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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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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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1쪽 · 본문 CONTENTS 차 례∙ iii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Ⅰ. 예산안 개요/89 1. 현 황··················
첨부 원문 열기 (새 창)CONTENTS 차 례∙ iii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Ⅰ. 예산안 개요/89 1. 현 황··············································································································8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9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98 II. 주요 사업 분석/101 <일반회계> 1.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예술활동준비금과의 차별성 확보 등···········101 2.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 지역 공연장 확충 필요 등······················108 3. K-게임 라키비움 조성 사업: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관리할 필요···················································································114 4.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 출자 규모 조정 및 수익률 제고 필요···············1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립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및 사업 추진단계․이월액 규모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133 6.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144 7.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 예산 조정 필요 등 ····151
PDF 12쪽 · 본문 CONTENTS iv ∙ 차 례 <문화예술진흥기금> 8.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 분석·····························
첨부 원문 열기 (새 창)CONTENTS iv ∙ 차 례 <문화예술진흥기금> 8.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 분석·········································································158 8-1. 통합문화이용권: 실집행잔액 반납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 검토 필요·········158 8-2. 청년문화예술패스: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164 9.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정 비목 편성 필요·····174 <국민체육진흥기금> 10.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가맹시설 확대 및 공공체육시설의 적극적 활용 필요 등······································································································181 <공 통> 11. 문화체육관광부 지출구조조정 분석·····························································191 [국가유산청] Ⅰ. 예산안 개요/201 1. 현 황············································································································20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20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207
PDF 28쪽 · 표 1개 14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교육부의 2026년도 신규사업은 총 9개 사업, 4,987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AI
첨부 원문 열기 (새 창)14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교육부의 2026년도 신규사업은 총 9개 사업, 4,987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AI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은 고등․평생교육 질 제고 및 전국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AI 기반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사업이다. 영유아특별회계 사업 중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은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사업 중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사업은 비전공 자도 기본적인 AI 역량을 갖추도록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초․중 등 AI 교육의 핵심인 교원의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비교원 대상 AI 교육과 정을 개발, 보급하려는 사업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5개) 대안교육 패널조사 400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410 민간보육시설 이차 및 손실보전금 23 글로벌교육지원 다자협력(ODA) 9,963 AI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 305 영유아특별회계 (1개)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470,335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3개)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11,840 청년정책총괄지원 3,82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 고도화 사업(정보화) 1,555 합 계 498,654 자료: 교육부 [교육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 구분 | 세부사업명 | 예산안 |
| 일반회계 (5개) | 대안교육 패널조사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민간보육시설 이차 및 손실보전금 글로벌교육지원 다자협력(ODA) AI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 | 400 410 23 9,963 305 |
| 영유아특별회계 (1개)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470,335 |
|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3개) |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청년정책총괄지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 고도화 사업(정보화) | 11,840 3,823 1,555 |
| 합 계 | 498,654 |
PDF 65쪽 · 표 2개 ∙ 51 2026년도 예산안 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규모는 5조 954억 5,700만 원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내 편성된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51 2026년도 예산안 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규모는 5조 954억 5,700만 원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내 편성된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편 성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교육 혁신이나 연구 지원 등에 사용되는 예산 규모를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의 기회비용으 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25년도에는 전체 대학교 중 71% 대학이 등록금 인 상을 결정하였고 5),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국가장학금 예 산의 절대적 규모는 현실적으로 줄어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위: 만원) 구 분’12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국공립411 409 412 413 415 416 418 419 420 421 424 사 립739 734 736 740 743 745 748 752 756 762 800 자료: 교육부 [평균 대학등록금(학기당) 추이: 2012~2025년] 5) 전체 322개 대학교 중 230개 대학교(71%)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였음.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일반 대학은 154개교 중 124개교(81%)가, 전문대학의 경우 123개교 중 94개교(76%)가 등록금 인상을 결 정하였음. 교육부의 예상에 따르면 2026년도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전망임. 6) 현재 2학기 장학금 신청 집계중임. 7) 현재 2학기 장학금 신청 집계중임. (단위: 명, 백만원) 구분연도예산상 인원 수혜 인원 지원 금액 전년 대비 주요 제도 변경사항 국가 장학금 I유형 ’19 971,734 815,899 2,269,095 ’20 812,933 823,909 2,276,368 ’21 798,564 807,103 2,231,684 ’22 813,235 740,154 2,490,164- 기초·차상위 둘째이상 등록금 전액 - 1~8구간 단가 인상 ’23 794,328 704,262 2,375,890 - 자립준비청년 성적기준 폐지 ’24 770,938 734,307 2,612,027 - 기초차상위 전액, 1~6구간 단가 인상 ’25 1,124,296 -6) 3,029,187 - 9구간으로 지원 대상 확대 ’26 920,603 - 2,936,945 - 1~8구간 단가 인상, 9구간 인원 현실화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수혜인원 및 지원금액 현황: 2019~2026년]
| 구 분 | ’12 | ’15 | ’16 | ’17 | ’18 | ’19 | ’21 | ’22 | ’23 | ’24 | ’25 |
| 국공립 사 립 | 411 739 | 409 734 | 412 736 | 413 740 | 415 743 | 416 745 | 418 748 | 419 752 | 420 756 | 421 762 | 424 800 |
| 구분 | 연도 | 예산상 인원 | 수혜 인원 | 지원 금액 | 전년 대비 주요 제도 변경사항 |
| 국가 장학금 I유형 | ’19 ’20 ’21 ’22 ’23 ’24 ’25 ’26 | 971,734 812,933 798,564 813,235 794,328 770,938 1,124,296 920,603 | 815,899 823,909 807,103 740,154 704,262 734,307 -6) - | 2,269,095 2,276,368 2,231,684 2,490,164 2,375,890 2,612,027 3,029,187 2,936,945 | - 기초·차상위 둘째이상 등록금 전액 - 1~8구간 단가 인상 - 자립준비청년 성적기준 폐지 - 기초차상위 전액, 1~6구간 단가 인상 - 9구간으로 지원 대상 확대 - 1~8구간 단가 인상, 9구간 인원 현실화 |
PDF 66쪽 · 표 1개 52 ∙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재정소요 등을 감안해 현재의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하고 나아가 고등평생교육
첨부 원문 열기 (새 창)52 ∙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재정소요 등을 감안해 현재의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하고 나아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내 예산 중 국 가장학금 지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대학의 교육・투자 유인을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저해할 수 있는 요 인이라는 점, 국가장학금 1유형의 지원구간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9구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동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하다.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은 등록금 인하 ․동결 및 교내장학금 유지․확충 등 대학 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등록금 인상 시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하므로 동 사업은 대표적인 대학등록금 규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하․동결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 자체 노력 연계형) 사업 예산을 지원하며, 대학들로 하여금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2025 년의 경우, 2024년도 월 소득인정액 1,719만원 이하) 이내 학생들에 대해 장학금 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형)을 지원받은 대학은 지원 학년, 지원단가, 소득구간별 지원 대상, 성적기준 등 자 체계획에 따라 학자금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8) (단위: 명, 백만원) 구분연도예산상 인원 수혜 인원 지원 금액 전년 대비 주요 제도 변경사항 다자녀 장학금 ’19 62,719 215,033 775,210 ’20 205,718 216,615 786,217 ’21 210,189 202,515 731,398 ’22 213,539 217,358 941,516 -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 및 다자녀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1~8구간 단가 인상 ’23 237,979 208,360 913,594 - 자립준비청년 성적기준 폐지 ’24 227,228 210,197 952,230 - 기초차상위 전액, 1~6구간 단가 인상 ’25 313,856 -7) 1,113,776 - 9구간으로 지원 대상 확대 ’26 256,379 - 1,067,451 - 1~8구간 단가 인상, 9구간 인원 현실화 자료: 교육부
