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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6.09.10
농업의 가치와 미래, 농업의 모든 것을 한곳에!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0.( 목 ) 11:00 2026. 9. 11.( 금 ) 조간 배포 2026. 9. 10.( 목 ) 06:00 농업의 가치와 미래 , 농업의 모든 것을 한곳에 ! - 9 월 10 일부터 13 일까지 서울 aT 센터에서 「 2026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 2026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9 월 10 일 ( 목 ) 부터 13 일 ( 일 ) 까지 4 일간 서울 에이티 (aT) 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8 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 농업의 다양한 역할과 변화상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농업·농촌 분야 대표 종합박람회이다 . 올해 박람회는 ‘농업의 가치 , 모두의 내일로 이어지다’라는 주제 아래 국민의 삶과 일상을 지탱하는 농업의 가치부터 첨단기술과 결합해 미래산 업으로 변화하는 모습까지 한자리에서 보여준다 . 이를 국민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 농업과 삶 , △ 농업의 혁신 , △ 색깔있는 농업 , △ 활기찬 농촌 4 가지 테마로 구성했다 .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도 박람회에 함께한다 . 농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30 여 명의 우수 청년농업인이 참여해 청년농 마켓과 네트워킹을 통해 농업 현장의 경험을 공유한다 .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체험쿠폰을 활용해 박람회장 내 먹거리를 구매하며 정책을 체험할 수 있고 , ‘농촌 유형매칭’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농촌생활 유형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농촌여행과 K- 미식벨트 정보를 살펴보고 가보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는 ‘농촌여행 버킷리스트’를 운영하며 , 참여자 중 100 명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 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이 밖에도 명사를 초청해 농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농담잡담’ , 농업 분야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 AGRI SCHOOL ’을 비롯해 ‘농산물 마스터 클래스’ , ‘청년농 라이브커머스’ 등 강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는 먹거리부터 첨단기술 , 농촌의 미래까지 농업·농촌의 다양한 모습을 국민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라며 , “많은 국민께서 박람회를 찾아 농업의 가치와 변화 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 공식 누리집 (agriexpokorea.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2026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최 안내자료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재형 ([연락처 생략]) 농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류승연 ([연락처 생략]) 붙임 2026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최 안내자료 1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요 □ 행사명 : 2026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 주 제 : 농업의 가치 , 모두의 내일로 이어지다 . □ 일 시 : ’ 26. 9. 10.( 목 ) ~ 9. 13.( 일 ), 4 일간 □ 장 소 : aT 센터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1 · 2 전시관 , 회의실 등 *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홈페이지 : https://agriexpokorea.com □ 주최 /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박람회 전시장 구성 및 운영 ○ ( 전시·체험 ) ① 농업과 삶 , ② 농업의 혁신 , ③ 색깔 있는 농업 , ④ 활기찬 농촌의 4 대 주제관을 ‘이해하다–발견하다–연결하다–이어가다’의 흐름으로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경험하는 전시·체험관 구성 - 농업의 가치와 역할부터 발전하는 농업기술 , 생활 속 다양한 농업 , 농촌의 삶과 미래까지 단계적으로 경험하도록 전시 동선 구성 ○ ( 정책 연계 ) 농어촌 기본소득· K- 미식 벨트 등 ​주요 정책을 관람객이 직접 경험하고 체감할 수 있는 참여·체험형 콘텐츠로 확대 - 기본소득 체험쿠폰을 활용한 박람회장 내 소비 , K- 미식벨트 연계 지역관광 할인혜택 등을 통해 정책 체험을 실제 소비·지역 방문까지 연계 □ 관람료 : 무료입장 ( 사전등록 필요 ) □ 박람회 참여 신청 방법 ㅇ 사전등록 :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agriexpokorea.com) 에서 개인·단체 사전등록 등 신청 가능 ㅇ 단 체관람 : 박람회 사무국 문의 ([연락처 생략]) 2 전시관 소개 ◇ ‘이해하다–농업과 삶 → 발견하다 - 농업의 혁신 → 연결하다–색깔있는 농업 → 이어가다 - 활기찬 농촌’의 4 단계 관람 흐름을 중심으로 전시관을 구성​하고 , 각 단계별 핵심 메시지에 맞는 전시·체험 콘텐츠 배치 구분 구성 아이템 구성 방향 및 핵심 콘텐츠 농업과 삶 [ 이해하다 ] 이해하다 주제관 ∘ 2026 년 농업박람회 전시 서사 및 전시관 별 소개 인트로월 구성 ∘전시의 흐름을 먼저 읽는 농업·농촌 사용 설명서 농업역사·문화관 ∘‘국립농업박물관–찾아가는 미니박물관’ 등 농업의 역사 문화 전시 및 체험 ∘ 맞춤형 AI 큐레이터 추천존 , 디지털 박물관존 , 인터렉티브 체험존 식량안보관 ∘ 미래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우리 농업의 역할과 전략 전시 및 체험 ∘‘내일의 농업’ 인터렉티브 전시 ( 유전자 결합 농작물 만들기 체험 ) ∘토종 씨앗 전시 및 무료 나눔 , 토종모종 심기 체험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 수상 농산물 전시 식량체험관 ( 밀·옥수수·콩·쌀 ) ∘ 미래 식량 안보를 위한 국가 정책 및 대응 사례 소개와 미션형 프로그램 운영 ∘‘대한민국 식량창고를 열어라’ 방탈출 컨셉 체험 이벤트 ∘신품종 콩활용 제조 두부의 기호도 평가 및 신품종 콩 홍보 및 체험 운영 식량홍보관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우수성 및 고품질 품종·가공 식품 홍보 ∘ 한국형 장립종 벼 품종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 미래 식량작물 소개 말산업관 ∘말 등록제 , 비기승 돌봄 프로그램 등 말산업 관련 정책 소개 ∘승용마 ( 포니 ) 포토존 및 승마체험 등 운영 농축산물관 ∘ 과수 , 축산 , 낙농 , 약용작물 등 품목별 콘텐츠 전시 및 체험 ∘공익직불제 등 농업·농촌 관련 정책 홍보 농업의 혁신 [ 발견하다 ] 발견하다 주제관 (+ 농업 R&D 관 ) ∘ K- 농업의 혁신 기술이 만드는 농업의 가능성을 선보이는 기획관 ∘스마트 생산 전환 , 지속 가능한 농업 해법 등 소개 ∘미래 농업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 전시 및 체험 K- 농업혁신관 ∘ 스마트 농업 기술 , 농림인공위성 , 팜맵 , AI 영농일지 등 우리의 일상과 미래를 바꾸는 농업혁신 대표 아이템 전시 및 시연 스마트축산관 ∘스마트축산 주요 서비스 및 정책 소개 , 우수사례 전시 ∘축산분야 저탄소 정책 및 동묵복지 축산농장 대국민 홍보 푸드존 ∘ K- 미식벨트 정책 소개 ∘국내산 농축산물 활용 먹거리존 운영 구분 구성 아이템 구성 방향 및 핵심 콘텐츠 색깔 있는 농업 [ 연결하다 ] 연결하다 주제관 ∘나의 가치와 농업의 가치를 공간으로 잇는 인터렉티브 전시 ∘가치 선택 ( 나와 농업의 가치 ) 터치 시스템 구현 도시농업관 ∘도시농업 유형별 소개 공간 구성 ∘도시농업관리사 등 자격증 상담 및 반려식물 식재 체험 이벤트 운영 ∘토종 기능성 채소 종자를 활용한 도시농업 홍보 등 화훼관 ∘ 꽃을 활용한 화훼작품 전시 및 화훼 포토존 운영 ∘우리들꽃 홍보 및 농진청 개발 화훼 품종 전시 ∘꽃꽂이 체험과 반려식물 심기 체험 곤충산업관 ∘곤충산업 관련 지원사업 소개 및 제품 전시 ∘곤충 ( 굼벵이 , 장수풍뎅이 , 사슴벌레 등 ) 교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반려산업관 ∘ 반려산업 관련 기관 정책 및 펫푸드 등 기업 소개 및 제품 전시 ∘ 반려동물 사료 제도 , 펫보험 정책 소개 , 국가봉사동물 입양 홍보 , 반려동물 검역 안내 등 활기찬 농촌 [ 이어가다 ] 이어가다 주제관 ∘‘새로운 나의 농촌 라이프’를 상상해보는 질문 터널 인트로월 구성 ∘ AI 데이터 활용 맞춤형 농촌 유형 탐색 휴게존 구성 ∘농촌관광 통합 홍보관 아웃트로 구성 농촌신활력관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마을 소개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및 전국민 먹거리 돌봄 5 종 세트 정책 소개 청년창업관 ∘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상담 및 유통판로 지원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소개 ∘ 4-H 운동 역사·청년농업인 미래농업 비전 제시 청년창업특별관 ∘ 청년농 및 농촌 창업인 대상 토크콘서트 , 네트워크 장 마련 ∘ 대국민 대상 재미요소 반영한 체험 및 청년 창업 콘텐츠 기획 빈집재생관 ∘빈집 재생 우수사례 홍보 및 수상작 전시 ∘빈집 재생 전·후 사례 영상 전시 귀농귀촌관 ∘ 귀농귀촌 관심자 대상 맞춤형 상담 및 정보 제공 ∘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 플랫폼 소개 ∘농업인 역량진단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구분 구성 아이템 구성 방향 및 핵심 콘텐츠 마켓 및 부대행사 마켓존 ( 온·오프라인 ) ∘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 온라인에서도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마켓 운영 - ( 오프라인 ) 6 차산업 , 건강 간식 등 생산자가 직접 소개 , 판매 - ( 온라인 ) 마켓존 내 QR 과 모니터 배치 , 영농활동 등으로 박람회 현장 참여가 어려운 농가까지 참여 기회 확대 * 농협몰 x 농업박람회 온라인 판매기획전 운영 (9.7. ( 월 ) ~9.18. ( 금 ) ) 주요내용 : 참여 농가 농산물 , 가공제품 온라인 판매 및 할인쿠폰 지원 농업의 미래 가치 확산 농담잡담 ∘ 기술· AX ·진로 각 주제를 농업과 연계하여 , 새로운 관점에서 농업의 미래 가치와 가능성을 조명하는 대중참여형 토크콘서트 - ① 농업 x 기술 (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 , 허성범 인플루언서 ) - ② 농업 x AX( 농촌경제연구원 정도채 박사 , ㈜미스터아빠 서준렬 대표 ) - ③ 농업 x 진로 ( 한식다이닝 조서형 셰프 , 농심 경영정보팀 황재경 선임 ) 미래농업 비즈니스 스쿨 ∘최신 농업기술과 혁신사례를 소개하여 미래농업의 변화와 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강연 프로그램 - ( 연사 ) 엔씽 김혜연 대표 / ( 주제 ) Physical ai 로 세상을 먹여살리다 . 귀농귀촌 토크콘서트 ∘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과 다양한 가능성을 소개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진입기회 확대 - 연사 및 세부 주제 : 안영주 PD, 정성배 대표 / 귀농귀촌 성공·실패사례 공유 청년농 성장·판로지원 청년농 라이브 커머스 ∘ 전문 쇼호스트와 농협몰 연계를 통해 청년농의 농산물을 소개· 판매하고 ,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 - 참여규모 : 청년농 10 개 농가 청년농 인사이트 스쿨 ∘ 청년농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브랜딩 전략과 우수 농업경영 사례를 공유하는 실무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실제 농업 비즈니스 사례를 중심으로 상품 브랜딩 및 시장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사이트 제공 - 참여대상 : 청년농 및 농업 창업에 관심있는 참가자 - ( 연사 ) 그래도팜 원승현 대표 국민 참여·체험 프로그램 K- 농업 분장놀이대회 * 참여자 저조로 본선 취소 ∘ 농업·농촌을 주제로 한 창의적인 분장과 퍼포먼스를 통해 농업을 표현하고 ,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대국민 참여형 경연 프로그램 - 참여대상 : 전국민 / 참여혜택 : 우리 농산물 활용 간식차 등 농산물 마스터 클래스 ∘ 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쌀과 과일을 활용한 ‘라이스프루츠 찹쌀떡’을 직접 만들고 맛보며 우리 농산물의 가치와 매력을 경험하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 참여대상 : 유아 및 보호자 ( 사전예약 ) - 운영일정 : 9.12.( 토 ), 총 2 회 / 회차별 최대 25 명 ( 총 50 명 ) 농산물 라이브 스테이지 ∘ 농산물을 연상시키는 친숙한 아티스트의 공연을 통해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현장 유입을 확대하는 특별 공연 프로그램 - 출연진 : 자두 , 치즈 팝업홍보관 농박캉스 FESTA ∘ 일 자 : ’ 26. 8. 8.( 토 ) ~ 8. 9.( 일 ) ∘ 장 소 :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 일대 ∘ 2026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주요 주제 ( 이해하다 - 발견하다 - 연결하다 - 이어가다 ) 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팝업홍보관 운영 3 부대행사 가 농담 ( 談 ) 잡 (JOB) 담 기술· AX ·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농업과 연결하여 농업·농촌의 미래 가치와 가능성을 공유하는 토크콘서트 일시·장소 및 프로그램 구분 농업 x 기술 농업 xAX 농업 x 진로 일시 9. 10. ( 목 ) 13:00~14:00 9. 10. ( 목 ) 14:00~15:00 9.11. ( 금 ) 13:00~14:00 장소 3 층 제 2 전시장 메인무대 토크쇼 주제 코딩하는 농부의 시대 ? AI 로 짓는 똑똑한 농사법 AI 가 다시 그리는 농산업의 가치사슬 나와 내가 만드는 농업 분야 퍼스널브랜딩 주요 내용 스마트폰과 AI 등 첨단기술이 . 실제 농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 스마트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흥미롭게 소개 AI 가 농산업을 생산 중심에서 데이터·유통·서비스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변화를 살펴보고 , 새롭게 열리는 시장과 일자리 , 현장의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 농업을 자신만의 콘텐츠와 브랜드로 확장해 새로운 진로 영역을 개척한 사례를 통해 , 농업 분야의 다양한 진로 가능성과 퍼스널 브랜딩 노하우를 공유 연사 소개 구분 농업 x 기술 농업 xAX 농업 x 진로 연사사진 연사 김범준 교수 허성범 크리에이터 정도채 박사 서준렬 대표 조서형 오너셰프 황재경 선임 성균관대 물리학과 카이스트 전산학과 졸업 농촌경제연구원 ㈜미스터아빠 한식다이닝 ‘을지로보석’ 농심 주요 약력 세바시 특강 , 유퀴즈 , 과학을보다 등 多 방송 출연 성균관대학교물리학과 교수 ( 現 ) 방송 출연 ( 대학전쟁 , 피의 게임 3, 문과 vs 이과 등 ( 前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現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前 ) 2023 년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대통령상 AFPRO 2026 에서농식품 AX 기업 입지 강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 요리 계급 전쟁》 출연 TVN 《스트리트 레스토랑 파이터》 출연 농심 임플로이언서 (Employee+Influencer) 활동 ' 먹태깡 ' SNS 바이럴 마케팅 기획 운영방식 ❍ 분야별 전문가와 대중 친화적 연사가 함께 참여하는 2 인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운영 - 연사별 강연과 진행자와 연사 간 자유로운 대담을 통해 농업과 기술· AX ·진로에 대한 다양한 관점 공유 - 토크콘서트 후 현장 관람객 Q&A 를 진행 , 농업에 대한 궁금증을 자유롭게 나누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 참가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 현장참여 ( 무료 ) * 박람회 사전등록 필수 농담잡담 포스터 나 AGRI SCHOOL( 청년농 인사이트 스쿨 , 미래농 비즈니스 스쿨 ) 청년농의 성장과 브랜딩 전략부터 최신 농업기술과 미래 비즈니스까지 , 농업 현장의 사례와 전문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강연 프로그램 일시·장소 및 프로그램 구분 3 일차 일시 9.13.( 일 ) 11:00~12:00 9.13.( 일 ) 12:00~13:00 장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메인무대 (3F, 제 2 전시장 ) 운영 목적 청년농들을 대상으로 전문연사의 브랜딩 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역량 강화 목적 최신 농업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농업의 변화와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토크쇼 주제 농산물도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 AI 가 농사를 짓는 시대 , 농업은 어떻게 달라질까 ? 주요 내용 잘 키우는 농부에서 , 가치를 만드는 농업인으로 ( 그래도팜의 생산·브랜드 ·가공·경험 확장 이야기 ) Physical ai 로 세상을 먹여살리다 ( 누적투자유치 340 억을 달성한 스타트업의 성장과정과 Physical ai 를 활용한 농업 혁신 방안 논의 ) 연사 소개 ❍ 원승현 대표 , 김혜연 대표 브랜딩 디자이너 출신의 귀농인 CES 2020 스마트시티 부분 ‘최고혁신상’ 수상 기업 [ 그래도팜 , 토마로우 ] 원승현 대표 [ 엔씽 ] 김혜연 대표 AGRI SCHOOL 포스터 다 청년농 라이브 커머스 청년농 홍보 및 매출 확대와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소개하는 현장 라이브커머스 참여 농가 : 사전 신청 업체 (10 개 ) 쇼호스트 소개 : 조은채 쇼호스트 장소 :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전시장 내 무대 진행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모집 일정 2026. 7. 27.( 월 ) ~ 8. 13.( 목 ) 17 시 청년농 업체 모집 (32 개소 신청 완료 ) 업체 선별 ~2026. 8. 31.( 월 ) 업체 선별 (10 개 ) 및 선별결과 통보 후속 안내 2026. 9. 1.( 화 ) ~ 9.12.( 토 ) 선정 기업 대상 후속 안내 및 상품 준비 라이브커머스 진행 2026. 9. 13.( 일 ) 14 시 30 분 ~ 16 시 30 분 청년농 라이브 커머스 진행 타임 테이블 구분 시간 ( 분 ) 내용 14:30 ~ 14:35 ’ 5 청년농 라이브커머스 개요 및 취지 안내 14:35 ~ 14:45 ’ 10 청년농 상품 소개 (1 번 ) 14:45 ~ 14:55 ’ 10 청년농 상품 소개 (2 번 ) 14:55 ~ 15:05 ’ 10 청년농 상품 소개 (3 번 ) 15:05 ~ 15:15 ’ 10 청년농 상품 소개 (4 번 ) 15:15 ~ 15:25 ’ 10 청년농 상품 소개 (5 번 ) 15:25 ~ 15:40 ’ 15 휴식 및 재정비 15:40 ~ 15:50 ’ 10 청년농 상품 소개 (6 번 ) 15:50 ~ 16:00 ’ 10 청년농 상품 소개 (7 번 ) 16:00 ~ 16:10 ’ 10 청년농 상품 소개 (8 번 ) 16:10 ~ 16:20 ’ 10 청년농 상품 소개 (9 번 ) 16:20 ~ 16:30 ’ 10 청년농 상품 소개 (10 번 ) 청년농 라이브 커머스 포스터 라 농산물 마스터 클래스 우리 농산물의 특징과 다양한 활용법을 알아보고 , 간편한 요리를 직접 만들고 맛보며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개요 ❍ 일시 : 2026.9.12.( 토 ) 11:00~11:50, 12:10~13:00 (2 회 ) ❍ 장소 :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전시장 내 무대 ❍ 참여대상 : 유아·어린이 동반 가족 등 박람회 관람객 ❍ 참여인원 : 회당 최대 25 명 , 총 50 명 ❍ 참여방법 : 구글폼을 통한 사전예약 접수 * 신청기간에 맞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홈페이지 팝업배너 및 공지사항에 신청 링크 게시 예정 - ( 신청기간 ) 2026.8.24.( 월 ) ~ 선착순 마감 - ( 선정안내 ) 2026.9.4.( 금 ), 참가자 개별 안내 프로그램 시간표 ( 안 ) 구분 시간 ( 분 ) 내용 11:00 ~ 11:05 ’ 5 참가자 참석 확인 11:05 ~ 11:20 ’ 15 우리 농산물의 특징과 활용법 안내 11:20 ~ 11:40 ’ 20 라이스 푸르츠 찹쌀떡 만들기 11:40 ~ 11:50 ’ 10 소감 공유 및 정리 프로그램 메뉴 사진 ( 안 ) 내용 주요재료 찹쌀밥 , 멥쌀밥 , 연유 , 소금 , 딸기 , 청포도 , 망고 , 키위 등 - 프로그램에는 쌀 , 유제품 , 과일 , 견과류 등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 시 관련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장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 및 사용 식재료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농산물 마스터 클래스 포스터 마 농산물 라이브 스테이지 농산물이 연상되는 스페셜 아티스트 자두 & 치즈의 싱그러운 라이브 공연 운영개요 ❍ 일시 : 2026.9.12.( 토 ) 14:40~15:30 ❍ 장소 :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전시장 내 무대 ❍ 출연진 : 자두 , 치즈 출연진 내용 공연시간 : 14:40~15:05 셋리스트 : Be there, 어떻게 생각해 , 오늘의 기분 등 공연시간 : 15:05~15:30 셋리스트 : 식사부터 하세요 , 말말말 , 대화가 필요해 , 김밥 등 * 공연시간 및 셋리스트는 박람회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람대상 : 박람회 관람객 ❍ 관람방법 : 별도 신청 없이 현장 자유 관람 * 박람회 사전등록 필수 주요 프로그램 ❍ 농산물을 연상시키는 이름의 아티스트 자두·치즈와 함께하는 공연 - 아티스트별 대표곡을 중심으로 한 라이브 무대 구성 - 박람회 관람 중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대중 참여형 문화공연 운영 농산물 라이브 스테이지 포스터 바 귀농·귀촌 토크콘서트 선배 귀농귀촌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귀농귀촌 과정에서의 성공과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 예비 귀농귀촌인이 현실적인 정보와 노하우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한 토크 프로그램 일시·장소 및 프로그램 구분 귀농귀촌토크콘서트 일시 9.11.( 금 ) 15:00~16:00 장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메인무대 (3F, 제 2 전시장 ) 운영 목적 선배 귀농귀촌인의 실제 정착 경험과 성공·실패 사례를 공유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의 현실적인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필요한 정보 제공 토크쇼 주제 선배 귀농귀촌인의 생생한 성공·실패 사례 공유 주요 내용 귀농귀촌을 결심하게 된 계기부터 준비 과정 , 농촌 정착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극복 경험 ,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과 노하우 공유 연사 소개 출연진 내용 [ 안영주 PD] 유튜브 「귀농의 신」 채널 운영 ( 구독자 약 36 만 명 ) 세종특별시 정원문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국내 최대 가드닝 매거진 「월간 가드닝」 칼럼니스트 한국전지식물협회 명예회원 전남귀농사관학교 및 전북 귀농센터 PD 역임 [ 정성배 대표 | 꿈꾸는 농부들 ] ‘윤봉선초’ 브랜드화 및 연매출 101 억 원 달성 청년농업인 필수교육 전문 강사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 로컬창업 육성사업 멘토 선정 농업경영기술실용컨설팅 컨설턴트 선정 귀농·귀촌 토크콘서트 포스터 참고 1 2026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부대 프로그램 일정표 구분 9.10.( 목 ) 9.11.( 금 ) 9.12.( 토 ) 9.13.( 일 ) 10:00 ~ 11:00 개막식 제 8 회 곤충의 날 기념식 리허설 리허설 농산물 마스터 클래스 청년농 인사이트 스쿨 (11:00~12:00) 11:00 ~ 12:00 12:00 ~ 13:00 장내정리 미래농업 비즈니스 스쿨 (12:00~13:00) 13:00 ~ 14:00 농담잡담 농업 x 기술 ( 김범준 , 허성범 ) 농담잡담 농업 x 진로 ( 조서형 , 황재경 ) 장내정리 장내정리 14:00 ~ 15:00 농담잡담 농업 x AX ( 정도채 , 서준렬 ) 청년농 라이브 커머스 (14:30~16:30) 농산물 라이브 스테이지 (14:30~15:30) 15:00 ~ 16:00 귀농귀촌 Q&A ( 안영주 , 정성배 ) 참고 2 2026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포스터 참고 3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현장 사진

농림축산식품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보도자료2026.09.08
비어가는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운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2026. 9. 8.(화) 11:00 비어가는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운다 - 중기부 · 국토부 · 문체부 , 거점특화 「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 시범사업 추진 - 공실상가·유휴건물 정비 부터 문화예술인·창업 활동 까지 패키지로 지원 - 4극3특 권역별 1~2곳 내외 선정 …지역당 국비 최대 242.4억원 지원 □ 중 소벤처기업부 ( 장관 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 ) , 문화 체육관광부 ( 장관 최휘영 ) , 는 지방의 원도심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 꾸고,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 과 지역콘텐츠 를 유입 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 하는 거점특화「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 을 신규 추진한다 . ㅇ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 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 공간 (HW) 과 콘텐츠 (SW) 를 함께 지원 하여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 ”이다. □ 최근 지방 도시 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 과 청년인구 유출 , 상권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쇠퇴가 심화 되고 있다 . 특히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상반기 기준 ’22년 6.7%에서 ’26년 8.5%까지 상승하는 등 원도심의 공실 문제가 점차 심각 해지고 있다. ㅇ 이에, 정부는 지방 원도심에 산재 한 공실상가와 유휴건물 을 집중 정비 하여 새로운 공간을 조성 하고 , 이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과 문화예술인 ·창업인 의 유입과 정착 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찾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전환 한다는 계획이다. □ 시범사업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➊ 빈 상가를 청년·문화예술인의 새로운 활동공간으로…‘원도심 복합재생’ ㅇ 먼저 국토부 는 원도심의 공실상가를 매입 하거나 장기간 임대·상생협약 등을 체결하여 ‘원도심 활성화상가’ 로 조성한다. - 공실상가 는 리모델링 등을 거쳐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 창업공간 , 공유 오피스 , 팝업스토어 등 으로 활용하고 , 입주하는 청년 · 문화예술인 · 창업인 등 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동안 임대료도 지원 한다. - 특히 사업 종료 이후 에도 활성화 효과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사업계획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조성 후 최소 10년의 운영계획 (임대기간, 임대료 수준, 임대료 증액 상한 등) 을 포함 토록 할 계획이다. ➋ 흩어진 공실과 상권을 연결하는 ‘특화거점’ 조성 ㅇ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 , 미사용 모텔 ,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 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탈바꿈 한다. -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거점 , 창업지원 · 보육 및 로컬기업 보육시설 * , 상권지원시설 , 로컬브랜드 전시 · 판매공간 등 으로 조성하고 , 주변의 개별 공실상가와 연계 해 원도심 전체로 활력이 확산 되도록 할 계획이다. * ( 가칭 “ 로컬창업 스튜디오 ” ) 원도심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 , 로컬창업기업을 집적 · 보육하고 상권으로 발전 ( 로컬창업기업의 테스트베드 → 판로확장 → 스케일업 체계 구축 ) ** 중기부 지역상권육성사업 ( 로컬테마상권 , 유망골목상권 ) 및 전통시장 육성사업 ( 백년 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 연계 지원가능 ㅇ 아울러, 주차공간 등 원도심에 부족한 기반시설 을 확충하고 , 간판 · 외벽 정비 ,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ㅇ 이를 통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점적인 지원을 넘어 ‘특화거점 - 공실상가 -특화거리’ 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면적인 원도심 재생 을 추진한다. ➌ 공간 정비를 넘어…원도심을 대표할 문화콘텐츠도 함께 육성 ㅇ 문체부 는 공간 재생과 연계 하여 원도심의 문화적 매력을 높 이고 , 지속적인 방문수요를 창출하는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을 추진 한다. - 지역의 문화자원과 인적자원 등 을 활용해 해당 원도심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 하고 , 창 · 제작 부터 실증 · 고도화 · 유통 까지 단계적 으로 지원 한다 . ㅇ 육성된 대표콘텐츠 는 지역축제와 문화시설 , 상권 , 온라인 플랫폼 등 과 연계 하여 확산하고, 국토부 사업으로 조성되는 ‘ 특화거점 ’과 ‘ 원도심 활성화상가 ’에서도 전시·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ㅇ 특히, 기 지정된 ‘ 문화도시 * ’ 중 국비 지원이 종료된 도시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축적된 문화자원과 기획 역량을 원도심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 할 계획이다.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로 , 현재까지 총 37 곳 지정 ➍ 인기 콘텐츠 팝업스토어가 원도심을 찾아간다 ㅇ 사업 초기 에는 국민에게 친숙한 인기 콘텐츠나 로컬 콘텐츠 를 활용한 팝업스토어 추진 으로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를 , 지역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팝업스토어와 함께 주민 체험 프로그램 , 창작자를 위한 마스터클래스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도 연계 하여 운영 한다. ㅇ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 에 게는 소정의 활동비 를 지원 하여 ,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 창작 · 창업 활동 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계획이다. ➎ 4극3특 권역에 1~2곳씩 우선 선정…공간·콘텐츠에 집중 투자 ㅇ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 극 3 특 권역별 1~2 곳 내외로 우선 선정 하여 ’27년부터 시범사업을 착수 한다. * ‘29년까지 권역별 2~3곳씩 점진적으로 지정하여 지속 추진 계획 - 사업대상 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쇠퇴지역 * 중 현행 도시 · 군기본계획 상 도심 또는 부도심 에 해당하면서 , 공실 상가가 밀집 하여 재생이 시급 한 원도심이다. * ① 인구 현저히 감소 , ② 사업체수 감소 등 산업이탈 , ③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 ㅇ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당 최대 약 365억 규모 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 국토부 는 선정지역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 을 지원하고,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최대 300 억원 규모 로 정부안 ( 초광역특별 계정) 에 반영하였다. - 문체부 는 ‘ 대표 문화콘텐츠 제작 · 확산 ’에는 국비 최대 24 억원 , ‘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에는 국비 최대 8.4 억원 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안 ( 초광역특별 계정) 에 반영하였다 .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의 연계 도 강화 한다 . ㅇ 지역상권 육성사업 ( 로컬테마상권 , 유망골목상권 ) 과 전통시장 육성사업 ( 백년시장 , 문화관광형시장 ) ,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하여 , ‘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 선정지역 이 향후 사업 에 참여 하는 경우 , 선정 우대 (’28~) 한다. - 이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로컬 창업가 를 발굴·육성 하며, 그들이 핵심점포 로 성장 하면서 볼거리 · 즐길거리가 풍부한 상권 을 만들어 가도록 돕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상권 육성 정책 도 함께 지원 한다. ㅇ 또한 , ‘창업도시’ 지원사업 과 연계하여 , 창업도시 선정지역 (10 곳 * ) 은 창업 지원 기업 에게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 · 지원공간 등 공간 제공 이 가능하며 , ‘ 원도심 활성화상가 ’에 입주 하는 이전기업 등 은 임대료 지원도 가능 하다. * 기 선정한 창업도시 4곳 및 향후 선정 예정인 6곳 포함 □ ’ 27 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관련 설명을 위해 9 월 17 일 지자체 대상 사전 사업설명회 를 개최하고 ,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선정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안)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9일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https://www.city.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 일시/장소 ) 2026년 9월 17일(수) 14:00 /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대전)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노용석 제 1 차관 은 “원도심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고유의 자원 과 로컬창업이 결합 된 새로운 지방 상권 성 장 모델 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원도심에서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 한 개의 가게가 상권을 바꾸며 , 살아난 상권이 지역 주도의 균형 성장 을 이끌 수 있도 록 지원하겠다 . ”라고 밝혔다 .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은 “ 원도심 은 오랜시간동안 지역의 경제와 생활 , 문화가 축적 되고 사람들이 모여온 지역의 중심공간 으로 , 원도심의 쇠퇴 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의 활력이 약화 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ㅇ “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를 통해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 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 하여,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 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은 “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은 주민 삶의 만족도 와 정주 매력 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 세 부처가 원도심의 공간 · 콘텐츠 · 사람을 문화로 연결 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 ㅇ “이번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 각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원도심 곳곳에 생기를 더해 , 주민에게는 자랑스러운 터전 이 되고 , 방문객에게 는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 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임동우 ([연락처 생략]) <중기부> 지역상권과 담당자 사무관 민준현 ([연락처 생략]) 주무관 표보라 ([연락처 생략]) 창업생태계과 책임자 과 장 남정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종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박희민 ([연락처 생략]) <국토부> 도시재생과 담당자 사무관 강나루 ([연락처 생략]) 주무관 이회석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관표 ([연락처 생략])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정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장미순 ([연락처 생략]) 문화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용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임희선 ([연락처 생략]) 주무관 김현아 ([연락처 생략])

중소벤처기업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보도자료2026.09.03
향토자산·지역브랜드, 지식재산으로 전환해 지역 성장동력 만든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3.(목) 09:00 배포 2026.9.3.(목) 08:30 향토자산·지역브랜드, 지식재산으로 전환해 지역 성장동력 만든다 - 지재위, 2026 지역지식재산정책책임관회의 개최(9.3)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이하 ‘지재위’ ) 는 ‘2026년 지식재산 주간 행사’(9. 2~4) 기간 중 둘째 날인 9. 3.(목) 15시 30분, 엘타워 ( 서울 서초구 ) 라일락홀 (5 층 ) 에서 「 2026 지역지식재산정책책임관 *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관계 부처 국장급 및 시 · 도 3 급 이상 공무원 이번 회의는 향토자산 · 지역브랜드를 지식재산으로 전환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중앙 · 지방 간 정책 연계의 장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의 발굴 · 권리화를 넘어 브랜딩·사업화·판로·투자연계 등 지역 지식재산 (IP) 가치 창출 체계 확립을 위한 부처 · 지자체 간 협업 방안을 집중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는 이춘무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해 17 개 시 · 도 지식재산정책책임관과 실무담당자 , 지식재산처 ( 이하 ‘지재처’ ) , 행정안전부 ( 이하 ‘행안부’ ) 등 중앙부처 담당자 , 그리고 우수사례 지자체 및 민간기업 등이 참석하여 행사소개 ( 이선우 기획총괄과장 ) 와 인사말씀 ( 이춘무 전략기획단장 ) , 기념촬영에 이어 지역 현장의 경험과 정책과제를 다루는 5 개 주제의 발제가 진행된다 . 주제 발표는 ▲ 손현규 팀장 (행안부 마을기업팀 )의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마을기업 사업 성공사례’, ▲ 이선우 과장 (지재위 기획총괄과) 의 ‘지역자원의 고부가가치 IP화와 성공사례와 한계’, ▲ 이재형 실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의 ‘지식재산 기반 지역 소상공인 성장지원 정책’ , ▲ 이재헌 교수 (제주대) 의 ‘상표 빅데이터 기반 제주지역 브랜딩 사례’ , ▲ 강원길 과장 ( 지재처 지역지식 재산과) 의 ‘지역 지식재산 거버넌스와 기업지원 정책방향’ 순으로 진행되며, 발표 후에는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마을기업 사업 성공사례 - 손현규 행안부 마을기업팀장 ] 손현규 팀 장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 ( 지역성 · 공동체성 · 공공성 · 기업성 4 대 요건 충족 ) 을 소개하며 , 현재 17 개 시 · 도 1,727 개 운영 (2025 년 말 기준 ) , 매출 약 3,000 억 원 · 고용 14,000 명 규모 , 2026 년 예산 53 억 원의 육성 사업 개요와 성장 단계별 ( 신규 5,000 만 ~ 고도화 2,000 만 원 ) 인센티브 지원체계를 설명하고 , ① 제주 무릉외갓집 ( 농산물 꾸러미 브랜드화 , 50 여 농가 연매출 14.8 억 원 ) , ② 경기 오산 잔다리마을공동체 (전두부 제조공법으로 연매출 30억 원, 조선호텔·백화점·급식시장 진출) , ③ 경북 의성 청년마을기업 '한톨' (토종 한지형 마늘 종자 사업 · 계약재배로 55 농가와 상생 , 연매출 16.7 억 원 ) 을 성공사례로 제시하며 연 200 억 원의 마늘 로열티 에 도전하는 지역 청년농부들을 조명한다 . [ 지역자원의 고부가가치 IP 화 성공사례와 한계 – 이선우 지식재산위원회 기획총괄과장 ] 이선우 과장은 강력한 IP 보호가 지역경제 선순환의 기반이라는 전제 아래 , 2010~2023 년 국내 22 만 8,617 개 기업 분석결과 IP 보유 유형이 1 개 (18.9%) 에서 3 개 (32.7%) 로 늘수록 종업원 1 인당 매출 증가율이 , 보유 건수 1 건 (15.4%) 에서 100 건 이상 (50.3% ) 으로 늘수록 매출 증가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제시하고 , 이어 6 대 모델별 성공사례 * 와 한계를 다뤘다 . 핵심 문제로는 인지도만 높고 실제 지역 원물 사용 비율이 낮은 ‘지리적 브랜드의 역설’을 지적하며 , 원산지 연계 의무화 · 이익공유제 · 인증 세분화와 함께 파르마산 치즈 · 졸링겔 칼 · 이마바리 타올 등 해외사례를 들어 ‘향토 IP 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 IP 연금‘이 되는 수익구조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 * ①대기업 · 지역공동체 상생협력 ( 순창 고추장 , 보성 녹차 , 의성 마늘 ), ②프리미엄 증명 · 인증 ( 진안 홍삼 , 횡성 한우 , 해남 고구마 ), ③ 6 차산업 융복합투어리즘 ( 보성 녹차밭 , 이천 예스파크 , 제주 오설록 ), ④글로벌 K 푸드 표준 ( 신안서천 김 ), ⑤도시 팬덤 브랜딩 ( 대전 성심당 , 진주 하모 , 부산 부기 ), ⑥ R&D 바이오 고도화 ( 금산 인삼 , 고훙 유자 , 영동 와인 ) [ 지식재산 기반 지역 소상공인 성장지원 정책 – 이재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 ] 이재형 실 장은 소상공인을 시혜적 복지 대상이 아닌 경제 성장의 주체로 재정의하고 , 생존 중심에서 성장 · 혁신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 자연 · 문화 자산을 활용한 ' 로컬창업 소상공인 ' 을 창업 ( 모두의창업 ) · 성장 ( 강한 소상공인 · 로컬 앵커기업 ) · 도약 (민간투자 LIPS·글로벌·기술혁신) 3단계로 맞춤 지원하는 정책으로, 제주 귤메달 · 고창 반석산업 ( 매출 104% ↑ ) , 춘천 아일랜드 (77% ↑ ) , 부산 바이비 (86% ↑ ) 등의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 [상표 빅데이터 기반 제주지역 브랜딩 사례 – 이재헌 제주대학교 교수] 이재헌 교수는 제주도 상표 빅데이터 ( 약 2 만 건 ) 분석을 통해 지역 브랜딩 전략을 도출한 연구로 , 상표 출원이 29 류 ( 식품 원물 ) → 43 류 ( 숙박 · 외식 , 관광 붐 ) → 35 류 ( 유통 · 플랫폼 , 코로나 이후 ) 로 구조 전환된 흐름과 GI ( 지리표시증명 ) 등록 품목별 상표 출원 효과 ( 성주참외는 조수입 2,700 억→ 6,200 억 원 , 농가당 1.6 억 원 ) 를 분석하고, 제주의 수산·농산·임산·약초·서비스 자원이 GI·단체표장·특허와 결합해 6 차 산업화된 사례 * 를 제시하며 , 결론적으로 지역 자원과 플랫폼 기업 ( 카카오 · 신화 월드 · 더본코리아 · 오설록 ) 그리고 지식재산 권리화가 결합될 때 지역 대표 브랜드가 전국 · 글로벌로 확산한다고 제언한다 . * 감귤술 국유특허 활용 ' 미상 ' 의 몽드셀렉션 금상 , 소상공인 IP 창출로 매출 30~210% 성장 [ 지역 지식재산 거버넌스와 기업지원 정책방향 – 강원길 지식재산처 지역 지식재산과장 ] 강원길 과장은 전국 26 개 지역지식재산센터 (224 명 , 연 320 억 원대 예산 ) , 5 극 3 특 종합지원센터 구축 (2026 년 인천 · 광주 · 부산 ~ 2028 년 강원 · 전북 · 제주 ) , 표준 조례안 , 지방정부합동평가 신규지표 ( 조례 제정률 · 전담기관 지정 등 ) 로 지역 지식 재 산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 IP 디딤돌→ IP 나래→긴급지원→글로벌 IP 스타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26 ) 와 2027 년 신규사업 ( 기업당 최대 8,000 만 원 IP전략 패키지 일반 · 향토 , 연 800 개사 · 기업당 500 만 원 청년 IP 바우처 ) 으로 청년 창업과 지역기업 성장을 지원하며 , 당근 ( 매출 953% ↑ ) · 알테오젠 (143% ↑ ) · 에스오에스랩 ( 코스닥 상장 ) · 환공식품 (43% ↑ ) 등의 사례를 제시한다 . 이후 발제자와 17 개 시 · 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이 함께하는 자유토론 (40 분 ) 으로 지역 IP 정책 추진 경험과 현장 과제를 공유하고 , 회의를 마친 뒤 만찬이 이어진다 . 참석자들은 다음 날 (9.4.) 열리는 제 9 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해 지식재산 가치 확산에 뜻을 모을 예정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은 “향토자산과 지역 브랜드의 지식재산화가 지역경제 활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회의가 중앙 - 지방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IP 가치창출 체계를 확산 ·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 붙임: 2026 지역 지식재산정책책임관 회의 개최 계획(안) 담당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선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성찬 ([연락처 생략]) 사무관 방현석 ([연락처 생략]) 붙임 2026 지역 지식재산정책책임관 회의 개최 계획(안) □ 추진 배경 ㅇ 향토자산 · 브랜드를 지식재산으로 만들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하기 위한 중앙 - 지방 간 정책연계 강화 필요를 위해 지자체별로 지식재산정책책임관 * 을 두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 IP 가치창출 체계를 위한 부처 · 지자체간 협업 사항을 논의 *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관계 부처 국장급 및 시 · 도 3 급 이상 공무원 □ 행사 개요 ㅇ ( 일시 ) '26. 9. 3.( 목 ), 15:30 ~ 17:30 ㅇ ( 장소 ) 서울 엘타워 ( 서울 서초구 소재 ) 5 층 , 라일락 홀 ㅇ ( 참석자 ) ( 지재위 ) 지재단 단장 ( 주재 ), 기획총괄과장 , ( IP 정책 책임관 ) 17 개 시 · 도 지식재산정책책임관과 실무 담당자 , ( 정부 · 유관기관 ) 지재처 , 행안부 ,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자 , 우수사례 지자체 · 민간기업 등 ㅇ ( 주요 논의내용 )  지역 IP 활용 성공사례 ( 중앙부처지원 · 지자체 추진 등 ) ,  지역 IP 거버넌스 강화 ,  IP 기반 청년창업 과 지역기업 성장지원 방안 □ 행사 순서(안) 시 간 내 용 15:30~15:35 (5 분 )  [행사소개] 이선우 과장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획총괄과장 )  [인사말씀] 이춘무 단장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략기획단장 ) 15:35~15:40 (5 분 )  [기념촬영] 15:40~16:40(60 분 ) ① 15 분 ② ~ ④ 각 발표당 10 분 ③ 15 분  [발표] (발제 5개 주제) 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마을기업 사업 성공사례 ( 손현규 팀장 / 행안부 마을기업팀 ) ② 지역자원의 고부가가치 IP화 성공사례와 한계 (이선우 과장/지재위) ③ 지식재산 기반 지역 소상공인 성장지원 정책 ( 이재형 실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④ 상표 빅데이터 기반 제주지역 브랜딩 사례 (이재헌 교수/제주대학교) ⑤ 지역 지식재산 거버넌스와 기업지원 정책방향 (강원길 과장/ 지재처 지역지식재산과) 16:40~17:20 (40 분 )  [자유토론] 참석자 모두 (발제자, 지역지식재산정책책임관) 17:20~17:30 (10 분 )  [행사정리, 폐회] 18:00~  [만찬]

지식재산처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7.14
‘2026 대한민국 인재상’ 공고, 대한민국 대표 청년인재 100명을 찾습니다

‘2026 대한민국 인재상’ 공고, 대한민국 대표 청년인재 100명을 찾습니다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6. 7. 13.(월) 15:3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7. 14.(화) 06:00 (지 면) 2026. 7. 14.(화) 석간 ‘2026 대한민국 인재상’ 공고, 대한민국 대표 청년인재 100명을 찾습니다 7월 14일(화)부터 8월 19일(수) 18시까지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 공개 모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 고교·청소년 분과 40명 내외, 대학생·청년일반 분과 60명 내외 선발 교육부 (장관 최교진) 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박창달) 은 7월 14일(화)부터 8월 19일(수)까지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다. 교육부는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 한 성취 를 이루고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타인을 배려 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청년 * 인재를 선발해 매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시상하고 있다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2001년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으로 시작하여 2008년 현재의 모습으로 개편된 ‘대한민국 인재상’은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596명의 인재를 선발하였다. 올해도 우수인재 100명 (고등학생·청소년 40명, 대학생‧청년일반 60명 내외) 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가 학업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학업 외에도 특별한 재능과 성취를 보이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천서를 제외한 모든 지원서류를 온라인 * 으로 작성·제출하고, 추천서는 해당 접수처에 우편으로 8월 19 일(수) 18시까지 제출 (8월 19일 18시 소인분 까지 인정 ) 하면 된다. 또한, 대학생·청년일반 지원자의 경우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교 생활기록부를 지원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https://www.kosaf.go.kr ) – 상단 ‘인재육성’ – ‘대한민국 인재상’ - ‘신청하기’ ※ 관련 세부 안내: 교육부 누리집 (www.moe.go.kr) 및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기한 내 서류 제출이 완료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지역심사 (서류심사) 와 중앙 심사 (서류·면접·발표심사) 를 거쳐, 오는 12월에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연말 시상식을 개최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100명의 수상자 중 국무총리상 수상자 1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 3백만원을, 교육부 장관상 수상자 99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2백만원을 수여한다. 수상자 에게는 상금뿐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주관 인재육성 사업과 연계한 성장 지원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대한민국 인재상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청년 인재상 (像) 을 다양하게 조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성취를 이루어낸 청년들의 많은 도전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 공고문 2. 2026 대한민국 인재상 포스터 담당 부서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책임자 과 장 고영훈 ([연락처 생략]) 인재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장명훈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 공고문 교육부 공고 제2026-278호 한국장학재단 공고 제2026-6호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 공고 “꿈과 열정을 가진 당신이 대한민국 인재입니다!” 미 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다양한 분야의 청년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청년 인재육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교육부 장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1. 사업 목적 ▢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타인에 대 한 공감과 실천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 ▢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청년 우수인재를 발굴함으로써 미래 인재상 (像) 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2. 선발 개요 ▢ ( 선발인원) 총 100명 (고등학생 · 청소년 40명 내외, 대학생 · 청년일반 60명 내외) ※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등 중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문별 선발인원 변동 가능 ▢ (시 상) 국무총리상 1명, 교육부 장관상 99명, 상금 * 수여 * 국무총리상: 300만 원, 교육부 장관상: 200만 원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 ① 을 가지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② 인 청년 ① 단,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법」 제12조 등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마친 경우만 지원 자격 부여(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제출 필요) ② 「청년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  지원자의 나이는 전년도 말일 (2025.12.31.) 기준 (1991.1.1.∼2010.12.31. 출생자)  고등학생·청소년 은 한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에 고등학생으로 재학(휴학) 중 인 청년 및 이에 준하는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년 ※ 「초ㆍ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학교 및 교육기관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 등은 고교·청소년 분과로 접수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내 고교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 교육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  대학생·청년일반인 은 국내 및 해외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청년 또는 ‘ 고등학생·청소년 ’ 을 제외 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을 모두 포함  상기 요건에 따른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년 또는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추가적 판단이 필요한 청년 은 접수 후 지역심사위원회 및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심사 및 결정 ▢ ( 선발대상)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를 이루며,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배려와 공동체 의식 등을 갖춘 우수 인재 심사 영역 심사 요소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 •열정과 도전정신, 발전 가능성 •꿈을 향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 역경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 등 (일부 역경 극복 사례에 가점 부여)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 독창적 아이디어 등 •사고의 유연성, 호기심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논리적・비판적 사고능력 등 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 •열린 마음, 공감, 배려,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 등 •봉사와 리더십, 소통과 협력 등 •향후 사회 기여 가능성 등 ▢ (선발절차) 공고 및 접수 (7.14.~8.19.) 지역심사 (서류) 및 중앙추천 * (8~9월) 대국민 공개검증 (9~10월) 중앙심사 (서류·심층면접) (10~11월)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12월) * 중앙행정기관에서 별도 추천한 인원 대상 사전심사 진행 예정(대상자 별도 안내) ▢ (선발기준) 심사영역에 대한 지역심사 및 중앙심사 진행 후 중앙심사점수 , 지역등위점수 , 가 · 감점 을 합산 하여 수상자 선발 【 2026년 대한민국 인재상 가·감점 부여 기준 】 구분 대상자 가점 경제 환경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신체 환경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발급자) 지역 환경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인구감소지역 * 에 해당하는 자 *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에 따름 감점 기준 위반 증빙서류 분량 등 기준 위반 3. 지원자 접수 ▢ (기 간) 2026.7.14.(화) 9시 ~ 8.19.(수) 18시 (18:00 이후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추천서 (우편 제출) 및 온라인 제출 서류 (재단 누리집 제출) 로 구성 ㅇ 1차 서류: 지역심사 · 사전심사 대상자 (지원자 전원) ☞ 제출서류 중 사본에 해당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분과 제출 서류 고등학생·청소년 ① 추천서(우편 제출),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표등본, ⑤ 학교생활기록부(중·고교),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등 ※국내 중·고교 재학 사실이 있는 지원자(검정고시 출신자 포함)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필수로 포함하여 제출 ※ (온라인 제출)②∼③ 온라인작성,④∼⑤ 파일(스캔본) 첨부 대학생· 청년일반 ① 추천서(우편 제출),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표등본, ⑤ 학력증명서(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원) 재학·졸업(수료)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 국내 고교 재학 사실이 있는 지원자(검정고시 출신자 포함)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필수로 포함하여 제출 (예시: 국내 고교 졸업, 대학 재학 중인 경우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 재학증명서 제출) ※ (온라인 제출)②∼③ 온라인작성,④∼⑤ 파일(스캔본) 첨부 선택 증빙서류 (해당자) 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지원자 및 지원자의 직계가족) 등 지원자의 역경 극복과 관련된 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정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지원자 및 지원자의 직계가족 한정), 소득세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지원자 및 지원자의 직계 가족 한정),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확인서, 소년소녀가장 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온라인 제출)①~② 파일(스캔본) 첨부 ※ 주민등록표등본을 포함한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중앙행정기관 추천자 (사전심사 대상자)는 추천서 를 별도 우편 제출할 필요 없음 【 주요서류 작성·제출 요령 】  (추천서) 지원자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인사의 추천 동기 및 소견 내용이 충실한 봉인 된 추천서를 우편 제출 (겉봉투 봉인, 추천 대상의 공적사실 확인 필수) ☞ 필수 제출 1부 외 추가 추천(선택)이 가능하나 추가 부수를 1부로 제한함 구분 추천인 부수 고등학생·청소년 필수 소 속 학교 또는 지도했던 교사 등 1인 (학교장, 기관장 등 확인필) 각 1부 선택 지원자를 잘 알고 추천할 수 있는 인사 1인 대학생· 청년일반 필수 소속기관 상급자 1인 (소속기관장 * 확인필) , 또는 최종학교 교사/교수 1인 (학교장/단과대학장 확인필) 중 택일 * 지원자가 대학생인 경우 단과대학장 선택 지원자를 잘 알고 추천할 수 있는 인사 1인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활동경력과 주요성과 * (최대 3건, 3,000자 이내) , 지원자의 인성 요소(지원동기, 가치관 등)가 구체적으로 기술된 자기소개서(3,000자 이내) * 최근 5년 이내의(공고일 기준 최근 5년, 2021. 7. 14.∼) 대표적인 활동 내용 최대 3건 기재  (학력증명서) 중· 고교 생활기록부, 대학(원) 재학·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 국내 중·고교 재학 사실이 있는 지원자(검정고시 출신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고교·청소년 분과: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대학·청년일반 분과: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필수로 포함 하여 제출  ( 활동 경력과 주요 성과 증빙서류) 활동경력과 주요성과에 기술된 최근 5년 이내의 (2021.7.14.∼) 대표적인 활동내용 3건에 대해 합산 (표지(서류 목록)·간지 등 포함) 총 20쪽 이하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중앙심사 진출자에 한함 ) ※ 활동 내용 1건당 별도 분량 제한은 없이 총량 20쪽(서류 목록 등 포함) 이내 로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 (분량 기준 초과 시 감점) ※ 활동 경력 및 주요 성과 증빙서류는 2차(중앙심사 진출자) 지원서 제출 시 제출 ◈ 원본 인정 판단 기준 ① (서류원본) 추천서, 생활기록부 등 원본 문서 ② ( 국가기관 발급서류) 중앙행정기관, 정부 24 웹사이트, 시·도청 및 구청,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 ③ (문서번호가 있는 서류) 원본 대조 및 확인이 가능한 문서번호가 있는 서류 ▢ (접수방법) ㅇ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 내 대한민국 인재상 접수 페이지에서 지원 서류 온라인 제출 ※ 누리집 가입, 로그인(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서 중 택일) 후 인재육성 > 대한민국 인재상 > 신청하기 경로 접속 ㅇ 단, 추천서는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선발부문(분과)별 접수처로 우편 제출 ※ 2026.8.19.(수) 18:00 우체국 소인분(도장) 까지 인정하며, 접수처에 직접 제출 가능 ※ 해외에서 발송하는 경우, 접수 마감 일시인 ’26.8.19.(수)18:00(대한민국 표준시)까지 접수처에 도착 하여야 함(도착지연 및 배송 중 분실 방지를 위해 가급적 특급우편(EMS, Fedex, DHL 등) 이용 권장) ※ 【붙임1】 지역별 추천서 접수처 상세주소 참조 << 선발부문(분과)별 접수처 >> ▪ 고등학생·청소년 학교 소재지 시·도교육청 ▪ 대학생·청년일반 소속기관(대학) 소재지 시·도청 ※ 단, 소속기관은 현재 지원자의 소속학교 또는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하되, ① 소속기관이 여러 곳인 경우 지원자가 택1하여 접수하고, ② 소속기관이 없거나 소속기관 소재지가 외국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접수 4. 2차 서류(증빙자료) 제출 ▢ (대 상) 중앙심사 대상자(지역심사 · 사전심사 통과자) ▢ (내 용) 활동경력과 주요성과에 기술된 최근 5년 이내의 (2021.7.14.∼) 대표적인 활동 내용 3건에 대해 합산 (표지(서류 목록)·간지 등 포함) 총 20쪽 이하로 제출 ※ 활동 내용 1건당 별도 분량 제한은 없이 총량 20쪽(서류 목록 등 포함) 이내 로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 (분량 기준 초과 시 감점) ※ 지역 및 사전심사 결과 후, 중앙심사 대상자에 대해 상세 사항 별도 안내(9월 예정) ※ 제출 분량: ① 서류 제출목록 및 ② 증빙서류 포함 총 20쪽 이내, 기준 위반 시 감점 (예시: ① 서류 제출목록이 1쪽인 제출자는 ② 성과 증빙서류 최대 19쪽 제출 가능) 대 상 제출 서류 중앙심사 대상자 전원 ① 성과 증빙서류 제출목록 ② 성과 증빙서류(수상·자격증·취업·창업 등 공적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①~② 파일(스캔본) 첨부 5. 심층면접 ▢ (대 상) 중앙심사 대상자(지역심사 · 사전심사 통과자) ▢ ( 일정 및 장소) 2026년 11월 4주 중, 서울 소재 회의실 (예정, 대상자 별도 공지) ▢ (내 용) 개인 발표 및 심층 면접을 통해 후보자가 각 분야에서 키워온 역량과 미래의 비전을 발표하여 대한민국 인재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회 부여 6. 최종 수상자 발표 ▢ (발표일시) 2026년 12월 중(예정) ▢ ( 통보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https://www.kosaf.go.kr) 를 통해 개별 확인 및 통지 (SMS, E-mail 등) 7. 유의사항 ▢ 추천인 유의사항 ㅇ 추천서 (추천인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는 추천인의 서명 후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반드시 추천인이 봉투의 봉인부분에 서명 하여 우편 제출 ( 추천인의 서명과 봉투 밀봉란의 서명이 일치해야 함 ) ※ 겉봉투 <보내는 분> 부분 아래쪽 에 분실 방지 및 접수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 –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추천서 재중(추천 대상자 이름 000) -” 기재 요청 ㅇ 지원자의 성과, 활동 등을 근거로 객관적・구체적으로 기술 하며, 추천인 당 3장 내외 분량의 추천서 를 제출 ㅇ 지원자의 공적 사실 확인 가능한 의견 작성 ※ 공개검증 기간 중 무작위로 추천서 진위 여부 확인 예정(유선 통화 등) ㅇ 추 천 인원에 대해 객관적 또는 정량적 지표 로 작성 권고 ([서식1] 참고 ) - (예1: 해당 학생은 본인이 지도한 학생 중 몇 %에 속하는 학생) - (예2: OO의 분야에서 OO한 성과를 거두었음) ▢ 지원자(후보자) 유의사항(감점, 선발 제외 및 취소 등)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접수처, 제출서류 및 작성 양식, 제출방식, 전년 대비 변동 사항, 스캔 화질 등을 필히 확인, 확인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시·도청, 시·도교육청 별 공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공고 확인 요망 ㅇ 지원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가 기준 분량 초과 시 시스템 상 제출이 불가능 하며, 성과 증빙자료 (목록 포함) 가 분량 초과 등 기준 위반 시 감점됨 ※ 기준 분량 : 활동경력과 주요성과 최대 3건 증빙자료 총 20쪽(서류 목록 등 포함) 이내 ※ 활동경력과 주요성과 증빙서류(서류 목록 포함 총 20쪽 이하)의 개별(건당) 분량이 10쪽 초과 시 10쪽 이내의 요약자료를 제출 및 원본 자료 별도 첨부(논문 및 자료집의 경우 표지, 목차, 주요 내용을 10쪽 이내로 요약) ( 활동경력 및 주요성과 증빙서류 제출은 중앙심사 진출자에 한함 ) ㅇ 주민등록표등본, 학력증명서 * , 선택 증빙서류, 성과 증빙서류 등은 작성 원본을 스캔 후 PDF파일 형태 로 접수 시스템에 업로드 * 고교 생활기록부, 대학 재학·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국내 중·고교 재학 사실이 있는 지원자(검정고시 출신자 포함)는 학교생활기록부(고교·청소년 분과: 중·고교, 대학·청년일반 분과: 고교) 필수로 포함하여 제출 ㅇ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출력되지 않게 발급 후 제출 ㅇ 공적사실 확인 을 위해 선발과정 중에 제출서류, 작품, 저작물 등의 원본을 지원자 본인 또는 소속기관에 요청 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적극 협조 해야 함 ㅇ 지역심사 종료 후, 지역심사 통과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한 2주간의 공개검증과 추천서 진위 여부 검증 (추천서는 무작위 추첨 검증) 진행 ㅇ 지원서 작성 후 반드시 ‘ 제출 ’ 버튼을 클릭 해야 접수가 완료됨 ※ 접수 완료 후 반드시 ‘신청 및 심사현황’ 페이지에서 지원서 제출상태 가 ‘제출완료’인지 확인 ㅇ 후보자 공개검증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발 제외 혹은 취소될 수 있음 가. 추천서류에 중대한 허위, 위 ・ 변조, 과장 등이 있는 경우 나. 선발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부도덕한 행위, 언론보도 또는 소송 ・ 민원 제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라. 기타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상을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재상 수상 이후에 인재상 수상에 활용된 실적과 공적기간 내 활동이 가~라의 선발 제외·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상자 의견 소명과 내부 검토,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 취소 및 상금·상장 환수 조치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민국 인재상 사무국(한국장학재단) ❍ 주 소: 서울시 중구 통일로10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 연락처: [연락처 생략], 2625, 2620 / [이메일 생략] ❍ 누리집: https://www.kosaf.go.kr ※ 지역별 서류접수 및 심사 관련 내용 은 각 지역 접수처 (고등학생·청소년은 시·도교육청, 대학생·청년일반인은 시·도청) 및 한국장학재단 사무국 으로 문의 붙임 1 지역별 추천서 접수처 ⚫ 지원자 본인의 지역 및 분과를 정확하게 확인 후, 반드시 맞는 접수처로 지원 및 서류 발송 ※ 지역·분과 오선택 또는 추천서 오발송 시 심사 불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고등학생·청소년 분과 학교 소재지 시·도교육청 ( p.0 접수처 확인 ) ▪ 대학생·청년일반 분과 소속기관(대학) 소재지 시·도청 ( p.0 접수처 확인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접수처 한시적 분리 운영) 지원자 서류 접수 편의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통합 전 관할(①전남 및 ②광주)로 구분하여 운영함 󰊱 고등학생・청소년 분과 : 시・도교육청에 추천서 제출 ○ (받는 사람) 2026년 대한민국 인재상 담당자 앞 연번 지역 접수처 전화번호 1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연락처 생략] 2 전남광주 * 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글로컬미래교육과 [연락처 생략] 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9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중등특수교육과 [연락처 생략] 3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 [연락처 생략] 4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연락처 생략] 5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연락처 생략] 6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 [연락처 생략] 7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 [연락처 생략]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연락처 생략] 9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초등교육과 [연락처 생략] 10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연락처 생략] 11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팀 [연락처 생략] 12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연락처 생략] 13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경상남도교육청 제2청사 창의인재과 [연락처 생략] 1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 [연락처 생략] 15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연락처 생략] 16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연락처 생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 경우, 한시적으로 통합 전 관할에 따라 추천서 접수처를 운영함 (통합 전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경우 ①, 광주광역시인 경우 ②로 제출) 󰊲 대학생・청년일반 분과 : 시・도청에 추천서 제출 ○ (받는 사람) 2026년 대한민국 인재상 담당자 앞 연번 지역 접수처 전화번호 1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서소문2청사) 서울특별시청 평생교육과 [연락처 생략] 2 전남광주 * 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 7층 희망인재육성과 [연락처 생략] 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대학인재정책과 [연락처 생략] 3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지산학협력과 [연락처 생략] 4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교육청소년과 [연락처 생략] 5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교육협력담당관실 [연락처 생략] 6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7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6층 인재교육과 [연락처 생략]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교육지원과 [연락처 생략] 9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연락처 생략] 10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청 신관 4층 미래인재육성과 [연락처 생략] 11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연락처 생략] 12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청 대학정책과 [연락처 생략] 13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교육인재과 [연락처 생략] 1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청년정책담당관실 [연락처 생략] 15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인재육성과 [연락처 생략] 16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교육협력과 [연락처 생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 경우, 한시적으로 통합 전 관할에 따라 추천서 접수처를 운영함(통합 전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경우 ①, 광주광역시인 경우 ②로 제출) ※ 접수처 주소/연락처 변경 시 별도 공지 붙임 2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서식 목록】 (서식1) 지원자 추천서 (우편제출) 00 (서식2) 지원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00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00 (서식4) 활동경력 및 주요성과 증빙서류 제출목록 [지역 · 사전심사 통과자] 00 (서식4-1) 활동경력 및 주요성과 증빙서류 제출 양식 [지역 · 사전심사 통과자] 00 ※ [서식1] 지원자 추천서(별첨 동의서 포함)는 우편 제출, 그 외 서류는 온라인 작성·제출 ※ 온라인 제출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 내 대한민국 인재상 신청 페이지 < 제출서류별 접수방식 > 구분 [1차] 지역심사 및 사전심사 [2차] 중앙심사 (지역심사사전심사 통과자 대상) 온라인접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서식2]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신청페이지 에서 직접 작성 ▪성과 증빙서류 제출목록 ▪성과 증빙서류 일체 ☞ [서식4, 4-1] 작성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pdf)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 [서식3] 내용 참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동의 절차 이행 ▪주민등록표등본 ☞ 발급 원본을 스캔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신청 페이지 내 파일(pdf) 첨부 ▪학력증명서류 ▪선택 증빙서류(해당자) 우편 접수 ▪추천서(별첨 포함) ※사전심사 대상자 제외 ☞ [서식1]우편 제출 (추천인 서명(날인)·봉인 必) ▪추가 요청자료(개별 연락) ※ 지역심사 결과 발표 후, 중앙심사 대상자에 대해 서류제출 관련 별도 안내 예정 서식1 지원자 추천서 (우편제출)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 추천서 ▢ 추천인사 (지도교사, 교수, 코치 등) 성명(연령) ( 세) 관 계 소 속 직책(직위) 연 락 처 HP - - E-mail @ ▢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령 세 연락처 (휴대폰) / (자택) / (이메일) 학교/전공/학년 학교 / 과(계) / 학년 학교 소재지 ○○시・도 ○○구・시・군 소속 현재 취업・창업한 상태인 경우, 현재 소속기관(기업)명 기재 ▢ 추천서 추천요지 (90자 이내) 지원자가 어떤 인재인지 핵심 내용을 기술 추천내용 ㅇ 추천 인원에 대해 객관적 또는 정량적 지표로 작성 권고 - (예1: 해당 학생은 본인이 지도한 학생 중 몇 %에 속하는 학생) - (예2: OO의 분야에서 OO한 성적을 거두었음) ㅇ 추천하고자 하는 학생의 아래 대한민국 인재像의 3가지 심사분야(영역 및 요소 참조)에 대한 내용을 기술 -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 -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 - 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지원자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2026년 월 일 추천인 : 소속/직책 ○ ○ ○(서명/직인) 확인자 : 소속/직책 ○ ○ ○(서명/직인) 【서식1-별첨】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추천인 필수 작성]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 추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026년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 추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 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령, 소속, 직책,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추천 대상자와의 관계, 추천 대상자에 대한 추천 사유 관련 정보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심사 진행 및 사업 운영 관리 수집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 추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교육부,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 등 관계행정기관, 한국장학재단, 대한민국 인재상 지역심사위원회 및 중앙심사위원회, 업무위탁업체 등 성명, 연령, 소속, 직책,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추천 대상자와의 관계, 추천 대상자에 대한 추천 사유 관련 정보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심사 진행 및 사업 운영 관리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 추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본 인은 「2026년 대한민국 인재상」지원자 추천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추천인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도)(교육)청 귀중 〈추천서 작성 요령〉 1. 추천인사 ◦ 지도교사, 교수, 소속기관 상급자, 코치 등 2. 지원자 ◦ 학교/전공/학년 : 고등학생・대학생은 현재 재학・휴학 중인 학교/전공/학년을 기재, 청년일반은 최종학교/전공/졸업연도를 기재 ◦ 소 속 : 현재 취업・창업한 상태인 경우, 현재 소속기관(기업)명 기재 3. 