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의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6. 22.(월) ~ 7. 3.(금) 2. 지원대상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3. 지원인원 : 8명 4.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80만원+이자) 5.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6.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1256호 2026년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 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결혼‧출산율 제고와 장기재직 유도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6. 19. 경 상 북 도 지 사 Ⅰ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이란 ❍ 경상북 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년 만기, 최대 1,080만원+이자(청년 480+지자체 480+결혼축하금 120) Ⅱ 모집인원 8명(문경 2, 의성 1, 청송 1, 영덕 1, 예천 1, 울릉 2) Ⅲ 신청대상 1. 신청자격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① (거주) 신청지역(시군) 내 거주(사업공고일 기준)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중간‧수시점검, 만기 시 확인) ②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③ (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3,846,357원) 이하 ④ (근무)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2. 제외대상 ①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처,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반환‧철회 등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가능 * 자산형성사업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능 ②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 ③ ①, ② 외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타 지원사업 참여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④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애꿈 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⑥ 아래 제외(제한)기업에 근무 중인 자 < 제외(제한) 기업 > 1)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3)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4)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6)「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기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Ⅳ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6. 22. ~ 7. 3. ❍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⑧)만 유효하게 인정)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여부) 1부 ⑥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각 1부 ⑧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사진 또는 캡처,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 급여 확인용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조회 클릭 후 개인별상세조회 부분 사진 또는 캡처 ⑨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⑩ 근로계약서 1부 ※ 최초 서류 보완 요청 후 14일 이내 미제출 시 최종 반려 처리됨 Ⅴ 대상자 선정 1. 선정방법 ❍ 구비서류 검토 후 평가항목 합계 고득점 순 선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 고 학 력 고졸 이하 취업자 [30점], 대졸 이상 취업자 [25점] 30점 월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35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30점] 40점 근무기간 근무개월( ) × 0.833 = ( ) [30점] ※ 30점/36개월(3년) = 0.833 30점 합 계 100점 ※ 만39세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발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 ① 근무기간 긴 순 ② 월 소득이 낮은 순 ③ 고졸 취업자 2. 선정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 1차 공고 후 신청 또는 선정 미달 지역은 아래 표에 따라 선발 가능 구 분 청년근로자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 기업 소재지 내 용 비 고 1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선정 1순위 2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인근 (경북 내 접경지역) 1차 공고 미달 시 추가 선정 2순위 3. 후보자 선정, 관리 ❍ 최초 선정 청년이 참여 포기 시 신속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선정, 관리 4. 최종선정 ❍ 최종선정 결과를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참여자에게 선정 통보 Ⅵ 지원내용 1. 금융교육(필수) ❍ 목 적 : 청년의 금융지식 배양을 통한 금융사기 등 예방 ❍ 대 상 : 사업 참여청년 ❍ 교육내용 : 기본 금융지식, 금융사기 대처(예방)법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강의 수료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등 ❍ 수료확인 : 만기해지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수료증 제출 2. 적립금지원 : 960만원(+이자)+결혼축하금 120만원 ❍ 적립구조 ① 가입기간 : 2년 ② 예금종류 : 평생우대적금(기본금리+우대금리) ※ 가입 시점에 따라 기본 금리는 변동 가능, 우대금리(0.2%)는 고정 ③ 적립방법 - 청년 적립금 : 2년간 총 480만원 납입(1회 20만원) ※ 만기/중도해지 시 통장 적립내역 확인 후 지자체 적립금 지원 - 지자체적립금 : 적립 개시 후 청년 납입 여부 확인 후 1분기 익월 2주 이내 480만원 일시 납입 - 결혼축하금 : 만기 시 결혼 여부 확인 후 지급(120만원) ※ 단, 중앙부처·타시군 등에서 진행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성 검토 후 지급 (예-결혼축하금, 혼수비 지원 등) ※ 가입자 간 결혼 시 1인당 60만원씩 지급 ❍ 지급방식 ①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적금 가입 기간 중 도 해 지 만기해지 1개월~18개월 19개월~21개월 22개월~23개월 24개월 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의 50% (240만원) 지원금의 80% (384만원) 지원금 100% (480만원)+이자 청 년 적립금 본인 납부 누계액 + 그간 이자 ② 만기해지 시 - 사업완료 후 지급대상자 최종 통보 - 참여청년 지원금 신청서[붙임4] 제출 - 익월 2주 이내 만기적립금 지급(청년본인 명의계좌) ③ 중도해지 시 - 중도포기서[붙임3] 접수 후 익월 2주 이내 환급처리(1개월 미만은 절사) - 중도해지 시 지원금 발생이자는 지자체에 귀속 중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자발적 약정해지 요청(이직 등)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참조 ② 제출서류에 허위사실(부정수급 등), 자격요건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금 미지급 ④ 특별해지 시 특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 근로자 납입액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 지급 ② 해당기업 귀책사유 (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유 발생 시(시군 협의 후 결정) Ⅶ 유의사항 ❍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 미리 여유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최초 보완 요청 후 14일 이내 미제출 시 서류 미비로 반려 처리됩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근속 및 거주 유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적립금 미납으로 인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 참여자 개인이 납입계좌 직접 조회는 불가능하며, 진흥원 사업 담당자를 통해 납입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자주 하는 질문(FAQ)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Ⅷ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2026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자주 하는 질문(FAQ) 2026. 