| 구분 | 연도 | 예산상 인원 | 수혜 인원 | 지원 금액 | 전년 대비 주요 제도 변경사항 |
| 다자녀 장학금 | ’19 ’20 ’21 ’22 ’23 ’24 ’25 ’26 | 62,719 205,718 210,189 213,539 237,979 227,228 313,856 256,379 | 215,033 216,615 202,515 217,358 208,360 210,197 -7) - | 775,210 786,217 731,398 941,516 913,594 952,230 1,113,776 1,067,451 | -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 및 다자녀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1~8구간 단가 인상 - 자립준비청년 성적기준 폐지 - 기초차상위 전액, 1~6구간 단가 인상 - 9구간으로 지원 대상 확대 - 1~8구간 단가 인상, 9구간 인원 현실화 |
PDF 69쪽 · 표 1개 ∙ 55 (단위: 명, 백만 원 , 만 원 ) 구분 2023년 2024년 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지원액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지원액 기초·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55 (단위: 명, 백만 원 , 만 원 ) 구분 2023년 2024년 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지원액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지원액 기초·차상위 7,553 4,775 63.2 226 329 145.4 1구간 37,347 27,822 74.5 29,126 21,153 72.6 2구간 32,245 22,237 69.0 25,981 18,844 72.5 3구간 34,716 22,277 64.2 28,643 19,769 69.0 4구간 40,009 24,775 61.9 39,361 30,520 77.5 5구간 20,922 11,697 55.9 20,451 14,210 69.5 6구간 58,765 30,261 51.5 60,182 39,290 65.3 7구간 36,433 15,861 43.5 38,458 22,057 57.4 8구간 77,261 32,403 41.9 78,822 41,210 52.3 9구간 63,345 43,344 68.4 61,199 49,426 80.8 10구간 555 237 42.7 608 425 69.9 소득미산정 2 5 248.5 1 2 173.9 합계 395,394 235,695 59.6 370,844 257,233 69.4 ※ 합계의 지원 인원은 학기별 중복인원이 제거된 순 인원 ※ 작성 및 추출기준: 각 연도별 연말기준 자료: 교육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현황] 따라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구간의 확대를 감안해 국가장학금 2유 형 제도의 지원대상에 대해 재검토하고, 등록금 인상 억제를 통한 학생 부담 경감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 대학 교육 질 개선의 측면에서도 동 제도를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요 소가 상당할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인 ‘주거 제반비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 면 있어 제도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에 174억 6,800만원이 편 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5년도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추계때보다 실제 신청인원 이 적어 그 예산을 전년대비 감액하여 편성되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1인당 지원액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1인당 지원액 | |
|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 7,553 37,347 32,245 34,716 40,009 20,922 58,765 36,433 77,261 | 4,775 27,822 22,237 22,277 24,775 11,697 30,261 15,861 32,403 | 63.2 74.5 69.0 64.2 61.9 55.9 51.5 43.5 41.9 | 226 29,126 25,981 28,643 39,361 20,451 60,182 38,458 78,822 | 329 21,153 18,844 19,769 30,520 14,210 39,290 22,057 41,210 | 145.4 72.6 72.5 69.0 77.5 69.5 65.3 57.4 52.3 |
| 9구간 | 63,345 | 43,344 | 68.4 | 61,199 | 49,426 | 80.8 |
| 10구간 소득미산정 | 555 2 | 237 5 | 42.7 248.5 | 608 1 | 425 2 | 69.9 173.9 |
| 합계 | 395,394 | 235,695 | 59.6 | 370,844 | 257,233 | 69.4 |
PDF 70쪽 · 표 1개 56 ∙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2026년 예산안 - 주거안정장학금: 23,402백만원 : 29,253건 × 170천원 × 4.7개
첨부 원문 열기 (새 창)56 ∙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2026년 예산안 - 주거안정장학금: 23,402백만원 : 29,253건 × 170천원 × 4.7개월 - 운영비: 1,033백만원 - 주거안정장학금: 16,868백만원 : 21,111건 × 170천원 × 4.7개월 - 운영비: 600백만원 자료: 교육부 [2026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예산안 산출근거] 다만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9)10)’ 사업, ‘청년월세 지원11)12)’ 사업과의 지원대상이 중복될 수 있는데다가, 지방자치단 체에서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과 중복의 소지가 상당 한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13). 9) 코드명: 국토교통부 일반회계(1034-302) 주거급여지원 사업 내 내내역사업 10)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가구)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자가가구) 지원 11) 코드명: 국토교통부 일반회계(1034-311) 12)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중 일부를 지원하 는 사업임 13) 교육부는 이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원 정보연계를 통해 유사사업간 중복수혜를 방 지하고 있고,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업 대 상이 되지 못하는 대상자들도 지원하고 있는바 내용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사업으로 편성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 2026년 예산안 |
| - 주거안정장학금: 23,402백만원 : 29,253건 × 170천원 × 4.7개월 - 운영비: 1,033백만원 | - 주거안정장학금: 16,868백만원 : 21,111건 × 170천원 × 4.7개월 - 운영비: 600백만원 |
PDF 71쪽 · 표 2개 ∙ 57 기준 주거안정장학금 청년월세 주관기관 교육부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① 원거리 대학 진학 ② 저소득(기초·차상위) 대학생 독립 거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57 기준 주거안정장학금 청년월세 주관기관 교육부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① 원거리 대학 진학 ② 저소득(기초·차상위) 대학생 독립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범위 ※ 주거 관련 실사용 비용 (영수증 증빙)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월임 차료 지원(전세 지원 불가) 지원금액주거 실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방식 (실비/정액 등)주거관련비용14) 실비 월 임차료 실비 자료: 교육부 [주거안정장학금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사업 비교] 지자체 사업명 지원 내용 서울- 청년월세지원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 생애 1회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생애 1회 세종-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 생애 1회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 매월 임차료 비용 10만원 실비 지원(가구당 년 120만원 지원) - 최대 4년간(48개월) 지원(가구당 최대 720만원) - 생애 1회 자료: 교육부 [주거안정장학금과 유사한 지자체 사업 예시] 또한 동 사업은 단순히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냉・난방비, 전기요금 등 주거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선유지비’ 항목 등은 그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 고, 정액이 아니라 소명 서류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실비로 지급되고 있어 학생들이 건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바 불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기준 | 주거안정장학금 | 청년월세 |
| 주관기관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지원방식 (실비/정액 등) | 교육부 ① 원거리 대학 진학 ② 저소득(기초·차상위) 대학생 ※ 주거 관련 실사용 비용 (영수증 증빙) 지원 주거 실비 월 최대 20만원 주거관련비용14) 실비 | 국토교통부 독립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월임 차료 지원(전세 지원 불가)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월임차료 실비 |
| 지자체 | 사업명 | 지원 내용 |
| 서울 대전 세종 울산 | - 청년월세지원 - 청년 월세 지원 -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 생애 1회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생애 1회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 생애 1회 - 매월 임차료 비용 10만원 실비 지원(가구당 년 120만원 지원) - 최대 4년간(48개월) 지원(가구당 최대 720만원) - 생애 1회 |
PDF 77쪽 · 표 2개 ∙ 63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상환대상 상환실적 상환비율 미상환비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금액인원금액 2020 259,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63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상환대상 상환실적 상환비율 미상환비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금액인원금액 2020 259,219 309,492 222,983 266,841 86.0 86.2 14.0 13.8 2021 273,322 333,696 233,977 285,581 85.6 85.6 14.4 14.4 2022 291,830 356,886 247,614 301,696 84.8 84.5 15.2 15.5 2023 318,395 403,693 267,279 337,548 83.9 83.6 16.1 16.4 2024 328,539 427,469 274,298 353,435 83.5 82.7 16.5 17.3 주: 각 연도 자료에는 전년도 미상환(체납)분이 포함됨 자료: 국세청 [연도별 의무상환대상자 상환실적 추이]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규모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두 배로 증가하였고, 2025년도 8월 현재 이미 작년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년 (’18년 손실액) '21년 (’19년 손실액) '22년 (’20년 손실액) '23년 (’21년 손실액) '24년 (’22년 손실액) '25년 (’23년 손실액)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금액 4,730 5,149 8,229 11,862 27,489 27,315 인원 679 855 1,550 2,218 4,778 5,080 주)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은 전전년도(Y-2년)에 확정된 상각 실적을 예산으로 편성 중 자료: 한국장학재단 [최근 5년간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관련 인원 및 손실액] 매년 상환유예 및 미상환 비율이 증가하고 상각처리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대상, 요건, 상환스케줄3) 등 집행 관리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환불능 인원과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향후 이들이 본 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했을 때 개인회생・파산 등 사유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자금대출 사업의 건전성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부 및 한국 장학재단은 대출 대상 선정, 신용회복 제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저소득 청년이 안 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총 급여액이 연 2,851만원을 넘으면 곧바로 의무상환이 개시 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금액은 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았을 경우(2026년 기준 약 연 2,600만 원 수준)의 급여 수준과 차이가 없는바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보인다.
