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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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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8.(화) 국무회의 의결 이후 (2026. 9. 9.(수) 조간)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정부는 9 월 8 일 ( 화 ) 국무회의 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을 심의‧의결 했다 . 1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일 : ’ 26.9.18. ✦ 소관 부서 : 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 TF([연락처 생략])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 26.9.18. 시행 ) 으로 , 공공부문 공무직 , 기간제 , 파견 , 위탁 · 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노정협의 틀이 공식화됨에 따라 , 공무직 위원회의 효율적 구성‧운영 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 공무직위원회 의 회의 소집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 실무위원회 는 30 인 이내 , 발전협의회 는 20 인 이내 , 분야별협의회 는 15 인 이내로 각각 구성토록 하면서 위원의 임명 · 위촉 ,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 이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 등 에 대한 차별을 해소 하고, 고용의 질 과 공공서비스 향상 이라는 법 목적 실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 시행일 : ’ 26.9.18. ✦ 소관 부서 : 청년고용기획과 ([연락처 생략]) 현행 15 세 이상 29 세 이하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나이 를 법률 로 상향 규정 하고 15 세 이상 34 세 이하로 확대 하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였다 . 이를 통해 정책대상 청년 범위의 일관성 을 확보 하고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을 한층 적극적 으로 지원 하게 된다 .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임희종 ([연락처 생략])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주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책임자 팀 장 신솔원 ([연락처 생략]) 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TF 담당자 사무관 이유석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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