추천서 ◦ 추천서는 겉봉투 입구에 추천인 서명(또는 날인) 후, 봉인하여 제출 - 추천인의 서명(또는 날인)과 겉봉투 밀봉 부분의 서명(또는 날인)이 일치해야 함 - 추천인의 서명(또는 날인)과 겉봉투 밀봉 중 한 가지라도 누락 시 미인정 ◦ 자료와 사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추천인당 3장 내외 분량의 추천서 를 제출 [ 잘못된 예 ] • ○○○은 봉사정신이 타의 귀감이 되고…… • ○○○은 학업성적이 우 수 하며 리더십이 뛰어나고 매사에 솔선수범…… ➡ [ 바람직한 예 ] • ○○○은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지난 3년간 000시간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2019년부터 현재까지 ○○소망원의 장애우를 대상으로 매주 목욕봉사, 영어교육 지도 등…… • …… 학업성적이 교내 상위 ○ % 이내이고 특히 ○○ 분 야 재능이 탁월하여 ○○대회 금상…… ◦ 추천자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인사가 지원자 추천을 하도록 함 ◦ 고교‧청소년 : 추천서 2부 이내 ( 필수 1부 , 선택 1부) - 필수 : 소속 학교 또는 지도했던 교사 등 추천서(담임교사 아니어도 가능)(학교장, 기관장 등 확인자 서명 필요) - 선택 : 지원자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다른 교사 또는 사회 인사 추천서 ◦ 대학(원)생 : 추천서 2부 이내 ( 필수 1부 , 선택 1부) - 필수 : 해당 대학교수(단과대학장 확인자 서명 필요) - 선택 : 지원자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인사(예: 고교 은사 등) ◦ 청년일반 : 추천서 2부 이내 ( 필수 1부 , 선택 1부) - 필수 : 소속기관 상급자(소속기관장 확인자 서명 필요) 또는 최종학교 교사(대학교수) (학교장 또는 단과대학장 확인자 서명 필요) - 선택 : 지원자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인사(예: 고교 은사 등) ◦ 공개검증 기간 동안 무작위로 추천서 진위 여부 검증(추천인 유선 통화 등) 4. 서명/직인 ◦ 확인자: 지원자의 재학 중(또는 출신) 학교장, 단과대학장 또는 소속 기관장 ◦ “확인자”는 “필수” 추천서에 한하여 날인 하며, “ 선택 ” 추천서일 경우는 “ 확인자 ” 날인 사항을 삭제하여 활용 5.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추 천인(추천서 작성자)은 추천서 양식에 포함된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 추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추천인)>를 추천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지원자(추천대상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식2 지원 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참고용) ※ 아래 내용은 지원서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며, 17페이지의 <지원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 내 대한민국 인재상 신청 페이지”를 통해 작성해야 함 ※ 지원서 작성 후 반드시 ‘제출’ 버튼을 클릭 해야 접수가 완료됨 ※ 접수 완료 후 반드시 ‘신청 및 심사현황’ 페이지 에서 지원서 제출상태 가 ‘제출완료’ 인지 확인 2026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기본 인적사항 복수국적 예/아니오 성 명 (영문, 한자) 생년월일 증명사진 (JPG 형식) 소 속 학교 전공/학년 / 기관(기업) 현재 취업・창업 상태인 경우 직급 연 락 처 핸드폰 E-mail 자 택 긴급연락 주 소 집주소 (우편번호) 학교 (기관) 주소 (우편번호) ▢ 추가 인적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장애여부 장애인증명서(수첩)의 장애종별, 등급 및 장애 내용 설명 수급여부 기초생활수급자(수급 내용) 및 차상위계층 여부 기타사항 고아,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양육, 다문화 가정 등 지원자의 역경 관련 특이사항 기재, 보호자 등의 역경도 지원자의 역경과 관련 시 기재(증빙자료 제출 必) ▢ 학력사항 중 학 교 [입학] 00년 ○○학교 → [졸업] 00년 ○○학교 고등학교 [입학] 00년 ○○학교 → [졸업] 00년 ○○학교 대학교 [입학] 00년 ○○학교 [졸업] 학과(부) 대학원 [입학] 00년 ○○학교 학과(부) ▢ 학교폭력 이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처분 여부 □ 여 (이력 있음) □ 부 (이력 없음) ▢ 가족사항 성명 관계 특이사항 (장애 등) ○○○ 조부 ○○○ 부 [예시] 시각장애 1급 ○○○ 모 ○○○ 남동생 ▢ 사회봉사활동 집계표 구분 기관명 봉사장소 연도별 봉사활동 시간 합계 '21 .7.14.~'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자발적 봉사활동 복지시설 공공기관 기타장소 소 계 비자발적 봉사활동 (학교 주관 등) 복지시설 소속학교 공공기관 기타장소 소 계 3일 이상의 봉사활동 캠프 등 * 복지시설 소속학교 공공기관 기타장소 소 계 합 계 * 국내외 봉사캠프,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등 3일 이상의 봉사활동인 경우 ※ 사회봉사활동 시간 집계표는 작성분량 외 참고자료임(분량에 포함되지 않음) ▢ 활동 경력과 주요 성과(역량기술서) <작성방법> ※ 「활동 경력과 주요 성과」 분량은 반드시 3,000자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입력 불가) ◦ [활동 경력과 주요 성과]는 최근 5년 이내(2021. 7. 14.∼) 활동 경력 및 성과를 3가지 이내 로 아래 예시와 같이 정리하여 기술(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칭이 아닌 정식 명칭을 사용) 예시) 2023.03 ~ 2024.02 ㅇㅇ고등학교 1학년 학생회장 활동(잘못된 예 : 23~24 ㅇㅇ고 학생회장) ◦ 수상 실적의 경우, ①대회의 수준, ②참가자 수, ③수상자 수 등을 요약하여 (- 부문) 기술하고, 상의 특성, 훈격, 주관기관, 수상사유 등 구체적으로 기술 ◦ 활동 경력과 주요성과 3가지는 관련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아래 (증빙1)와 같이 증빙번호를 표기하고, 중앙심사 진출 후 2차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목록」의 「증빙번호」란에 동일하게 표기 ※ 중앙심사 진출 후 2차 서류(증빙자료) 제출 시 분량은 서류 목록 등 포함하여 총합 20쪽 이내에서 작성(초과 시 감점) 예시) ◦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 대상 (증빙1) - 전국 203개 고등학교 고등학생 258명 출전 - 대회는 대상1명, 최우수상3명, 우수상 5명을 시상함 (국무총리상/2021) ※ 3가지 초과된 활동 경력과 주요성과를 작성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3가지 이내로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만 작성 ※ 자세한 사항은 <작성요령> 참조하여 작성 ▢ 자기소개 <작성방법> ※ 「자기소개」 분량은 반드시 3,000자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입력 불가) ◦ 제3자에게 설명하는 형태로 작성 ※ 자세한 사항은 <작성요령> 참조하여 작성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과장․왜곡 등이 있을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지원서 작성요령〉 1. 기본 작성방법 ◦ 기본 입력 정보 및 활동 경력과 주요 성과 (최대 3건, 3,000자 이내) , 자기소개서 (3,000자 이내) 입력 2. 활동 경력과 주요 성과(역량기술서) ◦ 활동 경력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원인 행위를 기준으로 반드시 최근 5년 이내 (2021.7.14.∼)의 대표적인 활동 내용 최대 3건 (3,000자 이내)을 기재 - 기술 방식은 지원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되, 활동 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주요 성과를 포함하여 기술하고, 중앙심사 시 성과 증빙 제출 - ‘수상경력’은 상의 특성, 훈격, 주관기관, 수상 사유 등을 작성 ◦ 주요 성과는 1순위 ‘공적의 중요도’, 2순위 ‘발생일자’ 순서로 작성하되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 - 수상경력 예시: 수상명(발행기관/훈격) → 한국물리토너먼트 금메달(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2021) ※ 수상의 경우 상의 권위, 역사, 경쟁률 등의 내용을 포함하기를 권장 - 저술활동 예시: “창의적 인재양성연구"(○○○기관/제2저자/연구서적/128~130쪽/년도) - 봉사활동 예시: 희망사회복지관(노숙자시설) 자원봉사 매주 3시간(123시간)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232시간) ※ 생활기록부 등 공식 확인 가능한 실적만 집계 - 예/체능 특기 예시: 올림픽 수영국가대표 출전(2023: 3위/23명, 2024: 1위/33명) - 장애 극복 예시: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강사활동(시각장애협회/3시간씩 총 25회/2021~2022) - 언론보도 예시: [OO일보] 18살 고등학생이 개발한 ‘급발진 확인장치’ (2023.9.7.) [KBS] KBS 성공예감 ‘로컬 창업의 성공, 서울을 따라하지 마라’(2024.1.22.) ◦ 작성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가 있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표기 하고 , 중앙심사 진출 후 2차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목록」의 「증빙번호」란에 동일하게 표기 예시) ◦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 대상(국무총리상) (증빙1) - 하나의 활동에 대한 성과 증빙의 건수는 제한이 없으며, 증빙자료 (서류 목록 등 포함) 는 총합 20쪽 이내에서 작성(초과 시 감점) ◦ 기관・시설명, 상장명 등 고유명사는 약칭이 아닌 전체 명칭 사용 ◦ 국문이 아닌 내용은 필히 “국문(영문)”의 형태로 작성 ◦ 학업 성적을 기술할 경우 석차, 점수 및 학점, 이수단위별 석차 등급 등 객관적이고 계량화하여 기술 ◦ 봉사활동은 최근 5년간 (2021.7.14.∼) 의 교내/교외 봉사활동 누계시간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봉사활동은 봉사내용, 봉사주기, 참여 동기 등을 기술 ◦ 학업 성적이나 봉사활동이 아닌 타 분야의 경우에도 공적과 성과를 객관적이고 계량화 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 ◦ 유료 봉사, 학비 전부/면제 봉사 실적 등은 봉사활동 시간에서 제외 3. 자기소개 ◦ 아래사항을 제3자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기술 (3,000자 이내 분량으로 작성) ◦ 항목 1~5번은 모두 기술, 6~9번은 택2 하여 기술 - 1~5번 항목(모두 기술) - 1. 본인 소개 및 「대한민국 인재상」 을 알게 된 경로 (교육부/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포스터, SNS, 선생님 추천 등) 2. 성장배경 및 가치관(인생관) - 부모님, 은사, 지인, 주변의 환경 등에서 받은 영향으로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이 어떠한지, 실제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기술 - 본인의 역경(장애) 극복에 대한 노력 기술 3. 인재 상 지원 동기 와 본인이 「대한민국 인재상」 이 추구하는 인재像(평정요소 참조) 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구체적인 사례 또는 근거 를 제시) 4. 수상 후 학업 또는 진로 계획 5. 본인의 꿈(비전) 이 성취 되었을 때 소속 공동체 또는 사회 에 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을 기술 - 6~9번 항목(택2) - 6. 성장과정 중 학업 이외 에 가장 성취감 을 느꼈던 경험 과 그 이유 를 기술 7. 성장과정 중 의견 및 입장 충돌 로 인해 겪은 어려움과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술 8. 가장 관심 있는 사회 문제 및 그 해결 방법 을 기술 9. 불이익 또는 희생 을 각오하고 윤리적, 도덕적 으로 행동한 경험 을 기술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참고용)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내 동의 절차 이행하여 완료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0 26년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개인 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사진, 소속 및 출신 학교정보(학교명, 학부/전공, 단과대학, 학과, 학년, 학번, 학적상태 등), 소속기관 정보(직장, 직급 등) ■ 대한민국 인재상 신청정보 : 추천인 정보, 활동경력, 가족관계, 봉사활동 내역, 장애사항, 수급 사항, 복수국적여부,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제출서류(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활동경력과 주요성과 기술서, 추천서 등)에 지원자 또는 추천자가 기재하는 정보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심사 진행, 지원정보 검증, 수상자 시상 및 사후 지원 프로그램(연수 등) 운영, 기타 사업 운영 및 통계 관리 수집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상자가 아닌 경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자격 확인 및 선발심사 진행 수집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상자가 아닌 경우 5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한민국 인 재상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사항(장애인정보) , 기타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사항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심사 진행, 지원정보 검증, 기타 사업 운영 및 사업 통계 관리 등 수집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상자가 아닌 경우 5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행정기관, 대한민국 인재상 지역심사위원회 및 중앙심사위원회, 업무위탁업체 등 개인 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대한민국 인재상 신청정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증빙서류에 지원자가 기재하는 사항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심사 진행, 지원정보 검증, 수상자 시상 및 사후 지원 프로그램(연수 등) 운영, 기타 사업 운영 및 통계 관리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상자가 아닌 경우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지원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조회 및 철회) 1. 지원자의 서류 제출이 마감되는 시점 이후로는 임의로 자신의 정보를 수정, 삭제할 수 없습니다. 2. 지원자가 지원기한 마감 전에 지원을 철회하고 개인정보의 파기를 희망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요청이 가능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철회요청 접수 이메일 주소 : [이메일 생략] 3.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본인은 「2026년 대한민국 인재상」지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 지 원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대한민국 인재상 신청 절차 내 상기 <대한민국 인재상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 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식4 활동경력 및 주요성과 증빙서류 제출서류 목록 (지역 · 사전심사 통과자) 증빙서류 제출 목록 성 명 : 소재지역 : ○○○도 ○○시 소 속 : ※ 학생의 경우 학교명 및 학년, 학교 소재지역 작성 ※ 소속기관의 소재지가 외국이거나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작성 연번 서류명 발행처 분량(쪽) 발행년도 증빙번호 1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 상장 00기관 1 2021 증빙1 2 전국 고등학생 발명대회 상장 00기관 1 2022 증빙2 3 전국 고등학생 발명대회 수상 언론보도-1 00일보 1 2023 증빙3 4 전국 고등학생 발명대회 수상 언론보도-2 00신문 1 2024 증빙4 5 연구 논문 및 요약서 00대학교 10 2024 증빙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제출 증빙서류 건수에 따라 칸 조절 가능, 총 분량은 20쪽 이하(서류 제출 목록 포함, 초과 시 감점) 서식4-1 활동경력 및 주요성과 증빙서류 제출 양식( 지역 · 사전심사 통과자) 서류명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 상장 증빙번호 증빙1 발행처 00기관 발행년도 2021 - 성과 증빙 제출 요령 ‧ 하나의 활동에 대한 성과 증빙의 건수는 제한이 없으나, 총 합(서류 제출 목록 포함)이 20쪽을 넘지 않도록 주의 ‧ 건당 10쪽이 초과되는 증빙자료(연구성과, 논문 등의 원본)는 원본과 함께 표지, 목차,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10쪽 이내의 요약본을 제출(원본은 분량에 포함되지 않음) ‧ 외국어 증빙서류는 번역 후, 원본과 함께 제출 * 분량은 번역본 기준으로 책정(원본은 분량에서 제외)하며, 공증 불필요 ‧ 증빙의 내용이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운 경우, 미제출로 간주 ‧ 폰트 크기 축소, 자간 조정, 용지 여백 수정 등을 통해 한 페이지에 다수의 증빙 탑재 불가 ‧ 중 제목 등을 위해 작성한 간지도 한 쪽 당 증빙 한 쪽으로 계산 예 시 붙임 2 2026 대한민국 인재상 포스터

교육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6.30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중심 선도모델 추진 정부는 6 월 30 일 ( 화 )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 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 ( 이하 ‘ 종합계획 ’) 을 발표했다 .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 정부는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을 핵심 국정과제 (81 번 ) 로 선정하고 , 지난해 10 월 행정안전부를 사회 연대경제 주무 부처로 지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소셜벤처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 ( 농 · 수협 , 산림조합 등 ) 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 돌봄 , 주거 , 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기획예산처 ( 협동조합 )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소관 부처와 보건복지부 , 중소벤처기업부 등 분야별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 기업과 전문가 , 지방정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 종합계획에는 ‘ 함께 가는 경제 , 행복한 대한민국 ’ 이라는 비전 아래 3 대 전략 , 15 개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 국민 생활과 밀접한 4 대 중점 분야 ( 돌봄 · 주거 · 에너지 · 농어촌 ) 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 최근 UN,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지원이 각국에 권고되는 추세인 만큼 , 정부는 우리 사회연대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 ,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종합계획의 3 대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 �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사회연대금융 , 판로 , 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 < ① 사회연대금융 > 먼저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 자금 공급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 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 이를 위해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 시행과 동시에 ,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 · 운영할 계획이며 ,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을 추진한다 . 아울러 , 정부 ‧ 민간의 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 억 원 규모에서 150 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 2025 년 2,500 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 년까지 3,500 억 원 규모로 확대하며 ,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향후 3 년간 (2026~2028)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3 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 또한 , 새마을금고는 향후 5 년간 2,000 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 < ② 단계별 성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 ( 초기 창업형 , 인증 전환형 , 재도전형 )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 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을 개설하여 사업화자금 ( 최대 1 억원 ) 및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또한 ,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보육 · 컨설팅 , 자금 지원 , 판로 ·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 < ③ 판로 확대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 · 민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 먼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 위탁 우대의 근거와 방식 등을 지방정부에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 또한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5%) 을 면제하고 , 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 < ④ 세제 및 국 ‧ 공유재산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및 공유재산 지원도 확대된다 . 기존에는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하며 , 국 · 공유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 >> �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개별 기업을 넘어 , 지역 기반의 생태계 구축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 우수모델 발굴 , 네트워크 구축 , 인재 양성 , 국민 참여 활성화 등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 ①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 먼저 ,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4 월 공모를 통해 혁신 모델을 추진할 17 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제품 ‧ 서비스 개발 , 실증사업 진행 ,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 < ② 청년 인재 양성 > 또한 , 유능한 청년 전문 인재를 키우고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형성한다 . 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 , 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 ( 앵커 ) 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 아울러 ,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 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③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초 · 중등 교육과정 , 방과후 돌봄 , 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 · 체험 활동을 운영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해 국민의 사회연대경제 경험을 확대한다 . >> �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여 연계 부처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 범정부적 정책 협력 ․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높인다 . 그간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 ( 사회적기업육성법 : 고용노동부 , 협동조합기본법 : 기획예산처 , 마을기업법 : 행정안전부 등 ) 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 정책 범위와 체계가 분절적이었으며 , 통계 등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 제정을 통해 중앙 · 지방정부의 기본 (5 년 )· 시행 (1 년 ) 계획 수립 · 평가 ,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 또한 ,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 · 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 통계 관리 체계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 아울러 , 중앙 ·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 관련 평가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 신설 · 개편을 추진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 � 국민 생활 밀접 4 대 분야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과 함께 ,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4 대 중점 분야 ( 돌봄 , 주거 , 에너지 , 농어촌 ) 를 선정하고 , 분야별 선도 모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① 통합 돌봄 > 지난 3 월 27 일부터 전국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여 , 주민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을 실현한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 · 지역 중심의 조직으로서 , 돌봄 , 의료 , 먹거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 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신속 ·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 이에 , 통합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 돌봄 · 심리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 < ② 주거 > 또한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 공동체 활성화 ,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 < ③ 에너지 >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 햇빛소득마을 ’ 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 · 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행 ‧ 재정적 정책 지원을 통해 , 전국에 연 700 개 이상 , 2030 년까지 3,000 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 < ④ 농어촌 >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촌 · 어촌 · 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 · 육성하여 , 돌봄 · 먹거리 · 시설 운영 등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 지역에 활력을 돋운다 . 농촌의 경우 ,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 사회적농장 , 서비스공동체 * 등 ) 를 육성하여 지역 내 주민주도 생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제 ‧ 개정을 추진한다 . * 농촌 주민이 교육 ·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 ( 협동조합 등 ) 또한 ,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을 유도한다 .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며 ,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돌봄 ,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 양극화 ,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라며 , “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제도과 도은비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지면) 2026. 6. 30.(화) 국무회의 종료 시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중심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6월 30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 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핵심 국정과제(81번)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를 사회 연대경제 주무 부처로 지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농·수협, 산림조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돌봄, 주거, 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기획예산처 (협동조합)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소관 부처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분야별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기업과 전문가, 지방정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종합계획에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5개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국민 생활 과 밀접한 4대 중점 분야(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최근 UN,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지원이 각국에 권고되는 추세인 만큼, 정부는 우리 사회연대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3대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사회연대금융, 판로, 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① 사회연대금융> 먼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자금 공급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과 동시에,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민간의 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억 원 규모에서 1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5년 2,5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2026~2028)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3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② 단계별 성장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초기 창업형, 인증 전환형, 재도전형)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을 개설하여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및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보육·컨설팅, 자금 지원 , 판로·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③ 판로 확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민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위탁 우대의 근거와 방식 등을 지방정부에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5%)을 면제하고, 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④ 세제 및 국‧공유재산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및 공유재산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하며,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 󰊲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기반의 생태계 구축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모델 발굴, 네트워크 구축, 인재 양성, 국민 참여 활성화 등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①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먼저,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혁신 모델을 추진할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 (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 사회연대경제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 ▪ ( 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 ,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 <② 청년 인재 양성> 또한, 유능한 청년 전문 인재를 키우고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형성한다. 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앵커)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초·중등 교육과정, 방과후 돌봄, 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 활동을 운영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해 국민의 사회연대경제 경험을 확대한다. >> 󰊳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여 연계 부처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높인다. 그간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사회적기업육성법 : 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본법 : 기획예산처, 마을기업법 :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정책 범위와 체계가 분절적이었으며, 통계 등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기본(5년)·시행(1년)계획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 통계 관리 체계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 관련 평가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 신설·개편을 추진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4대 중점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를 선정하고, 분야별 선도 모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통합 돌봄>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여, 주민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을 실현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지역 중심의 조직으로서, 돌봄, 의료, 먹거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신속·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통합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돌봄·심리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하여 주민의 돌봄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건강, 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 <② 주거>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③ 에너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 주요 사례 >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 ( 약 1,000만 원/월)을 마을 복지(공용버스, 무료 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행‧재정적 정책 지원을 통해, 전국에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④ 농어촌>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여,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돋운다. 농촌의 경우,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농장, 서비스공동체 * 등)를 육성하여 지역 내 주민주도 생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 농촌 주민이 교육·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협동조합 등) < 주요 사례 > 다로리 마을 호텔 (경북 청도군, 사회적 기업 ㈜ 다로리인) - 농촌 빈집 10개동을 마을 호텔, 마을 영화관, 마을 서점 등으로 조성 하여 워케이션,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 또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을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며,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돌봄,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 책임자 과 장 권영우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도은비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고현덕 ([연락처 생략]) 햇빛소득마을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정재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조훈희 ([연락처 생략]) 기획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항섭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연수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송재원 ([연락처 생략]) 농촌사회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경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우기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국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김부경 ([연락처 생략]) 사회적기업과 담당자 사무관 윤문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서은정 ([연락처 생략])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종선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우경필 ([연락처 생략]) 중소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서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이정윤 ([연락처 생략]) 상생협력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류동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림청 책임자 과 장 방재일 ([연락처 생략])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담당자 사무관 김은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지현 ([연락처 생략]) 포용금융지원과 담당자 주무관 강현정 ([연락처 생략]) 붙임1 국민‧기업 체감 20대 (10+10) 핵심 과제 【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1 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 ☞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 2 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 3 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 4 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 5 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6 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 번에 제공 7 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 ☞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 8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국유재산(요율:2.5%→1%), 공유재산(감면율:50%→50~80%) 사용료 추가 감면 9 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 10 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1 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 ☞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 2 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 (지침 개정) 3 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4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 ☞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 , 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5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 ☞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 6 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 7 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 8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9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 ☞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10 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 ☞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붙임2 사회연대경제 정책방향 비전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공공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 ’30년 7%, 6% ➜ ’35년 10%, 10% 달성 ▪ 선도 기업 * : ’30년 1,000개 ➜ ’35년 2,000개 달성 *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 ’24년 사회적기업 기준 약 250개 ▪ 사회적 자본 * ’23년 107위 (영국 레가툼 연구소) / 167개국 ➜ ’30년 40위 (OECD 평균) ➜ ’35년 20위 * ’24년 사회적 관계망 지표 (OECD) : 74.2% ➜ ’30년 90% (OECD 평균) ➜ ’35년 94% 선도 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 창출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3대 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창업 중심 → 성장 투자 개별 기업 → 지역 혁신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은행권 등 자금 공급 확대 혁신 모델 발굴 「기본법」 제정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 강화 지역 네트워크 구축 추진체계 구축 공공계약 우대 확대 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세제‧국공유재산 지원 확대 기부‧자원봉사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수출‧ODA 참여 확대 대국민 인식 교육 확대 통합 통계관리 현행 창업 ‧ 단편사업 위주 지원 지역 ‧ 주민과 연계 부족 부처별 분산지원 기본 가치 참여 연대 혁신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온라인,지면) 2026. 6. 30.(화) 국무회의 종료 시국민의 일상을 돌보고,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중심 선도모델 추진 정부는 6월 30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핵심 국정과제(81번)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를 사회연대경제 주무 부처로 지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농·수협, 산림조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돌봄,주거,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다.기획예산처(협동조합),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소관 부처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분야별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기업과 전문가, 지방정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종합계획에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5개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 분야(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 2 - 최근 UN,OECD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지원이 각국에 권고되는 추세인 만큼,정부는 우리 사회연대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3대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사회연대금융,판로,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인다.<① 사회연대금융>먼저,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자금 공급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과 동시에,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민간의 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억 원 규모에서 15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5년 2,5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2026~2028)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3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 3 - <② 단계별 성장 지원>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초기 창업형, 인증 전환형, 재도전형)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을 개설하여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및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보육·컨설팅, 자금 지원, 판로·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③ 판로 확대>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민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먼저 고려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위탁 우대의 근거와 방식 등을 지방정부에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5%)을 면제하고, 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④ 세제 및 국‧공유재산 지원>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및 공유재산 지원도 확대된다.기존에는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하며,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개별 기업을 넘어,지역 기반의 생태계 구축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우수모델 발굴,네트워크 구축,인재 양성,국민 참여 활성화 등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4 - <①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먼저,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혁신 모델을 추진할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② 청년 인재 양성>또한,유능한 청년 전문 인재를 키우고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형성한다.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앵커)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아울러,청년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초·중등 교육과정,방과후 돌봄,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 활동을 운영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사회연대경제 박람회,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해 국민의 사회연대경제 경험을 확대한다.>>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여 연계 부처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높인다. 그간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사회적기업육성법 : 고용노동부, 협동 - 5 - 조합기본법 : 기획예산처, 마을기업법 :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정책 범위와 체계가 분절적이었으며, 통계 등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기본(5년)·시행(1년)계획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 통계 관리 체계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 관련 평가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 신설·개편을 추진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 선도 모델 추진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4대 중점 분야(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를 선정하고, 분야별 선도 모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① 통합 돌봄>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실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여, 주민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을 실현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지역 중심의 조직으로서, 돌봄, 의료, 먹거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며, 대상자의 수요에 따른 신속·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통합 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돌봄·심리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 주요 사례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안산시) -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하여 주민의 돌봄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건강, 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 - 6 - <② 주거>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③ 에너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 주요 사례 >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약 1,000만 원/월)을 마을 복지(공용버스, 무료 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행‧재정적 정책 지원을 통해, 전국에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④ 농어촌>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여,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돋운다. 농촌의 경우,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농장, 서비스공동체* 등)를 육성하여 지역 내 주민주도 생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 빈집 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 7 -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농촌 주민이 교육·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협동조합 등) < 주요 사례 > 다로리 마을 호텔 (경북 청도군, 사회적 기업 ㈜다로리인) - 농촌 빈집 10개동을 마을 호텔, 마을 영화관, 마을 서점 등으로 조성하여 워케이션,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 또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국유림영림단의 사회연대경제 전환을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며,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돌봄,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별첨]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 8 - 담당 부서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책임자과 장 권영우([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제도과담당자사무관도은비([연락처 생략])사무관이종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 고현덕([연락처 생략])햇빛소득마을추진단담당자사무관정재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 조훈희([연락처 생략])기획담당관담당자사무관이항섭([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문화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연수([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과 장송재원([연락처 생략])농촌사회서비스과담당자사무관이현경([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김우기([연락처 생략])사회서비스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영국([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김부경([연락처 생략])사회적기업과담당자사무관윤문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과 장김동현([연락처 생략])청년주거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은경([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해양수산부책임자과 장서은정([연락처 생략])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자사무관이종선([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우경필([연락처 생략])중소기업정책과담당자사무관최서영([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이정윤([연락처 생략])상생협력전략과담당자사무관류동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림청책임자과 장방재일([연락처 생략])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담당자사무관김은영([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이지현([연락처 생략])포용금융지원과담당자주무관강현정([연락처 생략]) - 9 - 붙임1 국민‧기업 체감 20대(10+10) 핵심 과제【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1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2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3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4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5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6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 번에 제공7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 8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유재산(요율:2.5%→1%), 공유재산(감면율:50%→50~80%) 사용료 추가 감면9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10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10 -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1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2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 (지침 개정)3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4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5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6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7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8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9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10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 13 - 붙임2사회연대경제 정책방향비전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공공서비스 확대일자리 창출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 ’30년 7%, 6% ➜ ’35년 10%, 10% 달성 ▪ 선도 기업* : ’30년 1,000개 ➜ ’35년 2,000개 달성 *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 ’24년 사회적기업 기준 약 250개 ▪ 사회적 자본 * ’23년 107위 (영국 레가툼 연구소) / 167개국 ➜ ’30년 40위 (OECD 평균) ➜ ’35년 20위 * ’24년 사회적 관계망 지표 (OECD) : 74.2% ➜ ’30년 90% (OECD 평균) ➜ ’35년 94% 선도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 창출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3대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제도 및 인프라 혁신창업 중심 → 성장 투자개별 기업 → 지역 혁신흩어진 정책을 하나로은행권 등 자금 공급 확대혁신 모델 발굴「기본법」 제정창 업‐성 장‐스 케 일 업 지 원 강 화지역 네트워크 구축추진체계 구축공공계약 우대 확대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성과관리 체계 구축세제‧국공유재산 지원 확대기부‧자원봉사 활성화통합 플랫폼 구축수출‧ODA 참여 확대대국민 인식 교육 확대통합 통계관리 현행창업‧단편사업 위주 지원지역‧주민과 연계 부족부처별 분산지원 기본가치참여 연대 혁신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2026. 6. 30.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6 Ⅲ . 목표 및 정책방향 9 Ⅳ . 세부 정책과제 10 Ⅴ. 향후 추진계획 39 [참고1] 국민‧기업 체감 20대 핵심 과제 40 [참고2] 정책 과제 목록 42 Ⅰ. 추진배경 1 사회연대경제 정책환경 ◈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디지털‧기후 전환 등 복합위기(polycrisis) 심화로 기존 정부‧시장 경제 한계 부각, 사회연대경제의 정책적 중요성 확대 □ ( 인구‧사회구조 변화 ) 기대수명 증가, 저출생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의료‧돌봄 등 사회보장 재정 부담 확대 ※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24)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수요 급증(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116.5만명(‘24) ⟶ 334만명(‘50)) - 이와 함께, 1인가구‧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 급증 ⟶ 사회연대경제 는 지역 기반 돌봄‧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의 사회안전망 보완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기여 ※ (예시)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 의료복지생협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 참여형 상호 돌봄망을 구축하여, 생활권 내 고령자 대상 의료‧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 □ ( 지역소멸 위기 심화 ) 비수도권 인구 감소 로 인해 지역 경제 기반 약화 및 지역 내 일자리‧서비스 공급 체계 붕괴 우려 ※ 국민의 절반 이상 (50.9%) 이 수도권에 거주,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증가 추세(‘24) ⟶ 사회연대경제 는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서비스 공급, 공동체 형성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 ※ (예시) 미국 에버그린 : 제조업 쇠퇴로 붕괴된 지역경제에 대응하여 병원, 대학 등 수요를 기반으로 세탁, 에너지, 도시농업 등 협동조합을 구축하여 일자리 및 지역순환경제 회복 □ ( 사회자본 감소 ) 개인주의 심화, 공동체 해체 등으로 인해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의 토대인 사회적 자본 약화 ※ 신뢰 등 사회적자본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세계 167개국 중 107위, ’23. 영국 레가툼) ⟶ 사회연대경제 는 공동체성 회복 및 사회적 자본 확충에 기여 ※ (예시) 서울 동자동 쪽방촌 : 빈곤‧고립 상태의 주민들이 공제조합(소액저축, 긴급대출)과 마을 식당을 자발적으로 운영하여 이웃간 일상 교류 회복 및 신뢰 축적 □ ( 기후‧환경 변화 ) 기후 위기 로 인한 식량 위기, 재난 발생 등 사회‧ 경제적 영향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탄소 전환 요구 * 강화 *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전세계 온실가스 43% 감축(~’30)) ⟶ 사회연대경제 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생산‧소비 등으로 환경문제 대응 ※ ( 예시) 독일 시민에너지 협동조합 :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1,000여개의 시민에너지 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복지‧교육 서비스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 □ (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확산 으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고용 형태 다양화 및 일자리 구조 변화 가속화 - 비정형‧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고용 안정성 저하 및 디지털 역량 격차에 따른 취약계층 노동 진입‧적응 어려움 확대 ※ 자동화‧AI 도입 등으로 향후 10년간 고용규모 14% 감소 전망(‘24, 한국고용정보원) ⟶ 사회연대경제 는 지역기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동체 기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보완에 기여 ※ (예시) 미국 업앤고(UP&GO) : 플랫폼 확산으로 불안정해진 고용 구조에 대응하여, 이주 여성들이 설립한 가사‧청소 서비스 협동조합 플랫폼으로, 노동자들의 수익‧권익을 보장 □ ( 사회격차 심화 ) 소득‧자산 양극화가 발생 하는 가운데, 높은 청년 실업률, 낮은 여성 고용률 등 계층간 고용 불균형 발생 ※ 청년 실업률 6.1% (전체:2.8%), 여성 고용률 63% (남성:76.5%) ⟶ 사회연대경제 는 취약계층 고용 확대 및 고용 안정성 제고 ※ (예시) 영국 빅이슈 : 홈리스에게 잡지 판매권을 부여하여 자립을 돕는 모델로, 전세계 35개국 이상 확산하며 양극화 해소 및 사회 통합에 기여 □ ( 대외 환경 변화 )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가격 변동성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 ※ 중동 불확실성, 유가 급등에 따라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 하향 (2.1⟶1.7%) ⟶ 사회연대경제 는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 (예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 주력 계열사인 파고르전자 파산(’13년) 당시, 조합 내 고용 재배치, 임금 조정 등을 통해 해고 최소화 2 국내외 동향 󰊱 해외 동향 ◈ 전세계는 팬데믹 등 위기 상황 및 실업․빈곤․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해법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주목, 법․정책 마련하여 지원 □ 양극화,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의 경제적 위기 및 공동체 연대‧ 복지 기능 약화에 직면 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사회연대경제 중요성 부각 ○ UN 은 ’23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 하면서, - 코로나 19 등 보건 위기, 기후 위기 등 변화 속에서 사회연대경제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 할 수 있음을 공식 인정 □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회연대경제가 경제의 한 축으로서 기존 경제 시스템의 보완적 역할 을 하고 있으며, ※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사회연대경제가 전체 GDP의 6~8%, 고용의 6.3% 차지 ○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낙후된 지역사회를 살리는 순기능 을 확인함 ※ 캐나다 퀘벡주 : 90년대 제조업 붕괴로 낙후된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 정부‧노동계‧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사회연대경제‧금융 육성 ⟶ ‘08 금융위기에서도 일반기업 대비 2배 높은 생존율을 기록, 퀘벡 전체 고용의 10%를 책임지는 핵심 경제 주체로 성장 □ 전 세계적 으로 사회연대경제 기본‧개별법 제정, 지원 정책을 마련 하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 하고 있음 ○ OECD 등 국제기구들은 회원국에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법‧제도적 설계, 정책 수립을 권고 (‘22) 하였으며, ※ 프랑스(’14), 스페인(’11), 포르투갈(’13), 캐나다(퀘벡, ’13) 등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 각국은 다양한 주체를 사회연대경제로 포괄하고, 통합 법, 거버넌스, 지원 체계 및 금융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 ※ 프랑스 : 사회연대경제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정의 및 민관협력 기반 마련, 국가투자은행(Bpifrance) 및 ‘90-10펀드’ 등 민간 상품을 통해 자금 지원 󰊲 국내 동향 ■ 그간 자생적․정책적으로 발전해 온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도약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요구됨 □ 국내에서는 국가 산업화 주도 시기에 농촌, 저소득층 중심으로 상호 부조 성격의 경제활동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 등장하였으며, ○ 복지제도 구축 이전, 외환위기 등에 따른 실업, 빈곤 등의 구조적 문제를 시민사회가 대응 하기 시작하면서 자생적으로 발전 ○ 2000년대 이후 , 대내외 충격에 따른 고용‧소득 불안정, 지역경제 침체가 고착화되면서, 사회연대경제 제도 및 지원정책 도입 ※ 사회적기업(‘07년), 마을기업(’11년), 협동조합‧자활기업(’12년), 소셜벤처(‘19년) 등 □ 특히, ‘17년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채택 하고, 전부처 차원에서 분야별 지원 정책을 추진 하면서 대폭 성장 ※ (’17~‘21년) 28개 분야별 대책 수립, 정책자금 1.5조원 공급, 공공구매 확대(’20, 1.89조원) ○ 그러나, 지난 정부 정책 환경 변화 에 따른 재정 지원‧인프라 축소로 인해 생태계 규모 위축, 지속가능성 저하 우려 ※ 예산 (’23년⟶‘24년) 변화 : (사회적기업) 2,042억⟶830억, (협동조합) 75억⟶16억, (마을기업) 70억⟶27억 □ 최근,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사회연대경제 역할이 재조명 됨에 따라, ○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을 국정과제로 선정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재정‧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 하고 있음 <국정과제 81번>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➀ 법적 기반 마련, ➁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➂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➃ 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 대통령 말씀 (25.12.16. 국무회의) > “ 사회연대경제 제도 조성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람 ” 3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포괄범위 □ ( 개념 )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 을 바탕으로 민주적 운영 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경제활동 ※ 국가‧국제기구에 따라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로 채택 추세 주요 특징 ▸ (연대‧협력)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신뢰 기반으로 상호 협력 ▸ ( 민주적 운영) 구성원의 자율적 경영 참여, 1인 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 ▸ (사회적 가치 추구)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공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 지역순환경제 등) 를 우선 추구 ▸ (지역사회 혁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조직‧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새로운 방식과 구조를 개발 □ ( 포괄범위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26.4.22. 법사위 통과) 상 사회연대경제기업은 5대 사회연대경제 핵심 주체 와 개별법에 따른 8개 개별 협동조합 * 을 포함 <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중소벤처기업부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07.시행) 「마을기업법」 (’26.8.시행 예정) ※ ’10.~ 사업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00년 시행) 「협동조합기본법」 (’12년 시행) 「벤처기업법」 (’21년 법적 근거 마련) 목적‧ 정의 ∘ 취약계층 고용 창출 ,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을 목적 으로 하는 기업 ∘ 주민 이 자원 을 활용 한 수익사업 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일자리 를 창출 ∘ 저소득 실업자 의 경제적 자활 (자립) , 일자리 창출 을 목표로 하는 기업 ∘ 조합원 이 공동의 필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자발적 결성 ∘ 혁신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 와 경제적 가치 를 추구 제도 인증 지정 인증 신고 (일반) /인가 (사회) 판별 요건 ∘취약계층 비율 등 사회적목적 실현 ∘이윤 2/3, 사회적 목적 재투자 (정관) ∘ 공동체성 (최소 5인 이상의 주민 참여 등) ∘ 기업성 ∘지역성 ∘공공성 ∘ 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가 설립 및 운영 ∘ 협동조합 - 지자체 신고/수리 ∘ 사회적협동조합 - 부처별 신청/인가 ∘사회성 ∘혁신성장성 개수 (‘24) 3,762개 1,726개 962개 26,539개 2,504개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위), 농업협동 조합(농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 (해수부), 신용협동조합(금융위),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엽연초협동조합(재경부)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 양적 성장 )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고용인원 은 지속 증가 추세 ○ 사회연대경제조직 은 최근 예산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하여, 약 3.5만개 이상 설립 (’24년 기준) * 조직 수 : (‘16) 14,948개 ⟶ (’20) 26,492개 ⟶ (’24) 35,493개 고용 인원 : (‘16) 91,100명 ⟶ (’20) 163,649명 ⟶ (’24) 362,266명 ○ 업종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비중도 높은 수준 * 조직 유형별 편차는 존재하나, 제조업 (약 6%) , 여가 서비스업 (약 9%) , 농‧어업 (약 8%)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하며, 비수도권 비중은 약 62%로 지역 기반 확산 < 주요 사회연대경제조직 현황 > □ ( 사회적기업 ) ’24년 기준 총 3,762개소 , 근로자 수 73,482명 (취약계층 65%), ○ ( 유형 ) 기업별 추구 사회적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66%, 사회서비스제공형 8.9%, 지역사회공헌형 9.6%, 혼합형 5.2% 등으로 유형 구분 ○ ( 매출 ) ‘24년 기준 총 매출액은 7.7조원 (공공 3.5조원, 민간 4.2조원)이며, 기업 평균 매출액은 21.6억원 (공공14.7억원, 민간14.1억원) □ ( 협동조합 ) ’25년 기준 총 31,531개소, 근로자 수(’24년) 216,179명 (취약계층65%) ○ ( 유형 ) 일반협동조합 77.8%, 사회적협동조합 21.6%, 연합회 0.4% 등 ○ ( 매출 ) ‘24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3억 1,973만원 □ ( 마을기업 ) ’24년 기준 총 1,726개소, 근로자 수 24,134명 ○ ( 유형 ) 일반식품·전통식품 등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업종이 56.6%로 많은 비중 차지(일반식품 44%, 전통식품 12%), 관광체험(13%) 등 문화관광 부문도 다수 □ ( 자활기업 ) ’25년 기준 977개소, 근로자 수 9,613명 ○ ( 유형 ) 집수리(21.2%), 청소(20.4%), 배송(15.5%), 음식점(11.3%) 등 □ ( 소셜벤처 ) ’25년 기준 2,504개소, 근로자 수 49,499명 ○ ( 유형 ) 제조업(38.2%), 정보통신업(14.2%), 도매 및 소매업(7.9%) 등 □ ( 제도 및 인프라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 ○ 마을기업법 제정 (‘26.8.시행) 등을 통해 주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전년대비 사회연대경제 예산 대폭 확대 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관련 예산 (’25년⟶‘26년) 변화 추이 : 사회적기업 284⟶1,180억원, 협동조합 15.8⟶29억원, 마을기업 16.8⟶53억원, 신규 사회연대경제 총괄 예산 118억원 신설 ○ 지방정부 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조례 제정 및 시‧도 지원센터 운영 중 * (조례) 총 243개 지방정부 중 219개(약 90%) 지역에서 관련 조례 설치 (시‧도 지원센터) 조례에 따라 14개 시‧도에서 사회연대경제 지원 센터 운영 중 □ ( 성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 조직 유형별 중간지원조직 * 등 을 통해 창업‧경영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운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 ○ 온오프라인 유통 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등 판로 확대 지원 ※ 우선구매 실적(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비율 ) : 사회적기업 1조 8,171억원, 2.77% (’21년) ⟶ 2조 3,312억원, 3.08% (‘24년) , 사회적협동조합 3,090억원, 0.47% (‘21년) ⟶ 5,018억원, 0.88% (‘24년) □ ( 지역사회 문제 해결 )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 ○ 특히, 보건‧사회서비스 분야 조직 은 약 3,700개로 (전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약 10%) , 지역 내 서비스 공급의 주요 주체 로서 역할 < 사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 목적 :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보건, 의료 등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 ▸ 주요내용 : 재택의료센터, 재가장기요양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치료보다 예방’, ‘과잉 진료보다 적정 진료’를 목표로, 단순 치료를 넘어 건강예방 활동 및 건강증진 서비스 등 보건, 의료, 돌봄이 결합된 통합서비스를 제공 2 문제점 □ ( 양적‧질적 성장 한계 ) 국제 비교시 양적, 질적으로 부족 한 수준 ○ 국내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시장 규모는 국제적 수준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며, ※ 국내 전체 기업 대비 사회연대경제 조직 비중 국내 통계(’24)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상 협동조합 제외)EU 통계(’21)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외 비영리협회, NGO, 재단 포함 : (고용) 약 1.8% (vs EU : 6.3%), (GDP) : 0.8% (vs EU : 6~8%) - 규모가 영세하여 사회문제 해결 등 역할 수행에 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 평균 매출액 : 약 5.88억원 / 평균 근로인원 : 약 10.2명 □ ( 제도 및 인프라 ) 사회연대경제 통합 제도‧인프라 구축 미흡 ○ 조직 유형 중심으로 법‧인증‧통계‧지원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 되어, 사회연대경제 정책 간 연계성 및 정합성 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 등) , 인증‧통계관리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효율적 관리‧지원 어려움 □ ( 성장 기반 미흡 ) 기업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성장 기반 부족 ○ ( 금융) 정책금융 중심 대출‧보증 중이나, 통합적인 지원 제도 및 기반 미비 로 투‧융자 접근성이 낮고, 제도‧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 공급 안정성 부족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이 강조되어, 민간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 제도 필요” (사회적금융 써밋, ‘26.2.24.) ○ ( 판로) 규모의 경제 및 마케팅 역량 부족 등 민간 시장 경쟁력이 제한적 이며, - 공공구매 또한 우대 기준 및 현장 인식 부족 으로 판로 확대 기반 미흡 ※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 공공 판로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담당 공무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 (시니어 기업가 현장 간담회, ‘26.4.3) ○ (인력) 유능한 인재의 유입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미흡 ※ 생애주기 교육체계 및 ’교육-일경험-취창업‘의 경력 경로 구축 필요 (인재양성 세미나, ’26.3.13.) ○ (산업) 분야 (돌봄, 문화‧예술 등) 별 기업 육성 기반이 부족 하여 각 산업 내 역할 확대 및 규모화에 한계 Ⅲ. 