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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국무조정실 총괄계획과 부처별 예산·세부사업을 대조하고 정부안과 확정 계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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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
기관 원문2026.09.01
제6기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모집

「청년기본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및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6기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6. 9. 2.(수) ~ 9. 11.(금) 18:00까지 2. 모집대상 -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 청년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 - 청년이 중심이 된 단체 대표자 또는 그에 소속된 자 3. 접수방법 : e메일, 등기우편, 방문접수 4.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자격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고문 서식 참조 5.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Tel.[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요> ㅇ 위원임기 : ’26. 10. 1. ~ ’28. 9. 30. (2년) ㅇ 주요역할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첨부 원문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188호 대구광역시 제6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 및「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모집인원 : 8명 정도 2. 응모자격 가.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나. 청년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이 중심이 된 단체 대표자 또는 그에 소속된 자 3.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자체 선정위원회 서류심사로 선정 ※ 공모결과 응모인원 또는 적격자 미달 시 추천으로 위원 선정 나. 선정기준 1) 청년단체에서의 활동 경력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 3) 청년 관련 학문 전공, 논문, 강의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4)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이해도 및 정책역량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7) 위촉직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19~39세)으로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 가.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전공분야, 활동경력 등을 중심으로 작성) 다. 자격(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라.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 공고문 하단에 제출서류 서식이 있으며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함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6. 9. 2.(수) ~ 9. 11.(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e메일,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다. 접 수 처 - e메일 : [이메일 생략] - 주 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6층 청년정책과 ※ 방문 접수 시 대구시청 청년정책과로 방문 6. 대상자 선정통지 : 선정된 대상에게 개별 통지 7. 기 타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2026.9.1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함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연락처 생략])로 문의 【붙임 1】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지원서 접수번호 위원회명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진 소명함판 (3㎝X4㎝)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성별 남 , 여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자택 : 근무처 : 휴대전화 : 현근무지 근무처명 부서명 직 위 주 소 E-mail 최종학력 학교 학과 (전공)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 ◦ ◦ 특기 (자격) 사항 ◦ ◦ ◦ 붙임서류 1. 자기소개서 1부. 2.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작성하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 9. . 지원자 성명 (인) 대 구 광 역 시 장 귀하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앞면) 1.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2.자 택 주소 : (우편번호 : ) 3.연락처 자택 : 근무처 : 휴대폰 : 4.근무처 근무처명 부서명 직 위 주 소 (우편번호 : ) 5.직업군 학계( ), 직장인( ), 자영업( ), NGO( ), 기타( ) 6.전문분야 일자리( ), 창업( ), 문화( ), 소통( ), 기타 ( ) 7. 소 속 소속 기관(단체)명 : (직책 및 업무 : ) 8.청년관련 실 적 활동 기간 실적내용 및 활동기관 증 빙 서 류 ’00.0~’00.0 ’00.0~’00.0 ’00.0~’00.0 9. 학력 기 간 학 교 및 전 공 증 빙 서 류 ’00.0~’00.0 ’00.0~’00.0 ’00.0~’00.0 10. 교육이수 실 적 기 간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 증 빙 서 류 ’00.0~’00.0 ’00.0~’00.0 ’00.0~’00.0 11. 단체활동 경 력 기 간 단체명 및 활동사항 증 빙 서 류 ’00.0~’00.0 ’00.0~’00.0 (뒷면) 12. 대구시 각종위원회 참여현황 위 원 회 명 임 기 비 고 13. 