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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청년희망주택(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주택과 · 2025.02.19
정책 설명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지원 가능 단지 : (대구도시개발공사) 송현청아람더영 / 원대청아람더영 / 인동촌청아람더영 / 상인3동청아람더영 / 안심청아람더영 (LH) 침산행복주택 / 동인행복주택 / 죽전행복주택
- 참여 제한
-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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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