6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FAQ 시·군별 모집 규모: 8명 - 문경 2, 의성 1, 청송 1, 영덕 1, 예천 1, 울릉 2 2. 신청 및 자격요건 Q1 사업 신청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생인 자 ② 사업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미혼 * 청년근로자 * 생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이혼, 재혼 경험이 있으면 제외) ※ 신청 시 미혼 자격요건 필수, 선정 후 결혼 가능 ④ 거주지와 직장 주소가 같은 시·군인 자 예) 거주지: 구미시 , 직장 주소: 구미시 → 신청 가능 거주지: 구미시 , 직장 주소: 김천시 → 신청 불가능 ⑤ 경북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⑥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있는 자 ※ 단, 본사를 타지역 에 둔 경북 도내 지점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 · 산재보험이 지점으로 가입 된 경우 지원 가능 Q2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예외 범위에 해당합니다. Q3 중소·중견기업확인서를 개인이 발급할 수 있나요? A. 중소·중견기업확인서는 개인이 발급할 수 없으며 사업장(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세전 3,846,357원)이고,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58,240원 이상 138,270원 이하여야 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 선정 후 납입 Q1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A. 1회 2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예) 7월분 미납 -> 8월 1회(20만원), 2회(20만원) 납입 가능. 단, 1회 40만원은 납입은 불가 Q2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매월 말일,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임의 해약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Q3 청년 근로자의 마지막 납입은 몇 회인가요? A. 청년 근로자는 총 24회를 납입합니다. ※ 단, 만기 시 주소지 및 재직유지 필수 4. 중도(특별)해지 및 만기 Q1 중도(특별)해지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중도(특별)해지 시 지원금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격변동 예정 및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 ② 해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③ 상기 서류 접수 후 익월 2주 * 이내 환급처리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Q2 중도해지와 특별해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중도해지: 퇴사(이직), 주소지 이전 등 본인의 귀책 사유 특별해지: 회사 경영 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해당 기업의 귀책 사유 Q3 만기 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사업 종료(2년) 날짜에 맞춰 개별 문자 또는 메일 로 만기해지에 필요한 서류 요청 및 안내를 진행합니다. 이후 서류검토 통해 자격 요건(주소, 근속유지) 확인 후 익월 2주 * 이내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5. 기타 Q1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 (gbwork.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해당 사이트 접속 후 최초 1회 개인 휴대폰 인증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후 사업 진행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없이 조회 가능 Q2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제출됩니다. 따로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Q2 제출 서류들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세부내용 * 참고 신청서류 세부내용 *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경상북도 거주 확인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www.gov.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 여부 확인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출신 학교에서 발급 또 정부24에서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 전체이력 (국민건강보험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 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www.4insure.or.kr 발급 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 ⑩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 근무처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⑪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Q3 선정방법(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구 분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50% 월급여 2,564,238원 3,077,086원 3,846,357원 Q3 서류 제출 후 수정 및 재접수가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서류 수정 및 재접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완요청 문자를 받은 후 사이트에 접속해 다시 제출 바랍니다. Q4 서류 제출 시 오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을 참고하여 오류 해결 바랍니다. ① 인터넷 캐시 삭제 또는 브라우저를 바꿔서 신청 ※ 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② 첨부서류: 개당 크기 20MB 이하, 전체 크기 1GB 이하 제출 ※ PDF 파일 용량 줄이기 등을 활용해 적합한 크기의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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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경상북도에서는 도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장려하고, 청년들의 취업 초기 안정적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경북 청년애(愛)꿈 수당」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6년 경북 청년애(愛)꿈 수당 지원 □ 신청기간 : 2026. 4. 1.(수)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면접수당(7만원, 최대 5회), 취업성공수당(50만원, 생애 1회), 근속장려수당(총 120만원, 생애 1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또는 청년애꿈수당.kr) □ 문 의 처 : (재)경북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지원팀(☎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619호 | 참여자 모집 공고 | |---|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장려하고, 청년들의취업 초기 안정적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경북 청년애(愛)꿈 수당」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30일 **경상북도지사** | 1 | 사업개요 | |---|---| ** ▢ 사 업 명:** 2026 경북 청년애꿈 수당 지원사업 ** ▢ 신청기간: **2026. 4. 1.(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https://gbwork.kr)** 또는 **[**청년애꿈****수당.kr**](http://청년애꿈수당.kr)**)** ** ▢ 공고내용: **[**www.gepa****.kr**](http://www.gepa.kr)** > 지원사업안****내 > ‘청년애꿈’ 검색** ** ▢ 지원내용** **면접수당: **도내 중소·중견기업 면접 시 7만원 지원(최대 5회) **취업성공수당: **도내 중소·중견기업 생애 최초 취업 시 50만원 지원(생애 1회) **근속장려수당: **도내 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 시 120만원 지원(생애 1회) --- | 1 | 사업개요 | |---|---| ** ▢ ****사업대상(공통)** 청년 - 19세 ~ 39세 이하 청년 (주민등록상 1986. 