| 구분 | 상환대상 | 상환실적 | 상환비율 | 미상환비율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 2020 2021 2022 2023 2024 | 259,219 273,322 291,830 318,395 328,539 | 309,492 333,696 356,886 403,693 427,469 | 222,983 233,977 247,614 267,279 274,298 | 266,841 285,581 301,696 337,548 353,435 | 86.0 85.6 84.8 83.9 83.5 | 86.2 85.6 84.5 83.6 82.7 | 14.0 14.4 15.2 16.1 16.5 | 13.8 14.4 15.5 16.4 17.3 |
| 구 분 | '20년 (’18년 손실액) | '21년 (’19년 손실액) | '22년 (’20년 손실액) | '23년 (’21년 손실액) | '24년 (’22년 손실액) | '25년 (’23년 손실액) | |
|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 금액 인원 | 4,730 679 | 5,149 855 | 8,229 1,550 | 11,862 2,218 | 27,489 4,778 | 27,315 5,080 |
PDF 89쪽 · 표 1개 ∙ 75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5 본예산 (총 3,250백만원) 2026 예산안 (총 410백만원)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일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75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5 본예산 (총 3,250백만원) 2026 예산안 (총 410백만원)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일반회계) □ (내역사업)교육기부자원발굴 - 교육기부 거점센터 운영 620백만원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6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체계적지원 강화 - 교육기부 추진협의체 운영 100백만원 - 포털사이트 운영 10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 교육기부 박람회 500백만원 - 교육기부 대상 운영 60백만원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세부사업으로 개편 (지출구조조정 미포함) □ (내역사업)대학생·청년 교육기부 활성화, 예술·스포츠 재능기부 - 대학생 동아리 교육기부 700백만원 - 대학생 교육기부 사전교육 200백만원 - 체육 예술 거점대학 운영 41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신규) 50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일반회계) - □ (내역사업) 교육기부 포털 운영 및 홍보 활성화 15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6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대상 운영 6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협력 네트워크 운영(개편) 140백만원 자료: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교육기부활성화사업 구조 개편 내역]
|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 2025 본예산 (총 3,250백만원) | 2026 예산안 (총 410백만원) |
|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일반회계) | □ (내역사업)교육기부자원발굴 - 교육기부 거점센터 운영 620백만원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60백만원 □ (내역사업)체계적지원 강화 - 교육기부 추진협의체 운영 100백만원 - 포털사이트 운영 100백만원 □ (내역사업)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 교육기부 박람회 500백만원 - 교육기부 대상 운영 60백만원 □ (내역사업)대학생·청년 교육기부 활성화, 예술·스포츠 재능기부 - 대학생 동아리 교육기부 700백만원 - 대학생 교육기부 사전교육 200백만원 - 체육 예술 거점대학 운영 410백만원 □ (내역사업)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신규) 500백만원 |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세부사업으로 개편 (지출구조조정 미포함)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일반회계) | - | □ (내역사업) 교육기부 포털 운영 및 홍보 활성화 15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6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대상 운영 6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협력 네트워크 운영(개편) 140백만원 |
PDF 110쪽 · 본문 96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예술산업 금융지 원을 신규로 추진하고(융
첨부 원문 열기 (새 창)96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예술산업 금융지 원을 신규로 추진하고(융자 200억원), ② 청년예술인의 창작 기회 확대를 위해 K-아 트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180억원), ③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문 화를 누리도록 취약계층 문화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 예술패스 예산이 확대되었으며(통합문화이용권 2025년 2,636억원 → 2026년 2,935 억원, 청년문화예술패스 2025년 170억원 → 2026년 361억원), ④ K-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 등 콘텐츠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K-콘텐츠 펀드가 대폭 증액되었고 (2025년 2,950억원 → 2026년 4,650억원), ⑤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 장 견인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서부내륙권, 충청유교문화권,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등 총 3개의 사업을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 자율계정으로 이관하였다(2024년 1,104억원 → 2025년 1,795억원).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성과 지표 목표치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사업 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순회공연 확대 뿐만 아니라 지역별 공연장 확충과 현대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은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경우 기존 출자 예산을 통해 결성된 펀드의 투자여력 규모를 감안하여 신규 출자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 할 필요가 있고,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 출자 사업의 수익률이 저조하므로 펀드의 안 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콘 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은 2024년 신규 출자 이후 모펀드 출자자 모집 지연에 이 어 자펀드도 결성 중인 상황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2026년도 출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PDF 111쪽 · 본문 ∙ 97 셋째,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사업은 4개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립사업들 이 각종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당초 사업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97 셋째,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사업은 4개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립사업들 이 각종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므로 추 가적인 사업 지연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사업 추진단계 및 이월액 규모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실적이 저조하며, 2026년 예 산안에도 사업계획 변경 검토 중이거나 사전 행정절차 추진이 더딘 사업이 반영되 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규모를 검토하고 집 행실적 제고를 위해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 집행 률 중심의 성과지표가 아닌 관광객 수 등 실질적 성과를 측정․환류할 수 있는 성과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바우처 사업의 특성 상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미사용분의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100% 이용률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바 계획안의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계획안 심의 전까지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실적 이 저조하므로 내년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지원 분야 확대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 으며, 동일인에 대한 2년 연속 지원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PDF 112쪽 · 표 1개 98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도 신규사업은 총 9개 사업, 593억 9,500만원 규모 이다. 일반
첨부 원문 열기 (새 창)98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도 신규사업은 총 9개 사업, 593억 9,500만원 규모 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청년 창작예술가의 생계노 동 부담을 감경하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지 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중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정책적 육성이 필 요한 예술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개인운동기록 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은 스포츠 데이터 표준 기술개발, 한국형 스포츠 활용형 AX 기술개발, 개인운동기록 융합 서 비스 실증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6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18,000 문화공간 AX 전환을 위한 차세대 Culture Tech 기술개발(R&D) 5,200 국립한글박물관 복구 4,000 문화예술 온톨로지 기반 LLM연계 기술개발(R&D) 1,750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확장 건립 715 국립공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건립 255 문화예술진흥기금(1개)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20,000 국민체육진흥기금(1개)개인운동기록 활용 기술개발(R&D) 5,725 관광진흥개발기금(1개)AI기반 관광 혁신 기술개발(R&D) 3,750 합 계 59,39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2026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K-콘텐츠 펀드 출자, 재외한국문화원 운 영,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문화예술향유지원 등이 있다. ①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은 콘텐츠 미래전략펀드 신규 출자 및 글로벌리그 펀드 출자 예산 증가 등에 따라 증액되었고, ②재외한국문화원 운영 사업은 K-글
