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착로컬링크(Local-Link)통합플랫폼구축(2026) / 사회복지 / 노동.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변경 등을 반영하며 본예산·정부안과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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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안정 /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변경 등을 반영하며 본예산·정부안과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0.(목) 조간 배포 2026. 9. 9.(수) 10:00 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 (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 26.8 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은 +2.6 조원 증가 하여 전월 (+6.4 조원 ) 및 전년 동월 (+4.8조원) 대비 증가폭 축소 * 증감액 ( 조원 ) : ( ‘ 26.2 월 )+2.9 (3 월 )+3.5 (4 월 )+3.5 (5 월 )+9.3 (6 월 )+8.3 (7 월 )+6.4 (8 월 p )+2.6 ◇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 안정 등 정책 적 목적 의 자금 을 차질 없이 공급 하되,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 이행 을 위한 관리 노력 지속 ◇ 금융권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현황 점검 ,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 유도 등 향후 금리 변동 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 【관련 국정과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1 2026 년 8 월 동향 ’ 26.8 월 全금융권 가계대출 은 총 +2.6 조원 증가 하여 전월 (+6.4 조원 )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全금융권 주담대 · 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 단위 : 조원 ) 주택담보대출 은 +4.3조원 증가 하여 전월 (+3.6조원) 대비 증가폭 이 확대 되었으며 , 은행권 (+3.5 조원 → +4.0 조원 ) 과 제 2 금융권 (+0.1 조원 → +0.3 조원 ) 모두 증가폭 이 확대 되었다 . 기타대출 은 △ 1.7 조원 감소 하여 전월 (+2.8 조원 ) 대비 감소세 로 전환 되었으며 , 이는 신용대출 이 감소세 로 전환 (+2.1 조원 → △ 0.5 조원 ) 된 점 등에 기인한다 .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6.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p 주담대 +4.1 +3.0 +5.5 +4.0 +4.5 +3.6 +4.3 기타대출 △1.2 +0.5 △2.0 +5.3 +3.8 +2.8 △1.7 합계 +2.9 +3.5 +3.5 +9.3 +8.3 +6.4 +2.6 업권별 로 살펴보면 ’26.8월중 은행권 가계대출 은 +3.4조원 증가 하여, 전월 (+5.5조원)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2.5 조원 → +2.9 조원 ) 와 정책성대출 (+1.0 조원 → +1.1 조원 ) 의 증가폭 이 확대 된 반면 , 기타대출 (+2.0 조원 → △ 0.6 조원 ) 은 감소세 로 전환 되었다 .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 ( 조원 ) : (7 월 ) 주담대 (+3.5) = 은행자체 (+2.5) + 디딤돌 · 버팀목 (+1.1) + 보금자리론 등 ( △ 0.04) ↳ 일반 (+2.1) + 집단 (+0.9) + 전세 ( △ 0.4) (8 월 p ) 주담대 (+4.0) = 은행자체 (+2.9) + 디딤돌 · 버팀목 (+1.1) + 보금자리론 등 ( △ 0.1) ↳ 일반 (+2.0) + 집단 (+1.2) + 전세 ( △ 0.4) * 디딤돌 · 버팀목 기금 재원 증가액 ( 조원 ) : ( ’ 26.5 월 ) △ 0.5 (6 월 ) △ 0.6 (7 월 ) △ 0.5 (8 월 p ) △ 0.4 제 2 금융권 가계대출 은 △ 0.8 조원 감소 하여 , 전월 (+0.9 조원 ) 대비 감소세 로 전환 되었다 . 상호금융권 ( △ 0.6 조원→△ 0.5 조원 ) 은 감소폭 이 축소 , 저축은행 (+0.5 조원→ +0.3 조원 ) 은 증가폭 이 축소 되었으며 , 보험 (+0.7 조원→△ 0.3 조원 ) 및 여전사 (+0.3 조원→△ 0.3 조원 ) 는 감소세 로 전환 되었다 .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 단위 : 조원 ) '23 년중 (1~12 월 ) '24 년중 (1~12 월 ) '25 년중 (1~12 월 ) '26 년중 (1~8 월 ) 7 월 8 월 7 월 8 월 7 월 8 월 7 월 8 월 p 은 행 +37.1 +5.9 +6.9 +46.2 +5.4 +9.2 +32.9 +2.8 +4.1 +24.5 +5.5 +3.4 제2금융권 △27.0 △0.6 △0.8 △4.6 △0.2 +0.5 +5.1 △0.5 +0.6 +13.5 +0.9 △0.8 상호금융 △27.6 △1.7 △1.7 △9.8 △1.2 △0.9 +10.6 +0.4 +1.2 +10.1 △0.6 △0.5 신 협 △4.4 △0.3 △0.3 △3.0 △0.4 △0.2 +1.5 +0.1 +0.1 +1.8 +0.1 +0.1 농 협 △15.7 △0.9 △0.9 △5.8 △0.5 △0.7 +3.6 △0.3 +0.2 +6.3 △0.5 △0.7 수 협 △0.8 △0.02 △0.05 +0.2 +0.02 +0.03 +0.2 △0.1 △0.01 △0.2 +0.004 +0.004 산 림 △0.4 △0.03 △0.03 △0.2 △ 0.03 △ 0.02 △0.1 △0.02 △0.02 +0.1 +0.02 +0.02 새마을 △6.3 △0.5 △0.4 △1.0 △0.3 △ 0.02 +5.3 +0.7 +1.0 +2.2 △0.2 +0.1 보 험 +2.8 +0.5 +0.3 +0.5 △0.1 +0.3 △1.9 △0.4 △0.5 +2.4 +0.7 △0.3 저축은행 △1.3 +0.1 +0.01 +1.5 +0.2 +0.4 △0.6 △0.3 +0.05 +0.5 +0.5 +0.3 여 전 사 △0.9 +0.5 +0.5 +3.2 +0.8 +0.7 △3.0 △0.2 △0.2 +0.4 +0.3 △0.3 全금융권 합계 +10.1 +5.2 +6.1 +41.6 +5.2 +9.7 +38.0 +2.3 +4.8 +38.0 +6.4 +2.6 2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 26.9.9 일 ( 수 ) 관계기관 합동 「 가계 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 국토교통부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과 은행연합회 , 제 2 금융권 협회 , 5 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 하였다. 금일 회의 에서 참석자들 은 8 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을 점검 하고 , 8.13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 등을 논의 하였다. ▪ (일시/장소) ‘26.9.9.(수) 10:0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 ․ 손보협회 , 저축은행중앙회 , 여신금융협회 ,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등 ▪ (논의) 8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 8.13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 등 [ 주요 논의사항 ] (1) 8월 가계대출 동향 및 평가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 은 “ 8 월 주택담보대출 (+4.3 조원 ) 은 양도소득 세 중과 유예 종료 (5.9일)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 1) , 7~8월 입주물량 증가 2) 에 따른 잔금대출 실행 확대 등으로 전월 (+3.6 조원 ) 대비 증가 하였으나 , 금융 권 자율관리 조치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 3) 이 4 개월만 에 감소세 로 전환 (+2.8 조원 → △ 1.7 조원 ) 하여 가계대출 증가폭 이 전월대비 (+6.4 조원 → +2.6 조 원) 축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 만호 , 국토부 ) : ( ’ 26.1)6.1 (2)5.8 (3)7.2 (4)7.0 (5)6.6 (6)6.9 (7)6.3 └ 수도권 APT 매매거래량 ( 만호 ) : ( ’ 26.1)2.3 (2)2.2 (3)2.7 (4)2.8 (5)2.9 (6)3.0 (7)2.6 2) 전국 주택 준공물량 추이 ( 만호 , 국토부 ) : ( ’ 26.1)2.2 (2)1.5 (3)2.0 (4)1.8 (5)1.3 (6)1.6 (7)3.2 3) 기타대출 증감 추이 ( 조원 ) : ( ’ 26. 1) △ 1.6 (2) △ 1.2 (3)0.5 (4) △ 2.0 (5)5.3 (6)3.8 (7)2.8 (8 E ) △ 1.7 또한, “향후 가을 이사철 * 등 계절적 자금 수요 , 8.13대책 에 따른 집단대출 (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 별도 관리 등의 영향 으로 주담대 확대 추세 가 계속 될 수 있는 만큼, 가계대출 에 대한 면밀 한 모니터링 을 지속 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최근 5 년 월평균 주담대 증가규모 1.9 조원 < 최근 5 년 9 월 평균 2.9 조원 , 10 월 평균 2.2 조원 (2) 8.13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 점검 신진창 사무처장 은 “최근 발표된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8.13일) 세부 과제 중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 ,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활성화 등의 조치들이 8.31일 부터 이미 시행 * 되었다”고 언급하며 , “ 일선 창구 에서 고객 불편 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정비 , 직원 교육 ,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 하고, 생애 최초 예외 인정 등을 위한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운영 에도 각별 한 관심 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변경 시행 (행정지도, 8.31일) ,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 (은행연, 8.31일) 등 또한 , “ 8.13 대책 의 총량목표 조정 취지 에 맞게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 안정 , 실수요자 자금애로 해소 등 정책적 지원 이 필요한 자금 을 적시 에 차질 없이 공급 해 나가되, 全 금융권 이 막중 한 책임감 을 갖고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 이행 을 위한 노력 을 지속 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과 시중금리 상승 * 등으로 차주의 상환부담 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취약계층 의 피해 가 발생 하지 않도 록 금융회사 의 세심한 배려 가 필요 하다”고 언급하며 , “향후 금융권 의 고정 금리 주담대 취급현황 점검 , 은행권 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출시 유도 등 가계부채 의 질적 구조 개선 을 위한 노력 을 지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예금은행 주담대 가중평균금리 ( 신규취급액 기준 ) : ( ‘ 26.5 월 )4.32% → (6 월 )4.36% → (7 월 )4.48% p ( 한 은 ) 담당부서 < 총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공동> 재정경제부 자금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박언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승헌 ([연락처 생략])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도한 ([연락처 생략])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 책임자 국 장 황준하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이훈아 ([연락처 생략])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책임자 국 장 이권홍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변지영 ([연락처 생략])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이건필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이윤선 ([연락처 생략])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조영범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김석원 ([연락처 생략])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책임자 팀 장 조성민 ([연락처 생략]) 담당자 과 장 이영선 ([연락처 생략])
양평군은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주거 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9. 3.(목) 청년월세 부정수급 방지와 부정수급액 환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도내용 요약> □ 한국경제는 9.2일 「청년월세 부정수급 논란···나랏돈 2억 ‘줄줄’」 제목의 기사에서 ㅇ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부정수급액 환수율이 결정액의 3 분의 1 수준이며 , 올해 4 월 추경을 통해 650 억원을 증액하여 지원금을 30 만원으로 인상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정부는 향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주기적인 환수 현황 점검 , 미환수액 환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액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 청년월세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주거급여 중복수급 , 전출입 등 수혜자의 자격 변동 요인을 빠르게 확인하여 부정수급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ㅇ 한편 , 청년월세 사업은 올해 4 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바 , '26 년 예산은 당초 편성된 1,300 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 지원금을 30 만원으로 상향하였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므로 ,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동현([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태경([연락처 생략])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 -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 -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 현재,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은 제한된 인프라, 협소한 보상범위 등으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으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 (경기) 20대 현역병 A씨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민간병원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수술비 등 보험금 300만원 수급하여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 (전북) 20대 현역병 B씨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국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을 받아 골절진단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보험금 610만원 수급 ㅇ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상이하여,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항목, 보상수준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현역병, 상근예비역)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ㅇ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하여,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해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가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추구도 방지할 예정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3.