본인 소개 1)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 (약술) ○ ○ ○ ○ ○ ○ ○ 2) 청년문제에 대한 정책방안 기술 (약술) ○ ○ ○ ○ ○ ○ ○ 3) 기타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본인의 역량정도 평가 ○ ○ ○ ※자기소개는 별도로 A4 1~2매정도 추가 제출가능( 추가분은 자유 서식에 따라 작성 가능) 【붙임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 위촉 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직업, 성별,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주요 경력사항, 자격사항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우편, E-MAIL, 직접방문 등으로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대구광역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 위촉을 위한 기초자료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대구광역시는 수집된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명단 공개 시 성명, 직업이 공개될 수 있음.)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대구광역시의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9월 일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 명)

대구광역시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7.06
2026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45호 2026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국무조정실장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45호 2026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국무조정실장 **1. 지정개요** ◦ (**목적**)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 타 지역으로 확**산** ◦ (**지정규모**) 기초자치단체(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28개 자치단체 중 **3개 지정** *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특별자치시도(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신청 및 지정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재정지원) 지자**체별로 **첫 2년간, 연 2.5억원씩 총** 5억원**(국비**)** * **국비:지방비는 5:5 매칭**이 필수이며, 지방비는 **광역:기초 5:****5 매칭 원칙** - (행정지원) 맞춤**형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 **2. 지정계획** ◦ (**지정방향**)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기준 등에 부합**하고, **조성****계획**에 청년친화도시** 3대전략을 반영**한 지자체 지정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 지정기준 및 조성계획 | ▴(지역맞춤) 지역의 특성‧강점 및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범사례 추진 ▴(청년참여) 청년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청년주도적 참여환경 ▴(확산거점) 청년친화적인 정책환경 및 기반 조성을 통해 타지역으로 확산하는 사례 제시 | |---| ◦ (**신청대상**)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특별자치시도(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신청 및 지정 ◦ (**선정일정**) 지정계획 공고 **및 평가 거쳐 **최종 지정 | 절차 | | 시기 | | 주요내용 | | 비고 | |---|---|---|---|---|---|---| | | | | | | | | | 지정계획 공고 | | ’26.7.6 | | 모집 공고 게시 | | 국무조정실 | | ⇩ | | | | | | | | 설명회 개최 | | ’26.7.21 | | | | 국무조정실 | | ⇩ | | | | | | | | 컨설팅 운영 | | ’26.7.22~29 | | | | 청년재단 → 지자체 | | ⇩ | | | | | | | | 신청서류 제출 | | ~’26.8.25 | | * 증빙자료 등 포함 | | 지자체 → 광역지자체 | | ⇩ | | | | | | | | 후보 지자체 추천 | | ~’26.9.7 | | 국무조정실에 3~5개 후보 지자체 추천 | | 광역지자체 → 국무조정실 | | ⇩ | | | | | | | | 청년친화도시 후보 평가 | | ’26.9~10월 | | | | 평가위원회 | | ⇩ | | | | | | | | 청년친화도시 선정 | | ’26.11월초 | | | | 국무총리 | ---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6. 9. 7.(****월) ****까지 공문 접수** ◦ (**기초지자체**) 청년친화도시 **신청서류**(증빙자료 등 포함)를 작성하여 **소속 광역자치단체에 제출**(~8.25)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평가하여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결정**하고, **국무조정실에 3개~5개 지역을 추천**(~9.7) * ▴기초신청1~5개 → 추천**3개**▴기초신청6~10개 → 추천**4개**▴기초신청11~20개 → 추천**5개** ** 광역자치단체 내 추천개수 이내의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한 경우 평가절차 생략 가능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처 | 제출방법 | |---|---|---|---|---| | 시‧군‧자치구 |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 ’26.8.25. | 시‧도청 | 공문 (기초→광역) | | 시‧도 (세종, 제주 포함) | 시‧군‧자치구가 제출한 청년친화도시 신청서류 일체 | ’26.9.7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 공문 (광역→국조실) | ※ 광역자치단체는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일정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 평가 및 추천 준비 **󰊲 **평**가절차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실사 ** ◦ **서면평가 : 9월** - (**평가방식**)**청년친화도시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 검토 * ‘3차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26.7.21) 개최시 안내내용 및 배포자료 참조 - (**평가항목**) 청년정책 추진기반, 청년정책 실적 및 성과,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 (**선정규모**) 최종 지정규모(3개)의 **3배수**(**9개**) 선정 ◦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 10월** - (**대상**)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 - (**내용**) 지정신청서에 기반한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 **신청서 내용과 발표 등에 대한** 현장의 일치 여부** 평가 **󰊳 **청**년친화도시 선정** ◦ (**순위결정**) **서면평가 **이후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3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4. 