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 2026.09.08
발표 내용
정부는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6.9.18. ·소관 부서: 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TF([연락처 생략])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6.9.18. 시행)으로, 공공부문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노정협의 틀이 공식화됨에 따라, 공무직위원회의 효율적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 발전협의회는 20인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각각 구성토록 하면서 위원의 임명·위촉,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과 공공서비스 향상이라는 법 목적 실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6.9.18. · 소관 부서: 청년고용기획과([연락처 생략])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대상 청년 범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한층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주원([연락처 생략]) 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 TF 이유석([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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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열기 (새 창)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8.(화) 국무회의 의결 이후 (2026. 9. 9.(수) 조간)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정부는 9월 8일(화) 국무회의 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을 심의‧의결 했다.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6.9.18. ✦소관 부서: 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TF([연락처 생략])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6.9.18. 시행)으로, 공공부문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노정협의 틀이 공식화됨에 따라, 공무직 위원회의 효율적 구성‧운영 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공무직위원회 의 회의 소집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실무위원회 는 30인 이내, 발전협의회 는 20인 이내, 분야별협의회 는 15인 이내로 각각 구성토록 하면서 위원의 임명·위촉,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 등 에 대한 차별을 해소 하고, 고용의 질 과 공공서비스 향상 이라는 법 목적 실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6.9.18. ✦소관 부서: 청년고용기획과([연락처 생략])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나이 를 법률 로 상향 규정 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 하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대상 청년 범위의 일관성 을 확보 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을 한층 적극적 으로 지원 하게 된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임희종 ([연락처 생략])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주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책임자 팀 장 신솔원 ([연락처 생략]) 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TF 담당자 사무관 이유석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연락처 생략])
|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
| 보도시점 | 2026. 9. 8.(화) 국무회의 의결 이후 | (2026. 9. 9.(수) 조간) |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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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 정책기획관 | 책임자 | 과 장 | 임희종 | ([연락처 생략])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이주원 | ([연락처 생략]) | |
| 담당 부서 | 노동정책관 | 책임자 | 팀 장 | 신솔원 | ([연락처 생략]) |
| 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TF | 담당자 | 사무관 | 이유석 | ([연락처 생략]) | |
| 담당 부서 | 청년고용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최윤미 | ([연락처 생략]) |
| 청년고용기획과 | 담당자 | 서기관 | 박세은 | ([연락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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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2쪽 · 표 1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대상 청년
첨부 원문 열기 (새 창)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대상 청년 범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한층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담당 부서정책기획관책임자과 장 임희종([연락처 생략])규제개혁법무담당관담당자사무관이주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노동정책관책임자팀 장 신솔원([연락처 생략])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TF담당자사무관이유석([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책임자과 장 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서기관박세은([연락처 생략])
| 담당 부서 |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임희종([연락처 생략]) |
| 담당자 | 사무관 이주원([연락처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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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최윤미([연락처 생략]) |
| 담당자 | 서기관 박세은([연락처 생략]) |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