(목) 11:30 배포 2026. 9. 2.(수) 18:00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정부는 국가 를 위해 헌신 하는 군 복무 청년 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에서 확정 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 현재, 국방부 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 은 제한된 인프라 , 협소한 보상범위 등 으로 폭넓은 지원 에 한계 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을 운영 중으로, 청년 들의 만족도 가 매우 높은 상황 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 (‘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 ( 경기 ) 20대 현역병 A씨 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 민간병원 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수술비 등 보험금 300만원 수급 하여 병원비 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 ( 전북 ) 20대 현역병 B씨 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 국군병원 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 을 받아 골절진단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보험금 610만원 수급 ㅇ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상이 하여,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 임에도 거주 지역 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항 목, 보상 수준 등 에 차이 가 발생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 (현역병, 상근예비역) 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 을 도입한다 . ㅇ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의 협업 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을 마련 하여,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 에 대해 골 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국가 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 가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 충분히 치료 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한편, 보험사 의 과도한 이익추구도 방지 할 예정이다.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구분 보장액 구분 보장액 사망(상해/질병) 5,000만원 화상 진단금 25만원 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 최대 2억원 골절 진단금 3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 최대 2,00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 100만원 후유장애(상해/질병) 최대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입원비(상해/질병) 4만원/일당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원 수술비 20만원 중증장해 진단금 1,000만원 ※ 기존 제도 (「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 ➋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한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 현재, 보훈부 는 복무 중 질병·상해 를 입은 제대군인 에 대해 군 복무 와의 인과성 이 인정 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를 전액 지원 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 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 를 지원 하고 있다. ㅇ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상해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 이 있으며, 전역 후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학업·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전념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례 ▸ 30대 A씨 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 을 겪었으나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 , 여전히 이명·난청 증상이 지속 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 20대 B씨 는 군 복무 당시 행군 등 전투 훈련을 소화하면서 경미한 무릎관절 통증 을 느꼈으나 치료를 미루었고 , 전역 이후 통증이 만성화 □ 이에,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 을 도입한다. ㅇ 전역 후 실손보험 역시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으로, 청년 제대군인 들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 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ㅇ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청년 제대 군인들이 전역 후 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구 분 자기부담률 보장한도 급여 항목 입원 20% 5,000만원 통원 Max (건보본인부담률, 20%, 1~2만원) 비급여 항목 중증 30% 5,000만원 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 1,000만원 ➌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 (국조실) □ 현재 「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채용시 제대군인 의 복무기간 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 하고 있으나, ㅇ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청년 들이 지원시 군복무 로 인해 연령이 초과 (34세 등)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한다는 지적 이 있었다. □ 이에, 국무조정실 에서 ’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에 포함 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개 개선과제 를 발굴 하였다. < 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연장 추진 주요사업> 34세 상한 사업 39세 상한 사업 ∙ 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국토부)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 ∙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국토부) ∙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 ∙ 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 (국토부) ∙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부) ∙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식품부) ∙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식품부)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식품부) ㅇ 위 개선과제 에 대해서는 부처별 로 지원연령 을 연장 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보훈부 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 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도 마련 할 예정이다. □ 한성숙 국무총리는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 따라야 한다. 군 복무 청년 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 해 나가겠다”며, ㅇ “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 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송혜영 ([연락처 생략]) <군 복무 청년 총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윤경 ([연락처 생략]) <청년연령 연장>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 장 김해인 ([연락처 생략]) <공 동> 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최기찬 ([연락처 생략]) <공 동> 제대군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우 ([연락처 생략]) 참고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9. 3.(목) 11:30배포2026. 9. 2.(수) 18:00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현재,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은 제한된 인프라, 협소한 보상범위 등으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으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 3 - ➋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한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현재, 보훈부는 복무 중 질병·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ㅇ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상해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전역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업·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전념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례▸ 30대 A씨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을 겪었으나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 여전히 이명·난청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20대 B씨는 군 복무 당시 행군 등 전투 훈련을 소화하면서 경미한 무릎관절 통증을 느꼈으나 치료를 미루었고, 전역 이후 통증이 만성화□ 이에,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현역병,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한다. ㅇ 전역 후 실손보험 역시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으로,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ㅇ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 분 자기부담률보장한도급여 항목입원 20%5,000만원통원 Max(건 보 본 인 부 담 률, 20% , 1~2만 원)비급여 항목중증 30%5,000만원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1,000만원<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 4 - ➌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 (국조실)□ 현재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채용시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하고 있으나, ㅇ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청년들이 지원시 군복무로 인해 연령이 초과(34세 등)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34세 상한 사업39세 상한 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청 년 층 공 공 분 양 주 택 (국토부)∙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국토부)∙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 (국토부)∙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부)∙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 식 품 부)∙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맞 춤 형 농 지 지 원 사 업(농식품부)∙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 식 품 부) < 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연장 추진 주요사업> ㅇ 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지원연령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보훈부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ㅇ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5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송혜영([연락처 생략])<군 복무 청년 총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보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윤경([연락처 생략])<청년연령 연장>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방부책임자과 장김해인([연락처 생략])<공 동>보건정책과담당자사무관강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가보훈부책임자과 장최기찬([연락처 생략])<공 동>제대군인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형우([연락처 생략]) - 6 - 참고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국가정책조정회의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2026. 