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임용개요 - 임용직위 및 직급 : 미래청년기획관, (임기제) 지방부이사관 / 서울역사박물관장, (임기제) 지방학예연구관 /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임기제)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임용기간 : 2년 - 선발인원 : 각 1명 - 원서접수 : 2026.7.6.(월) ~ 7.10.(금)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 불가, 등기우편 익일특급 요청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채용절차 문의 : 인사과 (☎[연락처 생략]) 직무관련 문의 : 청년정책담당관 (☎[연락처 생략]) / 서울역사박물관(☎[연락처 생략])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1-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455호서울특별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 우리시에서는 개방형직위인 미래청년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2026년 6월 25일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1.임용직위 개요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임용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연장 가능 임용예정직 위임용예정직 급인원임용기간주요 업무관련분야미래청년기 획 관(임기제)지방부이사관1명2년ㅇ 미 래 지 향 청 년 정 책 수 립 및 총 괄 조 정ㅇ 청년 주도 미래변화 대응 사업 발굴 및 추진ㅇ 생활권 기반 청년공간 조성·운영ㅇ 실 질 적 청 년 참 여 시 정 계 획 수 립·운 영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수립 및 실행 분야서울역사박물관장(임기제)지방학예연구관1명2년ㅇ 서울을 대표하는 박물관의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ㅇ 수도 서울의 정체성을 담은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 기획·운영ㅇ 서울유산(유물, 미래유산)의 체계적 수집 및 보존관리ㅇ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 교육 운영을 통한 공공성 강화 박물관 분야, 문화 관련 행정·입법·경영 분야, 서울학 관련분야*, 역사문화 유산 보존 및 사회활동 관련분야* 서울 학 관련 분야 : 서울을 연구 대상으 로 하는 지역학, 역사학, 도시 계획학, 지리 학, 인류학, 민속 학 또는 도시사, 문 화사, 건축사 등 전문 분야도시계획상임기획과 장(임기제)지방과학기술서기관1명2년ㅇ 도시계획관련 위원회 운영 및 지원 총괄ㅇ 도 시 계 획 정 책 연 구 및 제 도 개 선 추 진ㅇ 도시계획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도시계획 홍보계획 수립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정책수립 분야 -5- 나-1. 자격요건(미래청년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장) ㅇ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 갖춘 경우 응시 가능가. 필수요건ㅇ 없음 나.경력요건 관련분야[미래청년기획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 익 증 진, 청 년 발 전 을 목 적 으 로 하 는 정 책 수 립 및 실 행 분 야[서울역사박물관장] 박물관 분야, 문화 관련 행정·입법·경영 분야, 서울학 관련분야,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사회활동 관련분야가)학력기준ㅇ 석사학위 이하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ㅇ 박사학위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나)자격증기준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9 및 별표9의2 참고다)공무원경력기준ㅇ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민간경력기준 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자격요건 적용 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 시행일) -10- 나. 제출방법 ㅇ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응시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등 0~8번 서류는 원본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기타 자격증, 경력증명, 학위증명 등 증빙서류는 순서대로 1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채용 담당자 메일([이메일 생략])로 제출 ㅇ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 학위증명 등)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ㅇ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합격 시 원본과 대조 확인을 위하여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8.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 연락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시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ㅇ 응시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일자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또는 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되거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합격자(임용후보자) 통지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 채용시험 공고란에 게시합니다. ㅇ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 인사과 (☎[연락처 생략]) ▸ 직무관련 : 청년정책담당관 (☎[연락처 생략])서울역사박물관 (☎[연락처 생략])도시계획상임기획과 (☎[연락처 생략]) -12- <별지 제2호서식>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개방형직위(미래청년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응시번호성명(한글)응시분야(응시직급) (한자)주민등록번 호- 복수국적해당여부주 소 ( ) 서울특별시수입증지(별첨)전자우편전 화(휴대전화)응시표()임용시험※응시번호응시분야(응시직급)성명2026년 월 일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장 주 의 사 항1.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2.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서울시 인사과에 오시면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3.시험 당일은 응시표,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보완사항 를(을)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13- 응시원서 작성요령※ 워드프로세서로 작성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작 성 요 령≫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미래청년기획관/서울역사박물관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예: (임기제)지방부이사관/(임기제)지방학예연구관/ (임기제)지방과학기술서기관]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6.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 5급 이상 1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서울시 수입증지 구입방법> ① 시청 본청 1층 민원실에서 직접 구입(응시원서에 날인 또는 영수증 부착) ②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이택스)에서 납부 (홈 > 신고납부> 서울시 채용수수료(임기제) 1만원 납부 > 납부확인서 출력 제출)<< 주 의 사 항 >>①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사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② 시험 당일에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 장소로 오셔야 합니다. -22- <별지 제9-1호서식> 미래청년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장응시자격요건본인의견서※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괄호에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자 격 요 건필 수 요 건 ㅇ없음 경력요건(하나 이상해당자) 학 력기 준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ㅇ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박사학위 소지자> ㅇ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기준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자격증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9 및 별표9의2 참고공무원경 력기 준 ㅇ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 간경 력기 준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성 명 : (서명) <별지 제1호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 응시원서 (수입증지 포함) ~ 8. 응시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 원본 제출( 방문 또는 우편) 9.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 12. 기타 증명서 : 순서대로 1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메일 ([이메일 생략]) 로 제출 ※ 아래의 순서대로 집게 또는 클립으로 편철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여부란에 “O”, “X” 표시 제출서류(순서) 제출여부 비고 1 응시원서 <별지 제2호서식>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10,000원) 부착 <서울시 수입증지 구입방법> ① 시청 본청 1층 민원실에서 직접 구입 (응시원서에 날인 또는 영수증 부착) ②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이택스)에서 납부 (홈 > 신고납부 > 서울시 채용수수료(임기제) 1만원 납부 > 납부확인서 출력) O/X 원본 (방문 또는 우편) 2 이력서 <별지 제3호서식> ※ 증명사진 : 면접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접수기간 내 사진 파일 이메일로 발송 3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서식> (A4용지 3장 이내)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A4용지 본문 5장 이내)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8호서식> 8 응시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제9호서식> 9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메일 ( 순서 대로 1개의 파일 로 스캔 하여 제출) 10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필수 ※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 비율 명시 11 학위증명서 (대학원, 대학 모두 제출) 12 관련분야 연구 실적 (학위논문 포함) 및 기타 증명서 (수상실적, 어학능력 등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 ※ 응시자 개인 준비서류 외 기타 응시 관련 서류는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 ‘ 공고 ’ → ‘ 채용시험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gojobs.go.kr) ‘ 채용정보 ’ → ‘ 개방형직위 ’ 에서 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2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개방형직위 (미래청년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 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응시직급)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별첨)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서울시 인사과에 오시면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 이 됩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미래청년기획관/서울역사박물관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임기제)지방부이사관/(임기제)지방학예연구관/ (임기제)지방과학기술서기관]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 5급 이상 1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서울시 수입증지 구입방법> ① 시청 본청 1층 민원실에서 직접 구입 (응시원서에 날인 또는 영수증 부착) ②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이택스)에서 납부 (홈 > 신고납부> 서울시 채용수수료(임기제) 1만원 납부 > 납부확인서 출력 제출)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사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시험 당일에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 장소로 오셔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 개인신상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만 세) 현 주 소 현 소 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연 락 처 자 택 사무실 휴대폰 E-mail 병 역 군필여부 최종계급 수상경력 내용(훈격) 수상일자 수여기관 ▣ 직무관련 정보 구 분 내 용 응시직위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취지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교육배경 구 분 내 용 학력 및 전공 학교구분 입학연월 졸업연월 전 공 학위종류(취득일) 대학교 년 월 년 월 ○○학 학사(00.00.00.) 대학원 년 월 년 월 ○○학 석사(00.00.00.) 대학원 년 월 년 월 ○○학 박사(00.00.00.) ※ 블라인드 면접을 위하여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고, 학력과 전공, 학위명만 기재함 ▣ 자격(면허)증, 어학 및 기타 자격 구 분 종류 취득일 시행기관 비고 자격(면허)증 등록번호 어 학 점수 또는 수준 기타 자격(기술) ▣ 학위논문 학위명 학교구분 논문제목 취득연월일 비고 대학교 년 월 일 대학원 년 월 일 년 월 일 ▣ 연구실적, 저술 등 연번 구분 논문제목 발표일자 발표기관 발표자 비고 석사 년 월 일 박사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실무경력 (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에 한해 최근 경력부터 기재) 연번 근무 또는 참여기간 주관단체 또는 근무기관 근무부서 또는 사업명 담당분야 또는 직책 2025 년 월 ~ 년 월 2024 년 월 ~ 년 월 2023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상기 경력사항은 자격요건인 경력기간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 이므로, 반드시 경력증명서가 첨부 되어야 하며, 경력증명서 미제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기관(연락처) 등의 검증 불가시 인정되지 않음 )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기소개서 채 용 분 야 : (개방형) 성 명 : 생 년 월 일 : 2026. . .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 - 성장과정, 좌우명,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 활동 및 장점(전문성)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 워드프로세서 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글자크기 12pt, 줄 간격 180%, A4용지 3장 이내) , 작성자 서명은 자필 로 함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ㅇ 채용분야 : (개방형)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작성순서는 겉표지(채용분야, 직급, 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으로 함 - 분량은 본문 A4용지 5장 이내 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글자크기 제목 14pt, 본문 12pt, 줄 간격 180%) * (유의사항) 작성 시 출신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기재합니다. 개인 신상을 노출할 경우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고서 매장마다 쪽번호를 부여하고, 출력 후 자필로 서명 하여 1부 제출 2026. . . 작성자 ○ ○ ○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개방형직위 ○○○○○○○ 」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 특별시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및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는 개방형직위 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개방형직위 공무원 채용심사 관련 자료 수집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사항 등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 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심사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 . . <별지 제8호서식>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서울특별시 개방형직위 공무원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조회 2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 조회 3 병적증명서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ㅇ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9-1호서식> 미래청년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장 응시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괄호에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자 격 요 건 필 수 요 건 ㅇ 없음 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학 력 기 준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박사학위 소지자>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자격증 기준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 자격증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별표9 및 별표9의2 참고 공무원 경 력 기 준 ㅇ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민 간 경 력 기 준 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성 명 : (서명) <별지 제9-2호서식>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응시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괄호에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자 격 요 건 필 수 요 건 ㅇ 없음 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학 력 기 준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박사학위 소지자>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자격증 기준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 자격증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별표9 및 별표9의2 참고 공무원 경 력 기 준 ㅇ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민 간 경 력 기 준 ㅇ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성 명 :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시 제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 (소재지) 직위 (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 (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 (소재지) 직위 (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 (소재지) 직위 (직급) 주요 업무내용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전신고 항목별 세부내용 】 ① 3년 이내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의 주요 업무 - 작성기준 : 재직 기관(단체)별 작성 - 제출내역 3년 이내 재직한 기관‧단체 명칭, 재직기간, 소속부서명, 직위, 담당업무명 담당업무는 업무분장 내역을 중심으로 주요 추진한 업무내용을 기술 ② 대리‧고문‧자문‧상담 등 용역제공 기관‧단체와 그 주요 내용 - 작성기준 : 대리‧고문‧자문‧상담 등의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불받은 일체의 업무내역 - 제출내역 용역제공 기관(대상)명, 제공기간, 용역제공 주요내용 용역제공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 ③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주요내용 - 작성기준 : 영리를 위하여 관리‧운영한 사업 등 일체의 행위 내역 - 제출내역 사업(영리행위)명, 운영기간, 영리행위 주요내용 영리행위 주요내용은 주된 사업대상자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 작성 ④ 기타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 기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해당하는 대상이 명백하게 예상이 되는 경우 등 향후 발생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 내역 사전신고 ※ ‘업무활동 세부 명세서’ 작성의 주된 목적이 사적 이해관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상(기관, 단체, 업체 등)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 대상을 구체적으로신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항목별 세부명세 작성 <별지 제11호서식>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시 제출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공직자로 채용되기 전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거나, 고문․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일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등과 업무와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 직무를 회피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직급 직위 이름 (서명)
POLICY LIBRARY
정책 자료실
지금의 정책을 살펴보고, 쌓여 온 자료에서 다음 방향을 찾아보세요.
자료 141건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방정부 추가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6. 22.(월)~2026. 6. 30.(화)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2019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방정부 추가 공모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 추가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6. 22.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 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➊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제공 → ➌ 이수시 국취,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 지원대상 ○ (지방정부) 광역 또는 기초 지방정부 * *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청년) 구직단념청년 * , 자립준비청년 ** ,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 ,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의욕이 낮은 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 연장한 청년 (만18~34세)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만18~34세) □ 지원내용 ○ (지방정부) 프로그램 사업비, 인센티브 ○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수당, 인센티브 구 분 중기 사업 운영기간 1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방정부 사업비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인센티브 ‣ 이수 시 10만원 ‣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인센 티브 이수인센티브 ‣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취(창)업인센티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등( 목표 35명 *) * <중기, 15주 이상> 35명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운영기관 선정 청년발굴 프로그램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 취업 지방정부·민간 컨소시엄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지방정부·민간 컨소시엄) 운영기관 (지방정부·민간 컨소시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연계 사업주, 고용센터 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 지원예산 ○ 사업비 지원 - 중기 프로그램은 1인당 240만원 <지방비 20% (1인당 60만원 ) 매 칭>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국비 100% 지원 ※ ‘사업비’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기관 인센티브(중기 35명 기준 66,850천원)는 국비 지원 < 지방정부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 (단위: 천원) 목표인원 사업비 ( 국비:지방비= 80:20) 계 국비 지방비 중기 35명 105,000 84,000 21,000 35명×240만원 35명×60만원 ※ 목표인원은 지역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약정체결일 ~ 2026. 12. 31.까지 □ 지원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약정서 체결방식 2. 사업 추진 체계 STEP 1 STEP 2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지방정부,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방정부별 내용 상이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참여수당 50 150 250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 20 20 구직활동 인센티브 - - 30 취(창)업 인센티브 - 50 50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추가상담) ①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서 비스 연계 지원 ② 중 도탈락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 , 6개월 지 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ㅇ 광역, 기초 지방정부 단독 또는 광역-기초 지방정부 공동 * 직접 또는 영리 ․ 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대응자금 부담 ㅇ 사업비 매칭비율 - 국비 : 지방비 = 80% : 20%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 ’ 26. 6. 22.(월) ~ ’26. 6. 30.(화) 17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접수 : 해당 지방정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지원신청서(서식8), 사업계획서(서식9),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 서식 을 각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8) ② 사업계획서(서식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④ 지 방정부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영리 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5 . 심사·선정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6. 7월 2주 지방정부 선정 예정 □ 선정 제한․배제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지방정부 간 체결 6. 추진 일정(안) 추진 내용 추진일정 사업 공모(고용노동부) ‘26.6.22. ⇩ 지방정부 사업계획서 제출(지방정부→관할 고용노동(지)청) ‘26.6.22.∼’26.6.30. ⇩ 1차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제출 (관할 고용노동(지)청→고용부 본부) 2차(최종) 지방정부 심사‧선정 (고용부 본부) ∼ 25. 7. 6.(제출) ∼ 7월 2주(선정) ⇩ 선정결과 통보(본부→지방정부) 및 협약체결 7월 3주~ ⇩ 사업실시(지방정부) 7월 3주∼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방정부↔대표고용노동(지)청) 1차 : 7월 2차 : 8월 ⇩ 운영기관 대상 모니터링·컨설팅 제공(고용노동부, 지원기관) 연 1회 ⇩ 지방정부 관계자 대상 워크숍(고용노동부) 연 1회 ⇩ 지도ㆍ점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연 1회 ⇩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지방정부) 및 사업평가(고용노동부) 11~12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지방정부(정산)→관할 고용노동(지)청(확인)) ’27.1~3월 7. 기타 참고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공지사항 (공고) 「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또는,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연락처 서울청 서울 ☎ [연락처 생략] 경기청 경기 ☎ [연락처 생략] 중부청 인천 ☎ [연락처 생략] 부산청 부산 ☎ [연락처 생략] 대구청 대구, 경북 ☎ [연락처 생략] 광주청 광주 전남 나주시, 화순군, 곡성곤,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제주 ☎ [연락처 생략] 대전청 대전, 충남, 세종 ☎ [연락처 생략] 강원지청 강원 ☎ [연락처 생략] 창원지청 창원 ☎ [연락처 생략] 울산지청 울산 ☎ [연락처 생략] 전주지청 전북 ☎ [연락처 생략] 목포지청 전남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 [연락처 생략] 청주지청 충북 ☎ [연락처 생략]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 6. 1장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3 1. 사업개요3 목적3 추진 근거3 추진 경과3 주요 내용4 2. 운영계획5 사업규모5 사업기간5 사업비 등 지원5 Ⅱ. 운영 체계7 1. 사업 추진체계7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8 고용노동부 본부8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8 지자체 및 운영기관8 지원기관8 3. 사업추진 흐름도9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13 1. 신청 대상13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14 Ⅱ. 선정심사14 1. 선정심사 절차14 2. 선정심사 기준15 Ⅲ. 지원약정 체결18 1. 약정 체결18 2. 약정 변경18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21 1. 참여자21 2. 참여 제한22 Ⅱ. 프로그램 운영24 1. 프로그램 대상 선정24 2. 단기 프로그램25 3. 중기, 장기 프로그램25 4. 참여자 관리28 5. 출석 관리28 6. 프로그램 이수 기준29 Ⅲ. 이수자 사후관리30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31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35 1. 사업비 편성35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39 3. 사업비 집행기준43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47 1. 보조금 지급·관리47 보조금 지급조건47 보조금 신청 및 지급47 보조금 관리48 2. 보조금 정산50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50 보조금 정산기준50 정산보고서 검증51 정산보고서 제출53 3. 사업비 반환54 4. 부정수급 처분54 5. 정보공시57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61 Ⅱ. 지도점검61 Ⅲ. 성과평가64 1. 성과평가 개요64 총칙 및 시행시기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 지자체 ’ )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시행시기) 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 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6월 10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지원대상) 지자체 (공모 후 확정)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 ,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사업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자체 사업비 ‣1인당 80만원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구직활동인센티브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운영기관 선정 청년발굴 프로그램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 취업 지자체·민간 컨소시엄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운영기관(지자체·민간 컨소시엄) 운영기관 (지자체·민간 컨소시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연계 사업주, 고용센터 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주요 용어 설명 (운영기관) 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 담, 진로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 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지원기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 (컨설팅, 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 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 (강원 고용 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 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 노동청) / 충북(청주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프로그램) 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 그램 등)을 말함 주요 용어 설명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 참여자 ’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 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 * 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 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 참여자 ’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1장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1. 사업개요 목적 추진 근거 추진 경과 주요 내용 2. 운영계획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지원 Ⅱ. 운영 체계 1. 사업 추진체계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자체 및 운영기관 지원기관 3. 사업추진 흐름도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1 사업개요 ■ 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를 발굴하여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의 일환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설('21년 추경)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지원대상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추가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21.8)」에 따라 지원대상에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추가('21.11), 이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으로 확대('23.1) ■ 추진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 추진 경과 ❍ ('21.3.3.)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발표( ' 21.3.3) 및 ' 21년 추경 확정( ' 21.3.25) ❍ ('21.4.1.)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공모 및 선정(13개소) ❍ ('21.6.10.)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2차 공모 및 선정(1개소) ❍ ('22.2.28.) '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28개소) ❍ ('23.1.~9.)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4차 공모 및 선정(49개소) ❍ ('24.2.8.) '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72개소) ❍ ('25.2.19.) '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86개소) ■ 주요 내용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등 연계 ,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 구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지원기간 단기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5주 이상 중·장기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중기 : 15주 이상 장기 : 25주 이상 ❍ (지원대상) 지자체 (공모 후 확정)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 (지자체) 지자체가 사업 수행주체가 되며,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참여자)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 ,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사업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자체 사업비 ‣1인당 80만원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2 운영계획 ■ 사업규모 ❍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지원인원은 매년 변동 * * ('24)428.3억원,9천명 → ('25)527.5억원,1.2만명 → ('26)586억원,1.3만명 ■ 사업기간 ❍ (사업기간) 1년 단위, 연도별 사업 수행 지자체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수행 가능 단, 운영기관이 변경된 지자체는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회계연도 단위로 지원하되,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말(12월 말) 기간에 따름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참여자가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인정(사업비 정산 등 고려)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참여자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 사업비 등 지원 1. 지자체 사업비 지원 ❍ 지자체별 계획 인원에 따라 사업비(국비, 지방비)를 편성 ❍ 다만, 사업 내용, 운영인력 및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최소 인원 및 사업비는 조정 가능 * * 목표인원 및 예산은 지자체와 협의 후 최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신청 * 에 따라 10일 이내 지급(휴일 제외) * 사업참여 시 지급계좌를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처리 ※ 취·창업인센티브는 신청한 달의 익월 말일 이내 지급(단, 12월에 신청시 연도 내 지급) - (참여수당) 참여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 - (인센티브)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 (이수인센티브) 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구직활동 인센티브) 직 업훈련, 일경험, 이력서 제출, 면접, 지자체 및 타부처 일자리관련 사업, 또는 교육 참여 등 운영기관에서 참여자 특성에 맞는 취업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 * 될 경우 * 구직활동인정기간: 80% 이수 후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단, 취업( 50%이상 이수 후 취업 포함 )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급 가능) (취·창업 인센티브)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 (창)업하고 3개월 근속한 경우 ※ 취(창)업 후 근속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 *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25년 참여 지자체가 ‘26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25년 이수자의 ‘26년 지급 해야 하는 취(창)업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지급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금액 】 구분 참여수당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구직활동 인센티브 취(창)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단기 50만원 없음 없음 없음 중기 150만원[50만원×3회] 20만원 없음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시) 장기 250만원[50만원×5회] 20만원 30만원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비과세) ※ 부득이한 경우(본인 명의 통장압류, 신용 등의 문제로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유 및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의 증빙자료(수령확인증, 본인 서명 날인 등) 작성 관리 ❍ (운영기관) 중기·장기 참여자 중 ➊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❷이수자가 취(창)업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사업(기업탐방형 일경험은 제외), 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 운영기관 인센티브 금액 】 구분 ① 프로그램 이수자 발생 ②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 성과 발생 프로그램 단기(5주) 없음 없음 중기(15주) 10만 원 10만 원 장기(25주) 25만 원 25만 원 *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가 ❶,❷의 성과가 있을 경우(사업연도 기준), 중기는 최대 총 20만원, 장기는 최대 총 50만원까지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원 *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성과는 운영기관이 정보 시스템(일모아 시스템, 고용행정 통합포털, 홈텍스 등)의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하며 초기상담 및 교육·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계성과 인정 Ⅱ. 운영 체계 1 사업 추진체계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후, 보조금 교부 ❍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이하 내용 참고) STEP 1 STEP 2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참여수당 50 150 250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 20 20 구직활동 인센티브 - - 30 취(창)업 인센티브 - 50 50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추가상담) ①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서 비스 연계 지원 ② 참 여중단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 , 6개월 지 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 STEP 1> 을 중점으로 추진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 보조사업자 공모(심사·선정), 사업 수행 결과 평가 및 환류 ❍ 현장 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지자체 예산 교부·환수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지자체(운영기관)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협 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 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 지자체 및 운영기관 ❍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참여자 관리, 이수자 사후관리 ❍ 사업 운영현황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청년센터 등과 참여자 발굴, 연계 등 협조 ❍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지원기관 ❍지자체 및 운영기관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우수사례 발굴·확산, 워크숍 개최 ❍ 사업 관련 현황 자료조사, 홍보 등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3 사업추진 흐름도 추진 사항 역할 사업 시행지침 마련(제·개정) 본부 ▼ 지자체(운영기관) 공모 본부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선정(1차)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2차) 본부 ▼ 선정 지자체(운영기관) 통보 본부 ▼ 약정 체결 및 사업 개시 관할고용노동(지)청, 지자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대표(지)청, 지자체 ▼ 워크숍(상반기) 본부, 지원기관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지원기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대표(지)청, 지자체 ▼ 워크숍(하반기) 본부, 지원기관 ▼ 운영기관 모니터링 지원기관 ▼ 운영기관 컨설팅(하반기) 지원기관 ▼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본부, 지원기관 ▼ 사업 정산 및 확인 본부, 관할고용노동(지)청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 1. 신청 대상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Ⅱ. 선정심사 1. 선정심사 절차 2. 선정심사 기준 Ⅲ. 지원약정 체결 1. 약정 체결 2. 약정 변경 Ⅰ. 신청 자격 1 신청 대상 ❍ (신청 대상)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신청도 가능 - 운영기관 *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➁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➂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른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 ➃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사업 신청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최종 심사 과정에서 광역-기초 간 물량 조정 검토(예: ▲ 광역지자체가 공모 미참여한 경우, ▲ 광역지자체 운영기관의 입지,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청년 참여권이 제한되어 추가적 선정이 필요한 경우, ▲ 광역지자체의 참여 인원 규모가 해당 지역 청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에 현저히 작은 경우 등) ❍ (신청 대상 제외)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 중 하나가 이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 * 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단,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 수행 중 부정수급 적발로 제재, 환수조치된 경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최근 2회 연속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모니터링 결과 예산 집행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사업 목적,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그밖에 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지원신청서(서식 8) ② 사업계획서(서식 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10) ④ 컨소시엄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운영 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전체 제출서류 인쇄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총 10부 제출(전자파일은 공문 제출 시 별도 첨부) Ⅱ. 