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의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6. 22.(월) ~ 7. 3.(금) 2. 지원대상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3. 지원인원 : 8명 4.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80만원+이자) 5.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6.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1256호 2026년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 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결혼‧출산율 제고와 장기재직 유도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6. 19. 경 상 북 도 지 사 Ⅰ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이란 ❍ 경상북 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년 만기, 최대 1,080만원+이자(청년 480+지자체 480+결혼축하금 120) Ⅱ 모집인원 8명(문경 2, 의성 1, 청송 1, 영덕 1, 예천 1, 울릉 2) Ⅲ 신청대상 1. 신청자격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① (거주) 신청지역(시군) 내 거주(사업공고일 기준)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중간‧수시점검, 만기 시 확인) ②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③ (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3,846,357원) 이하 ④ (근무)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2. 제외대상 ①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처,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반환‧철회 등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가능 * 자산형성사업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능 ②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 ③ ①, ② 외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타 지원사업 참여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④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애꿈 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⑥ 아래 제외(제한)기업에 근무 중인 자 < 제외(제한) 기업 > 1)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3)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4)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6)「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기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Ⅳ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6. 22. ~ 7. 3. ❍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⑧)만 유효하게 인정)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여부) 1부 ⑥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각 1부 ⑧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사진 또는 캡처,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 급여 확인용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조회 클릭 후 개인별상세조회 부분 사진 또는 캡처 ⑨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⑩ 근로계약서 1부 ※ 최초 서류 보완 요청 후 14일 이내 미제출 시 최종 반려 처리됨 Ⅴ 대상자 선정 1. 선정방법 ❍ 구비서류 검토 후 평가항목 합계 고득점 순 선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 고 학 력 고졸 이하 취업자 [30점], 대졸 이상 취업자 [25점] 30점 월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35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30점] 40점 근무기간 근무개월( ) × 0.833 = ( ) [30점] ※ 30점/36개월(3년) = 0.833 30점 합 계 100점 ※ 만39세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발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 ① 근무기간 긴 순 ② 월 소득이 낮은 순 ③ 고졸 취업자 2. 선정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 1차 공고 후 신청 또는 선정 미달 지역은 아래 표에 따라 선발 가능 구 분 청년근로자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 기업 소재지 내 용 비 고 1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선정 1순위 2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인근 (경북 내 접경지역) 1차 공고 미달 시 추가 선정 2순위 3. 후보자 선정, 관리 ❍ 최초 선정 청년이 참여 포기 시 신속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선정, 관리 4. 최종선정 ❍ 최종선정 결과를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참여자에게 선정 통보 Ⅵ 지원내용 1. 금융교육(필수) ❍ 목 적 : 청년의 금융지식 배양을 통한 금융사기 등 예방 ❍ 대 상 : 사업 참여청년 ❍ 교육내용 : 기본 금융지식, 금융사기 대처(예방)법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강의 수료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등 ❍ 수료확인 : 만기해지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수료증 제출 2. 적립금지원 : 960만원(+이자)+결혼축하금 120만원 ❍ 적립구조 ① 가입기간 : 2년 ② 예금종류 : 평생우대적금(기본금리+우대금리) ※ 가입 시점에 따라 기본 금리는 변동 가능, 우대금리(0.2%)는 고정 ③ 적립방법 - 청년 적립금 : 2년간 총 480만원 납입(1회 20만원) ※ 만기/중도해지 시 통장 적립내역 확인 후 지자체 적립금 지원 - 지자체적립금 : 적립 개시 후 청년 납입 여부 확인 후 1분기 익월 2주 이내 480만원 일시 납입 - 결혼축하금 : 만기 시 결혼 여부 확인 후 지급(120만원) ※ 단, 중앙부처·타시군 등에서 진행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성 검토 후 지급 (예-결혼축하금, 혼수비 지원 등) ※ 가입자 간 결혼 시 1인당 60만원씩 지급 ❍ 지급방식 ①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적금 가입 기간 중 도 해 지 만기해지 1개월~18개월 19개월~21개월 22개월~23개월 24개월 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의 50% (240만원) 지원금의 80% (384만원) 지원금 100% (480만원)+이자 청 년 적립금 본인 납부 누계액 + 그간 이자 ② 만기해지 시 - 사업완료 후 지급대상자 최종 통보 - 참여청년 지원금 신청서[붙임4] 제출 - 익월 2주 이내 만기적립금 지급(청년본인 명의계좌) ③ 중도해지 시 - 중도포기서[붙임3] 접수 후 익월 2주 이내 환급처리(1개월 미만은 절사) - 중도해지 시 지원금 발생이자는 지자체에 귀속 중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자발적 약정해지 요청(이직 등)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참조 ② 제출서류에 허위사실(부정수급 등), 자격요건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금 미지급 ④ 특별해지 시 특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 