1. 1. ~ 2007. 12. 31. ) - 취업수당, 근속수당: 중위소득 150% 이내인 자(건강보험료 기준) | 제외 대상 | |---| | ① 청년애꿈수당 기 참여자(단, 면접수당은 제외) 또는 중앙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②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사랑채움 등)에 참여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사업 참여 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③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 ※ 수당별 공고일 전 참여 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④ (취업수당, 근속수당의 경우) 건강보험납입금액 138,270원 초과한 자 (2026기준)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⑦ 현역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⑧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참여 중인 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수혜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등 ※ 단, 사업종료 및 의무종사 기간이 종료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2026. 1. 1. 기준) ⑨ 임금으로 보기 힘든 성과급 위주 지급 직종 참여자 ⑩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직 또는 퇴사한 자(※ 면접수당 제외) |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견기업성장 촉진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 기업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 상 경상북도일 것(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지) | 제외 기업 | |---| | 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④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⑥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 3 | 지원절차 | |---|---| **▢ ****면접수당** | 공고 및 접수 | | 면접수당 신청 | |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 | |---|---|---|---|---| | 경북경제진흥원 (~예산소진 시까지) | | 신청자 → 경북경제진흥원 | | 경북경제진흥원 → 지급대상자 (신청(보완완료)일의 익월 말일경) | ** ▢ ****취업성공수당** | 공고 및 접수 | | 취업성공수당 신청 | |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 | |---|---|---|---|---| | 경북경제진흥원 (~예산소진 시까지) | | 신청자 → 경북경제진흥원 | | 경북경제진흥원 → 지급대상자 (신청(보완완료)일의 익월 말일경) | ** ▢ ****근속장려수당** | 공고 및 접수 | | 평가·선정 | | 선정 결과 발표(월별) 및 수당 지급 | |---|---|---|---|---| | 경북경제진흥원 (~예산소진 시까지) | | 경북경제진흥원 | | 경북경제진흥원 → 신청자 | | | | | | 신청자의 선정시기에 따라 지급시기 상이 (분기별 혹은 일괄 지급) | ※ 사업 일정은 운영 및 경북경제진흥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4 | 지원내용 | |---|---| | 구분 | 면접수당 | 취업성공수당 | 근속장려수당 | |---|---|---|---| | 지원 대상 | (공통) ①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② 주민등록상 1986.1.1.~2007.12.31. 출생한 | | | | | ③-1. 미취업 청년 | ③-2. 취업 성공 청년 | ③-3.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 | 지원 요건 | • 2025. 12. 31.까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으로서, 2026. 1. 1. ~ 12. 31. 기간 내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면접을 본 자 ※ 면접일 기준 미취업, 미창업자 | • 2024. 12. 31.까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자로서, 2025. 1. 1. 이후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생애 최초 취업한 청년 ※ (주소) 취업 전·후 3개월 이내 경북으로 주소 이전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 취업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 2024. 12. 31.까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자로서,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 지원금 지급일까지 주소 유지 | | | | (공통)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 월소득 2026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건강보험료 기준) | | | 지원 내용 | 면접 1회당 7만원 지급 ※ 1인 최대 5회 | 50만원 지급 ※ 생애 1회 | 120만원 지급(분기당 30만원) ※ 생애 1회 | | 지급 시기 | 신청일(보완완료일)의 다음달 말일 지급 (+,- 10일) | | 선정 후 매분기 종료 익월 말일경 지급(+,- 10일 이내) | | |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선정대상자에 한함 | | | | 신청 서류 | (공통) 수당신청서 부정수급확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 | | | | 6. 면접확인서 1부 7. 채용공고문 1부 | 6.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1부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6.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1부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 | | | | | | | 10. 근로계약서 1부 | | | 제출 일자 | 신청 시 제출 | 신청 시 제출 | (최초 신청시) 1~9번 서류 모두 제출 (매분기 종료 후)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 유의 사항 | ① 수당별 제외 대상 요건 확인 요망 ② 유의사항(공고문 7~9p 참조)은 필독 사항이며 선정대상자가 이를 위반할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 | --- | 5 | 신청방법 ※ 서류 미제출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 ** ▢ 신청기간: ****2026. 4. 1.(수) ~ 예산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시 공고 ‘신청마감종료’ 표시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또는 **[**청년애꿈수당.k****r**](http://청년애꿈수당.kr)**)** ** ▢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로 제출) **공통서류(면접수당, 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 구 분 | 신청서류 | 확인용도 / 발급방법 | |---|---|---| | 1 | 수당신청서 | 온라인 접수 | | 2 | 부정수급확약서 | 온라인 접수 | | 3 | 개인정보수집이용활용동의서 | 온라인 접수 | | 4 | 주민등록초본 | 주민번호 뒷자리,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필수 | | 5 | 통장사본 | 수당 입금용 본인 명의의 거래 가능한 통장 사본 제출 | ** 면접수당** | 구 분 | 신청서류 | 확인용도 / 발급방법 | |---|---|---| | 1~5 | 공통서류 | - | | 6 | 면접확인서 | 면접 실제 여부 확인 - 면접확인서 내 모든 내용 기재 필수 기업담당자의 직인 또는 자필서명 필수 | | 7 | 채용공고문 | 기업명, 모집기간, 모집분야 등이 명시된 공고문 | **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 구 분 | 신청서류 | 확인용도 / 발급방법 | |---|---|---| | 1~5 | 공통서류 | - | | 6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입사일 및 재직 유무, 근무지역 확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 | 7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 | | 8 |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여부 확인※ 근무처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 **취업성공수당(추가서류)** | 구 분 | 신청서류 | 확인용도 / 발급방법 | |---|---|---| | 9 | 근로계약서 | 중위소득, 근로조건,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등 확인 | **근속장려수당(추가서류)** | 구 분 | 신청서류 | 확인용도 / 발급방법 | |---|---|---| | 9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2차 이후) 제출서류 근속 여부 확인 지역 및 직장가입자를 포함한 전체이력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5 | 신청방법 ※ 서류 미제출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 ** ▢ 선정 방법** 면접수당, 취업성공수당: 신청접수 순(서류보완 완료 기준) -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자격요건 충족 시 선정 - 단, 신청서 구비요건 • 자격요건 충족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로 대상자 적격 여부 결정 --- 근속장려수당: 자격요건 충족자 중 기간별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신청접수순으로 정량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의 경우 월 소득이 적은 신청자 우선 선정 - 가점의 경우 제출한 서류로만 인정 - 심사기준: 정량적평가(①월소득+②경북거주기간, 100점), 가점 - 정량평가 및 가점 기준 | 구 분 | 구 간 | 구간점수 | 구 분 | 구 간 | 구간점수 | |---|---|---|---|---|---| | ① 월 소득 (소득 적을수록 점수 높음) | ~ 210만원미만 | 50 | ② 경북지역 주소 유지 (오래될수록 점수 높음) | 10년 이상 | 50 | | | 210만원~240미만 | 40 | | 7년 ~ 9년 | 40 | | | 240만원~270미만 | 30 | | 5년 ~ 7년 | 30 | | | 270만원~300미만 | 20 | | 3년 ~ 5년 | 20 | | | ~300만원 이상 | 10 | | 3년 미만 | 10 | | 항목별 구간 점수에 의한 배점(100점)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한부모 등)은 가점부여 : 5점 | | | | | | | 7 | 유의사항 ※ 수당별 필독사항 | |---|---| ** ▢ 수당별 유의사항** **① 면접수당** 지원내용: 면접 1회당 7만원(1인당 최대 5회) ※ 동일일자 다수 기업 면접 시 1회만 인정 ※ 동일기업에서 날짜를 달리하여(1, 2차 면접 등) 면접 진행 시 1회 인정 공통자격 외 상세 자격요건 - 공통자격: 공고문 2p ‘대상자 자격’ 공통자격 확인 - 2025. 12. 31.까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미취업청년 - 2026. 1. 1. ~ 2026. 12. 31. 기간 내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면접을 본 자 - 면접일 기준 미취업·미창업자 제외대상 - 재직 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기타 구직활동 수당 등 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취업 의사 없이 수당을 위한 목적으로 면접에 지원하는 자 - 제출서류 미충족자, 사업의 운영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 등 **② 취업성공수당** 지원내용: 50만원(생애 1회) 공통자격 외 상세 자격요건 - 공통자격: 공고문 2p ‘대상자 자격’ 공통자격 확인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2024. 12. 31.까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자*로서 2025. 1. 1. 이후**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생애 최초 취업***을 한 청년 ※ 단, **지원금 신청**은 **취업 후** 3개월 이후 가능 | *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자: 취업 전·후 3개월 이내 경북으로 주소를 이전한 자도 신청 가능 ** 2025.1.1. 이후: 2025년 취업 성공 및 2026년 취업 성공한 자 대상 *** 생애 최초 취업 - 별도의 소득 활동이 없는 미취업 상태에서 2025. 1. 1. 이후 최초 취업한 자 -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비정규직, 최저임금 이하인 자), 인턴 경험자 또는 단순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 취업 미경험자로 인정 - 타 시도 취업 유경험자일 경우에도 도내 최초 취업인 경우 취업 미경험자로 인정 | |---| 제외대상 -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2026년 최저임금; 월급여 2,156,880원 이하인 자) ※ 급여기준 : 개인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확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예정 ☞ 건강보험 납입금액(2026년기준) 77,530원 이하인 자를 최저임금 이하인 자로 설정 - 정규직이 아닌,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 제출서류 미충족자, 사업의 운영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 등 **③ 근속장려수당** 지원내용: 120만원(30만원씩 분기별 지급, 생애 1회) 공통자격 외 상세 자격요건 - 2024. 12. 31.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 중인 청년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제외대상 -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2026년 최저임금; 월급여 2,156,880원 이하인 자) ※ 급여기준 : 개인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확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예정 ☞ 건강보험 납입금액(2026년기준) 77,530원 이하인 자를 최저임금 이하인 자로 설정 - 정규직이 아닌,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 2024. 12. 31. 이후에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청년 ** ▢ 기타사항(공통)**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상기 유의사항, 공고 및 기준 등의 미숙지, 제출서류 미비,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자에게 있음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기를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선정 후 근속 확인을 위한 자료,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선정자는 사업종료 시까지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과 일치하여야 함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사업 신청(보완 완료) 후 미선정될 수 있음 제출된 신청서류와 관련된 행정적, 재정적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자에게 있음 공고문 해석이 상이할 경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 8 | 문의처 | |---|---| **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지원팀**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전화: [연락처 생략] 메일: [[이메일 생략]](mailto:[이메일 생략]) --- [양식 1] | [경북 청년애꿈] 수당 신청서 | |---| | 인적 사항 | 이 름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 소 | | | | | | | 연 락 처 | 휴대폰 | | E-Mail | | | | 지급신청처 | 은행명 | | 계좌번호 | | | 신청 항목 | 면접수당 | 사업장명 | | | | | | | 사업장 주소지 | | | | | | | 면접응시일 | | | | | | 취업성공수당 | 사업장명 | | | | | | | 사업장 주소지 | | | | | | | 취업일 | | | | | | 근속장려수당 | 사업장명 | | | | | | | 사업장 주소지 | | | | | | | 취업일 | | | | | 위와 같이 2026 경북 청년애꿈 수당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 | | | | | 구비 서류 | 면접수당 | ①주민등록초본 ②채용공고문 ③면접확인서 | | | | | | 취업성공수당 | ①주민등록초본 ②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건강보험료 산정금액(사진 또는 캡쳐) ⑤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 | | | | 근속장려수당 | 선정 전(1차) ①주민등록초본 ②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건강보험료 산정금액(사진 또는 캡쳐) ⑤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 | | | | | 선정 후(2~4차) ①주민등록초본,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양식 2] | [경북 청년애꿈] 면접확인서 | |---| | 면접자 | 이 름 | | | | |---|---|---|---|---| | |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 | | | 면접일 | | 지원분야 | | | 요청용도 | 공공기관 제출 | | | | | 사업장 | 사업장명 (대표자)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소재지 | | | | | | 연락처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사업장명 : 대표자(인사담당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 | | | --- ※‘[양식 2]’ 제출 시 참고 사항 | • 면접확인서는 회사 담당자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작성 및 날인(서명)하면 안 됨(허위서류로 판단) - 필요 시 면접 기업의 자체 양식 제출도 가능 • 서류검증 과정에서 면접회사(담당자)에게 면접 시행 여부 및 확인서 작성 주체 등을 확인하므로, 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면접수당을 신청할 수 없음 • 취업의사가 없거나 면접 사실이 없음에도 수당을 목적으로 임의 또는 허위로 면접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증빙자료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미선정(선정 후에는 선정 취소 및 수당 회수)되며, 신청일로부터 향후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면접확인서 작성은 기업의 협조 사항이며,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면접수당 신청을 위한 면접 증빙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면접확인서 이외의 필수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함께 제출하십시오. | |---| --- [양식 3] | [경북 청년애꿈]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 | ➀ 아래 확약인은 “2026 경북 청년애꿈 수당”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지급받지 않겠습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것으로 확약합니다. ➂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최대 5년간 사업참여가 불가함을 확약합니다. | |---| | 2026년 월 일 확약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양식 4] [경북 청년애꿈] 지원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북청년애꿈 수당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경북청년애꿈 수당 지원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대상 여부 심사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북청년애꿈 수당 신청, 지원여부 심사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4. SNS 연동, SMS 수신 및 유선 정보안내 사항(선택)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년 경북 청년애(愛)꿈 수당」 자주 묻는 질문(FAQ) | |---| 2026. 3. --- | 목 차 | | | |---|---|---| | | | | | | | | 1. 청년애꿈 수당 소개 3 2. 자격 요건 문의 3 - 면접수당 3 - 취업성공수당 5 - 근속장려수당 6 3. 신청서 작성 문의 8 4. 선정 발표 문의 11 5. 유의사항 12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자주 하는 질문 | |---| 1. 경북 청년애꿈 수당 지원사업 소개 | Q1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 A. 경상북도 내 거주 중인 1986. 1. 1. ~ 2007. 12. 31. 청년에게면접수당(면접 1회당 7만원), 취업성공수당(최초 취업 시 50만원), 근속장려수당(1년 이상 근속 시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2. 자격요건 1) 면접수당 | Q1 | |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 ① 2025. 12. 31.까지 주민등록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자 ② 2026. 1. 1. ~ 2026. 12. 31. (1년간) 워크넷 등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자 ③ 면접일 기준 미취업, 미창업자 ------------------------------------------------------------------------------------------------------------------------------------------------------------------------------------------------------------ 단,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이 아님 ① 재직 중인 자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기타 구직활동 수당 등 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및 공고문 2p ‘제외대상’인 자 ③ 취업 의사없이 수당을 위한 목적으로 면접에 지원한 경우 ④ 제출서류 미충족자, 사업의 운영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 ⑤ 공고문 2p제외대상 및3p ‘제외기업’에 면접 본 자 | Q2 | | 같은 날 다수의 기업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모두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 |---|---|---| A. 아니오, 면접수당의 경우 같은 날 다수의 기업에 면접 시 1회만 신청 가능 | Q3 | | 동일 기업에서 다른 날짜에 여러 차례에 걸쳐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모두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 |---|---|---| A. 아니오, 동일한 기업에서 날짜를 달리하여(1, 2차 면접 등) 면접을 진행한 경우 1회만 신청 가능 | Q1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 A.아니오, 공고일(3월)이전이라도 2026년 1월 1일부터 면접을 본 것에 대해 수당 신청 가능 | Q2 | | 예전에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네, 면접수당의 경우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이전에 지원받으신 이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단, 5회 한도) --- 2) 취업성공수당 | Q1 | |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 ① (원칙) 2024.12.31.까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자 (예외인정) 취업 전•후 3개월 이내경상북도로 주소를 이전한 자 ② 2025. 1. 1.이후 도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생애 최초 취업을 한 자(※ 단, 취업 후 3개월 이후 지원금 신청 가능하며, 공고문 3p에서 ‘제외기업’에 취업한 자는 취업성공수당 제외) ③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한 자 ④ 중위소득 150% 이내인 자(건강보험료 기준) ------------------------------------------------------------------------------------------------------------------------------------------------------------------------------------------------------------ 단,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이 아님 ①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2026년 최저임금 2,156,880원 이하인 자) ②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77,530원 이하인 자 ③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138,270원 초과한 자 ④ 정규직이 아닌,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⑤ 2024. 12. 31.이후에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청년 ⑥ 중앙정부, 타 지자체 사업 중 취업성공수당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기타 구직활동 수당 등 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및 공고문 2p ‘제외대상’인 자 ⑦ 제출서류 미충족자, 사업의 운영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 ⑧공고문 2p제외대상 및 공고문3p ‘제외기업’에 취업한 자 | Q1 | |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이 불가한가요? | |---|---|---| A.