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 월세 지원
주택과 · 2025.09.17
정책 설명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경남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사회 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
지원 내용
○ 경남 거주 19 ~ 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지원('22년부터 적용 : 생애 1회)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