제출서류 및 방법** ◦ (**신청기간**) **’26. 9. 1.****(월)**** ~ ’26. 9. 7.****(월)**** 까지** ◦ (**신청방법**) **광역자치단체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최대 3개 지역)의 **신청서류**를 **공문으로 발송** - (**제출서류**)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양식***(hwp, pdf 모두 제출) 및 신청서 본문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zip 파일 제출) * 기초자치단체(세종, 제주 포함)는 지정 신청서에 자치단체장 직인 날인 必 - (**공문 수신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 (**유의사항**) - 광역자치단체가 **신청****기한**(9.7)**까지**** 공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이**유효**하며, 이후 제출된 공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접수 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 - 접수된 서류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이메일 생략]) --- | 붙임 | |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양식 | |---|---|---| | 2026년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 |---| | 자치단체명 | 광역지자체명 기초지자체명 | | | |---|---|---|---| | 담당부서 | 부서명 | | | | | 부서장 | 성명(직책) | OOO (국장) | | | | 연락처 | 전화(사무실) : 휴대전화 : 메일주소 : | | | 실무담당 | 성명(직책) | OOO (과장 또는 팀장) | | | | 연락처 | 전화(사무실) : 휴대전화 : 메일주소 : | | 상기와 같이 2026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또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OO시‧군‧구청장 또는 OO특별시‧특별자치도지사 (인) 국무총리 귀하 | | | | --- | | 작성 방법 | | |---|---|---| | | | | | | | | | ☞ 세부 평가기준을 숙지하여 작성하고, 작성내용 또는 증빙자료가 ◈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제출하며 분량은 A4 30페이지 이내,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히 작성 * 표지, 목차, 간지와 본문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은 본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용지는 A4 국배판(210×297mm)을 활용하며, ◈ 신청서 양식을 준수하고 내용을 충실히 작성(디자인 등 불필요, 사진 및 이미지 등 최소화) ◈ 보고서 작성 시 본문은 휴먼명조 13p 이상, 줄간격은 140~180%, ◈ 한글파일과 PDF 파일 둘다 제출 (한글배포용 파일 제출 불가, 용량이 큰 경우 한글파일은 별도 제출) | | | --- | | |---| --- | Ⅰ. 청년정책 추진기반 |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지역 청년인구 현황 ※ 아래의 표를 활용 | 연도 | 전체 인구(A) | 만19~34세 인구(B) | 청년인구비율(B/A*100%) | 지자체 조례기준 청년인구 | |---|---|---|---|---| | 2022년 | 명 | 명 | % | 명 | | 2023년 | | | | | | 2024년 | | | | | | 2025년 | | | | | | 2026년 | | | | | □ 전담조직(전담부서 및 인력) 현황 ※ 2026년 7월 기준 *-** 인력별 주요업무 작성 필수 * □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조례 등) 및 제도 현황 □ 추진체계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자유롭게 서술하되, 없을 경우 미작성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청년이 지역 청년정책 수립에 참여(의견 제시 등)할 수 있는 기구의 현황 작성 | |---| □ *OOO 협의체* ◦ 운영목적 : *해당 기구의 운영목적 작성* ◦ 운영규모 : *지역 청년 00명* ◦ 운영기간 : *0000년 ~ (계속)* ◦ 운영주기 : *분기별 0회 / 월 0회 / 반기별 개최* ◦ 운영실적 □ 청년참여 정책기구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자유롭게 서술하되, 없을 경우 미작성. 특히 청년정책 이외 지자체** 내 다른 정책기구(위원회 등) 청년참여 현황 등 있을 경우 작성 * | 1 | | 청년정책 인프라(시설) 및 유관기관 현황 | |---|---|---| □ 청년정책 고유 인프라(시설) 현황 - *청년정책 전담 인프라(예시: 청년센터의 규모, 운영방식, 인력, 주요기능 및 사업 등) 현황 * □ 청년정책 분야별 유관기관 현황 |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5대 분야 참고 | |---| [일자리] ◦ OOO 기관 - *기관 개요, 역할,, 보유 인프라(시설 등), 청년정책 실질적 추진 현황, 청년 활용 연계 가능성 등 기술*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 유관기관 및 인프라(시설)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자유롭게 서술하되, 없을 경우 미작성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행정조직 체계, ▴청년참여기구, ▴유관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의 실질적 협력 현황을 제시 | |---| □ 행정조직 협력체계 - *종합적 청년정책 위한 조직내 추진체계(TF, 정기회의 등), 청년정책 담당** 부서의 총괄역할 현황 * □ 청년참여기구 등 청년 협력체계 - *청년 참여기구 현황 외에 참여에 대한 실질적 환류체계, 청년 참여기구** 고도화 노력* □ 유관기관 협력체계 - *청년정책 담당 부서와 유관기관의 실질적 협력 가능한 거버넌스 현황, 협력을 통해 추진한 사례 등 * □ 민간 협력체계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및 소통 여부, 협력을 통해 추진한** 사례 등 * □ 협력체계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 *자유롭게 서술하되, 없을 경우 미작성 * --- | Ⅱ.