9. 3.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요 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Ⅰ. 추진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군 복무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2 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군 복무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 · · · · · · · · · · · · · · · 7 Ⅲ. 향후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i - 1추진 배경 □ 국가를위해희생하는군의무복무청년에대한정당한보상을위해지속노력해왔으나,청년들의실질적체감은부족한상황* * 남성의 군 복무 의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20대 남성의 68%, 30대 남성 75%가 “그렇다”고 대답(서울대 미래전략원·조선일보, ’26.4)⇒군복무에상응하는정당하고충분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청년층의견수렴등을통해지속적으로정책과제발굴‧ 개선필요 국방부 업무보고 中 대통령 말씀(’26.8,)“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 청년들이 치료비나 보상 문제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단 한 건도 없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총리주재,’26.6.9)에서군복무청년관련개선방안을토론과제로상정,논의ㅇ BH‧ 총리실‧ 관계부처간협의(‘26.6~8월)를통해추진방안도출2문제점 및 개선방안1. 군 복무 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국방부)□ 현황 및 한계 ㅇ 국방부는군복무중발생한상해·질병에대해군병원무상진료,민간병원진료비,사망‧ 장애보상금등을지원중이나, -제한적인프라(군병원),지원한도제한(민간병원진료),협소한보상범위(재해보상,나라사랑카드상해보험)등폭넓은지원에한계ㅇ 일부지자체*에서자체사업을통해주민등록된청년입대시상해보험자동가입을지원중이며,청년만족도도높은상황** * 4개 광역지자체(경기‧전북‧인천‧광주) + 일부 기초지자체(서울 강북구, 동작구, 마포구, 중구, 중랑구 등)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군복무중발생하는동일한질병·상해에대해거주지역에따라지원여부ㆍ지원항목및보상수준등에차이발생 - ii - □ 개선방안 :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ㅇ 병사(현역병,상근예비역)상해보험을도입(‘27.7~)하여모든의무복무청년이입대와동시에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현역·상근예비역('27년 약 29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69억원('27.7~12월) -현행제도로는보장되지않는경증상해등에대해진단금,위로금,수술·입원에따른보상금등을지원하여치료에대한경제적부담경감ㅇ 청년들의높은만족을얻은경기도상해보험을참고하여사망·후유장애,골절·절단진단금,정신질환위로금등폭넓게보장 -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구분보장액구분보장액사망(상해/질병) 5,000만원화상 진단금25만원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최대 2억원골절 진단금30만원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최대 2,000만원외상성 절단 진단금100만원후유장애(상해/질병)최대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100만원입원비(상해/질병) 4만원/일당뇌 출 혈·급 성 심 근 경 색 진 단 금300만원수술비20만원중증장해 진단금1,000만원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 기존 제도(「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현황 및 한계 ㅇ 보훈부는복무중상해를입은제대군인에대해군복무와의인과성인정시보훈‧ 위탁병원의료비전액지원중이나, -미인정시중증·난치성질환에한해본인부담금의50%만지원 -지원범위가좁고(경증질환은지원제외)지원내용도충분하지않아사회초년생인청년들의의료비부담가중ㅇ 전역후발생한후유증으로치료가필요한상황에서도의료보장지원체계가미흡하여청년개인또는가족이비용을부담하는사례다수 - iii - □ 개선방안 : 공공 실손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ㅇ 의무복무병사(현역,상근예비역)가전역과동시에1년6개월동안실손보험에가입(‘27.7~)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제대군인('27년 약 9만명, '28년~ 약 18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75억원('27.7~12월) -군복무와의인과관계및중증·난치성여부와관계없이제대군인청년이실제부담하는치료비를지원하여사회초년생의경제적부담경감ㅇ 민간보험사에서판매중인5세대실손보험*수준보장 *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국내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구조와 조건으로 공동 판매하는 정책성 실손의료보험 -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구 분 자기부담률보장한도급여 항목입원 20%5,000만원통원 Max(건 보 본 인 부 담 률, 20% , 1~2만 원)비급여 항목중증 30%5,000만원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1,000만원<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3. 군 복무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각 부처)□ 현황 및 한계 ㅇ 공무원등채용시에는제대군인지원법령(시행령제19조)에따라제대군인의복무기간별로응시연령상한을1~3년연장*해주고있음 *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연장 / (1~2년 미만) 2년 연장 / (2년 이상) 3년 연장 -반면,각종청년정책사업은지원연령은군복무기간을감안하여연장해주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가다양* * (예) 청년미래적금(청년기본법상 상한은 34세이나, 군복무 기간만큼 6년 이내에서 연장)vs 청년월세지원사업(34세 연령상한으로 연장 불허)→군복무로인해청년정책지원을받을수있는기간이축소되지않도록군복무청년*의지원연령연장필요 * 전역한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및 장교·부사관 등 군 복무 청년 - iv - □ 개선방안: 군 복무기간 반영,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ㅇ ‘26년청년정책시행계획에포함된중앙행정기관청년정책389개중,➊연령요건이없는사업(예:대학생),➋시설·인프라조성,➌제도개선·정보제공,➍대학·기업등간접지원사업을제외한115개사업검토 ※ (예) Œ국가장학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센터 운영, 대학기숙사 확충Ž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AI·SW 중심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등ㅇ 검토대상사업(115개)중군복무기간연장旣반영40개,미반영75개 →미반영사업75개중연장실익등을고려,우선34개사업개선추진구분연령기준추진 방안검토 결과검토대상(115개)34세 상한사업군복무로 정책 혜택기간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원칙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연령 상한 연장旣반영37개개선추진 17개계속검토9개39세 상한사업이미 청년기본법상 연령보다 넓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 정 책 혜 택 기 간 축 소 여 부 와 연 장 실 익 에 따 라 선별 적용旣반영3개개선추진 17개현행유지 32개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여부 조사 결과> ㅇ (34세상한사업)▲취·창업,주거,금융등주요사업은개선추진▲시스템구축,추가예산확보가필요한사업은계속검토ㅇ (39세상한사업)▲주거·농어업인양성등39세이후에도지원이필요한사업은개선추진 ▲취·창업등지원사업은정책수요가비교적이른시기에발생하는점을감안하여현행유지ㅇ 청년정책지원연령산정시병역이행기간을반영할수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추진3 향후 일정ㅇ (상해보험·실손보험도입)공공보험설계안마련(‘26.下)→사업추진계획수립및보험계약절차추진(‘27.上)→서비스개시(‘27.7~)ㅇ (지원연령상한연장)부처별34개사업정비추진(‘26.下)및시행(‘27~),「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추진(보훈부,‘27~) - 1 - Ⅰ. 추진 배경□ 필요성 ㅇ 국가를위해희생하는군의무복무청년에대한정당한보상을위해지속노력*해왔으나,청년들의실질적체감은부족한상황** *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한도 상향(‘25),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25),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 구축(‘26.5), 군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 도입(‘26.6) 등 ** 남성의 군 복무 의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20대 남성의 68%, 30대 남성 75%가 “그렇다”고 대답(서울대 미래전략원·조선일보, ’26.4)⇒군복무에상응하는정당하고충분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청년층의견수렴등을통해지속적으로정책과제발굴‧ 개선필요 국방부 업무보고 中 대통령 말씀(’26.8,)“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 청년들이 치료비나 보상 문제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단 한 건도 없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ㅇ 제3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총리주재,’26.6.9)에서군복무청년관련개선방안을토론과제로상정,논의 * ❶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확대, ❷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❸ 군 복무로 인한 청년정책 연령 연장 ㅇ BH‧ 총리실‧ 관계부처(국방부‧ 보훈부‧ 과기부)합동실무회의(6.24,8.3,8.20)등을통해’❶군복무청년상해‧ 질병보장강화‘,❷전역이후의료비지원확대‘를위한세부추진방안마련 -총리실주관청년정책전수조사(‘26년시행계획기준)및부처협의‧ 조정을통해’❸군복무기간반영청년연령연장‘추진과제확정 - 2 -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1. 군 복무 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국방부)[현황 및 한계] □ 지원 항목 및 범위 등 제한적 ㅇ (현황)국방부는군복무기간중발생한상해·질병에대해군병원무상진료,민간병원진료비용,사망‧ 장애보상금등을지원중ㅇ (한계)제한적인프라(군병원),지원한도제한(민간병원진료),협소한보상범위(재해보상,나라사랑카드상해보험)등폭넓은지원에한계 * (예) 골절의 경우, 골절에 따른 변형·장애가 남아있거나, 경추·척추·대퇴골 골절 등 심각한 골절에 한해 장애보상금 지급 구 분 지원 내용한 계① 군 병원무상 진료• 복무 중 발생한 상해(골절, 화상 등)·질병에 대해 무상 진료• 군 병원 진료의 질이 개선되고는 있으 나, 제한적 인력·인프라 등 여전히 한계 ② 민간병원자율진료비• 병사가 원하는 경우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지원 * 건보 급여 항목 중 본 인부담 금의 80%까지 지원• 지원 한도 및 자부담금(최소 2만원)으로개인부담 여전 * (금액) 복무 중 1인 100만원(범위) 비급여·치과·한방 미지원③ 재해보상제도•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장애에 대해 보상금 지급 * 사망(1.4억원~), 장애(17백만원~)•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 비교적심한 상해·장애로 제한되어 있어,경증인 상해에 대해서는 지원 한계④ 나라사랑카드상해보험• 재해보상 제도가 미치지 않는 부대 밖(휴가·외출·외박) 상해에 대해 보완적으로 보험금 지원• 보장범위 협소(최근 5년간 지급된보험금이 32건(연평균 6건), 총 10억원에 불과) * 부대 밖 보장에 집중, 부대 내에서는폭발·화재 등 제한적 상황에 대해서만 보장 <현역 병사 의료지원 현황 및 한계> □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편차 발생ㅇ (현황)일부지자체*에서자체사업을통해주민등록된청년입대시상해보험자동가입을지원중이며,청년만족도도높은상황** * 4개 광역지자체(경기‧전북‧인천‧광주) + 일부 기초지자체(서울 강북구, 동작구, 마포구, 중구, 중랑구 등)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 3 - ㅇ (한계)군복무중발생하는동일한질병·상해에대해거주지역에따라지원여부ㆍ지원항목및보상수준등에차이발생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경기) 20대 현역병 A씨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민간병원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수술비 등 300만원 보험금을 수급, 많은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전북) 20대 현역병 B씨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국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을 받아 골절진단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610만원 보험금 수급[개선방안: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주요내용)병사(현역병,상근예비역)상해보험을도입(‘27.7~)하여모든의무복무청년이입대와동시에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현역·상근예비역('27년 약 29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69억원('27.7~12월)ㅇ현행제도로는보장되지않는경증상해등에대해진단금,위로금,수술·입원에따른보상금등을지원하여치료에대한경제적부담경감□(보장사항)청년들의높은만족을얻은경기도상해보험을참고하여사망·후유장애,골절·절단진단금,정신질환위로금등폭넓게보장ㅇ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구분보장액구분보장액사망(상해/질병) 5,000만원화상 진단금25만원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최대 2억원골절 진단금30만원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최대 2,000만원외상성 절단 진단금100만원후유장애(상해/질병)최대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100만원입원비(상해/질병) 4만원/일당뇌 출 혈·급 성 심 근 경 색 진 단 금300만원수술비20만원중증장해 진단금1,000만원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 기존 제도(「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 - 4 - < 참고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비교 >(국방부)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10.3월~)(국방부) 병사 상해보험(안) (’27.7~)대상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한 현역병* 대부분의 현역병이 발급현역병, 상근예비역 보장항목및 한도(’26) 부대안·밖 진단금ㅇ (화상 진단금) 20만원ㅇ (화상 진단금) 25만원ㅇ (골절 진단금) 30만원ㅇ (뇌출혈 진단금) 300만원ㅇ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원ㅇ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ㅇ (외상성절단 진단비) 100만원ㅇ (중증장해 진단비) 1천만원입원·수술 ㅇ (입원일당, 180일 한도) 4만원/일ㅇ (수술비) 20만원/회ㅇ (특정손가락발가락수술비) 20만원/연간ㅇ (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최대 500만원ㅇ (화상수술비) 최대 50만원생명·상해 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사망) 4억원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사망) 2천만원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최대 4억원X지급률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X지급률ㅇ (상해사망) 5천만원ㅇ (상해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X지급률ㅇ (질병사망) 5천만원ㅇ (질병후유장해, 80%이상) 5천만원부대 밖ㅇ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사망/상 해후 유 장 해) 4억 원 / 최 대 4억 원X지급률ㅇ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사망/상 해후 유 장 해) 2억 원 / 최 대 2억 원X지급률ㅇ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1억원 / 1억원X지급률기타ㅇ (사이버금융범죄 피해) 피해액의 70% (최대 300만원)ㅇ (착오송금 회수비용) 최대 700만원※ 군 인 재 해 보 상 제 도 : 일 반 병 사 의 경 우 사 망 보 상 금(1.4~3.4억 원), 장 애 보 상 금(1,700만 원~1.3억 원) 지 급 - 5 - 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현황 및 한계] □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현황ㅇ (현황)보훈부는복무중상해를입은제대군인에대해군복무와인과성이인정되면보훈‧ 위탁병원에서의의료비전액지원중이나, -군복무와인과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중증‧ 난치성질환에한해본인부담금의50%만지원(경증질환은지원제외)ㅇ (한계)군복무와의인과성입증이현실적으로어려워지원이배제되는경우가많으며, -인과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지원범위가좁고(경증질환은지원제외)지원내용도충분하지않아사회초년생인청년들의의료비부담가중구 분 지원 내용한 계① 보훈 병원 등무상 진료• 군 복 무 와 인 과 성 입 증시 진 료 비 전 액 지 원 * 보훈병원(6개소), 보훈위탁병원(1,029개소)•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부상‧질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성 입증에 어려움 ② 중증‧난치성질환 진료비 일부 지원 • 인 과 성 미 인 정시 중 증‧난 치 성 질환에 한해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일부 지원• 본인 부담금 일부(50%)만 지원하 고 있어 치 료 비 부 담이 크 며 경 증 질 환 은 지 원 제 외 <제대군인 의료비 지원 현황 및 한계> □ 군 전역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 필요 ㅇ (현황)군전역후발생한후유증으로치료가필요한상황에서도의료비용을청년개인또는가족이부담하는사례다수 사례▸ 30대 A씨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을 겪었음에도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하였으나, 여전히 이명·난청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 6 - ㅇ (한계)전역후학업·취업준비등으로경제력이감소하여진료비부담능력이부족한청년에대한의료보장지원체계미흡 해외 사례: 미국의 TAMP(Transitional Assistance Management Program) 제도▸ 비자발적 명예 전역자, 전역 후 예비군 즉시 입대자 등 전역군인과 그 가족에게 군 의료보험*(TRICARE) 혜택을 180일간 보험료 없이 자동 연장 * 군 병원 무상진료, 민간병원 진료비 환급 등 혜택 제공[개선방안:공공 실손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 □(주요내용)의무복무병사(현역,상근예비역)가전역과동시에1년6개월동안실손보험에가입(‘27.7~)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제대군인('27년 약 9만명, '28년~ 약 18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75억원('27.7~12월)ㅇ군복무와의인과관계및중증·난치성여부와관계없이제대군인청년이실제부담하는치료비를지원하여사회초년생의경제적부담경감□(보장사항)민간보험사에서판매중인5세대실손보험*수준보장 *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국내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구조와 조건으로 공동 판매하는 정책성 실손의료보험ㅇ제대군인청년이민간병원에서실제치료후지불한비용에대해실손보험을통해자기부담분을제외한부분보전ㅇ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 구 분 자기부담률보장한도급여 항목입원 20%5,000만원통원 Max(건 보 본 인 부 담 률, 20%, 1~2만 원)비급여 항목중증 30%5,000만원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1,000만원 <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 7 - 3.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각 부처)[현황 및 한계] □ 청년정책 사업별로 군 복무기간 인정 여부 상이 ㅇ(현황)공무원등채용시에는제대군인지원법령(시행령제19조)에따라제대군인의복무기간별로응시연령상한을1~3년연장*해주고있음 *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연장 / (1~2년 미만) 2년 연장 / (2년 이상) 3년 연장ㅇ(한계)반면,각종청년정책사업은지원연령은군복무기간을감안하여연장해주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가다양* * (예) 청년미래적금(청년기본법상 상한은 34세이나, 군복무 기간만큼 6년 이내에서 연장)vs 청년월세지원사업(34세 연령상한으로 연장 불허) -군복무로인해청년정책지원을받을수있는기간이축소되지않도록청년연령연장필요[개선방안: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상한 연장] □ ‘26년청년정책시행계획에포함된중앙행정기관청년정책389개중,ㅇ ➊연령요건이없는사업(예:대학생),➋시설·인프라조성,➌제도개선·정보제공,➍대학·기업등간접지원사업을제외한115개사업검토 ※ (예) Œ국가장학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센터 운영, 대학기숙사 확충Ž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AI·SW 중심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등ㅇ 검토대상사업(115개)중군복무기간연장旣반영40개,미반영75개 →미반영사업75개중연장실익등을고려,우선34개사업개선추진구분연령기준추진 방안검토 결과검토대상(115개)34세 상한사업군복무로 정책 혜택기간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원칙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연령 상한 연장旣반영37개개선추진 17개계속검토9개39세 상한사업이미 청년기본법상 연령보다 넓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 정 책 혜 택 기 간 축 소 여 부 와 연 장 실 익 에 따 라 선별 적용旣반영3개개선추진 17개현행유지 32개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여부 조사 결과> - 8 - 34세 상한 사업 * 17개 개선추진 ➊ (旣연장 : 37개) 청년일경험지원,청년미래적금,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등사업은복무기간만큼1~6년연장중➋ (개선추진 : 17개)복무기간만큼1~6년지원연령연장추진➌ (계속검토 : 9개)제대군인확인을위한시스템구축또는추가예산확보등이필요한사업으로,시행여건등을종합적으로계속검토구분주요 사업 (소관부처) 개선계획➊ 旣연장(37개)∙ 청년미래적금 (금융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우대 (재경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노동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청년인턴 (전부처, 재경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노동부) ∙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중 ➋ 개선 추진(17개) < 취·창업/인재양성(12건) >∙ 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 청년창업자 세무교육 등 지원 (국세청)∙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 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문체부)∙ 복무기간만큼1~6년 연장 추진∙ 사업지침 개정 및 시행(’27)< 청년주거/금융(3건) >∙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 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참여(2건)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 청년정책조정위·실무위·전문위 (총리실)∙ 복무기간만큼1~6년 연장 추진∙ 위원 위촉 시 즉시시행➌ 계속 검토(9개)∙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노동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국토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금융위)∙ 중장기 검토 < 34세 상한 사업별 개선계획 > - 9 - 39세 상한 사업 * 17개 개선추진 ➊ (旣연장 : 3개) 청년창업기업동반성장바우처,청년내일저축계좌는지원연령연장등군복무기간기반영추진중➋ (개선추진 : 17개)주거및농·어업인양성지원사업은정책수요가상대적으로30대후반까지늦게발생하며진입기반형성에상당기간필요한점감안,39세이후까지지원연령연장추진➌ (현행유지 : 32개)취업지원·교육등은정책수요가비교적이른시기에발생하여,개선필요성이낮으므로현행유지구분주요 사업 (소관부처) 개선계획➊ 旣연장(3개)∙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과기정통부)∙문학관 청년 인턴십 지원 (문체부)∙ 최대 3년 연장(42세 까지)∙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부) ∙ 군복무 기간 최대 2년간 적립중지 ➋ 개선 추진(17개) < 청년 주거공급·금융(국토부) >∙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청년특화주택∙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복무기간만큼 연장 추진∙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27)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청년 농업인 양성 (농식품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창업농 장학금∙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복무기간만큼 연장 추진∙ 사업지침 개정 및 시행(’27) * 법령 개정 불요< 청년 어업인 양성 (해수부) >∙ 청년바다마을 조성∙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➌ 현행 유지(32개)< 취업지원·인재양성 >∙ AI 청년인재 이어드림스쿨 (중기부)∙ 무대기술/디자이너 등 인턴십 (문체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문체부)∙ 정책 수요가 비교적 이른시기에 발생하여,개선필요성이 낮으므로현행유지< 창업 (중기부) >∙ 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부)∙ 청년전용창업자금 (중기부)∙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제공 (금융위) < 39세 상한 사업별 개선계획 > - 10 - < 참고 : 군복무 기간 반영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사업 >1. 34세 상한 사업 (17개) 2. 39세 상한 사업 (17개) 연 번사 업 명소 관 부 처1 청년성장프로젝트노 동 부2 경쟁형 AI혁신인재 성장지원과 기 정 통 부3중소벤처기업 청년기술평가 체험단 운영중 기 부4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외 교 부5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역량강화외교부6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재 외 동 포 청7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문 체 부8 K-글로벌 방송영상 콘텐츠 교육과정문 체 부9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 체 부10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 식 품 부11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방 위 사 업 청12청년 창업자 지원 활성화국세청13 청년월세지원사업국 토 부14청년 전월세 대출 공급 보증 지원금 융 위15 청년미래이음대출금 융 위16정부위원회 청년위원총 리 실17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전문위원회총 리 실연 번사 업 명소 관 부 처1 공공분양 청년특별공급국 토 부2 청년 맞춤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국 토 부3 청년 맞춤형 매입임대국 토 부4 청년 맞춤형 전세임대국 토 부5 기숙사형 청년주택국 토 부6 청년특화주택국 토 부7 공공지원민간임대국 토 부8 청년농CEO 양성과정 운영농 식 품 부9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농 식 품 부10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농 식 품 부11 임대형 스마트팜농 식 품 부12청년 창업농장학금농 식 품 부13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농 식 품 부14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농 식 품 부15농식품 모태펀드 출자농 식 품 부16청년바다마을 조성해 수 부17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해 수 부 - 11 - Ⅲ. 향후 일정□ 상해보험·실손보험 도입 관련ㅇ (설계안마련)합리적인공공보험설계안및보험료수준도출(‘26.下)ㅇ (시행준비)사업추진계획수립및보험계약절차추진(‘27.上)ㅇ (사업개시)병사상해보험및제대군인실손보험서비스개시(‘27.7~)□ 군 복무 청년 지원연령 연장ㅇ (지원연령개선)부처별개선추진34개사업정비추진(‘26.下)및시행(‘27~) * 개별 사업별로 추진일정은 상이할 수 있음 -지자체청년사업에대해서도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금번중앙부처개선기준을준용하여군복무기간을반영한지원연령연장추진토록조치·독려ㅇ (법적근거마련)보훈부는청년정책지원연령산정시병역이행기간을반영할수있도록포괄적근거법령마련(「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개정추진,‘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의무복무이행에 따른 연령산정의 특례) 신설(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연령 상한 연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9.2.( 수 ) 조간 ( 온라인 : 9.1.( 화 ) 국무회의 의결 시 ) 배포 2026. 8. 31.