목표 및 정책방향 비전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공공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 ’30년 7%, 6% ➜ ’35년 10%, 10% 달성 ▪ 선도 기업 * : ’30년 1,000개 ➜ ’35년 2,000개 달성 *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 ’24년 사회적기업 기준 약 250개 ▪ 사회적 자본 * ’23년 107위 (영국 레가툼 연구소) / 167개국 ➜ ’30년 40위 (OECD 평균) ➜ ’35년 20위 * ’24년 사회적 관계망 지표 (OECD) : 74.2% ➜ ’30년 90% (OECD 평균) ➜ ’35년 94% 선도 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 창출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3대 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창업 중심 → 성장 투자 개별 기업 → 지역 혁신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은행권 등 자금 공급 확대 혁신 모델 발굴 「기본법」 제정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 강화 지역 네트워크 구축 추진체계 구축 공공계약 우대 확대 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세제‧국공유재산 지원 확대 기부‧자원봉사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수출‧ODA 참여 확대 대국민 인식 교육 확대 통합 통계관리 현행 창업 ‧ 단편사업 위주 지원 지역 ‧ 주민과 연계 부족 부처별 분산지원 기본 가치 참여 연대 혁신 Ⅳ. 세부 정책과제 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표시 과제는 기본법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사회연대금융‧판로‧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 하고, 창업부터 성장‧스케일업까지 단계별 지원 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 구분 현재 : 성장 인프라 미흡 개선 : 종합지원체계 구축 금융 수익성 중심 금융 평가 및 공급자 중심 자금 공급 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금융 공급 규모 확대 창업‧성장지원 단기 ‧ 공모 중심의 일회성 지원 생애주기별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체계 강화 공공 구매 공공구매 확대 한계 공공계약 우대 확대 를 통한 공공시장 접근성 제고 지방세 사회적기업 중심 지방세 감면 운영 취득세 ‧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ODA 규모 ‧ 역량 ‧ 자원 등 한계로, 개별 사연경 기업의 ODA 참여가 제한적 컨소시엄형 사업방식 도입 으로 사연경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 ➊ 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 ○ ( 인프라 확충 ) 사회연대금융 전담‧중개기관을 지정‧운영 추진 을 통해 사회 연대경제 (이하 사연경) 조직 대상 체계적 금융공급 기반 조성 행안부 - ( 전담기관◆) 투·융자 등 금융지원 사업, 연구개발, 중개기관 육성, 민간‧지역 기금 * 조성 지원 및 투자 등 종합 수행 * (민간기금) 사연경 조직이 자발적으로 설치‧운영 / (지역기금) 지방정부가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 ( 중개기관 ◆ ) 지방정부‧금융기관 등의 재원 운용 위탁, 각종 금융 지원 및 중개사업 수행 ※ 금융기관과 사연경 기업 간 정보비대칭 해소, 공급된 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 ( 제도 정비 ) 사연경 조직의 금융지원 활성화 및 전용 상품 개발 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도구 개발 및 공제사업 활성화 - ( 사회적 가치 측정) 현행 주요 지표 * 를 기반으로, 투‧융자 과정에 담보 또는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관련 사업 ** 추진 노동부, 행안부 * SVI(Social Value Index) 고용노동부 / SPC(Social Progress Credit) 사회적가치연구원(SK그룹) **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화폐적 보상(’26, 50억원) ※ 사회성과보상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 추진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안, 최혁진‧민형배 발의, ‘25.12) - (공제 사업 활성화) 인가기준 및 운영지침 마련, 리스크 관리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교육 컨설팅 제공 행안부, 기획처, 공정위 - (사회연대금융 DB 확대) 부처 등 인증기관이 보유한 사연경 기업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DB항목 * 확대 금융위 * 사회연대경제기업 성과 지표 등 금융지원에 활용 가능한 정보 항목 추가 구축 추진 < ➋ 투‧융자 및 지원 확대 > ○ ( 정부 ) 정책금융, 임팩트펀드, 보증 등 직접 지원 강화 중기부, 금융위 - ( 정책금융)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속 지원 *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 * (소상공인) ‘18~’25년 462억원 → ‘26년 200억원 / (중소기업) ‘18~’25년 7,127억원 → ‘26년 800억원 ** 사업수행기관 추가선정, 현재 60억 수준 자금공급규모를 150억으로 확대 - (임팩트펀드‧팁스 * )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투자 펀드 조성 (‘26년 333억원) , 사연경 기업을 우선 선발하는 팁스 부문 신설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한 기업에 매칭 지원 - (보증) 신용보증기금 개별 보증 한도 상향 * 및 보증 공급 규모 확대 (’ 25년 2,500억원 → ‘30년 3,500억원),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확대 (’26~‘30년, 7,500억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5억원 → 7억원, (마을‧자활기업) 3억원 → 5억원 ○ ( 은행권 ) 대출 지속 확대 , 지역에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유인 강화 금융위 - (대출) 은행권 신규대출 실적 점검·독려 (‘26~’28년 4.3조원, ‘23~’25년比 +18.3%) - ( 지역재투자 활성화) 사연경 조직에 대한 금융 공급 실적의 지역재투자 평가 배점 확대 ○ ( 상호금융 ) 상호금융 이 지역공동체성에 근거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대출‧출자 확대 등 지속적 자금 공급 기반 마련 - (새마을금고) 기금 또는 전용상품을 통한 대출 공급 확대 (’26~’30년 2,000억원) , 햇빛소득마을 조성 시 직접 출자 또는 관련 대출 추진 행안부 - ( 신 협) 타 상호금융 * 과 같이 개별 신협 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개정 추진 금융위 * 농협·수협·산림조합(자기자본 內)·새마을금고(정관)는 사업 수행을 위해 타 법인에 출자 가능 󰊲 단계별 성장 지원 ○ ( 창업지원) 창업 지원 사업 개편‧복원 및 창업 교육, 초기 사업화 자금, 선배 기업 연계 등을 통한 창업 기반 강화 - ( 예비창업)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를 통해 사연경 창업을 준비 중 인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 창업멘토링 등 지원 (‘27~) 중기부 - (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3년 미만 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최대1억) 지원 및 창업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시장진입, 투자유치 등) 운영 (‘27~) 중기부 - (사회적기업) 유형별 (초기창업형, 인증전환형, 재도전형) 맞춤형 창업 지원 및 투자‧판로 연계 등 후속 지원 강화 노동부 - (자활기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 , 창업 교육 (재무, 회계 등 현장 수요 중심 개편) 및 선배 기업 연계 컨설팅 등을 통한 창업 역량 강화 복지부 ○ (유형별 성장지원) 사연경 기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을 통해 경영 역량 강화 및 사업모델 고도화 추진 - ( 사회적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텝업 지원사업 확대 노동부 ※ (디딤돌) 인사‧노무‧회계 등 기초 경영지원(1,100개社), (도약기) R&D, 마케팅 등 사업 모델 고도화(100개 社 ), (성숙기) 협업 프로젝트 통한 규모화 지원(5개 프로젝트) - ( 자활기업) 신규 사업모델 * 개발 및 브랜드화 를 통한 사업 고도화 지원 복지부 * 노동집약 중심(간병, 집수리, 청소 등) → 다변화(임대주택 관리, 친환경 용기 세척 등) - (마을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인센티브 * 를 통한 우수 마을기업 ** 육성 행안부 * 신규(최대 5천만원) ⟶ 재지정(최대 3천) ⟶ 고도화(최대 2천) ** 우수기업(우수/모두애) 발굴 및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간판 마을기업 육성 - (협동조합) 연합회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 원 확대 기획처 ※ 진입 (창업준비, ’27~) ⟶ 도약 (회계 등 경영지원) ⟶ 고도화 (투자 유치, R&D 등) ▮ 분야별 협동조합 활성화 ▮ ‣ ( 마을관리) 도시재생사업지역 (누적 595개소, ‘13~) 의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 조합 (304개소, ‘25년 기준) 자생력 강화 및 운영 고도화 지원 국토부 - 실태조사(’26)를 거쳐 종합 개선방안 (수익성 개선, 시설운영 활성화 등) 마련, 조합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참여 확대, 판로 지원 등) 확대 ‣ (교복) 교복 공급 주체 다변화 (협동조합‧소상공인) 를 통한 교복비 안정화 교육부 - 사회적 가치 ,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반영 하여 협동조합의 참여 활성화(조례 및 운영지침 개정(’26. 上~)) ‣ (생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 (‘27~’29) 중기부 - 소비자 생협 지원 방안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실태조사 수행 및 발전계획 수립 ‣ (과학기술)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자생력‧전문성 제고 를 위해 제품‧서비스 사업화, 교육‧컨설팅, 홍보 등 지원 과기부 ○ ( 스케일업)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고도화 지원 중기부 - (지원구조) 성장 보육 역량과 사회적 가치 증진 지원 역량을 모두 보유한 민간기관 (컨소시엄 형태 등) 이 유망 조직을 선별·육성 - (지원내용) 보육·컨설팅 → 사업화 자금 → 후속지원 * * 경영 성과, 사회적가치 등을 평가하여 자금・판로・수출 등 연계 후속지원 추진 ※ 「성장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26.下) ○ (취업지원) 고용 연계 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분야 진입 지원 - ( 취약계층)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유지 (6개월 이상)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사업 복원 및 사회적가치 * 중심 개편 노동부 * 사회적가치(SVI) 성과가 높은 기업에 지원 수준 및 기간 우대(기본 2년+1년) 지원 - ( 여성) 새일센터 (전국 159개소) 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연경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성평등부 ※ 구직자의 희망 직종, 연령 등과 기업의 규모, 임금, 근로조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계 ○ (지방정부 정책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매년 1조 규모) 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사연경 정책 활성화 및 사연경 조직 육성 지원 - 기금 배분 과정에서 사연경 조직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 * 하고, 기초 단위 사연경 조직 육성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시) 기금 사업자가 사연경 조직이거나, 사연경 조직과 협력하여 추진시 우대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사업 포함시 별도 가점 부여 󰊳 판로 확대 < ➊ 공공서비스 위탁 확대 > 행안부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공공서비스 집행 위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26.4.6. 제14회 국무회의 中) ○ ( 추진방향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연경 기업이 민간 시장 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위탁 확대 방안 마련 ○ ( 법·제도◆ ) 공공서비스 위탁 우선고려 법적 근거를 마련 (기본법) 하고, 지자체 참고 조례 등을 통해 확산 유도 ※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제공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 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법(안) §20) ○ ( 사례조사 ) 위탁 전수조사 를 통해 위탁 적합 분야 (보건복지 (돌봄등) , 환경 (청소) 등) 와 방식 (참가자격 제한, 가점부여, 참가 자격 명시 등) 을 발굴 < 지방정부 민간위탁 전수 조사 (26.4.27.~5.8.) 결과> ▪ 전체 민간위탁 17,182건 중,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위탁은 868건(5.1%) - (기업유형) 사회적협동조합(64%), 사회적기업(17%), 일반협동조합(12%) 등 - (분야) 보건복지(53%), 경제(12%), 문화(8%), 환경(7%) 등 분야에 주로 위탁 - (방식) 자격명시(10%), 수의계약(3%), 자격제한(2%), 가점(1%) , 그 외 일반경쟁(84%) ○ ( 가이드 제공 ) 위탁 우선고려의 법적 근거, 우수 위탁사례의 운영 방식 등이 포함된 가이드를 제공하여 지방정부의 참여 유도 ○ ( 계획반영 ) 중앙·지방 기본계획 수립 시 위탁 활성화 방안 포함 ○ ( 교육 ) 중앙·지방정부‧중간지원조직 담당자 대상 민간위탁, 공공 조달 및 우선구매 관련 실무 교육과정 운영 ○ ( 인센티브 ) 지방정부 평가 등 에 위탁 관련 지표 신설을 검토 하고, 우수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를 부여 하는 등 사례 확산 유도 ○ ( 공공기관 ) 구내식당 등 운영시 협동조합 등의 입찰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기관별 구내식당 위탁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위탁 주요 사례 > 분야 사례 내용 환경 (청소) 시흥시가로청소 위탁 ▸가로청소 위탁 공모 시 신청 자격을 시흥시 소재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한 돌봄 오산시 어린이집 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조건으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 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지원 시설 관리 완주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 적격자 선정 평가 시 사회적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 배점 내 지역사회 상생협력 계획을 평가항목으로 포함 < ➋ 공공구매 활성화 > ○ ( 우선구매 )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의 사연경 제품 구매 활성화 를 위한 의무구매제도 도입 및 구매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 추진 - (의무구매제도 ◆ )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에 대해, 구매 목표율 에 따른 ‘사연경 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을 의무화 행안부,중기부 ※ 구매계획 개선 필요시 개선 권고 및 구매실적이 미비한 경우 개선조치 요구 가능 - (기준정비)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율 산식 정비 추진 노동부 ※ 우선구매 기준 산식에 공사 포함 여부 등 개선방안 검토(~‘26. 下) ○ ( 계약상 우대 ) 계약법령상 우대 확대 를 통한 공공시장 접근성 제고 - (수의계약) 기업 유형별 특성 (사회적가치 창출 방식 등) 을 고려하여 국가‧지방 계약법령상 수의계약 * 제도 정비방안 마련 관계부처 * 현행 법령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기업 유형과 관계 없이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시에만 1억 이하 수의계약 가능 - ( 입찰보증금) 지방 계약시 사회 연대경제기업 입찰보증금 면제 * 확대 행안부 * (현행) 농·수협 등 일부 협동조합에만 입찰보증금 면제(5%) ⟶ (개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도 면제대상 포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예시) 3억원 입찰 참여시, 입찰보증금 1천5백만원(5%) 납부 부담 감소 - (계약 우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시 우대 확대 조달청 ※ 마을‧자활기업도 우대 대상에 포함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개정, 26.1) ○ ( 운영개선 ) 사연경 제품 등록 확대, 전용몰 구축 등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로 강화 및 사연경 통합 공공구매 플랫폼 구축 조달청, 노동부 - ( 종합쇼핑몰 진입)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지원 (단가계약 가능 서비스 상품 * 발굴) 및 등록 요건 완화 ** 를 통해 공공조달 참여 확대 * (예시) 건물 청소 서비스(4월 기 공고), 에어컨 세척 서비스 등 수의계약 우대 규모 (5천만원 이하) 중심 서비스 발굴 ** 사연경 조직에 대해서는 실적 요건 면제 및 적용대상 확대(마을‧자활기업 포함)(용역‧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26.下) - ( 플랫폼 개편) 사회적가치 조달 플랫폼 (가치장터) 입점기업을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 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전용몰’ 신설 ○ ( 역량강화 ) 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역량 강화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 (기업 ) 조달청 역량개발원 에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전문교육 과정 신설 및 나라장터엑스포 * 에 사회연대경제기업 전용관 신설 조달청 * ‘26년 엑스포 행사(652개사 참석, 약 16,000명 방문)시 전용관에 8개 기업 참가 - (공무원 ) 지방 계약 담당자 교육‧워크숍 등을 통해 우대 제도 활용 안내 행안부 < ➌ 민간판로 확대 > ○ ( 유통채널 확대 ) 소비촉진 행사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등) 참여 및 대규모 유통채널 을 통해 시장 확대 행안부‧노동부‧농식품부‧해수부 - (민간채널 활용) 온오프라인 쇼핑몰 기획전 등을 통해 판매 확대 지원 *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우체국 쇼핑몰, 11번가, 지마켓, GS홈쇼핑 등에서 기획전 진행 - (농수협)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가점 (2점) 부여 , 로컬푸드 직매장 (’25년 738개소) 을 통해 판매처 제공, 농·수협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 ( 전문 유통 연계 ) 소셜벤더 * 를 활용 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발굴하고, 상품개선 부터 유통채널 입점 까지 원스톱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노동부 * 소셜벤더(Social Vendor): 사회연대경제기업 역량강화, 상품발굴, 유통채널 입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판로개척 활동을 수행하는 유통 전문조직(’26년 8개소 운영) ○ ( 기업 연계 ) 기업 ESG, 사회공헌 등 연계 를 통한 성장 기반 강화 - (ESG 연계) 대기업 ESG 수요와 연계성 이 높은 사회 연 대 경제 기업을 발굴‧안내 하고, 매칭 시 해당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행안부‧산업부 - (기업 협력 확대) 민간‧공공기관 과의 협력 모델을 표준화 하고, 보유 자원 (홍보, 경영‧법률 컨설팅 등) 과 연계한 협력사업 * 추진 노동부 * KDB 산은, 하나금융, 신세계 등 ‘25년 63개소 공공‧민간기관 74개 사업 협력 󰊴 지원 제도 확충 < ➊ 세제 및 국공유재산 사용 지원 > ○ ( 세제 ) 초기정착 지원, 조세부담능력,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 행안부 ※ 현재 사회적기업, 조합법인(농협 등)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중 ○ ( 국유재산 ) 국유재산 사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한경쟁입찰 허용 , 국유 재산 사용료 (대부료) 추가 감면 (요율 : 2.5%⟶1%) 등 지원 강화 재경부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6. 上) ○ ( 공유재산 ) 사연경 기업 수의계약 요건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완화 및 사용료 (대부료) 추가 감면 검토 (감면율:50%⟶ 50~80%) 행안부 < ➋ 지역 제도 기반 지원 > ○ ( 고향사랑기부 ) 답례품 선정 시 사연경 기업 생산품 반영 독려 ( 지침 등) , 고향사랑e음 내 전담몰 신설 및 지정기부 * 연계사업 추진 행안부 * 지정기부 사업 발굴시 사연경 조직,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 ○ ( 지역사랑상품권 ) 사연경 기업의 공익성을 고려, 연 매출액 기준의 탄력적 적용 등 관련 법령상 종합적 지원 방향 검토 행안부 ○ ( 농어촌기본소득 ) 농촌 내 다양한 생활서비스 (생필품 판매, 교육, 돌봄, 교통 등) 를 제공하는 사연경 조직 을 기본소득 사용처에 포함 농식품부 ※ 17개 지역(경기 연천 등) 주민에게 월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시범사업 추진(’26~‘27) ○ ( 지역관광 ) 기초지자체 대상 관광활동가 (관광두레PD) 를 선발 하고 주민 사업체 * 를 발굴·육성 하여 관광을 통한 지역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문체부 * 현재 50개 기초지자체 대상, 158개소 주민사업체 육성지원 중(‘26.3월 기준) ○ ( 문화복지 )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사용처에 사연경 조직 참여를 확대 하여 서비스 수요 확대 문체부 < ➌ AI 활용 지원 > 행안부 ○ ( 현장 밀착형 공공AX 지원 ) 사연경 조직이 AI를 통해 지역이 직면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 서비스를 혁신하도록 지원 - 지방정부-사연경 조직-AI기업 간 협력 체계 * 를 통해 지역 맞춤형 AI 기반 혁신모델을 발굴·도입하여 지역 활력 제고 및 주민 편익 증진 * (주체별 역할) 지방정부(과제 선택·발굴) / 사연경 조직(AI 서비스 운영) / AI 기업(기술 개발·교육) < 과제 예시 > ▸ AI 돌봄 지원 : (매칭) AI가 돌봄 대상자의 거주지, 특이사항 등을 분석하여 대상자 맞춤형 요양보호사 자동 배정 ⟶ (지원) 사연경 조직이 방문 일지 등 작성시 AI 지원 ▸ AI 자원 상생 : (매칭) 사연경 조직이 보유한 유휴 장비(트럭 등) 및 공간 자원을 AI 기반으로 실시간 매칭 ⟶ (전달) 사연경 조직이 해당 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 󰊵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 (수출지원) 수출기업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및 수출 지원 산업부 - ( 수출 상담회‧전시회) KOTRA 대표 해외 마케팅 행사와 연계 하여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 (수출) 붐업코리아 사회적경제기업관 운영 등, (투자유치) K Connect AI 가칭 , Invest KOREA Summit 참가 등 (’26) - ( 해외진출 서비스 우대) 해외 시장조사, 전시회 등 신청시 가점 적용 , 참가비 및 이용 수수료 할인 * 지원 * 서울푸드(참가비 5% 할인),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유료조사 비용 20% 할인),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구매가격 5% 할인) 등 할인지원 (’26) ○ ( ODA (국제개발협력) 지원) ODA 사업 참여 확대 를 위한 기반 마련 외교부 - (협력모델) 기업‧시민사회가 공동협력 컨소시엄 형태로 KOICA 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 하여 사연경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 K-Impact 협의체(소셜벤처 등 참여), 기업-NGO 매칭데이 등을 통해 협업 지원 - (참여 기반 확대 ) 사연경 기업의 KOICA IBS * 사업, 개도국 취약계층 소득증대 사업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해 역량 교육 (제안서 작성 등) 실시, 별도 사회적가치 지표 개발 (~‘27) * 기업과 KOICA가 재원을 분담하여 개도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사연경 기업 참여시 기업 분담금 비율을 하향 조정(20%)하여 진입 부담 경감 중 ○ (국제 협력) 국제기구 및 사연경 추진국과 교류, 네트워크 구축 행안부 - (국제기구) ILO 내 사연경 국가 간 협의체 (우호그룹, Group of Friends) 가입 추진 및 OECD 글로벌 규범 프로그램 공조 등 교류 - ( 해외 민관교류) GSEF * 등 국제 민관 기구와 교류 및 포럼 등 참여를 통해 해외 사연경 정책 대응 강화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 전세계 지방정부와 사연경 조직,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 문제 해결과 사연경 발전 등을 추진하는 국제민관협력플랫폼 / ’29년 제8회 GSEF 포럼 한국 유치 추진 계획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 모델 발굴,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재 양성 및 국민 참여 확산 을 종합적으로 추진 구분 현재 : 지역 생태계 취약 개선 : 지역 협력체계 구축 협력체계 지역 내 주체간 협력 미흡 혁신모델을 통한 협력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강화 청년인재 전문 인력 양성 체계 부족 대학 교과 ‧ 일경험 등을 통해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체계화 국민참여 국민 참여 기회 부족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를 통해 연대 ‧ 협력 문화 확산 󰊱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 (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 ) 지역사회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 하는 혁신모델 * 발굴 및 전국 확산 (‘26, 85억) 행안부 * ①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② 공공서비스 혁신형, ③ 생활서비스 제공형, ④ 지역활성화 선도형, ⑤ 지역공동체 강화형, ⑥ 지역자율 선택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6대 유형 - 기업 사회공헌 * 등 연계를 통해 혁신모델 고도화·규모화 지원 * 신한금융그룹-행안부 협업, 「사회연대경제 임팩트업 프로젝트」 신규 추진(’26년~) 등 구분 기존 부처별 사업 혁신모델 목표 개별 기업 중심 육성 ⇨ 다양한 조직 간 연대‧협력 ⟶ 생태계 구축 주체 부처별 진흥정책 추진 ⇨ 다부처·다분야 연계 효과 기업 성장지원 ⇨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구축 ※ 공공구매, 사회연대금융 연계 등 < 주요 선정 사례 > ▪ (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 사연경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 ▪ (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연경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 (호텔 등),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 ○ ( 사회적기업 협력 모델 ) 노동통합·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민간기관·사회적기업 등 주체가 협력 하는 모델 구축 (’26, 137억) 노동부 ※ (예시) 지역 특화 돌봄 패키지 운영(영양관리, 건강, 주거 관리 등) – 돌봄 서비스 고도화(노인 특화 서비스 개발 등) –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 ○ ( 협동조합 협력 모델 ) 중앙-지방-협동조합이 협력 하여 돌봄, 주거, 의료 등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 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지원 기획처 ※ ( 예시) 발달장애인의 돌봄‧자립을 위해 중앙-지방정부-협동조합 간 일상돌봄, 방과후 교육, 문화예술 지원, 일자리 연계 방안 모색 󰊲 차세대 사회연대경제 리더 양성 ○ ( 일경험 ) 청년이 사연경 기업에서 일경험 * 및 직무 역량 강화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연경 직업 경로 마련 행안부,노동부 ※ 미취업 청년 총 2,500명 대상, 청년 참여 수당, 기업 멘토수당 등 지급 * (예시) (돌봄) 주거‧건강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 (마케팅·홍보) 마을기업 상품 판로개척 지원 등 ○ ( 청년마을 ) 청년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 발굴·해결 하며 지역의 사회 연대경제 주체 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 자원 연계지원 강화 행안부 ▪ [ 예시] 익산 청년마을 : 목공전문가가 모인 익산 청년마을은 새마을금고 지원을 바탕으로 집수리봉사단 교육·운영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활동 등 지역문제 해결 사업 추진 ○ ( 청년마을기업 ) 마을기업에 청년이 참여하여 유·무형 의 지역자원 을 활용 한 소득 · 일자리 창출 로 지역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 에 기여 행안부 ※ 청년마을기업 : 청년 회원 비율 50% 이상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 지정시 지역주민비율 완화(70→50%) 및 자부담 경감(20%→10%) 등 혜택 ▪ [ 예시] ㈜청년 이룸 :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체험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 지원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 대학 교육 ) 대학 교과‧직업교육 연계 및 현장 경험 을 통해 사연경 교육 확대 및 임팩트 분야 경영자 등 전문 인재 양성 행안부‧교육부 - (교과 연계) 대학 내 관련 교과 운영시 사회연대경제 관련 내용 포함 및 관련 융합전공‧소규모 학위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권장‧안내 - ( 인재 육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 구 RISE) )와 연계하여 지역 수요를 발굴하고 경진대회 개최, 창업교육·멘토링 및 동아리 연계 프로젝트 등을 지원 ▪ [ 예시] RISE 로컬 창업캠프 (충남, ‘25) : 충청RISE센터, 충남로컬창업교육협의회, 충남 지역 청년마을이 공동 캠프를 개최하여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아이템 발굴 및 멘토링 지원 - ( 직업 교육) 학위·비학위 과정 연계 를 통해 사연경 조직 재직자 및 취업 준비생·전직 희망자 대상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역량 개발 교육 기회 확대 ※ (예시)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 / (취업 준비생·전직 희망자) 사연경 분야 진입을 위한 직업훈련 - (현장 경험) '대학·기업·현장' 협업 기반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사연경 분야 실무역량 습득과 경력 형성 지원 ▪ [ 예시] 성균관대학교(로컬프러너십 인증제도) : 경영대학 내 도전학기(비교과)와 경북 의성 청년마을(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을 연계하여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 ( 협력‧소통체계 구축 ) 정부와 사연경조직, 중간지원조직 간 상시 협력 및 소통 체계를 구축 하여 정보 공유와 협업 기반 강화 행안부 - ( 지역 협의체) 지방정부와 사연경 조직, 유관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이 참여 하는 협의체를 구성 하여 정보 공유, 사업 연계, 공동사업 발굴 등 추진 - ( 현장 간담회) 권역별‧대상별 (청년-시니어 등)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간 교류 및 네트워크 기회를 확대 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 ※ 청년(23명)‧시니어(21명) 기업가 간담회, 권역별 지역청년 활동가 간담회(7회, 총 113명) 등 추진 ○ ( 광역단위 민관협력체계 ) 공공기관 , 기업 (ESG) , 대학 등 다분야 거버넌스 구축 으로 자원을 발굴·매칭 하여 지역문제해결 추진·확산 (‘26, 21.5억) 행안부 ※ 민·관·공·산·학 거버넌스 구축 및 의제 발굴 → 자원 연계 및 실증 지원 → 성과 확산 ○ ( 기초단위 지역역량성장거점 ) 다양한 부처 사업으로 기 조성된 공간을 현장 기반 정책랩 , 생활권 중심 다부처사업 연계 거점 으로 활성화 (‘26, 16.5억) 행안부 ▪ [ 예시] 제민천 마이스타운(충남 공주 제민천 일대) : 각 부처( 환경부·국토부·문체부 등) 에서 개별적으로 유관 사업 추진 ⟶ ‘마이스 타운(수평호텔)’ 컨셉트의 지역브랜딩으로 재편 ※ 생활권 곳곳에서, 숙박·식사·업무·회의·여가 등 ⟶ 유동인구 1년 새, 123% 증가 ○ ( 조직 기반 협력 ) 협동조합 연합회 조직 등을 통한 신규 조직 육성‧ 교육 강화, 업종‧지역별 거점조직 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등과 협력 사업 수행 기획처 ※ 시범사업(3개 내외) 운영(‘26) 후 성과점검 및 표준모델 정립, 전국 확산(~’28) 󰊴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 ➊ 국민 참여 확대 > 행안부 ○ ( 기부‧봉사 )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를 통해 연대‧협력 기반 확충 - (기부) 기부금품 규제 합리화 를 위한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 * 및 공공부문 이 선도 하는 소액 기부 ** 활성화 추진 * 모집등록 대상·요건, 충당비율, 형벌 등 규제 혁신 및 기부단체 정보공개 강화 ** 공적 항공마일리지, 포인트, 낙전 등 기부 선도 및 민간 기부플랫폼 연계 등 - (자원봉사) 민간 주도 자원봉사센터·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운영 * 및 가칭 새마을공동체봉사단 (K-Corps) ** 신설 * 자원봉사센터(246개) 중 지방정부 직영(110개) 폐지, 전 지방정부(243개)에 지역자원봉사진흥위 설치·운영 등 (「자원봉사법」 전부개정, ‘26.4.23. 국회 통과) ** 돌봄, 환경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단 활동 지원 ○ ( 주민자치회 ) 사연경 조직-주민자치회 연계법인 설립 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 참고조례 개정안 (‘26.6. 배포) 에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 * 설립’ 규정 신설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 예시]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충남 홍성군) :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 ▴건강한 밥상 나눔, ▴함께 타는 장곡 효도 택시 쿠폰 발급, ▴어르신 마음건강 상담 지원, ▴행복나눔 공동빨래방 운영 등 활동 진행 < ➋ 생애주기 교육 > ○ ( 초중등 교육 ) 교육과정과 연계 한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및 체험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연대경제 이해 및 참여 기회 제공 - ( 교육과정) 학교 창의적 체험 활동 * , 경제‧금융‧노동 연구학교 ** 등과 연계하여,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교육부 등 * [ 예시] 화성시 ‘청소년 소셜벤처 교육’ : 장‧단기과정(1~8회) 및 관내 기업가 특강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가치 학습, 제품‧서비스 체험 등 (21개교, 1,314명 대상 교육 실시 (‘26 1학기) ) ** 경제(노동)‧금융교육 수업모델 개발시 사회연대경제 관련 내용을 포함 - ( 청소년 교육) 방과후 돌봄 (방과후아카데미, 전국 355개소) 이용 청소년 (초4~중3) 대상 (’25년 기준 14,895명) 사연경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성평등부 - (학교 협동조합)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6년 183개) 지원 * 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주민 의 사회연대경제 활동 활성화 교육부 *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사협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개발 지원, 학교 협동조합 우수사례 공모, 상장 수여 및 전국 확산 ▪ [ 예시] 예다움학교협동조합(세종 예술고) : 지역사회 공연, 인근 학교 교가 제작, 디자인 상품 제작‧판매, 영상제작 등으로 얻은 수입을 지역사회 기부 등에 사용 ○ ( 평생 교육 ) K-MOOC, 지자체·민간 협력 등을 통해 성인 대상 교육 확대 - ( K-MOOC) 부처협업형, 토크 콘서트형 강좌 등 경제‧금융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추진 교육부 - ( 지역기반 평생학습)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회연대경제 특화 프로그램 * 확대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지역 확산 유도 교육부 *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탐방, 업사이클링(폐자재활용) 공방, 우리마을 공유경제 프로그램 등 ▪ [ 예시] 공.기.밥 [공공과 기업이 밥이 되는] 프로젝트 (광주 동구) - 지역 명인·명장 및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공예 ·재봉·천연염색·초콜릿 제작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특화 상품 개발 추진 < ➌ 공무원 인식‧역량 강화 > 행안부 ○ ( 맞춤 교육 )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교육 신규 임용자·5급 승진자, 장기과정 고위과정·고급과정·중견리더· 글로벌리더·여성리더, 시책교육 사회연대경제 업무 담당자, 단체장·의회 의원 대상 교육 등 ○ ( 교육 개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을 활용한 교 육교재 및 교육콘텐츠 * 개발, 온라인 플랫폼 (나라배움터) 활용 확산 * (형태) 강의·대담 영상, AI융합·인포그래픽·모션그래픽, 사례 활용 웹툰·일러스트 방식 ○ ( 교육 확대 ) 중앙·시도 인재개발원, 부처·시도별 교육원, 관계기관 및 시도 지원센터 등 거점 공간을 활용한 공공부문 종사자 교육 추진·확대 ○ ( 현장 연계 ) 관계부처·지방공무원 대상 사연경 현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경험 및 중앙-지방 간 소통·교류 기회 제공 ※ (예시 ) 복지부→ 통합돌봄, 국토부→ 사회주택, 농림부→ 농어촌 공동체 등 유관 현장 배치 < ➍ 국민 공감대 확산 > 행안부 ○ ( 박람회 )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를 통해 조직 간 네트워크 기회 마련, 전국 우수 사례‧성과 확산 및 국민 인식 제고 (‘26.下) ※ 정책 포럼, 판로‧자금 등 컨설팅, 판매‧참여‧전시관 등 운영 및 유공자 포상 등 ○ ( 홍보 확대 ) 디지털컨텐츠 (숏폼, 웹툰, AI 영상 등) , 참여형 홍보 ( 홍보 대사·서포터즈,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확산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 및 관리체계를 구축‧운영 하여 정책의 연계성 제고 구분 현재 : 부처별 분산된 제도 개선 : 제도‧인프라 통합 법적기반 개별법 중심 지원으로 정책 범위 ‧ 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으로 공통 법적 기반 마련 추진체계 부처별 사회연대경제 정책 연계 미흡 행안부 중심 범정부협의체 를 통해 분산된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 ‧ 관리 * 기본법 시행 이후 ‘위원회’ 설치 성과관리 각종 정부 ‧ 공공기관 평가에 관련 지표가 미비하거나 부재 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에 사연경 관련 지표 개편 및 신설 정보접근성 조직별 통계, 지원 정책 등 정보가 분산되어 접근 불편 통합 플랫폼 구축 으로 원스톱 정보 제공 데이터 사회연대경제 통합 통계 부재로, 조직별 통계가 분산되어 관리 통합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 법‧제도 기반 강화 행안부 ○ ( 기본법◆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을 통해 부처별로 분절된 정책 을 연계‧통합 하는 추진체계 확립 - (개념 및 범위) 사회연대경제의 정의, 조직 범위, 기본 원칙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 마련 - ( 추진체계 )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기본‧시행계획 수립 * 및 추진 실적 평가 등으로 정책 간 연계‧조정 강화 * 국가 기본계획(5년), 부문별 시행계획(1년) 및 시도 기본‧시행 계획 수립 - ( 지원‧육성) 사회연대금융 확대, 공공판로 지원, 교육‧훈련 및 성장 지원, 통합공시 등 근거 마련 ○ ( 추진체계 ) 행안부 중심의 범정부협의체 * 및 민간자문단 ** 운영 (기본법 시행前) ,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중앙·지방) 설치 (기본법 시행後) * 분야별 사연경 활성화 방안 발굴‧추진, ** 학계,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 자문 수행 ○ ( 성과관리 )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사연경 관련 지표 개편 (목표 수준 상향 등) 및 신설 추진 < 평가 지표 >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선구매 목표 비율 상향 (현행 2%⟶3% 상향 검토) ▪ (지자체 합동평가) 우선구매 관련 지표 개선 및 사연경 관련 지표 신설 등 검토 ▪ (정부 혁신평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우선구매 관련 지표 반영 추진 (‘27) ※ 기본법 시행 이후, 사회연대경제발전 위원회 심의 를 거쳐 전년도 중앙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 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 ○ ( 조직별 제도개선 ) 사연경 조직별 법적 기반을 정비 하고, 권익 보호 및 책임성 강화 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여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가능성 제고 ※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규정, 협회‧공제사업 지도‧감독 규정 신설 /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26.6) - ( 협동조합) ‘총회 소집요구권 부여’ 등 조합원 권익 보호 강화 * 및 ‘부실‧ 지연공시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강화’ 등 관리‧감독 체계 개선 (‘26. 下 ) * 이사장(회)에만 부여된 ‘총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을 조합원에게도 부여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 ( 마을기업 ) 지침으로 운영 (‘11~) 되던 마을기업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마을기업법령 제정 (’26.8. 시행) ※ 기본‧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시설비 지원‧융자 등), 지원기관 설치 등 근거 마련 - ( 소셜벤처) 별도 법 없이 벤처기업법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소셜벤처의 법적 기준확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소셜벤처법 제정 검토 ※ 법 제정 검토 및 법률안 마련 (~’26.12) 󰊲 정책 관리 체계화 < ➊ 통합 관리 기반 마련 > 행안부 ○ ( 통합플랫폼 )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 정보 및 통계‧데이터를 통합 관리‧ 제공 하고, 기본법에 따른 통합공시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 (기능)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지원, 기업 현황 데이터 (사업 보고서) 입력·관리, 통계 분석, 인증·지정 및 지원사업 통합 신청 기능 제공 ○ ( 통합 통계관리 )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부처별 분산‧관리되던 조직별 통계를 포괄하는 ‘사연경 통합 통계관리체계’ 구축 추진 ○ ( 실태조사 ◆ ) 사연경 기업의 설립 및 운영 현황 (고용 현황, 사업 성과 등) 등 정책 수립, 통계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추진 ○ ( 인증제도 ) 사연경 조직별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 타당성 및 현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8월) →개선방안 마련 (~’27년) →제도개선 (’28년~) ○ ( 정책센터 ) 사연경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시 하고, 성과평가 및 통계관리 등을 지원 하는 정책센터 운영 - (역할)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 시행계획 (부문별,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 지원,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등 지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 사회연대경제연구센터 자체 운영(’26.5월, 3명) → 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사회연대경제 정책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 ( 경영공시 ◆ ) 사회연대경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연경 조직 경영공시 의무화 (기본법 시행 후 3년간 유예) ※ 정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경영 정보, 사업결과 보고서, 임원 현황 등 < ➋ 지방정부 추진 기반 강화 > 행안부 ○ ( 지방정부 전담조직 ) 지 방정부의 기능‧역할 및 신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전담 조직 설치 및 전담 인력 지원 ※ 총 243개 중 121개(49%) 지방정부에서 담당조직 (과 또는 팀) 운영, 담당인력 총725명 - (광역) 16개 시도 * , 171명 / (기초) 105개 시군구, 554명 * 전담부서는 3개 시도에서만 운영 중 (’21, 13개) , 대부분 시도는 팀 단위로 축소 ○ ( 조례지원 ◆ ) 기본‧시행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구매촉진 지원 등 기본법상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원 사항 을 담은 조례 제‧개정 지원 ※ 각 시도‧시군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 * 이나, 기본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명 및 내용을 개정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 제시 * 총 243개 중 219개 지방정부에서 조례 운영(광역 100%, 기초 89%) ○ ( 인센티브 ) 우수 지방정부 * 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특별 교부세, ‘26년 100억원 ) 지급 및 포상 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및 정책 참여 유도 * 사연경 조직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연대금융(지자체 기금 등) 추진, 혁신모델(사연경 방식으로 지역 문제 해결)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 ○ ( 협력체계 )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지방 협의체 를 통해 지방 정부와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등 협업사업 추진 ○ ( 시‧도지원센터 ◆ ) 개별 중간지원조직 * 을 총괄·연계하기 위한 시도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정책 추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 등 Ⅴ.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 지역 주민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 (주민참여・ 협력) 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중점 분야를 선정 하여 선도모델 추진 통합돌봄 ▪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 ☞ 돌봄‧주거‧의료 등 분절된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하여,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을 실현 ▪ ( 거버넌스) 통합지원협의체 등 지역 돌봄 거버넌스 참여 확대(조례, 지침 개정) ▪ (컨소시엄) 복합수요 대응을 위한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 (공급확충) 서비스 공백지역 중심 공급기관 확대 주거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확대 ☞ 주거・돌봄・교육・의료 등 서비스를 결합하는 플랫폼으로서, 주거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구현하는 주거 혁신 확산 ▪ (공급 확대) 특화임대주택 건설형 연 6,000호 공급, 매입형 연 1,500호 공모(~‘30년 )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 ▪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보증금 반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기업 지원) 운영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운영기관 전문성 제고 에너지 ▪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에너지 전환, 주민 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 ▪ (공급 확대) 연 700개 이상, ‘30년까지 총 3,000개 이상 햇빛소득마을 조성 ▪ (입지지원) 공공용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사업 부지 확보 ▪ (금융지원) 설비투자 융자,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등 초기부담 완화 농어촌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서비스 공급과 지역자원 기반 소득 사업을 통해 농어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와 지역활력 회복 실현 ▪ (조직육성)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 (서비스공급) 돌봄・먹거리・생활SOC 운영 등 주민밀착 서비스 공급 확대 ▪ (사업참여) 빈집정비, 어촌 활력사업, 산림치유사업 등 참여 우대 ▪ (소득창출) 농어촌 민박, 특산품 판매 등 지역자원 기반 수익모델 확산 󰊱 [돌봄]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복지부 1. 현황 및 필요성 ○ (개요)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전국 실시 (「돌봄통합지원법」시행 (3.27.) )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요 ▪(대상자)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 이 필요성 인정 하는 사람 ▪(절차) 신청 ⟶ 조사‧판정 ⟶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 ⟶ 모니터링 ▪ (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 가사‧식사‧주거개선 등) 4개 분야 60종 서비스 연계 ○ (필요성) ‘지역‧주민 기반 통합돌봄’의 실현 을 위해 사연경 역할 확대 필요 - ( 수요 밀착형 서비스) 사연경 조직은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 과 대상자 수 요에 따른 신속‧유연한 대응 이 가능하여, 통합돌봄 서비스에 적합 ⟶ 사연경 조직이 통합돌봄 서비스의 주요 공급자 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전반에서 역할 확대 필요 - (공급 기반 확충) 농어촌 등 취약 지역 은 돌봄서비스 공급이 부족 ⟶ 지역별 돌봄 사연경 조직 현황을 파악 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 으로 사연경 조직 맞춤형 육성 및 역량 강화 필요 A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연대경제는 방문진료, 식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서 비스 제공기관 등으로서 참여가 제도화될 필요 가 있음 B 지자체(농촌) 공무원 : 농어촌 지역 은 돌봄 수요는 더 많지만, 서비스 공급기관이 부족함. 민간 업체보다는 주민 중심의 사연경 조직에 의한 공급이 더 적합할 것 2. 추진 방안 ○ ( 거버넌스 ) 중앙‧지방 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제도화 - ( 중앙 거버넌스)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민관협의체 * 를 구성 하여 돌봄‧ 복지‧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 정책과제 도출 * 자활기업, 의료사협 등 업종별 협동조합, 학계 등 참여(’26.1.~) - ( 지방 거버넌스) ‘ 통합지원협의체 (심의‧자문) ’, ‘ 통합지원회의 (지원계획 수립) ’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 ‧지침 ** 반영, 사례 배포‧안내 * 참고조례 ‘ 통합지원협의체’, ‘ 통합지원회의’ 조문에 “ 사회연대 경제조직” 문구 명시 **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지침에 통합지원회의 참여 가능 규정 ○ ( 서비스 공급 )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역할 강화 - (지침 반영) 통합돌봄 사업지침 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안내 (’26.3월 배포) - (컨소시엄) 수요자의 다층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심리지원 등 종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역 컨소시엄 모델 * 개발 지원 *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포함, 1개의 대표기관과 2개 이상의 구성기관으로 구성 ▪ [ 예시] 전남 섬섬 프로젝트 –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사단법인‧협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도서지역 주민 대상 4개분야(식생활, 심리정서, 여가, 위생건강)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취약지 공급 확충) 취약지 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서비스 공급기관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시도가 취약지에 적합한 패키지형 서비스를 구성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공급자를 직접 지원하여 서비스 제공(‘26 공모, 의료‧주거 등 분야 사연경 조직 참여) ○ ( 교육 ) 사회연대경제 조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경영 실무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 을 개발‧보급 하여 전문 역량 강화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 개별 서비스의 제공기관·인력 기준, 제공절차, 서비스 품질 기준(안) 등 기술 ○ ( 통계 구축 )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돌봄‧복지‧ 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실태조사 실시 ※ 서비스 영역별 제공기관 현황, 세부 서비스 내용 등 분석 연구 추진(~’26.11) ○ ( 의료 인력 확보 ) 국립중앙의료원 인력 매칭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력 확보 지원 󰊲 [주거]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 국토부‧행안부 1. 현황 및 필요성 ○ ( 개요 ) 사회주택 은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통상 사연경 조직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을 지칭 * * 서울시 등 일부 조례에서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 사회주택 유형 ▪ 특화 매입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를 통해 주거 관련 사연경 조직이 운영자 등으로 참여 - (특화 매입임대) 사연경 조직이 청년‧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포용하는 맞춤형 주택을 기획하면, 공공(LH 등)이 매입한 후 사연경 조직 등에 위탁하여 운영/ 72개 사업, 5,873호 선정(’21~) - (공공지원 민간임대) 기금‧민간(사연경 주체 등)이 출자‧설립한 리츠가 주택건설 후, 임차인 협동조합이 민간지분을 인수‧운영 / 2개 시범사업(위스테이 별내‧지축, 1,030호) 운영(’20~) ○ ( 필요성 ) 사회주택 은 주거와 돌봄‧교육 등 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으로, 주거 공공성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문제 해결 에 기여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 ( 문제점 ) 사회주택은 공급 비중이 낮고 , 법적 근거 및 운영 관련 제도적 기반이 미비 하여 안정적 확산에 한계가 있으며, - 건설‧운영 역량을 갖춘 사업자 (사연경 조직) 제한적 ⟶ 육성‧지원 필요 2. 추진 방안 ‣ (목표) 건설형 특화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26, 연 4,000호 → ’30, 연 6,000호) , 매입형 연 1,500호 공모 추진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 특화 매입임대(특화임대주택) > 국토부 ○ ( 법제도 ) 사연경 주체의 참여 확대 및 운영 안정성 확보 를 위한 제도 개선 - (참여범위 확대) 건설형 도 사연경 조직 참여를 허용 (現 매입형만 가능) , 운영·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 사업 근거 상향(훈령→공특법), 특화형 건설임대주택의 운영 주체에 사회적기업 등 민간사업자 추가, 재정지원 근거 등 공특법 개정안 旣발의 (‘25.2 염태영, ‘25.6 김우영 등) - (책임성 강화) 특화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사연경 참여확대 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 리스크 에 대한 선제적 관리장치 마련 ※ 운영기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 (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 ) ○ ( 기업 지원 ) 운영기관 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 사업수행 지원 을 위해 운영지원센터 설치 (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 ) - 입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모델 개발·보급 및 운영기관 대상 컨설팅, 교육, 운영메뉴얼 제공 등 상시 지원체계 구축 ○ ( 특화시설비 지원 ) 특화시설 건설비 지원 확대 추진 검토 ※ 특화주택 은 특화시설 (코워킹룸, 세미나실 등) 설치로 인해 타 임대주택보다 추가 건설사업비, 운영비 부담 발생하나, 매입형의 경우 별도 지원 없음 < 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 국토부 ○ ( 제도개선 ) 사업 구조 보완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추진 - (사업구조 보완) 임대의무기간 이후 연장운영 여부 를 포함한 사업 청산 방안 마련, 최소 사업성 확보 를 위한 합리적 재무모델 설계 - (참여 사업자 확대) 역량있는 신규 사업자 (사회연대경제기업) 선별 을 위한 지표·자격기준 수립, 참여 사연경주체의 저변 확대 - (임차인 보호 강화)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합비 관리 방안 , 조합원 모집 체계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 공급 확대 ) 제도개선, 의견수렴 (전문가‧업계 등) 을 거쳐 신규사업 공모 검토 < 주민행복마을 > 행안부 ○ 주민행복마을 * 조성시, 주택 관리‧운영 및 생활서비스 (돌봄, 교육, 문화‧ 체육 등) 제공 주체로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추진 *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주택이 아닌,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방 주도‧주민 중심 공공주택 으로, 일자리-주거-공동체를 연계 (행안부-국토부-지방정부‧공사 협업) ※ (추진일정) 대상지 예비 선정(‘26.下), 사업 추진(’27~) 󰊳 [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 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 1. 현황 및 필요성 ○ ( 개요 ) 햇빛소득마을 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 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 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 햇빛소득마을 개요 ▪( 주체 ) 행 정리 기반 마을총회 및 주민 70%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된 협동조합(일반·사회적 ) ▪( 운영 ) 마을공동체(마을조합)가 정관 규정, 마을총회 등 주민 동의를 얻어 의사결정 ▪( 활용 ) 정관 및 주민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 개인배분 등 자율 활용 ▪( 재원 ) 마을공동체 기금, 마을펀딩, 상호금융기관 대출·출자 등 활용 ○ ( 필요성 ) 마을 단위의 안정적 소득과 복지를 제공 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 위기에 대응 하는 우수모델로 작동 가능 ▪ [주요사례 ]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 ( 약 1,000만원/월) 을 마을복지(공용버스, 무료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2. 추진 방안 ‣ (목표)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 ○ ( 추진체계 ) 중앙 (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 중앙) 행안부장관 소속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을 설치하여 사업 총괄 지원 ※ 농식품부 (농지·저수지 등 부지 제공, 부지 적합성 검토 등) , 기후부 (금융 지원, 계통 연계 등) 사업 집행 - (지방 ) 주민수요 및 애로사항 발굴,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지원 - (유관기관) 유휴부지 제공 (농어촌·수자원공사) , 계통 접속 (한전) , 금융지원 (에너지공단,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 정책융자 창구 확대) 안전관리 (전기안전공사) 등 ▪ ReSCO* 등록 기준 에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컨소시엄 구성’ , ‘주민참여 사업 실적(지역협의회 구성 실적 등)’ 가점을 신설 하여 에너지 사회연대경제기업 참여 확대 * 마을공동체가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행정, 교육 등 사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 ( 사 업운영 ) 시범사업 ⟶ 지침 정비 ⟶ 전국 확산 (3,000개소 이상, ~‘30년) - ( 사업시행) 지역별 사전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지침 정비, 사 업공모 공고 (‘26.3.) , 전국 권역별 설명회 (~‘26.5.) 후 본사업 추진 (‘26.6.~ ) ※ 1차선정 : 5월말까지 접수, 7월말 선정 / 2차선정 : 7월말까지 접수, 9월말 선정 ○ ( 지원사항 ) 사업 안착을 위한 다양한 행‧재정 지원 제공 - ( 부지 ) 공공용지 (마을회관, 주차장, 창고 등) , 비축농지‧저수지‧하천 부지 ‧댐수면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지방정부) 등 가용 유휴부지 발굴 - (국·공유재산)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수의계약 으로 사용허가·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사용료·대부료 감경 지원 (50%) - ( 재정·세제) 설비 투자 융자지원 * 및 인구감소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창업·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5년 100%, 3년 50%) * (기후부) 설비투자비의 85%, 이자율 2%,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 (’26년 6,480억원) - ( 계통연계)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 지원근거 및 계통 우선접속 허용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 및 계통 부족지 ESS설치 지원 관련 에너지 소득 마을 사업 기후부 ▪ 바람소득마을 -(개념) 지역의 바람자원을 이용해 얻은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 -( 모델개발) ① 민관협의체 구성, ② 주민투자 확대, ③ 이익 일부를 마을공익사업으로 활용 - (확대방안) 주민참여율 확대 사업에 대해 풍력발전 경쟁입찰 우대조건 * 부여, 정책금융 지원한도 확대(현 최대 80%→85%) * 예시) 기준 주민투자율 이상 시 공공입찰 참여기회 제공, 입찰평가 시 주민참여도 가점 부여 ▪ e자립마을 -(개념)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바이오가스 에너지원을 이용하고 이익을 공동체가 공유 -(모델개발) 협동조합·마을공동체 참여 기반 표준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공모 (5개소) -(사업내실화) 표준모델 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적용성을 고려한 공급설비·운영시설 등 구축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1. 현황 및 필요성 ○ ( 현황 ) 농어촌 고령화 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생활서비스 수요 는 증가 하나, 거주 인구 분산 과 인프라 부족 으로 공급 은 여전히 취약 * * 10만명당 시설(전국/농촌): (소매점·편의점) 14,831개/1,831, (이미용·세탁소·목욕탕) 4,106개/31 ○ ( 필요성 )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주민 주도의 사연경 조직을 육성하고, 관련 농어촌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 2. 추진 방안 < 농촌 > 농식품부 ○ ( 조직 육성 ) 농촌형 사연경조직 (사회적 농장, 서비스 공동체) 육성‧지원 ‣ (목표) (‘26.3월) 192개소 → (’28) 300개소 → (‘30) 500개소 농촌형 사연경조직 육성 - 서비스 공급 주체로 육성 (발굴, 교육, 활동지원) 및 지방정부와의 서비스 협약 * 을 통해 주민주도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협약 체결, 26.下) * 지방정부와 서비스 공동체가 협업하여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역 내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제공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 (농촌 서비스 공동체) 농 촌 주민이 교육, 돌봄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성한 단체(협동조합 등) ▪ (사 회적 농장)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치유, 고용,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 사업 참여 ) 사연경 조직의 서비스 공급 및 농어촌 사업 참여 확대 - (먹거리) 찾아가는 이동장터 * 및 지역먹거리 프로그램에 사연경 조직 참여를 확대하여 식품 사막 지역에 식품 판매·배달 등 서비스 공급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사연경조직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26.下~) ▪ [ 예시] 동네방네 기(氣)찬장터(전남 영암 농협) - 매일 2~3개 마을을 순회하며 달걀, 육류, 휴지 등 생필품을 판매하고, ATM기를 동반하여 기본 은행 업무 지원 - (시설 관리 위탁) 농촌 SOC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공동체 참여 확대 (사연경 조직 참여시 가점 부여(‘26~)) ※ (향후 목표) 사연경 조직 참여 시설 25개소(’25) ⟶ 50개소 확대(~‘30) ▪ [ 예시] 행복키움 사회적 협동조합(경북 의성군) - 의성키움센터(지역 보육 시설) 시설 관리, 영유아‧초등학생 대상 문화‧보육 프로그램 등 제공(‘22~) - (지역재생사업) 농촌 빈집정비사업 및 농어촌 민박사업 에 사연경 조직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확대 추진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도농교류법 개정) ※ 농촌 빈집정비 : 현행 시군 , 농어촌 공사, 빈집 소유자 ⟶ 개선 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 농어촌 민박 : 현행 실거주 주택소유자 ⟶ 개선 빈집 일 경우 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 ▪ [ 예시] 다로리 마을호텔(경북 청도군, 사회적기업( (주) 다로리인))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호텔, 도서관 등으로 활용, 수익 일부는 지역사회 환원 < 어촌 > 해수부 ○ ( 조직 육성 )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입‧선정 및 어촌형 사연경 조직 * 의 법적 기반 ** 마련 추진 * (예) 어촌형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어업 공동체 /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개정(’26) ○ ( 사업 참여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 ** 등 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연경 조직의 어촌 관련 사업 참여 활성화 *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마을회관 등) 운영 및 서비스(돌봄, 문화 등) 공급 주체로 우선 고려( 지침 개정 추진, ’26) ** 취약해안폐기물 수거인력 용역 계약시 사연경 조직 우대(지침 개정 완료, ‘26.1) < 산림 > 산림청 ○ ( 조직 육성 ) 산림형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회복 및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산림자원‧인프라를 활용 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공동체 발굴‧지원 ▪ 산림일자리 발전소(‘18~’25) - 지역 민간활동가(그루매니저)를 배치하여, 주민공동체 (그루공동체)를 발굴하고, 단계별 창업을 지원(3~5년간)하여 사회연대경제 진입 지원 ※ (성과) 8년간 458개 주민공동체 발굴‧육성, 주민 3,680명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36개 지정 ○ ( 사업 참여 ) 국유림영림단 (국유림 산림사업 대행) 의 사연경 기업 전환 * 을 유도 하고, 산림치유사업 등 사업 공모‧위탁시 사연경조직 우대 ** * (향후 목표)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 37개 (‘25) → 100개 (~’30) ** 산림치유사업 운영지침 개정(’26.1), 산림사업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25.12), 산림 특화프로그램 위탁시 가점(‘26.2), 산림복지시설 부대시설 운영 우선 계약(’26.4) < 섬 > 행안부 ○ ( 조직 육성 ) ‘1섬마을 1조직’을 육성 하여, 섬 마을별 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반을 구축, 주민 참여‧문제 해결형 특성화 사업 을 추진 ※ 섬 지역 은 일반 농어촌보다 소멸 위험이 높아,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 소득 창출, 서비스 공급 등 필요성이 높음 ▪ [ 예시] 추도 섬 영화제(경남 통영시, 추도협동조합) - 고수온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여 신규 소득사업 발굴 필요 - 추도로 귀촌한 영화감독이 포함된 주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섬 영화제’를 개최하여, 숙박‧식사‧특산품 판매 등 소득창출 및 마을 활성화 기반 마련 < 마을공동체 > 행안부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및 확산 - 마을공동체 관련 부처별 정책‧사업을 연계‧조정 하기 위한 법적 * 기반 마련 추진 및 분야 (먹거리, 돌봄, 주거) 별 마을공동체 모델 설계‧확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안(‘25.2. 박정현 의원 발의) Ⅵ. 향후 추진계획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을 통해 법적 기반 마련 (~’26.下) ○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을 통해 지방정부 전파 (’26.上) ○ 범정부협의체 등 을 통해 과제 이행 상황 주기적 점검 (’26.下~) 참고1 국민‧기업 체감 20대 (10+10) 핵심 과제 【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1 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 ☞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 2 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 3 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 4 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 5 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6 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번에 제공 7 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 ☞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 8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국유재산(요율:2.5%→1%), 공유재산(감면율:50%→50~80%) 사용료 추가 감면 9 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 10 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1 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 ☞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 2 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지침 개정) 3 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4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 ☞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 , 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5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 ☞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 6 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 7 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 8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9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 ☞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10 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 ☞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참고2 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 정책 과제 ※ 20개 부처, 146개 과제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처 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금융 전담‧중개기관 지정‧운영 추진 ’27.~ 행안부 사회성과비례 보상 사업 추진 ’26.~ 노동부 공제 사업 활성화 ’26.~ 행안부 기획처 공정위 사회연대경제금융 DB 확대 ’26.~ 금융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6.~ 중기부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26.~ 금융위 임팩트펀드 조성 ’26.~ 중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우선선발 팁스 부문 신설 ’26.~ 중기부 신용보증기금 개별 보증 한도 상향 ’26.~ 금융위 신용보증 공급 규모 확대 ’26.~ 금융위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확대 ’26.~ 중기부 은행권 자금 공급 확대 ’26.~ 금융위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평가 배점 확대 ’26.~ 금융위 (새마을금고) 기금 또는 전용상품을 통한 대출 공급 확대 ‘26.~ 행안부 (새마을금고) 햇빛소득마을 조성시 직접 출자 및 대출 추진 ‘26.~ 행안부 개별 신협의 타 법인 출자 근거 마련(법 개정안 마련) ‘26. 금융위 󰊲 단계별 성장 지원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창업지원 ‘27.~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지원 ‘27.~ 중기부 사회적기업 유형별 맞춤형 창업 지원 ‘26.~ 노동부 자활기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 교육 ‘26.~ 복지부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스텝업 지원사업 확대 ‘26.~ 노동부 자활기업 신규모델 개발 및 브랜드화 ‘26.~ 복지부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한 마을기업 육성 ‘26.~ 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26.~ 기획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고도화 지원 ‘26.~ 국토부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사회적 가치 등 반영(조례‧지침 개정) ‘26.上~ 교육부 생협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 ‘27. 중기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 ‘26.~ 과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고도화 지원 ‘27.~ 중기부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26.~ 노동부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보유여성-사회연대경제 기업 일자리 연계 ‘26.~ 성평등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정책 지원 ‘26.~ 행안부 󰊳 판로 확대 사회연대경제기업 민간위탁 가이드 배포 ’26.下 행안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율 산식 정비 검토(연구) ~’26.下 노동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수의계약제도 정비방안 마련 ’26.下 관계부처 지방계약시 입찰보증금 면제 확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26.下 행안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시 우대 (훈령 개정) ’26.1.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지원 ’26.~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요건 완화 (고시, 훈령 개정) ’26.下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내 전용몰 신설 ’26.上 조달청 조달청 역량개발원 전문교육과정 신설 ‘26.4.~ 조달청 나라장터엑스포 전용관 신설 ‘26.3. 조달청 지방 계약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우대제도 안내 ‘26.~ 행안부 민간 유통채널 활용 판로 확대 ‘26.~ 관계부처 하나로마트 입점 가점,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확대 ’26.~ 농식품부 농수협 쇼핑몰 등 입점 지원 ’26.~ 농식품부 해수부 소셜벤더 활용 판로개척 지원 ’26.~ 노동부 대기업 ESG 연계 사회연대경제 기업 판로 확대 ‘26.~ 산업부 행안부 민간‧공공기관 협력사업 추진 ‘26.~ 노동부 󰊴 지원 제도 확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방세(취득‧재산세) 감면 지원 ‘27. 행안부 국유재산 제한경쟁입찰 허용, 사용료 감면(시행령 개정) ‘26.6. 재경부 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 완화 및 사용료 감면(시행령 제정) ‘27.~ 행안부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시 독려, 지정기부 연계사업 추진 ‘26.~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방향 검토 ‘26. 행안부 농촌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에 포함 ‘26. 농식품부 관광활동가 선발, 주민사업체 발굴‧육성(관광두레PD) ‘26.~ 문체부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사용처에 사연경 조직 참여 확대 ‘26.~ 문체부 현장 밀착형 공공AX 지원사업 실시 ‘27.~ 행안부 󰊵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수출 상담회, 전시회 참여 지원 ‘26.~ 산업부 해외 시장조사, 전시회 등 참가시 참가비 및 수수료 할인 지원 ‘26.~ 산업부 ODA 컨소시엄 방식 도입 ‘26.~ 외교부 ODA 기업협력 사업(IBS) 참여 확대 지원 ‘26.