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 |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연도별 청년정책 예산 개요 | |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 지자체 전체예산 | 000백만원 | | | | | 청년예산 | 000백만원 | | | | | 청년인구수 * 지자체 조례 기준 | 00,000명 | | | | | 청년 1인당 청년예산(백만원) | 000백만원 | | | □ 분야별 청년정책 예산 현황 ◦ 2024년 | 분야 | 세부 내용 | |---|---| | 일자리 | 총 00개 사업, 000백만원 - OOO 사업(000백만원) - △△△사업(000백만원) … | | 교육‧직업훈련 | | | 주거 | | | 금융‧복지‧문화 | | | 참여‧기반 | | ◦ 2025년 ◦ 2026년 □ 청년관련 추진부서 예산 현황 -*청년정책 담당 부서에서 수립‧집행하는 고유 예산을 작성 * ◦ 2024년 | 분야 | 분야 | 세부 내용 | |---|---|---| | 일자리 | 5대 분야중 | 예산액 총 청년예산 중 비율 | | 교육‧직업훈련 | | | | 주거 | | | ◦ 2025년 ◦ 2026년 □ 예산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예시 :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청년예산 비율,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청년예산, 지자체 자체적인 기금조성 등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2024~2026년 추진한, 또는 추진중인 5개 이내의 주요 청년정책에 대해 실적과 성과 제시 * 지역의 특성, 보유자원 등을 고려‧활용하여 추진한 정책에 높은 점수 부여 ** 타지역 또는 광역‧중앙 등 청년정책으로 확산 또는 모델 사례가 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 1개 사업을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한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며, 추진기간 동안의 예산, 성과를 연도별로 표기 | |---| [○○ 분야] 1) OOO 사업/제도 ◦ (추진목적)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문제의식)* ◦ (추진근거)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 ◦ (추진기간) *0000년 ~ (계속)* ◦ (지원내용) *사업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2~3줄)을 기술하고, * *아래 세부조건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대상) *일반 청년(00~00세) / 취업준비생 /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대상의 집단군(群), 연령 또는 소득기준 등 조건 기술* - (지원방식) *사업대상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방식 등 작성* - (지원규모) *총 00명 (청년 00명)* ◦ (예산) ※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 | 연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사업전체 | 000백만원 (국비 00, 지방비 00) | | | ◦ (주관기관) *지자체 직접사업 / 산하기관 위임 등 사업주체 작성* ◦ (추진절차) *공모, 신청, 사업선정 등 서비스 절차 작성* ◦ (추진실적) *0000 ~ 0000년 청년 000명 지원* ◦ (추진성과) *해당 정책을 통해 지역 청년의 삶에 미친 효과*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➊청년참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각종 실적(정량 실적), ➋청년의 제안으로 신규 시행된 정책사례 또는 기시행 중인 정책 중 청년의견을 반영해 조정된 정책사례 작성, ➌청년에 대한 기관장의 소통 의지와 노력 | |---| □ 청년 참여실적 ◦ 각종 위원회 청년 위촉 실적 ◦ 청년인재DB 활용 실적 ◦ 기타 심사위원‧평가위원 등으로 청년을 위촉한 실적 □ (사례1) ○○○정책 ◦ 의견수렴 방법 : *위원회‧협의체 / 간담회‧공청회 / 설문조사 / 온라인** 게시판 / SNS / 모니터링단 / 기타 등* ◦ 목적 : *의견수렴을 실시한 이유* ◦ 일시 : *2000. 00. 00. / 2000. 00. 00. ~ 2000. 00. 00.* ◦ 참여범위 및 규모 : *00명 (청년 00명)* ◦ 제시된 청년 의견 - ◦ 정책 사례 : *청년이 제시한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기술* □ 기관장의 청년 소통 의지‧노력 - *청년과의 간담회, 청년 현장행보 등 청년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과**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 기술* --- | Ⅱ.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 |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5년) 동안의 전반적인 정책추진 로드맵 제시 |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줄글 또는 표 등 자유 형식으로 상세히 기술 요망 | ☞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 중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청년정책 추진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계획을 구체성과 논리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성 - 지정기간 동안 ▲기존 청년관련 정책의 체계화‧고도화 방향,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 정책의 추진 등의 발전방향을 제시 | |---| □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구성‧운영 - ①*청년친화도시 발전을 위한**지역사회 협력체계, *②*청년친화도시 실행,**청년‧청년정책 주류화를 위한 행정조직 내부 협력체계 * □ ‘지역맞춤’ 정책‧사업 추진방향 - *지역의 여건‧환경, 지역청년의 현황‧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맞춤 정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방향과 전략 등을 기술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을 5개 이내로 작성 | |---| □ *○○○(사업명) * ◦ *사업 개요(사업목적,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규모, 연차별** 재원 소요** 계획, 추진체계 및 일정, 성과 목표 등) 제시* ※ 旣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확정된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 연계사업일 경우 증빙 제출 시 평가(실현 가능성)에 고려 - *▲**청년 전담부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 **▲**기관내 관련 부서가**추진하는 정책‧사업, **▲**관련 부서와 공동협력하는 정책‧사업을** 구분하여 표기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자체 성과점검 등 관리 방안(관리체계, 점검방법 등)을 제시 ※ 청년친화도시 성과관리 체크리스트 (참고) | |---| | 항목 | 목표 | 점검 방향 | 체크리스트 | |---|---|---|---| | 기반 구축 |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운영 | 청년참여 기반 | 청년이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 | | 단계적 추진기반 | 지역의 차별화된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계획을 단기‧중기‧장기별로 수립하였는가? | | | | 유기적 협력기반 | 분야별 균형있는 정책 운영을 위한 부서 간 업무 협력체계가 