근로자 납입액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 지급 ② 해당기업 귀책사유 (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유 발생 시(시군 협의 후 결정) Ⅶ 유의사항 ❍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 미리 여유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최초 보완 요청 후 14일 이내 미제출 시 서류 미비로 반려 처리됩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근속 및 거주 유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적립금 미납으로 인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 참여자 개인이 납입계좌 직접 조회는 불가능하며, 진흥원 사업 담당자를 통해 납입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자주 하는 질문(FAQ)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Ⅷ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2026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자주 하는 질문(FAQ) 2026. 6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FAQ 시·군별 모집 규모: 8명 - 문경 2, 의성 1, 청송 1, 영덕 1, 예천 1, 울릉 2 2. 신청 및 자격요건 Q1 사업 신청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생인 자 ② 사업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미혼 * 청년근로자 * 생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이혼, 재혼 경험이 있으면 제외) ※ 신청 시 미혼 자격요건 필수, 선정 후 결혼 가능 ④ 거주지와 직장 주소가 같은 시·군인 자 예) 거주지: 구미시 , 직장 주소: 구미시 → 신청 가능 거주지: 구미시 , 직장 주소: 김천시 → 신청 불가능 ⑤ 경북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⑥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있는 자 ※ 단, 본사를 타지역 에 둔 경북 도내 지점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 · 산재보험이 지점으로 가입 된 경우 지원 가능 Q2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예외 범위에 해당합니다. Q3 중소·중견기업확인서를 개인이 발급할 수 있나요? A. 중소·중견기업확인서는 개인이 발급할 수 없으며 사업장(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세전 3,846,357원)이고,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58,240원 이상 138,270원 이하여야 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 선정 후 납입 Q1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A. 1회 2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예) 7월분 미납 -> 8월 1회(20만원), 2회(20만원) 납입 가능. 단, 1회 40만원은 납입은 불가 Q2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매월 말일,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임의 해약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Q3 청년 근로자의 마지막 납입은 몇 회인가요? A. 청년 근로자는 총 24회를 납입합니다. ※ 단, 만기 시 주소지 및 재직유지 필수 4. 중도(특별)해지 및 만기 Q1 중도(특별)해지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중도(특별)해지 시 지원금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격변동 예정 및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 ② 해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③ 상기 서류 접수 후 익월 2주 * 이내 환급처리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Q2 중도해지와 특별해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중도해지: 퇴사(이직), 주소지 이전 등 본인의 귀책 사유 특별해지: 회사 경영 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해당 기업의 귀책 사유 Q3 만기 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사업 종료(2년) 날짜에 맞춰 개별 문자 또는 메일 로 만기해지에 필요한 서류 요청 및 안내를 진행합니다. 이후 서류검토 통해 자격 요건(주소, 근속유지) 확인 후 익월 2주 * 이내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5. 기타 Q1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 (gbwork.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해당 사이트 접속 후 최초 1회 개인 휴대폰 인증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후 사업 진행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없이 조회 가능 Q2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제출됩니다. 따로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Q2 제출 서류들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세부내용 * 참고 신청서류 세부내용 *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경상북도 거주 확인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www.gov.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 여부 확인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출신 학교에서 발급 또 정부24에서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 전체이력 (국민건강보험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 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www.4insure.or.kr 발급 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 ⑩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 근무처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⑪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Q3 선정방법(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구 분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50% 월급여 2,564,238원 3,077,086원 3,846,357원 Q3 서류 제출 후 수정 및 재접수가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서류 수정 및 재접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완요청 문자를 받은 후 사이트에 접속해 다시 제출 바랍니다. Q4 서류 제출 시 오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을 참고하여 오류 해결 바랍니다. ① 인터넷 캐시 삭제 또는 브라우저를 바꿔서 신청 ※ 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② 첨부서류: 개당 크기 20MB 이하, 전체 크기 1GB 이하 제출 ※ PDF 파일 용량 줄이기 등을 활용해 적합한 크기의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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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경상북도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23.