| 구분 | 세부사업명 | 예산안 |
| 일반회계 (6개)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문화공간 AX 전환을 위한 차세대 Culture Tech 기술개발(R&D) 국립한글박물관 복구 문화예술 온톨로지 기반 LLM연계 기술개발(R&D)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확장 건립 국립공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건립 | 18,000 5,200 4,000 1,750 715 255 |
| 문화예술진흥기금(1개) |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 20,000 |
| 국민체육진흥기금(1개) | 개인운동기록 활용 기술개발(R&D) | 5,725 |
| 관광진흥개발기금(1개) | AI기반 관광 혁신 기술개발(R&D) | 3,750 |
| 합 계 | 59,395 |
PDF 113쪽 · 표 1개 ∙ 99 로벌 연계 및 융합 사업 등 문화 분야 해외 거버넌스 통합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 등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③문화예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99 로벌 연계 및 융합 사업 등 문화 분야 해외 거버넌스 통합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 등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③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은 다양한 규모별 공연․전시 콘텐츠를 유통하고 지자체별 예술가 중심의 지역 대표 예술단체 발굴 및 공연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사업의 확대에 따라 예산안 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 ④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은 융자금 증가 등으로 계획안이 증액되었고, ⑤문화예술향유지원은 통합문화이용권 및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확대 에 따라 계획안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51) 2026 예산안(B) 증 감 본예산추경(A) B-A (B-A)/A 일반회계 (31개) K-콘텐츠 펀드 출자 295,000 370,000 465,000 170,000 57.6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70,913 70,913 143,393 72,480 102.2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58,000 58,000 98,970 40,970 70.6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42,460 42,460 77,958 35,498 83.6 문화기술연구개발(R&D) 60,020 60,020 83,200 23,180 38.6 콘텐츠산업생태계조성 44,278 44,278 63,214 18,936 42.8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6,309 6,309 23,326 17,017 269.7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24,500 25,484 37,687 12,203 47.9 영상콘텐츠산업육성 74,472 74,472 86,531 12,059 16.2 한국문학번역원지원 14,071 14,071 24,949 10,878 77.3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13,933 13,933 24,383 10,450 75 문화콘텐츠투자활성화 33,268 33,268 43,238 9,970 30 KTV운영 21,916 21,916 29,384 7,468 34.1 K-Culture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R&D)1,967 1,967 9,275 7,308 371.5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7,145 7,145 14,273 7,128 99.8 박물관 ․미술관 진흥지원 13,365 13,365 20,121 6,756 50.5 대국민소통활성화지원 7,503 7,503 13,930 6,427 85.7 한국문화정보원운영(정보화) 10,071 10,071 15,266 5,195 51.6 미디어홍보 12,981 12,981 17,399 4,418 34.0 글로벌 저작권 현안 신속 대응(R&D) 10,467 10,467 14,198 3,731 35.6 박물관문화재단지원 3,471 3,471 7,016 3,545 102.1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4,141 4,141 7,655 3,514 84.9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 273 273 1,966 1,693 620.1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환경 구축 핵심기술개발(R&D)4,864 4,864 6,400 1,536 31.6 문화산업정책개발및평가 2,455 2,455 3,624 1,169 47.6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 구분 | 세부사업 | 20251) | 2026 예산안(B) | 증 감 | ||
| 본예산 | 추경(A) | B-A | (B-A)/A | |||
| 일반회계 (31개) |
PDF 115쪽 · 표 1개 ∙ 101 주요 사업 분석II 1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예술활동준비금과의 차별성 확보 등 가. 현 황1) K-Art 청년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01 주요 사업 분석II 1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예술활동준비금과의 차별성 확보 등 가. 현 황1)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1)은 청년 창작예술가의 생계노동 부담을 감경하 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안에 18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 - 18,000 18,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동 사업은 2025년 9월 발표된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 ‘청년․장애 예술인 기회 확대’ 실천을 위하여 청년 실연자 또는 기 성 예술가에 집중된 기존 사업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순수예술 청년 창작자2)로 최근 5년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등으로 활동을 증명한 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예술대학을 졸업한 신 진 예술가에 대하여 지방비 매칭을 통해 인당 연 900만원을 지원한다. 202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각각 1,500명씩 지원할 예정이며, 타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김유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633-303 2) 배우·기악연주자·무용수 外 클래식음악·뮤지컬·국악 작곡·지휘·연출가, 희곡 극작·연출가, 무용 안무 가, 문학작가, 미술작가, 평론가 등(예술기관·단체 종사자 제외)
| 사업명 | 2024 결산 | 20251) | 2026 예산안(B) | 증감 | ||
| 본예산 | 추경(A) | B-A | (B-A)/A | |||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 - | - | - | 18,000 | 18,000 | 순증 |
PDF 116쪽 · 본문 102∙ ◦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자 중 청년 예술 창작활동 종사자(만 39세 이하, 전체의 약 47%) 및 신진 예술가(최근 5년
첨부 원문 열기 (새 창)102∙ ◦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자 중 청년 예술 창작활동 종사자(만 39세 이하, 전체의 약 47%) 및 신진 예술가(최근 5년 이내 예술대학 졸업자) -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순수예술 청년 창작자(클래식음악·오페라·국악 작곡·지휘·연출가, 희곡 극작·연출가, 안무가, 문학작가, 미술작가 등/ 예술기관·단체 종사자 제외) ◦ (지원내역) 예술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인당 연 900만원 지방비 매칭 지원(국비: 수도권 60%, 지방 70%), 창작물 산출 ◦ (소요예산) '26년 180억원(사업비 175.5억원, 운영비 4.5억원/민간경상보조) - 지원금액: 1인당 900만원[월 100만원×9개월)×3,000명] ◦ (전달체계) 문체부→문예위→지역 광역문화재단→지역문화기반시설·예술단체 등(공연장르)→ 청년 창작 예술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개요] 나. 분석의견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 해 예술인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예술활동준비금과 목적․취지에서 차별성이 적고, 지원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지원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세부사업3)의 내내역사업으로,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의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예술인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원되며 2026년 예산안에 18,333명에 대한 지원 예산 550억원이 편성되었다. 3) 코드: 일반회계 1633-302
PDF 117쪽 · 표 1개 ∙ 103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예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03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87,324 82,770 82,770 88,249 5,479 6.6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82,833 78,507 78,507 78,819 312 0.4 예술활동준비금 지원66,000 60,000 60,000 55,000 △5,000 △8.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예산안 현황]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의 경우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이 지원대상이고 예 술활동준비금은 중위소득 120%의 저소득 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예술활 동준비금은 순수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방송․영화․만화․대중음악 등 대중예술 분야 까지 포괄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예술인에게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두 사 업간 지원 대상이 중복될 수 있고, 순수예술 분야 창작자를 어떻게 선정할지 기준이 불명확하다. 방송․영화․대중음악 등 대중예술 분야를 제외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인 경계가 모호하여,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지원 대상 범위와 관련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순수예술의 범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4) 4) 이에 대해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된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 술 장르로 순수예술 분야 기준을 구체화하여, 이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작성한 ‘창작활동계획서’ 상 활동유형 및 상세분야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심사․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예술 활동증명 신청 시에도 신청자의 예술활동 유형(창작/실연) 및 상세분야(무용/연극/미술/대중음악 등) 를 구분해서 접수․관리하여 순수예술 범주와 관련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는 적다는 입장이다.