마련되었는가? | | 사업 추진 | 지역만의 차별화된 청년친화사업 및 기존 정책사업의 청년친화적 운영 | 지역특화 | 정책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였는가? | | | | 청년친화성 강화 | 기존(중앙, 광역, 기초)사업의 청년친화 강화 전략을 마련하였는가? | | | | 운영의 지속성 | 기존(중앙, 광역, 기초)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홍보‧ 확산 |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매력있는 청년친화도시 홍보 및 확산 | 청년체감도 제고 | 청년정책관련 선호도와 만족도 등 주기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가? | | | | 지속적 홍보 | 청년친화도시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가? | | | | 성과 확산 | 청년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가? | **< (참고) 청년친화도시 성과관리 체크리스트 >** --- | 붙임1 | |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양식 | |---|---|---| ※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첨부하고, 별도자료 작성 지양 | 연번 | 증빙자료 제목 | 페이지 | |---|---|---|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 붙임1 | |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양식 | |---|---|---|

국무조정실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3.11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475호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경상북도지사 1 추진방향 청년의 시각에서 도정 및 지역 현안을 위한 신규 정책 제시 청년 주도의 정책 과제 발굴·검토 및 5개 분과별 논의 2 모집개요 활동기간 : 2026. 3월 ~ 2026. 12월(10개월) 모집대상 : 19세 ~ 39세 이하 경북 청년 활동지역 : 경상북도 내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 * 운영 (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운영,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문화 ④ 금융·복지 ⑤참여권리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모집규모 : 100명 정도 운영방법 : 청년정책 분과별로 활동, 자발적인 프로젝트 개별 참여를 통해 경북 도정에 활용 가능한 청년정책 제시·유도 ※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경북에 거주중인 청년 * 공 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또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 한 함 4 지원내용 및 일정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프로젝트별 행·재정적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과별) 총 5개 분과운영, 1개 분과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 (프로젝트별) 참여활동 및 공유시 쿠폰 (1회당 1만원정도) 및 여비지급 지원방법 : 분과별 활동비 2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80만원) 모집 및 선발 일정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사전미팅 (줌 영상회의) ⇨ 최종 참여자 선발 2.13.(금)~ 3.16.(월) 18시 2.25.(수) 09시~ 3.16.(월) 18시 3월 18일(수) 3월 19일(목)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1 제출서류의 충실성 및 완성도 서류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 취지의 이해도 2 활동(또는 수행) 계획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명확성, 계획의 현실성, 실행 역량 5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2. 25.(수) ~ 3. 16.(월) / 18:00 마감 접수방법 - 신 청 서 : 청년e끌림( www.gbyouth.co.kr) 접속 후 청년알림-경북청년정책 게시판 내 조회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제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등록 후 담당자 연락처(☎[연락처 생략])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문 의 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및 경북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관내 주소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 관내 대학 재학 : 재학(휴학)증명서 • 관내 회사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확인서류 6 기타 유의사항 제 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청년센터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신청 시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작성 오류 및 제출 서류(증빙자료)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 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참여자 는 사업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참 여가 부진할 시 차년도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붙임 1 정책 제안 방향 분과 목표 정책 제안 방향 예시(‘25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성장 창업정책 추진 : 예비→심화→성장 →재도약 단계별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 + 근로환경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지역대학생 기숙사비 경감 → 경북학숙 운영 청년주거 지원 : 월세 20만원(최대 12개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친화 주거모델 : K-U시티 정주환경 조성(8개 시군, 청년 쉐어하우스 등 조성) 교육 문화 청년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미래사회 선도 지역 인재양성 : 인공지능, SW융합, 콘텐츠, 에너지 등 지역인재 양성 대학 역할 강화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 32개 대학)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진로탐색, 학위 취득 지원 금융 복지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자립준비 청년, 청년한부모)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천원의 아침밥,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참여 권리 청년주도형 참여 강화 청년 참여 기회 확대(청년e끌림), 경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청년-지역 공동체 연계 :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마을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붙임 2 청년정책참여단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Ⅰ. 