아니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최저임금이하인자), 인턴경험자 또는 단순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별도의증빙자료(해당 근로의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 검토를 거쳐 취업 미경험자로 인정 | Q1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 A. 아니오,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 취업을 한 경험이 있어도 도내 최초 취업인 경우 취업 미경험자로 인정되어 지원 가능 | Q1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 A. 아니오, 기수혜자는 지원 받을 수 없음 3) 근속장려수당 | Q1 | |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 ①2024. 12. 31.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 중인 청년 ②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한 자 ③중위소득 150% 이내인 자(건강보험료 기준) ------------------------------------------------------------------------------------------------------------------------------------------------------------------------------------------------------------ 단,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이 아님 ①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2026년 최저임금 2,156,880원 이하인 자) ② 건강보험료납입금액 77,530원 이하거나, 138,270원 초과한 자 ④ 정규직이 아닌,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⑤ 2024. 12. 31.이후에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청년 ⑥ 중앙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근속 유도사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근로자가 직접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 참여 허용 --- ⑦한국장학재단 사다리장학금(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등)에 참여 중인 자 ⑧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사랑채움 등)에 참여 중인 자, 청년애꿈 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수당) 기 참여자 ⑨ 제출서류 미충족자, 사업의 운영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 ⑩ 공고문 2p제외대상 및 공고문3p ‘제외기업’에 취업한 자 | Q2 | | 예전에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아니오, 지원기간 동안 사업의 자격요건(거주지, 고용유지 등)을 계속 충족하셔야 하며 분기별로 해당 자격요건 유지를 확인하는 서류(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청할 예정 | Q1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 A. 아니오, 기수혜자는 지원 받을 수 없음 | Q1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 A. 예, 단 근로자가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조건으로 한정 --- 3. 신청서 작성 | Q1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https://gbwork.kr](https://gbwork.kr))나 청년애꿈수당.kr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불가 | Q1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 A. 사업참여 신청서 작성 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업참여 신청 불가 | Q1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 A. 본인인증은 최초 1회만 요구됩니다. 접수를 완료한 후 로그인 하실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주세요. 신청 후, 심사대기 상태이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것입니다. ① gbwork.kr 접속 → ② 신청현황 클릭 → ③ 정보입력 조회 | Q1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 A. 신청서 작성은 데스크탑 환경에서 최적화.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하여 데스크탑 PC에서 신청서를 작성 요망 ※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 기종에 따라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Q1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 A. 한 번 제출된 서류는 수정이 안 되며 기관이 요청한 경우 보완만 가능. 최종 접수 전 작성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접수 요망 | Q1 | | 예전에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제출. 그 외 필수서류와 제출처 등의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①www.gepa.kr접속 → ② 지원사업안내 → ③ ‘청년애꿈’ 검색 또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http://gbwork.kr](http://gbwork.kr)) | Q1 | | 예전에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신청접수페이지(온라인)에서 작성, 그 외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공고문 확인 요망) ※ 신청서류 요청 이후 발급한 서류만 유효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는 근무처에서 발급 가능, 유효기간 확인 요망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Q1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 A. 인터넷 캐시를 삭제하거나 브라우저를 바꿔서 신청 참여 신청페이지는 Microsoft Edge(마이크로소프트 엣지), Chrome(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음 | Q1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 A. 아니오,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요망 | Q1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 A. 모바일이 아닌 PC 환경에서 신청하여야 함 PC 환경이었다면 브라우저를 바꿔보시고, 브라우저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현상이라면 쿠키 허용으로 설정 바꾸기 요망 --- | Q1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 A. [개명한 경우] [www.niceid.co.kr](http://www.niceid.co.kr) 사이트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실명 등록 ① NICE 아이디([www.niceid.co.kr](http://www.niceid.co.kr)) 접속 → 우측 상단 실명 등록 메뉴 클릭 ② 실명 등록(등록하기) 버튼 클릭 ③ 절차에 따라 실명 등록 진행 온라인 실명 등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규 주민등록증 혹은 발급등록신청확인서 여백에 신청자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셔서 아래로 보내면 NICE평가정보 측에서 확인 후 처리 - 문의처: (팩스) [연락처 생략], (이메일) [[이메일 생략]](mailto:[이메일 생략]) [실명 등록 신청 후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 실명 등록 후 업무시간 기준 1~2시간가량 소요되며 업무시간 외 접수된 건은 다음 업무일 업무시간에 처리됨 (신청이 몰릴 경우, 일시적으로 처리가 늦어질 수 있음) - 실명 등록 업무시간: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문의처: NICE 아이디 고객센터(1600-1522) B.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명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이용 중일 수 있음. 이러한 경우, 명의도용차단 서비스 차단을 일시 해제하신 후 실명 확인을 진행 *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차단 해제 방법 ① [www.credit.co.kr](http://www.credit.co.kr) 방문 후 로그인 ② 명의보호 카테고리의 명의도용차단 설정을 차단 풀기로 변경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이용 중이지 않음에도 해당 현상이 발생한다면 NICE 아이디 고객센터(1600-1522)로 연락 | Q1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 A. 업로드할 수 있는 최대 파일크기는 10MB로 설정되어 있음. 