| 사업명 | 2024 결산 | 20251) | 2026 예산안(B) | 증감 | ||
| 본예산 | 추경(A) | B-A | (B-A)/A | |||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87,324 82,833 66,000 | 82,770 78,507 60,000 | 82,770 78,507 60,000 | 88,249 78,819 55,000 | 5,479 312 △5,000 | 6.6 0.4 △8.3 |
PDF 118쪽 · 표 2개 104∙ 구분 예술활동준비금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지원자격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①5년 내 예술대학 졸업자 또는 ②예술 활동증명
첨부 원문 열기 (새 창)104∙ 구분 예술활동준비금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지원자격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①5년 내 예술대학 졸업자 또는 ②예술 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활동증명 보유자 소득수준저소득(중위소득 120% 이하) 제한 없음 연령 19세 이상 예술인(원로예술인 가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분야방송·영화·만화·대중음악 포함 전 분야 순수예술분야 직무 창작·실연·기술지원·기획 (원천)창작 지역 제한 없음 (농어촌 지역 거주자 가점) 수도권·비수도권 분리 운영, 비수도권 우대 (국비 수도권 60%, 비수도권 70% 지원) 1인당 지원금액 300만원 900만원 2026 예산안 550억원1 8 0 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과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비교] 특히, 예술활동준비금5) 사업 안에서 예술활동증명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의 신 진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에 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다년 간 지원이 존재하였는데, 문체부가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K-Art 청년 창작자 지 원은 이 신진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 (목적) 코로나19 상황 속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을 할 수 있도록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내용)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1)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대상 1 인당 200만원 지원(생애 1회) ◦ (예산 및 지원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백만원) 6,000 6,000 6,000 6,000 지원인원(명)3,000 3,000 3,000 3,000 주. 1)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발급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으로 최근 2년 동안 최소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5) 2023년까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었다가 2024년부터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으로 명칭 변경
| 구분 | 예술활동준비금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
| 지원자격 소득수준 연령 분야 직무 지역 1인당 지원금액 2026 예산안 |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저소득(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이상 예술인(원로예술인 가점) 방송·영화·만화·대중음악 포함 전 분야 창작·실연·기술지원·기획 제한 없음 (농어촌 지역 거주자 가점) 300만원 550억원 | ①5년 내 예술대학 졸업자 또는 ②예술 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활동증명 보유자 제한 없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순수예술분야 (원천)창작 수도권·비수도권 분리 운영, 비수도권 우대 (국비 수도권 60%, 비수도권 70% 지원) 900만원 180억원 |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 예산(백만원) | 6,000 | 6,000 | 6,000 | 6,000 |
| 지원인원(명) | 3,000 | 3,000 | 3,000 | 3,000 |
PDF 119쪽 · 본문 ∙ 105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2025년 9월 국정과제 발표에 맞추어 신속히 신규 편성된 측면이 강해 충분한 사업 설계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05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2025년 9월 국정과제 발표에 맞추어 신속히 신규 편성된 측면이 강해 충분한 사업 설계 과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예술활 동준비금 등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복에 의한 정책적 효율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순수예술의 범주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여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후 확인 문제 등 이전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 로 충분한 사업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준비금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원받은 대상자가 계획보고서 제출 이후 별도의 창작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준비금이 창작활동과 무관한 단순 지원금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매년 다회 선정 인원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6) 연도별 다회 선정 인원 현황을 보면 2017년 1,350명이었던 2회 이상 다회 수 혜자가 2024년에는 9,55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3회, 4회, 5회까지 반복해서 지원을 받은 인원도 꾸준히 나타나면서 2024년 전체 지원 인원 19,99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266명이 다회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제도 설계상 동 일인이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어, 본래 단기적 창작활동 지 원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점차 생활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보여준다. 6) 이에 대해 문체부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와 활동 내용을 중간보고 형식으로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 후 잔여 지원금을 분할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고, 사후 창 작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 부처 별 시스템과 연계된 각종 시스템을 통해 중복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중복 수혜 제한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간에 중복 수혜 여부를 점검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동 사업은 2026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실적을 평가한 후 2027년 사업 확대 시 유사 사업과 의 중복성 해소를 위한 사업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PDF 121쪽 · 본문 ∙ 107 셋째,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예술활동준비금보다 지원금이 세 배 많 음에도 소득제한을 두지 않아 형평성과 정책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07 셋째,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예술활동준비금보다 지원금이 세 배 많 음에도 소득제한을 두지 않아 형평성과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으로 한정하여 재정 지원이 소득 수준이 낮은 예술인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 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은 지원금 규모가 1인당 연 900만 원으로 예술활동준비금(연 300만원)의 세 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설계는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의 형평성과 정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재정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저소득 청년 예술 인을 폭넓게 지원하기보다는,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계층 청년 예술인에게 동일 금 액을 배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의 연령과 예술활동 실적뿐 아니라 소득 요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7) 7) 이에 대해 문체부는 소득수준을 필수 자격요건으로 제시하지 않되 지원대상 선정심사 시 심사기준으 로 반영하여 실제 소득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PDF 122쪽 · 표 1개 108∙ 2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 지역 공연장 확충 필요 등 가. 현 황8)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1)은 전통공연
첨부 원문 열기 (새 창)108∙ 2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 지역 공연장 확충 필요 등 가. 현 황8)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1)은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전통공연예 술 청년 성장동력 조성,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창제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9억 7,000만원이 증액된 98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49,765 58,000 58,000 98,970 40,970 70.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나. 분석의견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첫째,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은 성과지표 목표치가 소극적으로 설정 되었으므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성과지표 목표치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 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은 공연예술 창제작 활성화와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활성화 지원이라는 두 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중 공연예술 창제작 활성화의 성과지표는 창작거점2) 활용 예술가 수로 측정하고 있고, 2026년 김유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632-327 2)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창작마루’를 말하는 것으로, 공연장(227㎡), 콘텐츠제작 실(204㎡), 대연습실(153.5㎡)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사업명 | 2024 결산 | 20251) | 2026 예산안(B) | 증감 | ||
