그룹 형성하여 면접 진행) 행복그래(중구 서성로20길 25, 1층) - (2차) 대면심사 결과 안내: 개별 문자 및 홈페이지 안내 신청접수→적격여부 확인→서류심사→적격 및서류심사결과발표→대면면접심사→면접심사결과발표 ~ 4. 20.(월)4. 22.(수)~4. 27.(월) 4. 28.(화) 5. 6.(수) 14:00 이후 5. 12.(화)10:00~ 5. 15.(금)14:00 이후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모든 결과물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SNS 채널, 간행물, 보고서 등에 게재될 수 있으며(저자 명기), 해당 결과물에는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청년센터의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 선정 이후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축소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변경 승인 기준에 따라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반드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전략기획팀 T.[연락처 생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475호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경상북도지사 1 추진방향 청년의 시각에서 도정 및 지역 현안을 위한 신규 정책 제시 청년 주도의 정책 과제 발굴·검토 및 5개 분과별 논의 2 모집개요 활동기간 : 2026. 3월 ~ 2026. 12월(10개월) 모집대상 : 19세 ~ 39세 이하 경북 청년 활동지역 : 경상북도 내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 * 운영 (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운영,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문화 ④ 금융·복지 ⑤참여권리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모집규모 : 100명 정도 운영방법 : 청년정책 분과별로 활동, 자발적인 프로젝트 개별 참여를 통해 경북 도정에 활용 가능한 청년정책 제시·유도 ※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경북에 거주중인 청년 * 공 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또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 한 함 4 지원내용 및 일정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프로젝트별 행·재정적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과별) 총 5개 분과운영, 1개 분과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 (프로젝트별) 참여활동 및 공유시 쿠폰 (1회당 1만원정도) 및 여비지급 지원방법 : 분과별 활동비 2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80만원) 모집 및 선발 일정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사전미팅 (줌 영상회의) ⇨ 최종 참여자 선발 2.13.(금)~ 3.16.(월) 18시 2.25.(수) 09시~ 3.16.(월) 18시 3월 18일(수) 3월 19일(목)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1 제출서류의 충실성 및 완성도 서류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 취지의 이해도 2 활동(또는 수행) 계획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명확성, 계획의 현실성, 실행 역량 5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2. 25.(수) ~ 3. 16.(월) / 18:00 마감 접수방법 - 신 청 서 : 청년e끌림( www.gbyouth.co.kr) 접속 후 청년알림-경북청년정책 게시판 내 조회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제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등록 후 담당자 연락처(☎[연락처 생략])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문 의 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및 경북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관내 주소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 관내 대학 재학 : 재학(휴학)증명서 • 관내 회사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확인서류 6 기타 유의사항 제 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청년센터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신청 시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작성 오류 및 제출 서류(증빙자료)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 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참여자 는 사업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참 여가 부진할 시 차년도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붙임 1 정책 제안 방향 분과 목표 정책 제안 방향 예시(‘25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성장 창업정책 추진 : 예비→심화→성장 →재도약 단계별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 + 근로환경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지역대학생 기숙사비 경감 → 경북학숙 운영 청년주거 지원 : 월세 20만원(최대 12개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친화 주거모델 : K-U시티 정주환경 조성(8개 시군, 청년 쉐어하우스 등 조성) 교육 문화 청년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미래사회 선도 지역 인재양성 : 인공지능, SW융합, 콘텐츠, 에너지 등 지역인재 양성 대학 역할 강화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 32개 대학)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진로탐색, 학위 취득 지원 금융 복지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자립준비 청년, 청년한부모)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천원의 아침밥,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참여 권리 청년주도형 참여 강화 청년 참여 기회 확대(청년e끌림), 경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청년-지역 공동체 연계 :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마을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붙임 2 청년정책참여단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Ⅰ. 기본정보 현 황 희망 분과명 (1지망) (2지망) 활동지역 회 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 연락처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Ⅱ. 활동계획 지원동기 ○ 개인의 경험, 관심 분야, 문제의식 등과 연계하여 작성(200자 이상) 제안정책(안) ○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200자 이상) 선호활동 ○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 분야 및 역할(200자 이상) 활동포부 ○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기여 방안(200자 이상) Ⅲ. 신청자 확인사항 경상북도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 여 □ 부 참여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타기관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여부 □ 여 □ 부 수령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 일체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2026. . . 신청자 소속/직위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 규 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소속,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동의일로부터 1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 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필요시 청년정책참여단 심사·선정 관련 심사위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1년(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외국인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생년월일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단, 외국인의 경우)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2026 제8기 대구광역시 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 안내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는 「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를 근거로 지역 청년이 가진 고민과 문제를 서로 나누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정책 플랫폼입니다. 청년시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의 삶에 더 가까이 와닿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학습하고, 모니터링 하는 등 매년 새로운 청년정책들을 제안해왔습니다. 또한, 참여 청년 간의 네트워킹 및 전문가 자문,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비롯하여 여러 시정(市政) 참여 기회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관계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년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무한∞도전, 변화의 중심 8기> 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하는 2026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에 대구 청년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참가자 모집] - 모집기간 : 2025년 2월 26일(목) ~ 3월 12일(목) 2주간 ※100명이 초과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모집대상 : 19세~39세 대구 거주 및 활동 청년 / 선착순 100여명 내외 ※ 공고 시작일을 기준으로 19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 ※ 다양한 청년의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신규참가자를 우선 선발함 - 슬 로 건 : '무한∞도전, 변화의 중심 8기' - 신청방법 : 구글 신청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제출 (https://forms.gle/BJeS12VjTHgZscQL6) * 공고문 보기 : 대구광역시청년센터 홈페이지(첨부파일 참조) - 문 의 :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참가자 모집 공고 ‘무한∞도전, 변화의 중심 8기’ | |---|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는 「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를 근거로 지역 청년이 가진 고민과 문제를 서로 나누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정책 플랫폼입니다. 청년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의 삶에 더 가까이 와닿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학습하고, 모니터링 하는 등 매년 새로운 청년정책들을 제안해왔습니다. 또한, 참여 청년 간의 네트워킹 및 전문가 자문,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비롯하여 여러 시정(市政) 참여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관계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한∞도전, 변화의 중심 8기>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하는 <2026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에 대구 청년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6년 2월 26일(목) ~ 3월 12일(목) 약 2주간 ※100명이 초과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 | | | [모집대상] | 19세~39세 대구 거주 및 활동 청년 / 선착순 모집 100명 내외 ※청년의 범위에 해당하는 나이는 공고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다양한 청년의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신규참가자 우선 선발 | | | | | [활동일정] | 2026년 4월 ~ 12월 | | | | | [상세내용] | • 청년정책학교 [*필수사항] - 공통교육과정 [3월 14일(토) 14:00~17:00 / 청년센터 활동그래] : 킥오프 워크숍 진행(기본 집체교육1) - 심화교육과정 [3월 21일(토) 14:00~17:00 / 청년센터 활동그래] : 의제발굴 워크숍 진행(기본 집체교육2) - 개별교육과정 [3월 23일(월)~30일(월) 19:00~21:00 / 청년센터 활동그래] : 6개 분야별 정책교육 진행(분과별 교육 중 1개 이상 필참) - 수료식/위촉식 [4월 3일(금) 19:00~21:00 / 청년센터 활동그래] : 청년정책학교 수료식 및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위촉식 행사 : 전체 모임 및 팀빌딩 활동 및 소개, 분과장 희망자 준비 • 전체 워크숍 [*필수사항] - 전체 워크숍 [4월 11일(토)~12일(일) 1박2일간 / 장소 미정] : 위촉 인원 대상 전체 워크숍 추진 • 정책연구활동 / 4~6월, 7~10월 *상/하반기 나누어 진행 ※ 활동예시: 의제별 연구모임, 전문가 자문회의, 토론회 및 포럼 개최, 정책 모니터링, 자료수집 및 조사, 현장답사 등 • 자체교류활동 / 4~12월(9개월간) - 타지역 청년 거버넌스 교류(대구-광주 달빛교류 등) - 대구시 시정 참여 활동(각종 간담회, 위원회, 토론회 등) - 자체 기획프로그램 활동(포럼, 세미나, 활동 프로그램 등) 다자간 협의체 참여(청정넷 총회, 분과장 회의, 상임위원회의 등) • 참여기구교류회 / 7월 말 1회 - 기초단체 참여기구와 대구청정넷 참여자들 간 네트워킹 실시 • 대구청년주간 / 9~10월 - 청년주간 내 청정넷 부스 운영 및 기타 행사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 - 청년정책 참여기구(역대 청정넷, 청년위원회, 청년ON 등)에서 활동한 청년들의 지속적인 연대를 위한 교류회 추진 • 최종정책제안대회 / 11월 중 1회 - 전체 활동과정 공유, 대구시 시정 소통의 장(場) - 각 분과별 정책 제안 발표 및 투표, 시상 등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 | [수료기준] | • 청년정책학교는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위촉을 위한 필수과정으로서 공통교육과정 및 심화교육과정을 모두 참여한 참여자에 한함 개별교육과정은 6과목 중 1개 이상 필참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사전 공지 예정) ※모든 필수과정을 수료하지 않을 시, 위촉되지 않습니다. | | | | | [필수사항] | • 전체 워크숍은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의 연간 활동을 위한 필수과정으로서 의무 참여하여야 함 | | | | | [활동지원] | •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위촉 ※청년정책학교 수료자에 한해 대구광역시장 명의 위촉장 수여 • 청년정책학교 수료 시, 수료증 수여 • 분과별 정책연구활동비 지원, 자체네트워크 활동 및 기획프로그램 참여 등 • 대구광역시 각 분야별 청년위원 모집시 우선 추천 • 활동우수자 표창 및 우수제안 정책 시상, 활동증명서 발급 | | | | | [신청방법] | •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 | | | | [문의] | 대구광역시청년센터 활동지원팀 TEL. [연락처 생략] |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링크 : https://gbyouth.g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 (문의)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경상북도 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331호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경상북도지사 1 추진방향 청년의 시각에서 도정 및 지역 현안을 위한 신규 정책 제시 청년 주도의 정책 과제 발굴·검토 및 5개 분과별 논의 2 모집개요 활동기간 : 2026. 3월 ~ 2026. 12월(10개월) 모집대상 : 19세 ~ 39세 이하 경북 청년 활동지역 : 경상북도 내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 * 운영 (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운영,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문화 ④ 금융·복지 ⑤참여권리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모집규모 : 100명 정도 운영방법 : 청년정책 분과별로 활동, 자발적인 프로젝트 개별 참여를 통해 경북 도정에 활용 가능한 청년정책 제시·유도 ※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경북에 거주중인 청년 * 공 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또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 한 함 4 지원내용 및 일정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프로젝트별 행·재정적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과별) 총 5개 분과운영, 1개 분과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 (프로젝트별) 참여활동 및 공유시 쿠폰 (1회당 1만원정도) 및 여비지급 지원방법 : 분과별 활동비 2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80만원) 모집 및 선발 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미팅 (줌 영상회의) ⇨ 최종 참여자 선발 2.13.(금)~ 3.10.(화) 18시 2.25.(수) 09시~ 3.10.(화) 18시 3월 13일(금) 3월 16일(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1 제출서류의 충실성 및 완성도 서류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 취지의 이해도 2 활동(또는 수행) 계획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명확성, 계획의 현실성, 실행 역량 5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2. 25.(수) ~ 3. 10.(화) / 18:00 마감 접수방법 - 신 청 서 : 청년e끌림( www.gbyouth.co.kr) 접속 후 청년알림-경북청년정책 게시판 내 조회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제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등록 후 담당자 연락처(☎[연락처 생략])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문 의 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및 경북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관내 주소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 관내 대학 재학 : 재학(휴학)증명서 • 관내 회사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확인서류 6 기타 유의사항 제 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청년센터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신청 시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작성 오류 및 제출 서류(증빙자료)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 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참여자 는 사업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참 여가 부진할 시 차년도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붙임 1 정책 제안 방향 분과 목표 정책 제안 방향 예시(‘25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성장 창업정책 추진 : 예비→심화→성장 →재도약 단계별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 + 근로환경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지역대학생 기숙사비 경감 → 경북학숙 운영 청년주거 지원 : 월세 20만원(최대 12개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친화 주거모델 : K-U시티 정주환경 조성(8개 시군, 청년 쉐어하우스 등 조성) 교육 문화 청년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미래사회 선도 지역 인재양성 : 인공지능, SW융합, 콘텐츠, 에너지 등 지역인재 양성 대학 역할 강화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 32개 대학)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진로탐색, 학위 취득 지원 금융 복지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자립준비 청년, 청년한부모)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천원의 아침밥,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참여 권리 청년주도형 참여 강화 청년 참여 기회 확대(청년e끌림), 경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청년-지역 공동체 연계 :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마을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붙임 2 청년정책참여단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Ⅰ. 기본정보 현 황 희망 분과명 (1지망) (2지망) 활동지역 회 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 연락처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Ⅱ. 활동계획 지원동기 ○ 개인의 경험, 관심 분야, 문제의식 등과 연계하여 작성(200자 이상) 제안정책(안) ○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200자 이상) 선호활동 ○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 분야 및 역할(200자 이상) 활동포부 ○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기여 방안(200자 이상) Ⅲ. 신청자 확인사항 경상북도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 여 □ 부 참여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타기관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여부 □ 여 □ 부 수령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 일체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2026. . . 신청자 소속/직위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 규 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소속,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동의일로부터 1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 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필요시 청년정책참여단 심사·선정 관련 심사위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1년(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외국인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생년월일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단, 외국인의 경우)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청년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권익 증진을 위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 : 2026년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 □ 활동기간 : 2026. 3. ~ 2026. 12.(10개월) □ 모집일정 : 2.13.(금)~ 3.10.(화) 18:00까지 □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운영(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 · 운영 워크숍, 성과 공유회 등 * ① 일자리 ②주거 ③교육 · 문화 ④ 금융 · 복지 ⑤ 참여권리 □ 모집규모 : 100명정도 □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 프로젝트별 행 ·재정적 지원 □ 문 의 처 : 경북 청년정책과(☎0534-880-2773) 및 경북 청년센터 (☎ 053- 850-9702)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331호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경상북도지사 1 추진방향 청년의 시각에서 도정 및 지역 현안을 위한 신규 정책 제시 청년 주도의 정책 과제 발굴·검토 및 5개 분과별 논의 2 모집개요 활동기간 : 2026. 3월 ~ 2026. 12월(10개월) 모집대상 : 19세 ~ 39세 이하 경북 청년 활동지역 : 경상북도 내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 * 운영 (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운영,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문화 ④ 금융·복지 ⑤참여권리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모집규모 : 100명 정도 운영방법 : 청년정책 분과별로 활동, 자발적인 프로젝트 개별 참여를 통해 경북 도정에 활용 가능한 청년정책 제시·유도 ※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경북에 거주중인 청년 * 공 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또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 한 함 4 지원내용 및 일정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프로젝트별 행·재정적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과별) 총 5개 분과운영, 1개 분과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 (프로젝트별) 참여활동 및 공유시 쿠폰 (1회당 1만원정도) 및 여비지급 지원방법 : 분과별 활동비 2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80만원) 모집 및 선발 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미팅 (줌 영상회의) ⇨ 최종 참여자 선발 2.13.(금)~ 3.10.(화) 18시 2.25.(수) 09시~ 3.10.(화) 18시 3월 13일(금) 3월 16일(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1 제출서류의 충실성 및 완성도 서류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 취지의 이해도 2 활동(또는 수행) 계획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명확성, 계획의 현실성, 실행 역량 5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2. 25.(수) ~ 3. 10.(화) / 18:00 마감 접수방법 - 신 청 서 : 청년e끌림( www.gbyouth.co.kr) 접속 후 청년알림-경북청년정책 게시판 내 조회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제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등록 후 담당자 연락처(☎[연락처 생략])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문 의 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및 경북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관내 주소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 관내 대학 재학 : 재학(휴학)증명서 • 관내 회사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확인서류 6 기타 유의사항 제 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청년센터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신청 시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작성 오류 및 제출 서류(증빙자료)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 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참여자 는 사업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참 여가 부진할 시 차년도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붙임 1 정책 제안 방향 분과 목표 정책 제안 방향 예시(‘25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성장 창업정책 추진 : 예비→심화→성장 →재도약 단계별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 + 근로환경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지역대학생 기숙사비 경감 → 경북학숙 운영 청년주거 지원 : 월세 20만원(최대 12개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친화 주거모델 : K-U시티 정주환경 조성(8개 시군, 청년 쉐어하우스 등 조성) 교육 문화 청년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미래사회 선도 지역 인재양성 : 인공지능, SW융합, 콘텐츠, 에너지 등 지역인재 양성 대학 역할 강화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 32개 대학)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진로탐색, 학위 취득 지원 금융 복지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자립준비 청년, 청년한부모)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천원의 아침밥,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참여 권리 청년주도형 참여 강화 청년 참여 기회 확대(청년e끌림), 경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청년-지역 공동체 연계 :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마을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붙임 2 청년정책참여단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Ⅰ. 기본정보 현 황 희망 분과명 (1지망) (2지망) 활동지역 회 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 연락처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Ⅱ. 