( 월 ) 16:00 성장잠재력 제고·서민생활 안정·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2027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 27 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안 9 조 2,417 억원 편성 ( ’ 26 년 예산 대비 4 조 5,901 억원 증가 , +98.7%) 1 2027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2027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은 9 조 2,417 억원 * 규모로 2026 년 예산 대비 약 4 조 5,901 억원 (+98.7%) 증액 된 규모입니다 . *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업예산 ( 국민성장펀드·청년미래적금 등 3.5 조원 ) 및 공익신고장려기금 관련 사업예산 ( 불공정거래 · 회계부정 신고포상 , 422 억원 ) 포함 2027 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 국민성장펀드 등 1 조 550 억원 ) , 서민생활 안정 (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 K- 민생지킴대출 신규 등 1 조 828 억원 ) ,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청년미래적금 , 우리아이자립펀드 신규 등 2 조 855 억원 ) 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 < 최근 5 년간 세출예산 추이 ( 단위 : 조원 ) > < ’ 27 년도 세출예산 구조 >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4.4 조원 ) 제외 이외에도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를 위한 예산 (5,000 억원 )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을 위한 예산 (422 억원 ) 등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 2 2027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사업 주요내용 Ⅰ .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먼저 , 미래 성장잠재력 을 제고 하기 위한 주요 예산사업으로 국민성장펀드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청년 금융혁신 창업 ·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등 을 반영하였습니다 . ① 국민성장펀드 (1 조원 )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격화에 대응 하여 ,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로 시중자금의 흐름 을 전환 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 ( 연기금· 민간금융·국민 등 ) 을 함께 활용하여 국민성장펀드 (5 년간 200 조원 이상 ) 를 조성 ·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금이 국민성장펀드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금 으로서 재정 1 조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편성된 재정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마중물 * 로서 역할하고 , 이에 따라 민·관 합동의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에 집중투자 하게 되어 우리경제 의 미래 성장동력 인 첨단전 략산업 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재정은 민간이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입되어 민간참여를 보완 ② 지역활성화투자펀드 (500 억원 ) 국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 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 500 억원 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공공부문 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 하고 ,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 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를 지원 할 예정입니다 . ③ 청년 금융혁신 창업 ·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신규 (50 억원 ) 양질 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하고 , 핀테크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을 조성하기 위해 50 억원 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 AI 기술력 을 갖춘 청년 핀테크 기업 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 화 를 촉진 하기 위해 테스트 환경 제공 , 데이터 기반 실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 청년 AI 전문 인재 를 적극 육성하여 금융권의 신속한 AI 전환 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Ⅱ . 서민생활 안정 다음으로 , 생활비 지원·제도권 금융 이탈 방지 등 서민생활 을 든든하게 뒷받침 하기 위한 주요 예산 으로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 ‘ K- 민생지킴대출 ( 가칭 ) ’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등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 ①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 일반회계 828 억원 + 복권기금 4,446 억원 )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금융약자 의 금융애로 를 완화 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 으로서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 유스 에 정부재정 총 5,274 억원 ( 일반회계 828 억원 + 복권기금 4,446 억원 ) 을 투입하여 2.78 조원의 대출 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상품별로는 햇살론 특례보증 에 4,804 억원 ( 일반회계 828 억원 + 복권기금 3,976 억원 ) 을 투입하여 2.48 조원의 대출 ( ‘ 26 년 공급계획 2.33 조원 ) * 을 , 햇살론 유스 에 470 억원 ( 복권기금 ) 을 투입하여 0.3 조원의 대출 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 국정과제 59-2, 햇살론 공급을 매년 0.3 조원씩 확대 ( 일반보증·특례보증 각 0.15 조원 ) < 서민금융 정부재정 및 공급규모 변화 ( 단위 : 억원 ) > 구분 ‘ 26 년 ‘ 27 년 ( 안 )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 유스 소계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 유스 소계 일반회계 1,297 - 1,297 828 - 828 복권기금 3,039 461 3,500 3,976 470 4,446 정부재정 4,336 461 4,797 4,804 470 5,274 공급규모 23,300 3,000 26,300 24,800 3,000 27,800 ② K- 민생지킴대출 ( 가칭 ) 신규 (3,000 억원 ) 기존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 생계비 등 꼭 필요한 자금 도 적정 금리 로 구하기 어려웠던 서민 · 금융약자 가 정상 생활 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긴급 자금 을 확보할 수 있도록 “ K- 민생지킴대출 ( 가칭 ) ” 을 출시하고 , 정부재정·민간자금을 바탕으로 총 6,000 억원의 대출 을 신규 공급 할 계획입니다 . 기존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 ‘ 23.3 월 ~) 의 지원대상 · 내용 을 확대 · 개편 하여 ,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 이신 국민 을 대상으로 최초 100 만원 의 대출을 4.5% 의 금리로 제공 ( 만기 10 년 ) 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 를 효과적으로 예방 하고 여건에 따라 조기 에 필수 복지 로 연계 해 드리거나 , 성실상환 시 제도권 금융 도약 의 기회 를 제공 해 드릴 계획입니다 . * ( 대상 ) 신용 하위 20% 이하 &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 ( 한도 ) 100 만원 , ( 금리 ) 12.5% , ( 만기 ) 2 년 ** 금융회사의 대출 거절 또는 고금리 부과 가 빈번하여 필수자금 확보가 어려운 측면 ③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5,000 억원 ) 코로나 시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의 재기 및 정상적 경제 활동 복귀 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을 강화 할 수 있도록 ,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 예산으로 5,000 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Ⅲ . 청년 자산형성 지원 더 나아가 , 청년세대 의 금융생활 및 자산형성 을 지원 하기 위한 예산사업으로 우리아이자립펀드 , 청년미래적금 ,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등 을 반영하였습니다 . ① 우리아이자립펀드 신규 (1,465 억원 ) 출생부터 만 18 세까지 아동 명의의 펀드에 대해 부모와 정부 ( 年 최대 120 만원 지원 ) 가 함께 적립·투자 함으로써 청년기를 여는 첫 자산형성을 지원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신규 출시하기 위한 재원으로 1,465 억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 ② 청년미래적금 (1.7 조원 ) 만 19~34 세 청년 들의 종잣돈 형성 을 지원하기 위해 , 가입자 납입금액 ( 月 최대 50 만원 ) 에 기여금 을 지원 하고 , 발생한 이자소득 에 비과세 혜택 을 부여하는 청년미래적금 사업재원 1.7 조원 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 26.6 월 상품 출시 이후 138.5 만명의 청년이 가입한 가운데 , 모든 청년 이 가입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일반형 ’ ( 기여금 지급률 6%) 의 개인·가구소득 요건 * 을 전면 폐지 하고 ,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 을 상향 ** 하는 등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 * * ( 기존 ) 소득있는 청년 중 총급여 7,500 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 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중위소득 요건 200% 이하 → ( 변경 ) 가입요건 폐지 ** ( 기존 ) 12% ( 月 최대 6 만원 ) → ( 변경 ) 15% ( 월 최대 7.5 만원 지원 ) 또한 , 정부 기여금 혜택을 대폭 상향 한 지방 중소기업 우대트랙 을 신설 하였습 니다 . 지방 소재 중소기업 에 재직 중인 청년 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할 경우 본인 납입금 의 25% 를 지원받게 됩니다 . 정부 기여금 확대 혜택 은 ‘ 26 년 기존 가입자 에도 소급 하여 적용 할 계획이며 , 소급 절차 는 국회 예산심의 를 거쳐 기여금 지급률 등이 확정 된 후 이를 반영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 ③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신규 (883 억원 ) 동 예산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을 출시하여 청년층 실수요자 의 주거사다리 제공 에 앞장 서겠습니다 . 특히 , 청년 들의 주거방식 ( 아파트 , 아파트 外 ), 주거형태 ( 자가·전세·월세 ) 에 대한 선택 폭 이 확대 되도록 주거사다리 를 촘촘하게 지원 하겠습니다 . 자가매입·거주 의 경우 , 기존 의 일반 보금자리론 (6 억원 이하 아파트 등 ) 에 4 억원 이하 주택 ( 아파트 外 )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을 더하여 청년층에 한층 다각화된 주거매입지원 패키지 를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주택 임차 거주 의 경우 , 기존 의 무주택자 대상 전세보증 에 더해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 전월세 대출금리 감면 ) 을 통해 전월세를 이용하는 청년층 의 주거안정 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 Ⅳ . 기타 주요사업 이외에도 중단될 위기 의 주택 건설 사업장 에 자금을 공급하여 사업 을 정상화 하는 “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5,000 억원 )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주택 공급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에 기여 하고 , 주가조작·회계부정 을 적발하는데 도움주신 신고자에게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 의 최대 30% 까지 상한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 (351 억원 )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 억원 ) 을 ’ 27 년 신설될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 을 위한 적극적 제보 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 3 향후 계획 금융위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은 9 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를 거쳐 본회의 의결 을 통해 12 월 초 확정 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 는 2027 년도 예산안 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 서민생활 안정 및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 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 을 충실하게 설명 해 나갈 계 획입니다 . < 참고 > 2027 회계연도 금융위 예산안 사업별 상세 설명자료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김원태 ([연락처 생략]) < 총괄 >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최원욱 ([연락처 생략]) 국민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추진지원단 책임자 과 장 강성호 ([연락처 생략]) 국민성장펀드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기태 ([연락처 생략])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재훈 ([연락처 생략]) 산업금융과 담당자 서기관 장원석 ([연락처 생략]) 청년 금융혁신 디지털금융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선인 ([연락처 생략]) 창업·일자리 지원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창배 ([연락처 생략])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금융소비자국 책임자 과 장 오유정 ([연락처 생략]) 서민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상 ([연락처 생략]) K- 민생지킴대출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금융산업국 책임자 과 장 신장수 ([연락처 생략]) 은행과 담당자 사무관 송병민 ([연락처 생략]) 우리아이자립펀드 자본시장국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연락처 생략]) 청년미래적금 금융소비자국 책임자 서기관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사무관 노지열 ([연락처 생략])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금융정책과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자본시장국 책임자 과 장 정종식 ([연락처 생략])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모 ([연락처 생략])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자본시장국 책임자 팀 장 류성재 ([연락처 생략]) 회계제도팀 담당자 사무관 조수경 ([연락처 생략]) 참고 2027 회계연도 금융위 예산안 사업별 상세 설명자료 Ⅰ .