~ 외교부 ODA 시민사회협력 사업(취약계층 소득증대) 참여 확대 지원 ‘26.~ 외교부 ILO 내 우호그룹 가입 추진 ‘26. 행안부 GSEF 등 국제 민관 기구 교류 ‘26.~ 행안부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 추진 ‘26.~ 행안부 사회적기업 협력모델 사업 추진 ‘26.~ 노동부 협동조합 협력모델 사업 추진 ‘26.~ 기획처 󰊲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청년의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사업 추진 ‘26.~ 행안부 노동부 청년마을 지원 ‘26.~ 행안부 청년마을기업 지원 ‘26.~ 행안부 대학 내 교과 운영시 관련 내용 포함, 관련 전공 운영 ‘26.~ 교육부 앵커 제도와 연계하여 경진대회 개최, 멘토링 등 지원 ‘26.~ 행안부 교육부 재직자, 취업 준비생, 전직 희망자 대상 교육 확대 ‘26.~ 행안부 대학, 기업, 현장 협업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참여 확대 ‘26.~ 행안부 󰊳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 ‘26.~ 행안부 지역역량성장거점 조성 사업 추진 ‘26.~ 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조직 중심 신규 조직 육성, 교육 사업 강화 ‘26.~ 기획처 󰊴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안 마련 ‘26.下 행안부 소액 기부 활성화 ‘26.~ 행안부 민간주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27.~ 행안부 가칭 새마을공동체봉사단(K-Corps) 신설 ‘27. 행안부 주민자치회 연계법인 설립 관련 참고조례 배포 ‘26.下 행안부 경제‧금융‧노동 연구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26.~ 교육부 방과후 돌봄 내 사연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26.~ 성평등부 학교 협동조합 지원 ‘26.~ 교육부 K-MOOC 강좌 개발 추진 ‘26.~ 교육부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연경 프로그램 확대 ‘26.~ 교육부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 ‘26.~ 행안부 교육 교재‧컨텐츠 개발, 나라배움터 활용 확산 ‘26.~ 행안부 중앙‧시도 인재개발원, 부처‧시도 교육원 등 활용 교육 확대 ‘26.~ 행안부 공무원 대상 사연경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26.~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개최 ‘26.~ 행안부 디지털 컨텐츠, 참여형 홍보 등 사회연대경제 홍보 확대 ‘26.~ 행안부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법‧제도 기반 마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 ‘27.~ 행안부 지방공기업, 지자체 합동평가, 정부 혁신평가 지표 개편‧신설 ‘27. 행안부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공제사업 운영 법적근거 마련(법 개정) ‘26.上 노동부 협동조합 총회 소집요구권 부여(법 개정) ‘26.下 기획처 협동조합 경영공시 행정제재 조치 강화 ‘26.下 기획처 마을기업법령 제정‧시행 ‘26.8 행안부 소셜벤처 법률안 마련 ‘26.12 중기부 󰊲 정책 관리 체계화 통합플랫폼 개통‧운영 ‘29.~ 행안부 통합 통계 공표 ‘28.~ 행안부 인증체계 개선방안 마련 ~‘27. 행안부 정책센터 운영 ‘26.下~ 행안부 경영공시 제도 마련 및 의무화 ‘29.下~ 행안부 지방정부 전담조직 설치, 전담 인력 지원 ‘26.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조례 신설‧개정을 위한 참고조례안 배포 ‘27.~ 행안부 우수 지방정부 재정 인센티브 지급 및 포상 ‘26.下 행안부 중앙 지방 협력체계 구축 ’26.~ 행안부 4.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돌봄‧복지‧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26.~ 복지부 통합지원협의체, 지원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 반영 ‘26.下 복지부 서비스 공급자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안내 ‘26.3. 복지부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26.~ 복지부 취약지 서비스 공급 확충 ‘26.~ 복지부 서비스‧경영 실무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개발‧보급 ‘26.~ 복지부 돌봄 분야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통계 연구 ~‘26.下 복지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력 확보 지원 ‘27.~ 복지부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 (특화임대) 건설형도 사회연대경제 조직 참여 허용(법 개정) ‘26. 국토부 (특화임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법 개정) ‘26. 국토부 (특화임대)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법 개정) ‘26. 국토부 (특화임대) 특화시설 건설비 지원확대 추진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청산방안 마련, 재무모델 설계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선별 기준 수립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조합비 관리 방안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26.~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 ‘26.~ 국토부 주민행복마을 조성시 주택 관리, 생활서비스 제공 주체로 참여 확대 ‘27.~ 행안부 󰊳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및 본사업 추진 ‘26.~ 행안부 농식품부 기후부 바람소득마을 본격 확산 ‘27.~ 기후부 e자립마을 시범사업 실시 ‘26.下~ 기후부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사회적 농장, 서비스 공동체 육성 ‘26.~ 농식품부 서비스 공동체 서비스 협약 체결 ‘26.下~ 농식품부 찾아가는 이동장터 지원 ‘26.下~ 농식품부 농촌 SOC 시설 운영 참여 확대(가점 부여) ‘26.~ 농식품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법률 제정) ‘26.6. 농식품부 해수부 농어촌 민박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 추진(법률 개정) ‘26.下~ 농식품부 해수부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26.~ 해수부 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법적 근거 마련(법률 개정) ‘26.下 해수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 해수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확대(지침 개정) ‘26.1. 해수부 산림형 사회연대경제 육성 ‘27.~ 산림청 국유림영림단 사회연대경제 기업 전환 유도 ‘26.~ 산림청 산림치유사업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1. 산림청 1섬마을 1조직 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추진 ‘26.~ 행안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추진 ‘26. 행안부 마을공동체 모델 설계‧확산 방안 마련 ~‘26.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종합계획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2026.6.30. 관계부처 합동 - 1 - Ⅰ. 추진배경1 사회연대경제 정책환경◈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디지털‧기후 전환 등 복합위기(polycrisis) 심화로 기존 정부‧시장 경제 한계 부각, 사회연대경제의 정책적 중요성 확대□(인구‧사회구조 변화)기대수명증가,저출생고령화,생산인구감소등인구변화에따라연금‧ 의료‧ 돌봄등사회보장재정부담확대 ※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24)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수요 급증(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116.5만명(‘24) ⟶ 334만명(‘50))-이와함께,1인가구‧ 맞벌이가구증가등으로돌봄서비스수요급증⟶ 사회연대경제는지역기반돌봄‧ 사회서비스제공을통해기존의사회안전망보완및복지사각지대완화기여 ※ (예시)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 의료복지생협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 참여형 상호 돌봄망을 구축하여, 생활권 내 고령자 대상 의료‧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지역소멸 위기 심화)비수도권인구감소로인해지역경제기반약화및지역내일자리‧ 서비스공급체계붕괴우려 ※ 국민의 절반 이상(50.9%)이 수도권에 거주,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증가 추세(‘24)⟶ 사회연대경제는지역을기반으로,지역일자리창출,서비스공급,공동체형성등역할을수행하며지역활력제고에기여 ※ (예시) 미국 에버그린 : 제조업 쇠퇴로 붕괴된 지역경제에 대응하여 병원, 대학 등 수요를 기반으로 세탁, 에너지, 도시농업 등 협동조합을 구축하여 일자리 및 지역순환경제 회복□(사회자본 감소)개인주의심화,공동체해체등으로인해구성원간신뢰와협력의토대인사회적자본약화 ※ 신뢰 등 사회적자본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세계 167개국 중 107위, ’23. 영국 레가툼)⟶ 사회연대경제는공동체성회복및사회적자본확충에기여 ※ (예시) 서울 동자동 쪽방촌 : 빈곤‧고립 상태의 주민들이 공제조합(소액저축, 긴급대출)과 마을 식당을 자발적으로 운영하여 이웃간 일상 교류 회복 및 신뢰 축적 - 2 - □(기후‧환경 변화) 기후위기로인한식량위기,재난발생등사회‧ 경제적영향확대및탄소중립실현을위한탈탄소전환요구*강화 *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전세계 온실가스 43% 감축(~’30))⟶ 사회연대경제는재생에너지,친환경생산‧ 소비등으로환경문제대응 ※ (예시) 독일 시민에너지 협동조합 :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1,000여개의 시민에너지 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복지‧교육 서비스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사회에 환원□(디지털 전환 가속화)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AI)확산으로인한산업구조재편에따라고용형태다양화및일자리구조변화가속화 -비정형‧ 플랫폼노동증가에따른고용안정성저하및디지털역량격차에따른취약계층노동진입‧ 적응어려움확대 ※ 자동화‧AI 도입 등으로 향후 10년간 고용규모 14% 감소 전망(‘24, 한국고용정보원)⟶ 사회연대경제는지역기반‧ 취약계층일자리창출,공동체기반서비스제공등을통해고용안정및사회안전망보완에기여 ※ (예시) 미국 업앤고(UP&GO) : 플랫폼 확산으로 불안정해진 고용 구조에 대응하여, 이주 여성들이 설립한 가사‧청소 서비스 협동조합 플랫폼으로, 노동자들의 수익‧권익을 보장□(사회격차 심화)소득‧ 자산양극화가발생하는가운데,높은청년실업률,낮은여성고용률등계층간고용불균형발생 ※ 청년 실업률 6.1% (전체:2.8%), 여성 고용률 63% (남성:76.5%)⟶ 사회연대경제는취약계층고용확대및고용안정성제고 ※ (예시) 영국 빅이슈 : 홈리스에게 잡지 판매권을 부여하여 자립을 돕는 모델로, 전세계 35개국 이상 확산하며 양극화 해소 및 사회 통합에 기여□(대외 환경 변화)중동분쟁등지정학적갈등확대,글로벌공급망재편,에너지가격변동성심화등으로세계경제불확실성확대 ※ 중동 불확실성, 유가 급등에 따라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 하향 (2.1⟶1.7%)⟶ 사회연대경제는외부충격에대한회복력을보완하는역할수행 ※ (예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 주력 계열사인 파고르전자 파산(’13년) 당시, 조합 내 고용 재배치, 임금 조정 등을 통해 해고 최소화 - 3 - 2 국내외 동향 해외 동향◈ 전세계는 팬데믹 등 위기 상황 및 실업․빈곤․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해법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주목, 법․정책 마련하여 지원□양극화,기후위기,저출산고령화등의경제적위기및공동체연대‧ 복지기능약화에직면하면서전세계적으로사회연대경제중요성부각○UN은’23년「 사회연대경제활성화결의안」 을채택하면서,-코로나19등보건위기,기후위기등변화속에서사회연대경제가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음을공식인정□해외선진국에서는사회연대경제가경제의한축으로서기존경제시스템의보완적역할을하고있으며, ※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사회연대경제가 전체 GDP의 6~8%, 고용의 6.3% 차지 ○다양한성공사례를통해위기상황에서사회문제를극복하고낙후된지역사회를살리는순기능을확인함 ※ 캐나다 퀘벡주 : 90년대 제조업 붕괴로 낙후된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 정부‧노동계‧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사회연대경제‧금융 육성 ⟶ ‘08 금융위기에서도 일반기업 대비 2배 높은 생존율을 기록, 퀘벡 전체 고용의 10%를 책임지는 핵심 경제 주체로 성장 □전세계적으로사회연대경제기본‧ 개별법제정,지원정책을마련하여사회연대경제활성화를위한기반을구축하고있음○OECD등국제기구들은회원국에사회연대경제전반을포괄하는법‧ 제도적설계,정책수립을권고(‘22)하였으며, ※ 프랑스(’14), 스페인(’11), 포르투갈(’13), 캐나다(퀘벡, ’13) 등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각국은다양한주체를사회연대경제로포괄하고,통합법,거버넌스,지원체계및금융체계를구축하여운영중 ※ 프랑스 : 사회연대경제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정의 및 민관협력 기반 마련,국가투자은행(Bpifrance) 및 ‘90-10펀드’ 등 민간 상품을 통해 자금 지원 - 4 -  국내 동향■ 그간 자생적․정책적으로 발전해 온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도약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요구됨□국내에서는국가산업화주도시기에농촌,저소득층중심으로상호부조성격의경제활동(신협,새마을금고등)이등장하였으며,○복지제도구축이전,외환위기등에따른실업,빈곤등의구조적문제를시민사회가대응하기시작하면서자생적으로발전○2000년대이후,대내외충격에따른고용‧ 소득불안정,지역경제침체가고착화되면서,사회연대경제제도및지원정책도입 ※ 사회적기업(‘07년), 마을기업(’11년), 협동조합‧자활기업(’12년), 소셜벤처(‘19년) 등 □특히,‘17년100대국정과제로사회적경제활성화를채택하고,전부처차원에서분야별지원정책을추진하면서대폭성장 ※ (’17~‘21년) 28개 분야별 대책 수립, 정책자금 1.5조원 공급, 공공구매 확대(’20, 1.89조원)○그러나,지난정부정책환경변화에따른재정지원‧ 인프라축소로인해생태계규모위축,지속가능성저하우려 ※ 예산(’23년⟶‘24년) 변화 : (사회적기업) 2,042억⟶830억, (협동조합) 75억⟶16억, (마을기업) 70억⟶27억□최근,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등지역문제해결및공공서비스공급주체로서의사회연대경제역할이재조명됨에따라,○사회연대경제의성장을국정과제로선정하고,범정부차원에서종합적인재정‧ 제도적지원방안을마련하고있음<국정과제 81번>▪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➀법적 기반 마련, ➁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➂사회연대금융 활성화, ➃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대통령 말씀 (25.12.16. 국무회의) >“사회연대경제 제도 조성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람” - 5 - 3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포괄범위□(개념)구성원간의연대와협력을바탕으로민주적운영을통해사회적가치를추구하고지역사회를혁신하는경제활동 ※ 국가‧국제기구에 따라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로 채택 추세주요 특징▸(연대‧협력)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신뢰 기반으로 상호 협력▸(민주적 운영) 구성원의 자율적 경영 참여, 1인 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사회적 가치 추구)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공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 지역순환경제 등)를 우선 추구▸(지역사회 혁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조직‧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새로운 방식과 구조를 개발 □ (포괄범위)사회연대경제기본법(’26.4.22.법사위통과)상사회연대경제기업은5대사회연대경제핵심주체와개별법에따른8개개별협동조합*을포함<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구분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부처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등**중소벤처기업부근거법령「사회적기업 육성법」(’07.시행) 「마을기업법」(’26.8.시행 예정)※ ’10.~ 사업추진「국민기초생활보장법」(’00년 시행)「협동조합기본법」(’12년 시행) 「벤처기업법」(’21년 법적 근거 마련)목적‧정의∘취약 계층 고용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 치 실 현을 목 적으로 하는 기업∘주 민이 자 원을 활 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 역 문 제 를 해 결 하 고, 소득·일 자 리를 창 출∘저소득 실업자의경제적 자활(자립),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조합원이 공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위해 자발적 결성∘혁 신 기 술, 비 즈 니 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 적 가치를 추 구제도인증지정인증신고(일반)/인가(사회)판별요건∘취약계층 비율 등 사회적목적 실현∘이윤 2/3, 사회적 목적 재투자(정관)∘공동체성(최소 5인 이상의 주민 참여 등)∘기업성∘지역성∘공공성∘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설립 및 운영∘협동조합 - 지자체 신고/수리∘사회적협동조합 - 부처별 신청/인가∘사회성∘혁신성장성개수(‘24)3,762개1,726개962개26,539개2,504개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위), 농업협동조합(농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해수부), 신용협동조합(금융위),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엽연초협동조합(재경부) - 6 - Ⅱ. 현황 및 문제점1 현황□(양적 성장)사회연대경제조직및고용인원은지속증가추세○사회연대경제조직은최근예산감소등에도불구하고지속증가하여,약3.5만개이상설립(’24년기준) * 조직 수 : (‘16) 14,948개 ⟶ (’20) 26,492개 ⟶ (’24) 35,493개고용 인원 : (‘16) 91,100명 ⟶ (’20) 163,649명 ⟶ (’24) 362,266명○업종유형이다양화되고있으며,비수도권비중도높은수준 * 조직 유형별 편차는 존재하나, 제조업(약 6%), 여가 서비스업(약 9%), 농‧어업(약 8%)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하며, 비수도권 비중은 약 62%로 지역 기반 확산< 주요 사회연대경제조직 현황 >□ (사회적기업) ’24년 기준 총 3,762개소, 근로자 수 73,482명 (취약계층 65%), ○ (유형) 기업별 추구 사회적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66%, 사회서비스제공형 8.9%, 지역사회공헌형 9.6%, 혼합형 5.2% 등으로 유형 구분 ○ (매출) ‘24년 기준 총 매출액은 7.7조원 (공공 3.5조원, 민간 4.2조원)이며, 기업 평균 매출액은 21.6억원 (공공14.7억원, 민간14.1억원)□ (협동조합) ’25년 기준 총 31,531개소, 근로자 수(’24년) 216,179명 (취약계층65%) ○ (유형) 일반협동조합 77.8%, 사회적협동조합 21.6%, 연합회 0.4% 등 ○ (매출) ‘24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3억 1,973만원□ (마을기업) ’24년 기준 총 1,726개소, 근로자 수 24,134명 ○ (유형) 일반식품·전통식품 등 지역농산물 가공·판매 업종이 56.6%로 많은 비중 차지(일반식품 44%, 전통식품 12%), 관광체험(13%) 등 문화관광 부문도 다수□ (자활기업) ’25년 기준 977개소, 근로자 수 9,613명 ○ (유형) 집수리(21.2%), 청소(20.4%), 배송(15.5%), 음식점(11.3%) 등 □ (소셜벤처) ’25년 기준 2,504개소, 근로자 수 49,499명 ○ (유형) 제조업(38.2%), 정보통신업(14.2%), 도매 및 소매업(7.9%) 등 - 7 - □ (제도 및 인프라)사회연대경제활성화를위한법‧ 제도기반확충○마을기업법제정(‘26.8.시행)등을통해주요조직에대한법적근거마련○전년대비사회연대경제예산대폭확대로정책추진기반강화 ※ 관련 예산(’25년⟶‘26년) 변화 추이 : 사회적기업 284⟶1,180억원, 협동조합 15.8⟶29억원, 마을기업 16.8⟶53억원, 신규 사회연대경제 총괄 예산 118억원 신설○지방정부는사회연대경제관련조례제정및시‧ 도지원센터운영중 * (조례) 총 243개 지방정부 중 219개(약 90%) 지역에서 관련 조례 설치 (시‧도 지원센터) 조례에 따라 14개 시‧도에서 사회연대경제 지원 센터 운영 중□ (성장 지원)사회연대경제조직성장지원을위한다양한정책사업추진○조직유형별중간지원조직*등을통해창업‧ 경영컨설팅,사업화지원등다양한지원사업운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온오프라인유통지원및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운영등판로확대지원 ※ 우선구매 실적(구매액, 총구매액 대비 비율) : 사회적기업 1조 8,171억원, 2.77% (’21년) ⟶ 2조 3,312억원, 3.08%(‘24년), 사회적협동조합 3,090억원, 0.47% (‘21년) ⟶ 5,018억원, 0.88% (‘24년)□ (지역사회 문제 해결)다양한분야에서지역문제해결에기여○특히,보건‧ 사회서비스분야조직은약3,700개로(전체사회연대경제조직의약10%),지역내서비스공급의주요주체로서역할 < 사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목적 :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보건, 의료 등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 주요내용 : 재택의료센터, 재가장기요양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치료보다 예방’, ‘과잉 진료보다 적정 진료’를 목표로, 단순 치료를 넘어 건강예방 활동 및 건강증진 서비스 등 보건, 의료, 돌봄이 결합된 통합서비스를 제공 - 8 - 2 문제점□(양적‧질적 성장 한계)국제비교시양적,질적으로부족한수준○국내사회연대경제조직은양적으로빠르게확대되었으나,시장규모는국제적수준에비해여전히제한적이며, ※ 국내 전체 기업 대비 사회연대경제 조직 비중1) : (고용) 약 1.8% (vs EU : 6.3%), (GDP) : 0.8% (vs EU : 6~8%)-규모가영세하여사회문제해결등역할수행에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 평균 매출액 : 약 5.88억원 / 평균 근로인원 : 약 10.2명□(제도 및 인프라)사회연대경제통합제도‧ 인프라구축미흡○조직유형중심으로법‧ 인증‧ 통계‧ 지원등이개별적으로운영되어,사회연대경제정책간연계성및정합성한계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 등), 인증‧통계관리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효율적 관리‧지원 어려움□(성장 기반 미흡)기업규모화및경쟁력강화를위한성장기반부족○(금 융)정책금융중심대출‧ 보증중이나,통합적인지원제도및기반미비로투‧ 융자접근성이낮고,제도‧ 환경변화에따른자금공급안정성부족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이 강조되어, 민간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 제도 필요” (사회적금융 써밋, ‘26.2.24.)○(판로)규모의경제및마케팅역량부족등민간시장경쟁력이제한적이며, -공공구매또한우대기준및현장인식부족으로판로확대기반미흡 ※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 공공 판로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담당 공무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 (시니어 기업가 현장 간담회, ‘26.4.3)○(인력)유능한인재의유입및전문인재양성을위한기반미흡 ※ 생애주기 교육체계 및 ’교육-일경험-취창업‘의 경력 경로 구축 필요 (인재양성 세미나, ’26.3.13.)○(산업)분야(돌봄,문화‧ 예술등)별기업육성기반이부족하여각산업내역할확대및규모화에한계1) 국내 통계(’24)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상 협동조합 제외)EU 통계(’21)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외 비영리협회, NGO, 재단 포함 - 9 - Ⅲ. 목표 및 정책방향비전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공공서비스 확대일자리 창출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 ▪ 사회연대경제 GDP‧고용 비중 : ’30년 7%, 6% ➜ ’35년 10%, 10% 달성 ▪ 선도 기업* : ’30년 1,000개 ➜ ’35년 2,000개 달성 * 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 / ’24년 사회적기업 기준 약 250개 ▪ 사회적 자본 * ’23년 107위 (영국 레가툼 연구소) / 167개국 ➜ ’30년 40위 (OECD 평균) ➜ ’35년 20위 * ’24년 사회적 관계망 지표 (OECD) : 74.2% ➜ ’30년 90% (OECD 평균) ➜ ’35년 94% 선도모델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선도모델 창출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3대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제도 및 인프라 혁신창업 중심 → 성장 투자개별 기업 → 지역 혁신흩어진 정책을 하나로은행권 등 자금 공급 확대혁신 모델 발굴「기본법」 제정창 업‐성 장‐스 케 일 업 지 원 강 화지역 네트워크 구축추진체계 구축공공계약 우대 확대청년 인재 양성 체계화성과관리 체계 구축세제‧국공유재산 지원 확대기부‧자원봉사 활성화통합 플랫폼 구축수출‧ODA 참여 확대대국민 인식 교육 확대통합 통계관리 현행창업‧단편사업 위주 지원지역‧주민과 연계 부족부처별 분산지원 기본가치참여 연대 혁신 - 10 - Ⅳ. 세부 정책과제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표시 과제는 기본법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사회연대금융‧판로‧세제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창업부터 성장‧스케일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 구분현재 : 성장 인프라 미흡개선 : 종합지원체계 구축금융수익성 중심 금융 평가 및 공급자 중심 자금 공급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금융 공급 규모 확대 창업‧성장지원단기‧공모 중심의 일회성 지원생애주기별 창업-성장-스케일업 지원체계 강화공공구매공공구매 확대 한계공공계약 우대 확대를 통한 공공시장 접근성 제고지방세사회적기업 중심 지방세 감면 운영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ODA규모‧역량‧자원 등 한계로, 개별 사연경 기업의 ODA 참여가 제한적컨소시엄형 사업방식 도입으로 사연경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➊ 자생적 금융 생태계 조성 >○(인프라 확충) 사회연대금융전담‧ 중개기관을지정‧ 운영추진을통해사회연대경제(이하사연경)조직대상체계적금융공급기반조성행안부 -(전담기관◆)투·융자등금융지원사업,연구개발,중개기관육성,민간‧ 지역기금*조성지원및투자등종합수행 * (민 간 기 금) 사 연 경 조 직 이 자 발 적 으 로 설 치‧운 영 / (지 역 기 금) 지 방 정 부 가 조 례 에 따 라 설 치‧운 영 -(중개기관◆) 지방정부‧ 금융기관등의재원운용위탁,각종금융지원및중개사업수행 ※ 금융기관과 사연경 기업 간 정보비대칭 해소, 공급된 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 11 - ○(제도 정비)사연경조직의금융지원활성화및전용상품개발지원,사회적가치측정‧ 평가도구개발및공제사업활성화 -(사회적 가치 측정)현행주요지표*를기반으로,투‧ 융자과정에담보또는성과지표로활용될수있도록제도개선및관련사업**추진노 동 부, 행 안 부 * SVI(Social Value Index) 고용노동부 / SPC(Social Progress Credit) 사회적가치연구원(SK그룹)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화폐적 보상(’26, 50억원) ※ 사 회 성 과 보 상 확 대 를 위 한 제 도 도 입 추 진 (사 회 성 과 보 상 사 업 법 제 정 안, 최 혁 진‧민 형 배 발 의, ‘25.12) -(공제 사업 활성화)인가기준및운영지침마련,리스크관리및전문성제고를위한계획수립및교육컨설팅제공행안부, 기획처, 공정위 -(사회연대금융 DB 확대)부처등인증기관이보유한사연경기업관련정보를신용정보원이받아서금융기관에제공하는DB항목*확대금융위 * 사회연대경제기업 성과 지표 등 금융지원에 활용 가능한 정보 항목 추가 구축 추진< ➋ 투‧융자 및 지원 확대 >○(정부)정책금융,임팩트펀드,보증등직접지원강화중기부, 금융위 -(정책금융)사회연대경제기업대상중소기업정책자금및소상공인전용자금지속지원*,서민금융진흥원대출확대** * (소상공인) ‘18~’25년462억원 → ‘26년200억원 / (중소기업) ‘18~’25년7,127억원 → ‘26년800억원 ** 사업수행기관 추가선정, 현재 60억 수준 자금공급규모를 150억으로 확대-(임팩트펀드‧팁스*)소셜벤처등사회적가치창출기업투자펀드조성(‘26년333억원),사연경기업을우선선발하는팁스부문신설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한 기업에 매칭 지원 -(보증)신용보증기금개별보증한도상향*및보증공급규모확대(’25년2,500억원→‘30년3,500억원),소셜벤처임팩트보증확대(’26~‘30년,7,500억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5억원 → 7억원, (마을‧자활기업) 3억원 → 5억원○(은행권)대출지속확대,지역에서금융기관의자금공급유인강화금융위 -(대출)은행권신규대출실적점검·독려(‘26~’28년4.3조원,‘23~’25년比 +18.3%) - 13 - -(자활기업)신규사업모델*개발및브랜드화를통한사업고도화지원복지부 * 노동집약 중심(간병, 집수리, 청소 등) → 다변화(임대주택 관리, 친환경 용기 세척 등) -(마을기업)성장단계별지원및인센티브*를통한우수마을기업**육성행안부 * 신규(최대 5천만원) ⟶ 재지정(최대 3천) ⟶ 고도화(최대 2천) ** 우수기업(우수/모두애) 발굴 및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간판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연합회중심생애주기별맞춤형컨설팅지원확대기획처 ※ 진입 (창업준비, ’27~) ⟶ 도약 (회계 등 경영지원) ⟶ 고도화 (투자 유치, R&D 등) ▮ 분야별 협동조합 활성화 ▮ ‣ (마을관리) 도시재생사업지역(누적 595개소, ‘13~)의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304개소, ‘25년 기준) 자생력 강화 및 운영 고도화 지원 국토부 - 실태조사(’26)를 거쳐 종합 개선방안(수익성 개선, 시설운영 활성화 등) 마련, 조합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지역사회 서비스 참여 확대, 판로 지원 등) 확대 ‣ (교복) 교복 공급 주체 다변화(협동조합‧소상공인)를 통한 교복비 안정화 교육부 -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반영하여 협동조합의 참여 활성화(조례 및 운영지침 개정(’26. 上~)) ‣ (생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27~’29) 중기부 - 소비자 생협 지원 방안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실태조사 수행 및 발전계획 수립 ‣ (과학기술)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자생력‧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품‧서비스 사업화, 교육‧컨설팅, 홍보 등 지원 과기부○(스케일업)사회연대경제기업성장고도화지원중기부 -(지원구조)성장보육역량과사회적가치증진지원역량을모두보유한민간기관(컨소시엄형태등)이유망조직을선별·육성 -(지원내용)보육·컨설팅→사업화자금→후속지원* * 경영 성과, 사회적가치 등을 평가하여 자금・판로・수출 등 연계 후속지원 추진 ※ 「성장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26.下)○(취업지원)고용연계를통해사회연대경제분야진입지원 -(취약계층)취약계층을신규고용‧ 유지(6개월이상)하는(예비)사회적기업대상인건비지원사업복원및사회적가치*중심개편노동부 * 사회적가치(SVI) 성과가 높은 기업에 지원 수준 및 기간 우대(기본 2년+1년) 지원 - 14 - -(여성)새일센터(전국159개소)를통해경력보유여성과사연경기업간맞춤형일자리연계성평등부 ※ 구직자의 희망 직종, 연령 등과 기업의 규모, 임금, 근로조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계○(지방정부 정책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1조규모)을활용하여지방정부의사연경정책활성화및사연경조직육성지원 -기금배분과정에서사연경조직참여여부를평가에반영*하고,기초단위사연경조직육성등에활용할수있도록지원 * (예시) 기금 사업자가 사연경 조직이거나, 사연경 조직과 협력하여 추진시 우대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사업 포함시 별도 가점 부여 판로 확대< ➊ 공공서비스 위탁 확대 >행안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공공서비스 집행 위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26.4.6. 제14회 국무회의 中)○(추진방향)사회적가치를추구하는사연경기업이민간시장에서성장할수있도록,공공서비스부문에서의위탁확대방안마련 ○(법·제도◆) 공공서비스위탁우선고려법적근거를마련(기본법)하고,지자체참고조례등을통해확산유도 ※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제공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기본법(안) §20)○(사례조사)위탁전수조사를통해위탁적합분야(보건복지(돌봄등),환경(청소)등)와방식(참가자격제한,가점부여,참가자격명시등)을발굴 < 지방정부 민간위탁 전수 조사(26.4.27.~5.8.) 결과>▪ 전체 민간위탁 17,182건 중,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위탁은 868건(5.1%) - (기업유형) 사회적협동조합(64%), 사회적기업(17%), 일반협동조합(12%) 등 - (분야) 보건복지(53%), 경제(12%), 문화(8%), 환경(7%) 등 분야에 주로 위탁 - (방식) 자격명시(10%), 수의계약(3%), 자격제한(2%), 가점(1%), 그 외 일반경쟁(84%) - 16 - ○(계약상 우대)계약법령상우대확대를통한공공시장접근성제고 -(수의계약)기업유형별특성(사회적가치창출방식등)을고려하여국가‧ 지방계약법령상수의계약*제도정비방안마련관계부처 * 현행 법령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기업 유형과 관계없이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시에만 1억 이하 수의계약 가능 -(입찰보증금)지방계약시사회연대경제기업입찰보증금면제*확대행안부 * (현행) 농·수협 등 일부 협동조합에만 입찰보증금 면제(5%) ⟶ (개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도 면제대상 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예시) 3억원 입찰 참여시, 입찰보증금 1천5백만원(5%) 납부 부담 감소 -(계약 우대)물품다수공급자계약2단계평가시우대확대조달청 ※ 마을‧자활기업도 우대 대상에 포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개정, 26.1)○(운영개선)사연경제품등록확대,전용몰구축등종합쇼핑몰을통한판로강화및사연경통합공공구매플랫폼구축조달청, 노동부 -(종합쇼핑몰 진입)나라장터종합쇼핑몰등록지원(단가계약가능서비스상품*발굴)및등록요건완화**를통해공공조달참여확대 * (예시) 건물 청소 서비스(4월 기 공고), 에어컨 세척 서비스 등 수의계약 우대 규모(5천만원 이하) 중심 서비스 발굴 ** 사연경 조직에 대해서는 실적 요건 면제 및 적용대상 확대(마을‧자활기업 포함)(용역‧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26.下) -(플랫폼 개편)사회적가치조달플랫폼(가치장터)입점기업을마을기업등으로확대하고,나라장터종합쇼핑몰내‘전용몰’신설○(역량강화)기업의공공구매참여역량강화및담당공무원교육실시-(기업)조달청역량개발원에사회연대경제기업대상전문교육과정신설및나라장터엑스포*에사회연대경제기업전용관신설조달청 * ‘26년 엑스포 행사(652개사 참석, 약 16,000명 방문)시 전용관에 8개 기업 참가-(공무원)지방계약담당자교육‧ 워크숍등을통해우대제도활용안내행안부 - 17 - < ➌ 민간판로 확대 >○(유통채널 확대)소비촉진행사(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등)참여및대규모유통채널을통해시장확대행안부‧노동부‧농식품부‧해수부 -(민간채널 활용)온오프라인쇼핑몰기획전등을통해판매확대지원 *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우체국 쇼핑몰, 11번가, 지마켓, GS홈쇼핑 등에서 기획전 진행 -(농수협)농 협하나로마트입점가점(2점)부여,로컬푸드직매장(’25년738개소)을통해판매처제공,농·수협공영홈쇼핑입점지원○(전문 유통 연계)소셜벤더*를활용하여,경쟁력있는제품을발굴하고,상품개선부터유통채널입점까지원스톱맞춤형판로개척지원노동부 * 소셜벤더(Social Vendor): 사회연대경제기업 역량강화, 상품발굴, 유통채널 입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판로개척 활동을 수행하는 유통 전문조직(’26년 8개소 운영)○(기업 연계)기업ESG,사회공헌등연계를통한성장기반강화 -(ESG 연계)대기업ESG수요와연계성이높은사회연대경제기업을발굴‧ 안내하고,매칭시해당대기업에동반성장지수가점부여행안부‧산업부 -(기업 협력 확대)민간‧ 공공기관과의협력모델을표준화하고,보유자원(홍보,경영‧ 법률컨설팅등)과연계한협력사업*추진노동부 * KDB 산은, 하나금융, 신세계 등 ‘25년 63개소 공공‧민간기관 74개 사업 협력 지원 제도 확충< ➊ 세제 및 국공유재산 사용 지원 >○ (세제) 초기정착지원,조세부담능력,지역발전기여도등을종합고려하여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등에대한취득세‧ 재산세등감면지원행안부 ※ 현재 사회적기업, 조합법인(농협 등)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중○(국유재산)국유재산사용접근성향상을위해제한경쟁입찰허용,국유재산사용료(대부료)추가감면(요율:2.5%⟶1%)등지원강화재경부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6. 上) - 20 -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 기반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 모델 발굴,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재 양성 및 국민 참여 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구분현재 : 지역 생태계 취약개선 : 지역 협력체계 구축협력체계지역 내 주체간 협력 미흡혁신모델을 통한 협력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강화청년인재전문 인력 양성 체계 부족대학 교과‧일경험 등을 통해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체계화국민참여국민 참여 기회 부족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연대‧협력 문화 확산 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지역사회문제를사회연대경제방식으로해결하는혁신모델*발굴및전국확산(‘26,85억)행안부 * ①지역순환경제 구축형, ②공공서비스 혁신형, ③생활서비스 제공형, ④지역활성화 선도형, ⑤지역공동체 강화형, ⑥지역자율 선택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6대 유형-기업사회공헌*등연계를통해혁신모델고도화·규모화지원 * 신한금융그룹-행안부 협업, 「사회연대경제 임팩트업 프로젝트」 신규 추진(’26년~) 등 구분기존 부처별 사업혁신모델목표개별 기업 중심 육성⇨다양한 조직 간 연대‧협력 ⟶ 생태계 구축주체부처별 진흥정책 추진⇨다부처·다분야 연계효과기업 성장지원⇨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구축※ 공공구매, 사회연대금융 연계 등 < 주요 선정 사례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충남 아산)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와 식품 대기업(R&D 등), 사연경 조직(가공-배달,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제공▪(잉여농산물 활용 미식관광모델, 제주) 사연경조직의 농산물 가공 경험과 관광업계(호텔 등), 소상공인 등을 연계하여,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미식 관광) 창출 - 21 - ○(사회적기업 협력 모델)노동통합·통합돌봄등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해지방정부·민간기관·사회적기업등주체가협력하는모델구축(’26,137억)노 동 부 ※ (예시) 지역 특화 돌봄 패키지 운영(영양관리, 건강, 주거 관리 등) – 돌봄 서비스 고도화(노인 특화 서비스 개발 등) –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협동조합 협력 모델)중앙-지방-협동조합이협력하여돌봄,주거,의료등지역현안에대한공동과제발굴및해결방안모색지원기획처 ※ (예시) 발달장애인의 돌봄‧자립을 위해 중앙-지방정부-협동조합 간 일상돌봄, 방과후 교육, 문화예술 지원, 일자리 연계 방안 모색 차세대 사회연대경제 리더 양성○(일경험)청년이사연경기업에서일경험*및직무역량강화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사연경직업경로마련행안부,노동부 ※ 미취업 청년 총 2,500명 대상, 청년 참여 수당, 기업 멘토수당 등 지급 * (예 시) (돌 봄) 주 거‧건 강 관 리 프 로 그 램 기 획·운 영 지 원 / (마 케 팅·홍 보) 마 을 기 업 상 품 판 로 개 척 지 원 등○(청년마을)청년이지역의다양한문제를직접발굴·해결하며지역의사회연대경제주체로성장할수있도록민간·공공자원연계지원강화행안부 ▪[예시] 익산 청년마을 : 목공전문가가 모인 익산 청년마을은 새마을금고 지원을 바탕으로 집수리봉사단 교육·운영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활동 등 지역문제 해결 사업 추진○(청년마을기업)마을기업에청년이참여하여유·무형의지역자원을활용한소득·일자리창출로지역활성화및지역문제해결에기여행안부 ※ 청년마을기업 : 청년 회원 비율 50% 이상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 지정시 지역주민비율 완화(70→50%) 및 자부담 경감(20%→10%) 등 혜택 ▪[예시] ㈜청년 이룸 :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체험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 지원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22 - ○(대학 교육)대학교과‧ 직업교육연계및현장경험을통해사연경교육확대및임팩트분야경영자등전문인재양성행안부‧교육부-(교과 연계)대학내관련교과운영시사회연대경제관련내용포함및관련융합전공‧ 소규모학위(마이크로디그리)운영권장‧ 안내-(인재 육성)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구RISE))와연계하여지역수요를발굴하고경진대회개최,창업교육·멘토링및동아리연계프로젝트등을지원 ▪[예시] RISE 로컬 창업캠프 (충남, ‘25) : 충청RISE센터, 충남로컬창업교육협의회, 충남지역 청년마을이 공동 캠프를 개최하여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아이템 발굴 및 멘토링 지원-(직업 교육)학위·비학위과정연계를통해사연경조직재직자및취업준비생·전직희망자대상직무전문성강화및역량개발교육기회확대 ※ (예시)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 / (취업 준비생·전직 희망자) 사연경 분야 진입을 위한 직업훈련-(현장 경험)'대학·기업·현장'협업기반프로젝트및현장실습참여기회제공을통해사연경분야실무역량습득과경력형성지원 ▪[예시] 성균관대학교(로컬프러너십 인증제도) : 경영대학 내 도전학기(비교과)와 경북 의성 청년마을(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을 연계하여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협력‧소통체계 구축)정부와사연경조직,중간지원조직간상시협력및소통체계를구축하여정보공유와협업기반강화행안부-(지역 협의체)지방정부와사연경조직,유관기관(중간지원조직등)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하여정보공유,사업연계,공동사업발굴등추진-(현장 간담회) 권역별‧ 대상별(청년-시니어등)간담회등을통해기업간교류및네트워크기회를확대하고현장의견을수렴 ※ 청년(23명)‧시니어(21명) 기업가 간담회, 권역별 지역청년 활동가 간담회(7회, 총 113명) 등 추진 - 24 - ○(주민자치회)사연경조직-주민자치회연계법인설립을통해지역문제해결 -참고조례개정안(‘26.6.배포)에‘주민자치회연계법인*설립’규정신설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예시]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충남 홍성군) : 주민자치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건강한 밥상 나눔, ▴함께 타는 장곡 효도 택시 쿠폰 발급, ▴어르신 마음건강 상담 지원, ▴행복나눔 공동빨래방 운영 등 활동 진행< ➋ 생애주기 교육 >○ (초중등 교육)교육과정과연계한사회연대경제교육확대및체험활동등을통해학생들의사회연대경제이해및참여기회제공-(교육과정)학교창의적체험활동*,경제‧ 금융‧ 노동연구학교**등과연계하여,사회연대경제교육확대및체험프로그램등운영교육부 등 * [예시] 화성시 ‘청소년 소셜벤처 교육’ : 장‧단기과정(1~8회) 및 관내 기업가 특강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가치 학습, 제품‧서비스 체험 등 (21개교, 1,314명 대상 교육 실시(‘26 1학기)) ** 경제(노동)‧금융교육 수업모델 개발시 사회연대경제 관련 내용을 포함-(청소년 교육)방과후돌봄(방과후아카데미,전국355개소)이용청소년(초4~중3)대상(’25년기준14,895명)사연경교육‧ 활동프로그램운영성평등부-(학교 협동조합)학교사회적협동조합(‘26년183개)지원*을통해학생,학부모,교직원,주민의사회연대경제활동활성화교육부 *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사협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개발 지원, 학교 협동조합 우수사례 공모, 상장 수여 및 전국 확산 ▪[예시] 예다움학교협동조합(세종 예술고) : 지역사회 공연, 인근 학교 교가 제작, 디자인 상품 제작‧판매, 영상제작 등으로 얻은 수입을 지역사회 기부 등에 사용○(평생 교육)K-MOOC,지자체·민간협력등을통해성인대상교육확대-(K-MOOC)부처협업형,토크콘서트형강좌등경제‧ 금융분야온라인공개강좌개발추진교육부 - 25 - -(지역기반 평생학습)지자체평생교육프로그램에사회연대경제특화프로그램*확대및우수사례공유를통한지역확산유도교육부 *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탐방, 업사이클링(폐자재활용) 공방, 우리마을 공유경제 프로그램 등 ▪[예 시] 공.기.밥[공 공 과 기 업 이 밥 이 되 는] 프 로 젝 트 (광 주 동 구) - 지역 명인·명장 및 협동조합과 연 계 하 여 공 예·재봉·천연염색·초콜릿 제작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특화 상품 개발 추진< ➌ 공무원 인식‧역량 강화 >행안부○(맞춤 교육)중앙·지방공무원대상별·수준별맞춤형교육과정운영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교육신규 임용자·5급 승진자, 장기과정고위과정·고급과정·중견리더·글로벌리더·여성리더, 시책교육사회연대경제 업무 담당자, 단체장·의회 의원 대상 교육 등○(교육 개발)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등을활용한교육교재및교육콘텐츠*개발,온라인플랫폼(나라배움터)활용확산 * (형태) 강의·대담 영상, AI융합·인포그래픽·모션그래픽, 사례 활용 웹툰·일러스트 방식 ○(교육 확대)중앙·시도인재개발원,부처·시도별교육원,관계기관및시도지원센터등거점공간을활용한공공부문종사자교육추진·확대○(현장 연계)관계부처·지방공무원대상사연경현장체험프로그램운영을통한일경험및중앙-지방간소통·교류기회제공 ※ (예시) 복지부→ 통합돌봄, 국토부→ 사회주택, 농림부→ 농어촌 공동체 등 유관 현장 배치< ➍ 국민 공감대 확산 >행안부○(박람회)사회연대경제박람회및국제컨퍼런스개최를통해조직간네트워크기회마련,전국우수사례‧ 성과확산및국민인식제고(‘26.下) ※ 정책 포럼, 판로‧자금 등 컨설팅, 판매‧참여‧전시관 등 운영 및 유공자 포상 등○(홍보 확대)디지털컨텐츠(숏폼,웹툰,AI영상등),참여형홍보(홍보대사·서포터즈,아이디어경진대회개최등)등을통해대국민인식확산 - 26 -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 및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정책의 연계성 제고구분현재 : 부처별 분산된 제도개선 : 제도‧인프라 통합법적기반개별법 중심 지원으로 정책 범위‧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공통 법적 기반 마련추진체계부처별 사회연대경제 정책 연계 미흡행안부 중심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분산된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관리* 기본법 시행 이후 ‘위원회’ 설치성과관리각종 정부‧공공기관 평가에 관련 지표가 미비하거나 부재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에 사연경 관련 지표 개편 및 신설정 보 접 근 성조직별 통계, 지원 정책 등 정보가 분산되어 접근 불편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원스톱 정보 제공데이터사회연대경제 통합 통계 부재로, 조직별 통계가 분산되어 관리통합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법‧제도 기반 강화행안부○(기본법◆)「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통해부처별로분절된정책을연계‧ 통합하는추진체계확립 -(개념 및 범위)사회연대경제의정의,조직범위,기본원칙등기본사항을규정하는공통의법적토대마련 -(추진체계)대통령소속위원회설치,기본‧ 시행계획수립*및추진실적평가등으로정책간연계‧ 조정강화 * 국가 기본계획(5년), 부문별 시행계획(1년) 및 시도 기본‧시행 계획 수립 -(지원‧육성)사회연대금융확대,공공판로지원,교육‧ 훈련및성장지원,통합공시등근거마련○(추진체계)행안부중심의범정부협의체*및민간자문단**운영(기본법시행前),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중앙·지방)설치(기본법시행後) * 분야별 사연경 활성화 방안 발굴‧추진, ** 학계,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 자문 수행 - 27 - ○(성과관리)중앙‧ 지방정부및공공기관평가에사연경관련지표개편(목표수준상향등)및신설추진 < 평가 지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선구매 목표 비율 상향(현행 2%⟶3% 상향 검토)▪(지자체 합동평가) 우선구매 관련 지표 개선 및 사연경 관련 지표 신설 등 검토▪(정부 혁신평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우선구매 관련 지표 반영 추진(‘27) ※ 기본법 시행 이후, 사회연대경제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년도 중앙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조직별 제도개선)사연경조직별법적기반을정비하고,권익보호및책임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추진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협회설립및공제사업운영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기업간네트워크구축및지속가능성제고 ※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규정, 협회‧공제사업 지도‧감독 규정 신설 /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26.6) -(협동조합)‘총회소집요구권부여’등조합원권익보호강화*및‘부실‧ 지연공시에대한행정제재조치강화’등관리‧ 감독체계개선(‘26.下) * 이사장(회)에만 부여된 ‘총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을 조합원에게도 부여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마을기업)지침으로운영(‘11~)되던마을기업에대해법적지위를부여하고,행‧ 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마을기업법령제정(’26.8.시행) ※ 기본‧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시설비 지원‧융자 등), 지원기관 설치 등 근거 마련 -(소셜벤처) 별도법없이벤처기업법을통해지원되고있는소셜벤처의법적기준확립및체계적지원을위한소셜벤처법제정검토 ※ 법 제정 검토 및 법률안 마련 (~’26.12) - 28 -  정책 관리 체계화< ➊ 통합 관리 기반 마련 >행안부○(통합플랫폼)부처별로분산된정책정보및통계‧ 데이터를통합관리‧ 제공하고,기본법에따른통합공시를지원하는정보시스템구축추진 -(기능)경영공시및통합공시지원,기업현황데이터(사업보고서)입력·관리,통계분석,인증·지정및지원사업통합신청기능제공○(통합 통계관리)실태조사등을기반으로,부처별분산‧ 관리되던조직별통계를포괄하는‘사연경통합통계관리체계’구축추진○(실태조사◆)사연경기업의설립및운영현황(고용현황,사업성과등)등정책수립,통계관리에활용하기위한실태조사실시추진○(인증제도)사연경조직별인증제도운영의효율성,타당성및현장접근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마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8월)→개선방안 마련(~’27년)→제도개선(’28년~)○(정책센터)사연경정책전반에대한연구‧ 개발을실시하고,성과평가및통계관리등을지원하는정책센터운영 -(역할)조사‧ 연구및정책개발,시행계획(부문별,시도별)추진실적평가지원,실태조사및통계작성‧ 관리등지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 사회연대경제연구센터 자체 운영(’26.5월, 3명) → 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경영공시◆)사회연대경제투명성제고를위해일정규모이상의사연경조직경영공시의무화(기본법시행후3년간유예) ※ 정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경영 정보, 사업결과 보고서, 임원 현황 등 - 29 - < ➋ 지방정부 추진 기반 강화 >행안부○(지방정부 전담조직)지방정부의기능‧ 역할및신규업무량등을고려하여지방정부전담조직설치및전담인력지원 ※ 총 243개 중 121개(49%) 지방정부에서 담당조직(과 또는 팀) 운영, 담당인력 총725명 - (광역) 16개 시도*, 171명 / (기초) 105개 시군구, 554명 * 전담부서는 3개 시도에서만 운영 중(’21, 13개), 대부분 시도는 팀 단위로 축소○(조례지원◆)기본‧ 시행계획수립,지원센터설치,구매촉진지원등기본법상지방정부의역할및지원사항을담은조례제‧ 개정지원 ※ 각 시도‧시군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나, 기본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명 및 내용을 개정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 제시 * 총 243개 중 219개 지방정부에서 조례 운영(광역 100%, 기초 89%)○(인센티브) 우수지방정부*에대한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26년100억원)지급및포상을통해우수사례확산및정책참여유도 * 사연경 조직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연대금융(지자체 기금 등) 추진, 혁신모델(사연경 방식으로 지역 문제 해결)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협력체계)중앙지방협력회의등중앙-지방협의체를통해지방정부와소통‧ 협력체계를구축하고,사회연대경제박람회등협업사업추진○(시‧도지원센터◆)개별중간지원조직*을총괄·연계하기위한시도별지원센터를설치·운영,지역특성을고려한통합적정책추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기관, 광역‧지역 자활센터 등 - 30 - Ⅴ.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지역 주민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주민참여・협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선도모델 추진 통합돌봄▪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 ☞ 돌봄‧주거‧의료 등 분절된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하여,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을 실현▪ (거버넌스) 통합지원협의체 등 지역 돌봄 거버넌스 참여 확대(조례, 지침 개정)▪ (컨소시엄) 복합수요 대응을 위한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공급확충) 서비스 공백지역 중심 공급기관 확대 주거▪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확대 ☞ 주거・돌봄・교육・의료 등 서비스를 결합하는 플랫폼으로서, 주거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구현하는 주거 혁신 확산▪ (공급확대) 특화임대주택 건설형 연 6,000호 공급, 매입형 연 1,500호 공모(~‘30년)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보증금 반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기업 지원) 운영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운영기관 전문성 제고 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에너지 전환, 주민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 (공급확대) 연 700개 이상, ‘30년까지 총 3,000개 이상 햇빛소득마을 조성▪ (입지지원) 공공용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사업 부지 확보▪ (금융지원) 설비투자 융자,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등 초기부담 완화 농어촌▪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 돌봄・먹거리・시설 운영 등 생활서비스 공급과 지역자원 기반 소득사업을 통해 농어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와 지역활력 회복 실현▪ (조직육성) 농촌・어촌・산림 특화 사회연대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서비스공급) 돌봄・먹거리・생활SOC 운영 등 주민밀착 서비스 공급 확대▪ (사업참여) 빈집정비, 어촌 활력사업, 산림치유사업 등 참여 우대▪ (소득창출) 농어촌 민박, 특산품 판매 등 지역자원 기반 수익모델 확산 - 31 -  [돌봄]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복지부1. 현황 및 필요성○(개요)살던곳에서의건강한생활을위해의료‧ 요양‧ 돌봄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사회통합돌봄제도’전국실시(「돌봄통합지원법」시행(3.27.))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요▪(대상자)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하는 사람▪(절차) 신청 ⟶ 조사‧판정 ⟶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 ⟶ 모니터링▪(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가 사‧식 사‧주 거 개 선 등) 4개 분야 60종 서비스 연계○(필요성)‘지역‧ 주민기반통합돌봄’의실현을위해사연경역할확대필요-(수요 밀착형 서비스)사연경조직은복합적인서비스제공과대상자수요에따른신속‧ 유연한대응이가능하여,통합돌봄서비스에적합⟶ 사연경조직이통합돌봄서비스의주요공급자로서참여할수있도록정책수립및서비스제공전반에서역할확대필요-(공급 기반 확충)농어촌등취약지역은돌봄서비스공급이부족⟶ 지역별돌봄사연경조직현황을파악하고공급이부족한지역을중심으로사연경조직맞춤형육성및역량강화필요 A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연대경제는 방문진료, 식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서 참여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B 지자체(농촌) 공무원 : 농어촌 지역은 돌봄 수요는 더 많지만, 서비스 공급기관이 부족함. 민간 업체보다는 주민 중심의 사연경 조직에 의한 공급이 더 적합할 것2. 추진 방안○(거버넌스)중앙‧ 지방협의체등에사회연대경제조직참여제도화-(중앙거버넌스)중앙사회서비스원에민관협의체*를구성하여돌봄‧ 복지‧ 의료분야사회연대경제활성화방안논의,정책과제도출 * 자활기업, 의료사협 등 업종별 협동조합, 학계 등 참여(’26.1.~) - 32 - -(지방거버넌스)‘통합지원협의체(심의‧ 자문)’,‘통합지원회의(지원계획수립)’에참여할수있도록조례*‧ 지침**반영,사례배포‧ 안내 * 참고조례 ‘통합지원협의체’, ‘통합지원회의’ 조문에 “사회연대경제조직” 문구 명시 **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지침에 통합지원회의 참여 가능 규정○(서비스 공급) 통합돌봄정책의핵심서비스공급주체로서역할강화-(지침 반영) 통합돌봄사업지침에사회연대경제조직이통합돌봄서비스공급자로역할을할수있도록안내(’26.3월배포)-(컨소시엄)수요자의다층적욕구에대응하기위해,돌봄·심리지원등종합적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컨소시엄모델*개발지원 *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포함, 1개의 대표기관과 2개 이상의 구성기관으로 구성 ▪[예시] 전남 섬섬 프로젝트 –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사단법인‧협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도서지역 주민 대상 4개분야(식생활, 심리정서, 여가, 위생건강) 맞춤형 서비스 제공-(취약지 공급 확충) 취약지서비스공백해소를위해사회연대경제조직이서비스공급기관으로참여할수있도록지원 ※ 시도가 취약지에 적합한 패키지형 서비스를 구성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공급자를 직접 지원하여 서비스 제공(‘26 공모, 의료‧주거 등 분야 사연경 조직 참여)○ (교육)사회연대경제조직특성을고려한서비스‧ 경영실무교육및서비스매뉴얼*을개발‧ 보급하여전문역량강화(중앙‧ 시도사회서비스원) * 개별 서비스의 제공기관·인력 기준, 제공절차, 서비스 품질 기준(안) 등 기술○ (통계 구축)근거기반정책수립을위해돌봄‧ 복지‧ 의료분야사회연대경제실태조사실시 ※ 서비스 영역별 제공기관 현황, 세부 서비스 내용 등 분석 연구 추진(~’26.11)○ (의료 인력 확보)국립중앙의료원인력매칭플랫폼을활용하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인력확보지원 - 33 -  [주거]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국토부‧행안부1. 현황 및 필요성○(개요)사회주택은명확한법적정의는없으며,통상사연경조직에의해공급되는임대주택을지칭* * 서 울 시 등 일 부 조 례 에 서 ‘사 회 경 제 적 약 자’ 대 상, ‘사 회 적 경 제 주 체 가 공 급’하 는 임 대 주 택 으 로 정 의사회주택 유형▪ 특화 매입임대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를 통해 주거 관련 사연경 조직이 운영자 등으로 참여 - (특화 매입임대) 사연경 조직이 청년‧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포용하는 맞 춤 형 주 택 을 기 획 하 면, 공 공(LH 등)이 매 입 한 후 사 연 경 조 직 등 에 위 탁 하 여 운 영/ 72개 사 업, 5,873호 선 정(’21~) - (공공지원 민간임대) 기금‧민간(사연경 주체 등)이 출자‧설립한 리츠가 주택건설 후, 임차인 협동조합이 민간지분을 인수‧운영 / 2개 시범사업(위스테이 별내‧지축, 1,030호) 운영(’20~)○(필요성)사회주택은주거와돌봄‧ 교육등서비스를결합한플랫폼으로,주거공공성강화와공동체활성화,돌봄등사회문제해결에기여 < 주요 사례 > 별내 위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 입주민들이 아파트 설계부터 커뮤니티 시설 구성, 아파트 운영 등에 참여 - 주민간 돌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임대료 2년간 1% 상승 등 적정 주거비 실현, 입주 후 합계출산율 1.73명 ○(문제점)사회주택은공급비중이낮고,법적근거및운영관련제도적기반이미비하여안정적확산에한계가있으며,-건설‧ 운영역량을갖춘사업자(사연경조직)제한적⟶육성‧ 지원필요2. 추진 방안‣ (목표) 건설형 특화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26, 연 4,000호 → ’30, 연 6,000호), 매입형 연 1,500호 공모 추진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 < 특화 매입임대(특화임대주택) >국토부 ○(법제도) 사연경주체의참여확대및운영안정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참여범위 확대)건설형도사연경조직참여를허용(現매입형만가능),운영·관리에필요한지원근거마련등제도개선추진 ※ 사업 근거 상향(훈령→공특법), 특화형 건설임대주택의 운영 주체에 사회적기업 등 민간사업자 추가, 재정지원 근거 등 공특법 개정안 旣발의 (‘25.2 염태영, ‘25.6 김우영 등) - 34 - -(책임성 강화)특화임대주택공급확대및사연경참여확대에따라임대보증금반환리스크에대한선제적관리장치마련 ※ 운영기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기업 지원) 운영기관의전문성제고를통한안정적사업수행지원을위해운영지원센터설치(공특법 개정안 ’26.2 복기왕·엄태영 발의)-입주자특성에맞는맞춤형서비스모델개발·보급및운영기관대상컨설팅,교육,운영메뉴얼제공등상시지원체계구축○(특화시설비 지원) 특화시설건설비지원확대추진검토 ※ 특화주택은 특화시설(코워킹룸, 세미나실 등) 설치로 인해 타 임대주택보다 추가 건설사업비, 운영비 부담 발생하나, 매입형의 경우 별도 지원 없음< 사회연대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국토부○(제도개선)사업구조보완및임차인보호강화를위한개선추진-(사업구조 보완)임대의무기간이후연장운영여부를포함한사업청산방안마련,최소사업성확보를위한합리적재무모델설계-(참여 사업자 확대)역량있는신규사업자(사회연대경제기업)선별을위한지표·자격기준수립,참여사연경주체의저변확대-(임차인 보호 강화)투명성·공정성확보를위한조합비관리방안,조합원모집체계등제도적안전장치마련○(공급 확대)제도개선,의견수렴(전문가‧ 업계등)을거쳐신규사업공모검토< 주민행복마을 >행안부○주민행복마을*조성시,주택관리‧ 운영및생활서비스(돌봄,교육,문화‧ 체육등)제공주체로사회연대경제조직참여추진 *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주택이 아닌,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방 주도‧주민 중심 공공주택으로, 일자리-주거-공동체를 연계(행안부-국토부-지방정부‧공사 협업) ※ (추진일정) 대상지 예비 선정(‘26.下), 사업 추진(’27~) - 35 -  [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1. 현황 및 필요성○(개요)햇빛소득마을은마을주민들이직접태양광발전소를운영하며수익을창출하고,이를마을복지와주민소득으로환원하는에너지자치모델햇빛소득마을 개요▪(주체) 행정리 기반 마을총회 및 주민 70%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된 협동조합(일반·사회적)▪(운영) 마을공동체(마을조합)가 정관 규정, 마을총회 등 주민 동의를 얻어 의사결정▪(활용) 정관 및 주민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 개인배분 등 자율 활용▪(재원) 마을공동체 기금, 마을펀딩, 상호금융기관 대출·출자 등 활용○(필요성)마을단위의안정적소득과복지를제공하는동시에재생에너지사용을늘려기후위기에대응하는우수모델로작동가능▪[주요사례] 여주 구양리 (구양리 햇빛발전두레협동조합) : 마을 공동 부지(창고, 마을회관,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수익 전액 (약 1,000만원/월)을 마을복지(공용버스, 무료급식, 문화 관람) 등에 활용 2. 추진 방안‣ (목표) 연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추진체계)중앙(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지방정부및유관기관협업체계구축 -(중앙)행안부장관소속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설치하여사업총괄지원 ※ 농식품부(농지·저수지 등 부지 제공, 부지 적합성 검토 등), 기후부(금융 지원, 계통 연계 등) 사업 집행 -(지방) 주민수요및애로사항발굴,인·허가신속처리등지원 -(유관기관)유휴부지제공(농어촌·수자원공사),계통접속(한전),금융지원(에너지공단,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정책융자창구확대) 안전관리(전기안전공사)등▪ ReSCO* 등록 기준에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컨소시엄 구성’, ‘주민참여 사업 실적(지역협의회 구성 실적 등)’ 가점을 신설하여 에너지 사회연대경제기업 참여 확대 * 마을공동체가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행정, 교육 등 사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 37 -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1. 현황 및 필요성○(현황)농어촌고령화와1인가구증가등으로돌봄·생활서비스수요는증가하나,거주인구분산과인프라부족으로공급은여전히취약* * 10만명당 시설(전국/농촌): (소매점·편의점) 14,831개/1,831, (이미용·세탁소·목욕탕) 4,106개/31○(필요성)농어촌생활서비스사각지대완화를위해,주민주도의사연경조직을육성하고,관련농어촌사업참여를확대할필요2. 추진 방안 < 농촌 >농식품부○(조직 육성)농촌형사연경조직(사회적농장,서비스공동체)육성‧ 지원‣ (목표) (‘26.3월) 192개소 → (’28) 300개소 → (‘30) 500개소 농촌형 사연경조직 육성-서비스공급주체로육성(발굴,교육,활동지원)및지방정부와의서비스협약*을통해주민주도서비스공급체계구축(협약체결,26.下) * 지방정부와 서비스 공동체가 협업하여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역 내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제공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농촌 서비스 공동체) 농촌 주 민 이 교 육, 돌 봄 등 서 비 스 제 공 을 위 해 결 성 한 단 체(협 동 조 합 등)▪(사회적 농장)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치유, 고용, 교육 등 서비스 제공○(사업 참여)사연경조직의서비스공급및농어촌사업참여확대-(먹거리)찾아가는이동장터*및지역먹거리프로그램에사연경조직참여를확대하여식품사막지역에식품판매·배달등서비스공급 * 농 어 촌 상 생 협 력 기 금 을 활 용 하 여, 사 연 경 조 직 등 이 참 여 하 는 ‘찾 아 가 는 식 품 서 비 스’ 지 원(‘26.下~) ▪[예시] 동네방네 기(氣)찬장터(전남 영암 농협) - 매일 2~3개 마을을 순회하며 달걀, 육류, 휴지 등 생필품을 판매하고, ATM기를 동반하여 기본 은행 업무 지원 - 38 - -(시설 관리 위탁)농촌SOC시설운영및프로그램에사회적협동조합등주민공동체참여확대(사연경조직참여시가점부여(‘26~)) ※ (향후 목표) 사연경 조직 참여 시설 25개소(’25) ⟶ 50개소 확대(~‘30) ▪[예시] 행복키움 사회적 협동조합(경북 의성군) - 의성키움센터(지역 보육 시설) 시설 관리, 영유아‧초등학생 대상 문화‧보육 프로그램 등 제공(‘22~)-(지역재생사업)농촌빈집정비사업및농어촌민박사업에사연경조직도참여할수있도록사업시행자확대추진(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도농교류법 개정) ※ 농촌 빈집정비 : 현행시군, 농어촌 공사, 빈집 소유자 ⟶ 개선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농어촌 민박 : 현행실거주 주택소유자 ⟶ 개선 빈집일 경우 사회적 기업 등 참여 가능 ▪[예시] 다로리 마을호텔(경북 청도군, 사회적기업((주)다로리인))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호텔, 도서관 등으로 활용, 수익 일부는 지역사회 환원 < 어촌 >해수부○(조직 육성)해양수산형예비사회적기업도입‧ 선정및어촌형사연경조직*의법적기반**마련추진 * (예) 어촌형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어업 공동체 /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개정(’26)○(사업 참여)어촌신활력증진사업*,취약해안폐기물대응사업**등사업지침개정을통해,사연경조직의어촌관련사업참여활성화 *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마을회관 등) 운영 및 서비스(돌봄, 문화 등) 공급 주체로 우선 고려(지침 개정 추진, ’26) ** 취약해안폐기물 수거인력 용역 계약시 사연경 조직 우대(지침 개정 완료, ‘26.1) < 산림 >산림청○(조직 육성)산림형사회연대경제생태계회복및지속성장기반마련-산림자원‧ 인프라를활용하여창업을희망하는주민공동체발굴‧ 지원 ▪ 산림일자리 발전소(‘18~’25) - 지역 민간활동가(그루매니저)를 배치하여, 주민공동체(그루공동체)를 발굴하고, 단계별 창업을 지원(3~5년간)하여 사회연대경제 진입 지원 ※ (성과) 8년간 458개 주민공동체 발굴‧육성, 주민 3,680명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36개 지정 - 39 - ○(사업 참여)국유림영림단(국유림산림사업대행)의사연경기업전환*을유도하고,산림치유사업등사업공모‧ 위탁시사연경조직우대** * (향후 목표)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 37개 (‘25) → 100개 (~’30) ** 산림치유사업 운영지침 개정(’26.1), 산림사업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25.12), 산림 특화프로그램 위탁시 가점(‘26.2), 산림복지시설 부대시설 운영 우선 계약(’26.4) < 섬 > 행안부○(조직 육성)‘1섬마을1조직’을육성하여,섬마을별특화자원을활용한소득기반을구축,주민참여‧ 문제해결형특성화사업을추진 ※ 섬 지역은 일반 농어촌보다 소멸 위험이 높아,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소득 창출, 서비스 공급 등 필요성이 높음 ▪[예시] 추도 섬 영화제(경남 통영시, 추도협동조합) - 고수온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여 신규 소득사업 발굴 필요 - 추 도 로 귀 촌 한 영 화 감 독 이 포 함 된 주 민 협 동 조 합 을 중 심 으 로 ‘섬 영 화 제’를 개최하여, 숙박‧식사‧특산품 판매 등 소득창출 및 마을 활성화 기반 마련 < 마을공동체 > 행안부○지역자원을활용한주민주도마을공동체활동지원및확산-마을공동체관련부처별정책‧ 사업을연계‧ 조정하기위한법적*기반마련추진및분야(먹거리,돌봄,주거)별마을공동체모델설계‧ 확산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안(‘25.2. 박정현 의원 발의) Ⅵ. 향후 추진계획○「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통해법적기반마련(~’26.下)○중앙지방정책협의회등을통해지방정부전파(’26.上)○범정부협의체등을통해과제이행상황주기적점검(’26.下~) - 40 - 참고1국민‧기업 체감 20대(10+10) 핵심 과제【 기업 활력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1정책금융, 은행권,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가 늘어납니다.☞ 미소금융(‘26, 150억원), 임팩트펀드(’26, 333억원), 은행(‘26~’28, 4.3조원), 새마을금고(~‘30, 2,000억) 등 자금 공급 규모 확대2지방세 감면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원3예비‧초기 창업가에 대한 초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 지원 (사업화 자금, 프로그램 지원 등)4도약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스케일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사회연대경제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케일업 지원5지방정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 부담 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6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별 정책 정보와 통계, 데이터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번에 제공7사회연대경제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합니다.☞ AI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 발굴, 확산 8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확대로 공간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유재산(요율:2.5%→1%), 공유재산(감면율:50%→50~80%) 사용료 추가 감면9지역화폐‧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통해 매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및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사회연대경제조직 포함‧확대10수출과 ODA 참여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납니다.☞ KOTRA 해외 마케팅 행사 참여 확대 및 KOICA ODA사업의 컨소시엄 모델 도입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 41 - 【 국민 행복 플러스+ 】 :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1청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첫 경력을 시작합니다☞ 청년이 일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 마련2돌봄‧의료‧요양 등 원하는 서비스를 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 확대(지침 개정)3취약 지역에서도 돌봄 이용 기회가 확대됩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취약지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4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돌봄과 공동체를 함께 누립니다☞ 특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형 연 4,000호(‘26) → 연 6,000호(‘30) 단계적 확대,매입형 매년 1,500호 공모) 및 사회연대경제주체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공모 검토5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은 줄고, 주민 소득은 늘어납니다☞ ‘30년까지 3,000개 이상(연 7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전국 조성6농어촌 지역에도 먹거리와 생활 서비스가 가까이 찾아옵니다☞ 농어산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30년까지 농촌형 조직 500개소 육성)7경력보유여성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보유여성과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8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경제와 사회의 경험을 쌓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9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이 생깁니다☞ 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10일상에서 더 쉽게 사회연대경제를 배우고, 착한 소비를 경험합니다☞ 생애주기별(초중등-대학-평생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 확대 - 42 - 참고2사회연대경제 종합계획 정책 과제 ※ 20개 부처, 146개 과제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금융 전담‧중개기관 지정‧운영 추진’27.~행안부 사회성과비례 보상 사업 추진 ’26.~노동부 공제 사업 활성화’26.~행안부기획처공정위 사회연대경제금융 DB 확대 ’26.~금융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26.~중기부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26.~금융위 임팩트펀드 조성 ’26.~중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우선선발 팁스 부문 신설’26.~중기부 신용보증기금 개별 보증 한도 상향’26.~금융위 신용보증 공급 규모 확대 ’26.~금융위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확대 ’26.~중기부 은행권 자금 공급 확대 ’26.~금융위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평가 배점 확대’26.~금융위 (새마을금고) 기금 또는 전용상품을 통한 대출 공급 확대‘26.~행안부 (새마을금고) 햇빛소득마을 조성시 직접 출자 및 대출 추진‘26.~행안부 개별 신협의 타 법인 출자 근거 마련(법 개정안 마련) ‘26.금융위  단계별 성장 지원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창업지원‘27.~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지원‘27.~중기부 - 43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사회적기업 유형별 맞춤형 창업 지원‘26.~노동부 자활기업 초기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 교육‘26.~복지부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스텝업 지원사업 확대‘26.~노동부 자활기업 신규모델 개발 및 브랜드화‘26.~복지부 성장 단계별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한 마을기업 육성‘26.~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26.~기획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고도화 지원‘26.~국토부 교복 입찰 평가요소에 사회적 가치 등 반영(조례‧지침 개정)‘26.上~교육부 생협 육성을 위한 3개년 발전계획 수립 ‘27.중기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 ‘26.~과기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고도화 지원‘27.~중기부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26.~노동부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보유여성-사회연대경제 기업 일자리 연계‘26.~성평등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정책 지원‘26.~행안부  판로 확대 사회연대경제기업 민간위탁 가이드 배포’26.下행안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율 산식 정비 검토(연구) ~’26.下노동부 사회연대경제기업 수의계약제도 정비방안 마련’26.下관계부처 지방계약시 입찰보증금 면제 확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26.下행안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시 우대(훈령 개정) ’26.1.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지원’26.~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요건 완화(고시, 훈령 개정) ’26.下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내 전용몰 신설’26.上조달청 조달청 역량개발원 전문교육과정 신설‘26.4.~조달청 나라장터엑스포 전용관 신설 ‘26.3.조달청 - 44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지방 계약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우대제도 안내‘26.~행안부 민간 유통채널 활용 판로 확대‘26.~관계부처 하나로마트 입점 가점,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확대’26.~농식품부 농수협 쇼핑몰 등 입점 지원 ’26.~농식품부해수부 소셜벤더 활용 판로개척 지원 ’26.~노동부 대기업 ESG 연계 사회연대경제 기업 판로 확대‘26.~산업부행안부 민간‧공공기관 협력사업 추진 ‘26.~노동부  지원 제도 확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방세(취득‧재산세) 감면 지원‘27.행안부 국유재산 제한경쟁입찰 허용, 사용료 감면(시행령 개정) ‘26.6.재경부 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 완화 및 사용료 감면(시행령 제정)‘27.~행안부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시 독려, 지정기부 연계사업 추진‘26.~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방향 검토‘26.행안부 농촌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에 포함‘26.농식품부 관광활동가 선발, 주민사업체 발굴‧육성(관광두레PD)‘26.~문체부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사용처에 사연경 조직 참여 확대‘26.~문체부 현장 밀착형 공공AX 지원사업 실시‘27.~행안부 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수출 상담회, 전시회 참여 지원‘26.~산업부 해외 시장조사, 전시회 등 참가시 참가비 및 수수료 할인 지원‘26.~산업부 ODA 컨소시엄 방식 도입 ‘26.~외교부 ODA 기업협력 사업(IBS) 참여 확대 지원‘26.~외교부 ODA 시민사회협력 사업(취약계층 소득증대) 참여 확대 지원‘26.~외교부 ILO 내 우호그룹 가입 추진 ‘26.행안부 - 45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GSEF 등 국제 민관 기구 교류‘26.~행안부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 추진‘26.~행안부 사회적기업 협력모델 사업 추진‘26.~노동부 협동조합 협력모델 사업 추진 ‘26.~기획처  청년 전문 인재 양성 청년의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사업 추진‘26.~행안부노동부 청년마을 지원 ‘26.~행안부 청년마을기업 지원 ‘26.~행안부 대학 내 교과 운영시 관련 내용 포함, 관련 전공 운영‘26.~교육부 앵커 제도와 연계하여 경진대회 개최, 멘토링 등 지원‘26.~행안부교육부 재직자, 취업 준비생, 전직 희망자 대상 교육 확대‘26.~행안부 대학, 기업, 현장 협업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참여 확대‘26.~행안부 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 ‘26.~행안부 지역역량성장거점 조성 사업 추진‘26.~행안부 협동조합 연합회 조직 중심 신규 조직 육성, 교육 사업 강화‘26.~기획처  국민 참여 및 인식 확산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안 마련‘26.下행안부 소액 기부 활성화‘26.~행안부 민간주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27.~행안부 가칭새마을공동체봉사단(K-Corps) 신설‘27.행안부 주민자치회 연계법인 설립 관련 참고조례 배포‘26.下행안부 - 46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경제‧금융‧노동 연구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26.~교육부 방과후 돌봄 내 사연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26.~성평등부 학교 협동조합 지원 ‘26.~교육부 K-MOOC 강좌 개발 추진 ‘26.~교육부 지자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사연경 프로그램 확대‘26.~교육부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26.~행안부 교육 교재‧컨텐츠 개발, 나라배움터 활용 확산‘26.~행안부 중앙‧시도 인재개발원, 부처‧시도 교육원 등 활용 교육 확대‘26.~행안부 공무원 대상 사연경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26.~행안부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개최 ‘26.~행안부 디지털 컨텐츠, 참여형 홍보 등 사회연대경제 홍보 확대‘26.~행안부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법‧제도 기반 마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27.~행안부 지방공기업, 지자체 합동평가, 정부 혁신평가 지표 개편‧신설‘27.행안부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공제사업 운영 법적근거 마련(법 개정)‘26.上노동부 협동조합 총회 소집요구권 부여(법 개정) ‘26.下기획처 협동조합 경영공시 행정제재 조치 강화‘26.下기획처 마을기업법령 제정‧시행 ‘26.8행안부 소셜벤처 법률안 마련 ‘26.12중기부  정책 관리 체계화 통합플랫폼 개통‧운영 ‘29.~행안부 통합 통계 공표 ‘28.~행안부 인증체계 개선방안 마련 ~‘27.행안부 - 47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정책센터 운영 ‘26.下~행안부 경영공시 제도 마련 및 의무화‘29.下~행안부 지방정부 전담조직 설치, 전담 인력 지원‘26.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조례 신설‧개정을 위한 참고조례안 배포 ‘27.~행안부 우수 지방정부 재정 인센티브 지급 및 포상‘26.下행안부 중앙 지방 협력체계 구축 ’26.~행안부 4. 분야별 선도모델 창출‧확산 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돌봄‧복지‧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26.~복지부 통합지원협의체, 지원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 반영‘26.下복지부 서비스 공급자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안내‘26.3.복지부 컨소시엄 모델 개발 지원 ‘26.~복지부 취약지 서비스 공급 확충 ‘26.~복지부 서비스‧경영 실무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개발‧보급‘26.~복지부 돌봄 분야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통계 연구~‘26.下복지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력 확보 지원‘27.~복지부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 공급 활성화 (특화임대) 건설형도 사회연대경제 조직 참여 허용(법 개정)‘26.국토부 (특화임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법 개정) ‘26.국토부 (특화임대)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법 개정) ‘26.국토부 (특화임대) 특화시설 건설비 지원확대 추진‘26.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청산방안 마련, 재무모델 설계‘26.~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선별 기준 수립‘26.~국토부 - 48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처 (공공지원 민간임대) 조합비 관리 방안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26.~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규사업 공모 검토‘26.~국토부 주민행복마을 조성시 주택 관리, 생활서비스 제공 주체로 참여 확대‘27.~행안부  햇빛소득마을 설치 및 전국 확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및 본사업 추진‘26.~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바람소득마을 본격 확산 ‘27.~기후부 e자립마을 시범사업 실시 ‘26.下~기후부  농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 사회적 농장, 서비스 공동체 육성‘26.~농식품부 서비스 공동체 서비스 협약 체결‘26.下~농식품부 찾아가는 이동장터 지원 ‘26.下~농식품부 농촌 SOC 시설 운영 참여 확대(가점 부여) ‘26.~농식품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법률 제정) ‘26.6.농식품부해수부 농어촌 민박사업에 사연경 조직 참여 추진(법률 개정) ‘26.下~농식품부해수부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26.~해수부 어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 법적 근거 마련(법률 개정) ‘26.下해수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해수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확대(지침 개정)‘26.1.해수부 산림형 사회연대경제 육성 ‘27.~산림청 국유림영림단 사회연대경제 기업 전환 유도‘26.~산림청 산림치유사업 사회연대경제조직 우대(지침 개정) ‘26.1.산림청 1섬마을 1조직 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추진‘26.~행안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추진‘26.행안부 마을공동체 모델 설계‧확산 방안 마련~‘26.행안부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6.22