활동계획 지원동기 ○ 개인의 경험, 관심 분야, 문제의식 등과 연계하여 작성(200자 이상) 제안정책(안) ○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200자 이상) 선호활동 ○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 분야 및 역할(200자 이상) 활동포부 ○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기여 방안(200자 이상) Ⅲ. 신청자 확인사항 경상북도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 여 □ 부 참여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타기관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여부 □ 여 □ 부 수령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 일체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2026. . . 신청자 소속/직위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 규 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소속,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동의일로부터 1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 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필요시 청년정책참여단 심사·선정 관련 심사위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1년(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외국인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생년월일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단, 외국인의 경우)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붙임의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2026. 1. 27.(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 나라장터 입찰공고 병행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6.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 용역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 입찰대상금액: 금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체결 전 협상을 통해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 일부 조정 가능 **3. 입찰참가자격**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참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고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여 가능 ㅇ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ㅇ ’22.1.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제안서 및 요약제안서: 각각 원본 1부·사본 1부) *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USB)로 제출 ○ **가격입찰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밀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 □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함 **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광고⸱홍보의 특성에 따른 컨설팅의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을 불허 ** □ 입찰참가 기한 및 장소 ** ○ (접수기간) 공고 게시일 ~ ‘26. 1. 27. 17:00까지 도착분 ○ (접수기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로 방문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5. 심사 및 선정 ** **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 및 장소 개별 안내 **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되,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8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7.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 게재됨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10.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66, 7453, 7448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 용역 제안 요청서 | |---| **2026. 1. 16.** **고용노동부** --- | 목 차 | |---| | Ⅰ | 사업개요 | |---|---| **1. 사업명**: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 2. 사업목적** ㅇ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중소기업·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과 청년 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 3. 지원대상** ㅇ**(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ㅇ**(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4. 사업기간 및 예산 ** ㅇ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15. ㅇ 사업예산(입찰대상금액)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수수료 포함 | 구분 | 과업 | 소요경비* | |---|---|---| | 홍보업체 | 제안요청서 내 과업범위 참조 | 150,000,000원 | | 한국언론진흥재단 | 정부광고운영 매체비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수수료 포함) | 50,000,000원 | | 총계(단위:원 / VAT포함) | | 200,000,000원 | * 명시된 예산은 실제 집행시 변경될 수 있음 ㅇ 수행범위 :제안내용(**요청)**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콘텐츠 제작 및 확산, 결과분석 및 피드백 등 ** 5. 추진일정 ** 가. 입찰참가 접수 : 공고 게시일 ~ ’26. 1. 27. 17:00까지 도착분 나. 제안서 평가 : 제안 사업설명회 실시(‘26. 2월 중, 별도 통보) ㅇ 방법 : 경쟁 프리젠테이션(업체당 20분 설명/10분 질의답변) * 온라인이나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 다. 우선협상대상자 협의 : ‘26년 1월 말~’26년 2월 중(별도 통보) --- | Ⅱ | 사업개요 | |---|---| **1. 주요 과업 내용(추가 제안 가능****)** | □ 대국민 사업 인지도 제고 ㅇ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동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사업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컨텐츠 제작 및 배포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지원하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주요 목적 및 메시지 강조 필요 □ 정책 수혜대상 타겟팅 홍보 ㅇ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청년)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전달체계 발굴 -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등 사업주단체, 자치단체, 지역 내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업 홍보 방안 제안 -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및 청년의 이용 빈도가 높은 온라인 플랫폼, 지역산업단지·창업지원센터 등 중소·중견기업 밀집지역, 서울역·용산역 등 인구밀집지역에 홍보, 청년센터 등 청년 구직자 모임 공간 등을 중심으로 한 홍보 아이디어 발굴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ㅇ 참여 청년 및 기업 대상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진솔한 후기,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우수사례를 발굴 → 카드뉴스 및 인터뷰 영상 등 추가 제작하여 활용 | |---| ** * 연간 계획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세부 과업 내용**(추가제안 가능) | * 분기별 중점 홍보 방향 및 월별 주요 홍보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 (온라인 콘텐츠)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요건 등을 안내하는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영상 등 제작·배포 - (사업 내용 홍보) ‘25년 대비 ’26년 사업에서 달라지는 주요 사업 개편 내용 등 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홍보 ㅇ 기존 정책수혜자 및 신규 사업참여 대상 타겟 홍보 방안 마련 - (기존 참여자) 지원금 신청 기한에 맞는 신속한 지원금 신청·수령 독려, ‘25년 사업과 ’26년 사업의 차이점 명확히 안내 - (신규 참여자) 중소기업 밀집 지역 및 이용 빈도가 높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규 참여 대상 발굴, 참여방식 등 사업 내용 안내 ㅇ 사업주단체 등과 협업 홍보 방안 마련 -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사업주단체, 자치단체, 지역 내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 홍보 방안 제안 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성과 홍보 - (우수사례 발굴) 수혜 기업 및 청년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 - (수혜기업 방문 행사) 수혜 기업·청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 ㅇ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청년 간담회, 사업 담당자 워크솝 등 행사 지원 ㅇ 모니터링 및 과업보고 - 계획 보고 및 일간, 주간, 월간 등 운영 현황 보고 - 기간에 따른 진도율, 발주기관 요청 각종 통계자료 | |---| ** * 연간 계획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3. 과업 지시사항** |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공정채용기반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 ** 일반사항 ** **가. 사업 수행 관련** ㅇ 대행사는 발주처와 철저한 사전 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약 이후라도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대행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처가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과업 내용에 있어서 변경 또는 갱신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대행사는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ㅇ 대행사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 ** 나. 인력구성 : 용역 전담팀 구성(필수)** ㅇ 사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대행사는 과업수행의 일관성・전문성・자료 보안 등을 위해 과업 종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팀장(이하, PM; Project Manager) 및 **실무인력****(총 3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 - 동 과업에만 100% 전담 가능한 PM(Project Manager)급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디자이너 1인, 멀티콘텐츠 기획·제작자 1인을 반드시 포함 ※ 투입 인력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 시 인력 교체 및 증원 요청 가능 ㅇ 과업 수행 중 인력의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받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구성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교체하여야 함 ** 다. 안전 관련** ㅇ 대행사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행사가 책임을 짐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자의 투입인력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 라. 정기 및 수시 보고 관련** **< 정기보고 >** ㅇ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부 사업계획, 추진일정표,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예산 산출내역, 보안서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 ㅇ **중간 보고** : 매월 월간업무보고(월 1회) ㅇ **결과 보고** : 12. 15.까지 최종 결과 보고(분석 포함) 하여야 하나 회계 마감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보고서는 5부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요약본 5부 ** 보고서, 요약서, 결과물 자료(Data)에 대해 전자매체를 통한 제출 가능 <** 수시보고 >** ㅇ 오류정보 및 시정 요청서한 등 수시 보고(검토・승인 후 수정) ㅇ 발주처 요청 시 사업 진행 상황 수시 보고 ㅇ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 특수 수행지침** ** 가. 사업보안** ㅇ 대행사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 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나. 저작권**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대행사가 공동 소유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는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과업을 위해 대행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상업적 사용을 배제한 정부기관 등의 2차적 활용*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 * 정부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공유 및 확산 등 ㅇ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침해,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대행사에게 있음 ** 계약의 해지**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에 따르며, 그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① 대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매체 운영을 부실, 태만하게 하였을 경우 ② 대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부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Ⅱ | 사업개요 | |---|---| ** 1.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참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고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여 가능 ㅇ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ㅇ ’22.1.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2. 사업자 선정방법 ** | < 사업자 선정 절차 > | |---| | ①입찰공고 → ②제안서 접수 → ③제안서 심사 및 평가 → ④가격평가 → ⑤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⑥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⑦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출 제안서와 발표 프리젠테이션 문서는 동일해야 하며 변경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입찰참가 현황 및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가. 기본방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ㅇ 소정 기한 내 유효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 ㅇ 제안서에 근거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 점수 산출 ** 나. 제안서 평가 방식** ㅇ 평가기관 : 수요기관 자체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ㅇ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개별적인 평가 실시 ㅇ 제안서 평가 :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 심사위원 : 7인 이상 구성 - 심사방법 : 신청자의 사업수행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① 1차 제안서 심사 -제안서 제출업체가 7개 초과인 경우 제안서 사전심사(서면평가)를 통해 2차 심사에 참여할 상위 4개 업체를 선정, 프레젠테이션(PT) 실시 ② 2차 PT심사(프레젠테이션을 통한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은 30분간(제안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발표 내용은 제안서 또는 제안요약서를 선택하여 발표 시간(20분) 내 발표** - 당해 용역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미실시 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 ****세부 평가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ㅇ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 결정 ㅇ 항목별 평점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점 합산 ㅇ 우선순위 협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점수 합산결과 최고점을 얻은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최고득점으로 인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에는 기 평가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부터 비교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ㅇ 다만, 사업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68점(80점 만점의 85%)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 제안 관련 유의사항 ** ㅇ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평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 제3항, 제4항) ㅇ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중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출 서류 목록 및 관련 문의처** | 1. 입찰참가 신청서 |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 | 3. 제안업체 일반현황 | 4. 참여인력 편성표 | | 5.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6. 참여인력 이력서 | | 7. 사업 수행실적 |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 9. 참여 보안 각서 | 10. 가격입찰서 | | 11.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1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임동훈 사무관 ☎ 044)202-7466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양수진 주무관 ☎ 044)202-7453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오세린 주무관 ☎ 044)202-7448 | Ⅱ | 사업개요 | |---|---| **1. 제출서류** ㅇ 입찰 참가등록 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안평가 관련 서류 - 제안서 1부, 요약본(10페이지 내외) 1부 * 제안서에는 샘플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제안서 제출 후 추가 수정 제출 안 됨 ** *** ****제안 발표는 본 프로젝트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ㅇ 실적증명서 1부(제안서에 첨부, 최근 3년간 홍보 관련 실적) ㅇ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하며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2.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 목차(붙임2)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다만,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ㅇ A4(가로형 기준) 규격 PDF 파일 * 애니메틱 형식의 제안서 금지(사전심사 탈락)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면수(page) 기재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ㅇ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실적, 인력 등 제안서 모든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3. 제안서 제출조건** ㅇ발주처에 제출된 제안서 등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ㅇ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제외됨은 물론, 사업 개시 후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와 함께 발주처의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본 사업 제안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2차 저작물 생산·활용권 포함)은 발주처인 고용노동부가 소유함 **4.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수정, 추가,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로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시행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당해 과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책임지지 않음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붙임 1>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 사 업 명 |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홍보 용역 | | | | |---|---|---|---|---| | 신청기관 | | | | |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심사내용 | 심사결과 | | | | | | 배점 |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 | 사업 제안 수준 (30) |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기획력 |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참신성 등 | ․기획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신성 평가 ․메시지, 표현방식의 적절성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 ․연간 로드맵 수립의 적절성 및 과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평가 | 10점 | 10 8 6 4 2 | | 사업 수행 능력 (50) | 실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별 명확한 목표제시, 계획 및 효과측정 방안의 적절성, 실효성 평가 ․콘텐츠 유형, 활용 매체, 타깃 간 적절성, 연계성 평가 | 20점 | 20 16 12 8 4 | | | 홍보 수행능력 | ․단기, 중․장기 홍보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통한 전문성 평가 ․홍보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홍보 사업수행 경험 ․행사기획, 연계 홍보에 대한 적절성·전문성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예산 홍보 추진 능력 | 15점 | 15 12 9 6 3 | | | 운영방식 효과성 | ․투입 인원 및 리소스 배분 적정성 ․투입인력의 PR 전문성 및 참여 정도 ․타깃별 컨셉, 활용 매체의 적합성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 ․예산 배분계획의 적절성 ․기관·사업별 네트워크 방안 | 10점 | 10 8 6 4 2 | | | 과업수행 안정성 | ․사업 수행업체의 매출규모 및 인력구조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 지속적 사업수행 안정성 등을 평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 5점 | 5 4 3 2 1 | | 가격 제안(20) | | | 20점 | - | | 합 계 | | | 100점 | | --- **<붙임 2> 제안서 목차 ** | <요 약>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차별화 요소 Ⅱ. 사업제안 내용(예시)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1. 홍보 환경분석 2. 홍보목적 및 목표 3. 세부 실행계획(전략․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7. 투입인력 8. 추진일정 9. 위탁사업비(예산) Ⅲ.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참여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 |---| --- **<붙임 3> 제안개요 ** | 제 안 개 요 | |---| | 사 업 명 | | | | |---|---|---|---| | 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총 참여자 | 내 부 : 명 외 부 : 명 | | 제 안 내 용 | | | | | | | | | **<붙임 4>**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처리기간 | |---|---|---|---|---|---| | |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뒤 첫자리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보증금(택) | 납 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낙찰 후 계약체결 기피우려 없음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 |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22221-20311일 95.6.30 승인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 **<붙임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 물 품 명 : 입찰일시 : 귀 부에서 시행하는 위 용역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부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부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 부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또한, 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상 호 주 소 **고용노동부 귀중** --- **<붙임 6>**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구 분 |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처분기관명 | 비 고 | |---|---|---|---|---|---|---|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 | | | |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으로 표기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하점으로 배점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7> ** **제안업체 일반현황** | 회 사 명 | | 대표자 | | |---|---|---|---| | 사업분야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 해당부문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주요연혁 | | | | | | | | | | | | | | --- **<붙임 8> ** | 참여인력 편성표 | |---| | 총괄 책임자 | |---| | | | | | | | | | | | | |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 **<붙임 9>** | 참여인력 편성표 | |---| | 성 명 | | | | 소 속 | | | 직 위 | | | 자 격증 | | | 본사업 참여 분야 | | | |---|---|---|---|---|---|---|---|---|---|---|---|---|---|---|---| | 연 령 | | | | 최 종 학 교 | | | 전 공 | | | 기 술 등 급 | | | 해당 분야 경력 | | 년 월 | |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 . . | | | | | | | | | | 참여율 | | % | | 경 력 사 항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 | 참여기간 | | | 담당업무 | | | 발주처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4.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붙임 10>**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 용 역 실 적 | | | | | | | |---|---|---|---|---|---|---| | 번 호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 |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3년간 연도 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5. 공공기관 사업수행실적의 경우 비고란에 “★” 표시 | | | | | | | **<붙임 11>**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합계 | 평균 | |---|---|---|---|---|---| | 1. 총자산 | | | | | | | 2. 자기자본 | | | | | | | 3. 유동부채 | | | | | | | 4. 고정부채 | | | | | | | 5. 유동자산 | | | | | | | 6. 당기순이익 | | | | | | |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 | | | | | | | | | | | | | 8. 자기자본비율 | | | | | | | 9.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10. 유동비율 | | | | | |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붙임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주)○○○○ 대표이사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13>** **참여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14> **가격입찰서(봉합,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입찰 공고 번호 | | 입찰일자 | 년 월 일 | | 입 찰 건 명 | | | | | 입 찰 금 액 | | | | | 완 료 년 월 일 | | | | |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동 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2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붙임의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2026. 