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국민성장펀드 1. 개요 및 추진현황 □ 국민성장펀드 는 첨단기금 과 재정 (`27 년 1 조원 ) 을 마중물로 금융권 등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12 개 첨단산업 * 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 * 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 디스플레이 , 수소 , 미래차 , 바이오 , 인공지능 , 방산 , 로봇 +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 시행령 – 컨텐츠·핵심광물 ) ㅇ 첨단산업과 관련 인프라에 직접․간접투자 , 인프라 투융자 , 저리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규모 ( 件 당 수천억원 ) , 장기간 (10 년 이상 ) 투자 □ 8 개월만에 17.9 조원 승인 (31 건 ) 등 대표 투자플랫폼으로 자리매김 ㅇ 출범 (`25.12 월 ) 후 8 개월만에 17.9 조원의 자금공급 승인 ( 지방 : 42.5%) * [ 투자방식 ] ( 직접투자 ) 2.8 조원 ( 간접투자 ) 1.6 조원 ( 인프라 ) 6.9 조원 ( 저리대출 ) 6.6 조원 등 [ 지원분야 ] (AI ·반도체 ) 5.7 조원 ( 바이오 ) 0.9 조원 ( 이차전지 ) 0.9 조원 ( 방산 ) 0.5 조원 등 ㅇ 성장의 과실 을 국민 이 향유 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펀드 * 출시 후 조기 완판 , 9 월 중 2 차 펀드 (6 천억원 ) 추가 출시 예정 * 국민참여형펀드에는 재정이 후순위 보강 ( 약 20%) 을 지원하여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 2. 향후계획 □ `27 년 부터는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규모를 40 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성장펀드 를 대표 성장투자플랫폼으로 레벨 업 ➀ 연간 운영규모를 現 30 조원에서 40 조원으로 상향 (`27 년 ~) - `27 년에도 재정 1 조원 투입 을 통해 민간 자체적으로 충분히 투자 되지 못하는 분야에 적극 지원 ( 직접투자 , 인프라 건 , 간접투자 마중물 등 ) ➁ 지원대상을 우주항공 등 신규전략산업까지 확대 ( 산은법 시행령 개정 ) ➂ 외형확대에 걸맞도록 의사결정체계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투자 의사결정 체계 내 리스크관리 委 , 사후관리 委 등 신설 ( 하반기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 의의 ) 일자리 와 사람 이 모이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초의 정책 펀드 로서 ’ 24 년 신규 도입 ㅇ 매년 정부 등이 조성 한 모펀드 * 를 마중물 로 민간투자 를 유치 하여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 * ’ 24 년 및 ‘ 25 년 각 3 천억 규모로 조성 ( 재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 산업은행 각 1 천억원 ), ’ 26 년 2 천억 규모로 조성 ( 재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 산업은행 각 5 백억원 , 기타 출자자 총 5 백억원 ) ㅇ 기업 에 투자 하는 일반적인 정책펀드 와 달리 , 민간 자본 을 활용 하여 지역 의 대규모 지역활성화 사업 을 PF 금융방식 으로 추진 그간 지역투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단발적·소규모 사업 대규모 사업 ( 조단위 가능 ) 높은 재정의존도 풍부한 민간자본 활용 중앙정부 주도 Top-down 방식 지방정부·민간 주도 Bottom-up 방식 제한된 사업성 검증 ( 정치적 의사결정 등 ) 민간의 철저한 사업성 검증 제한된 사업 유형 (Positive 방식 ) 제한없는 사업 유형 (Negative 방식 ) 리스크 , 규제 등 민간투자 걸림돌 정부의 마중물 투자 및 각종 규제완화 □ ( 구조 ) 母 · 子 펀드 구조 를 활용하여 레버리지 극대화 ( 최소 10 배 레버리지 ) 母 펀드 ‣ 정부 등이 매년 2,000~3,000 억원 규모 조성 ( 마중물 역할 ) ‣ 母 펀드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프로젝트 선정 ( 자펀드의 최대 50% 투자 ) ⇩ 子 펀드 ‣ 母 펀드와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子 펀드 결성 ‣ 子 펀드는 프로젝트 SPC 에 자본금 , 대출금 투자 ( 총사업비의 20% 內 ) ⇩ 프로젝트 ‣ 민간사업자 , 지방정부 , 子 펀드로 구성된 SPC 가 프로젝트 추진 ‣ 대주단 ( 민간 은행권 등 ) 대출을 활용하여 자금조달 ( HUG 특례 보증 제공 ) □ ( 지원대상 ) 펀드 조성 취지 ,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광역 지방정부 가 자유롭게 선정 한 프로젝트 * ( negative 방식 ) * 수도권 소재 사업 , 사행성 , 위험물 저장·취급 , 단순 주택 분양 사업 등 제외 □ ( 인센티브 ) 모펀드를 통한 마중물 투자·위험분담 , 지방정부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 각종 규제 완화 , 선순위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특례보증 , 신속한 인·허가 , 프로젝트 교육·컨설팅 등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신규 □ ( 배경 ) 청년층 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 하기 위해 AI 를 활용한 핀테크 분야의 사업화 를 지원하고 AI 전문인력 을 양성 ➡ 양질 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하고 , 핀테크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을 조성 □ ( 개요 ) 청년 핀테크 기업 의 ① 혁신 AI 기술 실증·매칭 지원 (30 억원 ) 과 ② AI 맞춤형 인재 양성 (20 억원 ) 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① (AI 실증·매칭 30 억원 ) 혁신적인 AI 기술을 보유한 청년 핀테크 기업 에 테스트환경 제공 , 데이터 기반 검증 등을 지원하여 사업화 를 촉진 - 금융혁신성 및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청년 핀테크 기업 을 발굴 하여 기업 보유 AI 모델 의 정확도·보안성·시장성 등을 정밀 검증 - 검증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와 연계 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및 사업화 를 지원 < 사업화 지원 단계 > 기업선정 AI 테스트 검증 실증 테스트 사업화 지원 AI 기술력을 갖춘 핀테크 기업 선정 합성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정확도 검증 기술의 성능· 완성도 및 시장성·보안성 검증 실데이터 환경에서 실증 매칭회사와의 상용화 진행 ② ( 청년인재 육성 20 억원 ) 실무 프로젝트 , 인턴십 , 자격취득 지원 등 다각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현장 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 - 핀테크기업 , 금융회사 , 공공기관 등 기업 수요 를 반영한 특화 교육과정 (1,000 여명 ) 및 실무 프로젝트 중심 훈련 운영 -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연계 (100 여명 ) , 자격취득 을 위한 바우처 지급 (600 여명 ) 등을 지원하여 즉시 전력화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Ⅱ . 서민생활 뒷받침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가 . 햇살론 특례보증 ◇ 고금리대출 ,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높은 서민·취약계층 의 자금 애로 를 제도권 내 에서 해소 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 □ ( 대상 )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 상환 ) 3 년 또는 5 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별도 거치기간 최대 1 년 ) □ ( 한도 ) 최대 1,000 만원 □ ( 금리 ) 연 12.5% ( 사회적 배려자 * 연 9.9%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근로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등록 장애인 등 ➡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59-2) 에 따라 매년 0.15 조원 씩 공급 확대 중 ※ 기존 햇살론 15 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을 통합 하여 햇살론 특례보증 출시 ( ‘ 26.1 월 ) ➊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불편 ( 최저특례 이용 시 햇살론 15 거절 필요 등 ), 복잡성 해소 ➋ 금리를 15.9% 에서 12.5% ( 사회적 배려자 9.9% ) 로 인하 ,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 나 . 햇살론 유스 ◇ 대학생·청년 이 학업·취업 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저리 자금 을 지원 , 향후 제도권 금융 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증부 대출 □ ( 대상 )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이면서 만 34 세 이하 인 청년층 * * 대학생 , 미취업청년 , 사회초년생 ( 중소기업 재직 1 년 이하 ), 청년사업자 ( 창업 1 년 이하 ) □ ( 상환 ) 최대 7 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별도 거치기간 최대 8 년 ) □ ( 한도 ) 1 인당 생애 * 1,200 만원 이내 * ( 일반생활자금 ) 1 회 300 만원 , 연 600 만원 내 , ( 학업·취업준비·의료자금 등 ) 연 900 만원 내 □ ( 금리 ) 연 5% * ( 사회적 배려자 연 3.6% * 최초 → 2% * 이차보전 ) * 최초 선납 보증료율 1%( 사회적 배려자 : 0.1%) 포함 ➡ 청년층 사회진출 준비 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 , 매년 0.3 조원 공급 중 K- 민생지킴대출 ( 가칭 ) 신규 ◇ 생계비 등 꼭 필요한 자금 도 적정 금리 로 구하기 쉽지 않은 중·저신용자 ( 신용 하위 50% 이하 ) 를 위한 장기·저리·소액 대출 □ ( 배경 ) 그간 어려운 분들이 급전 필요 로 인해 불법사금융 으로 낙오 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舊 소액생계비대출 ) 공급 ‘ 23.3 월 ~ * ( 개요 ) 금리 12.5% ( ‘ 26.1 월 15.9% 에서 인하 ) , 한도 100 만원 , 만기 2 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대상 )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 신용 하위 20% 이하 ( 연체자도 이용 가능 최초한도 50 만원 ) ㅇ 그러나 다소 엄격한 신용 · 소득 요건 에 따른 사각지대 * , 일부 취약 차주 에게는 높은 수준 의 금리 (12.5%) 등 한계 도 존재 * 당장 생계비가 필요한 저소득자임에도 신용 하위 20% 초과 인 분은 이용불가 ➡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의 지원대상 · 내용 을 확대 하고 , 제도권 금융 진입 지원 과 복지연계 기능 을 강화 한 신상품 출시 □ ( 개요 ) 한도 최초 100 만원 → 추가 100 만원 * , 금리 4.5% , 만기 10 년 * 최초 상환계획 (10 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월 1 만원 ) 에 따라 6 개월 성실상환 시 ➊ 이후 추가 6 개월 ( 총 1 년 ) 성실상환 시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 연계 * 금리 4.5%, 한도 500 만원 內 , 최대 5 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 거치 최대 1 년 ) ➋ 이후 추가 1 년 ( 총 2 년 ) 성실상환 시 은행권 신용대출 인 징검다리론 * 으로 연계 * 정책서민금융 완제 ( 최근 3 년 ) 또는 성실상환자 (2 년 이상 ) 대상 , 9% 이하 , 3,000 만원 內 ㅇ ( 대상 ) 대출 거절 , 고금리 부과 가 빈번 한 신용 하위 50% 이하 ㅇ ( 채널 ) 대면채널 인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지원센터 ( 전국 52 개 ) 활용 ※ 상담 직원이 ① 상품구조 ( 성실상환 추가대출 등 ) 상세 안내 및 자금용도·상환계획 심사 , ② 복지멤버십 ( 복지서비스 163 종 맞춤 안내 ) 가입 및 고용·복지 연계 복합지원상담 실시 ㅇ ( 복지연계 ) 연체 시 위기징후 사전탐지 및 복지 선제 지원 ※ 최초 연체 시 담당 직원 유선상담 실시 , 연체 지속 시 ( 예 :3 개월↑ )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 단전·단수 정보 등 활용 생활고 위험 가구 필수 복지서비스 제공 ) 연계 등 ※ 필수 복지 지원 및 신용 사다리 를 통해 차주의 실질적 재기 를 지원하도록 , 복지연계 기능 과 제도권 금융 진입경로 를 강화한 신규 정책금융상품 출시 Ⅲ . 