선정심사 1 선정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 ▸ 기초검토 ▸ 선정심사위원회 (1차 심사) ▸ 2차 심사 및 선정·발표 ▸ 통지 및 약정 체결 관할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본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① 신청서류 제출, 접수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② 기초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운영기관의 접근 용이성, 청년공간 확보 여부(연간 운영 가능성) 등 사실관계 확인 * 및 신청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 * 현장 방문, 임차 계약 서류 확인 등 현장실사 실시 - 접수한 서류와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11)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운영기관의 접근성, 공간확보 여부 등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필수) ③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1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검토의견서를 고려하여 서류심사 (사업 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를 기본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선정심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 심사 등 다른 방식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검토보고서, 심사 시 논의사항,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선정 결과(서식 12)를 작성하여 본부로 제출(사업계획서 파일 메일 송부) - (2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본부는 사업계획서 재검토, 권역 간 계획인원 조정 등을 거쳐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 결과표 (서식 13) 작성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1차 심사) 민간전문가 최소 2인 이상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내부위원: 대표 고용노동(지)청장·센터 소장, 관련 업무 과장 등 3인 이상 ▪ 민간위원: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 (청년단체 포함) 최소 2인 이상 * 청년공간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 ❖ (2차 심사)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등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사업전문가 또는 보조금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선정발표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본부) 심사 종료 후, 선정 결과 공고 - (대표 고용노동(지)청) 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해당 지자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지 2 선정심사 기준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16p)를 참고하여 1차 심사 - 각 심사항목별로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심사항목 추가 또는 변경 가능 구분 심사항목 주요 내용(예시) 지자체 인프라 (20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10점) ▪ 사업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비전 수립(4점) ∙ 지자체 운영 지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업의지와 비전이 명확한가? ▪ 사업 운영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 예산 등(3점) ∙ 지자체 운영 관련 조직의 인원수, 부서장의 지위, 업무담당자의 관련 업무 경력(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업 관련 전문 자격 보유), 운영기관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금액 등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3점) ∙ 지자체,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 웹 채널, 스튜디오, 촬영 장비 등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대상 발굴 및 제공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 확보 여부 및 활성화 수준 지자체, 운영기관 접근성 (7점) ▪ 지자체, 운영기관의 접근성(7점)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는가? ∙ 지자체, 운영기관이 청년과 온라인 기반으로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 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 구직단념청년 대상, 지역 내 대학, 고등학교 등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청년정책 통합안내 (3점) ▪ 청년정책 전달체계 계획 및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 마련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3점) ∙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온라인 청년센터 정책정보 DB활용)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정책 홍보계획 및 온라인청년센터 등 온라인을 통한 운영기관 접근성 제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했는가? 프로그램 운영계획 (60점)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연계 (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홍보, 유관기관 협업계획(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및 접근성 제고, 홍보 노력(10점) -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단념청년 * 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학교밖청소년, 은둔형외톨이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유관기관 협업 계획(10점) - 참여자 발굴을 위한 지역유관기관(청년단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과의 협업·연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유관기관(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 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 내 청년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특화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의 적정성(5점) - 지역특화 참여대상의 선정기준이 사업의 취지에 맞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지? 프로그램 운영계획 (35점) ▪ 참여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35점) ∙ 1:1 밀착상담, 맞춤형 상담, 사회참여 역량강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운영인력 확보 방안(10점) - 참여자 에게 맞춤형 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강사 및 내부 운영인력으로 확보가 가능한가? - 내부 운영인력 1인당 참여자 관리인원은 적정한가? ∙ 참여자 맞춤, 모듈형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제공(15점) - 참여자에게 생활경제, 노동, 금융, 주거, 예술 문화, 건강 등과 관련된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지역특성에 적합한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내용 등의 적절성,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10점)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과 이수기준이 적절한지?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비대면 키트 및 영상가이드 제공 등 비대면 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15점) ▪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10점)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의 이수 후 구직활동상태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에 대한 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계획이 있는가? ▪ 참여중단자·미이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5점) -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는가? - 참여중단자에 대한 탈락사유 조사, 재참여 안내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가? 특별민원 대응계획 수립 (5점) ▪ 상습·반복적인 특별민원 대응방안 마련(5점) - 특별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 및 조치 -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붙임 7)에 따른 대응 조치계획 수립 합계 100점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 】 Ⅲ. 지원약정 체결 1 약정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지자체와 약정 체결 * 후, 본부에 결과 보고 *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집행계획서를 고려해 지원약정서(서식 14)을 활용하여 약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성과평가 결과 통보 받은 후 12월 이내에 지자체와 약정 체결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지자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와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알리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우선협상 지자체 교체 등 조치 2 약정 변경 ❍지자체는 약정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변경 가능(서식 15)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신청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와 협의 후 약정을 변경 - 변경신청내용 등이 당초 승인한 사업내용의 취지를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불승인 또는 지원약정 철회 ❍ 약정체결 이후에도 지자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수정)하여야 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이에 협조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자체부담금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소요경비를 제외한 지원금을 반환 조치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1. 참여자 2. 참여 제한 Ⅱ.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2. 단기 프로그램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4. 참여자 관리 5. 출석 관리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Ⅲ. 이수자 사후관리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Ⅰ. 사업 참여 대상 1 참여자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 ,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 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 교육·직업훈련은 고용 24, 일모아시스템으로 자격 확인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6. 2월 졸업 예정자는 ’26.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 졸업(수료) 청년은 졸업(수료)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 ** 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 입・퇴소청년(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 * 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 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은 사업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선정 시 구직단념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여부 측정 필수 ✅ 지역특화청년 예시 1. 구직단념청년 조건(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음)을 충족하는 지자체 조례상 청년 2. 생계형 *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 지자체에서 지역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규정 운영 3.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일정기간(3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중 지자체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만 18~34세 청년 ※ 1과 2 동시 해당 시 참여 가능(중복허용), 공통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위 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참여 가능 2 참여 제한 ■ (공통) 참여 중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일모아 시스템(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 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의 수급이력 반드시 조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단기)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참고 5)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 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 (프로그램 재참여) 인정 기준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 단기프로그램은 횟수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하나, 참여수당은 1회만 지급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유형 구분 재참여 기준 단기 이수자 단기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불가 중·장기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미이수자 단기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가능 중·장기 중기 · 장기 이수자 단기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중·장기 미이수자 단기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가능 중·장기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Ⅱ.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 청년도전지원사업 ‘ 참여자 ’ 의 구직준비도 * 검사 및 상담 ** 등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프로그램 유형(단기, 중기, 장기)을 구분 * ① 구직 목표설정, ② 구직 취약성 적응도, ③ 구직태도, ④ 구직기술 등 ** ① 프로그램 참여 의사, ② 적극적 의사소통, ③ 지속적 참여 의지, ④ 참여 동기 등 - (단기 프로그램)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하위 25%) 이상인 자 - (중기 ·장 기 프로그램) 특정 영역(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 여부 등으로 판단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붙임 2) 참고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절차 】 고용24(또는 자체 신청서) 신청 ↓ 고용행정통합포털(전산) [접수] 처리 ↓ 사업참여 대상 요건 확인 ↙ ↘ 적합 ▶ [승인] 처리 부적합 ▶ [불승인] 처리 ↓ 구직준비도검사 및 상담 진행 ↓ 유형 구분 단기 중기, 장기 ↓ 프로그램 운영 2 단기 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성)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에 따라 심리상담(1:1, 소 규모) 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학력, 심리상태 ,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 * 으로 구성하여 운영 * 주거·복지·건강·심리상담, 자신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solidarity), 대인관계, 취업역량 강화 등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에 필요한 과정을 제공 ❍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구분 운영기간 운영시간 단기 최소 5주 이상 최소 40시간 이상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성) ‘ 단기 프로그램 ’ 의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 * 및 자율활동 ** 등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 (전문분야 또는 자체 운영이 불가한 프로그램)을 제공 ** (자율활동) ‘계획-활동-이수 인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구분 운영기간 운영시간 중기 최소 1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전체 12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장기 최소 2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전체 20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유형별 세부 시수 구성) - (중기)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운영 구분 대영역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필수 밀착상담 12 40 사례관리 12 자신감 회복 12 진로탐색 12 취업역량 강화 12 선택 지역 맞춤형 20 합계 80 40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1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장기)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운영 구분 대영역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필수 밀착상담 16 80 사례관리 16 자신감 회복 16 진로탐색 16 취업역량 강화 16 선택 지역맞춤형 40 합계 120 80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2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 표준(공통)프로그램 대영역 정의 중영역(12) 정의 프로그램 예시 밀착 상담 구직단념청년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복합적 요구 파악 및 지원 제공 ① 기초상담 참가자의 현재 상태, 프로 그램 참여 동기 및 요구에 대한 초기 사정 1:1 기초상담(구직단념자 판별 체크리스트 작성, 구직단념 이유,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구직준비도 검사 등) ② 수시상담 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수립, 프로그램 이수 현황 파악, 맞춤형 지원 제공 초기상담(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및 목표 수립, 사후 관리/지원 계획 등) 중기상담(프로그램 운영 개선 사항, 추가 지원 필요사항 등) 후기상담(이수 후 개별 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추가 프로그램 참여 안내, 사후 관리 안내 등) 사례 관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공 ③ 생활관리 건강한 생활 관리를 위한 건강, 금융, 주거 관련 교육 및 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보건소 연계 건강검진, 금연/중독 예방교육/치료, 식단 및 식습관 관리) 생활지원교육프로그램(실생활금융(재테크), 노동법, 부동산계약, 자취요리 등) ④ 서비스 연계 정부,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 소개 및 연계 정보제공(청년 정책,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창업 등 맞춤 정보 제공) 정부/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의료, 청년활동 공간, 창업지원, 자격증 준비, 전문심리상담 등) 자신감 회복 자기에 대한 이해 및 동기부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기 자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 제공 ⑤ 자기이해 심층적인 자기 이해 지원 성격검사(성격, 장단점 등: MBTI, 에니어그램) 심리검사 및 상담(자아존중감, 효능감, 불안요소 탐색 등) ⑥ 동기부여 삶 전반에 대한 동기 향상을 위한 경험 및 활동 지원 취미여가 활동(드로잉, 에세이작성, 제과제빵, 공예 등) 자기주도프로그램(자율성/유능감 향상, 성공 경험을 위한 자기설계프로그램) ⑦ 대인관계 이해 타인과 원활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 기술 및 경험 제공 소그룹 활동(독서 토론, 지역사회탐방 청년정책공유회, 스터디 그룹 등) 대인관계기술교육(의사소통, 팀워크, 배려와 공감, 마인드컨트롤 등) 진로 탐색 구직단념청년의 바람직한 직업가치관 확립 및 자신의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 제공 ⑧ 자기탐색 직업생활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우선순위 탐색 지원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직업적성, 직업가치관, 진로성숙도, 직업선호도, 직업흥미, 진로장벽 등) ⑨ 직업탐색 특정 직업의 입직 과정 및 입직 이후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직업정보탐색(직업/직무/채용정보, 현직자 강연 등) 직업체험(잡월드 프로그램, 직업현장탐방, 직무체험, 현직자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멘토로 참여, 참여자(멘티) 대상으로 직무 맞춤형 멘토링 과정 운영(소그룹 또는 특강 진행 ) ⑩ 진로계획 자신의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진로계획(경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진로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진로컨설팅 취업 역량 강화 구직단념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⑪ 구직기초 구직 및 직업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직업기초능력(역량진단, NCS교육, 취업상식과 매너, 이메일 작성법, OA교육 등) 취업이해(채용트렌드, 취업성공요소, 현직자멘토링 등) ⑫ 구직기술 구직활동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서류전형(채용공고/기업정보 탐색, 입사지원서/이력서작성, 이력서컨설팅 등) 면접기술(코디/메이크업, 모의면접, VR면접, 면접컨설팅 등) 지역 맞춤형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특성을 반영한 운영기관 자율 프로그램 ※ 특화 프로그램 대영역 활동유형 정의 프로그램 예시 표준 프로 그램과 동일 외부 연계활동 운영기관 외부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개인 혹은 그룹 단위 청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 자체운영불가형) 일경험/직무체험(업소, 기업 등 산업체), 취업박람회(지자체, 기관), 자체 운영 프로그램 외 영역별 경험(지자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분야전문성형) 상담활동(상담기관 연계), 건강/보건관리(의료기관 연계), 금융교육(금융센터/기관 연계) 자율활동 개인 혹은 그룹 단위에서 계획, 활동, 이수 인정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과제형) 일지 작성, 감사일기 작성,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등 (프로젝트형) 공모전, 직업 측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하는 활동 등 (동아리형) 동아리, 자격/어학 스터디, 프로그램 참여 동료 간 자조모임(정보공유 및 프로그램 홍보 활동 등) 4 참여자 관리 ❍ (참여자 별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관리) 참여자의 프로그램 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전산 등록 ❍ (참여자 생활 지원) 사업 공모 시 제시한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의 사회생활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 가입 및 구직등록 안내 5 출석 관리 ❍ (출석 인정기준 및 인정일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하였으나, 아래의 경우 결석한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 【 출석 인정기준 】 구분 사유 출석 인정일수 출산 배우자 5일 사망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자녀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결혼 본인 5일 형제자매 1일 질병·입원 본인 및 직계가족 다만, 매 회차 총 편성시간의 10%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소요시간 기타 법령상 의무 예비군, 민방위 훈련, 징병검사 등 소요시간 시험·면접 취업·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국가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다만, 매 회차 총 운영시간의 최대 10% 인정 (소수점 이하 절사) 소요시간 ※ 출석 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 발생일’ 기준 ※ 위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 또는 시간의 한도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출결관리) 출결 관리는 반드시 운영기관별로 전자출결 시스템 * 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이수 결과는 고용행정통합포털 시스템에 등록 * 미설치 기관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신규 설치 ❍ (참여중단) 참여자가 참여중단 의사를 표현한 후 7일 이내로 전산 처리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 (단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➊ 대영역당 1개(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➋ 운영기간 동안 총 운영시간의 8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 <회차 단위 이수> 단기 프로그램 이수 기준과 동일 - <전체 이수> ➊ 회차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➋ 전체 운영시간의 80%(중기 프로그램은 96시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은 160시간 이상)이상 프로 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시간의 50% 이상 참여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시간을 이수로 인정 ※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서식 4) 제출하여 확인 - (자율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입한 시간은 제외하며, 실제 활동에 투입한 시간만 이수로 인정 ※ ‘자율활동 계획서’(서식 5), ‘자율활동 일지’(서식 6) 등을 제출하여 확인 Ⅲ. 이수자 사후관리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고용24 구직등록, 직업훈련 연계, 국민취업 지원제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참여중단자, 이수 후에도 구직의욕 고취 효과가 미미한 참여자 등에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 각 운영기관은 이수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파악 등 협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등 실적 파악 노력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24 가입 및 구직 등록 안내 - 이수자를 대상으로 고용24 내 채용 정보 활용 등 안내 노력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기관 변경) 사업 기간 중 운영기관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는 변경 사유 , 변경되는 업체 현황 등을 포함한 변경 사업계획서(서식 9)를 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제출(임의 변경 금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검토(서식 11)후 승인 여부를 결정 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운영기관 역량강화) 고용노동부는 운영인력(업무담당자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워크숍을 실시하고, 본 사업의 운영 취지를 살펴 일부 지자체의 사업계획 등 변경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 사업비 편성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3. 사업비 집행기준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1. 보조금 지급·관리 보조금 지급조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보조금 관리 2.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보조금 정산기준 정산보고서 검증 정산보고서 제출 3. 사업비 반환 4. 부정수급 처분 5. 정보공시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 사업비 편성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사업별 항목 편성 비율 - (사업비) 인건비(30~60%), 직접사업비(40~60%), 간접사업비(0~20%)로 항목 편성 (자본재 구입비 편성 불가, 지자체 매칭 대상< 사업비의 20%>) -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자체 프로그램 이수 목표인원을 기준으로 별도 편성 * * 지자체 매칭 없음 - (지방비)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 가능함 * 지방비는 경상 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시설비 등 자유롭게 편성 가능하며, 지방비 일부를 교통비, 식비, 인센티브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인 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승인 후 변경 가능 *지자체는 변경시행일 10일 전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내 비목 간, 세목 간, 세목 내 예산변경은 다음과 같이 허용됨 ① 세목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없이 허용(지자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통보) *인건비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절차 필요 ② 세목 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의 20% 금액까지 허용(지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 통보) 다만, 2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 하지 않음 ③ 비목이 다른 세목 간 예산 변경도 ②의 절차에 따름 ▣ 세목 간 예산변경금액 산정 방식 • 회차별 변경대상 세목별 변경금액의(절대값) 총합의 1/2으로 산정 예) (단위: 천원) 세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금액 임차료(210-07) 1.000 500 △500 재료비(210-11) 1.000 500 △500 수용비(210-01) 1.000 2,000 +1,000 동 회차 변경금액 1,000[∵(500+500+1,000)×1/2=1,000] • 각 회차별 변경금액을 누계하여 20% 초과 여부 판단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예시 】 항목 비목 세목 편성기준 인건비(30~ 60%)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직접 사업비 (40~ 60%)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워크숍, 특강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다만, 현금화 가능한 상품권 등 지급 불가) - 프로그램 참여 중 청년·멘티에 대한 일비 등 참여수당 지급 불가 프로그램 旣참여자 강의·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또래지원단 위촉 필수 ) - 각종 강의(회의) 수당, 전문가 활용비 등 - 프로그램 운영에 발생하는 현수막, 책자 인쇄비 등 ▶청년 대상 공모전 등에 대한 상품 등 (상금, 사례금 지급 불가) 임차료 (07)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설명회, 회의 등에 필요한 임차비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재료비(11)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비 일반용역비 (14) ▶프로그램, 행사 등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비용 여비 (220) 국내여비 (01) ▶ 외부연계활동,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에 필요한 식대. 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홍보관련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은 간접사업비로 집행 간접 사업비 (20% 이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등) 제작 불가 ▶ 회계감사 수수료, 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 구매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 신문, 잡지 등 구매비 ▶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변호료·수임료 공공요금 및 제세 (02) ▶ 전화요금, 팩스 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오물 수거료 ▶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제세 ▶ 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료 특근매식비 (05) ▶야간근무자, 휴일 근무자 등 급식비 임차료 (07)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장비, 시설, 물품 등의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버스·승용차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차량비 등 (10) ▶관용차 유류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사업담당자의 점검·회의 참석 등에 발생하는 국내여비 민간이전 (320) 고용부담금 (09) ▶사업담당자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건설비 (420) 시설비 (03) 시설 설치 및 철거 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참고하여 집행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편성기준 】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210-16) ∙ 참여자 (참여수당) 회차별 50만원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10% 편성>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운영기관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 시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5만원 (성과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항목의 불용예산 있는 경우 취 (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가능(단,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에 사후 통보) - 참여자 인센티브(구직활동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 → 참여 수당 → 기관 인센티브 순으로 취(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 (단, 지방비로는 가능)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함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 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강사료 등 * 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특정인에게 강사료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구 분 강사료 등 회의 수당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는 운영기관 담당자, 결재자 ×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운영기관 임직원 ㅇ × 본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고용부, 지방자치단체)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대표(이사) 인건비 산정 불가)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별도 승인 필요 ❍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 - 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 의 급여 수준, 해당 지 역에 서 동일‧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자체가 입증)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 하고 관할 고용노 동 (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例) oo 대학 산학협력 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 ( 원소속) 의 교수로 인건비 지 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사업담당자, 사업책임자, 전담자, 참여율의 정의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사업담당자 ∙ 사업담당자 : 인건비 지원여부를 불문하고 동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업무가 배정된 자(대표자 등 사업책임자도 사업담당자 복수 지위 가능) 사업책임자 ∙ 수행기관의 대표 등 동 사업 수행의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가진 자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 각각 지정 필요) 전담자 ∙ 사업담당자 중 동 사업의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100% 지급되는 자 참여율 ∙ 사업담당자가 수행하는 전체 업무(고유업무 및 타 국비지원 사업 등 포함)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지자체는 약정 체결일(또는 해당연도의 사업별 최초 보조금 지급 신청일) 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기관 사업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할 고용 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함 -운영기관은 채용·인사이동·휴직 등의 사유로 사업담당자 국비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수행기관명 성명 직급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여율 담당업무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전표(내부흡수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 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 와는 거래 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 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 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의 승인 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 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시설·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사업을 수행 기간 안의 범위 내에서만 임차비를 지원함 ❍ 보조사업자가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 계약 등 체결 시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 의무화, 수의계약 체결 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수령하여 집행 금액 적정성 확인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각종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 서 지급 불가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그 외 모든 사업비 지출은 실제 필요에 의해 지출해야하며, 필요 이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든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절차를 준수 ( 부적정 집행 사례) 1. 실제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수량 이상을 구매하거나(프로그램 참여자가 20명이나 25명분의 재료를 구매), 프로그램 회차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1차 프로그램시 일괄 구매, 2. 간담회 개최계획 수립시 30명 참석, 식비 60만원(2만원*20명) 지출계획으로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행사 당일 15명만 참석했음에도 식비로 60만원을 지출 3 사업비 집행기준 구분 집행방법(기준) 비고 공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인건비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계좌 이체 인센 티브 - (참여자 인센티브)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계좌 이체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계좌 이체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계좌 이체 강사비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44p>의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계좌 이체 인쇄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영수증 처리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기타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참고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예시)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 시 참고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강사료 (1일 4시간한도) 1급 ∙ 기관장, 저명인사 (시간당) 200,000원 이하 2급 ∙ 책임급 해당분야 20년이상 경력자 (시간당) 150,000원 이하 3급 ∙ 선임급 (시간당) 120,000원 이하 4급 ∙ 원급 이하 및 내부강사 (사업담당자 제외) (시간당) 100,000원 이하 보조강사 (시간당) 50,000원 이하 회의 수당 내부 운영인력이 위원으로 참여시 지급하지 않음 100,000원/2시간 이내 150,000원/2시간 초과시 ※ 1일 계획된 강의시간이 4시간 초과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50%만 지급 ※ 원거리 회의 등의 경우 출장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현장탐방 등의 단순 인솔 과정은 일 20만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음 ※ 회의 수당과 관련 안건검토비 10만원 이내에서 추가 산정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 참여인력에 대한 직급 계상 】 소속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기업 ・ 기관 ・ 단체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한민국 명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경력 20년 이상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능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경력 15년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연구원 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및 연구수행 보조원 국공립 연구 기관 4급이상 직원 5급이상 직원 9급이상 직원 기능직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참고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국내여비 지급표 직 급 운임기준 일 비 숙박비(1박) 식비(1일) 공통 철도: 실비(일반실) 버스: 실비(2등급) (대중교통이용 불가시) 자동차: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 100,000 광역시 80,000 그 외 70,000 25,000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함.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 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km/L)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 (km/kwh) 2.84 5.22 연비 (km/kg) 94.9 참고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별표 6】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17조 관련)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1 보조금 지급·관리 ■ 보조금 지급조건 ❍ 지자체는 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공간·시설 및 업무에 필요한 물품 (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집기) 등을 지원해야 함 - 단,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과금(전기료·전화 요금 등)은 지자체가 부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자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1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 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16)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예산 지출내역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 노동(지)청에 보조금 교부요청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서식 17)를 교부 ※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산은 차년도 이월 불가 → 정산 환수. 