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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온통청년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토교통부 · 2025.06.17

일자리·창업주거·자산

정책 설명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도모

지원 내용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2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참여 제한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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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