1. 26.(월) 17:00까지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 나라장터 입찰공고 병행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2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 용역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 입찰대상금액: 금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체결 전 협상을 통해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 일부 조정 가능 **3. 입찰참가자격**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참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고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여 가능 ㅇ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ㅇ ’22.1.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제안서 및 요약제안서: 각각 원본 1부·사본 1부) *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USB)로 제출 ○ **가격입찰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밀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 □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함 **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광고⸱홍보의 특성에 따른 컨설팅의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을 불허 ** □ 입찰참가 기한 및 장소 ** ○ (접수기간) 공고 게시일 ~ ‘26. 1. 26. 17:00까지 도착분 ○ (접수기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로 방문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5. 심사 및 선정 ** **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 및 장소 개별 안내 **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되,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8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7.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 게재됨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10.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66, 7453, 7448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 용역 제안 요청서 | |---| **2026. 1. 13.** **고용노동부** --- | 목 차 | |---| | Ⅰ | 사업개요 | |---|---| **1. 사업명**: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 2. 사업목적** ㅇ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중소기업·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과 청년 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 3. 지원대상** ㅇ**(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ㅇ**(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4. 사업기간 및 예산 ** ㅇ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15. ㅇ 사업예산(입찰대상금액)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수수료 포함 | 구분 | 과업 | 소요경비* | |---|---|---| | 홍보업체 | 제안요청서 내 과업범위 참조 | 150,000,000원 | | 한국언론진흥재단 | 정부광고운영 매체비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수수료 포함) | 50,000,000원 | | 총계(단위:원 / VAT포함) | | 200,000,000원 | * 명시된 예산은 실제 집행시 변경될 수 있음 ㅇ 수행범위 :제안내용(**요청)**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콘텐츠 제작 및 확산, 결과분석 및 피드백 등 ** 5. 추진일정 ** 가. 입찰참가 접수 : 공고 게시일 ~ ’26. 1. 26. 17:00까지 도착분 나. 제안서 평가 : 제안 사업설명회 실시(‘26. 2월 중, 별도 통보) ㅇ 방법 : 경쟁 프리젠테이션(업체당 20분 설명/10분 질의답변) * 온라인이나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 다. 우선협상대상자 협의 : ‘26년 1월 말~’26년 2월 중(별도 통보) --- | Ⅱ | 사업개요 | |---|---| **1. 주요 과업 내용(추가 제안 가능****)** | □ 대국민 사업 인지도 제고 ㅇ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동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사업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컨텐츠 제작 및 배포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지원하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주요 목적 및 메시지 강조 필요 □ 정책 수혜대상 타겟팅 홍보 ㅇ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청년)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전달체계 발굴 -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등 사업주단체, 자치단체, 지역 내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업 홍보 방안 제안 -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및 청년의 이용 빈도가 높은 온라인 플랫폼, 지역산업단지·창업지원센터 등 중소·중견기업 밀집지역, 서울역·용산역 등 인구밀집지역에 홍보, 청년센터 등 청년 구직자 모임 공간 등을 중심으로 한 홍보 아이디어 발굴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ㅇ 참여 청년 및 기업 대상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진솔한 후기,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우수사례를 발굴 → 카드뉴스 및 인터뷰 영상 등 추가 제작하여 활용 | |---| ** * 연간 계획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세부 과업 내용**(추가제안 가능) | * 분기별 중점 홍보 방향 및 월별 주요 홍보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 (온라인 콘텐츠)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요건 등을 안내하는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영상 등 제작·배포 - (사업 내용 홍보) ‘25년 대비 ’26년 사업에서 달라지는 주요 사업 개편 내용 등 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홍보 ㅇ 기존 정책수혜자 및 신규 사업참여 대상 타겟 홍보 방안 마련 - (기존 참여자) 지원금 신청 기한에 맞는 신속한 지원금 신청·수령 독려, ‘25년 사업과 ’26년 사업의 차이점 명확히 안내 - (신규 참여자) 중소기업 밀집 지역 및 이용 빈도가 높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규 참여 대상 발굴, 참여방식 등 사업 내용 안내 ㅇ 사업주단체 등과 협업 홍보 방안 마련 -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사업주단체, 자치단체, 지역 내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 홍보 방안 제안 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성과 홍보 - (우수사례 발굴) 수혜 기업 및 청년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 - (수혜기업 방문 행사) 수혜 기업·청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 ㅇ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청년 간담회, 사업 담당자 워크솝 등 행사 지원 ㅇ 모니터링 및 과업보고 - 계획 보고 및 일간, 주간, 월간 등 운영 현황 보고 - 기간에 따른 진도율, 발주기관 요청 각종 통계자료 | |---| ** * 연간 계획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3. 과업 지시사항** |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공정채용기반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 ** 일반사항 ** **가. 사업 수행 관련** ㅇ 대행사는 발주처와 철저한 사전 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약 이후라도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대행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처가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과업 내용에 있어서 변경 또는 갱신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대행사는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ㅇ 대행사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 ** 나. 인력구성 : 용역 전담팀 구성(필수)** ㅇ 사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대행사는 과업수행의 일관성・전문성・자료 보안 등을 위해 과업 종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팀장(이하, PM; Project Manager) 및 **실무인력****(총 3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 - 동 과업에만 100% 전담 가능한 PM(Project Manager)급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디자이너 1인, 멀티콘텐츠 기획·제작자 1인을 반드시 포함 ※ 투입 인력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 시 인력 교체 및 증원 요청 가능 ㅇ 과업 수행 중 인력의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받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구성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교체하여야 함 ** 다. 안전 관련** ㅇ 대행사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행사가 책임을 짐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자의 투입인력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 라. 정기 및 수시 보고 관련** **< 정기보고 >** ㅇ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부 사업계획, 추진일정표,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예산 산출내역, 보안서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 ㅇ **중간 보고** : 매월 월간업무보고(월 1회) ㅇ **결과 보고** : 12. 15.까지 최종 결과 보고(분석 포함) 하여야 하나 회계 마감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보고서는 5부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요약본 5부 ** 보고서, 요약서, 결과물 자료(Data)에 대해 전자매체를 통한 제출 가능 <** 수시보고 >** ㅇ 오류정보 및 시정 요청서한 등 수시 보고(검토・승인 후 수정) ㅇ 발주처 요청 시 사업 진행 상황 수시 보고 ㅇ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 특수 수행지침** ** 가. 사업보안** ㅇ 대행사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 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나. 저작권**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대행사가 공동 소유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는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과업을 위해 대행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상업적 사용을 배제한 정부기관 등의 2차적 활용*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 * 정부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공유 및 확산 등 ㅇ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침해,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대행사에게 있음 ** 계약의 해지**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에 따르며, 그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① 대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매체 운영을 부실, 태만하게 하였을 경우 ② 대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부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Ⅱ | 사업개요 | |---|---| ** 1. 입찰참가자격**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참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고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여 가능 ㅇ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ㅇ ’22.1.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2. 사업자 선정방법 ** | < 사업자 선정 절차 > | |---| | ①입찰공고 → ②제안서 접수 → ③제안서 심사 및 평가 → ④가격평가 → ⑤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⑥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⑦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출 제안서와 발표 프리젠테이션 문서는 동일해야 하며 변경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입찰참가 현황 및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가. 기본방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ㅇ 소정 기한 내 유효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 ㅇ 제안서에 근거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 점수 산출 ** 나. 제안서 평가 방식** ㅇ 평가기관 : 수요기관 자체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ㅇ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개별적인 평가 실시 ㅇ 제안서 평가 :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 심사위원 : 7인 이상 구성 - 심사방법 : 신청자의 사업수행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① 1차 제안서 심사 -제안서 제출업체가 7개 초과인 경우 제안서 사전심사(서면평가)를 통해 2차 심사에 참여할 상위 4개 업체를 선정, 프레젠테이션(PT) 실시 ② 2차 PT심사(프레젠테이션을 통한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은 20분간(제안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당해 용역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미실시 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 ****세부 평가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ㅇ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 결정 ㅇ 항목별 평점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점 합산 ㅇ 우선순위 협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점수 합산결과 최고점을 얻은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최고득점으로 인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에는 기 평가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부터 비교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ㅇ 다만, 사업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68점(80점 만점의 85%)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 제안 관련 유의사항 ** ㅇ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평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 제3항, 제4항) ㅇ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중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출 서류 목록 및 관련 문의처** | 1. 입찰참가 신청서 |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 | 3. 제안업체 일반현황 | 4. 참여인력 편성표 | | 5.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6. 참여인력 이력서 | | 7. 사업 수행실적 |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 9. 참여 보안 각서 | 10. 가격입찰서 | | 11.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1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임동훈 사무관 ☎ 044)202-7466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양수진 주무관 ☎ 044)202-7453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오세린 주무관 ☎ 044)202-7448 | Ⅱ | 사업개요 | |---|---| **1. 제출서류** ㅇ 입찰 참가등록 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안평가 관련 서류 - 제안서 1부, 요약본(10페이지 내외) 1부 * 제안서에는 샘플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제안서 제출 후 추가 수정 제출 안 됨 ** *** ****제안 발표는 본 프로젝트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ㅇ 실적증명서 1부(제안서에 첨부, 최근 3년간 홍보 관련 실적) ㅇ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하며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2.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 목차(붙임2)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다만,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ㅇ A4(가로형 기준) 규격 PDF 파일 * 애니메틱 형식의 제안서 금지(사전심사 탈락)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면수(page) 기재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ㅇ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실적, 인력 등 제안서 모든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3. 제안서 제출조건** ㅇ발주처에 제출된 제안서 등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ㅇ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제외됨은 물론, 사업 개시 후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와 함께 발주처의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본 사업 제안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2차 저작물 생산·활용권 포함)은 발주처인 고용노동부가 소유함 **4.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수정, 추가,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로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시행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당해 과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책임지지 않음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붙임 1>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 사 업 명 |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홍보 용역 | | | | |---|---|---|---|---| | 신청기관 | | | | |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심사내용 | 심사결과 | | | | | | 배점 |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 | 사업 제안 수준 (30) |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기획력 |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참신성 등 | ․기획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신성 평가 ․메시지, 표현방식의 적절성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 ․연간 로드맵 수립의 적절성 및 과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평가 | 10점 | 10 8 6 4 2 | | 사업 수행 능력 (50) | 실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별 명확한 목표제시, 계획 및 효과측정 방안의 적절성, 실효성 평가 ․콘텐츠 유형, 활용 매체, 타깃 간 적절성, 연계성 평가 | 20점 | 20 16 12 8 4 | | | 홍보 수행능력 | ․단기, 중․장기 홍보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통한 전문성 평가 ․홍보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홍보 사업수행 경험 ․행사기획, 연계 홍보에 대한 적절성·전문성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예산 홍보 추진 능력 | 15점 | 15 12 9 6 3 | | | 운영방식 효과성 | ․투입 인원 및 리소스 배분 적정성 ․투입인력의 PR 전문성 및 참여 정도 ․타깃별 컨셉, 활용 매체의 적합성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 ․예산 배분계획의 적절성 ․기관·사업별 네트워크 방안 | 10점 | 10 8 6 4 2 | | | 과업수행 안정성 | ․사업 수행업체의 매출규모 및 인력구조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 지속적 사업수행 안정성 등을 평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 5점 | 5 4 3 2 1 | | 가격 제안(20) | | | 20점 | - | | 합 계 | | | 100점 | | --- **<붙임 2> 제안서 목차 ** | <요 약>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차별화 요소 Ⅱ. 사업제안 내용(예시)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1. 홍보 환경분석 2. 홍보목적 및 목표 3. 세부 실행계획(전략․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7. 투입인력 8. 추진일정 9. 위탁사업비(예산) Ⅲ.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참여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 |---| --- **<붙임 3> 제안개요 ** | 제 안 개 요 | |---| | 사 업 명 | | | | |---|---|---|---| | 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총 참여자 | 내 부 : 명 외 부 : 명 | | 제 안 내 용 | | | | | | | | | **<붙임 4>**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처리기간 | |---|---|---|---|---|---| | |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뒤 첫자리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보증금(택) | 납 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낙찰 후 계약체결 기피우려 없음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 |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22221-20311일 95.6.30 승인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 **<붙임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 물 품 명 : 입찰일시 : 귀 부에서 시행하는 위 용역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부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부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 부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또한, 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상 호 주 소 **고용노동부 귀중** --- **<붙임 6>**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구 분 |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처분기관명 | 비 고 | |---|---|---|---|---|---|---|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 | | | |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으로 표기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하점으로 배점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7> ** **제안업체 일반현황** | 회 사 명 | | 대표자 | | |---|---|---|---| | 사업분야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 해당부문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주요연혁 | | | | | | | | | | | | | | --- **<붙임 8> ** | 참여인력 편성표 | |---| | 총괄 책임자 | |---| | | | | | | | | | | | | |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 **<붙임 9>** | 참여인력 편성표 | |---| | 성 명 | | | | 소 속 | | | 직 위 | | | 자 격증 | | | 본사업 참여 분야 | | | |---|---|---|---|---|---|---|---|---|---|---|---|---|---|---|---| | 연 령 | | | | 최 종 학 교 | | | 전 공 | | | 기 술 등 급 | | | 해당 분야 경력 | | 년 월 | |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 . . | | | | | | | | | | 참여율 | | % | | 경 력 사 항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 | 참여기간 | | | 담당업무 | | | 발주처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4.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붙임 10>**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 용 역 실 적 | | | | | | | |---|---|---|---|---|---|---| | 번 호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 |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3년간 연도 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5. 공공기관 사업수행실적의 경우 비고란에 “★” 표시 | | | | | | | **<붙임 11>**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합계 | 평균 | |---|---|---|---|---|---| | 1. 총자산 | | | | | | | 2. 자기자본 | | | | | | | 3. 유동부채 | | | | | | | 4. 고정부채 | | | | | | | 5. 유동자산 | | | | | | | 6. 당기순이익 | | | | | | |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 | | | | | | | | | | | | | 8. 자기자본비율 | | | | | | | 9.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10. 유동비율 | | | | | |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붙임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주)○○○○ 대표이사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13>** **참여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14> **가격입찰서(봉합,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입찰 공고 번호 | | 입찰일자 | 년 월 일 | | 입 찰 건 명 | | | | | 입 찰 금 액 | | | | | 완 료 년 월 일 | | | | |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동 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1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붙임의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2026.1.20.(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 나라장터 입찰공고 병행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3호**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홍보용역 입찰 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2026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홍보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6. ** **고용노동부 장관**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홍보용역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내용 참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입찰대상금액)** 4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6호, 2023.6.16.)」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 2023. 1. 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총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및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USB)로 제출 - 가격입찰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밀봉 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광고⸱홍보의 특성에 따른 컨설팅의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을 불허 ○ 입찰참가 기한 및 장소 - (신청기간) 2026. 