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할 위탁사업기관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고개요> 1. 사 업 명 :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사업기관 공모 2. 위탁기간 : '26.7.1. ~ '29.6.30.(3년) 3. 소요예산 : 339백만원('26.6개월분, 이후 예산 변동 가능) 4. 주요사업 : 「위기아동청년법」제25조 제2항에 따른 업무(붙임 참조) 5. 공모기간 : '26. 4.14.(화) ~ 4.27.(월) 18:00까지 6. 접수처 : - 주 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 12 층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도착 여부 확인 요망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바랍니다. 첨부 원문 -1- 보건복지부공고제2026-330호「 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 사업기관공모「가족돌봄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를운영․관리할수있는기관·단체·법인을아래와같이공모하오니,많은참여바랍니다.2026.4.14.보건복지부장관1 공모 개요○(지정대상)「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 ○(지정기간)3년(2026.7.1~2029.6.30.)*정책센터의지정기간은3년으로한다.다만,지정기간의만료전에재지정을신청한경우에는해당정책센터의업무수행등을평가하여재지정가능 사업명사업내용예산액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운영 □위기아동청년법제25조제2항에따른업무1.위기아동ㆍ청년관련정책및제도의연구ㆍ조사ㆍ기획2.제7조제2항에따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시행계획에대한추진실적의평가와전담조직의업무수행에대한분석ㆍ평가3.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전담조직관리에필요한행정지원4.위기아동ㆍ청년정책ㆍ지원사업관련전문인력의양성및교육지원5.위기아동ㆍ청년상시발굴체계구축을위한온라인상담ㆍ발굴체계구축,홍보및대국민인식개선6.제10조제2항에따른온라인,전화등위기아동ㆍ청년지원원스톱창구의운영7.제20조에따른고립ㆍ은둔징후과학적척도의개발8.제26조및제27조에따른위기아동ㆍ청년지원전문기관인증제운영9.그밖에위기아동ㆍ청년정책ㆍ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 339백만원(‘26년6개월분기준,이후예산변동가능) -2- 2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주요 업무□아래업무를수행할수있는전문인력과시설을갖추어야하고,업무수행에필요한관리체계를유지할수있어야함 ※주요업무의추진일정,세부내용등은추후상황에따라변동가능(1)정책및제도의연구․조사․기획 ○위기아동청년법기본계획수립지원 ○위기아동청년실태조사추진지원 ○위기아동청년관련연구용역 ○위기아동청년관련국내외정책동향분석및해외사례조사 ○위기아동청년신규사업모델개발,표준화·특화모델개발(2)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과전담조직의업무수행에대한분석․평가 ○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수립한시행계획에대한분석·평가 ○청년미래센터업무수행실적평가기준마련및평가 ○청년미래센터업무수행평가에따른컨설팅및사후관리(3)청년미래센터관리에필요한행정지원 ○청년미래센터전국확산추진지원 ○청년미래센터업무수행상황모니터링및통계등실적관리 ○청년미래센터등현장방문지원(4)전문인력의양성및교육지원 ○법정의무교육,신규전담인력교육,기본교육,보수교육,심화교육등추진 ○위기아동청년전문인력양성체계마련 -3- (5)위기아동·청년상시발굴체계구축 ○위기아동청년법제10조21항2호각목기관과연계체계구축지원 ○위기아동·청년발굴을위한대국민홍보캠페인 ○위기아동·청년지원자원개발·관리,유관기관네트워크운영 * 월드비전, 초록우산재단 등 유사 업무 수행중인 민간기관 등과 대상자 및 상호 자원 연계 가능하도록 지속 관리(6)원스탑창구의운영 ○온라인신청(청년ON)홈페이지유지·보수·관리·개선 ○전화등원스탑창구신설및개선(7)고립․은둔기준과학적척도의마련 ○고립은둔기준과학적척도연구및개선(8)위기아동․청년지원전문기관인증제운영 ○전문기관인증제가이드라인마련 ○전문기관인증위원회구성·운영,인증위원관리등 ○전문기관인증및인센티브운영 ○전문기관인증사전·사후컨설팅및사후관리 ○전문기관인증이의신청등민원관리(9)그밖에위기아동․청년정책․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사업 ○업무매뉴얼개발및보급,워크숍지원,행사지원등 -4- 3 신청자격 및 심사방법 등○(신청자격)아래요건들에모두해당하는경우신청가능-「위기아동청년법」시행규칙별표1에따른시설및운영기준-「위기아동청년법」시행규칙별표2에따른인력기준*시설·인력기준은운영시작일인‘26년7월1일이전까지갖출것-아동ㆍ청년복지업무를수행한실적이있을것(다만,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설립한법인의경우는제외)-정책센터운영계획을갖출것 <[별표1]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의시설및운영기준>1.시설기준위기아동ㆍ청년을위한정책개발및전담조직에대한체계적성과관리업무를수행하는데적합한사무실과교육ㆍ세미나실을마련해야한다.2.운영기준가.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은조직,인사,급여,그밖에운영에필요한규정을두고이에따라센터를운영해야한다.나.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은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의운영계획ㆍ실적,예산ㆍ결산및조직운영현황등에관한자료를반기별로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해야한다.다.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은최근3년동안의법제25조제2항각호에따른업무수행에관한자료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장부및서류를관리해야한다.<[별표2]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의인력기준>1.직제기준법제25조제2항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을두고,정책연구ㆍ전담조직평가,교육ㆍ홍보,전문기관인증제운영등을담당하는팀을두어야한다. -5- ○(심사방법)1차서류심사→2차구두발표후종합평가(심사위원회구성‧ 심사)-(1차심사)필수서류구비여부,신청자격에충족하는지여부등1차서류심사진행-(2차심사)신청기관의구두발표후민간전문가와공무원등총5명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에서심의·선정 ※선정결과는보건복지부홈페이지공고 2.인력기준가.