유망 로컬·수출 소상공인 발굴한다... ‘혁신 소상공인’ 통합 선발

유망 로컬·수출 소상공인 발굴한다... ‘혁신 소상공인’ 통합 선발 - 혁신소상공인 지원사업에 1만 220개사 지원...경쟁률 15대 1 기록 - 1차 선발 1,250개사 대상 공개 오디션 개최(6.22.~6.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혁신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오는 6월 22일(월)부터 6월 26일(금)까지 5일간 「2026년 혁신 소상공인 통합 오디션」을 개최한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로컬창업을 확산하고, 지역별 특색을 갖춘 핵심 점포를 육성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제13회 국무회의, 3.31)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오디션 대상 사업】 이번 통합 오디션은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로컬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 그리고 지역 핵심점포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의 참여 기업을 선발한다.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은 지역 고유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로컬기업을 선정해 역량진단, 컨설팅, 사업모델 고도화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점포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선정 비율*을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강한소상공인 혁신 트랙(100개사)은 전국 단위의 경쟁력을 갖춘 성장기업 선발을 위해 제외 아울러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술개발 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신시장 창출과 사업화를 지원하며,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교육·제품개발·판로개척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수출을 선도하는 로컬기업을 육성한다. 두 사업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혁신소상공인 통합 오디션 대상사업> 구 분 대상 사업 선발인원 비고 창업 ∎ 모두의 창업 (로컬분야) 1,000개사 ∎ 별도 추진 도약·R&D ∎ 로컬창업 도약지원 사업 534개사 ∎ (초기) 최대 5천만원 (성숙) 최대 1억원 지원 ∎ 창업성장R&D (소상공인 트랙) 50개 과제 ∎ 최대 2억원 지원 수출 ∎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100개사 ∎ 최대 1억원 지원 【통합 오디션 진행계획】 올해 통합 오디션는 총 10,220개사가 지원해 약 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심층평가를 통해 오디션 참가 기업 1,25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 * 10,220개사 신청 (도약지원 9,422개사, 창업성장R&D 149개사, 글로벌 소상공인 649개사) 특히 이번 오디션 참가 기업 가운데 20·30대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이 42.5%를 차지해, 혁신 창업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은 전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오디션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로컬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 로컬창업 도약지원 권역별 오디션 계획 > 권 역 기 간 장 소 권 역 기 간 장 소 수도권 6.23(화)~6.26(금) 판교 창업존 동남권 6.23(화)~6.26(금) 부산 e스포츠경기장 중부권 6.23(화)~6.26(금) 신불당아트센터 강원권 6.24(수)~6.26(금) 춘천 커먼즈필드 호남권 6.23(화) 광주 스테이지 전북권 6.23(화)~6.25(목) 제주 W360 대경권 6.23(화)~6.25(목) 대구 로컬창업타운 제주권 6.24(수)~6.25(목) 전북테크비즈센터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과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 단위 통합 오디션으로 진행된다. * (일정) 창업성장 R&D : 판교 창업존(6.23~6.26) / 글로벌 소상공인 : 판교 창업존( 6.22~6.24) 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초기기업에게 최대 5,000만원, 성숙기업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 역시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은 최종 선정된 50개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2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최근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고,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는 로컬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창업부터 성장, 수출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로컬 창업가를 지역 상권의 핵심 점포로 육성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22(월) 조간 < 2026. 6. 21.(일) 12:00 > 유망 로컬·수출 소상공인 발굴한다... ‘혁신 소상공인’ 통합 선발 - 혁신소상공인 지원사업에 1만 220개사 지원...경쟁률 15대 1 기록 - 1차 선발 1,250개사 대상 공개 오디션 개최(6.22.~6.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혁신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 기 위해 오는 6월 22일(월)부터 6월 26일(금)까지 5일간 「2026년 혁신 소상공인 통합 오디션」을 개최한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로컬창업을 확산하고, 지역별 특색을 갖춘 핵심 점포 를 육성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제13회 국무회의, 3.31)을 추진하고 있다. 【 통합 오디션 대상 사업 】 이번 통합 오디션은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로컬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 그리고 지역 핵심점포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의 참여 기업을 선발한다.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은 지역 고유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로컬기업을 선정해 역량진단, 컨설팅, 사업모델 고도화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함 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점포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 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선정 비율 * 을 90%까지 확대할 계획 이다. * 강한소상공인 혁신 트랙(100개사)은 전국 단위의 경쟁력을 갖춘 성장기업 선발을 위해 제외 아울러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술개 발 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신시장 창출과 사업화를 지원하며, 「글로벌 소 상공인 육성」 사업은 교육·제품개발·판로개척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수출 을 선도하는 로컬기업을 육성한다. 두 사업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 인 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혁신소상공인 통합 오디션 대상사업> 구 분 대상 사업 선발인원 비고 창업 ∎ 모두의 창업 (로컬분야) 1,000개사 ∎ 별도 추진 도약·R&D ∎ 로컬창업 도약지원 사업 534개사 ∎ (초기) 최대 5천만원(성숙) 최대 1억원 지원 ∎ 창업성장R&D (소상공인 트랙) 50개 과제 ∎ 최대 2억원 지원 수출 ∎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100개사 ∎ 최대 1억원 지원 【 통합 오디션 진행계획 】 올해 통합 오디션는 총 10,220개사가 지원해 약 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 록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심층평가를 통해 오디션 참가 기업 1,25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 * 10,220개사 신청 (도약지원 9,422개사, 창업성장R&D 149개사, 글로벌 소상공인 649개사) 특히 이번 오디션 참가 기업 가운데 20·30대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이 42.5%를 차지해, 혁신 창업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은 전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 해 권역별 오디션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종합 적으로 평가해 우수 로컬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 로컬창업 도약지원 권역별 오디션 계획 > 권 역 기 간 장 소 권 역 기 간 장 소 수도권 6.23(화)~6.26(금) 판교 창업존 동남권 6.23(화)~6.26(금) 부산 e스포츠경기장 중부권 6.23(화)~6.26(금) 신불당아트센터 강원권 6.24(수)~6.26(금) 춘천 커먼즈필드 호남권 6.23(화) 광주 스테이지 전북권 6.23(화)~6.25(목) 제주 W360 대경권 6.23(화)~6.25(목) 대구 로컬창업타운 제주권 6.24(수)~6.25(목) 전북테크비즈센터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과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 단위 통합 오디션으로 진행된다. * (일정) 창업성장 R&D : 판교 창업존(6.23~6.26) / 글로벌 소상공인 : 판교 창업존( 6. 22~6.24) 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초기기업에게 최대 5, 000만원, 성숙기업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 역시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창업성장R &D(소상공인 트랙)」은 최종 선정된 50개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2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최근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고,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는 로컬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며, “창업부터 성장, 수출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로컬 창업 가를 지역 상권의 핵심 점포로 육성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책임자 과 장 김혜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양승헌 ([연락처 생략]) 주무관 김명철 ([연락처 생략]) - 2 - 아울러 「창업성장R&D(소상공인 트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술개발 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신시장 창출과 사업화를 지원하며,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교육·제품개발·판로개척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수출을 선도하는 로컬기업을 육성한다. 두 사업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혁신소상공인 통합 오디션 대상사업> 【통합 오디션 진행계획】 올해 통합 오디션는 총 10,220개사가 지원해 약 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심층평가를 통해 오디션 참가 기업 1,25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 * 10,220개사 신청 (도약지원 9,422개사, 창업성장R&D 149개사, 글로벌 소상공인 649개사) 특히 이번 오디션 참가 기업 가운데 20·30대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이 42.5%를 차지해, 혁신 창업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로컬창업 도약지원사업」은 전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오디션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로컬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구 분대상 사업선발인원비고창업∎ 모두의 창업 (로컬분야) 1,000개사∎ 별도 추진도약·R&D∎ 로컬창업 도약지원 사업 534개사∎ (초기) 최대 5천만원(성숙) 최대 1억원 지원∎ 창업성장R&D (소상공인 트랙) 50개 과제∎ 최대 2억원 지원수출∎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100개사∎ 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5.07
중기부 1,2차관, 「모두의 창업」 청년 창업 열기 확산 위해 전국 누빈다

중기부 1,2차관, 「모두의 창업」 청년 창업 열기 확산 위해 전국 누빈다 - 제1차관, 광주과학기술원(GIST) 방문해 기술창업 청년들과 현장 소통 - 제2차관, 가톨릭관동대학교 찾아 로컬창업 활성화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과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이 각각 현장을 방문해 청년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5월 7일(수)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을 방문했다. GIST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기술 창업과 연구성과 사업화가 활발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업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술 기반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창업은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청년들의 우수한 연구성과와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가톨릭관동대학교를 방문해 ‘로컬창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는 지역의 자원과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로컬창업 교육프로그램과 창업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지역 기반 창업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대학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토크콘서트를 통해 지역 기반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로컬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로컬창업은 단순한 창업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동력”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기회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성장, 도약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창업 토크콘서트 이후,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강릉의 대표 시장인 주문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및 구조물 등 수해 취약 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풍수해 대비 전통시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애로사항과 상권 경쟁력 강화 방안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한편, 이날 구매한 물품은 관내 취약 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www.modoo.or.kr)을 통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5월 15일(금) 16시까지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5.8.(금) 조간 < 5.7.(수) 14:00 > 중기부 1,2차관, 「모두의 창업」 청년 창업 열기 확산 위해 전국 누빈다 - 제1차관, 광주과학기술원(GIST) 방문해 기술창업 청년들과 현장 소통 - 제2차관, 가톨릭관동대학교 찾아 로컬창업 활성화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과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이 각각 현장을 방문 해 청년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은 5월 7일(수)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 을 방문 했다. GIST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의 우수한 연구성과 를 바탕으로 기술 창업과 연구성과 사업화가 활발 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 과 간담회 를 갖고, 창업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과 정책 개선 의견 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술 기반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 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 와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이 논의됐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 기술창업은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 동력 ”이라며, “ 청년들의 우수한 연구성과와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같은 날,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 은 가톨릭관동대학교 를 방문해 ‘ 로컬창업 토크콘서트 ’를 개최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는 지역의 자원과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로컬창업 교육프로그램 과 창업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지역 기반 창업 인재 양성 에 힘쓰고 있는 대학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토크콘서트를 통해 지역 기반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 들과 소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 하고, 로컬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을 제시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 로컬창업은 단순한 창업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동력 ”이라며, “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기회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성장, 도약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로컬창업 토크콘서트 이후,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강릉의 대표 시장인 주문진수산시장을 방문 해 전기설비 및 구조물 등 수해 취약 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풍수해 대비 전통시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했다. 또한,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애로사항과 상권 경쟁력 강화 방안 등 현장 의견 을 폭넓게 청취했다. 한편, 이날 구매한 물품은 관내 취약 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해 나갈 계획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 (www.modoo.or.kr) 을 통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5월 15일(금) 16시까지 이다. 담당 부서 창업정책관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박소영 김대욱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 장 윤준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이병삼 이상향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참고 1 「모두의 창업」GIST 현장방문, 간담회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 모두의 창업」 캠퍼스 홍보를 독려 하고, 창업에 관심이 있는 창업 동아리 학생 등 간담회 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일시) ’26. 5. 7일(목) 14:20 ~ 15:20 ※ 14:00~14:20 사업 설명회 ◦ (장소) 광주과학기술원(GIST) 산학협력관 코워킹존 1층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연구부총장, 창업동아리 학생 등 ◦ (주요내용) 학생 창업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질의답변 등 □ 세부 진행일정(안) 주요 일정 주요 내용 비고 14:30~15:10 40‘ ▸간담회(창업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참석자 15:10~15:20 10‘ ▸질의 응답, 기념 촬영 참석자 참고 2 「모두의 창업」가톨릭관동대 로컬창업토크콘서트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로컬 창업 활성화 를 위한 창업 동아리 학생, 로컬 선배 창업가 등과의 토크콘서트 를 개최하고 「 모두의 창업」참여 독려 ◦ (일시) ’26. 5. 7일(목) 15:50 ~ 16:50 ※ 15:30~15:50 사업 설명회 ◦ (장소) 가톨릭관동대학교 마리아관 320호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범일로579번길 24 ◦ (참석자) 중기부 제2차관, 창업동아리 학생, 선배 창업가 등 ◦ (주요내용) 로컬 예비 창업가 등 청년과의 토크콘서트, 질의답변 □ 세부 진행일정(안) 주요 일정 주요 내용 비고 16:00~16:40 40‘ ▸토크콘서트(창업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참석자 16:40~16:50 10‘ ▸질의 응답, 기념 촬영 참석자 - 1 - 보도자료중기부 1,2차관, 「모두의 창업」 청년 창업 열기 확산 위해 전국 누빈다- 제1차관, 광주과학기술원(GIST) 방문해 기술창업 청년들과 현장 소통- 제2차관, 가톨릭관동대학교 찾아 로컬창업 활성화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과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이 각각 현장을 방문해 청년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5월 7일(수)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을 방문했다. GIST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기술 창업과 연구성과 사업화가 활발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업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술 기반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창업은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청년들의 우수한 연구성과와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가톨릭관동대학교를 방문해 ‘로컬창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는 지역의 자원과 문화ž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로컬창업 교육프로그램과 창업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지역 기반 창업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대학이다. 보도시점 5.8.(금) 조간 < 5.7.(수) 14:00 > - 2 -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토크콘서트를 통해 지역 기반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로컬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로컬창업은 단순한 창업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동력”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기회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성장, 도약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창업 토크콘서트 이후,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강릉의 대표 시장인 주문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및 구조물 등 수해 취약 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풍수해 대비 전통시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애로사항과 상권 경쟁력 강화 방안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한편, 이날 구매한 물품은 관내 취약 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www.modoo.or.kr)을 통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5월 15일(금) 16시까지이다. 담당 부서창업정책관청년정책과책임자과 장 강현정([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사무관박소영김대욱([연락처 생략])([연락처 생략])소상공인정책관전통시장과책임자과 장윤준구([연락처 생략])담당자서기관주무관이병삼이상향([연락처 생략])([연락처 생략]) - 3 - 참고 1「모두의 창업」GIST 현장방문, 간담회 개요□ 행사 개요◦(목적)「모두의창업」캠퍼스홍보를독려하고,창업에관심이있는창업동아리학생등간담회를통해현장의목소리청취◦(일시)’26.5.7일(목)14:20~15:20※14:00~14:20사업설명회◦(장소)광주과학기술원(GIST)산학협력관코워킹존1층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참석자)중기부제1차관,연구부총장,창업동아리학생등◦(주요내용)학생창업애로및건의사항청취,질의답변등□세부 진행일정(안)주요 일정주요 내용비고14:30~15:1040‘▸간담회(창업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참석자15:10~15:2010‘▸질의 응답, 기념 촬영참석자 - 4 - 참고 2「모두의 창업」가톨릭관동대 로컬창업토크콘서트 개요□ 행사 개요◦(목적)로컬창업활성화를위한창업동아리학생,로컬선배창업가등과의토크콘서트를개최하고「모두의창업」참여독려◦(일시)’26.5.7일(목)15:50~16:50※15:30~15:50사업설명회◦(장소)가톨릭관동대학교마리아관320호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범일로579번길 24◦(참석자)중기부제2차관,창업동아리학생,선배창업가등◦(주요내용)로컬예비창업가등청년과의토크콘서트,질의답변□세부 진행일정(안)주요 일정주요 내용비고16:00~16:4040‘▸토크콘서트(창업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참석자16:40~16:5010‘▸질의 응답, 기념 촬영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기관 원문2026.04.28
김민석 국무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베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4. 28.(화)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 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 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 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 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 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 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 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의 해법 을 모색 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❷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 을 심의‧보고 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 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 ”면서, “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가 참석 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 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으로 지명 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 등을 역임 하며 입법 현장 과 정책 기획 분야 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 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 」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 일자리 , ➋ 교육·직업훈련 , ➌ 주거 , ➍ 금융·복지·문화 , ➎ 참여·기반 5개 분야 에서 총 389개 과제 , 약 30조원 의 규모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 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 에게 일 경험 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 * 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 (5.5만명) 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 AX 대학원 10개교 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 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 를 공급 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 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 (6월 예정) 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 센터 를 확대 (4개소→17개소) 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 들의 정책 참여 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 을 입안 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를 본격 가동 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 을 선발·운영 (25개 부처) 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도 확대 (10%→20%) 해 나간다 .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 사업예산은 6.4조원 으로 전년 대비 (’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사업(개)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국무조정실 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과 성과, 추진역량 을 종합 평가 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 시키고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과 맞춤형 홍보 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 을 보다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 로 아픔을 겪은 청년 들이 머물렀던 시설 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성평등가족부 소관) 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 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 하여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 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들에게 현재 4개 시 · 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만원~1,500만원) * 을 전국 으로 확대 하여,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 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 을 지원 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 ‧ 대전 ‧ 경기 ‧ 경남 ‧ 제주, (1,000만원)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 이 까다롭고, 성적요건 (B학점 이상, Ⅰ유형) 이 존재했다 .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 * 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 증빙 부담 을 낮추고 ,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 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를 모든 구간 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 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 을 합산 해 자립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 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 (‘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 (6개) * ·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 을 본격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 을 적극 홍보 하여 타 지자체로 의 확대 를 유도 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 · 도에 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과 청년 참여·소통성과 (30%) 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 을 대폭 확대 (’24년 33%→’25년 50%) 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 이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 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15.6만명)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7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사전검사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8,472명)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 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 과 환경 을 전반적으로 개선 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명 우수사업 시·도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광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 ▴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부산 ▴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 은 금년 청년의 날 (9.19) 계기 포상 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문유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성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태용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원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공 동>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장다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자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어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2>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지애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서기관 홍승표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정연 ([연락처 생략]) <공 동> 청소년자립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4>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5-중앙>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5-지자체>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 (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 □ ( 개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25.12) 기본방향 을 반영한 5대 분야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 으로 일부 부처 (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 □ (총괄) 48개 중앙행정기관 총 389개 과제 , 약 29.9조원 투입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 (128개) , 예산 기준 주거 분야 (12.6조원) 최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억원) ‘25년 ‘26년 (비중)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복지・문화 65 22,431 33,896 11.3% 참여・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389개 28조 2,279억 원 29조 9,771억 원 100% ㅇ ’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 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1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3만명)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 (+9,500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예산 620억원) 등 <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 (12조 6,008억)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 청년월세지원 (1,300억) 금융·복지·문화 (3조 3,894억) ·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중교통비 지원 (K-패스, 모두의카드) (3,797억) ·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 직업훈련 (7조 5,519억) ·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 (98억) ·AI거점대학 (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 참여· 기반 (2,252억) ·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라인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26억) ·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2 분야별 추진과제 Ⅰ. 일자리 분야 (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발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 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 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 ㅇ (역량강화) 대기업 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 지자체와 협업 하여 구직단념청년 발굴·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1.4만명), 청년카페 (91개) 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 제공 (’청년성장프로젝트‘, 4.8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을 위하여,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 ((’25) 50만원, → (’26) 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26. 10.5만명+3만명 (추경) ) ㅇ ( 청년 일경험) 민·관 협업 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 (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 국세체납관리, 청년고용지원,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 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 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 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25) 4.5 → (’26) 5.5만명)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규직 청년 채용기업 에게 지원금 (1년간, 720만원) 및 취업 청년 에게 근속장려금 (2년간, 480~720만원) 지급 (11.5만명) * ( 現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改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ㅇ ( 지역 인재양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舊RISE ) 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 ㅇ (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공급 * 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25)2,500 → (‘26)4,200ha /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 대상 금융지원 을 확대 (어촌정착자금 * ) 하고, 어선임대 지원 (‘26. 35명) 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 만 있어도 창업 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 에서 사업화 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 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 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확대 /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25 UNIST → ’26. 4대 과기원) ㅇ (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 지원 (10개 부처, 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지원(30개소) 등 ㅇ (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신설 (’26.3) 하여 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 을 원스톱 으로 해결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 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 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구분 주요 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 과기부 ‣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 SW중심대학 50개 AI 단과대학 과기부 · AI 거점대학 · 교육부 신설 ‣ AI 단과대로 KAIST (‘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 지역 거점국립대학 (’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재학생)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비재학생) 교육부 ‣ ( 재학생) 대학・기업 이 학부 대상 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 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 (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 (비 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 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26) 40개교) 대학원생 AI·AX 대학원 과기부 ‣ 석·박사급 AI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19~, 10개교) * 및 AX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AX 대학원 (’26년 신규 10개교) 지원 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 과기부 ‣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 AI·SW 마에스트로 과기부 ‣ 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교육부 ‣ 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X’+AI 교육 을 제공하여 성인 재직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 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26) 10개) ㅇ (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 신설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 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 ((’26) 신규과제 1,600여개)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 (계약정원 운영대학) (’25) 1개교 → (’26) 10개교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58개교, 217개 학과(’25 기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 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 공동 R&D 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 희망사다리2유형 ) 고졸 재직자 의 후학습 (대학 진학) 을 위한 등록금 지원 확대 ((’25) 4,000건 → ( ’26) 5,000건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 평생교육 ) 성인 학습자 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AI 직무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K-MOOC * AI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26. 11.5만명) Ⅲ. 주거 분야 (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 공공분양주택 ) 청년층 특별공급 *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 ((‘26) 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 공공임대주택 )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6) 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 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 사업 (24개월간 월20만원) 을 계속사업 으로 전환 (‘26)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 * (('26) 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 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국 7개소) 역할 강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ㅇ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 임차인 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26. 7.8만명) *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Ⅳ. 금융·복지·문화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 청년미래적금 신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 (최대 월 50만원, 3년간) 에 대해 정부 기여금 을 매칭 (6~12%) 지원 * 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26.6월 출시) * ( 일반형: 6%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 우대형: 12% )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군대 중‧장기복무 (5년 이상) 확정자 를 대상으로 월 납입금 (최대 30만원/3년 만기) 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 (’26.3~)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 를 마련 하고,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25) 4개소 → (’26) 17개소) 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전담조직 등 근거 마련 ㅇ (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 (복지부) , 청소년복지시설 (성평등부) 에서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 * 및 연계체계 구축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 자살예방) SNS (“마들랜”) 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 상담 제공, AI 활용 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 식생활 지원) 대학생 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 도입 (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25. 170억 → ’26. 361억) * 19~ 20세 (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 교통비 지원 ) 기본형 (정률형 → 기존, K-패스) 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 의 혜택을 확대한 ‘ 모두의카드 (정액형) ’ 도입 (‘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 Ⅴ. 참여·기반 분야 ㅇ (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 (10%→ 20%) 으로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 전문위원회 (6개 분야, 60명) 설치 (’26.4) 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 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통행사 (상담·강연 등) 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 (’26.5) ㅇ ( 아태 청년교류단 )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26. 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 청 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 「 청년기본법 」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시도별 청년 조례 ㅇ (경과) ’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 (‘25.11) →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 * (~‘26.1.) ※ 시도는 각 청년 조례에 의거,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제출 □ 추진개요 ㅇ ( 총괄 ) 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 , 6조 3,532억원 투입 - 사업수 : 1,563개 (공통사업 588개, 자체사업 975개) - 예 산 : 6조 3,532억원 (국비 3조 3,864억원, 지방비 등 2조 9,668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과제 (개) 1,412 1,528 1,476 1,478 1,563 예산 (조원) 3.9 4.2 4.5 5.1 6.4 ※ 전년대비 비교 : 과제수 85개(5.8%p) 예산 1.3조원(24.3%p) 증가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493개) , 예산 기준 교육 (1.8조) 최다 - 사업수 : 일자리 (31.5%) , 금융·복지·문화 (26.7%) , 교육·직업훈련 (19.6%) , 참여·기반 (11.7%) , 주거 (10.5%) 順 - 예 산 : 교육 (27.8%) , 일자리 (25.9%) , 금융 · 복지·문화 (23.3%), 주거 (22.1%) , 참여 ·기반 (0.9%) 順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과제(개) 1,563 493 306 164 417 183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향후 계획 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 (4.28.)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 (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경기) 청년 면접수당 (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 (주25시간 5개월) ·집중참여형 (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 (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 (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 직업 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 (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 (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 (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 (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 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 (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 (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 참여·기반 ▸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 (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청년 패널조사 (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참고2 ’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 (‘25.12월 / 명) 사업수 (개) ’26년 사업예산 (억원) 합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등 전체 9,673,734 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 ㅇ 보호자 부재·학대 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 임에도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 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 ”(’26.3.8. 국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ㅇ 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 에서 1,000~2,000만원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4개 시·도 에서만 500~1,500만원 지급 중 *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 ·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 울산 ※ 지방비로 지급 ⇒ ( 개선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에 대한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4개 시·도 → 17개 시·도 확대) (성평등부) ㅇ (국가장학금) 자립준비청년 은 보호종료 확인서 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 이 없으나 (Ⅰ유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 가 까다로우며 성적요건 (B학점 이상) 존재 ⇒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 한경우 서류 간소화 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요건 면제 추진 (교육부) ㅇ (거주기간 산정문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 대상에서 누락 되는 사례 발생 ⇒ (개선) 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 하여 자립수당 등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6.下~) (복지부·성평등부)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 ㅇ ( 현황 ) 높은 일자리 기회,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은 계속 심화 * 추세 * 수도권 인구 비율 (%) : (전체인구) (’20) 50.2→ (’24) 50.9 vs (청년) (’20) 53.8→ (’24) 54.8 ㅇ ( 문제점 ) 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 ‧주거난 심화 , 독립‧결혼 지연 ** , 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 (’04~‘13) 18.7 → (‘14~‘23) 22.7 (개월) ** 초혼 연령 지속 상승 :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 세, 여 31.5 세 ⇒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 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 필요 □ 주요 지원 사례 ( 예시) ㅇ ( 지자체 ) 주거, 장려금, 교통 지원 등 일부 지자체 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 (예시: 대구시 ‘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 ▴창업 사업화 자금 (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 (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 (30명) 지원 (2년, 관리비만 부담) 등 *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 학비 지원 (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후 10만원),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최대 50만원), ▴ 문화예술패스 지원 (18~39세, 15만원) 등 ㅇ ( 지방은행 )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 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 (청년재단 협업) , 장기정착 유도 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 출시 예정 * (예시: 부산은행 )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 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 (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 ▴( KB )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 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 하나 ) 전북지역 유휴 공간 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 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지원현황 ㅇ ( 지자체 ) 다른 지자체 의 지원사례 벤치마킹, 각 지자체의 상황 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 확산 ㅇ ( 중앙부처 ) 각 부처에서 전국 차원 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추진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배경 ㅇ ( 목적 ) 중앙부처 및 시 · 도 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 근거 )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 평가체계 ㅇ ( 중앙 ) 47개 중앙행정기관 의 ‘25년 청년정책 ➊ 주요과제 (장관급 3개, 차관급 2개) 추진실적 ( 70% ) 과 ➋ 청년 소통 ‧ 참여 성과 ( 30% ) 를 평가 ㅇ ( 시 · 도 ) 17개 시 · 도 가 청년정책 7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 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 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 대상 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 기관별 ) ▴ 장관급 기관 66 ▴ 차관급 기관 37 - ( 분야별 ) ▴ 일자리 35 ▴ 주거 5 ▴ 교육 25 ▴ 복지‧문화 16 ▴ 참여‧권리 22 119개 우수과제 *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 평가 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 평가기간 ) ‘25.11.14~12.10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7명, 전문가 12명 - ( 평가기간 ) ‘26.2.4~3.24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 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 청년 삶‧환경 반영(20%) - 달성도 (20%) , 효과성 (10%) , 효율성 (10%) , 형평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 (30%) 청년의 삶 개선도 (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30%) 청년의 참여·소통 (20%) 등급 결정 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 상위 기관 중심 공개 17개 시·도 순위 결정 *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 활용 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 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2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 장관급 기관 ) ▴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정책개선, ▴ 청년 제안 수용 , 청년인턴,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 청년참여 확대 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ㅇ ( 차관급 기관 ) 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 및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 이 우수하게 평가 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 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 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 딥테크 창업탐색(102개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5개팀 수상) 등 이공계 청년 창업지원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4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 정책서포터즈 운영하여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소통활동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1,892명 서비스 연계)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3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 (우수 지자체) ▴풀케어 돌봄정책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CEO 도약지원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청년기쁨 두배통장’ 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순위 및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 향상 ( ’24년 74%→ ‘25년 98%) ▴ 풀케어 돌봄정책 으로 합계출산율 상승 ( ’24년 0.88명 → ’25년 0.95명)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2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 ( ’24년 2,800명→ ‘25년 3,303명) ▴ 청년인생설계학교 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 대( ‘24년 8,533명→ ’25년 9,579명) 3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 ▴ 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대출금리 2.5% 中 2%) 지원 4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을 통해 ‘25년 지원기업 (35개 업체) 100% 생존 ▴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 5 부산 ▴ 청년잡(JOB) 성장카페 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 ( ‘24년 400명→ ‘25년 840명) ▴ ’청년기쁨 두배통장‘ (월 10만원×市 100% 매칭) 사업의 지원인원 확대( ‘24년 400명→ ‘25년 840명) ㅇ (분야별 우수사업) 참신성, 체감도, 파급효과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분야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일자리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 ( ’24년 20개소→ ‘25년 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교육 서울 ▴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 (‘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금융 충남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복지 경남 ▴ 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참여 권리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 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베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4. 28.(화)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2 -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3 -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사업(개)1,563493306164417183비율(%) 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비율(%) 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4 -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5 -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6 -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최 장 40년, 최 저 금 리 2.4% )‧전 월 세 저 리 대 출 및 청 년 월 세 지 원(15.6만 명)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7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 역 의 무 대 상 사 전 검 사 등 정 신 건 강 문 제 조 기 발 견 및 심 리‧상 담‧정 신 건 강 서 비 스 지 원(8,472명)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관명우수사업시·도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경북▴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부산▴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7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문유진([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박성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이태용([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조원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공 동>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팀 장박혜민([연락처 생략])<공 동>청년농육성정책팀담당자서기관장다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공 동>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박성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공 동>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구자윤([연락처 생략])주무관어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2>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지윤([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서기관윤혜수([연락처 생략])사무관김지애([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 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정예진([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박민정([연락처 생략]) - 8 - <공 동>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서기관홍승표([연락처 생략])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이정연([연락처 생략])<공 동>청소년자립지원과담당자사무관박용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4>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5-중앙>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곽상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5-지자체>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 - 9 -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개요)「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25.12)기본방향을 반영한5대 분야(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총괄)48개 중앙행정기관총 389개 과제,약29.9조원 투입ㅇ (분야별)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128개),예산 기준 주거 분야(12.6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5년‘26년(비중) 일자리12865,26161,82720.6% 교육·직업훈련11682,25375,78825.3% 주거34110,699126,00842.0% 금융・복지・문화6522,43133,89611.3% 참여・기반461,6352,2520.7%합 계389개28조 2,279억원29조 9,771억원100%ㅇ’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3만명),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9,500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청년예산 620억원) 등<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분야주요사업분야주요사업일자리(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12조 6,008억)·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청년월세지원 (1,300억)금융·복지·문화(3조 3,894억)·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K-패 스, 모 두 의 카 드) (3,797억)·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직업훈련(7조 5,519억)·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98억)·AI거점대학(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참여·기반(2,252억)·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고 도 화 (26억)·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 10 - 2 분야별 추진과제Ⅰ. 일자리 분야(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ㅇ (지원대상 발굴)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ㅇ (역량강화)대기업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K-뉴딜 아카데미‘,1만명) -지자체와 협업하여 구직단념청년발굴·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1.4만명),청년카페(91개)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제공(’청년성장프로젝트‘,4.8만명)ㅇ(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들의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25)50만원,→(’26)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26. 