단,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와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12월 말까지 이수하여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 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 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및 사업운영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자체 및 운영기관 은 국비와 지방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 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보조금 집행은 약정체결 이후 가능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지자체(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지자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지자체 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 하 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명세,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 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 리시 스템(e-나라도움)에 등록(보조금법 제25조제1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점검 여부를 매월 확인 <참고> 운영 주체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 대상)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상시점검 - 점검대상사업조회 화면에서 사업선택 → 집행내역 선택 후 세부내역 검토 →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이상 없을 시 비목재원정보에서 검토상태를 "검토완료"로 변 경 후 저장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상시점검 – 월점검결과조회 화면에서 사업선택 → 하위보조 사업자 의 점 검 결과 모니터링 [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 집행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 대상) 자치단체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e호조실적관리 - e호조 실적 수기 등록관리 화면에서 사업 선택 후 사업배정 → 수기등록 실적 클릭 → e호조연계실적을 확인 후 수기등록 실적에 정보 입력 → 저장 ☆ e호조로부터 연계된 월마감실적과 비교하여[수기등록실적]에서 실집행 내역과 동일한 경우는 연계실적복사 후 저장 e호조실적수기등록현황 화면에서 해당월의 수기등록 여부가“Y”로 확인되도록 업무 처리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실적현황 – 집행내역(내역사업별)화면에서 첫 번째 내역 사업에 청년도전지원사업 을 클릭 → 두 번째 보조사업이 나오면 보조사업명 클릭 → 보조사업 집 행내역확인 ❍ 운영기관 중 일반과세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 등을 보조금에서 집행 불가 - 공급가액만 보조금 집행, 부가가치세는 자부담 ※ 환급받을 수 있는 운영기관이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집행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이 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가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2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정부보조금 정산 주체는 지자체이며, 매 연도 말(12.31. 기준)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지자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지자체 자체 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 보조금 정산기준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 정산보고서 검증 ❍ 지자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지자체 직접 수행기관은 제외) - ‘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이하 참고)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 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실시 참고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수수료 가이드라인 】 (단위: 원) 집행액 규모 정산 수수료(한도) 0.5억원 미만 550,000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66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7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88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10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65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20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300,000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4,400,000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500,000 50억원 이상 6,600,000 ※ 집행액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 정산수수료는 VAT 포함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 포함)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성과평가 보고서로 대체하며 12월 말까지 제출 ❍ 지자체는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정산 보고서 (서식 19)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여부를 정산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 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참고> 정산 보고 전산 처리방법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 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 에서 지자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 지연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일할 적용하여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 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참고> 지연 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지연 기간에 따른 비율 • 3개월 이상 100분의 10이내 • 6개월 이상 100분의 20이내 • 12개월 이상 100분의 50이내 3 사업비 반환 1.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2.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 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4 부정수급 처분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배제(단, 법률 개정 시 시행일 기준 개정사항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5년)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3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2년)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환수주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운영기관)가 보조금법상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환수 조치하고 ② 보조금수령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는자)가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수 조치한다.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운영주체이므로 지자체가 환수토록 하되, 운영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수사 의뢰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 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제재부가금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율 】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보조사업자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간접보조사업자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②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보조금수령자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가산금 -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5 정보공시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 정산보고서 ’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공시절차 ❍ 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Ⅱ. 지도점검 Ⅲ. 성과평가 1. 성과평가 개요 Ⅰ. 추진실적 관리 ❍ 지자체는 사업 추진실적 * 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추진실적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는 등 협조 *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이수자·참여중단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의 열람, 관계자 면담 등 필요한 현장조사 실시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사업 추진 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의 운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라 함은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30% 미만이거나 10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지자체는 진행상황, 집행률 제고 및 목표인원 달성 방안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Ⅱ. 지도점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지자체는 이에 협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상반기·하반기(11월말 까지) 각 1회 지도점검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 국고보조사업 집행 점검 ’ 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1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지도점검표’(서식 20)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 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청년도전지원 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 (64p)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지자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서식 20) - 지자체는 지도·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실시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는 동 지침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보고 참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 운영 관련 ① 지원약정, 사업계획, 시행지침 준수 여부 ▴주요 사업내용의 무단 변경 등 위반정도가 중하여 사업목적을 크게 훼손한 경우 -(1차) 경고 -(2차) 약정해지,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기타 위반 정도가 낮은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②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③ 상담‧프로그램 수강인원 등 서비스 제공내용‧이력 등에 대한 실적관리를 해태한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④ 컨소시엄 기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⑤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퇴직적립금 포함)를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주의 -(2차) 경고 ⑥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주의 ▴하반기 점검(10월 말 집행률) 시 지원금 50% 미만 지원금 활용 관련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 약정해지 및 보조금 반환처분 ⑥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부적정 사용 ▴특별한 사정없이 예산계획서와 다르게 사업비가 집행되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 -(1차) 경고 -(2차) 약정해지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 불인정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기 타 ⑦ 같은 사업연도 내 시정지시를 받고도 불이행하여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하거나 유사·동일한 위반사례가 3건 이상 발생하는 경우 -약정해지 ⑧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유선, 서면, 방문 포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1차) 경고 -(2차) 약정해지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 일반기준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 가능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 약정해지 Ⅲ. 성과평가 1 성과평가 개요 ❍ (평가목적) 지자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 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지자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지자체별로 제출한 ‘ 성과평가 보고서 ’ 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 성과평가지표 ’ 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방식)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성과평가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은 지자체에 별도 안내 ❍ (평가결과 적용)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사업 기간 중 최근 2회 연속 ‘ 미흡 ’ 시 신청대상 제외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 ‘ 최우수·우수·보통·미흡 ’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 가점 및 감점 별도 적용)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66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67 붙임 3 청년도전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74 붙임 4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75 붙임 5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77 붙임 6 지자체별 관할 고용노동(지)청79 붙임 7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80 서식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85 서식 2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확인서87 서식 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88 서식 4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89 서식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계획서90 서식 6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91 서식 7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92 서식 8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신청서93 서식 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서94 서식 10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서98 서식1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서99 서식12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100 서식13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결과표101 서식14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약정서(예시)102 서식15 청년도전지원사업 약정변경 신청서105 서식16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106 서식17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107 서식18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10 서식1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정산보고서111 서식2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도점검표113 참고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참고자료117 참고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120 참고 3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121 참고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122 참고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재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 기준 123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124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측정영역 측정문항 응답선택지 구직 의지 (3점) 1 ① 향후 1년 이내, 대학 혹은 대학원 진학을 위해 준비 중입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② 향후 1년 이내, 취업하고 싶은 직업분야(혹은 기업)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③ 향후 1년 이내,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는 현장실습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일자리 수용 태도(3점) 1 ④ 연봉이 기대에 못 미쳐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⑥ 본인의 학력 및 전공(기술)과 일치하지 않는 취업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취업 스트레스 (3점) 1 ⑦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 ⑧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 ⑨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했던 기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직업 이력 (5점) 자격증 1 ⑩ 최근 6개월 이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위해 시험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근로 경험 2 ⑪ 최근 6개월 이내 일을 한 경험(일의 종류, 고용보험 취득여부 등과 관계없이)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취업 교육이력 1 ⑫ 최근 6개월 이내 직업훈련 외에 대학이나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클리닉 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전업 활동 1 ⑬ 최근 6개월 이내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구직활동 (6점) 2 ⑭ 최근 6개월 내 취업박람회, 직업박람회 등 채용행사에 참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1 ⑮ 최근 6개월 내, 입사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를 작성해 제출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2 ⑯ 최근 6개월 이내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의 일자리센터 혹은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1 ⑰ 최근 6개월 이내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재량점수 (10점) 2 ⑱ 내담자가 반복된 취업실패로 인해 자존감 하락 및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상담사 재량 2 ⑲ 내담자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해야할 일들에 대해 막연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상담사 재량 2 ⑳ 운영기관 매니저들과 의사소통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까? 상담사 재량 4 ㉑ 청년도전지원사업 교육활동을 통해 구직과 관련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상담사 재량 1) ①에 응답 : 1~2점, 그 외 0점으로 산정 2) 총합점수는 30점이며, 21점 이상이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로 판정 -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모두 ①에 응답했더라도 운영인력이 니트(NEET)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참여자로 판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3) 문답지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판정을 위한 운영인력 판단기준으로만 사용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 ■ (개요) 중·장기프로그램 운영 대상은 ① 구직준비도 검사와 ② 상담 결과, ③ 참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판단절차) ① 구직준비도 검사 실시 → ② 4개 * 영역별 합산 혹은 평균점수 확인 → ③ 각 영역별 기준 점수(하위 25%) 미만 범위 포함 여부 확인 → ④ 중·장기프로그램 참여 적합도 상담 → ⑤중·장기 프로그램 참여 대상 여부 결정 * 구직목표 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태도, 구직기술 등 ■ 중․장기프로그램 대상 선정 ❍ 구직준비도 검사 - (방법) 구직준비도 검사 도구 활용<별지1 참조> - (판단) 각 영역별로 아래의 기준점수(하위 25%) 미만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특정 영역에서 ‘ 현저하게 낮은 수준 ’ 인 것으로 봄 구분 문항수 문항별 (5점) 기준점수 (하위 25%) 비고 (영역별 지원내용) 영역별 세부항목 합산점수 평균점수 구직목표 설정 자기이해 5 70 44 3.14 진로탐색 직업이해 5 의사결정 4 구직취약성 적응도 경제적 취약성 5 50 28 2.80 사례관리 심리/사회적 취약성 5 구직태도 유연성 5 90 59 3.28 자신감 회복 긴요도 5 낙관성(긍정성 등) 4 계획성 4 구직기술 구직(취업) 정보수집 4 60 35 2.92 취업역량강화 취업서류작성 3 면접 5 ※ (기준 점수) ‘21년도 사업 참여자(805명) 대상 구직준비도 인식조사 결과 활용 → 응답분포 하위 25%를 항목별 기준점으로 설정 ❍ 중·장기프로그램 참여 적합도 상담 - 질문지를 활용․면접을 통해 참여자의 중·장기 프로그램 지원 필요도와 참여 의지 확인 <별지2 참조> <별지1> 구직준비도 검사 도구 구직준비도 측정도구 1. 구직 목표설정 문항 1. 하단의 내용은 자기이해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 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이해)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2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3 내 성격의 강점·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4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5 내가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문항 2. 하단의 내용은 직업이해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이해)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 근무 환경, 임금 수준,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환경(작업환경 등)에 대해 안다. 1 2 3 4 5 2 나의 전공(학과)과 관련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3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안다. 1 2 3 4 5 4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안다. 1 2 3 4 5 5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전문적 기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문항 3. 하단의 내용은 의사결정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결정) 진로 결정 여부와 결정한 진로에 대해 확신 및 만족하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결정한 진로가 나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아직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 5 4 3 2 1 3 사람들에게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1 2 3 4 5 4 내가 결정한 진로를 당분간 바꿀 생각이 없다. 1 2 3 4 5 2. 구직 취약성 적응도 문항 4. 하단의 내용은 경제적 취약성 적응도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적 취약성 적응도) 구직자의 가정 또는 개인적인 경제적 기반의 취약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생활비가 부족해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어렵다. 5 4 3 2 1 2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식이나 문화생활을 못 하고 있다. 5 4 3 2 1 3 경제적인 문제로 진학이나 추가적인 교육을 취업 이후로 미루어 두고 있다. 5 4 3 2 1 4 일정 기간 수입이 없이도 경제적으로 큰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1 2 3 4 5 5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1 2 3 4 5 문항 5. 하단의 내용은 심리/사회적 취약성 적응도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 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리/사회적 취약성 적응도) 가정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취업과 관련하여 나를 격려해준다. 1 2 3 4 5 2 우리 가족은 내가 복잡한 문제로 고민할 때 조언을 해준다. 1 2 3 4 5 3 우리 가족은 내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하고 격려해준다. 1 2 3 4 5 4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친구나 지인들이 없다. 5 4 3 2 1 5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주변에 조언받을 수 있는 선배나 어른들이 있다. 1 2 3 4 5 3. 구직 태도 문항 6. 하단의 내용은 유연성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연성) 직장에서 제시하는 근무조건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맞출 수 있는가의 정도. 눈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자발적 의사 수준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근무조건(급여, 근무시간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2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어도 취업해서 직무 경험을 쌓고 싶다. 1 2 3 4 5 3 내가 원하지 않는 업무라 할지라도 직장에서 요구한다면 기꺼이 할 것이다. 1 2 3 4 5 4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5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취업하더라도 열심히 할 것이다. 1 2 3 4 5 문항 7. 하단의 내용은 긴요도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요도) 구직 및 직장 생활을 얼마나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수준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는 취업이 중요하다. 1 2 3 4 5 2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곳에 응시하겠다. 1 2 3 4 5 3 취업하는 과정이 힘들어도 취업을 하고 싶다. 1 2 3 4 5 4 나에게는 취업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다. 1 2 3 4 5 5 취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2 3 4 5 문항 8. 하단의 내용은 낙관성 * (긍정성 혹은 자기주도성)와 관련된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낙관성) 구직을 포함한 다양한 결과들이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최선을 다해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1 2 3 4 5 3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4 취업 성공 여부는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 1 2 3 4 5 문항 9. 하단의 내용은 계획성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성) 진로방향과 직업결정을 위한 사전준비와 계획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결정한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1 2 3 4 5 2 관심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생각한다. 1 2 3 4 5 3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운다. 1 2 3 4 5 4 또래에 비해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4. 구직 기술 문항 10. 하단의 내용은 구직(취업) 정보수집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취업) 정보수집) 구직 과정에서 취업과 관련한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 중에서 효과적인 정보원을 선별하고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는지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취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2 3 4 5 2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처(온라인 사이트, 정보지 등)를 알고 있다. 1 2 3 4 5 3 원하는 기업이나 직종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다. 1 2 3 4 5 4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문항11. 하단의 내용은 취업서류작성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습 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서류작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취업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지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력서 작성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2 이력서를 항목별로(형식에 맞춰) 작성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의 장점이나 경력이 잘 드러나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2 3 4 5 문항 12. 하단의 내용은 면접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면접 시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을 설명하고, 적절한 태도와 어법으로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면접 시 나의 능력이나 장점을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2 면접 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도 대처할 수 있다. 1 2 3 4 5 3 면접관과 말할 때 시선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다. 1 2 3 4 5 4 면접 시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고 분명하
-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 선정 - 6월 하순부터 기업별로 청년 모집 시작, 7월 아카데미 순차 개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6월 17일(수),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훈련 외에도 현직자 멘토링, 온보딩 프로그램 등 청년의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재학생 등 일부 제외), 참여 청년에는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훈련수당 외에도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아카데미 개설 시 더 많은 지원을 한다. 이번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에는 107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청년검증단과 직무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K-뉴딜 아카데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최종 53개* 기업, 72개의 아카데미가 선정되었다. *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형태로 참여시 개별 집계한 수치이며, 기업 개수로 산정시 50개 이번에 선정된 아카데미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의 중점 분야인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외에도 문화콘텐츠,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다수의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만큼 지역 청년에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기업은 개별 훈련 일정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www.work24.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www.krivet.re.kr) 및 각 기업별 모집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경사업으로 진행되어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 인재 육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예산 여건상 더 많은 기업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배혜영([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7.(수) 12:00 (2026. 6. 18.(목) 조간) 기업과 함께 청년이 큰다(KNDA)!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 선정 - 6월 하순부터 기업별로 청년 모집 시작, 7월 아카데미 순차 개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고혜원) 은 6월 17일(수),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 하여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 을 설계ㆍ운영 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훈련 외에도 현직자 멘토링, 온보딩 프로그램 등 청년의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을 자율적 으로 기획 하여 제공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 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재학생 등 일부 제외) , 참여 청년에는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 도 지급한다.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원 ,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훈련수당 외에도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 도록 비수도권 아카데미 개설 시 더 많은 지원 을 한다. 이번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에는 107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 하였으며, 청년검증단 과 직무전문가 의 사전 검토 및 심사단 의 엄정한 심사 를 거쳐 K-뉴딜 아카데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최종 53개 * 기 업 , 72개의 아카데미 가 선정되었다. *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형태로 참여시 개별 집계한 수치이며, 기업 개수로 산정시 50개 이번에 선정된 아카데미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의 중점 분야인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외에도 문화콘텐츠,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의 프로 그램을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에서 다수의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만큼 지역 청년에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 기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뉴딜 아카데미 예시] ▴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과정을 통해 로봇·제조 지능화 분야의 현업 프로젝트와 현직자 멘토링을 제공하고,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청년의 지역 창업·사업화 연계 ▴ 셀트리온: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 전(全)주기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현직자 멘토링과 전문 실습 인프라를 결합해 바이오·제약 분야 직무역량 향상 ▴ CJ ENM: 신인 작가 발굴·육성 사업 '오펜(O'PEN)'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K-드라마· OTT 작품 분석, 스토리텔링 작법 등 K-콘텐츠 창작 직무를 장기과정으로 운영하고, 기성작가 멘토링과 오리지널 스토리 기획안 창작을 통해 공모전·업계 진출 지원 이번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 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 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기업은 개별 훈련 일정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훈련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www.work24.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www.krivet.re.kr) 및 각 기업별 모집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경사업으로 진행되어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라며,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 인재 육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예산 여건상 더 많은 기업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내년에는 사업 규모 를 더욱 확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라면서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 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 하는 새로운 모델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2. 선정기업 리스트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병수 ([연락처 생략]) 직업능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배혜영 ([연락처 생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책임자 선임연구위원 김봄이 ([연락처 생략])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 추진 배경 ㅇ 청년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 ㅇ 이에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 이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 사회·직장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 하는 사업 을 추진 □ 사업 내용 ㅇ (기업참여)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등 청년 선호 기업 ㅇ (참여대상) 15~34세 미취업 청년 (선발 시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 등 취업취약 청년 우대) ㅇ (운영기간) 훈련시간 400시간 이상, 훈련기간 3개월 이상에서 기업이 편성 ㅇ (프로그램) 직무 분야 훈련* (50% 이상) , 자율 교육 훈련 분야** * 금융, 문화 등 기업 특화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구직 청년 역량 교육 ** 소프트스킬, 진로·경력 설계, 현직자 멘토링, 자체경진대회 등 폭넓게 인정 ㅇ (지원내용 ) 기업 훈련비 및 청년 참여 수당에서 지방 우대 - (훈련비) 수도권 약 14,500원, 비수도권 약 24,500원 * 1인당 시간 단가 기준 - (참여수당)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 □ 소요 예산 : 988억원 붙임 2 선정기업 리스트 연번 기업명 아카데미명 1 GS 52g ReBoot Camp 2 LG화학 Let's Grow with LG화학(여수) Let's Grow with LG화학(오산) 3 LS LS JUMP-UP 부트 캠프 4 매일방송(MBN) MBN K-미디어 부트캠프 5 셀트리온 [셀트리온 Bio-Boot Camp] CELLOW 6 신한금융지주회사 지능형(AI) 에이전트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과정 7 우리금융지주 우리WON청년IT아카데미 8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ARiC (Archi Rise Camp) 9 한경닷컴 [한경×이랜드] K-Tour LX 콘텐츠 마케팅 10 한화 [한화 글로벌부문, 한화솔루션 인사이트부문] Hanwha Spark Camp [한화 건설부문] 한화건설 빌드업(Build-Up) 아카데미 11 CJ ENM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K-콘텐츠 스토리텔러 육성 12 HD건설기계 Hi-CEED 13 HD현대삼호 HD현대 선박건조 필드테크니션 14 HD현대중공업 HD현대 Future Builder Academy – Ocean Transformation 과정 HD현대 선박용접 필드테크니션 15 KB국민은행 「KB-Bridge ‘청년 세대의 내일과 내 일을 잇다’」 16 LG디스플레이 Let’s Grow with LG디스플레이 17 LG전자 Let's Grow with LG전자(디지털 마케팅 Track) Let's Grow with LG전자(스마트 팩토리 Track) Let's Grow with LG전자(AX WorkflowTrack) 18 LS ELECTRIC LEAP Academy [LS Electric Automation Pathway Academy] 19 SK AX SKALA (SK AI Leader Academy) 20 SK 텔레콤 SKT AXIS(Career Starter Program) 21 SK플래닛 부산 스마트항만·해양물류 데이터 실무 과정 AI 활용 로컬 관광콘텐츠·서비스 과정 22 SK 하이닉스 Hy-Po (K-뉴딜 반도체 아카데미) 23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실전과정 24 롯데지주(주) 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Tomorrow) -호텔·서비스Track 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Tomorrow) -유통·리테일Track 25 매일유업 More than Food Academy 26 머니투데이 뉴스미디어 데이터 기반 AI 퍼포먼스 마케팅 과정 27 삼성전자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① 전자/IT제조기술자 분야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② 공조냉동기술자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③ 선박제조기술자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④ 중장비운전기능사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⑤ 온라인광고/홍보실무자 과정 [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⑥ 제과제빵기능사 과정 28 신세계아이앤씨 Future & Dream Academy 29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L.L.M Academy 30 인텔 인텔 AI for X 실무 프로젝트 과정(해커톤 참여 프로그램) 31 아난티 아난티 호스피탈리티 서비스경험 디자인 아카데미 32 NC AI Unity 바이브 코딩 기반 AI 게임 직무 개발 과정 33 케이티 KT ICT AX 아카데미 34 에스엠유니버스 K-POP 댄스 지도자 양성 과정 K-POP 이머시브 콘텐츠 기획자 양성과정 35 웅진씽크빅 웅진 TEXT-HIP CLUB: AI와 함께 쓰는 나의 첫 번째 독립출판 36 포스코인재창조원 온디바이스 AI기반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설비 고장을 예측하는 AI 데이터 분석 위험을 알아채는 비전AI 안전관제 개발 딥러닝으로 설계하는 제조 AI 모델링 LLM 기반 스마트 팩토리 AI Assistant 개발 37 하나은행 하나 K-뉴딜 금융 아카데미 38 하이브 HI HIGH 39 한국농어촌공사 전력시장 디지털 인재 아카데미 발전설비 DX (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 스마트 농어촌 DX(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 40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취·창업을 위한 AI 실전 프로젝트 과정 41 한국어도비시스템즈 AI Growth Marketer 양성과정(AGM 과정) AI Agentic Marketing Builder 양성과정(AAB 과정) 42 한국오라클 유한회사 Oracle AI Startup Bootcamp 43 한화시스템 K-방산을 넘어, 세계로의 확장 지능형(AI)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 개발 44 한화엔진(주) 정밀제조 DX Academy 45 한화오션 스마트 생산관리 DX 아카데미 46 한화오션엔지니어링 Ocean QM DX Academy 47 현대건설(주) HILLSTATE Academy 48 현대자동차 HINT (HMG Incubation of New Talent) 49 현대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전문가과정 MD(상품기획) & 바잉 실무과정 50 화천기공(주) CNC 공작기계 설계 및 스마트 제조 핵심인재 양성 과정 * 일부 기업은 복수의 형태로 참여(대기업 단독 + 컨소시엄) - 1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17.(수) 12:00(2026. 6. 18.(목) 조간)기업과 함께 청년이 큰다(KNDA)!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아카데미 선정 - 6월 하순부터 기업별로 청년 모집 시작, 7월 아카데미 순차 개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6월 17일(수),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훈련 외에도 현직자 멘토링, 온보딩 프로그램 등 청년의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재학생 등 일부 제외), 참여 청년에는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훈련수당 외에도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아카데미 개설 시 더 많은 지원을 한다. 이번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에는 107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청년검증단과 직무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K-뉴딜 아카데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최종 53개* 기업, 72개의 아카데미가 선정되었다. *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형태로 참여시 개별 집계한 수치이며, 기업 개수로 산정시 50개 - 2 - 이번에 선정된 아카데미에서는 기존 직업훈련의 중점 분야인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외에도 문화콘텐츠, 금융,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청년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다수의 아카데미가 개설되는 만큼 지역 청년에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뉴딜 아카데미 예시]▴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과정을 통해 로봇·제조 지능화 분야의 현업 프로젝트와 현직자 멘토링을 제공하고,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청년의 지역 창업·사업화 연계▴셀트리온: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 전(全)주기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현직자 멘토링과 전문 실습 인프라를 결합해 바이오·제약 분야 직무역량 향상▴CJ ENM: 신인 작가 발굴·육성 사업 '오펜(O'PEN)'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K-드라마·OTT 작품 분석, 스토리텔링 작법 등 K-콘텐츠 창작 직무를 장기과정으로 운영하고, 기성작가 멘토링과 오리지널 스토리 기획안 창작을 통해 공모전·업계 진출 지원 이번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기업은 개별 훈련 일정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www.work24.go.kr)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www.krivet.re.kr) 및 각 기업별 모집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경사업으로 진행되어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주신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청년 인재 육성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예산 여건상 더 많은 기업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2. 선정기업 리스트 - 4 - 붙임 1 K-뉴딜 아카데미 사업개요□ 추진 배경ㅇ청년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청년의 고용사정이 어려운 상황ㅇ 이에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사회·직장 적응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사업 내용ㅇ (기업참여)대기업,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등 청년 선호 기업ㅇ (참여대상)15~34세 미취업 청년(선발 시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 등 취업취약 청년 우대)ㅇ (운영기간)훈련시간 400시간 이상,훈련기간 3개월 이상에서 기업이 편성ㅇ (프로그램)직무 분야 훈련*(50%이상),자율 교육 훈련 분야** * 금융, 문화 등 기업 특화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구직 청년 역량 교육 ** 소프트스킬, 진로·경력 설계, 현직자 멘토링, 자체경진대회 등 폭넓게 인정ㅇ (지원내용)기업 훈련비 및 청년 참여 수당에서 지방 우대 -(훈련비)수도권 약 14,500원,비수도권 약 24,500원 * 1인당 시간 단가 기준 -(참여수당)수도권 월 30만원,비수도권 월 50만원□ 소요 예산:988억원 - 5 - 붙임 2 선정기업 리스트연번기업명아카데미명1GS 52g ReBoot Camp2LG화학Let's Grow with LG화학(여수)Let's Grow with LG화학(오산)3LS LS JUMP-UP 부트 캠프4매일방송(MBN)MBN K-미디어 부트캠프5셀트리온[셀트리온 Bio-Boot Camp] CELLOW6신한금융지주회사지능형(AI) 에이전트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과정7우리금융지주우리WON청년IT아카데미8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ARiC (Archi Rise Camp)9한경닷컴[한경×이랜드] K-Tour LX 콘텐츠 마케팅10한화[한화 글로벌부문, 한화솔루션 인사이트부문] Hanwha Spark Camp[한화 건설부문] 한화건설 빌드업(Build-Up) 아카데미11CJ ENM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K-콘텐츠 스토리텔러 육성12HD건설기계Hi-CEED13HD현대삼호HD현대 선박건조 필드테크니션14HD현대중공업HD현대 Future Builder Academy – Ocean Transformation 과정HD현대 선박용접 필드테크니션15KB국민은행「KB-Bridge ‘청년 세대의 내일과 내 일을 잇다’」16LG디스플레이Let’s Grow with LG디스플레이17LG전자Let's Grow with LG전자(디지털 마케팅 Track)Let's Grow with LG전자(스마트 팩토리 Track)Let's Grow with LG전자(AX WorkflowTrack)18LS ELECTRICLEAP Academy [LS Electric Automation Pathway Academy]19SK AX SKALA (SK AI Leader Academy)20SK 텔레콤SKT AXIS(Career Starter Program)21SK플래닛부산 스마트항만·해양물류 데이터 실무 과정AI 활용 로컬 관광콘텐츠·서비스 과정22SK 하이닉스Hy-Po (K-뉴딜 반도체 아카데미)23두산로보틱스협동로봇 기반 로컬비즈니스 사업개발 실전과정24롯데지주(주)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 6 - 연번기업명아카데미명Tomorrow) -호텔·서비스Track롯데그룹 청년 직무 온보딩 아카데미 롯데 LIFT(Lifetime Inspiration For Tomorrow) -유통·리테일Track25매일유업More than Food Academy26머니투데이뉴스미디어 데이터 기반 AI 퍼포먼스 마케팅 과정27삼성전자[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① 전자/IT제조기술자 분야[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② 공조냉동기술자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③ 선박제조기술자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④ 중장비운전기능사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⑤ 온라인광고/홍보실무자 과정[삼성그룹] 청년희망배움터 : ⑥ 제과제빵기능사 과정28신세계아이앤씨Future & Dream Academy29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L.L.M Academy30인텔인텔 AI for X 실무 프로젝트 과정(해커톤 참여 프로그램)31아난티아난티 호스피탈리티 서비스경험 디자인 아카데미32NC AI Unity 바 이 브 코 딩 기 반 AI 게 임 직 무 개 발 과 정33케이티KT ICT AX 아카데미34에스엠유니버스K-POP 댄스 지도자 양성 과정K-POP 이머시브 콘텐츠 기획자 양성과정35웅진씽크빅웅진 TEXT-HIP CLUB: AI와 함께 쓰는 나의 첫 번째 독립출판36포스코인재창조원온디바이스 AI기반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설비 고장을 예측하는 AI 데이터 분석위험을 알아채는 비전AI 안전관제 개발딥러닝으로 설계하는 제조 AI 모델링LLM 기반 스마트 팩토리 AI Assistant 개발37하나은행하나 K-뉴딜 금융 아카데미38하이브HI HIGH39한국농어촌공사전력시장 디지털 인재 아카데미발전설비 DX (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스마트 농어촌 DX(디지털 전환) 인재 아카데미40한국마이크로소프트취·창업을 위한 AI 실전 프로젝트 과정