| 본예산 | 추경(A) | B-A | (B-A)/A | |||
|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 49,765 | 58,000 | 58,000 | 98,970 | 40,970 | 70.6 |
PDF 138쪽 · 표 1개 124∙ (단위: 억원, 년, %) 분야 자펀드명결성일 펀드 조성액 투자액투자 기간 투자기간 경과율 운용 비용 투자 여력합계정부 출자
첨부 원문 열기 (새 창)124∙ (단위: 억원, 년, %) 분야 자펀드명결성일 펀드 조성액 투자액투자 기간 투자기간 경과율 운용 비용 투자 여력합계정부 출자 기타 출자 콘텐츠기업육성HOO '17. 10. 422 211 211 272 4 100 42 107 콘텐츠기업육성MOO '19. 3. 205 100 105 193 4 100 21 -8 소액투자전문 유OO '17. 10. 156 100 56 147 4 100 16 -6 소액투자전문 레OO '18. 3. 151 100 51 176 4 100 15 -41 방송드라마 에OO '18. 1. 133 78 55 131 4 100 13 -11 방송드라마 일OO '18. 1. 151 90 61 147 4 100 15 -11 방송드라마 가OO '17. 12. 103 60 43 99 4 100 10 -6 NEW콘텐츠 KOO '17. 11. 250 100 150 249 4 100 25 -24 콘텐츠기업 재기지원IOO '18. 5. 140 100 40 118 4 100 14 8 콘텐츠기업 재기지원로OO '21. 11. 137 75 62 128 7 53 14 -5 콘텐츠기업 재기지원피OO '21. 11. 130 75 55 104 4 93 13 13 일자리창출KOO '18. 10. 300 180 120 269 4 100 30 1 일자리창출대OO '18. 10. 301 180 121 316 4 100 30 -45 해외연계 유OO '18. 11. 250 150 100 226 4 100 25 -1 해외연계 타OO '20. 8. 186 110 76 176 4 100 19 -9 해외연계 IOO '20. 11. 152 90 62 130 7 68 15 7 가치평가연계 캐OO '18. 11. 100 60 40 102 4 100 10 -12 가치평가연계 로OO '21. 10. 122 60 62 122 7 54 12 -12 한-아시아 문화산업 공동발전미OO '19. 3. 350 200 150 312 4 100 35 3 청년콘텐츠 마OO '19. 7. 115 60 55 101 3 100 12 2 청년콘텐츠 미OO '19. 12. 190 106 84 166 4 100 19 5 청년콘텐츠 보OO '19. 11. 150 84 66 153 4 100 15 -18 콘텐츠 민간제안 대OO '19. 11. 200 100 100 164 4 100 20 16 콘텐츠 민간제안 유OO '19. 11. 300 150 150 268 4 100 30 2 출판 디OO '19. 11. 110 70 40 100 3 100 11 -1 지역콘텐츠 디OO '20. 1. 275 150 125 67 4 100 28 181 5G 기술융합 콘텐츠센OO '20. 8. 400 180 220 318 4 100 40 42 모험콘텐츠 라OO '20. 10. 159 75 84 142 4 100 16 1 모험콘텐츠 상OO '20. 6. 300 225 75 354 4 100 30 -84 모험콘텐츠 가OO '20. 5. 200 150 50 200 4 100 20 -20 모험콘텐츠 IOO '20. 7. 215 150 65 169 6 83 22 24 모험콘텐츠 센OO '21. 10. 420 240 180 266 4 94 42 112 모험콘텐츠 베OO '21. 9. 385 180 205 344 5 77 39 3
| 분야 | 자펀드명 | 결성일 | 펀드 조성액 | 투자액 | 투자 기간 | 투자기간 경과율 | 운용 비용 | 투자 여력 | ||
| 합계 | 정부 출자 | 기타 출자 |
PDF 172쪽 · 표 1개 158∙ 8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 분석 6)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1)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 할 수 있는 이
첨부 원문 열기 (새 창)158∙ 8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 분석 6)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1)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 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 대상 문화예술관람료를 지 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등으로 구성되며, 2026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95억 4,700만원이 증액된 3,296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계획안(B) 증감 당초수정(A) B-A (B-A)/A 문화예술향유지원261,574 280,581 300,091 329,638 29,547 9.8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8-1. 통합문화이용권: 실집행잔액 반납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 검토 필요 가. 현 황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라 6세 이상 문화소 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등)2)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및 운영하는 것으로, 2026년 계 획안에는 전년 대비 299억 1,100만원이 증액된 2,934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4) 1)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1765-301 2) (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확인서 발 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동일 세대원
| 사업명 | 2024 결산 | 20251) | 2026 계획안(B) | 증감 | ||
| 당초 | 수정(A) | B-A | (B-A)/A | |||
| 문화예술향유지원 | 261,574 | 280,581 | 300,091 | 329,638 | 29,547 | 9.8 |
PDF 178쪽 · 표 1개 164∙ 8-2. 청년문화예술패스: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가. 현 황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의 내역
첨부 원문 열기 (새 창)164∙ 8-2. 청년문화예술패스: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가. 현 황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19~20세 청 년에게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 향유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 적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 및 시장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2026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91억 4,600만원이 증액된 36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계획안(B) 증감 당초수정(A) B-A (B-A)/A 문화예술향유지원 261,574 280,581 300,091 329,638 29,547 9.8 청년문화예술패스 4,240 17,000 17,000 36,146 19,146 112.6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계획안 현황]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6)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 년 신규 편성되어 민법상 성년인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시범 운영 후 2026 년에는 19~20세(2006~2007년생)7) 성인 초기 청년 28만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국비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지방비 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주체임 7) 2024년 국정감사 시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작은영화관, 대중음악 등 이용 범위 확 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음
| 사업명 | 2024 결산 | 20251) | 2026 계획안(B) | 증감 | ||
| 당초 | 수정(A) | B-A | (B-A)/A | |||
| 문화예술향유지원 청년문화예술패스 | 261,574 4,240 | 280,581 17,000 | 300,091 17,000 | 329,638 36,146 | 29,547 19,146 | 9.8 112.6 |
PDF 179쪽 · 표 1개 ∙ 165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지원대상19세 청년(2006년생) 19~20세 청년(2006~2007년생) 지원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65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지원대상19세 청년(2006년생) 19~20세 청년(2006~2007년생) 지원금 산출내역 160,000명×100,000원 *지방비 정액 5만원 매칭 ․ (수도권) 142,350명×100,000원 ․ (비수도권) 137,650명×150,000원 *지방비 정액 5만원 매칭 지원내용 연극, 뮤지컬, 클래식, 무용, 전시, 음악 콘서트․페스티벌 등 2025년 지원내용에 영화 추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2025~2026년 세부내역 비교] 동 사업은 이용자가 지정 예매처(놀유니버스, 예스24)에서 신청하면 발급조건 충족 여부 검증 후 해당 예매처 내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지급되고, 관람객은 지급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여 공연․전시․영화 등 티켓을 예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회원가입 후 패스발급 신청 ▶ (예술위원회) 신청자 정보 및 중복지급 여부 검증 ▶ (예술위원회) 발급조건 충족 시 신청 예매처를 통해 패스 발급 ▶ (이용자) 신청 예매처에서 티켓 에매 시 지급된 패스 사용 ▼ (예술위원회) 증빙내역 검토 후 지원금 지급(정산) ◀ (예매처) 패스 사용내역 증빙, 이용대금 청구 ◀ (예매처) 패스 사용환경 구축 및 시장 제공 ◀ (예매처) 이용자 정보 확인 및 패스 잔액 확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운영체계] 나. 분석의견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 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나, 아직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계획안 심의 전까지 조속히 사업계 획적정성 검토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지원대상 지원금 산출내역 지원내용 | 19세 청년(2006년생) 160,000명×100,000원 *지방비 정액 5만원 매칭 연극, 뮤지컬, 클래식, 무용, 전시, 음악 콘서트․페스티벌 등 | 19~20세 청년(2006~2007년생) ․ (수도권) 142,350명×100,000원 ․ (비수도권) 137,650명×150,000원 *지방비 정액 5만원 매칭 2025년 지원내용에 영화 추가 |