10.5만명+3만명(추경))ㅇ(청년 일경험)민·관 협업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국세체납관리,청년고용지원,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K-디지털트레이닝)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핵심 실무인재 양성((’25)4.5→(’26)5.5만명)(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정규직 청년 채용기업에게 지원금 (1년간,720만원)및 취업 청년에게 근속장려금(2년간,480~720만원)지급(11.5만명) * (現)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 11 - ㅇ (지역 인재양성)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舊RISE)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ㅇ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2,500 → (‘26)4,200ha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대상금융지원을 확대(어촌정착자금*)하고,어선임대 지원(‘26.35명)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 사업화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중심대학등을 통해사업화를 지원하고,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창 업 사 관 학 교 딥 테 크 심 화 과 정 확 대 / 딥 테 크 특 화 창 업 중 심 대 학(’25 UNIST → ’26. 4대 과 기 원) ㅇ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지원(10개 부처,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지원(30개소) 등 ㅇ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설(’26.3)하여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세무 등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 12 -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구분주요 사업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과기부‣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SW중심대학 50개AI 단과대학과기부·AI 거점대학·교육부 신설‣ AI 단과대로 KAIST(‘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지역 거점국립대학(’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학생)/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교육부 ‣ (재학생) 대학・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비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26) 40개교)대학원생AI·AX 대학원과기부‣ 석·박 사 급 A I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 I 대 학 원(’19~ , 10개 교)* 및 AX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 A X 대 학 원(’26년 신 규 10개 교) 지 원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과기부‣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AI·SW 마에스트로과기부‣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재직자 AI·디지털집중과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X’+AI 교 육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26) 10개) ㅇ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26)신규과제 1,600여개) - 13 -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계 약 정 원 운 영 대 학) (’25) 1개 교 → (’26) 10개 교 / (채 용 조 건 형 계 약 학 과) 58개 교, 217개 학 과(’25 기 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공동 R&D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고졸 재직자의 후학습(대학 진학)을 위한등록금 지원확대((’25)4,000건 →(’26)5,000건)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평생교육) 성인 학습자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AI직무역량을함양할 수 있도록 K-MOOC*AI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평생교육이용권지원(’26.11.5만명)Ⅲ. 주거 분야(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공공분양주택) 청년층 특별공급*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26)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공공임대주택)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등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26)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기숙사 확충)국·공유지,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 14 -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사업(24개월간 월2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26),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26)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7개소)역할 강화,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제공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지원(’26.7.8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Ⅳ. 금융·복지·문화(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본인이 납입한 금액(최대 월 50만원,3년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매칭(6~ 12 % )지원*하고,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26.6월 출시) * (일반형: 6%)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우대형: 12%)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대 중‧ 장기복무(5년 이상)확정자를 대상으로월 납입금(최대 30만원/3년 만기)에 대해 정부기여금 1 00 %매칭(’26.3 ~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고 립·은 둔·가 족 돌 봄 청 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25)4개소 →(’26)17개소)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의 정 의 및 조 기 발 굴,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 전 담 조 직 등 근 거 마 련 ㅇ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복지부),청소년복지시설(성평등부)에서 퇴소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및 연계체계 구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 15 -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자 살 예 방)SN S(“마들랜”)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상담 제공,AI활용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식생활 지원)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확대*,중소기업 근로자대상‘든든한 한끼’시범사업**도입(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25.170억 →’26.361억) * 19~20세(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교통비 지원) 기본형(정률형 →기존,K-패스)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민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도입(‘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Ⅴ. 참여·기반 분야 ㅇ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10%→20%)으로 청년층의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전문위원회(6개 분야,60명)설치(’26.4)를 통해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멘토)가 참여하는대규모 소통행사(상담·강연 등)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26.5) ㅇ (아태 청년교류단)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26.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16 -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도별 청년 조례 ㅇ(경과)’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25.11)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26.1.) ※시도는각청년조례에의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의결후제출□ 추진개요 ㅇ (총괄)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6조 3,532억원 투입 -사업수 :1,563개(공통사업 588개,자체사업 975개) -예 산 :6조 3,532억원(국비 3조 3,864억원,지방비 등 2조 9,668억원)구분‘22년‘23년‘24년’25년’26년과제(개) 1,4121,5281,4761,4781,563예산(조원) 3.94.24.55.16.4 ※전년대비비교:과제수85개(5.8%p)예산1.3조원(24.3%p)증가 ㅇ (분야별)과제수 기준 일자리(493개),예산 기준 교육(1.8조)최다 -사업수 :일자리(31.5%),금융·복지·문화(26.7%),교육·직업훈련(19.6%),참여·기반(11.7%),주거(10.5%)順 -예 산 :교육(27.8%),일자리(25.9%),금융·복지·문화(23.3%),주거(22.1%),참여·기반(0.9%)順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과제(개)1,563493306164417183(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향후 계획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4.28.) - 17 -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경기) 청년 면접수당(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25시간 5개월)·집중참여형(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직업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 18 - 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참여·기반▸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부산) 청년 패널조사(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19 - 참고2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25.12월 / 명) 사업수(개) ’26년 사업예산(억원) 합계공통사업자체사업합계국비지방비 등전체9,673,7341,56358897563,53233,86429,668서울2,144,676626569,3421,5577,785부산568,93310437674,6223,2051,417대구424,5748438461,8001,314486인천592,1009030602,5511,4641,087광주279,3539446484,4993,4721,027대전308,4956224381,7691,077692울산191,7399641551,8711,065806세종67,976733043549301248경기2,692,2578015655,2112,2073,004강원 243,9967033373,6082,3631,245충북283,7748539463,0201,5821,438충남359,51012154676,4543,5282,926전북279,26310039613,5772,0061,571전남263,7258426581,7814551,326경북370,04211235776,1524,1691,983경남490,78714570754,9322,9841,948제주112,53410125761,7941,115679 - 20 -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ㅇ 보호자 부재·학대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임에도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26.3.8. 국민)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소관부처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소관 법령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ㅇ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ㅇ (자립정착금)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에서1,000~2,000만원 지급 중,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4개 시·도에서만500~1,500만원 지급 중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지방비로 지급 ⇒(개선)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전국 확대 추진(4개 시·도 →17개 시·도 확대)(성평등부)ㅇ (국가장학금)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이 없으나(Ⅰ유형),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가 까다로우며성적요건(B학점 이상)존재 ⇒(개선)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한경우서류 간소화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할 수 있도록 하고,국가장학금(Ⅰ유형)성적요건 면제 추진(교육부)ㅇ (거주기간 산정문제)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 발생 ⇒ (개선)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자립수당등 지급할 수 있도록제도개선(’26.下~)(복지부·성평등부) - 21 -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ㅇ(현황)높은 일자리 기회,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계속심화*추세* 수도권 인구 비율(%): (전체인구) (’20)50.2→(’24)50.9 vs (청년) (’20)53.8→(’24)54.8ㅇ(문제점)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주거난 심화,독립‧ 결혼 지연**,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04~‘13) 18.7 → (‘14~‘23) 22.7(개월)** 초혼 연령 지속 상승: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세, 여 31.5세⇒수도권청년들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필요□ 주요 지원 사례 (예시)ㅇ(지자체) 주거,장려금,교통 지원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예시: 대구시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창업 사업화 자금(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명) 지원(2년, 관리비만 부담) 등*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학비 지원(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 후 10만 원), ▴이 사 비 및 중 개 보 수 비 지 원(최 대 50만 원), ▴문 화 예 술 패 스 지 원(18~39세, 15만 원) 등ㅇ(지방은행)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청년재단 협업),장기정착 유도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출시 예정* (예시: 부산은행)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지원현황ㅇ(지자체) 다른 지자체의 지원사례 벤치마킹,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확산ㅇ(중앙부처)각 부처에서전국 차원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지원방안마련 추진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KB)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하나) 전북지역 유휴 공간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22 -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1평가 개요 □ 평가배경ㅇ(목적)중앙부처및 시·도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ㅇ (근거)「 청년기본법」 및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체계ㅇ(중앙)47개 중앙행정기관의 ‘25년 청년정책 ➊주요과제(장관급 3개,차관급 2개)추진실적(70%)과 ➋청년 소통‧ 참여 성과(30%)를 평가ㅇ(시·도)17개 시·도가 청년정책 7대 분야(일자리,주거,교육,금융,복지,문화,참여권리)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대상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기관별) ▴장관급 기관 66 ▴차관급 기관 37 - (분야별) ▴일자리 35 ▴주거 5 ▴교육 25 ▴복지‧문화 16 ▴참여‧권리 22119개 우수과제*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평가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평가위원)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평가기간) ‘25.11.14~12.10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평가위원) 청년 7명, 전문가 12명- (평가기간) ‘26.2.4~3.24-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70%)- 청년 삶‧환경 반영(20%)- 달 성 도(20%), 효 과 성(10%), 효 율 성(10%), 형 평 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30%) 청년의 삶 개선도(50%)청년의 삶·환경 반영도(30%)청년의 참여·소통(20%)등급결정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상위 기관 중심 공개17개 시·도 순위 결정*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활용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 23 - 2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장관급 기관)▴문화예술 분야 지원확대,교육비 부담완화등파급효과가큰 정책개선,▴청년제안 수용,청년인턴,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청년참여 확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ㅇ (차관급 기관)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및 지원방안을적극 발굴하고,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이우수하게 평가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17개 시도, 1.94조원 지원)▴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딥 테 크 창 업 탐 색(102개 팀), K-디 지 털 그 랜 드 챔 피 언 십(5개 팀 수 상) 등 이 공 계 청 년 창 업 지 원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4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 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 책 서 포 터 즈 운 영 하 여 청 년 관 심 법 령 소 개 등 소 통 활 동 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1,892명 서비스 연계)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24 - 3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우수 지자체)▴풀케어 돌봄정책,청년취업사관학교,청년CEO도약지원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청년기쁨 두배통장’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순위 및 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향상(’24년74%→‘25년98%)▴풀케어 돌봄정책으로 합계출산율 상승(’24년0.88명 → ’25년0.95명)▴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2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24년2,800명→‘25년3,303명)▴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대(‘24년8,533명→’25년9,579명)3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대출금리 2.5% 中 2%) 지원4경북▴청년CEO 도약 지원을 통해 ‘25년 지원기업(35개 업체) 100% 생존▴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5부산▴청년잡(JOB) 성장카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24년400명→‘25년840명) ▴’청년기쁨 두배통장‘(월 10만원×市 100% 매칭)사업의 지원인원 확대(‘2 4년400명→‘2 5년840명)ㅇ(분야별 우수사업)참신성,체감도,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분야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경북▴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일자리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24년20개소→‘25년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교육서울▴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주거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금융충남▴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복지경남▴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참여권리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 25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광역지방자치단체( ) 2026. 4. 28. 관계기관 합동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마련, · , , · · , · 5 232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개 시 도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25 35 ‘26 →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 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청소년정책연구원 델파이 조사 청 년 명 대 상 설 문 조 사 조 사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공청회 등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 발표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년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광역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안 종합보고 지자체는 시행계획 수립 후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 - 3 - 시행계획 추진과제 총괄. 총 괄<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청년정책 확대 및 구체화 년 추진사업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년 예산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조 억원 공통사업 국비 지방비 조 억원 자체사업 지방비 조 억원 지자체별 청년정책 사업수 및 사업예산 구분 청년인구 월 명(‘2 5 .1 2 / ) 사업수개( ) 년 사업예산’26 억원( ) 합계 공통사업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 방 비 등 전체 9,673,734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 4 - 1 추진과제 개요 사업 총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분야별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교육 직업훈련 참여 기반 주거 예산 총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등 조 억원 지방비 등 시도비 지방공기업 등 공공재정* ( ) , 분야별 교육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주거 참여 기반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 공통 자체사업( + ) 구분 전체 일자리 교 육직 업 훈 련· 주거 금 융복 지문 화・ ・ 참여 기반・ 사업 개( )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 억원( )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시도별 시행계획 사업수 및 예산 규모 사업수 경남 개 충남 개 경북 개 부산 개 제주 예산 서울 억원 충남 억원 경북 억원 경기 억원 경남 억원 - 5 - 2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일자리 서울( )▸ 서울 영커리언스 명 억원(1,750 , 156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 → ▸ 경기( ) 청년 면접수당 건 억원(110,000 , 67 )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 만원 지급 최대 회 만원1 5 ( 3 , 15 ) 광주( )▸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명 억원(800 , 77 )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 시간 개월( 25 5 )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40 3 ) 일경험 지원 대구( )▸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명 억원(50 , 1.6 ) 사회적 고립 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명 억원(35 , 6.3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개소 억원(50 , 225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4.5 제주( )▸ 신규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THE 개소 억원(8 , 3.7 )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급1 경남( )▸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억원 융자(80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 2 2.5% 1 0.5% 교육· 직업 훈련 충북( )▸ 신규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KAIST 개소 억원(1 , 8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 년제 운영* (2 ) 경북( )▸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K- 개교 명 억원(4 46 , 28 ) * 과학기술인재 석 박사 양성을 위해 개월간 월 만원 장학금 지급· 12 500 부산( )▸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NEXT 10( ) 명 억원(9 , 4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씩 년 총 억원 지급* 1 1 3 ( 3 ) 전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명 억원(150 , 7.5 ) *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 등록금 지급- 2~3 (50%) 서울( )▸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명 억원(878 , 11 ) 학자금지원 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 만원 만원 지급* 4 (200 ~400 ) - 6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호 억원(2,000 , 46 )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동안 일 천원주택 지원130% 6 1 제주(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가구 억원(646 , 29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지원 최대 만원* 1.5% ( 450 ) 대전( )▸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명 억원(850 , 61 ) 기준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만원 최대 개월 월세 지원* 150% 20 12 부산(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세대 억원(2,000 , 35 ) *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년간 임대료 지원 자부담 만원100% 6 ( 3 ) 광주( )▸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명 억원(330 , 5 )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최대 억원 및 이자 지원· ( 1 ) (2%) 금융· 복지· 문화 경기( )▸ 청년기본소득 명 억원(115,380 , 865 ) 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역화폐 지급* 24 25 ( 100 ) 전북(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명 억원(2,000 , 50 ) 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급* 150% 50 6 경남( )▸ 모다드림 청년통장명 억원(1,000 , 23 ) * 중위소득 이하 청년이 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지급130% 20 , 960 서울( )▸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명 억원(330 , 8 ) 중위소득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급* 150% 30~40 8 경북( )▸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명 억원(2,463 , 30 ) 중위소득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만원 지급* 65% 10 강원(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명 억원(301 , 4 )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시 년간 매칭 지원* 100% 15 , 3 세종( )▸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명 억원(191 , 3.4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장려금 지급* 30 6 울산( )▸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개사 억원(20 , 1.5 ) 소상공인 대상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씩 개월 지급* · 100 6 전남( )▸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명 억원(113,750 , 284 ) 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급* 2 1 25 참여· 기반 충남( )▸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개소 억원(10 , 23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 청년 패널조사 명 억원(3,000 , 4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5 ) · , 제주( )▸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억원(1.8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7 - 개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5 1 일자리 분야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① ・ 청년 신규 채용기 업에 대한고용지원금 근 무환경 개선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일자리 매치업 플러스▸미 취 업 청 년 일 자 리 매 칭 일 경 험 종 료 후 정 규 직 채 용 지원,* 기업 인건비 월 만원 개월 및 멘토수당 만원 지원( ) ( 210 3 ) (15 )청년 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 ) 2억원 명 억원 명- (‘25) 5 (75 ) (’26) 15 (155 )→제주청년 취업 지원희망 프로젝트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인당 월 만원 최대 년간 지원* 1 50~70 , 2억원 명 억원 명- (‘25) 25 (300 ) (’26) 21 (250 )→ ②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추진 대학교 재학기간 중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노동시장 조기진입선제적 패키지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 서울 영커리언스 재학 중 단계별 직무탐색 일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 및·▸기업맞춤형 인재로 성장 지원 억원 명(156 , 1,750 )단계 캠프 역량검사 등 직무탐색 진로개발 지원* (1 ) AI ·단계 챌린지 실무중심 프로젝트 수행* (2 )단계 인턴십 공공기관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3 ) ‘ ’Ⅰ단계 인턴십 민간기업 중심 중기 현장실습학기제* (4 ) ‘ ’Ⅱ단계 챌린지 등 미래유망분야 현장실무형 일경험* (5 ) AI , - 8 - ③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모의면접 취업상담 취업캠프 기업탐방 찾아가는 취업상담 등 청년층 구직 활동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심층 상담 취업 정보제공39 , ,▸취업 공간 운영등 원스톱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2,030 ) (’26) 8.8 (2,080 )→충남찾아가는 청년일자리버스 운영청년 대상 방문형 취업서비스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경우▸주중 주말 공휴일 불문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1.5 (2,500 ) (’26) 1.5 (2,500 )→제주 신규청년 취업 설계프로그램 운영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면접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26) 0.5 (40 ) 자격증 응시료 면접비용 지원 정장 대여 및 컨설팅 등 구직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및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사업명주요내용경기경기 청년 면접수당 ▸취업 면접에 참여한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1만원 지역화폐 지원 최대 회5 ( 3 )억원 회 억원 회- (‘25) 99 (174,000 ) (’25) 67 (110,000 )→인천드림나래면접복장 지원( )취업준비생 면접복장 무료 대여 연간 회( 5 )▸억원 명 억원 명- (‘25) 4 (4,900 ) (’26) 5 (6,000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연 회 최대 만원( 1 10 )※전남 신규청년잡업 프로젝트청년들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억원 명- (‘26) 7.6 (1,000 ) 쉼󰊲 → 회복 → 재진입의 청년‘다시 서기’ 지원 강화 ①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 쉬 고 있 는 청 년 대 상 일 경 험 확 대 및 취 업 연 계 를 통 해 사 회 진 입 유 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 신규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니트청년 대상 일경험 현장체험 을 통해 사회진입 유도( )▸*체험형 진로탐색 인턴형 직무교육 직무수행( ), ( + )억원 명- (‘26) 1.6 (50 )부산 신규부산청년 잡(JOB)매칭 인턴사업미취업 청년과 지역의 우수기업을 매칭하고 인턴십을 통해▸직접 취업 연계 정규직 채용 조건 만원 인 인건비 지원( 450 / )억원 명- (‘26) 7.7 (150 ) - 9 -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직 청년이 안정적으로 진로탐색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50 (1,500 ) (’26) 50 (1,500 )→부산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중위소득 이하150%▸청년에게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20 (1,000 )→강원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원180% 50 6,취업하여 개월 근속시 만원 지원3 50억원 명 억원 명- (‘25) 14 (400 ) (’26) 13 (400 )→경북 청년애꿈수당▸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에 게 면 접 수 당 회 만 원150% (1 7최대 회5 ),취 업 성 공 수 당 만 원 년 근 속 시 근 속 장 려 수 당 만 원 지 원(50 ), 1 (120 )억원 명 억원 명- (‘25) 8 (947 ) (’26) 8 (947 )→ 청년 쉼 회복 지원·③ 청년들이 학업 일을 잠시 쉬고 회복 진로 탐 색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청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프로젝트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69 (1,040 ) (’26) 45 (600 )→광주광주형청년갭이어 지원▸진로탐색 봉사 인턴십 등 유형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2 (50 ) (’26) 1 (30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교밖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모색 및 자기개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진로모색 단계 및 고민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중위소득 이하 등 취약 청년 우선 선정(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17 (1,500 ) (’26) 119 (1,500 )→충남학교 밖 청소년진로진학 박람회▸학교밖 청소년 특성에 맞는 대학입시 및 취업 컨설턴트진로 상담 설계 직업훈련처 정보 안내 등 지원1:1 · ,억원 명 억원 명- (‘25) 0.2 (80 ) (’26) 0.2 (90 )→ - 10 - 일경험② 청년인턴( ) 기회 확대 및 내실화 지 자 체 공 공 기 관 지 역 해 외 기 업 등 과 연 계 한 일 경 험 기회 제공으 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정규직 취업 연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일경험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 촉진▸자기주도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25 5 ( 871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40 3 ( 834 )억원 명 억원 명- (‘25) 77 (800 ) (’26) 77 (800 )→충남 청년인턴 사업대학 졸업예정자 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기회 개월 제공(4 )▸직무교육 학점 인정 자기개발비 월 만원 개월 지급* , , ( 10 4 )참여기업에게 실습비 월 만원 개월 멘토수당 만원 회 지원( 140 4 ), (10 4 )※억원 명 억원 명- (‘25) 7 (70 ) (’26) 7 (70 )→충북 신규충청북도현장형 청년인턴▸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주 시간 개월 근무 월 만원* 40 6 ( 254 )억원 명- (‘26) 6.3 (35 )전남전남 청년해외취업지원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미국 일본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 교육 비자발급 항공료 보험 기업매칭 등* , , · ,억원 명 억원 명- (‘25) 2.6 (30 ) (’26) 2.6 (30 )→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기업수요가 확대되는 융복합산업 등 미래핵심산업 분야 특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인공지능 분야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및 취업지원▸교육 개월 취 창업 지원* AI (3~6 ) + ·억원 명 억원 명- (‘25) 444 (3,303 ) (’26) 444 (4,000 )→대전대전형 코업 청년(CO-UP)뉴리더 양성 사업산 관 학 상호 협력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 양성· ·▸운영대학 모집 직무훈련 개월 취업연계* (4 )→⇨억원 명 억원 명- (‘25) 15 (120 ) (’26) 13 (120 )→인천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미 래 핵 심 산 업 취 업 을 위 한 실 무 교 육 월 및 인 턴 십 개 월 지 원(3 ) (3 )억원 명 억원 명- (‘25) 12 (120 ) (’26) 12 (130 )→ - 11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근속장려금 복지포인트 등 근속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장기 재직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 청년 노동자 지원▸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대 상 중 소 기 업 개 월 이 상 재 직 시150% 6 ,복지포인트 만원 임금보전 만원 자산형성 지원(120 ), (480 ),자산형성 월 만원 년간 매칭 금액 지원* ( 10~30 10 )억원 명 억원 명- (‘25) 661 (74,311 ) (’26) 394 (42,469 )→부산부산 청년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문화여가 자기개발 등을 위해,▸생애 회 만원 복지포인트 지원1 100억원 명 억원 명- (‘25) 21 (2,000 ) (’26) 21 (2,000 )→경북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중소기업 채용 인턴에게 고용지원금 월 만원 월( 150 2 ),▸정규직 전환일부터 근속장려금 월 만원 월 지원( 150 2 )억원 명 억원 명- (‘25) 20 (334 ) (’26) 20 (336 )→대구대구형 청년재직자그린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제공으로 장기재직 유도▸월 만원 년 적립시 만원 지급* 10 5 , 2,040억원 명 억원 명- (‘25) 5 (415 ) (’26) 4.3 (358 )→ 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청년 고용친화적 기업 발굴 및 취업 연계로 청년의 지역 유입 촉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고용친화기업선정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 고용친화기업 선정▸고용친화기업에게 최대 천만원 환경개선금 지원* 1.7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6.6 (25 ) (’26) 6.6 (27 )→부산청끌기업발굴 매칭 사업·청년이 원하는 기업발굴 및 지원을 통한 양자리 일자리▸제공 및 미스매치 해소 청년우수기업 천만원 지원( 4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3 (110 ) (’26) 3 (120 )→울산전북형청년친화 기업 육성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기업발굴 및 청년채용 유도▸근무환경개선금 천만원 세 이하 청년 추가 채용시* (1 ), 39청년고용장려금 최대 천만원 지원( 1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2.9 (10 ) (’26) 2.9 (10 )→ - 12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자체 대학 기업간 협업 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교육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도대학혁신플랫폼 지원대학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1 (2 ) (’26) 21 (2 )→대전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종합 프로젝트▸기업 청년 매칭 직무훈련 채용연계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 , , ,일자리 종합 프로젝트억원 명 억원 명- (‘25) 6 (80 ) (’26) 5 (70 )→경기청년 엔지니어육성사업▸대학 과 기업이 함께 청 년 선발 계약 학과 일과 학습 병 행( ) →정규 직→ 전환 근속 시 고용 정주 수당 지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 (50 ) (’26) 2 (100 )→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 및 정착을 위해농지 임차비 시설 구축비등 필요한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지원▸개소당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0.3~0.5ha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25 (50 ) (’26) 225 (50 )→경남청년창업농맞춤형 지원사업▸청년농업인에게 년간 월 최대 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3 110억원 명 억원 명- (‘25) 161 (1,417 ) (’26) 134 (1,187 )→전북 신규청년 디딤돌스마트팜 조성 지원▸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할 수있도록 청년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억 개소(100 , 2 )전남학사농업인육성 지원▸대학을 졸업한 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인당 연리 로 최대 억원 융자 지원* 1 1% 2억원 명 억원 명- (‘25) 93 (89 ) (’26) 95 (90 )→경북청년농부창농기반 지원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개소당 최대▸억원 범위내 영농자금 지원2억원 명 억원 명- (‘25) 28 (14 ) (’26) 28 (15 )→강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취업농 농지임차비 및 생산 유통 가공 마케팅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4.9 (25 ) (’26) 5.6 (25 )→ - 13 -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로공정한 출발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공공기관통합 채용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으로 공정성 확보17▸억원 회 억원 회- (‘25) 4.7 (3 ) (’26) 4.4 (3 )→광주공공기관통합 채용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규모 확대市▸억원 명 억원 명- (‘25) 3.7 (137 ) (’26) 3.4 (150 )→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 산업단지 등 교통이 취약한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및 출 퇴근 차량 월 임차료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출 퇴근 지원사업·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위한▸통근 전세버스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16 (9 ) (’26) 18 (11 )→부산부산 청춘기쁨카 지원부산 교통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출 퇴근용 차량·▸월 임차료 만원 지원 년간30 (2 )억원 명 억원 명- (’25) 5.6 (150 ) (’26) 3.9 (150 )→세종산업단지 내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및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임차비 월 만원 통근버스 최대 만원 한도- ( 30 ), ( 250 )억원 명 억원 명- (‘25) 2.2 (55 ) (’26) 2 (55 )→ 출산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 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일 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 신규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 개월 지급· 100 6▸억원 개사- (‘26) 1.5 , 20충북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백만원 개월 지원2 6▸억원 명 억원 명- (‘25) 12 (92 ) (’26) 12 (92 )→ - 14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 창 업 아 이 디 어 를 가 진 청 년 창업 가 에 게 다 양한교 육 창업공간 제공 컨설팅등 창업 도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 신규 제주THE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 창업가에게▸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원 억원 개소1 (3.7 , 8 )서울캠퍼스타운 혁신 및청년희망 지역경제 활성화· ▸대 학의 인 적 물적 자 산 등 을 활용 청년 창업가 에게 창 업공 간 과· ,멘토링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년간 대학별 연 억 지원 개 대학* 4 12 (13 )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212 (20 ) (’26) 156 (13 )→부산창업기업성장단계별 지원▸기술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진단 예비 초기 도약 맞춤형 지원( - - - )체계 구축으로 지역 창업기업 육성 성장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0 (197 ) (’26) 30 (175 )→경북경북 청년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창업활동비 지급 및 컨설팅 교육 등 후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22 (125 ) (’26) 23 (125 )→울산울산창업 시리즈U톡톡팩토리( )소규모 제조업 예비 초기창업자 공간 제공 및 보육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6 ) (’26) 21 (5 )→충남 신규충남 청년로컬창업 생태계 구축인구소멸지역에 체계적인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통합브랜드 개발 억원 개소, , , (5 , 9 ) 지역특화 창업 지원 강화󰊲 지자체만의고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 골목창업 지원이론 실습 멘토링 자금지원 등 실전형 종합 창업교육, , ,▸창업자금 최대 천만원 융자 지원- 7억원 명 억원 명- (’25) 28 (600 ) (‘26) 19 (600 )→전남청춘어람육성사업▸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 기획자로 양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견인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 ) (’26) 1.2 (20 )→대구스마트 모빌리티창업캠프사업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대상 창업지원▸교육프로그램 멘토링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및 경연- , ,억원 명 억원 명- (‘25) 0.5 (60 ) (’26) 0.5 (60 )→ - 15 - 청년창업기업 투자 판로지원 확대󰊳 ・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정책자금 보증지원 펀드 조성 판로확대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창업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과 이자 지원▸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년간 이자 지원* 5 1 3%특례보증 억원 특례보증 억원- (‘25) 200 (’26) 180→강원청년창업자금무이자 대출 지출▸청년 창업자금 업체당 최대 억원 융자 및 년간 대출이자1 5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0 ) (’26) 22 (250 )→인천청년창업 특례보증및 이차 보전▸청년 창업자 대상 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최초 년간3 3대출이자 일부 연 지원( 1.5%)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5 (500 ) (’26) 16 (500 )→인천인천혁신모펀트 운영▸청년대표 및 청년 임직원 비중 이상인 벤처창업기업을50%발굴 기업당 최대 억원 투자 지원, 20개사 개사- (‘25) 60 (’26) 140→충북청년 창업지원자금융자지원▸청년 창업기업 최대 억원 융자 및 연 금리 이자 지원1 3%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0 (10 ) (’26) 10 (10 )→광주창업기업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창업기업 우수인재 채용 인건비 지원▸석 박사 이상 채용시 연봉의 지원 최대 백만원* · 70% ( 35 )억원 명 억원 명- (‘25) 8 (50 ) (’26) 6 (50 )→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폐 업 후 재 창업 을 준 비 하 는 청 년 에게보 증 지 원을 통해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금융 안정망 구축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브릿지 보증실패보장제 강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만기도래 시에도 원리금 즉시▸상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개인보증으로 전환억원 명 억원 명- (‘25) 6 (140 ) (’26) 6 (120 )→ - 16 - 2 교육 직업훈련 분야・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 SW󰊱 ・ 반도체 바이오 등 지역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바이오KAIST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바이오 전문 학위 석사 과정 운영을 통한 석 박사급 바이오( ) ·혁신 리더 인재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1 ) (’26) 8 (1 )→강원한국반도체교육원건립 및 운영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강원형 반도체 인력 양성K-▸억원 명 억원 명- (‘25) 96 (609 ) (’26) 97 (560 )→광주광주전남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력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5 (1 ) (’26) 43 (1 )→제주제주 전문인력ICT양성센터 운영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 전문인력 양성ICT▸억원 명 억원 억원- (‘25) 1 (72 ) (’26) 1 (72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석 박사급 이공계 대학생원생에게 장학금 연구지원금 공동연구 지원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탑티어K- 석박사 프로젝트 ▸대학원 석 박사에게 월 만원 최대 년간 장학금을 지원· 500 5하여 과학기술 인재 집중 양성 및 지역정착 유도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6 (2 ) (’26) 28 (4 )→경기인공지능연구인력 지원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석 박사 연구활동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 (100 ) (’26) 4 (100 )→전남연구인재 역량강화프로젝트석 박사 과정 재학생의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9 (20 ) (’26) 3.4 (20 )→ - 17 -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지역산업 수요 반영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지역특화 인력 양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NEXT 10 월드 클래스 육성(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 년간 지원1 1 3▸억원 명 억원 명- (‘25) 4.1 (9 ) (’26) 4.1 (9 )→서울상상비즈 웹툰( )아카데미 운영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분야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4 (150 ) (’26) 15 (160 )→경북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원전 집적지 경북내 원전산업 지역인력 양성▸억원 개교 명 억원 개교 명- (‘25) 7 (5 800 ) (’26) 4.2 (5 800 )→인천청년 콘텐츠우수인재 양성콘텐츠 숏폼 영상 등 콘텐츠 분야 지역인재 양성( , )▸억원 명 억원 명- (‘25) 1 (25 ) (’26) 1 (25 )→대구 게임 아카데미 운영게임개발 및 그래픽 분야 중급 이상 지역인재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1 (70 ) (’26) 1 (70 )→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2) - 현장기반 대학 교육 실습 확대󰊱 ・ 지자체 주도로 대학 기업 공동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하고채용까지 연계하는 계약학과 운영및 실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9.7 (150 ) (’26) 7.5 (150 )→전북지역특성화산업전문인력양성지원지자체 주도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취업 연계 특성화,▸과정 학 석사 개설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34 (235 ) (’26) 17 (150 )→경북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지역 주력산업의 대학 특성화학과 신설 및 운영 지원▸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30 (6 ) (’26) 15 (3 )→부산워털루형코업프로그램 운영지자체 기업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취업맞춤형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2 (90 ) (’26) 12 (100 )→ - 18 -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고 교 인 재 대 상채 용 연 계 형 직 무 교 육 일 경 험 등 을 통 해 조 기 취 업 지 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일 학습 연계-진학과정 운영▸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후 취업과학습 계약학과 병행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6.4 (165 ) (’26) 5.4 (133 )→경북지역 고교 인재비즈쿨 프로젝트지역내 스타트업 고교 인재 간 매칭을 통한 일경험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 (79 ) (’26) 2.5 (8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장학금 및 학업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교육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저소득 가정▸학자금 구간이하( 4 )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학년1학기별 최대 만원( 200 ),학년 이상2학기별 최대 만원( 400 )억원 명 억원 명- (‘25) 37 (1,050 ) (’26) 34 (956 )→강원 강원인재원 지원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선발 지원 평생교육 진흥, · ,▸* 등록금 장학 금최대 만원( 300 ),주 거비 장학 금(최대 만원100 ),생활비 장학금최대 만원( 100 )등억원 억원- (‘25) 74 (’26) 78→경남통합대학 거창 남해캠퍼스·전액 장학금 지원재학생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액 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543 ) (’26) 20 (1,593 )→충남 인재육성사업 추진충남사랑 재능키움 등 도내 청년 대상 장학사업 지원▸충남사랑*소득분위 구간 이하 대학생 최대 만원( 2 360 )재능키움*대학생의 적성 및 소질 개발비 최대 만원( 200 )억원 명 억원 명- (‘25) 17 (1,472 ) (’26) 18 (1,551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전남인재 전남정착 특별지정 총 종 장학금 지원, , 25▸년이상 거주 대학생 최대 만원* 1 150장학금별 상이( )억원 명 억원 명- (‘25) 19 (1,500 ) (’26) 17 (1,500 )→ - 19 - 학자금 대출 지원󰊲 사 회 초 년 생 의 학 자금 상 환 부 담 경 감 을 위해이 자 액 상 환금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대학생 대출이자지원사업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6 (39,000 ) (’26) 31 (28,500 )→대전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및 신용회복 지원학자금 대출이자 발생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130 ) (’26) 18 (1,130 )→전남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 일부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1 (100 ) (’26) 1.1 (80 )→ 3 주거 분야 (1) 청년친화주택 공급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및 청년특별 우선공급 지속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간130% 6▸임대주택 일 원 지원(1 1,000 )억원 호 억원 호- (‘25) 36 (1,000 ) (’26) 46 (2,000 )→제주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1.5%▸지원 가구당 최대 만원( 450 )억원 가구 억원 가구- (‘25) 6.8 (300 ) (’26) 23 (517 )→충남충남형도시리브투게더청년 신혼부부 대상 분환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개 지구 호 주택건설사업* 8 , 4,771준공 예정(‘26.12. )억원 호 억원 호- (‘25) 710 (5,720 ) (’26) 485 (5,720 )→전북전북형반할주택 건립임대료 반값 우선매수권 부여 등 임대주택 공급,▸미혼청년 임대보증금*최대 천만원( 5 )무이자 및 임대료 인하준공 억원 호- (‘25) (’26) 140 (200 )→전남전남형만원주택 건립청년 세 대상 월 임대료 만원주택 호 공급(18~45 ) 1,000▸최대 년 거주 월 임대료 만원* 6 , 1건립 개소 입주 개소 착공- (‘25) (’26) 1 , 3中 →경기청년층을 위한매임 임대주택월평균소득 이하 청년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100%▸시중시세의 수준으로 임대30%호 호- (‘25) 213 (’26) 300→ - 20 - 기숙사 운영 지원󰊲 지 역 대 학 생 들 의통 학 편 의 안 전 경 제 적 부 담 완 화 를 위 해 기 숙 사 운 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대학생 주거지원서 동서울관 청주관( · , )향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76 (940 ) (’26) 76 (940 )→전북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 서울 전주( · )성적 우수 및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50 (600 ) (’26) 50 (600 )→경남 남명학사 운영 지원성장가능성이 풍부한 도내 출신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40 (748 ) (’26) 40 (748 )→충남 충남학사관 운영충남 출신 수도권 대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3 (524 ) (‘26) 33 (524 )→광주 남도학숙 운영광주 전남 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23 (725 ) (’26) 25 (725 )→ (2)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 지속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전대전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59 (3,000 ) (’26) 61 (3,000 )→부산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월평균소득 이하 청년 월 임대료 지원100%▸ 자부담 만원( 3 )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35 (2,000 )→서울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689 (10,000 ) (’26) 725 (10,000 )→경남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씩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15 (625 ) (’26) 20 (833 )→ - 21 - 청년 대상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자금 중개보수 이사비 등 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무 주 택 청 년 전월 세 보 증 금 대 출 최 대 억 원 및 이 자 지 원· ( 1 ) (2% )억원 명 억원 명- (‘25) 5.5 (430 ) (’26) 5 (330 )→대구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 이자 지원1 3.5%▸억원 명 억원 명- (‘25) 38 (1,000 ) (’26) 22 (800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및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이자 지원1 2~2.5%▸억원 명 억원 명- (‘25) 13 (1,000 ) (’26) 20 (1,000 )→대전청년 주택임자보증금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억원 이내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1▸억원 명 억원 명- (‘25) 19 (1,000 ) (’26) 18 (1,000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무주택 청년 이사 비용 최대 만원 지원40▸억원 가구 억원 명- (‘25) 1 (250 ) (’26) 2 (500 )→인천 신규천원 복 비( )福주택 중개보수 지원▸무주택청년 주택임대차 계약시 최대 만원 중개보수 지원30억원 건- (‘26) 1.8 (1,000 )소득기준 연소득 천만원 억원 기타조건 임차보증금 억 억원 이하 주택 등 시 도별 상이( 6 ~1 ), ( 2 ~2.5 ) ·※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공공주택 주거비 지원 금융 지원 등 주거복지 정보 상담서비스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주거복지센터 운영주거복지사업 상담 정보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5.6 (2 ) (’26) 5.6 (2 )→대구원스톱 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 운영주거종합포털로써 주거마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0.6 (2,000 ) (’26) 0.6 (3,000 )→광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0.4 (15 ) (’26) 0.1 (6 )→ - 22 - 4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을 위한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 지자체가동일금액을 매칭하여 청년의 목돈마련 및 자립기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청년기본소득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원24 25 (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378 (137,843 ) (’26) 865 (115,380 )→전북전북형 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 월 만원씩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60 (2,000 ) (’26) 50 (2,000 )→경남모다드림 청년통장 청년근로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20 , 960억원 명 억원 명- (‘25) 10 (1,000 ) (’26) 23 (1,000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저축액 매칭적립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지원▸* 월 만원 년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15 3 , 1,080억원 명 억원 명- (‘25) 463 (10,000 ) (’26) 491 (10,000 )→부산부산청년기쁨두배 통장저축액 매칭 지원 및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 자립지원1:1▸월 만원 년 적립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10 3 , 720억원 명 억원 명- (‘25) 116 (13,834 ) (’26) 133 (15,415 )→시 도별로 연령기준 소득 재산기준 기타조건 거주 조건 등 상이· , · , (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저소득 청년 대상저리 자금 대출및 이자 차액 보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기회사다리금융청년대상 최대 만원 한도 소액 저리 장기 대출 및 특별500 · ·▸예금 지원 하나의 계좌로 대출과 저축 동시 관리( )억원 건 억원 건- (‘25) 54 (4,000 ) (’26) 38 (4,000 )→경남소상공인 정책자금이차보전금 지원3▸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대상 자금조달 및 금리부담 완화9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2 2.5% 1 0.5%억원 명 억원 명- (‘25) 3.2 (1,000 ) (’26) 1 (200 )→ - 23 - 청년 금융상담 및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청년들의 경제역량 개발 및 미래계획 설계 지원을 위해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 프로그램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드림은행광주청년재무상담소( )재무상담 금융역량 강화교육 채무조정 연체예방 지원1:1 , , ·▸억원 명 억원 명- (‘25) 5.2 (460 ) (’26) 5.2 (460 )→대구신규대구 청년재무 클리닉 운영저축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재무상담 제공, , 1:1▸억원 명- (‘26) 1 , 600전북대학생 금융이해력향상과정 운영대학생 대상으로 금융 과목을 정기교과 과정으로 운영▸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0.9 (2 ) (’26) 0.9 (2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2)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조기 발굴 민간 지역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의일상회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본인 미래준비 지원▸자기돌봄비 월 만원 지원 개월간- 30~40 (8 )경기 고립 은둔청년 지원· ▸발굴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0 (500 ) (’26) 6.5 (300 )→전남신규고립은둔 청년치유프로그램▸발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진입 유도,억원 명- (‘26) 2.5 , 30경남고립 은둔 청년 지원·세상 밖으로 한 걸음‘ ’상담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진입 유도, ,▸억원 명 억원 명- (‘25) 1 (100 ) (’26) 1.5 (150 )→대구신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가족돌봄 아동 청년 선제 발굴 및 맞춤형 지원·▸후원금을 통해 만원 내외 자기 돌봄비 지원* 100~200억원 명 억원 명- (‘25) 0.4 (50 ) (’26) 0.9 (55 )→ - 24 -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경제적 부담 완화 동등한 학습권 보장 자립체험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정착금 지원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생활비용 만원 지원1,500▸억원 명 억원 명- (‘25) 38 (499 ) (’26) 29 (381 )→인천희망디딤돌인천센터 운영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독립된 주거공간 조성 및 자립체험▸시설 조성 억원 명- (‘25) (’26) 4.8 (16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청년 한부모 청년 부상 제대군인 청년 인 가구를 대상으로양육비 자산형성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청년 한부모의 세미만 자녀당 추가양육비 월 만원 지원18 10국비 만원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양육비 지원23※억원 명 억원 명- (‘25) 17 (1,981 ) (’26) 30 (2,463 )→강원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 시100% 15 ,년간 동일금액 매칭 지원3억원 명 억원 명- (‘25) 3.5 (201 ) (’26) 4 (301 )→경기인가구1병원안심 동행사업청년 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1▸억원 개 자치구 억원 개 자치구- (‘25) 4.9 (11 ) (’26) 4.8 (11 )→서울청년 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상담 재활 등 사회진출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3 (800 ) (’26) 3.9 (800 )→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조기 발굴 및 회복지원 자살 등마음건강 위험요인 관리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11,000 ) (’26) 40 (10,000 )→울산청년 생명사랑서포터즈 운영자살예방 콘텐츠 제작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억원 명 억원 명- (‘25) 0.4 (18 ) (’26) 0.4 (18 )→ - 25 - 청년 신체건강 및 식생활 지원 확대󰊲 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해보험 등 사회안정망 구축과 생활 밀착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신체건강 증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신규경기 청년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비용 인 최대 만원 지원· 1 20▸억원 명- (‘26) 10 , 4,415전북군복부 청년상해보험 가입 지원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정망 확보▸억원 명 억원 명- (‘25) 4.1 (10,000 ) (’26) 4.2 (9,900 )→서울서울7979러닝크루▸도심 속 야간코스 러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체건강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4 (2,737 ) (’26) 3.9 (3,000 )→ 청년들의 식습관 개선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요 리 교 실 산 단 노동자를 위한 반값 조식지원 등 건강한 식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인가구1식생활개선 다이닝인가구 식생활 개선 및 사회관계망 형성 요리교실 운영1▸억원 명 억원 명- (‘25) 1.5 (3,705 ) (’26) 1.7 (3,705 )→전북신규청년 인가구1식생활 개선 요리교실청년대상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 및 식습관 개선 지원▸억원 명- (‘26) 0.4 , 30광주산단노동자조식제공산단노동자 반값 조식지원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억원 명 억원 명- (‘25) 1 (40,000 ) (’26) 1.5 (50,000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콘텐츠 웹툰 컬쳐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울산 팝 사관학교K설치 운영교육 훈련 버스킹 등을 통해 청년 콘텐츠 선도 지원, , K-▸억원 팀 억원 팀- (‘25) 4 (8 ) (’26) 4 (8 )→경북 웹툰캠퍼스 운영글로벌 웹툰캠퍼스를 통한 웹툰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5 (150 ) (’26) 2.5 (155 )→전북문화콘텐츠아카데미 운영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실무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 (1,280 ) (’26) 2 (1,280 )→ - 26 - 청년 예술 창작활동 및 청년예술가 육성·󰊲 청년예술활동 지원금 공간제공 등 창작활동 및 공연 기회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예술청 운영청년예술의 창작 교육 교류활성화 공간 운영,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9 (6 ) (’26) 10 (6 )→대전 아트콰이어 운영청년음악인 발굴 및 연주활동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억원 회 억원 회- (‘25) 4 (20 ) (’26) 6 (15 )→대구예술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레지던시 공간을 활용한 입주작가 창작활동 지원▸억원 팀 억원 팀- (‘25) 1.6 (4 ) (’26) 2.5 (4 )→전북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문학 시각 공연분야 청년예술 창작활동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7 (42 ) (’26) 2 (49 )→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공연 전시관람 등 문화이용료 지급으로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년 거주 청년대상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원2 1 25▸억원 명 억원 명- (‘25) 284 (113,750 ) (’26) 284 (113,750 )→서울서울청년문화패스중위소득 이하 청년 대상 만원 문화이용권 지급150% 20▸억원 명 억원 명- (‘25) 58 (57,417 ) (’26) 91 (77,298 )→부산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청년 대상 최대 만원 상당의 문화공연관람비 지원11▸억원 명 억원 명- (‘25) 10 (8,500 ) (’26) 10 (8,500 )→ 청년 생활 밀착 지원󰊴 아이돌봄 대중교통비 등청년의 생계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세종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4 (330 ) (’26) 3.4 (191 )→서울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청년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천원 할인 혜택 제공7▸억원 명 억원 명- (‘25) 105 (250,000 ) (’26) 63 (150,000 )→경남경남형 대중교통비지원 경남 패스(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의 환급 지원30%▸억원 명 억원 명- (‘25) 2.8 (4,500 ) (’26) 17 (8,369 )→ - 27 - 5 참여 기반 분야・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1) 청년 정책참여기구 확대󰊱 시도 위원회의청년 위촉위원을 지속적으로확대하여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청년 참여및 권한 확대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도지사 청년 공동위원장 구조로 청년에게 실질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정책의 추진력 실행력 제고·경남 청년 참여 위원회 확대청년위원 위촉비율 이상 위원회 수 확대15% ( )數▸개 개- (‘25) 40 (’26) 50→제주 청년주권회의 운영▸도지사가 권한을 부여한 청년자율예산에 대해 청년 스스로정책을 발굴하고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의결건수 건 건 이상- : (‘25) 7 (’26) 7→ 청년의 청책참여 적극 유도󰊲 정책 공모전 경연대회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특성에 맞는우수 아이디어 발굴및 정책화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북전북 청년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청년의 특성에 맞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억원 개팀 억원 개팀- (‘25) 6 (12 ) (’26) 6 (12 )→인천신규인천 청년정책공모전청년대상 공모를 통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억원 인천 청년 지역문제 해결과제 건 목표- (‘26) 0.3 ( 30 )울산청년정책 제안경연대회청년대상 정책 컨설팅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0.1 (5 ) (’26) 0.1 (10 )→ - 28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확대 및 고도화󰊱 청년정책 사업의 허브기관인 청년센터 신규 확충 및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 통합 고도화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지역별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서울청년센터 미설치 자치구 신규 개관 및 운영▸개소 개소- (‘25) 16 (’26) 17→경기신규경기청년포털플랫폼 고도화경기청년 포털 통합 고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 지역맞춤 추진체계 강화󰊲 지 역 고 유 의 특 성 과 정 체 성 을 갖 춘청 년 친 화 도 시및 청 년 마 을 조 성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 및 유입 촉구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3 (10 ) (’26) 23 (9 )→경남신규경남형청년마을 조성사업경남 고유 정체성을 갖춘 청년마을 발굴 및 육성▸개소 조성- (‘26) 4 󰊳 청년정책 인프라 강화 청년의 발전 삶의 질 등 실태조사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수립지원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부산 청년 패널조사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 활용(5 ) · ,▸억원 명 억원 명- (‘25) 4 (3,000 ) (’26) 4 (3,000 )→ - 29 - 청년 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청 년들의자 발적인 공동체 활동및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신규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청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년 억원(‘26 1.8 )전남전남형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7.2 (102 ) (’26) 7.2 (102 )→경북청년자립마을활성화지원 사업청년 역량 강화 유휴공간 재생 커뮤니티 형성 등 지원,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3 ) (’26) 7 (4 )→부산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청년의 생활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활동공간 운영內▸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18 ) (’26) 6 (20 )→ 󰊲 청년 국제교류 지원 해외봉사 문화체험 네트워크 형성 등 분야별 국가별 국제교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해외봉사단 사업개발도상국가 해외봉사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10 (120 ) (’26) 10 (100 )→경기경기 청년기후특사단개발도상국가 환경교육 문화교류 등 해외봉사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11 (200 ) (’26) 6 (100 )→부산유라시아도시외교단 추진유라시아 청년들과 소통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억원 명 억원 명- (‘25) 0.5 (15 ) (’26) 0.5 (15 )→ - 30 - 향후계획. 추진과제 평가1. 청년정책의 체감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추진 * 제 차 기 본 계 획 내 용 을 반 영 하 여 지 자 체 평 가 개 선 용 역 추 진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2 (’26.4~6, ) 中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청년정책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27.1~4)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청년정책 지속 개선 보완 우수 지자체 포상 청년의날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을 통해 지자체 자율적 창의적 청년정책 추진 독려 신규 과제 발굴 추진2.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 지속 발굴 추진과정에서보완 필요사항은 금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발굴과제는 년 계획에 포함 추진 청년정책 홍보 및 지역과 소통 강화3. 온 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및 맞춤형 홍보를 통해 중앙 지자체 연계 청년정책 적극 홍보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청년정책 컨퍼런스 등을 통해 청년정책 소통 및 협력 강화