기본정보 현 황 희망 분과명 (1지망) (2지망) 활동지역 회 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 연락처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Ⅱ. 활동계획 지원동기 ○ 개인의 경험, 관심 분야, 문제의식 등과 연계하여 작성(200자 이상) 제안정책(안) ○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200자 이상) 선호활동 ○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 분야 및 역할(200자 이상) 활동포부 ○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기여 방안(200자 이상) Ⅲ. 신청자 확인사항 경상북도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 여 □ 부 참여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타기관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여부 □ 여 □ 부 수령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 일체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2026. . . 신청자 소속/직위 󰄫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 규 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소속,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동의일로부터 1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 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필요시 청년정책참여단 심사·선정 관련 심사위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1년(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외국인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생년월일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단, 외국인의 경우)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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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2.27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링크 : https://gbyouth.g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 (문의)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경상북도 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331호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경상북도지사 1 추진방향 청년의 시각에서 도정 및 지역 현안을 위한 신규 정책 제시 청년 주도의 정책 과제 발굴·검토 및 5개 분과별 논의 2 모집개요 활동기간 : 2026. 3월 ~ 2026. 12월(10개월) 모집대상 : 19세 ~ 39세 이하 경북 청년 활동지역 : 경상북도 내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 * 운영 (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운영,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문화 ④ 금융·복지 ⑤참여권리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모집규모 : 100명 정도 운영방법 : 청년정책 분과별로 활동, 자발적인 프로젝트 개별 참여를 통해 경북 도정에 활용 가능한 청년정책 제시·유도 ※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경북에 거주중인 청년 * 공 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또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 한 함 4 지원내용 및 일정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프로젝트별 행·재정적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과별) 총 5개 분과운영, 1개 분과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 (프로젝트별) 참여활동 및 공유시 쿠폰 (1회당 1만원정도) 및 여비지급 지원방법 : 분과별 활동비 2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80만원) 모집 및 선발 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미팅 (줌 영상회의) ⇨ 최종 참여자 선발 2.13.(금)~ 3.10.(화) 18시 2.25.(수) 09시~ 3.10.(화) 18시 3월 13일(금) 3월 16일(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1 제출서류의 충실성 및 완성도 서류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 취지의 이해도 2 활동(또는 수행) 계획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명확성, 계획의 현실성, 실행 역량 5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2. 25.(수) ~ 3. 10.