PDF 180쪽 · 본문 166∙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편성되어 2년간 시범 추진되었으 며, 문체부는 시범사업 추진 후 그 성과 및 집행실
첨부 원문 열기 (새 창)166∙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편성되어 2년간 시범 추진되었으 며, 문체부는 시범사업 추진 후 그 성과 및 집행실적 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8)를 거쳐 본 사업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동 사업은 2024년 신규 편성 시 170억원, 2025년에도 전년과 같이 170억원 이 편성되었으며 동 사업에 지원되는 지방비까지 고려할 경우 2년간의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만으로 이미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여 「국가재정법」상 예비타 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규모에 해당9)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는 동 사업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 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10)이라는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하였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이와 같은 사 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경우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실시11)하여 재원조달 방 안,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문체부는 2024년 6월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다. 9)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10)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1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PDF 181쪽 · 본문 ∙ 167 이에 대해 문체부는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일괄 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9월 중에 의뢰하였으며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67 이에 대해 문체부는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일괄 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9월 중에 의뢰하였으며, 연내에 검토를 완료할 예정 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예비타 당성조사와 마찬가지로 사업 규모의 적정성, 재원 조달 방안, 재정소요, 효율적 대 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사업계획적정성 검토에 통상 1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검토 완료 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 추진이 차차년도로 지연되어 시의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에서 2026년도 계획안과 같이 대규모 증액을 전제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정책집행의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계획안 심의 시까지 조속히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획안 심의 시 이를 감안하여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내년 계획안 규모의 적 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2024년 계획액 170억 중 42억 4,000만원을 집행(집행률 24.9%)하 였으며,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지원금(160억원)의 집행액은 33억 5,400만원으 로 집행률이 21.0%에 불과한바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다. 2025년 또한 8월 말 기준 2024년 이월액 포함 지원금 229억 5,100만원 중 93억 5,400만원을 집행하여(집행률 40.8%) 올해 또한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PDF 182쪽 · 표 1개 168∙ (단위: 명, 백만원, %) 연도계획액 (계획현액)집행액 전체 지원대상 (A) 예산상 지원인원 (B) 수혜율 (B/A) 발급인
첨부 원문 열기 (새 창)168∙ (단위: 명, 백만원, %) 연도계획액 (계획현액)집행액 전체 지원대상 (A) 예산상 지원인원 (B) 수혜율 (B/A) 발급인원 (C) 발급률 (C/B) 사용인원 (D) 발급자 사용률 (D/C) 사용액 1인당 평균 사용액(원) 2024 16,000 3,354 435,025 160,000 36.8 127,706 79.8 64,396 50.5 4,671 72,541 202516,000 (22,951) 9,354 441,564 160,000 36.2 107,318 67.1 87,655 81.7 8,551 97,55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및 사용 현황(8월말 기준)] 이에 대해 문체부는 2024년 사업은 지역의 이용률 부족, 시범사업의 이용처 확대 한계 등의 사유로 발급률에 비해 낮은 이용률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2025년 부터 발급 후 미사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패스 발급을 2회차로 나누어 실시 하고, 1회차 발급 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 이력이 전혀 없는 발급자의 지원금을 회 수 조치 후 이를 2회차 발급 예산으로 사용하며, 발급 회차별 소정 기간 동안 패스 전액 미사용자에 대하여 본인 희망 시 협력 예매처 변경 기회를 1회 부여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연․전시의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2025년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 개선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를 상회하는 증액분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각 지역에 배정된 지원금 대비 사용액 현황을 살펴보 면, 발급포인트 사용률이 높은 상위 지역(경기 60.5%, 서울 60.4%, 인천 59.8%)과 하위 지역(제주 48.6%, 충남 52.8%, 전북 54.3%) 간에 다소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연도 | 계획액 (계획현액) | 집행액 | 전체 지원대상 (A) | 예산상 지원인원 (B) | 수혜율 (B/A) | 발급인원 (C) | 발급률 (C/B) | 사용인원 (D) | 발급자 사용률 (D/C) | 사용액 | 1인당 평균 사용액(원) |
| 2024 2025 | 16,000 16,000 (22,951) | 3,354 9,354 | 435,025 441,564 | 160,000 160,000 | 36.8 36.2 | 127,706 107,318 | 79.8 67.1 | 64,396 87,655 | 50.5 81.7 | 4,671 8,551 | 72,541 97,553 |
PDF 183쪽 · 표 1개 ∙ 169 (단위: 명, %, 백만원) 지역 예산상 지원 인원(B) 발급 인원 (C) 발급률 (C/B) 사용 인원 (D) 발급자 사용률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69 (단위: 명, %, 백만원) 지역 예산상 지원 인원(B) 발급 인원 (C) 발급률 (C/B) 사용 인원 (D) 발급자 사용률 (D/C) 발급 포인트 (E) 사용액 (F) 발급포인트 사용률 (F/E) 경기 44,956 32,437 72.2 27,133 83.6 4,485 2,714 60.5 서울 26,233 20,506 78.2 17,101 83.4 2,882 1,741 60.4 인천 9,350 6,820 72.9 5,641 82.7 961 575 59.8 울산 3,608 2,197 60.9 1,769 80.5 311 185 59.5 세종 1,533 1,058 69.0 853 80.6 100 59 59.0 광주 5,126 3,662 71.4 2,916 79.6 511 299 58.5 충북 4,926 3,095 62.8 2,509 81.1 440 252 57.3 대전 4,862 2,673 55.0 2,127 79.6 250 143 57.2 강원 4,571 3,061 67.0 2,519 82.3 436 248 56.9 부산 8,881 5,252 59.1 4,215 80.3 740 421 56.9 대구 7,407 3,748 50.6 2,904 77.5 351 199 56.7 경북 7,554 4,168 55.2 3,339 80.1 589 328 55.7 경남 10,566 6,298 59.6 4,920 78.1 879 489 55.6 전남 5,428 3,774 69.5 2,968 78.6 531 293 55.2 전북 5,749 3,253 56.6 2,490 76.5 396 215 54.3 충남 6,939 4,287 61.8 3,482 81.2 606 320 52.8 제주 2,311 1,029 44.5 769 74.7 140 68 48.6 합계160,000 107,318 67.1 87,655 81.7 14,607 8,551 58.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지역별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 배정 및 사용 현황 (8월말 기준)]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연․전 시 인프라 등 지역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관람 수요가 있음에도 청년문화예술 패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제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의 관람희망 수요12)를 반영하고, 지방 영화관 을 활용하여 지역 이용 분야를 확충하고자 2026년부터는 기존 공연 및 전시 외에 영화 분야로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2)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 설문조사('24. 11. 1.~11. 3./3,651명 대상) 결과, 확대 희망 분야로 콘서 트 34.5%, 영화 31.8%, 페스티벌 19.4% 순으로 응답
| 지역 | 예산상 지원 인원(B) | 발급 인원 (C) | 발급률 (C/B) | 사용 인원 (D) | 발급자 사용률 (D/C) | 발급 포인트 (E) | 사용액 (F) | 발급포인트 사용률 (F/E) |
| 경기 서울 인천 울산 세종 광주 충북 대전 강원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제주 | 44,956 26,233 9,350 3,608 1,533 5,126 4,926 4,862 4,571 8,881 7,407 7,554 10,566 5,428 5,749 6,939 2,311 | 32,437 20,506 6,820 2,197 1,058 3,662 3,095 2,673 3,061 5,252 3,748 4,168 6,298 3,774 3,253 4,287 1,029 | 72.2 78.2 72.9 60.9 69.0 71.4 62.8 55.0 67.0 59.1 50.6 55.2 59.6 69.5 56.6 61.8 44.5 | 27,133 17,101 5,641 1,769 853 2,916 2,509 2,127 2,519 4,215 2,904 3,339 4,920 2,968 2,490 3,482 769 | 83.6 83.4 82.7 80.5 80.6 79.6 81.1 79.6 82.3 80.3 77.5 80.1 78.1 78.6 76.5 81.2 74.7 | 4,485 2,882 961 311 100 511 440 250 436 740 351 589 879 531 396 606 140 | 2,714 1,741 575 185 59 299 252 143 248 421 199 328 489 293 215 320 68 | 60.5 60.4 59.8 59.5 59.0 58.5 57.3 57.2 56.9 56.9 56.7 55.7 55.6 55.2 54.3 52.8 48.6 |