배치기준1)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1명을둔다.이경우주2일(16시간)이상근무하되,지정받은기관의직위와겸직할수있다.2)팀장및팀원:각팀에는실무관리를총괄하는팀장을두고,실무를담당하는팀원을둔다.나.자격기준1)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장: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고보건복지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사람으로서아동또는청년관련보건복지분야에서7년이상의경력(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기전이나학위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또는보건복지분야의학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사람으로서아동또는청년관련보건복지분야에서9년이상의경력(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기전이나학위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으로한다.가)「의료법」에따른의료인나)「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다)「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정신건강전문요원라)5급이상공무원으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아동또는청년보건복지사업에관한행정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마)가)부터라)까지의어느하나에준하는자격이나경력이있는사람2)팀장:사회복지학,아동학,청소년학,행정학,심리학,교육학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사람으로서아동또는청년관련보건복지분야에서5년이상의경력(학위취득전의경력을포함한다)이있는사람으로한다. -6- ○(심사기준)심사기준에따른심사위원의평가점수중최고․최저점수를제외한합산종합점수최고득점자를정책센터로선정<심사기준>○(사업운영계획)사업취지와필요성,사업목표설정의타당성,사업계획및수행방법의구체성등○(사업수행능력)유사사업수행실적및지원체계,업무수행가능한인프라구축여부,기관의사업수행체계및신뢰성,사업추진실현가능성등○(예산및인력의적정성)세부사업별예산배분,투입인력의규모·전문성등배치의합리성,조직및관리체계등4 신청서 제출○(접수기간)2026년4월14일(화)~4월27일(월)18:00까지(14일간)○(제출서류)-사업수행기관의사업신청공문및공모신청서1부(서식1)-기관·단체·법인임을증명할수있는정관또는이에준하는규정-시행규칙에따른시설및운영기준,인력기준을갖추었거나갖출예정임을증명하는서류-아동ㆍ청년복지업무를수행한실적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설립한법인의경우는실적대신해당법인임을입증하는서류제출-사업계획서1부(서식2)-서약서1부(서식3) ※위서류들을1권으로편철하여원본1부포함8권제출하고,전자파일은이메일로제출 -7- ○(제출방법)직접또는우편(등기우편)접수*2026.4.13(월)18:00까지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에도착한경우에한함(우편접수포함),다만,택배제출은자료분실등의우려로접수가불가○(제출처)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주소:(30113)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43KT&G세종타워,12층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우편접수시에는반드시도착여부확인요망-이메일:[이메일 생략]5 행정 사항○선정된기관에대하여개별통보및홈페이지게시○본계획서에기재된사업예산,사업추진내용,추진일정등은보건복지부의사정에따라변경(축소,취소포함)될수있음○지정기간중신청자격을유지하지못하거나,사업실적이저조하거나중대한사고가발생하는등사업을수행하기어려운경우지정취소가능○접수된서류는사업기관선정여부와관계없이일체반환하지않으며,평가결과기관별점수등세부사항은공개하지아니함○신청서내용은실제사실과일치하여야하며,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관계서류및자료를첨부하여야함○신청서제출과관련된일체의비용은신청기관(단체)이부담함○선정기관은보건복지부와협의하여분야별세부사업계획서를-8- 조속히제출(선정통보시,세부사업계획서제출일자별도통보예정)○사업계획서에허위의사실을기재하거나기타부정한방법등으로보조금을지원받은기관(단체)는관련법에따라형사처벌및보조금을환수당할수있음○사업계획서작성과관련하여취득한업무내용에대해제3자에게누설하여서는안되며,요구하는보안사항을철저히준수하여야함(외부누설로인한문제야기시누설자는보안관련법규에의거처벌) -9- <서식 1>■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위기아동ㆍ청년정책센터지정(재지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60일 신청기관 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기관 유형 [ ]공공 [ ] 법인([ ] 비영리 [ ] 영리) [ ] 단체 [ ] 그 밖의 기관( ) 소재지전화번호설립 목적설립 연월일설립 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제출è접수è검토ㆍ협의è지정신청기관처리기관(보건복지부) 처리기관(보건복지부) 처리기관(보건복지부) -10- <서식 2>사업계획서I.신청기관사업개요1.연혁가.신청기관설립배경,철학(이념)및사업내용*기관의설립배경과설립목적,설립근거,기관의철학(이념),구체적인사업내용등에대하여기술나.응모분야와관련된사업추진배경및사업내용*응모분야와관련된사업추진연혁을기술Ⅱ.연도별사업계획<분야별로구분하여실천계획을기술>(1)정책및제도의연구․조사․기획(2)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과전담조직의업무수행에대한분석․평가(3)청년미래센터관리에필요한행정지원(4)전문인력의양성및교육지원(5)위기아동·청년상시발굴체계구축(6)원스탑창구의운영(7)고립․은둔기준과학적척도의마련 -11- 1.사업의필요성및목표가.사업의필요성*응모분야사업의필요성에대해기술나.사업의목표*달성하고자하는목표에대해사업별기술(성과지표,산출지표중심으로)2.사업내용및방법가.사업대상자*사업대상자의현황및특성을분석하고,사업대상자관리등을기술나.사업내용및범위*세부사업항목별로구체적으로시안을제시하는것도가능다.사업수행체계*사업추진기관및관련된기관의역할과책임,업무의흐름등을기술라.사업추진방법*사업자료수집,전문가확보,타기관과의협조방안및사업목표달성과문제점해결을위한주요사업방법등을서술*구체적인사업별추진내용,일정별달성목표,추진전략등기술 (8)위기아동․청년지원전문기관인증제운영(9)그밖에위기아동․청년정책․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사업 -12- 마.사업의성과관리방안*사업목적의달성여부를확인하는세부사업별방안에대해기술바.기대효과*기대되는결과를정책적․기술적측면에서구체적으로기술사.활용방안*예상되는활용방안을상세히기술아.홍보방안*언론등다양한홍보방법제시자.