1. 20. 17:00까지 도착분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5. 심사 및 선정**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 및 장소는 개별 안내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 으로 협상하되,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8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 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따름 **7.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에 게재됨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10.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771, 7492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홍보용역 제안요청서 | |---| **2026. 1. 6. ** **고용노동부** --- | 목 차 | |---| | Ⅰ | 개요 | |---|---| **1. 사업명**: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홍보용역** ** 2. 사업목적 **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주요 제도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 인지도 제고 및 성과 확산, 참여대상 청년·기업 맞춤형 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 등 대국민 홍보 ** 3. 사업기간 및 예산 ** ㅇ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31. ㅇ 사업예산(입찰대상금액) : 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수수료 별도, 명시된 예산은 실제 집행시 변경될 수 있음 ㅇ수행범위** : **제안내용(요청)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콘텐츠 제작 및 확산, 결과분석 및 피드백 등 ** 4. 추진일정 ** 가. 입찰공고 고지 나. 제안서 평가 : 자체 제안서 평가 실시(일정 및 장소 별도 통보) 다. 우선협상대상자 협의 : 2026년 2월 중(별도 통보)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Ⅰ | 개요 | |---|---| **1. 홍보 추진방향** | 대국민 사업 인지도 제고 -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등 사업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전달 매체를 활용한 성과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사업 인지도 제고 - (온라인) 카드뉴스, 웹툰, 배너 등을 제작하여 대내외 매체를 통해 배포, 구직 청년층에 파급력있는 유명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하여 홍보영상 제작 등 - (오프라인) 포스터, 리플릿·현수막, X-배너 등을 제작하여 고용센터‧운영기관, 산업 협․단체, 대학일자리+센터 등에 배포, 모집 청년들이 다수 모이는 공간 중심으로 맞춤형 홍보 등 참여 청년 · 기업 타켓팅 홍보 - 정책 대상인 청년층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참여 대상 기업 또한 적극 발굴하는 전달 방법 모색 -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 제작 등 우수사례 발표․확산을 통해 사업 효과성 공유 - 스토리텔링형 카드뉴스·웹툰 및 인터뷰 영상 등 제작하여 사업성과 홍보 | |---| **2. 세부과업 내용**(추가 제안 가능) ** 가. ****2026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연간 홍보계획 수립** - 대국민 사업 인지도 제고 및 성과 확산, 참여대상 청년·기업 맞춤형 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 등 ** 나. 참여 청년 · 기업 모집을 위한 집중 홍보 기간 운영** - 프로그램 합동 안내를 통한 청년 · 기업 모집* 전 2주간 집중 홍보 기간 운영(상‧하반기 2차례, 필요시 추가 운영) * 다수 일경험 프로그램의 청년 모집을 특정 기간 동시 진행(운영 기간은 분산) ** 다. 온라인 홍보** - 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쇼츠․V-log 등 영상, 스토리텔링형카드뉴스․웹툰 등 컨텐츠를 제작하여 대․내외 온라인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 **(대내)** 청년일경험 포털, 고용노동부 유튜브‧인스타‧블로그, 온라인 청년센터(온통청년), 직업방송 등 관계기관 매체를 활용한 홍보 ‣ **(대외)****온라인 포털**을 활용한** 배너광고**, 청년이 많이 활용하는** 취업준비 카페** 및 커뮤니티, 기업 인사 담당자 커뮤니티, 유튜브·인스타·페이스북 등 **SNS 채널** 등 활용한 홍보 * (예시)**재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브리타임, 캠퍼스픽** 등)를 활용한 **사업소개 및 참여 이벤트 진행** 등 **라. 오프라인․미디어 홍보 ** -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등 청년 관련 고용서비스기관․2030자문단 등과 연계하여 포스터·리플렛․현수막, X-배너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청년층 유동인구 밀집지역·주요 역사, 모집 청년들이 다수 모이는 공간 중심 맞춤형 홍보 -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및 기업에 사업내용 홍보 * (예시) **TV․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정책홍보 영상을 제작하여**옥외 전광판** 및** KTX․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 송출** 등 ** 마. 통합지원센터 협업** - 통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우수사례 공모전, 컨퍼런스 등과 연계 홍보 * 컨퍼런스 : 우수사례를 발굴·포상을 통한 성과 공유, 협의회‧간담회 등 실시 ** 바. 기타(모니터링 및 과업 보고)** ㅇ 계획보고 및 월간 운영 현황 보고 ㅇ 기간에 따른 진도율, 발주기관 요청 각종 통계자료 **3. 과업 지시사항** |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 ** 일반사항 ** **가. 사업 수행 관련** ㅇ 대행사는 발주처와 철저한 사전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위해 계약 이후에라도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대행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처가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과업 내용에 있어서 변경 또는 갱신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대행사는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또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 ** 나. 인력구성 : 용역 전담팀 구성(필수)** ㅇ 사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대행사는 과업수행의 일관성・전문성・자료 보안 등을 위해 과업 종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팀장(이하, PM; Project Manager) 및 **실무인력****(총 3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 - 동 과업에만 100% 전담 가능하고 용역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4대 보험 가입)으로 구성해야 하며, 구체적 이력 등을 제시해야 함 ※ 특히, PM(Project Manager)급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디자이너 1인, 멀티콘텐츠 기획·제작자 1인을 반드시 포함(외주인력 불가) ※ 투입 운영인력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와 최종 합의하며, 사업 주관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인력 교체 및 증원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과업 수행 중 인력의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받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구성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교체하여야 함 ** 다. 안전 관련** ㅇ 대행사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용역대행사가 책임을 짐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자의 투입인력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 라. 정기 및 수시 보고 관련** ㅇ 정기 보고 ①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부 사업계획, 추진일정표, 당월(2개월) 홍보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예산 산출내역, 보안서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 ② 중간 보고 : 매월 월간업무보고(월 1회) ③ 결과 보고 : 12. 19.까지 최종 결과 보고(분석 포함) 하여야 하나 회계 마감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보고서는 5부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요약본 5부 ** 보고서, 요약서, 결과물 자료(Data) 저장매체 2개 ㅇ 수시 보고 - 오류정보 및 시정 요청서 등 수시 보고(검토・승인 후 수정) - 발주처 요청 시 사업 진행 상황 수시 보고 -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 특수 수행지침** ** 가. 사업보안** ㅇ 대행사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 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나. 저작권**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가 소유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는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과업을 위해 대행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상업적 사용을 배제한 정부기관 등의 2차적 활용*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 * 정부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공유 및 확산 등 ㅇ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침해,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대행사에게 있음 ** 계약의 해지**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에 따르며, 그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① 대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매체 운영을 부실, 태만하게 하였을 경우 ② 대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부 측의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Ⅰ | 개요 | |---|---| ** 1. 입찰참가자격**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ㅇ 2023. 1. 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2. 사업자 선정 방법 **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가격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출 제안서와 발표 프리젠테이션 문서는 동일해야 하며 변경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입찰참가 현황 및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가. 기본방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ㅇ 소정 기한 내 유효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 ㅇ 제안서에 근거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 점수 산출 ** 나. 제안서 평가 방식** ㅇ 평가기관 : 수요기관 자체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ㅇ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개별적인 평가 실시 ㅇ 제안서 평가 :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 심사위원 : 7인 이상 구성 - 심사방법 : 신청자의 사업수행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① 1차 제안서 심사 -제안서 제출업체가 5개 이상인 경우 제안서 사전심사(서면평가)를 통해 2차 심사에 참여할 상위 4개 업체를 선정 ② 2차 PT심사(프레젠테이션을 통한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은 25분간**(제안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진행 - **당해 용역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미참여 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 ****세부 평가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ㅇ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우선순위 결정 ㅇ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ㅇ 우선순위 협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점수 합산결과 최고점을 얻은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최고득점으로 인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동점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부터 비교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ㅇ 다만, 사업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68점(80점 만점의 85%)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 제안관련 유의사항 ** ㅇ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제안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7조 제3항, 제4항) ㅇ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중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출 서류 목록 및 관련 문의처** | 1. 입찰참가 신청서 |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 | 3. 제안업체 일반현황 | 4. 참여인력 편성표 | | 5. 참여인력 이력서 | 6.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 7. 사업 수행실적 | 8.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 |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10. 참여 보안 각서 | | 11. 가격입찰서 |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771, 7492 | Ⅰ | 개요 | |---|---| ** 1. 제출서류** ㅇ 입찰 참가등록 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안평가 관련 서류 - 제안서 1부, 요약본(10페이지 내외) 1부 * 제안서에는 샘플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제안서 제출 후 추가 수정 제출 안 됨 ** * ****제안 발표는 본 프로젝트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ㅇ 실적증명서 1부(제안서에 첨부, 최근 3년간 홍보 관련 실적) ㅇ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하며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2.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 목차(붙임2)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다만,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ㅇ A4(가로형 기준) 규격 PDF 파일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면수(page) 기재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ㅇ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실적, 인력 등 제안서 모든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3. 제안서 제출조건** ㅇ발주처에 제출된 제안서 등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ㅇ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 개시 후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와 함께 발주처의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본 사업 제안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2차 저작물 생산·활용권 포함)은 발주처인 고용노동부가 소유함 ** 4.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수정, 추가,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로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시행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당해 과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책임지지 않음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붙임 1>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 사 업 명 | 2026년「청년 일경험 지원사업」홍보 용역 | | | | |---|---|---|---|---| | 신청기관 | | | | |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심사내용 | 심사결과 | | | | | | 배점 |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 | 사업 제안 수준 (30) |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기획력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홍보 트렌드 등을 반영한 사업방향 제시 능력 평가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참신성 등 | ․제안내용의 독창성, 참신성 평가 ․메시지, 표현방식의 적절성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 ․연간 로드맵 수립의 적절성 및 과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평가 | 10점 | 10 8 6 4 2 | | 사업 수행 능력 (50) | 실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별 명확한 목표제시, 계획 및 효과측정 방안의 적절성, 실효성 평가 ․콘텐츠 유형, 활용 매체, 타깃 간 적절성, 연계성 평가 | 20점 | 20 16 12 8 4 | | | 홍보 수행능력 | ․홍보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통한 전문성 평가 ․홍보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홍보 사업수행 경험(홍보경험 및 성공실적 집중심사) ․행사기획, 연계 홍보에 대한 적절성·전문성 | 15점 | 15 12 9 6 3 | | | 운영방식 효과성 | ․투입 인원 및 리소스 배분 적정성 ․투입인력의 PR 전문성 및 참여 정도 ․타깃별 컨셉, 활용 매체의 적합성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 ․예산 배분계획의 적절성 ․기관·사업별 네트워크 방안 | 10점 | 10 8 6 4 2 | | | 과업수행 안정성 | ․사업 수행업체의 매출규모 및 인력구조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 지속적 사업수행 안정성 등을 평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 5점 | 5 4 3 2 1 | | 가격 제안(20) | | | 20점 | - | | 합 계 | | | 100점 | | --- **<붙임 2> 제안서 목차 ** | <요 약>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차별화 요소 Ⅱ. 사업제안 내용(예시)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1. 홍보 환경분석 2. 홍보목적 및 목표 3. 세부 실행계획(전략․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7. 추진일정 8. 위탁사업비(예산) Ⅲ.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참여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 |---| --- **<붙임 3> 제안개요 ** | 제 안 개 요 | |---| | 사 업 명 | | | | |---|---|---|---| | 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총 참여자 | 내 부 : 명 외 부 : 명 | | 제 안 내 용 | | | | | | | | | **<붙임 4> **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처리기간 | |---|---|---|---|---|---| | |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뒤 첫자리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보증금(택) | 납 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낙찰 후 계약체결 기피우려 없음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 |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22221-20311일 95.6.30 승인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 --- **<붙임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 물 품 명 : 입찰일시 : 귀 부에서 시행하는 위 용역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부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부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 부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상 호 주 소 **고용노동부 귀중** **<붙임 6> ** **제안업체 일반현황** | 회 사 명 | | 대표자 | | |---|---|---|---| | 사업분야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 해당부문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주요연혁 | | | | | | | | | | | | | | --- **<붙임 7> ** | 참여인력 편성표 | |---| | 총괄 책임자 | |---| | | | | | | | | | | | | |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 **<붙임 8>** | 참여인력 편성표 | |---| | 성 명 | | | | 소 속 | | | 직 위 | | | 자 격증 | | | 본사업 참여 분야 | | | |---|---|---|---|---|---|---|---|---|---|---|---|---|---|---|---| | 연 령 | | | | 최 종 학 교 | | | 전 공 | | | 기 술 등 급 | | | 해당 분야 경력 | | 년 월 | |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 . . | | | | | | | | | | 참여율 | | % | | 경 력 사 항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 | 참여기간 | | | 담당업무 | | | 발주처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4.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붙임 9>**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구 분 |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처분기관명 | 비 고 | |---|---|---|---|---|---|---|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 | | | |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으로 표기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하점으로 배점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10>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 용 역 실 적 | | | | | | | |---|---|---|---|---|---|---| | 번 호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 |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3년간 연도 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5.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사업수행실적의 경우 비고란에 “★” 표시 | | | | | | | **<붙임 11>**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합계 | 평균 | |---|---|---|---|---|---| | 1. 총자산 | | | | | | | 2. 자기자본 | | | | | | | 3. 유동부채 | | | | | | | 4. 고정부채 | | | | | | | 5. 유동자산 | | | | | | | 6. 당기순이익 | | | | | | |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 | | | | | | | | | | | | | 8. 자기자본비율 | | | | | | | 9.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10. 유동비율 | | | | | |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붙임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13>** **참여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홍보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14> **가격입찰서(봉합,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입찰 공고 번호 | | 입찰일자 | 년 월 일 | | 입 찰 건 명 | | | | | 입 찰 금 액 | | | | | 완 료 년 월 일 | | | | |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동 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0호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청년카페 운영)』에 참여할 자치단체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6. 1. 5.(월)∼2026. 1. 23.(금)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5.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0호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 자치단체 공모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 자치단체 공모 2026년『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청년카페 운영)』에 참여할 자치단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 5.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 사업목적** ㅇ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활동 등 지원** **□ 사업내용** ㅇ**(청년카페 운영)**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안내·연계 |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촘촘히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 |---| **□ 지원대상** ㅇ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 규모** ㅇ (**예산**)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160억원 보조(80%)+지방비 40억원(20%)) -청년 1인당 프로그램 참여 시간(예: 20h)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 단가를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목표(약정)인원 설정 | 청년 1인당 사업비 단가 : 1시간 22,000원(국비 17,600원, 지방비 4,400원) ☞ (예시) 프로그램 4시간, 회당 15명, 총 50회 운영 ↳ 22,000원×4시간×15명×50회=66,000,000원 ☞ (국비 80%) 52,800,000원, (지방비 20%) 13,200,000원 | |---| □ **사업 수행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공모, 약정서 체결방식)** | 신청서 접수 | | 검토보고 |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 선정결과 공고 | | 약정 체결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고용노동부 (본부) | | 고용노동부 (본부)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참여요건** ㅇ**광역‧기초자치단체**는 **사업 수행 주체**로 직접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광역·기초, 기초·기초) ㅇ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 **지원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026년 12월 말까지 --- 2. 사업 추진 체계 2. 사업 추진 체계 | 고용노동부 | | |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포함) | | | 지원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약정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홍보 및 홍보지원 | | ↔ | 자체 홍보 추진 | | | 홍보 및 홍보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 배정 | | ↔ | 사업 개시 | | | 추진현황 모니터링 | | | | | | | 사업 가이드 라인 개발 | | | | | | | | | | | | | | | | | | | 컨설팅 및 성과관리 | | ↔ | 자체 성과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수사례 보급 | | ↔ | 우수사례 발굴 | | | 자치단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 | | | | | | | 기타 사업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보고회 등 개최 | | ↔ | 성과·사례 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성과 평가 | | | | | | 사업 성과평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고용정보원 : 참여자 정보 등 전자적 관리, 사업 관련 통계 분석 | | | | | | | | | | | | | | | --- 3. 제안 요건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ㅇ** 광역·기초자치단체****(또는 자치단체 간 공동**<광역·기초, 기초·기초>**)**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사업비 편성** ㅇ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인건비****(~60%)****, 직접사업비****(40~100%)****, 간접사업비****(~20%)**로 항목을 구분하여 편성 ㅇ **지방비(대응자금)**는 사업 운영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대응자금(지방비)은 현금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운영중인 인프라(물적·인적)에 투입되는 경비(운영비)를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4. 