청년 자산형성 지원 우리아이자립펀드 신규 ◇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 에 가입하고 , 부모와 정부 가 함께 납입 하며 자녀가 청년 이 되는 시점까지 장기간 적립·투자 □ ( 배경 ) 청년들의 첫 사회 진입 및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 ( 교육·주거·창업비 등 ) 을 마련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의 과제 ㅇ 기존 아동지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 ‘ 중장기 ’에 걸쳐 ‘ 자산 형성’을 지원 하는 보완적 정책 마련 에 대한 필요성 제 기 ➡ 아동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학업·독립·창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 하는 중장기 금융투자상품 ( 펀드 ) 출시 * ( 관련 국정과제 ) 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 ( 개요 )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 에 가입하고 ,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 하여 중장기로 투자·운용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ㅇ ( 사업구조 ) 정부가 출생부터 만 18 세 까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 최대 年 100 만원 또는 120 만원 ) 을 아동 명의 펀드에 지원 * 年 200 만원씩 19 년간 적립·투자 , 수익률 6% 가정 → 만기시 적립금 약 7,000 만원 ㅇ ( 재정지원 ) 저소득층 ( 중위소득 50% ↓ ) 은 年 120 만원 정액 지원 , 중위 50~150% 는 부모 납입액에 비례하여 최대 年 100 만원 매칭 지원 가구 소득 중위 50% ↓ 중위 50~100% 중위 100~150% 중위 150% ↑ 지원· 혜택 정액 120 만원 납입 50 만원 - 매칭 100 만원 ( 1:2 매칭 ) 납입 100 만원 - 매칭 100 만원 ( 1:1 매칭 ) X 청년미래적금 1 현행 - 개선안 비교 구분 현행 개선 일반형 * 기여금 6% 좌동 요건 총급여 6,000 만원 ( 종합소득 4,800 만원 ) 이하 개인·가구소득 요건 폐지 ⇨ 모든 청년 가입가능 우대형 기여금 12% 15% 또는 25% (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 요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 만원 ( 종합소득 4,800 만 원 ) 이하 좌동 중소기업 재직자 총급여 3,600 만원 ( 종합소득 2,600 만 원 ) 이하 좌동 소상공인 연매출 1 억원 이하 좌동 * 현재 총급여 6 천만원 ( 종합소득 4,800 만원 ) 초과 ~ 7,500 만원 ( 종합소득 6,300 만원 )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부여 중 2 청년미래적금 만기수령금 구분 만기금 현재 ( 일반형 6% · 우대형 12%) 7% 가정시 · 일반형 2,110 만원 : 1,800 원금 +108 기여금 +202 이자 ( 단리 13.2% 적금상품 수준 * ) · 우대형 2,227 만원 : 1,800 원금 +216 기여금 +211 이자 ( 단리 18.2% 적금상품 수준 ) 8% 가정시 · 일반형 2,138 만원 : 1,800 원금 +108 기여금 +230 이자 ( 단리 14.4% 적금상품 수준 ) · 우대형 2,255 만원 : 1,800 원금 +216 기여금 +239 이자 ( 단리 19.4% 적금상품 수준 ) 우대형 변경안 ( 일반형 6% · 우대형 15% · 지방우대 25%) 7% 가정시 · 일반형 2,110 만원 : 1,800 원금 +108 기여금 +202 이자 ( 단리 13.2% 적금상품 수준 ) · 우대형 2,285 만원 : 1,800 원금 +270 기여금 +215 이자 ( 단리 20.7% 적금상품 수준 ) · 중기우대형 2,479 만원 : 1,800 원금 +450 기여금 +229 이자 ( 단리 28.9% 적금상품 수준 ) 8% 가정시 · 일반형 2,138 만원 : 1,800 원금 +108 기여금 +230 이자 ( 단리 14.4% 적금상품 수준 ) · 우대형 2,313 만원 : 1,800 원금 +270 기여금 +243 이자 ( 단리 21.9% 적금상품 수준 ) · 중기우대형 2,507 만원 : 1,800 원금 +450 기여금 +257 이자 ( 단리 30.1% 적금상품 수준 ) * 기여금 + 이자 + 이자소득세 면제 효과 감안 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 신규 ※ 주택금융공사 상품 출시 1 ( 자 가 ) “월세로 집 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규 출시 ( 年 3 조원 , 2 년 한시 공급 ) ㅇ 1 인 가구 ,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수요를 고려한 “징검다리” 자가 마련 * 지원 * 제도 취지 , 평균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4 억원 이하 非 아파트 대상 으로 우선 출시 ( 아파트 구입 을 희망 하는 청년 등은 현재 와 같이 일반 보금자리론 을 통해 매수 가능 ) ※ 지원 대상 에 ‘오피스텔’ 을 포함 하기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추진 ( ‘ 26. 下 ) ( 현행 주택법상 주택만 보금자리론 지원 가능 → 개선 오피스텔 ( 준주택 ) 도 지원대상에 포함 ) ㅇ 월세 수준 의 원리금 상환 * ( 우대금리 적용 ) ,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 (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유지 등 인센티브 제공 * ( 예 ) 월 원리금 상환액 85 만원 ( 비 APT 평균 월세 80 만원 ) (2 억원 대출 , 30 년 만기 , 3.0% 이자 가정 )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안 ( 案 ) ] * 세부사항 추후 확정 구 분 일반 보금자리론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 案 ) 공급대상 민법상 성년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 ( 만 39 세 이하 ) 대상주택 6 억원 이하 주택 4 억원 이하 , 非 아파트 (85m 2 이하 ) LTV 아파트 70%, 기타주택 65% ( 규제지역 10%p 차감 ) ( 생애최초 80% ( 수도권·규제지역 70%) ) 최대 80% 소득요건 7 천만원 이하 7 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부부 중 1 인 기준 ) 금리 4.90% ~ 5.20% 우대금리 ( 기본우대 + 지방·저소득·신생아 추가우대 ) 생애최초 이용 시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소멸 이용 시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 유지 (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2 ( 반전세 ) 청년 전세 + 월세 * 대출 결합보증 상품 신규 출시 , 지방·저소득 청년은 이차보전 ( 年 4.5 조원 , 2 년 한시 공급 ) * [ 보증대상 ] 기존 전세보증 , 월세보증 中 택 1 → 개선 전세 + 월세 대출 모두 보증 [ 월세대출 ] 기존 매월 자동 대출실행 → 개선 마이너스통장 방식 ( 필요시에만 활용 )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안 ( 案 ) ] * 세부사항 추후 확정 구 분 일반 전세대출보증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대상자 무주택자 , 1 주택자 ( 규제대상 APT 제외 ) 만 39 세 이하 무주택청년 소득요건 - 7 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부부 중 1 인 기준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80%, 4 억원 임차보증금 90% * , 2 억원 ** * 월세대출도 대출한도에 포함 ** 신혼·유자녀 는 3 억원 보증비율 90% ( 수도권·규제지역 80%) 100% 이차보전 - 이차보전 ( 지방·저소득 청년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6:30 배포 2026. 8. 28.(금) 0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 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자산)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2 조원 에서 ’ 27 년 43.3 조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육부터 교육 , 구직 , 자산 축적 , 주거 ,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 만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K- 뉴딜 아카데미 (5 만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명 )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기업 , 연 720 만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 월 보험료의 60~80%) 하여 휴 · 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 X+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 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 (0.4 → 1.0 만명 )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 )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 청년미래적금 ’ , ‘ 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 (6천명) 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또한, ‘ 청년문화패스’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청소년 유형 신설 등)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 ( 생애 1 회 100 만원 ) 및 ‘ 아이맞이지원금 ’을 신설 (‘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 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 (’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 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AI 를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 금 ) 16:30 배포 2026. 8. 28.(금) 0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 ‘ 26 년 28 조 2 천억 원 → ’27년 정부안 43조 3천억 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 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 (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 세대 쉬었음 인구 ) ’ 26 년 7 월 기준 65 만 1 천명 ( ’ 16 년 7 월 대비 +24 만 명 증가 ) ** (세대 간 자산 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 자산 )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 조 2 천억 원 에서 ’ 27 년 43 조 3 천억 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 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 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만 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 소득 기준 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케이 - 뉴딜 아카데미 (5 만 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 명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 기업 , 연 720 만 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 ·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월 보험료의 60~80%)하여 휴·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 대학생의 인공지능(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X+인공지능(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4천명→1만 명)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 급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해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 기간 중 이자 면제)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청년미래적금 ’,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 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6천명)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 월 최대 55 만 원 , 정부지원금 100% 매칭 )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 또한 , ‘ 청년문화패스’ ( 기존 공연・전시・ 영 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 청소년 유형 신설 등 )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 아울러 역진적인 혼 인 ·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생애 1회 100만 원) 및 ‘ 아이 맞이지원금 ’을 신설 ( ’ 27 년 7 월 ~, 출산 시 1~2 천만 원을 연간 4 회 분할지 급)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27년 7월~, 0~1세 월 최대 60만 원, 2~12세 월 최대 30만 원)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인공지능(AI)을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 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 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따로 붙임 ‘청년 예산 언박싱 (UNBOXING) 2027 ’ 문체부 발표 자료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6:30 배포 2026. 8. 28.(금) 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 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자산)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2 조원 에서 ’ 27 년 43.3 조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육부터 교육 , 구직 , 자산 축적 , 주거 ,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 만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K- 뉴딜 아카데미 (5 만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명 )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기업 , 연 720 만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 월 보험료의 60~80%) 하여 휴 · 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 X+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 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 (0.4 → 1.0 만명 )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 )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 청년미래적금 ’ , ‘ 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 (6천명) 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또한, ‘ 청년문화패스’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청소년 유형 신설 등)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 ( 생애 1 회 100 만원 ) 및 ‘ 아이맞이지원금 ’을 신설 (‘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 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 (’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 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AI 를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6:30 배포 2026. 8. 28.