(화) / 18:00 마감 접수방법 - 신 청 서 : 청년e끌림( www.gbyouth.co.kr) 접속 후 청년알림-경북청년정책 게시판 내 조회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제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등록 후 담당자 연락처(☎[연락처 생략])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문 의 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및 경북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관내 주소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 관내 대학 재학 : 재학(휴학)증명서 • 관내 회사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확인서류 6 기타 유의사항 제 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청년센터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신청 시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작성 오류 및 제출 서류(증빙자료)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 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참여자 는 사업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참 여가 부진할 시 차년도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붙임 1 정책 제안 방향 분과 목표 정책 제안 방향 예시(‘25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성장 창업정책 추진 : 예비→심화→성장 →재도약 단계별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 + 근로환경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지역대학생 기숙사비 경감 → 경북학숙 운영 청년주거 지원 : 월세 20만원(최대 12개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친화 주거모델 : K-U시티 정주환경 조성(8개 시군, 청년 쉐어하우스 등 조성) 교육 문화 청년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미래사회 선도 지역 인재양성 : 인공지능, SW융합, 콘텐츠, 에너지 등 지역인재 양성 대학 역할 강화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 32개 대학)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진로탐색, 학위 취득 지원 금융 복지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자립준비 청년, 청년한부모)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천원의 아침밥,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참여 권리 청년주도형 참여 강화 청년 참여 기회 확대(청년e끌림), 경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청년-지역 공동체 연계 :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마을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붙임 2 청년정책참여단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Ⅰ. 기본정보 현 황 희망 분과명 (1지망) (2지망) 활동지역 회 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 연락처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Ⅱ. 활동계획 지원동기 ○ 개인의 경험, 관심 분야, 문제의식 등과 연계하여 작성(200자 이상) 제안정책(안) ○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200자 이상) 선호활동 ○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 분야 및 역할(200자 이상) 활동포부 ○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기여 방안(200자 이상) Ⅲ. 신청자 확인사항 경상북도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 여 □ 부 참여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타기관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여부 □ 여 □ 부 수령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 일체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2026. . . 신청자 소속/직위 󰄫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 규 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소속,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동의일로부터 1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 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필요시 청년정책참여단 심사·선정 관련 심사위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1년(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외국인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생년월일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단, 외국인의 경우)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23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권익 증진을 위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 : 2026년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 □ 활동기간 : 2026. 3. ~ 2026. 12.(10개월) □ 모집일정 : 2.13.(금)~ 3.10.(화) 18:00까지 □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운영(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 · 운영 워크숍, 성과 공유회 등 * ① 일자리 ②주거 ③교육 · 문화 ④ 금융 · 복지 ⑤ 참여권리 □ 모집규모 : 100명정도 □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 프로젝트별 행 ·재정적 지원 □ 문 의 처 : 경북 청년정책과(☎0534-880-2773) 및 경북 청년센터 (☎ 053- 850-9702)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331호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경상북도지사 1 추진방향 청년의 시각에서 도정 및 지역 현안을 위한 신규 정책 제시 청년 주도의 정책 과제 발굴·검토 및 5개 분과별 논의 2 모집개요 활동기간 : 2026. 3월 ~ 2026. 12월(10개월) 모집대상 : 19세 ~ 39세 이하 경북 청년 활동지역 : 경상북도 내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 * 운영 (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운영,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문화 ④ 금융·복지 ⑤참여권리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모집규모 : 100명 정도 운영방법 : 청년정책 분과별로 활동, 자발적인 프로젝트 개별 참여를 통해 경북 도정에 활용 가능한 청년정책 제시·유도 ※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경북에 거주중인 청년 * 공 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또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 한 함 4 지원내용 및 일정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프로젝트별 행·재정적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과별) 총 5개 분과운영, 1개 분과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 (프로젝트별) 참여활동 및 공유시 쿠폰 (1회당 1만원정도) 및 여비지급 지원방법 : 분과별 활동비 2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80만원) 모집 및 선발 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미팅 (줌 영상회의) ⇨ 최종 참여자 선발 2.13.