신청 절차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26.1.5.(월) ~ ’26.1.23.(금) 17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접수**: 해당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을 참고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예산집행계획서(서식3)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3) ④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4. 신청 절차 5. 심사·선정 **□ 선정기준** ㅇ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후속관리** 등을 중점 심사 □ **선정 제한․배제** ㅇ** 운영**** 프로그램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예산집행계획서상 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6. 2월 우선협상 자치단체 선정 예정** - 우선협상 자치단체와 목표 물량, 예산, 사업수행지역 등 조정협의 → 자치단체 동의 후 확정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 간 체결 6. 추진 일정 6. 추진 일정 | 시기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 ’26.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 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사업계획 등 사전 검토 | | 관할(지)청 | | | ▼ | | | | 1월 | ‘26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심사 *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 이상 지자체는 선정심사 없이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결과 공고 및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3월 | 워크숍(상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4~6월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필요시) 상시 | | 지원기관 | | | ▼ | | | | 6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8월 | 워크숍(하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10월 | 운영현황 모니터링 | | 지원기관 | | | ▼ | | | | 11~12월 |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27.1~3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지)청 | 6. 추진 일정 7. 기타 참고사항 ㅇ **각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특화프로그램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➊ 지역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중점 지원대상 청년**을 명확히 설정 * 지역 청년 인구 및 연령대별 현황, 미취업 청년 및 쉬었음 청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 현황, 지역 주요 산업 및 고용 구조, 지역 내 청년 관련 인프라 및 자원 현황 등 - 청년 연령대(예: 20대 초반, 20대 후반~30대 초반 등), 상태(예: 쉬었음 청년, 장기 미취업 청년, 지역 정착 희망 청년 등)를 고려하여 설정 ➋ 중점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의 주요 산업·기업·자원과 연계하는 **‘지역 특화프로그램’** 설계 | ▴ 지역 내 우수기업 사전 발굴 → 기업 요구 기반 프로그램 설계 → 프로그램 수료자 기업 연계 ▴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연계하여 기업 체험, 실무자 멘토링 등 구직활동 지원 ▴ 구직단념 청년 대상 생활 리듬 회복 → 직무 탐색 → 취업 또는 사회활동 연계 | |---| ** ➌**중점 지원대상 청년 목표인원, 특화프로그램 횟수,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등 **정량·정성적 성과목표 자체 설정**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의) 공지사항(공고) 「2026년도 청년성 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아래 참조) | 대표 고용노동(지)청 | 관할 | 연락처 | |---|---|---| | 서울청 | 서울 | ☎ [연락처 생략] | | 중부청 | 인천 | ☎ [연락처 생략] | | 부산청 | 부산 | ☎ [연락처 생략] | | 대구청 | 대구, 경북 | ☎ [연락처 생략] | | 광주청 | 광주, 제주 | ☎ [연락처 생략] | | 대전청 | 대전, 충남, 세종 | ☎ [연락처 생략] | | 경기청 | 경기 | ☎ [연락처 생략] | | 강원지청 | 강원 | ☎ [연락처 생략] | | 울산지청 | 울산 | ☎ [연락처 생략] | | 창원지청 | 창원 | ☎ [연락처 생략] | | 전주지청 | 전북 | ☎ [연락처 생략] | | 목포지청 | 전남 | ☎ [연락처 생략] | | 청주지청 | 충북 | ☎ [연락처 생략] |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년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 | | | | | 2026. 1. | | | | | | 2026년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 | | | | | 2026. 1. | | | | | --- | 1장 | 총 칙 | | |---|---|---| | | | | | | 1. 시행지침 목적 | 4 | | | 2. 추진 근거 | 4 | | | 3. 추진 경과 | 4 | | | 4. 적용 범위 | 4 | | | 5. 추진 체계 | 5 | | | 6. 운영 주체별 역할 | 6 | | | 7. 용어 정의 | 8 | | | | | | 2장 | 개요 | | | | | | | | 1. 사업 개요 | 11 | | | 추진배경 및 목적 | 11 | | | 지원내용 | 11 | | | 지원대상 및 규모 | 11 | | | 사업기간 | 12 | | | 사업 수행방식 | 12 | | | 2. 추진 일정 | 13 | | | | | | 3장 |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 | |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15 | | | 1. 신청 대상 | 15 | | |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16 | | | | | | | Ⅱ. 선정 심사 | 17 |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17 |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 | | | | |---|---|---| | | 2. 선정심사 기준 | 18 |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19 | | | | | | | Ⅲ. 지원약정 체결 | 19 | | | 1. 약정 체결 | 19 | | | 2. 약정 내용 변경 | 19 | | | 3. 약정 해지 | 20 | | | | | | 4장 | 사업 운영 | | | | | | | | 1. 참여자 | 22 | | | 2. 청년카페 운영 | 22 | | | 3. 운영실적 관리 | 26 | | | 4.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27 | | | 5. 전산시스템 활용 | 27 | | | 6. 참여자관리 | 28 | | | | | | 5장 |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 | | | | | | |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30 | | | 1. 사업비 편성 | 30 | | |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31 | | | 3. 사업비 집행기준 | 35 | | | | | | |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39 | | | 1. 보조금 지급·관리 | 39 |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 | | | | |---|---|---| |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39 | | | 보조금 관리 | 39 | | | 2. 보조금 정산 | 41 | |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41 | | | 보조금 정산기준 | 41 | | | 정산보고서 검증 | 42 | | | 정산보고서 제출 | 44 | | | 3. 사업비 반환 | 44 | | | 4. 부정수급 처분 | 45 | | | 5. 정보공시 | 47 | | | | | | 6장 |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 | | | | | | | 4.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27 | | | 5. 전산시스템 활용 | 50 | | | 6. 참여자관리 | 51 | | | 3. 점검 후 조치 | 51 | | | | | | | Ⅱ. 성과평가(안) | 53 | | | 1. 성과평가(안) 개요 | 30 | | | 2. 성과평가지표 구성방향(안) | 30 | | | | | | | | | | | | | | |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 | 첨부 | 서식 목차 | |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 **총칙 및 시행시기** **총칙 및 시행시기**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2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해석에 따름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2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해석에 따름 --- --- | 1장 | |---| | 총 칙 | | | | 1. 시행지침 목적 | | 2. 추진 근거 | | 3. 추진 경과 | | 4. 적용 범위 | | 5. 추진 체계 | | 6. 운영 주체별 역할 | | 고용노동부 본부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지방자치단체 | | 한국고용정보원 | | 운영기관 | | 지원기관 | | 7. 용어 정의 | | | | | | | | | | |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본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방향 및 내용, 주체별 역할, 사업 운영 등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해석에 따름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제26조(청년의 고용촉진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및 「고용보험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84호)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23. 9. 5.)**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발표 ❍**('24. 1. 8.)** '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예산 261억원, 16개 광역자치단체 참여) * 청년카페 운영, 심리상담, 직장적응(온보딩, 조직문화) ❍**('25. 1. 2.)** '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예산 189억원, 54개 자치단체 참여) * 심리상담 폐지, 직장적응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 ❍**('26. 1. 2.)** '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예산 171.5억원)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26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포함),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지원기관 등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 수행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후, 보조금 교부 * 선정된 자치단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 | |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이하 ‘본부’라 함)**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사업 운영 기획 및 매뉴얼 개발,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등 사업 총괄 ❍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 선정, 관리 ❍ 현장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지방고용노동관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약정 체결, 지방자치단체 예산 교부·환수 ❍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자치단체 관할 지방관서에서 사업 수행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지역일자리 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협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함)** ❍본 시행지침 및 지원 약정서 표준안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자체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 운영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및 사업비(매칭분) 부담, 보조금 신청,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환수 ❍사업계획서, 운영실적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 고용노동부 및 대표·관할 고용노동(지)청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고용센터, 자치단체 내 진로·취업·창업 관련 부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온라인 청년센터 등과 협력·연계 **■**** 한국고용정보원** ❍ 참여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관리 ❍ 참여자 취업 현황 등 사업 관련 통계 산출·분석 **■**** 운영기관** - 사업 참여 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운영 보조 -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참여 청년 모집 및 자격요건 확인 - 프로그램 설계·운영, 참여자 관리 및 이수자 사후관리 지원 등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지원기관** - 자치단체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 상·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수행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 가능 - 운영관리자·상담자 등 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 자치단체의 청년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운영 관련 자료 조사·분석, 사업 성과평가 지원 -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사업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분석·연구 등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 홍보업체와 협업을 통해 운영기관의 특성에 맞는 홍보 지원 및 각종 홍보 행사 지원(콘텐츠 제작·제공, 공모전 개최 등)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청년성장프로젝트’**란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이하,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이란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13개소*를 말함 * (서울) 서울고용노동청, (인천) 중부고용노동청, (경기) 경기고용노동청, (강원) 강원고용노동지청, (부산) 부산고용노동청, (울산) 울산고용노동지청, (경남) 창원고용노동지청, (대구·경북) 대구고용노동청, (광주·제주) 광주고용노동청, (전북) 전주고용노동지청, (전남) 목포고용노동지청, (대전·충남·세종) 대전고용노동청, (충북) 청주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수행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말하며, 사업 수행 자치단체와 지원약정 체결, 지도점검, 성과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함 ❍**‘운영기관’**은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청년정책 홍보, 청년활동 공간 제공 등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또는 기관으로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청년카페’**란 청년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 구직활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무형의 인프라를 말함(청년카페의 명칭은 자치단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청년성장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이란 다양한 형태의 교육‧멘토링‧컨설팅‧집단상담 등 정형화된 일련의 과정으로, 쉬었음 예방,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참여자의 지식, 기능, 태도, 행동 등의 성취를 목적으로 특정 기간(시간)을 소요하는 과정을 의미함 - 프로그램별 목적 및 목표, 대상 특성, 소요시간의 시작과 종기 등을 사전에 계획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 고용노동(지)청 | 소관 지방자치단체 | |---|---| | 서울청 | 서울특별시, 서울 강남구ㆍ강동구ㆍ강북구ㆍ강서구ㆍ관악구ㆍ광진구ㆍ 구로구ㆍ금천구ㆍ노원구ㆍ도봉구ㆍ동대문구ㆍ동작구ㆍ마포구 서대문구ㆍ서초구ㆍ성동구ㆍ성북구ㆍ송파구ㆍ양천구ㆍ영등포구 용산구ㆍ은평구ㆍ종로구ㆍ서울 중구ㆍ서울 중랑구 | | 중부청 |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옹진군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 | | 경기청 | 경기도, 경기 부천시ㆍ김포시ㆍ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포천시ㆍ고양시ㆍ파주시ㆍ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ㆍ 성남시ㆍ광주시ㆍ양평군ㆍ여주시ㆍ이천시ㆍ하남시ㆍ안양시ㆍ군포시ㆍ 과천시ㆍ광명시ㆍ의왕시ㆍ안산시ㆍ시흥시ㆍ평택시ㆍ안성시ㆍ오산시ㆍ가평군 | | 강원지청 | 강원도, 강원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강릉시ㆍ 동해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ㆍ원주시ㆍ횡성군ㆍ태백시ㆍ삼척시ㆍ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ㆍ철원군 | | 부산청 |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ㆍ동구ㆍ서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사하구ㆍ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ㆍ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 | | 창원지청 |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ㆍ양산시ㆍ김해시ㆍ 밀양시ㆍ진주시ㆍ사천시ㆍ거창군ㆍ남해군ㆍ산청군ㆍ하동군ㆍ함양군ㆍ 합천군ㆍ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 | 울산지청 |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ㆍ북구ㆍ중구ㆍ동구ㆍ울주군 | | 대구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 중구ㆍ수성구ㆍ북구ㆍ동구ㆍ남구ㆍ서구ㆍ 달서구ㆍ달성군, 경북 군위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ㆍ고령군ㆍ 성주군ㆍ칠곡군ㆍ포항시ㆍ경주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울진군ㆍ구미시ㆍ 김천시ㆍ영주시ㆍ문경시ㆍ상주시ㆍ봉화군ㆍ안동시ㆍ영양군ㆍ예천군ㆍ 의성군ㆍ청송군 | | 광주청 | 광주광역시, 제주도, 광주 광산구ㆍ남구ㆍ북구ㆍ동구ㆍ서구 | | 전주지청 |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ㆍ남원시ㆍ정읍시ㆍ무주군ㆍ순창군ㆍ완주군ㆍ 임실군ㆍ장수군ㆍ진안군ㆍ익산시ㆍ김제시ㆍ군산시ㆍ고창군ㆍ부안군 | | 목포지청 | 전라남도, 전남 목포시ㆍ강진군ㆍ신안군ㆍ영암군ㆍ완도군ㆍ무안군ㆍ 장흥군ㆍ진도군ㆍ해남군ㆍ나주시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영광군ㆍ 장성군ㆍ함평군ㆍ화순군ㆍ여수시ㆍ광양시ㆍ순천시ㆍ보성군ㆍ고흥군 | | 대전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 대덕구ㆍ동구ㆍ서구ㆍ 유성구ㆍ중구, 충남 금산군ㆍ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ㆍ천안시ㆍ아산시ㆍ당진시ㆍ예산군ㆍ보령시ㆍ서산시ㆍ부여군ㆍ서천군ㆍ청양군ㆍ태안군ㆍ홍성군 | | 청주지청 |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ㆍ괴산군ㆍ보은군ㆍ영동군ㆍ옥천군ㆍ증평군ㆍ 진천군ㆍ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음성군 | ---  | 2장 | |---| | 개요 | | | | 1. 사업 개요 | | 추진배경 및 목적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및 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 수행방식 | | 2. 추진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사업 개요 | | | |---| ■**추진배경 및 목적** ❍청년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쉬었음’ 예방 및 미취업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필요 ❍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지원내용** ❍**(청년카페 운영)**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안내·연계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지원대상 및 규모** ❍**(자치단체)** 사업 수행주체로서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참여자)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등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사업규모)** 매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변동 * (’24) 194억원(6만명) → (’25) 176억원(5만명) → (’26) 160억(4.5만명) ■**사업기간** ❍ **(사업기간)**회계연도 단위로 약정 체결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운영 - 연도별 사업 수행 자치단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우수‘ 이상인 자치단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 수행 가능 (단, 지방관서의 사업계획 및 예산운용계획서 타당성 검토 후)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청년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사업 수행방식<****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 수행)**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사업 수행 주체로 직접 참여 가능하며,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광역‧기초, 기초‧기초) ❍**(민간 운영기관 컨소시엄)**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 참여 가능하며,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 사업 수행주체가 다른 것으로 간주 * 운영기관이 변경된 자치단체는 성과평가 ’우수‘ 이상이라도 공모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사업 수행 흐름도> | |---| --- | | | |---|---| | 2 | 추진 일정 | | 시기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 ‘26.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 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사업계획 등 사전 검토 | | 관할(지)청 | | | ▼ | | | | 1월 | ‘26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심사 *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 이상 지자체는 선정심사 없이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결과 공고 및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3월 | 워크숍(상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4~6월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필요시) 상시 | | 지원기관 | | | ▼ | | | | 6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8월 | 워크숍(하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10월 | 운영현황 모니터링 | | 지원기관 | | | ▼ | | | | 11~12월 |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27.1~3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지)청 | --- | 3장 | |---| |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 1. 신청 대상 | |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 | | | Ⅱ. 선정심사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 2. 선정심사 기준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 | | Ⅲ. 지원약정 체결 | | 1. 약정 체결 | | 2. 약정 내용 변경 | | 3. 약정 해지 |  --- |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 | | | | | | | | | |---|---| | 2 | 추진 일정 | ■**신청 대상**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업 수행 주체로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 ❍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 민간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④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사업수행기관이 직업안정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 할 경우, 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등) ❍ 민간 운영기관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대학’인 경우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대상, 프로그램 등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명확하게 차별화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 대상 제외** ❍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운영 프로그램 기준, 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예산집행계획서상 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최근 2회 연속 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 | |---|---| | 2 | 추진 일정 |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서식 1) ②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 ④ (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컨소시엄 참여 운영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신고·등록·인증서 등) ❍ 전체 구비서류에 공문을 첨부하여 총 10부 제출(전자파일 별도 제출) ---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 <선정 절차> | |---| ❍ **(신청서 등 접수) **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제출 ❍ **(검토보고서 작성 및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 선정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청년카페 인프라(강의실, 상담실, 휴게공간 등)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사업 목표 및 운영의 적절성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4)를 작성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접수한 서류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4)를 작성하여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본부로 보고 - 다수의 자치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 검토 등에 협조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본부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 자치단체를 심사·선정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청년고용정책 관련 민간 전문가 2인을 반드시 포함 - 심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이 사업 공모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제척 - 서면심사를 기본으로 하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 발표 또는 PT심사 등으로 대체 가능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컨소시엄에 참여한 운영기관과 체결한 약정서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 광역자치단체별로 목표 지원인원 및 사업비를 배정하며, 신청한 목표 인원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예산 범위 내) --- | 2 | 선정심사 기준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후속관리, 사업 연계 등 중점 심사 - 정책대상 및 지역 청년의 수요 반영 여부, 홍보 방법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등 | 【 청년성장프로젝트 세부 심사지표 】 | | | |---|---|---| | 구분 | 심사항목 | 심사지표 | | 인프라 (20점) | 조직, 인력, 예산 편성 (6점) |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내 사업 담당자의 인원, 업무경력, 책임자의 지위 등이 적정한가? 지방비를 적정한 규모로 매칭, 편성하였는가? | | |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7점)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청년친화적 인프라를 갖추었는가? 청년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년층 대상 지원시설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가? | | | 청년정책 통합안내 (7점) | 지역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 체감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었는가? 본 사업과 지역 내 관련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온라인 채널을 확보하였는가? | | 사업 목표 (10점) |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 사업 목표인원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가? 