(금) 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 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자산)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2 조원 에서 ’ 27 년 43.3 조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육부터 교육 , 구직 , 자산 축적 , 주거 ,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 만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K- 뉴딜 아카데미 (5 만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명 )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기업 , 연 720 만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 월 보험료의 60~80%) 하여 휴 · 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 X+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 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 (0.4 → 1.0 만명 )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 )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 청년미래적금 ’ , ‘ 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 (6천명) 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또한, ‘ 청년문화패스’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청소년 유형 신설 등)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 ( 생애 1 회 100 만원 ) 및 ‘ 아이맞이지원금 ’을 신설 (‘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 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 (’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 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AI 를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6:30 배포 2026. 8. 28.(금) 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 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자산)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2 조원 에서 ’ 27 년 43.3 조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육부터 교육 , 구직 , 자산 축적 , 주거 ,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 만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K- 뉴딜 아카데미 (5 만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명 )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기업 , 연 720 만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 월 보험료의 60~80%) 하여 휴 · 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 X+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 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 (0.4 → 1.0 만명 )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 )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 청년미래적금 ’ , ‘ 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 (6천명) 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또한, ‘ 청년문화패스’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청소년 유형 신설 등)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 ( 생애 1 회 100 만원 ) 및 ‘ 아이맞이지원금 ’을 신설 (‘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 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 (’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 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AI 를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8. 26.( 수 ) 12:00 ( 지 면 ) 2026. 8. 27.( 목 ) 조간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주거·민생안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지원 - 지방우대 세제지원 ,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성장 뒷받침 - 「 2026 년 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8.27.~9.23.), 10 월 국회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수) 지방세발전위원회 * 를 개최하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 지방재정‧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 지방세 제도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 심의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주거·민생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공정·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사항은 8월 27일(목)부터 27일간 입법예고 한다. ※ 하위법령 관련 사항은 10월 이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반영 □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등 주거안정 지원 (주거 사다리 확충) 무주택자·실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는 아파트 등 주택 (12억 이하 유상) 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200만 원 한도) 하고 있으나, 전 연령에 걸쳐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주택 → 주택 +오피스텔) 하는 한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 * (아파트 제외) 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다시 한번 더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단계적인 내 집 마련의 길을 넓힌다. * 전용면적 40㎡,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오피스텔·주택(아파트 제외) (청년 주거안정 지원) 사회 진출 초기 단계로 소득·자산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주택 취득 시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이 다른 연령층보다 큰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 (200만 원→300만 원 )한다. (실수요자 부담 완화)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29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 (1주택 재산세 특례) 표준세율(0.1~0.4%)에서 0.05%p 인하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限 ※ ’ 21 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3 년간 한시적 도입 , 이후 연장 적용 중 (주택 신속공급 촉진)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신속 공급 방안’ (8.13. 관계부처 합동) 을 적극 추진한다. • 활용도 낮은 비주거 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 시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시적 신설 ( ~ ‘ 27) •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취득세 15% 감면 → '27년 70%, '28년 50% 감면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취득세 50% 감면 → ‘27년 면제, ’28년 75% 감면 (주민 주거 기본권 강화) 주민 주거 여건 개선 등 지역의 시급한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예정대로 올해 일몰 * 하고 지방주거복지세 ** 로 전환하여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한다. * ’24년 말 「지방세법」 개정 시 ’27년부터 영구 종료를 전제로 2년 (’25년~’26년) 연장 명시 ** 담배소비세의 43.99%, 담배제조업자 · 수입판매업자가 납부 (1.5 조 원 규모 ), 추가 세부담 없음 2 지방 주도 균형성장 및 선순환 뒷받침 (지방 우대 세제지원 강화)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더 큰 감면을 지원한다. 지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3단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로 차등 설계한다. ※ 인구감소지역 취득세‧재산세 10~15%p 추가 감면 , 비수도권 현행 유지 , 수도권은 축소 (지방 신산업 투자 촉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종전에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하여야 감면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부분 복귀 기업까지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요건인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한다. 또한,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 내 신‧증설 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 (공장→산업용 건축물 등) 을 확대한다. * 지방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사회연대경제 기반 강화 ) 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 설립 초기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설립 초기 기업, 담세력이 낮은 기업 및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취득세·재산세 추가 감면율을 적용한다. ※ 기본감면율 (55%)+ 설립초기 (+15%)+ 담세력低 (+15%)+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15%): 최대 100% 또한, 소규모 협동조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부담을 완화한다. ※ 대도시 內 자본증자에 따른 중과세 (3 배 ) 제외 , 최저납부세액 50% 감면 ( ’ 25 년 18,403 개소 ) 3 지방세제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비업무용 토지 과세 합리화) 개발사업용 토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리과세 ( 저율과세 ) 적용기한 ( 주택건설 사업용 토지 : 사업계획승인일 ~ 5 년 이내 ) 을 신설 하는 한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일몰 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고급주택 중과세 회피 방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중과 회피 방지 등을 위해 고급주택 취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공용면적 제외 한도 * 설정, 지역별 면적기준 차등, 가격기준 상향 등 고급주택 중과 기준을 합리화한다. ※ 공용면적 제외 한도(전용면적의 100%와 필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 설정, 지역별 면적기준 차등화(비수도권은 현행 대비 완화), 가격기준 상향(공시가격 9억 → 12억) (사치성재산 관리 강화)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고율 분리과세 취지를 고려하여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70%→100%) 한다. □ 향후 일정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27일(목)부터 9월 23일(수)까지 27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 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이번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김정선 ([연락처 생략]) < 총괄 >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혁 ([연락처 생략])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서은주 ([연락처 생략]) 부동산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채가람 ([연락처 생략])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김우철 ([연락처 생략]) 지방소득소비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훈 ([연락처 생략])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한송희 ([연락처 생략])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신지희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21.(금) 09:00 청년주거 제안 , 온통청년에서 계속 받는다 - ‘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온통청년’에서 청년층 대상 부동산·주거 정책 제안 접수는 계속 이어가 □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청년세대 의 부동산 및 주거 문제 에 대한 현실적인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 하고자, 오는 8 월 24 일부터 ‘ 온통청년 (youth.go.kr) ’ 내에 ‘ 청년주거제안 ’ 전용 소통 창구를 개설·운영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청년주거제안’ 개설은 청년주택 청약·대출·세제, 결혼패널티, 청년월세지원사업 등에 관한 청년들의 다양한 제안과 건의를 접수 하기 위한 목적이다. ㅇ 제안된 의견 은 기존 온통청년의 ‘청년신문고’ 답변 시스템과 연계하여, 담당 부처의 검토와 국무조정실의 추가 조정 등을 거쳐 답변을 제공 할 계획이다 . 아울러 단순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강화 할 예정이다 . ㅇ 국무조정실은 더 많은 청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통청년 , 청년인재 DB 및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주요 청년 소통 채널을 통해서도 참여를 적극 독려 할 예정이다 . □ 국무조정실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 주거 문제는 청년들의 삶의 질과 결혼 · 출산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년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 라며 , ㅇ “ ‘ 청년 주거제안 ’을 통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고민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청년 주거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 책임자 팀 장 유호석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소통팀 담당자 사무관 박익태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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