국무조정실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28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4. 28.(화) 회의 종료 후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 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 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 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 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 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 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 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의 해법 을 모색 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❷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 을 심의‧보고 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 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 ”면서, “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가 참석 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 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으로 지명 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 등을 역임 하며 입법 현장 과 정책 기획 분야 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 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 」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 일자리 , ➋ 교육·직업훈련 , ➌ 주거 , ➍ 금융·복지·문화 , ➎ 참여·기반 5개 분야 에서 총 389개 과제 , 약 30조원 의 규모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 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 에게 일 경험 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 * 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 (5.5만명) 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 AX 대학원 10개교 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 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 를 공급 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 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 (6월 예정) 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 센터 를 확대 (4개소→17개소) 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 들의 정책 참여 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 을 입안 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를 본격 가동 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 을 선발·운영 (25개 부처) 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도 확대 (10%→20%) 해 나간다 .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 사업예산은 6.4조원 으로 전년 대비 (’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사업(개)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국무조정실 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과 성과, 추진역량 을 종합 평가 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 시키고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과 맞춤형 홍보 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 을 보다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 로 아픔을 겪은 청년 들이 머물렀던 시설 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성평등가족부 소관) 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 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 하여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 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들에게 현재 4개 시 · 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만원~1,500만원) * 을 전국 으로 확대 하여,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 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 을 지원 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 ‧ 대전 ‧ 경기 ‧ 경남 ‧ 제주, (1,000만원)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 이 까다롭고, 성적요건 (B학점 이상, Ⅰ유형) 이 존재했다 .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 * 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 증빙 부담 을 낮추고 ,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 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를 모든 구간 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 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 을 합산 해 자립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 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 (‘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 (6개) * ·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 을 본격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 을 적극 홍보 하여 타 지자체로 의 확대 를 유도 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 · 도에 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과 청년 참여·소통성과 (30%) 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 을 대폭 확대 (’24년 33%→’25년 50%) 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 이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 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15.6만명)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7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사전검사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8,472명)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 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 과 환경 을 전반적으로 개선 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명 우수사업 시·도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광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 ▴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부산 ▴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 은 금년 청년의 날 (9.19) 계기 포상 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문유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성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태용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원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공 동>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장다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자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어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2>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지애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서기관 홍승표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정연 ([연락처 생략]) <공 동> 청소년자립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4>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5-중앙>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5-지자체>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 (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 □ ( 개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25.12) 기본방향 을 반영한 5대 분야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 으로 일부 부처 (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 □ (총괄) 48개 중앙행정기관 총 389개 과제 , 약 29.9조원 투입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 (128개) , 예산 기준 주거 분야 (12.6조원) 최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억원) ‘25년 ‘26년 (비중)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복지・문화 65 22,431 33,896 11.3% 참여・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389개 28조 2,279억 원 29조 9,771억 원 100% ㅇ ’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 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1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3만명)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 (+9,500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예산 620억원) 등 <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 (12조 6,008억)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 청년월세지원 (1,300억) 금융·복지·문화 (3조 3,894억) ·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중교통비 지원 (K-패스, 모두의카드) (3,797억) ·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 직업훈련 (7조 5,519억) ·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 (98억) ·AI거점대학 (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 참여· 기반 (2,252억) ·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라인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26억) ·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2 분야별 추진과제 Ⅰ. 일자리 분야 (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발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 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 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 ㅇ (역량강화) 대기업 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 지자체와 협업 하여 구직단념청년 발굴·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1.4만명), 청년카페 (91개) 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 제공 (’청년성장프로젝트‘, 4.8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을 위하여,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 ((’25) 50만원, → (’26) 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26. 10.5만명+3만명 (추경) ) ㅇ ( 청년 일경험) 민·관 협업 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 (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 국세체납관리, 청년고용지원,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 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 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 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25) 4.5 → (’26) 5.5만명)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규직 청년 채용기업 에게 지원금 (1년간, 720만원) 및 취업 청년 에게 근속장려금 (2년간, 480~720만원) 지급 (11.5만명) * ( 現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改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ㅇ ( 지역 인재양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舊RISE ) 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 ㅇ (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공급 * 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25)2,500 → (‘26)4,200ha /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 대상 금융지원 을 확대 (어촌정착자금 * ) 하고, 어선임대 지원 (‘26. 35명) 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 만 있어도 창업 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 에서 사업화 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 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 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확대 /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25 UNIST → ’26. 4대 과기원) ㅇ (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 지원 (10개 부처, 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지원(30개소) 등 ㅇ (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신설 (’26.3) 하여 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 을 원스톱 으로 해결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 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 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구분 주요 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 과기부 ‣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 SW중심대학 50개 AI 단과대학 과기부 · AI 거점대학 · 교육부 신설 ‣ AI 단과대로 KAIST (‘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 지역 거점국립대학 (’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재학생)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비재학생) 교육부 ‣ ( 재학생) 대학・기업 이 학부 대상 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 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 (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 (비 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 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26) 40개교) 대학원생 AI·AX 대학원 과기부 ‣ 석·박사급 AI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19~, 10개교) * 및 AX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AX 대학원 (’26년 신규 10개교) 지원 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 과기부 ‣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 AI·SW 마에스트로 과기부 ‣ 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교육부 ‣ 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X’+AI 교육 을 제공하여 성인 재직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 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26) 10개) ㅇ (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 신설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 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 ((’26) 신규과제 1,600여개)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 (계약정원 운영대학) (’25) 1개교 → (’26) 10개교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58개교, 217개 학과(’25 기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 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 공동 R&D 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 희망사다리2유형 ) 고졸 재직자 의 후학습 (대학 진학) 을 위한 등록금 지원 확대 ((’25) 4,000건 → ( ’26) 5,000건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 평생교육 ) 성인 학습자 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AI 직무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K-MOOC * AI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26. 11.5만명) Ⅲ. 주거 분야 (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 공공분양주택 ) 청년층 특별공급 *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 ((‘26) 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 공공임대주택 )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6) 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 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 사업 (24개월간 월20만원) 을 계속사업 으로 전환 (‘26)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 * (('26) 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 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국 7개소) 역할 강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ㅇ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 임차인 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26. 7.8만명) *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Ⅳ. 금융·복지·문화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 청년미래적금 신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 (최대 월 50만원, 3년간) 에 대해 정부 기여금 을 매칭 (6~12%) 지원 * 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26.6월 출시) * ( 일반형: 6%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 우대형: 12% )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군대 중‧장기복무 (5년 이상) 확정자 를 대상으로 월 납입금 (최대 30만원/3년 만기) 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 (’26.3~)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 를 마련 하고,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25) 4개소 → (’26) 17개소) 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전담조직 등 근거 마련 ㅇ (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 (복지부) , 청소년복지시설 (성평등부) 에서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 * 및 연계체계 구축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 자살예방) SNS (“마들랜”) 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 상담 제공, AI 활용 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 식생활 지원) 대학생 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 도입 (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25. 170억 → ’26. 361억) * 19~ 20세 (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 교통비 지원 ) 기본형 (정률형 → 기존, K-패스) 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 의 혜택을 확대한 ‘ 모두의카드 (정액형) ’ 도입 (‘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 Ⅴ. 참여·기반 분야 ㅇ (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 (10%→ 20%) 으로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 전문위원회 (6개 분야, 60명) 설치 (’26.4) 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 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통행사 (상담·강연 등) 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 (’26.5) ㅇ ( 아태 청년교류단 )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26. 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 청 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 「 청년기본법 」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시도별 청년 조례 ㅇ (경과) ’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 (‘25.11) →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 * (~‘26.1.) ※ 시도는 각 청년 조례에 의거,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제출 □ 추진개요 ㅇ ( 총괄 ) 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 , 6조 3,532억원 투입 - 사업수 : 1,563개 (공통사업 588개, 자체사업 975개) - 예 산 : 6조 3,532억원 (국비 3조 3,864억원, 지방비 등 2조 9,668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과제 (개) 1,412 1,528 1,476 1,478 1,563 예산 (조원) 3.9 4.2 4.5 5.1 6.4 ※ 전년대비 비교 : 과제수 85개(5.8%p) 예산 1.3조원(24.3%p) 증가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493개) , 예산 기준 교육 (1.8조) 최다 - 사업수 : 일자리 (31.5%) , 금융·복지·문화 (26.7%) , 교육·직업훈련 (19.6%) , 참여·기반 (11.7%) , 주거 (10.5%) 順 - 예 산 : 교육 (27.8%) , 일자리 (25.9%) , 금융 · 복지·문화 (23.3%), 주거 (22.1%) , 참여 ·기반 (0.9%) 順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과제(개) 1,563 493 306 164 417 183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향후 계획 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 (4.28.)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 (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경기) 청년 면접수당 (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 (주25시간 5개월) ·집중참여형 (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 (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 (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 직업 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 (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 (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 (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 (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 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 (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 (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 참여·기반 ▸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 (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청년 패널조사 (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참고2 ’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 (‘25.12월 / 명) 사업수 (개) ’26년 사업예산 (억원) 합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등 전체 9,673,734 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 ㅇ 보호자 부재·학대 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 임에도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 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 ”(’26.3.8. 국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ㅇ 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 에서 1,000~2,000만원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4개 시·도 에서만 500~1,500만원 지급 중 *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 ·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 울산 ※ 지방비로 지급 ⇒ ( 개선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에 대한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4개 시·도 → 17개 시·도 확대) (성평등부) ㅇ (국가장학금) 자립준비청년 은 보호종료 확인서 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 이 없으나 (Ⅰ유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 가 까다로우며 성적요건 (B학점 이상) 존재 ⇒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 한경우 서류 간소화 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요건 면제 추진 (교육부) ㅇ (거주기간 산정문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 대상에서 누락 되는 사례 발생 ⇒ (개선) 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 하여 자립수당 등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6.下~) (복지부·성평등부)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 ㅇ ( 현황 ) 높은 일자리 기회,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은 계속 심화 * 추세 * 수도권 인구 비율 (%) : (전체인구) (’20) 50.2→ (’24) 50.9 vs (청년) (’20) 53.8→ (’24) 54.8 ㅇ ( 문제점 ) 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 ‧주거난 심화 , 독립‧결혼 지연 ** , 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 (’04~‘13) 18.7 → (‘14~‘23) 22.7 (개월) ** 초혼 연령 지속 상승 :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 세, 여 31.5 세 ⇒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 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 필요 □ 주요 지원 사례 ( 예시) ㅇ ( 지자체 ) 주거, 장려금, 교통 지원 등 일부 지자체 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 (예시: 대구시 ‘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 ▴창업 사업화 자금 (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 (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 (30명) 지원 (2년, 관리비만 부담) 등 *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 학비 지원 (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후 10만원),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최대 50만원), ▴ 문화예술패스 지원 (18~39세, 15만원) 등 ㅇ ( 지방은행 )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 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 (청년재단 협업) , 장기정착 유도 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 출시 예정 * (예시: 부산은행 )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 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 (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 ▴( KB )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 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 하나 ) 전북지역 유휴 공간 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 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지원현황 ㅇ ( 지자체 ) 다른 지자체 의 지원사례 벤치마킹, 각 지자체의 상황 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 확산 ㅇ ( 중앙부처 ) 각 부처에서 전국 차원 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추진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배경 ㅇ ( 목적 ) 중앙부처 및 시 · 도 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 근거 )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 평가체계 ㅇ ( 중앙 ) 47개 중앙행정기관 의 ‘25년 청년정책 ➊ 주요과제 (장관급 3개, 차관급 2개) 추진실적 ( 70% ) 과 ➋ 청년 소통 ‧ 참여 성과 ( 30% ) 를 평가 ㅇ ( 시 · 도 ) 17개 시 · 도 가 청년정책 7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 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 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 대상 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 기관별 ) ▴ 장관급 기관 66 ▴ 차관급 기관 37 - ( 분야별 ) ▴ 일자리 35 ▴ 주거 5 ▴ 교육 25 ▴ 복지‧문화 16 ▴ 참여‧권리 22 119개 우수과제 *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 평가 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 평가기간 ) ‘25.11.14~12.10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7명, 전문가 12명 - ( 평가기간 ) ‘26.2.4~3.24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 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 청년 삶‧환경 반영(20%) - 달성도 (20%) , 효과성 (10%) , 효율성 (10%) , 형평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 (30%) 청년의 삶 개선도 (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30%) 청년의 참여·소통 (20%) 등급 결정 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 상위 기관 중심 공개 17개 시·도 순위 결정 *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 활용 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 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2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 장관급 기관 ) ▴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정책개선, ▴ 청년 제안 수용 , 청년인턴,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 청년참여 확대 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ㅇ ( 차관급 기관 ) 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 및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 이 우수하게 평가 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 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 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 딥테크 창업탐색(102개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5개팀 수상) 등 이공계 청년 창업지원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4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 정책서포터즈 운영하여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소통활동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1,892명 서비스 연계)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3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 (우수 지자체) ▴풀케어 돌봄정책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CEO 도약지원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청년기쁨 두배통장’ 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순위 및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 향상 ( ’24년 74%→ ‘25년 98%) ▴ 풀케어 돌봄정책 으로 합계출산율 상승 ( ’24년 0.88명 → ’25년 0.95명)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2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 ( ’24년 2,800명→ ‘25년 3,303명) ▴ 청년인생설계학교 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 대( ‘24년 8,533명→ ’25년 9,579명) 3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 ▴ 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대출금리 2.5% 中 2%) 지원 4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을 통해 ‘25년 지원기업 (35개 업체) 100% 생존 ▴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 5 부산 ▴ 청년잡(JOB) 성장카페 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 ( ‘24년 400명→ ‘25년 840명) ▴ ’청년기쁨 두배통장‘ (월 10만원×市 100% 매칭) 사업의 지원인원 확대( ‘24년 400명→ ‘25년 840명) ㅇ (분야별 우수사업) 참신성, 체감도, 파급효과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분야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일자리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 ( ’24년 20개소→ ‘25년 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교육 서울 ▴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 (‘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금융 충남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복지 경남 ▴ 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참여 권리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 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즉시배포2026. 4. 28.(화)회의 종료 후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2 -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3 -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사업(개)1,563493306164417183비율(%) 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비율(%) 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4 -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5 -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6 -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최 장 40년, 최 저 금 리 2.4% )‧전 월 세 저 리 대 출 및 청 년 월 세 지 원(15.6만 명)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7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 역 의 무 대 상 사 전 검 사 등 정 신 건 강 문 제 조 기 발 견 및 심 리‧상 담‧정 신 건 강 서 비 스 지 원(8,472명)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관명우수사업시·도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경북▴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부산▴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7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문유진([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박성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이태용([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조원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공 동>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팀 장박혜민([연락처 생략])<공 동>청년농육성정책팀담당자서기관장다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공 동>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박성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공 동>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구자윤([연락처 생략])주무관어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2>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지윤([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서기관윤혜수([연락처 생략])사무관김지애([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 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정예진([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박민정([연락처 생략]) - 8 - <공 동>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서기관홍승표([연락처 생략])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이정연([연락처 생략])<공 동>청소년자립지원과담당자사무관박용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4>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5-중앙>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곽상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5-지자체>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 - 9 -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개요)「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26~’30)」(’25.12)기본방향을반영한5대분야(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시행계획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총괄)48개중앙행정기관총389개과제,약29.9조원투입ㅇ (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분야(128개),예산기준주거분야(12.6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5년‘26년(비중) 일자리12865,26161,82720.6% 교육·직업훈련11682,25375,78825.3% 주거34110,699126,00842.0% 금융・복지・문화6522,43133,89611.3% 참여・기반461,6352,2520.7%합 계389개28조 2,279억원29조 9,771억원100%ㅇ’26.4월추가경정예산확정에따른신규·확대과제반영*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3만명),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9,500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청년예산 620억원) 등<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분야주요사업분야주요사업일자리(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12조 6,008억)·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청년월세지원 (1,300억)금융·복지·문화(3조 3,894억)·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K-패 스, 모 두 의 카 드) (3,797억)·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직업훈련(7조 5,519억)·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98억)·AI거점대학(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참여·기반(2,252억)·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고 도 화 (26억)·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 10 - 2 분야별 추진과제Ⅰ. 일자리 분야(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ㅇ (지원대상 발굴)일자리첫걸음플랫폼내청년DB를확대하여학생뿐만아니라졸업·퇴사후미취업청년까지선제적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ㅇ (역량강화)대기업이주도하여AI·반도체등청년선호분야의직무훈련및직장적응프로그램제공(’K-뉴딜아카데미‘,1만명) -지자체와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발굴·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1.4만명),청년카페(9 1개)를통해상담·교육·고용정책연계제공(’청년성장프로젝트‘,4 .8만명)ㅇ(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들의구직활동촉진을위하여,구직활동중인청년에게구직촉진수당지원확대((’25)50만원,→(’26)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26. 10.5만명+3만명(추경))ㅇ(청 년 일 경 험)민·관협업을통하여청년에게양질의일경험제공(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국세체납관리,청년고용지원,사회서비스등공공부문채용·일경험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K-디지털트레이닝)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등을통해첨단산업·디지털분야핵심실무인재양성((’25)4.5→(’26)5.5만명)(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정규직청년채용기업에게지원금(1년간,720만원)및취업청년에게근속장려금(2년간,480~720만원)지급(11.5만명) * (現)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 11 - ㅇ (지역 인재양성)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舊RISE)를통해지역전략산업과연계한청년인재양성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ㅇ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농지매입등맞춤형농지공급*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2,500 → (‘26)4,200ha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어업도전 지원) 청년어업인대상금융지원을확대(어촌정착자금*)하고,어선임대지원(‘26.35명)및교육·멘토링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아이디어만있어도창업에도전할수 있도록, 전국창업인프라에서아이디어코칭에서사업화까지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중심대학등을통해사업화를지원하고,신기술창업활성화를위한딥테크분야지원강화* * 창 업 사 관 학 교 딥 테 크 심 화 과 정 확 대 / 딥 테 크 특 화 창 업 중 심 대 학(’25 UNIST → ’26. 4대 과 기 원) ㅇ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전문분야 창업집중지원(10개부처,16개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지원(30개소) 등 ㅇ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스타트업원스톱지원센터를신설(’26.3)하여스타트업운영중에겪는법률,세무등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해결*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 12 -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미래역량 교육) AI 등첨단분야의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통해 핵심인재를양성하고, 구직자및재직자에대해 신산업분야직무훈련확대구분주요 사업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과기부‣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SW중심대학 50개AI 단과대학과기부·AI 거점대학·교육부 신설‣ AI 단과대로 KAIST(‘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지역 거점국립대학(’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학생)/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교육부 ‣ (재학생) 대학・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비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26) 40개교)대학원생AI·AX 대학원과기부‣ 석·박 사 급 A I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 I 대 학 원(’19~ , 10개 교)* 및 AX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 A X 대 학 원(’26년 신 규 10개 교) 지 원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과기부‣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AI·SW 마에스트로과기부‣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재직자 AI·디지털집중과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X’+AI 교 육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26) 10개) ㅇ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이공계우수인재에게등록금·학업장려금등지원*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청년신진연구자대상창의적연구지원((’26)신규과제1,600여개) - 13 -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시점부터취업걱정없이 필요한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수있는채용조건형계약학과·계약정원활성화* * (계 약 정 원 운 영 대 학) (’25) 1개 교 → (’26) 10개 교 / (채 용 조 건 형 계 약 학 과) 58개 교, 217개 학 과(’25 기 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석·박사인재양성을위한학위과정을운영하고,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공동R&D등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고졸재직자의후학습(대학진학)을위한등록금지원확대((’25)4,000건→(’26)5,000건)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평생교육) 성인학습자가일상과학업을병행하면서도AI직무역량을함양할수있도록K-MOOC*AI분야온라인공개강좌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전국민대상온국민평생배움터운영및평생교육이용권지원(’26.11.5만명)Ⅲ. 주거 분야(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공공분양주택) 청년층특별공급*등공공분양주택공급지속((‘26)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공공임대주택) 청년선호에맞는우수입지·특화시설을갖춘청년특화주택등청년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26)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기숙사 확충)국·공유지,폐교부지등을적극활용하여수요가높은지역을중심으로기숙사공급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 14 -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월세지원) 저소득청년대상청년월세사업(24개월간월20만원)을계속사업으로전환(‘26),지원대상확대를위한소득요건완화추진*(('26)신규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전국7개소)역할강화,예비임차인에게임대차계약전권리관계분석등안전계약컨설팅제공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세사기피해예방을위해저소득·무주택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최대40만원지원(’26.7.8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Ⅳ. 금융·복지·문화(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본인이납입한금액(최대월50만원,3년간)에대해정부기여금을매칭(6~ 12 % )지원*하고,이자소득에비과세혜택제공(26.6월출시) * (일반형: 6%)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우대형: 12%)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대중‧ 장기복무(5년이상)확정자를대상으로월납입금(최대30만원/3년만기)에대해정부기여금1 00 %매칭(’26.3 ~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고 립·은 둔·가 족 돌 봄 청 년) 위기청년에대한체계적지원근거*를마련하고,청년미래센터전국확대((’25)4개소→(’26)17개소)를통해지원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의 정 의 및 조 기 발 굴,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 전 담 조 직 등 근 거 마 련 ㅇ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복지부),청소년복지시설(성평등부)에서퇴소후자립하는청년에대한지원격차해소*및연계체계구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 15 -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자 살 예 방)SN S(“마들랜”)를통해고립·은둔청년등에게주기적상담제공,AI활용한자살유발정보모니터링,긴급구조등신속대응추진 ㅇ (식생활 지원)대학생에게양질의아침밥을제공하는‘천원의아침밥’확대*,중소기업근로자대상‘든든한한끼’시범사업**도입(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여력이부족한19세~20세청년대상문화예술경험기회제공확대(‘25.170억→’26.361억) * 19~20세(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교통비 지원) 기본형(정률형→기존,K-패스)과함께대중교통이용빈도가높은국민의혜택을확대한‘모두의카드(정액형)’도입(‘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Ⅴ. 참여·기반 분야 ㅇ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의무위촉비율상향(10%→20%)으로청년층의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內전문위원회(6개분야,60명)설치(’26.4)를통해청년들이직접정책을입안·발굴 -25개장관급중앙행정기관에청년보좌역및2030청년자문단선발·운영 ㅇ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분야의전문가(멘토)가참여하는대규모소통행사(상담·강연등)를통해청년네트워크지원(’26.5) ㅇ (아태 청년교류단) 한·미·중·일 청년 교류프로그램을통한청년세대글로벌연대강화(’26.한국초청프로그램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청년정책전달체계강화및근거중심청년정책수립을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및청년특화연구기관설립추진 - 16 -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시행계획수립·시행), 시도별청년조례 ㅇ(경과)’26년시행계획수립지침전파(‘25.11) →17개시도시행계획제출*(~‘26.1.) ※시도는각청년조례에의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의결후제출□ 추진개요 ㅇ (총괄)17개시·도총1,563개사업,6조3,532억원투입 -사업수:1,563개(공통사업588개,자체사업975개) -예산:6조3,532억원(국비3조3,864억원,지방비등2조9,668억원)구분‘22년‘23년‘24년’25년’26년과제(개) 1,4121,5281,4761,4781,563예산(조원) 3.94.24.55.16.4 ※전년대비비교:과제수85개(5.8%p)예산1.3조원(24.3%p)증가 ㅇ (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493개),예산기준교육(1.8조)최다 -사업수:일자리(31.5%),금융·복지·문화(26.7%),교육·직업훈련(19.6%),참여·기반(11.7%),주거(10.5%)順 -예산:교육(27.8%),일자리(25.9%),금융·복지·문화(23.3%),주거(22.1%),참여·기반(0.9%)順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과제(개)1,563493306164417183(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향후 계획ㅇ 시행계획청조위심의및온통청년홈페이지게시(4.28.) - 17 -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경기) 청년 면접수당(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25시간 5개월)·집중참여형(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직업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 18 - 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참여·기반▸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부산) 청년 패널조사(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19 - 참고2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25.12월 / 명) 사업수(개) ’26년 사업예산(억원) 합계공통사업자체사업합계국비지방비 등전체9,673,7341,56358897563,53233,86429,668서울2,144,676626569,3421,5577,785부산568,93310437674,6223,2051,417대구424,5748438461,8001,314486인천592,1009030602,5511,4641,087광주279,3539446484,4993,4721,027대전308,4956224381,7691,077692울산191,7399641551,8711,065806세종67,976733043549301248경기2,692,2578015655,2112,2073,004강원 243,9967033373,6082,3631,245충북283,7748539463,0201,5821,438충남359,51012154676,4543,5282,926전북279,26310039613,5772,0061,571전남263,7258426581,7814551,326경북370,04211235776,1524,1691,983경남490,78714570754,9322,9841,948제주112,53410125761,7941,115679 - 20 -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ㅇ 보호자부재·학대등으로동일한국가보호대상임에도자립준비청년과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간정책적지원의격차가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26.3.8. 국민)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소관부처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소관 법령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ㅇ그간지원격차해소를위해노력하였으나,추가적인제도개선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ㅇ (자립정착금)자립준비청년은17개시·도에서1,000~2,000만원지급중,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은4개시·도에서만500~1,500만원지급중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지방비로 지급 ⇒(개선)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에대한자립정착금전국확대추진(4개시·도→17개시·도확대)(성평등부)ㅇ (국가장학금)자립준비청년은보호종료확인서만으로원가구분리가가능하고성적요건이없으나(Ⅰ유형),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은원가구분리를위한증빙서류가까다로우며성적요건(B학점이상)존재 ⇒(개선)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중자립수당수령요건을충족한경우서류간소화하여원가구분리증빙할수있도록하고,국가장학금(Ⅰ유형)성적요건면제추진(교육부)ㅇ (거주기간산정문제)아동복지시설과청소년복지시설간보호이력합산되지않아자립수당(2년이상보호한경우5년간월50만원)대상에서누락되는사례발생 ⇒ (개선)한청년이여러시설이용한경우에도시설거주기간을합산하여자립수당등지급할수있도록제도개선(’26.下~)(복지부·성평등부) - 21 -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ㅇ(현황)높은일자리기회,다양한생활인프라등으로최근청년층의수도권집중은계속심화*추세* 수도권 인구 비율(%): (전체인구) (’20)50.2→(’24)50.9 vs (청년) (’20)53.8→(’24)54.8ㅇ(문제점)청년층수도권집중에따른구직난*‧ 주거난심화,독립‧ 결혼지연**,지역간불균형등다양한문제점발생*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04~‘13) 18.7 → (‘14~‘23) 22.7(개월)** 초혼 연령 지속 상승: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세, 여 31.5세⇒수도권청년들이비수도권으로이동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패키지필요□ 주요 지원 사례 (예시)ㅇ(지자체) 주거,장려금,교통지원등일부지자체에서지원사업추진중* (예시: 대구시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창업 사업화 자금(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명) 지원(2년, 관리비만 부담) 등*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학비 지원(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 후 10만 원), ▴이 사 비 및 중 개 보 수 비 지 원(최 대 50만 원), ▴문 화 예 술 패 스 지 원(18~39세, 15만 원) 등ㅇ(지방은행) 비수도권이동청년의정착지원을위한저금리신용대출*(청년재단협업),장기정착유도를위한우대적금상품출시예정* (예시: 부산은행)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지원현황ㅇ(지자체) 다른지자체의지원사례벤치마킹,각지자체의상황에맞는사업자체발굴등비수도권이동청년지원방안마련및확산ㅇ(중앙부처)각부처에서전국차원으로추진할비수도권이동청년지원방안마련추진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KB)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하나) 전북지역 유휴 공간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22 -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1평가 개요 □ 평가배경ㅇ(목적)중앙부처및시·도가수립한청년정책추진성과를평가하여청년정책개선방안을마련하고,청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ㅇ (근거)「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체계ㅇ(중앙)47개중앙행정기관의‘25년청년정책➊주요과제(장관급3개,차관급2개)추진실적(70%)과➋청년소통‧ 참여성과(30%)를평가ㅇ(시·도)17개시·도가청년정책7대분야(일자리,주거,교육,금융,복지,문화,참여권리)별1개씩제출한119개우수과제에대한기관평가 구분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대상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기관별) ▴장관급 기관 66 ▴차관급 기관 37 - (분야별) ▴일자리 35 ▴주거 5 ▴교육 25 ▴복지‧문화 16 ▴참여‧권리 22119개 우수과제*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평가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평가위원)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평가기간) ‘25.11.14~12.10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평가위원) 청년 7명, 전문가 12명- (평가기간) ‘26.2.4~3.24-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70%)- 청년 삶‧환경 반영(20%)- 달 성 도(20%), 효 과 성(10%), 효 율 성(10%), 형 평 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30%) 청년의 삶 개선도(50%)청년의 삶·환경 반영도(30%)청년의 참여·소통(20%)등급결정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상위 기관 중심 공개17개 시·도 순위 결정*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활용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 23 - 2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장관급기관)▴문화예술분야지원확대,교육비부담완화등파급효과가큰정책개선,▴청년제안수용,청년인턴,위원회청년위원위촉등청년참여확대에서높은평가를받은기관들이우수로선정ㅇ (차관급기관)기관특성에맞는정책대상및지원방안을적극발굴하고,특히정책개선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인기관이우수하게평가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17개 시도, 1.94조원 지원)▴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딥 테 크 창 업 탐 색(102개 팀), K-디 지 털 그 랜 드 챔 피 언 십(5개 팀 수 상) 등 이 공 계 청 년 창 업 지 원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4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 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 책 서 포 터 즈 운 영 하 여 청 년 관 심 법 령 소 개 등 소 통 활 동 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1,892명 서비스 연계)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24 - 3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우수지자체)▴풀케어돌봄정책,청년취업사관학교,청년CEO도약지원등파급효과가큰사업,▴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청년기쁨두배통장’등청년의지역정착에기여한기관들이우수로선정순위 및 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향상(’24년74%→‘25년98%)▴풀케어 돌봄정책으로 합계출산율 상승(’24년0.88명 → ’25년0.95명)▴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2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24년2,800명→‘25년3,303명)▴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대(‘24년8,533명→’25년9,579명)3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대출금리 2.5% 中 2%) 지원4경북▴청년CEO 도약 지원을 통해 ‘25년 지원기업(35개 업체) 100% 생존▴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5부산▴청년잡(JOB) 성장카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24년400명→‘25년840명) ▴’청년기쁨 두배통장‘(월 10만원×市 100% 매칭)사업의 지원인원 확대(‘2 4년400명→‘2 5년840명)ㅇ(분야별우수사업)참신성,체감도,파급효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분야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경북▴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일자리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24년20개소→‘25년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교육서울▴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주거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금융충남▴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복지경남▴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참여권리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 25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광역지방자치단체( ) 2026. 4. 28. 관계기관 합동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마련, · , , · · , · 5 232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개 시 도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25 35 ‘26 →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 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청소년정책연구원 델파이 조사 청 년 명 대 상 설 문 조 사 조 사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공청회 등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 발표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년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광역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안 종합보고 지자체는 시행계획 수립 후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 - 3 - 시행계획 추진과제 총괄. 