정은경 장관, 영등포 자활현장 방문 “청년특화 자활지원 강화”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 도시락사업단 등 자활사업 현장 둘러보며 참여자와 종사자 격려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5명 이상)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역랑강화 과정)과 임파워먼트Ⅱ(취·창업지원과정)으로 구성 이번 방문은 청년 자활참여자들과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자활사업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며 참여자들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와 자립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으며, 청년 전담관리자들의 업무부담 등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로서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자활의지,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역량과 자활의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탈수급과 취·창업 등 경제적 자활만을 목표로 하던 기존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의지를 고려하여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자활의지 향상 등 참여자별 자활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목표에 적합한 자활근로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국정 방향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수준에 맞춘 자활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청년마다 자립을 준비하는 속도와 상황이 다르고 중·장년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 경험과 기술 습득 정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당장의 취·창업 지원보다는 청년들이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자립준비 속도를 고려한 자활지원이 가능하도록, 청년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청년형 진입지원체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220만 원→300만 원), 현장실습(인턴십) 활성화를 통한 일 경험 확대이다. 간담회 이후 정은경 장관은 청년 공부방을 방문하여 참여자들의 자활준비 현장을 살펴보고 참여 청년들을 격려하였으며, 실제 자활현장인 도시락 자활사업단을 찾아 도시락 제조 및 배달 과정을 둘러보고 사업단 참여자 및 종사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경 장관은 “자활참여 청년들은 어려운 출발선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래까지 준비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준비 정도에 맞춰 심리·정서지원, 역량강화 교육, 일 경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촘촘하고 두터운 자활 지원체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첨부 원문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6. 11.(목) 정은경 장관, 영등포 자활현장 방문 “청년특화 자활지원 강화”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 도시락사업단 등 자활사업 현장 둘러보며 참여자와 종사자 격려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를 방문하여,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 개선방안 의 추진 상황 을 점검하였다.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 (5명 이상) 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 (역랑강화 과정) 과 임파워먼트Ⅱ (취·창업지원과정) 으로 구성 이번 방문은 청년 자활참여자들과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추진 현황 을 살펴보고,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자활 사업의 운영 현황 을 직접 확인하며 참여자들 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 하 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참여자 들이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와 자립 준비 과정의 어려움 을 청취하였으며, 청년 전담관리자들의 업무부담 등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로서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자활의지,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의 개편 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역량과 자활의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탈수급과 취·창업 등 경제적 자활만을 목표로 하던 기존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의지를 고려 하여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 자활의지 향상 등 참여자별 자활 목표를 설정 하고, 개인별 목표 에 적합한 자활 근로 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국정 방향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 하여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 와 수준 에 맞춘 자활지원 을 강화하였다. 특히 청년마다 자립을 준비하는 속도와 상황이 다르고 중·장년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 경험과 기술 습득 정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당장의 취·창업 지원보다 는 청년들 이 기초역량 을 강화 하고 일 경험 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 를 충분히 제공 하는 것에 집중 하였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자립준비 속도를 고려한 자활지원 이 가능하도록, 청년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청년형 진입지원체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 정서지원 신설, 역량 강화비 지원 확대 (220만 원→300만 원) , 현장실습(인턴십) 활성화 를 통한 일 경험 확대 이다. 간담회 이후 정은경 장관은 청년 공부방 을 방문하여 참여자들의 자활준비 현장 을 살펴 보고 참여 청년들을 격려하였으며, 실제 자활현장인 도시락 자활 사업단 을 찾아 도시락 제조 및 배달 과정을 둘러보고 사업단 참여자 및 종사자들과 소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경 장관은 “자활참여 청년들은 어려운 출발선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래까지 준비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자립 지원 이 필요 하다”라며 “ 보건복지부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준비 정도 에 맞춰 심리 · 정서지원, 역량강 화 교육, 일 경험 지원 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 적인 자립을 뒷받 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과 지속적 으로 소통 하면서 촘촘 하고 두터운 자활 지원체계 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자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붙임 1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개요 □ 방문 개요 ○ (일 시) ’26. 6. 11.(목) 10:00~11:00 ○ (장 소) 서울영등포지역 자활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5길3, 2층) ○ (내 용) 청년층 특화 맞춤형 자활지원 관련 현장 의견 청취 및 청년 자활참여자‧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격려 ○ ( 참석자) -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관 등 - (지자체 ) 서울시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장, 영등포구 복지국장, 생활보장과장 등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센터장, 실장, 청년전담관리자, 참여자 청년참여자 등 □ 세부 일정(안) 시 간(소요) 주 요 내 용 비 고 10:00 ㆍ 기관 도착 및 영접 10:00~10:05 (‘5) ㆍ 참석자 소개 ㆍ 인사말(장관) 10:05~10:10 (‘5) ㆍ 센터 운영현황 및 청년지원사업 소개 10:10~10:45 (‘35) ㆍ 종사자 및 청년당사자 의견 청취 및 토론 10:45~10:50 (‘5) ㆍ 마무리 및 기념촬영 10:50~11:00 (‘10) ㆍ 현장 라운딩 (청년 공부방 및 도시락사업단) 붙임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 개 요 ○ ( 사업 개요) 자활근로 대상자 중 18~39세 청년층 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취·창업역량 향상 을 도모 * 16개 시도 80개 지역자활센터 (84개 사업단) 1,201명 참여 (’25년 말 기준) - 청년 참여자 5명 이상 (농촌은 3명 이상) 인 경우 사업단을 구성하여 전담관리자 를 두고 사례관리와 자립계획 이행 지원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 구 분 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 참여기간 6개월 이내 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 (욕구파악) ,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 (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 (인턴) / 창업준비형 (사업단) ), 사후관리 진행 ○ (전담관리자) 사업단 내 청년참여자 사례관리, 진로탐색, 외부자원 연계 등 청년참여자 활동 지원 을 전담하는 관리자 1인 배치 ○ (참여 현황) 연도 사업단수 참여자수 2018 14개 120명 2019 54개 709명 2020 74개 1,009명 2021 88개 1,010명 2022 91개 1,161명 2023 85개 1,066명 2024 78개 1,120명 2025 84개 1,201명 - 1 -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6. 11.(목) 정은경 장관, 영등포 자활현장 방문 “청년특화 자활지원 강화”-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도시락사업단 등 자활사업 현장 둘러보며 참여자와 종사자 격려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 18~39세 자활참여 청년들로 구성(5명 이상)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청년특화 자활사업단으로서, 임파워먼트Ⅰ(역랑강화 과정)과 임파워먼트Ⅱ(취·창업지원과정)으로 구성 이번 방문은 청년 자활참여자들과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자활사업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며 참여자들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와 자립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으며, 청년 전담관리자들의 업무부담 등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로서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자활의지,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참 여 자 들 의 역 량 과 자 활 의 지 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탈수급과 취·창업 등 경 제 적 자활만을 목표로 하던 기존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의지를 고려하여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자활의지 향상 등 참여자별 자활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목표에 적합한 자활근로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보도참고자료 - 2 - 이러한 국정 방향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수준에 맞춘 자활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청년마다 자립을 준비하는 속도와 상황이 다르고 중·장년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 경험과 기술 습득 정도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당장의 취·창업 지원보다는 청년들이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자립준비 속도를 고려한 자활지원이 가능하도록, 청년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청년형 진입지원체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220만 원→300만 원), 현장실습(인턴십) 활성화를 통한 일 경험 확대이다. 간담회 이후 정은경 장관은 청년 공부방을 방문하여 참여자들의 자활준비 현장을 살펴보고 참여 청년들을 격려하였으며, 실제 자활현장인 도시락 자활사업단을 찾아 도시락 제조 및 배달 과정을 둘러보고 사업단 참여자 및 종사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경 장관은 “자활참여 청년들은 어려운 출발선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래까지 준비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준비 정도에 맞춰 심리·정서지원, 역량강화 교육, 일 경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촘촘하고 두터운 자활 지원체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붙임>1.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현장방문개요2.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개요담당 부서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책임자과 장 김수환([연락처 생략])자활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태경([연락처 생략]) - 3 - 붙임 1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개요□ 방문 개요○(일시)’26.6.11.(목)10:00~11:00○(장소)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로65길3,2층)○(내용)청년층특화맞춤형자활지원관련현장의견청취및청년자활참여자‧ 지역자활센터종사자격려○(참석자)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복지정책실장,복지정책관등 -(지자체)서울시복지기획관,자활지원과장,영등포구복지국장,생활보장과장등 -(지역자활센터)종사자센터장,실장,청년전담관리자,참여자청년참여자등□ 세부 일정(안)시 간(소요) 주 요 내 용 비 고10:00ㆍ 기관 도착 및 영접10:00~10:05(‘5)ㆍ 참석자 소개ㆍ 인사말(장관)10:05~10:10(‘5)ㆍ센터 운영현황 및 청년지원사업 소개10:10~10:45(‘35)ㆍ종사자 및 청년당사자 의견 청취 및 토론10:45~10:50(‘5)ㆍ마무리 및 기념촬영10:50~11:00(‘10)ㆍ현장 라운딩(청년 공부방 및 도시락사업단) - 4 - 붙임 2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개 요○(사업개요)자활근로대상자중18~39세청년층에게맞춤형자립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취·창업역량향상을도모*16개시도80개지역자활센터(84개사업단)1,201명참여(’25년말기준) -청년참여자5명이상(농촌은3명이상)인경우사업단을구성하여전담관리자를두고사례관리와자립계획이행지원<청년자립도전사업진행단계> 구 분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참여기간6개월 이내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지원내용참여자에 대한 사정(욕구파악),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인턴)/창업준비형(사업단)), 사후관리 진행○(전담관리자)사업단내청년참여자사례관리,진로탐색,외부자원연계등청년참여자활동지원을전담하는관리자1인배치○(참여현황) 연도사업단수참여자수201814개 120명201954개 709명202074개 1,009명202188개 1,010명202291개 1,161명202385개 1,066명202478개 1,120명202584개 1,201명
장애인정책에 청년 참여 확대, 정은경 장관과 토크 콘서트로 첫걸음 - 청년 장애인정책 포럼 이음 발대식 개최 - - 교육·자립·문화·접근성 등 청년 장애인 삶의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 【관련 국정과제】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6월 2일(화) 15시 서울 마포구 소재 청년문화공간 ‘주’에서 청년 장애인정책 포럼(이하 포럼) 발대식 및 1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장애 청년이 자신의 삶과 일상을 담은 정책 제언을 하고,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포럼에는 청년 장애인 10명(장애 유형 및 경력 고려), 언론인, 특수교사, 장애인 분야 학계 전문가, 장애 가족 등 총 16명이 참여한다. 청년 단원들의 제안과 투표를 통해 정해진 포럼의 명칭은 ‘이음’으로, 청년 장애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잇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잇는다는 의미이다. 발대식은 단원 위촉장 수여식과 포럼 활동 계획에 대한 청년 단원과 정은경 장관의 토크콘서트로 구성되었다. 정은경 장관은 포럼 단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학업권, 평생교육, 직무훈련, 지역 격차 해소 등), 자립(고용환경, 사회연대경제, 소득보장 구조, 주거 등), 문화(관광·문화향유권, 미디어, 스포츠 및 건강권 등), 접근성(인공지능(AI) 기술, 재난 대응 체계, 지역 격차, 정신건강 및 일상용품 등)에 대한 단원들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청년들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를 통해 장애 청년의 관심사와 고민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라며 “오늘 첫걸음을 디딘 포럼이 장애 청년이 직접 장애인 정책을 제안·설계하고 정부는 이를 경청하여 반영하는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의 새로운 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포럼은 오늘 발대식 및 활동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교육, 자립, 문화, 접근성·생활 등 주제별 분과 토론을 연내 3회 개최하고 연말에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붙임> 청년 장애인정책 포럼 발대식 및 1차 포럼 개요 첨부 원문 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6. 2.(화) 장애인정책에 청년 참여 확대, 정은경 장관과 토크 콘서트로 첫걸음 청년 장애인정책 포럼 「이음」 발대식 개최 - 교육·자립·문화·접근성 등 청년 장애인 삶의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 【관련 국정과제】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은 6월 2일 (화) 15시 서울 마포구 소재 청년문화공간 ‘주’에서 청년 장애인정책 포럼 (이하 포럼) 발대식 및 1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번 포럼 은 장애 청년이 자신의 삶과 일상 을 담은 정책 제언을 하고,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포럼에는 청년 장애인 10명 (장애 유형 및 경력 고려), 언론인, 특수 교사, 장애인 분야 학계 전문가 , 장애 가족 등 총 16명 이 참여한다. 청년 단원들의 제안과 투표를 통해 정해진 포럼의 명칭 은 ‘이음’으로, 청년 장애인의 목 소리를 정책에 잇고 ,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잇는다는 의미이다. 발대식은 단원 위촉장 수여식 과 포럼 활동 계획에 대한 청년 단원과 정은경 장관 의 토크콘서트 로 구성되었다. 정은경 장관 은 포럼 단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 ( 학업권, 평생교육 , 직무훈련, 지역 격차 해소 등) , 자립 (고용환경, 사회연대경제, 소득 보장 구조, 주거 등) , 문화 (관광·문화향유권, 미디어, 스포츠 및 건강권 등) , 접근성 (인공지능( AI) 기술, 재난 대응 체계, 지역 격차, 정신건강 및 일상용품 등) 에 대한 단원들의 경험과 애로사항 을 듣고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 청년들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를 통해 장애 청년의 관심사 와 고민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라며 “오늘 첫걸음을 디딘 포럼이 장애 청년이 직접 장애인 정책을 제안·설계 하고 정부는 이 를 경청하여 반영 하는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의 새로운 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 편, 포럼은 오늘 발대식 및 활동 계획 발표 를 시작으로 교육, 자립, 문화, 접근성・생활 등 주제별 분과 토론을 연내 3회 개최하고 연말에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붙임> 청년 장애인정책 포럼 발대식 및 1차 포럼 개요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문수 ([연락처 생략]) 장애인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신태환 ([연락처 생략]) 한국장애인개발원 책임자 부 장 박영순 (044- 202-3610 ) 인식개선팀 담당자 팀 장 박상민 (044- 202-3609 ) 붙임 청년 장애인정책 포럼 발대식 및 1차 포럼 개요 □ 개 요 ○ (일시/장소) ’26.6.2.(화) 15:00 ~ 16:15 / 청년문화공간 ‘JU’ ( 서울 홍대입구역 소재)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동교동) 1층 ○ (참석) 포럼 단원 12명,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등 ○ (내용) 위촉식 및 청년 단원 – 장관 대화의 시간 (토크 콘서트) □ 세부 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부 15:00∼15:05 (5‘) 개회 및 내빈소개 장애인정책국장 추진경과 및 포럼 소개 15:05∼15:15 (10‘) 위촉장 수여 및 기념 촬영 장관 15:15∼15:20 (5‘) 장내 정리 2부 15:20~16:10 (50‘) 장관과의 대화 (분과 주제 관련 토크콘서트) 장관 청년정책포럼 단원 16:10~16:15 (5‘) 마무리 - - 1 -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6. 2.(화) 장애인정책에 청년 참여 확대,정은경 장관과 토크 콘서트로 첫걸음-청년 장애인정책 포럼 「이음」 발대식 개최 --교육·자립·문화·접근성 등 청년 장애인 삶의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관련 국정과제】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6월 2일(화) 15시 서울 마포구 소재 청년문화공간 ‘주’에서 청년 장애인정책 포럼(이하 포럼) 발대식 및 1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장애 청년이 자신의 삶과 일상을 담은 정책 제언을 하고,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포럼에는 청년 장애인 10명(장애 유형 및 경력 고려), 언론인, 특수교사, 장애인 분야 학계 전문가, 장애 가족 등 총 16명이 참여한다. 청년 단원들의 제안과 투표를 통해 정해진 포럼의 명칭은 ‘이음’으로, 청년 장애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잇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잇는다는 의미이다. 발대식은 단원 위촉장 수여식과 포럼 활동 계획에 대한 청년 단원과 정은경 장관의 토크콘서트로 구성되었다. 정은경 장관은 포럼 단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학업권, 평생교육, 직무훈련, 지역 격차 해소 등), 자립(고용환경, 사회연대경제, 소득보장 구조, 주거 등), 문화(관광·문화향유권, 미디어, 스포츠 및 건강권 등), 접근성 광 보도참고자료 - 2 - (인공지능(AI) 기술, 재난 대응 체계, 지역 격차, 정신건강 및 일상용품 등)에 대한 단원들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청년들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를 통해 장애 청년의 관심사와 고민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라며 “오늘 첫걸음을 디딘 포럼이 장애 청년이 직접 장애인 정책을 제안·설계하고 정부는 이를 경청하여 반영하는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의 새로운 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포럼은 오늘 발대식 및 활동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교육, 자립, 문화, 접근성・생활 등 주제별 분과 토론을 연내 3회 개최하고 연말에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붙임>청년장애인정책포럼발대식및1차 포럼개요담당 부서장애인정책국책임자과 장 박문수([연락처 생략])장애인정책과담당자서기관신태환([연락처 생략])한국장애인개발원책임자부 장박영순 ([연락처 생략])인식개선팀 담당자팀 장 박상민([연락처 생략]) - 3 - 붙임 청년 장애인정책 포럼 발대식 및 1차 포럼 개요□ 개 요 ○(일 시/장 소)’26.6.2.(화)15:00~16:15/청년문화공간‘JU ’(서울홍대입구역소재)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동교동) 1층 ○(참석)포럼단원12명,보건복지부장관,한국장애인개발원장등○(내용)위촉식및청년단원–장관대화의시간(토크콘서트)□ 세부 일정 구분시간내용비고1부15:00∼15:05(5‘)개회 및 내빈소개장애인정책국장추진경과 및 포럼 소개15:05∼15:15(10‘)위촉장 수여 및 기념 촬영 장관15:15∼15:20(5‘)장내 정리 2부15:20~16:10(50‘)장관과의 대화(분과 주제 관련 토크콘서트) 장관청년정책포럼 단원16:10~16:15(5‘)마무리-
청년의 눈으로 마음을 마주하다 영마인드 링크 3기 본격 출범 - 전국 50팀 225명의 청년 리더 선발 - -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위해 7개월간 청년주도 프로젝트 추진 - - 10월 정신건강의 날 주간, 행동 중심형 캠페인 ‘마주해요 위크’ 운영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는 5월 29일(금) 오후 1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청년 정신건강 리더‘영마인드 링크Link’3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영마인드 링크는 단순한 홍보단(서포터즈) 활동을 넘어, 청년이 직접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정신건강 환경을 진단하고 변화를 이끌어 가는 청년 정신건강 혁신 프로젝트다. 이번 3기 모집에는 문제의식, 혁신성, 차별성, 실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4월 말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총 50개 팀, 225명의 청년 리더가 최종 선발되었다. 선발된 단원들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하며, 정신건강 친화 환경 공동체(커뮤니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소속 공동체의 정신건강 지원환경(6대 영역*)을 점검하고 변화가 가장 시급한 영역에 대해 팀별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할 예정이다. * ▲정책·리더십 ▲위기감지·게이트키핑 ▲예방 교육·삶의 기술 ▲커뮤니티 연결성 ▲인식개선·장벽 제거 ▲서비스 품질·지역 연계 등 6개 영역으로 구성 선발된 50개 팀에서 소속 공동체의 정신건강 지원환경을 6개 영역으로 진단한 결과, 변화가 시급한 영역은 커뮤니티 연결 및 소속감 증대(28%), 인식개선 및 장벽 제거(28%), 예방 교육 및 삶의 기술(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이러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소속 공동체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청년들의 프로젝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 교육, 사회 변화 방법론, 인공지능 활용, 설득의 기술 등 다양한 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도 지원된다. 특히 3기 단원들은 올해 10월 정신건강의 날 홍보 주간에 국가 정신건강 인식개선 브랜드()를 활용해 전국에서‘마주해요 위크’를 운영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혼자 관리하고 버티는 문제로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함께 마주하고 실천하며 주위와 연대하여 확산하는 행동 중심형 캠페인을 전개한다. 발대식 1부에서는 2년 연속 영마인드 링크 활동에 참여하며 정신건강 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7명의 3기 단원이 대표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2부에서는 각 팀이 소속 공동체의 정신건강 지원환경 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전국 결과와 비교·분석하며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경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야말로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라며 “청년 리더들이 마음껏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청년 스스로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행동할 때 정신건강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라며,“청년들이 창의적인 도전을 통해 캠퍼스와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영마인드 링크Link 3기 발대식 개요 2. 영마인드 링크Link 3기 발대식 포스터 3. 영마인드 링크Link 3기 사업 개요 4. 영마인드 링크Link 3기 구성 현황 5. 영마인드 링크Link 3기 역량강화 교육 첨부 원문 광 부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5. 29.(금) 행사 시작(13:00) 이후 배포 2026. 5. 29.(금) 청년의 눈으로 마음을 마주하다 영마인드 링크 3기 본격 출범 전국 50팀 225명의 청년 리더 선발 -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위해 7개월간 청년주도 프로젝트 추진 - 10월 정신건강의 날 주간, 행동 중심형 캠페인 ‘마주해요 위크’ 운영 예정 -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와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 남윤영 )는 5 월 29일(금) 오후 1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청년 정신건강 리더‘영마 인드 링크 Link ’3기 발대식 을 개최 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영마인드 링크 는 단순한 홍보단(서포터즈) 활동을 넘어, 청년이 직접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정신건강 환경을 진단하고 변화를 이끌어 가는 청년 정신건강 혁신 프로젝트다. 이번 3기 모집에는 문제의식, 혁신성, 차별성, 실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4월 말 서류 및 인 터뷰 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총 50개 팀, 225명의 청년 리더가 최종 선발 되었다 . 선발된 단원들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하며, 정신건강 친화 환경 공동체(커뮤니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소속 공동체의 정신건강 지원환경 (6대 영역 * ) 을 점검 하고 변화 가 가장 시급한 영역 에 대해 팀별 프로젝트 를 기획·실행할 예정이다. * ▲ 정책·리더십 ▲ 위기감지·게이트키핑 ▲ 예방 교육·삶의 기술 ▲ 커뮤니티 연결성 ▲ 인식개선·장벽 제거 ▲ 서비스 품질·지역 연계 등 6개 영역 으로 구성 선발된 50개 팀에서 소속 공동체의 정신건강 지원환경을 6개 영역 으로 진단한 결과, 변화가 시급한 영역은 커뮤니티 연결 및 소속감 증대(28%), 인식 개선 및 장벽 제거(28%), 예방 교육 및 삶의 기술(18%)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이러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소속 공동체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청년들의 프로젝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 신건강 교육, 사회 변화 방법론, 인공 지능 활용, 설득의 기술 등 다양한 교육 과 전문가 상담(멘토링)도 지원된다. 특히 3기 단원들은 올해 10월 정신건강의 날 홍보 주간에 국가 정신건강 인식개선 브랜드( )를 활용해 전국에서‘ 마주해요 위크 ’ 를 운영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혼자 관리하고 버티는 문제로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함께 마주하고 실천하며 주위와 연대하여 확산하는 행동 중심형 캠페인 을 전개한다. 발대식 1부 에서는 2년 연속 영마인드 링크 활동 에 참여 하며 정신건강 문화 확산 에 기여해 온 7명의 3기 단원 이 대표 로 임명장 을 수여받았다. 2부 에서는 각 팀이 소속 공동체의 정신건강 지원환경 진단 결과 를 공유하고, 전국 결과와 비교·분석하며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경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야말로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라며 “청년 리더들이 마음껏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청년 스스로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행동할 때 정신건강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 ”라며,“청년들이 창의적인 도전을 통해 캠퍼스와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라 고 전했다. <붙임> 1. 영마인드 링크 Link 3기 발대식 개요 2. 영마인드 링크 Link 3기 발대식 포스터 3. 영마인드 링크 Link 3기 사업 개요 4. 영마인드 링크 Link 3기 구성 현황 5. 영마인드 링크 Link 3기 역량강화 교육 담당 부서 정신건강정책관 책임자 과 장 우경미 ([연락처 생략]) (총괄) 정신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라만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책임자 과 장 양수진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사업과 담당자 사무관 한정희 ([연락처 생략]) 붙임1 영마인드 링크 Link 3기 발대식 개요 □ 목적 ○ 3기 단원들을 정신건강 리더로 임명하고 단원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소속감 증진 및 활동 계획 고도화 과정 제공 □ 개요 ○ (일시) 2026. 5. 29.(금) 13:00~17:30 ○ (장소)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 ○ (참석자) 150여 명 - (보건복지부) 우경미 정신건강정책과장 - (국립정신건강센터) 남윤영 센터장, 이강희 정신건강사업부장, 양수진 정신건강사업과장 외 3명 - (멘탈헬스코리아) 최연우 대표 외 1명 -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 협의회) 이동훈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강낙원 소장 - 영마인드 링크 3기 50팀 ○ (주요 내용) 임명장 수여 및 활동 계획 고도화 □ 세부 일정 시 간 행사 내용 13:00~13:15 (15‘) 개회 및 환영인사(사회자 오프닝) - 내빈소개 - 환영사(국립정신건강센터장) - 축사(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13:15~13:25 (10‘) 대표 단원 연설 - 2025년 영마인드 링크 Link 2기 단원 대표연설 - 2026년 영마인드 링크 Link 3기 단원 대표연설 13:25~13:40 (15‘) 임명장 수여 * 및 단체 사진 촬영 *영마인드 링크 2년 연속 참여하여 활동의 연속성 및 지속적 기여를 보여준 7명 13:40~14:00 (20‘) break time 및 교류 시간 14:00~17:00(180‘) 3기 활동 계획 나눔 및 고도화 ※ 멘토 3인(최연우 대표, 이동훈 회장, 강낙원 소장) 및 2기 9명 : 운영사례 및 구체적 활동 전략 제안 등 슈퍼비전 제공 - (14:00~14:50) 소속 공동체 정신건강 환경 및 문화 진단 결과 발표 : 6대 영역별 대표 12팀 발표 및 멘토 3인 총평 - (15:00~15:30) 영역별 조직 평가 결과 현황 공유 - (15:30~16:30) 동일 영역 간 데이터 비교 및 운영사례 나눔 - (16:30~17:00)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설계 및 솔루션 발표 17:00~17:30 (30‘) 만족도 조사 및 마무리 붙임2 영마인드 링크 Link 3기 발대식 포스터 붙임 3 영마인드 링크 Link 3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청년 주도의 혁신 활동을 통해 개인 효능감 과 연대 를 강화 하고 실효 적 커뮤니티 변화 및 정신건강 관리 문화 확산 을 도모 □ 추진 경과 ○ (2024년, 1기) 50팀 (210명) 50개의 혁신프로젝트 수행 ○ (2025년, 2기) 51팀 (230명) 116개의 혁신프로젝트 수행 □ 추진 개요 ○ (사업명) 2026년 청년 정신건강 리더 「영마인드 링크 LINK 3기」 ○ (대상) 19~34세 청년으로 구성된 50팀, 225명 ○ (주요 활동) - 커뮤니티 내 정신건강 이슈 에 기반한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 국가 정신건강 인식개선 브랜드 “마주해요” 를 활용 한 정신건강 의 날 홍보주간 * 내 「마주해요 위크」 진행 * 정신건강복지법 제 14조 - 대학 및 청년 커뮤니티 내 영마인드 링크 지부 마련 붙임 4 영마인드 링크 Link 3기 구성 현황 NO 소속대학(기관)명 구성원( 명) NO 소속대학(기관)명 구성원( 명) 1 덕성여자대학교 5 26 차의과학대학교(B) 5 2 동덕여자대학교(A) 5 27 강원대학교(춘천) 5 3 동덕여자대학교(B) 5 28 경동대학교(메디컬) 5 4 삼육대학교 4 29 한라대학교 5 5 서강대학교 5 30 한림대학교 5 6 서울여자대학교 5 31 서원대학교 4 7 성신여자대학교 5 32 충북대학교 5 8 이화여자대학교 5 33 건양대학교(글로컬) 5 9 태재대학교 4 34 국립공주대학교 4 10 한국성서대학교 4 35 단국대학교(천안) 4 11 동아대학교 5 36 순천향 대학교 3 12 경북대학교 5 37 호서대학교 3 13 연세대학교 5 38 원광대학교 5 14 인천가톨릭대학교 5 39 전북대학교 5 15 재능대학교 5 40 목포대학교 5 16 광주대학교 5 41 세한대학교 5 17 건양대학교(메디컬) 4 42 대구대학교(A) 4 18 강남대학교 5 43 대구대학교(B) 5 19 국제대학교 4 44 경남대학교 3 20 단국대학교(죽전) 5 45 고성군 보건소 3 21 수원여자대학교 5 46 국립창원대학교 3 22 신한대학교 5 47 인제대학교 3 23 연성대학교 4 48 국립제주트라우마 치유센터 3 24 을지대학교 5 49 제주대학교 5 25 차의과학대학교(A) 5 50 제주 한라대학교 4 붙임 5 영마인드 링크 Link 3기 역량강화 교육 1) 사전 교육 회차 일자 시간 방식 교육 내용 1차 4.30..(목) 18~21시 줌 1교시: 영마인드 링크 오리엔테이션, 활동미션 및 운영방식 안내 2교시: 정신건강 리더십 및 낙인 해소 전략, 이니셔티브 사례 공유 2차 5.7(목) 18~22시 줌 1교시: 사회 변화 방법론, 변화이론 프레임, 정신건강 임팩트 측정·평가·확산 방법 2교시: 정신건강 리터러시 딥다이브 3차 5.14(목) 18~21시 줌 정신건강 캠페인 설계전략 성공적인 홍보·확산 사례와 AI활용 아이디어 정신건강 캠페인 펀드레이징 전략 4차 5.22.(목) 18~21시 줌 성공적인 피칭과 변화를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AI를 활용한 변화 제안 기획서, 보고서, 컨텐츠를 만드는 법 5차 5월 중 자율진행 인강 정신건강 리터러시 교육 필수 (1) 보고 듣고 말하기 2.0 <청년> 편 (2) 정신건강 상태를 말하다 선택 (1) 마약류 중독의 이해 (2) 재난 경험 이해하기, 재난경험자에게 다가가기 2) 소그룹 멘토링(온라인) 분야 일정(2회) 중점 내용 학생상담센터 협력 전략 1회 6/5(금) 18시 2회 7/3(금) 18시 상담센터의 역할, 운영구조 이해, 효과적인 협력관계 구축, 프로그램 연계와 접근성 완화방안 마케팅·홍보 및 캠페인 실행 1회 7/2(목) 18시 2회 7/16(목) 18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전력, 재학생 참여 극대화 전략, 캠페인 실행과 확산 노하우 학교협력체계 구축전략 1회 6/9(화) 18시 2회 7/7(화) 18시 학교 고위 관계자 설득 전략, 학교 재정, 정책변화 구조, 학교 내 파트너십 구축방안 프로젝트 성과 측정 및 임팩트 확산 1회 7/9(목) 18시 2회 7/30(목) 18시 성과지표 설정, 데이터 수집·분석 방법론 임팩트 논리와 지속가능성 설계 혁신 이니셔티브 아이디어 및 모델 개발 1회 6/4(목) 18시 2회 6/11(목) 18시 추상적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모델로 발전, 차별성 확보전략, 혁신 이니셔티브 설계 변화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1회 7/10(금) 18시 2회 7/31(금) 18시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방안, 데이터 기반 문제 정의, 콘텐츠 기획·제작 노하우 자조모임·지지 커뮤니티 운영 노하우 1회 6/18(목) 18시 2회 7/14(화) 18시 자조모임 기획과 초기 운영전략, 공동체 강화 프로 그램, 지속 참여 유도 노하우 성공적인 팀 운영전략 및 팀원관리 1회 6/10(수) 18시 2회 7/1(수) 18시 효과적인 목표 설정과 성과관리, 역할분배와 팀워크 향상, 팀 운영 리더십 노하우 - 1 - 보도 시점2026. 5. 29.(금)행사 시작(13:00) 이후배포2026. 5. 29.(금) 청년의 눈으로 마음을 마주하다영마인드 링크 3기 본격 출범-전국 50팀 225명의 청년 리더 선발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위해 7개월간 청년주도 프로젝트 추진 --10월 정신건강의 날 주간, 행동 중심형 캠페인 ‘마주해요 위크’ 운영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는 5월 29일(금) 오후 1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청년 정신건강 리더‘영마인드 링크Link’3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영마인드 링크는 단순한 홍보단(서포터즈) 활동을 넘어, 청년이 직접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정신건강 환경을 진단하고 변화를 이끌어 가는 청년 정신건강 혁신 프로젝트다. 이번 3기 모집에는 문제의식, 혁신성, 차별성, 실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4월 말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총 50개 팀, 225명의 청년 리더가 최종 선발되었다. 선발된 단원들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하며, 정신건강 친화 환경 공동체(커뮤니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소속 공동체의 정신건강 지원환경(6대 영역*)을 점검하고 변화가 가장 시급한 영역에 대해 팀별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할 예정이다. * ▲정책·리더십▲위기감지·게이트키핑▲예방교육·삶의기술▲커뮤니티연결성▲인식개선·장벽제거▲서비스품질·지역연계등 6개 영역으로 구성 선발된 50개 팀에서 소속 공동체의 정신건강 지원환경을 6개 영역으로 진단한 결과, 변화가 시급한 영역은 커뮤니티 연결 및 소속감 증대(28%), 인식개선 및 장벽 제거(28%), 예방 교육 및 삶의 기술(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이러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소속 공동체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청년들의 프로젝트 광 부보도자료 - 2 -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 교육, 사회 변화 방법론, 인공지능 활용, 설득의 기술 등 다양한 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도 지원된다. 특히 3기 단원들은 올해 10월 정신건강의 날 홍보 주간에 국가 정신건강 인식개선 브랜드( )를 활용해 전국에서‘마주해요 위크’를 운영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혼자 관리하고 버티는 문제로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함께 마주하고 실천하며 주위와 연대하여 확산하는 행동 중심형 캠페인을 전개한다. 발대식 1부에서는 2년 연속 영마인드 링크 활동에 참여하며 정신건강 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7명의 3기 단원이 대표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2부에서는 각 팀이 소속 공동체의 정신건강 지원환경 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전국 결과와 비교·분석하며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경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야말로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라며 “청년 리더들이 마음껏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청년 스스로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행동할 때 정신건강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라며,“청년들이 창의적인 도전을 통해 캠퍼스와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변화를 만드는 동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붙임>1.영마인드링크Link3기발대식개요 2.영마인드링크Link3기발대식포스터 3.영마인드링크Link3기사업개요 4.영마인드링크Link3기구성현황 5.영마인드링크Link3기역량강화교육 - 7 - 붙임 3붙임 3 영마인드 링크Link 3기 사업 개요□ 사업목적○청년주도의혁신활동을통해개인효능감과연대를강화하고실효적커뮤니티변화및정신건강관리문화확산을도모□ 추진 경과○(2024년,1기)50팀(210명)50개의혁신프로젝트수행○(2025년,2기)51팀(230명)116개의혁신프로젝트수행□ 추진 개요○(사업명) 2026년청년정신건강리더「영마인드링크LINK3기」○(대상) 19~34세청년으로구성된50팀,225명○(주요활동) - 커뮤니티내 정신건강이슈에기반한프로젝트기획및 추진 - 국가정신건강인식개선브랜드“마주해요”를활용한정신건강의날홍보주간* 내「마주해요위크」진행 *정신건강복지법제14조 - 대학및청년커뮤니티내영마인드링크지부 마련 - 9 - 붙임 5붙임 5 영마인드 링크Link 3기 역량강화 교육1) 사전 교육 2) 소그룹 멘토링(온라인) 회 차일자시간방식교육 내용1차4.30..(목)18~21시줌1교시: 영마인드 링크 오리엔테이션, 활동미션 및 운영방식 안내2교시: 정신건강 리더십 및 낙인 해소 전략, 이니셔티브 사례 공유2차5.7(목)18~22시줌1교시: 사회 변화 방법론, 변화이론 프레임, 정신건강 임팩트 측정·평가·확산 방법2교시: 정신건강 리터러시 딥다이브3차5.14(목)18~21시줌정신건강 캠페인 설계전략성공적인 홍보·확산 사례와 AI활용 아이디어정신건강 캠페인 펀드레이징 전략4차5.22.(목)18~21시줌성공적인 피칭과 변화를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전략AI를 활용한 변화 제안 기획서, 보고서, 컨텐츠를 만드는 법5차5월 중자율진행인강정신건강 리터러시 교육필수(1) 보고 듣고 말하기 2.0 <청년> 편(2) 정신건강 상태를 말하다선택(1) 마약류 중독의 이해(2) 재난 경험 이해하기, 재난경험자에게 다가가기분야일정(2회) 중점 내용학생상담센터 협력 전략1회 6/5(금) 18시2회 7/3(금) 18시상담센터의 역할, 운영구조 이해, 효과적인 협력관계 구축, 프로그램 연계와 접근성 완화방안마케팅·홍보 및 캠페인 실행1회 7/2(목) 18시2회 7/16(목) 18시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전력, 재학생 참여 극대화 전략, 캠페인 실행과 확산 노하우학교협력체계 구축전략1회 6/9(화) 18시2회 7/7(화) 18시학교 고위 관계자 설득 전략, 학교 재정, 정책변화구조, 학교 내 파트너십 구축방안프로젝트 성과 측정 및 임팩트 확산1회 7/9(목) 18시2회 7/30(목) 18시성과지표 설정, 데이터 수집·분석 방법론임팩트 논리와 지속가능성 설계혁신 이니셔티브 아이디어 및 모델 개발1회 6/4(목) 18시2회 6/11(목) 18시추상적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모델로 발전, 차별성 확보전략, 혁신 이니셔티브 설계변화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1회 7/10(금) 18시2회 7/31(금) 18시효율적인 데이터 수집방안, 데이터 기반 문제 정의, 콘텐츠 기획·제작 노하우자조모임·지지 커뮤니티 운영 노하우1회 6/18(목) 18시2회 7/14(화) 18시자조모임 기획과 초기 운영전략, 공동체 강화 프로그램, 지속 참여 유도 노하우성공적인 팀 운영전략 및 팀원관리1회 6/10(수) 18시2회 7/1(수) 18시효과적인 목표 설정과 성과관리, 역할분배와 팀워크 향상, 팀 운영 리더십 노하우