예상되는문제점및극복방안*본사업을추진하면서예상되는문제점과대처방안에대해기술 -13- 3.사업비산출내역서세부사업별사업내용산출근거금액(천원)구성비(%)총계소계소계소계1.산출근거는항목별로사업횟수,단가,인원등구체적인세부산출내역기재2.사업비산출내역서는심사시주요평가항목의하나이므로적정사업비산출에유의4.응모기관의본사업을수행해야하는이유*사업수행능력을판단하는하나의지표가되므로개조식으로알아보기쉽게기술*그간관련추진실적등기술5.‘26년사업추진일정표 -14- <서식 4> 서 약 서본사업신청자는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공모”와관련하여아래의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1.본사업신청자는사업계획서및관련서류를허위로작성하지않았으며,허위또는부정한내용이확인될경우법적불이익을감수하겠습니다.2.본사업신청자는사업계획서등제출자료에포함된정보및본사업과관련하여취득한업무내용을제3자에게누설하지않도록보안사항을충실히준수하겠습니다.3.본사업신청자는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로지정되는경우관련업무를충실히수행하겠습니다.2026.4.. 기관명: 성명(대표자): (서명)보건복지부장관귀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30호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사업기관 공모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운영 ․ 관리할 수 있는 기관·단체·법인을 아 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4. 14. 보건복지부장관 1 공모 개요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액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운영 □ 위기아동청년법 제25조 제2항 에 따른 업무 1.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와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ㆍ평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4.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지원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위기아동ㆍ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상담ㆍ발굴체계 구축,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운영 7. 제20조에 따른 고립ㆍ은둔 징후 과학적 척도의 개발 8.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339백만원 (‘26년 6개월분 기준, 이후 예산 변동 가능) ○ ( 지정 대상 )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 ○ ( 지정 기간 ) 3년 (2026.7.1 ~ 2029. 6. 30.) * 정책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지정 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정책센터의 업무 수행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 가능 2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주요 업무 □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과 시설 을 갖추어야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체계 를 유지 할 수 있어야 함 ※ 주요 업무의 추진 일정, 세부 내용 등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위기아동청년법 기본계획 수립 지원 ○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 추진 지원 ○ 위기아동청년 관련 연구용역 ○ 위기아동청년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 ○ 위기아동청년 신규사업 모델 개발, 표준화·특화 모델 개발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평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 청년미래센터 업무 수행 실적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 청년미래센터 업무 수행 평가에 따른 컨설팅 및 사후관리 (3) 청년미래센터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산 추진 지원 ○ 청년미래센터 업무 수행 상황 모니터링 및 통계 등 실적 관리 ○ 청년미래센터 등 현장방문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지원 ○ 법정 의무교육, 신규 전담인력 교육, 기본 교육, 보수 교육, 심화교육 등 추진 ○ 위기아동청년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5) 위기아동·청년 상시 발굴 체계 구축 ○ 위기아동청년법 제10조 21항 2호 각목 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지원 ○ 위기아동·청년 발굴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 위기아동·청년 지원 자원 개발·관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 월드비전, 초록우산재단 등 유사 업무 수행중인 민간기관 등과 대상자 및 상호 자원 연계 가능하도록 지속 관리 (6) 원스탑 창구의 운영 ○ 온라인 신청(청년ON)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개선 ○ 전화 등 원스탑 창구 신설 및 개선 (7) 고립․은둔 기준 과학적 척도의 마련 ○ 고립은둔 기준 과학적 척도 연구 및 개선 (8)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 전문기관 인증제 가이드라인 마련 ○ 전문기관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인증위원 관리 등 ○ 전문기관 인증 및 인센티브 운영 ○ 전문기관 인증 사전·사후 컨설팅 및 사후관리 ○ 전문기관 인증 이의신청 등 민원관리 (9) 그 밖에 위기아동․청년 정책․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업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워크숍 지원, 행사 지원 등 3 신청자격 및 심사방법 등 ○ (신청 자격) 아래 요건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위기아동청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 - 「위기아동청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인력기준 * 시설·인력기준은 운영 시작일인 ‘26년 7월 1일 이전까지 갖출 것 - 아동ㆍ청년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 이 있을 것(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의 경우는 제외) - 정책센터 운영계획 을 갖출 것 < [별표1]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시설 및 운영 기준 > 1. 