목표인원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인가? 지역 청년 고용현황을 근거로 사업 목표를 적절히 수립하였는가? | | 사업 운영 (55점) | 참여자 모집 (10점) |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등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의 발굴을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청년단체,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 | 프로그램 적합성 (45점)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는가?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성 및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청년 카페 프로그램을 설계했는가? 일상지원, 취업역량 강화, 사회 초년생 기본교육, 네트워크 형성 지원, 경력 재설계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적절한가? 프로그램별 담당자를 확보하고,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정책 연계 (10점) | 청년정책 연계 (10점) |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를 선별,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는가? 참여자를 국민취업지원제도·니트 특화 일경험 등 연계하고, 고용24 구직신청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참여자 관리 (5점) | 참여자 관리 적정성 (5점) | 참여자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프로그램 성과관리 방안(참여자의 사전사후 변화 측정 포함)을 수립하였는가? 프로그램 이수자의 구직활동상태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2 | 선정심사 기준 | |---|---| ❍ 선정심사 결과는 본부에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내 게시하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해당 자치단체에 별도 통보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 | |---|---| | 2 | 추진 일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자치단체와 약정(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서식 5))을 체결하고,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본부에 약정체결 결과를 제출 * 자치단체가 제출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로 확인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대응자금 마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자치단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대표지청 및 본부에 이를 알리고, 본부와 협의를 거쳐 조치 | 2 | 약정 내용 변경 | |---|---| ❍ 자치단체는 약정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 변경* 가능(서식 7) * 약정 내용 변경은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의 세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반드시 약정서 본문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님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 신청 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정 내용을 변경 승인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 신청한 내용이 당초 승인한 사업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정 변경을 불승인하여야 함 - 약정 내용 변경 시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할 수는 없음 ❍ 약정체결 또는 변경 이후에도 자치단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반영하여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서식 2)를 보완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지)청도 이에 협조 | | | | |---|---|---| | | < 동일한 사업계획 내에서 예산 변경 기준 > * <5장>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참조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변경금액 계산기준: 세목별 변경금액(절댓값) 총합의 1/2 (예시) (단위: 천원) * 例)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내 세부 프로그램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 | | | | | | 2 | 선정심사 기준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지방비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실제 소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조치 ❍ 자치단체는 지원약정 체결 이후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 보조금 현황 등 사유를 명기하여 5일 이내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알려야 함 ❍기타 약정 해지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3장 | |---| |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 | | 1. 참여자 | | 2. 청년카페 운영 | |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4.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 5. 전산시스템 활용 | | Ⅱ. 선정심사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 2. 선정심사 기준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 | | Ⅲ. 지원약정 체결 | |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카페의 시설·공간을 이용할 수 있음. 단,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 이수 후 청년고용정책 연계가 가능*한 대상으로 한정 * 교육기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➀각급 학교 졸업 예정 학년(예: 대학교 4학년)과 ➁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가능 | 2 | 약정 내용 변경 | |---|---| ❍**(총괄)**청년카페 운영 →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 안내·연계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 ➊ 지역기반 기관협업을 통한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 발굴 ➋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➌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 연계 | < “청년카페 운영” 사업 흐름도 > | |---| ❍**(인프라 제공)**청년의 일상 유지 및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의 세부적인 제공 계획은 지원 약정 체결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정 가능 - 기 운영 중인 인프라의 활용방안을 ‘인프라 제공’ 계획에 포함 가능 | ✅ | 청년카페 인프라 권고사항 | | |---|---|---| | | | ••••••••••••••••••••••••••••••••••••••••••••••••••••••••••••••••••••• | | ❖ (시설) 1:1 상담실, 강의실(10인 이상), 휴게공간, 인터넷 검색 및 문서출력, 스터디룸, 카페테리아(무료 음료) 등 지역 청년 누구나 방문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 유동인구 밀집지역,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고려 ❖ (운영) 무료음료 기본 제공, 청년이 아닌 자의 출입 제한, 평일 저녁 또는 주말 개방 등으로 청년 접근성 제고 | | | ❍**(초기상담)**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 특성 파악 후 일상생활 및 구직의욕 유지 프로그램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제안* * 초기상담 후 당장 취업이 가능하거나 타 청년지원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 가능한 청년은 해당 청년지원사업으로 연계 노력 ① 청년이 원하는 경우 직업상담 자격을 갖춘 인력이 대면 방식으로 개별 상담 공간에서 60분 이상 1:1 상담 시, 1시간 프로그램으로 인정 - 1:1 상담은 청년카페 프로그램 참여 전, 후 청년의 상황에 따라 실시 가능하고, 청년카페 방문 동기, 현재 진로 및 취업관련 상황, 관심 분야 및 강·약점, 심리·정서적 상태 및 지원 필요사항, 적합한 프로그램 및 청년고용정책 연계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서식 6) ② 초기상담 등 상담 업무는 직업상담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담인력은 청년카페 운영 규모에 따라 채용 * 직업상담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1명 이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프로그램 제공)**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니트화 예방·발굴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하 내용을 고려하여 설계 및 추진 - **(맞춤형 프로그램)**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이하 예시를 참고하여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청년층 수요에 대응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청년카페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공모에 참여하며, 프로그램 운영은 청년카페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 특성, 참여대상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청년카페 외 장소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온라인 프로그램은 전체 시간의 30% 이내로 참여자가 청년카페 내 강의실에 출석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단, 감염병 예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참여자 자택 등에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경****력(재)설계, 청년고용정책 안내(청년카페 소개 포함), 멘토링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은 회당** 최소 10명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 * 다만, 지역 청년의 고용상황, 경제 여건,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지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또래 및 현직자 서포터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 | 청년수요 | 프로그램 | 내용 | |---|---|---| | ‘퇴사 후 기존 직무와 다른 직업·진로를 찾고 있어요’ | 경력 (재)설계 (필수) | ㅇ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수행 등으로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 또는 졸업 후 진로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진로·적성 파악을 통한 경력 (재)설계 지원 | | ‘청년들을 위한 고용정책들이 궁금해요’ | 청년고용정책 안내 (필수) | ㅇ 중앙부처‧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청년고용정책 제도를 안내하여 청년의 구직활동, 일상유지를 지원 | | ‘선배들은 어떤 경험을 했나요’ | 현직자 멘토링 (필수) | ㅇ 지역내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무나 산업에 종사 중인 현직자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진로 설계 및 취업 전략을 구체화하도록 지원 | | ‘취업 준비가 막막해서 마음이 불안해요’ | | ㅇ 취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퍼스널 컬러, 면접메이크업, 명상요가 등 일상지원 프로그램 지원 | | ‘가볍게 취업준비 하고 싶어요’ | 취업 밍업프 | ㅇ 자기주도적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이력서 쓰기, AI 면접, 재직청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정책현장(K-디지털 트레이닝, 일경험 기업 등) 방문을 통해 정책 연계 | | ‘학교에서 가르쳐 | 사회 | ㅇ 경제ㆍ금융ㆍ노동법 교육, 불공정 채용ㆍ임금체불 등 관련 법률상담 등 | | ‘낯선 지역에서 서로 도울 친구들이 필요해요’ | 네트워크 지원 | ㅇ 지역에서 청년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정주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고, 상호 교류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원,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예방 | | ‘우리 지역에만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없나요’ | 지역특화 프로그램 | ㅇ 지역 산업·업종을 분석하여 수요에 맞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직자 멘토링, 소규모 기업-청년 만남의 날 행사 등 | ❍**(청년카페 인식 확산)** 청년의 부모, 지인 등을 대상으로 청년카페 운영 현황, 프로그램의 우수성, 다양한 청년고용정책 등을 안내하여 청년 사업에 대한 긍정 인식을 확산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카페를 이용하도록 정보 제공 * 부모교육, 또래서포터즈 등을 통해 사업 안내 및 청년층 참여 유도 | ✅ | 부모교실 운영(안) 가이드 | | |---|---|---| | | | ••••••••••••••••••••••••••••••••••••••••••••••••••••••••••••••••••••• | | ❖ (대상) 미취업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 지인 등 중·장년층 ❖ (내용) 자녀 세대에 대한 이해와 소통방법,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고용정책 소개 등 ❖ (방법) 2시간 내외 특강, 1회 10명 이상 ❖ (시기) 매월 또는 분기 1회 이상 실시 | | |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행하는 청년고용정책 및 구직신청(고용24)으로 연계 되도록 노력 - 지역청년고용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청년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구직활동 및 취업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 청년카페 연계 프로그램(예시)> | |---| | ☑ 청년카페 이용 청년 ☞ 고용센터 프로그램 연계 * 청년카페 청년에 대해 고용센터 연계 시 구직신청(고용24)이 전제됨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상담 ② 고용센터 운영 프로그램 연계(CAP, 단기집단,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③ 내일배움카드 연계(직업훈련) ④ 기업 및 고용센터 탐방프로그램 ⑤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참여 ⑥ 실업급여 수급 청년의 재취업활동 인정 ⑦ (취업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 고용센터 이용 청년 ☞ 청년카페 연계 ① 청년카페 운영 프로그램 참여 ② 청년카페 인프라 활용(카페 시설 대관, 자조모임, 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 ③ 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 지원 연계(정주환경 개선, 교통비 지원 등)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종료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 지원 | ❍**(참여자 후속지원)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등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의 취업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상태 확인 및 지속적인 관리, 연계 지원 서비스 제공 - **(연계‧사후관리 체계) **사업계획 단계에서 청년카페 방문 청년에게 연계 가능한 사업 목록 작성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컨텍포인트 등) 형성 * (연계 사업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자치단체 청년청책 등 -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외 지역 내 연계 가능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연계는 초기상담 또는 프로그램 참여(이수), 중도탈락(미이수) 시 운영기관의 안내‧컨설팅, 정보제공 등에 따라 참여자가 청년고용정책에 참여한 경우를 말함 * (연계실적 기준) 내방자‧참여자가 자치단체에서 고용노동(지)청으로 제출한 연계 사업 목록에 있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서 연계 실적 인정(이후 연계사업 추가 시 추가목록 제출) * (증빙자료) 참여 확인서, 전산 화면, 참여자의 문자 또는 이메일 등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3개월 사후관리 - (관리 내용) 청년카페 방문 이후 참여자의 현재 상황, 타 사업 참여 여부, 향후 계획 등을 파악하여 참여자별로 기록‧관리 - 중도이탈자에 대해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참여를 독려하고 이수자에 대해 애로사항· 향후계획 등을 토대로 타 사업 연계 노력 -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고용정책으로 연계되는 경우 연계현황(실적)으로 입력 - 특히,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의 경우 고용24(워크넷)에 구직신청 하도록 안내 | 2 | 약정 내용 변경 | |---|---|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사업 운영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매월 5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으로 실적 제출 - 운영실적에 참여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을 포함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신청서(서식 13)를 활용하여 참여자 정보를 수집, 관리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사업목표 적정성, 운영방법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이행방안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25% 미만이거나 9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 운영기관의 대표(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적정하게 수집‧처리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관련자는 반드시「개인정보보호법」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특히, 민감정보의 경우 수집 동의 및 활용에 관하여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정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2 | 선정심사 기준 | |---|---| ❍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운영인력이 「개인정보보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 ❍ 자치단체는 청년성장프로젝트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설계·운영하거나 지원 가능 | 2 | 선정심사 기준 | |---|---| ❍ 프로그램 등록 및 참여자 관리, 실적조회 등은 **‘고용행정통합포탈(고용 24)’ 활용**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참여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행정통합포탈(고용 24)’ 등 전산시스템 활용 ❍ 보조금 교부‧집행, 관리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 -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관리(편성, 집행, 정산)하며, 사업 담당자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활용 교육 참여 | | | |---|---| | 2 | 추진 일정 | ❍ **(프로그램 및 참여자 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상태(이수, 중도탈락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고용24) 등록(7일 이내) * 프로그램은 외부망(고용24)에서 조회되므로 청년이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입력 필요 ❍ **(고용24 구직신청 연계 안내)**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워크넷) 가입 및 구직신청 안내 ❍ **(이수기준)**프로그램 총 시간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하고, 총 시간의 80%에서 분단위는 절사*함 * (예시) 총 시간이 6시간인 경우, 80%는 4시간 48분이나, 4시간 이상 참여시 이수한 것으로 봄 ❍ **(재취업활동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중인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실업인정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인정여부는 다르므로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특성에 따라 재취업활동 종류, 횟수 등이 달라짐 --- | 3장 | |---| |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 1. 신청 대상 | |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4.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 5. 전산시스템 활용 | | Ⅱ. 선정심사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 2. 선정심사 기준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 | | Ⅲ. 지원약정 체결 | | | | | | | | | | 4. 부정수급 처분 | | 5. 정보공시 |  --- | | | |---|---| |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 | | | | | | | | | |---|---| | 2 | 추진 일정 | | ✅ | 청년카페 운영 예산편성 기준 | | |---|---|---| | | | ••••••••••••••••••••••••••••••••••••••••••••••••••••••••••••••••••••• | | ❖ 청년카페 운영 총 사업비 = 단가 × 시간 × 인원수 ☞ (예시) 프로그램 4시간, 회당 15명, 총 50회 운영 ↳ 22,000원×4시간×15명×50회=66,000,000원 * (국비 80%) 52,800,000원, (지방비 20%) 13,200,000원 ☞ 총사업비는 지자체별 목표 연인원과 연동 | | |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함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 -‘사업비 편성기준(예시)’ 및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부록2)’ 참고 ❍ 지방비(대응자금)*는 사업 운영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지방비(대응자금)는 현금을 기준으로 하되, 자치단체가 기존에 운영중인 인프라(물적·인적)에 투입되는 경비(예산)를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사업운영에 있어 경상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구입, 시설비 지원 등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비 일부를 참여자 교통비, 식비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자치단체가 편성한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사업비 삭감 조정 가능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국고보조금은 인건비(~60%), 직접사업비(40~100%), 간접사업비(~20%)로 항목을 구분하여 편성 ❍ 사업비 항목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함 ❍ 세목내, 항목내 세목간 예산변경은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도 가능함 - 세목 내 예산변경은 허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20일 이내 사후통보) * 운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20일 이내 사후통보 → 자치단체는 20일 이내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 항목 내 세목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항목 사업비의 20% 금액까지 허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20일 이내 사후통보)되나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 기준 및 편성 항목과 e-나라도움 비목매칭표 참조 | | | |---|---| | 2 | 추진 일정 |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 ❍ 강사료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인건비를 받지 않는 사업담당자에게는 강사료 등 지급 가능 ** 특정인에게 강사료, 기술지도비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 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 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임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 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의 급여 수준, 해당 지역에서 동일 ‧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자치단체가 입증) |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 例) oo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원소속)의 교수로 인건비 지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 운영기관은 사업담당자, 국비 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1주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자치단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운영기관명 | 성명 | 직급 | 생년월일 | 참여기간 | 참여율 | 담당업무 | |---|---|---|---|---|---|---| | | | | | | | |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자 제외) - 정부지원금을 통해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안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별도 승인 필요)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 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 전표(내부 흡수 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의 임차계약 수행하여야 함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취소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불가 | 항목 | 비목 | 세목 | 편성 내용 | |---|---|---|---| | 인건비 (60%) 이하 | 인건비 (110) | 상용임금 (03) |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 직접 사업비 (40~ 100%)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01) | ① 강사료, 각종 회의(강의)수당, 전문가 활용비(컨설팅 비용, 자문수당), 안건 검토비 등 ②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현수막, 회의 자료 인쇄 등 ③ 시행 지침, 훈련 등에 필요한 책자 인쇄비 * 상기 외의 경우에는 간접사업비에 해당 | | | 운영비 (210) | 임차료 (07) |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회의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단기/일회성 임차비용 * 상기 외의 경우(상시 사용하는 사무공간, 시설, 장비)에는 간접사업비에 해당 | | | 운영비 (210) | 시설장비 유지비(09) | ① 건물, 건축설비, 공구, 통신시설 유지 관리비 ②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관리비 등) | | | 운영비 (210) | 재료비 (11) | ①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 ②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소모성재료비 ③ 훈련 등에 필요한 책자, 책자 인쇄비 | | | 운영비 (210) | 일반 용역비(14) | 일자리박람회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 비용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세부사업내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 | | 업무 추진비 (240) | 사업 추진비(01) |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세부사업내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식대·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안내 현수막, 인쇄자료 등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 | 간접 사업비 (20%) 이하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01) | ① 세부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② 회계감사,수수료,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③ 사무용품 구입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④ 신문, 잡지 등 구입비 ⑤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 | 운영비 (210) | 공공 요금 및 제세(02) | ① 우편요금, 전화요금, 팩스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요금, 오물 수거료 ② 법령에 의해 부담하는 제세 | | | 운영비 (210) | 특근 매식비(05)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 | | 운영비 (210) | 임차료 (07) | ②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③ 버스·승용차 임차료 ④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사업담당자의 국내 여비 | | | 여비 (220) | 국외여비 (02) | 사업담당자의 국외 여비 | | | 여비 (220) | 차량비 등 (10) | 관용차 유류비 | | | 민간이전 (320) | 고용 부담금(09) | 사업담당자의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 | | 건설비 (420) | 시설비 (03) | 시설 설치 및 철거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 --- | | | |---|---| | 2 | 추진 일정 | ❍ 이하 내용은 사업비 집행에 관한 공통된 집행기준으로 적용 | 구분 | 집행방법(기준) | 비고 | |---|---|---| | 공통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일치하도록 관리 | | | 인건비 | - 법에서 정한 4대보험 가입,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 계좌 이체 | | 회의비 |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 계좌 이체 | | 교통비 |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 계좌 이체 | | 강사비 |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 계좌 이체 | | 인쇄비 |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 | | 영수증 처리 |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 | | 기타 |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등 지급기준(예시) | |---|---|---| | ■ 강사료, 위원수당 등 지급 시 참고(자치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 | --- | 참고 |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 제16조(보조금 사용기준) ⑦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 및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 | | | | |---|---| |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2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8)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출내역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지급신청서 송부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서식 9) 통지 ■**보조금 관리** ❍ 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 자치단체(운영기관)는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자치단체(운영기관)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자치단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자치단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자치단체(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 국고보조금은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이월 불가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원칙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자치단체(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집행·정산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장려 ※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사업비 사용 현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여부를 매월 15일 확인(필요 시 점검내역 확인) | <참고> 운영주체 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대상) 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자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대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집행결과 대조후 일치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대상) 지방자치단체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대상) 중앙관서 | |---|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 |---|---| | 2 | 추진 일정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정부 보조금 정산 주체는 자치단체로, 매 연도 말(12.31)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자치단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자치단체 자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적으로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경우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보조금 정산기준** ❍ 보조금 정산 시 목표 대비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사업비 일부를 반납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사업비 집행액(불인정금액 제외) 기준으로 국고/자부담금 매칭 비율 미만으로 자부담금을 집행한 경우, 이에 미달하는 자부담금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수 있음(별도 세입조치 등)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0조(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등에 따라, 집행액을 기준으로 최소한 매칭 비율 이상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조치 필요 ** 자부담금 환수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불가한 경우 별도 세입조치 등을 통하여 처리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정산보고서 검증** ❍ 자치단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단, 자치단체에서 컨소시엄 구성없이 직접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하여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 실시 | 참고 | |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 |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 |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 40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자치단체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사업 실적보고서(서식 10) 및 정산보고서(서식 11)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정산 완료하고, 최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기준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 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 참고 | | | |---|---|---| |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노동(지)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에서 자치단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노동(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 | | | | | |---|---| | 2 | 추진 일정 | ■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 · 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 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 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 | | |---|---| | 2 | 추진 일정 |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기본 방향 ❍허위·거짓 수령 또는 부적정 집행 확인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관련 근거 및 ‘위반행위 유형별 처분기준(예시)’에 따라 환수·처벌·제재 | 구분 | 처분기준 | |---|---| | 1.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 반환(환수) 및 제재처분, 사업배제, | | 2.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 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오지급·과지급된 경우 | 반환(환수) 처분 및 주의·경고 | | 3.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은 있으나 정당한 금액을 사용하고 책임도 묻기 곤란한 경우 | 주의·경고 | - 보조금법 상의 허위수급, 목적 외 사용, 법령 등 위반 및 요건 미충족 등은 고의·중과실의 경우 반환(환수) 뿐만 아니라 제재처분, 사업배제, 사안이 중대할 경우 수사 의뢰 (고발) 등 가능 | (예시) · 시설공사 등 허위 계약, 인건비, 자산 등을 사적으로 횡령한 경우 · 지원금 등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받은 경우 | |---| -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과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 반환(환수) 및 본 시행지침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 (예시) · 시설공사 등 허위 계약, 인건비, 자산 등을 사적으로 횡령한 경우 · 지원금 등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받은 경우 | |---| · 비목 등을 위반하여 경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 그럼에도 사업목적 내 정당한 금액을 사용하고 또한 (간접)보조사업자 등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하여 반환(환수) 등 제재가 적절하지 않으면 본 시행지침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 (예시) · 보조금 지급 절차 위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미이행 등에 사정이 있는 경우 | |---| ❍ 보조금법 외의 위반 사례는 개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 ■ 수행배제 ❍수행배제에 해당하는 처분사유가 발생한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에 대해 보조사업자 수행 배제 | 처분 사유 | 수행 대상 배제 기간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5년 |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3년 |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2년 | | *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 ■ 수사의뢰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하여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 제재부가금 부과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반환해야 하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 표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과금 부과율 | |---|---|---| | 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500% | |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 간접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 500% | | |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00% | | *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 | ■ 가산금 부과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 | | |---|---| | 2 | 추진 일정 |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 ■** 공시절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 | 3장 | |---| |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 1. 신청 대상 | |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4.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 5. 전산시스템 활용 | | Ⅱ. 선정심사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 2. 선정심사 기준 | ** 2. 지도점검** ** 3. 점검 후 조치**  ---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2 | 선정심사 기준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상·하반기 각 1회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지도점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기별로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도점검표(서식 12)를 활용하여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을 지도점검 실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기 지도점검 외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 가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필요시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지방자치단체)** 상·하반기 각 1회 운영기관 지도점검 - 자치단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반기별 사업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을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 시기는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지도점검 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지도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결과, 본 시행지침 또는 약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자치단체는 ‘위반시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자치단체는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2 | 선정심사 기준 |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자치단체는 이에 협력 노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별 각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집행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2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청년성장프로젝트 지도점검표(서식 12)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2 | 선정심사 기준 | |---|---| ❍지도점검 결과, 본 시행지침 또는 약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위반시 조치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조치 ❍지도점검 시 ‘경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일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 적정성 및 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부적격 시 약정 해지 가능 ❍ 위반행위가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 지도 가능 - 현지 지도를 통해 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추후 약정기간 내에 같은 사항에 대해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경고 조치 ❍위반행위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고,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 | 참고 | |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 |---|---|---| | 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의 검토·판단에 따라 약정계약 해지 가능 다.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 ※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 지도 가능 - 10일 이내 기한을 두어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및 10일 이내 시정 요구,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 내 불이행 시 약정 해지 ---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 **(평가목적) **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자치단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자치단체별로 제출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실적보고서(서식 10)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하반기에 자치단체에 별도 안내 ❍**(평가결과 적용)** 성과평가 결과는 차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에 활용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5점)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 90점 이상 | 80점 이상~90점 미만 | 60점 이상~80점 미만 | 60점 미만 | --- | | | |---|---| | 2 | 추진 일정 | ❍ 사업계획 대비 실행의 적합성 및 정책 체감도 제고 성과 확인 -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인프라·시스템 확충을 위한 정성적 노력도 평가 ❍ 정량·정성 지표 간 균형·연계를 통해 사업운영의 내실화 정도 평가 ❍ 주요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성적 노력 등 반영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성과지표(안) 】 | |---| ※ 성과지표안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영역별 세부 점수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서식 목차** **서식 목차** **서식 1** **서식 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56 **서식 1** **서식 2**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57 **서식 1** **서식 3**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 60 **서식 1** **서식 4**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61 **서식 1** **서식 5**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62 **서식 1** **서식 6** 청년성장프로젝트 1:1 상담 일지 64 **서식 1** **서식 7** 청년성장프로젝트 계획 변경 신청서(약정내용 변경) 65 **서식 1** **서식 8 **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66 **서식 1** **서식 9**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67 **서식 1** **서식 10**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실적보고서 69 **서식 1** **서식 1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정산보고서 71 **서식 1** **서식 12**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도점검표 74 **서식 1** **서식 13**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신청서(안) 77 **서식 1** **서식 14** 참여자 만족도 조사표(안) 79 **서식 1** **서식 15** 이수증 80 **서식 1** **서식 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56 **서식 1** **서식 2**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57 **서식 1** **서식 3**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 60 **서식 1** **서식 4**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61 **서식 1** **서식 5**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62 **서식 1** **서식 6** 청년성장프로젝트 1:1 상담 일지 64 **서식 1** **서식 7** 청년성장프로젝트 계획 변경 신청서(약정내용 변경) 65 **서식 1** **서식 8 **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66 **서식 1** **서식 9**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67 **서식 1** **서식 10**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실적보고서 69 **서식 1** **서식 1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정산보고서 71 **서식 1** **서식 12**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도점검표 74 **서식 1** **서식 13**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신청서(안) 77 **서식 1** **서식 14** 참여자 만족도 조사표(안) 79 **서식 1** **서식 15** 이수증 80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 | |---|---|---|---|---| | | | | | | | 신청 자치단체 | | | 소관부서 및 담당자명 | | | 총 사업비: 원 | | 지방비: 원 | 사업목표 | 00명 - 순인원: - 연인원: | | 컨소시엄 기관 | 운영기관명 (대표자명) | | 담당자명 (연락처/e—mail) | | | | 소 재 지 | | | | | 컨소시엄 기관 | 운영기관명 (대표자명) | | 담당자명 (연락처/e—mail) | | | | 소 재 지 | | | | | 2026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자 치 단 체 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붙임 : 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운영) 사업계획서 | |---| ※ 총 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 선정심사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 **Ⅰ. 추진 목적** ㅇ (사업 추진배경 및 지역 청년 현황 등 기재) * 정책대상 및 지역 청년의 수요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 ㅇ (사업 추진 필요성) * 자치단체장 또는 운영기관장의 사업의지, 비전 등이 잘 나타나도록 서술 * 지역의 청년 현황 분석에 기초한 사업 목표 제시 **Ⅱ. 운영기관 현황** ㅇ (일반현황) * 운영기관 개소일(연혁), 공간면적, 그간의 **운영 **성과, 위치, 접근성, 유관 협업 기관 등 | | <조직도(예시)> | | |---|---|---| | | | | | | | | ㅇ (운영조직 및 인력 현황) ㅇ (전문인력) ㅇ (인프라) ㅇ (기자재) ㅇ (유사사업 수행실적) **Ⅲ. 사업 목표** ㅇ 사업 차별화 전략 - 중점 지원대상 청년(연령대, 상태 등) 목표인원, 주요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청년 상태) 등 * 정량적·정성적 목표를 자체 설정 ㅇ 프로그램 횟수 및 인원(순인원, 연인원) * 지역 특화프로그램 횟수, 인원 구분하여 기재 ㅇ 초기상담 및 청년고용정책 연계 목표 **Ⅳ. 사업 개요** ㅇ (사업 대상) * 중점 지원대상 청년 비율 등 설정 ㅇ (지원 내용) * 특화프로그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 포함 ㅇ (사업 기간) ㅇ (사업 수행지역) **Ⅴ.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ㅇ 참여자 모집계획 * 홍보 대상 및 방법 등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 ㅇ 세부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의 대상과 목적, 세부내용 등 ㅇ 연계 및 후속지원 등 * 청년고용정책 연계 방안, 고용센터 등 연계 방안, 사후관리 등 ㅇ 사업 추진 일정 * 홍보, 모집, 예산집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Ⅵ. 기대효과** ㅇ 정량적·정성적 목표의 측정방법도 함께 작성 ㅇ **Ⅶ. 기타 참고사항** ㅇ 지방비 대응 및 집행 방안 ㅇ 보조금 관리‧집행 등 관리 방안 *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채용계획, 교육계획, 자체 모니터링 방안 등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 | |---| ** '26년도 사업예산: 0**00,000천원 ○ 국고보조금(①): 000,000천원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②): 000,000천원 ※ 총사업비: 000,000천원 기준으로 작성(①+②) - 지방비 추가부담 - 예산 집행계획이 있을 시 별도 구분 기재 ** ****예산집행계획 ** | 항목 | | 세부항목 | 총소요예산 | 산 출 내 역 | 비 고 | |---|---|---|---|---|---| | 총사업비 | | | | | | | 국비 총계 | | | | | | | 국비 | 인건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직접사업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간접사업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지 방 비 | | 소계 | | | | | | | | | | | 1) 사업비 편성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국가계약법 계약계규)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국비와 지방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 세부 사업유형별 예산계획(필요시)** --- | 서식 4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 |---| | 자치단체명 | | | 사업명 | 청년성장프로젝트 | | |---|---|---|---|---|---| | 사 업 비 | 총 0억원 ①국비(사업비) 억원, ②지방비 억원 | | 운영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요건 | 신청내용 | 구비서류 | | | 검토의견 | | 국비신청 | 총금액: 천원 * 국비(참여수당, 인센티브) 포함 작성 | 예산집행계획서 등 | | | 적합, 부적합 | | 대응투자 (지방비) | 총금액: 천원 (총 국비(운영비)의 %) | | | | 적합, 부적합 | | 사업수행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내부 협약(약정)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 적합, 부적합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프로그램 운영 방향, 기대효과 등 | 사업계획서 | | | 적합, 부적합 | | | | | | | | | 검토항목 | 검토의견 | | | | | | 인프라 접근성 | ○ 접근성, 인력/공간 여건 등 - ※ 현장실사를 통해서 유료여부, 직제(조직), 상주인력 상황, 비대면인프라 확보 상황, 참여실적 달성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제출(현장실사) | | | | | | 사업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 지역 청년 고용현황 등을 반영한 사업목표 수립 및 계획의 구체성 등 - | | | | | | 사업 운영의 적합성 | ○ 지역 거주 청년 등에 대한 현황 분석 - ○ 참여자 발굴, 모집 계획 -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주도적 프로그램 설계 - ○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 | | | | | | 청년고용정책 연계 및 후속관리 노력 | ○ 초기상담을 통한 프로그램 연계 프로세스 구체성, 체계성, 정합성 - ○ 참여자 정보 관리, 성과관리 방안 수립,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확인 등 사후관리 계획 등 - | | | | | | 예산운용계획 적절성 | ○ 불요 항목이나 삭감 금액 등이 있는지(인원수, 횟수 대비 지원금액 기재 등) - | | | | | | 종합의견 | ○ -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의지,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총평 기재 | | | | | 기관명 00(지)청 검토자명: (인) *(3page 이내 작성)*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 |---| **제1조(목적) **지방고용노동(지)청과 (이하 “자치단체”) 간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동안 자치단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3조(사업내용) **자치단체는 사업 기간 중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청년카페 운영 나. 참여자 대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 안내 다. 참여자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인프라 제공 라. 