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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립청년 주거 다 지원 사업

청년정책과 · 2025.05.02

주거·자산

정책 설명

자립청년을 대상으로 머물자리론 대출 이자, 중개보수, 주거생활비, 자립물품 구입비를 지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보호종료 5년 경과~39세 무주택 자립청년*(신혼부부 제외) 세대주 □ 모집기간 : 2025. 5. 1. ~ 2026. 3. 10. □ 신청기간 :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월 단위 접수·심사·선정) □ 지원내용 : 선정일부터 12개월 ①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시 지원 및 청년 자부담 지원(1~1.5%, 12개월) ②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1회) ③ 주거 생활비 지원(월 10만원, 12개월) ④ 자립물품 구입비 지원(50만원, 1회)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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