시설기준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과 교육ㆍ세미나실을 마련해야 한다. 2. 운영기준 가.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나.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운영계획ㆍ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은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자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부 및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 [별표2]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의 인력기준> 1. 직제기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을 두고, 정책연구ㆍ전담조직 평가, 교육ㆍ홍보,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등을 담당하는 팀을 두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 1명을 둔다. 이 경우 주 2일(16시간) 이상 근무하되, 지정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2) 팀장 및 팀원: 각 팀에는 실무관리를 총괄하는 팀장을 두고, 실무를 담당하는 팀원을 둔다. 나. 자격기준 1)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또는 청년 관련 보건복지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이나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보건복지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또는 청년 관련 보건복지 분야에서 9년 이상의 경력(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이나 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라)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또는 청년 보건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2) 팀장: 사회복지학, 아동학, 청소년학, 행정학, 심리학, 교육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또는 청년 관련 보건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구두발표 후 종합평가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1차 심사) 필수 서류 구비 여부, 신청자격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 1차 서류심사 진행 - (2차 심사) 신청기관의 구두 발표 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 ( 심사기준 )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 수를 제외 한 합산 종합점수 최고득점자 를 정책센터로 선정 < 심사기준 > ○ ( 사업운영계획) 사업취지와 필요성, 사업 목표 설정의 타당성, 사업계획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등 ○ ( 사업수행능력)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지원체계, 업무 수행 가능한 인프라 구축 여부, 기관의 사업수행체계 및 신뢰성, 사업 추진 실현가능성 등 ○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 세부사업별 예산 배분, 투입 인력의 규모·전문성 등 배치의 합리성, 조직 및 관리체계 등 4 신청서 제출 ○ ( 접수기간 ) 2026년 4월 14일(화) ~ 4월 27일(월) 18:00까지 (14일간) ○ ( 제출서류 )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신청 공문 및 공모신청서 1부 (서식 1) - 기관·단체·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 인력기준을 갖추었거나 갖출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아동ㆍ청년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실적 대신 해당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 서약서 1부 (서식 3) ※ 위 서류들을 1권으로 편철 하여 원본 1부 포함 8권 제출 하고, 전자파일은 이메일 로 제출 ○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등기우편) 접수 * 2026 .4.13(월) 18:00까지 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에 도착한 경우에 한함(우 편접 수 포함), 다만, 택배 제출은 자료 분실 등의 우려로 접수가 불가 ○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주 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2 층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도착 여부 확인 요망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5 행정 사항 ○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본 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예산 , 사업추진 내용 , 추진 일정 등은 보 건 복지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 (축소, 취소 포함) 될 수 있음 ○ 지정 기간 중 신청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 사업실적이 저조 