고용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방자치단체 내 진로·취업·창업 관련 부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온라인 청년센터 등과 협력·연계 **제4조(당사자의 의무)** ① 지방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상호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별도 첨부)에 따라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지도점검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 ①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가 제1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② 자치단체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시행지침에 따라 예산집행계획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연 2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제2항에 따른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사업 시행지침, 사업목적·취지 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사업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정부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자치단체는 사업시행 중에 사업의 취지 등과 관련된 주요한 사업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약정의 해지)** 자치단체가 시행지침 및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한 경우 등에는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자치단체는 사업 추진 중에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의 사업비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및 약정해지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제재)** 기타 사업운영 및 지원금 사용 등과 관련한 부당·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및 보조금 관계 법령 상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1조(점검ㆍ평가)** ①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을 파악하고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운영기관을 포함)의 사업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당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 ① 자치단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11월 중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성과평가 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때,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치단체는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포함), 시행지침,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 및 “자치단체”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고용노동(지)청장 (인) ○○ 지방자치단체장 (인)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 |---| | | 담당자 | 관리자 | |---|---|---| | | | | | 상담일시 | | | 참여자 성명 | | 상담자 | | |---|---|---|---|---|---|---| | ➀ 참여동기 | | - 프로그램 참여 이유, 신청 동기, 기대하는 점 등 | | | | | | ➁ 현재상황 | | - 재학 중, 졸업예정, 재직 중, 구직활동 중 등 청년의 현재 상황 | | | | | | ➂ 경력 및 사회경험 | | - 근무처, 직무, 기간 등 직무관련 경력 및 직무 외 활동(봉사, 대외활동 등) 경험 | | | | | | ➃ 진로 및 취업준비현황 | | - 학력, 전공, 자격증, 구직활동 경험, 취업희망분야 및 진로 방향, 강점 및 보완점 등 | | | | | | ➄ 참여자 특성 및 상담내용 | | - 청년의 특성 및 관심 분야, 향후 목표 설정,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계획 수립 등 - 상담 중 논의된 주제, 청년의 진술 요약 | | | | | | ➅ 상담사 소견 | | - 상담 내용과 참여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론, 필요한 지원 또는 연계 프로그램 제안 | | | | | | ➆ 기 타 | | - 기타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계획 변경신청서 | | | | | | | | |---|---|---|---|---|---|---|---| | | | | | | | | | | 제안 기관 | 자치단체명 | | | | 소 관 부 서 | | | | | 자치단체 담 당 자 | 성 명: | | | 연 락 처: | | | | | | 전자우편: | | | | | | | 운영기관 | 기관명 | | | | 대 표 자 | | | | | 소 재 지 | | | | | | | | | 사 업 책임자 | 성 명: | | | 소 속: | | | | | | 직 위: | | | 휴대전화: | | | | | | 전자우편: | | | | | | | | 사 업 담당자 | 성 명: | | | 소 속: | | | | | | 직 위: | | | 휴대전화: | | | | | | 전자우편: | | | | | | | 사 업 명 | | | | | | | | | 대상사업 | | | | 사업지역 | |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변경 사유 | | | | | | | | | 구체적 변경내용 | | ※ 필요시 별지 작성하여 첨부 | | | | | | | 위와 같이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 |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 대 표 자 | | |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사업자번호 | | | | | | 계 좌 번 호 | | | | | | | | | 담 당 자 | | | | | | 부 서 명 | | | | | | | | | 직 위 | | | | | | 연 락 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 사 업 기 간 | | 총 사 업 비 | | | 국고보조비 | | | 지 방 비 | | 자 체 부 담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지원 예정액 ( A ) | | 기 수령액 ( B ) | | 기 집행액 ( C ) | | | 잔 액 | | | | | 지원 신청액 | | | | | | | | | | ( A – C ) | | | ( B – C ) | | | | | 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 | | | | | | | | | | | | 붙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 각 1부. 끝.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 | | | | | | | | | --- | 서식 1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 대 표 자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사 업 기 간 | 총 사 업 비 | | 국고보조비 | | | 지 방 비 | | 자 체 부 담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호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 입찰 공고** **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 ** **고용노동부 장관** ---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내용 참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입찰대상금액)** 5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 2023. 1. 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총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및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USB)로 제출 - 가격입찰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밀봉 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광고⸱홍보의 특성에 따른 컨설팅의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을 불허 ○ 입찰참가 기한 및 장소 - (신청기간) 2026. 1. 13.(화) 17:00까지 도착분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5. 심사 및 선정**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 및 장소는 개별 안내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 으로 협상하되,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8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 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따름 **7.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에 게재됨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10.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714, 7494 **(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55, 7450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 제안요청서 | |---| **2026. 1.** **고용노동부** --- | Ⅰ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구직단념 · 미취업 청년(15~34세) 등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구직단념 예방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 □ **(사업 수행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공모) * 사업비 일부 지자체 매칭 □ **(사업내용) ** ❶** (****도전지원사업) **①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②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③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ㅇ **(지원내용)** 구직단념청년 등 1.3만명*, 참여수당·인센티브 등 지급 * ▴(단기, 5주 이상) 3천명 ▴(중기, 15주이상) 6.5천명, ▴(장기, 25주이상) 3.5천명 | 구 분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운영기간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참여 청년 | 참여수당 | | | ‣250만원(50만원×5회) | | |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취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 자치 단체 | 프로그램 사업비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❷ **(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 운영 →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 안내 등 사후관리 *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 안내**,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 Ⅰ | 사업개요 | |---|---| **1. 홍보 추진전략** | (콘텐츠 제작) 목적,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방식 등 사업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사업 인지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달 방법과 정책 대상에 집중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달 방법을 구분하여 활용 - 구직단념 또는 미취업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 광고 콘텐츠(영상 또는 이미지) 제작 * 예시: 국내 니트 현황, 니트 청년 근황,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에 대한 가족 인식 개선 (전달매체 활용) 청년 친화적인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며, 특히 사업 수행 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전달매체 발굴 - (인지도 향상) 온라인 매체(우리부 채널, 온라인 청년센터, 취업 커뮤니티, 민간 취업 정보 사이트 등) 활용 - (홍보 대상 구체화) 정책 대상 특성을 고려하여 홍보 대상을 구체화한 뒤,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전달매체* 활용 * 예시: (온라인) 인터넷 개인방송, 게임 채널, 온라인 커뮤니티 등 (우수사례공모전) 사업 참여 청년, 운영기관 담당자 등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사례 발굴 →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및 카드뉴스, 인터뷰 영상, 웹툰 등 추가 홍보물 제작하여 활용 | |---| **2. 세부 과업 내용**(입찰참가자가 추가 제안 가능) ㅇ **'26년 사업 연간 홍보계획 수립** ㅇ **사업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 **(참여형 콘텐츠 기획****)** 단순 정보전달이 아닌 청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청년 **체감도 제고 ** * 청년들이 선호하는 상품, 편의점 PB상품 협업 등 생활밀착홍보 및 퀴즈 이벤트 진행 - **(온라인 콘텐츠 제작·배포)**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대효과** 등을 안내하는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영상 등 제작·배포 * 청년 대상 구독 수 많은 유튜브 채널 협업 영상 등 - **(청년고용정책 홍보****)**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를 포함한 청년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홍보 2건 이상 진행(공익성 광고 콘텐츠 제작 등) - **(우수사례공모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운영기관 담당자 등의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 우수사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선정 포함 ㅇ **청년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 **(청년 대상 홍보방안)**쉬었음 청년 등 정책대상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홍보 및 또래 청년 추천*을 통한 참여 확산 * 친구·지인 추천 및 참여청년 SNS 홍보 이벤트 등 - **(온라인)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요건·내용 등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하여 **청년층 이용 빈도**가** 높은 ****매체*******를 활용해 배포 * 온라인청년센터, 청년정책사용설명서, 유튜브, 온라인 카페 등 - **(오프라인****) **▴사업안내 현수막, 지하철 X-배너, ▴모집 포스터·리플릿 배포, ▴ 지역특성 및 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추진*******등 *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수행 자치단체, 지역 내 청년 이용 시설, 편의점, 보호자·형제자매·친구 등 주변인 중심으로 홍보 추진 ㅇ **사업 참여 성과 확산 방안 마련** - 스토리텔링형 카드뉴스, 인터뷰 영상, 웹툰 등을 통해 사업 참여 청년 등의 우수사례 홍보 → 사업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 ㅇ **모니터링 및 과업 보고** - 홍보계획 착수·중간·결과보고 및 운영 현황 보고 등 - 기간에 따른 진도율, 발주기관 요청 각종 통계자료 **3. 과업 지시사항** |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 ** 일반사항 ** **가. 사업 수행 관련** ㅇ 대행사는 발주처와 철저한 사전 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위해 계약 이후에라도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대행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처가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과업 내용에 있어서 변경 또는 갱신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대행사는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또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 ** 나. 인력구성 : 용역 전담팀 구성(필수)** ㅇ 사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대행사는 과업수행의 일관성・전문성・자료 보안 등을 위해 과업 종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실무 책임자(PM; Project Manager) 및 **실무인력****(총 3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 - 동 과업에만 100% 전담 가능한 PM(Project Manager)급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디자이너 1인, 멀티콘텐츠 기획·제작자 1인을 반드시 포함 ※ 투입 인력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 시 인력 교체 및 증원 요청 가능 ㅇ 과업 수행 중 인력의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받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구성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교체하여야 함 ** 다. 안전 관련** ㅇ 대행사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용역대행사가 책임을 짐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자의 투입인력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함 ** 라. 정기 및 수시 보고 관련** ㅇ 정기 보고 ①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부 사업계획, 추진일정표, 월간 홍보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예산 산출내역, 보안서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 ② 중간 보고 : 매월 월간업무보고(월 1회) ③ 결과 보고 : 2026. 12. 15.까지 최종 결과 보고(분석 포함) 하여야 하나 회계 마감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보고서는 5부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요약본 5부 ** 보고서, 요약서, 결과물 자료(Data) 저장매체 2개 ㅇ 수시 보고 - 오류정보 및 시정 요청서 등 수시 보고(검토・승인 후 수정) - 발주처 요청 시 사업 진행 상황 수시 보고 -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 특수 수행지침** ** 가. 사업보안** ㅇ 대행사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 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나. 저작권**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대행사가 공동 소유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는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과업을 위해 대행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상업적 사용을 배제한 정부기관 등의 2차적 활용*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 * 정부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공유 및 확산 등 ㅇ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침해,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대행사에게 있음 ** 계약의 해지**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며, 그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① 대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매체 운영을 부실, 태만하게 하였을 경우 ② 대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부 측의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음 --- | Ⅰ | 사업개요 | |---|---| **1. 입찰참가자격**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ㅇ 2023. 1. 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2. 사업자 선정방법 **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가격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출 제안서와 발표 프리젠테이션 문서는 동일해야 하며 변경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입찰참가 현황 및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가. 기본방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ㅇ 소정 기한 내 유효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 ㅇ 제안서에 근거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 점수 산출 ** 나. 제안서 평가 방식** ㅇ 평가기관 : 수요기관 자체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붙임 1의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ㅇ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개별적인 평가 실시 ㅇ 제안서 평가 :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 심사위원 : 7인 이상 구성 - 심사방법 : 신청자의 사업수행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① 1차 제안서 심사 -제안서 제출업체가 5개 이상인 경우 제안서 사전심사(서면평가)를 통해 2차 심사에 참여할 상위 4개 업체를 선정 ② 2차 PT심사(프레젠테이션을 통한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은 20분간**(제안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진행 - **당해 용역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미참여 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 ****세부 평가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ㅇ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우선순위 결정 ㅇ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ㅇ 우선순위 협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점수 합산결과 최고점을 얻은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최고득점으로 인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부터 비교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ㅇ 다만, 사업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68점(80점 만점의 85%)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 제안 관련 유의사항 ** ㅇ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3항, 제4항) ㅇ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중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출 서류 목록 및 관련 문의처** | 1. 입찰참가 신청서 | 2. 입찰보증금 | |---|---| | 3.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4. 제안업체 일반현황 | | 5. 참여인력 편성표 | 6. 참여인력 이력서 | | 7. 사업 수행실적 | 8.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간) | |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10. 참여 보안 각서 | | 11. 가격입찰서 | |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714, 7494 **(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55 7450 --- | Ⅰ | 사업개요 | |---|---| ** 1. 제출서류** ㅇ 입찰 참가등록 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안평가 관련 서류 - 제안서 1부, 요약본(10페이지 내외) 1부 * 제안서에는 샘플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제안서 제출 후 추가 수정 제출 안 됨 ** * ****제안 발표는 본 프로젝트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ㅇ 실적증명서 1부(제안서에 첨부, 최근 3년간 홍보 관련 실적) ㅇ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하며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2.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 목차(붙임2)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다만,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ㅇ A4(가로형 기준) 규격 PDF 파일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면수(page) 기재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ㅇ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실적, 인력 등 제안서 모든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3. 제안서 제출조건** ㅇ발주처에 제출된 제안서 등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ㅇ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 개시 후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와 함께 발주처의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본 사업 제안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2차 저작물 생산·활용권 포함)은 발주처인 고용노동부가 소유함 **4.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수정, 추가,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로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시행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당해 과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책임지지 않음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붙임 1>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 사 업 명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 | | | | |---|---|---|---|---| | 신청기관 | | | | |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심사내용 | 심사결과 | | | | | | 배점 |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 | 사업 제안 수준 (30) |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기획력 |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추진배경 및 목적, 홍보 트렌드 등을 반영한 사업방향 제시 능력 평가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참신성 등 | ․기획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신성 평가 ․메시지, 표현방식의 적절성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 ․연간 로드맵 수립의 적절성 및 과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평가 | 10점 | 10 8 6 4 2 | | 사업 수행 능력 (50) | 실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별 명확한 목표제시, 계획 및 효과측정 방안의 적절성, 실효성 평가 ․콘텐츠 유형, 활용 매체, 타깃 간 적절성, 연계성 평가 | 20점 | 20 16 12 8 4 | | | 홍보 수행능력 | ․단기, 중․장기 홍보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통한 전문성 평가 ․홍보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홍보 사업수행 경험(홍보경험 및 성공실적 집중심사) ․행사기획, 연계 홍보에 대한 적절성·전문성 | 15점 | 15 12 9 6 3 | | | 운영방식 효과성 | ․투입 인원 및 리소스 배분 적정성 ․투입인력의 PR 전문성 및 참여 정도 ․타깃별 컨셉, 활용 매체의 적합성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 ․예산 배분계획의 적절성 ․기관·사업별 네트워크 방안 | 10점 | 10 8 6 4 2 | | | 과업수행 안정성 | ․사업 수행업체의 매출규모 및 인력구조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 지속적 사업수행 안정성 등을 평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 5점 | 5 4 3 2 1 | | 가격 제안(20) | | | 20점 | - | | 합 계 | | | 100점 | | --- **<붙임 2> 제안서 목차 ** | <요 약>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차별화 요소 Ⅱ. 사업제안 내용(예시)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1. 홍보 환경분석 2. 홍보목적 및 목표 3. 세부 실행계획(전략․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7. 투입인력 8. 추진일정 9. 위탁사업비(예산) Ⅲ.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참여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 |---| --- **<붙임 3> **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처리기간 | |---|---|---|---|---|---| | |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뒤 첫자리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보증금(택) | 납 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낙찰 후 계약체결 기피우려 없음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 |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22221-20311일 95.6.30 승인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 --- **<붙임 4>**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구 분 |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처분기관명 | 비 고 | |---|---|---|---|---|---|---|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 | | | |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으로 표기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하점으로 배점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5>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 용 역 실 적 | | | | | | | |---|---|---|---|---|---|---| | 번 호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 |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3년간 연도 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5.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사업수행실적의 경우 비고란에 “★” 표시 | | | | | | | **<붙임 6> **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합계 | 평균 | |---|---|---|---|---|---| | 1. 총자산 | | | | | | | 2. 자기자본 | | | | | | | 3. 유동부채 | | | | | | | 4. 고정부채 | | | | | | | 5. 유동자산 | | | | | | | 6. 당기순이익 | | | | | | |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 | | | | | | | | | | | | | 8. 자기자본비율 | | | | | | | 9.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10. 유동비율 | | | | | |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붙임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8>** **참여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붙임 9> **가격입찰서(봉합,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입찰 공고 번호 | | 입찰일자 | 년 월 일 | | 입 찰 건 명 | | | | | 입 찰 금 액 | | | | | 완 료 년 월 일 | | | | |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동 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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