(금)~ 3.10.(화) 18시 2.25.(수) 09시~ 3.10.(화) 18시 3월 13일(금) 3월 16일(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1 제출서류의 충실성 및 완성도 서류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 취지의 이해도 2 활동(또는 수행) 계획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명확성, 계획의 현실성, 실행 역량 5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2. 25.(수) ~ 3. 10.(화) / 18:00 마감 접수방법 - 신 청 서 : 청년e끌림( www.gbyouth.co.kr) 접속 후 청년알림-경북청년정책 게시판 내 조회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제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등록 후 담당자 연락처(☎[연락처 생략])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문 의 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및 경북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관내 주소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 관내 대학 재학 : 재학(휴학)증명서 • 관내 회사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확인서류 6 기타 유의사항 제 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청년센터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신청 시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작성 오류 및 제출 서류(증빙자료)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 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참여자 는 사업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참 여가 부진할 시 차년도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붙임 1 정책 제안 방향 분과 목표 정책 제안 방향 예시(‘25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성장 창업정책 추진 : 예비→심화→성장 →재도약 단계별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 + 근로환경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지역대학생 기숙사비 경감 → 경북학숙 운영 청년주거 지원 : 월세 20만원(최대 12개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친화 주거모델 : K-U시티 정주환경 조성(8개 시군, 청년 쉐어하우스 등 조성) 교육 문화 청년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미래사회 선도 지역 인재양성 : 인공지능, SW융합, 콘텐츠, 에너지 등 지역인재 양성 대학 역할 강화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 32개 대학)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진로탐색, 학위 취득 지원 금융 복지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자립준비 청년, 청년한부모)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천원의 아침밥,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참여 권리 청년주도형 참여 강화 청년 참여 기회 확대(청년e끌림), 경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청년-지역 공동체 연계 :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마을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붙임 2 청년정책참여단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Ⅰ. 기본정보 현 황 희망 분과명 (1지망) (2지망) 활동지역 회 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 연락처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Ⅱ. 활동계획 지원동기 ○ 개인의 경험, 관심 분야, 문제의식 등과 연계하여 작성(200자 이상) 제안정책(안) ○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200자 이상) 선호활동 ○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 분야 및 역할(200자 이상) 활동포부 ○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기여 방안(200자 이상) Ⅲ. 신청자 확인사항 경상북도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 여 □ 부 참여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타기관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여부 □ 여 □ 부 수령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 일체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2026. . . 신청자 소속/직위 󰄫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 규 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소속,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동의일로부터 1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 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필요시 청년정책참여단 심사·선정 관련 심사위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1년(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외국인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생년월일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단, 외국인의 경우)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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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