(월) ~ 4. 15.(수) 2. 지원대상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3. 지원인원 : 201명 4.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80만원+이자) 5.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6.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513호 2026년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 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결혼‧출산율 제고와 장기재직 유도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3. 13. 경 상 북 도 지 사 Ⅰ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이란 ❍ 경상북 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년 만기, 최대 1,080만원+이자(청년 480+지자체 480+결혼축하금 120) Ⅱ 신청대상 1. 신청자격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① (거주) 신청지역(시군) 내 거주(사업공고일 기준)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중간‧수시점검, 만기 시 확인) ②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③ (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3,846,357원) 이하 ④ (근무)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2. 제외대상 ①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처,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반환‧철회 등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가능 * 자산형성사업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②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 ③ ①, ② 외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타 지원사업 참여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④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애꿈 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⑥ 아래 제외(제한)기업에 근무 중인 자 < 제외(제한) 기업 > 1)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3)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4)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6)「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기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Ⅲ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3. 23. ~ 4. 15. ❍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여부) 1부 ⑥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각 1부 ⑧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사진 또는 캡처,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 급여 확인용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조회 클릭 후 개인별상세조회 부분 사진 또는 캡쳐 ⑨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⑩ 근로계약서 1부 Ⅳ 대상자 선정 1. 선정방법 ❍ 구비서류 검토 후 평가항목 합계 고득점 순 선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 고 학 력 고졸 이하 취업자 [30점], 대졸 이상 취업자 [25점] 30점 월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35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30점] 40점 근무기간 근무개월( ) × 0.833 = ( ) [30점] ※ 30점/36개월(3년) = 0.833 30점 합 계 100점 ※ 만39세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발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 ① 근무기간 긴 순 ② 월 소득이 낮은 순 ③ 고졸 취업자 2. 선정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 1차 공고 후 신청 또는 선정 미달 지역은 아래 표에 따라 선발 가능 구 분 청년근로자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 기업 소재지 내 용 비 고 1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선정 1순위 2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인근 (경북 내 접경지역) 1차 공고 미달 시 추가 선정 2순위 3. 후보자 선정, 관리 ❍ 최초 선정 청년이 참여 포기 시 신속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선정, 관리 4. 최종선정 ❍ 최종선정 결과를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참여자에게 선정 통보 Ⅴ 지원내용 1. 금융교육(필수) ❍ 목 적 : 청년의 금융지식 배양을 통한 금융사기 등 예방 ❍ 대 상 : 사업 참여청년 ❍ 교육내용 : 기본 금융지식, 금융사기 대처(예방)법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강의 수료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등 ❍ 수료확인 : 만기해지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수료증 제출 2. 적립금지원 : 960만원(+이자)+결혼축하금 120만원 ❍ 적립구조 ① 가입기간 : 2년 ② 예금종류 : 평생우대적금(기본금리+우대금리) ※ 가입 시점에 따라 기본 금리는 변동 가능, 우대금리(0.2%)는 고정 ③ 적립방법 - 청년 적립금 : 2년간 총 480만원 납입(1회 20만원) ※ 만기/중도해지 시 통장 적립내역 확인 후 지자체 적립금 지원 - 지자체적립금 : 적립 개시 후 청년 납입 여부 확인 후 1분기 익월 2주 이내 480만원 일시 납입 - 결혼축하금 : 만기 시 결혼 여부 확인 후 지급(120만원) ※ 단, 중앙부처·타시군 등에서 진행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성 검토 후 지급 (예-결혼축하금, 혼수비 지원 등) ※ 가입자 간 결혼 시 1인당 60만원씩 지급 ❍ 지급방식 ①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적금 가입 기간 중 도 해 지 만기해지 1개월~18개월 19개월~21개월 22개월~23개월 24개월 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의 50% (240만원) 지원금의 80% (384만원) 지원금 100% (480만원)+이자 청 년 적립금 본인 납부 누계액 + 그간 이자 ② 만기해지 시 - 사업완료 후 지급대상자 최종 통보 - 참여청년 지원금 신청서[붙임4] 제출 - 익월 2주 이내 만기적립금 지급(청년본인 명의계좌) ③ 중도해지 시 - 중도포기서[붙임3] 접수 후 익월 2주 이내 환급처리(1개월 미만은 절사) - 중도해지 시 지원금 발생이자는 지자체에 귀속 중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자발적 약정해지 요청(이직 등)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참조 ② 제출서류에 허위사실(부정수급 등), 자격요건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금 미지급 ④ 특별해지 시 특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 근로자 납입액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 지급 ② 해당기업 귀책사유 (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유 발생 시(시군 협의 후 결정) Ⅵ 유의사항 ❍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고 및 기준 등의 미숙지, 제출서류 미비,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하여 주시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 미리 여유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근속 및 거주 유지 확인을 위한 자료,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적립금 미납으로 인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 참여자 개인이 납입계좌 직접 조회는 불가능하며, 진흥원 사업 담당자를 통해 납입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업 신청 방법은 자주 하는 질문(FAQ)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Ⅶ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자주 하는 질문(FAQ) | |---| | | 2026 | | |---| --- |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FAQ | |---| | | 1. 