| 합계 | 160,000 | 107,318 | 67.1 | 87,655 | 81.7 | 14,607 | 8,551 | 58.5 |
PDF 184쪽 · 본문 170∙ 그러나 비수도권 청년에게 추가 금액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정작 공연이나 전시 자체가 부족하다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첨부 원문 열기 (새 창)170∙ 그러나 비수도권 청년에게 추가 금액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정작 공연이나 전시 자체가 부족하다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공연․전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관람 가능한 기회 자체가 제한된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원금 확대만으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연․전시 인프라 취약 지역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관람 기 회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중음악 콘서트, 페스티벌 및 영화 분야로의 지원 분야 확대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정책 운영에 체계적으로 환류할 필요가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중음악 콘 서트, 영화 등으로 이용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2024년 국정감사 당시 저조한 이용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이에 문체부는 기존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 전통적 순수예술 장르 외에도 대중음악 콘서트와 페스티벌로 사용처를 넓혔으며, 2026년부터는 영화 관람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다고는 하나, 실적 제고를 목적으로 영화 등 대중 문화 분야를 추가하는 것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당초 목표였던 순수예술 간접 지원이라는 취지를 다소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2024년 11월 대중음악 콘서트에 사용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된 이후, 대중음악 분야의 이용금액 비중은 2024년 11.3%에서 2025년 48.8%로, 이용건수 는 6.3%에서 29.6%로 급증하였다. 반면 기존 순수예술 장르였던 클래식․연극․뮤 지컬은 전시, 국악 등을 제외하고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예컨대 클래식은 이용금 액 기준 13.1%에서 7.5%로, 연극은 10.4%에서 5.8%로 줄었으며, 뮤지컬 또한 58.6%에서 30.9%로 하락하였다. 이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대중음 악 분야의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순수예술 장르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PDF 185쪽 · 본문 ∙ 171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2024년 2025년 이용금액비율 이용건수비율 이용금액비율 이용건수비율 클래식 1,044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71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2024년 2025년 이용금액비율 이용건수비율 이용금액비율 이용건수비율 클래식 1,044 13.1 14,070 11.1 681 7.5 9,029 7.4 대중음악 콘서트 900 11.3 8,051 6.3 4,414 48.8 36,033 29.6 전시 348 4.4 20,119 15.8 540 6.0 29,422 24.2 연극 833 10.4 29,887 23.5 521 5.8 16,347 13.4 뮤지컬 4,685 58.6 52,298 41.1 2,799 30.9 29,565 24.3 무용 185 2.3 2,682 2.1 89 1.0 1,248 1.0 국악 4 0.0 170 0.1 4 0.0 183 0.2 합계 7,999 100.0 127,277 100.0 9,047 100.0 121,827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분야별 사용 현황] 이런 상황에서 사용 분야가 영화까지 추가된다면,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이 영 화로 쏠릴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이용 비율의 장르 간 편차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영화 관람은 청년층이 이미 스스로 활발히 소비하고 있으며13), 다른 문화예술 장르에 비해 지역적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 국 배급 영화 관람에도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내 영화산업 보호 및 지원이라는 정책적 효과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관람에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은 영화 관람을 연 2회, 지방은 연 4회로 한정하여 사용 가능 횟수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경제적 부담으로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운 성년 초 기 청년들에게 순수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 13) 문화체육관광부, 「2024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단위: %) 구분표본수문학행사미술전시회서양음악 연주회 전통예술 공연연극뮤지컬무용영화대중음악, 연예관람 안 함 15~19세500 1.6 7.7 1.6 1.9 6.7 3.8 0.4 74.3 15.4 22.2 20대1,374 1.5 8.6 1.5 1.0 16.3 11.9 0.7 89.8 22.0 8.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행사별 관람률(복수응답)]
PDF 186쪽 · 본문 172∙ 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초예술 분야 창작활동을 간접 지원하며 내수 활성화를 도 모하기 위해 설계된 사업이므로, 대중문화 분
첨부 원문 열기 (새 창)172∙ 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초예술 분야 창작활동을 간접 지원하며 내수 활성화를 도 모하기 위해 설계된 사업이므로, 대중문화 분야로 사용처를 확장할 경우 일부 장르 에 대한 이용 편중은 사업의 정책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기초예술 분야 의 저변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향후 사용처 확대의 효과와 이용 분야별 실 태,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정책 운영에 체계적으로 환류할 필요 가 있다. 다섯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취향 형성에 장기간 경험이 필요하다는 특성 과 동시에 형평성 및 예산 효율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동일인에 대한 2년 연속 지원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2025년에는 19세 단일 연령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 나, 2026년부터는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전년도 지원을 받은 경우 에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문화예술 분야는 취향 형성에 장기간 경험 축적이 필요하 고, 학업․미취업 등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성년 초기 청 년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본 사업인 2026년부터 지원 연령을 20세까지 확대하고 전년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미래 관객으로 육성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단일 연령(18세 등)에 지원을 집중하 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최소 1회 이상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데 정책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제도를 도입하여 2023년까지 약 400만 명을 지원하였 으며, 2026년 말까지 전체 대상 100% 지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페인은 2022년 한 해에만 18세 인구의 약 57.1%가 지원받았고, 독일․이탈리아도 각각 18세 인구의 35~40% 수준으로 발급받아, 정책의 보편성과 포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DF 187쪽 · 본문 ∙ 173 국가 시행연도지원 연령 사용 기간 지원 규모 및 성과 프랑스 2018년18세(2018~2021) 15~18세(2022~ )발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73 국가 시행연도지원 연령 사용 기간 지원 규모 및 성과 프랑스 2018년18세(2018~2021) 15~18세(2022~ )발급 후 약 3년2023년까지 약 400만 명 지원, 2026년 말까지 100% 지원 목표 스페인2022년 18세 1년 2022년 목표 50만 명 → 실제 281,557명 발급 (18세 인구의 57.1%) 독일 2023년 18세 발급 후 2년 2023년 약 28만 명 발급 (18세 인구의 35.3%) 이탈리아2016년 (전국 확대) 18세 1년 2021~2022년 44만 명 발급 (18세 인구의 38.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 스페인 국가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독일 연방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이탈리아 통계청(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외 청년 문화예술 바우처 제도 비교]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19세 인구 43만 4,510명 가운데 16만 명 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음에도 실제 발급 인원은 12만 7,706명으로, 지원율 36.8%에 비해 발급율은 19세 전체 인구의 29.4%에 머무른다. (단위: 명, %) 만 19세 인구(A)지원인원(B)지원율(B/A) 발급인원(C)발급율(C/A) 434,510 160,000 36.8 127,706 29.4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기준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 현황] 취향 형성을 위한 장기적 경험 축적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중복 지원을 허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2년 연속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 규 모, 이용 추이 등을 볼 때 현재로서는 청년의 취향을 형성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신규 수혜자의 유입 비율을 낮추어 전 체 청년층 중 실제 혜택을 경험하는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청년문화예술패스의 본래 목표가 경제적 제약으로 문화예술 향유가 어 려운 초기 성년 청년층의 진입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는 만큼, 향후 사업성과를 평 가한 후 형평성과 예산 효율성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중복 지원 허용 여부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