총 괄<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청년정책 확대 및 구체화 년 추진사업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년 예산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조 억원 공통사업 국비 지방비 조 억원 자체사업 지방비 조 억원 지자체별 청년정책 사업수 및 사업예산 구분 청년인구 월 명(‘2 5 .1 2 / ) 사업수개( ) 년 사업예산’26 억원( ) 합계 공통사업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 방 비 등 전체 9,673,734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 4 - 1 추진과제 개요 사업 총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분야별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교육 직업훈련 참여 기반 주거 예산 총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등 조 억원 지방비 등 시도비 지방공기업 등 공공재정* ( ) , 분야별 교육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주거 참여 기반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 공통 자체사업( + ) 구분 전체 일자리 교 육직 업 훈 련· 주거 금 융복 지문 화・ ・ 참여 기반・ 사업 개( )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 억원( )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시도별 시행계획 사업수 및 예산 규모 사업수 경남 개 충남 개 경북 개 부산 개 제주 예산 서울 억원 충남 억원 경북 억원 경기 억원 경남 억원 - 5 - 2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일자리 서울( )▸ 서울 영커리언스 명 억원(1,750 , 156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 → ▸ 경기( ) 청년 면접수당 건 억원(110,000 , 67 )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 만원 지급 최대 회 만원1 5 ( 3 , 15 ) 광주( )▸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명 억원(800 , 77 )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 시간 개월( 25 5 )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40 3 ) 일경험 지원 대구( )▸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명 억원(50 , 1.6 ) 사회적 고립 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명 억원(35 , 6.3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개소 억원(50 , 225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4.5 제주( )▸ 신규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THE 개소 억원(8 , 3.7 )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급1 경남( )▸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억원 융자(80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 2 2.5% 1 0.5% 교육· 직업 훈련 충북( )▸ 신규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KAIST 개소 억원(1 , 8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 년제 운영* (2 ) 경북( )▸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K- 개교 명 억원(4 46 , 28 ) * 과학기술인재 석 박사 양성을 위해 개월간 월 만원 장학금 지급· 12 500 부산( )▸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NEXT 10( ) 명 억원(9 , 4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씩 년 총 억원 지급* 1 1 3 ( 3 ) 전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명 억원(150 , 7.5 ) *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 등록금 지급- 2~3 (50%) 서울( )▸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명 억원(878 , 11 ) 학자금지원 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 만원 만원 지급* 4 (200 ~400 ) - 6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호 억원(2,000 , 46 )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동안 일 천원주택 지원130% 6 1 제주(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가구 억원(646 , 29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지원 최대 만원* 1.5% ( 450 ) 대전( )▸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명 억원(850 , 61 ) 기준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만원 최대 개월 월세 지원* 150% 20 12 부산(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세대 억원(2,000 , 35 ) *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년간 임대료 지원 자부담 만원100% 6 ( 3 ) 광주( )▸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명 억원(330 , 5 )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최대 억원 및 이자 지원· ( 1 ) (2%) 금융· 복지· 문화 경기( )▸ 청년기본소득 명 억원(115,380 , 865 ) 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역화폐 지급* 24 25 ( 100 ) 전북(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명 억원(2,000 , 50 ) 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급* 150% 50 6 경남( )▸ 모다드림 청년통장명 억원(1,000 , 23 ) * 중위소득 이하 청년이 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지급130% 20 , 960 서울( )▸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명 억원(330 , 8 ) 중위소득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급* 150% 30~40 8 경북( )▸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명 억원(2,463 , 30 ) 중위소득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만원 지급* 65% 10 강원(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명 억원(301 , 4 )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시 년간 매칭 지원* 100% 15 , 3 세종( )▸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명 억원(191 , 3.4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장려금 지급* 30 6 울산( )▸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개사 억원(20 , 1.5 ) 소상공인 대상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씩 개월 지급* · 100 6 전남( )▸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명 억원(113,750 , 284 ) 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급* 2 1 25 참여· 기반 충남( )▸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개소 억원(10 , 23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 청년 패널조사 명 억원(3,000 , 4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5 ) · , 제주( )▸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억원(1.8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7 - 개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5 1 일자리 분야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① ・ 청년 신규 채용기 업에 대한고용지원금 근 무환경 개선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일자리 매치업 플러스▸미 취 업 청 년 일 자 리 매 칭 일 경 험 종 료 후 정 규 직 채 용 지원,* 기업 인건비 월 만원 개월 및 멘토수당 만원 지원( ) ( 210 3 ) (15 )청년 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 ) 2억원 명 억원 명- (‘25) 5 (75 ) (’26) 15 (155 )→제주청년 취업 지원희망 프로젝트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인당 월 만원 최대 년간 지원* 1 50~70 , 2억원 명 억원 명- (‘25) 25 (300 ) (’26) 21 (250 )→ ②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추진 대학교 재학기간 중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노동시장 조기진입선제적 패키지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 서울 영커리언스 재학 중 단계별 직무탐색 일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 및·▸기업맞춤형 인재로 성장 지원 억원 명(156 , 1,750 )단계 캠프 역량검사 등 직무탐색 진로개발 지원* (1 ) AI ·단계 챌린지 실무중심 프로젝트 수행* (2 )단계 인턴십 공공기관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3 ) ‘ ’Ⅰ단계 인턴십 민간기업 중심 중기 현장실습학기제* (4 ) ‘ ’Ⅱ단계 챌린지 등 미래유망분야 현장실무형 일경험* (5 ) AI , - 8 - ③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모의면접 취업상담 취업캠프 기업탐방 찾아가는 취업상담 등 청년층 구직 활동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심층 상담 취업 정보제공39 , ,▸취업 공간 운영등 원스톱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2,030 ) (’26) 8.8 (2,080 )→충남찾아가는 청년일자리버스 운영청년 대상 방문형 취업서비스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경우▸주중 주말 공휴일 불문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1.5 (2,500 ) (’26) 1.5 (2,500 )→제주 신규청년 취업 설계프로그램 운영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면접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26) 0.5 (40 ) 자격증 응시료 면접비용 지원 정장 대여 및 컨설팅 등 구직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및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사업명주요내용경기경기 청년 면접수당 ▸취업 면접에 참여한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1만원 지역화폐 지원 최대 회5 ( 3 )억원 회 억원 회- (‘25) 99 (174,000 ) (’25) 67 (110,000 )→인천드림나래면접복장 지원( )취업준비생 면접복장 무료 대여 연간 회( 5 )▸억원 명 억원 명- (‘25) 4 (4,900 ) (’26) 5 (6,000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연 회 최대 만원( 1 10 )※전남 신규청년잡업 프로젝트청년들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억원 명- (‘26) 7.6 (1,000 ) 쉼󰊲 → 회복 → 재진입의 청년‘다시 서기’ 지원 강화 ①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 쉬 고 있 는 청 년 대 상 일 경 험 확 대 및 취 업 연 계 를 통 해 사 회 진 입 유 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 신규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니트청년 대상 일경험 현장체험 을 통해 사회진입 유도( )▸*체험형 진로탐색 인턴형 직무교육 직무수행( ), ( + )억원 명- (‘26) 1.6 (50 )부산 신규부산청년 잡(JOB)매칭 인턴사업미취업 청년과 지역의 우수기업을 매칭하고 인턴십을 통해▸직접 취업 연계 정규직 채용 조건 만원 인 인건비 지원( 450 / )억원 명- (‘26) 7.7 (150 ) - 9 -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직 청년이 안정적으로 진로탐색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50 (1,500 ) (’26) 50 (1,500 )→부산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중위소득 이하150%▸청년에게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20 (1,000 )→강원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원180% 50 6,취업하여 개월 근속시 만원 지원3 50억원 명 억원 명- (‘25) 14 (400 ) (’26) 13 (400 )→경북 청년애꿈수당▸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에 게 면 접 수 당 회 만 원150% (1 7최대 회5 ),취 업 성 공 수 당 만 원 년 근 속 시 근 속 장 려 수 당 만 원 지 원(50 ), 1 (120 )억원 명 억원 명- (‘25) 8 (947 ) (’26) 8 (947 )→ 청년 쉼 회복 지원·③ 청년들이 학업 일을 잠시 쉬고 회복 진로 탐 색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청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프로젝트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69 (1,040 ) (’26) 45 (600 )→광주광주형청년갭이어 지원▸진로탐색 봉사 인턴십 등 유형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2 (50 ) (’26) 1 (30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교밖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모색 및 자기개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진로모색 단계 및 고민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중위소득 이하 등 취약 청년 우선 선정(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17 (1,500 ) (’26) 119 (1,500 )→충남학교 밖 청소년진로진학 박람회▸학교밖 청소년 특성에 맞는 대학입시 및 취업 컨설턴트진로 상담 설계 직업훈련처 정보 안내 등 지원1:1 · ,억원 명 억원 명- (‘25) 0.2 (80 ) (’26) 0.2 (90 )→ - 10 - 일경험② 청년인턴( ) 기회 확대 및 내실화 지 자 체 공 공 기 관 지 역 해 외 기 업 등 과 연 계 한 일 경 험 기회 제공으 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정규직 취업 연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일경험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 촉진▸자기주도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25 5 ( 871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40 3 ( 834 )억원 명 억원 명- (‘25) 77 (800 ) (’26) 77 (800 )→충남 청년인턴 사업대학 졸업예정자 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기회 개월 제공(4 )▸직무교육 학점 인정 자기개발비 월 만원 개월 지급* , , ( 10 4 )참여기업에게 실습비 월 만원 개월 멘토수당 만원 회 지원( 140 4 ), (10 4 )※억원 명 억원 명- (‘25) 7 (70 ) (’26) 7 (70 )→충북 신규충청북도현장형 청년인턴▸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주 시간 개월 근무 월 만원* 40 6 ( 254 )억원 명- (‘26) 6.3 (35 )전남전남 청년해외취업지원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미국 일본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 교육 비자발급 항공료 보험 기업매칭 등* , , · ,억원 명 억원 명- (‘25) 2.6 (30 ) (’26) 2.6 (30 )→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기업수요가 확대되는 융복합산업 등 미래핵심산업 분야 특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인공지능 분야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및 취업지원▸교육 개월 취 창업 지원* AI (3~6 ) + ·억원 명 억원 명- (‘25) 444 (3,303 ) (’26) 444 (4,000 )→대전대전형 코업 청년(CO-UP)뉴리더 양성 사업산 관 학 상호 협력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 양성· ·▸운영대학 모집 직무훈련 개월 취업연계* (4 )→⇨억원 명 억원 명- (‘25) 15 (120 ) (’26) 13 (120 )→인천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미 래 핵 심 산 업 취 업 을 위 한 실 무 교 육 월 및 인 턴 십 개 월 지 원(3 ) (3 )억원 명 억원 명- (‘25) 12 (120 ) (’26) 12 (130 )→ - 11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근속장려금 복지포인트 등 근속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장기 재직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 청년 노동자 지원▸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대 상 중 소 기 업 개 월 이 상 재 직 시150% 6 ,복지포인트 만원 임금보전 만원 자산형성 지원(120 ), (480 ),자산형성 월 만원 년간 매칭 금액 지원* ( 10~30 10 )억원 명 억원 명- (‘25) 661 (74,311 ) (’26) 394 (42,469 )→부산부산 청년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문화여가 자기개발 등을 위해,▸생애 회 만원 복지포인트 지원1 100억원 명 억원 명- (‘25) 21 (2,000 ) (’26) 21 (2,000 )→경북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중소기업 채용 인턴에게 고용지원금 월 만원 월( 150 2 ),▸정규직 전환일부터 근속장려금 월 만원 월 지원( 150 2 )억원 명 억원 명- (‘25) 20 (334 ) (’26) 20 (336 )→대구대구형 청년재직자그린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제공으로 장기재직 유도▸월 만원 년 적립시 만원 지급* 10 5 , 2,040억원 명 억원 명- (‘25) 5 (415 ) (’26) 4.3 (358 )→ 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청년 고용친화적 기업 발굴 및 취업 연계로 청년의 지역 유입 촉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고용친화기업선정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 고용친화기업 선정▸고용친화기업에게 최대 천만원 환경개선금 지원* 1.7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6.6 (25 ) (’26) 6.6 (27 )→부산청끌기업발굴 매칭 사업·청년이 원하는 기업발굴 및 지원을 통한 양자리 일자리▸제공 및 미스매치 해소 청년우수기업 천만원 지원( 4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3 (110 ) (’26) 3 (120 )→울산전북형청년친화 기업 육성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기업발굴 및 청년채용 유도▸근무환경개선금 천만원 세 이하 청년 추가 채용시* (1 ), 39청년고용장려금 최대 천만원 지원( 1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2.9 (10 ) (’26) 2.9 (10 )→ - 12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자체 대학 기업간 협업 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교육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도대학혁신플랫폼 지원대학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1 (2 ) (’26) 21 (2 )→대전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종합 프로젝트▸기업 청년 매칭 직무훈련 채용연계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 , , ,일자리 종합 프로젝트억원 명 억원 명- (‘25) 6 (80 ) (’26) 5 (70 )→경기청년 엔지니어육성사업▸대학 과 기업이 함께 청 년 선발 계약 학과 일과 학습 병 행( ) →정규 직→ 전환 근속 시 고용 정주 수당 지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 (50 ) (’26) 2 (100 )→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 및 정착을 위해농지 임차비 시설 구축비등 필요한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지원▸개소당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0.3~0.5ha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25 (50 ) (’26) 225 (50 )→경남청년창업농맞춤형 지원사업▸청년농업인에게 년간 월 최대 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3 110억원 명 억원 명- (‘25) 161 (1,417 ) (’26) 134 (1,187 )→전북 신규청년 디딤돌스마트팜 조성 지원▸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할 수있도록 청년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억 개소(100 , 2 )전남학사농업인육성 지원▸대학을 졸업한 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인당 연리 로 최대 억원 융자 지원* 1 1% 2억원 명 억원 명- (‘25) 93 (89 ) (’26) 95 (90 )→경북청년농부창농기반 지원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개소당 최대▸억원 범위내 영농자금 지원2억원 명 억원 명- (‘25) 28 (14 ) (’26) 28 (15 )→강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취업농 농지임차비 및 생산 유통 가공 마케팅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4.9 (25 ) (’26) 5.6 (25 )→ - 13 -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로공정한 출발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공공기관통합 채용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으로 공정성 확보17▸억원 회 억원 회- (‘25) 4.7 (3 ) (’26) 4.4 (3 )→광주공공기관통합 채용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규모 확대市▸억원 명 억원 명- (‘25) 3.7 (137 ) (’26) 3.4 (150 )→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 산업단지 등 교통이 취약한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및 출 퇴근 차량 월 임차료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출 퇴근 지원사업·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위한▸통근 전세버스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16 (9 ) (’26) 18 (11 )→부산부산 청춘기쁨카 지원부산 교통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출 퇴근용 차량·▸월 임차료 만원 지원 년간30 (2 )억원 명 억원 명- (’25) 5.6 (150 ) (’26) 3.9 (150 )→세종산업단지 내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및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임차비 월 만원 통근버스 최대 만원 한도- ( 30 ), ( 250 )억원 명 억원 명- (‘25) 2.2 (55 ) (’26) 2 (55 )→ 출산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 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일 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 신규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 개월 지급· 100 6▸억원 개사- (‘26) 1.5 , 20충북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백만원 개월 지원2 6▸억원 명 억원 명- (‘25) 12 (92 ) (’26) 12 (92 )→ - 14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 창 업 아 이 디 어 를 가 진 청 년 창업 가 에 게 다 양한교 육 창업공간 제공 컨설팅등 창업 도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 신규 제주THE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 창업가에게▸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원 억원 개소1 (3.7 , 8 )서울캠퍼스타운 혁신 및청년희망 지역경제 활성화· ▸대 학의 인 적 물적 자 산 등 을 활용 청년 창업가 에게 창 업공 간 과· ,멘토링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년간 대학별 연 억 지원 개 대학* 4 12 (13 )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212 (20 ) (’26) 156 (13 )→부산창업기업성장단계별 지원▸기술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진단 예비 초기 도약 맞춤형 지원( - - - )체계 구축으로 지역 창업기업 육성 성장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0 (197 ) (’26) 30 (175 )→경북경북 청년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창업활동비 지급 및 컨설팅 교육 등 후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22 (125 ) (’26) 23 (125 )→울산울산창업 시리즈U톡톡팩토리( )소규모 제조업 예비 초기창업자 공간 제공 및 보육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6 ) (’26) 21 (5 )→충남 신규충남 청년로컬창업 생태계 구축인구소멸지역에 체계적인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통합브랜드 개발 억원 개소, , , (5 , 9 ) 지역특화 창업 지원 강화󰊲 지자체만의고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 골목창업 지원이론 실습 멘토링 자금지원 등 실전형 종합 창업교육, , ,▸창업자금 최대 천만원 융자 지원- 7억원 명 억원 명- (’25) 28 (600 ) (‘26) 19 (600 )→전남청춘어람육성사업▸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 기획자로 양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견인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 ) (’26) 1.2 (20 )→대구스마트 모빌리티창업캠프사업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대상 창업지원▸교육프로그램 멘토링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및 경연- , ,억원 명 억원 명- (‘25) 0.5 (60 ) (’26) 0.5 (60 )→ - 15 - 청년창업기업 투자 판로지원 확대󰊳 ・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정책자금 보증지원 펀드 조성 판로확대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창업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과 이자 지원▸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년간 이자 지원* 5 1 3%특례보증 억원 특례보증 억원- (‘25) 200 (’26) 180→강원청년창업자금무이자 대출 지출▸청년 창업자금 업체당 최대 억원 융자 및 년간 대출이자1 5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0 ) (’26) 22 (250 )→인천청년창업 특례보증및 이차 보전▸청년 창업자 대상 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최초 년간3 3대출이자 일부 연 지원( 1.5%)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5 (500 ) (’26) 16 (500 )→인천인천혁신모펀트 운영▸청년대표 및 청년 임직원 비중 이상인 벤처창업기업을50%발굴 기업당 최대 억원 투자 지원, 20개사 개사- (‘25) 60 (’26) 140→충북청년 창업지원자금융자지원▸청년 창업기업 최대 억원 융자 및 연 금리 이자 지원1 3%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0 (10 ) (’26) 10 (10 )→광주창업기업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창업기업 우수인재 채용 인건비 지원▸석 박사 이상 채용시 연봉의 지원 최대 백만원* · 70% ( 35 )억원 명 억원 명- (‘25) 8 (50 ) (’26) 6 (50 )→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폐 업 후 재 창업 을 준 비 하 는 청 년 에게보 증 지 원을 통해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금융 안정망 구축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브릿지 보증실패보장제 강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만기도래 시에도 원리금 즉시▸상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개인보증으로 전환억원 명 억원 명- (‘25) 6 (140 ) (’26) 6 (120 )→ - 16 - 2 교육 직업훈련 분야・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 SW󰊱 ・ 반도체 바이오 등 지역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바이오KAIST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바이오 전문 학위 석사 과정 운영을 통한 석 박사급 바이오( ) ·혁신 리더 인재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1 ) (’26) 8 (1 )→강원한국반도체교육원건립 및 운영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강원형 반도체 인력 양성K-▸억원 명 억원 명- (‘25) 96 (609 ) (’26) 97 (560 )→광주광주전남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력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5 (1 ) (’26) 43 (1 )→제주제주 전문인력ICT양성센터 운영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 전문인력 양성ICT▸억원 명 억원 억원- (‘25) 1 (72 ) (’26) 1 (72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석 박사급 이공계 대학생원생에게 장학금 연구지원금 공동연구 지원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탑티어K- 석박사 프로젝트 ▸대학원 석 박사에게 월 만원 최대 년간 장학금을 지원· 500 5하여 과학기술 인재 집중 양성 및 지역정착 유도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6 (2 ) (’26) 28 (4 )→경기인공지능연구인력 지원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석 박사 연구활동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 (100 ) (’26) 4 (100 )→전남연구인재 역량강화프로젝트석 박사 과정 재학생의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9 (20 ) (’26) 3.4 (20 )→ - 17 -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지역산업 수요 반영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지역특화 인력 양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NEXT 10 월드 클래스 육성(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 년간 지원1 1 3▸억원 명 억원 명- (‘25) 4.1 (9 ) (’26) 4.1 (9 )→서울상상비즈 웹툰( )아카데미 운영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분야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4 (150 ) (’26) 15 (160 )→경북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원전 집적지 경북내 원전산업 지역인력 양성▸억원 개교 명 억원 개교 명- (‘25) 7 (5 800 ) (’26) 4.2 (5 800 )→인천청년 콘텐츠우수인재 양성콘텐츠 숏폼 영상 등 콘텐츠 분야 지역인재 양성( , )▸억원 명 억원 명- (‘25) 1 (25 ) (’26) 1 (25 )→대구 게임 아카데미 운영게임개발 및 그래픽 분야 중급 이상 지역인재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1 (70 ) (’26) 1 (70 )→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2) - 현장기반 대학 교육 실습 확대󰊱 ・ 지자체 주도로 대학 기업 공동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하고채용까지 연계하는 계약학과 운영및 실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9.7 (150 ) (’26) 7.5 (150 )→전북지역특성화산업전문인력양성지원지자체 주도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취업 연계 특성화,▸과정 학 석사 개설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34 (235 ) (’26) 17 (150 )→경북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지역 주력산업의 대학 특성화학과 신설 및 운영 지원▸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30 (6 ) (’26) 15 (3 )→부산워털루형코업프로그램 운영지자체 기업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취업맞춤형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2 (90 ) (’26) 12 (100 )→ - 18 -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고 교 인 재 대 상채 용 연 계 형 직 무 교 육 일 경 험 등 을 통 해 조 기 취 업 지 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일 학습 연계-진학과정 운영▸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후 취업과학습 계약학과 병행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6.4 (165 ) (’26) 5.4 (133 )→경북지역 고교 인재비즈쿨 프로젝트지역내 스타트업 고교 인재 간 매칭을 통한 일경험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 (79 ) (’26) 2.5 (8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장학금 및 학업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교육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저소득 가정▸학자금 구간이하( 4 )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학년1학기별 최대 만원( 200 ),학년 이상2학기별 최대 만원( 400 )억원 명 억원 명- (‘25) 37 (1,050 ) (’26) 34 (956 )→강원 강원인재원 지원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선발 지원 평생교육 진흥, · ,▸* 등록금 장학 금최대 만원( 300 ),주 거비 장학 금(최대 만원100 ),생활비 장학금최대 만원( 100 )등억원 억원- (‘25) 74 (’26) 78→경남통합대학 거창 남해캠퍼스·전액 장학금 지원재학생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액 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543 ) (’26) 20 (1,593 )→충남 인재육성사업 추진충남사랑 재능키움 등 도내 청년 대상 장학사업 지원▸충남사랑*소득분위 구간 이하 대학생 최대 만원( 2 360 )재능키움*대학생의 적성 및 소질 개발비 최대 만원( 200 )억원 명 억원 명- (‘25) 17 (1,472 ) (’26) 18 (1,551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전남인재 전남정착 특별지정 총 종 장학금 지원, , 25▸년이상 거주 대학생 최대 만원* 1 150장학금별 상이( )억원 명 억원 명- (‘25) 19 (1,500 ) (’26) 17 (1,500 )→ - 19 - 학자금 대출 지원󰊲 사 회 초 년 생 의 학 자금 상 환 부 담 경 감 을 위해이 자 액 상 환금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대학생 대출이자지원사업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6 (39,000 ) (’26) 31 (28,500 )→대전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및 신용회복 지원학자금 대출이자 발생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130 ) (’26) 18 (1,130 )→전남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 일부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1 (100 ) (’26) 1.1 (80 )→ 3 주거 분야 (1) 청년친화주택 공급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및 청년특별 우선공급 지속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간130% 6▸임대주택 일 원 지원(1 1,000 )억원 호 억원 호- (‘25) 36 (1,000 ) (’26) 46 (2,000 )→제주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1.5%▸지원 가구당 최대 만원( 450 )억원 가구 억원 가구- (‘25) 6.8 (300 ) (’26) 23 (517 )→충남충남형도시리브투게더청년 신혼부부 대상 분환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개 지구 호 주택건설사업* 8 , 4,771준공 예정(‘26.12. )억원 호 억원 호- (‘25) 710 (5,720 ) (’26) 485 (5,720 )→전북전북형반할주택 건립임대료 반값 우선매수권 부여 등 임대주택 공급,▸미혼청년 임대보증금*최대 천만원( 5 )무이자 및 임대료 인하준공 억원 호- (‘25) (’26) 140 (200 )→전남전남형만원주택 건립청년 세 대상 월 임대료 만원주택 호 공급(18~45 ) 1,000▸최대 년 거주 월 임대료 만원* 6 , 1건립 개소 입주 개소 착공- (‘25) (’26) 1 , 3中 →경기청년층을 위한매임 임대주택월평균소득 이하 청년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100%▸시중시세의 수준으로 임대30%호 호- (‘25) 213 (’26) 300→ - 20 - 기숙사 운영 지원󰊲 지 역 대 학 생 들 의통 학 편 의 안 전 경 제 적 부 담 완 화 를 위 해 기 숙 사 운 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대학생 주거지원서 동서울관 청주관( · , )향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76 (940 ) (’26) 76 (940 )→전북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 서울 전주( · )성적 우수 및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50 (600 ) (’26) 50 (600 )→경남 남명학사 운영 지원성장가능성이 풍부한 도내 출신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40 (748 ) (’26) 40 (748 )→충남 충남학사관 운영충남 출신 수도권 대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3 (524 ) (‘26) 33 (524 )→광주 남도학숙 운영광주 전남 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23 (725 ) (’26) 25 (725 )→ (2)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 지속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전대전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59 (3,000 ) (’26) 61 (3,000 )→부산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월평균소득 이하 청년 월 임대료 지원100%▸ 자부담 만원( 3 )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35 (2,000 )→서울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689 (10,000 ) (’26) 725 (10,000 )→경남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씩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15 (625 ) (’26) 20 (833 )→ - 21 - 청년 대상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자금 중개보수 이사비 등 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무 주 택 청 년 전월 세 보 증 금 대 출 최 대 억 원 및 이 자 지 원· ( 1 ) (2% )억원 명 억원 명- (‘25) 5.5 (430 ) (’26) 5 (330 )→대구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 이자 지원1 3.5%▸억원 명 억원 명- (‘25) 38 (1,000 ) (’26) 22 (800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및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이자 지원1 2~2.5%▸억원 명 억원 명- (‘25) 13 (1,000 ) (’26) 20 (1,000 )→대전청년 주택임자보증금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억원 이내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1▸억원 명 억원 명- (‘25) 19 (1,000 ) (’26) 18 (1,000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무주택 청년 이사 비용 최대 만원 지원40▸억원 가구 억원 명- (‘25) 1 (250 ) (’26) 2 (500 )→인천 신규천원 복 비( )福주택 중개보수 지원▸무주택청년 주택임대차 계약시 최대 만원 중개보수 지원30억원 건- (‘26) 1.8 (1,000 )소득기준 연소득 천만원 억원 기타조건 임차보증금 억 억원 이하 주택 등 시 도별 상이( 6 ~1 ), ( 2 ~2.5 ) ·※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공공주택 주거비 지원 금융 지원 등 주거복지 정보 상담서비스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주거복지센터 운영주거복지사업 상담 정보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5.6 (2 ) (’26) 5.6 (2 )→대구원스톱 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 운영주거종합포털로써 주거마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0.6 (2,000 ) (’26) 0.6 (3,000 )→광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0.4 (15 ) (’26) 0.1 (6 )→ - 22 - 4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을 위한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 지자체가동일금액을 매칭하여 청년의 목돈마련 및 자립기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청년기본소득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원24 25 (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378 (137,843 ) (’26) 865 (115,380 )→전북전북형 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 월 만원씩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60 (2,000 ) (’26) 50 (2,000 )→경남모다드림 청년통장 청년근로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20 , 960억원 명 억원 명- (‘25) 10 (1,000 ) (’26) 23 (1,000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저축액 매칭적립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지원▸* 월 만원 년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15 3 , 1,080억원 명 억원 명- (‘25) 463 (10,000 ) (’26) 491 (10,000 )→부산부산청년기쁨두배 통장저축액 매칭 지원 및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 자립지원1:1▸월 만원 년 적립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10 3 , 720억원 명 억원 명- (‘25) 116 (13,834 ) (’26) 133 (15,415 )→시 도별로 연령기준 소득 재산기준 기타조건 거주 조건 등 상이· , · , (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저소득 청년 대상저리 자금 대출및 이자 차액 보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기회사다리금융청년대상 최대 만원 한도 소액 저리 장기 대출 및 특별500 · ·▸예금 지원 하나의 계좌로 대출과 저축 동시 관리( )억원 건 억원 건- (‘25) 54 (4,000 ) (’26) 38 (4,000 )→경남소상공인 정책자금이차보전금 지원3▸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대상 자금조달 및 금리부담 완화9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2 2.5% 1 0.5%억원 명 억원 명- (‘25) 3.2 (1,000 ) (’26) 1 (200 )→ - 23 - 청년 금융상담 및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청년들의 경제역량 개발 및 미래계획 설계 지원을 위해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 프로그램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드림은행광주청년재무상담소( )재무상담 금융역량 강화교육 채무조정 연체예방 지원1:1 , , ·▸억원 명 억원 명- (‘25) 5.2 (460 ) (’26) 5.2 (460 )→대구신규대구 청년재무 클리닉 운영저축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재무상담 제공, , 1:1▸억원 명- (‘26) 1 , 600전북대학생 금융이해력향상과정 운영대학생 대상으로 금융 과목을 정기교과 과정으로 운영▸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0.9 (2 ) (’26) 0.9 (2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2)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조기 발굴 민간 지역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의일상회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본인 미래준비 지원▸자기돌봄비 월 만원 지원 개월간- 30~40 (8 )경기 고립 은둔청년 지원· ▸발굴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0 (500 ) (’26) 6.5 (300 )→전남신규고립은둔 청년치유프로그램▸발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진입 유도,억원 명- (‘26) 2.5 , 30경남고립 은둔 청년 지원·세상 밖으로 한 걸음‘ ’상담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진입 유도, ,▸억원 명 억원 명- (‘25) 1 (100 ) (’26) 1.5 (150 )→대구신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가족돌봄 아동 청년 선제 발굴 및 맞춤형 지원·▸후원금을 통해 만원 내외 자기 돌봄비 지원* 100~200억원 명 억원 명- (‘25) 0.4 (50 ) (’26) 0.9 (55 )→ - 24 -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경제적 부담 완화 동등한 학습권 보장 자립체험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정착금 지원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생활비용 만원 지원1,500▸억원 명 억원 명- (‘25) 38 (499 ) (’26) 29 (381 )→인천희망디딤돌인천센터 운영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독립된 주거공간 조성 및 자립체험▸시설 조성 억원 명- (‘25) (’26) 4.8 (16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청년 한부모 청년 부상 제대군인 청년 인 가구를 대상으로양육비 자산형성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청년 한부모의 세미만 자녀당 추가양육비 월 만원 지원18 10국비 만원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양육비 지원23※억원 명 억원 명- (‘25) 17 (1,981 ) (’26) 30 (2,463 )→강원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 시100% 15 ,년간 동일금액 매칭 지원3억원 명 억원 명- (‘25) 3.5 (201 ) (’26) 4 (301 )→경기인가구1병원안심 동행사업청년 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1▸억원 개 자치구 억원 개 자치구- (‘25) 4.9 (11 ) (’26) 4.8 (11 )→서울청년 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상담 재활 등 사회진출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3 (800 ) (’26) 3.9 (800 )→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조기 발굴 및 회복지원 자살 등마음건강 위험요인 관리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11,000 ) (’26) 40 (10,000 )→울산청년 생명사랑서포터즈 운영자살예방 콘텐츠 제작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억원 명 억원 명- (‘25) 0.4 (18 ) (’26) 0.4 (18 )→ - 25 - 청년 신체건강 및 식생활 지원 확대󰊲 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해보험 등 사회안정망 구축과 생활 밀착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신체건강 증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신규경기 청년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비용 인 최대 만원 지원· 1 20▸억원 명- (‘26) 10 , 4,415전북군복부 청년상해보험 가입 지원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정망 확보▸억원 명 억원 명- (‘25) 4.1 (10,000 ) (’26) 4.2 (9,900 )→서울서울7979러닝크루▸도심 속 야간코스 러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체건강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4 (2,737 ) (’26) 3.9 (3,000 )→ 청년들의 식습관 개선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요 리 교 실 산 단 노동자를 위한 반값 조식지원 등 건강한 식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인가구1식생활개선 다이닝인가구 식생활 개선 및 사회관계망 형성 요리교실 운영1▸억원 명 억원 명- (‘25) 1.5 (3,705 ) (’26) 1.7 (3,705 )→전북신규청년 인가구1식생활 개선 요리교실청년대상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 및 식습관 개선 지원▸억원 명- (‘26) 0.4 , 30광주산단노동자조식제공산단노동자 반값 조식지원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억원 명 억원 명- (‘25) 1 (40,000 ) (’26) 1.5 (50,000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콘텐츠 웹툰 컬쳐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울산 팝 사관학교K설치 운영교육 훈련 버스킹 등을 통해 청년 콘텐츠 선도 지원, , K-▸억원 팀 억원 팀- (‘25) 4 (8 ) (’26) 4 (8 )→경북 웹툰캠퍼스 운영글로벌 웹툰캠퍼스를 통한 웹툰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5 (150 ) (’26) 2.5 (155 )→전북문화콘텐츠아카데미 운영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실무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 (1,280 ) (’26) 2 (1,280 )→ - 26 - 청년 예술 창작활동 및 청년예술가 육성·󰊲 청년예술활동 지원금 공간제공 등 창작활동 및 공연 기회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예술청 운영청년예술의 창작 교육 교류활성화 공간 운영,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9 (6 ) (’26) 10 (6 )→대전 아트콰이어 운영청년음악인 발굴 및 연주활동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억원 회 억원 회- (‘25) 4 (20 ) (’26) 6 (15 )→대구예술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레지던시 공간을 활용한 입주작가 창작활동 지원▸억원 팀 억원 팀- (‘25) 1.6 (4 ) (’26) 2.5 (4 )→전북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문학 시각 공연분야 청년예술 창작활동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7 (42 ) (’26) 2 (49 )→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공연 전시관람 등 문화이용료 지급으로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년 거주 청년대상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원2 1 25▸억원 명 억원 명- (‘25) 284 (113,750 ) (’26) 284 (113,750 )→서울서울청년문화패스중위소득 이하 청년 대상 만원 문화이용권 지급150% 20▸억원 명 억원 명- (‘25) 58 (57,417 ) (’26) 91 (77,298 )→부산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청년 대상 최대 만원 상당의 문화공연관람비 지원11▸억원 명 억원 명- (‘25) 10 (8,500 ) (’26) 10 (8,500 )→ 청년 생활 밀착 지원󰊴 아이돌봄 대중교통비 등청년의 생계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세종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4 (330 ) (’26) 3.4 (191 )→서울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청년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천원 할인 혜택 제공7▸억원 명 억원 명- (‘25) 105 (250,000 ) (’26) 63 (150,000 )→경남경남형 대중교통비지원 경남 패스(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의 환급 지원30%▸억원 명 억원 명- (‘25) 2.8 (4,500 ) (’26) 17 (8,369 )→ - 27 - 5 참여 기반 분야・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1) 청년 정책참여기구 확대󰊱 시도 위원회의청년 위촉위원을 지속적으로확대하여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청년 참여및 권한 확대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도지사 청년 공동위원장 구조로 청년에게 실질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정책의 추진력 실행력 제고·경남 청년 참여 위원회 확대청년위원 위촉비율 이상 위원회 수 확대15% ( )數▸개 개- (‘25) 40 (’26) 50→제주 청년주권회의 운영▸도지사가 권한을 부여한 청년자율예산에 대해 청년 스스로정책을 발굴하고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의결건수 건 건 이상- : (‘25) 7 (’26) 7→ 청년의 청책참여 적극 유도󰊲 정책 공모전 경연대회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특성에 맞는우수 아이디어 발굴및 정책화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북전북 청년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청년의 특성에 맞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억원 개팀 억원 개팀- (‘25) 6 (12 ) (’26) 6 (12 )→인천신규인천 청년정책공모전청년대상 공모를 통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억원 인천 청년 지역문제 해결과제 건 목표- (‘26) 0.3 ( 30 )울산청년정책 제안경연대회청년대상 정책 컨설팅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0.1 (5 ) (’26) 0.1 (10 )→ - 28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확대 및 고도화󰊱 청년정책 사업의 허브기관인 청년센터 신규 확충 및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 통합 고도화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지역별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서울청년센터 미설치 자치구 신규 개관 및 운영▸개소 개소- (‘25) 16 (’26) 17→경기신규경기청년포털플랫폼 고도화경기청년 포털 통합 고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 지역맞춤 추진체계 강화󰊲 지 역 고 유 의 특 성 과 정 체 성 을 갖 춘청 년 친 화 도 시및 청 년 마 을 조 성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 및 유입 촉구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3 (10 ) (’26) 23 (9 )→경남신규경남형청년마을 조성사업경남 고유 정체성을 갖춘 청년마을 발굴 및 육성▸개소 조성- (‘26) 4 󰊳 청년정책 인프라 강화 청년의 발전 삶의 질 등 실태조사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수립지원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부산 청년 패널조사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 활용(5 ) · ,▸억원 명 억원 명- (‘25) 4 (3,000 ) (’26) 4 (3,000 )→ - 29 - 청년 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청 년들의자 발적인 공동체 활동및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신규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청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년 억원(‘26 1.8 )전남전남형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7.2 (102 ) (’26) 7.2 (102 )→경북청년자립마을활성화지원 사업청년 역량 강화 유휴공간 재생 커뮤니티 형성 등 지원,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3 ) (’26) 7 (4 )→부산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청년의 생활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활동공간 운영內▸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18 ) (’26) 6 (20 )→ 󰊲 청년 국제교류 지원 해외봉사 문화체험 네트워크 형성 등 분야별 국가별 국제교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해외봉사단 사업개발도상국가 해외봉사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10 (120 ) (’26) 10 (100 )→경기경기 청년기후특사단개발도상국가 환경교육 문화교류 등 해외봉사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11 (200 ) (’26) 6 (100 )→부산유라시아도시외교단 추진유라시아 청년들과 소통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억원 명 억원 명- (‘25) 0.5 (15 ) (’26) 0.5 (15 )→ - 30 - 향후계획. 추진과제 평가1. 청년정책의 체감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추진 * 제 차 기 본 계 획 내 용 을 반 영 하 여 지 자 체 평 가 개 선 용 역 추 진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2 (’26.4~6, ) 中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청년정책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27.1~4)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청년정책 지속 개선 보완 우수 지자체 포상 청년의날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을 통해 지자체 자율적 창의적 청년정책 추진 독려 신규 과제 발굴 추진2.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 지속 발굴 추진과정에서보완 필요사항은 금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발굴과제는 년 계획에 포함 추진 청년정책 홍보 및 지역과 소통 강화3. 온 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및 맞춤형 홍보를 통해 중앙 지자체 연계 청년정책 적극 홍보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청년정책 컨퍼런스 등을 통해 청년정책 소통 및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20
청년이 머무니 마을에는 활력이, 2026 청년마을 10곳 새롭게 문 연다. 전국 141개 팀 지원, 경쟁률 14:1, 최종 10곳 선정

비어있던 지역의 유휴공간이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문화와 사업의 거점으로 바뀐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김성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4. 19.(일) 12:00 (지 면) 2026. 4. 20.(월) 조간 청년이 머무니 마을에는 활력이,2026 청년마을 10곳 새롭게 문 연다. - 전국 141개 팀 지원, 경쟁률 14:1, 최종 10곳 선정 - 1개소당 매년 2억원, 3년간 총 6억 원 지원 -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실험, 공간 구축 등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 불어 넣어 □ 비어있던 지역의 유휴공간이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문화와 사업의 거점으로 바뀐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전국 141개 팀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 지역의 특색을 살려 청년 자립을 이끌 ‘2026년 청년마을’ 10곳을 최종 선정했 다고 밝혔다. <전국 10개 지역 선정, 맞춤형 일자리 실험과 공간 재생 병행> □ 이번 공모에는 대전 중구, 강원 철원군, 충남 논산시, 전북 김제시·고창군 , 전남 구례군, 경북 영주시·봉화군,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의 10개 지역이 선정됐다. ○ 선정된 청년 단체에는 연간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기업ESG 연계, 판로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계속 이어간다. □ 이번에 선정된 마을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강원 철원 에는 북한 이탈 청년과 지역 청년이 협업해 '미리 만나는 통일 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지역 대표 상표(로컬 브랜딩)를 만드는 일을 추진한다. ○ 경북 봉화에서는 전국에서 정원을 배우고 즐기러 찾아오는 정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고품격 정원 가꾸기(하이엔드 가드닝) 문화와 농업 자원을 결합한 취·창업 실험실 '그린가드너스'를 운영해, 청년들이 스스로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다진다. ○ 전북 김제 청년마을은 김제 평야 마을방송국 '논논'을 개국하고 운영해 체류형 콘텐츠 창작자(크리에이터)를 키우고, 논바닥 캠핑 영상제 등 주민 참여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온라인 관계인구와 정주 기반을 함께 늘려나간다. <지역 소멸 극복의 열쇠 ‘청년’, 행안부, 제도적 지원 총력> □ 2018년 시작된 청년마을 사업은 2025년까지 총 51개의 마을을 조성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실험과 주민 교류를 통해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 이번에 선정된 10곳 역시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주거·창업·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생하고,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자원을 새로운 콘텐츠로 확장하는 ‘경제적 자생력’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청년마을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출발점”이라며 ○ “청년이 지역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진 ([연락처 생략]) 붙임1 신규 청년마을 선정 요약 ※파란색:인구감소, 녹색:관심 연번 지역 청년마을 (단체명) 주요내용 비고 1 대전 중구 Weave On 중촌 바르지음 【맟춤패션 거리 기반 창착마을 조성 】 맞춤패션 거리 장인 자산×AI·디자인 결합 청년×기성세대 상생 도심 재생 모델 창작 공동체 조성 패션· 창작 2 강원 철원군 미리 만나는 통일마을 ㈜철문열다 【 남북 청년 협업 브랜딩 】 북한배경 청년×철원 접경지역 자원 결합으로 분단 지역 고유가치 창출 지역 특산물(쿨포크) 통일 로컬 브랜딩 통일· F&B 3 충남 논산시 논산의 미래 빌드업 【 스마트팜 기반, 논산 딸기 청년마을 조성 】 스마트팜 기술 농촌 이식 워케이션, 베리랩 및 딸기산업 엑스포연계 논산 딸기 IP 기반 농업 고부가가치화 농업 4 전북 김제시 논논nonnon ㈜FLD스튜디오 오후협동조합 【 마을방송국 논논, 체류형 크리에이터 육성 】 농촌 유휴 자원→미디어 인프라 전환 크리에이터 정착 유도 온라인 관계인구를 실질 정주인구로 연결 농촌· 미디어 5 전북 고창군 B비책기지 작은불연구소두루거리창작소키후위키 【 서점마을, 세계유산 생태연계 체류·창업 】 서점마을×유네스코세계유산 ×람사르습지 연계 책·생태 매개 관계인구 창업 지역기반 자립 경제 구축 서점· 생태 6 전남 구례군 수숲기간 꿈앗이㈜ 【 임업 인프라 활용, 나물·나무 사관학교 】 지리산 임업 인프라 활용 할매니저 세대 협력 공동체 형성 산촌 정착형 직업군 발굴·육성 산림 자원 7 경북 영주시 소백산예술촌 ㈜클라우드컬처스 【 폐교 활용, 예술가 창작 인프라 조성 】 폐교→예술창작 인프라 재생 수도권 집중 문화예술 생태계 농촌 분산 예술가 지역 정착·창업 지원 예술· 창작 8 경북 봉화군 그린가드너스 사람과 초록 【 하이엔드 가드닝 문화와 농업자원 결합 】 폐교→청년기업 20년 자산을 자립모델화 조경·원예 산업의 농촌 거점 형성 정원기반 일거리 실험, F&B 및 귀농 창업 조경· 로컬 창업 9 경남 고성군 디노-영오연구 (DINO-0509) ㈜바다공룡 【 공룡 캐릭터 활용 및 로컬 PB 상품 개발 】 공룡 IP×지역 원물을 결합한 로컬PB 상품 전통시장 빈 점포를 로컬제품 실험실로 전환 청년 정착형 숙소, 작업 거점 조성 로컬 상품· 판로 10 제주 서귀포시 레벨UP마을 테이블지니 【 못난이·폐기 농산물 활용, 비즈니스 모델화 】 제주도의 계절별 일거리 경험·실험 미활용 로컬자원(부유자원)의 상품화 실험 이주→수익→정착 순환모델 구축 농업· 창업 붙임2 청년마을 선정현황 - 1 - 보도자료보도시점(온라인) 2026. 4. 19.(일) 12:00(지 면) 2026. 4. 20.(월) 조간청년이 머무니 마을에는 활력이,2026 청년마을 10곳 새롭게 문 연다. - 전국 141개 팀 지원, 경쟁률 14:1, 최종 10곳 선정 - 1개소당 매년 2억원, 3년간 총 6억 원 지원 -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실험, 공간 구축 등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 불어 넣어□ 비어있던 지역의 유휴공간이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문화와 사업의 거점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전국 141개 팀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 지역의 특색을 살려 청년 자립을 이끌 ‘2026년 청년마을’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전국 10개 지역 선정, 맞춤형 일자리 실험과 공간 재생 병행>□ 이번 공모에는 대전 중구, 강원 철원군, 충남 논산시, 전북 김제시·고창군, 전남 구례군, 경북 영주시·봉화군,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의 10개 지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청년 단체에는 연간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기업ESG 연계, 판로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계속 이어간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강원 철원에는 북한 이탈 청년과 지역 청년이 협업해 '미리 만나는 통일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지역 대표 상표(로컬 브랜딩)를 만드는 일을 추진한다. - 2 - ○ 경북 봉화에서는 전국에서 정원을 배우고 즐기러 찾아오는 정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고품격 정원 가꾸기(하이엔드 가드닝) 문화와 농업 자원을 결합한 취·창업 실험실 '그린가드너스'를 운영해, 청년들이 스스로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다진다.○ 전북 김제 청년마을은 김제 평야 마을방송국 '논논'을 개국하고 운영해 체류형 콘텐츠 창작자(크리에이터)를 키우고, 논바닥 캠핑 영상제 등 주민 참여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온라인 관계인구와 정주 기반을 함께 늘려나간다.<지역 소멸 극복의 열쇠 ‘청년’, 행안부, 제도적 지원 총력>□ 2018년 시작된 청년마을 사업은 2025년까지 총 51개의 마을을 조성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실험과 주민 교류를 통해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이번에 선정된 10곳 역시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주거·창업·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생하고,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자원을 새로운 콘텐츠로 확장하는 ‘경제적 자생력’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청년마을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출발점”이라며○ “청년이 지역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담당 부서자치혁신실책임자과 장 염성욱([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지원과담당자사무관김성진([연락처 생략]) - 3 - 붙임1 신규 청년마을 선정 요약 ※파란색:인구감소, 녹색:관심연번지역청년마을(단체명) 주요내용비고1대전중구Weave On 중촌바르지음【맟춤패션 거리 기반 창착마을 조성】§맞춤패션 거리 장인 자산×AI·디자인 결합 §청년×기성세대 상생 도심 재생 모델 §창작 공동체 조성패션·창작2강원철원군미리 만나는 통일마을㈜철문열다【남북 청년 협업 브랜딩】§북한배경 청년×철원 접경지역 자원 결합으로 분단 지역 고유가치 창출 §지역 특산물(쿨포크) 통일 로컬 브랜딩통일·F&B3충남논산시논산의 미래빌드업【스마트팜 기반, 논산 딸기 청년마을 조성】§스마트팜 기술 농촌 이식 §워케이션, 베리랩 및 딸기산업 엑스포연계§논산 딸기 IP 기반 농업 고부가가치화농업4전북김제시논논nonnon㈜FLD스튜디오오후협동조합【마을방송국 논논, 체류형 크리에이터 육성】§농촌 유휴 자원→미디어 인프라 전환 §크리에이터 정착 유도 §온라인 관계인구를 실질 정주인구로 연결농촌·미디어5전북고창군B비책기지작은불연구소두루거리창작소키후위키【서점마을, 세계유산 생태연계 체류·창업】§서점마을×유네스코세계유산×람사르습지 연계 §책·생태 매개 관계인구 창업§지역기반 자립 경제 구축서점·생태6전남구례군수숲기간꿈앗이㈜【임업 인프라 활용, 나물·나무 사관학교】§지리산 임업 인프라 활용 §할매니저 세대 협력 공동체 형성 §산촌 정착형 직업군 발굴·육성산림자원7경북영주시소백산예술촌㈜클라우드컬처스【폐교 활용, 예술가 창작 인프라 조성】§폐교→예술창작 인프라 재생§수도권 집중 문화예술 생태계 농촌 분산§예술가 지역 정착·창업 지원예술· 창작8경북봉화군그린가드너스사람과 초록【하이엔드 가드닝 문화와 농업자원 결합】§폐교→청년기업 20년 자산을 자립모델화 §조경·원예 산업의 농촌 거점 형성 §정원기반 일거리 실험, F&B 및 귀농 창업 조경·로컬창업9경남고성군디노-영오연구(DINO-0509)㈜바다공룡【공룡 캐릭터 활용 및 로컬 PB 상품 개발】§공룡 IP×지역 원물을 결합한 로컬PB 상품 §전통시장 빈 점포를 로컬제품 실험실로 전환§청년 정착형 숙소, 작업 거점 조성로컬상품·판로10제주서귀포시레벨UP마을테이블지니【못난이·폐기 농산물 활용, 비즈니스 모델화】§제주도의 계절별 일거리 경험·실험§미활용 로컬자원(부유자원)의 상품화 실험 §이주→수익→정착 순환모델 구축 농업·창업 - 4 - 붙임2 청년마을 선정현황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2.24
‘지역문화로 만들어 내는 글로컬 상권!’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 개최

‘지역문화로 만들어 내는 글로컬 상권!’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 개최 - 통영 글로컬 상권 조성, 민간 주도의 상권회복 사례 등 주제 발표에 이어, K-문화·관광과 접목한 글로컬 상권 조성·확산에 필요한 현장 목소리 청취 - 이후 진주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물가·경기 확인, 상인들과 소통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24일(화)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생활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진주중앙시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역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조성·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2. 24.(화), 13:00~14:30 ▪ 장소 : 로컬스티치 통영 2층(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301) ▪ 참석자 :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 통영시 윤인국 부시장, (발제) DDPS 김수민 본부장,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 (패널) 소상공인·전문가 등 6명 ▪ 주요내용 : K-문화·관광과 접목된 글로컬 상권 사례·주제 발표, 자유토론 및 Q&A 간담회에서는 DDPS 김수민 본부장이 통영의 식음료 문화, 공예,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개발하여 상권콘텐츠를 발굴한 그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공유하였다. 또한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가 그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상권 방문·체류 환경개선 등 K-문화·관광을 접목한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이병권 제2차관은 통영 수산물로 외국인 관광객 특화메뉴를 개발한 ‘워터프론트’에서 현장사례를 청취하였다. 이어 ‘루미노소 향수공방’, ‘동피랑 그림가게 그러나’를 방문하여 특별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둘러보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병권 제2차관은 “K-관광·문화·산업과 접목하여 특색있는 글로컬 상권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다”며,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창의적인 성공모델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에 이어 경남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진주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주요 생활물가 품목 등을 중심으로 점포를 둘러보았다. 또한,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거점으로서 전통시장의 역할과 기능, 상권 경쟁력 강화 방안, 그에 따른 애로사항 등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일시/장소 : 2.24(화) 15:30∼17:00 / 진주중앙시장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2.24.(화) 13:00 ‘지역문화로 만들어 내는 글로컬 상권!’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 개최 - 통영 글로컬 상권 조성, 민간 주도의 상권회복 사례 등 주제 발표에 이어 , K-문화·관광과 접목한 글로컬 상권 조성·확산에 필요한 현장 목소리 청취 - 이후 진주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물가·경기 확인, 상인들과 소통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24일(화)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 를 개최하고, 이어서 생활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진주중앙시장 현장 방문 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 역 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조성·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2. 24.(화), 13:00~14:30 ▪ 장소 : 로컬스티치 통영 2층(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301) ▪ 참석자 :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 통영시 윤인국 부시장, (발제) DDPS 김수민 본부장, 워터 프론트 송용호 대표, (패널 ) 소상공인·전문가 등 6명 ▪ 주요내용 : K-문화·관광과 접목된 글로컬 상권 사례·주제 발표, 자유토론 및 Q&A 간담회에서는 DDPS 김수민 본부장 이 통영의 식음료 문화, 공예,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개발하여 상권콘텐츠를 발굴한 그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공유 하였다. 또한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 을 함께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 가 그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 하였다. 이어진 자유토론 에서는 상권 방문· 체류 환경개선 등 K-문화·관광을 접목한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이병권 제2차관은 통영 수산물로 외국인 관광객 특화메뉴를 개발한 ‘워터프론트’에서 현장사례를 청취하였다. 이어 ‘루미노소 향수공방’ , ‘동피랑 그림가게 그러나’를 방문하여 특별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둘러보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병권 제2차관 은 “K-관광·문화·산업과 접목하여 특색있는 글로컬 상권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다”며,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창의적인 성공 모델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에 이어 경남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진주중앙시장을 방문 * 하여 주요 생활물가 품목 등을 중심 으로 점포를 둘러보았다. 또한,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거점으로서 전통시장의 역할과 기능, 상권 경쟁력 강화 방안, 그에 따른 애로사항 등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일시/장소 : 2.24(화) 15:30∼17:00 / 진주중앙시장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지역상권과 책임자 과 장 신재경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웅기 ([연락처 생략])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 장 윤준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유주현 ([연락처 생략]) 참고1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 개요 □ 개요 ◦ (일 시) 2월 24일 (화) 13:00~14:30 ◦ (장 소) 로컬스티치 통영 *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301, 2층 ◦ (참석자) 중기부 제2차관, 경남지방중기청장, 지역상권과장, 통영시 부시장, 소진공 경남지역본부장, 소상공인 로컬창업기업, 전문가 학계 등 13명 □ 세부 일정(안)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간담회 오프닝 (‘15) 13:00~13:05 (‘5) • 기념 촬영 참석자 전원 13:05~13:15 (‘10) • 인사 말씀 중기부 2차관 → 통영 부시장 발제 (‘10) 13:15~13:20 (‘5) • 주제 1 「글로컬 상권 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민간주도 추진 계획」 DDPS 13:20~13:25 (‘5) • 주제 2 「지역 소상공인 주도 상권 회복 : 반드시 살린다!」 워터프론트 자유 토론 (‘30) 13:25~13:55 (‘30) • 자유토론(Q&A 등) 참석자 전원 마무리 (‘10) 13:55~14:05 (‘10) • 마무리 말씀 → 통영 부시장 중기부 2차관 이동 (‘5) 14:05~14:10 (‘05) • 현장시찰 이동 - 현장방문 (‘20) 14:10~14:30 (‘20) • 로컬창업기업 방문 중기부 2차관 참고2 진주중앙시장 현장방문 개요 □ 개요 ◦ (일 시) 2월 24일 (화) 15:30⁓17:00 ◦ (장 소) 진주 중앙시장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47번길 8-1 ◦ 참 석 자 : 중기부 제2차관, 경남지방중기청장, 전통시장과장 상인회 전상연 경남지회장, 진주 중앙시장 상인회장 □ 세부 일정 (안) 소요시간 세부내용 비고 15:30 ~15:55 25‘ ▪점포 격려 방문 5곳(기부품목) 15:30~15:35 05‘ * 한양떡집 떡국떡 15:35~15:40 05‘ * 금산상회 멸치 15:40~15:45 05‘ * 대원상회 김 15:45~15:50 05‘ * 계영제과 과즐 15:50~15:55 05‘ * 경창상회 양말 15:55~16:00 05‘ ▪진주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 이동 - 16:00 ~17:00 60‘ ▪전상연 경남지회 티타임 경남지회 * 구매물품은 진주 중앙시장 상인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아동복지센터에 전달 - 1 - 보도자료보도시점 (전매체) 2.24.(화) 13:00‘지역문화로 만들어 내는 글로컬 상권!’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 개최 - 통영 글로컬 상권 조성, 민간 주도의 상권회복 사례 등 주제 발표에 이어, K-문화·관광과 접목한 글로컬 상권 조성·확산에 필요한 현장 목소리 청취 - 이후 진주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물가·경기 확인, 상인들과 소통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24일(화)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생활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진주중앙시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역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조성·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 개요 】▪ 일시 : 2026. 2. 24.(화), 13:00~14:30▪ 장소 : 로컬스티치 통영 2층(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301)▪ 참석자 :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 통영시 윤인국 부시장, (발제) DDPS 김수민 본부장,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 (패널) 소상공인·전문가 등 6명▪ 주요내용 : K-문화·관광과 접목된 글로컬 상권 사례·주제 발표, 자유토론 및 Q&A 간담회에서는 DDPS 김수민 본부장이 통영의 식음료 문화, 공예,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개발하여 상권콘텐츠를 발굴한 그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공유하였다. 또한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가 그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 2 -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상권 방문·체류 환경개선 등 K-문화·관광을 접목한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이병권 제2차관은 통영 수산물로 외국인 관광객 특화메뉴를 개발한 ‘워터프론트’에서 현장사례를 청취하였다. 이어 ‘루미노소 향수공방’, ‘동피랑 그림가게 그러나’를 방문하여 특별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둘러보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병권 제2차관은 “K-관광·문화·산업과 접목하여 특색있는 글로컬 상권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다”며,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창의적인 성공모델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에 이어 경남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진주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주요 생활물가 품목 등을 중심으로 점포를 둘러보았다. 또한,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거점으로서 전통시장의 역할과 기능, 상권 경쟁력 강화 방안, 그에 따른 애로사항 등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일시/장소 : 2.24(화) 15:30∼17:00 / 진주중앙시장 담당 부서소상공인정책관지역상권과책임자과 장 신재경([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신웅기([연락처 생략])전통시장과책임자과 장 윤준구([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유주현([연락처 생략]) - 3 - 참고1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 개요 □개요◦(일 시)2월 24일(화)13:00~14:30◦(장 소)로컬스티치 통영 *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301, 2층◦(참석자)중기부제2차관,경남지방중기청장,지역상권과장,통영시부시장,소진공경남지역본부장,소상공인로컬창업기업,전문가학계 등 13명□세부 일정(안)구분시 간 내 용 비 고간담회오프닝(‘15)13:00~13:05(‘5)• 기념 촬영참석자 전원13:05~13:15(‘10)• 인사 말씀중기부 2차관→ 통영 부시장발제(‘10)13:15~13:20(‘5)• 주제 1 「글로컬 상권 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민간주도 추진 계획」DDPS13:20~13:25(‘5)• 주제 2 「지역 소상공인 주도 상권 회복 : 반드시 살린다!」 워터프론트자 유토 론(‘30)13:25~13:55(‘30)• 자유토론(Q&A 등) 참석자 전원마무리(‘10)13:55~14:05(‘10)• 마무리 말씀→ 통영 부시장중기부 2차관이동(‘5)14:05~14:10(‘05)• 현장시찰 이동-현장방문(‘20)14:10~14:30(‘20)• 로컬창업기업 방문중기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복지·회복문화·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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