2026년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지원사업관련 사회적가치센터(총괄지원기관) 모집 재공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재공고문을 참조하세요.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275호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사회적가치센터 (총괄지원기관) 모집 재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사회적가치센 터 (총괄지원기관) 선 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5. 12. 고용노동부장관 1 청년일경험사업(사회적가치형) 개요 □ (사업목적) 청년이 사회서비스·지역·환경 등 실제 사회문제 현장에서 첫 실무 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분야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다만, 지원대상 연령은 해당 청년 거주지 기준의 광역 조례가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 (프로그램 지원) 문화·환경·디지털 등 분야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지원 ○ 기업이 돌봄 등 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기간 3개월 내외) □ (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 및 기업‧청년 지원금 지원 * 청년(참여수당), 기업(멘토수당 등), 사회적가치센터(용역비), 운영기관(사업운영비) □ (추진체계) 사업 전반을 운영‧지원하는 사회적가치센터를 선정 하고, 사회적가치센터 에서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기관, 참여기업) 선정·지원 고용노동부 ➡ 사회적가치센터(총괄지원기관) ➡ 기업‧청년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지침 마련 - 총괄지원기관 선정 - 운영기관 선정 ·점검·성과평가 - 보조금 교부·관리·정산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기타 행정업무 등 - 프로그램 참여 2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 □ (위탁목적) 산업계 현장과 접점이 높은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 전반을 지원하고 효율적‧체계적 사업 운영을 통해 민‧관협업 기반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도모 □ (계약규모) 1개소, 위탁비 1.5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 부터 ’26.12.31.까지 □ (계약내용) ㅇ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괄 운영 ㅇ 운영기관 선정·관리·성과평가 ㅇ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 ㅇ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ㅇ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필요시 개최) ㅇ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본 입찰 건은 추정가격 1억이상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의 용역 구매건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 - 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위탁하는 용역” 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은 경쟁입찰 참가 가능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 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 는 해 지 조치 를 받 고 모집공고 일 현 재 2년 이 경과하 지 않 은 기 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 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 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구비서류 포함) 총 10부 (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를 별도 작성‧제출 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 (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6. 5. 12.(화) ~ ‘26. 5. 26.(화) 17: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접수 * 주말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전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5 선정절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고용노동부에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 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다만, 입찰 신청기관이 6개소 이상인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대상 기관 (5개소 이내) 선정(신청 기관 수에 따라 서류심사 개최 여부 결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총괄지원기관 간 위탁약정 체결 6 기타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 )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계약금액 10억 초과는 35만원) 8 문의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연락처 생략])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괄지원기관 」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0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첨부 1]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연혁 신청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사업내용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 립 연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주 요 연 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년 년 년 합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분야별 매출액 -○○분야 -○○분야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 …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전담부서 조직도(도표형식으로 작성) 5.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전담부서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 성 명 연령 근무경력 직위 자격증 근무형태 전담여부 ⋮ 6.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첨부 2] 사 업 계 획 서 *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운영기관 선정,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원 등 세부사업내용을 요약 정리 3. 사업 계획 가. 사업목표 및 개요 (프로그램별 계획 마련) *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운영기관 발굴 및 지원, 참여기업 및 청년 발굴 지원, 프로그램 설계·지원 방안, 프로그램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성과평가, 지원금 교부·집행 관리·정산 방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포괄적으로 작성(사업 비전 절차도 작성 가능) 나.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담부서 조직현황(도표형식으로 작성) ㅇ 가급적 프로그램별 등 부서별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 다.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라. 세부사업 추진계획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 선정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을 위한 사업홍보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및 협의 방안(업종, 직무, 지역 등)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심사 방안 ㅇ 지원인원에 대한 지역 안배 방안(수도권, 비수도권 안배 지원 방안) ㅇ 조기집행 관련 사업활성화 방안( ’ 26. 8월 이내 목표 물량의 70% 이상 프로그램 개시·운영 방안) 참여기업 및 참여자 발굴 지원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운영기관, 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지원(운영기관) ㅇ 참여자 발굴 지원(운영기관, 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사전 직무교육기관 운영지원 ㅇ 교육과정 편성지원(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기업 선호·직무 특성반영) ㅇ 교육과정 운영지원(청년, 운영기관)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 관리 ㅇ 세부운영계획(인력, 운영방식, 상시 업무내용 등) ㅇ 지원의 전문성(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운영컨설팅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필요시 회의 개최) 참여자 신청 가능한 기존플랫폼 연계 ㅇ 참여자들이 일경험 사업에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플랫폼 연계·활용 우수사례 발굴‧확산 ㅇ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 지원방안, 기업 발굴을 위한 홍보전략 등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관리 ㅇ 보조금 관리의 전문적 운영방안 ㅇ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 내역 모니터링 방안 기타(기관 인프라, 전문성 등을 활용한 사업활성화 방안 등) : 자율작성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특화계획 4. 사업비 편성 ※ <총 사업예산> 1.5억원 이내(입찰가격으로 작성) - 제출기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요예산 작성 - 사업비는 내역사업별로 구분작성 : 프로그램 설계‧지원, 민관협의체 운영, 홍보, 사업지원 등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인건비소계 ① 총괄운영팀 사업총괄 예산지원 . □사업비소계 ① 인턴형 운영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회의비 임차료 . ○ 계 5.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구분 사업 수행 실적 2025년 ◾ ◾ ◾ 2024년 ◾ ◾ ◾ 2023년 ◾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일경험관련 실적, 타 부처의 국고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 포함 가능 - 사업담당 부처명, 사업명, 예산, 주요 사업실적 등을 작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6. 월별 사업수행계획 월 사업 제목 주요 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하되, 10 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할 것 [첨부 3]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하 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서식 2> 별도 밀봉하여 입찰시 제출 가 격 입 찰 서 입찰 내용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금 원정 (₩ )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 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성명: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평점 과업 목적 및 내용 이해도 (25%) - 사업목적과 세부시행계획의 일치·부합성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 25 A 25 B 20 C 15 D 10 사업수행능력 (40%) <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국고보조사업, 일자리사업 수행이력 등)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대외관계 - 기업,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대학(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15 A 15 B 12 C 9 D 6 <인력 및 운영관리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조직) 편성‧운용계획의 적정성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일경험 관련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 운영의 지속가능성(계약기간 內) (겸직 여부,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율, 조직 안정성 등) 25 A 25 B 20 C 15 D 10 과업수행계획 (예산편성포함) 적정성, 사업이행 가능성 (35%)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조기집행방안 포함) - 보조금 적기 지급처리 및 정산 방안 사업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15 A 15 B 12 C 9 D 6 <세부사업 내용> - 참여기업 발굴, 청년모집, 사업홍보 추진방안 -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심사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실적관리 및 성과평가 방안 - 민·관 협의체 등 세부운영 방안 20 A 20 B 17 C 14 D 11 2.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에 의함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사회적가치센터 (총괄지원기관)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1. 본 위탁업무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①「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운영 - 사업일정·성과·예산 관리 등 전체사업 총괄 운영 -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및 지원 - 세부 운영지침 작성 - 지원금 교부·정산 - 참여 기업 DB 구축‧관리* *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발굴‧참여한 참여기업 DB 등록 - 참여 청년 지원 가능한 기존플랫폼 연계 활용 - 참여 청년 모집 및 기업 등에 매칭 지원 - 프로그램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행 * 예산 집행, 프로그램 운영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 결과 및 성과 정기 점검 등(현장실사, 유선·서면 점검 등) ** 평가위원회 구성,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시행 - 운영기관 역량 강화 워크숍* * 사업지침 안내, e나라도움 활용법·보조금 집행·정산 방법 교육,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례 공유, 청렴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기업(기관)의 운영 애로사항 청취,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례 공유 등 ** 운영기관 대상 워크숍, 설명회, 우수사례 확산(컨설팅 제공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사례 공모전 지원, 컨퍼런스 개최 등) ②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기관 발굴을 위한 사업 홍보 - 신규 참여 협·단체 및 기업 발굴 → 기업 DB 등록·관리 ③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기업, 단체, 대학, 정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의 사무국으로서 역할 수행 (필요시 회의 개최) ④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3. 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 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 ”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00호 2026년도「청년정책 유공」포상 후보자 추가공고 청년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주거, 교육, 참여 등 각 분야에서 청년의 삶 개선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공직자·기관을 포상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부의 청년정책 개선 의지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1일 국무조정실장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 | |---| |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00호 2026년도「청년정책 유공」포상 후보자 추가공고 청년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주거, 교육, 참여 등 각 분야에서 청년의 삶 개선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공직자·기관을 포상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부의 청년정책 개선 의지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1일 국무조정실장 | | | 포상 규모(안) 및 종류 | 구 분 | | 정 부 포 상 | | | | 국무조정실장 표창 | |---|---|---|---|---|---|---| | | | 훈장 | 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 | 총 계 | 63 | 2 | 3 | 8 | 10 | 40 | ※ 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포상 후보자 자격요건 ㅇ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의 삶 개선과 기존 정책 개선·발굴 등을 통해 청년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또는 기관) ㅇ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 및 민관, 민·민 간 소통 등을 통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자(또는 기관) ㅇ 청년참여 거버넌스, 청년단체 활동 및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참여,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또는 기관) ㅇ 청년 관련 법령 및 위원회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운영 등에 공이 큰 자(또는 기관) ㅇ 포상의 종류별로 다음의 수공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훈격 | 훈장 | 포장 |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 국무조정실장 표창 | |---|---|---|---|---| | 추천대상 수공기간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5년 이상 | 2년 이상 | 포상 후보자 추천 ※ 행정안전부 「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름 ㅇ **추천방법**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 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1동 238호 청년정책조정실 ㅇ **추천기한** : 2026**년 5월 26일(화) 18:00까지 ** ※ 우편 접수는 추천기한 마감일(5.26)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추천기한 경과 후 이메일 제출 및 우편 도착분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 <붙임> 참조 ㅇ **추천 시 유의사항** - 추천기준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 - 추천할 포상 후보자의 금지·제한 사항*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재포상 금지 및 포상·추천 제한 대상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유의 * 상세 내용은 참고 및 「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www.sanghun.go.kr)을 확인 공개검증 및 심사 ㅇ 포상후보자(피추천자)가 포상대상자로 선정 시, 포상후보자의 명단‧공적 개요 등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ㅇ 국무조정실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포상대상자 최종 선정 기 타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통보 ㅇ **문의처**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 ([연락처 생략]) --- | 참고 | | 재포상 금지 및 포상·추천 제한 사항 | |---|---|---| **※ 상세 내용은 반드시 「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www.sanghun.go.kr)에서 확인**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은 제외) 포상 제한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 제한 :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추천 제한 : 공무원 포상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추천 제한 : 단체 표창 1)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2)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3)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4)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 붙 임 | | 정부포상 관련 제출 서류 | |---|---|---| ** 총 괄** | 제 출 서 류 | 참 고 사 항 | |---|---| | ① 추천 대상자 명단 | ㅇ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작성·제출 (기관·단체에서 추천 시 취합) | | ② 정부포상 추천서 |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ㅇ 피추천자 연락처 필수 기재 | | ③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 |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ㅇ 양식에 맞게 공적을 요약하여 작성 | | ④ 공적조서 |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ㅇ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ㅇ 공적조서 내용은 3페이지 이상(2,500자) 체적으로 기술하고, 실적은 계량화하여수 ㅇ 공적요지는 70자 이내 요점만 작성 ㅇ 경력은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게 기입 ㅇ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요 경력 및 학력 ※ 대상자로 선정 시, 상훈시스템 입력사항이므로 정확히 기재 | | ⑤ 인사기록요약서 및 이력서 | ㅇ 민간인 및 단체는 이력서 제출 - 본인 및 단체장 날인 필수 ㅇ 공무원은 인사기록요약서 제출 ㅇ 수공기간 연월일 포함하여 정확히 작성 * 공적기간 부족 시 공적심사에서 제외됨 | | ⑥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 | ⑦ 현지조사확인서 | ㅇ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 | ⑧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 ㅇ 민간인, 단체 추천자에 한함 | --- [서식 1 : 추천 대상자 명단] **추천대상자 명단** | 추천 순위 | 소 속 (주 소) | 직위(직급) | 성 명 | 주민번호* | 훈 격 | |---|---|---|---|---|---| | 1 | (사)○○○협회 | ○○○ | 홍길동 | 651230- 1234567 | 훈장 | | 2 | | | | | 포장 | | 3 | | | | | 대통령표창 | | 4 | | | | | 국무총리표창 | | 5 | | | | | 장관표창 | ※ 기관별로 추천자 5명 이내로 훈장, 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훈격 순으로 작성 바랍니다. ※ **동일 훈격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추천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공기간 및 재포상금지 규정을 추천기관에서 반드시 확인 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 직위(직급) 및 성명은 포상 및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공식적인 명칭으로 정확히 기재 --- [서식2 : 정부포상 추천서] | 「청년정책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 |---| | 추 천 인 | 성 명* (단체명) | | 관 계* | (피추천인의) | |---|---|---|---|---| | | 연락처* | (휴대전화/전화) | | | | | 전자우편 | | | | |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 성 명* (단체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근무처 (직업) | | | | 전 화* | (자 택) (사무실) | 휴대전화* | | | | 주요경력 (기간) *연월일로 표시 | ・ ( 00.00.00 ~ 00.00.00) ・ ( ~ ) ・ ( ~ ) 현 ( ~ ) | | | | 공적내용* | | | | | **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 [서식 3 : 공적요약서] | 공 적 요 약 서 | |---| | 소 속 | 직급 (직위) | 성명 (한자) 생년월일 | 수공기간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 | 재직기간 | 공 적 내 용 | 상훈이력 | 순위 | |---|---|---|---|---|---|---|---| | | | | | 휴직 등 제외기간 | | | | | | | | | | | 징계이력 | | | 청년정책 조정관실 | 서기관 | 홍길동 (洪吉動) 77.04.30 | 20년 1월 | 00.00.00~ 현재 (21년 1월) | ※ 개조식으로 구체적인 실적을 작성하되 문장의 끝은 ‘~기여함’으로 끝낼 것(1명당 A4 반쪽 이내) ㅇ 국정과제 추진, 청년정책 기본계획(‘23∼‘25) 수립, 청년 관련 법령 및 위원회 정비, 청년정책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부서에 지원함으로써 청년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매년 예산확보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25∼‘26년 정부총지출 평균보다 2배 높은 10%p 증가하는데 기여함 ㅇ 청년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처별·지역별 산재된 청년정책을 종합하고 정책 추천을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을 개발하였음. 청년의 관심 분야 및 여건에 해당하는 청년정책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청년정책 체감도 및 효능감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ㅇ .... | 국조실장표창('15) (우수공무원) | 1 | | | | | | 10.1.1~ 10.12.31 (1년) | | 견책(‘10.3.1 /’13.3.1 사면) * 주요비위 아님 | | | 주식회사 ○○○ | 부장 | 이길동 (李吉動) 78.02.09 | 19년 1월 | 00.00.00∼현재 | ㅇ …… ㅇ ㅇ | 국방부장관표창(‘09) (국군의날 유공) | 2 | | | | | | | | - | | ※ 수공기간은 공무원의 경우 모든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으로 작성(추천일 기준), **재직시작일, 휴직기간 등은 연월일로 표시** *** (작성요령) 공적조서는 한글파일로 작성‧송부해주시고, 인사기록 요약서, 포상 동의서는 서명 및 직인 확인후 스캔하여 pdf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4-1 : 공적조서(개인)] | 공적조서 | | | | | |---|---|---|---|---| | | | | | (앞 쪽) | | 성명 | | (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군번(군인인 경우) | | | | | | 국적(외국인인 경우) | | | | 주소 | | | | | | 직업 | | 소속 | | | | 직위 | ※ 공식명칭으로 작성 | 직급ㆍ계급 | ※ 공식명칭으로 작성 | | | 추천 훈격(勳格) | | 추천 순위 | | | | 공적 분야 | 청년정책 유공 | 공적기간 | | | | 공적 요지(70자 이내)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 모든 기재사항은 반드시 작성 | | | | | | 조사자 | | | | | | 소속 | | | | | | 직위(직급ㆍ계급) | | 성명 | * 성명만 기재 (서명 또는 인) | | |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 | ※ 조사자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직속 상관, 추천관 : 추천기관 기관장 ※ **공적기간은 공무원은 실근무기간(휴직기간 전체 제외) 기준** --- | (뒤 쪽) | | |---|---| | 주요 경력 | | | 연 월 일 | 이력사항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 | | 수여일(연 월 일)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 | | | | | | | 공적 내용 | | |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ex)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 「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공적내용은 반드시 2,500자 이상 기재 (특수문자 (ctrl+F10) 사용금지),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송부, 2,500자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작성 | | --- [서식 4-2 : 공적조서(단체)] 공 적 조 서(단체) | ① 단 체 명 | 법정 기관(부서)명 | | | | | | | | |---|---|---|---|---|---|---|---|---| | ② 법인 번호 | 13 자리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 10 자리 | | | ④ 주 소 |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 불가) | | | | | | | | | ⑤ 연락처 |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 | | | | | | | | ⑥ 대표자 성명 | | | | | | | | | | ⑦ 추천훈격 | | | | ⑧ 공적기간 | | |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 | |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 | | | | | | | | |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 | | | | | | | | | 조 사 자 | | | | | | | | | | ⑩ 소 속 | | | | | | | | | | ⑪직위(직급·직급) | | | ⑫ 성 명 | | | (인) | |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추 천 관 | | 직 위 | | | 성 명 | | | 직인 | | | | | | | | | | | ※ 조사자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직속 상관, 추천관 : 추천기관 기관장 | ⑬ 단 체 연 혁 | | |---|---| | 시작년월~종료년월 | 이력사항 | | 2005.06 ~ 2011.12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 | | | |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 | 수여일자(연 월 일) | 포상종류 | | . . .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 . | | | ⑮ 공 적 내 용 | | |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ex)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 「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특수문자 사용 금지 * 공적내용은 반드시 2,500자 이상 기재 (특수문자 (ctrl+F10) 사용금지),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송부, 2,500자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작성 | | --- [서식 5-1 :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 |---| | 1) 소속기관 | | | | | | | | 2) 직 위 | | | | | 3)직 급 | | | | | | | |---|---|---|---|---|---|---|---|---|---|---|---|---|---|---|---|---|---|---|---| | 4) 성 명 | | 한글 | | | | | | 5)주민등록번호 | | (만 세) | | | | | | | | | | | | | 한자 | | | | | | 6)군번(군인) | | | | | | | | | | | | | | |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의종류 | | 재 직 기 간 | | | | | | | 12)특 정 직 | | | | | ∼ ( 년 월 일) | | | | | | | 8) 일 반 직 | | ∼ ( 년 월) | | | | | | | 13)교 원 | | | | | ∼ ( 년 월 일) | | | | | | | 9) 별 정 직 | | ∼ ( 년 월) | | | | | | | 14)군 인 | | | | | ∼ ( 년 월 일) | | | | | | | 10)기 능 직 | | ∼ ( 년 월) | | | | | | | 15)군 무 원 | | | | | ∼ ( 년 월 일) | | | | | | | 11)고 용 직 | | ∼ ( 년 월) | | | | | | | 16)기타( ) | | | | | ∼ ( 년 월 일) | | | | | | | 합 계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제외기간 | | | | | | | | | 직위해제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실 재직기간(㉮-㉯) | | | | | 년 월 일 | | | | 19)추천훈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징계,형벌 | | 종 류 | | | | | 일 자 | |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 | | | | | 포 상 명 | | | | 수여일자 |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 | | | | | | | |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 | | | | | | | | | | | 직급 | | | | 성명 | | (인) | | | 직급 | | | | | | | 성명 | (인) | | |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 기관별 직인 확인필 (직인) | | | | | | | | | | | | | | | | | | | | --- [서식 5-2 : 이력서(개인)] | | | | | | | | | | | | |---|---|---|---|---|---|---|---|---|---|---| | | (사 진) | | | 이 력 서 | | | | | | | | | | | | 성 명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생년월일 | 1900년 00월 00일생 (만 00세) | | | | | | | | 주 소 | | | 서울시 ○○구 ○○동 194-12 | | | | | | | | | 소 속 | | | | | 직 급(직위) | | | | | | | 년 월 일 | | | 학 력 및 경 력 사 항 | | | | | 발 령 청 | | | | 【학력사항】 ※ 연・월・일 모두 표기 | | | | | | | | | | | | 95 | 02 | | 고등학교 졸업 | | | | | | | | | 98 | 02 | | 0000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 | | | | | | | 98 | 02 | | | | | | | | | | | 【이력사항】 ※ 연・월・일 모두 표기 | | | | | | | | | | | | 88 | 02 | | | | | | | | | | | 90 | 05 | | | | | | | | | | | 90 | 06 | | | | | | | | | | | 99 | 06 | | | | | | | | | | | | | | | | | | | | | | | 【포상기록(훈장, 포장, 장관표창 등)】 ※ 연・월・일 모두 표기 | | | | | | | | | | | | 05 | 02 | 01 | 행정자치부 표창 | | | | | | | | | 07 | 01 | 31 | 국무총리 표창 | | | | | | | | | | | | | | | | | | | | | 【형벌사항 등 기록】※ 연・월・일 모두 표기 | | | | | | | | | | | | 08 | 2 | 12 | 벌금형 100만원(음주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6 : 정부포상 동의서]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 성 명 | | | | |---|---|---|---| | 소속(주소) | | 직 위(급) | |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항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 |---|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무조정실(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 | 동의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항목 |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 행정안전부 |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 기록부 : 영구 | | 성명, 주소, 소속, 직업, 직위 |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 추천제한 사유 확인 |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 | 동의 | | |---|---|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 **국무조정실 귀중** | | < 기타 고지 사항 > | |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 | --- [서식 7 : 현지조사확인서] | 현 지 조 사 확 인 서 | |---| | 1. 피추천자 인적사항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 현지여론(공․사생활 등 지역주민, 관련 민간단체 등의 여론과 의견) ◦ 공적사항(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확인서 등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형벌사항(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 여부 등) ※ 엄격한 사실조사 후 기재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 |
청년이 직접 입안하여, 청년의 삶을 바꾼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 청년주도 정책 본격화 -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 내 6개 분과(일자리, 교육, 주거 등) 전문위원회 설치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청년 및 전문가 60명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위원의 70%를 청년으로 구성, ‘청년 주도형’ 정책 발굴·제안 본격화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5월 8일(금) 14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총 60명의 청년 및 전문가들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 전문위원회는「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청년들이 정책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사업들을 직접 발굴·입안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 (청년기본법 제13조 7항)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ㅇ 지난해 9월부터 공모 및 1·2차 서류심사, 3차 면접심사 등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위촉된 60명의 위원들은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등 6개 분과별로 10명씩 나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 전문위원회 분과별 소관 사항 〉 분과 소관 사항 일자리 청년 고용촉진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 교육 청년 능력·재능·기술 등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주거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에 관한 사항 생활 청년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및 문화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참여·권리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 기획·균형발전 지역 청년의 자립 지원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 □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청년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갖추고, 청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활동 경험을 쌓은 청년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ㅇ 위원 구성 시 전문성은 물론 성별, 활동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청년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위원의 70%(총 60명 중 42명)를 청년들로 위촉하였다. □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매월 온·오프라인 회의 등을 통해 분과별로 실행가능한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입안하고, 관계부처·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 이날 출범식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전문위원회 위원 위촉권자)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전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하였다. ㅇ 윤 실장은 “청년위원들은 10 :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만큼 기대가 크다”라며, “특히 이번 전문위원회는 청년 비율이 70%로 청년 정책을 청년이 직접 이야기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ㅇ 특히 “청년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숫자가 아니라 체감”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실패 경험, 현실적인 고민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총리실도 여러분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6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 위원장을 선출하고,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향후 분과위별로 어떻게 활동을 해나갈지에 대해 뜨거운 토론이 있었다. ※ (붙임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요(붙임2)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5. 8.(금) 청년이 직접 입안하여, 청년의 삶을 바꾼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 청년주도 정책 본격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 내 6개 분과 (일자리, 교육, 주거 등) 전문위원회 설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 청년 및 전문가 60명 을 전문위원회 위원 으로 위촉 위원의 70% 를 청년 으로 구성, ‘청년 주도형’ 정책 발굴·제안 본격화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국무조정실 (실장 윤창렬) 은 5월 8일(금) 14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 출범식 을 개최하고, 총 60명 의 청년 및 전문가들 을 전문위원회 위원 으로 위촉 했다. □ 전문위원회 는「청년기본법」 * 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산하 에 설치 된 기구로, 청년들이 정책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사업들을 직접 발굴·입안 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 (청년기본법 제13조 7항)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ㅇ 지난해 9월부터 공모 및 1·2차 서류심사, 3차 면접심사 등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위촉된 60명의 위원 들은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등 6개 분과별 로 10명씩 나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 전문위원회 분과별 소관 사항 〉 분과 소관 사항 일자리 청년 고용촉진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 교육 청년 능력·재능·기술 등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주거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에 관한 사항 생활 청년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및 문화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참여·권리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 기획·균형발전 지역 청년의 자립 지원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 □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청년정책 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 를 갖추고, 청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활동 경험 을 쌓은 청년 및 전문가 들로 구성되었다. ㅇ 위원 구성 시 전문성 은 물론 성별, 활동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였으며, 청년 눈높이 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위원의 70% (총 60명 중 42명) 를 청년들로 위촉 하였다. □ 전문위원회 위원 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매월 온·오프라인 회의 등을 통해 분과별로 실행가능한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입안 하고, 관계부처·전문가 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 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 이날 출범식 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권자) 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은 전문위원들 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 하며 격려하였다. ㅇ 윤 실장은 “ 청년위원들 은 10 : 1 이상의 경쟁률 을 뚫고 선발된 만큼 기대가 크다”라며, “특히 이번 전문위원회는 청년 비율이 70% 로 청년 정책을 청년이 직접 이야기하는 구조 라는 점에서 큰 의의 가 있다”고 말했다. ㅇ 특히 “ 청년정책 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숫자 가 아니라 체감 ”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실패 경험, 현실적인 고민 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총리실 도 여러분의 의견이 실제 정책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6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 에서는 각 분과별 위원장을 선출 하고,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향후 분과위별로 어떻게 활동을 해나갈지에 대해 뜨거운 토론 이 있었다. ※ (붙임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요(붙임2)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문유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성희 ([연락처 생략]) 붙임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요 ㅇ ( 목적 )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정책화 하도록 하여 청년 당사자성 을 제고 하고 실효적 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수립 ㅇ ( 근거 ) 청년기본법 제13조 7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전문위원회)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13조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자리 분야, 2. 