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정 취소 가능 ○ 접수된 서류 는 사업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평가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사항 은 공개하지 아니함 ○ 신청서 내용 은 실제 사실과 일치 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 할수 있는 관계서류 및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은 신청기관(단체)이 부담 함 ○ 선정기관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서를 조 속히 제출 (선정 통보 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일자 별도 통보 예정)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 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 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외부 누설로 인한 문제 야기 시 누설자는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 <서식 1>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재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기관 유형 [ ]공공 [ ] 법인([ ] 비영리 [ ] 영리) [ ] 단체 [ ] 그 밖의 기관( )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 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접수 검토ㆍ협의 지정 신청기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I. 신청기관 사업개요 1. 연혁 가. 신청기관 설립 배경, 철학(이념) 및 사업내용 * 기관의 설립배경과 설립목적, 설립근거, 기관의 철학(이념), 구체적 인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기술 나. 응모 분야와 관련된 사업추진 배경 및 사업내용 * 응모분야와 관련된 사업 추진 연혁을 기술 Ⅱ. 연도별 사업계획 <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천계획을 기술> (1)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평가 (3) 청년미래센터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지원 (5) 위기아동·청년 상시 발굴 체계 구축 (6) 원스탑 창구의 운영 (7) 고립․은둔 기준 과학적 척도의 마련 (8)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9) 그 밖에 위기아동․청년 정책․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가. 사업의 필요성 * 응모분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 나. 사업의 목표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사업별 기술(성과지표, 산출지표 중심으로) 2. 사업 내용 및 방법 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자 관리 등을 기술 나. 사업 내용 및 범위 * 세부 사업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시안을 제시 하는 것도 가능 다. 사업 수행체계 * 사업추진기관 및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을 기술 라. 사업추진 방법 * 사업자료 수집, 전문가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사업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방법 등을 서술 *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내용, 일정별 달성목표, 추진전략 등 기술 마.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사업별 방안에 대해 기술 바. 기대효과 *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사.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아. 홍보방안 * 언론 등 다양한 홍보방법 제시 자.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기술 3. 사업비 산출내역서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산출근거 금 액 (천원) 구성비 (%) 총 계 소계 소계 소계 1. 산출근거는 항목별로 사업횟수, 단가, 인원 등 구체적인 세부 산출내역 기재 2.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의 하나이므로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 4. 응모 기관의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 사업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므로 개조식으로 알아 보기 쉽게 기술 * 그간 관련 추진 실적 등 기술 5. ‘26년 사업추진 일정표 <서식 4> 서 약 서 본 사업신청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공모 ” 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법적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등 제출자료에 포함된 정보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충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본 사업신청자는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26. 4. . 기 관 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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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건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기관 원문2026.04.14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위탁사업 공모
보건복지부모집·공모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