파일용량을 확인 후 파일크기를 줄여서 업로드 요망 | Q1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 A. 첨부파일은 하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서류가 여러 장일 경우, 첨부란의 상단 부분에 ‘PDF 병합’ 부분을 클릭하여 하나의 파일로 병합 후 업로드 요망 4. 사업 참여자 선정 결과 | Q1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 A. 연령, 근무처, 거주지, 유사 중복사업 참여 여부를 서류구비 완료 순으로 확인.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결격사유 확인(서류검토) | ▶ | 중복사업 참여여부 조회 | ▶ | 지원자 선정 | |---|---|---|---|---| | Q1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http://gbwork.kr](http://gbwork.kr)) ‘신청현황’에서 개별 확인이 가능 * 로그인 방법: 8쪽 신청서 작성-Q3에서 확인 사업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신청서 작성 시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안내 문자가 발송 --- | Q1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http://gbwork.kr](http://gbwork.kr)) ‘신청현황’에서 개별 업로드 가능 ※ 신청서류 요청 이후 발급한 서류만 유효 5. 유의사항 | Q1 | | 「경북 청년애꿈 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 A. 공고문 및 지원사업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시어 신청 ※ 유의사항 또는 공고 내용의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경상북도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23.(월) ~ 4. 15.(수) 2. 지원대상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3. 지원인원 : 201명 4.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80만원+이자) 5.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6.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513호 2026년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 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결혼‧출산율 제고와 장기재직 유도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3. 13. 경 상 북 도 지 사 Ⅰ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이란 ❍ 경상북 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년 만기, 최대 1,080만원+이자(청년 480+지자체 480+결혼축하금 120) Ⅱ 신청대상 1. 신청자격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① (거주) 신청지역(시군) 내 거주(사업공고일 기준)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중간‧수시점검, 만기 시 확인) ②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③ (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3,846,357원) 이하 ④ (근무)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2. 제외대상 ①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처,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반환‧철회 등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가능 * 자산형성사업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②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 ③ ①, ② 외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타 지원사업 참여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④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애꿈 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⑥ 아래 제외(제한)기업에 근무 중인 자 < 제외(제한) 기업 > 1)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3)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4)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6)「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기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Ⅲ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3. 23. ~ 4. 15. ❍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여부) 1부 ⑥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각 1부 ⑧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사진 또는 캡처,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 급여 확인용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조회 클릭 후 개인별상세조회 부분 사진 또는 캡쳐 ⑨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⑩ 근로계약서 1부 Ⅳ 대상자 선정 1. 선정방법 ❍ 구비서류 검토 후 평가항목 합계 고득점 순 선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 고 학 력 고졸 이하 취업자 [30점], 대졸 이상 취업자 [25점] 30점 월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35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30점] 40점 근무기간 근무개월( ) × 0.833 = ( ) [30점] ※ 30점/36개월(3년) = 0.833 30점 합 계 100점 ※ 만39세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발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 ① 근무기간 긴 순 ② 월 소득이 낮은 순 ③ 고졸 취업자 2. 선정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 1차 공고 후 신청 또는 선정 미달 지역은 아래 표에 따라 선발 가능 구 분 청년근로자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 기업 소재지 내 용 비 고 1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선정 1순위 2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인근 (경북 내 접경지역) 1차 공고 미달 시 추가 선정 2순위 3. 후보자 선정, 관리 ❍ 최초 선정 청년이 참여 포기 시 신속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선정, 관리 4. 최종선정 ❍ 최종선정 결과를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참여자에게 선정 통보 Ⅴ 지원내용 1. 금융교육(필수) ❍ 목 적 : 청년의 금융지식 배양을 통한 금융사기 등 예방 ❍ 대 상 : 사업 참여청년 ❍ 교육내용 : 기본 금융지식, 금융사기 대처(예방)법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강의 수료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등 ❍ 수료확인 : 만기해지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수료증 제출 2. 