교육 분야, 3. 주거 분야, 4. 생활 분야, 5. 참여ㆍ권리 분야 6.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ㅇ ( 구성 ) 6개 분과별 *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위원 * ①일자리, ②교육, ③주거, ④생활, ⑤참여・권리, ⑥기획・균형발전 - 실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이 청년정책 분야별 전문성 과 풍부한 경험 을 보유하고 적극적 참여·활동 을 하는 자 위촉 ■ (구성) 총 60명 (분과별 10명) ■ (위원) 청년위원 (70%, 42명) / 전문가위원 (30%, 18명)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실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일자리 전문위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설치 ㅇ ( 운영 ) 청년의 시각 에서 정책이슈 모니터링 및 정책 발굴·제안 , 청조위·실무위 상정안건을 전문위 에서 사전 검토 ㅇ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26.5.8~’28.5.7) , 연임 가능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 6개 분과별 10명씩, 총 60명 (청년위원 42명(70%), 전문가위원 18명(30%)) ※ 음영 : 청년위원 분과 성명 비고 일자리 이승환 (남) ※ 분과위원장 광주과학기술원 AI정책전략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중 김정훈 (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인사실 책임연구원 박배성 (남) 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비상임단원 안일곤 (남) 한국무역보험공사 윤리경영 옴부즈만 안지호 (남) 경북대 경영학 박사과정 중 오용석 (남) 울산대 재무처 대리 이다현 (여) 혜전대 산학협력단 사업관리팀 조성은 (여)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조태원 (남) 전남대 산학협력단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 선임연구원 최정현 (남) 대전 서구 청년공간(청춘포털) 센터장 교육 김민지 (여) ※ 분과위원장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미디어교육 전공 중 구소정 (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위촉연구원 김효미 (여) 아주대 교원팀 주임 모영민 (남)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손윤희 (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이제우 (남) ㈜이오스튜디오 창업교육팀 매니저 장현진 (남) 부산대 정보보호 및 physical AI 연구실 연구원 정지은 (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조혜준 (여)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역과학문화실 연구원 최재훈 (남) 고려대 심리학부 임상 및 상담심리학 전공 석박사통합과정 중 주거 박강빈 (남) ※ 분과위원장 (유)봉앤설이니셔티브 프로그램매니저 고하희 (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 김평화 (여) 충남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 손예림 (여) 부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청년위원 송은빈 (여) 전주대 행정학과 재학 중 이정열 (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제도개선과 연구원 임정훈 (남) 금호익스프레스(금호고속) 사원 임주연 (여) (사)온율 변호사 정소이 (여)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정해민 (남) 광운대 산학협력단 서울청년센터 강북 팀장 생활 조한글 (남) ※ 분과위원장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국정호 (남) 좋은재무설계 공인재무설계사(AFPK®) 노수경 (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부연구위원 박춘섭 (남) 충남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부연구위원 송연창 (남) 강서구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네이터 이주형 (남) (前) 한국경제인협회 지속가능성본부 청년자문위원 이학준 (남)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품질관리실 전문위원 정서영 (여) 분당 마음공간 심리상담센터 임상심리사 조현정 (여) 나우미가정폭력상담센터 심리상담사 한시현 (여) 성균관대 기술경영학 석사과정 중 참여 ㆍ 권리 김한성 (남) ※ 분과위원장 대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강은별 (여) 이화여자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중 곽윤경 (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진영 (여) DISC 전문 교육 기업 나길브릿지 대표 박가현 (여) 서울광역청년센터 정책정보팀 대리 이정현 (여) 이화여자대 사회적경제협동학과 통합과정 중 이한솔 (여) (사)‘청년으로’ 이사장 한정현 (남) 연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중 한창희 (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인재양성본부 보건의료교육부 주임 홍은일 (여) 충남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연구원 기획 ㆍ 균형발전 강기훈 (남) ※ 분과위원장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 대외협력 이사 김원경 (여) 경희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중 김지은 (여) ㈜인피루트 대표(’17.5~) 박정의 (남) (재)창원시정연구원 창원청년비전센터 센터장 양해령 (남) 국립군산대 법행정경찰학부 재학 중 우지우 (여)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원 이미나 (여) 대구대 평생교육실버복지학과 겸임교수 이정구 (남)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선임매니저 정현성 (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리본 이사 조나현 (여)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외협력과 조사관 - 1 - 보도자료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5. 8.(금)청년이 직접 입안하여, 청년의 삶을 바꾼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출범, 청년주도 정책 본격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 내 6개 분과(일자리, 교육, 주거 등) 전문위원회 설치-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청년 및 전문가 60명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위원의 70%를 청년으로 구성, ‘청년 주도형’ 정책 발굴·제안 본격화【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5월 8일(금) 14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총 60명의 청년 및 전문가들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문위원회는「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청년들이 정책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사업들을 직접 발굴·입안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 (청년기본법 제13조 7항)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ㅇ 지난해 9월부터 공모 및 1·2차 서류심사, 3차 면접심사 등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위촉된 60명의 위원들은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등 6개 분과별로 10명씩 나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전문위원회 분과별 소관 사항 〉분과소관 사항일자리 청년 고용촉진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교육청년 능력·재능·기술 등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주거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에 관한 사항생활청년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및 문화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참여·권리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기획·균형발전지역 청년의 자립 지원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 - 2 - □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청년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갖추고, 청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활동 경험을 쌓은 청년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ㅇ 위원 구성 시 전문성은 물론 성별, 활동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청년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위원의 70%(총 60명 중 42명)를 청년들로 위촉하였다.□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매월 온·오프라인 회의 등을 통해 분과별로 실행가능한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입안하고, 관계부처·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전문위원회 위원 위촉권자)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전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하였다. ㅇ 윤 실장은 “청년위원들은 10 :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만큼 기대가 크다”라며, “특히 이번 전문위원회는 청년 비율이 70%로 청년 정책을 청년이 직접 이야기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ㅇ 특히 “청년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의 숫자가 아니라 체감”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실패 경험, 현실적인 고민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총리실도 여러분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6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 위원장을 선출하고,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향후 분과위별로 어떻게 활동을 해나갈지에 대해 뜨거운 토론이 있었다. ※ (붙임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요(붙임2)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문유진([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박성희([연락처 생략]) - 3 - 붙임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요ㅇ (목적)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정책화하도록 하여 청년 당사자성을제고하고 실효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수립ㅇ (근거)청년기본법 제13조 7항,동법 시행령 제16조 등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전문위원회)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법 제13조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자리 분야, 2. 교육 분야, 3. 주거 분야, 4. 생활 분야, 5. 참여ㆍ권리 분야 6.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ㅇ (구성)6개 분과별*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위원 * ①일자리, ②교육, ③주거, ④생활, ⑤참여・권리, ⑥기획・균형발전 -실무위원회 위원장(국무조정실장)이 청년정책 분야별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적극적 참여·활동을 하는 자 위촉 ■ (구성) 총 60명(분과별 10명)■ (위원) 청년위원(70%, 42명) / 전문가위원(30%, 18명)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일자리 전문위교육주거생활참여‧권리기획‧균형발전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설치ㅇ (운영)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이슈 모니터링 및 정책 발굴·제안,청조위·실무위 상정안건을 전문위에서사전 검토ㅇ (임기)위촉일로부터 2년(’26.5.8~’28.5.7),연임 가능 - 4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 6개 분과별 10명씩, 총 60명 (청년위원 42명(70%), 전문가위원 18명(30%))※ 음영 : 청년위원분과성명비고 일자리 이승환(남)※ 분과위원장광주과학기술원 AI정책전략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중김정훈(남)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인사실 책임연구원박배성(남)고용노동부 2030자문단 비상임단원안일곤(남)한국무역보험공사 윤리경영 옴부즈만안지호(남)경북대 경영학 박사과정 중오용석(남)울산대 재무처 대리이다현(여)혜전대 산학협력단 사업관리팀조성은(여)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조태원(남)전남대 산학협력단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 선임연구원최정현(남)대전 서구 청년공간(청춘포털) 센터장 교육 김민지(여)※ 분과위원장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미디어교육 전공 중구소정(여)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위촉연구원김효미(여)아주대 교원팀 주임모영민(남)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손윤희(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제우(남)㈜이오스튜디오 창업교육팀 매니저장현진(남)부산대 정보보호 및 physical AI 연구실 연구원정지은(여)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조혜준(여)한국과학창의재단 지역과학문화실 연구원최재훈(남)고려대 심리학부 임상 및 상담심리학 전공 석박사통합과정 중 - 5 - 분과성명비고 주거 박강빈(남)※ 분과위원장(유)봉앤설이니셔티브 프로그램매니저고하희(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김평화(여)충남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손예림(여)부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청년위원송은빈(여)전주대 행정학과 재학 중이정열(남)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제도개선과 연구원임정훈(남)금호익스프레스(금호고속) 사원임주연(여)(사)온율 변호사정소이(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정해민(남)광운대 산학협력단 서울청년센터 강북 팀장 생활 조한글(남)※ 분과위원장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국정호(남)좋은재무설계 공인재무설계사(AFPK®)노수경(여)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부연구위원박춘섭(남)충남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부연구위원송연창(남)강서구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네이터이주형(남)(前) 한국경제인협회 지속가능성본부 청년자문위원이학준(남)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품질관리실 전문위원정서영(여)분당 마음공간 심리상담센터 임상심리사조현정(여)나우미가정폭력상담센터 심리상담사한시현(여)성균관대 기술경영학 석사과정 중 - 6 - 분과성명비고 참여ㆍ권리 김한성(남)※ 분과위원장대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강은별(여)이화여자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중곽윤경(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김진영(여)DISC 전문 교육 기업 나길브릿지 대표박가현(여)서울광역청년센터 정책정보팀 대리이정현(여)이화여자대 사회적경제협동학과 통합과정 중이한솔(여)(사)‘청년으로’ 이사장한정현(남)연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중한창희(남)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인재양성본부 보건의료교육부 주임홍은일(여)충남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연구원 기획ㆍ균형발전 강기훈(남)※ 분과위원장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 대외협력 이사김원경(여)경희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중김지은(여)㈜인피루트 대표(’17.5~)박정의(남)(재)창원시정연구원 창원청년비전센터 센터장양해령(남)국립군산대 법행정경찰학부 재학 중우지우(여)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원이미나(여)대구대 평생교육실버복지학과 겸임교수이정구(남)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선임매니저정현성(남)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리본 이사조나현(여)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외협력과 조사관
2026년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청년이 머물고, 함께 성장하는 대구2026년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6.1. - 3 - Ⅰ.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1. 2025년도 평가청년의 사회진입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ㅇ 대구시 청년정책 고유 브랜드 대구청년 탄탄대로(대구청년생활안내서)를확립하고,5대 정책 분야,79개 사업*,1,691억원예산 규모로 추진 * (5대 분야) 일자리(19), 주거(9), 교육(24), 복지·문화(20), 참여·권리(7) ㅇ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4대 분야 22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개인별 성장 기회 추가 제공 * 일자리(8), 교육(4), 복지·문화(7), 참여·권리(3)ㅇ ‘미취업,입직초기,저소득,타지역 청년 등’단계별·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진입 및 자립기반 마련청년의 고용시장 진입 유도ㅇ 청년의 구직단념 예방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고용부 공모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와 ‘청년도전지원사업’추진,국비 38억원을 확보하여 고용시장 진입 유도(‘25. 고용부 성과평가) 청년성장프로젝트(우수) 및 청년도전지원사업(우수) 지역 청년을 위한 체감도 높은 실질적 청년 정책 발굴ㅇ 지역청년의 삶을 고려한 제3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5대 전략 64개 과제*)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시행 토대 마련 * 일자리·창업(19), 교육·직업훈련(9), 주거(11), 금융·복지·문화(16), 참여·기반(9) ▲ 제3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개요 - 4 - 참고 5대 분야 주요사업 추진 실적 □ 일자리 분야ㅇ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활동 지원 -총 15개 사업,청년 114명 참여(목표 116명 대비 98%달성)ㅇ (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사업)지역 청년 취업촉진 및 일자리 질 개선을위한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 우수한 기업 선정 지원-신규 5,재인증 6개사 선정,수요 맞춤형 고용환경개선사업 37개사 지원-기업 브랜드 온 오프라인(청년인식개선행사,기업-대학 네트워킹 등)홍보ㅇ (대구 청년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2년 이상 미취업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 준비 프로그램 및 취업 기회 제공-총 5개 프로그램(10회 운영),대구 청년 341명 참여,50명 취업 □ 주거 분야ㅇ (대구행복기숙사 운영)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 환경 지원-’25년 연간 입주율 94.3%(1학기 986명,2학기 900명 입주)ㅇ (청년월세지원)독립가구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 청년 월 20만원 24개월 지원(8,450명)ㅇ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금 최대 1억원(보증금 90%이내)최대 연 3.5%이자 지원(851명)□교육 분야ㅇ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RISE))지역수요를 반영한 대학혁신 인재양성-대구RISE기본계획 內4대 분야,17개 단위과제 수행대학 선정 * ①대구형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 ②5대 미래산업 혁신인재 양성,③취·창업 연계 대학-지역기업 협력, ④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혁신-지산학연 협력 거버넌스 ‘대구 Univer-City얼라이언스’출범ㅇ (도심캠퍼스 사업)도심 내 공유캠퍼스 운영으로 독자적 대학지원체계 구축-대구시 15개 대학 학점교류 협약체결(‘25.1.) - 5 - -대구권 15개 대학 57개 세부강의 운영-도심캠퍼스 성과공유 ‘2025대구·경북대학페스타’개최(’25.10.) □ 복지·문화 분야ㅇ (동성로 청년버스킹 활성화 사업)버스킹 운영을 통해 동성로 상권 및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청년 예술인에게 무대와 성장기회 제공 -53회 공연 개최,18,480여 명 관람-청년예술가 42팀,오픈마이크(시민)92팀,오픈캠퍼스(대학동아리)12개 대학 참여ㅇ (청년희망적금)사회진입 초기 저소득 근로청년의 소액자산 형성 지원-8개월 근로 및 월 10만원씩 12개월 적립 시 120만원 지원(400명 지원)ㅇ(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발굴,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등 일상회복 지원-사 회 적 고 립 청 년 발 굴(251명),1:1심화심리상담(114명),심리지원(191명),신체활동(157명)□참여·권리 분야ㅇ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 시정참여 및 주도적 교류활동 지원-전국 청년참여기구 활성화 포럼('25.10. 17.) * 40여 명 참석, 전국 청년참여기구 협력방안 및 청년정책 발전방향 모색 등-대구-광주 청년 달빛교류회('25.9. 27.광주/'25.10. 18.대구) * 60여 명 참석, 영호남 청년정책 교류회, 네트워킹 등ㅇ (대구청년주간 개최) 다양한 청년주체의 참여와 협업으로 청년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청년 축제로 개최하여 도시 활력 제고(5만여 명 참여)-일시/장소 : ’25.10.18.(토)~10.19.(일)/동성로 일원 ※ 청년의 날(법정기념일) 기념식은 별도 개최ʼ〔25.9.19.(금)〕-주요내용 : 개·폐막식, 공연·문화행사, 청년교류 행사 등ㅇ (청년정책참여 활성화)-[청년 현장소통 간담회]권한대행,청년 등 70여 명,정책건의(15건,1.9억원 반영)-[청년정책 포럼]청년활동가 등 200여 명,AI와 청년정책 등 4개 세션 토론-[청년단체 정책발굴 워크숍]청년단체 리더 등 30여 명,정책토론 등 - 6 - 2. 2026년도 정책 추진여건대외적 여건ㅇ (고용시장 열악)경기 침체로 신규 채용 축소,수시·경력채용 확대로 ‘괜찮은 일자리’기회 축소,눈높이미스매치로 하향 취업 기피 등 청년층의 고용여건 악화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청년 15세~29세ㅇ(쉬었음 청년 증가)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음 청년’지속 증가,장기화시 고용 가능성과 고용의 질 감소 및 고립은둔化가능성 증가 * 쉬고 있는 청년15~29세(만명) : (’21)41.8 (’22)39.0 (’23)40.1 (’24)42.1 (’25)42.8 (국가데이터처) ㅇ (주거부담)청년가구19세~34세의 임차거주 비율(82.6%)이 여전히 높고,월 소득의 16.0%를월 임대료로 지출하는 등 他세대 대비 주거 수준 취약*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일반가구 3.8 vs 청년가구 8.2(2024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총 주거면적 14㎡(4.23평) 대내적 여건ㅇ (청년이탈 가속화)수도권과 비교하여 동일 노동 대비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부족,창업 환경 미비,청년 문화공간및 사회적 활동을 위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청년인구 유출** 대 구 청 년(19세~39세) 순 이 동(명) : (’22)-6,975 (’23)-6,225 (’24)-5,881 (’25)-4,664 (국 가 데 이 터 처) - 7 - 3. 2026년도 추진방향대구에서 오래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정착형 청년 일자리도시’구현➊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ㅇ(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임금·고용실적·근로환경(복지제도,법규 위반 등) 등을 종합평가해 지역의 우수한 ‘고용친화기업’발굴·지원ㅇ(청년맞춤형고용지원서비스)취업 컨설팅을 통한 개인별 밀착형 진로 관리,실전 중심 취업 캠프 개최 등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ㅇ(글로벌 AI로봇 해커톤 개최)지역 로봇·AI산업 확장을 위한 자동화솔루션 공급-수요 기업의 참여로 지역 기업-참가자-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ㅇ(물류로봇경진대회)기업·대학·연구기관·지자체 간 기술 교류와 협력 으로 지역 스마트물류·로봇산업 경쟁력 강화➋ 비구직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통한 ‘쉬었음’최소화ㅇ(청년 일경험 및 현장경험 프로그램)니트청년,사회적 고립 청년 들에게 일경험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유도ㅇ(청년성장프로젝트)진로 미확정·비구직 청년 대상 탐색·상담·역량 강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가능성 확대 ➌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다양한 분야 진출 지원 ㅇ(스마트모빌리티 창업캠프)미래모빌리티 분야 인재 발굴,창업핵심 기반 교육 실시하고 아이디어 구현을 통한 창업 지원ㅇ(청년농업인 맞춤지원)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기반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자립기반을 갖춘 차세대 청년영농리더 육성교육․직업훈련을 통한‘실질적 역량’을 갖춘 청년 양성➊ 여러 분야의 청년 역량 강화ㅇ(대구청년 노동법․생활법률 교육)사회초년생 및 청년 창업가가 알아야 할 노동법 및 법률 지식 교육,청년들의 노 동 권 및 법 적 권 리 인 식 제 고 및 분 쟁 예 방 - 8 - ㅇ(게임아카데미 운영)기업 선호 맞춤형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게임인력 양성으로 지역의 게임 우수인재 공급 구축 및 지역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ㅇ(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유입․육성으로 신기술 분야의 이공계 맞춤형 여성 과학 인재 양성➋ 교육-산업 연계 강화ㅇ(지역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로봇·미래모빌리티,ABB·스마트 에너지 분야 과학기술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ㅇ(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비수도권 최대 수준 인력공급 거점으로반도체 분야 교육과정․시설 제공,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여건 마련 청년의 자립과 사회 진출에 필수적인 주거 기반 마련➊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 정착 유도ㅇ(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 대상,주거비 부담 경감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ㅇ(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취업·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ㅇ(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청년세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들이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금융·복지·문화 청년 지원➊ 금융역량 강화 및 자산 형성 ㅇ(대구청년 재무클리닉 운영)금융교육,재무상담 등으로 청년들의 금융 역량 및 재정적 자립 능력 강화➋ 마음·신체 건강 강화 지원ㅇ(新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 청년 대상,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진출 및 자립 유도 ㅇ(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정서적 고립 심화 등으로 고립·운둔 청년들의 사회 복귀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 회복 ➌ 청년의 문화 발전 기회 확대 ㅇ(대구아트스퀘어)국·내외 작품전 참여 등 지역 청년 미술인 성장 기회 제공 - 9 -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 및 소통 기반 다양화➊ 청년의 목소리 반영한 정책 참여 확대ㅇ(청년센터 운영)청년 활동 지원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역량 증대ㅇ(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의 시정 참여 활성화 및 소통 창구 역할 강화➋ 다양한 정보 제공과 참여로 소통 강화ㅇ(청년주간 개최)청년 이슈에 대한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ㅇ(청년포탈 젊프 운영)대구 청년활동의 온라인 정보제공 - 10 - 4. 2026년도 추진계획 개요(1)총괄□세부 시행계획 84개(신규·발굴 25개),1,799억원*(’25년) 79개 사업, 1,691억원ㅇ(분야별) (단위: 개, 백만원)분 야사업수2026년 사업비계국비광역기초기타총 계84179,946131,38143,7671,4703,328일 자 리189,2114,1884,033230760교육‧직업훈련27115,02296,35616,747-1,919주 거1124,2369,27814,478-480금융‧복지‧문화2330,02521,5597,0571,240169참여‧기반51,452-1,452--ㅇ (실국별)* 8개국 22개과 (단위: 개, 백만원)실국명사업수2026년 사업비비고계국비광역기초기타총 계84179,946131,38143,7671,4703,328기획조정실2556278278--1개과(광역행정담당관)보건복지국517,25715,3361,413508-2개과(복지정책과,건강증진과)청년여성교육국2430,47114,61615,1352404803개과(청년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출산보육과)대학정책국13104,31987,80015,256-1,2632개과(대학정책과,대학인재과)문화체육관광국126,3202,6553,645-204개과(문화예술정책과,문화콘텐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미래혁신성장실89,0307,0591,115-8564개과 (미래혁신정책관,미래모빌리티과, 기계로봇과, 창업벤처혁신과)경제국138,1073,3973,2797227094개과(고용노동정책과,민생경제과, 국제통상과,농산유통과)도시주택국73,8862403,646--2개과(주택과, 도시정비과) - 11 - (2) 대표 성과지표 및 과제□대표 성과지표분야별 성과지표구분’26년 목표치 1. 일자리 분야청년성장프로젝트(단위:명) 목표5,600명지표 설정사유◼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구직 지원과 역량 강화를 제공◼전년도 참여인원 및 자원(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측정산식프로그램 참여인원측정방법◼측정기간 또는 시기: ’26. 12월◼측정기관: 수행기관 자체평가◼조사대상: 사업 참여인원2. 교육·직업훈련 분야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단위:명) 목표260명지표 설정사유◼대학과 지역기업 간 취·창업 연계 강화로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 정주 제고◼전년도 참여인원 및 자원(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측정산식앵커기업 채용연계형 융합교육과정 참여인원측정방법◼측정기간 또는 시기: ’26. 12월◼측정기관: 수행기관 자체평가◼조사대상: 사업 참여인원3. 주거 분야청년월세 지원(단위:명) 목표8,000명지표 설정사유◼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전년도 지급인원 및 자원(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측정산식청년월세 지원금 지급인원측정방법◼측정기간 또는 시기: ’26. 12월◼측정기관: 수행기관 자체평가◼조사대상: 사업 수혜인원 - 12 - □지자체 대표 과제<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1-3-대구-1)>ㅇ(선정 사유)최근 '쉬었음'청년의 증가 추세와 함께 사회적 고립 및 니트청년문제가 주요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이러한 청년들에게 근로 현장체험 및 일경험을 제공함으로써,사회진입을촉진하고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체험형) 청년들이 근로현장에서 보조역할을 하며 진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인턴형) 직 무 교 육 과 실 제 직 무 병 행 일 경 험, 청 년 들 의 실 무 능 력 향 상 및 업 무 수 행 기 회 제 공<글로벌 AI로봇 해커톤 개최 지원(2-2-대구-4)>ㅇ (선정 사유)산업 현장에서 생산공정을 로봇으로 자동화하고자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로봇·AI산업의 4. 금융·복지·문화 분야청년재무클리닉(단위:명, %) 목표600명, 75%지표 설정사유◼청년들의 금융역량 향상 및 자립능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프로그램 규모와 자원(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측정산식프로그램 참여인원, 참여 후 변화 정도(%)측정방법◼측정기간 또는 시기: ’26. 12월◼측정기관: 수행기관 자체평가◼조사대상: 사업 참여인원,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정도 5. 참여·기반 분야청년센터 운영(단위:명) 목표14,000명지표 설정사유◼청년센터는 지역 거점 청년시설로, 그 중 청년활력공간 ‘다온나그래’는 청년들의 쉼, 놀이, 네트워킹 등을 위한 공간◼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개인 성장 및 역량 강화◼전년도 이용인원 및 자원(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측정산식청년센터(다온나그래) 이용인원측정방법◼측정기간 또는 시기: ’26. 12월◼측정기관: 수행기관 자체평가◼조사대상: 사업 참여인원 - 13 - 저변 확대를 위해지역기업 자동화 솔루션을 주제로 한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기업,참가자,지역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 기회 제공 <도심캠퍼스 조성사업(1-3-1(대구))>ㅇ (선정 사유)전국 최초 도심 내 공유캠퍼스 운영을 통해 도심 내 공실,근대 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지역대학 통합 공유캠퍼스 강의실을조성하고 대학별 강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심 내 청년층 유입을 통한 도심 활성화 선순환구조 확립<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2-1-대구-1)>ㅇ (선정 사유)장애,정신 또는 신체 질병 등의 문제 탓에 일상생활이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이 신 복지사각지대로 부상하고 있어 위기청년들을 선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회 진출 및 자립을 지원<대구 청년 재무클리닉 운영(1-6-대구-1)>ㅇ (선정 사유)청년층 자산격차 확대와 부채증가로 정부의 청년금융정책도 강화추세,대구 청년 재무클리닉을 통해 청년들에게 금융역량을 강화하고재정적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과 1:1재무상담 제공<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운영(4-3-대구-3)>ㅇ (선정 사유)근대건축물 등 유휴공간을 매입·활용하여 청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창의적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도심활성화,지역커뮤니티 협업체계 구축 등 대구시 도심의 매력도 및 활력 제고 - 14 - (3)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과제 목록(표)’26년 청년정책 신규·발굴(25개)(단위 :백만원)과제번호과제명주요내용’25 예산’26 예산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총합계84건133,50740,4911,4672,957136,788131,38143,7671,4703,328139,166Ⅰ. 일자리소계18건4,6233,3551777168,0844,1884,0332307607,5931-1-1(대 구)(23p)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지역인재 채용률 향상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 등 합동채용설명회 개최2525452-1-대 구-1(27p)고용친화기업 선정 지원근무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지원하여 청년들의 지역기업 취업 촉진6603306603301-1-대 구-1(30p)대구 청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취업캠프 프로그램 운영 및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1001001001002-1-대 구-2(36p)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 내일채움공제월 34만원(대구시10·기업14·청년10)을 5년간 적립하여 최종만기시 목돈 약2,040만 원+복 리 이 자 를 청 년 재 직 자 에 지 급5005004304301-3-2(대 구)(39p)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 지원대학 내 취업 인프라 구축 및 진로 교육 강화1,4004006002,4001,2003605402,1002-2-대 구-1(45p)현장중심 실무인력 양성사업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훈련 실시, 취업 지원2702702701352-2-대 구-2(48p)재직자 직업훈련사업지역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훈련 실시400400400802-3-1(대 구)(51p)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청년농업인의 영농안정 정착지원금 지원(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7331571617369131962009162-3-대 구-1(55p)청년농업인 맞춤 지원 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체험시설 등 지원 48161656503020701-1-대 구-2(58p)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입사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및 의상 코디 서비스 제공1601601271274-2-5(대 구)(61p)업사이클 청년창업 스케일업 프로젝트청년창업기업 성장지원, 창업공간 공유공간 조성 대여50155050302-2-대 구-3(65p)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고향올래)타지역 청년 대상 귀환 희망 청년 발굴, 경 로 별 유 입 및 정 착 지 원, 정 착 후 속 지 원4004004004002-2-2(대 구)(69p)청년성장프로젝트구직단념 예방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2,4901602,6502,0005002,5001-3-대 구-1(72p)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사회적 고립・니트청년들에게 근로 현장체험 및 일경험 제공으로 노동시장 진입 유도 1551554-1-대 구-1(75p)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사업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지원 교육·실습프로그램 제공503050302-2-대 구-4(78p)글로벌 AI로봇 해커톤 개최 지원지역 로봇·AI 산업 확장을 위한 자동화 솔루션 해커톤 대회 개최 250752-2-대 구-5(81p)물류로봇경진대회 개최 지원스마트물류·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로봇 경진대회 개최 10100331-3-3(대 구)(84p)서구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지원사업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상시운영, 취창업 필요 기술 함양1003710037Ⅱ. 교육·직업훈련소계27건101,84216,412-1,66986,48996,35616,747-1,91983,3871-3-27(대 구)(91p)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산학연 협력 교육프로그램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대구한의대 대상)253253405253253405 - 15 - (단위 :백만원)과제번호과제명주요내용’25 예산’26 예산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1-3-27(대 구)(94p)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5대 미래산업 인재양성,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90,00012,60071,82084,45014,10468,9871-3-1(대 구)(98p)도심캠퍼스 조성 사업도심 내 빈건물(공실) 등을 활용하여 지역대학 통합공유캠퍼스 강의실 조성, 현장프로그램 운영 1,4006002,0001,6004002,0001-2-6(대 구)(101p)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신산업 분야 과학기술 실용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669100538760010043521-2-6(대 구)(105p)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산업체 수요 특화형 교육 및 다학제간 융합형 단・중·장기 IT기술 기반의 공학교육 과정 개발·운영1101013725715010882481-2-2(대 구)(108p)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지역 여대생 등을 위한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신기술 분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300965044650096506461-2-7(대 구)(111p)글로벌첨단전략산업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AI, 로봇 등 특화 분야와 경영학을 융합한 기술경영 전문석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2701001002355001001003503-2-대 구-1(114p)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1501501501502-2-1(대 구)(118p)대학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지역참여대학 내 로컬크리에이터 온・오프라인 교과 운영2002002002002-2-1(대 구)(121p)지역콘텐츠산업 육성지역문화, 고유특성 기반의 콘텐츠 산업 발 굴・육 성, 대 학-기 업 컨 소 시 엄 연 구 활 동 지 원5515515515512-2-1(대 구)(124p)대학 인재유치 플랫폼 구축지 역 대 학 정 보 제 공 을 위 한 온-오 프 플 랫 폼 운영,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개최 등 1301301301302-2-1(대 구)(127p)대학생 멘토링 사업멘토-멘티 1:N 매칭으로 진로탐색, 정서지원 등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1401401401401-3-대 구-1(130p)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분야별 전문가 강의 및 토론 등을 통한 청년리더 양성교육, 워크숍 등50501001001-2-1(대 구)(133p)청년도전 지원사업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심리상담, 진로·직업상담, 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등 지원1,377981,4751,1601601,3201-3-대 구-2(136 p)대구청년학교 딴길 운영다양한 학과 운영을 통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제공404035351-3-대 구-3(139 p)청년 프리랜서 지원포트폴리오 제작 및 역량강화 지원 등 424235351-3-대 구-4(142p)대구 청년을 위한 노동법·생활법률교육사 회초 년 생 청 년 및 창업 가 대상 노동 법 및 생 활 법 률 교 육 을 통 한 권 리 인 식 제 고85851-3-대 구-5(145p)대학생 결혼·육아예비교실건강육아 레시피 교양과목 및 결혼육아 예비교실 강좌 개설201135201-3-27(대 구)(148p)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청년 문화예술교육사 실무경험 및 컨설팅 제공848416884501341-1-대 구-1(151p)게임아카데미 운영 현장실무형 게임 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1168198691-3-대 구-6(154p)지역관광 역량강화지역청년 관광인재 대상 취창업 교육, 청년 여행작가 학교운영401750151-1-3(대 구)(157p)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SW 강사 양성 후 채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1,2501,0502007501,000505004651-1-3(대 구)(160p)지역SW집적단지 인재양성 기반 조성맞춤형 SW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SW전문강사 양성으로 지역 SW교육 생태계 활성화6302708105602407201-1-2(대 구)(164p)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반도체 교육과정 운영 및 인프라 개선으로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5,2196005,8195,2195005,719 - 16 - (단위 :백만원)과제번호과제명주요내용’25 예산’26 예산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1-1-9(대 구)(168p)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 전문인력 양성자율주행, 커넥티드, 차량SW 등 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전문인력 양성28015156451280151564511-3-대 구-7(171p)대구식품산업 인재양성 및 마케팅 지원사업식품 관련학과 재학생 대상 식품제조업체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3062651-3-대 구-8(174p)대구 국제대학생 캠프해외 자매 및 우호협력 도시 대학생 대상, 한국문화체험 및 대구투어 제공 등 48485555Ⅲ. 주거소계11건7,75013,418-48020,7979,27814,478-48023,1481-2-대 구-1(181p)대구행복기숙사 운영대학생을 위한 주민친화형 기숙사 운영 및 청년커뮤니티 공간 조성1691691691693-1-2(대 구)(185p)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임대차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예방을 위해 임차인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5502703282402401923-4-대 구-1(188p)원 스 톱 주 거 상 담 서 비 스 플랫폼 운영(대구安방)대구형 주거종합포털 운영(주거정보 안내, 주거지원 사업 접수 등) 555555552-2-대 구-1(191p)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금 최대 1억원(보증금90%이내)의 최대 연3.5% 이자 지원3,7903,7902,1502,1502-2-대 구-2(194p)청 년 전 용 버 팀 목 전 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본인부담 대출금리에 대해 이자 50% 지원8488487007002-2-대 구-3(197p)청년희망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청년입주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323225252-1-대 구-1(200p)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청년입주자에게 표준임대료 시세의 50% 정도 지원3243242012012-1-1(대 구)(203p)청년월세 지원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간 지원7,2007,20014,4009,0389,03818,0762-2-대 구-4(206p)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부동산 중개수수료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3003002-2-대 구-5(209p)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출 적용기간 및 자녀 수에 따라 월별 대출금액 기준 이자 지원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7303711,6008001-3-대 구-1(213p)귀환 청년 주거지원(공공기관 사택제공)타지역 청년이 귀환 경로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기관 사택 지원480480480480Ⅳ. 