시·군별 모집 규모: 201명 | 시 군 | 모집인원(명) | 시 군 | 모집인원(명) | |---|---|---|---| | 포항시 | 23 | 청송군 | 2 | | 경주시 | 21 | 영양군 | 1 | | 김천시 | 10 | 영덕군 | 1 | | 안동시 | 10 | 청도군 | 3 | | 구미시 | 54 | 고령군 | 1 | | 영주시 | 6 | 성주군 | 2 | | 영천시 | 16 | 칠곡군 | 10 | | 상주시 | 6 | 예천군 | 2 | | 문경시 | 5 | 봉화군 | 1 | | 경산시 | 21 | 울진군 | 1 | | 의성군 | 3 | 울릉군 | 2 | 2. 신청 및 자격요건 | Q1 | 사업 신청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생인 자 ② 사업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미혼* 청년근로자 * 생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이혼, 재혼 경험이 있으면 제외) ※ 신청 시 미혼 자격요건 필수, 선정 후 결혼 가능 ④ 거주지와 직장 주소가 같은 시·군인 자 예) 거주지: 구미시, 직장 주소: 구미시 → 신청 가능 거주지: 구미시, 직장 주소: 김천시 → 신청 불가능 ⑤ 경북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⑥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있는 자 ※ 단, 본사를 타지역에 둔 경북 도내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이 지점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 가능 | Q2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불가합니다.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예외 범위에 해당합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중소·중견기업확인서는 개인이 발급할 수 없으며 사업장(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세전 3,846,357원)이고,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58,240원 이상 138,270원 이하여야 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 선정 후 납입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1회 2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예) 7월분 미납 -> 8월 1회(20만원), 2회(20만원) 납입 가능. 단, 1회 40만원은 납입은 불가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매월 말일,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임의 해약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청년 근로자는 총 24회를 납입합니다. ※ 단, 만기 시 주소지 및 재직유지 필수 4. 중도(특별)해지 및 만기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중도(특별)해지 시 지원금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격변동 예정 및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 ② 해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③ 상기 서류 접수 후 익월 2주* 이내 환급처리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 Q2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중도해지: 퇴사(이직), 주소지 이전 등 본인의 귀책 사유 특별해지: 회사 경영 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해당 기업의 귀책 사유 | Q2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사업 종료(2년) 날짜에 맞춰 개별 문자 또는 메일로 만기해지에 필요한 서류 요청 및 안내를 진행합니다. 이후 서류검토 통해 자격요건(주소, 근속유지) 확인 후 익월 2주* 이내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5. 기타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해당 사이트 접속 후 최초 1회 개인 휴대폰 인증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후 사업 진행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없이 조회 가능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제출됩니다. 따로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세부내용* 참고 | | | 세부내용* | |---|---|---| | ① 사업 참여 신청서 | |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 | |---|---|---| |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 | | ③ 주민등록초본 |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미혼 여부 확인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 | |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 출신 학교에서 발급 또 정부24에서 발급 |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직장가입자, 전체이력(국민건강보험 발급) |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 | | 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 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 | |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 | | ⑩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근무처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 | ⑪ 근로계약서 | |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 |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 구 분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150% | |---|---|---|---| | 월급여 | 2,564,238원 | 3,077,086원 | 3,846,357원 |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불가합니다. 서류 수정 및 재접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완요청 문자를 받은 후 사이트에 접속해 다시 제출 바랍니다.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을 참고하여 오류 해결 바랍니다. ① 인터넷 캐시 삭제 또는 브라우저를 바꿔서 신청 ※ 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② 첨부서류: 개당 크기 20MB 이하, 전체 크기 1GB 이하 제출 ※ PDF 파일 용량 줄이기 등을 활용해 적합한 크기의 서류 제출 필요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