적립금지원 : 960만원(+이자)+결혼축하금 120만원 ❍ 적립구조 ① 가입기간 : 2년 ② 예금종류 : 평생우대적금(기본금리+우대금리) ※ 가입 시점에 따라 기본 금리는 변동 가능, 우대금리(0.2%)는 고정 ③ 적립방법 - 청년 적립금 : 2년간 총 480만원 납입(1회 20만원) ※ 만기/중도해지 시 통장 적립내역 확인 후 지자체 적립금 지원 - 지자체적립금 : 적립 개시 후 청년 납입 여부 확인 후 1분기 익월 2주 이내 480만원 일시 납입 - 결혼축하금 : 만기 시 결혼 여부 확인 후 지급(120만원) ※ 단, 중앙부처·타시군 등에서 진행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성 검토 후 지급 (예-결혼축하금, 혼수비 지원 등) ※ 가입자 간 결혼 시 1인당 60만원씩 지급 ❍ 지급방식 ①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적금 가입 기간 중 도 해 지 만기해지 1개월~18개월 19개월~21개월 22개월~23개월 24개월 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의 50% (240만원) 지원금의 80% (384만원) 지원금 100% (480만원)+이자 청 년 적립금 본인 납부 누계액 + 그간 이자 ② 만기해지 시 - 사업완료 후 지급대상자 최종 통보 - 참여청년 지원금 신청서[붙임4] 제출 - 익월 2주 이내 만기적립금 지급(청년본인 명의계좌) ③ 중도해지 시 - 중도포기서[붙임3] 접수 후 익월 2주 이내 환급처리(1개월 미만은 절사) - 중도해지 시 지원금 발생이자는 지자체에 귀속 중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자발적 약정해지 요청(이직 등)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참조 ② 제출서류에 허위사실(부정수급 등), 자격요건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금 미지급 ④ 특별해지 시 특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 근로자 납입액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 지급 ② 해당기업 귀책사유 (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유 발생 시(시군 협의 후 결정) Ⅵ 유의사항 ❍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고 및 기준 등의 미숙지, 제출서류 미비,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하여 주시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 미리 여유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근속 및 거주 유지 확인을 위한 자료,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적립금 미납으로 인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 참여자 개인이 납입계좌 직접 조회는 불가능하며, 진흥원 사업 담당자를 통해 납입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업 신청 방법은 자주 하는 질문(FAQ)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Ⅶ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자주 하는 질문(FAQ) | |---| | | 2026 | | |---| --- |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FAQ | |---| | | 1. 시·군별 모집 규모: 201명 | 시 군 | 모집인원(명) | 시 군 | 모집인원(명) | |---|---|---|---| | 포항시 | 23 | 청송군 | 2 | | 경주시 | 21 | 영양군 | 1 | | 김천시 | 10 | 영덕군 | 1 | | 안동시 | 10 | 청도군 | 3 | | 구미시 | 54 | 고령군 | 1 | | 영주시 | 6 | 성주군 | 2 | | 영천시 | 16 | 칠곡군 | 10 | | 상주시 | 6 | 예천군 | 2 | | 문경시 | 5 | 봉화군 | 1 | | 경산시 | 21 | 울진군 | 1 | | 의성군 | 3 | 울릉군 | 2 | 2. 신청 및 자격요건 | Q1 | 사업 신청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생인 자 ② 사업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미혼* 청년근로자 * 생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이혼, 재혼 경험이 있으면 제외) ※ 신청 시 미혼 자격요건 필수, 선정 후 결혼 가능 ④ 거주지와 직장 주소가 같은 시·군인 자 예) 거주지: 구미시, 직장 주소: 구미시 → 신청 가능 거주지: 구미시, 직장 주소: 김천시 → 신청 불가능 ⑤ 경북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⑥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있는 자 ※ 단, 본사를 타지역에 둔 경북 도내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이 지점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 가능 | Q2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불가합니다.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예외 범위에 해당합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중소·중견기업확인서는 개인이 발급할 수 없으며 사업장(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세전 3,846,357원)이고,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58,240원 이상 138,270원 이하여야 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 선정 후 납입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1회 2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예) 7월분 미납 -> 8월 1회(20만원), 2회(20만원) 납입 가능. 단, 1회 40만원은 납입은 불가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매월 말일,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임의 해약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청년 근로자는 총 24회를 납입합니다. ※ 단, 만기 시 주소지 및 재직유지 필수 4. 중도(특별)해지 및 만기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중도(특별)해지 시 지원금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격변동 예정 및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 ② 해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③ 상기 서류 접수 후 익월 2주* 이내 환급처리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 Q2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중도해지: 퇴사(이직), 주소지 이전 등 본인의 귀책 사유 특별해지: 회사 경영 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해당 기업의 귀책 사유 | Q2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사업 종료(2년) 날짜에 맞춰 개별 문자 또는 메일로 만기해지에 필요한 서류 요청 및 안내를 진행합니다. 이후 서류검토 통해 자격요건(주소, 근속유지) 확인 후 익월 2주* 이내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5. 기타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해당 사이트 접속 후 최초 1회 개인 휴대폰 인증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후 사업 진행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없이 조회 가능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제출됩니다. 따로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세부내용* 참고 | | | 세부내용* | |---|---|---| | ① 사업 참여 신청서 | |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 | |---|---|---| |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 | | ③ 주민등록초본 |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미혼 여부 확인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 | |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 출신 학교에서 발급 또 정부24에서 발급 |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직장가입자, 전체이력(국민건강보험 발급) |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 | | 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 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 | |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 | | ⑩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근무처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 | ⑪ 근로계약서 | |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 |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 구 분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150% | |---|---|---|---| | 월급여 | 2,564,238원 | 3,077,086원 | 3,846,357원 |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불가합니다. 서류 수정 및 재접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완요청 문자를 받은 후 사이트에 접속해 다시 제출 바랍니다.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을 참고하여 오류 해결 바랍니다. ① 인터넷 캐시 삭제 또는 브라우저를 바꿔서 신청 ※ 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② 첨부서류: 개당 크기 20MB 이하, 전체 크기 1GB 이하 제출 ※ PDF 파일 용량 줄이기 등을 활용해 적합한 크기의 서류 제출 필요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