금융‧복지‧문화소계23건19,2925,8341,2909219,94621,5597,0571,24016923,5863-4-1(대 구)(219p)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운영청년층 신체 증진 프로그램 제공8537887130831-3-1((대 구)(222p)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대상 3년간, 본인저축액 및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14,3911,12148313,95315,1521,18050814,6152-1-대 구-1(225p)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주거, 의료비),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제공404090903-3-2(대 구)(228p)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15~34세 자살시도자에게 상담 및 치료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1313263-2-2(대 구)(231p)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청년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제공(상담, 검사, 사례관리, 치료지원 등)100100200100100200 - 17 - (단위 :백만원)과제번호과제명주요내용’25 예산’26 예산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1-6-대 구-1(235p)대구 청년 재무 클리닉 운영금융교육, 재무상담, 금융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금융역량 강화 및 자립능력 지원 1001002-1-대 구-2(238p)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발굴된 사회적고립청년 대상, 맞춤형 상담운영, 유형별 프로그램 제공 및 사후관리1001002002001-6-대 구-2(242 p)청년생활 종합상담사업심리・진로분야 등 종합상담 운영 및 청년정책 정보 제공1401401011012-2-1(대 구)(246p)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1인당 월 50만원 자립수당 지원(최대 5년) 1,6324662342,3321,6804802402,4002-2-1(대 구)(249p)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구축자립준비청년 자립통합지원서비스 제공, 보 호연 장 아동 자 립 지원 프 로그 램 운 영 등7153066586883096044-2-대 구-1(252p)동성로 청년버스킹 활성화 사업청년층 대상 전국 버스킹 경연대회 연중 개최1801801001004-2-1(대 구)(256p)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 900만원 지급 및 창작물 결과보고1,2605401,8004-2-대 구-2(259p)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문화예술분야 인재 선발 후 직무능력 강화 404030304-2-대 구-3(263p)예술창작공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창작환경 및 프로그램 지원(대구예술발전소, 수창청춘맨숀) 1,5701571,5842504-3-1(대 구)(270p)청년문화예술패스19~20세 청년 대상 공연·전시·영화 관람비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패스 발급7417419703231,2934-3-대 구-1(274p)대구아트스퀘어국내‧외 39세 이하 청년작가 기획 전시 2801103901554-3-대 구-2(278p)스트릿댄스 대회 팝시티 대구청년 예술인 및 시민을 위한 스트릿댄스 대회 개최 30244-4-1(대 구)(281p)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사업웹툰 제작 역량 강화 및 단계별 멘토링 지원 등 1501503001501503004-3-2(대 구)(284p)대구2026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 지원대구2026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 개최(20개국 1,800명 참가) 19230022171191300201704-3-2(대 구)(288p)두류젊코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달서구 두류 젊음의 거리 및 상점가 일원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청년 유동인구 증가) 1,1465735732329854934922204-2-대 구-4(292p)전통시장 디자인 마케팅대학생과 전통시장 점포 매칭을 통한 디자인 마케팅 활동 추진868690903-5-1(대 구)(296p)천원의 아침밥대학생들에게 아침식사 메뉴(쌀 및 쌀 가공식품 활용)를 1천원에 제공하여 아침밥 섭취 유도14070702802991491495974-3-대 구-3(299p)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운영근대건축물 등 유휴공간을 매입하여 청년·시민을 위한 창의적 활동공간 제공275138275138Ⅴ. 참여・기반소계5건-1,472--1,472-1,452--1,4522-1-대 구-1(307p)청년센터 운영청년활동 지원, 정책홍보 등을 담당하는 지역거점 청년센터 운영 1,0821,0821,1121,1122-1-대 구-2(311p)대구청년주간 개최대구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지역청년 축제 개최3003002002002-1-대 구-3(315p)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운영청년커뮤니티 포털사이트 운영비 지원 202040401-2-대 구-1(318p)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과별 정책연구활동 및 정책 모니터링, 정책제안활동707070703-1-대 구-1(321p)청년도심 RPG(롤플레이게임)청년 소통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도심 RPG 게임 개최 3030 - 18 - □청년인구 : 425천명(대구시 전체 인구의 18.1%)(2025.12.31. 현재, 단위: 천명)총인구청년인구계성별연령별남여19~24세25~29세30~34세2,353425224201136138151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4)법・ 제도적 기반 및 청년소통 강화□법적 기반ㅇ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3.5.10.일부개정)ㅇ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조례(5건)-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22.4.11.제정)-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2.10.11.제정)-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22.10.11.제정)-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22.12.30.제정)-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5.8.11.전부개정)□제도적 기반ㅇ 조직현황 -청년정책 전담부서 청년정책과 설치 및 운영('17.1.~) ·4개팀,현원 21명 ※ 청년정책책임관 : 청년여성교육국장ㅇ 협업체계 -생활권역별 청년정책 추진과 소통을 위한 시-구・ 군 협업체계 구축 ·대구시-구·군 청년정책 협업회의 수시 개최 ·청년주간,고향올래 등 각 사업별 관련 구군과 긴밀한 협업추진-청년정책 관계자 간 소통을 통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지자체↔청년 거버넌스↔청년센터↔지역 청년대구시 및 구군청년정책 부서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 년 정 책 네 트 워 크 등대구시 및 구군청년센터청년정책수혜자 - 19 - □청년참여 기반ㅇ 정책제안‧ 결정,예산편성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정기(연 2회)및 수시 회의 개최-청년정책네트워크(’19년~)및 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21년~)운영-각종 위원회 구성 시,청년위원 위촉 비율 점진 확대 * 「청년기본법」('23.3.21.), 「청년기본법 시행령」('23.9.12.) □소통 및 홍보 강화ㅇ 청년소통 활성화 및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다양한 청년공간 운영 구 분공간명위치공간 구성시청년센터 제1센터(활동그래)중 구 중 앙 대 로 402, 2~4층사무 실, 상 상 홀, 혁 신 홀, 유 스 카 페 등청년센터 제2센터(공감그래)중 구 국 채 보 상 로 541, 9층사 무 실, 상 담 공 간 등청년센터 제3센터(행복그래)중 구 서 성 로20길 25, 1층강 의 실, 사 무 실, 회 의 실, 상 담 실 등청년활력공간(다온나그래)북 구 대 현 로 3, 3층독 서 존, 집 중 존, 쉼 터 존, 요 리 존 등중 구중구청년지원센터 ‘잇플’중 구 국 채 보 상 로 580(지 하,대 현 프 리 몰)사 무 실, 상 담 실, 프 로 그 램 실 등동 구동구청년센터 ‘더꿈’ 동 구 효 목 로 7, 2층 강 의 실, 커 뮤 니 티 실 등서 구서구청년센터 ‘청년마당’서 구 와 룡 로90길 61, 2층커 뮤 니 티 실, 북 라 운 지 등남 구남구청년지원센터 ‘나우’남 구 봉 덕 남 로 99, 1층사 무 실, 회 의 실, 상 담 실, 교 육 실 등북 구청년꿈드림지원센터(’26.4월 개소예정) 북 구 복 현 동 404-4, 4층강 의 실, 동 아 리 실, 1인 미 디 어 실 등수 성 구수성구청년센터 ‘모잇다’수 성 구 달 구 벌 대 로528길 15 수 성 대 성 요 셉 관 1층 상 담 실, 커 뮤 니 티 룸, 자 립 실 등달 서 구달서구청년센터달 서 구 중 흥 로 3, 1층창 의 오 픈 공 간, 상 담 실 등달 성 군달성청년혁신센터달 성 군 화 원 읍 성 천 로 5, 여 성 문 화 복 지 센 터 별 관 3,4층 스 타 트 업 카 페, 회 의 실 등ㅇ 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운영 및 다양한 홍보 채널 운영-온라인 ‣ 청년센터 공식계정 : 보라그래 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블로그-오프라인 ‣ 청년상담소 : 취업, 진로, 창업 등 맞춤형 상담 제공과 청년정책 안내 ‣ 청년기자단 : 청년의 시각으로 취재 및 홍보활동 - 25 - 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일시/장소)‘26.3월 중,10~17시/경북대학교(오프라인 개최)ㅇ (참가기관)대구‧ 경북 약 52개 기관 - 대학‧고등학교 20, 공공기관 26, 민간기업(스타트업) 등 6 계대학‧고등이전공공기관지역 공기업민간기업 등합계5220206 6대 구3715133 6경 북155 7 3 0□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월국토부 지침 시달 및 지자체 계획 수립2월전년도(‘25년) 지역인재 채용 실적 공개3월박람회 개최2/44월개최 결과 보고서 수령 및 정산6월국토부 주최, 각 시도별 결과 보고4/411월국토부 주최, 익년(‘27년) 개최 의견 수렴’271/41월국토부 지침 시달 및 지자체 계획 수립□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사 업 량 (단위 : 명) 3,0002,700◇ 사 업 비 (계 : a+b+c) 5045 - 국비(a) 25 - 지방비(b) 25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25년에는 경북 개최 - 27 - 2-1-대구-1고용친화기업 선정 지원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 청년 취업촉진 및 일자리 질 개선□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시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15조(고용친화기업 지정)ㅇ (추진 경과)-2016년부터 주요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기업군으로 ’대구시 고용친화 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집중 홍보·지원 시책을 전개ㅇ (사업 기간)‘16.3월 ~현재(단년도 계속사업)ㅇ (사업 대상)고용실적 및 근로환경 등이 우수한 지역기업-(연령 기준)19~39세,재직 근로자 -(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지역 기업,전년 대비 대구시 평균 고용증감률 이상,대졸초임연봉,복지제도,법규위반 여부 등ㅇ (사업 내용)-고용친화기업 신규 및 재인증 선정관리-(직접지원)맞춤형 고용환경개선(기업당 최대 17백만원 이내)-(간접지원)기업브랜드 홍보(대중교통 광고,기업 홍보영상 제작, SNS),근로자 사기진작 행사(고용친화기업의 날),대학-기업 간 네트워킹 및 실무자협의회 운영,고용친화기업 설명회 등 청년 인식개선 유도)ㅇ (사 업 비)660백만원(전액 지방비) - 29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고용친화기업 선정 지원 사업◇ 사 업 량 (단위 : 개소) 25152515372715◇ 사 업 비 (계 : a+b+c)660330660330627660330 - 국비(a) -- - - 지방비(b)66066066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ㅇ (산출내역)-(선정·사후관리비)50백만원-(직접사업비)494백만원 * 맞춤형 고용환경개선 지원 청년취업연계설명회, 인식개선, 홍보 등-(일반운영비)6백만원-(간접사업비)110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고용친화기업 발굴 및 선정,기업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정산 등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 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곽은정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30 - 1-1-대구-1대구 청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의 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 청년 구직자에게 실전취업 준비프로그램과 지역 기업 탐방 및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미지 제고로 일자리 미스매칭과 청년의 지역 기업 취업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3항(고용촉진 및 직업훈련)-대구광역시 청년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9조(청년취업지원)-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ㅇ (추진 경과)-[신규]대구 청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 예산 확보 :`24.12월ㅇ (사업 기간)`26.3.~12.ㅇ (사업 대상)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 청년을 포함한 취업준비생-(연령 기준)19세 ~39세-(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대구에 주소지를 둔 대구 시민ㅇ (사업 내용)-(1박 2일 취업캠프)채용대비 취업캠프 프로그램으로 취업역량강화 및 참여 청년 간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 ·서류 및 면접관련 교육,자기소개서 작성 및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용 1분 자기소개 스크립트 작성 및 모의면접 프로그램 제공 ·캠프 참여자 취업컨설팅 연계로 지역 청년 취업률 향상 - 31 - -지역 5대 신산업 기업탐방 및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지역 5대 신산업 유망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기업현장 라운딩 후 기업 인사담당자와 채용 및 사내복지 관련 Q&A제공 ·각 기업 채용시즌에 진행하여 미취업 청년구직자들이 취업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진행-취업 관련 명사 특강 ·취업 관련 명사 특강을 통해 취업 의지 고취 ·실질적 취업 준비 방안 및 노하우 강의를 통한 취업 역량 강화-취업 컨설팅 ·진로,취업 상담 및 대상자 취업 준비 상태 관리-지역 일자리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시민 대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구군 직업상담사 대상 직무역량 교육 제공, 청년 및 대시민 상담서비스 퀄리티 향상 ㅇ (사 업 비)100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시행 방법)민간보조(대구상공회의소) - 33 - □한계ㅇ 사업 시행 초년도 운영 안정화 및 내부 프로세스 정립 집중ㅇ 사업 인지도 단계적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로드맵 실행 필요ㅇ 초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대외 확산 및 홍보 채널 다각화 검토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취업역량)실전 중심 취업캠프 고도화 및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캠프 운영)서류·면접 통합 교육 및 1:1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취업 준비도 제고-(실전 지원)자기소개서 완성,1분 스크립트 작성 및 실전 모의 면접 집중 훈련-(네트워크)참여자 간 거버넌스 구축 및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 운영으로 정보 공유 활성화ㅇ (기업매칭)지역 5대 신산업 연계 현장 밀착형 기업탐방 추진-(현장 중심)유망기업 직접 방문 및 현장 라운딩을 통한 지역 산업의 실질적 이해 증진-(채용 연계)기업별 채용 시즌에 맞춘 탐방 일정 편성 및 인사담당자 직무 토크콘서트 운영-(인식 개선)사내 복지·조직문화 등 상세 정보 제공으로 지역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ㅇ (상담·특강)밀착형 진로 관리 및 고용 서비스 품질 상향 평준화-(상시 케어)취업 컨설팅을 통한 개인별 취업 준비 상태 모니터링 및 상시 상담 지원-(동기 부여)저명인사 초청 특강으로 최신 취업 트렌드 공유 및 구직 의지 고취-(역량 강화)시-구군 직업상담사 대상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대시민 상담 서비스 경쟁력 확보 - 34 - ㅇ (성과확산)전략적 홍보 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브랜드 인지도 제고-(타겟 홍보)지역 대학 및 청년 밀집 채널(SNS등)을 활용한 맞춤형 참여 유도 콘텐츠 배포-(협력 거버넌스)고용 관련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 확산 기반 마련□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 1/41월사업 계획 수립2월계획 확정 및 사업비 교부3월참여자 모집 및 홍보취업 컨설팅 운영(~12월 상시) 1차 취업캠프 운영2/44월취업 관련 명사 특강 운영5월1차 직업상담사 교육6월1차 기업 탐방3/47월사업 1차 점검8월2차 취업캠프 운영9월2차 직업상담사 교육4/410월2차 기업탐방 운영11월사업 최종 점검12월사업 종료 및 성과 분석‘271/41월사업 정산 및 27년 추진 방향 설정2월개선 사항 반영 후 계획 확정 사업비 교부2/4~4/43월 ~ 12월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시기 결정 후 시행 - 35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구 청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 사 업 량 (단위 : 회) 1회◇ 사 업 비 (계 : a+b+c)10010010010095100100 - 국비(a) - - - - 지방비(b)1001001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구분 항 목 금액직접비취업 캠프(3회) 20,000천원×2회 40우수기업 탐방 및 토크콘서트 2,000천원×2회 4취업컨설팅 x 1식 25인사 담당자 타운홀 미팅 x 1회 11일자리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 5,000천원×2회 10간접비사업운영비10합 계 100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 (단위 : 백만원, 명)구분‘27‘28‘29‘30전체 예산100100100100청년 예산*(OO%*) 100(100%)100(100%)100(100%)100(100%)대상자 수(청년) 280280280280평균 지원액** 0.20.20.20.2 * 전체예산 대비 청년예산 비율 ** 청년예산/대상자 수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신대환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36 - 2-1-대구-2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 내일채움공제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ㅇ 청년재직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청년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지역 기업의 고용안정화를 도모□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장의2ㅇ (추진 경과)-市↔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업무 협약 체결:2021.9.24.ㅇ (사업 기간)2022.~2028.ㅇ (사업 대상)대구 소재 중소·중견기업-(연령 기준)15세 ~34세 재직 청년-(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월 34만원(대구시10,기업14,청년10)을 5년간 적립하여 최종만기시 ’목돈 2,040만원 +복리이자‘를 청년 재직자에 지급ㅇ (사 업 비)430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 - 38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월1분기 공제부금 납입2/44월2분기 공제부금 납입3/47월3분기 공제부금 납입4/410월4분기 공제부금 납입‘27기존가입자 공제부금 납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 내일채움공제◇ 사 업 량 (단위 : 명) 415415361361361358358◇ 사 업 비 (계 : a+b+c)500500433433433430430 - 국비(a) - - - - 지방비(b)50043343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358명 ×100,000원 ×12개월 =429,600,000원ㅇ (재원형태)시비 100% □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 ㅇ 신규사업 중단으로 기존가입자 공제부금 납입 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태우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39 - 1-3-2(대구)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 지원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 지원기능의 공간적 일원화,기능적 연계 등통합 서비스체계 구축,저학년부터의 진로취업지원 확대 등 대학의지원 역량 강화□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대구광역시 청년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9조(청년취업지원)ㅇ (추진 경과)-대구시 2개 대학 시범사업 선정(계명대,영진전문대):`15.8. ※ 전국 21개 대학-영남이공대학 추가 선정 :`16.1.-성과평가 실시[계명대(우수),영남이공대(우수),영진전문대(보통)]:`20.2. ※ 사업기간(5년)중 3회 ‘우수’ → 추가 1년 사업비 지원(계명대, 영남이공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사업 선정(영진전문대):`21.2.-인센티브사업으로 1년 사업 연장운영(계명대,영남이공대):`21.3.-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공모 선정(4개 대학):’22.3.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선정대학)계명대,영남이공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일반형 선정대학)영진전문대,계명문화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전환 선정대학(계명문화대):`24.2.-영진전문대학교 사업 기간 종료 후 재공모(예정):`25.2.ㅇ (사업 기간)`26.3.~`27.2. - 40 - ㅇ (사업 대상)3개 대학(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선정대학)-거점형 선정대학:계명대학교,계명문화대학교,영남이공대학교-영진전문대학교 ‘26년 2월 사업 종료 후 재공모 예정ㅇ (사업 내용) ㅇ (사 업 비)2,100백만원(국비 1,200,지방비 360,기타 540) 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고용노동부,대구광역시,지원대학-(시행 방법)직접사업(국가직접) 구 분 주 요 내 용취업상담및 컨설팅▷ 상시 진로 및 취업상담, 찾아가는 취업상담, 이력서·자기소개 클리닉, 면접지도, 사후관리 컨설팅 등청년고용정책홍보▷ SNS활용 고용정책 홍보, 찾아가는 고용설명회, 재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년고용정책 설명회 등 프로그램 운영 ▷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NCS기반 취업역량강화, 진로캠프, 전공직무체험, 여대생 취업역량강화 (여성 CEO초청 특강,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취업의 여신, 여대생 취업면접 이미지메이킹)- 신입생 K-PAS인성적응검사, 산업체인사 초청 특강, 면접 플 러 스 프 로 그 램, 온 라 인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특 성 화 고 연 계 프 로 그 램, 프 레 시 맨 세 미 나, 선 후 배 와 의 만 남, 산 업 체 현 장 견 학, 현 장 학 습-해외취업지원(글로벌 어학능력향상 프로그램, K-MOVE스쿨, 영어입사서류 작성법)- 창업프로그램-온라인 쇼핑몰 창업기획과정, YNC 창업 로드쇼, 창업캠프일자리센터 상담취업▷ 대학일자리센터 상담을 통한 취업지원 구분대학교선정기준학교당 사업비거점형계명대학교계명문화대학교영남이공대학교재적생 7천명 이상700백만원(국 400, 시 120, 구 군 및 대 학 180) - 41 - -(추진 절차)모 집⇨사업개시⇨사후관리지원대학 선정지원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점검 및 보조금 정산고용센터↔대학대구시-고용노동부-대학고용센터, 대구시↔대학□성과지표 성과지표(가중치)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1.취업상담 및 컨설팅 (명) (0.25)정량/결과목표25,000 미정----(실적/목표)×100성과달성전년수준최종성과=(지 표①*0.25)+(지표②*0.25)(지 표③*0.25)(지 표④*0.25) 실적사업운영중----2. 청년고용 정책홍보 (명) (0.25)정성/과정목표13,500 미정----(실적/목표)×100성과달성전년수준실적사업운영중----3. 프로그램 참가 (명) (0.25)정성/과정목표58,000 미정----(실적/목표)×100성과달성전년수준실적사업운영중----4. 취업자 (명) (0.25)정성/과정목표 570 미정----(실적/목표)×100성과달성전년수준실적사업운영중---- * 대학회계 기준 사업으로, 당해 3월 ~ 다음해 2월 사업 운영. - 42 - 2. ’24년도 추진실적 * 사업종료 전으로 `24년 실적 작성□주요 추진성과구 분 주 요 내 용 목표(명)실적(명)합 계 97,070 100,777 취업상담및 컨설팅▷ 상시 진로 및 취업상담, 찾아가는 취업상담, 이력서·자기소개 클리닉, 면접지도, 사후관리 컨설팅 등25,00028,340청년고용정책홍보▷ SNS활용 고용정책 홍보, 찾아가는 고용설명회, 재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년고용정책 설명회 등 13,50026,189 프로그램 운영 ▷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NCS기반 취업역량강화, 진로캠프, 전공직무체험, 여대생 취업역량강화 (여성 CEO초청 특강,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취업의 여신, 여대생 취업면접 이미지메이킹) - 신입생 K-PAS인성적응검사, 산업체인사 초청 특강, 면접 플 러 스 프 로 그 램, 온 라 인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특 성 화 고 연 계 프 로 그 램, 프 레 시 맨 세 미 나, 선 후 배 와 의 만 남, 산 업 체 현 장 견 학, 현 장 학 습-해외취업지원(글로벌 어학능력향상 프로그램, K-MOVE스쿨, 영어입사서류 작성법)- 창업프로그램-온라인 쇼핑몰 창업기획과정, YNC 창업 로드쇼, 창업캠프 58,00045,554 일자리센터 상담취업▷ 대학일자리센터 상담을 통한 취업지원570694□한계ㅇ 지역별 거점 대학일자리센터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나 해당대학 수혜자의 대부분이 해당대학 재학생임ㅇ 재학생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구직 대상자 지원의 한계3. ’26년도 추진계획ㅇ `26년도 고용노동부 선정에 따라 대구시 매칭 사업비 지원 - 거점형 대학 3개 :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 영진전문대학교 26년 2월 사업 종료 후 재공모 예정ㅇ 대학 내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대학 대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기능을 통합하여 센터로 일원화-취업 지원 관련 학사제도 제정 및 개정 - 43 - ㅇ 진로지도 강화-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확대-진로지도 관련 필수교과 운영 의무화-교수·교직원 및 컨설턴트 대상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ㅇ 취·창업지원서비스 강화-‘진로탐색-진로설정-역량개발-취업지원-사후관리’로 연계되는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청년 고용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ㅇ 지역청년고용서버넌스 구축·운영-대구시,고용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동 프로그램 운영-인근 특성화고,타대생 등 지역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구분 추진내용일정’261/42월-영진전문대학교 사업 종료 후 재공모1/43월-전년도 사업비 정산 및 당해연도 사업비 지원2/4~4/44~12월-4개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271/41~2월1/43월-전년도 사업비 정산 및 당해연도 사업비 지원2/4~4/44~12월-대학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 지원◇ 사 업 량 (단위 : 개소) 4 3◇ 사 업 비 (계 : a+b+c)2,4002,4002,4002,4002,4002,1002,100 - 국비(a) 1,4001,4001,200 - 지방비(b)40040036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600600540 - 44 - ㅇ (산출내역)항 목사용비율세부내역세부 사용비율 및 금액운영비40~55%인건비35~50%(210~300백만원)운영경비5% 이내(30백만원)프로그램비45~60%프로그램비45~60%(270~360백만원)공모사업비프로그램비 총액 중 1억원ㅇ (재원형태)-국비 57%,시비 17%,기타(대학 자부담비)26%□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구분‘27‘28‘29‘30전체 예산-사업정산(‘27.3)-우 수 평 가 대 학 대 상 사 업 계 획 수 립(’27.3)- 보조금 교부 및 사 업 추 진(’27 . 3 ~ ‘28 . 2)- - -청년 예산*(OO%*)대상자 수(청년)평균 지원액** * 전체예산 대비 청년예산 비 / ** 청년예산/대상자수 ※ 연간단위 평가 및 사업비 변경 가능성으로 재정투자 계획 미정 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신대환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47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현장중심 실무인력 양성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1008310083999950◇ 사 업 비 (계 : a+b+c)270270270214256270135 - 국비(a) - - - - 지방비(b)27027027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강사비,교재비 등 교육비)192백만원-(사업운영 인건비 3인)60백만원-(사업운영비)18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수요 조사 후 해당 교육 훈련 실시,취업 지원 등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 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손경원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50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3월-‘25년 사업 정산-‘26년 사업 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2/44~12월-교육생 모집 및 훈련3/4~4/47~12월-사업추진 지도 및 관리·감독‘271/41월-‘26년 사업 정산 및 사업 계획수립□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재직자 직업훈련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524945249454952490◇ 사 업 비 (계 : a+b+c)4004004008038040080 - 국비(a) - - - - 지방비(b)4004004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교육비)198백만원 * 교육실비, 도서 구입 및 인쇄비 등-(기타 인건비)135백만원-(홍보비 등 사업운영비)67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 실시 등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손경원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51 - 2-3-1(대구)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창업자금,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ㅇ이를 통해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ㅇ (추진 경과)-제21대 대통령 선거공약(농촌일손부족문제 해결하고,청년·여성·전문인력·공동영농조직 등 미래농업인재의 양성)-국정과제(69-4,미래를 견인할 청년농업인재 양성)ㅇ (사업 기간)2018년 ~(계속)ㅇ (사업 대상)지원대상연령기준소득기준기타조건청년농업인 사업 시행연도 기준18세이상~39세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본인세대(직장) : 311,031원 본인세대(지역) : 269,976원 본인세대(혼합) : 320,322원 이상이면 지원제외* ’25년 4인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 (영농조건)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52 - ㅇ (사업 내용)-청년농업인의 영농안정 정착지원금 지원 ※ 독립영농 1년차 110, 2년차 100, 3년차 90만원/월-청년농업인 선발 행정경비 지원 등ㅇ (사 업 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사 업 비)1,293백만원(국비 905,시비 194,구·군비 194)-(재원비율)국비 70%,시비 15%,구·군비 15%<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행정경비>-(사 업 비)16백만원(국비 8,시비 2,구·군비 6)-(재원비율)국비 50%,시비 12.5%,구·군비 37.5%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농림축산식품부,대구광역시 및 구·군(농업기술센터)-(시행 방법)직접사업-(추진 절차) (농식품부)계획·지침 시달,시·도 선발인원 등 사업규모 확정·통보(‘25.11.) →(시·군·구)공고 및 신청 접수(`25.11.5~‘25.12.11.)→(시·도)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수립(`26.3월 이내)→(시·군·구)서면평가 및 결과 시·도 추천(∼`25.12.19.)→(시·도(시·군·구))대상자 면접평가및시·도 추천(∼`26.1.9.)→(시·도)대상자 선발 및 결과보고(∼`26.1.9.) →(농식품부)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26.1.)농식품부 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수립·시달(사업 전년도 12월) ⑤ 시·도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평가 및 시·도 사업규모 확정·통보 ⑩ 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1 시·도 평가위원회 ④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⑦ 서면평가 결과 및 지자체 면접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접계획 수립 및 추진 ⑨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최종대상자 선발 및 농식품부에 결과보고 * 평가위원회(위원장 : 담당과장)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6명만 평가점수 부여시·군·구 ③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접수 ⑥ 서면평가 및 평가 결과 시·도 추천 ⑧ 면접평가 및 평가 결과 시·도 추천신청인 ②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 53 - □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청년농업인영농정착률(%)정량/결과목표8585.385.685.986.286.5(영농종사인원/청년후계농선정자전체)×100경영체등록자료(농정원)전년 실적대비 0.3% 증가실적87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청년창업농 선발 :1회 27명ㅇ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87명□한계ㅇ 대구광역시는 농지가 적고,지가가 높아 농지구입(임차)및 영농지원규모가 인근 도지역 보다 적어 영농정착이 어려운 실정임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농업의 고령화 및 농업기반의 부재로 청년 농업인들의 설자리 부족등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유인을 제공(바우처,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등)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및 영농의지와기본 역량을 갖춘 청년농의 농업 비전 제시□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54/412월청년후계농업인 신청접수‘25.11.5~’25.12.11.12월평가위원회 구성‘25. 12. 14.까지12월1차 서면심사 실시(정량평가:구군) ‘25. 12. 19.까지12월1차 서면심사 실시(정성평가:농정원)‘25. 12. 19.까지’261/4~4/41월2차 면접심사 실시 및 최종 선발‘26. 1. 9. ~2~12월영농정착지원금 지급미정7~12월청년후계농업인 하반기 선발(예정) 미정 - 54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사 업 량 (단위 : 명) 775477545410573◇ 사 업 비 (계 : a+b+c)1,0517361,0517367361,309916 - 국비(a) 733733913 - 지방비(b)318318396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연차별 단가*×12개월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1년차 월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ㅇ (재원형태)국비 70%,시비 15%,구․군비 15%□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 (단위 : 백만원)구분‘27‘28‘29전체 예산1,3091,3091,309청년 예산*(70%*)916(70%)916(70%)916(70%) 담당부서농산유통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은우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55 - 2-3-대구-1청년농업인 맞춤 지원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영농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농어촌 체험‧관광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리더 육성ㅇ 농촌인력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젊은 농업인의 성공모델구축으로 유능한 인력의 농촌유입 유도ㅇ이를 통해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ㅇ (추진 경과)-청년농업인 간담회 실시 :’21.7.19.(월)-간담회결과 청년농업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청년농업인 맞춤 지원”2022년 신규 추진ㅇ (사업 기간)2022년 ~ㅇ (사업 대상)지원대상연령기준소득기준기타조건청년농업인18세이상~39세이하 해당없음 (영농조건) 독립경영 1년이상 (병역) 병역필 또는병역면제자ㅇ (사업 내용)-(생산기반)신기술 도입,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가공‧ 유통)농산물 가공‧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가공품 개발 등 - 56 - -(체험‧ 관광)농산물 체험‧ 관광을 위한 시설‧ 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등-(브랜드육성)제품 및 브랜드 개발,홈페이지 구축,포장디자인 등ㅇ (사 업 비)100백만원(지방비 80,자부담 20)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 및 구·군(농업기술센터)-(시행 방법)직접사업-(추진 절차)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6.1.)→구·군 수요조사(‘26.1.) →사업비 배정(‘26.3.)→대상자 선발 및 지원(‘26.4.)□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청년농업인영농정착률(%) 정량/결과목표8585.385.685.986.286.5(영농종사인원/맞춤지원 선정자)×100경영체등록자료(농정원)전년 실적대비 0.3% 증가실적87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청년창업농 맞춤지원 4명 □한계ㅇ 대구광역시는 농지가 적고,지가가 높아 농지구입(임차)및 영농지원 규모가 인근 도지역 보다 적어 영농정착이 어려운 실정임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농업의 고령화 및 농업기반의 부재로 청년 농업인들의 설자리 부족등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유인을 제공(농산물 생산·유통·가공,체험시설 등 지원)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및 영농의지와기본 역량을 갖춘 청년농의 농업 비전제시 - 57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월청년농업인 맞춤지원 추진계획 수립2월사업수요조사3월구군 예산 교부2/44월사업선발자 사업추진3/47월추진사항 현장 점검4/410월대상자 사업 점검 및 보조금 교부‘26. 10. ~ 12□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청년농업인 맞춤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5555553◇ 사 업 비 (계 : a+b+c)805680565610070 - 국비(a) - - - - 지방비(b)6464 8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616 20ㅇ (산출내역)1인당 2,000만원×5명=100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50%,구·군비 30%,기타(자부담)2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 (단위 : 백만원)구분‘27‘28‘29전체 예산100100100청년 예산*(7O%*) 70(70%)70(70%)70(70%) 담당부서농산유통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은우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58 - 1-1-대구-2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취업 준비 중인 지역 청년들의 면접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ㅇ 입사면접용 정장 대여 및 의상 코디 서비스 제공□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ㅇ (추진 경과)취업새내기 지원사업 계획(’16.10.)에 따라 ’17년도부터 추진-연도별 추진실적 구 분2017(최초)2018201920202021202220232024예 산 액100100100150100100200100대여자 수1,1121,7421,8971,8152,0302,6232,7462,853 (단위 : 명) ㅇ (사업 기간)’26.1.~12.ㅇ (사업 대상)대구에 주소를 둔 취업면접 응시 예정자(고교 졸업예정자 ~39세 청년)또는 대구 소재 대학생-(연령 기준)고교 졸업예정자 ~39세 청년-(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대구 소재 대학 재적생,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ㅇ (사업 내용)입사 면접용 남녀 정장 무료 대여(연간 3회/3박4일) ※ 본인부담 : 세탁비 7천원ㅇ (사 업 비)127백만원(전액 지방비) - 60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12월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1월중2/4면접 정장 대여, 코디 서비스 제공(연중) 연중3/44/4’27대학생 취업준비 패키지 지원 사업 지속 추진□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2,9792,900◇ 사 업 비 (계 : a+b+c)160160160160152127127 - 국비(a) - - - - 지방비(b)160160127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인건비,운영비,정장 세탁 수선비 등 =127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 전체 예산을 청년예산으로 간주□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사업 지속 추진 담당부서대학인재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민지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61 - 4-2-5(대구)업사이클 청년창업 스케일업 프로젝트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폐자원을 활용,창조적 아이디어를 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업사이클 산업규모 확대 및 지역 내 유망기업 지속 지원ㅇ 한국업사이클센터내 청년창업공간 지원으로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및 제6조-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ㅇ (추진 경과)-2026년 한국업사이클센터 관리위탁계획 수립 및 추진준비 :’25.12.ㅇ (사업 기간)연중ㅇ (사업 대상)센터 입주기업 및 예비청년창업자,청년창업기업-(연령 기준)기준 없음(청년창업자인 경우 19세~39세)-(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기업지원의 경우,평가위원회 선정절차 예정ㅇ (사업 내용)-업사이클센터 청년창업기업 및 입주기업 지원-청년창업 공유공간 운영 등 창업지원 -디자인 리메이크 팩토리(메이커 스페이스)운영-전시관·체험공간 운영 등ㅇ (사 업 비)100백만원(국비 50,지방비 50) - 62 - 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위·수탁 협약 체결→사업계획 수립→위탁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사업비 정산□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지원기업수(개소)정량/결과목표688888지원기업수정산보고서예산대비지원가능목표실적6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기업지원-청년창업기업 ·(신규 2개사,각 3,000천원)논스테이(폐플라스틱 활용 관광굿즈), 루부(폐원단 활용 머리끈) ·(기존 2개사,각 4,500천원)아르테스튜디오(폐플라스틱 활용 의류), 조세핀이레코퍼레이션(폐조화 활용 교육 콘텐츠)-입주기업(2개사,각 7,000천원)디자인위로(단백질 쉐이크 홍보콘텐츠 제작), 제이디엘(폐플라스틱 활용 택배 언박싱 툴)ㅇ 문화확산-3,800여명 참여(재봉클래스 등 교육,놀이체험,업사이클 행사 등) - 63 - 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사업기간 :연중ㅇ 사 업 비 :100백만원(균특 50,시비 50)ㅇ 대 상 :업사이클 청년창업기업,센터 입주기업,시민 등ㅇ 주요사업 :기업지원,창업지원,디자인리메이크팩토리 운영 등구 분 주 요 내 용기업지원ㆍ(대상) 청년창업기업 6개사(신규3, 스케일업 3), 입주기업 2개사ㆍ(상품개발/소재발굴) 업사이클 활용 소재 신규 발굴 및 상품화 지원ㆍ(브랜드) 신규/개선 제품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지원ㆍ(홍보) 기업 제품 홍보 지원(SNS 마케팅, 광고, 홈페이지 등)ㆍ(판로개척) 온ˑ오프라인 전시/박람회, 팝업스토어 참가 부스 지원 등창업지원ㆍ(청년창업공간) 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하여 청년기업 지원공간 운영ㆍ(전문상담지원)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디자인리메이크팩토리 운영ㆍ(제품제작 지원) 기업 및 시민들의 제품제작 공간, 장비활용 지원ㆍ(교육프로그램 운영체험) 메이커 장비 운용, 제작 체험, 순환경제 교육전시관·체험공간운영ㆍ(전시관) 입주·창업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팝업스토어 등 판매연계 등ㆍ(체험공간) 무인도컨셉 공간(제품제작 체험, 활용 놀이공간) 운영 등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월-‘26년 위탁사업비 교부1/4~4/43~12월- 우수 청년창업기업 등 8개사 선정 및 지원- 청년창업 공유공간 운영- 디자인 리메이크팩토리(메이커스페이스), 전시관, 체험공간 운영-기업지원 · 모집(3월) · 선정·1차지원(4~7월) · 중 간 점 검·2차 지 원(8~ 10월) · 결과평가(11월)4/412월-사업 정산 등’27-청년창업기업 등 지원 및 문화 확산 추진 - 64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업사이클 청년창업 스케일업 프로젝트◇ 사 업 량 (단위 : 개소) 6464686◇ 사 업 비 (계 : a+b+c)501550155010030 - 국비(a) - - 50 - 지방비(b)5050 5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 * 단위 : 천원-기업지원 57,000,체험 및 행사 30,900,운영비 11,500,기관협력 600ㅇ (재원형태)국비(균특)50%,시비 5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청년창업기업 등 지원 및 문화 확산 지속 추진 담당부서청년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이정우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65 - 2-2-대구-3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고향올래)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타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대구 귀환 희망 청년을 발굴하여,대구에서취업․창업․프리랜서 활동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귀환 경로별 지원ㅇ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청년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13조(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지방이주 정착지원)-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3조(대구광역시의 책무)-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7조(인구정책사업의 시행)ㅇ (추진 경과)-청년 귀환 프로젝트 추진:2020.1.1.~-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 운영 협약:2022.11.3.~-타지역 청년의 대구 취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2023.5.3.~-타지역 청년의 대구 창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2023.5.22.~-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 선정 :2024.7월ㅇ (사업 기간)2020~(계속)ㅇ (사업 대상)대구에 관심 있는 타지역 청년-(연령 기준)19~39세-(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온라인 홍보 플랫폼 ‘욜로온나’운영-귀환 경로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취업, 창업, 프리랜서, 한달살기-귀환 경로별 우수 참여자 유관기관 연계 주거·창업공간 등 지역정착 지원 - 66 - ㅇ (사 업 비)400백만원(전액 지방비)※ 행안부 고향올래 총사업비 16억원[특교세 8, 시비 8(’25년 4, ’26년 4)]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추진계획 수립(市)→협약 체결 및 위탁사업비 교부(市)→ 사업수행(수행기관)→결과 보고 및 정산(市,수행기관)□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 참여인원(명)정량/결과목표280280280280280280사업 참여자 수실제 참여 인원예산 기준실적281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 ①산격1동 일원 빈집 및 빈점포 리모델링 통한 기반시설 조성(특교세)-기반시설 7개소(주거공간 4개소,공유공간 3개소)조성 완료 ②귀환 희망 청년 발굴(홍보)-‘욜로온나’SNS채널을 통해 청년 귀환 사업 참가자 모집,대구소식,취․창업 정보,공연․전시 등 홍보(구독자 17,396명) ③귀환 경로별 활동 프로그램 운영-(취업편)타지역 구직 청년 대상 대구기업 채용박람회 참여실비 지원 (100명),기업 현장견학 및 인사담당자 멘토링 지원(22명)등-(창업편) ·기술벤처창업 :창업교육 및 IR피칭 지원,사업화 자금 지원 등(13명) ·로컬벤처창업 :굿즈 디자인 및 제품 개발,시제품 전시회 등(31명)-(프리랜서편)타지역 청년프리랜서와 대구 기업 매칭으로 프로젝트수행 경험 제공 및 대구콘텐츠페어(10월)결과물 전시(20명)-(한달살기)지역탐방,주민커뮤니티 활동,취․창업 역량강화 등(95명) - 67 - ④지역 정착 후속 지원-(주거공간)귀환 경로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호)주거공간 지원(22명)-(창업공간)창업편 우수팀 대상으로 iM뱅크 제공 ‘유니콘랩’입주 지원(4팀)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사업기간 :2026.1.~12. ※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 총사업기간 : 2024. 8. ~ 2026. 12.(2년)ㅇ 사업내용 :타지역 청년 생활인구 유입·활동 및 정착 지원-온라인 홍보 플랫폼 ‘욜로온나’운영-귀환 경로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취업, 창업, 프리랜서, 한달살기-귀환 경로별 우수 참여자 유관기관 연계 주거·창업공간 등 지역정착 지원ㅇ 수행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프로그램 운영 :협동조합 소이랩)□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 1/41월온라인 홍보 플랫폼 ‘욜로온나’ 운영1~12월지역정착 지원(주거공간 및 창업공간)3월귀환 경로별 지원 운영3~12월2/44월대구 한달살기 프로그램 운영4~6월귀환 경로별 지원 운영(로컬벤처 창업편)4월, 6월6월귀환 경로별 지원 운영(취업 기업견학)6월3/49월대구 한달살기 프로그램 운영9월귀환 경로별 지원 운영(프리랜서편)4/410월대구 한달살기 프로그램 운영10~11월귀환 경로별 지원 운영(로컬벤처창업편)’271/42월결과 보고 및 정산2~3월 - 68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고향올래)◇ 사 업 량 (단위 : 명) 280280280280280280280◇ 사 업 비 (계 : a+b+c)400400400400400400400 - 국비(a) - - - - 지방비(b)4004004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인건비:110,000천원-온오프라인 홍보 :33,950천원-프로그램 운영비(용역 포함):193,487천원-정착청년 후속지원:23,850천원-간접비등:38,713천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온라인 SNS채널,오프라인 사업설명회 통해 대구 청년정책 홍보ㅇ 대구 귀환 희망 청년 지속적 발굴 및 귀환 경로별 지원 확대 담당부서청년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재호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69 - 2-2-2(대구)청년성장프로젝트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미취업청년 등의 구직단념 예방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ㅇ (추진 경과)-’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 공모 선정 :’24.4.-’24년 고용노동부 성과평가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24.12.-’25년 고용노동부 성과평가결과 우수 기관 선정:’25.12.ㅇ (사업 기간)’24년 ~계속ㅇ (사업 대상)대구 거주 또는 대구 취업희망 청년-(연령 기준)15~39세 -(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초기상담,대상별 프로그램 운영,부모교육,청년정책 안내 등ㅇ (사 업 비)2,500백만원(국비 2,000,지방비 500)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 -(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계획수립 →위탁금교부 →참여자모집 →프로그램 운영 →사업 결과 정리‧ 정산 - 70 - □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프로그램참여자(명) 정량/결과목표6,7005,6005,6005,6005,6005,600프로그램 참여자 수/ 결과보고실적보고서 /수행기관사업참여인원실적7,205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청년카페 운영 :6,085명ㅇ 직장적응지원 운영 :1,120명□한계ㅇ 직장적응지원 ’25년도 사업 종료(고용노동부)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사업대상 청년 발굴‧ 모집,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일자리 연계 등□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3월- 협약체결(시-고용부), 사업계획 수립 등1월-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등2월~3월2/44~6월-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등3/47~9월-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등4/410~12월-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사 업 평 가 등10~12월- 성과평가 보고서 제출11~12월’271/41~3월- 사업정산, 사업계획 수립 등 - 71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세부사업명)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직장적응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사 업 량 (단위 : 명) 5,0005,0007,2057,2057,2055,6005,600◇ 사 업 비 (계 : a+b+c)2,6502,6503,2003,2003,2002,5002,500 - 국비(a) 2,4902,4902,000 - 지방비(b)1607105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프로그램 운영비 :1,250백만원-인건비,홍보비 등 기타운영비 :1,250백만원 ㅇ (재원형태)국비 80%,시비 2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미취업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카페 공간 활성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속 제공 담당부서청년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주영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72 - 1-3-대구-1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고립·니트청년들에게 근로 현장체험및 일경험을 제공함으로써,사회진입의 동기를 부여하고 역량을개발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주민의 권리 등) ㅇ (추진 경과)신규사업 (’26년도 주민참여예산)ㅇ (사업 기간)‘26.1.~12.ㅇ (사업 대상)대구 지역 사회적고립・ 니트청년(50명)-(연령 기준)19~39세 -(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고립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지원ㅇ (사업 내용)매칭된 사업장에서 근로 현장체험 및 일경험에 따른 지원금 지급- (체험형)근로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40명) ※ 체험형 수료 후 인턴형 연계과정으로 운영-(인턴형)사업장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10명)ㅇ (사 업 비)155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 - 73 - -(추진 절차)운영계획 승인⇨위탁금 집행⇨세부사업별 수행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청년센터대구광역시청년센터□성과지표 성과지표(가중치)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 프로그램 참여인원(0.8)정량/결과목표-50 프로그램 참여인원사업참여자 명단/청년센터지원규모실적신규-설문조사점수(0.2)정량/결과목표-80 구 직활동 재개 및 고립감 감소 여 부/ 설문 조사(점수)만족도설문조사/청년센터사업목표실적신규-2. ’25년도 추진실적 : 해당없음(2026년 신규 사업)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사업규모 :50명(155백만원)ㅇ 사업대상 :19~39세 청년ㅇ 사업내용 [체험형] 근로 현장경험 프로그램(40명) [인턴형] 사업장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프로그램(10명) 구 분체험형(40명) 인턴형(10명)목적·역할사전직무교육+진로탐색(사업장 단순사무 위주의 보조하는 역할) 현장직무교육+직무수행 (실제 고유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는 역할) 참여업체소규모 사업장,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체험형 완료 후, 고용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참여대상사회적고립 청년 20명, 니트청년 20명체험형 프로그램 이수 청년 10명지원기간4주(1일, 4시간 프로그램 수행) 12주(1일, 8시간 프로그램 수행)지원금액(참여청년) 프로그램 이수시, 주25만원(총100만원)의 지원금을 청년센터에서 월단위 지급(참여청년) 프로그램 이수시, 주50만원(총600만원)의 지원금을 청년센터에서 월단위 지급(참여업체) 멘토수당(전담청년 1인당 월30만원) - 74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3월사업 계획 수립, 참여업체 모집(3월)2/44~6월참여청년 모집(4월), 현장체험 및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3/47~9월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및 추가모집4/410~12월추가모집 프로그램 운영, 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27‘26년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계속 추진여부 검토□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사 업 량 (단위 : 명) 5050◇ 사 업 비 (계 : a+b+c) 155155 - 국비(a) - - 지방비(b) 155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ㅇ (산출내역)-전담인력 인건비(1명) :35백만원-청년 지원금및 기업 멘토 수당:111백만원-기타(홍보비 등)운영비 :9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26년 시범사업(주민참여예산)성과평가 후 계속 추진여부 검토담당부서청년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인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75 - 4-1-대구-1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사업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대상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ㅇ 자동차업계 유명원로들의 사전교육 및 사후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ㅇ (추진 경과)-(2019년)지역 청년을 위한 미래모빌리티 창업프로그램 기획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회)-(2020년)사업 시행(별도 예산 편성)ㅇ (사업 기간)2026.1~12월ㅇ (사업 대상)미래모빌리티 전공 대학(원)생 12개팀(4~5명/1팀)ㅇ (사업 내용)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지원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제공-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업가 정신 함양,벤처,제품기획 및 마케팅 등-팀별 멘토링 및 카운슬링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회원 참가-창업아이디어 구체화하여 경연방식 진행 →우수팀 시상ㅇ(사 업 비)50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사)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 국 내 자 동 차 산 업 산 학 연 분 야 저 명 한 원 로 들 로 구 성 된 비 영 리 사 단 법 인(국 토 교 통 부 등 록)-(시행 방법)직접사업(민간경상보조)-(추진 절차)사업계획 제출 및 사업비 청구(주최자→시)→시행방침수립(시)→사업비 지출(시→주최자)→사업수행 →사업비 정산 - 77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60606060606060◇ 사 업 비 (계 : a+b+c)50305030485030 - 국비(a) - - -- - 지방비(b)5050485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산출내역)-인건비(전담인력 및 행사진행요원) :10백만원-프로그램 운영비(여비,강사료,회의비 등):30백만원-행사운영비(행사장 임차료,홍보비 등):10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 (단위 : 백만원, 명)구분‘27‘28‘29‘30‘31전체 예산5050505050청 년 대 상 예 산(% )100100100100100대상자 수(청년) 6060606060 담당부서미래모빌리티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지은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78 - 2-2-대구-4글로벌 AI로봇 해커톤 개최 지원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 로봇·AI산업의 저변 확대 및 지역 기업 생산성 제고 □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책무)-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지역산업의 범위),제6조(지원사업),제7조(지원절차 등)ㅇ (추진 경과)-‘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관련 로봇대회 참여 활성화ㅇ (사업 기간)‘26.1.~12.* (대회 일자) 9월 중 2박3일 예정ㅇ (사업 대상)-고등부,청년부,현업부 100팀 300여명 예상(국내 80,해외 20)ㅇ (사업 내용)-지역기업 자동화 솔루션 주제로 해커톤 운영-자동화 솔루션 공급 기업 전시 등ㅇ(사 업 비)250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영남일보 -(시행 방법)민간보조-(추진 절차) ·기본계획 수립 및 수요기업 섭외 :’26.1.~3. ·자동화솔루션 공급기업 및 참가자 모집:‘26.4.~6. ·참가자 모집 및 행사 부스 등 준비:’26.7.~8. ·행사 개최 및 결과 보고:‘26.9.~12. - 80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글로벌 AI로봇 해커톤 대회 개최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30075◇ 사 업 비 (계 : a+b+c) 25075 - 국비(a) - - 지방비(b) 25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ㅇ (산출내역) 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자동화솔루션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기업,참가자,지역산업 생태계가 동반성장 할수 있는 AI로봇 경진 대회지속 추진담당부서기계로봇과(대구광역시)담당자최순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지출 항목산출기초금액시설 이용료 - 엑스코 대관료 : 50,000 50,000 대회장 조성 - 무대, 음량,영상 조명 등 : 53,000 - 경연대회장(로봇팔 지원, 테이블, 의자, 전기공사 등) : 63,500 - 휴게존(간식존, 간이 침대 등) : 7,500 - 프로그램 운영(개막식, 시상식, 현수막 등) : 26,000150,000 대회 운영 - 전문가멘토비, 심사위원 등 : 15,000 - 진행비(진행인력, 안전요원 등) : 27,000 - 사무국 운영, 사무비품 등 : 8,00050,000합 계 250,000 (단위 : 천원) - 83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물류로봇경진대회 개최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30033◇ 사 업 비 (계 : a+b+c) 11033 - 국비(a) - - 지방비(b) 1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100ㅇ (산출내역) ㅇ (재원형태)시비 9%,기타(민자)91%□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실제 물류 환경 기반으로 한 현장문제 해결 능력 강화 및 쿠팡물류센터 연계 대구 정주형 물류 인재양성을 위한 대회 추진 담당부서기계로봇과(대구광역시)담당자최순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지출 항목산출기초시비자부담인건비 - 심판, 운용인력 등 보수 : 11,200 -11,200행사운영비 - 대회장 운용장비 임차 : 10,810 - 무대연출 비용 등 : 13,000 - 현수막, 가로배너 등 제작 : 12,990 - 포스터 제작 : 2,000 - 숙박비, 소모품 등 : 37,000 - 선수, 관계자 식대 등 : 8,000 10,00073,800간접비 - 산학협력 사업수익 부담금 : 15,000 -15,000합 계 110,00010,000100,000 (단위 : 천원) - 84 - 1-3-3(대구)서구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지원사업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창업으로연결하여 지역 청년의 창업 경쟁력 강화ㅇ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지역 내 메이커 커뮤니티활성화 지원으로 지역 청년 유출 방지 및 지역 활력 증진□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지방소멸대응기금 대구시 투자사업 선정('22.8월)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5조(기술창업 지원사업)ㅇ (추진 경과)-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지속적인 수익모델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사업 필요-대구시 서구, 남구 인구감소 지역 지정(’21.10.) - 지방소멸대응기금 대구시 투자사업 선정(’22.8.)ㅇ (사업 기간)’23년 ~’26년ㅇ (사업 대상)후기 청소년(학생, 취업준비생) 및 지역 주민-(연령 기준)20세 이상-(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메이커스페이스 상시 체험 공간 구축 및 운영-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SW교육 지원-지역 메이커 인재 양성 및 메이커 문화확산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ㅇ (사 업 비)100백만원(전액 기타)*지방소멸대응기금 ※ 총사업비 : 6억원( ‘24. 3억, ‘24.~‘26. 각 1억원) - 85 - 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재)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지원본부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시행 방법)민간보조-(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주관기관)→지원계획수립(시)→보조금신청 (주관기관)→보조금교부(시)→사업시행(주관기관)→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성과지표 성과지표(가중치)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 프로그램 참 가 자 수(명) (0.5)정량/결과목표1,0001,100----메이커 프로젝트, 교육, 참가자수결과보고, 등록부 등전년 실적대비 100명 증가실적1,514---- 만족도 (점) (0.5)정성/과정목표4.04.0----사업참여자 만족도만족도조사5점 만점 80%실적4.8----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메이커스페이스 상시공간 구축·운영 :1개소/1,454명ㅇ 메이커 장비 이용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7개ㅇ 지역 메이커 문화 확산 :축제 2회,동아리지원 47회□한계ㅇ 청년 사업의 다양화·보급화로 참가자 모집이 어려운 가운데 차별성있는 메이커 특성화 사업을 통해 청년 참가율 향상 도모 필요 - 86 - 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메이커스페이스와 상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메이커 인프라 구축ㅇ 메이커 장비 교육 및 창업 시장 실습을 통한 취·창업 역량 강화 ㅇ 지역 자원 활용 및 메이커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월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상시2-3월메이커스페이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시2/44-6월메이커스페이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시3/47-9월메이커스페이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시4/410-12월메이커스페이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시’27--사업 종료□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서구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사업◇ 사 업 량 (단위 : 개소, 명)1개소,2,900명1개소,2,368명1개소,2,900명1개소,2,368명1개소,2,900명1개소,3,200명1개소,2,500명◇ 사 업 비 (계 : a+b+c)100371003710010037 - 국비(a) - - - - 지방비(b) - - -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00100100 - 93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혁신융합캠퍼스 구축(경상)◇ 사 업 량 (단위 : 명) 40404040404040◇ 사 업 비 (계 : a+b+c)506405506405506506405 - 국비(a) 253253253 - 지방비(b)253253253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운영비 105백만원,산학연협력 351백만원,취창업프로그램 운영 50백만원ㅇ (재원형태)국비 50%,시비 5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해당없음(’26년 종료) 담당부서광역행정담당관(대구광역시)담당자정상명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96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2월RISE사업 연차평가 관련 대학별 안내3월RISE사업 2차년도 사업비 교부 및 수행2/44월RISE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실시5월교육부 지자체 RISE사업 연차점검3/47월1차년도 사업정산 관련 담당자 교육8월1차년도 사업 이월금 포함 정산4/410월RISE사업 2차년도 중간점검12월RISE사업 2차년도 사업비 이월’27RISE 사업 대학별 단위과제 차질없는 수행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 사 업 량 (단위 : 개소) 10101010101010◇ 사 업 비 (계 : a+b+c)102,60071,820102,60071,162101,66098,55468,987 - 국비(a) 90,00090,00084,450 - 지방비(b)12,60012,60014,104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산출내역)-대구형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16,500백만원-5대 미래산업 혁신인재 양성 :17,300백만원-취·창업 연계 대학-지역기업 협력:19,000백만원-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혁신:10,200백만원-글로컬대학 지원 :33,600백만원-대구라이즈센터 운영 :1,954백만원ㅇ (재원형태)국비 83.7%,시비 16.3% - 98 - 1-3-1(대구)도심캠퍼스 조성 사업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전국 최초 도심 내 공유캠퍼스 운영으로 독자적 대학지원체계 구축·운영ㅇ 쇠퇴한 도심 내 청년층 유입을 통한 도심 활성화 선순환 구조 확립□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대구광역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23.6.)ㅇ (추진 경과)-('23.6.)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23.7.)도심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설명회 개최-('23.9.)시범사업 대상지 현장설명회 개최 및 수요조사 실시-('23.11.)도심캠퍼스타운 착수선포식 개최-('23.12.)'24년 시범사업 참여대학 공모 및 선정 완료-('24.3.~)도심캠퍼스 1호관 개관 및 운영-('24.7.)2학기 신규 교과과정 수요조사 및 선정-('24.10.)도심캠퍼스 2호관 리모델링 공사-('24.11.)도심캠퍼스 2호관 개관-(’25.1.)학점교류 협약체결(대구시,15개 대학)-(’25.3.~’26.2.)’25년 도심캠퍼스 사업 시행-(’25.10.~12.)’26년 도심캠퍼스 참여대학 모집 공고 및 선정ㅇ (사업 기간)’26.3.~’27.2.(단년도 계속사업)ㅇ (사업 대상)대학(원)생-(연령 기준)기준 없음-(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대구권(경산 포함)15개 대학 재학생 - 100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월’26년 선정 강의 예산·일정 조정’26년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2월’26년 세부수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3월’26년 1학기 강의 개강 및 운영2/44월성과 모니터링5월여름 계절학기 강의 운영 대학 추가 모집3/47월’26년 2학기 강의 운영 대학 추가 모집9월’26년 2학기 강의 개강 및 운영4/411월’27년 강의 운영 참여대학 모집 공고12월’27년 운영 강의 선정 공고’27도심캠퍼스 추가 확보 및 사업 확대 시행□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도심캠퍼스 조성 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2,0002,0002,0002,0002,5252,0002,000◇ 사 업 비 (계 : a+b+c)2,0002,0002,0002,0002,0002,0002,000 - 국비(a) 1,4001,4001,4001,600 - 지방비(b)6006006004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도심캠퍼스타운 조성 및 운영 :400백만원-대학 교육운영비 :1,600백만원 ㅇ (재원형태)국비 80%,시비 2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도심캠퍼스 리빙랩 구성 등 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연계ㅇ ’대구경북 대학페스타‘지속 추진으로 도심캠퍼스 성과 공유담당부서대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남수진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03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2월사업 지원체계 개편3월‘26년 입학생 교육 시작2/46월‘26년 하반기 입학생 추가 모집8월‘26년 하반기 신입생 최종 선발3/49월‘27년 상반기 신입생 원서 접수4/410월성과 중간 점검11월‘27년 상반기 신입생 최종 선발’271/41~2월사업수행3월사업계획 수립 및 전년도 사업 정산□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40204520204020◇ 사 업 비 (계 : a+b+c)774387774387387704352 - 국비(a) 669669600 - 지방비(b)1001001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5 5 4ㅇ (산출내역)-산학협력 EXPO개최비,스타아카데미 세미나 진행비 :20백만원-장학생 워크숍 및 교육 연수비 :13백만원-전문가 특강 강사비 :12백만원-시제품 제작 및 캡스톤 디자인 재료비 :24백만원-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31백만원ㅇ (재원형태)국비 85%,시비 14%,기타(대학 자부담)1% - 107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3월사업계획 수립 및 전년도 사업 정산2/44~6월사업수행3/47~9월사업수행4/410~12월사업수행’271/41~2월사업수행3월사업계획 수립 및 전년도 사업 정산□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300300300300300300300◇ 사 업 비 (계 : a+b+c)257257257257257248248 - 국비(a) 110110150 - 지방비(b)1010 1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3713788ㅇ (산출내역)-미래형 이동수단 중장기 교육 및 자작 경진대회 작품 제작 재료비 :1,500천원-캡스톤디자인 작품 제작 재료비 :4,000천원-공학페스티벌 개최 비용 분담금 :4,500천원ㅇ (재원형태)국비 61%,시비 4%,기타(대학 자부담)35%□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현장중심 창의융합 인재 배출 및 성과 공유·확산담당부서대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오성현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10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3월여중·고생 및 여대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2/44~6월여중·고생 및 여대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3/47~9월여중·고생 및 여대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4/410~12월여중·고생 및 여대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271/41~2월사업 수행3월사업 계획 수립 및 전년도 사업 정산□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1,7401,7401,7401,7401,7401,7401,740◇ 사 업 비 (계 : a+b+c)446446446446446646646 - 국비(a) 300300500 - 지방비(b)9696 96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5050 50ㅇ (산출내역)-전담인력 인건비 :32.7백만원-사업재료비 등 :2백만원-전문가 활용비,교육운영비,세미나개최비 등 사업활동비 :61.3백만원ㅇ (재원형태)국비77%,시비 15%,기타(타 시도비)8%□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여중·고생)자기주도형 공학 프로그램을 통한 여중고생 유입ㅇ (여대생)신기술분야별 여대생 맞춤형 프로그램 및 개별 맞춤형 취업교육 추진석·박사 교육과정 운영담당부서대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신창빈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13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3월‘26년 입학생 교육 시작2/44~6월산학연 프로젝트 등 수행3/49월‘27년 상반기 신입생 원서 접수4/410월성과 중간 점검11월‘27년 상반기 신입생 최종 선발’271/41~2월사업 지원체계 개편□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글로벌첨단전략산업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5050◇ 사 업 비 (계 : a+b+c)470235470235470700350 - 국비(a) 270270500 - 지방비(b)1001001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00100100ㅇ (산출내역)-국내 산학프로젝트 구축 및 기업체협력 교류 구축비 :60백만원-글로벌 산학프로젝트 수행 및 국외 대학 협력교류 :25백만원-강의 인프라 구축비 :15백만원ㅇ (재원형태)국비 72%,시비 14%,기타(대학 자부담)14%□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DGIST특화 분야(AI,로봇 등)와 경영학 융합을 통한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양성담당부서대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오성현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14 - 3-2-대구-1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대학생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ㅇ 지역 청년들의 경제활동 정상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대학생 학자금대출 근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청년 기본조례ㅇ (추진 경과)-대구광역시-(재)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부담경감 업무 협약’(‘16.3.9.)ㅇ (사업 기간)’26.8.~12월 ※ 단년도 계속사업ㅇ (사업 대상) ㅇ (사업 내용)-(대출이자지원)’25년 하반기(7~12월)~’26년 상반기(1~6월)발생이자 지원-(신용회복지원)신용도판단정보등록 해제 및 초입금(5%)지원ㅇ (사 업 비)150백만원(전액 지방비) 지원대상연령기준소득기준기타조건대학생없음소득 8분위 이하*다자녀(2인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 상관없음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학부 재(휴)학생, ‘21년 이후 졸업생, 대학원 재(휴)학생청 년39세 이하소득 무관대구에 주민등록을 둔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 - 116 - 구분대출이자지원신용회복지원지원규모120백만원 정도(80천원 × 1,500명) 30백만원 정도(1,500천원 × 20명)※ 예산 소요액 단순 추계는 어려움, 신청자가 예산 범위 초과 시 지원액 조정지원대상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21년 이후 졸업생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 지원내용취업 후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의’25년 하반기 ~ ’26년 상반기 발생이자 지원학자금대출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필요한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 지원 * 신용도판단정보 :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정보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채무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됨 ** 총 약정금액 : 장기연체(6개월 이상) 대출잔액□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3/48월사업계획 수립, 사업 홍보8월중4/49~10월대상자 접수 및 자격요건 검토9~11월중11월대상자 최종 선정’27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사업 지속 추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1,2201,520◇ 사 업 비 (계 : a+b+c)150150150150142150150 - 국비(a) - - - - 지방비(b)15015015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 - 118 - 2-2-1(대구)대학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 기반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성과를 지역에 환원ㅇ 지역 대학생의 지역 창업 유도로 지역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활성화□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ㅇ (추진 경과)-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 (사업명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 정책기획관-5628(2022.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멸기금관리부-168(2022.7.11.)ㅇ (사업 기간)2026.1.~12.ㅇ (사업 대상)대구시 내 로컬크리에이터 교육과정 개설 참여 대학 재학생-(연령 기준)기준 없음(대학생이므로 대체적으로 청년)-(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지역참여대학 내 로컬크리에이터 온‧ 오프라인 교과 운영을 통한 지역 로컬 인력양성 및 로컬분야 문화 확대ㅇ (사 업 비)200백만원(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대구테크노파크 위탁(참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계획 →사업비 지원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 - 120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사 업 량 (단위 : 명) 1,4731,4731,4731,4731,4731,0001,000◇ 사 업 비 (계 : a+b+c)200200200200200200200 - 국비(a) - - - - 지방비(b) - - -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200200200ㅇ (산출내역)-교육과정 개설·운영 =117,000천원-운영비 등 =83,000천원ㅇ (재원형태)기타(지방소멸대응기금)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지방소멸대응기금 1차사업종료('26.)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소멸기금 투자사업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담당부서대학인재과(대구광역시)담당자강미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21 - 2-2-1(대구)지역콘텐츠산업 육성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 청년의 지역 기반 창업 유도로 지역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활성화ㅇ 지역 대학생과 지역 기업이 연계한 연구활동 지원으로 청년 역량 강화및 지역 인력-고용 연계□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ㅇ (추진 경과)-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사업명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 정책기획관-5628(2022.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멸기금관리부-168(2022.7.11.)ㅇ (사업 기간)2026.1.~12.ㅇ (사업 대상)청년 (예비)로컬창업자,대구(경산)소재 대학 연구동아리 및 대구 중소기업 등-(연령 기준)기준 없음(대다수 대학생이므로 청년)-(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지역 기반 청년 (예비)로컬창업자에 대한 사업화 지원-지역대학-중소기업의 지역혁신중심 연구활동 지원ㅇ (사 업 비)551백만원(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 - 122 - 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 /대구테크노파크 위탁-(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계획 →사업비 지원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성과지표 성과지표(가중치)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청년 로컬창업사업화지원(0.5)정량목표101`0----지원 건수결과보고서전년 실적 대비 설정최 종성 과=(지 표①*0.5)+(지 표②*0.5)실적10지역혁신중심연구활동지원(0.5)정량목표66----지원 건수결과보고서전년 실적 대비 설정실적6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화 지원 10개팀 발굴ㅇ 지역혁신중심 대학연구활동 6개팀 선정·지원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지원ㅇ 지역대학-기업의 지역혁신중심 연구활동 지원 - 123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월사업계획 수립,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2/43월청년 로컬창업 사업화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연구활동 지원 공모·협약3/48월청년 로컬창업 사업화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연구활동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4/412월청년 로컬창업 사업화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연구활동 지원 성과공유회□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팀)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지역콘텐츠산업 육성◇ 사 업 량 (단위 : 팀) 10/610/610/610/610/610/610/6◇ 사 업 비 (계 : a+b+c)551551551551551551551 - 국비(a) - - - - 지방비(b) - - -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551551551ㅇ (산출내역)-청년 로컬창업 사업화지원 10개팀 ×10,000천원 =100백만원-지역혁신중심 대학연구활동 지원 6개팀 ×20,000천원 등 =441백만원ㅇ (재원형태)기타(지방소멸대응기금)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지방소멸대응기금 1차사업종료('26.)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소멸기금 투자사업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담당부서대학인재과(대구광역시)담당자강미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24 - 2-2-1(대구)대학 인재유치 플랫폼 구축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대학 진학단계의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온‧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및 지역대학 관련 정보제공으로지역대학 인재유치 활성화 지원□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ㅇ (추진 경과)-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 (사업명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 정책기획관-5628(2022.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멸기금관리부-168(2022.7.11.)ㅇ (사업 기간)2026.1.~12.ㅇ (사업 대상)지역 대학,중・ 고등학생,외국인유학생-(연령 기준)기준 없음(대다수 대학생이므로 청년)-(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지역대학 정보 제공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입시 정보 제공을 위한 캠퍼스 투어,찾아가는 입시설명회 운영-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안정적인 정주를 위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추진ㅇ(사 업 비)130백만원(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대구테크노파크 위탁-(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계획 →사업비 지원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 - 126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 인재유치 플랫폼 구축◇ 사 업 량 (단위 : 회) 18181818181818◇ 사 업 비 (계 : a+b+c)130130130130130130130 - 국비(a) - - - - 지방비(b) - - -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30130130ㅇ (산출내역)-캠퍼스 투어,찾아가는 입시설명회 등 :65백만원-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 등 :65백만원 ㅇ (재원형태)기타(지방소멸대응기금)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지방소멸대응기금 1차사업종료('26.)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소멸기금 투자사업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담당부서대학인재과(대구광역시)담당자강미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27 - 2-2-1(대구)대학생 멘토링 사업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멘토링 활동을 통하여 지역 대학생,취약계층 청소년,현업종사자의동반성장도모 - (대 학 생)재능 나눔의 기회 제공, 취업 및 직무 경험 제공 - (취약계층* 청소년) 바른 자아형성 지원, 교육격차해소를 통한 인재 양성 * 취약계층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현업종사자)지역 인재 발굴 및 우수 인재 선발 기회 획득□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등의 책무)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3조 2항(지원사업 내용)ㅇ (추진 경과)-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 (사업명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 정책기획관-5628(2022.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멸기금관리부-168(2022.7.11.)ㅇ (사업 기간)2026.1.~12.ㅇ (사업 대상)지역 대학생,취약계층 청소년,지역기업 현직자-(연령 기준)기준 없음(대다수 대학생이므로 청년)ㅇ (사업 내용) - (일반) 멘토(대학생)와 멘티(취약계층 청소년)1:N방식의 매칭을 통해예체능,진로탐색,창의체험,정서지원 등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특화) 멘토(현업종사자)와 멘티(대학생)을 1:N으로 매칭하여 소그룹 구성, 경영/영업/마케팅/인사/문화·예술/IT 등 멘티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무 분야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129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3월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수행기관 선정1~2월멘토 모집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3월~2/44~6월멘토링 프로그램 운영3/47~9월멘토링 프로그램 운영4/410~12월멘토링 프로그램 운영~12월사업 완료 및 성과공유회12월□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생 멘토링 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354354-354354220220◇ 사 업 비 (계 : a+b+c)140140140140140140140 - 국비(a) - - - - 지방비(b) - - -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40140140ㅇ (산출내역)멘토 활동비 등 140백만원ㅇ (재원형태)기타(지방소멸대응기금)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지방소멸대응기금 1차사업종료('26.)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소멸기금 투자사업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담당부서대학인재과(대구광역시)담당자강미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30 - 1-3-대구-1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수도권에 집중된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지역 청년리더들이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내에서 지속 성장 환경 조성□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13조(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ㅇ (추진 경과)-(2022년)교육강좌 7회,워크숍 1회 /18명 수료-(2023년)교육강좌 10회,워크숍 1회 /11명 수료-(2024년)교육강좌 6회,네트워킹데이 2회 /21명 수료-(2025년)전문가 강의 4회,유명인 특강 1회(101명)/17명 수료ㅇ (사업 기간)2026.6.~12.ㅇ (사업 대상)대구․경북거주청년 40명 정도-(연령 기준)19~39세-(소득 기준)소득무관 ㅇ (사업 내용)지역을 선도하는 청년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경제․사회․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강의,토크콘서트를 통한 교육-지역 청년리더들간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강화ㅇ (사 업 비)100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시행 방법)민간보조사업[일간대구신문㈜]-(추진 절차)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프로그램 운영 →정산 - 131 - □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아카데미수료인원(명)정량목표404040404040수료인원결과보고서전년실적실적17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아카데미 참가청년 22명(대구 13,경북 9)/수료 17명(대구 11,경북 6)ㅇ 전문가 강의 4회(청년활동,리더십,마케팅,AI)/유명인 특강*1회(재테크) * (강사) 유튜버 김짠부(구독자 85만명 이상), (참석) 101명ㅇ 입학식 및 수료식 개최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청년리더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 강의 및 유명인 특강 개최ㅇ 지역 청년리더들 간 토론 및 네트워킹 운영□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2/46월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6월3/47월’26년 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 운영·점검- 사업홍보, 참가자 모집 및 선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및 입학식·수료식 개최 등7~12월’27’27년 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 운영 - 132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세부사업명) 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청년정책참여 활성화)◇ 사 업 량 (단위 : 명) 40404040404040◇ 사 업 비 (계 : a+b+c)5050505048100100 - 국비(a) - - - - 지방비(b)5050 1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전담인력 인건비 :10,000천원-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교재,특강 등):50,000천원-홍보비(신문,현수막 등):14,000천원-일반운영비(대관료,다과 등):26,000천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지역을 이해하고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청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역량 개발 교육프로그램 계속 운영 담당부서청년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성선미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